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27일(토)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개의)
○이상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원 위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2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 안태현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성탄절을 제외한 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예리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함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의 운영상 어려움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시점이어 자체 실정에 맞게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적자운영을 최소화하여 급수 수질향상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코자 업종별 상수도 요율을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 40% 이상의 인상율에 대하여는 좀 더 시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위원간 상호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를 명문화하고자 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사무위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자율권 신장과 더불어 법령상 또는 자치법규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위임할 사무를 규정화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므로 조례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원 위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2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 안태현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성탄절을 제외한 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예리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함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의 운영상 어려움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시점이어 자체 실정에 맞게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적자운영을 최소화하여 급수 수질향상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코자 업종별 상수도 요율을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 40% 이상의 인상율에 대하여는 좀 더 시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위원간 상호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를 명문화하고자 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사무위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자율권 신장과 더불어 법령상 또는 자치법규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위임할 사무를 규정화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므로 조례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이상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이상원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3건의 조례안은 모레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이상원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3건의 조례안은 모레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