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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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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4일(목)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이상원의원외5인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관하여 평소 생각하고 계시던 사항을 알아보는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이상원의원외5인발의)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모두 여섯분으로 오늘 두분과 내일 네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하여 질문한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덕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덕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이 느껴졌는데 이제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괄목할 만한 성과없이 제58회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인택 군수님과 황연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전념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과 우리고장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거듭할수록 이 자리에 서기가 매우 민망스럽고 원망스럽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래도 누군가가 두드려야 소리가 나겠기에 무거운 심정을 억누르며 목소리를 높여 봅니다.
  자치시대 지방화를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고 그 길로 가기 위해 오늘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는 많은 권한을 이양하여야 함에도 지역개발과 직접 관련되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그대로 갖고 있고 복잡하고 알맹이가 없는 것만 위임되었을 뿐 통제와 규제는 그대로인 채 지방화시대를 무색케 하고 있고 자치발전의 비전도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법규개정과 제도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정질문을 수차례 하였으나 상위법의 통제·규제 때문에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커다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지방자치로 가는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겠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병폐를 하루속히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 군민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혼신을 다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아보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하조대 군부휴양소 이전문제를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95년부터 본 휴양소의 이전문제를 면민과 함께 상급부대를 방문한 바, 해당 부대와 협의하라고 하면서 군 작전상 필요한 중요지점일 뿐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현재까지 주민의 생활권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북면 지역은 군 사격장이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 어민의 생활터전인 조도도 해군의 접근금지구역으로 통제되어 있으며, 군부대가 8개소가 주둔하고 있어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며, 주민이 불편사항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지역개발의 낙후성과 어민 소득증대, 관광소득증대 촉진, 주민 생활불편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광정리의 하조대 입구 해변에 위치한 군부휴양소가 주민의 통제지역이므로 주민들은 관광개발차원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본 휴양소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안인진리 북괴 잠수함 침투지역은 철저한 군사통제지역입니다.
  대부분 민간인이 통제된 취약지역에 간첩선이 침투한 것을 감안해 볼 때 개발된 해안은 침투한 예가 없으므로 본 휴양소도 이전하여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부대 휴양소를 군부와 협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군 작전지역에서 해제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읍면장 복수직 직렬 직급조정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56회 임시회시 질문을 한 바 있으나 집행부 답변내용이 확실하지 않아 재 질문하는 것입니다.
  읍면장은 읍면을 대표하기 때문에 임용도 신중해야 하고 또한 우리 지역 직렬조정에 필요한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기간이 도래되면 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읍면장이 읍면을 대표하는 것은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며, 여건이 성숙되면 조정한다는 것이 언제까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승진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인 점 잘 알고 있으나 업무능력, 임용경력, 승진경력이 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현 제도상 기술직 공무원은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는 대부분 도시개발과에 토목 및 건축직 과장을 복수직으로 하고 있으나 본 군에는 지역개발과를 두고 그 업무도 개발계, 도시계, 건축계, 수도계로 주로 토목직가 건축직이 관장하는 사무임에도 행정직 과장이 보직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업무가 침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은 기술적으로 보직되어 있고 4개 시군은 행정·토목직으로 복수직이며, 본 군만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현재 각종 국책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지역개발도 호기로 삼아야 할 시기가 적절하게 성숙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건성숙에 따른 직렬조정이 언제인지, 그리고 현 상황에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민선군수로서 우리 군의 행정을 타 시군보다 조직적이고 능률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펴 나갈 특별한 비전이 있다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대천 하천내에 설치되어 있는 아스콘공장 이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56회 임시회시 군정질문 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답변은 영세한중소기업체로서 영동북부지방의 각종공사에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였습니다.
