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6일(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실과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실과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건설과,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건설과,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감사에 앞서 존경하는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이어 감사를 하시다 보니 매우 피로하실 거라 생각되서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리 66-6번지 일원에 대한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인데 해수욕장 해안빈지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방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하는데 사업량은 모두 44필지에 34,250㎡가 됩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0,360평이 되겠습니다.
이 택지조성사업은 10,360평에다 46필지에 17,730㎡, 약 5,363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택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16,520㎡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까지로 계획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1,417,29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금년 6월 9일날 마쳤고 토지매입은 재경원 토지매입을 4,464㎡에 189,720천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완료했고 도유지 매입은 '99년 11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 중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사유지 2,220㎡ 6필지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환지요구가 있었고 철도부지 17필지 6,675㎡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향후 매입하는 조건으로 '99년 2월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1차 사업이 420m를 완료했고 2차 사업이 778m, 인구 현남면사무소 앞의 광장까지 옛날에 있던 농협부지를 헐어서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까지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도유지 매입비가 18,520㎡인데 감정한 결과 1,240,27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이 약 200,000천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3,400,000천원 중에서 내년도에 있어야 될 것이 1,000,000천원 정도를 요구 중인데 이것은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사실상 사업추진한 것은 없고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만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이 사유지 2필지에 대한 2,220㎡에서 환지요구를 했기 때문에 환지계획인가신청을 강원도에 해서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택지조성하고 단지내 도로개설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력하고 그 다음 단지 연결도로 개설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만세고개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세고개 공원화 사업은 현북면 기사문리 산34-4번지외 7필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성사업은 4,395㎡가 되고 이 곳에다 조형물과 주차장 및 주변 화단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650,000천원이 투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조성공사는 6월 1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징조형물 현상공모 및 심사는 저희가 7월 21일 다 끝내서 한맥환경조형연구소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42,000천원을 들여서 저희가 의회에서 채무확정을 승인받은 250,000천원을 합해서 사업비가 342,000천원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체는 다 끝마쳤고 일부 조경은 향나무를 뒷편에다 심었고 이번 주에 주차장 포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은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판이라든가 돌 모형은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계속 작업을 해서 내년 3월 1일날 이 곳에서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남문리에서 구교리 그러니까 구 영북농조에서 로얄아파트간 공사가 되겠는데 도로개설사업은 약 길이 300m, 넓이 15m로 양쪽에 인도블럭을 설치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754,000천원을 투자합니다.
토지보상은 14필지에 523,000천원, 지장물 보상이 13건에 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9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14필지 중 13필지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보상이 하나가 안된 것은 78-4번지 대지로서 176㎡인데 이것은 김남순 할머니로 돼 있는데 감정가격은 52,000천원이 나왔습니다만 상속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미보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공승낙을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외에 지장물 보상은 완료했고 착공은 9월 27일날 한석종합건설이 해서 지금 현재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과업은 양양군 전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도 5월달까지 180,000천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마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용역 착수를 7월 21일날 했고 과업수행계획 수립을 7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자료수집이라든가 조사를 9월 13일까지 해서 기본계획 규모결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나오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4조에 의해서 매 10면마다 기본계획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안돼 있어서 지적이 많아서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물치주차장 시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는 10월 말까지 일부는 11월 말까지 통계를 냈습니다.
주차장 관리가 11,800㎡인데 관리원이 2명이 있는데 관리원에 대한 사용한 날짜가 좀 틀린데 주차장 주변공사로 공공근로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7월까지 4명을 추진하다가 8월부터 현재까지 2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주차장 관리원은 오타가 생겼는데 1월부터 2월까지 2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고 있다가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원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활어회센터 공사가 7월 20일까지 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을 못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대한 사항은 수입이 19,116천원이었습니다.
그 중 소형이 19,589대에 18,248천원이고 대형이 356대에 868천원의 수입을 봤고 지출은 6,552천원이었는데 인건비에 대한 것이 4,591천원으로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1월달에 2명에 대한 것이 700,760원, 2월달에 2인에 대한 것이 958,920원, 8월달에 2인에 대한 것이 968,190원, 10월달에 2인에 대한 것이 705,250원, 11월달에 2인에 대한 지출이
1,198,580원으로 4,591,000원이 들어갔고 기타 수용비는 주차카드 인쇄비가 1,361천원, 근무자들 피복비가 600천원으로 1,961천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관리인이 직접 징수하던 방법을 아직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던 기계식을 수리해서 기계식 징수방식으로 변경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자금 관리 및 지방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저희가 기채 승인액이 18구좌에 465세대분으로서 2,056,980천원을 기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환이 201세대 분으로서 893,301천원을 상환해서 지금 채무 잔액이 12구좌 분에 대한 264세대에 1,163,679천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1,163,679천원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상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융자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징수 총 목표액이 230,118천원입니다.
그 중 10월 말까지 징수결정액이 199,894,308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수납한 것이 185,220,509원이고 미수납액이 14,673,7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미수납 체납액 중 장기 체납자 현황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6개월 이상을 체납했거나 500천원 이상을 장기 체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두 11명인데 11명에 대한 것이 10,269,470원이고 그 중 원금이 4,364,900원, 이자가 5,904,570원입니다.
이 중 문제가 있는 것은 두 번째 송정식이 1,000천원, 다음 민기가 '98년도 1월부터 밀린 것이 601천원, 황철성씨가 '97년 3월부터 밀린 것이 1,766천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서종윤씨가 '97년 5월부터 밀린 것이 1,828천원, 김은숙씨가 '98년도 6월부터 밀린 것이 1,029천원인데 이것은 전부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처리대책은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을 위한 최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최고장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독촉도 완료했고 1년 이상 2,000천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원에 경매처리를 의뢰했습니다.
'99년 12월까지 미납시 계획에 의거 처리를 하는 걸로 했고 기 경매 진행 중인 것은 서종윤씨와 김은숙씨가 돼 있고 그 다음 송정식씨와 민기, 황철성씨는 지금 경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경매를 신청하는 걸로 처리해서 융자금 체납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요원이 2명이고 공익요원이 변동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저희가 291건에 11,640천원을 단속해서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1대당 40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10건에서 4,440천원밖에 못했는데 미징수가 181건에 7,240천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율이 38%밖에 안되고 앞으로 징수대책은 독촉장 발부를 다 했고 징수독려반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자동차 압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는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를 해서 강제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 건축물 현황과 대책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대체로 낙산지구와 오색지구가 많은데 낙산지구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상 건수가 82건이었는데 자진철거로 완료된 것이 49건이고 미이행 건축물이 33건입니다.
이것은 낙산 상가주변이 되겠는데 처리내용은 미이행 건축물 33인에게 이행강제금 36,35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1명만 하고 이의신청을 30명이 법원에 냈고 체납이 2명되겠습니다.
이것은 김남호씨와 모래시계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색 집단시설지구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공원관리공단에 신고된 사항으로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리 횟집에 대한 불법 건축물 현황은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찰과의 관계로 인해서 적발이 됐는데 이것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낙산 집단시설지구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은 지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관광문화과로 공원계획변경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에서 조치가 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계속해서 행정계도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연 2회씩 반복 부과하는 걸로 하는데 이것은 공원계획이 변경만 되면 추인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원계획때 주차장을 일부 줄여서 대지면적을 더 넓혀서 문제는 없는데 공원계획이 아직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오색 집단시설지구 불법 건축물은 대부분 여섯 집이 화장실과 창고, 주방을 불법 증축한 것인데 이것은 당초 오색 국립공원 기본계획을 할 때 건축시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속 및 유지관리가 관리공단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원기본계획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저희가 강제 철거하는 걸로 봤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기본계획을 변경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강제 철거를 유보해 달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유보된 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관리공단이 기본계획만 정리되면 자연히 추인되겠습니다.
수산리 횟집에 대한 불법 건축물은 건폐율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데 국공유지를 확보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반기내 조치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덕리 간이상수도 시설현황과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간이상수도라고 하게 되면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두 가지로 나누는데 5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정비는 2건에 대해서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1건을 했는데 잔교리 간이상수도를 완료했습니다.
70,000천원을 투자해서 10월달에 준공을 봤고 그 나머지는 10개 마을에 대해서 휀스 시설이라든가 주변정비를 해서 30,000천원을 투자한 걸로 돼 있고 저희가 마산지구에 대한 관정만 30,000천원을 투자했고 영덕리 이주단지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데 양수발전처에서 80,000천원을 지원받았고 자연석 채취하는 골재에서 40,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영덕리 간이상수도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취수시설과 송수관로와 배수지를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계획으로는 서면 장승지구하고 오색 마산지구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했었는데 그 중에 도비 50,000천원을 확보했고 장승지구에 대한 문제는 삼미특수광 토지에 대한 동의가 지금까지 안되서 공사를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끈질긴 노력끝에 삼미특수광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 50,000천원과 군비를 투자해서 장승지구는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70년대 새마을사업 할 때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이 대개 노후되서 급수사정이 불량한 상태고 그래서 군비의 확보가 지난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요금 징수방법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서 워낙 시설이 불비한 것은 그렇더라도 시설이 좀 양호한 데는 자체 보수비만이라도 징수하는 방법으로 유도해서 자체수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증액해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일반상수도를 내년도에 확장을 하면 급수지역을 좀 확대하면 간이상수도 지역을 급수지역으로 확대하는 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이어 감사를 하시다 보니 매우 피로하실 거라 생각되서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리 66-6번지 일원에 대한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인데 해수욕장 해안빈지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방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하는데 사업량은 모두 44필지에 34,250㎡가 됩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0,360평이 되겠습니다.
이 택지조성사업은 10,360평에다 46필지에 17,730㎡, 약 5,363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택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16,520㎡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까지로 계획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1,417,29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금년 6월 9일날 마쳤고 토지매입은 재경원 토지매입을 4,464㎡에 189,720천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완료했고 도유지 매입은 '99년 11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 중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사유지 2,220㎡ 6필지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환지요구가 있었고 철도부지 17필지 6,675㎡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향후 매입하는 조건으로 '99년 2월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1차 사업이 420m를 완료했고 2차 사업이 778m, 인구 현남면사무소 앞의 광장까지 옛날에 있던 농협부지를 헐어서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까지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도유지 매입비가 18,520㎡인데 감정한 결과 1,240,27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이 약 200,000천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3,400,000천원 중에서 내년도에 있어야 될 것이 1,000,000천원 정도를 요구 중인데 이것은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사실상 사업추진한 것은 없고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만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이 사유지 2필지에 대한 2,220㎡에서 환지요구를 했기 때문에 환지계획인가신청을 강원도에 해서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택지조성하고 단지내 도로개설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력하고 그 다음 단지 연결도로 개설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만세고개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세고개 공원화 사업은 현북면 기사문리 산34-4번지외 7필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성사업은 4,395㎡가 되고 이 곳에다 조형물과 주차장 및 주변 화단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650,000천원이 투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조성공사는 6월 1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징조형물 현상공모 및 심사는 저희가 7월 21일 다 끝내서 한맥환경조형연구소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42,000천원을 들여서 저희가 의회에서 채무확정을 승인받은 250,000천원을 합해서 사업비가 342,000천원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체는 다 끝마쳤고 일부 조경은 향나무를 뒷편에다 심었고 이번 주에 주차장 포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은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판이라든가 돌 모형은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계속 작업을 해서 내년 3월 1일날 이 곳에서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남문리에서 구교리 그러니까 구 영북농조에서 로얄아파트간 공사가 되겠는데 도로개설사업은 약 길이 300m, 넓이 15m로 양쪽에 인도블럭을 설치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754,000천원을 투자합니다.
토지보상은 14필지에 523,000천원, 지장물 보상이 13건에 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9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14필지 중 13필지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보상이 하나가 안된 것은 78-4번지 대지로서 176㎡인데 이것은 김남순 할머니로 돼 있는데 감정가격은 52,000천원이 나왔습니다만 상속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미보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공승낙을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외에 지장물 보상은 완료했고 착공은 9월 27일날 한석종합건설이 해서 지금 현재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과업은 양양군 전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도 5월달까지 180,000천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마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용역 착수를 7월 21일날 했고 과업수행계획 수립을 7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자료수집이라든가 조사를 9월 13일까지 해서 기본계획 규모결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나오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4조에 의해서 매 10면마다 기본계획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안돼 있어서 지적이 많아서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물치주차장 시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는 10월 말까지 일부는 11월 말까지 통계를 냈습니다.
