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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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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9일(목)  10시  개의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2000년도채무부담행위사업승인안
  3. 3.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3. 2. 2000년도채무부담행위사업승인안(집행부 제출)
  4. 3. 군정에관한질문(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5.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의장 고용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 일정을 조정하고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채무부담행위사업승인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채무부담행위사업승인안(집행부 제출)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채무부담행위사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2000년도채무부담행위사업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한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제17호 태풍 엔 및 제18호 태풍 바트의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으로 '99년 9월 19일부터 9월 24일 기간 중 두 개의 태풍이 북상하면서 집중호우 및 폭풍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복구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자체 및 지원 복구사업비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현재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현면 주청리 전진천 수로복개사업 총 사업량이 155.5m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35,000천원인데 '98년도에 도비 232,000천원으로 64.5m를 완료하였으며, '99년도에는 군비 303,000천원을 투자하여 91m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비 162,000천원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부족한 사업비 300,000천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태풍피해입니다.
  '99년 9월 19일부터 9월 24일 기간 중 발생한 제17호 태풍 엔 및 제18호 태풍 바트의 피해복구계획 확정에 따라서 총 사업비 2,342,540천원 중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693,828천원과 양양군 자체 복구사업비 157,027천원 등 총 850,855천원을 채무부담으로 하고자 하며, 둘째로 전진천 수로복개사업은 '99년도 사업비 303,000천원 중 부족한 사업비 300,000천원을 채무부담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채무부담행위사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2000년도채무부담행위사업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법률적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는 첫 번째, 법령, 조례에 의한 것과 두 번째,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것이며, 동법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상환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 중 태풍피해 복구비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기간에 제출된 것은 국도비 지원금 내시가 늦어지면서 복구사업의 시기 일실을 막기 위함이고 군비 부담분에 대하여는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코자 함이며, 전진천 수로복개사업은 지역개발특별회계 공원개발사업비로 도비 보조분에 대한 군비 부담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함으로써 사업의 항구 복구와 효과성, 능률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함으로써 의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채무부담행위사업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관하여 평소 생각하고 계시던 사항을 알아보는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군정에관한질문(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10시 7분)

○의장 고용달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주혁 의원, 황봉율 부의장, 이건필 의원, 박상형 의원으로 네 분이며, 의회의 능률을 위하여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주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현면 출신 김주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 여러분과 다음 세기를 이끌어 나갈 강현초등학교 어린 학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대망의 2000년대를 앞두고 금세기 마지막 정기회에서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 중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건의를 받았거나 아쉽다고 생각해 왔던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전사지 복원과 등산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불교 유적은 선림원지, 진전사지 등 영동지역 다른 어느 시군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진전사지는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한 결과 출토된 각종 유물이 신라시대의 찬란한 불교 문화를 입증시켜 준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유적 중 단 하나밖에 없는 국보 제122호 3층석탑과 보물 제439호인 석조부도는 당시의 진전사지가 얼마나 화려했고 번창했는가를 120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물로서 대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계와 불자를 비롯한 수많은 관광객의 현장 탐방이 연중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석조부도 아래쪽에 위치한 기념물 제52호 진전사지는 지형적으로 가까이는 둔전저수지와 청정 계곡이 내려다 보이고 멀리 동해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는 천하의 명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조건과 국보와 보물이 한데 어우러진 진전사지를 복원한다면 국내 다른 사찰보다도 더 많은 불자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진전사지 복원을 위한 군수님의 구상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진전사지에서 대청봉까지 등산로 개설시 주변의 속칭 울산바위와 대궐모둥같은 수많은 절경을 접할 수 있고 대청봉까지 최단거리 등산로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증가와 주민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등산로 개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국공유지는 국유지가 4,738필지에 932,324평이고 도유지는 138필지에 51,023평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군유지는 5,158필지에 5,865,368평 등 총 10,079필지에 6,848,715평으로 그 중 실수요자에게 대부된 국공유 재산 중에는 대지가 121필지에 8,642평이고 전·답이 356필지에 68,490평으로 임대료 