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6년 3월 27일(수)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6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부의된 안건
- 1. '96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보고서를 냈는데 약간의 계획이라든가 차이가 있어서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지방세 목표액 현황, 국·공유 재산관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96년도 총 지방세 목표액은 7,4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2,670,000천원, 군세가 4,661,000천원이고 이 목표액의 현황은 금년도 당초 예산때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예산 세입액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표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총 목표액은 2,97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수입이 2,610,000천원, 임시적수입이 3,36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목표액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시에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이미 심의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무조사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누수없는 세원포착으로 공평과세를 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율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합리세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총 조사대상은 10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관내법인이 35건, 관외법인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사는 서울에 있고 물건은 양양에 보관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6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무조사 추진방향은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관내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로서 4월28일까지 서면으로 조사하고 2단계는 서면조사에서 불성실하거나 미신고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별장이나 고급 오락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4단계는 신규로 설치된 법인 과세물건 발생시 수시로 조사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연중 수시조사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중점방향은 현재 법인의 고정자산의 취득과 변경사항,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신고납부상황,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여부 이러한 등등의 조사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세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96년도 1월에 2개월동안 저희들이 관내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3개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해서 502,000천원의 세액을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취득세 등 수시로 신고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원을 추적해 포착을 해서 1, 2월달 세무조사 실적이 50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사인이 발생하든 안 발생하든 정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서 누수없는 세원포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세 268,000천원, 군세 9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고액체납자는 서초구에 있는 개양종합건설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39,889천원이 체납됐고 현재 낙산에 있는 임페리얼인데 경매에 선순위로 압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경매중이기 때문에 39,000천원은 전액 징수할 전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한수 이건 죽도에 있는 죽도 파크호텔인데 17,000천원으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했는데 어제 납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니까 오늘 완납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프로모션(주) 취득세가 31,000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법원에 압류해서 현재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오색개발도 취득세가 19,000천원인데 이것은 법인이 도산되서 우리가 지금 재산을 계속 추적해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성업공사에 몇일전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이것도 공매하면 19,000천원이 곧 징수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두양개발의 취득세 25,000천원도 우리군에서 몇일전 공매의뢰를 했고 끝으로 명도개발의 취득세 34,000천원인데 이것을 경매중인데 우리군에서 선순위로 압류돼 있어서 경매가 되면 전액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209,000천원 체납이 있는데 이중에는 거소불명, 무재산, 압류, 기타 이런 사유가 있는데 현재 거소불명의 내역과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각종 재산을 압류해 놓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고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법적제약은 우리가 압류하고 재산의 활용을 억제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최대한으로 압류할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부터는 자주재원이라는 조세원칙에 의해서 철저히 하느라고 끈질기게 추적해서 가급적이면 체납액을 전부 징수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전체 9,745필지에 22,665,00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유지가 5,095필지에 19,547,000㎡, 도유지가 158필지에 337,000㎡, 국유지가 4,492필지에 2,781,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금년도에 계획한 것은 군유지가 25필지에 3,000㎡, 도유지가 3필지에 300㎡, 국유지가 5필지에 1,5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82년 4월30일 이전에 건물점유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매각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30일 이전에 있는 건물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5필지에 3,400㎡, 이중에는 전·답이 1필지, 기타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지가 되겠는데 현재 읍사무소앞에 대지가 있는데 그게 사유지가 423㎡ 있는데 그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관청의 이미지가 나쁘고 앞에 있는 읍사무소 부지를 이번에 확보할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오산리 선사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산리 선사유적지에 대한 보호구역이 되겠고, 현북 교회앞에 2필지의 도로가 있는데 교회부지가 도로옆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이건 군에서 매입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건 군에서 지금 매입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부계획이 되겠습니다.
대부는 총 662필지에 974,000㎡로 그중 군유지가 414필지에 832,000㎡, 도유지 61필지에 27,000㎡, 국유지 187필지에 115,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부는 개인건물에 대한 점유부지, 전답에 대한 경작지, 목장용지나 진입로, 경작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대수선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사무실 대수선공사가 불가피해 졌기 때문에 대수선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처럼 총 사업비는 17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70,000천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전 자가발전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가발전기 설치는 정전때 각종 컴퓨터가 마비되고 그럴 때 민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고 또 전시에 단전됐을 때 전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적인 차원도 그렇고 민원해결에 대한 차원에서 작년도에 55,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서 금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55,000천원 가지고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자가발전기는 단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발전기 한 대가 약 45,000천원, 발전실을 설치하는데 약 10,000천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95년 12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584,000천원인데 현재 218,000천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이 2월말 현재 3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한번 했고, 법원 경매 2건, 채권확보 82건, 차량번호판 영치 2건 해서 94건 212,000천원은 공매 내지는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독려반을 편성하고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방송이나 신문광고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재산을 철저히 조회하고 철저한 추적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조치하고 경매조치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원발굴 및 종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법이 '96년 3월 5일까지는 이러한 복지법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전액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6일부터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를 경감하도록 세법이 변경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남애에 있는 세웅실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7,700천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3월5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50/100을 경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법대로 지방세법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영리사업의 즉 학교나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의 사용을 하지 않고 취득해 놓고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시행을 안할 때에는 중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세를 부과하고 비업무용토지를 중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을 하면 취득목적에 의한 사업시행을 1년이내에 해야하겠습니다.
다음은 5,000천원이하 소규모공사 수의계약 대상은 지역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양양군 관내는 8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있는데 50,000천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수한 공법이나 기술을 요하는 건 제외하고는 전부 관내업체에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개보수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조기마무리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 직원차량 46대분을 우리군으로 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관외 거주자 46대 차량중 15대는 양양군으로 전입했고 25대는 부모공양이나 자녀교육으로 가정사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고 6명은 전보됐습니다.
그래서 15대는 전입을 하고 31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입조치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 및 성금 4개분야 169,427천원에 대한 성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금은 각 과별로 소관과에서 집행하고 있고 현재 재무과에서는 세외현금의 자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상임대 군유지중에서 군부대나 군부대 관사부지에 대한 유상임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현재 관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남문리 252-2번지외 36필지로 368,99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95년 9월28일자로 군유지 대부에 따른 대부조사를 유상임대로 하라는 의견조회를 군부대에 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10월 30일자로 상급부대에 유상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을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회신이 없기 때문에 2월 16일자로 재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회신을 못받았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관리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애3리 68해일주택이 부실과 노후로 인해 붕괴위험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용 군유지 2필지 매각과 건축비 지원 융자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해일주택은 22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일전에 도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동부그룹과 우리 군유지간의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가능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보고서를 냈는데 약간의 계획이라든가 차이가 있어서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지방세 목표액 현황, 국·공유 재산관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96년도 총 지방세 목표액은 7,4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2,670,000천원, 군세가 4,661,000천원이고 이 목표액의 현황은 금년도 당초 예산때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예산 세입액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표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총 목표액은 2,97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수입이 2,610,000천원, 임시적수입이 3,36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목표액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시에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이미 심의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무조사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누수없는 세원포착으로 공평과세를 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율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합리세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총 조사대상은 10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관내법인이 35건, 관외법인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사는 서울에 있고 물건은 양양에 보관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6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무조사 추진방향은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관내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로서 4월28일까지 서면으로 조사하고 2단계는 서면조사에서 불성실하거나 미신고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별장이나 고급 오락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4단계는 신규로 설치된 법인 과세물건 발생시 수시로 조사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연중 수시조사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중점방향은 현재 법인의 고정자산의 취득과 변경사항,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신고납부상황,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여부 이러한 등등의 조사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세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96년도 1월에 2개월동안 저희들이 관내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3개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해서 502,000천원의 세액을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취득세 등 수시로 신고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원을 추적해 포착을 해서 1, 2월달 세무조사 실적이 50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사인이 발생하든 안 발생하든 정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서 누수없는 세원포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세 268,000천원, 군세 9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고액체납자는 서초구에 있는 개양종합건설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39,889천원이 체납됐고 현재 낙산에 있는 임페리얼인데 경매에 선순위로 압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경매중이기 때문에 39,000천원은 전액 징수할 전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한수 이건 죽도에 있는 죽도 파크호텔인데 17,000천원으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했는데 어제 납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니까 오늘 완납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프로모션(주) 취득세가 31,000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법원에 압류해서 현재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오색개발도 취득세가 19,000천원인데 이것은 법인이 도산되서 우리가 지금 재산을 계속 추적해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성업공사에 몇일전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이것도 공매하면 19,000천원이 곧 징수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두양개발의 취득세 25,000천원도 우리군에서 몇일전 공매의뢰를 했고 끝으로 명도개발의 취득세 34,000천원인데 이것을 경매중인데 우리군에서 선순위로 압류돼 있어서 경매가 되면 전액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209,000천원 체납이 있는데 이중에는 거소불명, 무재산, 압류, 기타 이런 사유가 있는데 현재 거소불명의 내역과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각종 재산을 압류해 놓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고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법적제약은 우리가 압류하고 재산의 활용을 억제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최대한으로 압류할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부터는 자주재원이라는 조세원칙에 의해서 철저히 하느라고 끈질기게 추적해서 가급적이면 체납액을 전부 징수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전체 9,745필지에 22,665,00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유지가 5,095필지에 19,547,000㎡, 도유지가 158필지에 337,000㎡, 국유지가 4,492필지에 2,781,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금년도에 계획한 것은 군유지가 25필지에 3,000㎡, 도유지가 3필지에 300㎡, 국유지가 5필지에 1,5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82년 4월30일 이전에 건물점유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매각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30일 이전에 있는 건물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5필지에 3,400㎡, 이중에는 전·답이 1필지, 기타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지가 되겠는데 현재 읍사무소앞에 대지가 있는데 그게 사유지가 423㎡ 있는데 그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관청의 이미지가 나쁘고 앞에 있는 읍사무소 부지를 이번에 확보할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오산리 선사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산리 선사유적지에 대한 보호구역이 되겠고, 현북 교회앞에 2필지의 도로가 있는데 교회부지가 도로옆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이건 군에서 매입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건 군에서 지금 매입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부계획이 되겠습니다.