주차장 관리가 11,800㎡인데 관리원이 2명이 있는데 관리원에 대한 사용한 날짜가 좀 틀린데 주차장 주변공사로 공공근로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7월까지 4명을 추진하다가 8월부터 현재까지 2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주차장 관리원은 오타가 생겼는데 1월부터 2월까지 2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고 있다가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원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활어회센터 공사가 7월 20일까지 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을 못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대한 사항은 수입이 19,116천원이었습니다.
그 중 소형이 19,589대에 18,248천원이고 대형이 356대에 868천원의 수입을 봤고 지출은 6,552천원이었는데 인건비에 대한 것이 4,591천원으로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1월달에 2명에 대한 것이 700,760원, 2월달에 2인에 대한 것이 958,920원, 8월달에 2인에 대한 것이 968,190원, 10월달에 2인에 대한 것이 705,250원, 11월달에 2인에 대한 지출이
1,198,580원으로 4,591,000원이 들어갔고 기타 수용비는 주차카드 인쇄비가 1,361천원, 근무자들 피복비가 600천원으로 1,961천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관리인이 직접 징수하던 방법을 아직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던 기계식을 수리해서 기계식 징수방식으로 변경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자금 관리 및 지방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저희가 기채 승인액이 18구좌에 465세대분으로서 2,056,980천원을 기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환이 201세대 분으로서 893,301천원을 상환해서 지금 채무 잔액이 12구좌 분에 대한 264세대에 1,163,679천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1,163,679천원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상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융자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징수 총 목표액이 230,118천원입니다.
그 중 10월 말까지 징수결정액이 199,894,308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수납한 것이 185,220,509원이고 미수납액이 14,673,7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미수납 체납액 중 장기 체납자 현황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6개월 이상을 체납했거나 500천원 이상을 장기 체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두 11명인데 11명에 대한 것이 10,269,470원이고 그 중 원금이 4,364,900원, 이자가 5,904,570원입니다.
이 중 문제가 있는 것은 두 번째 송정식이 1,000천원, 다음 민기가 '98년도 1월부터 밀린 것이 601천원, 황철성씨가 '97년 3월부터 밀린 것이 1,766천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서종윤씨가 '97년 5월부터 밀린 것이 1,828천원, 김은숙씨가 '98년도 6월부터 밀린 것이 1,029천원인데 이것은 전부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처리대책은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을 위한 최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최고장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독촉도 완료했고 1년 이상 2,000천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원에 경매처리를 의뢰했습니다.
'99년 12월까지 미납시 계획에 의거 처리를 하는 걸로 했고 기 경매 진행 중인 것은 서종윤씨와 김은숙씨가 돼 있고 그 다음 송정식씨와 민기, 황철성씨는 지금 경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경매를 신청하는 걸로 처리해서 융자금 체납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요원이 2명이고 공익요원이 변동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저희가 291건에 11,640천원을 단속해서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1대당 40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10건에서 4,440천원밖에 못했는데 미징수가 181건에 7,240천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율이 38%밖에 안되고 앞으로 징수대책은 독촉장 발부를 다 했고 징수독려반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자동차 압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는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를 해서 강제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 건축물 현황과 대책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대체로 낙산지구와 오색지구가 많은데 낙산지구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상 건수가 82건이었는데 자진철거로 완료된 것이 49건이고 미이행 건축물이 33건입니다.
이것은 낙산 상가주변이 되겠는데 처리내용은 미이행 건축물 33인에게 이행강제금 36,35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1명만 하고 이의신청을 30명이 법원에 냈고 체납이 2명되겠습니다.
이것은 김남호씨와 모래시계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색 집단시설지구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공원관리공단에 신고된 사항으로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리 횟집에 대한 불법 건축물 현황은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찰과의 관계로 인해서 적발이 됐는데 이것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낙산 집단시설지구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은 지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관광문화과로 공원계획변경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에서 조치가 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계속해서 행정계도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연 2회씩 반복 부과하는 걸로 하는데 이것은 공원계획이 변경만 되면 추인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원계획때 주차장을 일부 줄여서 대지면적을 더 넓혀서 문제는 없는데 공원계획이 아직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오색 집단시설지구 불법 건축물은 대부분 여섯 집이 화장실과 창고, 주방을 불법 증축한 것인데 이것은 당초 오색 국립공원 기본계획을 할 때 건축시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속 및 유지관리가 관리공단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원기본계획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저희가 강제 철거하는 걸로 봤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기본계획을 변경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강제 철거를 유보해 달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유보된 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관리공단이 기본계획만 정리되면 자연히 추인되겠습니다.
수산리 횟집에 대한 불법 건축물은 건폐율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데 국공유지를 확보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반기내 조치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덕리 간이상수도 시설현황과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간이상수도라고 하게 되면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두 가지로 나누는데 5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정비는 2건에 대해서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1건을 했는데 잔교리 간이상수도를 완료했습니다.
70,000천원을 투자해서 10월달에 준공을 봤고 그 나머지는 10개 마을에 대해서 휀스 시설이라든가 주변정비를 해서 30,000천원을 투자한 걸로 돼 있고 저희가 마산지구에 대한 관정만 30,000천원을 투자했고 영덕리 이주단지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데 양수발전처에서 80,000천원을 지원받았고 자연석 채취하는 골재에서 40,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영덕리 간이상수도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취수시설과 송수관로와 배수지를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계획으로는 서면 장승지구하고 오색 마산지구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했었는데 그 중에 도비 50,000천원을 확보했고 장승지구에 대한 문제는 삼미특수광 토지에 대한 동의가 지금까지 안되서 공사를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끈질긴 노력끝에 삼미특수광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 50,000천원과 군비를 투자해서 장승지구는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70년대 새마을사업 할 때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이 대개 노후되서 급수사정이 불량한 상태고 그래서 군비의 확보가 지난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요금 징수방법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서 워낙 시설이 불비한 것은 그렇더라도 시설이 좀 양호한 데는 자체 보수비만이라도 징수하는 방법으로 유도해서 자체수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증액해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일반상수도를 내년도에 확장을 하면 급수지역을 좀 확대하면 간이상수도 지역을 급수지역으로 확대하는 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김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택지조성사업 완료후에 감정을 안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의 시세로 봤을 때는 600천원 이상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지역이 시변리지역과 연계되는 곳에 방범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 인구해수욕장 나가는 그 지점의 방범초소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은 물이 해송천 쪽으로 흐르게 돼 있고 왼쪽은 항구 쪽으로 흐르게 지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택지조성하는 곳이 늪지였다고 합니다.
그 늪지에서 자연 침하되던 것을 이번에 택지조성사업을 하려고 보니 그 늪지를 자연히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이 지형에 따라서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해송천 쪽으로 올라가고 명선횟집 쪽은 기존에 있는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걸로 계획해서 사업을 하는데 광진리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진리 해송천 쪽으로는 전혀 나오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광진리 주민대표들이 군수님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지형상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옛날에 흘러가는 택지내에다 그대로 침하되는 걸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바다로 바로 뿌리는 걸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곳이 관광지고 앞으로 관광어항으로 개발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수욕장에다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그대로 모래에다 뿌린다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관광지 이미지도 안 좋고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다고 해서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달라고 어저께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제가 나가서 설명을 하는 걸로 현재 구상 중인데 대체로 얘기하는 것을 보니 광진리 주민들에 대한 소외의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화시설이 흐를 때에는 처음에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던 분들이 좀 양보를 해서 정화시설을 해서 내보낼 때에는 괜찮다고 양보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주민설명회를 더 가져서 이해시키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구지역이 시변리지역과 연계되는 곳에 방범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 인구해수욕장 나가는 그 지점의 방범초소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은 물이 해송천 쪽으로 흐르게 돼 있고 왼쪽은 항구 쪽으로 흐르게 지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택지조성하는 곳이 늪지였다고 합니다.
그 늪지에서 자연 침하되던 것을 이번에 택지조성사업을 하려고 보니 그 늪지를 자연히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이 지형에 따라서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해송천 쪽으로 올라가고 명선횟집 쪽은 기존에 있는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걸로 계획해서 사업을 하는데 광진리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진리 해송천 쪽으로는 전혀 나오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광진리 주민대표들이 군수님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지형상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옛날에 흘러가는 택지내에다 그대로 침하되는 걸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바다로 바로 뿌리는 걸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곳이 관광지고 앞으로 관광어항으로 개발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수욕장에다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그대로 모래에다 뿌린다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관광지 이미지도 안 좋고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다고 해서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달라고 어저께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제가 나가서 설명을 하는 걸로 현재 구상 중인데 대체로 얘기하는 것을 보니 광진리 주민들에 대한 소외의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화시설이 흐를 때에는 처음에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던 분들이 좀 양보를 해서 정화시설을 해서 내보낼 때에는 괜찮다고 양보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주민설명회를 더 가져서 이해시키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김주혁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이 일 뿐만 아니라 매사에 일을 하실 때 그 지역에 변화가 올 때는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일을 시작해야지 집행부 맘대로 일을 추진했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일이 자꾸 늦어지는데 일을 추진하기 전에 항상 충분한 설명회를 갖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물치주차장 주차비 징수와 관련해서 기계식으로 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징수요금이 더 늘어납니까?
그 다음 물치주차장 주차비 징수와 관련해서 기계식으로 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징수요금이 더 늘어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 생각은 늘어난다고 판단해서 기계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주혁 위원 국민주택 융자금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는데 500천원 이하 6개월 이하된 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 현황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그래서 독촉장, 최고장을 계속 해도 돈을 안 내는데 이런 사람들은 가서 보면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한 사람들까지도 압류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강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요청을 하면 대부분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한 사람들까지도 압류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강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요청을 하면 대부분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체납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서 받아야지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불미스런 일이 돼요, 하여튼 최대한 납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김주혁 위원님께서 기 질의하셨습니다만 부언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이 총 사업비입니까?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이 총 사업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닙니다.
금년도에 확보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박철수 위원 물론 계획성있는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총 사업비는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택지조성사업을 승인받을 때 사업비가 3,400,000천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용지를 빼고 나면 5천평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택지를 전부 매각했다고 봤을 때 얼마정도 군에 수익이 되리라 판단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현재 택지조성사업은 수익사업이 못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택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을 해 놓은 것이 요지인 경우는 택지가 거의 다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대체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수의계약 또는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택지가 요즘 잘 안 팔리기 때문에 택지조성사업은 수익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인구택지 문제는 지역이 관광지다 보니까 택지조성만 해 놓으면 택지를 매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3,400,000천원이 투자되는데 환산해 놓은 자료를 보면 약간 적자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얼마에 팔 수 있느냐에 따라서 흑자가 될 수도 있고 땅이 팔릴 때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성이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얼마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택지조성사업을 한 다음에 감정을 해서 얼마의 감정가격이 나오는지 그 감정가격이 일단 나와봐야 판단을 할 수 있고 저희가 택지조성사업은 저희가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걸로 검토하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사업은 남은 짜투리를 도시계획사업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택지조성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토지매입비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마 흑자를 내지 않겠느냐고 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판단은 개략치를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고 하시면 보고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택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을 해 놓은 것이 요지인 경우는 택지가 거의 다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대체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수의계약 또는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택지가 요즘 잘 안 팔리기 때문에 택지조성사업은 수익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인구택지 문제는 지역이 관광지다 보니까 택지조성만 해 놓으면 택지를 매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3,400,000천원이 투자되는데 환산해 놓은 자료를 보면 약간 적자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얼마에 팔 수 있느냐에 따라서 흑자가 될 수도 있고 땅이 팔릴 때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성이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얼마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택지조성사업을 한 다음에 감정을 해서 얼마의 감정가격이 나오는지 그 감정가격이 일단 나와봐야 판단을 할 수 있고 저희가 택지조성사업은 저희가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걸로 검토하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사업은 남은 짜투리를 도시계획사업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택지조성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토지매입비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마 흑자를 내지 않겠느냐고 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판단은 개략치를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고 하시면 보고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통계가 나와야죠.
지금 있는 택지도 분양이 안 되는데 3,400,000천원을 들여서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될 경우 3,400,000천원이면 이자를 10%만 잡아도 340,000천원이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택지도 분양이 안 되는데 3,400,000천원을 들여서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될 경우 3,400,000천원이면 이자를 10%만 잡아도 340,000천원이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열심히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인구 해안지구는 수익성 사업 보다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주 목적을 두고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따지면 용도관계도 중요한 겁니다.
