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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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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21일(금)  10시 25분 개의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3. 양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4.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5.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3. 2.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집행부 제출)
  4. 3. 양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집행부 제출)
  5. 4.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 제출)
  6. 5.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25분 개의)

○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의장 황봉율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유보된 양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집행부 제출)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소관 취득계획으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타 부지주변 사유토지를 취득하여 주변에 여가공간을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취득부분에서 낙산집단시설지구내에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매입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처분계획으로는 주청택지내 교환이 지연 등으로 인해서 미분양된 잔여택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주변 양양읍 남문리 3-87번지 등 총 7필지 986㎡와 건물 1동 154㎡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취득대상 재산으로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사유지 양양읍 조산리 438-7번지 등 2필지 5,094㎡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처분재산으로 주청택지내에 미분양토지 주청리 5-6번지 등 11필지 1,109㎡를 처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인구택지 조성토지와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부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에 있는 군유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 공부가 정리되게 되면 2002년도에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본 안건은 지난 19일 임시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30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의시 심의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 제출) 
5.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형 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먼저 2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확정됨에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불가피하게 제출되어 12월 18일 제7차 위원회에 부의하여 당초예산안과 병합 심사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민생안정 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특히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군민 복지사업,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심도 있게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캠핑 캐러바닝 조성용역 등 총 50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는 인구해안택지 택지조상 사업지를 매각과 관련하여 도로부분에 편입된 철도부지를 관리청과 조속히 재 협의하여 매입 또는 교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국가위임 사무인 병무행정이 2002년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이관 예정에 있어 관내 예비군 중대에 LAN망과 신기종의 컴퓨터를 보급하여 병무청과의 네트워크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는 송이산지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겠으며 관내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정액 보조금과 임의 보조금은 정액기준을 초과하거나 조직활동이 미진한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부터 추진해온 군도,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사업이 군 전역에 걸쳐 어느정도 이루어져 있는바 앞으로 신규 확포장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로 곳곳의 파손부분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덧쒸우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1세기는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남대천 물관리 대책에 대한 관심과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투자비를 계상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남대천 수계마을과 상수원 상류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요즘 시중 쌀값 하락과 추곡수매량의 감소, 수매가 동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민들이 시련과 고통에 처해 있는 사실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특히 뉴 라운드 협상과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농산물이 점차 개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간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비의 확대지원, 토양 개량제의 무상공급,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촌경제 회생대책에 대한 지원을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과거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시설된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이 전수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마을부터 간이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야 하겠으며 농어촌 마을에 대한 가로등설치 사업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꼭 필요한 장소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거마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장래성,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타 지역의 농공단지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적립을 계속 확충하여야 하겠으며, 점차 증가되고 있는 국제화 재단 출연금, 재해연금 부담금 등 각종 출연금 및 적립금에 대하여는 자금의 상태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효울적인 자금관리와 출연금에 대한 우리 군의 실익을 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타 항복별 증감 조정내역과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8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성과상여금 부족분과 국제공항 주변 방축 설치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학포 ~ 공항간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비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이외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10개 회계중 상수도사업과 의료보호기금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증액에 따라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지적했듯이 금년에도 명시이월사업이 총 74건에 20,665,651천원으로 예산액의 14%에 달하여 예산운용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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