대부는 총 662필지에 974,000㎡로 그중 군유지가 414필지에 832,000㎡, 도유지 61필지에 27,000㎡, 국유지 187필지에 115,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부는 개인건물에 대한 점유부지, 전답에 대한 경작지, 목장용지나 진입로, 경작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대수선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사무실 대수선공사가 불가피해 졌기 때문에 대수선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처럼 총 사업비는 17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70,000천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전 자가발전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가발전기 설치는 정전때 각종 컴퓨터가 마비되고 그럴 때 민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고 또 전시에 단전됐을 때 전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적인 차원도 그렇고 민원해결에 대한 차원에서 작년도에 55,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서 금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55,000천원 가지고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자가발전기는 단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발전기 한 대가 약 45,000천원, 발전실을 설치하는데 약 10,000천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95년 12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584,000천원인데 현재 218,000천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이 2월말 현재 3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한번 했고, 법원 경매 2건, 채권확보 82건, 차량번호판 영치 2건 해서 94건 212,000천원은 공매 내지는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독려반을 편성하고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방송이나 신문광고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재산을 철저히 조회하고 철저한 추적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조치하고 경매조치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원발굴 및 종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법이 '96년 3월 5일까지는 이러한 복지법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전액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6일부터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를 경감하도록 세법이 변경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남애에 있는 세웅실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7,700천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3월5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50/100을 경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법대로 지방세법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영리사업의 즉 학교나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의 사용을 하지 않고 취득해 놓고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시행을 안할 때에는 중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세를 부과하고 비업무용토지를 중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을 하면 취득목적에 의한 사업시행을 1년이내에 해야하겠습니다.
다음은 5,000천원이하 소규모공사 수의계약 대상은 지역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양양군 관내는 8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있는데 50,000천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수한 공법이나 기술을 요하는 건 제외하고는 전부 관내업체에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개보수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조기마무리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 직원차량 46대분을 우리군으로 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관외 거주자 46대 차량중 15대는 양양군으로 전입했고 25대는 부모공양이나 자녀교육으로 가정사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고 6명은 전보됐습니다.
그래서 15대는 전입을 하고 31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입조치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 및 성금 4개분야 169,427천원에 대한 성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금은 각 과별로 소관과에서 집행하고 있고 현재 재무과에서는 세외현금의 자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상임대 군유지중에서 군부대나 군부대 관사부지에 대한 유상임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현재 관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남문리 252-2번지외 36필지로 368,99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95년 9월28일자로 군유지 대부에 따른 대부조사를 유상임대로 하라는 의견조회를 군부대에 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10월 30일자로 상급부대에 유상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을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회신이 없기 때문에 2월 16일자로 재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회신을 못받았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관리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애3리 68해일주택이 부실과 노후로 인해 붕괴위험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용 군유지 2필지 매각과 건축비 지원 융자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해일주택은 22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일전에 도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동부그룹과 우리 군유지간의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가능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은 속개를 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은 속개를 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이상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성환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낙산지구에 강원도 신용협동조합에서 취득한 낙산지역내 숙박지가 한두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설명한 대로 법인이 취득한 용지가 당초 목적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중과세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징수실적이 어떠신지 한가지 묻고 싶고, 그다음 국유재산, 도유재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군유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95년도 유상임대현황을 보면 전체 5,924,840㎡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의 증감내용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낙산지구에 강원도 신용협동조합에서 취득한 낙산지역내 숙박지가 한두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설명한 대로 법인이 취득한 용지가 당초 목적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중과세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징수실적이 어떠신지 한가지 묻고 싶고, 그다음 국유재산, 도유재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군유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95년도 유상임대현황을 보면 전체 5,924,840㎡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의 증감내용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 의원 군유지 유상임대가 '95년도에는 5,924,840㎡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증감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간담회시에 과장님께서 낙산호텔부지가 해당 과의 요청에 의해서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변경된 걸로 알고 있고 항간에는 도에서 공원심의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부분이 당초에 호텔부지가 12,321㎡인데 지금 공원심의하는 부분이 2,320㎡로 약 700평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어떤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바꿔 말해서 호텔부지로 팔았을 때 어떤 결과에 의한 금액과 그것을 잘라서 용도변경해서 팔을 때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세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협동조합이 강현면 주청리 2-24번지로 1,292㎡를 '95년 3월에 취득을 해 놓고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현재 방치하였습니다.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취득한 날부터 1년간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액의 7.5배를 중과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117,585천원을 중과했습니다.
그래서 3월15일 현재 납부하겠다는 확인을 받고 현재 입금됐는지 안 됐는지는 은행에서 우리한테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금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입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유상임대에 대해서 증감내역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군유지는 대부기간이 통상 3년에서 5년으로 통상 3년간으로 대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일률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연차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47필지인데 금년도에는 대부가 414필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만료되는 필지가 있고 금년도에 만료되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틀리므로 증감사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부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것이 호텔부지로 되어 있는데 감정이 여관부지보다 호텔부지가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어서 여관부지로 하면 그 안을 도로로 만들어야 하고 도로부지를 재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시는 그만큼 군유지가 더 들어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호텔부지로 용도가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호텔부지를 매각하는게 군세입으로는 훨씬 이익이고 앞으로 여관부지로 용도변경이 된다면 매각하는 면적이 줄 것이고 도로를 개설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호텔부지로서 호텔부지 매각이 가장 우리군 세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 협동조합이 강현면 주청리 2-24번지로 1,292㎡를 '95년 3월에 취득을 해 놓고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현재 방치하였습니다.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취득한 날부터 1년간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액의 7.5배를 중과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117,585천원을 중과했습니다.
그래서 3월15일 현재 납부하겠다는 확인을 받고 현재 입금됐는지 안 됐는지는 은행에서 우리한테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금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입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유상임대에 대해서 증감내역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군유지는 대부기간이 통상 3년에서 5년으로 통상 3년간으로 대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일률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연차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47필지인데 금년도에는 대부가 414필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만료되는 필지가 있고 금년도에 만료되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틀리므로 증감사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부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것이 호텔부지로 되어 있는데 감정이 여관부지보다 호텔부지가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어서 여관부지로 하면 그 안을 도로로 만들어야 하고 도로부지를 재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시는 그만큼 군유지가 더 들어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호텔부지로 용도가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호텔부지를 매각하는게 군세입으로는 훨씬 이익이고 앞으로 여관부지로 용도변경이 된다면 매각하는 면적이 줄 것이고 도로를 개설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호텔부지로서 호텔부지 매각이 가장 우리군 세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과의 요청에 의해서 먼저 간담회시에 그 호텔부지로 매각할 것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포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관광경제과에 들러서 한마디 했습니다만 취득하겠다는 사람의 재무구조도 알아보지 않고 흔하게 얘기하면 브로커들이 얘기하는 것에 현혹되서 금방 요청하고 먼저도 호텔부지가 마땅치 않아 상가로 36명이 내려갈 때도 호텔부지를 앞뒤로 바꿨어요.
그것을 왜 바꿨냐면 어떤 사람의 장난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바꾼 것인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진단도 안 해 보고 하니까 군민들이 자꾸만 양양군 행정에 대해 되는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재무과장 이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호텔부지로 할 것을 요청해서 설명을 했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해당과에서는 도에 공원심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양양군이 농락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요청이 있더라도 충분한 조사가 돼서 설명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과의 요청에 의해서 먼저 간담회시에 그 호텔부지로 매각할 것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포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관광경제과에 들러서 한마디 했습니다만 취득하겠다는 사람의 재무구조도 알아보지 않고 흔하게 얘기하면 브로커들이 얘기하는 것에 현혹되서 금방 요청하고 먼저도 호텔부지가 마땅치 않아 상가로 36명이 내려갈 때도 호텔부지를 앞뒤로 바꿨어요.
그것을 왜 바꿨냐면 어떤 사람의 장난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바꾼 것인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진단도 안 해 보고 하니까 군민들이 자꾸만 양양군 행정에 대해 되는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재무과장 이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호텔부지로 할 것을 요청해서 설명을 했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해당과에서는 도에 공원심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양양군이 농락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요청이 있더라도 충분한 조사가 돼서 설명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우리 재무과 입장에서는 호텔부지를 매각하도록 돼 있고 매각할 때는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회계연도가 지났고 2년간이 유효한데 호텔부지 매각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해에는 봐 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은 이전에 했는데 당장 승인을 안 받고 있다고 살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매각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사전에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은 이전에 했는데 당장 승인을 안 받고 있다고 살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매각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사전에 받도록 했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최덕집 의원입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의원 감사지적사항의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관외차량 46대분에 대한 우리군으로서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유형별로 46대에 나눠봤습니다.
자녀교육 등으로 전입이 불가능한 25명, 기 약속된 사람이 9명, 기 전입된 사람 6명, 전출 6명인데 기 약속된 사람 9명은 대부분이 다 계장들이고 기 전입된 사람들은 과장들입니다.
계장도 있고 평직원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자녀교육 등으로 전입이 불가하다는 사람을 따지면 강릉하고 속초인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평직원들하고 심지어는 기능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습니다.