  중소기 업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해아스콘공장에서 우리지역에 최근 지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도로 확포장공사가 확대되면서 아스콘을 무료로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예산절감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당장 양양시내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천에 아스콘 공장을 설치한 것이 잘 한 것이냐를 질문한다면 답변은 뻔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분진공해와 양양의 미관을 저해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업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원한다면 집행부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야 주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지 기여도가 크다는 궁핍한 변명과 이유는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시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공해로 인한 보건위생을 중요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동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허가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음에도 허가시 최소한 내수면연구소장과 협의는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업체가 1년간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과 최단시일내 이전가능토록 최선의 대안책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본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둡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박봉의 공직자에 대한 연고지 배치 건입니다.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의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개인주의도 팽배해짐에 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처리가 불가능한 사안도 많아졌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공직자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편승되어 연고지 배치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고지 배치의 장애요인은 정원에 대한 문제, 직급·직렬에 부합되는 배치 등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으나 정원을 고려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읍면 공직자의 처우개선책 일환으로 연고지 배치를 확대하여 인사를 단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본 군의 별정직 읍면장의 퇴임을 앞두고 행정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서기관급과 사무관급 승진에 따른 인사문제에 대하여 상급관서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지방 인재양성차원에서 염려가 되어 승진문제는 우리지역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최덕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오신 오인택 군수님!
  황연인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그 기능과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주민의 뜻을 받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지방화시대의 지역개발사업과 군민 복지향상 등 당면과제 앞에 성실한 봉사자의 소명을 갖고 보다 살기좋은 우리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난국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군민과 집행부는 합심하여 근검절약 운동을 전개토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58회 정기회는 정축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의인만큼 깊이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본 군의 노인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남자 1,231명과 여자 2,183명, 총 3,414명으로 '95, '96년에 비하여 176명과 79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본 군에는 노인회관 1개소와 경로당 22개소로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그 시설이 빈약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문화생활을 누릴 공간이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양양군 노인회관은 '90년 신축하였지만 1층만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2∼3층은 임대하여 관리비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매일 150여명의 노인들이 30평 밖에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장기나 오락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중에 노인복지에 대하여 헌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노인 복지증진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라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쾌적한 환경속에서 노인건강을 위한 에어로빅 찜질방, 물리치료실, 취미실, 휴게실과 노인대학 강의실 등 노인복지 문화를 이끌 종합적인 회관이 빠른 시일내 건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 입찰수수료 징수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의 재정자립도가 24%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보가 시급한 이때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본 군에서는 현재까지 공사 입찰 때 응찰업체에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는 관계로 본 군의 세수확보에 손실을 가져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현재 서울시 및 산청군에서는 공사 입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에도 조례개정을 서둘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의 입찰자 수가 '95년도 45건, '96년도 40건, '97년도 10월말 현재 36건, 도합 3년간 121건의 입찰이 있었으며, 특히, '97년도 입찰건수 36건에 3,838개 업체가 응찰한 관계로 본 군에서도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공사입찰에 응찰하는 업체에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도시설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대천 수계에 시설된 농사용 보가 본천에 15개소, 후천에 7개소, 오색천 3개소, 총 25개소의 농사용 보에 어도시설된 19개 농사용 보에 27개의 어도가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분의 어도가 시설된지 오래되어 파손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설계되어 보 규모 및 하천의 하상변동으로 기능을 상실한 어도가 상당히 있어 소하성 어류인 연어, 은어, 황어, 뱀장어 등의 소상을 막고 있어 하천 상류의 자연산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태가 양호한 5개소의 어도도 전문가에 의하면 설계상 잘못되어 내수면 어족이 소상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조잡하거나 노후된 22개소의 어도시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최근 3년간 어도시설에 투자된 투자액 및 향후 대책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육지 소규모 관광어항 개발 전환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에는 1종어항인 남애와 수산항 2개소와 2종어항 2개소 그릭 소규모 어항 5개소로 총 9개소의 어항이 산재되어 있고 이는 어민들의 생활터전이기도 합니다.
  이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에 지금까지 방파제 축조만 투자한 금액은 7,231,000천원가 방사제에 490,000천원 물양장에 572,000천원으로 총 8,293,000천원을 투자하였지만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기사문항을 제외하고 4개 어항은 방파제 일부만 시설된 상태에 있어 본 군에는 향후 각종 기본시설에 무려 130억원을 투자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으나 투자 대 효과는 미지수이며, 획기적인 어민 소득증대가 확실하게 보장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 어항을 전부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빈약한 재정상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히려 4계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춘 관광어항 개발로 어민 소득을 높여야 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본 군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안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수 오인택   양양군수 오인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군의 행정이 대과없이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덕집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중에 하조대 군부 휴양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조대 군부 휴양소는 군에서 그리로 옮겼습니다.
