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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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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10일(목)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업무추진보고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업무추진보고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추진보고의건(계속) 

(10시 01분)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추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임야대장 카드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영구문서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130,000매를 낱장으로 보관하고 있어 훼손 및 분실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42,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6,000매분 660권을 바인더에 편철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64,000매를 640권에 대해서 5,5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95년도 5월에 바인데 편철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토지·임야대장을 리별로 100단위는 편철해서 관리하고 영구 보존문서의 훼손, 분실방지를 위하여 보존관리에 유념하여 있으며 특히, 유사시에 지적공부를 신속히 소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및 대형복사기 구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적서고 운영 및 지적공부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서고에는 토지·임야대장이 130,000매, 지적·임야도가 3,484매가 있고 구토지대장이 500권, 측량원도 한 200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인수받은 건축물대장하고 기타 보존문서가 보관이 돼 있습니다.
  특히, 지적·임야도는 도면의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도나 습도가 항상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91년도 1회 추경에 2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금년 6월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 15,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형 복사기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걸로 저희들이 읍·면에 지적도와 임야도를 전량을 모두 복사해서 100매 단위로 편철을 해서 금년 7월에 이미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민원을 상대로 하고 각종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항온항습기나 대형 복사기 현대적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조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인데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문리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읍 남문리 4-1번지외 28필지 4,729㎡가 지적 불부합지로 지적측량이 불가능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95년도 11월 14일부터 금년 7월 11일까지 3회에 걸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 기초점을 새로 내서 수차례 측량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금년 8월 26일날 지적공부를 완료정리를 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를 함으로써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어려운 민원을 해결을 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관리 이관 및 민원 창구의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본 군에서는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대장을 7월 1일자로 지적과에 이관을 해서 현재 건축물대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한 민원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관내에는 총 9,801동이며 이중에 건축물대장에 지번이 누락돼 있는 동수가 3,206동이나 됩니다.
  이러한 지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대장을 일제조사 정비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번이 없는 건축물대장을 저희들이 사본화하여 가지고 별도로 편철을 하여 가지고 3,205동의 지번별 조서를 작성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21동은 새로이 건축이 되거나 조사를 해서 지번을 부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을 드리면은 지번이 없는 건축물대장에 전산화하기 위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건축물대장을 인수를 함으로써 1명에 대한 인력보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3명이 돼야지만 이 업무를 원활이 추진을 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냐면은 시지역에는 전부 계가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처럼 시가 아닌 소규모 군단위에서는 1명만 줍니다.
  그래서 계단위가 형성되는 시지역하고 저희들이 인원을 1명만 받는 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완전하게 전산에 입력돼 있고 모든 준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한 두명이라도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건축물이 양양군에 늘어나갈 추세이고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정리라든가 또 저희들이 지금 건축물을 받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3,206동이나 되는 지번이 없는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기타 기재사항들이 전산에 입력을 하기에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카드에 새로 작성을 해서 전산을 입력을 하자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3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97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건축물대장이 지번이 없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해소를 하자면은 일단 저희들이 육안이라든가 판단은 안 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마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초에 의원 여러분들께 간담회에서도 저희들이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완전히 측량을 해서 해결을 하자면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의뢰에서 측량을 하면은 23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35,000천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번이 없는 건축물대장을 보면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100평의 땅을 한 지번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조사해서 그 번지를 바로 넣어 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0평의 땅을 그중에 100평을 쓰고 있다 그럴 때는 측량해서 분할을 해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소유권을 완벽하게 저희들이 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등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분할측량이나 현황측량은 인원이 문제가 되고 지적공사의 손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과 동시에 계속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은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배려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의장님?
○의장 이상민   박철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몇가지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면 공수전리 최상석씨라고 그분이 농가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위치적으로 현황측량을 했을 때 편차가 생겨가지고 이웃간에 상당히 불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그게 준공검사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불법건물로 행정에서 판정을 받게 되는 그런 실예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서 군에서 군수 앞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 소송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결과는 무혐의로 판정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군민을 군행정에서 봐 줘야 할 그런 입장인데 지적공사에 협조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관계로 해서 지적공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지적공사를 군에서 두둔하는 형태로 끌고가는 이러한 형태가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볼때에는 상당히 아쉽고 이래서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100% 보상을 못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최선태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은 장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었습니다.
  먼저 와 있던 소장님이 먼저 측량을 하고 이곳을 떠났습니다만 그분이 측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웃간에 경계분쟁이 있어 측량을 했는데 이게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착오가 왜 생겼냐고 하면은 농촌 지역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측량 쉽게 얘기를 해서 삼각점에서 기점을 내려 가지고 도근점에 의해서 측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간오지 지역에는 그게 상당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했는데 거기에서 오차가 생겼습니다.
  오차가 생겨서 2차 측량을 해 보니까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 두분들이 집을 짓고 서로 옥신각신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가 양양군에 발령을 받아와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이 문제는 저가 오기전 몇 달 전서부터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윗집에서 오셨는데 저하고 상당한 시간을 얘기를 했고 또 서너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볼 때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분들의 말씀만 들으면 어느 쪽을 두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저희들 지적공무원들은 한 두 번 그런 문제를 당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형태도 나오고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찌됐던 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다 자기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항상 불리한 쪽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 공적인 입장에서 지적과에서 어느 쪽을 두둔하거나 어느 쪽을 해 되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민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토지문제는 상대성이 있는 거고 그 상대성이 어떤 쪽을 두둔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법적이라든가 끝까지 가야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게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고 민원을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이 1차에 측량이 잘못됐다는 것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나중에 기초점 삼각측량도 하고 또 재차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들이 적부심사제가 있어 가지고 도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중앙에서는 거론이 안 되고 그분들이 건의를 해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도에서 내려올 때는 강원도에 있는 출장소의 유능한 기사들을 착출을 해서 재측량을 했습니다.
  그래 재측량한 결과가 어떻냐면은 서면지역은 삼각측량해서도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은 한계령으로 해서 차를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만 1910년대 이 토지의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전부 줄을 끌어 가지고 대줄자로 끌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줄자를 끌어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냐 하면은 이 측량이 전부 틀려요, 지금 삼각측량을 하면은 전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측량을 해서도 안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측량을 어떻게 하느냐 현황측량을 합니다.
  실제 있는 지형을 지금 지적도면과 똑같은 축적으로 측량을 해서 그거하고 투영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맞춰서 거기에서 기점과 기점을 맞춰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한 결과 삼각측량을 해서도 안 되고 현황측량 방법으로 해서 결정을 한 것이 먼저 측량한 것이 저희들은 틀렸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냐면 이웃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인데 이것을 선의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게 되면은 이웃간에 협의를 해서 현실 가격으로 서로 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땅을 양보해서 내 놓는다든가 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가지 방법을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건의를 하고 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지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저를 모함을 중앙기관에 저를 감사원에 고발을 했습니다. 내무부에.
  어떻게 고발을 했느냐면은 지적과장이 전부 모함을 해 가지고 일을 이렇게 했다고 모함을 해서 고발을 해서 도에서나 이런 데서도 내려와서 조사가 돼서 올라갔고 그때 당시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두분은 얘기를 하면 지적공사를 도울 수도 없고 상대방을 도울 수도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민사나 형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옳고 그른 것은 민사에서 법률적으로 풀어야 될 거고 형사에 관련된 것은 누가 잘못했느냐에 대한 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개입을 할 수도 없고 지적공사에 두둔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는 상대방도 모르고 이거를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까 자기들인데 조금 불리한 얘기가 됐다고 해서 저를 모함을 해서 고발이 된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저의 개인적으로 엄청난 명예훼손 할 정도로 그런 모함을 줬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이런 일 때는 항상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론에 낼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그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할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크게 생각을 하면은 부지없는 성질도 있고 또 저희들 입장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지적공사하고 보상에 대한 것은 민사로 들어갔고 형사에 대한 것은 무혐의로 끝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1년에 한 두 번은 당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던 저희들이 어떤 지적공사를 두둔을 한다거나 개인을 어떤 상대방을 두둔한다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공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쪽 상대방의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상당히 이런 문제를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원인제공을 지적공사에서 원인제공을 했는데 옛날 속담에 죄는 고목나무가 짓고 벼락은 도깨비 맞는다는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잘못해서 이 사람이 건축선을 잡아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이게 또 위에 집의 이규영씨가 집을 짓다 보니까 또 측량이나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시비가 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적공사에서 잘못했다고 보게 되면은 그 집을 철거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지적공사에서 마땅히 내가 볼때에는 100%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 행정에서는 남의 땅에다가 위치도를 안 쳤으니까 이거는 불법 건물이다. 이 사람이 촌에 사는 사람이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지적공사에서 원칙에 따라서 측량을 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적공사에서 잘못 재가지고 집이 남의 땅에 침범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은 행정에서 불법건물이다 하니까 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100% 보상을 못하겠다 하는데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재판날이 오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12일날 헐어 버리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융자금도 농협에서 인정이 돼서 나갔습니다.
  지금 농가주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신고도 안 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불법건물로 몰려 가지고 헐어야 되는 입장인데 남의 땅에다 그랬다고 보게 되면 허는 거는 맞는데 헐으면 지적공사에서 잘못했으니까 지적공사에서 집 허는 보상비를 100% 해 줘야 되는데 뭔 얘기냐면은 군에서 검찰에다 고발을 해 가지고 이게 불법건물로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잘못해야 되는데 검찰에서도 판정이 나온게 무협의다,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는 지적공사에서 잘못한 거다 라고 했다고 보게 되면은 우리 지역군에서 지역군민 차원에서 보상이 100% 될 수 있도록끔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인데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거예요.
○지적과장 최선태   그런데 그분네 두분들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사실 어느 분도 거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여러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분들이 처음에 본건물이 아니고 부속사를 지을 때도 사실상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서로 밀리고 당기는 이런 감정싸움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공사의 보상문제도 이 지적공사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를 했으면은 됐는데 그 부속건물 조그마한 거 하나를 30,000천원인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보상체제도 돼 있는데 보상을 할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니까 그쪽에서도 어쨌든 이거는 판결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이런 보상문제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 체제도 그 사람들이 어느선까지 그게 안 되면은 소송에 의해서 결정을 봐요.
  하여튼 감정싸움이 그게 되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거는 해결을 못합니다.
