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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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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26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사무위임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양군사무위임조례안(집행부 제출) 
  
○위원장 안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사무위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안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내무행정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양양군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및 지방의 자율권 신장과 더불어 매년 자치사무가 증가하면 서 우리 군 산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에 사무위임 권한을 확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법령상 또는 자치법규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으로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시행되던 양양군사무읍·면위임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군수는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위원   읍면내 6급이하의 공무원 전보권하고 괄호에 보면 부면장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부면장을 6급 공무원으로 보하는데 왜 제외한다고 그랬는지 그것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급이하 공무원 전보권은 우리 군에서는 읍면까지만 권한을 부여하고 읍면장이 6급이하의 공무원을 전보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만 부면장은 물론 6급 공무원이지만 읍면장 다음에 부읍면장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조정하는 걸로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종전하고 별 변동사항은 없잖아요?
○내무과장 이규환   예, 먼저 읍면위임조례로 돼 있던 것을 양양군사무위임조례로 조례 제목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지도소하고 보건소가 별도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양양군사무위임조례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것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최덕집 위원   확대되거나 조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방직으로 되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다만 뒤의 별표 2에 보면 지도소의 권한이 지도소가 지방직으로 되면서 지도소장에 대한 권한이 조금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장이 소속 공무원 중 지방농촌지도관이라고 과장급의 농촌지도소내 전보 제청권이 지도소장한테 돼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소속 공무원들, 지방농촌지도관 과장급의 승진임용 제청권도 농촌지도소장에게 부여해야 됩니다.
  그게 종전과 달라졌습니다.
최덕집 위원   지방세도 50천원 미만의 결손처분도 당해 읍면에서 읍면장이 처분하고 군에다 보고만 하는 식으로 많이 완화가 됐네요?
  군유재산하고 잡종재산도 지금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읍면장한테 위임을 합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앞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곤란하구요, 지금 현재는 군 잡종재산의 대부까지는 읍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위임되었습니다.
최덕집 위원   위임이 됐죠?
  대부의 확정권한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군수한테 다시 그걸 재청을 받아야 할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균유재산이나 잡종재산을 대부신청에 들어 갔을 때 민원인이 대부신청만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군수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민원인한테 회신해야 된다, 안된다는 가부결정은 군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냐, 읍면장이 거기서 즉시 즉결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 좀 알고 싶은데.
○내무과장 이규환   이건 지금 현재 일단 현실적으로 실정법상에는 읍면장이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읍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든가, 읍면에서 자체 처리가 곤란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군에 사전에 보고해 가지고 대부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질의해서 받아 둔 거는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농정과 업무에 말이죠,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이 양양군에도 허가나 신고업무가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신고에 관한 권한이 어떤 권한을 말하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제가 농정업무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면적이라든가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법을 조정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면적을 조례로 정해서 해 주도록 이렇게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것은 말이죠, 제대로 심도있게 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1,000㎡까지는 읍면장이 신고처리를 해서 갈음하도록 민원해소를 위해서 확대를 했는데 우리 준농림 중에서 하지 못하고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이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가 많은데 그것을 알고 이걸 해 줘야지 막연하게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만 위임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로서 규정해 놓고 다시 번복할 수 없지 않느냐, 권위에도 문제가 있고 위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농지법은 실무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회에서 규제사항이라든가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서도 그런 법적 제도를 어떤 제도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안처리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신고 관계만 못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농정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양양군 시장사용료 징수문제 말입니다.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장사용료에 관한 것을 지금 양양시장번영회에서 하고 있죠?
○내무과장 이규환   예.
최덕집 위원   이건 군에서 행정의 권한을 좀 행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장날에 벽지에서 노인들이 고사리 한 묶음이 가져와도 그 추운날 얼음 구석에서도 1천원, 2천원씩 팔아가지고 500원씩 시장사용료를 물고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농촌에서 70~80세 먹은 노인들이 와서 한나절 고사리를 팔아가지고 2천원, 3천원 남는 것을 400~500원 받고 큰 가게는 차로 하나 실고 온 사람도 1천원, 2천원 그냥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역에 있는 순수한 영세 농민들이 오면 감면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보고 외부에서 차로 많이 가져 왔을 때는 좀 과중한 사용료를 물었으면 하는 어떤 특정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장번영회의 권한이 마치 우리 행정에서 하는 권한이 위임된 것 같아요.
  시장에 가 보면 차량 진입금지라는 것이 있어요.
  차량 진입금지라는 양양시장번영회에서 써 붙여 놓은 것이 있다는데 자기 마당이예요?
  그것은 양양군 장터입니다. 
  왜 양양시장번영회장이 거기다 갖다가 주차금지라고 써 붙여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날만 거기에다 주차금지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해 줘야지 24시간 다 주차금지판을 붙여 놨으니 이것을 경찰에서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양양군에서 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알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도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군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관광경제과를 보면 공영주차장운영관리를 우리가 위임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아직까지 공영주차장을 조례상에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만 운영을 안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읍면에다 그냥 위임한다고 할 때는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을 개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관리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 읍면에다 이양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운영도 해 보지 않은 입장에서 이것을 관리·운영 전체를 읍면에다가 이양해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차장에 시설해 줘야 하는 것도 많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읍면에 다 이양해 준다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공영주차장 운영관리관계 사항이 전반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물치 주차장하고 기사문 주차장 이렇게 2개소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렇게 면의 것만 하신다, 그렇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거기는 시설을 거의 끝마쳤기 때문에 일단 읍면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시내권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사무위임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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