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1996년 3월 30일(토)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 '96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 3.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96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
- 6. 양양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 7. 강현면도시계획이양관련건의안
- 8.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2. '96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집행부제출)
- 3.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4.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5. '96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집행부제출)
- 6. 양양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집행부제출)
- 7. 강현면도시계획이양관련건의안(김성환의원외5인발의)
- 8.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결의안(안태현의원외5인발의)
-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안태현 위원 148페이지의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3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불법건축물 단속 지도원이 있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광고료를 일간지에 2회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관계도 답변바라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가 왜 필요한 것인지 사업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강현면도시계획이양관련건의안과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내무과장 이규환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과 이상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늘 내무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양양군 소속공무원의 근무, 연가, 출장, 당직근무 등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복무여건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에 의거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장기근속기간별 연가일수 확대 및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제 실시 등 우리군의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적법하게 일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7조 제2항에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의 발생과 이에 준하는 훈련시기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문화하였으며 제18조 1항에 공무원의 연간 연가한도 일수를 근속기간별로 1일 내지 3일씩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제19조 1항에 연가계획 수립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제23조 5항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조 6항에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내무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양양군 소속공무원의 근무, 연가, 출장, 당직근무 등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복무여건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에 의거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장기근속기간별 연가일수 확대 및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제 실시 등 우리군의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적법하게 일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7조 제2항에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의 발생과 이에 준하는 훈련시기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문화하였으며 제18조 1항에 공무원의 연간 연가한도 일수를 근속기간별로 1일 내지 3일씩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제19조 1항에 연가계획 수립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제23조 5항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조 6항에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내무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살펴보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배경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고 공직사회에 경로목적의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제14825호 공무원복무규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이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상위법령에 위임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상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조례안 내용면에서 볼 때도 내무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본 조례개정조례안을 작성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정치적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내용상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례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내무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살펴보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배경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고 공직사회에 경로목적의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제14825호 공무원복무규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이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상위법령에 위임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상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조례안 내용면에서 볼 때도 내무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본 조례개정조례안을 작성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정치적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내용상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례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96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일반회계의 처분재산 및 교환재산과 특별회계의 취득재산 및 처분재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면 처분재산으로는 대학교부지로 입지 승인된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내 부지 1필지 20,529㎡가 되겠습니다.
교환재산으로는 현남면 영세어민 및 68해일주택부지 확보를 위해 동부그룹 사유재산 12필지 16,267㎡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고 동부그룹 종합개발계획에 편입된 부지 2필지 27,372㎡를 교환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재산으로는 낙산해수욕장 상가부지 1필지 561㎡, 낙산가족호텔부지 1필지 2,256㎡, 낙산호텔부지 4필지 10,084㎡로서 총 6필지에 12,901㎡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낙산지구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57필지 36,624㎡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세감면대상중 짚형승용자동차가 종전에는 산업용에서 레저·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행 짚형승용자동차 세부담을 연차별로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게 위해 자동차세액을 소폭 인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일반회계의 처분재산 및 교환재산과 특별회계의 취득재산 및 처분재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면 처분재산으로는 대학교부지로 입지 승인된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내 부지 1필지 20,529㎡가 되겠습니다.
교환재산으로는 현남면 영세어민 및 68해일주택부지 확보를 위해 동부그룹 사유재산 12필지 16,267㎡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고 동부그룹 종합개발계획에 편입된 부지 2필지 27,372㎡를 교환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재산으로는 낙산해수욕장 상가부지 1필지 561㎡, 낙산가족호텔부지 1필지 2,256㎡, 낙산호텔부지 4필지 10,084㎡로서 총 6필지에 12,901㎡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낙산지구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57필지 36,624㎡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세감면대상중 짚형승용자동차가 종전에는 산업용에서 레저·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행 짚형승용자동차 세부담을 연차별로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게 위해 자동차세액을 소폭 인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으나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96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동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차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매각코자 하는 양양읍 내곡리 산 21번지 1필지 20,529㎡는 임야로서 이는 관동대학교의 학교용지로 입지승인된 지역으로서 명지학원으로부터 매각요청이 있어 금번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토지상호교환에 있어 매각분 2필지 27,372㎡는 현남면 남애리 산 27-1번지, 산 40번지로서 보존임야이며 취득분은 동부그룹 소유 현남면 남애리 496-1번지 외 11필지 16,267㎡로서 대부분 전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매각분은 장차 동부그룹에서 계획중인 관광개발 예정지내에 포함된 토지로서 동부그룹측에서 원할 것으로 보여지며 취득분은 68해일주택 22가구와 무주택 영세어가 20가구에 대한 주택건설용지 및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용지로 9,144㎡를 개발하고 나머지 7,123㎡는 집단개발예정지로서 앞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68해일주택은 지난 '68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이 협소, 노후되었으며 무주택영세가구 20세대도 대부분 생계가 어렵고 자력으로 이주가 불가하여 영세민의 생활개선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집단이주 등의 필요성이 각각 인정되는 바입니다.