  법에서 해결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박철수 의원   그 측량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지적공사 전 소장 최성섭이 측량을 하고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소장이 와 가지고 이규영씨라고 바로 아래 윗집인데 이규영씨 집을 지을려고 측량을 한 거는 새로운 지적공사 소장이 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잰 게 맞는지, 이 사람 잰 것이 맞는지 몰라가지고 협회에서 7명이 와 가지고 감정측량을 했는데 나중에 잰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지적과장 최선태   나중에 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당초에 먼저 소장님이 지금 말씀한 대로 측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건물을 짓고 부속사를 지을 때 윗집에서 이거는 내 경계를 침범한 것 같으니까 좀 보류해 달라 이렇게 윗집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대립되니까 그냥 지어 버렸어요.
  그래서 재기 시작하면서부터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윗집에서 측량을 신청을 하니까 새로 온 소장님이 측량을 할려고 모든 것을 검토해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측량의 오차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안 하고 바로 도지사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런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도 심사위원회에서 내려와서 기사들이 착출이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성과를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먼저께 틀렸다 그래서 새로이 경계를 표시해 준 겁니다.
박철수 의원   도표로 인지할 수 있는 편차는 얼마까지 됩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1/1200도면에서는 저희들이 축적분모의 1/50인가 이래 가지고 한 24㎝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쪽은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 소장님이 측량한 결과를 보니까 시골의 논·밭만 해도 벌써 논·밭에 기점을 잡는다 해도 똑같은 경우에는 한 50㎝ 넓은데는 1m이상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재 가지고 측량한 건데 조금 그쪽이 농토도 많지 않고 이래 가지고 기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 가지고 한 50전 정도의 차이가 났지요.
  1m는 안 되고 저가 볼때에는 한 50전정도 차이가 납니다.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들여 짓거나 여유있게 지었으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사람이 시내처럼 감정이 대립되니까 시내처럼 바싹 측량해 준데 다가 해 주고 이쪽 집에서 지을 때도 흙을 팔 때도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도 이거를 좀 늦춰서 해 놔야 되는데 아주 감정이 서로 칼만 안 들었지 서로 죽이고 싶은 이런 심정이란 말이예요.
  이게 요즘 단계에서 된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때서부터 감정이 대립된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다 집을 지어 놓고 이렇게 내미니까 이쪽에서 측량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으로나 이런 걸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고 법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입을 못합니다.
○의장 이상민   과장님 그 문제는 우리 박의원 답변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저도 측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지금 공수전도 그런 건이 나오고 또 남양리 양돈단지 같은데 대유에서 군에 서류넣고 할 때에 그것도 측량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상당히 양돈단지 하시는 분들이 그 구거가 부합이 안 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군에서 처리를 못하는 예도 저희들이 보고 왔고 또 우리 실지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이 그겁니다.
  지적공사가 한 군데이다 보니까 이 측량이 확실치 않다 이랬을 때도 항상 지적공사만 가서 하니까 보통 우리 일반개념이 측량을 갑이라는 분이 했으면은 또 을이라는 사람이 해도 항상 그게 그것이 아니냐 그래서 불신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여론인데 그런 거를 앞으로 측량기계가 좋아 가지고 오차라든가 이런게 과거보다는 안 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게 한번 잘못된 것을 번복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상부기관에서 와서 확인을 하기 전에는 그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사회에서는 그겁니다.
  지적공사 측량기술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수가 측량사무소를 개설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데 가서 자격을 소지한데 가서 측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적공사라는 딱 하나를 묶어 놓고 거기에다만 맞추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는데 그것을 더 풀 수 있는 것도 있는지, 없으면 우리 군의 지적공사 직원이 아닌 우리 군의 어떤 직원으로서 어떤 분쟁이 있고 주민이 볼 때에 맞지 않을 때 우리 군에서 나가서 감정이나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최선태   측량을 저희들이 지적공사의 제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910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이 시작이 되 가지고 이게 원칙은 국가사업입니다.
  지적 자체가 저희들 시군을 소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인데 당초에는 지적세부 측량이 시작된 때는 국가에서 관장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옛날 세무서에서 지적업무를 담당할 때도 세무서에 측량사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국가에서 사람을 보유해서 한 때도 있었고 그것이 폐지됐다가 일반인들이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를 계속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는 가장 그래도 지적공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공적인 입장에서 측량을 하고 그러니까 수수료도 저희들이 내니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그 범위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오지지역에 걸어서 50리를 가서 측량을 하는데도 수수료가 5만원하면은 5만원 받아야 되고 일정 수수료 외에는 10원 한 장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 제도가 지적공사로 넘어오고 저희들이 지적공사에서 수수료를 책정을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더 이상 예산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지적공사에 측량을 하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것을 2차적으로 공무원이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체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공무원이 되자면은 우선 저희들이 공채시험을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측량사 자격증이 있어서 특채로 들어오는 두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은 유일하게 국가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 전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저를 위시해서 기사 2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황측량이나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기사가 나가 가지고 저희들 지적도면을 등사라고 합니다.
  그거를 떠 가지고 나가서 측량을 해서 현지에서 기점을 맞춰서 현지에다가 표시를 해 주는 것이 경계측량이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뜬 측량을 이 위치가 어떻게 됐다 라는 것을 도면에다가 표현해 주는 것이 현황측량입니다.
  이것은 지적공사 소장의 명의로 도면이 나갑니다.
  그리고 분할측량이나 저희들이 얘기하는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측량, 예를 들어서 현황측량은 소유자들인데 바로 이런 현황은 어렵습니다하고 도면에 표시가 돼서 나가는 것 그거는 지적공사 소장의 명의로 해서 직인을 찍어서 나가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측량 즉, 토지를 분할을 한다든가 등록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측량은 측량원도가 저희들한테 와서 이게 영구보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측량사가 쭉 그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지적공사에 도로 내 보냅니다.
  그래 결과가 잘못됐다 하면은 수정해서 또 올라온다든가 기점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전부 검토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제도상의 이런 문제는 실지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나왔었고 지금 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그 전에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제도상에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말씀은 그것으로 됐는데 제가 질의했던 사항은 첫째 주민들이 경계측량해서 우리가 이웃간에 불목을 하고 그런 예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그런 거를 없애자면 현 지적과에서 어떤 경계측량을 했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민이 지적공사에다 다시 재측량을 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우리 지적과에서 할 수는 없냐 이 얘기지요.
○지적과장 최선태   그런데 지금 현 제도상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세무서 당시에서 이 업무를 취급을 하고 국가에서 직접 관장을 할 때도 이것이 기술자격을 가진 공적인 입장인 사람이 나가서 측량을 하게 되면은 사적인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격을 한쪽에서는 측량을 하고 한쪽에서는 검사를 하는 이런 이원화 제도를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실행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지적공사를 한께 단체말고 두 개 단체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두 개 단체까지 나올 그런 과정이 되자면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그런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할 문제이고 지적공사에서 한 것을 지적공무원이 나가서 측량을 했다고 그래도 지적공무원이 한 게 어떤 문제가 또 있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서로 이런게 아니고 우리가 순수한 기술상으로 판단할 때도 이 기술상의 측량이  어려운 판단이 잘못설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자세히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은 저희들이 지적도 하나가 종선이 500m, 횡선이 400m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지적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1/1200로 줄여 놓은 그림이고 임야는 1/6000로 줄여놓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남문리 4호도라고 하면은 이 4호도가 500m, 400m의 직사각형인 이 지적도가 연결이 돼 가지고 평면으로 지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 맞추면은 양양군 전체가 나오고 강원도 나오고 대한민국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측량을 해서 굴곡이 많거나 이렇게 된 측량을 우리 지적은 평면으로 측량해서 이렇게 놓은 건데 지금 남문리 4호도에 보면은 시내안에 시장도 있고 그 안에 전부 들어가 있는데 그 60,500평에 대한 땅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910년도부터 그것을 재 가지고 현재까지 80년동안의 역사가 흐르면서 잘못됐거나 잘됐거나 전부 거기에 다 담아져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 6.25사변 이후에 아무 담도 없고 오막사리 집만 이렇게 돼 있는데 내땅이 100평이 있었다 하면은 그 100평을 손으로 그어서 짤라다와 그러면은 짤라 줬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있었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쓰고 있던 경계하고는 전혀 다르게 도면에 명시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못됐다 하드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안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80년전에 있는 역사를 그대로 안고 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80년 전에 1910년도에 했던 행정하고 지금에 있는 행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을 한다면은 잘못된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의장 이상민   과장님 이 부분은 충분한 답변이 된 걸로 알고 다른 의원님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현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안태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남문리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다 하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 불부합지가 또 있는지 있다면은 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건축물대장 지번일제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대장이 양양군이 9,100세대가 되는데 한 3,100세대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지적과장 최선태   아니 건축물대장이 없는게 아니라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몇 번지에 어떠 어떠한 건물이 들어 건축물 대장이 있거든요.
  우선 그 번지라고 하는 것은 위치와 면적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문리 10번지, 그 남문리 10번지는 대한민국에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에다가 그 번지가 부여가 된다는 것은 남문리 10번지가 어디냐 그러면은 그 지적도면이 나오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10번지에 있으면은 그 집이 10번지에 있다 이거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안태현 의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3,206동이 현재 안 맞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적과장 최선태   안 맞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01동이 있는데 그중에 건축물의 지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집이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게 나와야 되는데 이 지번이 없는 것이 3,206동이나 된다 이겁니다.
안태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 지번이 있는 건축물대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보기에 전망을 한다면은 230,000천원이 든다고 요구를 하시는 것 같던데 이런 거를 왜 우리 군 예산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집에 번지수가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일제 정리하는 기간을 공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 이러한 거를 정리를 해 줄려고 하는데 현황측량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할려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정리를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측량비라든지 그런 거는 실비를 얼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230,000천원씩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전체 다 우리가 지번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양양, 손양, 서면은 조서작성이 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 요거는 어떤 식으로 다 완료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최선태   첫 번째 질의를 하신 불부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게 나타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이 1910년도에 전부 도면이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측량을 하고 보다 보니까 불부합지가 나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돈단지의 문제도 양돈단지가 들어 서면서 알게 됐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냐면은 위치가 옛날에 논밭을 쟀었는데 1910년 당초에 재었을 때 이것이 흔들렸단 말입니다.
  그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수시로 발생이 되는 것을 고쳐서 바르게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부합지가 남문리 말고도 여러 곳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해소한다 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해결을 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문리 같은 경우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금방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라든가 개인의 돈을 들여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래도 그때 단위로 잘못된 것은 그 나름대로의 불부합지를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수정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이 위안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전국을 새로 조사측량을 할려고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월인가 7월에 신문에 났었고 저번에도 신문에 났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새로 측량을 해서 지적을 새로 다듬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을 때에 현재까지 잘못돼 있는 것을 수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수치화합니다.