최소한 지방세를 가지고 보수를 타먹는 사람들인데 모두 전입해서 양양으로 오라는 법은 없지만 3-5년까지 여기 전입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1-2년까지는 못있겠느냐, 즉 국민학교 2, 3학교, 중학교 1-2학년인데 최소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갈려면 5-6년이나 경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연령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학생도 많은데 그렇다면 부인이 혼자 와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텐데 부인들이 기 나가 있어요, 물론 부모님 봉양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제외해 놓고 평직원들은 전입이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냐 라고 봤을 때 이건 저의 사견입니다만 최소한 과장님들은 국민학교, 중학교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 사람들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목적으로 해서 전입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연고지 배치를 받으면 그만큼 양양군의 취업률이 많아지고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버금가는 행정이 돼야 하고 인사부서도, 재무구조도 개선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읍면장들한테 다시 한번 촉구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강제적 집행사항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신뢰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이것은 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본인의 자발권이 필연코 돼야 되겠지만도 이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100%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부모봉양 때문에 못온다면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집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공무원들이 자율성을 발휘해 달라는 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자녀교육 등으로 전입이 불가능한 25명, 기 약속된 사람이 9명, 기 전입된 사람 6명, 전출 6명인데 기 약속된 사람 9명은 대부분이 다 계장들이고 기 전입된 사람들은 과장들입니다.
계장도 있고 평직원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자녀교육 등으로 전입이 불가하다는 사람을 따지면 강릉하고 속초인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평직원들하고 심지어는 기능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습니다.
최소한 지방세를 가지고 보수를 타먹는 사람들인데 모두 전입해서 양양으로 오라는 법은 없지만 3-5년까지 여기 전입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1-2년까지는 못있겠느냐, 즉 국민학교 2, 3학교, 중학교 1-2학년인데 최소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갈려면 5-6년이나 경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연령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학생도 많은데 그렇다면 부인이 혼자 와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텐데 부인들이 기 나가 있어요, 물론 부모님 봉양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제외해 놓고 평직원들은 전입이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냐 라고 봤을 때 이건 저의 사견입니다만 최소한 과장님들은 국민학교, 중학교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 사람들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목적으로 해서 전입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연고지 배치를 받으면 그만큼 양양군의 취업률이 많아지고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버금가는 행정이 돼야 하고 인사부서도, 재무구조도 개선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읍면장들한테 다시 한번 촉구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강제적 집행사항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신뢰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이것은 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본인의 자발권이 필연코 돼야 되겠지만도 이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100%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부모봉양 때문에 못온다면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집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공무원들이 자율성을 발휘해 달라는 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계속 관내 전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한 공무원이 어떤 의식의 전환이 와야 여러 가지로 잘 될텐데 아직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사람들에게는 관내 전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한 공무원이 어떤 의식의 전환이 와야 여러 가지로 잘 될텐데 아직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사람들에게는 관내 전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의원 지금 양양군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거의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계신데 그럼 매입도 감정가격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안태현 의원 혹시 우리가 매각할 때 그 인근의 가격을 적용해서 주민부담이 오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되서 매입이나 매각시는 전부 감정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 양양군의 폐도나 폐천, 제방이나 구거 등 공공용의 필요없는 토지들이 있을텐데 이런 것은 용도를 완전히 폐지해서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넘겨 줘서 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계도 재무과에서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2월중에 13개 업체를 해서 520,000천원을 추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이 작년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금년도 1-2월달에 부과됐는지 작년도의 세무공무원들이 좀 등한시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금년에 520,000천원 이하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종합민원실을 대수선하신다고 해서 지난번 간담회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억이 예산에 미계상되서 양양읍청사 주변환경에 1억을 대치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그날 보고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그건 안 되고 추경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돈을 사용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양양군의 폐도나 폐천, 제방이나 구거 등 공공용의 필요없는 토지들이 있을텐데 이런 것은 용도를 완전히 폐지해서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넘겨 줘서 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계도 재무과에서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2월중에 13개 업체를 해서 520,000천원을 추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이 작년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금년도 1-2월달에 부과됐는지 작년도의 세무공무원들이 좀 등한시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금년에 520,000천원 이하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종합민원실을 대수선하신다고 해서 지난번 간담회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억이 예산에 미계상되서 양양읍청사 주변환경에 1억을 대치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그날 보고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그건 안 되고 추경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돈을 사용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은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이 되는 것, 말하자면 매입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도 감정가격으로 하고 매각하는 것은 인근 시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세입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법이 완전히 개정되서 매각이든, 매입이든 감정가로 평균을 내서 그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매입이나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매각은 지금 철저히 법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폐도, 폐천 용도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폐도, 폐천은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폐도나 구거에 대해서는 건설부, 철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관청의 승인을 받고 소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용도가 확실히 폐지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폐도, 폐천에 대해서 건설과 쪽으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청인 건설부나 철도청의 승인을 받아서 주민 재산권 확보를 위해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유지나 국·공유재산의 임야나 전답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폐도나 폐천의 용도가 변경되면 군유지라 해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절차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주민위주로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인세무조사를 작년에 안하고 금년에 한 이유는 세무조사의 비업무용 토지를 부과할려면 취득하고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내 법인에 대해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양양읍청사 옹벽예산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양양읍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돈을 쓴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돈을 쓴 게 아니고 청사 보수하는 시기를 바꿔서 그 품의를 하자면 예산이 1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품의하는 시점에서 이것을 해빙기나 추경확보 전까지만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읍장이 신경질도 내고 해서 그러면 1억을 전부 해 줄테니까 집행하라고 했더니 추경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그 돈은 한푼도 안건드렸고 오늘이 입찰이라서 추경에 예산만 확보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억원을 이번 추경에 과목경정을 해서 읍예산으로 세울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은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이 되는 것, 말하자면 매입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도 감정가격으로 하고 매각하는 것은 인근 시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세입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법이 완전히 개정되서 매각이든, 매입이든 감정가로 평균을 내서 그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매입이나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매각은 지금 철저히 법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폐도, 폐천 용도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폐도, 폐천은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폐도나 구거에 대해서는 건설부, 철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관청의 승인을 받고 소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용도가 확실히 폐지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폐도, 폐천에 대해서 건설과 쪽으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청인 건설부나 철도청의 승인을 받아서 주민 재산권 확보를 위해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유지나 국·공유재산의 임야나 전답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폐도나 폐천의 용도가 변경되면 군유지라 해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절차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주민위주로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인세무조사를 작년에 안하고 금년에 한 이유는 세무조사의 비업무용 토지를 부과할려면 취득하고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내 법인에 대해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양양읍청사 옹벽예산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양양읍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돈을 쓴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돈을 쓴 게 아니고 청사 보수하는 시기를 바꿔서 그 품의를 하자면 예산이 1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품의하는 시점에서 이것을 해빙기나 추경확보 전까지만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읍장이 신경질도 내고 해서 그러면 1억을 전부 해 줄테니까 집행하라고 했더니 추경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그 돈은 한푼도 안건드렸고 오늘이 입찰이라서 추경에 예산만 확보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억원을 이번 추경에 과목경정을 해서 읍예산으로 세울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그렇잖아도 보고서에 넣을려고 했는데 혹시 신문이라도 나면 이 사람들이 죄나 지은 것 같은 인상을 줄까봐 그랬는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세금을 안 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세금을 잘몰라서 못내고 그렇습니다.
○안태현 의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안태현 의원 그리고 양양읍 공사비 1억에 대한 것은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단지 우리군청 청사수선비로 70,000천원이 확보돼 있고 1억에서 30,000천원은 의회청사를 수리하는데 부족해서 30,000천원을 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130,000천원이 확보됐습니다.
○안태현 의원 이상입니다.
○박철수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의원 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매각관계인데 제가 볼때는 공유재산도 공유재산이지만 지금 개인재산 같은 경우 사실상 어떤 용지로 편입될 때 결과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매각되는데 상당히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농지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농민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용지로 들어갈 경우 이게 감정에 의해서 돈을 받다 보니까 현실에 못미치는 60-70%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가지고 있는데 한 평을 팔아 한 평을 사야 되는 입장인데 한 평을 팔면 7부정도 밖에 못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물론 법규로 제정돼 있겠지만 시정해서 현실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법상으로 매각이나 매입을 하는데 감정가격 이외에는 다른 장치가 없습니다.
현재 군에서 예를 들어 평가위원회라도 있다든가 해서 그것이 현실가에 못미치니까 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무슨 평가하는 것도 없고 단지 감정가에 의해야 한다는 장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군에서 예를 들어 평가위원회라도 있다든가 해서 그것이 현실가에 못미치니까 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무슨 평가하는 것도 없고 단지 감정가에 의해야 한다는 장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박철수 의원 감정가도 상당히 현실가에 못미치는 그런 현상으로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재산손실로 보면 이런 결과가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전형식 여담입니다만 저 아래 렌트카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감정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파는 사람도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사는 사람도 손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박철수 의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의원 여기 세수입에 경상수입이 있는데 사용료수입이 '95년도보다 26,690천원이 줄었는데 모든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임대료라든지 다른 것이 바뀌면서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사용료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도표상에 나와 있고, 다음에 이자수입이 작년도보다 약 225,000천원이 증감한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사용료수입의 증감원인이 심한 것은 해수욕장 사용료가 되겠는데 비치파라솔 대요, 예식장사용료, 서면 복지회관 임대수입 이런 것이 작년보다 19,64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세외수입 목표현황의 세외수입이 206,690천원이 감이 돼서 이것은 작년보다 수입이 된 것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의 마지막 추경과는 목표액이 증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의장 이상민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재무과장 전형식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고용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 사용료 기간이 3-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호리에 일부 보면 대지로 그게 대부가 안된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번이 199번지로 232㎡로 이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실무부서에서 현지에 가서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성환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 사용료 기간이 3-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호리에 일부 보면 대지로 그게 대부가 안된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번이 199번지로 232㎡로 이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실무부서에서 현지에 가서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고용달 의원 이용식입니다.