다만, 잡종재산의 교환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4분의 3이상이 되거나, 취득코자 하는 면적이 처분코자 하는 면적의 2분의 1이상 되어야 가능하다 할 것이나, 금번 교환경우에 있어서는 지목차이 등으로 처분코자 하는 면적가격이 취득가격의 4분의 3에 미달되지만 우리군 입장에서 볼 때 동부그룹측에서 원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매각분은 강현면 전진리 7-1번지외 5필지 12,901㎡로서 낙산도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내 토지로서 지역개발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현면 전진리 7-1번지 외 3필지 10,084㎡는 호텔용지로서 현재로는 토지의 형상 등 면에서 볼 때 매입자가 있을 시는 매각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산재된 양양읍 조산리 399-10번지 외 1필지 2,817㎡는 상가부지 매각잔여분 및 가족호텔부지로서 각각 매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대체취득토지로서 양양읍 조산리 393-1번지 외 54필지 37,024㎡는 낙산도립공원내 낙산 D지구 해수욕장부근의 토지로서 산재된 잡종재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인근지역 토지를 집단 매입하여 장차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 2필지 600㎡는 하조대해수욕장 진입로 마무리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의결안은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고 각각 처분 및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동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차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매각코자 하는 양양읍 내곡리 산 21번지 1필지 20,529㎡는 임야로서 이는 관동대학교의 학교용지로 입지승인된 지역으로서 명지학원으로부터 매각요청이 있어 금번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토지상호교환에 있어 매각분 2필지 27,372㎡는 현남면 남애리 산 27-1번지, 산 40번지로서 보존임야이며 취득분은 동부그룹 소유 현남면 남애리 496-1번지 외 11필지 16,267㎡로서 대부분 전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매각분은 장차 동부그룹에서 계획중인 관광개발 예정지내에 포함된 토지로서 동부그룹측에서 원할 것으로 보여지며 취득분은 68해일주택 22가구와 무주택 영세어가 20가구에 대한 주택건설용지 및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용지로 9,144㎡를 개발하고 나머지 7,123㎡는 집단개발예정지로서 앞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68해일주택은 지난 '68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이 협소, 노후되었으며 무주택영세가구 20세대도 대부분 생계가 어렵고 자력으로 이주가 불가하여 영세민의 생활개선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집단이주 등의 필요성이 각각 인정되는 바입니다.