총 수입은 대지와 전·답에서 39,996천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국공유지를 불하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국공유지를 불하받지 못해 많은 불편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법과 제도가 자유로운 재산 처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주택가에 편입된 몇 평, 몇 십평의 대지와 소규모 농지에 대하여는 과감히 처분함으로써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함과 아울러 매각 수익금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이 소규모 국공유지를 불하 신청을 한다 하여도 현지 조사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 등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씩 걸리는 현재의 행정절차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실수요자가 불하를 신청할 경우 전체 대상 필지를 한데 묶어서 일괄 처리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민원을 야기시키지 마시고 담당 공무원이 힘들고 절차가 반복되더라도 그때 그때 단위 필지별로 매각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오니 지금까지 국공유지 매각 신청이 있었으나 처분되지 아니한 현황과 처리일정, 그리고 절차를 몰라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불하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특기·적성활동 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방청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강현면 정암리 소재 강현초등학교는 전교생 130명 중 80여명의 학생이 속초와 양양지역의 사설학원을 찾아 1인당 월 6만여원의 수강료를 부담하면서 특기·적성교육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80여명이 부담하는 월 총 5,000천여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 시간 이상의 학원 통학시간은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시간낭비는 물론 농어촌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나마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학원 수강까지 포기함으로써 급우간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던 차에 대행스럽게도 조용근 강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장산리 소재 육군 1799부대 정용섭 102여단장님의 배려로 부대 장병 중 전공과 전문지식을 가진 현역 장병을 강사로 선발하여 학교내에서 영어회화, 성악, 서예, 미술은 물론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분야까지 9개 과목에 주당 연인원 4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이처럼 주둔 군부대가 지역주민과 한 식구가 되어 인재양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각급 학교에 투자한 전례에 따라 강현초등학교 학생들의 특성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시어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 군부대 장병들에게까지 보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방청석의 강현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황봉율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황봉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동안 의정활동과 군정업무수행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2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정업무 중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과 주민과의 약속 및 민원해결 차원의 몇 가지 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확고한 실천의지와 해결방안에 대한 결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와 지역개발과를 비롯한 각종 사업부서와 재무과를 비롯한 읍면의 총무계 소관의 사항입니다.
  군과 읍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 시공 및 부실 설계와 감리를 하는 업체의 감독 소홀을 방지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온 것이 내구연한도 도래하지 않아서 파손되거나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궁을 하면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시정하겠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또한 감독 공무원의 업무 과다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전제하여 때로는 묵인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해서 반박하여도 좋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시 총괄란을 보면 경상예산이 사업예산의 50%를 넘게 편성하여 왔습니다.
  이는 군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서도 경상예산이 24,071,569천원이고 사업예산이 43,186,694천원으로 경상예산이 사업예산의 55.7%로 편성돼 있으며, 사업예산 속에는 부대부와 감리비까지 포함돼 있어 충분히 공사를 감리·감독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잠시 부실 공사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실 공사장 사진 배부)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가 인정이 될 것입니다.
  본 자료는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하여 일부는 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여 실행해 줄 것을 바라며, 2000년대는 각종 사업의 부실 시공을 근절하고 규정에 명시된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다름대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을 확실하게 적용하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규준 별표 1을 보면 1년에서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들이 이 법규에 담겨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리·감독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감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주요 부분을 시공할 때는 관계 부서에 업자가 통보해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는 방법, 즉, 공정에 따라서 사진을 촬영해 가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업자와 관계 부서가 비치하여 공사시마다 당일의 사업을 보고토록 하여 공사를 한다면 체계적인 감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공사 준공검사를 하는 감독관은 감독한 공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감독관이 공사 감독시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는 계약 부서에 통보해서 차후 사업에는 계약을 못하도록 철저히 이행한다면 부실 시공이나 설계, 감리는 물론 부실 자재를 쓰는 사례가 없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산리 하수도시설 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동산리 1반에서 5반까지 하수도가 '6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지역주민이 동원되서 설치한 것입니다.
