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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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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1일(화)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6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8. 7. 양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9. 8.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3. 2. 제4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96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안태현의원외5인발의)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철수의원외5인발의)
  6. 5.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7. 6. 양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8. 7. 양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집행부제출)
  9. 8. 양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0.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10시 11분)

○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덕집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5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6-6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의 안건으로써 '96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 '96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군정에관한질문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 4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군정업무추진보고,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외 조례안 8건, 이상 12건으로 총 1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96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 등 총 1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2. 제4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7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6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안태현의원외5인발의) 

(10시 14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96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주요시설공사 등 당면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의원 현장 합동점검을 통하여 부진, 문제점 사업에 대한 사전예방 및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촉구하며 사업추진상 나타난 주민의 의사를 수렴, 보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96년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하고 확인대상 사업장은 관내 57개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당초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 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실과별 '96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등에 의한 1차 서면확인 그리고 현장검증 및 주민 면담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부진, 문제점사업, 정상 사업으로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 7인으로 하였으며 보조자로 전문위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6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철수의원외5인발의) 

(10시 20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1996년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정질문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6. 양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0시 23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항상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일괄 상정된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화 사업은 '90년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95년도 주전산기 도입 등으로 행정전산화 시대의 막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전담요원은 2명으로서 늘어나는 전산행정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별도의 전산기구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전산기구 및 인력승인을 내무부에 신청하게 되었고 9월 13일 기구 및 인력보강을 승인받음으로써 기존 내무과 통신전산계를 전산계와 통신계로 분리 조정하게 되었으며 전산기구운영 인력 3명이 늘어나게 되어 본청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기존 읍면에서 관리해 오던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른 지적관리부서 인력 1명이 증원되어 전산계 설치에 따른 보강인력 3명을 포함하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을 218명에서 22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전체 정원은 483명에서 487명으로 4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특수업무수당 지급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총 20개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본 군에는 7개 분야만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근무년수와 직급에 따라 월별로 일정액을 차등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월 180,000원을 지급토록 하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월 150,000원을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월 1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군에는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환경사업소외에 시체화장업무와 쓰레기 등의 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은 현재까지 없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동 시설의 설치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조례안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행정의 전산화·과학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산인력의 증원과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일원화에 따른 인력증원이며 분뇨처리장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정액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안태현 의원   이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안태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안태현 의원   지방행정 전산화로 오히려 인원이 감축되어야 하는데 증원되는 이유와 현재 양양군 공무원 수가 515인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의 총 수가 483명과 다른 점, 32명의 차이점을 밝혀 주시고 통신전산계의 현재 인원과 계 분리후 인원조정 및 분장사무 조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민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잠시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잠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공무원 수가 틀리는 것은 지도소 직원이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화로 인원이 감축되어야 함에도 증원되는 이유는 지방전산화 5대 운영계획에 따라 정보처리센터 관리요원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증원되는 것이고 통신전산계가 현재 6명인데 분리되면 통신계가 5명, 전산계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는 전산계가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추진, 전산개발업무추진,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전산실 운영관리, 전산행정 및 업무지도 감독, 전산교육훈련, 기타 전산에 관련된 업무이며, 통신계는 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계획수립 시행, 행정전화시설운영 유지관리, 팩시밀리 및 모뎀전송시설 운영 지원관리, 통신안보관리, 통신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통신에 관련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양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집행부제출) 
8. 양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0시 58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괄 상정된 양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양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재해대책본부회의는 각 기관에 소속한 6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감급 이상)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으로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였으며 재해대책본부와의 협의사항(재해대책 예방에 관한 사항, 재해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명시하고 재해기간중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방단운영조례안은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수방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방단의 조직과 단장 및 편성(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내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수방단의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3년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으며 위조례안은 내무부에서 기본안이 시달되었으나 양양군 실정에 맞게 조정,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양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양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이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양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에도 재해대책본부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과 기능에도 상위법령 시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기 시달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95년 12월 6일자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에 의거 시·군·구 관할구역안에 재해를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방단의 조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방단의 임무와 조직 편성에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6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점검을 위하여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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