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부의된 안건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 제5항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용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용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6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상민 의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예산안을 심사하였고 또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의 사항별 설명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였고 질의를 통하여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1월 26일 제출되어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 4,349,368천원중 137,65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127,805,620원을 지출, 9,851,3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각 회계별로 공히 예비비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은 양양읍 청사 건립 차입금 상환부족 29,079,480원을 지출하였고 지난 해 한시적인 한해대책으로 영농을 위한 장비 임차, 호수 구입비로 24,749,790원을 지출하였고 북한의 잠수함 침투에 따른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투입된 예비군의 급식비와 군부대 위문으로 2건에 73,976,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사용제한에 위배되지 않고 지출의 긴박성 및 사전 예측곤란으로 인한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에 별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96년도 예비비 지출은 사용목적에 부합되어 집행부에서 승인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제6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12월 13일 제7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의 일부 증액과 지방교부세 조정 확정, 가리비 폐사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과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정리추경 개념이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송이축제 발전 보조금, 여성회관 건립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으며 다만 '97년도 이월사업 42건에 10,870,998천원에 대하여는 월동기 공기부족 등 부득이 이월된 사업으로 보아지지만 지난 해에 비해 배 이상으로 증가된 것으로써 향후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을 함에 있어 좀 더 세밀한 계획과 또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무리한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제2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심사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확정됨으로써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5일 제8차 위원회에 부의되어 당초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일수정안을 마련, 12월 19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I·M·F체제에 따른 국가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는 경상적경비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688,222천원을, 특별회계에는 154,370천원, 총 842,590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조정내용과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고용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박철수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19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양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0시 12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양양군세감면조례 일괄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면조례 내용의 대다수 조항의 감면적용 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대상 중 공익목적상 계속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 이외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축소하고 정책적으로 불가피한 사항 이외에는 감면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행 감면조례에서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한 개정지방세법 등 관련법령과 중복 상충되는 내용이나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등급 1∼5급의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이등급 6급도 감면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현행 조례는 승용자동차 및 2륜자동차 한 대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승용차이외 2륜자동차 한 대를 감면대상인 것처럼 해석되는 등 운영상 혼선이 있어 승용자동차 또는 2륜자동차 한 대로 선택적인 감면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13조 임대주택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현행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을 전용면적 85㎡이하까지 분리과세토록 확대하고 감면세액 추진기간을 5년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과 일치하게 3년으로 정하였으며, 제15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현행 조례는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 것을 화물자동차만 감면되도록 하고 승용자동차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현행 조례는 짚형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감면해 왔으나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을 가만할 때 일반승용차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감면시한 종료시와 함께 폐지하였습니다.
제2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주민세 균등할로 회비적 성격의 요소이므로 다른 공공법인데 대해서도 전부 주민세를 과세하고 있어 조세의 형평상 과제로 전환하였으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은 '97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령에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문체계 및 자구정리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감면규정에서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로 구분, 재정리하였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양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레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태현의원외5인발의) (10시 17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성탄절을 제외한 5일간으로 한다.
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코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안태현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철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원활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