○이상원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남에 관한 문제인데 남애리에 '68해일주택을 추진하다가 2필지까지도 불하한다고 하다가 동부그룹하고 토지를 교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동부그룹과 토지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교환이 여의치 않을 때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내무과장으로 오신 분이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모든 자료까지 갖다가 제출해 드린 사항입니다만 아까 안의원님께서도 폐도, 폐천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과 상황이 다른지 몰라도 현남면 일원에 군유지가 도로로 있다가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사용을 안하는 폐도가 있는데 그게 남애, 광진동산 등 여러군데가 있어서 약도까지 제가 갖다 드렸는데 그것을 측량해서 어떻게 재산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폐도를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냥 방치돼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은 막대한 예산인데 반드시 측량해서 찾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하해 준다든가 하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모르신다면 세부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내용을 알려 주셔도 됩니다.
현남에 관한 문제인데 남애리에 '68해일주택을 추진하다가 2필지까지도 불하한다고 하다가 동부그룹하고 토지를 교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동부그룹과 토지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교환이 여의치 않을 때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내무과장으로 오신 분이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모든 자료까지 갖다가 제출해 드린 사항입니다만 아까 안의원님께서도 폐도, 폐천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과 상황이 다른지 몰라도 현남면 일원에 군유지가 도로로 있다가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사용을 안하는 폐도가 있는데 그게 남애, 광진동산 등 여러군데가 있어서 약도까지 제가 갖다 드렸는데 그것을 측량해서 어떻게 재산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폐도를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냥 방치돼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은 막대한 예산인데 반드시 측량해서 찾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하해 준다든가 하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모르신다면 세부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내용을 알려 주셔도 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해일주택에 대해서는 동부그룹 실무자와 계속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동부그룹 회장을 면담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일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가 동부그룹 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대지확보를 할려면 동부그룹과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지로 그 마을사람들이 유지할 수 없는 문제인데 동부그룹하고 추진하는게 제일 선결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안 되면 금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추진 부서와 지역개발과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니까 그 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대안이 나오면 현남면 일원에 대한 군유지 도로편입이나 이런 토지활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월초순부터 일제 조사를 해서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로 일제 조사해서 활용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일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가 동부그룹 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대지확보를 할려면 동부그룹과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지로 그 마을사람들이 유지할 수 없는 문제인데 동부그룹하고 추진하는게 제일 선결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안 되면 금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추진 부서와 지역개발과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니까 그 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대안이 나오면 현남면 일원에 대한 군유지 도로편입이나 이런 토지활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월초순부터 일제 조사를 해서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로 일제 조사해서 활용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지적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개별지가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국세나 지방세 과세 기본조사사항을 토지공개념과 각종 부과금의 부과기준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조사기간은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까지 약 10개월동안 소요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저희들 관내 과세필지인 78,75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표진지가 1,06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표준지가 공시조사 감정사 등이 조사하는 내용으로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평가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96년 1월 30일날 했는데 토지특성조사는 읍면에서 하는데 '96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조사했습니다.
토지평가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개별지가 심의가 되는데 '96년 4월중에 하겠습니다.
지가열람 및 의견서 제출은 '96년 4월부터 5월 2개월간이고 지가결정공고는 '96년 6월 30일 하겠습니다.
지가조사청구는 '96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 2개월간 하겠습니다.
조사처리는 '9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대체로 말씀드리면 개별지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서 기술직이나 지적직, 세무직이 제한되면서 업무처리의 전문화 및 지속성이 도모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의 개선으로서는 현행 마을담당 공무원이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 및 리별 형평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군내에서는 정규직 3-4명을 보충하여서 전담요원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지적측량의 불가능에 의해 해석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데 이것은 없애야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4-1번지 일대가 되며 사업량은 2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8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부측량은 '95년 12월 4일에 했고 소유자 전원 회의소집을 2회에 거쳐서 했는데 '95년 11월 24일하고 '96년 1월 22일에 2회에 걸쳐 했습니다.
효율적인 지적정리를 위해 실소유자와 소유자권을 정리하고 지목변경 및 합병 등의 처리를 유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등기면적보다 점유면적이 많은 필지의 처리가 지난해서 이게 12필지가 되고 측량성과가 결정되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지적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정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복구토지를 군유지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원활한 재산권행사, 지적측량의 공신력이 제고되고 잔여토지를 군유지로 복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임대 또는 불하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지번 일제조사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고 건축물대장의 공신력 제고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양군 전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무지번 즉, 지번이 없는 건축물대장이 양양군 관내에 3,206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33,9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지조사 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번별 조서로 해서 바로 건축물대장에 지번을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현황측량이나 분할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지번을 바로 잡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 사본 인수 및 분류를 이미 끝마쳤고 현지조사 및 분할측량이나 현황측량은 금년 1월부터 8월 30일이내에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번별 조서작성 및 통지는 9월부터 10월 2개월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96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전담요원이 배치돼야 하므로 양양읍부터 우선 순위로 하게 되며 저희들이 다 못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의 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관리 효율성과 민원 편의증진을 위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대장을 일원화하도록 함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건축부서에서 지적부서로 일괄 이관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94년 4월 8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대장의 관련장부를 통합하고 일원화 하는 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저희들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을 한군데에서 관리하라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축물을 보면 토지대장은 같은 부동산이지만 시군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건축물대장은 읍면을 통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말로 주민이 지목변경을 하러 왔을 때도 읍면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떼와야 되고 또 지적부서에 와서 그것을 신청해야 되고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면 지적부서에 와서 신청하면 확인해 주고 지목변경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을 동시에 민원들한테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제도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8일 내무부와 교통부 회의실에서 이 관련 장부를 통합하자는 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관련대장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통일해서 일원화 하자는 얘기입니다.
즉, 건축물대장 및 민원서식을 표준화해서 전산화 처리할 방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것은 외국에서도 등기상에도 건물과 부동산이 따로 있고, 등기가 따로 있고, 토지대장도 따로 통합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선진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업무인수시 건축부서 인력이체 및 전담계의 신설이 요구되고 건축물대장 인수에 따른 지적서고 정비 및 민원창구를 확보해야 되고 건축물대장 인수인계를 '96년 6월 30일까지 끝내게 돼 있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는 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 관련업무 민원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전담계 신설, 기구보강은 별첨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나 도에서 건축물 전담계를 보강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건축물대장 재작성시 구대장을 신카드로 작성합니다.
이것이 왜 이러냐면 건축물대장이 각 시도마다 전부 양식형태 이런 것이 표준화가 안 되고 있어서 내무부에서 법이 추진되면 새로운 건축물대장 양식을 통일화시켜서 저희들이 구대장을 새로이 신카드에 작성해서 그것을 전산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한 1만여건이 지금 추진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 안에 업무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직이 양양군에 9명이 있는데 이들을 지적부서에 인원을 배치해서 한다면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읍면의 건축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지적부서 보강안이 내무과에서 내려온 안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3개계가 있는데 내무부나 도의 안응 건축물을 저희들이 전부 맡을 경우에는 건축물을 저희들이 전부 맡을 경우에는 건축물담당계라는 것을 하나 신설하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거제시라든가 통영시, 창원시는 건축물전담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42회 정기회에서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저희들은 보충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89년부터 '95년까지 1,468건을 처리했는데 토지거래허가지역을 말씀드리면 허가지역에 지정된 곳은 양양읍,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이 되는데 3년마다 재지정되고 있습니다.
신고지역은 서면만 해당되겠습니다.
종전 보고로서 허가기준을 보면 농업경영목적으로서 할 때는 당해 토지가 속해 있는 시·군, 읍·면에 인접한 읍면에서 전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통작거리 20㎞이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거주목적에서는 외지인이 1년이상 무주택자로 이주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거래허가 지역의 해지요구를 '96년 2월 20일날 건설교통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재지정이 '96년 3월 16일날 종전 허가, 신고제와 동일하게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가상승율이나 이런 증가를 보면 11.5%가 됐었는데 관련법인 농지법이 '96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됐는데 '96년 3월 2일자로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작권이라든가 거주제한 이런 것이 폐지되서 허가기준은 농지법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이면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허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지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설명하면 외지인이나 비농민일 경우에는 1,000㎞이상만 되고 이하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뭘 뜻하냐면 최소한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300평이상은 돼야 농사를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농지법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토지거래허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 개정으로 사실상 농지취득이 가능하며 거래량이 증가된다고 봅니다.
기타 토지도 이용개발 의사만 있으면 토지취득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사후 이용실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1년에 2회이상 합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해서 그 사용목적대로 관리를 안 할 경우에는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개발이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발전 및 토지소유성 증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개별지가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국세나 지방세 과세 기본조사사항을 토지공개념과 각종 부과금의 부과기준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조사기간은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까지 약 10개월동안 소요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저희들 관내 과세필지인 78,75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표진지가 1,06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표준지가 공시조사 감정사 등이 조사하는 내용으로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평가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96년 1월 30일날 했는데 토지특성조사는 읍면에서 하는데 '96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조사했습니다.
토지평가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개별지가 심의가 되는데 '96년 4월중에 하겠습니다.
지가열람 및 의견서 제출은 '96년 4월부터 5월 2개월간이고 지가결정공고는 '96년 6월 30일 하겠습니다.
지가조사청구는 '96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 2개월간 하겠습니다.