  지금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안의 횟집센터 앞에 있던 군부 시설의 이전요구를 했을 때 군부가 그쪽 하조대에다가 위치를 정하고 그리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군비로 그리로 옮겨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한 사례가 그동안 해수욕철에도 있었고 또 어민들의 어로작업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옮기게 되면 또 다시 군에서 부담해서 옮겨줘야 되겠습니다.
  또 지난번 8군단장님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현재 자기들로서는 이전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일대가 그분들 말씀은 군사시설의 중요한 시설들이 모두 있어서 그렇게 쉽게 옮길 수는 없겠다는 이런 얘기이고 만일 그것을 옮기게 되면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해서 옮겨 줘야 되겠고 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어민들 문제하고 그 다음 관광문제하고 주민생활에 대한 불편, 이런 세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어민 문제는 하광정리에 어촌계도 없었고 어선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어촌계가 생기면서 어선 4척이 아마 기사문항에 정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민들의 어항에 대한 개항문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군부하고 해서 어항개발만이라도 우선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계속 협의를 할 작정입니다.
  관광차원에서는 군사시설이라서 그것을 옮기기가 힘들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쉽게 옮기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쪽은 낙산 집단시설지구 밖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광시설은 현재 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옮겨도 그냥 백사장으로 놔둬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어떤 관광시설을 할려면 공원계획을 다시 또 변경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관광차원에서는 낙산 집단시설 지구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이것은 군에서 해야 될 행정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전문제는 저희가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항시설의 개방문제, 이런 차원에서 민생문제의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풀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장 복수직렬 조정관계와 인사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읍면장은 행정직과 농업직으로 복수직이 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는 읍면장들이 행정직하고 별정직으로 모두 돼 있습니다.
  그 별정직 중에는 손양면장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으로 있다가 면장으로 별정직이 됐습니다.
  토목직도 읍면장으로 저희들이 임용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토목직 중에는 그렇게 사무관으로 진급할 만한 그런 경력이 없어서 아직 추천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술시대, 직능시대, 전문화시대, 이런 것을 맞이해서 특히, 기술직들에 대한 그런 활용, 인사문제 이런데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변화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여건이라는 것이 무슨 인구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통계적인 문제보다 우리 군의 인구의 구조조정문제 또는 발전가능성의 산업의 변화문제, 이런 문제와 관계해서 앞으로 여건이 변화되면 그것을 우리도 바꿔가야 될 것 아니냐, 적응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지금 농업문제하고 관광경제가 가장 큰 산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역개발과장 관계는 제가 취임을 해서 이제 지역개발과가 생긴 지가 만 2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만 제 임기 3년중에 작년 1월달에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적인 그러한 기구로서 착상을 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군수가 2대때 와서 지난 기구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좀 기구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토목직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장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으로 복수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최의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2년정도 이 기구를 운영했는데 내년 다시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꾸 기구개편하고 인사조정하고 이러는 것은 업무추진에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사한테 기구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만일에 저희들이 기구를 바꾼다든가 또는 직렬을 바꾸게 되면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민선군수로서의 비전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저희는 뭐 그런 비전은 없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최의원님께서 좀 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아스콘공장 이전 내용입니다.
  아스콘공장은 당초 농촌지도소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84년도에 공설운동장으로 매입해서 매립을 하면서 그 공장을 보상을 하고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자리로 옮기도록 군이 뭐 추진해 준 것은 아니지만 군의 동의하에 지금 하천부지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 그때 당시는 프랜트가 하나였었는데 그 후 '91년도인가 속초∼양양간 4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프랜트 하나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환경문제나 또는 미관상의 문제 또 하천법상의 문제, 이런 거로 구분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기본수치 이내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로써 문제를 제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환경오염에 대한 수치는 따로 서류로 최의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군에서 그리로 옮겼는데 지금 그것이 이전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입니다.