다만, 잡종재산의 교환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4분의 3이상이 되거나, 취득코자 하는 면적이 처분코자 하는 면적의 2분의 1이상 되어야 가능하다 할 것이나, 금번 교환경우에 있어서는 지목차이 등으로 처분코자 하는 면적가격이 취득가격의 4분의 3에 미달되지만 우리군 입장에서 볼 때 동부그룹측에서 원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매각분은 강현면 전진리 7-1번지외 5필지 12,901㎡로서 낙산도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내 토지로서 지역개발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현면 전진리 7-1번지 외 3필지 10,084㎡는 호텔용지로서 현재로는 토지의 형상 등 면에서 볼 때 매입자가 있을 시는 매각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산재된 양양읍 조산리 399-10번지 외 1필지 2,817㎡는 상가부지 매각잔여분 및 가족호텔부지로서 각각 매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대체취득토지로서 양양읍 조산리 393-1번지 외 54필지 37,024㎡는 낙산도립공원내 낙산 D지구 해수욕장부근의 토지로서 산재된 잡종재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인근지역 토지를 집단 매입하여 장차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 2필지 600㎡는 하조대해수욕장 진입로 마무리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의결안은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고 각각 처분 및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6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 양양군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전면 실시한 쓰레기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를 버릴 때 버리는 양만큼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토록 하여 2001년까지 쓰레기비용을 주민부담 100%까지 현실화 하여 연차적으로 주민부담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96년 용량별 쓰레기봉투가격을 결정받고자 본 승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용량별 쓰레기봉투 가격산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총 쓰레기처리비용 1,320,000천원중 매립장시설비 1억, 소각로설치 260,000천원, 매립장유지 및 차량유지비 87,000천원을 뺀 796,000천원을 '95년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환산하여 봉투용량별 처리단가에 청소수수료 50% 적용과 봉투제작비 및 판매업소 판매이윤 9%를 포함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우리군 쓰레기봉투 가격은 강원도 쓰레기봉투 평균인상을 34%보다 낮은 30%로 쓰레기봉투가격을 설정하여 쓰레기봉투가격 요금인상으로 인한 지역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6쓰레기봉투 용량별 판매가격을 최소한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물가조정심의위원회 및 군의원 간담회 3회 실시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한 용량별 봉투가격은 5ℓ 60원, 10ℓ 110원, 20ℓ 220원, 30ℓ 320원, 50ℓ 520원, 75ℓ 770원, 100ℓ 1,030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봉투용량별 산출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투기로 환경오염 훼손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오염행위자에 대한 벌칙강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천혜의 자연으로 이루어진 우리 지역은 국내최대의 관광휴양지로서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관광객들에 의한 쓰레기투기행위로 환경오염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 오염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에 쓰레기투기행위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쓰레기 안버리기와 쓰레기 줄이기를 범군민적 운동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산좋고 물맑은 우리 지역을 보전키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15조에 과태료 부과대상지역을 일반관리지역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토록 하여 특별관리지역에서의 상향된 과태료가 외지관광객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15조의 규정과 관련한 별표 2의 과태료 부과항목중 유사항목은 통폐합하였고, 계획적이고 고의성있는 차량을 이용한 투기자는 벌칙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특별관리지역은 일반관리지역보다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4배까지 부과토록 하므로써 외지관광객들이 과태료가 무서워서라도 우리 지역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 양양군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전면 실시한 쓰레기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를 버릴 때 버리는 양만큼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토록 하여 2001년까지 쓰레기비용을 주민부담 100%까지 현실화 하여 연차적으로 주민부담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96년 용량별 쓰레기봉투가격을 결정받고자 본 승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용량별 쓰레기봉투 가격산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총 쓰레기처리비용 1,320,000천원중 매립장시설비 1억, 소각로설치 260,000천원, 매립장유지 및 차량유지비 87,000천원을 뺀 796,000천원을 '95년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환산하여 봉투용량별 처리단가에 청소수수료 50% 적용과 봉투제작비 및 판매업소 판매이윤 9%를 포함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우리군 쓰레기봉투 가격은 강원도 쓰레기봉투 평균인상을 34%보다 낮은 30%로 쓰레기봉투가격을 설정하여 쓰레기봉투가격 요금인상으로 인한 지역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6쓰레기봉투 용량별 판매가격을 최소한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물가조정심의위원회 및 군의원 간담회 3회 실시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한 용량별 봉투가격은 5ℓ 60원, 10ℓ 110원, 20ℓ 220원, 30ℓ 320원, 50ℓ 520원, 75ℓ 770원, 100ℓ 1,030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봉투용량별 산출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투기로 환경오염 훼손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오염행위자에 대한 벌칙강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천혜의 자연으로 이루어진 우리 지역은 국내최대의 관광휴양지로서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관광객들에 의한 쓰레기투기행위로 환경오염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 오염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에 쓰레기투기행위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쓰레기 안버리기와 쓰레기 줄이기를 범군민적 운동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산좋고 물맑은 우리 지역을 보전키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15조에 과태료 부과대상지역을 일반관리지역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토록 하여 특별관리지역에서의 상향된 과태료가 외지관광객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15조의 규정과 관련한 별표 2의 과태료 부과항목중 유사항목은 통폐합하였고, 계획적이고 고의성있는 차량을 이용한 투기자는 벌칙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특별관리지역은 일반관리지역보다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4배까지 부과토록 하므로써 외지관광객들이 과태료가 무서워서라도 우리 지역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양군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환경보호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관련 상위법령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압니다.