  노후와 파손으로 생활폐수가 잘 통과되지 않아서 여름철이면 코를 찌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5년도부터 건의하여 '97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착공한다고 측량까지 했다가 취소가 되었는지 아무런 진척이 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어민의 주택보급 사항을 제70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사업비로 언제부터 착공할 계획인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1리 1반에서 5반까지는 저지대로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어 주민들이 수차 건의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이를 정부의 재해기금을 확보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기존 지구의 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데 정화시설 계획은 있는지, 또한 금번 시행되고 있는 택지개발 지역의 하수처리장에 함께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택지개발지구의 지가상승 효과와 인구지구의 관광객 유치와 경제활성화, 인구 증가를 위하여 광진∼인구간 교량이 먼저 가설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감사때 거론된 사안으로 현재 전진1리에 시설되는 항구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명승지인 낙산의 경관을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관광객을 상대로 선박이 접안하여 관광객을 승·하선시킬 수 있는 규모로 개발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장을 시설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또한 기사문항은 현재 방파제 끝부분에서 파도가 치므로 배의 입·출항이 곤란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래 유입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방파제 끝부분에서 동쪽 방향으로 즉, 현재 수산항과 같이 바다로 시설되어야 한다고 보며, 방사제를 외곽에 더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부터 국제공항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 해역에 토사가 유입되어 각종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바, 특히, 어촌계 단위 양식장과 해상의 양식장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용역을 의뢰하여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피해가 있다면 공단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70회 임시회에서도 질의한 바 있는 지경리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경로당 겸 마을회관을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건축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당시 과장이 퇴직했다고 하여 이렇게 된 지는 모르겠으나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는데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치 못한다면 행정의 신뢰도는 물론 혐오시설에 대한 사업은 점점 어려워 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실천방안을 지난 회기에 기획실장까지 동원해서 답변을 들었으나 현재에 이르렀는데 주민과의 약속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이건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건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세기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1년간 열과 성의를 다해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집행부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양양군의 발전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에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부대 장병과 관동대학교 학생들의 주민등록 전입을 통한 인구 증가 대책입니다.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 군의 주요 세입은 70% 이상이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4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배분할 때 여러 가지 산정자료를 감안하지만 인구 비율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이나 관동대 학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우리 군으로 전입하도록 유도하고 전입 신고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이나 전입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책이나 구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등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신규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도로 등에 편입된 토지가 있음에도 보상되지 않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상되지 않고 있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유지 매각이나 군유지에서 발생되는 세입을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액 집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어떤 방법과 언제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앞서 항공기의 기고지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는 자동차의 차고지와 마찬가지로 항공기의 기적을 어느 자치단체에 두느냐에 따라 재산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건설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이 2001년 개항되면 A300 중형 항공기 등 4대가 동시에 주기할 수 있고 1일 최대 22회 취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5호에서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이 1000/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88조 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50%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이 소재한 서울 강서구가 항공기의 기적을 독점하여 연간 60억원 이상의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최근 제주시, 부산시, 김해시 등 공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율을 인하해 주면서 항공기의 기적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 취항 가능한 A300 등 중형 항공기의 경우 한 대당 연간 재산세는 약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양양국제공항 개항 이전에 관련 조례 등 항공기 기적 유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뒤 운항 항공사가 결정되는 즉시 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기의 기적이 우리 양양군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 세수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형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업무에 전념하시는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환동해권 중심 국제신항만과 전국 8대 광역권개발계획에 우리 양양이 선정되도록 선두에서 진두지휘하신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군정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양 남대천 종합개발계획서 수립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의 남대천은 군민의 젖줄이며, 향토의 사료이고 우리의 정서가 듬뿍 서린 우리 양양의 영원한 품안이기도 합니다.
  수만년 살아온 우리의 상징으로 영원히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남대천 실태를 보면 상수도 취수원, 농경지, 체육공원, 공장부지, 주차장, 골재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오색 관광지, 양수댐, 낙산집단시설지구, 그리고 각종 농축산 폐수와 산업 폐수 등으로 점차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공영수익사업으로 하천골재 채취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생태계의 파괴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자원의 황폐화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시내의 폐수와 낙산집단시설지구의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등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남대천 보존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 외의 오염원은 하천의 자정능력에만 의존하는 현실인 바, 연차적으로 오염원별 대책을 수립,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재채취사업도 무분별한 채취보다는 연도별로 면적과 수량을 정해 놓고 계획성있게 추진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내에 그것도 시내와 인접한 곳에 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공장이 10여년 이상 가동 중인 것은 우리 군 지역이 아니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설치된 연유는 덮어두고라도 종합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또 언젠가는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주민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니만큼 연차적으로 이전대책을 세워서라도 조속히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대천 편입 토지 2,000천여㎡ 중 90여%인 1,800천여㎡가 보상이 완료되어 일부 체육공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둔치는 더욱 확대하여 서문, 임천 사이의 하천을 포함한 시내 인접 지역은 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하부 지역은 낚시터, 다용도 시설부지 등으로 활용가치가 많은 지역으로 주민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임시방편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있게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98년도와 '99년도에 걸쳐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여 기구를 축소하고 직원 수를 줄이는 등 엄청난 노력으로 구조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본청 직원과의 상호 교류 등은 직원의 관리 측면에서 순기능이라 하겠으나 여전히 센터의 위상 저하로 직원들이 센터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은 역기능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 조차도 센터를 군청의 하부기관 쯤으로 생각하는 등 구조조정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1차 구조조정시 농산업무가, 2차 구조조정시 축산업무가 센터로 이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농업인 및 농·축산 관련 단체가 엄청난 로비를 행사한 바 있습니다.