조사처리는 '9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대체로 말씀드리면 개별지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서 기술직이나 지적직, 세무직이 제한되면서 업무처리의 전문화 및 지속성이 도모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의 개선으로서는 현행 마을담당 공무원이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 및 리별 형평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군내에서는 정규직 3-4명을 보충하여서 전담요원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지적측량의 불가능에 의해 해석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데 이것은 없애야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4-1번지 일대가 되며 사업량은 2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8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부측량은 '95년 12월 4일에 했고 소유자 전원 회의소집을 2회에 거쳐서 했는데 '95년 11월 24일하고 '96년 1월 22일에 2회에 걸쳐 했습니다.
효율적인 지적정리를 위해 실소유자와 소유자권을 정리하고 지목변경 및 합병 등의 처리를 유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등기면적보다 점유면적이 많은 필지의 처리가 지난해서 이게 12필지가 되고 측량성과가 결정되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지적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정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복구토지를 군유지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원활한 재산권행사, 지적측량의 공신력이 제고되고 잔여토지를 군유지로 복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임대 또는 불하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지번 일제조사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고 건축물대장의 공신력 제고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양군 전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무지번 즉, 지번이 없는 건축물대장이 양양군 관내에 3,206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33,9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지조사 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번별 조서로 해서 바로 건축물대장에 지번을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현황측량이나 분할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지번을 바로 잡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 사본 인수 및 분류를 이미 끝마쳤고 현지조사 및 분할측량이나 현황측량은 금년 1월부터 8월 30일이내에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번별 조서작성 및 통지는 9월부터 10월 2개월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96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전담요원이 배치돼야 하므로 양양읍부터 우선 순위로 하게 되며 저희들이 다 못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의 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관리 효율성과 민원 편의증진을 위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대장을 일원화하도록 함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건축부서에서 지적부서로 일괄 이관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94년 4월 8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대장의 관련장부를 통합하고 일원화 하는 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저희들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을 한군데에서 관리하라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축물을 보면 토지대장은 같은 부동산이지만 시군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건축물대장은 읍면을 통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말로 주민이 지목변경을 하러 왔을 때도 읍면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떼와야 되고 또 지적부서에 와서 그것을 신청해야 되고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면 지적부서에 와서 신청하면 확인해 주고 지목변경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을 동시에 민원들한테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제도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8일 내무부와 교통부 회의실에서 이 관련 장부를 통합하자는 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관련대장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통일해서 일원화 하자는 얘기입니다.
즉, 건축물대장 및 민원서식을 표준화해서 전산화 처리할 방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것은 외국에서도 등기상에도 건물과 부동산이 따로 있고, 등기가 따로 있고, 토지대장도 따로 통합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선진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업무인수시 건축부서 인력이체 및 전담계의 신설이 요구되고 건축물대장 인수에 따른 지적서고 정비 및 민원창구를 확보해야 되고 건축물대장 인수인계를 '96년 6월 30일까지 끝내게 돼 있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는 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 관련업무 민원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전담계 신설, 기구보강은 별첨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나 도에서 건축물 전담계를 보강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건축물대장 재작성시 구대장을 신카드로 작성합니다.
이것이 왜 이러냐면 건축물대장이 각 시도마다 전부 양식형태 이런 것이 표준화가 안 되고 있어서 내무부에서 법이 추진되면 새로운 건축물대장 양식을 통일화시켜서 저희들이 구대장을 새로이 신카드에 작성해서 그것을 전산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한 1만여건이 지금 추진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 안에 업무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직이 양양군에 9명이 있는데 이들을 지적부서에 인원을 배치해서 한다면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읍면의 건축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지적부서 보강안이 내무과에서 내려온 안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3개계가 있는데 내무부나 도의 안응 건축물을 저희들이 전부 맡을 경우에는 건축물을 저희들이 전부 맡을 경우에는 건축물담당계라는 것을 하나 신설하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거제시라든가 통영시, 창원시는 건축물전담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42회 정기회에서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저희들은 보충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89년부터 '95년까지 1,468건을 처리했는데 토지거래허가지역을 말씀드리면 허가지역에 지정된 곳은 양양읍,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이 되는데 3년마다 재지정되고 있습니다.
신고지역은 서면만 해당되겠습니다.
종전 보고로서 허가기준을 보면 농업경영목적으로서 할 때는 당해 토지가 속해 있는 시·군, 읍·면에 인접한 읍면에서 전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통작거리 20㎞이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거주목적에서는 외지인이 1년이상 무주택자로 이주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거래허가 지역의 해지요구를 '96년 2월 20일날 건설교통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재지정이 '96년 3월 16일날 종전 허가, 신고제와 동일하게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가상승율이나 이런 증가를 보면 11.5%가 됐었는데 관련법인 농지법이 '96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됐는데 '96년 3월 2일자로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작권이라든가 거주제한 이런 것이 폐지되서 허가기준은 농지법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이면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허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지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설명하면 외지인이나 비농민일 경우에는 1,000㎞이상만 되고 이하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뭘 뜻하냐면 최소한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300평이상은 돼야 농사를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농지법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토지거래허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 개정으로 사실상 농지취득이 가능하며 거래량이 증가된다고 봅니다.
기타 토지도 이용개발 의사만 있으면 토지취득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사후 이용실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1년에 2회이상 합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해서 그 사용목적대로 관리를 안 할 경우에는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개발이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발전 및 토지소유성 증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달 의원 고용달 의원입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의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손양같은 위치로 봐서는 공항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지가문제를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대략 지가를 올릴 수 있다면 몇%정도까지 1년에 올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실을 보면 지가가 계속 인상돼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인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손양같은 위치로 봐서는 공항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지가문제를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대략 지가를 올릴 수 있다면 몇%정도까지 1년에 올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실을 보면 지가가 계속 인상돼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인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최선태 예, 고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가를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공항에 대해서 지가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몇%를 올리고 몇%를 내린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가라는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몇%를 올리느냐 하는 숫자상으로 올리는게 아니라 기수상으로 따지면 상당히 방대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지역에 도로가 하나 나와 있는데 도로주변에 주택가도 있고 전·답, 임야도 있을 경우 우리가 지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도로변에 제일 값이 나가는 대지지역, 즉 상업지역같은 값이 많이 나가는 지역을 최고 단가로 지가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표준지가를 매겨 놓고 그다음 도로변에 여건이 좋은 전·답 외에 그것을 제외한 임야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가 어느 지역이 한꺼번에 다 오르는게 아닙니다.
양양군을 표준으로 잡아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어떤 것과 성격이 비슷하냐면 지형도를 보면 등고선이 있는데 등고선을 비유하면 가장 설명하기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양양지역의 제일 높은 산이라 하면 설악산인데 1700고지 그 다음에 20m순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손양면 일대의 중광정리, 상왕도리, 수여리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학포리에 공항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가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공항이 들어서는 것하고 지가하고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수여리가 평당 10,000원에 형성됐다면 그 인접되는 동호리나 학포리도 10,000원 수준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도로변이라든가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것이 효용성이 낮느냐, 땅 형태가 쓸모없이 생겼느냐, 네모나고 삼각형으로 생긴 것 이것이 다 지가의 표준이 다릅니다.
여운포나 중광정리, 동호리 이쪽도 10,000원 수준이 돼야 되고 해서 다 형평성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개발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 30% 상향조정을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보상받는 것은 30%의 이득을 보겠지만 그 나머지는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지가가 30% 형성됐으면 공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만 30%만 형성되는게 아니라 나머지 지역도 다 30%가 형성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30%를 형성시켰다고 하면 저희들 업무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맞물려 있는데 올라갔다면 우리가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편입이 안 된 사람은 30%가 올라가게 되고 저희들은 종토세에 대한 상당한 세금부과의 영향이 있겠습니다.
단지 양수댐 토지물가심의위원회에서 토지평가심의위원들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올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무서에서 고용해서 쓰고 있는 평가사들도 있고 강릉지사에서도 다 나와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올리면 안된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과 제가 사정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필지를 일률적으로 30% 올려주는 조건으로 해 줬습니다.
그걸 하고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30%를 자기들은 일률적으로 올려주고는 지금 말씀드리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나 종토세가 나오면 세금부과는 또 다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가라는 것을 매년 '93년도부터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현실보다 낮고 최고 높은 것이 한 60% 밖에 못받거든요.
농촌은 30-40%의 현시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내는데 지장이 없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현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70-80%를 한다면 시골 분들의 세금은 몇백만원씩 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심의때도 원래 23.27% 오르면 초과이득세 대상기준이 돼서 세무서에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 넘지 않게 전부 다운시키게끔 감정사한테 조언을 해서 서서히 지가를 올리면 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가에 180%선의 조화를 이룬다고 했을 때는 해마다 올리면 되지만 한꺼번에 다 올려서 세금의 조화나 국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하의 문제도 나오는데 내가 받는 것은 많이 받기를 원하고 내는 것은 적게 내려고 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만일 민원인들이 왜 내 가격은 이렇게 높느냐, 낮느냐 하는 것은 형평성만 맞으면 내려달라고 해도 내려갈 수 없는 것이고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 줄 수 없는 것이라서 형평성이 안 맞을까봐 제가 그것을 겁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가를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공항에 대해서 지가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몇%를 올리고 몇%를 내린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가라는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몇%를 올리느냐 하는 숫자상으로 올리는게 아니라 기수상으로 따지면 상당히 방대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지역에 도로가 하나 나와 있는데 도로주변에 주택가도 있고 전·답, 임야도 있을 경우 우리가 지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도로변에 제일 값이 나가는 대지지역, 즉 상업지역같은 값이 많이 나가는 지역을 최고 단가로 지가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표준지가를 매겨 놓고 그다음 도로변에 여건이 좋은 전·답 외에 그것을 제외한 임야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가 어느 지역이 한꺼번에 다 오르는게 아닙니다.