택지보다도 사업성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도읍 개발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양양군에 도시계획도로 책정해 놓은 것이 10년 넘어간 것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1차 계획이 5년 갑니까?
택지보다도 사업성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도읍 개발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양양군에 도시계획도로 책정해 놓은 것이 10년 넘어간 것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1차 계획이 5년 갑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 주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5년으로 알고 있는데 1차, 2차 넘어가도 행정에서 보상이 안 되는 상황이고 개인 재산으로 봤을 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실정인데 대법원 판결이 1차에도 개발이 안 되면 보상해 주도록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내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완전히 개정됩니다.
개정되면 제일 큰 골자가 매수전권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고 매수전권인정을 하면서 매수청구가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대지인 경우에는 거기에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허가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으로 지방도에 대한 문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단위에서 도시계획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문제도 정부단위에서 다뤄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법만 개정돼 있고 중앙단위에서 수립돼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매수전권이 인정되고 10년 넘은 것에 대한 것을 보상을 3년동안 안 하게 되면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는 것이 법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다 저희가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일부가 예산에 계상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부터 보상하겠습니다.
미력하나마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문제가 있는 것부터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하려면 380,000,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불용지 보상금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되면 제일 큰 골자가 매수전권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고 매수전권인정을 하면서 매수청구가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대지인 경우에는 거기에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허가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으로 지방도에 대한 문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단위에서 도시계획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문제도 정부단위에서 다뤄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법만 개정돼 있고 중앙단위에서 수립돼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매수전권이 인정되고 10년 넘은 것에 대한 것을 보상을 3년동안 안 하게 되면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는 것이 법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다 저희가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일부가 예산에 계상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부터 보상하겠습니다.
미력하나마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문제가 있는 것부터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하려면 380,000,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불용지 보상금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다음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와는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상수도료 인상문제를 전 시군에서 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것은 중앙으로부터 인상에 대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대한 것은 중앙이나 도의 승인받을 사항은 못 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두 개 시군이 내년도 수도료를 인상하는 걸로 발표됐는데 저희는 계획을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상수도 요금 인상하려고 하는 구상안은 금년 중에 약 17% 정도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17%를 인상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일단 인상을 하는데 저희가 다른 곳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상수도료가 인상만으로 무조건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라는 일부분 정도를 인상하는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대한 것은 중앙이나 도의 승인받을 사항은 못 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두 개 시군이 내년도 수도료를 인상하는 걸로 발표됐는데 저희는 계획을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상수도 요금 인상하려고 하는 구상안은 금년 중에 약 17% 정도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17%를 인상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일단 인상을 하는데 저희가 다른 곳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상수도료가 인상만으로 무조건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라는 일부분 정도를 인상하는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적자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구요, 인건비가 800,000천원 정도 순 적자가 되는데 사업을 투자하는 것까지 보면 더 많이 난다고 봐야겠죠.
순수하게 모자라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소요액은 완전히 자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는 돈을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모자라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소요액은 완전히 자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는 돈을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상수도료를 받는 개인이나 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인구를 31,000명으로 봤을 때 급수 인구가 19,315명입니다.
61.4%입니다.
61.4%입니다.
○박철수 위원 나머지 40%는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황봉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과장님이하 담당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인구 택지조성사업은 인구의 경제활성화와 인구증가, 지역개발 차원에서 시행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개발, 인구증가에 목적을 둔다면 다소 불편한 사항들은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의지가 좀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토지매입이라든가 공사비 확보가 2000년도에도 토지매입비는 2억원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미확보됐다는 것은 이 지역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위한 설계가 다 나왔죠?
우선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인구 택지조성사업은 인구의 경제활성화와 인구증가, 지역개발 차원에서 시행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개발, 인구증가에 목적을 둔다면 다소 불편한 사항들은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의지가 좀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토지매입이라든가 공사비 확보가 2000년도에도 토지매입비는 2억원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미확보됐다는 것은 이 지역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위한 설계가 다 나왔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 인가 신청을 받을 때에 투자사업비가 3,400,000천원이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3,400,000천원이었는데 이 중에는 광진부터 인구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도로는 아닙니다.
○황봉율 위원 현재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 지금 현 도로상태에서는 이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광진에서 인구로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도 있고 지역개발과 관광객 유치, 경제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계획도 없다면 이것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되는데요, 광진부터 인구간 해안도로 개설을 필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광진에서 인구로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도 있고 지역개발과 관광객 유치, 경제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계획도 없다면 이것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되는데요, 광진부터 인구간 해안도로 개설을 필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교량가설과 연결도로까지 하는데
1,000,000천원 정도 드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속 요구하는데 자체 자금이 워낙 없다 보니까 계상이 잘 안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교량사업비 요구를 또 했고 공사비를 계속 요구하는데 토지매입비 200,000천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기채를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자체자금을 못할 때에는 기채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기획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택지에 대한 문제는 도로부터 택지까지 나오는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0,000천원 정도 드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속 요구하는데 자체 자금이 워낙 없다 보니까 계상이 잘 안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교량사업비 요구를 또 했고 공사비를 계속 요구하는데 토지매입비 200,000천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기채를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자체자금을 못할 때에는 기채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기획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택지에 대한 문제는 도로부터 택지까지 나오는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조금 전에 박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빨리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이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자 발생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사업이 종결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비 확보라든가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자 발생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사업이 종결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비 확보라든가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의 생각은 부의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토지문제가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환지계획인가신청을 강원도와 협의해서 인가를 받는 걸로 사업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토지문제가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환지계획인가신청을 강원도와 협의해서 인가를 받는 걸로 사업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택지조성지를 매립하게 돼 있잖아요?
설계상의 매립하는 복토비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택지조성지를 매립하게 돼 있잖아요?
설계상의 매립하는 복토비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매립비용을 설계상에는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설계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면 현재 만세고개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흙을 인구택지에 부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황봉율 위원 그러면 사업비 관계도 정산이 돼야겠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황봉율 위원 정산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만세고개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더라구요, 날씨가 상당히 찬데 공사를 해서 김돈일 위원님께 문의를 했더니 10℃ 이하가 되면 타설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찬 날씨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만세고개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더라구요, 날씨가 상당히 찬데 공사를 해서 김돈일 위원님께 문의를 했더니 10℃ 이하가 되면 타설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찬 날씨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만세고개 조형물에 대한 기초 콘크리트는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주차장 포장인데요, 그것만 끝나게 되면 나머지 건은 전부 다 조립을 해서 와서 매다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릉과 서울에서 본을 만들어서 동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겨울 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겨울철에는 시멘트 구조물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겨울 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겨울철에는 시멘트 구조물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현재 차도블럭을 하면 그 전에 옛날에 하던 것보다 수명이 더 오래 갑니다.
지금 경계석도 시멘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돌이라든가 단비는 좀 비싸더라도 오래 가도록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게만 하면 그 전보다 더 오래 갑니다.
지금 경계석도 시멘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돌이라든가 단비는 좀 비싸더라도 오래 가도록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게만 하면 그 전보다 더 오래 갑니다.
○황봉율 위원 왜냐하면 보도블럭을 깔고 나서 사이에 매운 흙이 비가오면 물과 함께 흙이 빠져나가서 보도블럭이 주저앉아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아스콘 또는 대비성 차원에서 영구적인 그런 사업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색 아스콘을 써서 하니까 보기에도 좋고 영구적이고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색 아스콘을 써서 하니까 보기에도 좋고 영구적이고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러니까 양양군 전 지역에 대한 수도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인데 이 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도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수도 기본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도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도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황봉율 위원 용역을 줄 때 양양군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향제시는 해 줬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황봉율 위원 방향제시를 해 줬으면 주 수원지는 남대천이 될 것이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황봉율 위원 7번 국도 확장사업을 할 때에 현남면부터 강현면까지 상수도관을 묻어서 현남면 지역도 양양 남대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은 논의가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인구와 남애는 여기에서 물이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현북까지 남대천에서 나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면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구지역에서 급수를 해소하고 있는 상수원이 돌골, 법수치에서 내려오는 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서 어느 개인 산주가 그 지역에 천막을 처놓고 기도를 하면서 여름을 보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상수원 지역에 들어가서 오염행위를 하는 것을 지역주민이 왜 거기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닌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는 트러블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빨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상수원 지역에 들어가서 오염행위를 하는 것을 지역주민이 왜 거기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닌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는 트러블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빨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다가 재정형편 때문에 삭감됐는데요, 인구 돌골 저수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간판까지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토지가 있는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된 곳에 보호구역 지정 간판을 붙여서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가 겁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재산권 통제를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인구리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인구 주민들이 그 물을 먹는 것을 원해서 저희가 그 쪽에 상수도를 해 놨는데 주민들이 그 물 먹는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뭐냐고 했더니 농업용수를 쓰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반대를 해서 집단민원을 내겠다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공고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열 때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남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게 하라, 철책선 막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철거를 못 하겠다,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간판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치운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정반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토지가 있는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된 곳에 보호구역 지정 간판을 붙여서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가 겁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재산권 통제를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인구리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인구 주민들이 그 물을 먹는 것을 원해서 저희가 그 쪽에 상수도를 해 놨는데 주민들이 그 물 먹는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뭐냐고 했더니 농업용수를 쓰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반대를 해서 집단민원을 내겠다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공고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열 때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남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게 하라, 철책선 막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철거를 못 하겠다,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간판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치운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정반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어차피 거기에 취수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서둘러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무래도압류하는데 반응이 좋을 리는 없지요, 지방세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압류를 하는데 타 시군에서도 압류물건에 대해서 협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압류하고 있는데 40천원 때문에 압류한다는 것도조금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기간내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산금이 부과된다던가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고 주민들이 아직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압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징수하는 걸로 강력하게 갈려고 지금 일부는 압류를 했고 지금 압류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소리가 나더라도 압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압류하고 있는데 40천원 때문에 압류한다는 것도조금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기간내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산금이 부과된다던가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고 주민들이 아직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압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징수하는 걸로 강력하게 갈려고 지금 일부는 압류를 했고 지금 압류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소리가 나더라도 압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압류를 하면 납부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납부합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지역개발에 제한이 되거나 군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개발할 의지가 있을 때는 긴 안목으로 보고 용도지구를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지역개발에 제한이 되거나 군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개발할 의지가 있을 때는 긴 안목으로 보고 용도지구를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김기봉외 몇 분이 보상에 응하지 않고 건물철저를 응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장이 경찰서에도 불려갔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는 지금 연창리 넘어가는 쪽의 보상만 했고 금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상에 잘 응하지 않고 감정가격이 적다고 해서 이제 보상이 완료됐고 지장물도 지난 주 목요일날 철거됐습니다.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는 지금 연창리 넘어가는 쪽의 보상만 했고 금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상에 잘 응하지 않고 감정가격이 적다고 해서 이제 보상이 완료됐고 지장물도 지난 주 목요일날 철거됐습니다.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내년에는 소도읍 개발사업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소도읍 개발사업은 강원도에 3개 읍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저희 우선순위가 열 한 번째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특별히 1개를 더 해서 지금 강원도가 4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저희가 강원도에서 행정자치부로 올렸습니다.
내년에 확정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저희 우선순위가 열 한 번째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특별히 1개를 더 해서 지금 강원도가 4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저희가 강원도에서 행정자치부로 올렸습니다.
내년에 확정되리라 봅니다.
○김돈일 위원 사업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 금년도 도비 387,000천원, 군비 387,000천원인데 도비가 계상이 안 되서 지난번에 박융길 의원님께도 도비 확보를 꼭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국비는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됩니다.
일단 국비는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됩니다.
○김돈일 위원 국비가 얼마 온다구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금년도에 387,000천원이 왔는데 해마다 약간 다릅니다.
500,000천원 범위에서 오는 걸로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그렇게 로비를 해서 하나 더 따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잘라져서 조금씩 적어집니다.
500,000천원 범위에서 오는 걸로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그렇게 로비를 해서 하나 더 따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잘라져서 조금씩 적어집니다.