상위법령과의 관련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폐기물을 버릴 수 없도록 하였고 동법 제15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관광객에 의한 쓰레기투기행위로 최근 환경오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관광철을 앞두고 이러한 자연환경 오염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우리군민에게는 안 버리기 운동을, 외지인에게는 버리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오염지역 및 훼손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운영하고 고의성있는 차량, 손수레를 이용한 투기자에 대한 벌칙강화는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비지정관광지, 하천, 공원 및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산림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 적용하는 것은 더 이상의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각각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입니다.
먼저 관련법령 등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또한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은 산좋고 물맑은 우리군을 환경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고 규격봉투 사용의 생활화는 물론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수수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가격 산정은 양양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식에 의하는 바, 이 가운데 수수료 자립도율을 전년도 40%에서 금년도에는 주민부담 등을 감안하여 10%가 인상된 50%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5ℓ에서 100ℓ까지 7가지 용량별로 전체적으로 기존 가격에서 약 30%정도가 인상된 금액으로서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적정 인상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이로인해 타 물가상승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우리군 물가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과정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과 적합하고 조례안 내용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쓰레기봉투값의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과 일부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의 발발 및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 부당투기행위 사례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적절한 지도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양군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환경보호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관련 상위법령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압니다.
상위법령과의 관련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폐기물을 버릴 수 없도록 하였고 동법 제15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관광객에 의한 쓰레기투기행위로 최근 환경오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관광철을 앞두고 이러한 자연환경 오염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우리군민에게는 안 버리기 운동을, 외지인에게는 버리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오염지역 및 훼손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운영하고 고의성있는 차량, 손수레를 이용한 투기자에 대한 벌칙강화는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비지정관광지, 하천, 공원 및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산림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 적용하는 것은 더 이상의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각각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입니다.
먼저 관련법령 등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또한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은 산좋고 물맑은 우리군을 환경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고 규격봉투 사용의 생활화는 물론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수수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가격 산정은 양양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식에 의하는 바, 이 가운데 수수료 자립도율을 전년도 40%에서 금년도에는 주민부담 등을 감안하여 10%가 인상된 50%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5ℓ에서 100ℓ까지 7가지 용량별로 전체적으로 기존 가격에서 약 30%정도가 인상된 금액으로서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적정 인상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이로인해 타 물가상승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우리군 물가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과정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과 적합하고 조례안 내용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쓰레기봉투값의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과 일부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의 발발 및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 부당투기행위 사례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적절한 지도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양양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제4조에 융자대상 사업과 제6조에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7조에는 융자절차 제9조 내지 제10조는 융자금의 상환 및 상환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는 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제16조는 융자기관은 융자대출시 분기별 융자실적을 관리 관청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니만큼 기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제4조에 융자대상 사업과 제6조에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7조에는 융자절차 제9조 내지 제10조는 융자금의 상환 및 상환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는 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제16조는 융자기관은 융자대출시 분기별 융자실적을 관리 관청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니만큼 기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광경제과장이 소상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위법령 내용을 대략 살펴보고 검토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상위법령내용에 대해서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5호에 의한 지원사업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각각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원사업은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토록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이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하위 규정된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융자와 기업의 성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융자를 위한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지원금 사용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해당지역 주민 및 기업체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향후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촉진함은 물론 발전소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목적이 명확하고 또한 조례내용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적법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은 통상산업부로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조례표준안을 송부받아 이를 참고로 제정한 것으로서 전문구성 및 표현등이 적정하는 등 조례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광경제과장이 소상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위법령 내용을 대략 살펴보고 검토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상위법령내용에 대해서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5호에 의한 지원사업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각각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원사업은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토록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이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하위 규정된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융자와 기업의 성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융자를 위한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지원금 사용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해당지역 주민 및 기업체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향후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촉진함은 물론 발전소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목적이 명확하고 또한 조례내용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적법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은 통상산업부로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조례표준안을 송부받아 이를 참고로 제정한 것으로서 전문구성 및 표현등이 적정하는 등 조례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입니다.