  저도 그것이 4차선 도로가 그리로 나면서 바로 교량 밑에 보이기 때문에 미관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양양도시의 발전추세가 지금 그쪽 동쪽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창, 송암, 청곡리 이쪽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그것은 옮기는게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군에서 그것을 옮길 때 이전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이전 보상금을 저희가 지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실무자들이 대강 추진했는데 7∼8억정도의 이전 보상금을 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 군이 거기다가 유치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이제와서 강력하게 옮기도록 주장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일단 대표한테 저희가 다시 하천점용허가를 해 줄 때 조건부로 이제는 옮겨라, 또 군에서 법적인 보상금을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옮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천법 제21조 제2항에 대한 협의관계는 협의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협의를 안 했습니다.
  또 지방세에 대한 것도 물으셨는데 '97년도에 재산세를 224,28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다음 뭐 여기 지역에 있다 그래서 저희 군과의 계약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천법상 하천내에 그런 구조물이 있다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거기가 설치하지 않았어야 될 것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군이 하천법의 원칙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것을 이전하도록 촉구한다면 제 생각에는 군이 설치한 하천내 공작물부터 먼저 솔선해서 옮기는 것이 군수로서 주민에 대하는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고수부지에 지금 해 놓고 있는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가 본부석 구조물이라든가 또는 운동시설 기구, 그것이 모두 불법입니다.
  또 주차장에 울타리를 한 것, 더구나 양궁장에 2층으로 돼 있는 콘테이너 공작물 같은 것, 이런것도 하천법상 다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형평의 원칙으로 봐서는 옮기는 거로 거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옮기도록 우선 권장을 하고 저희들은 예산에 이전 보상금을 평가를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사문제에서 읍면 직원 연고지 배치관계는 한 마디로 저는 지금 양양군 같이 이렇게 한시간 생활권내에 있는 데서 연고지 배치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여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에서 그런 연고의 문제를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는 했습니다.
  연고지 배치가 좋은 면도 있는데 나쁜 폐단도 그만큼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연고지 배치를 해야 된다는 인사원칙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아까 무슨 연말 인사에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원칙적으로 뭐 거론이 될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압력을 줄 사람도 없고 압력을 받을 사람도 없는 걸 다 주민들로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기관급, 사무관급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내년 1월달이 돼야지 아마 우리 부군수님이 후임 인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것은 도의 인사원칙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요인이 강원도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의 특례가 있을까 하는 것은 제가 잘 확신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도의 입장은 도의 인사원칙대로 한다는게 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안태현 의원께서 물어보신 내용 중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지금 안의원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특히 그 노인인구가 상당히 비율이 다른 데보다 높아서 65세 이상의 노인도 11%가 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시책에 의해서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정하고 또 개축을 해서 연료비도 지급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양읍에 있는 노인회관이 너무 작고 또 주변환경도 안 좋고 해서 좀 새롭게 크게 지어 볼까 해서 내년도 사업신청을 도에다 냈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채택이 안 됐다 그럽니다.
  '98년도의 예산이 긴축예산이 돼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못한다 그럽니다.