○김돈일 위원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30%, 40%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국비 30%, 도비 20%, 군비 20%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도비부담을 하지 않으니까 도비를 전부 군비로 부담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3 대 7이네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김돈일 위원 이 소도읍 개발사업 외에 순수한 도시계획사업이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준 자료를 얼핏 봤었는데 내년 도시계획사업은 물치 야송파크 도시계획사업 그것만 하나 계상된 걸로 봤는데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준 자료를 얼핏 봤었는데 내년 도시계획사업은 물치 야송파크 도시계획사업 그것만 하나 계상된 걸로 봤는데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지금 임천∼북평 교량가설하는 사업비 재원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것이 도시계획사업비를 깎아먹고 있는데
○김돈일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50억원 준다고 한 부분요, 그 계획을 봤는데 대학교 쪽으로 해서 거마리, 물갑, 석교리로 넘어가는 관로가 많이 나갔던데 그 쪽에 과연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물이 빨리겠느냐라는 우려도 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이 어느 일정 면에다 집중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체적인 군내 사정을 봐서 강현면 쪽이나 저 쪽 낙산지역이라든가 주청지구, 넘어가서 후진이나 물치, 강선지구 쪽을 우선해서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남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저 쪽 비행장 쪽이나 당장 하조대 쪽에도 집단시설지구가 12월에 공사착공을 하게 되고 500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남대천 물이 전체적으로 현남면까지 급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상수도 기본계획이 어느 일정 면에다 집중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체적인 군내 사정을 봐서 강현면 쪽이나 저 쪽 낙산지역이라든가 주청지구, 넘어가서 후진이나 물치, 강선지구 쪽을 우선해서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남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저 쪽 비행장 쪽이나 당장 하조대 쪽에도 집단시설지구가 12월에 공사착공을 하게 되고 500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남대천 물이 전체적으로 현남면까지 급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50억원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내시가 된 것도 아니구요, 저희 사업계획에 우리 양양군을 주는 걸로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하고 그럴 때는 상수도가 없는 면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강현면 상수도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구상을 지금 현재 취·정수장을 서문리에 있는 것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여과기로 해서는 인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구상을 임천리 뒷산에다 취·정수장을 만드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천 올라가는 곳에 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입하기도 힘들구요,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문제가 있어서 임천리 뒷산이 제일 변경하기 좋을 것 같고 그 쪽에 하면 앞으로 상평 쪽도 다 수용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얘기가 화일리로 올라가면서 거마, 물갑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이 오지고 아직도 지하수 먹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란 얘기 때문에 그 쪽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대화를 해서 안 먹는다고 하면 그 쪽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현지구 가는 상수도가 250㎜로 돼 있는데 이것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되면 돈이 조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손양과 현북 쪽으로 가는 관을 하려고 하고 이번 공항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지금 수산 내려가는 관을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하는 걸로 해서 나가는 걸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때 50억원에 대한 사용처 승인받는 것도 동시에 포함해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승인이 나는 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여과기로 해서는 인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구상을 임천리 뒷산에다 취·정수장을 만드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천 올라가는 곳에 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입하기도 힘들구요,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문제가 있어서 임천리 뒷산이 제일 변경하기 좋을 것 같고 그 쪽에 하면 앞으로 상평 쪽도 다 수용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얘기가 화일리로 올라가면서 거마, 물갑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이 오지고 아직도 지하수 먹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란 얘기 때문에 그 쪽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대화를 해서 안 먹는다고 하면 그 쪽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현지구 가는 상수도가 250㎜로 돼 있는데 이것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되면 돈이 조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손양과 현북 쪽으로 가는 관을 하려고 하고 이번 공항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지금 수산 내려가는 관을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하는 걸로 해서 나가는 걸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때 50억원에 대한 사용처 승인받는 것도 동시에 포함해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승인이 나는 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기본계획을 환경부 승인 받으러 갈 때에는 주민공청회를 하게 돼 있는 과정도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무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공청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돈일 위원 의견수렴을 폭넓게 좀 해 주시구요,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비행장 쪽에 나가는 관로가 400㎜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공사를 하게 됩니까?
특히, 비행장 쪽에 나가는 관로가 400㎜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공사를 하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공항 상수도 가는 배수탱크는 다 완료가 됐구요, 관로는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초에 발주하게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26억원으로 해서 총괄입찰을 했는데 지금 현재 투자는 10억원 정도가 모자르기 때문에 손양 까는 것은 내년도 공사로 해서 아까 기본계획 용역할 때에는 그 재원이 확보가 어려우니까 지금 그 쪽에 강현쪽 상수도 확장하고 남는 돈이 이 쪽으로 투자되는 걸로 구상하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어차피 관로가 나가게 되면 현재 수산 가는 도로 옆으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나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강리까지는 도로를 따라서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철길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김돈일 위원 지금 수산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시에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내년에 또 파헤치면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남들이 지적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연말에 기채를 해 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더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하게 될 것이라면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 좀 해 주시구요, 수도요금 인상관계는 17% 정도를 인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연말에 기채를 해 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더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하게 될 것이라면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 좀 해 주시구요, 수도요금 인상관계는 17% 정도를 인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실무자들 의견은 약 17%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사실 저희 생각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인상문제를 여러 가지로 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신문에도 보면 다른 시군에도 20%에서 30% 정도를 인상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군도 주민들 생각도 생각이지만 물 값을 30% 정도를 더 올려도 그렇게 비싼 값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물 값이 좀 비싸야 물이 귀한 줄 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 30%선에서 인상하는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만 생산원가도 분석해 주시고 누수율이라든가 기초자료를 포함한 수도요금 인상안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약 30%선에서 인상하는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만 생산원가도 분석해 주시고 누수율이라든가 기초자료를 포함한 수도요금 인상안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이건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조산리 하수종말처리장 얘긴데요, 입찰이 끝났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토요일날 끝났는데요,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1주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적격판단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하는 걸로 했는데 4일날 11시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이 있었는데 현장설명할 때에는 47개 업체가 왔었는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28개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입찰결과 산정이 현대그룹인 한라산업개발이 공사금액의 73%를 받아서 1순위 업체로 됐고 2순위 업체는 태영,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설계한 업체가 됐는데 태영이 2순위 업체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격심사를 1주일 이내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해서 업체를 확정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입찰결과 산정이 현대그룹인 한라산업개발이 공사금액의 73%를 받아서 1순위 업체로 됐고 2순위 업체는 태영,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설계한 업체가 됐는데 태영이 2순위 업체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격심사를 1주일 이내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해서 업체를 확정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공사발주가 제대로 되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구요, 인근지역의 숙원사업 해결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이건필 위원 그 다음 지역개발과의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밖에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기금이 좀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상수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원 정도가 계속 적자구요, 주택사업도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것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필 위원 그럼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기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거의 기금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물치 주차장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사용료가 들어오는 것이 좀 남으니까 있긴 있는데 기백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기금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치 주차장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사용료가 들어오는 것이 좀 남으니까 있긴 있는데 기백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기금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황봉율 위원 하수도사업을 동산리의 경우 '94년도부터 하수도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하수사업 한다고 측량까지 했다가 사업시행이 안 됐는데 동산리 지역에 하수도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7년도에도 하수사업 한다고 측량까지 했다가 사업시행이 안 됐는데 동산리 지역에 하수도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동산리에 못 하는 이유는 저희가 동산리에 하수도사업을 측량한 일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은 전혀 보고받지 못 했는데 못 하는 이유라는 것은 측량을 하지도 않고 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못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하수도사업이 동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산리 택지조성사업으로 해서 동산 주변 군유지에 주택 신축하는 것까지 행정자치부에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도에 하수도사업이 될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은 전혀 보고받지 못 했는데 못 하는 이유라는 것은 측량을 하지도 않고 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못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하수도사업이 동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산리 택지조성사업으로 해서 동산 주변 군유지에 주택 신축하는 것까지 행정자치부에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도에 하수도사업이 될거라 보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여기 사업을 측량을 했는데도 못 들었다고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추진하는 부서가 환경과와 이원화가 돼 있어서 그 쪽에서는 측량을 해 놓고 시행하지 않고 이 쪽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하수도 문제는 두 개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우리 과에서 하는 하수도사업을 안 합니다.
중앙에서 로비하기도 힘들고 예산확보하기도 힘들어서 안 하는데 유독 양구와 양양 등 몇 개 군이 쫓아 다니면서 사업을 따오는데 민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고 일이 많으니까 타 시군에서는 일을 안 해요, 우리만 하다 보니까 이원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따오고 우리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원화되는데 일원화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우리 과에서 하는 하수도사업을 안 합니다.
중앙에서 로비하기도 힘들고 예산확보하기도 힘들어서 안 하는데 유독 양구와 양양 등 몇 개 군이 쫓아 다니면서 사업을 따오는데 민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고 일이 많으니까 타 시군에서는 일을 안 해요, 우리만 하다 보니까 이원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따오고 우리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원화되는데 일원화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봉율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할 때는 환경과와 주관 과가 협의를 해서 해 달라는 얘깁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6일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건설공사 현황에서 100,000천원 이상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와리∼남양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23km이고 사업비는 420,08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5월 6일부터 2000년 5월 1일까지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70%입니다.
다음 사교∼답리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연장이 0.52km이고 사업비는 39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 진도는 90%입니다.
세 번째, 원포∼입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0.8km이고 사업비는 43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4월 30일부터 2000년 4월 29일까지입니다.
종합 진도 80%입니다.
다음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0.5km이고 사업비는 2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5월 3일부터 2000년 4월 29일까지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 90%입니다.
금풍∼사천간 농어촌도로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2개소이고 사업비는 5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5월 7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고 현재 진도 95%가 되겠습니다.
낙산대교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총 470m로 낙산 1교 75m, 낙산 2교 30m, 접속도로 1,525m입니다.
사업비는 27,5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1월 11일부터 2001년 11월 10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 40%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공정은 60%입니다.
임천∼북평간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교량이 220m, 접속도로 8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000천원이고 사업기간은 '96년 7월 8일부터 2000년 12월까지입니다.
총 공정 70%로 현재 '99년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죽정자∼하월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0.8km이고 사업비가 2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5월 27일부터 2000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 90%입니다.
하월천교 가설공사는 교량이 8m입니다.
사업비는 2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관동대 진입로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6km이고 사업비가 35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 14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은 완료하고 '99년도 예산확보 사정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기됐습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진∼포매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옹벽 232m와 석축 447m, 교량 24m, 아스콘 포장 44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4월 7일부터 '99년 9월 20일까지고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잔교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돌쌓기 786m에 사업비가 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 90%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주리∼상양혈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장 1.3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진도 80%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460,000천원이 더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광정지구 경작지 연결로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아스콘 포장 1,920m, 콘크리트 포장이 16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4월 12일부터 6월 21일로 100% 완료했습니다.
적은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7 가을 착수부터 '98 봄 마무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4.28ha이고 사업비는 81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 10월부터 '98년 5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물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976m이고 사업비는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고 회계부서에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대책입니다.
송암지구입니다.
재해위험 구분은 상습침수지역이고 전체 현황으로는 가옥 9동과 토지 1,319필지가 되겠습니다.
'99년까지 실적입니다.
토지 5필지와 지장물 1,516주를 보상했습니다.
남애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추가분입니다.
현남면 남애1리로 재해위험 구분은 상습침수지역으로 현황은 건물 32동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파제벽 510m인데 예상사업비는 1,500,000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1,000,000천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부터 2000년 제설대책입니다.
종합상황실에서 노선별로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다목적 차량을 구입하는데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덤프트럭에 붙이는 장비 한 대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채취면적이 19,529㎡에서 채취 예정량이 144,9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채취량은 119,928㎥가 되겠습니다.
수지분석 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이 604,000천원이고 소요경비가 320,000천원, 순수입이
28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9 자연석 채취사업입니다.
채취면적은 35,680㎡이고 채취 예정량이 37,1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채취량이 35,000톤입니다.
수지분석 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이 241,000천원에서 소요경비가 86,000천원, 순수입이 155,000천원입니다.
2000년 골재채취 및 자연석 채취사업 계획입니다.
골재채취는 '99년도 위치와 동등한 위치입니다.
채취 예정량은 150,000㎥와 자연석 19,000톤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입 예상액입니다.
하천골재는 681,290천원, 자연석은 190,300천원으로 수량이 좀 적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지출 예상액은 하천골재가 300,000천원, 자연석이 100,000천원, 예상 순수익은 하천골재 381,000천원, 자연석 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후교량 현황 및 가설계획입니다.