  전부 좌표를 떨궈서 논밭에 대한 경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좌표를 떨구면은 실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걸 가지고 측량을 하면은 보통 10㎝ 이내에 모든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좌표를 떨궈서 경지정리는 계속하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재조사를 할 때에는 전부 이런 방법으로 측량을 합니다.
  그래 이런 방법으로 측량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과 같이 안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불부합지가 생기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게 언제가 될려는 지는 모르지만은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9,000여동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3,206동이 지번이 없어서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지상으로 건축물을 지은 건데 우리가 6.25사변 이후에 수복지구 1953년경부터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쭉 나왔는데 주민들의 말씀이 맞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없거나 모자르거나 잘못됐으면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것을 안 하거든요.
  하도 안 하니까 지금 이것이 지적부서에 왔으니까 지금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1950년대부터 '96년까지 오면은 근 50여년 동안에 그러면 행정에서 이것을 아직까지도 건축물의 지번이 없다면은 이 집이 어디에 들어 앉아 있는가 모르는 집을 몇 동도 아닌 3,200동이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할 때는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전산에 넣는다고 하는데 번지가 없는데 전산에다 넣습니까?
  그래서 전산문제까지 나왔으니까 이제는 군비라도 들여서 주민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내놨습니다.
  만일 군비로 이것이 안 세워 진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번지가 안 들어가니까 소유자도 안나와요.
  이 집이 누구인데 이름만 나온단 말입니다.
  주소도 안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 계획에는 요번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은 일단 부락에 도면을 들고 나가 가지고 각 리장이라든가 동래 농지위원들이래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집들이 옛날 6.25이후에 지은 집들이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폐가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폐가도 폐가가 있는 데로 정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예산이 안 서면은 안의원님 말씀대로 소유자들인데 통보를 할려고 합니다.
  당신네 지번이 없고 이러 이러한 관계가 있고 이것을 측량을 해서 측량비는 얼마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측량비도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몇%라도 싸게 일단은 공문을 내서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못해 가지고 있는 걸 불부합지도 저희들 지금 나오는 거 군비로 측량해서 하지 않습니까, 불부합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은 군비에서 얼마라도 지원을 해서 해결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양면에 대해서 조서가 작성됐다 라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동리별로 하나 하나 작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의원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김성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의원   번지없는 건축물대장이 부분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전산망에 입력시키는 고유번호 이런 차원에서도 그 작업이 중요시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봅시다.
  남문리 지적불부합지 2,987천원으로 불부합지 정리가 됐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 지역의 현저한 변화라든가 그 변화의 내역은 대충 도시계획 정비를 한다든가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어떤 공익성 변화가 있으므로 인한 사업이 중요시된다고 보는데 사유재산행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비까지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사업판단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바꿔 말해서 건축물대장을 번지없는 사유로 인한 그런 거는 전산망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차원에서 관리 목표로 인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불부합지는 사유재산인데 그 회계문제를 큰 변화와 공익성 문제가 없는데도 해 나간다는 사업판정의 전망을 말씀해 보세요.
○지적과장 최선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남문리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이 1967년도인가 지금 기억은 확실하게 안 납니다만 몇 십년 전에 주차장이 남문리 구다리 위에 있다가 그리로 계획을 잡으면서 도로가 정미소쪽으로 좌회로 돌던 도로를 바로 뚫었습니다.
  바로 뚫으면서 그게 1967-8년되는 것 같은데 그때 그 땅이 논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할 적에.
  그때 당시의 측량방법이 삼각점을 내려서 기점을 내려서 측량한 방법이 아니고....
김성환 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대답중에 죄송한데 지적복구가 '61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67년도에 변화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문제 나오고 도로 문제 나왔지요.
  거기에서 발생됐고 그때 그 기술방법으로 정리된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 상태이후에 남문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현재 '96년도니까 20년 이후에 그때 당시 그 행정으로 정리가 돼 있었다 이겁니다.
  어느 차원이던지 간에 정리돼 있던 부분을 큰 공익성도 없고 지역변화가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사업판정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최선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왜 그렇냐니까 예를 들어서 '67년도에 그때 원인이 제공이 돼 가지고 지금 측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이 된 거지 이게 지금과 같이 시가화 돼 가지고 집도 짓고 이랬었는데 이것이 발견이 돼서 그때 당시에 수정이 됐으면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발견이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바로 바로 측량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몇 십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주민들이 측량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면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하면은 저쪽으로 가고 해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30년전에 행정이 잘못됐으면은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김성환 의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최덕집 의원   최덕집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갑시다.
  지금 과장님께서 남문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리가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4,792㎡는 평으로 생각을 하면은 1,430평입니다.
  그게 양양 남문리에 불부합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리가 되었다 하며는 개인 한 집이나 두 집에 1,430평을 다 주었을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1,400평이 다 개인재산에 다 편입이 됐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또 한가지 시내 평당에 최하 1,000천원으로 친다 하면은 1,400평이면은 10억정도가 넘는다고 보면은 그 10억 정도의 예산이 개인재산에 편입이 되었다면은 당연한 문제겠지만 미등록지로 불부합지로 등록이 안 된 소유권도 없는 미등기쪽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소유토지는 양양 군유지로 될 것이냐, 개인정리가 다 되느냐 그것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그런데 1,400평의 그거는 남문리 지역은 기점을 잘못 정해 가지고 위치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다지로 밀려서 이 땅만 해결이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땅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다 담아 놓은 그림이 위치를 옮겼을 때에는 그거와 접한 부분에 전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평면으로 봐서 전부 필지와 필지가 물려있는 상대성이 있는 건데 이것을 기점을 잡아서 밀렸다고 했을 때는 그 번지와 접해 있는 토지가 전부 영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을 합산을 한 거고 그래서 위치를 옮겼을 때 여기와 딸려있는 이 인근에 있는 9필지와 연관돼 있는 토지와 측량을 했을 때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즉, 득실관계가 있느냐 득실이 없어야 될 거고 실지 하고 잘 맞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 그 문제를 우리가 측량상으로 해결을 하니까 29필지는 옮기게 돼 있고 이것은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간의 실익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저쪽에서 집을 지을려고 측량을 해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경계하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 도면에는 여긴데 실지는 엉뚱하게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전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부합지 문제가 나와 있을 때에는 전부 법적인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사는 분들은 엄청난 그거를 보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양양군의 문제만 아니고 속초시에도 엄청나게 중앙시장 안에 불부합지래 가지고 속초시는 저희들 보다 엄청나게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적행정이 몇 십년 동안의 잘못된 것을 전부 안고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득실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돈이 들어도 하나 하나 풀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최덕집 의원   제 질의에 대한 것을 이해 못하시는데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또 행정에 대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1,430평이 도면상에 올려 놓았을 때는 정리가 됐겠지만 실지상에 건물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을 도면상에다가 정리를 해 놓다 보면 서로 이권에 대한 분쟁의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최덕집의 집이 남문리 1번지에다 지었을 때 요번에 정리를 해 놓고 보면은 실지상의 도면상에는 정리됐다 하드래도 실지면에서 짓고 있는 것은 2번지, 3번지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분쟁의 불씨를 더 조장해 준게 아니냐 물론 득과 실은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 때 정리됐다 할지라도 개인과 개인의 이익으로 봤을 때는 득과 실이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1,430평을 전부 찢어서 너 10평 갖고 나도 10평 갖고 했을 때 분쟁은 해결이 되겠지만 나는 1번지에다 갖다 놨는데 2번지 사이에 있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분쟁을 조장시키는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을 때 1,430평이라는 이 평수는 어디에 정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지적과장 최선태   저희들이 불부합지를 해결을 한다는 거는 지금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불부합지 해결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불부합지 해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부합지를 해결할 때는 일단 측량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일단 불부합지를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급선무가 되는 것이 소유자의 동의를 전부 얻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불부합지를 해결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소유자들이 득실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남문리 쪽에는 지금 있는 불부합지 쪽으로 옛날 구도로 그 곁으로 옛날 도면상에 일정때 큰 수로가 나와 있어요.
  도로가 없어지면은 옛날 구거쪽으로 밀어서 집들이 들어서니까 여유 땅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 가지고 그 경계는 실지 쓰고 있는 경계를 그대로 해 주고 자기 등기면적을 그대로 충족을 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남는 면적이 생겼어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남는 면적은 원칙상으로는 국유로 환원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 내가 양양군에서 몇 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거 뭐 국유지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군유지로 하자 그래서 군유지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최덕집 의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답변됐습니다.
○의장 이상민   지적과장님! 답변이 다 된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세민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저소득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로기회 제공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취로대상 연 인원이 1,791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가구가 752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단순노무, 경노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기준 1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6년 4월서부터 9월 사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6,192천원이 들어갔고 취로인원이 2,26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에 있어서는 도로변 오물수거 및 하천정화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취로기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취로사업비를 확대해 주시는 것을 요구합니다.
  51,000천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1억원 정도로 사업비를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 보리수마을 건립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립목적은 유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입소노인의 노후를 위해 유료 양로원을 시설하여 의료,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소일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제공하여 건강을 돌보며 노후에 외롭지 않은 생활터전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계획은 위치가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산 36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대표이사는 김순원으로서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시현스님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면적이 72,222㎡가 되겠고, 건축면적이 21,872㎡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6동이고 그 건물 6동에는 주택, 노인정, 의료시설, 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392,000천원인데 융자가 10,000,000천원이고 자부담이 11,3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360세대 72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2년 1월 16일자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가 강원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94년도 3월 17일자 건축허가가 양양군으로부터 허가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이 '94년도에 시작을 해서 '95년도까지 당초는 완공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아직까지 완공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공정으로는 건물은 완공이 됐습니다만 진입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입주보증금이 1인당 29,711,500원이 되겠으며 생활유지비는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만 약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0여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은 입주보증금과 생활비 등을 납부하고 지금 현재 30여세대 노인들이 입주하고 있으나 미 준공상태에서 입주자체가 불법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초 허가조건에는 6m의 진입로를 확보키로 되어 있으나 진입로 부지가 당시 미륭건설 현재 동부그룹 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동부그룹과의 협의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진입로를 6m로 확포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준공처리가 장기화 될 경우 더 이상 입주가 불투명한 그런 상태이고 현재 입주된 30세대도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고 앞으로 운영이 지금 현재 불투명한 상태가 돼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새생활복지관 건립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사회참여의식 고취와 맞벌이 부부의 급증에 따른 탁아문제 해결과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의 목적이 있고 건전가정 육성과 여성의 자아성취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위치는 양양읍 월리 48-2와 9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021㎡로써 약 913평이 되겠으며, 시설규모는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로써 연면적 1,320㎡, 4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000천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써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부지확정이 '96년 8월 12일자로 부지가 확정이 됐고 부지 2,165㎡를 매입했습니다.