양양군을 표준으로 잡아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어떤 것과 성격이 비슷하냐면 지형도를 보면 등고선이 있는데 등고선을 비유하면 가장 설명하기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양양지역의 제일 높은 산이라 하면 설악산인데 1700고지 그 다음에 20m순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손양면 일대의 중광정리, 상왕도리, 수여리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학포리에 공항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가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공항이 들어서는 것하고 지가하고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수여리가 평당 10,000원에 형성됐다면 그 인접되는 동호리나 학포리도 10,000원 수준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도로변이라든가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것이 효용성이 낮느냐, 땅 형태가 쓸모없이 생겼느냐, 네모나고 삼각형으로 생긴 것 이것이 다 지가의 표준이 다릅니다.
여운포나 중광정리, 동호리 이쪽도 10,000원 수준이 돼야 되고 해서 다 형평성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개발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 30% 상향조정을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보상받는 것은 30%의 이득을 보겠지만 그 나머지는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지가가 30% 형성됐으면 공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만 30%만 형성되는게 아니라 나머지 지역도 다 30%가 형성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30%를 형성시켰다고 하면 저희들 업무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맞물려 있는데 올라갔다면 우리가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편입이 안 된 사람은 30%가 올라가게 되고 저희들은 종토세에 대한 상당한 세금부과의 영향이 있겠습니다.
단지 양수댐 토지물가심의위원회에서 토지평가심의위원들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올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무서에서 고용해서 쓰고 있는 평가사들도 있고 강릉지사에서도 다 나와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올리면 안된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과 제가 사정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필지를 일률적으로 30% 올려주는 조건으로 해 줬습니다.
그걸 하고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30%를 자기들은 일률적으로 올려주고는 지금 말씀드리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나 종토세가 나오면 세금부과는 또 다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가라는 것을 매년 '93년도부터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현실보다 낮고 최고 높은 것이 한 60% 밖에 못받거든요.
농촌은 30-40%의 현시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내는데 지장이 없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현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70-80%를 한다면 시골 분들의 세금은 몇백만원씩 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심의때도 원래 23.27% 오르면 초과이득세 대상기준이 돼서 세무서에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 넘지 않게 전부 다운시키게끔 감정사한테 조언을 해서 서서히 지가를 올리면 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가에 180%선의 조화를 이룬다고 했을 때는 해마다 올리면 되지만 한꺼번에 다 올려서 세금의 조화나 국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하의 문제도 나오는데 내가 받는 것은 많이 받기를 원하고 내는 것은 적게 내려고 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만일 민원인들이 왜 내 가격은 이렇게 높느냐, 낮느냐 하는 것은 형평성만 맞으면 내려달라고 해도 내려갈 수 없는 것이고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 줄 수 없는 것이라서 형평성이 안 맞을까봐 제가 그것을 겁내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고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된 걸로 믿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의원 국책사업같은 것을 하는데 편입용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의에 의해서 매각하는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매각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이상 넘어야만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적과장 최선태 양도소득세문제는 그것이 국세인데 국세가 하도 변경이 돼서 전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나 공공단체에서 공공사업 목적으로 편입되거나 하는 것은 양도세에 해당이 안 돼 있었는데 얼마전에 개정되서 확실한 답변은 세무서에 가서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의원 조금전 과장님께서 공시지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문제점이나 대책에 보면 각 읍면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전문성이나 연속성도 없고 공평한 공정성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정규직을 3-4명 지적직이나 세무직을 보충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것은 빨리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전문성있는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공부의 공신력이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하고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정규직을 3-4명 지적직이나 세무직을 보충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것은 빨리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전문성있는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공부의 공신력이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하고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예, 더러 있습니다.
○안태현 의원 이런 것도 빠른 시일내에 지적공부하고 등기부와의 정리가 돼야 하고 아까 불부합지 문제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남문리 외에 또 있을는지 몰라서 그런 지적불부합지 같은 것은 빨리 조사되서 정리돼야지 우리 지역의 신뢰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지금 지가담당 공무원들이 극한돼 있어서 이것도 군수님께 따로 계획을 보고드려서 이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를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지금 지가담당 공무원들이 극한돼 있어서 이것도 군수님께 따로 계획을 보고드려서 이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를 결재중에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김성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의원 아까 건축물대장의 대장인수에 따른 인력, 지적서고, 민원창구 등 이런 계획이 이번에 우리 양양군청 제2민원실 개보수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그게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지적과장 회의가 2월달에 있었는데 그때 이게 나왔고 저희들은 지적서고하고 민원실에서 빠져서 민원처리에 있는 곳을 지적과가 나오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깐 지적부서에서 그 안을 보고 이쪽 큰 사무실로 나오기로 했는데 그것을 하자면 지적서고 때문에 저희들이 출입문 때문에 그 양옆 통로가 있는 벽을 두 개나 부셔야 하는데 그것을 부시면 저희들이 옛날 지적서고를 옮길 때 경험에 의하면 그것을 부수면 사방으로 퍼져서 저희들이 지적부 도면이나 그 안에 있는 많은 집기들을 걸레로 닦아내야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있고 단지 옆에 있는 공간을 조금 넓히고 지적서고를 옮기지 않는 방안으로 재무과와 협의를 봤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내려온 걸 보니까 우리가 좀 좁게 사는 것은 좋은데 이 창고가 좁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공사 직원들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때는 전부 지적공사를 갔는데 지적공사라는게 저 아래 내려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민원들이 잘 몰라서 지적공사와 저희 사무실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겨서 측량을 접수하는 것도 민원실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종용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적공사도 인원이 적지만 어쨌든 접수를 군청에 와서 시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공사가 곁에 있으니까 올라가서 도면을 떼와라, 대장을 떼와라 할 것도 없이 소유자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가 있고 도면을 보면서 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민원인에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공사 직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적공사 직원이 올라오면 돈 내는 것하고 접수만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설명을 다해 줘야 돼요.
농지전용을 하는데 몇 평을 분할해서 이것을 갈랐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을 묻고 자기가 궁금한 점을 물으면 20-30분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민원창구가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읍면에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각 읍면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면 저희 토지대장을 발급하는 그 인원하고 비슷한 인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안을 재무과와 바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회의가 2월달에 있었는데 그때 이게 나왔고 저희들은 지적서고하고 민원실에서 빠져서 민원처리에 있는 곳을 지적과가 나오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깐 지적부서에서 그 안을 보고 이쪽 큰 사무실로 나오기로 했는데 그것을 하자면 지적서고 때문에 저희들이 출입문 때문에 그 양옆 통로가 있는 벽을 두 개나 부셔야 하는데 그것을 부시면 저희들이 옛날 지적서고를 옮길 때 경험에 의하면 그것을 부수면 사방으로 퍼져서 저희들이 지적부 도면이나 그 안에 있는 많은 집기들을 걸레로 닦아내야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있고 단지 옆에 있는 공간을 조금 넓히고 지적서고를 옮기지 않는 방안으로 재무과와 협의를 봤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내려온 걸 보니까 우리가 좀 좁게 사는 것은 좋은데 이 창고가 좁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공사 직원들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때는 전부 지적공사를 갔는데 지적공사라는게 저 아래 내려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민원들이 잘 몰라서 지적공사와 저희 사무실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겨서 측량을 접수하는 것도 민원실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종용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적공사도 인원이 적지만 어쨌든 접수를 군청에 와서 시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공사가 곁에 있으니까 올라가서 도면을 떼와라, 대장을 떼와라 할 것도 없이 소유자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가 있고 도면을 보면서 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민원인에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공사 직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적공사 직원이 올라오면 돈 내는 것하고 접수만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설명을 다해 줘야 돼요.
농지전용을 하는데 몇 평을 분할해서 이것을 갈랐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을 묻고 자기가 궁금한 점을 물으면 20-30분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민원창구가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읍면에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각 읍면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면 저희 토지대장을 발급하는 그 인원하고 비슷한 인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안을 재무과와 바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의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건설과를 대회의실 쪽으로 만드는데 이 창구가 이번 민원실 개보수사업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염려하시던 지적서고의 먼지문제 이런 것을 이쪽 제2종합민원실에 맞게 만들어서 옮기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이번 계획에 의거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문제란 말이죠.
○지적과장 최선태 계획에 의거해서 한 것을 우리가 지적서고를 헐어서 문도 새로 내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
○김성환 의원 제 얘기는 그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쪽에 별도로 만들면 전체를 옮기고 그쪽은 나중에 보수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지적과장 최선태 그것을 전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있겠다고 고수했었는데 건축물이나 지적공사가 들어오고 이런 것을 봐서는 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민원창구가 좁아서 재무과와 새로 협의해야겠습니다.
○김성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계속 사업이 되며 대상가구는 287가구 468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3,253천원으로써 국비 80%, 도·군비가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보호기준은 1인 기준으로 월 72,513원이 되겠으며 그것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장례비는 1구당 500천원이 되겠고 특별지원금으로 설날이라든가 추석에 가구당 70,200원이 지원되고 월동기 생계지원비로서는 김장이라든가 침구비 등으로 72,3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계절적으로 실업자 등 보호가 필요한 자를 취로 대상으로 하겠으며 752가구에 1,79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추진기간으로서는 연중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금년에는 4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로 1인단위 16,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규모가 801가구에 1,960명이 되겠습니다.
여긴 1종, 2종으로 구분돼 있으며 사업비도 508,312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 대불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료기간은 현재 210일인데 앞으로 장애인이나 65세이상 노인, 폐결핵 등 장기환자에게는 365일로 연장됐으며 기타 의료보호 대상자중 진료기간 연장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현재 검토중입니다만 240일로 연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교육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95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인문계, 실업계, 중고교생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겠으며 사업비는 53,051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가 80%, 군·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분기별 4월, 7월, 10월, 12월 이렇게 부모님 통장에다 예금을 해 줍니다.