'98년까지 재가설 교량 현황은 동호교, 놀골교, 하월천교, 거마교, 미천교, 정자교가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 가설계획입니다.
협동교, 죽리교, 오산교, 여운교, 검수골교, 거리말교, 하왕도교, 강선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에 수해복구 교량이 되는 것은 제외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현황 및 '99 정비실적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입니다.
관리상태는 크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불량이 188개인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보수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 정비실적입니다.
27개소에 대해서 19,000천원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2000년 설치계획입니다.
20개소인데 예산이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비례 배분하는 걸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건설공사 현황에서 100,000천원 이상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와리∼남양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23km이고 사업비는 420,08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5월 6일부터 2000년 5월 1일까지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70%입니다.
다음 사교∼답리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연장이 0.52km이고 사업비는 39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 진도는 90%입니다.
세 번째, 원포∼입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0.8km이고 사업비는 43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4월 30일부터 2000년 4월 29일까지입니다.
종합 진도 80%입니다.
다음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0.5km이고 사업비는 2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5월 3일부터 2000년 4월 29일까지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 90%입니다.
금풍∼사천간 농어촌도로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2개소이고 사업비는 5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5월 7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고 현재 진도 95%가 되겠습니다.
낙산대교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총 470m로 낙산 1교 75m, 낙산 2교 30m, 접속도로 1,525m입니다.
사업비는 27,5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1월 11일부터 2001년 11월 10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 40%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공정은 60%입니다.
임천∼북평간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교량이 220m, 접속도로 8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000천원이고 사업기간은 '96년 7월 8일부터 2000년 12월까지입니다.
총 공정 70%로 현재 '99년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죽정자∼하월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0.8km이고 사업비가 2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5월 27일부터 2000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 90%입니다.
하월천교 가설공사는 교량이 8m입니다.
사업비는 2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관동대 진입로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6km이고 사업비가 35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 14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은 완료하고 '99년도 예산확보 사정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기됐습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진∼포매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옹벽 232m와 석축 447m, 교량 24m, 아스콘 포장 44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4월 7일부터 '99년 9월 20일까지고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잔교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돌쌓기 786m에 사업비가 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 90%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주리∼상양혈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장 1.3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진도 80%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460,000천원이 더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광정지구 경작지 연결로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아스콘 포장 1,920m, 콘크리트 포장이 16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4월 12일부터 6월 21일로 100% 완료했습니다.
적은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7 가을 착수부터 '98 봄 마무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4.28ha이고 사업비는 81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 10월부터 '98년 5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물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976m이고 사업비는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고 회계부서에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대책입니다.
송암지구입니다.
재해위험 구분은 상습침수지역이고 전체 현황으로는 가옥 9동과 토지 1,319필지가 되겠습니다.
'99년까지 실적입니다.
토지 5필지와 지장물 1,516주를 보상했습니다.
남애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추가분입니다.
현남면 남애1리로 재해위험 구분은 상습침수지역으로 현황은 건물 32동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파제벽 510m인데 예상사업비는 1,500,000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1,000,000천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부터 2000년 제설대책입니다.
종합상황실에서 노선별로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다목적 차량을 구입하는데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덤프트럭에 붙이는 장비 한 대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채취면적이 19,529㎡에서 채취 예정량이 144,9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채취량은 119,928㎥가 되겠습니다.
수지분석 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이 604,000천원이고 소요경비가 320,000천원, 순수입이
28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9 자연석 채취사업입니다.
채취면적은 35,680㎡이고 채취 예정량이 37,1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채취량이 35,000톤입니다.
수지분석 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이 241,000천원에서 소요경비가 86,000천원, 순수입이 155,000천원입니다.
2000년 골재채취 및 자연석 채취사업 계획입니다.
골재채취는 '99년도 위치와 동등한 위치입니다.
채취 예정량은 150,000㎥와 자연석 19,000톤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입 예상액입니다.
하천골재는 681,290천원, 자연석은 190,300천원으로 수량이 좀 적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지출 예상액은 하천골재가 300,000천원, 자연석이 100,000천원, 예상 순수익은 하천골재 381,000천원, 자연석 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후교량 현황 및 가설계획입니다.
'98년까지 재가설 교량 현황은 동호교, 놀골교, 하월천교, 거마교, 미천교, 정자교가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 가설계획입니다.
협동교, 죽리교, 오산교, 여운교, 검수골교, 거리말교, 하왕도교, 강선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에 수해복구 교량이 되는 것은 제외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현황 및 '99 정비실적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입니다.
관리상태는 크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불량이 188개인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보수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 정비실적입니다.
27개소에 대해서 19,000천원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2000년 설치계획입니다.
20개소인데 예산이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비례 배분하는 걸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혁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혁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예.
○박철수 위원 총 몇 평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택지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기채를 1,000,000천원을 해서 사업하는 것은 맞는데 하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서 비관리청이 하천공사를 했을 경우 사업비에 소요되는 금액만큼 건교부 땅을 사업비 투자만큼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설계도 안 됐습니다만 택지는 14,000평 계획으로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방공사가 준공 후라야만 군에서 사업할 경우 그만한 땅을 보상하지 않고 택지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부동산 경기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현재로서는 택지조성사업과 같이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방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전에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사업시행은 제방공사를 완료한 후라야 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설계도 안 됐습니다만 택지는 14,000평 계획으로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방공사가 준공 후라야만 군에서 사업할 경우 그만한 땅을 보상하지 않고 택지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부동산 경기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현재로서는 택지조성사업과 같이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방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전에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사업시행은 제방공사를 완료한 후라야 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공유지가 몇 평이고 사유지가 몇 평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7,000평으로 돼 있습니다.
공유지, 사유지 각각 50%씩입니다.
공유지, 사유지 각각 50%씩입니다.
○박철수 위원 공유지는 국유지와 군유지가 있을텐데 군유지는 몇 평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건 조금 있다가 별도로 자료가 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물론 사업 추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택지조성공사는 정비공사가 끝난 후에 몇 연도에 시행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제가 봤을 때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되면 이번 달에 계약이 될 겁니다.
2000년부터 사업시행을 하면 빠르면 2000년 말까지 마치기는 힘들 것 같고 2001년 초반까지 공사를 하고 택지조성사업은 2001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택지조성공사를 지금도 병행해서 시공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 무상 양여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2000년부터 사업시행을 하면 빠르면 2000년 말까지 마치기는 힘들 것 같고 2001년 초반까지 공사를 하고 택지조성사업은 2001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택지조성공사를 지금도 병행해서 시공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 무상 양여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제방공사는 88%를 현재 사유재산에 대해서 기공승락을 받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택지조성하는 면적 내에 사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평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그 현황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에 물치천 제방공사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관계는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유지가 40m 물렸는데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로 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좀 계상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년도에 사유지가 40m 물렸는데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로 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좀 계상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문제된 공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문제 공사 관계는 당초 하천 기본계획에 실무자들과 저하고 판단 미스로 인해서 기본계획에만 맞추다 보니까 현실과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공작업 중에 뒤로 이설하는 걸로 계획을 바꿔서 사유지가 편입되게 됐는데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설계하면서 이중 한 것은 설계 공사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 설계대로 했구요, 그 나머지 업자가 당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자 측과 저희 감독, 계장, 나 이렇게 넷이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 측에서 그걸 보고 공무원들이 사실 돈이 없으니까 어느정도 보상은 가능한데 너무 많은 액수는 곤란하다, 실 공사비에서 협의 보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공작업 중에 뒤로 이설하는 걸로 계획을 바꿔서 사유지가 편입되게 됐는데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설계하면서 이중 한 것은 설계 공사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 설계대로 했구요, 그 나머지 업자가 당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자 측과 저희 감독, 계장, 나 이렇게 넷이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 측에서 그걸 보고 공무원들이 사실 돈이 없으니까 어느정도 보상은 가능한데 너무 많은 액수는 곤란하다, 실 공사비에서 협의 보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변상이 돼야 되는데
○건설과장 최영복 업자가 손해를 봤지 국가 돈에서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한 사전 조사가 미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업자가 손해를 보게 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460,000천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857,134천원으로 오지개발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당초 2차년도 계획기간이 '99년도에 완료되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면별로 사업이 투자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현북면 하광정리 도로문제와 현남면 포매지구 포장 2개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98년도에 현북 토공만 해서 현남에서 사업할 것은 사업비를 일부를 가지고 현북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현북면 하광정리 도로문제와 현남면 포매지구 포장 2개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98년도에 현북 토공만 해서 현남에서 사업할 것은 사업비를 일부를 가지고 현북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금액이 여기에 다르게 나왔는데요, 나머지 오지개발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 제출한 것 이외의 금액은 어디에 쓰여진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광진∼포매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썼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 현북과 현남 두 군데에 갈라졌다구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박철수 위원 현남에 얼마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457,000천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숫자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여기에 부대비와 수수료 소액이 들어가서
800,000천원이 될 겁니다.
800,000천원이 될 겁니다.
○박철수 위원 순수 사업비만 계상된 거에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광진∼포매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상광정리 확포장공사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혁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혁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과장님이하 직원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00천원 이상 건설공사 중에서 원포∼입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한 내역이 뭡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00천원 이상 건설공사 중에서 원포∼입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한 내역이 뭡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죄송합니다.
미처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미처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황봉율 위원 '99년도는요?
○건설과장 최영복 '99년도는 0.8km를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도로만 확포장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옹벽하고 그것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뒤부터 마을회관 가는 다리까지가 '99년도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뒤부터 마을회관 가는 다리까지가 '99년도 사업입니다.
○황봉율 위원 돌망태는요?
○건설과장 최영복 돌망태도 사업비에 다 들어갔습니다.
○황봉율 위원 돌망태 설계 업체는 어딥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용역 설계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어디에서 했는지 알아봐 주시구요, 감리업체에서 별개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도로는 공무원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돌망태 망목의 규격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보통 10cm입니다.
○황봉율 위원 확인 안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돌망태는 공장도로 납품받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재보지는 않았는데 맞을 겁니다.
○황봉율 위원 그것을 제가 나가서 돌망태 속에 돌을 넣은 것이 조금 늘어났겠지만 20cm가 채 안되더라구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렇게 안될 겁니다.
가로, 세로 10cm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10cm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돌망태 크기를 어떻게 재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돌망태가 오래되면 마름모꼴로 변하는 현상이 있는데 원래 직사각형입니다.
○황봉율 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지난 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는데 20cm로 돼 있더라구요.
○건설과장 최영복 20cm는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돌망태 돌이 직경 15cm 이상 돌로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돌망태 돌이 직경 15cm 이상 돌로 되기 때문에
○황봉율 위원 제가 재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20cm가 나오더라구요,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시구요, 돌망태 들어가는 돌은 몇 cm 짜리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보통 직경으로 말하는데 15cm 이상으로 나왔을 겁니다.
○황봉율 위원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아직 시공 중에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사업 중이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황봉율 위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손으로 빼내니까 돌이 빠져나와요.