  평당 152,000원으로써 토지매입에 330,000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설계 입찰계약을 '96년 9월달에 입찰계약을 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사업기간은 '96년도에 발주를 해서 '98년도에 완공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96년도 부지선정, 설계를 했고 회의서류에는 '97년 착공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 '95년에 2억을 국비로 보조를 받은 것 때문에 금년에 이월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11월에서 12월사이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사업비 1,400,000천원입니다.
  사유지 매입에 있어서 330,000천원이 소요됐고 건축비가 400평으로 평당 2,200천원으로써 8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조시설로는 전기, 소방, 통신 등 해서 80,000천원, 설계비 30,000천원, 부대시설 30,000천원으로 해서 1,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및 대책으로는 기 확보된 금액이 7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500,000천원, 군비 200,000천원으로써 700,000천원이 확보가 돼 있고 미확보액이 7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도비 600,000천원을 저희들이 받을 거고 군비를 100,000천원 확보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육성추진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영업시설, 종사자 서비스, 위생상태, 좋은 식단, 실천도 등이 모범적인 업소를 선정 육성해서 타 식품접객업소에 파급되게 함으로써 군민 건강증진과 식생활문화 개선에 기여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 업종이 일반음식점이 되겠고 사업비는 3,600천원이 군비로써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은 상수도료 30%를 지원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96년 5월 1일서부터 '97년 4월 30일로 1년이 되겠습니다.
  지정방법은 양양군 음식업지부 지정추진으로서 지정대상 결정을 군에서 지정증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96년도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지원액은 2,068천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영업주 간담회 실시 1회, 세제상 우대조치 세무서 협조문서 발송 1회, 모범음식점 이용권장 협조 유관기관 문서 발송 1회로 군 산하부서 및 유관기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에는 모범음식점이 15개소로 돼 있었고 상수도료 지원이 3,010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식품의 위생관리체계 확립과 관리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예방 및 건전한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방향에 있어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유통감시 확대, 무허가 제조업소 및 불법유통식품 추적관리강화 식품 정보 모니터 운영강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 수거검사 실시.
  사업비는 군비가 35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도점검반 편성 1개반에 3명이 되겠고 식품정보 모니터 지정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학교의 양호교사, 리반장, 부녀회장 등이 되겠습니다.
  식품수거 검사의뢰에 있어서 20품목에 150천원이 되겠습니다.
  콩나물 등 농수산물, 햄, 닭고기, 과자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수거 검사결과 전품목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지도점검은 약 33회가 되겠고 정기 1회, 수시가 32회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과대광고, 무신고 식품, 유통기간 경과 제품 진열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 14개업소중 고발조치 2개업소, 품목정지 1개소, 시정지시 7개소, 시설개수 4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기처분은 진부 맛강냉이 외 7개 품목 45㎏이 되겠습니다.
  약 230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최덕집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최덕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 보리수마을 건립현황에 대해서 거기는 당초의 목적이야 노후대책으로서 유료 복지원으로 활용한다는 거는 좋던 나쁘던 건립은 다 됐습니다만 지금문제점에 와 보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발발한 거 같습니다.
  당초 보리수마을을 건축을 할 때 6m 도로폭을 예상을 했었는지, 집행부에서 양양군수가 허가해 준 집이 준공검사가 안 났으면은 내눈을 내가 찌른 격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당초에 건축할 때에 6m폭으로 진입로 확장을 하고 건축허가를 해 줬어야 함에도 건축부서에서 이거를 생각도 안 하고 했다.
  또 두 번째 30세대가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부재로 말미암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얘기가 된다면은 법적문제까지 소송의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행정에서 대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땅을 안 내 놓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진입로가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생각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양양군수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최소한도 6m폭을 해서라도 안락한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최덕집 의원님이 질의하신 세웅실버 보리수마을에 대한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조건에 현재의 진입로를 6m로 해야만 되는 그런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보리수마을을 형성하러 나갔다면은 진입로를 만든 후에 건축을 하겠습니다만 당시에 지금 현재 4m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포장까지 다 돼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을 이미 했고 그래서 앞으로 건축이 된 후에 6m로 확장해서 준공검사를 할려고 복지법인 쪽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게 진입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개인 소유라든가 군유지라면은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소유주가 동부그룹이었기 때문에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그룹하고 공문도 띄웠고 면접도 했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사용승락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m의 도로를 만들지 못해서 저희 군으로부터....
최덕집 의원   제가 질의라기 보다도 문제가 생기면은 양양군에서 책임을 져야 할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건축법에 도로를 택지조성부터 먼저 해 놓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4m 폭을 가지고 있는 기 개설도로를 가지고 건축을 했으면은 지금도 6m가 꼭 필요하느냐 지금 소형차가 3.5m만 해도 충분히 다닙니다.
  그러나 6m는 기존 36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건축법상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6m폭이기 때문에 6m폭을 360세대 건축계획서에 들어 왔는데도 6m폭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건축부서에서 허가해 줬으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4m폭도 소형차라든가 대형차도 충분히 다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시대에 와 가지고 꼭 그거를 규제를 바꿔 그렇게 불합리하게 그 돈을 들여놓고 시설해 놓은 사항에서 꼭 6m를 고집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6m 폭이 아닌 건축규제를 받지 않으면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은 검토해 봐야 될 게 아니냐 언젠가는 행정소송이 예상이 됐을 때 그보다 더 뼈아픈 고통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거를 제가 주문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6m 폭이 당초계획에 올라 왔을 때 4m폭으로 해서 그거를 건축허가를 내 줬다면은 지금도 군수는 그거를 책임을 지고 해 나가야 원칙이지요.
  그거를 안 했다고 준공검사도 안 하고 내일 모레 개원을 한다는게 개원이 뭡니까, 건축법상에는 준공검사가 나자면은 사전에 입주를 하면은 고발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의회가 의결을 해서 돈을 드린다면은 당연히 되겠습니다만 개인 재산침해까지 할 수 있는 미륭건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영원히 이 도로는 못 날게 아니냐 그러면 영원히 이 집은 불투명하게 불법건물로 양성이 되고 30세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관심에서 저희들이 조언하고 싶은 것은 필연코 6m 폭만 고집하지 말고 4m 폭이래도 지금 현재 준공검사를 필해서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준공문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입주자 30세대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요것은 제대로 하자면은 준공검사가 떨어진 다음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만 당초에 '95년도 준공검사를 하는 걸로 목적을 했기 때문에 보리수마을측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주자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 보리수마을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집까지 팔아 가지고 입주금을 마련해 가지고 와 보니 준공검사가 안 된 상태고 오고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불법인 줄은 알면서도 우선 30세대를 1차적으로 입주를 시켰고 저도 오늘 보리수마을 개원식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원문제에 대해서 시현스님하고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원장스님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이 분들도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하는데도 방법이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중간 계층을 내세워 가지고 동부그룹의 회장을 만날려고 노력하지 말고 조계종 스님중에서 대표 스님이 직접 동부그룹의 회장을 만나라, 왜냐하면 우리쪽에서 공문을 보내도 그것이 중간 계열에서 차단이 되면은 회장님이 아직도 그 자체를 모르고 있을 지도 모른다 국내에서 약 30대 재벌에 들어가는 동부그룹에서 우선 그 도로가 넓어지면 앞으로 자기네들이 사업개발을 해도 자기네들도 유용한 건데 알면서 그거를 반대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장을 직접 만나 보라는 조언까지 해 드렸는데 그 대표이사님 말씀이 자기네들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 희망 신청을 한 세대가 약 150세대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구속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도 초청을 하고 강원도지사도 초청을 하고 저명인사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억지를 쓰시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다.
○의장 이상민   과장님, 그거는 답변이 그걸로서 된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의원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모범음식점 영업주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음식업조합에서 수시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5월 1일자 지정을 해 가지고 4월 30일까지 1년을 지정을 했고 또 역시 모범업소로써 하자가 없이 계속 운영이 된다면은 '97년도에도 모범업소로 지정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박철수 의원   의장님?
○의장 이상민   박철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의원   새생활복지관 건립에 대한 미확보 재원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계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성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 모범음식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고요.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있어 국민 건강증진과 생활문화 개선을 위해서 무허가 제조업 및 불법유통식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적발건수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민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유인물에 재원이 7억이 7,000천원으로 나와 있고 국비, 군비 내려가면서 나와 있는게 이 자료검토를 더 하셔서 좋은 자료를 내 놓으셔야지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물의 구조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다음에 음용에 적합한 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업소내에 방충, 방서 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방이 공개되어 있어서 음식을 먹는 식단이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주방을 확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렇게 공개되어야 하고 입식이라든가 조리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한 크기의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폐기물통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냉동·냉장고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하고 또 청소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돼 있어야 하며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구조이며, 여러 가지 식기통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하고 그다음 세면기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에는 비누가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다음 변기바닥은 타일로 돼 있어야 하고 1회용 네프킨 또는 에어타올이 비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고 있어야 하고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하며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춰야 하고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업소는 조리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식단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식단표를 제시를 하고 좋은 식단제를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철수 의원   여기 보면은 19개소가 모범업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양양시내에 몇 개소나 되는데 19개소 밖에 안 됩니까? 양양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저희들이 음식점이 576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왜서 19개소만 됐냐면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가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민   안태현 의원님 질의만 받고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저희들이 월리에 영세민 주택이 있습니까?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안의원님 질의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당초에 건물을 지었을 때 연탄보일러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기름보일러로써 전부 교체를 해 줬고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지붕이 누수가 돼 가지고 시설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97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은 많이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름보일러로 다 교체를 해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기름보일러로 다 교체를 해 줬습니다.
안태현 의원   다섯집이 지금 현재 안 돼 있어요.