강현면도시계획이양관련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도시공간의 체계적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금년도에 양양, 인구, 물치 등 관내 3개 도시지역에 대하여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강현면 물치도시계획은 지난 '87년 5월 11일 강원도고시 제87-53호로 속초시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편입되었고 그후 속초시에서 '92년 1월 9일 강원도고시 제92-13호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였으며 지난 '93년 4월 28일 강원도고시 제93-11호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강현면 물치 도시계획 지역은 속초시 광역도시계획에 편입된지 9년이 지난 현재까지 편입용지 보상 및 도시계획 용도지역 행위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주민의견이 수렴, 반영되어야 함에도 속초시 도시계획재정비시 주민공청회 등 지역주민 의견청취 및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양군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광역도시계획으로 지정만 해 놓고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는 단 한건도 투자된 실적이 없어 강현면민은 물론 양양군민들은 내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강현면민들 사이에서는 현재 강현면 물치리, 강선리, 정암2리 등 강현면 도시계획지역이 속초시 도시계획 구역에 속함에 따라 양양군 자체의 독자적인 개발이 어려워 군의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어 하루빨리 속초도시계획에서 제적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속초도시계획에 따르면 강현면 지역의 소방도로가 불합리하고 택지개발사업 등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며 도시지역보다 녹지지역 등이 대부분 이어서 장차 관광객 등을 감안할 경우 주거 및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히, 강현면 물치지역 등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개발가능성이 높고 양양국제공항건설 등의 새로운 여건변화로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이 필요함에도 속초광역도시계획에 묶여 있어 독자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내에서의 도로개설 등 각종 사업시행이 속초시에서 입안한 도시계획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해야 할 형편이나 사업비는 양양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지난날 중앙집권적인 임명제 단체장하에서 지역간 상호 연계발전이라는 명분하에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강현면 물치도시계획이 속초광역도시계획에 편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완전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선출한 가장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지역의 독자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행정의 순리이며 시대적인 요청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현면 물치도시계획권은 조속히 양양군에 환원되어 주민편의 및 지역 장기발전 차원에서 양양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법규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현주민은 물론 양양군민의 한결같은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뚜렷한 실익없이 속초시에 편입되어 양양군민의 독자적인 지역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강현면 물치도시계획은 앞으로 당연히 속초도시계획에서 제척되어 양양군에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현면민은 물론 양양군민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뜻을 깊이 헤라여 조속히 적절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전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면도시계획이양관련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도시공간의 체계적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금년도에 양양, 인구, 물치 등 관내 3개 도시지역에 대하여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강현면 물치도시계획은 지난 '87년 5월 11일 강원도고시 제87-53호로 속초시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편입되었고 그후 속초시에서 '92년 1월 9일 강원도고시 제92-13호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였으며 지난 '93년 4월 28일 강원도고시 제93-11호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강현면 물치 도시계획 지역은 속초시 광역도시계획에 편입된지 9년이 지난 현재까지 편입용지 보상 및 도시계획 용도지역 행위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주민의견이 수렴, 반영되어야 함에도 속초시 도시계획재정비시 주민공청회 등 지역주민 의견청취 및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양군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광역도시계획으로 지정만 해 놓고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는 단 한건도 투자된 실적이 없어 강현면민은 물론 양양군민들은 내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강현면민들 사이에서는 현재 강현면 물치리, 강선리, 정암2리 등 강현면 도시계획지역이 속초시 도시계획 구역에 속함에 따라 양양군 자체의 독자적인 개발이 어려워 군의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어 하루빨리 속초도시계획에서 제적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속초도시계획에 따르면 강현면 지역의 소방도로가 불합리하고 택지개발사업 등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며 도시지역보다 녹지지역 등이 대부분 이어서 장차 관광객 등을 감안할 경우 주거 및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히, 강현면 물치지역 등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개발가능성이 높고 양양국제공항건설 등의 새로운 여건변화로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이 필요함에도 속초광역도시계획에 묶여 있어 독자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내에서의 도로개설 등 각종 사업시행이 속초시에서 입안한 도시계획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해야 할 형편이나 사업비는 양양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지난날 중앙집권적인 임명제 단체장하에서 지역간 상호 연계발전이라는 명분하에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강현면 물치도시계획이 속초광역도시계획에 