  결국 농업 관련 공무원이나 농업인, 축산인 모두가 아직도 센터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센터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정립 방안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위치를 농업부군수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실도 본청에 두고 센터는 물론 본청의 농업업무 관련 부서까지도 관장하도록 하면 분산된 업무의 관리적인 면에서도 효과적이고 농업인은 말할 것도 없이 센터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위상을 높이는 데도 적절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강원도나 농업기술원, 그리고 군수님과도 적극 의논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에 이 장소에서 노력한 좋은 결과를 발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수 오인택   양양군수 오인택입니다.
  매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고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김주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강현초등학교 특기활동 교육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가 업무로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적인 차원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향토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어린이들을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인재로 양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름대로 지방비에서 저희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요구하는 대로 흡족한 그런 지원은 못했습니다.
  내용 중에 102여단에서 강현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회화나 성악, 서예 등 10개 강좌를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우리 관내 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지원한 사례는 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속초 교육장이나 강현초등학교에서 요구를 하시게 되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인지, 성격상 아닌지, 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원이 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황봉율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내용 중에 지경리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해결문제가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시설을 해변가에다 설치해 달라, 그 다음 상수도를 시설해 달라, 노인회관을 건립해 달라, 이 세 가지였는데 금년에 농산물 판매장은 설치를 했습니다만 제가 가끔 지나다 보니까 아직 활용을 안 하고 있고 아직까지 또 그 지역에 관광객이 잘 들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은 2000년도에 남애상수도 배수지에서 지경리로 인입이 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우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노인회관은 저희들이 노인정 시설을 국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직원이 강원도와 다시 절충 중에 있고 강원도에서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는 구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더 좋고 안되면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경리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게 작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거기다가 노인정을 짓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만일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건물이 군 소유로 기부채납이 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있는 시설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노인회관을 거기다 같이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남대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남대천 종합개발계획이 아니고 남대천 보존계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것으로 의원님 말씀 내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도 그 남대천에 대한 어떤 활용도 이런 면으로 봐서 한 번 이것을 용역을 해 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것이 실천이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대천 수계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 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수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남대천 수질의 오염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긴 세월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즉, 우리 군민들의 의식수준 변화와 같이 맞춰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곧 군민들의 의식수준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 수계가 말입니다.
  멀게는 일부 강릉시부터 우리 군의 6개 읍면 중에 광역으로 해석하면 현남면만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읍면은 다 남대천 수계로 돼 있습니다.
  강현면의 물갑이나 금풍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사천을 통해서 조산으로 해서 남대천 하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광역으로 보면 양양읍은 전체이고 그 다음 서면도 전체입니다.
  2개 읍면에 41개 마을인가 42개 마을인가 그렇고 현북면이 7개 마을, 그 다음 손양면이 1개 마을인가 그런데 그렇게 광역한 그런 수계를 갖고 있는데 학술적으로 용역을 하면 틀림없이 이런 문제로 그 사람들이 용역 범위를 넓혀가지고 용역비의 계산을 요구하고 나설 것 같아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만 지금 각 농가에서 또는 우리 양양읍에 있는 주택에서 세탁, 생활오수, 화장실에서 나오는 폐수, 이것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바로 남대천으로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계 안에 있는 농경지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 군의 농경지가 약 4,700ha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이 수계에 있는 농경지가 약 1,000ha 내지 1,500ha는 이 안에 있을 것 아니냐, 그 농경지에서 나오는 비료, 농약, 제초제, 이것이 그대로 물로 다 들어옵니다.
  또 한편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거기의 독성있는 약재도 일부 빗물을 따라서 모두 남대천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 남대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는 전 군민이 같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축산폐수가 문제입니다.
