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9일(수) 10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 3. 양양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
- 4.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8.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양양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양양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
- 14. 양양군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
- 15.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양양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 17. 양양군구교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18.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9.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20. 양양양수발전소홍보관건립건의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부의장 제의)
-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 3. 양양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5.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6.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7.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8.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9.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0.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1. 양양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2.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3. 양양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집행부 제출)
- 14. 양양군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집행부 제출)
- 15.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6. 양양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 17. 양양군구교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 18.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9.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20. 양양양수발전소홍보관건립건의안(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부의장 제의)
(10시 개의)
○부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관외로 출장 중이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관외로 출장 중이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봉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조례안과 양양양수발전소홍보관건립건의안이 부의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조례안과 양양양수발전소홍보관건립건의안이 부의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형 의원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한 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 등 총 18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주혁 의원을 선출하고 의장을 제외한 네 분의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의사담당, 그리고 전주병, 마동하를 감사 보조자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에 걸쳐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기타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1999년의 저물어 가는 이즈음 보다 현장감과 생동감있는 감사를 위하여 112건의 감사자료를 3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8년도에 비하여 구조조정의 시험 원년이기도 한 금년은 뼈를 깎는 IMF의 고통을 감내하며, 직원 여러분들의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의 제출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볼 때 보다 성실한 자료제출과 성의있는 처리결과 답변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작성에도 구체적인 자료와 증빙서가 첨부되어야 하나 형식적이고 피동적인 자료의 제출과 수감 자료의 불충분 등으로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충분한 검토, 그리고 성의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의회에서 각종 사업장이나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시책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회의 현장확인 결과는 주민의 여론이며, 의견수렴의 집합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실과소장 이하 각 담당공무원들이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종 공사감독의 소홀, 택지분양의 소홀, 솔잎혹파리 방제의 불성실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다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책임질 줄 아는 소신있는 공무원상의 정립이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보다 주민과 가까이 하고 보다 멀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폈으면 합니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장소 선정에서와 같이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주민의 집단항의 등에서 나타났듯이 주민의 입장에서 또 행정과 주민과의 지역사회 공동 발전을 위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대화와 설득, 과학적인 자료 제시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우리의 인근 시인 속초시에서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본 군에서도 322,000천원의 관련 사업비가 투자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군의 대응전략, 엑스포와 관련된 우리 군의 이미지 홍보와 주민의 관광소득과 연계한 계획에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이 미흡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인근 시군과 연계한 홍보전략에도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국·도립공원의 제척, 해안 철책선 설치의 일부 해제 요구, 도시계획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 등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이며, 가시적인 행정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섯째, IMF의 한파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준 신항만 건설 예정지의 여운포리 확정 발표는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며, 오산리 선사유적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수단계에 들어가게 되어 영북지역의 문화의 중심권에 우뚝 서게 됨은 또한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심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한 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 등 총 18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주혁 의원을 선출하고 의장을 제외한 네 분의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의사담당, 그리고 전주병, 마동하를 감사 보조자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에 걸쳐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기타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1999년의 저물어 가는 이즈음 보다 현장감과 생동감있는 감사를 위하여 112건의 감사자료를 3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8년도에 비하여 구조조정의 시험 원년이기도 한 금년은 뼈를 깎는 IMF의 고통을 감내하며, 직원 여러분들의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의 제출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볼 때 보다 성실한 자료제출과 성의있는 처리결과 답변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작성에도 구체적인 자료와 증빙서가 첨부되어야 하나 형식적이고 피동적인 자료의 제출과 수감 자료의 불충분 등으로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충분한 검토, 그리고 성의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의회에서 각종 사업장이나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시책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회의 현장확인 결과는 주민의 여론이며, 의견수렴의 집합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실과소장 이하 각 담당공무원들이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종 공사감독의 소홀, 택지분양의 소홀, 솔잎혹파리 방제의 불성실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다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책임질 줄 아는 소신있는 공무원상의 정립이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보다 주민과 가까이 하고 보다 멀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폈으면 합니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장소 선정에서와 같이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주민의 집단항의 등에서 나타났듯이 주민의 입장에서 또 행정과 주민과의 지역사회 공동 발전을 위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대화와 설득, 과학적인 자료 제시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우리의 인근 시인 속초시에서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본 군에서도 322,000천원의 관련 사업비가 투자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군의 대응전략, 엑스포와 관련된 우리 군의 이미지 홍보와 주민의 관광소득과 연계한 계획에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이 미흡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인근 시군과 연계한 홍보전략에도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국·도립공원의 제척, 해안 철책선 설치의 일부 해제 요구, 도시계획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 등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이며, 가시적인 행정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섯째, IMF의 한파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준 신항만 건설 예정지의 여운포리 확정 발표는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며, 오산리 선사유적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수단계에 들어가게 되어 영북지역의 문화의 중심권에 우뚝 서게 됨은 또한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심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봉율 박상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양양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향토 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98년도에 강원대학교 주관으로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토록 하기 위하여 향토 학사 건립 계획이 수립되었고 본 계획에 우리 군도 참여하여 2구좌 240,000천원을 출연하였으며, 2000학년도부터 춘천 소재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입사토록 계획되어 있어 동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입사생 선발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입사 자격 및 입사 신청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선발인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1구좌당 10명씩 배정함으로써 우리 군의 경우 2구좌 출연으로 2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중 신입생과 재학생의 선발인원을 구분하여 선발토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대학교 기숙사 운영계획에 따라 재학생보다 신입생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장애인 자녀, 국가 유공자 자녀 중에서 필수적으로 3명을 선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선발기준에서는 