  보건복지부까지 저희 사업이 신청이 됐었는데 내년도의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전체 저희가 계획을 하기는 건축비만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군비로 전액 부담하기는 저희들 살림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후년에 다시 한번 이런 복지문제를 중앙에 건의를 하고 나름대로 한번 부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저희 양양으로 봐서는 노인 복지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참 긴박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30억 정도 되게 되면은 그 안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주로 그런 분야, 그런 거로 해서 노인들의 건강복지를 위한 그런 시설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마을에 저희들이 그 농촌지도소에서 생활개선 사업의 하나로 마을회관에다가 농촌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또는 시설,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만들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자체로 내년도에 그러한 기구를 다는 못해도 기본적인 그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한 두 개 마을정도 자체로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농촌이나 어촌에 나가서 하루종일 일하다가 오후 저녁에 들어와서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다음 건강 기구를 가지고 피로를 푸는 그런 시설로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생각으로 예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답변인데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세 문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박철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먼저 열악한 군 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토목공사일 때 본군의 경우 보통 1건의 입찰에 150여개 업체가 응찰하고 있어 이 참가업체들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많은 세외수입이 징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군에서도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와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18개 시군 중 동해시에서만 현재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중이며, 도와 타 시군에서는 수수료 징수방안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으니 요즘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업의 부담을 주는 것이 적절치 않아 시기를 조정중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만 하여도 어떤 시군이 먼저 시행할 경우 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입찰 참가 수수료를 검토할 추세이므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여타 시군 입찰에도 참가해야 하는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시책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의 부담 덜어주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노력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의 의견을 간헐적으로 청취한 결과 우리 군의 경우에서만도 연간 약 40건의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군세가 큰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입찰이 진행되어 줄잡아 1개 시군에서 70건씩만 잡아도 도내 18개 시군에서 연간 약 1,200여건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수수료를 10,000원씩 징수할 경우 업체당 부담이 1,200만원이고 5,000원을 징수할 경우 600만원의 경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현재의 경제불황으로 볼 때 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 되어 기업의 부담줄이기 시책에도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살리기에 걸림돌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증대방안도 중요한 일이지만 경제회생에도 적극 동참하는 뜻에서 본 군에서는 세외수입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되지만 현재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조례개정은 적극 검토 추진하되 그 시행시기는 적절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수산과장 조광현입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도시설하고 소규모 관광어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대천 수계에 시설된 어도에 대한 대책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수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사용 보가 25개소에 어도시설은 현재 2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기능이 양호한 어도는 5개소이며, 나머지 22개의 어도는 일부 보완을 하든가 새로이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대천 수계 어도에 대한 보완 및 재시설을 위하여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며, 총 소요사업비는 65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규 어도 19개소 시설에 570,000천원과 보완시설 11개소에 88,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어도 4개소 보수와 7개소 시설에 대한 총 사업비는 176,000천원을 투자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한전 양수발전처에서 지원하기로 된 150,000천원하고 도비 7,500천원, 군비 18,5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계획기간내에 일제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최근 3개년 우리 군에서 추진한 어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94년도 4개소에 20,840천원이 투자되었으며, '95년도 4개소 6개 어도에 43,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1개소에 14,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어도시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한 어도는 '8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소한 사업비는 '90년도 이전까지는 개소당 1,500천원, '90년대 이후에는 개소당 14,500천원을 투자해서 시설했습니다.
  어도의 경사가 완만하지 못하고 길이가 짧아 수위가 줄어들 때는 어도가 지면보다 높아서 소상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여건과 하상변동을 최대한 고려해서 시설할 계획이며, 특히 어도길이는 지면에서 약 2m정도 깊게 지하로 보완하여 어도의 기능회복과 새로이 시설하는 어도는 농업용 보에 따른 규격에 따라서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어항개발을 관광어항으로 개발 전환할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규모 어항은 후진항을 비롯해서 총 7개소가 있습니다.
  '74년부터 개발 착수된 기사문항은 '98년도에 완공계획에 있으며, '92년도 이후에 착수한 전진, 인구, 후진, 동산 등 4개 항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은 어항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법정 어항으로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사업주체가 군수로서 우리 군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관심과 배려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항은 어촌개발의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의 생활수단인 어선을 안전하게 정박, 각종 풍랑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으며, 원활한 출어 조업으로 수산물 생산 제고와 어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예로 어항이 마련된 어촌은 출어조업을 할 수 있는 해황 조건이나 어항시설이 불비하여 출어치 못하는 어민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어항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조기 어항개발은 어업인들의 최대 숙원사항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어항은 단지 어선을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기능만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으나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어항이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또는 어업인의 관광소득을 위한 관광지로 개발방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소규모 어항개발은 도시민의 휴식공간과 관광객 유치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다목적 어항으로 기능을 갖추고자 어항 배후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활어회센터라든가, 휴게소, 주차장, 레저용 기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기 수립된 어항 기본계획을 앞으로 재조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어항개발에 많은 관심과 배려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최덕집 의원   예, 최덕집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박철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수님이 강현 노인회관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안 계시므로 내일 받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집 의원   의장님?