  축산폐수는 지금 양양읍같은 데는 일부 정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화시설을 해 놓고 그것을 6개월에 한 번씩 퍼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이 축산폐수가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정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남대천 보전이나 개발에 대한 그런 계획의 용역을 만일 필요하다면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용역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인데 실지 아시다시피 용역 보고서가 적어도 1억원 이상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우리 군에서 이 정화시설을 해야 될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되니까 결국은 쓸모없는 문서로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고수부지 운동장 대체 종합운동장을 만드는 사업만 해도 약 200억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각종 활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동해아스콘 문제, 그 외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이 모두 옮겨져야 될 것이고 또 제대로 될려면 현재 하천내에 있는 농경지가 모두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경지를 없애면서 하구쪽으로 고수부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봐서 그것이 모두 없어져야 되는데 우선 저희들 생각은 과수원은 없애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골재채취 관계는 과수원 부분만 앞으로 채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영세농가들이 지금 경작하고 있는 논이나 밭을 굳이 하천에 들어있다고 나가라고 해서 다 들어내고 이럴 만큼 아직까지는 아시다시피 사회 정서나 이해가 잘 안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계획을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다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좀 연차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말씀 중에 골재채취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수원 부분은 아직까지 과수원에 대한 임목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목 보상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물이 오염이 되서 나가지 않도록 물막이를 단단히 하고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해아스콘 문제는 지난 번에도 의회에서 그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도 6개월의 기간만 사용허가를 했는데 회사측에서도 옮겨 가겠다는 뜻을 와서 분명히 밝히고 후보지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후보지를 군에서도 물색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후보지를 몇 군데 물색을 해 봤는데 마땅치가 않고 주변의 경관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후보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옮기겠다는 뜻은 있는데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고 먼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물러가겠느냐, 군에 대해서 이전 보상에 대한 요구를 해 오지 않겠느냐, 그것도 대충 전체 시설한 것하고 용량하고 실무자들이 계산을 하니까 약 6억원∼7억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일 옮겼을 때 최악의 경우 그런 문제가 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같은 내용에 대한 행정 사례가 다른 곳에서 그런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남대천 상류지역을 철책으로 보호하는 문제, 그 다음 휴식년제를 이행하는 문제, 그 다음 수계와 직접 관련된 마을에 대해서 오수정화시설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마을에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아직 크게 모자라고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보조지원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짧은 기일에는 어렵습니다만 지속적인 하천 정화사업을 하고 일부 아까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고수부지 활용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남대천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낚시터를 말씀하셨는데 낚시터 문제도 지금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낚시터가 되면 하천이 상당히 오염이 된다고 그럽니다.
  낚시행위를 하면 미끼라든가 사료, 이런 것을 자꾸 물에 던지고 해서 우선 수질이 오염되고 또 그 사람들이 자꾸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관계는 물론 우리가 청소대책은 입어료를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그것은 되겠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 안의 물이 그 사람들이 버리는 사료 때문에 오염이 된다 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자치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주둔 군부대 장병과 관동대학교 학생들의 주민등록 전입을 통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열악한 재정으로 교부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 군으로는 인구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단 한 명의 인구 유입 또한 전혀 간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다행이도 '96년부터는 주둔 군인의 경우 전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부세 산정기준에 인구수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만 거주 인구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 전입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을 목적으로 일시적 거소를 정하고 있으며, 거소가 극히 유동적이므로 생활의 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바,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우기에는 조금 어려운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한 학생 및 군인들의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현재 관동대학교 총 학생수는 2,370여명으로 관외의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 9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에 임대 하숙을 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대다수가 전입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여학생의 경우 주소이동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전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학생들의 관내 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학생 및 학교측 대표, 의회 의원, 지역주민, 집행부로 구성된 관동대학교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학교앞 인도블럭 설치, 신호등 설치, 버스 운행횟수 및 시간 연장, 택시요금 할증제 폐지 등 다수의 학생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군민노래자랑 개최 지원 등 우리 군민과의 친근감과 인정감을 조성하여 더불어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군인들의 인구 유입을 위하여는 군관협의회 개최,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부대 상수도 관로확장공사, 부대 역사관 건립에 따른 토산품 제공, 양양소식지를 제공하는 한편 자매결연 추진 상호 왕래, 군정 협조 장병 발굴 표창, 여성회관 각종 교양강좌 무료 수강 등 군이 우리지역에 많은 애착과 애향심을 갖도록 하여 관내에 전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양양군의 인구 추이를 말씀드리면 작년 말 기준 31,063명이며, 금년 11월 말 현재 31,182명으로 강원도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소폭이지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양양국제공항 등 국책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인구 유입의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전입신고자에 대한 기념품 증정 등 인구 유입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매각에 대한 김주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공유 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 규정에 의해 매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규정과는 달리 국공유 재산을 매각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잔여 재산의 가치와 효율성 등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장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 또는 공유 재산의 보존 관리상 필요한 경우는 물론 일단의 규모가 큰 면적으로써 처분보다는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답 등 농경지는 농경지의 감소추세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 이외에는 매각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도유지의 경우에는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고 있으며, 군유지의 경우에는 양양군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중 토지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거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토지는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 군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의 편의와 민원을 해결하고자 관계 규정상 매각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토지 관련 민원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국공유 재산의 매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공유 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와 의회의 관리계획 의결 등의 각종 절차를 거치는데 다소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매각신청이 없더라도 매년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거쳐 매각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 계획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유지의 경우에는 매년 상·하반기 2회만 관리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군유지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매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 국공유 재산 처분현황은 범위가 방대하여 직전 연도인 '98년도, '99년도 처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총 91필지 24,460㎡를 접수하여 86필지 23,264㎡를 매각 처분하고 5필지 1,196㎡는 미처분되었습니다.