  겨울에 추워서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연탄보일러 있는 집들이 다섯집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집들은 다 삭아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지난 번에 가 보니 안타깝드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내년도 얘기를 하시는데 저가 보기에는 춥기 전에 추경이래도 예산이 얼마드는지 고거를 확실히 해 가지고 반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의장 이상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규   환경보호과장 최정규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직제관리상 환경보호과장이 결원이 되었으므로 농정과장을 하고 있는 최정규가 환경보호과장을 겸임하도록 발령을 받아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추진사항으로서 중요한 업무 산좋고 물맑은 추진계획을 포함해서 총 7개 분야에 대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추진계획입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을 지키기 위한 시책으로써 안 버리기 운동에 대한 솔선 실천과 외지인이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를 임의로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관계는 이미 지난해부터 양양군추진협의회가 구성이 완료되었고 협의회 위원은 2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명예감시원도 '95년도에 105명을 위촉을 했고 금년도에도 499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 499명에는 달리는 환경순찰대라고 해 가지고 지역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사 그리고 주부 환경파수꾼으로 155명, 리·반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해서 264명 해서 금년도에 확대 위촉을 했습니다.
  산간, 계곡 등에 대한 출입통제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현북에는 장리, 어성전, 원일전 등 3개소와 서면에는 송천, 공수전, 용소골계곡 3개지역, 손양에는 부소치, 석계지역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따른 조례를 개정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고 있는데 11건에 5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투기단속 신고에 따른 보상금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현재 예산을 1,000천원을 확보했으나 아직까지는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야간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양양읍 중심으로 야간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해외참전전우회, 해병전우회 등 야간순찰 봉사단체로 하여금 불법 쓰레기투기에 대한 것도 겸해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원지키기 운동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고자 하는 본 취지의 정착이 다소 외형적으로 미온적인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1년간, 2년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영구히 우리 군의 사업으로 정착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에 남애항 오수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현남면 남애2리 항구와 관련된 그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오수처리시설 1식과 관로 133m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 오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가구는 92가구가 되겠으며 3억원의 사업비입니다만 실제 설계를 해서 입찰한 금액이 247,31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월 23일날 공사계약이 돼서 착수를 했고 현재 자재준비와 기초 측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는데 결빙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결빙기 중에는 기계설비와 전기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연이유는 수산청과의 협의관계가 다소 지연이 되는 관계로 사업이 좀 계획보다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4/4분기중에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서 연말까지 꼭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 및 점검추진상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는 수질환경, 배기환경, 소음공해 등 해서 66개소의 배출업소가 있게 되는데 연 2회 하고, 수시는 필요시, 갈수기, 장마철, 그 외 불시단속, 민원발생시에 실시를 하는데 현재 6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37개소를 점검한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공해의 배출에 취약성이 있는 수질환경과 대기분야중에서 문제가 되는 업체만을 점검하는 관계로 37개소가 정기점검을 했고, 불시확인은 총 66개 업소를 대상으로 257회를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결과에 행정처분으로 3개소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고 배출부과금은 2개업소를 부과를 했는데 배출부과금은 현남 규사광산을 하고 있는 대보광업과 강현 하복리에 있는 2개업체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3,039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지도단속은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입니다.
  앞의 공해배출업소와는 유사한 겁니다만 이것은 움직이는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정기단속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연 6회에 걸쳐 자동차 매연에 대한 무료점검을 해 주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은 비산먼지 사업장 3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50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 자동차배출 무료점검은 상반기에 6회에 걸쳐서 563대를 점검을 해 주어서 일부 기준이 미달되는 사항은 개선을 자율개선하도록 이렇게 했고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는 9월 20일가지 321대를 단속을 했는데 거기에 기준초과 차량으로 2대가 적발이 돼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2대는 양양소재 차량이 아니고 양양군지역을 운행하는 외지차량이 적발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내놨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의 여건을 고려해서 행정이 중복되지 않는 복잡하지 않는 시기를 이용해서 적절히 운영하면은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운포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손양면 여운포리 양양 분뇨위생처리장 진입로로써 여운포리 주민과의 약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여운포리 서쪽으로 해서 현행 4차선 공사를 하는 지하통로 박스와 연결될 수 있는 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를 당초 1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 1회 추경에 사업비가 63,000천원이 확보됐으나 사실상 이 총 공사비가 예정상으로 180,000천원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소요되지 않을까 우선 사업비에 맞춰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관계로 해서 토지보상을 사용승락을 얻어서 설계를 하는 관계로 9월 18일날 설계에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이달 19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어서 10월중에 공사가 착수되면은 금년도에는 토건공사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 해빙시기에 포장을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1회 추경에 63,000천원을 확보를 했고 총 사업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예정금액이 18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117,000천원의 부족을 하반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2회추경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산 내부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채무부담 사업으로 우선 착수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액을 확보를 해서 정산 지급을 하는 걸로 현재 예정물량으로 봐서는 11월중에 착공이 된다고 하드래도 내년 4월 상반기까지 공사가 추진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소 주민들에게는 약속이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최대한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여운포-조산간 군도에서 진입하는 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285m에 대한 공사로 67,000여천원을 들여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처리장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상운리에 위치한 1일 규모 30톤 규모로 위생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4개월 20일간을 운영을 했는데 총 처리양은 3,61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되는 정화처리하고 발생된 오니케이 260톤은 퇴비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결과에 따라서 방류수에 대한 수질은 기준치보다 아직 신규시설이라서 상당히 여유있는 처리 방류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연간 우리 양양군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정화조 처리에 대한 수용이 1일 30톤 규모로 충분히 가능한데 여름 피서철에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실시함에 따라서 여름철에 분뇨발생량이 61톤으로 1일 기준보다 31톤이 초과 수용되는 관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정화조 오니를 수거하지 않고 분뇨위주로만 수거하도록 계도를 해서 다소의 문제점 어려움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여름철에 악취 가정용에서 발생되는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악취 이런 문제 때문에 여름이면 집중 청소신청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려면 여름철에 초과 발생되는 물량 약 1,500톤에 대해서는 공해상에 위탁용역 투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는 '97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예산이 확보될 때만 공해상에 용역업체로 하여금 위탁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3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 30,000천원이 크다면은 큰 돈이기 때문에 민원을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여름철에 정화조 청소를 조정 수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무리없이 수용을 할려면은 위탁투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가능하면은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고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7개사업에 대한 환경보호과 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최정규 농정과장님이 환경보호과 업무도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고 환경보호과 업무를 끝낼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고용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의원   고용달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생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톤 규모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관광철 여름철에 1일 61톤이 나온다고 할 적에 이 사업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앞으로 국제공항이나 이런 것이 우리 양양인구가 자꾸 증가될 추세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61톤이 여름철에 많이 왔다고 보면 실무부서에서는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인구증가 같은 때에도 계속 위탁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양양군의 예산이 들어가드래도 혐오시설의 문제가 있으면은 투자할 거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산관계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악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지에 나가 보면은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운이나 이런 데 바람이 불때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를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거기다가 퇴비화할 때는 냄새가 덜 나겠지만 퇴비 끝난 뒤에 약처리가 안 돼서 그런지 냄새가 많이 나드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무계장님은 어떠한 예산이 들더라도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양양군 전체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주무계장님이 본 예산에 올리더라도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풍기지 않도록 이왕 들어온 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거를 주민들이 냄새없이 잘 했다 이런 말을 듣게 실무과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위생처리장 운영계획은 50톤 규모로 처음에 기본계획을 잡는 과정에 사업비 확보문제 관계로 연간 양양군 발생량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서 30톤 규모면은 최소한 5년이상은 우리 지역에서 이상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물론 총 발생량중에 분뇨중에는 일부 재활용, 농경지 과수원으로 들어가는 재활용을 포함해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여기에서 나온 금년 여름에 발생되는 61톤은 금년 여름철이 아닌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매월별로 적정한 시기에 형평을 맞춰서 청소를 잘 해서 주면 여름 한 철에 61톤이라는 것이 초과 31톤이 증가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을 여름철이 되니까 사전에 미리 여름에 도중에 각 가정용 정화조에서 미리 해수욕 시즌 초기에 집중적으로 청소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초과가 됐습니다.
  연간 365일 기준을 규모로 하게 되면은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우리 행정에서만 조정을 해서 한다면 문제점이 없겠는데 사실상 정화조 청소관계가 연 평균으로 균일하게 수거될 수 없는 문제라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공해상으로 위탁처리할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것은 가능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기술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위생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기술발휘는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분뇨를 유입하거나 미처리 되는 과정에서 다소 암모니아 가스 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라서 특히, 해풍이 볼 경우에 인근 마을에서도 느끼는 불가피한 현실인 것 같은데 좀더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악취제거 약품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에 불쾌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의원   예,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김성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의원   질의라기 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 오수처리장 설치공사가 아직 지연이 된 부분이 좀 아쉬운데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이 환경부쪽으로는 36.3%정도 증액이 돼서 엄청나게 환경에 투자가 되는데 작년에도 하나 밖에 없어서....
○환경보호과장 최정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오수처리장 사업을 금년도에 1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 2개소로 증액 보조신청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고에서 도로 배정되고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되는 과정에서 과연 2개를 배정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측면을 통해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 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최덕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의원   예, 최덕집 의원입니다.
  답변을 안 해도 관계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군 행정을 하는데서 서면 착안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여운포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95년도 결산검사과정에 거의 50억이 불용액입니다.
  이월된 사업이 그 다음에 경상비쪽에서 27억이 지금 불용액되어 거의 70∼80억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4호선도로가 거의 8m폭으로 지금 4차선이 되야겠다는 것은 거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양양군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 외부로 나가는 교통량을 보면은 엄청납니다.
  교통량이 분산되는데 거기 지금 평당에 50천원 정도 되는데 한 800평 되게 소요되서 한 400m가 된다면은 벌써 준비하고도 남았어야 합니다.
  이게 수산도로가 4차선 도로가 벌써 돼야 한다는 그런 기본계획도 가졌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지난 여름 해수욕장때 웃고 넘어갈 일이 있었는데 현북면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1일 분뇨 6∼7대가 처리장으로 못가고 현북면면사무소 화장실에 갔었습니다.
  용량이 적어서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두요, 이러면 이건 웃고 넘어가야 합니까?
  분명히 분뇨처리장이 있으면 용량을 확장해서라도 이런 사항은 더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시범해수욕장이든 간이해수욕장이든 양양군에서 40일동안 관리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설확충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연중 사업계획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규   최의원님의 말씀 깊이 수용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운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추진배경중에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여운포 우회진입로를 금년 상반기에 기획차원 국가에서는 군도 차원에서 확장을 하도록 도로 관련 부서와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절충을 했었는데 지방양여금 사업비 사용계획이 맞지 않아서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우회진입로는 풍부한 일반도로로서 분뇨위생처리장 중심으로 그리고 마을주민의 일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하는 것이고 확장하는 도로는 군도라인으로 개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참고를 드리면서 가능한 이러한 수용대비를 위해서 하나 하나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최정규   예, 설명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예정 공정도 연말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 처리시설을 하는데는 장애가 없으리라 예측을 합니다만 차집관로를 각 마을내 하수도 또는 도로 이런 걸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소 공사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다소 우려되는 바입니다.
