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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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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25일(목)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72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72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주혁 의원외 5인 발의)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건필 의원외 5인 발의)
  6. 5.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7. 6.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두원   : 사무과장 김  두원입니다.
  먼저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9-7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군정에관한질문,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이상 6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0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2000년도예산안,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을 포함하여 모두 18건으로 총 2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제72회 정기회는 새해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35일간의 긴 회기동안 많은 안건을 다루며, 올해 의정을 마감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2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23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기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3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 완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 중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군정발전의 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주혁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주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예산안 및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99년 12월 10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8일간으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예산안 및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건필 의원외 5인 발의) 

(10시 20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건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건필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99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6.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23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의장?
○의장 고용달   예, 박상형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상형 의원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간담회에서 기 의논된 사항이니까 배포된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고용달   방금 박상형 의원님이 이미 간담회에서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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