  미처분 사유를 말씀드리면 4필지 1,050㎡는 매각 대상토지에 연접한 국공유 재산이 많아 국공유 재산의 효용가치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의 관리계획 승인이 되지 않아 매각이 보류되었습니다.
  1필지 146㎡는 토지의 위치나 형상 등으로 보아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유지는 4필지 70㎡를 접수하여 모두 매각하였습니다.
  군유지는 38필지 8,472㎡를 신청받아 그 중 20필지 2,663㎡는 매각하고 나머지 18필지 5,809㎡는 미처분하였습니다.
  미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 하반기에 신청된 13필지 3,529㎡에 대해서는 '99년 12월 중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할 계획에 있으며, 5필지 2,280㎡는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거나 도로에 편입된 공유재산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이므로 향후 도로 등 용도폐지가 선행될 경우에는 매각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공유 재산 처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도유재산에 대하여는 '99년도 일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일괄 매각 신청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군유재산도 마찬가지로 '99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건물 점유부지 등을 대상으로 매각 가능 토지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소규모 건물부지 등 적법절차에 의해 매각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절차나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읍면에 시달하여 주민들에게 매각 신청요령을 적극 홍보하여 조속한 시일내 매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 재산의 매각시 그 재원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각 등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으나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측면에서 관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주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항공기 정치장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재산세 부과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항공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항공기의 정치장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항공기의 정치장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서는 2001년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동시 취항 항공사가 결정되면 본 공항에 정치장을 등록하도록 유치 노력을 기울여 세수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세율 1000/3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본 세율을 50%까지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군에서도 항공기 정치장 유치에 재산세율의 인하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세율 인하의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부산시 강서구청의 경우에는 '97년도 1000/3이던 재산세의 세율을 1000/2.5로 개정하였으며, 제주시의 경우에도 금년도에 1000/3을 1000/2.5로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세수증대 차원에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정밀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김주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전사 복원과 진전사에서 대청봉까지의 등산로 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전사는 서기 800년경 신라시대의 사찰로서 당시 불교계의 승려인 도의선사에 의해서 최초로 주석한 곳으로 조선초까지 명맥을 유지해 왔던 대사찰로서 신라시대 양대종파였던 선종의 본산이었다는 점이 전문가의 고증에 의하여 알려짐에 따라 참배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전사를 복원하여야 한다는 관심있는 인사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지역의 불교계에서도 같은 뜻을 가지게 됨에 따라 복원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전사는 국가 지정 문화재이므로 원형 복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복원에 앞서 문화재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추가 토지매입 및 발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신라시대 불교 사찰 건축양식의 연구를 거치고 전문업체의 설계에 의해서 문화재청의 감수 승인을 거쳐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전사 복원에 관하여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추가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은 2000년도에 문화재청에 건의하겠으며, 사적지 정비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며, 진입로 확장은 앞으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전사지에서 대청봉까지의 등산로 개설에 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진전사지에서 대청봉까지의 등산로는 빼어난 절경 뿐만 아니라 최단거리로 등산로 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관계 부서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수차 협의하였으나 이 등산로의 주변이 현재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등산로 개설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자연훼손이 심각히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공원관리공단이 개설의 반대 입장을 제시하므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설악산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여러 가지 법령상의 제약을 받으므로 이 문제는 향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에 건의하여 진전사 복원계획과 함께 현안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황봉율 부의장님과 이건필 의원, 두 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동산리 하수도 문제하고 인구지역 배수 및 폐수처리시설 계획, 그 다음 인구∼광진간 교량 개설에 대한 이 3건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산리 하수도 및 무주택 어민에 대한 주택보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산리 마을의 하수 문제 해소를 위해서 금년 5월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로부터 본 마을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이미 받았으며, 2000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마을내 하수관 정비 및 오수처리시설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 동산리 무주택 어민을 위한 주택보급을 위하여 내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패키지화하여 동산리 203-24번지하고 203-28번지에 택지를 조성, 12동의 주택을 건립하고자 행정자치부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부지 공사를 하여 무주택 어민의 택지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지역의 배수 및 폐수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지역의 배수문제는 현재 우·오수의 분리가 안된 체 그대로 인구항내 바다로 방류되고 있고 그나마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구항내로 토사가 유입되어 배수가 안된 체 모래땅으로 스며드는 현실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택지개발사업시 현남면사무소 앞쪽의 우·오수는 해송천으로, 그리고 명산횟집 