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9일(월) 10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3.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사무위임조례안
- 6.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상원의원외5인발의)
- 3.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4.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5. 양양군사무위임조례안(집행부제출)
- 6.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집행부제출)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기회 마지막날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온 안건들을 의결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부의된 안건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 제6항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원 의원입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김성환 의원을 선출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한 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방법, 감사총평,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의와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으로 총 23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성환 의원을 선출하고 4인의 감사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감사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의사계장이 감사보조자로 임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은 13개 실과 업무에 대한 27개 대사의 현장확인을 통해 먼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심적으로 살펴 본 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선서케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총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들의 감사능력 배양을 위하여 권위있는 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으며, 총 162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이 중 의문나는 사항과 미심적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사전 조사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강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선시대에 걸맞은 완벽한 행정이 집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96년도에 비해 행정수행 과정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진 공무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하자발생이나 법적위반은 없었으나 우리 의회가 승인한 예산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예산전용과 예비비 집행의 시급성 문제가 대두되어 의회 승인에 대한 침해를 가져왔다고 보며, 둘째는 사업집행 전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군 재정에 손해를 가져오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으며, 셋째는 지나친 의욕과 욕심으로 과다한 사업추진이 되어 장래 성공적인 보장이 불확실한 부분도 있었으며 또한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모든 것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 해결되었다면 주민이 고마움을 피부로 느꼈을 것을 진정과 탄원이 제출되고야 해결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여 잘한 부분은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깊은 반성으로 똑같은 누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의한 사항들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을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김성환 의원을 선출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한 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방법, 감사총평,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의와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으로 총 23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성환 의원을 선출하고 4인의 감사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감사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의사계장이 감사보조자로 임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은 13개 실과 업무에 대한 27개 대사의 현장확인을 통해 먼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심적으로 살펴 본 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선서케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총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들의 감사능력 배양을 위하여 권위있는 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으며, 총 162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이 중 의문나는 사항과 미심적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사전 조사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강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선시대에 걸맞은 완벽한 행정이 집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96년도에 비해 행정수행 과정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진 공무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하자발생이나 법적위반은 없었으나 우리 의회가 승인한 예산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예산전용과 예비비 집행의 시급성 문제가 대두되어 의회 승인에 대한 침해를 가져왔다고 보며, 둘째는 사업집행 전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군 재정에 손해를 가져오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으며, 셋째는 지나친 의욕과 욕심으로 과다한 사업추진이 되어 장래 성공적인 보장이 불확실한 부분도 있었으며 또한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모든 것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 해결되었다면 주민이 고마움을 피부로 느꼈을 것을 진정과 탄원이 제출되고야 해결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여 잘한 부분은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깊은 반성으로 똑같은 누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의한 사항들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을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이상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상원 의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상원 의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사무위임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태현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22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상원 의원을 선출하고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성탄절을 제외한 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있어 상수도 특별회계의 운영상 어려움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체 실정에 맞게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적자운영을 최소화하여 급수수준 향상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코자 업종별 상수도 요율을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 40% 이상의 인상율에 대하여는 좀 더 시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위원간 상호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를 명문화하고자 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사무위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자율권 신장과 더불어 법령상 또는 자치법규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위임할 사무를 규정화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조례 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태현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22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상원 의원을 선출하고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성탄절을 제외한 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있어 상수도 특별회계의 운영상 어려움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체 실정에 맞게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적자운영을 최소화하여 급수수준 향상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코자 업종별 상수도 요율을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 40% 이상의 인상율에 대하여는 좀 더 시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위원간 상호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를 