  다만 땅속의 일이라서 지금 현재 이렇다 라고 대답은 어렵습니다.
  다만 남애 오수처리시설 하고자 하는 현본도가 지하 암반관계로 다소 공사기간이 지연 될 전망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특수공법을 적용해서라도 추진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기계, 전기시설 이런 것은 결빙기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에 월동기중에 내년 봄부터는 충분히 사용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철수 의원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예, 박철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의원   위생처리장에 대한 연간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 가느냐, 그 다음 수익금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규   예, 박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연간 소요액을 산출해서 확보를 했는데 제가 지금 급히 소요예산과 운영비 집행상황에 대한 걸 점검을 못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수입부분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규   수입관계도 사실상 처리비용 수수료를 일부 받아 들입니다. 받아 들이는데 수입이라기 보다는 하나에 처리를 위탁하는 의무적인 부담관계로 일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안태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의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시내를 쭉 보면 쓰레기 종량제 문제인데 종량제가 정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을 제대로 분리해 가지고 처리한다면은 일반쓰레기는 양이 적어져야 할 입장인데도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전에는 재활용품을 모아서 주면 화장지를 하나씩 주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게 고맙더라구요.
  쓰레기를 줄인다는 입장에서 우리 군에선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그것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양양 버스터미널쪽에 외지 관광객들이 처음 와서 봤을 때 버스터미널 주위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사실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터미널쪽에 얘기하다 보니 주변이 너무 더러워요. 그런 버스터미널 주변 거기에 대한 처리문제를 행정부쪽에서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정규   현재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최초로 우리 군에 설치될 경우에 재활용품 수집차원에서 우유팩을 수집한다든가 재활용 박스류를 수집할 경우에 신문 등 휴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관계로 그 의미가 크게 효과를 얻지 못해서였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재활용품을 수집할 경우에 휴지를 주는 것은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분리수거와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박스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수용하지 않고 박스 그대로 재활용품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지 않고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각종 포장용 박스는 원형 그대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일정량을 많이 주면은 휴지라도 줘서 어떠한 인사라면 인사의 뜻, 보답이나 답례라기 보다 하나의 시책 권장, 장려시책으로 바람직한 것 같아서 용지관계는 내부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타당하다고 할 경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노력을 발전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터미널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의 관문이고 첫 양양의 인상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제일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의원님에 의해 불량한 것이 지적된 것에 대해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있게 해서 또 최악의 경우에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직접 빗자루를 들고 나가 청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지속적인 대안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의원   시내 청소관계 이런 것은 사실상 사람이 살면은 뒤 청소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내같은 경우에 제가 과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캄캄한데 도로를 쓸고 있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농촌지역에도 그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반대대로 생각한다면은 이론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사는 주위 청소 전부 다 돈을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군민으로서 정신적으로 개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호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규   예, 제가 답변을 안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세부적으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터미널 주변의 청소관리는 물론 터미널 시설 관리자가 책임처리를 하고 여기 말씀하신 것중에 택시부와 터미널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실상 공로라면 공로상의 불결한 것을 누가 했느냐 사실은 관광객이나 이용하는 주민이 양양읍민만이 아니지만 타 시·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담배꽁초가 버려졌는데 이것을 터미널측과 택시측에서 책임처리를 해야 되는데 서로간에 미루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청소문제를 행정이 책임처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청소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되 그것을 행정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설득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관리감독이 부실해서 못할 경우에 우리 공무원이라도 나가서 한다 하는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한 것이고 이것은 어떤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되 적절히 지도를 해서 다만 여기에 공로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로라는 것은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해야 합니다만 공로라는 한계가 불분명할 때는 다소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행정에서 고용한 미화원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버린 사람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주차장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허가를 우리 양양군 집행부에서 허가가 된 사항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 제가 보기에는 사용료, 수수료를 받는다면 사용료 받는 업자가 당연히 청소를 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야기된다면 문제가 다를 거 같은데 그게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순리가 좀 있어야 할 것 같다.
  돈을 받고 하는데 시설업자가 청소를 안 한다면 공무원들이 공무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런 문제는 지금도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시설업자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청소가 안 됐다면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허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규   예, 터미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사용료는 사실 허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사용료는 징수하는 행위에서....
최덕집 의원   제가 어제 그제 들어가니까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오늘 가 보세요,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서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정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집행부의 계획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우리 지역의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를 위해서 현재 가을 단풍 행락철을 대비해서 일제히 공중화장실 청결관리계획을 세워서 읍면단위 또는 시설관리자만으로 책임 청소관리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현지점검을 해서 불결한 지역은 재청소를 실시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같이 청결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물론 사용료 관련문제 오늘 즉시 현지확인을 하고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농정과장 최정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1996년도 주요사업 23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3건 사업은 농어업인 후계자 육성을 포함해서 목차에 나와 있는 23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어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최근에 농어민 후계자라고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만 좀 어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농어업인이라고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는 농어업인 전업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아직까지 농어업인 후계자라고 해서 자기의 책임감을 심어 주고자 합니다.
  따라서 후계자 육성에는 금년도에 신규 지정한 것이 19명이 됩니다.
  농업인이 15, 어업인이 4, 여기에는 총 10인이 신청에 의한 융자금 480,000천원을 지원을 해서 각 농어가별로 농지 확보 내지는 농업경영시설, 농기계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19명에 대한 당초의 신청은 지난해 금년도 대상자로 신청한 30인을 신청했는데 중앙의 예산배분 관계로 인해 19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량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되서 내려오게 됐는데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정대로 사업비 배정이 정부의 1년간 계획된 자금운용계획상 우리 계획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업농어가 육성인데 이것은 쌀전업농이 아니고 품목별 전업농이라 해서 과수, 특작, 채소, 어업 이렇게 전업농가를 9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지원을 하는데 역시 사업에는 융자금이 총 45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자 신청관계도 '95년도에 대상자를 신청하면 지도소에서 사전 사업계획이라든가 심사를 해서 군농정과에서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걸쳐 선정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축사 등 현재 3개 농업부대시설과 주위의 식당 등에 대한 편의시설을 해서 관광농원으로서 민박도 하고 각종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활동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아직 식당 등의 부대시설이 처리가 안 되는데 연말까지는 마무리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4동으로서 양양, 현남, 강현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2차 현장확인에서도 몇 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강현면 물갑리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벼베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청물량은 10건을 신청 해 놓고 있는데 보조금 사업계획으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가능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사업은 총 계획이 502대인데 현재까지는 9월 20일 자료를 제출한 기준에 409대를 지원했고 현재 이거보다 조금 더 해서 10월중에 추가로 모든 공급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현재 사업비 집행액은 280,74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현금 보조집행을 한 것이 280,000천원이고 연말까지는 502,000천원, 일부 정산잔액이 남고 100%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장 쌀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역시 관내 34농가를 대상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트랙터, 이앙기 등 해서 55대 공급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는 55대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여러 가지 지급절차 관계로 지급정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공급완료는 100%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관계를 현재 12개소에 대규모 조직 3개소, 소규모 조직 9개소가 되는데 이용조직 지원계획은 대규모는 30,000천원씩 보조를 주고 소규모는 10,000천원씩 보조를 줘서 현재 100%로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25대의 농기계가 공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현재는 32대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형 농기계 보관 관계가 다소 좀 더 관심을 가져 공동보관창고가 없는 농가에 비해서는 개별 보관관리에 유의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벼직파재배 확대 지원사업도 8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보조금 50%, 자부담 50% 해서 43,132천원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직파기와 탈망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액 1,244천원에 대한 내역은 군비부담이 436천원 그리고 국도비가 808천원, 이것은 2회 추경에 조정을 해서 정산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메밀 확대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메밀국수에 대한 식단, 지역 토산식품이라 할까 이런 전통식품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소요되는 메밀가루에 대한 공급을 가능한 좀 더 자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35㏊ 메밀재배를 종자공급 2,100㎏을 도입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 35㏊를 재배하는데 현남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 작황으로는 그래도 정상으로 재배됐다. 흉년작 보다는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수확을 해 보게 되면은 현재 예상 수확량은 저희가 분석은 못했는데 금년도에 한번 깊이있게 수확량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고 내년에도 이러한 시범사업을 계기로 해서 2-3년 더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장점검시에도 오셔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만 현재 공동관리사에 대한 것을 계속 짓고 있고 진입로와 단지내의 도로가 아직 포장이 덜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연말까지 포장이 완료되도록 하고 다만 일부 10동중에서 4동이 아직 착수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신축과 사료작물의 재배 그리고 가축사료 발효시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 축사는 신축중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은 일부 사업을 중지에 변경함으로써 이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한 농가가 변경되서 현재 사업 착수를 개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직 변경으로 인해 착공을 못한 것은 이번 4/4분기에 착공해서 완공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가축육성사업은 역시 3농가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서면에 1농가, 현남에 2농가 해서 축사신축 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8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신축, 볏짚 암모니아처리와 사료작물 재배는 10월중에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역시 4농가를 대상으로 돈사 신·개축은 처리시설까지 포함해서 착공하게 됩니다.
  현재 미 착공한 농가는 양양에 농가가 있습니다만 4/4분기중에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9개소의 농가와 1개 공동사업은 양돈단지의 처리시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완공이 2농가, 착공이 5농가, 미착공이 3농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 완공이 4농가, 착공 5농가와 1개 공동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관계는 현재 3,000두를 목표로 해서 9월 20일 현재 702두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씩 족보를 만들어서 전산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것이고 바코드란 것은 하나의 소에 대한 꼬리표가 되는데 이것을 702두를 했습니다.
  모두 전산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산요원의 작업단이 부족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사료를 공급해 주는 24,000천원으로 사료공급을 해 주게 됩니다.