○건설과장 최영복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현지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 공사를 해야 되겠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러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이 공사를 할 때 나가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낙산대교 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산대교 사업관계 때문에 양여금을 따오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순수한 양양 낙산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비행장 얘기가 나오기 전 얘기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현실에 와 보면 국제공항이 인근에 세워지고 도로 개설, 교량을 개설하는 자체가 국제공항과 인근지역 속초라든가 여러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의 개설로 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당초 얘기했던 것은 자체적으로 이용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전 지역으로 확산해서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와 군비로 투자되고 있는데 현실 여건으로 봐서는 사업 자체가 국비로 전환해서 해야 하는 걸로 비쳐집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와 군비가 투자되는 것을 앞으로 전액 국비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국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재정도 얼마 없는데 여기에 막대한 군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사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방법을 강구해서 가능하면 국비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산대교 사업관계 때문에 양여금을 따오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순수한 양양 낙산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비행장 얘기가 나오기 전 얘기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현실에 와 보면 국제공항이 인근에 세워지고 도로 개설, 교량을 개설하는 자체가 국제공항과 인근지역 속초라든가 여러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의 개설로 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당초 얘기했던 것은 자체적으로 이용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전 지역으로 확산해서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와 군비로 투자되고 있는데 현실 여건으로 봐서는 사업 자체가 국비로 전환해서 해야 하는 걸로 비쳐집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와 군비가 투자되는 것을 앞으로 전액 국비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국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재정도 얼마 없는데 여기에 막대한 군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사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방법을 강구해서 가능하면 국비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광진∼포매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오지개발 사업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오지개발 사업비 일부가 현북으로 이관되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광진부터 포매까지는 길이 넓어지고 좋아졌는데 광진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7번 국도까지 거기가 확장이 안 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오지개발 사업비 일부가 현북으로 이관되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광진부터 포매까지는 길이 넓어지고 좋아졌는데 광진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7번 국도까지 거기가 확장이 안 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밑에서부터 하려고 했는데 학교 앞의 토지가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먼저 해서 입구가 불편하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비 확정은 안돼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되는데 물론 현남면에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는 현남면에서 소화해야 되는데 그것은 토지 협의만 가능하면 앞으로 오지개발 사업비로 투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먼저 해서 입구가 불편하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비 확정은 안돼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되는데 물론 현남면에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는 현남면에서 소화해야 되는데 그것은 토지 협의만 가능하면 앞으로 오지개발 사업비로 투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오지개발 사업비에 대해서 현남면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2000년도 오지개발 사업비는 어디 어디에 투자하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오지개발 사업비 외의 다른 일반 사업비로 농어촌도로 개념으로 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이 부분은 오지개발 사업비 외의 다른 일반 사업비로 농어촌도로 개념으로 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안 되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IMF 때문에 기존 도로의 공사를 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하는데 신규 노선을 하는 것은 가능한한 억제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에서 작업할 때도 그것을 삭제합니다.
하월천과 원포∼입암간은 계속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늘리려고 해도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그것은 오지개발 사업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IMF 때문에 기존 도로의 공사를 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하는데 신규 노선을 하는 것은 가능한한 억제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에서 작업할 때도 그것을 삭제합니다.
하월천과 원포∼입암간은 계속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늘리려고 해도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그것은 오지개발 사업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농경지같은 것은 되지 않구요, 주로 가옥이나 농경지도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우선순위가 좀 처지죠.
○황봉율 위원 지금 인구리에 택지조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인구 일부지역 3, 4반, 1, 2반 그 지역은 비만 오면 가옥이 침수되고 집으로 물이 들어오고 파도가 칠 경우에는 더합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을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여러번 요구를 했는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지대가 저지대다 보니까.
아마 조산같은 그런 현상일 거예요, 밑에 파도가 치면 하구가 막히고 비가 오면 위의 물은 늘어나고 해서 가옥들이 침수됩니다.
이러한 지역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을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여러번 요구를 했는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지대가 저지대다 보니까.
아마 조산같은 그런 현상일 거예요, 밑에 파도가 치면 하구가 막히고 비가 오면 위의 물은 늘어나고 해서 가옥들이 침수됩니다.
이러한 지역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현재 상습 침수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군비 관계도 따르겠죠.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유권 재산보호 차원에서 상습 침수지구로 고시했을 경우에 사유권 재산이 제한됩니다.
뭐냐면 상습 침수지구에 대한 해소대책을 완결하기 전까지 일반 신규 건축이라든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군에서 군비를 들이든 국비를 들이든 그 문제를 100% 해소하고 그 위험지구가 해제돼야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일이 나서 집이 떠내려 간다든가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니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침수지역, 예를 들면 조산이라든가 인구 또는 양양읍내도 침수되는 곳이 있었는데 배수시설을 해서 괜찮습니다만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제방시설이 된 곳은 가능한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보호하는 차원보다는 규제하는 차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군비 관계도 따르겠죠.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유권 재산보호 차원에서 상습 침수지구로 고시했을 경우에 사유권 재산이 제한됩니다.
뭐냐면 상습 침수지구에 대한 해소대책을 완결하기 전까지 일반 신규 건축이라든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군에서 군비를 들이든 국비를 들이든 그 문제를 100% 해소하고 그 위험지구가 해제돼야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일이 나서 집이 떠내려 간다든가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니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침수지역, 예를 들면 조산이라든가 인구 또는 양양읍내도 침수되는 곳이 있었는데 배수시설을 해서 괜찮습니다만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제방시설이 된 곳은 가능한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보호하는 차원보다는 규제하는 차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 부분은 빨리 검토돼야 할 게 뭐냐면 밑에 택지를 조성한 이후에 그 지역 기존 택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장마철이나 파도가 칠 경우에 침수되는 예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비가 갑자기 올 때는 물이 미처 빠지지 못해서 부엌으로 물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빨리 검토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배수펌프시설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 대책 때문에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 11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상의 문제는 접어두고 지금 현재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개인 업체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빨리 검토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배수펌프시설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 대책 때문에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 11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상의 문제는 접어두고 지금 현재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개인 업체들이 있죠?
○건설과장 최영복 육상 골재는 있습니다.
2개소입니다.
2개소입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한 업자들은 보통 아침 8시 이전부터 일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장은 아침 9시 이후, 저녁 5시까지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데 아직 분석을 미처 못했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렇게 사업장에 근무를 했을 때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따르는 근무자의 수당관계 이런 것을 파악해서 골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시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보수를 책정해서 지급했을 경우 어떠한 것이 군에 더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 수지분석을 따져서 검토해서 시정될 사항이라면 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개인 업자한테 골재를 사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채취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을 찾는 예가 많은데 아침 일찍, 저녁 늦게는 골재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과연 이대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은지 수지분석을 해서 추후에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장은 아침 9시 이후, 저녁 5시까지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데 아직 분석을 미처 못했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렇게 사업장에 근무를 했을 때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따르는 근무자의 수당관계 이런 것을 파악해서 골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시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보수를 책정해서 지급했을 경우 어떠한 것이 군에 더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 수지분석을 따져서 검토해서 시정될 사항이라면 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개인 업자한테 골재를 사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채취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을 찾는 예가 많은데 아침 일찍, 저녁 늦게는 골재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과연 이대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은지 수지분석을 해서 추후에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다행한 일이네요.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사업자의 시공 부실과 감독관의 관리가 미흡해서 최근들어서 재 시공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일이 사전에 예방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감독, 준공검사까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려운 예산으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을 한 것이 내구연한을 초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을 잘 했다고 하고 예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 설계,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해서 어려운 예산 속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사업자의 시공 부실과 감독관의 관리가 미흡해서 최근들어서 재 시공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일이 사전에 예방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감독, 준공검사까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려운 예산으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을 한 것이 내구연한을 초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을 잘 했다고 하고 예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 설계,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해서 어려운 예산 속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혁 예, 이건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이건필 위원 골재채취를 하고 나서 지난번 현장에도 나가 봤는데 KBS에서도 방송되서 과장님하고도 얘기가 된 것이지만 사후관리가 잘 안되서 채취만 했지 사후에 되메우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예산이 들어가서 그래요?
전혀 안 하시죠?
왜 안 하는 겁니까?
예산이 들어가서 그래요?
전혀 안 하시죠?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골재채취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는 은어, 연어 관계 등 흙탕물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쓰기 때문에 보통 12월부터 3월까지는 골재가 판매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겨울에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천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구요, 재작년에 판 것은 정비가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골재채취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는 은어, 연어 관계 등 흙탕물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쓰기 때문에 보통 12월부터 3월까지는 골재가 판매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겨울에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천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구요, 재작년에 판 것은 정비가 다 됐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100,000천원이 계상되서 발주처에 계약을 해 놨습니다.
○이건필 위원 금년에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금년에는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제이기 때문에 구입의뢰를 해서 계약을 한다고 해도 계약 납품기일이 보통 3개월이고 국내에 들어온 것이 있다면 되지만 조달청과 벌써부터 계약신청을 해 놨는데 계약이 안되서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제이기 때문에 구입의뢰를 해서 계약을 한다고 해도 계약 납품기일이 보통 3개월이고 국내에 들어온 것이 있다면 되지만 조달청과 벌써부터 계약신청을 해 놨는데 계약이 안되서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이건필 위원 지금 기금 적립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비 노후대책 관계하고 직원들 퇴직금 관계로 인해서 현재 170,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비 노후대책 관계하고 직원들 퇴직금 관계로 인해서 현재 170,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이건필 위원 가로등 관리는 건설과에서 다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러니까 물치하고 인구, 양양읍 도시계획구역 내의 가로등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그 외의 보안등, 가로등은 저희가 합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혁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이건필 위원님께서 하천골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이 170,000천원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000천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립금이 170,000천원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000천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영복 274,000천원이 돼 있었는데요, '99년도에 포크레인 2대 중에 1대를 거의 못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사려고 100,000천원은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사려고 100,000천원은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철수 위원 적립금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가 합니다.
○박철수 위원 정기예금을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조잡한 얘기일런지는 모릅니다만 2000년 골재채취, 자연석 채취 계획이 있는데 수입, 지출, 순수익 숫자도 잘 맞지 않네요?
○건설과장 최영복 '99년도분은 11월 말 현재구요, 2000년 계획은 추상적으로 잡았습니다.
'99년도에 비례해서 자연석같은 것은 서면에 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장을 회룡천 그 부분으로 사업장을 이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팔 것이 별로 없습니다.
'99년도에 비례해서 자연석같은 것은 서면에 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장을 회룡천 그 부분으로 사업장을 이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자연석 수입 예상액이 190,300천원이고 지출 예상액이 100,000천원, 순수익이 자연석 90,320천원으로 돼 있는데 검토를 안 하신 것 같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대리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제1차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양양군임업협동조합 이충길, 김주열씨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두 분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제1차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양양군임업협동조합 이충길, 김주열씨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두 분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급지도원 김주열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6일
2급지도원 김주열
3급지도원 이충길
○위원장대리 김주혁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혁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급지도원 김주열 예, 맞습니다.
○2급지도원 김주열 예.
○황봉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2급지도원 김주열 정확하게 파악은 안돼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14% 이상되는 구간이 일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14% 이상되는 구간이 일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번에도 현장확인을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현북지역에 나갔을 때 그러한 경사도가 심한 곳은 포장이 돼 있었는데 '97년도에 시설한 현남면 입암리 귀골 그 쪽 부분에도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지역은 포장이 안됐습니다.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구요, 앞으로 임도 신설도 하지만 보수를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쪽도 전체는 다 할 수가 없지만 경사가 심한 곳은 내년도에 일부 포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전체는 다 할 수가 없지만 경사가 심한 곳은 내년도에 일부 포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분명하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황봉율 위원 왜냐하면 경사도가 심하니까 비가 올 때 차가 못 올라가요, 많이 파여져 나가고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규정된 대로 경사도가 15% 이상인 지역은 사업비가 적으면 적은 대로 사업을 줄이고 그러한 지역에는 포장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황봉율 위원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양군 전체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강현면과 현남면입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시행하는 솔잎혹파리 방제 지역은 대부분 군에서 송이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을 위주로 했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송이가 적게 나는 현남이나 강현 쪽에는 지금 거의 산이 다 솔잎혹파리가 먹어서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에 대한 방제사업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사업을 신청해야지만 방제를 하는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방제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양양군 전체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강현면과 현남면입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시행하는 솔잎혹파리 방제 지역은 대부분 군에서 송이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을 위주로 했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송이가 적게 나는 현남이나 강현 쪽에는 지금 거의 산이 다 솔잎혹파리가 먹어서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에 대한 방제사업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사업을 신청해야지만 방제를 하는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방제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 관계는 집단으로 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빼놓고 하면 그 지역이 또 감염되면 또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송이가 생산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곳은 산주가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솔잎혹파리라는 것이 수세가 약한 쪽에 감염되거든요, 수세가 약한 조그만 것은 베어내야 되는데 하나도 손을 못대게 하니까 방제를 8cm 이상 한다고 해도 조그만 나무는 감염이 되니까 그것이 또 번져 나가고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효과가 100% 나지 않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산주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강사를 모셔다가 연구했던 것을 발표도 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밀폐된 곳은 송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런 것을 산주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솔잎혹파리 방제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빼놓고 하면 그 지역이 또 감염되면 또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송이가 생산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곳은 산주가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솔잎혹파리라는 것이 수세가 약한 쪽에 감염되거든요, 수세가 약한 조그만 것은 베어내야 되는데 하나도 손을 못대게 하니까 방제를 8cm 이상 한다고 해도 조그만 나무는 감염이 되니까 그것이 또 번져 나가고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효과가 100% 나지 않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산주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강사를 모셔다가 연구했던 것을 발표도 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밀폐된 곳은 송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런 것을 산주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솔잎혹파리 방제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집단적으로 방제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구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에 대해서 산주가 이러한 것을 방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은 자기 산이 솔잎혹파리가 다 먹어서 나무가 다 죽었는지도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솔잎혹파리 방제도 하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가서는 산주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지역 전체가 방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은 자기 산이 솔잎혹파리가 다 먹어서 나무가 다 죽었는지도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솔잎혹파리 방제도 하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가서는 산주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지역 전체가 방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혁 예,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먼저 임도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98년도 임도 개설할 때 현장대리인이 김명환씨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 임도개설 현장대리인으로 임명이 되서 임도시설이 끝날 때까지도 바뀌지 않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기간동안 김명환씨가 현장대리인을 한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98년도 임도 개설할 때 현장대리인이 김명환씨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 임도개설 현장대리인으로 임명이 되서 임도시설이 끝날 때까지도 바뀌지 않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기간동안 김명환씨가 현장대리인을 한 것이 맞습니까?