○의장 박철수   예.
최덕집 의원   우리 의회를 개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돼야 합니까?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회의진행이 이렇게 되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철수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고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 의원   저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박철수   최덕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죄송합니다.
  군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주셔서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남대천 대교옆의 동해아스콘 공장 문제를 다시 한번 재론합니다.
  두 번째, 서기관급이나 사무관급 인사관행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한 하천 공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당초의 자잘못을 제가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영동북부지역에 현저하게 공헌한 바가 있다기에 그거는 제가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해아스콘공장이 양양군의 재정 재원에도 협소한데 그냥 무료로 제공했겠느냐 하는 걸 제가 물었습니다.
  석연친 않은 답변이 왔습니다.
  동해아스콘공장에서 저희 양양군에 얼마나 지대한 공로가 있었겠느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했겠느냐 하는 거를 제가 물었습니다.
  5년간이나 10년간 이상되는 하천사용료가 고작 4,700천원, 재산세 20여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10년간 이 양반이 벌은 돈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다면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혹시 법 연찬이 잘못되서 허가가 났다면 10년이 지난 오늘날 동해아스콘공장은 반드시 지역여론에 따라 철거가 돼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10년전 수해로 인하여 하천법에는 당연히 물이 흘러가는 하천으로 봤습니다.
  수계에 미치는 영향에 저해하는 행위로 인해서는 하천으로 볼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남대천 수역에서 수해가 났다고 하면 10억이고 7억이고 지금 양양군에서 보상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아까 군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전에 해야 할 사항은 이전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출하겠다.
  7∼8억이나 산정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양군에서 1년간 1년간 연장해 줬을 때 분명히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이건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동해아스콘공장이 5년동안 수주를 했다면 당연히 양양군에서 철거해야 할 군민의 원성이 있다면 당연히 철거해 줘야 됩니다.
  이럼에도 현재까지도 양양군 집행부 공무원은 봐 줬다는 식이 아니겠느냐,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명백하게 저는 이 문제가 사법처리가 되더라도 생명을 걸어놓고 이 공장만은 철거하리라고 명백히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지나간 군수가 다섯명이나 지나갔습니다.
  저희 군에 있는 사람들이 다섯 명이나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승진 내지는 5∼6명이 지금 본 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합니까?
  금년 12월 31일이 허가 만료기간입니다.
  군수님께서 12월 31일이 지나간 다음에도 연장해 줄 것인지?
  원칙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우리 고수부지에 있는 체육시설은 간이시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은 간이시설입니다.
  콘테이너박스 간이시설입니다.
  기간이 도래되면 그것도 역시 철거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양양군에서 저해가 된다면 철거해야 됩니다.
  위법행위라면 철거해야 됩니다.
  다시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
  서기관급, 사무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만도 인사방침에 따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지방지를 보면서 의구심이 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임명제 도지사가 하향식 인사를 현재까지 했습니다.
  저희 본 군에도 그런 하향식 인사원칙에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향토인재양성을 한다면 당연히 양양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승진 발탁돼야 됩니다.
  외지에 있는 공무원이 여기에 들어와서 승진하고 종이 한 장이면 자기 연고지 배치를 받아가는 관행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여러분!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인사는 분명히 인사원칙론을 따라야 한다는 기본방침이라면 도에서 지사가 도에 있는 공무원 승진한 사람을 여기다 내려보내는데 양양군수님은 받아들이겠다는 원칙론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양양군수님은 도 인사원칙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두가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하는 것은 도의 인사원칙이다.
  인사도 도의 원칙이다.
  양양군에서도 지방자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권한을 도지사에게 아직도 목이 졸린 채 가지고 있다면 인사원칙론을 얘기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군정질문을 드리는 거는 향토인재 양성차원에서 지역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지역 공무원들이 발탁돼야 되겠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도의 인사원칙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의 인사원칙의 하향식 인사원칙에 따르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최덕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안태현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보충질문에 따른 군수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수 오인택   죄송합니다.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이 허가를 해서 다른 행사장에 좀 다녀 오느라고 중간에 나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덕집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 중에 도의 사무지침대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도가 인사를 하면서 어떤 그런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 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부군수는 국가직입니다.