성적과 가정환경 순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선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선발결정에 따른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입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향토 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98년도에 강원대학교 주관으로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토록 하기 위하여 향토 학사 건립 계획이 수립되었고 본 계획에 우리 군도 참여하여 2구좌 240,000천원을 출연하였으며, 2000학년도부터 춘천 소재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입사토록 계획되어 있어 동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입사생 선발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입사 자격 및 입사 신청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선발인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1구좌당 10명씩 배정함으로써 우리 군의 경우 2구좌 출연으로 2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중 신입생과 재학생의 선발인원을 구분하여 선발토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대학교 기숙사 운영계획에 따라 재학생보다 신입생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장애인 자녀, 국가 유공자 자녀 중에서 필수적으로 3명을 선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선발기준에서는 성적과 가정환경 순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선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선발결정에 따른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입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봉율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양양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법률적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법을 기초로 하여 1998년 3월 30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이사장과 양양군수와의 향토 학사 건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학사 건축비 2구좌 240,000천원을 출연하여 1구좌당 10명씩 양양군 출신 학생을 입사하게 하였으며, 오늘 2구좌 20명의 입사생 선발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상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의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법률적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법을 기초로 하여 1998년 3월 30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이사장과 양양군수와의 향토 학사 건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학사 건축비 2구좌 240,000천원을 출연하여 1구좌당 10명씩 양양군 출신 학생을 입사하게 하였으며, 오늘 2구좌 20명의 입사생 선발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상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의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봉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돈일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부의장 황봉율 예, 김돈일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돈일 의원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15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집행부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없이 해당 실과별로 일괄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부의장 황봉율 예, 방금 김돈일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부터 19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없이 의결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봉율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검토한 바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검토한 바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봉율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검토한 바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검토한 바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봉율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지난 간담회시 검토한 바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지난 간담회시 검토한 바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봉율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검토한 바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검토한 바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봉율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구교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검토한 바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6건의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검토한 바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봉율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검토한 바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검토한 바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봉율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양양수발전소홍보관건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양양양수발전소홍보관건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발전과 경제개발의 동력이 되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동해안과 설악권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자원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아래 지난 '93년 11월 19일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96년 9월 5일 착공되어 현재 43%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양양 양수발전소에 대한 홍보관 설치계획이 없어 양수발전소 준공시 관광자원으로 활용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한전의 당초 주장이 사실과 다르므로 지역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초 양수발전소 건설계획 발표후 백두대간의 훼손과 국내 최대의 연어 소상 하천인 남대천의 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1년 이상 착공조차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었던 명분은 발전소 건립후 홍보관 건립 등으로 양수발전소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양양 양수발전소보다 규모가 작은 무주, 삼랑진, 청평을 비롯해 하물며 강릉수력발전소에도 홍보관이 건립되어 전기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소 건립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음에도 동양 최대의 순 양수 낙차방식을 자랑하는 양양 양수발전소에 홍보관이 건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의 공신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양양 양수발전소에 홍보관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설악산과 동해안을 찾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유치가 가능하고 둘째, 2001년 개항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양양국제공항과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동해안 신항만의 양양 확정 등 향후 교통망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수도권에서 두 시간대로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셋째, 100만Kw의 시설용량과 776m의 낙차방식의 양양 양수발전소를 직접 견학함으로써 전기에 대한 이해와 전력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IMF 이후 한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되나 양양 양수발전소의 홍보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홍보관이 2006년 양수발전소 준공과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우리 양양군민 모두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양수발전소홍보관건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발전과 경제개발의 동력이 되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동해안과 설악권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자원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아래 지난 '93년 11월 19일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96년 9월 5일 착공되어 현재 43%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양양 양수발전소에 대한 홍보관 설치계획이 없어 양수발전소 준공시 관광자원으로 활용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한전의 당초 주장이 사실과 다르므로 지역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초 양수발전소 건설계획 발표후 백두대간의 훼손과 국내 최대의 연어 소상 하천인 남대천의 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1년 이상 착공조차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었던 명분은 발전소 건립후 홍보관 건립 등으로 양수발전소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양양 양수발전소보다 규모가 작은 무주, 삼랑진, 청평을 비롯해 하물며 강릉수력발전소에도 홍보관이 건립되어 전기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소 건립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음에도 동양 최대의 순 양수 낙차방식을 자랑하는 양양 양수발전소에 홍보관이 건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의 공신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양양 양수발전소에 홍보관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설악산과 동해안을 찾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유치가 가능하고 둘째, 2001년 개항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양양국제공항과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동해안 신항만의 양양 확정 등 향후 교통망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수도권에서 두 시간대로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셋째, 100만Kw의 시설용량과 776m의 낙차방식의 양양 양수발전소를 직접 견학함으로써 전기에 대한 이해와 전력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IMF 이후 한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되나 양양 양수발전소의 홍보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홍보관이 2006년 양수발전소 준공과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우리 양양군민 모두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봉율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양양수발전소홍보관건립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양양수발전소홍보관건립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봉율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부의장인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과 박상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주혁 의원과 박상형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경진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부의장인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과 박상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주혁 의원과 박상형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경진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