  바코드가 정착이 돼서 사료를 단체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월동 기준해서 사업이 무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장 한우경진대회 개최계획에 대한 것이 서류로서의 보고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난 9월 19-20일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출품만 우리군의 소는 12마리인데 단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양양군이 했고 축협부문에서 양양축협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우에서는 경산종빈우 암소에서 최우수상을 탔고 숫송아지 부문에서는 우수상, 미경산종빈우 이것 아직 새끼를 갖지 않은 암송아지에 대해서는 우수상 중앙대회가 전국 행사로 10울 26-29일 개최되는데 3마리에 대해서는 강원도를 대표해서 출품을 하도록 사전 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 유기질 비료화 시설 설치사업인데 역시 이것은 강현면 장산리의 축산농가 6농가가 공동사업으로 유기질 비료화 시설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가축분뇨 건조기 분뇨저장탱크, 건조축품저장고, 콤베아시설 이러한 종류가 유기질 비료화 시설이 되는데 다소 착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기계와 조립돼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관계로 사업기간은 오래되지 않아서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동사업이므로 의견이 상충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에 4개의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현남면 입암리 현장확인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수상리에는 서광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손양면 상운리에는 상운리 영농회 30가구가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 건물 집하장은 66.5%로 입암리 영농조합법인이 5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자는 정명화로 역시 거기에는 128.5평의 집하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복리 영농회에 대표자 김명수로 회장을 포함한 61가구가 참여를 해서 66.5평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장확인시 부지확보상황에 대한 것은 전 4개 지역이 다 영농화 또는 주관하는 서광농협의 소유로 사업시행지의 소유로 확보가 됐고 현남 입암리에 대한 집하장이 거의 128.5평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신청받을 당시에 계획된 사업단체별 사업시행자 영농조합별로 규모를 받아서 계획 진단을 했고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되는 과정에서 다소 시설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예정보다는 일부 시설 축소해서 하는 것이 현남 입암리에 128.5평으로 다른 시설보다 크게 설치가 됐습니다.
  다만 규모를 확대할 이유는 현남의 경우에는 저온냉동시설을 같이 설비하는 관계로 특별히 사업건평이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상운리에 대한 것만이 아직 착공 터에 대한 기초공사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현재 산림훼손허가 절차에 다소 장애가 있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에 박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현북면 상광정리 외 9개리에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은 현북지역만이 하나의 단지화 해서 38농가가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건평은 균일하게 추진됩니다만 약 36∼38평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10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계획기간내에 설치 완료되도록 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소 몇 농가가 사업을 중도 포기함으로써 대체 지정하는 관계로 공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차질없이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월리외 15개소에 설치하게 되는데 14개소를 지금 완료를 했고 일부 농가가 현재 농작물 재배관계로 사업이 조금 느려지는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거기의 목적대로 시설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역시 양양농협 외 8개소가 있는데 규격출하사업은 포장공급사업이 되는데 사과, 배, 상추, 표고, 느타리, 마른취에 대한 포장제를 보조 50%를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규격화함으로써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적이 50%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느타리버섯이라든가 이런 것이 10월달 이후에 추진되는 만큼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사업 23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요점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별도로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박철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의원   농기계 반값 지원하고 기계화 단지 지원 두가지에 있어서 중복사례는 없는지 또 중복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양돈단지 조성사업이 융자금하고 자부담이 6,017,854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10농가로 하게 되면 농가당 600,000천원, 공동구입비 농가당 15,000천원 하게 되면은 그것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리라 보는데 과연 실무 부담능력이 되는지 궁금하고 은행같은 데서 돈을 사용할 때 보증관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정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지원하고 쌀 전업농 또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여러 가지가 농기계 공급이 주가 되는데 각 사업별로 농가가 중복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기존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농기계를 자력으로 구입해서 쓰는 농가중에 일부 노후된 농가가 다소 낡은 경운기와 지원받은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은 연도차 '93년도에 이 농기계 반값을 지원한 농가가 '96년도에 또 이중지원이 되는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각 대상자를 처음부터 선정할 때부터 그러한 것을 종합검토해서 마을단위로부터 신청을 받고 1차 실무심사를 거쳐서 오는 것인만큼 중복되는 사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철수 의원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전 농가를 100% 완전 대조하지 못해서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농가가 있다면은 그것은 농기계 보조금을 환수를 해야 되는 관계가 있고 만의 하나라도 저희가 중복은 안 된다고 했는데 확인 부주의로 인해서 중복된 농가가 발견된다면 이미 보조된 농기계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도록 이렇게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곁들여서 공급 과정에서 우선 순위 관계는 어떤 형태로 선별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순위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1순위가 누구고 2순위가 누구다 하는 것까지 아직 업무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순위 관계는 물론 마을단위, 읍면 단위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경작규모 이런 것을 참작해서 우선순위 정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우선 순위의 기준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농기계 공급하는 관계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그리고 양돈단지 융자사업이 사실은 규모가 자부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융자금 3,300,000천원에 비해서 자부담이 2,670,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10농가를 하게 되면 267,000천원이 자부담이 되게 되는데 이 자부담의 범위는 돼지를 종돈 구입비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예정대로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자금이 다 확보된 다음에 사업이 착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기반시설을 하면서 자부담 관계에 일부 종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농기계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다소의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부담 2,600,000천원에 대한 것이 아마 일시에 소요되지는 않으리라고 봐서 어떤 자부담이 확보가 덜 됐다고 해서 사업이 도중에 중단되는 사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자부담이 과중되는 만큼 이 사업이 도중에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우려될 수도 있다고 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자부담만 지금 2,674,845천원으로 나와 있고 융자금도 역시 자부담으로 결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를 합하면은 6,000,000천원에 상당하는 자금이라고 보는데 10농가를 분배를 하게 되면 600,000천원 이상 또 종돈구입비 15,000천원으로 상당한 기채를 안고 넘어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은행에서도 은행대출한도가 얼마씩 다 돼 있는 거고 담보대출을 하리라고 봅니다만 보증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정규   예, 은행융자에 대한 보증 융자관계도 연초에는 기반시설이 다 완료되면은 시설물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를 평균 334,000천원의 융자담보를 제공을 하고 기존의 농가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문제로 시설이 완료되지 않고 등기가 지금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소유자별로 등기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를 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으로 하여금 책임보증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참여농가가.
  그러나 행정이 보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융자제도의 보증을 은행이 부담해야 되는 이것을 행정이 떠맡는다는 하나의 책임관계도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채무를 보증한다는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도 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에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참여농가 스스로 융자에 대한 보증 내지는 1차적으론 신용보증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능한 자기소유의 재산 또는 이러한 부동산, 동산을 통해서 보증 융자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농가가 서로 상호 교환보증을 하지 않도록 1농가가 잘못될 경우에는 거의 참여농가도 같이 손해를 보거나 소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농가가 서로 교환 보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소 융자금을 계획된 3,300,000천원의 10농가가 100% 다 받을 수 있을지 야부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들이 재무구조 판단은 그렇게 된다고 봐서 점수까지 판단을 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면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융자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물론 사업계획상 재정보증능력이라든지 재정능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농가 입장에서 볼 때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지도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태현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안태현 의워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사업에 사업량이 502대인데 사업비가 502,000천원이라고 보면은 개당 1,000천원씩 지원해 준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평균 농기계 반값 지원이 1,000천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기종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습니다.
  지금 기종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중·소형 기종으로써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관리기, 곡물 건조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게 되는데 농기계 한 대 평균 2,000천원으로 해서 계획은 되어 있고 실제 공급을 받는 과정에서 2,000천원을 초과하는 농가가 더러 있는가 하면 2,000천원 미만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공급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을 하게 되면은 평균 2,000천원 기종, 평균 1,000천원의 보조가 다소 밑도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계획물량에는 차질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안태현 의원   제가 볼 때는 콤바인이나 트랙터는 값이 굉장히 높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농기계 반값공급이라고 하면은 반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청취불능)
○농정과장 최정규   그래서 농기계 반값공급은 농기계 기종의 구입비의 50%를 보조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구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쌀 전업농이라든가 다른 농기계 유형사업에 대한 것은 일부 융자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의 차이인데 이 농기계 반값도 최종적으로 경운기나 콤바인만 사 가지고 반값구입이 부족할 경우 마지막에 한 농가가 농기계가 부족하게 되면 사실상 반값에 공급을 못하고 잔액 범위내에서 보조를 48% 보조, 45%보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기계 금년도의 반값공급 502대 중에 트랙터와 콤바인을 합해서 16대 그리고 이앙기가 154대, 관리기가 45대, 바인더가 31대 그리고 소규모 기타 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중 경운기가 197대 그렇게 비중을 본다면 평균 2,000천원 이하의 농기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조정을 해서 계획을 새로 잡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우리가 농기계를 대체적으로 농가에서 몇 년으로 수명을 보고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느냐 이겁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제가 아직 농기계 수명연한에 대한 것을 숙지를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안태현 의원   제가 농기계 반값을 금년에 받았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경운기를 가져오든 트랙터를 가져오든 기종마다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예.
안태현 의원   예, 그러면은 5년후에 가서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겠죠?
○농정과장 최정규   현재 농기계 반값공급이 5년이고 10년이고 정부에서 계속 지원시책을 펼치는 제가 아직 전망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 4년 농기계 반값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느 단계에 가서 이 사업은 없어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만 다만 5년만에 보통 관용차량은 5년을 내용연수 기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기계도 과연 5년을 내용연수로 관리를 하는지 다만 성실히 관리하면 6-7년 쓸 것이고 성실히 관리 못하면 3-4년에 못쓰는 기계가 될 것 같고 농기계 수리봉사활동도 지도소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선량한 지도관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양양시내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의원   우리가 농산물을 농촌에서 다 생산해 가지고 사실 나와서 편하게 팔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에 있는 분들이 어느 장소에 가면 채소라든지 과일을 편히 살 수 있다.
  이런 유통과정에 우리가 판매장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장소를 개인 사유지가 72평 있습니다만 그것을 매입을 해서 국방부하고 재 이용권을 협의를 해서라도 수의조합에 그것까지 복개를 해서 비나 눈이 올 때 가리고 할 수 있는 창고도 여러 군데 지어주고 직판장도 우리가 만들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그런 거라도 그곳에 해 줘 농촌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편하게 팔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계를 오늘 농정과 쪽에서 유통과정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구요.
○농정과장 최정규   예, 사유지 72평에 대한 것은 저희 집행부서간에 재산관리 부서에 취득을 요청해 놓고 가능하면 그것을 취득승인, 의회승인 대상은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만일 금액이 높으면 승인절차를 변경, 재산관리 위원회 변경승인을 받아서 현재 여러 측면에서의 군유지 보상비용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대체재산으로 그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면적이 사실상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수용하기에 상당히 부족함은 틀림이 없어서 내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멍석을 깔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는 업무를 제가 담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안의원님의 질의를 계기로 해서 이러한 면적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천시에 비가림이라도 좀 더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장소의 보완을 연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라도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고 사실 그 위까지 매입이 되겠지만 거기까지만 해 놔도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콘테이너 박스 하나를 갖다 놓았는데 지금 쓰지도 않잖아요.