○2급지도원 김주열 김명환씨가 현장대리인 한 것은 맞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98년 4월 20일부터 공사가 끝난 11월 9일까지 김명환씨가 거기에 근무한 것이 맞단 말이죠?
○2급지도원 김주열 예.
○김돈일 위원 김명환씨가 연락이 됩니까?
○2급지도원 김주열 연락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더 한다고 그만뒀습니다.
공부를 더 한다고 그만뒀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산림토목기술자이면서 토목기사 1급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FAX로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이 될 거예요, 발주부서에서 경력확인용으로 청구하면 발급이 됩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구요, 어제 현장점검을 다닐 때 같이 다니시던 분이 이충길씨죠?
아마 FAX로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이 될 거예요, 발주부서에서 경력확인용으로 청구하면 발급이 됩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구요, 어제 현장점검을 다닐 때 같이 다니시던 분이 이충길씨죠?
○3급지도원 이충길 예.
○김돈일 위원 이충길씨는 언제부터 임협에 근무하셨습니까?
○3급지도원 이충길 양양임협에 금년 8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올해 임도공사 발주한 뒤에 오셨는데 그 전에는 누가 대리인으로 돼 있었죠?
○3급지도원 이충길 당초에는 김명환으로 돼 있다가 다음에 저희측 상무이신 김태환씨였다가 그 다음에 제가 현장대리인이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충길씨도 산림토목기술자시죠?
○3급지도원 이충길 예, 그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다른 토목기사 1급이나 2급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3급지도원 이충길 예.
○김돈일 위원 그러면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기술자예요?
○3급지도원 이충길 아닙니다.
○3급지도원 이충길 저희가 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고시 영림기사라는 기술고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취득하고 난 뒤에 그 자격증을 도청에 제출하고 산림토목기술자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것을 취득하고 난 뒤에 그 자격증을 도청에 제출하고 산림토목기술자라는 것을 받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영림기사와 이쪽 일반토목기사와는 약간 성질이 틀린데 토목기사 쪽에 대한 업무내용, 측량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재료, 구조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3급지도원 이충길 영림기사 시험과목에 그러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임도개설에 따른 도에서 내려온 설계지침을 보니까 일반 건설공사에서 적용하는 그런 지침하고는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산림토목 쪽에는 우리나라 재정시방서에서 근거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측량과 설계를 도에서 일괄해서 각 시군별로 측량설계를 해서 납품은 아마 해당 시군별로 납품하도록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성과품을 납품하면서 현장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돼요, 측량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래서 이것을 굳이 도에서 일괄해서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것은 해당 시군에서 측량·설계를 해야지 제대로 나중에 시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굳이 도에서 일괄해서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것은 해당 시군에서 측량·설계를 해야지 제대로 나중에 시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급지도원 김주열 도에서 일괄 측량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할 물량을 올 12월달이든가 초에 일괄 사전 설계를 먼저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 계약해서 각 시군별로 일자를 정해서 측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게 어차피 한 개 회사와 용역 계약을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도에서도 시군마다 다 할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텐데 각 해당 시군별로 알아서 설계기준에 맞게 측량·설계를 해서 올리면 도청도 편할 것 아니예요,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실정에 맞는 측량·설계 지침을 주고 그런 성과품을 받을 수도 있구요, 좋습니다.
거기 설계 내용에 보니까 임업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로 돼 있죠?
비영리단체인데 기업이나 일반 다른 건설회사같은 경우는 기업이윤을 15% 범위내에서 봐주는데 여기는 수수료라고 해서 11% 범위내에서 봐주게 돼 있더라구요, 무슨 수수료입니까?
거기 설계 내용에 보니까 임업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로 돼 있죠?
비영리단체인데 기업이나 일반 다른 건설회사같은 경우는 기업이윤을 15% 범위내에서 봐주는데 여기는 수수료라고 해서 11% 범위내에서 봐주게 돼 있더라구요, 무슨 수수료입니까?
○2급지도원 김주열 측량·설계 지침이라든가 계약서, 설계에 나와 있는 조항 외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 했지 그걸 받아야 되냐, 안 되느냐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얘긴데 그 수수료를 무슨 명목의 수수료로 지급하는지, 타당한 것인지, 산림청에 질의해서 회시가 필요하다면 질의를 해서라도 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알아봐 주시구요, 지난 현장점검결과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설계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단측량도 시켜보고 횡단측량도 시켜봤는데 도무지 도면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당초 설계에 납품된 것과 현장이 바뀌면 설계변경을 할 때 제대로 맞춰서 정리를 하던가 여기에 보니까 준공서류에는 측량한 결과도 같이 제출하게 돼 있던데 그런 것 받은 게 있나요?
○2급지도원 김주열 준공에 따른 도면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일을 하다가 설계도면과 틀린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고 상의해 본 적 있어요?
종단측량을 해 보니까 이게 도면과 맞지 않다, 횡단도 안맞다 그래서 감독관하고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종단측량을 해 보니까 이게 도면과 맞지 않다, 횡단도 안맞다 그래서 감독관하고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2급지도원 김주열 종단, 횡단 그런 관계보다는 산주 동의가 안되서 노선이 변경되고 이럴 때는 협의한 적이 있지만 종단, 횡단 그런 것은
○김돈일 위원 노선 변경되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우선 변경이 안된 데도 그날 현장에서 지적했지만 설계도면을 받으면 현장 나가서 측점이 어디 어디고 거기 측점에 대해서 계획을 시공자는 시공자대로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하게 돼 있고 계약내용에 보면 설계도면에 맞춰서 시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맞지도 않은 도면을 돈까지 버리면서 용역을 해서 뭐하러 갖다 놓고 일하냐 이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해 버리죠.
산주가 동의했으면 산주 동의한 노선대로 그냥 해 버리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100%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지역업체들은 시공능력이 좀 떨어지고 측량이나 기술상의 문제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협이라는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련의 과정을 무시한다든지 어물어물 넘어가서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부실시공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걸 누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개지와 성토 비탈면이라든지 시공한 내용을 보니까 초류종자를 살포한 부분도 있고 떼 심어놓은 데도 있고 또 씨드스프레이를 한 데도 있는데 전체 면적이 시공이 다 되었는지, 다 되었다가 유실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부분이 초류종자를 살포한 부분도 그렇고 줄떼 시공한 부분도 그렇고 전체 면적을 다 하지 않고 부분 부분 빠진 곳이 많고 특히, 씨드스프레이를 한 부분은 전혀 풀씨가 살아붙지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왜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가 동의했으면 산주 동의한 노선대로 그냥 해 버리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100%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지역업체들은 시공능력이 좀 떨어지고 측량이나 기술상의 문제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협이라는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련의 과정을 무시한다든지 어물어물 넘어가서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부실시공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걸 누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개지와 성토 비탈면이라든지 시공한 내용을 보니까 초류종자를 살포한 부분도 있고 떼 심어놓은 데도 있고 또 씨드스프레이를 한 데도 있는데 전체 면적이 시공이 다 되었는지, 다 되었다가 유실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부분이 초류종자를 살포한 부분도 그렇고 줄떼 시공한 부분도 그렇고 전체 면적을 다 하지 않고 부분 부분 빠진 곳이 많고 특히, 씨드스프레이를 한 부분은 전혀 풀씨가 살아붙지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왜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급지도원 김주열 절개지하고 비탈면에 떼 심기라든가 줄파, 씨드스프레이를 하기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현지 확인한 절토면같은 데는 흘러내려서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작년도에 닦은 임도로서 하자보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다시 씨드라든가 줄파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구요.
다 했는데 현지 확인한 절토면같은 데는 흘러내려서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작년도에 닦은 임도로서 하자보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다시 씨드라든가 줄파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구요.
○김돈일 위원 아니요, 씨드를 하면 뭐하냐는 거죠.
또 흘러내릴텐데.
이것은 설계 잘못이거나 아니면 씨드스프레이를 했는데 제대로 안 했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까지 임도시설을 해 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이번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가 보세요, 지금까지 임도시설한 것 중에서 비탈이 제대로 붙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한 해 해서 제대로 안되면 다음 해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해마다 이런 일을 왜 되풀이 하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내년에 한 번 더 씨드스프레이를 하겠다는 겁니까?
또 흘러내릴텐데.
이것은 설계 잘못이거나 아니면 씨드스프레이를 했는데 제대로 안 했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까지 임도시설을 해 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이번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가 보세요, 지금까지 임도시설한 것 중에서 비탈이 제대로 붙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한 해 해서 제대로 안되면 다음 해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해마다 이런 일을 왜 되풀이 하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내년에 한 번 더 씨드스프레이를 하겠다는 겁니까?
○2급지도원 김주열 절토면같은 데는 씨드스프레이를 해도 잘 되지 않으니까 단끊기를 하던가 단을 끊어서 줄파를 하던가 씨드스프레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거기에 대한 경비부담은 누가 할 거예요?
○2급지도원 김주열 지금 거기는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편입예정지에 들어가는 지장목들, 소나무같은 것들에 대한, 물론 사유림이니까 산주들이 처리를 하겠지만 지장목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 현지에서 처분한 내용, 외부로 반출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임도 예정지에 들어가 있는 소나무 중에서 지난번에 자꾸만 소나무가 조경목으로 불법 반출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합법적으로 조경수로 반출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에 대해서는 마치고 수간주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재도 역시 도에서 일괄구입해 주죠?
그리고 도로 편입예정지에 들어가는 지장목들, 소나무같은 것들에 대한, 물론 사유림이니까 산주들이 처리를 하겠지만 지장목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 현지에서 처분한 내용, 외부로 반출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임도 예정지에 들어가 있는 소나무 중에서 지난번에 자꾸만 소나무가 조경목으로 불법 반출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합법적으로 조경수로 반출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에 대해서는 마치고 수간주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재도 역시 도에서 일괄구입해 주죠?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예.
○김돈일 위원 약재 종류가 여러 가지던데 솔잎혹파리 방제를 할 때는 어떤 약을 쓰고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포스팜을 쓰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포스팜 한 종류만 쓰고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예.
○김돈일 위원 약재를 사용하고 빈병과 박스는 전량 수거해서 일정한 곳에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보관이 돼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보관했다가 금년도 분은 재생공사에서 박스를 가져 갔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병이 아니고 플라스틱 통으로 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시공지침에 보면 박스 및 공병을 수거한다고 돼 있으니까 박스도 수거하고 공병도 수거한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냥 플라스틱 통이라는 거죠?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예.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규격이 좀 달라서요.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작년까지 재생공사에 납품됐고 올해는 농협에서 재활용한다고 가져 갔습니다.
○김돈일 위원 재활용을 하면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그것을 줘도 자기네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해서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안 가져 가면 우리 부담이니까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그 약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농약회사에 인계인수한 수량을 규격별로 제출해 주시구요, 수간주사 놓는데 동력천공기가 있고 자동수간주사기라고 있던데 동력천공기나 수간주사기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사 주는 겁니까?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올해같은 경우 자동수간주사기를 사 준 것은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동력천공기는요?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제가 그 일을 맡기 전에 사 준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동력천공기와 수간주사기가 임협 보유가 전체 몇 대인데 그 중에서 임협에서 자체 구입한 것이 몇 대고 우리가 지원한 것이 몇 대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자동수간주사기를 사 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한 대에 얼마나 합니까?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한 대당 1,000천원이 조금 안됩니다.