편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완전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선출한 가장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지역의 독자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행정의 순리이며 시대적인 요청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현면 물치도시계획권은 조속히 양양군에 환원되어 주민편의 및 지역 장기발전 차원에서 양양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법규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현주민은 물론 양양군민의 한결같은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뚜렷한 실익없이 속초시에 편입되어 양양군민의 독자적인 지역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강현면 물치도시계획은 앞으로 당연히 속초도시계획에서 제척되어 양양군에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현면민은 물론 양양군민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뜻을 깊이 헤라여 조속히 적절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전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7항 강현면도시계획이양관련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번지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에 위치하였으며 그 면적이 178,781㎡로서 우산국을 정복한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때부터 우리나라 영토가 명백함에도 일본정부는 우리의 자존을 손상시키는 망언을 여러차례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금번 하시모토류타로 총리와 아케다유키히코 외상의 독도영유권 망언은 1982년 12월에 열린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채택된 200해리 어업수역 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보다 넓은 면적의 어업권을 확보하려는 음흉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더구나 현재 우리의 국민이 거주하는 도서인데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정부의 전근대적인 제국주의적 망령에 사로잡힌 망언에 대하여 우리 4만 양양군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군민의 대변자인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 총리와 외상의 망언에 대하여 4만 양양군민의 솟구치는 분노와 결집된 의지를 한데모아 일본정부의 망언과 책동을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정치, 외교 목적의 망언을 일삼는 파렴치한 하시모토류타로 일본 총리는 각성하고 우리 국민앞에 정중하게 사과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금후 어떠한 망언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독도는 영유권 분쟁대상이 아닌 것을 전 세계에 널리 밝히도록 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이러한 야만적이고 도전적인 발상을 즉시 철회하고 다시는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겠음을 제천명할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해 어떠한 대화나 타협도 용납될 수 없으며 금번 기회에 일본 관료들의 반복되는 망언을 완전히 뿌리뽑도록 정부의 보다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양양군의회 의원전원은 일본 독도영유권 망언을 규탄하는 4만 양양군민의 분노의 함성을 충분히 헤아려 일본이 또다시 우리땅 독도에 대한 망언을 하지 않도록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굳게 결의하면서 군민의 의사가 결집된 결의문을 관계기관에 송부함으로써 대한민국 우리의 땅을 지키고자 하는 군민의 확고한 의지를 만천하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번지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에 위치하였으며 그 면적이 178,781㎡로서 우산국을 정복한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때부터 우리나라 영토가 명백함에도 일본정부는 우리의 자존을 손상시키는 망언을 여러차례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금번 하시모토류타로 총리와 아케다유키히코 외상의 독도영유권 망언은 1982년 12월에 열린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채택된 200해리 어업수역 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보다 넓은 면적의 어업권을 확보하려는 음흉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더구나 현재 우리의 국민이 거주하는 도서인데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정부의 전근대적인 제국주의적 망령에 사로잡힌 망언에 대하여 우리 4만 양양군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군민의 대변자인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 총리와 외상의 망언에 대하여 4만 양양군민의 솟구치는 분노와 결집된 의지를 한데모아 일본정부의 망언과 책동을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정치, 외교 목적의 망언을 일삼는 파렴치한 하시모토류타로 일본 총리는 각성하고 우리 국민앞에 정중하게 사과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금후 어떠한 망언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독도는 영유권 분쟁대상이 아닌 것을 전 세계에 널리 밝히도록 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이러한 야만적이고 도전적인 발상을 즉시 철회하고 다시는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겠음을 제천명할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해 어떠한 대화나 타협도 용납될 수 없으며 금번 기회에 일본 관료들의 반복되는 망언을 완전히 뿌리뽑도록 정부의 보다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양양군의회 의원전원은 일본 독도영유권 망언을 규탄하는 4만 양양군민의 분노의 함성을 충분히 헤아려 일본이 또다시 우리땅 독도에 대한 망언을 하지 않도록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굳게 결의하면서 군민의 의사가 결집된 결의문을 관계기관에 송부함으로써 대한민국 우리의 땅을 지키고자 하는 군민의 확고한 의지를 만천하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8항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상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고용달, 김성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용달, 김성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금번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고용달, 김성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용달, 김성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금번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