○농정과장 최정규   겨울에는 이른 겨울이나 추울 때는 그 속에 화로같은 것 연탄같은 것을 피워서....
안태현 의원   그런 것보다는 앞에 아무것도 없이 차가 그냥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는 유통관계가
    (청취불능)
박철수 의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몇 평이 될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 집하장 그래서 120평 정도 현남같은 데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쪽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판매량 이런 것을 그쪽에 유치한다고 봤을 때 우천이나 이럴 때 비를 안 맞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가, 이런 정서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하고 연계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데....
○농정과장 최정규   지금 박철수 의원님, 안태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받고 들었습니다.
  현재 장터위치가 15m 도시계획상에 15m 도로부지를 우선 잠정적으로 도로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하는 관계로 그 장소에다 영구적인 어떤 옥계시설, 기둥하고 지붕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여건은 안 돼서 어떤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두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체계적이고 영구적으로 항구적인 공동판매장 개념에 공동집하장 개념으로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지붕만 설치할 수 있는 옥계시설이라도 할 수 있고 또 농산물 집하장 시설 사업비가 사실상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농협이나 이런 단체가 생산자 조합이 주관을 해서 한다면 바람직한데 현재 읍면에서 농산물직판장, 창고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별농가가 자기 개인의 농산물을 일반 시민을 상대로 파는 장소로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천장터로 이제 처마밑에 있는 것보다는 어떤 지정된 장소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잠정적으로 활용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영구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농산물 판매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들어난 게 소비할 수 있는 양양시장에 농산물이나 채소를 구입하려면 한 군데서 과일을 사고 채소를 사고 전부다 사야 하는데 여기서 채소사고 저기 가서 과일사고 그러니까 전부 속초나 강릉에서 전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갖추어 진다고 봤을 때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팔 수 있는 좋은 게 되지 않나 그리고 생산자도 안정적으로 비가 와도 맘놓고 팔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군에서 그런 거 하나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최대한 그 취지에 맞지는 못하더라도 가깝게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성환 의원   예,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예, 김성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의원   한우 경쟁력제고사업 자료에 의해서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농어촌발전협의회에서 이게 심사한 사항이죠?
○농정과장 최정규   이 사업도 총괄적으로는 심사를 했습니다.
  다소 농가가 변경되는 농가는 심사된 사업범위내에서 대체 활용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   이 분 전주병씨도 심사결과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 순위사업이 결정되서 맡았을텐데 부지 선정도 지연됐고, 9월 30일에 한 사업이 추진이 전혀 전무한 상태인데 이 예산이 29,500천원 들어가는 예산인데 추진불가시 사업포기도 하면은 전부 변동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최정규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후에 변동된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서면에 1농가가 포기해서 양양읍으로 전환을 했고 또 손양에 2농가가 포기해서 현남으로 조정이 되는 이러한 3농가가 변동사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축사신축과 사이로 그리고 현남 입암리 지역에 현장확인시에 답사한 축산농가가 포함됐듯이 아니 보조금이 현재 계획에 의하면 총 융자, 자부담을 포함해서 295,000천원 사업이 되는데....
김성환 의원   개별적으로?
○농정과장 최정규   예, 총 국도비하고 군비보조가 25,800천원 이렇게 됩니다.
김성환 의원   질의 골자는 전주병씨나 8개 농가가 이 사업을 거부할 때 배치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농정과장 최정규   그래서 3농가가 오늘 보고드린 자료를 제출했던 당시 3농가가 현재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축사 신축이고 현남 주리 최태웅씨가 관수시설과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고 대부분 축사신축 그리고 현남면에 1농가가 사이로 설치가 일부 있고 그런 관계로서 어떤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성환 의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제품화하는 사업인데 잘 되어 있습니까?
  항상 보면 우리 강현면 실정을 보면은 낙산배 명성찾기 이런 사업도 농촌지도소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홍보가 안 된 거 같아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걸 편중된 지역에만 마치 사업을 투자하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도 과장님 올해는 추가로 배같은 것은 박스제작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요구자에게 충족시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정규   예, 농산물 규격출하 관계가 사실은 읍면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리장을 통해서 농가별로 홍보가 되고 희망자를 파악하게 되는데 현재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예를 들어 강현의 경우와 손양의 경우에는 조금 몇매도 지원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연초부터 신청을 조사해 가지고 이 계획이 수립되는 관계로 현재 강현 낙산배에 대한 일부 농가가 포장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여론에 대한 것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추경이라도 이러한 추가지원계획을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하반기 재정전망에 어려운 문제관계이고 그래서 연초 계획된 걸 추가로 변경요구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도 이 규격출하 사업비에 대한 자료 계획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 예산부서에 어느 정도 다른 얼마라도 여유가 있는지 여부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 이런 희망농가가 있는데도 몰라서 홍보가 부족해서 '97년도 계획에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가 되도록 몇 번이고 좀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지원되는 것중에는 대상자가 974매로서 양양읍에 1농가만 지원신청으로 돼 있고 대부분이 가장 많은 것이 느타리가 53,334매 그리고 마른취가 21,600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낙산배 명성찾기 차원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   제 생각에는 지금 농촌투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산물을 상품화하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마른취 같은 것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어느 특정인 같은 기분이 들어요.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낙산같은 데나 관광지에 배를 따다가 관광객에게 팔고 있거든요.
  까만 비닐봉투, 파란 비닐봉투에 주는게 그거 보시면 실감하실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볼 때에는 기왕 지원해 주는 거라면 골고루 수혜되도록 돼야 정석일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도 다만 몇백만원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수혜가 골고루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정규   예, 내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발전되도록 관심을 쓰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곁들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장지 지원이 개인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공동출하 측면에서 포장지 보조지원이 되고 잇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차원도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정규   개인한테도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사례로 송암리의 김웅래씨 농가, 성내리의 농가 그리고 현북의 상추재배농가 강영철씨, 개별농가위주로 공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50% 지원이고 50% 자기부담인데 다만 신청관계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을 통해서 리장을 통해서 희망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 리장님들께서 이런 포장지를 희망하는 농가가 우리 마을에 어느 농가가 있는 걸 농가별로 면밀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혹시 한번 조사하려 가는 과정에 그 농가를 직접 만나지 못한 경우에 상당한 농가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사항을 고려해서 최대한 희망자는 다는 아니더라도 희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조율이 40%~50% 준다든가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저도 금시초면인데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고용달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고용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용달 의원   과장님!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현장확인을 하면서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하고 농기계 공동유지 단지가 구성됐는데 사실상 단지 지원이 각각마다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농기계 공동창고에 공동운영 농기계가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마당에 농기계를 갖다가 놓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공동사업에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하고 농기계 공동운영을 일괄적으로 같은 사람이 한 단계가 되 가지고 된다면은 농기계가 개인 마당에 서 있지 않고 공동창고에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는 답변하실 필요없고 이런 사업을 가급적이면 공동으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제가 미안하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이 우리가 현북에 느타리버섯 하시는 분들 38동, 한 570,000천원 사업비로 하시는 걸 봐 왔고 물론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작년부터 건의를 하던 사항인데 농정과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선두주자라고 하면은 양양하고 손양에서 결성돼 있던 설악 느타리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지역에 소득을 많이 올려 선진농업을 이끌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분들의 요청사항이 보통 보조가 50%로 됐는데 냉동차량 차량관계 때문에 소득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냉동차량을 100%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만 50%도 지원해서 해 달라는 요망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송암리 앞의 제외지에 제방넘어 하천에 있는 땅을 현재 양양군에서 돈 빌려 사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밖은 우리 군비로 보상을 해 주면서 매입을 하는 관계에서 아직 못 산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수원하시는 김명학씨 외 3∼4명이 자기들이 그것을 팔고 나와야 하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낙산배 명성되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본인들이 동참을 해야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군에다 땅을 팔고 나왔을 때 그분네들 말씀은 기정리와 감곡리 거기에 있는 우리 군유지 임야를 불하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과수원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두 번인가 이렇게 했는데 답답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상정비 차원 교육과 또 낙산배 명성되찾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뭔가 참여해서 꼭 그런 운동에 동참해서 소득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추진사항이 절대 군유지 분할이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보기에 기정리 군유지가 있는데 그걸 불하받아 가지고 거기에다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미진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거기 내용 아시는 게 있으면 적극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난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는 건지, 절대 그런 것을 군에서 도와줄 형편이 못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사항은 비록 설악느타리단지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버섯재배라든지 그 이외에도 1인당 현북면 어성전리의 강영철씨라든지 이런 대대적인 시설하우스를 하게 되는데 이 냉동차량 확보에 따라 계획을 내년도 실적사업 계획을 구성하는 기간으로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각자의 자체의견을 실과단위 업무보고를 하도록 추진되어서 우리 농정과에서도 농정분야에 대한 시책을 도출, 창안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냉동차량 지원문제를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한국 농업가공회가 여기에서 냉동 콘테이너에 대한 수송운반 관리를 전담하는 데가 있다는 팜플렛을 보고 왔는데 지금 의장님이 질의를 이용해서 냉동 콘테이너에 대한 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이것이 운반업체를 용역을 올려서 우리가 임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냉동콘테이너를 구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좀 더 앞으로 구체적인 가능성의 방향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별도 문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암리에 편입되어 있는 제외지라고 합니다만 제외지에 있는 과수단지 농가들이 지금 기정리 군유림의 불하요청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방문조사, 면담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며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또는 거기에 관련되서 우리 집행부서의 임대 또는 분할 절차관계가 어떤 장애요인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분석을 해서 별도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별도로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예, 제가 알기로는 2회에 걸쳐 가지고 그 전부 부서가 농정과로 아는데 군유지 임야를 불하받을려고 하니까 산림과 소관도 있고 농정과 소관 두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서를 읽어 봤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걸 분할만 해 주고 농정과에서 배단지 육성하는 지금 현장확인도 해 보지만 몇 분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한다면 융자 내지는 보조를 몇 억씩 이러한 사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군에서 어차피 제방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태인데 다수의 경력을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살려서 낙산배 명성찾기에 동참할려는 그런 의리를 분명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군유지 불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불가하다고 회신이 와서 다시 건의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우리 농가들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낙산배 명성찾기에 열의를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야지 성공하지 않겠느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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