주변의 우·오수는 기존의 하수구로 배수되도록 시공 중에 있어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과거보다는 배수가 좀 나아지리라 판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시나 파고가 높을 경우 배수의 한계가 있어 침수의 완전 해소는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근본적인 문제는 배수펌프장을 시설하여 강제 펌핑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 문제는 인구 택지개발사업계획의 단지내 예상 오수량 265톤과 인구리, 시변리, 죽리 등을 포함한 단지외의 마을 예상 오수량 475톤을 합한 740톤을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2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등 군 재정형편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바, 관계부처와 중앙 등의 지원을 받아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현남면장실에서 인구지역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 바, 문제점과 현실, 군 재정형편을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인구∼광진간 교량 가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계획에 인구∼광진간 도로를 연결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 지역의 가치 창출을 위하여는 국도와 광진리, 인구택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의 차선책으로 인구시내를 통과하여 현재 공사 중인 현남면사무소 앞의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곳에 접속도로와 교량을 가설하기 위하여는 10억여원의 사업비와 국토관리청의 도로연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서는 유보상태지만 사업비 확보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도시계획은 양양, 인구, 물치 등 3개 지역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미불용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시설면적 총 1,413,720㎡ 중 
32%는 해결이 됐지만 68%에 해당하는 미집행 시설은 총 973,900㎡로 여기에 대한 보상 추정 예상금액은 
3,789억원에 해당하고 시설내용별로는 도로가 64.8%, 공원이 23.9%, 녹지가 9.6%, 기타 시설이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3,000여억원의 미불용지에 대한 일시 보상은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그렇다고 미보상시에는 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정책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내년 7월부터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가 불가할 시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는 등 도시계획 집행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적인 해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님이 직시한 바와 같이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 보상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법의 개정내용이 규정한 대로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는 현금 대신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정부에서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공조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황봉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실 공사 및 업체 부실방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읍·면사무소내 토목직 공무원이 현장을 감독하는 담당 사업장 수가 평균 6∼7개 사업장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설계업무, 보상업무, 건설관련 행정업무, 민원업무, 기타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건설공사감독관복무규정 제5조 1의 규정에 의거 공사 감독관은 현장에 항상 상주하며, 공사 감독 및 현장 제반에 걸친 지휘·감독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나 과다한 업무로 규정대로 이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감독관 업무수행을 철저히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각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000년 대비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하여 감독 공무원 부족으로 인한 감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하신 공사 주요부분 시공시 감독 공무원의 입회하에 철저하게 시공하고 이 지역 주민을 사업시공에 적극 참여하게 하기 위한 명예 감독관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사 추진관계도 예정 공정표에 의한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검사하여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준공검사도 공사 실명제를 실시하여 준공후에도 감독 및 검사관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한 업체에 통보하여 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황봉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수산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진항 개발은 어항의 규모가 증가할 수록 인근 명승지인 낙산지구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현 단계의 어항기능 축소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항은 '92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93년부터 도서개발촉진법에 의거 국도비를 지원받아 방파제 137m, 물량장 63m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완공시까지는 방파제 68m, 물량장 133m, 방사제 234m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어항규모 축소와 물량장 확대 개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용역 발주기관인 강원대학교에 의뢰하여 규모 축소에 따른 어항기능 제고 등의 기본계획 변경 검토결과를 토대로 관광어항을 겸비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문항 입구에 굴절파가 형성되어 어선 입·출항에 위험성이 있어 방파제 끝부분을 동방향으로 굴절하여 연장 시설하는 것과 항내 모래유입 방지를 위한 제2의 방사제 추가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문항은 '74년부터 착공하여 현재까지 방파제 232m, 물량장 289m, 방사제 115m를 개발하여 92%의 전체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재정 확보가 어려워 방파제 24m, 방사제 35m를 완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파제는 동단 24m 굴절 연장과 제2의 방사제 추가 시설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발주기관인 강원대학교에 의뢰하여 수치모형 실험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변경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어항기능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강원도에 2종 어항으로 승격, 개발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국제공항 개발로 인한 인근 해역의 수산동식물 피해조사를 위한 용역비 계상 대책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공사는 서울지방항공청의 주관으로 '94부터 착공하여 2000년도에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계획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손양면 권역의 동호, 학포, 도화, 하왕도리 일대의 산을 절토하여 건설하는 공사로 하절기 집중호우 및 우기시 토사가 인근 학포천을 통해 오산앞 해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상으로 유입된 토사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마을 어업권내의 수산동식물의 수량감소와 더불어 인근에 