  발령권자가 대통령이예요.
  그러니까 도가 추천을 해서 총무처에 협의가 돼서 발령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군수가 추천을 하고 군수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국가공무원에 대한 발령권이 정부에 있고 또 지사가 추천을 하도록, 그다음 군수가 동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사항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도에서도 도의 방침대로 한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부군수 문제는 도의 인사원칙에 따르겠다는 그런 원칙론적인 얘기입니다.
  추가질문에서 그 향토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출신 공무원이 승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은 같은 심정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의회 의정단상에서 내가 밝히기는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어렵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문제는 그렇고 그다음 아스콘 프렌트 얘기는 그 시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설이 지금 거기에 앉게 된 것이 군 행정에서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 공설운동장 부지에 있는 것을 그리로 옮기도록 군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역의 어떤 그런 경제활성화에 혜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아 볼 수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사는 현재 가진게 없습니다.
  다만 그 기업체에 지역주민이 한 9명 정도가 거기에 고용돼 있는 걸로, 그런데 그게 1년 연중 가동하는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만 가동하고 하니까 그 고용도 시설은 1년 열두달 노상 거기서 봉급을 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일용직 현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개발에 어떤 아스콘을 무료로 제공을 했느냐는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그렇게 지원받은 것은 없는 걸로, 군청은 그렇습니다.
  다만 민간단체에다가 그분들이 재료제공을 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설작업 같은데 중기가 나와서 봉사해 줬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것을 앞으로 더 허가해 줄 것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이 먼저 보상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한 7∼8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저희 군에서도 그런 준비를 여태까지 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번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만일에 저희들이 그것을 옮기도록 강행을 해야 된다면 그런 보상금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금년 12월말까지가 마감이니까 다시 내년에 연장허가 신청이 오면은 제 생각에는 내년도 연장허가 신청 1년을 해 주면서 거기다가 명시적으로 조건을 단다,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군에서 거기에 대한 이전 보상비나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강 답변이 그건데요, 더 추가로 말씀할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최덕집 의원   제가 현 위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양양군에서 자잘못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허가해 줬으니까 어차피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병철씨 그 아스콘공장 사장이 양양군에서 그렇게 최대한의 배려가 됐다면 자기가 이 지역에서 나갔을 때 크게 보탬이 된다면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잘못했다는 거를 시인하면서 그것까지 우리가 덮어줘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7∼8억에 대한 지방비가 다시 군 재원에서 나간다면 동해아스콘공장에 대한 법적책임은 군에서 진다기에 그것은 지방비에서 나갈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다만 이 지역에 와서 큰 공헌을 했다면 별 문제이겠습니다만 자기 개인 영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기한이 도래가 되었다면 당연히 나가야 하는 거고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양양군에서 지방비로 7∼8억을 보상해 줘야 되겠다.
  지금 현재 항간에 들으면 다리 밑으로 지금 도로가 납니다.
  현재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직선화 도로가 못되고 일부 창고가 아마 철거가 돼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창고까지 지금 보상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도 키워주고 정말 사람을 키운게 아니라 범을 키웠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법 이전에 저희들은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저희들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방비에서 보태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철거보상은 법적 이전에 자기가 철거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미 양양군에서 와서 돈벌이도 됐고 그만큼 생명의 유지가 되었다면 당연히 자기가 선의의 철거를 해 주고 양양군수의 명이 있었으면 양양군수를 도와 주는 과정에서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받겠다는 주장은 이 지역에서 환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군수님께서 너그럽게 생각하신다면 답변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양양군수 오인택   저는 어떤 경우라든가 그 사람이 지금 보상을 달라는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상얘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법의 원칙상 법률적으로 원칙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경우의 그분이 문제가 되면은 행정소송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군이 소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대한 어떤 예견을 하고 법률적인 예견을 하고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전보상을 그 사람이 틀림없이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그 사람이 나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최덕집 의원   예, 알았습니다.
○양양군수 오인택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이상원, 고용달, 이상민, 김성환 의원의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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