명문화하고자 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사무위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자율권 신장과 더불어 법령상 또는 자치법규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위임할 사무를 규정화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조례 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안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태현 의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태현 의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으로서 보건소 신축 부지를 취득하여 보건소를 농어촌 지역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 육성함은 물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주민들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양읍 남문리 과일시장에서 공영주차장 사이의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의 확보는 물론 농산물 판매장소로 제공하는 등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며, 군청사 부지에 연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직원 편의시설이나 부족한 청사 부족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서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상평택지를 매각하고 하천법에 의하여 수용된 생업 과수농가의 개간 군유림을 매각하여 낙산배의 명품화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무주택 영세어민을 위하여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남애 택지를 지역주민에게 매각하는 한편 우리 군으로 착오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강현면 물치리 방파제를 강원도로 소유권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총 34필지에 13,981㎡로써 보건소 신축부지가 27필지에 12,521㎡, 남대천 제방 및 도시계획도로가 5필지에 984㎡, 청사부지에 연접한 사유지가 2필지에 476㎡가 되겠으며, 처분재산은 총 61필지에 69,710.5㎡로써 상평 택지가 39필지에 10,282.5㎡, 낙산배 개간단지가 2필지에 53,900㎡, 남애 무주택 영세어민 택지가 19필지에 3,824㎡, 물치리 방파제 부지가 1필지에 1,704㎡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으로서 보건소 신축 부지를 취득하여 보건소를 농어촌 지역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 육성함은 물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주민들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양읍 남문리 과일시장에서 공영주차장 사이의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의 확보는 물론 농산물 판매장소로 제공하는 등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며, 군청사 부지에 연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직원 편의시설이나 부족한 청사 부족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서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상평택지를 매각하고 하천법에 의하여 수용된 생업 과수농가의 개간 군유림을 매각하여 낙산배의 명품화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무주택 영세어민을 위하여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남애 택지를 지역주민에게 매각하는 한편 우리 군으로 착오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강현면 물치리 방파제를 강원도로 소유권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총 34필지에 13,981㎡로써 보건소 신축부지가 27필지에 12,521㎡, 남대천 제방 및 도시계획도로가 5필지에 984㎡, 청사부지에 연접한 사유지가 2필지에 476㎡가 되겠으며, 처분재산은 총 61필지에 69,710.5㎡로써 상평 택지가 39필지에 10,282.5㎡, 낙산배 개간단지가 2필지에 53,900㎡, 남애 무주택 영세어민 택지가 19필지에 3,824㎡, 물치리 방파제 부지가 1필지에 1,704㎡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관련 법규를 먼저 살펴보고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요사유를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당초예산을 지난 12월 20일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계획안이 시기를 일실하여 제출된 주요사유는 보건소 신축 부지 선정에 따른 토지주와의 협의문제가 장기화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 부지 물색 지난으로 지연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잡종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별다른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취득에 있어 총 13,981㎡를 매입하게 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에 따른 보건소 신축사업으로 지역주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지역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 육성함에 있으며 도시계획에 편입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농산물 판매장소로 제공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부족한 군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부속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에 있어 총 69,710㎡로 상평 택지와 남애리 택지조성지가 완료됨에 따라 무주택 영세민에게 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기반을 확충하게 되겠으며 남대천 하천내 과수농가를 낙산배 개간단지로 이전시켜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기타 물치리 방파제는 소유권보존등기 착오로 강원도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지연제출 된 것 이외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별다른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합법성과 탄력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관련 법규를 먼저 살펴보고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요사유를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당초예산을 지난 12월 20일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계획안이 시기를 일실하여 제출된 주요사유는 보건소 신축 부지 선정에 따른 토지주와의 협의문제가 장기화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 부지 물색 지난으로 지연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잡종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별다른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취득에 있어 총 13,981㎡를 매입하게 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에 따른 보건소 신축사업으로 지역주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지역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 육성함에 있으며 도시계획에 편입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농산물 판매장소로 제공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부족한 군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부속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에 있어 총 69,710㎡로 상평 택지와 남애리 택지조성지가 완료됨에 따라 무주택 영세민에게 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기반을 확충하게 되겠으며 남대천 하천내 과수농가를 낙산배 개간단지로 이전시켜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기타 물치리 방파제는 소유권보존등기 착오로 강원도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지연제출 된 것 이외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별다른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합법성과 탄력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철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최덕집, 이상민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덕집, 이상민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에 정기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새해 예산안 심사 등 그동안 많은 안건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바쁜 가운데에도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정축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I·M·F체제의 국가 경제위기속에서도 대선을 치룬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경제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최덕집, 이상민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덕집, 이상민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지난 11월 25일에 정기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새해 예산안 심사 등 그동안 많은 안건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바쁜 가운데에도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정축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I·M·F체제의 국가 경제위기속에서도 대선을 치룬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경제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