○김돈일 위원 올해 사 준 것이 몇 대나 되나요?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30대입니다.
○김돈일 위원 이걸 우리 군비로 사 주는 거예요?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김돈일 위원 임협에 지원하게 돼 있는 건가요?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임대해 주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임대료를 받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임대료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임협같은 경우는 내돈을 하나도 안 들이는 좋은 사업만 하네요?
그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구요,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같이 알려주시구요, 여기에 보면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산재보험료는 임협에서 납부합니까?
그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구요,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같이 알려주시구요, 여기에 보면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산재보험료는 임협에서 납부합니까?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예.
○김돈일 위원 산재보험료 납부 근거도 제출해 주시구요, 수간주사를 올해 1차, 2차에 걸쳐 3,400ha를 했죠?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예.
○김돈일 위원 설계를 보니까 1차에는 3,000ha에서 쉬운 면적이 684.1ha, 보통이 1,554.9ha, 어려운 곳이 761ha라고 돼 있는데 2차에서는 구분이 안돼 있어요, 구분한 것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일위대가에 보면 1,626,038원이라고 돼 있는데 ha당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당 그렇다는 거죠?
아니면 얼마당 그렇다는 거죠?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동력천공기하고 자동수간주사기와 합해 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동력천공기는 ha당 550천원 정도 되고 자동수간주사기는 500천원 정도 됩니다.
동력천공기는 ha당 550천원 정도 되고 자동수간주사기는 500천원 정도 됩니다.
○김돈일 위원 일위대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 300평당이냐 아니면 ha당이냐는 거죠?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ha당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하던 수간주사 장비는 수시 점검 수리하여 사업종료 동시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일괄 정리를 해 놓고 있어요?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임협 창고에 놔두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 우리 군 재산으로 다 올라가 있는 장비인가요?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저희들이 빌려준 것이니까 군 재산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동력천공기가 임협에 저희가 사 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몇 대 있는 가 하면 총 200대거든요.
자동수간주사기는 30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수간주사기는 30대가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해서 나눠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 것을 임협의 잘못으로 망가뜨렸을 경우 임협에서 대체를 해 놔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장비를 빌려줬던 것을 군에다 보관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창고라든가 그런 것이 마땅치 않아서 임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임협에 두는 건 좋은데 같이 보관을 하더라도 임협 것과 우리 것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기계번호를 적어서 이것을 몇 연도에 얼마를 주고 사서 임협에 줬는데 망가져서 못쓴다든지 망가진 원인은 무엇이라든지 임협쪽의 사용 잘못으로 망가졌으면 임협에서 변상을 한다든지 그런 관리가 전혀 안된다는 거죠.
기계번호를 적어서 이것을 몇 연도에 얼마를 주고 사서 임협에 줬는데 망가져서 못쓴다든지 망가진 원인은 무엇이라든지 임협쪽의 사용 잘못으로 망가졌으면 임협에서 변상을 한다든지 그런 관리가 전혀 안된다는 거죠.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정비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여기 지도원은 1일 추진상황 및 동원인원 등 이상 유무를 작업종료와 동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지가 있습니까?
○2급지도원 김주열 예,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전체 몇 개조나 돼 있죠?
○2급지도원 김주열 9개조입니다.
○김돈일 위원 9개조에 대한 인원 체크는 반장들이 합니까?
○2급지도원 김주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원일전리 산210번지, 수리 산5번지 두 군데를 표준지 500㎡를 선정해서 수간주사를 놓은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원일전리 산210번지는 자격조건이 보통인 그런 산이었어요, 그런 산이었는데 전체 500㎡ 안에 132본을 검사했는데 77본이 적정하고 55본이 부적정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검사를 한 것이니까 부적정한 것이 42%예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송이 생산 산지에는 8cm 이상은 다 주사를 하게 돼 있는 데도 안한 것이 8본이고 천공기준 미달한 것도 5본, 상부에서 하부쪽으로 45도 방향으로 뚫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안된 것이 8본, 수간에서 중심부를 피해서 옆쪽으로 뚫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12본, 전체 면적에 균등하게 돌아가면서 천공해야 되는데 안하고 한쪽 면에만 천공한 것이 8본, 지표면에서 50cm 이하의 옹이를 피해서 하게 돼 있는 데도 50cm를 넘어서 천공한 것이 10본 등 이런 식으로 전혀 기준을 무시한 이런 천공을 해서 42%에 달하는 적정하지 못한 주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인 조건이라고 했는데 수리 산5번지는 쉬운 조건의 산지였습니다.
총 101본에 적정한 것이 87%로 88본이고 부적정한 것이 13본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거의 부적정한 내용은 앞의 산210번지하고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어려운 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추측하건데 쉬운 데가 13%이고 보통인 데가 42%가 부적정하다면 어려운 곳은 거의 70%∼80%가 다 적정하지 못하게 주사한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쉬운 곳에 한 것 13%와 보통인 곳에 한 42%에 대해서 임협에서 기술지도하시는 지도원들은 뭘 했으며, 거기의 산림을 담당하는 감독공무원들은 뭘 했는지, 여기에 보면 계약조건에 계약해제조건이 있어요, 실행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부실사업을 할 때는 계약을 해제하게 돼 있다구요, 그럼 나가서 뭘 하고 다니길래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하셨는지, 산림의 비전문가인 본 위원이 나가서도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전문가인 여러분들은 나가서 뭘 했냐는 거예요, 임협이 영리를 목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적당히 일을 해 나가도 누구 하나 지적한 사람이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군비를 축내고 군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을 왜 안 하냐구요, 누구 부자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는 세금으로 봉급받아 먹고 있어요?
임협에서 봉급 줍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행면적에 대한 쉬운 면적, 보통의 면적과 그 면적에 대해서 부적정한 42%와 13%를 적용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부적정하게 시공한 만큼 응분의 대가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일반 건설공사같은 경우에 공사를 잘못하거나 엉터리로 했을 경우 다 두드려 깨고 다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검사를 한 것이니까 부적정한 것이 42%예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송이 생산 산지에는 8cm 이상은 다 주사를 하게 돼 있는 데도 안한 것이 8본이고 천공기준 미달한 것도 5본, 상부에서 하부쪽으로 45도 방향으로 뚫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안된 것이 8본, 수간에서 중심부를 피해서 옆쪽으로 뚫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12본, 전체 면적에 균등하게 돌아가면서 천공해야 되는데 안하고 한쪽 면에만 천공한 것이 8본, 지표면에서 50cm 이하의 옹이를 피해서 하게 돼 있는 데도 50cm를 넘어서 천공한 것이 10본 등 이런 식으로 전혀 기준을 무시한 이런 천공을 해서 42%에 달하는 적정하지 못한 주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인 조건이라고 했는데 수리 산5번지는 쉬운 조건의 산지였습니다.
총 101본에 적정한 것이 87%로 88본이고 부적정한 것이 13본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거의 부적정한 내용은 앞의 산210번지하고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어려운 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추측하건데 쉬운 데가 13%이고 보통인 데가 42%가 부적정하다면 어려운 곳은 거의 70%∼80%가 다 적정하지 못하게 주사한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쉬운 곳에 한 것 13%와 보통인 곳에 한 42%에 대해서 임협에서 기술지도하시는 지도원들은 뭘 했으며, 거기의 산림을 담당하는 감독공무원들은 뭘 했는지, 여기에 보면 계약조건에 계약해제조건이 있어요, 실행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부실사업을 할 때는 계약을 해제하게 돼 있다구요, 그럼 나가서 뭘 하고 다니길래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하셨는지, 산림의 비전문가인 본 위원이 나가서도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전문가인 여러분들은 나가서 뭘 했냐는 거예요, 임협이 영리를 목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적당히 일을 해 나가도 누구 하나 지적한 사람이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군비를 축내고 군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을 왜 안 하냐구요, 누구 부자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는 세금으로 봉급받아 먹고 있어요?
임협에서 봉급 줍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행면적에 대한 쉬운 면적, 보통의 면적과 그 면적에 대해서 부적정한 42%와 13%를 적용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부적정하게 시공한 만큼 응분의 대가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일반 건설공사같은 경우에 공사를 잘못하거나 엉터리로 했을 경우 다 두드려 깨고 다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3,400ha라는 대 면적을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산림내에서 작업이 이뤄진 것이 완벽하게 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이산에서 8cm 이상은 다 수간주사를 해야 되는데 찌르지 못한 것은 그렇지만 천공 각도 45도로 하지 못했다든가 직각으로 했다든가 한 방향으로 한 것은 짧은 공기내에 산에서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로 적용해서 일괄 하면 사실상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이산에서 8cm 이상은 다 수간주사를 해야 되는데 찌르지 못한 것은 그렇지만 천공 각도 45도로 하지 못했다든가 직각으로 했다든가 한 방향으로 한 것은 짧은 공기내에 산에서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로 적용해서 일괄 하면 사실상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돈일 위원 뭐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침상에 가장 효과적인 방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지침대로 하라고 기준을 정해서 시달하고 일을 하게 돼 있는데 45도로 안하고 수평으로 해서 약이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효과를 몇 %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몇 %나 인정해 줘야 되는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45도로 해야 되는데 45도로 안 하고 20도로 했다고 하면 몇 % 정도의 효과가 있겠냐구요, 수십억씩 드려서 방제를 하는데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죠.
100% 효과가 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도 100%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100% 효과가 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도 100%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45도 각도보다 효과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효과가 떨어지니까 몇 %나 인정해 줘야 되냐구요?
문제는 지도하고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고 산림조합원들의 산림의 병충해를 구제해야 되는, 산림을 가꾸어 나가는 맨 앞에 선 임협의 자세가 제일 문제라구요, 이런 식으로 주사하면 임협 돈 벌라고 돈 주는 거잖아요, 만약 의회에서 조사한 예상필지가 임협에서 일한 평균치보다 떨어지는 데를 조사했다면 다른 데 또 가보자는 거죠.
거의 비슷할 겁니다.
3,400ha가 되는 곳을 한 달 동안 한다고 했는데 정 못하면 속초지역은 속초에다 떼 주고 양양군 것만이라도 하라구요, 내 살이 썩어 가는데 남의 살까지 돌보면서 그런 핑계를 대냐구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수간주사를 놓을 만한 인력이 없습니까?
9개조가 할 것을 15개반, 20반 만들어서 알뜰이 한 번 해 보라구요, 결국은 임협이 영리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산을 가꿔나가야 될 사람들이 돈버는 데만 급급해서 놓을 거 제대로 안놓고 거기에다 공무원은 같이 동조해서 그런 핑계나 대고 그리고 45도 수간주사를 안하고 나무 중간부를 향해서 주사를 했을 때 100%에서 몇 %나 떨어지는지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면 합당한 자료가 인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금액 산출할 겁니다.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10%도 효과가 없는 걸로, 기준을 위배한 걸로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지도하고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고 산림조합원들의 산림의 병충해를 구제해야 되는, 산림을 가꾸어 나가는 맨 앞에 선 임협의 자세가 제일 문제라구요, 이런 식으로 주사하면 임협 돈 벌라고 돈 주는 거잖아요, 만약 의회에서 조사한 예상필지가 임협에서 일한 평균치보다 떨어지는 데를 조사했다면 다른 데 또 가보자는 거죠.
거의 비슷할 겁니다.
3,400ha가 되는 곳을 한 달 동안 한다고 했는데 정 못하면 속초지역은 속초에다 떼 주고 양양군 것만이라도 하라구요, 내 살이 썩어 가는데 남의 살까지 돌보면서 그런 핑계를 대냐구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수간주사를 놓을 만한 인력이 없습니까?
9개조가 할 것을 15개반, 20반 만들어서 알뜰이 한 번 해 보라구요, 결국은 임협이 영리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산을 가꿔나가야 될 사람들이 돈버는 데만 급급해서 놓을 거 제대로 안놓고 거기에다 공무원은 같이 동조해서 그런 핑계나 대고 그리고 45도 수간주사를 안하고 나무 중간부를 향해서 주사를 했을 때 100%에서 몇 %나 떨어지는지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면 합당한 자료가 인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금액 산출할 겁니다.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10%도 효과가 없는 걸로, 기준을 위배한 걸로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에서 위원님들이 강도있게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적으로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8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에서 위원님들이 강도있게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적으로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8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