다음은 장학금지급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인문계 고교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전체 30%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기금조성은 지금 1억이 조성됐습니다.
이것은 '91년부터 '95년 5년사이에 기금조성이 된 것이고 지급대상은 20명으로 1인 지급금은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12월 연 2번에 걸쳐서 지급합니다.
장애인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상 2층으로 해서 455평,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40명인데 현원이 44명으로 되어 있고 거택이 28명이고 일반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장애자복지원이 협소하여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증축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상 3층으로서 약 859,306천원의 국비와 도비로서 증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할려고 했는데 지하에서 뻘같은 것이 자꾸 올라와서 다시 진단해서 지상으로 건물을 짓게끔 되어 있고 운영비 지원으로서 220,822천원 역시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장 운영입니다.
현재 복지관 2층 약 100평규모로 스피커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종사인원은 20명으로서 일반인이 10명이고 장애정도가 약한 휠체어를 타고도 일할 수 있는 분들 10명으로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액이 96,000천원인데 전액 20명의 인건비가 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로서 연간 42,000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자체 생활소득지원자금은 612,000천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은 3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242,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새마을소득금고가 144,000천원, 생활안정기금이 9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융자한도는 가구당 7,000천원인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10,000천원씩 지급해 주는 걸로 조건은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연 5%가 되고 연체는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것은 거택보호자중 가사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라든가 재가장애인이라든가 소년가장 등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단위로 10명 내외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을 재가복지해 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천원인데 이게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로 재가노인을 방문할 때 필요한 생활필수용품을 사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돕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입원환자 방문제 운영이 되겠는데 12명으로서 정신요양원에 가 있는 분들로서 춘천정신병원 55명, 동인병원 2명, 영동병원 5명 해서 지금 12명이 장기입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입원환자를 찾아보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일로는 분기 첫째주 일요일로 찾아보고 필요에 따라서 계절적으로 추석이라든가 명절에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수시로 찾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상은 거택보호자중 불량주거환경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55동에 약 99,000천원을 들여서 주거환경개선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매년 읍면으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받아서 읍면당 2동씩 해서 12동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도 역시 12동이 되겠습니다.
3월-11월사이에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서 동당 1,000천원씩 12,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붕이라든가 부엌, 변소개량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애국지사 묘역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 함흥기 의사 묘역이 되겠고 위치는 손양면 가평리 216번지로 7,000천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유족들이 4월에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순국열사 추모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1열사추모제, 6·6현충일 추념식이 되겠습니다.
3·1추모제는 10시에 충열사에서 갖고 6·6현충일 행사는 현산공원 현충탑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물 및 유족급식으로써 4,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으로써 65세이상 전체 노인이 3,330명이고 전체 금액은 통장에다 입금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8,582천원으로서 도·군비가 각각 50%입니다.
노령수당지급은 대상은 295명으로 70세이상의 거택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70세미만의 노인들에게는 1인당 월 30,000원씩이고 80세이상 노인에게는 월 5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3,640천원으로써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수식당 운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매 장날을 이용해서 월 6회를 하는데 당초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일반 노인들이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서 월 180여명이 찾아와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식당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3, 4부 교대로 노인들이 중식을 하시는데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추울 때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지루해서 노인들이 점심을 드시기 위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고 할 수만 있다면 임시가건물을 신축해서 시작하고 있는 장수노인식당이 노인들에게 불편없이 혜택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회원수는 현재 16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손양면 상운리에 경로당 하나가 증축되서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연간 11,142천원으로서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으며 운영비는 난방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전기, 수도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작업장 운영확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유휴농경지를 선정해서 경로당별로 소득증대와 연결되고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고 유관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권장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실시가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진단이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95년 사이에 진단을 받은 노인들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겠고 1차 진단이 30명, 2차 진단이 5명 금년에는 35명입니다.
'95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검진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의료보호가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노인에게만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총 사업예산으로는 401천원으로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4월 8일을 「강원도 노인의 날」로 선정해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11일 총선으로 인해서 연기되서 5월 8일 어버이날과 행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경로당을 방문한다든가 노인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장수노인을 위문한다든가 아니면 노인복지 효자에게 표창을 하는 등 그분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노인의 날을 제정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1차예산에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 말씀드렸고 실장님께도 말씀드려서 1차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할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전액을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27가구에 44명으로 연간 18,944천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학용품이라든가 영양급식비, 피복비, 교통비, 교양도서비 등이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수는 2개소로 청곡어린이집과 서문어린이집이 되겠고 종사자는 8명이고 보육아동수는 91면으로서 청곡리 45명 서문어린이집이 46명이 되겠고 연간지원액은 70,22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인건비라든가 수당 그리고 저소득아동의 간식비, 개보수비,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운영비는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로서 70,226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십니다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금년에 예산을 한푼도 확보하지 못해서 전면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해 고성군과 삼척시가 도비 3억을 보조받아서 저희들이 연초에 도의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일단 사업이 시작된 시군에 한해서는 '97년도에 3억씩 보조해 주겠다는 가정복지과장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1개브럭이라도 시작하면서 내년도에 도비 3억을 보조받아서 사업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부녀자 교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월-6월에 개강할려고 시작했습니다만 이것도 4월 11일 선거로 인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5월로 연기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꽃꽂이와 홈패션을 하는데 금년에는 메이크업을 한가지 더해서 3가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뷰티 메이크업같은 것은 양양에 살러오신 어느 노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KBS에서 정년퇴임을 하실때까지 분장을 맡고 계셨던 분들인데 노년을 양양에서 살면서 뭔가 봉사를 하시겠다고 찾아 오셔서 저희가 이 항목을 하나 더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는 문화사랑방이 너무 협소하고 저희가 쓸 수 있는 날짜는 3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양쪽의 여성분들이 많은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많은 사업을 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컴퓨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청에 있는 전산교육실을 이용해서 금년도에 5회에 걸쳐 약 50명을 교육시키려고 하고 기초반은 3회, 재교육반은 2회에 걸쳐서 할려고 합니다.
기초반 교육을 받으신 여성분들께서 조금 더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요구가 급증됨에 따라서 재교육반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포 및 해외여성 국내결혼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결혼을 못하는 총각들이 많고 지금 국내 처녀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관내에 19명이 일본여성 또는 중국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본여성들은 통일교회가 주관해서 현재 10명이 결혼을 했는데 4인이 거주하고 있고 6인은 금년도에 입국예정이 된답니다.
그리고 중국교포여성은 95명인데 6인이 거주하고 있고 3인이 입국 수속중에 있고 그 외에 혼담이 오고가는 게 4-5명정도 되는데 지금 결혼을 해서 입국해서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 자기 친척이라든가 친지를 소개해서 지금 주선하고 있는 실태인데 일본여성들은 종교적 동질감으로 맺어지는 부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중국교포 여성은 아마 한국이 잘사는 나라이고 한국에 가면 부귀를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와보니 사실 동네에서 결혼을 못하고 외국교포여성과 결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조금은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현실에서 느끼는 이질감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녀회에서 그 여성들을 상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지도육성이 되겠습니다.
13개단체 2,788명이 되겠습니다.
월례회의는 매월 1일을 월례회의 날로 정했고 봉사활동으로는 알뜰시장 운영이라든가 모자가정 및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했고 장애자복지원과 군부대 위문을 했고 특별활동으로는 여성회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서 멸치액젓을 판매하고 현재 기금확보액을 27,000천원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 환경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우유팩, 폐건전지를 수거해서 지금 재활용 화장지와 교환해 주는 그런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건립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전개는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총 소요사업비가 14억인데 3억만 국비와 군비가 확보된 상태이고 대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군유지라든가 아니면 적격한 군유지가 없으면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금년도에 부지와 설계는 이뤄져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가 총 859개소인데 공중위생업소가 142개소, 식품위생업소가 717개소가 되겠습니다.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1개반 6명으로 공무원 2명, 경찰 2명, 기타 일반인 2명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1회 859명이 되겠고 정기적으로 연 1회,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 다소비 식품이라든가 계절별 성수식품의 제조, 유통감시 확대가 되겠으며 무허가 제조업소 및 불법유통식품 추적관리강화, 식품정보 모니터를 운영하고 국민 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수거 보상금으로서 350천원의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지도점검반 편성을 해서 1개반 2명으로 정기적으로 연 2회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정보 모니터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명으로 관내학교 양호교사와 영양사 그리고 읍면부녀회장, 리장 등이 있으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판매업소 정보제공이라든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예방 주민교육이 되겠습니다.
식품수거 및 검사강화로 4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수거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국민다소비식품, 수입식품 등이 되겠고 수거대상업소는 식품제조업소, 대형슈퍼점, 도매점, 영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정된 모범업소가 1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모범음식점 지정 15개에 한해서는 한식업소가 4개, 기타 11개소, 그들에 대한 특혜는 상수도요금이 월 3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3,010천원이 지원됐습니다.
'96년 추진계획도 역시 금년도 모범업소를 지정할려고 합니다.
지정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절차는 양양군 음식업지부에서 지정추천을 하면 그 대상을 결정해서 지정증을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정기회시 그 결과인데 경로당 전기료, 전화료 감면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행법상 경로당에 대한 전기료, 전화료 감면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감면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지만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함과 아울러 관련 기관과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비 반납원인인데 이것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이 되겠는데 지난해 희망하는 대상이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미달자 수혜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황보호법 등 시행령,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하여서 검토한 결과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생활보호법 제3조 특례규정조항 적용으로 읍면에서 조사된 대상자 전원을 책정토록 군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95년 12월 31일 현재 체납현황이 6명에 4,1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촉장발부후 계속 체납시 연대보증인의 상환의무 이행토록 독촉하겠습니다.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가정방문해서 독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경 생활안정기금 미융자분 융자계획이 되겠습니다.