부설한 양식어업권의 피해유무를 조사하고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지정 고시한 어업의 손실액 조사 지정 전문기관 11개소에 '99년 11월 10일자로 피해조사 용역발주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조회 중에 있으며, 아울러 마을 어업권의 수산물 감소와 관련한 연도별 생산실적 조사와 병행하여 우리 군 관내 강수량 등을 속초기상대에 '99년 12월 4일자로 자료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피해조사 전문기관의 용역비가 회신되는 즉시 서울지방항공청이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의거 조사 용역비를 계상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전문기관의 용역발주 조사후 피해여부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 피해를 보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공번웅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고용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농업관련 공무원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신뢰와 위상정립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단계 구조조정시 농업기능의 단일화로 업무의 능률화와 농림직과 지도직의 교류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농업기능의 통합에서 나타난 어려움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센터 인원의 감축은 물론 농업업무의 일부 흡수 등으로 내무 처리에 빼앗기는 시간이 많다 보니 농업인의 현장 기술지도에 부응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업무성격상 읍면에 이첩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단위업무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하고 현장 기술지도하고 확인 평가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하면 농업은 시기성을 일실하면 안되는 것이기에 일제 출장, 기술지원단 운영 등 타 업무에 의한 현장 지도에도 함께 임함으로써 업무과중 등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지도를 중심으로 보편적 기술지도에 임했으나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품목별로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기에 구조조정에 따른 농민상담소 전면 폐지와 농업인과 만나는 기회 축소, 전문기술 보급에 다소 미흡하므로 인해 농업인의 불만도 있다고 보겠으나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가 교육, 기술, 연구개발에 치우쳐 있어 농업인이 보는 센터 업무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위상이나 신뢰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농업인에 불과하고 지역특성적 농업개발을 통해서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경쟁력 향상 기여, 유망 품목의 특산화 기반 조성, 농업인의 수준 향상 등으로 대부분의 농업인은 가장 가깝고 친절한 기관이며, 열심히 일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생각되고 센터의 위상 또한 과거보다 크게 제고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1세기 농업기술 지원사업에 새로운 위상정립과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이용과 센터의 역할 등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지식기반 농업을 지원하는 핵심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깊이있는 농업기술의 전문화를 위해 매월 실시하고 있는 자체 연찬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내외 연수, 학회 가입, 기능사 자격증 획등 등 꾸준히 깊이있는 전문기술을 높이는데 더욱 분발하겠으며, 둘째, 농촌지도조직을 농업경영혁신 컨설팅 체제로 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지도에서 경영단계별 실천여부를 평가하여 벤치마킹기법을 도입하여 생산단계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특색있는 지역농업 개발로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있는 농업인 육성의 주체가 되는 한편 농업인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양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 현장에 나가 농민 애로 기술을 해결하겠습니다만 지역특화작목 핵심기술 실증시험, 첨단 농업기반시설의 활용도 극대화는 물론 기초 생명산업시설을 이용 새로운 우량품종 육성과 부족되는 종묘의 생산 보급으로 농민의 부피에 와닿는 기술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찾아가는 지도체제에서 농업인이 스스로 찾아와 전문지도사와 함께 실습하고 상담하고 농업 과학기자재를 100분 활용하는 등 찾아와 보고 배우고 갈 수 있는 우리 군 기술농업의 산실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위를 농업부군수로의 명칭변경과 농업업무의 단일화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규정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부처의 지방조직 관련 직제개편 등 규정에 따라야 할 사안으로 생각되어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업무가 일원화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센터의 21세기를 지향한 우리 군 농업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의와 협의를 계속 하겠으며, 좋은 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보충질문보다도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예, 황봉율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지구 침수문제와 관련해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지구는 집중호우시 누누히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밑에 택지가 개발되면서 전에 모래사장에 침전되던 그런 물들이 지금은 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나가는데 파도가 치거나 비가 많이 오면 그게 제역할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때 재해기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재정으로서는 20억원이라는 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해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서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진∼인구간 교량 가설 문제는 사실 택지가 개발되도 진입로가 확실하지 않으면 관광객 유입이나 택지의 지가 상승이나 또 인구 증가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시내에서 농협을 거쳐서 해안으로 나가는 도로를 개설했는데 현재 우회도로가 인구시내로 들어오기 전에 광진리에서 바로 우회도로가 나기 때문에 인구시내로 인구가 유입돼야지만 그 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인구쪽으로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관계가 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런 우회도로 관계로 해서 완전히 차량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광진∼인구간 다리를 빨리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부분부터 사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군 관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업의 효율성보다도 어떤 부분적인 여론에 의해서 시행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지역주민에게 기여할 수 있고 또 사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업부터 우선 시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택지를 개발해 가면서 이 다리가 빨리 놓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용달   황봉율 부의장님의 주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59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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