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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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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24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위원장 안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며, 동조례 제14조 다음에 제14조의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개인 또는 법인이 서면통지, 과세예비통지, 비과세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은 위원장에 부군수, 내부 위원은 재무과장 1인으로 하고 외부 위원은 5인으로서 지방세에 관한 사항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문직 공무원, 판?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 조교수 수준의 재직자, 사업자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총 7인으로 구성토록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예,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심사결정 방법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까지 7명인 것 같은데
○재무과장 전형식   예, 전부 7명입니다.
최덕집 위원   예를 들어 참석인이 혹시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3~4명이 와도 참석인원으로 봤을 때 참석인원의 과반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의결위원회 정족수에 따라서 과반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구성위원의 과반수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요?
최덕집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정이유의 어휘를 부드럽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전적이라고 적자를 하나 빼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적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전 구제제도라고 하는 게 말이 부드럽지 않아요? 
○재무과장 전형식   아, 조례 조항엔 사전적이라는 게 없습니다만 제안설명을 하다 보니
최덕집 위원   예, 그건 사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부드러울 것 같아요.
○위원장 안태현   다른 위원님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덕집 위원께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7인에서 4명이 참석을 하고 3명 찬성이 돼야지 의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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