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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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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22일(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개의)

○의사계장 이진형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0시 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으로 안태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이상민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안태현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태현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태현   안태현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5일간 실시되는 조례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안태현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태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이상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고용달 위원께서 이상원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원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이상원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장을 보좌하여 원만히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7분)

○위원장 안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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