'95년 제2회 추경후 미융자금액이 40,000천원인데 '95년 미융자분을 이월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장학금 수혜대상자 사업효과 거양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의 생활 및 학업실태 점검으로 계속적인 학업정진만이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걷을 수 있습니다.
재학중인 학교와 연계하여서 수혜학생의 계속적인 학업정진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학생의 30%내에 들어가야만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대상업소 확대로 관광이미지 부각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을 엄격 적용해서 모범음식점 대상확대로 관광이미지를 부각하였으며 그 처리결과로 식품위생법 제32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엄격 적용 선정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업소 15개를 지정해서 연1회 양양군 음식업지부의 추천으로 지정하며 기준은 1년이 되겠습니다.
지정확대는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96년도에는 모범음식점 20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95년 12월 31일 현재 체납현황은 소득금고가 3명에 2,457,95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은 6명으로서 6,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독촉장발부후 체납자의 계속적인 체납발생시 연대보증인의 상환의무이행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원 질문내용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영업시간제한 해제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유흥업소 등 심야 영업 시간연장 또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해제필요에 대한 견해와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의견수렴을 '95년 10월 24일에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속초교육청에서는 의견내용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양양군번영회에서는 모든 업종에 관하여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게 좋다고 나왔고 바르게 살기 양양군협의회에서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지역별, 계절별로 적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했고 요식업 양양군지부에서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전면 해제하고 주점영업이라든가 단란영업 등은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고 주민의견은 무작위로 전화로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관광지 및 유원지는 전면 해제하고 기타지역은 관광성수기에만 전면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이 의견수렴내용을 양양군에서 도에다. '95년 11월 1일날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종합의견은 영업시간 부정으로 인한 각급 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바, 현재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 규정은 사회 전반적인 환경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보다 신축성있게 운영하여 퇴폐변태영업 및 과소비방지와 건전한 사회기반조성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고 우리 군의 종합적인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의견은 관광유원지내의 모든 업종과 관광지임을 감안 관광성수기에 한하여 영업시간을 해제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도모 등 기대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저희들이 도에 건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계속 사업이 되며 대상가구는 287가구 468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3,253천원으로써 국비 80%, 도·군비가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보호기준은 1인 기준으로 월 72,513원이 되겠으며 그것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장례비는 1구당 500천원이 되겠고 특별지원금으로 설날이라든가 추석에 가구당 70,200원이 지원되고 월동기 생계지원비로서는 김장이라든가 침구비 등으로 72,3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계절적으로 실업자 등 보호가 필요한 자를 취로 대상으로 하겠으며 752가구에 1,79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추진기간으로서는 연중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금년에는 4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로 1인단위 16,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규모가 801가구에 1,960명이 되겠습니다.
여긴 1종, 2종으로 구분돼 있으며 사업비도 508,312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 대불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료기간은 현재 210일인데 앞으로 장애인이나 65세이상 노인, 폐결핵 등 장기환자에게는 365일로 연장됐으며 기타 의료보호 대상자중 진료기간 연장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현재 검토중입니다만 240일로 연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교육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95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인문계, 실업계, 중고교생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겠으며 사업비는 53,051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가 80%, 군·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분기별 4월, 7월, 10월, 12월 이렇게 부모님 통장에다 예금을 해 줍니다.
다음은 장학금지급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인문계 고교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전체 30%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기금조성은 지금 1억이 조성됐습니다.
이것은 '91년부터 '95년 5년사이에 기금조성이 된 것이고 지급대상은 20명으로 1인 지급금은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12월 연 2번에 걸쳐서 지급합니다.
장애인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상 2층으로 해서 455평,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40명인데 현원이 44명으로 되어 있고 거택이 28명이고 일반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장애자복지원이 협소하여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증축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상 3층으로서 약 859,306천원의 국비와 도비로서 증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할려고 했는데 지하에서 뻘같은 것이 자꾸 올라와서 다시 진단해서 지상으로 건물을 짓게끔 되어 있고 운영비 지원으로서 220,822천원 역시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장 운영입니다.
현재 복지관 2층 약 100평규모로 스피커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종사인원은 20명으로서 일반인이 10명이고 장애정도가 약한 휠체어를 타고도 일할 수 있는 분들 10명으로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액이 96,000천원인데 전액 20명의 인건비가 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로서 연간 42,000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자체 생활소득지원자금은 612,000천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은 3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242,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새마을소득금고가 144,000천원, 생활안정기금이 9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융자한도는 가구당 7,000천원인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10,000천원씩 지급해 주는 걸로 조건은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연 5%가 되고 연체는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것은 거택보호자중 가사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라든가 재가장애인이라든가 소년가장 등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단위로 10명 내외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을 재가복지해 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천원인데 이게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로 재가노인을 방문할 때 필요한 생활필수용품을 사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돕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입원환자 방문제 운영이 되겠는데 12명으로서 정신요양원에 가 있는 분들로서 춘천정신병원 55명, 동인병원 2명, 영동병원 5명 해서 지금 12명이 장기입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입원환자를 찾아보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일로는 분기 첫째주 일요일로 찾아보고 필요에 따라서 계절적으로 추석이라든가 명절에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수시로 찾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상은 거택보호자중 불량주거환경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55동에 약 99,000천원을 들여서 주거환경개선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매년 읍면으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받아서 읍면당 2동씩 해서 12동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도 역시 12동이 되겠습니다.
3월-11월사이에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서 동당 1,000천원씩 12,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붕이라든가 부엌, 변소개량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애국지사 묘역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 함흥기 의사 묘역이 되겠고 위치는 손양면 가평리 216번지로 7,000천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유족들이 4월에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순국열사 추모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1열사추모제, 6·6현충일 추념식이 되겠습니다.
3·1추모제는 10시에 충열사에서 갖고 6·6현충일 행사는 현산공원 현충탑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물 및 유족급식으로써 4,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으로써 65세이상 전체 노인이 3,330명이고 전체 금액은 통장에다 입금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8,582천원으로서 도·군비가 각각 50%입니다.
노령수당지급은 대상은 295명으로 70세이상의 거택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70세미만의 노인들에게는 1인당 월 30,000원씩이고 80세이상 노인에게는 월 5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3,640천원으로써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수식당 운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매 장날을 이용해서 월 6회를 하는데 당초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일반 노인들이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서 월 180여명이 찾아와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식당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3, 4부 교대로 노인들이 중식을 하시는데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추울 때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지루해서 노인들이 점심을 드시기 위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고 할 수만 있다면 임시가건물을 신축해서 시작하고 있는 장수노인식당이 노인들에게 불편없이 혜택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회원수는 현재 16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손양면 상운리에 경로당 하나가 증축되서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연간 11,142천원으로서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으며 운영비는 난방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전기, 수도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작업장 운영확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유휴농경지를 선정해서 경로당별로 소득증대와 연결되고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고 유관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권장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실시가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진단이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95년 사이에 진단을 받은 노인들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겠고 1차 진단이 30명, 2차 진단이 5명 금년에는 35명입니다.
'95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검진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의료보호가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노인에게만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총 사업예산으로는 401천원으로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4월 8일을 「강원도 노인의 날」로 선정해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11일 총선으로 인해서 연기되서 5월 8일 어버이날과 행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경로당을 방문한다든가 노인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장수노인을 위문한다든가 아니면 노인복지 효자에게 표창을 하는 등 그분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노인의 날을 제정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1차예산에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 말씀드렸고 실장님께도 말씀드려서 1차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할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전액을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27가구에 44명으로 연간 18,944천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학용품이라든가 영양급식비, 피복비, 교통비, 교양도서비 등이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수는 2개소로 청곡어린이집과 서문어린이집이 되겠고 종사자는 8명이고 보육아동수는 91면으로서 청곡리 45명 서문어린이집이 46명이 되겠고 연간지원액은 70,22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인건비라든가 수당 그리고 저소득아동의 간식비, 개보수비,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운영비는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로서 70,226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십니다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금년에 예산을 한푼도 확보하지 못해서 전면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해 고성군과 삼척시가 도비 3억을 보조받아서 저희들이 연초에 도의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일단 사업이 시작된 시군에 한해서는 '97년도에 3억씩 보조해 주겠다는 가정복지과장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1개브럭이라도 시작하면서 내년도에 도비 3억을 보조받아서 사업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부녀자 교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월-6월에 개강할려고 시작했습니다만 이것도 4월 11일 선거로 인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5월로 연기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꽃꽂이와 홈패션을 하는데 금년에는 메이크업을 한가지 더해서 3가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뷰티 메이크업같은 것은 양양에 살러오신 어느 노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KBS에서 정년퇴임을 하실때까지 분장을 맡고 계셨던 분들인데 노년을 양양에서 살면서 뭔가 봉사를 하시겠다고 찾아 오셔서 저희가 이 항목을 하나 더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는 문화사랑방이 너무 협소하고 저희가 쓸 수 있는 날짜는 3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양쪽의 여성분들이 많은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많은 사업을 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컴퓨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청에 있는 전산교육실을 이용해서 금년도에 5회에 걸쳐 약 50명을 교육시키려고 하고 기초반은 3회, 재교육반은 2회에 걸쳐서 할려고 합니다.
기초반 교육을 받으신 여성분들께서 조금 더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요구가 급증됨에 따라서 재교육반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포 및 해외여성 국내결혼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결혼을 못하는 총각들이 많고 지금 국내 처녀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관내에 19명이 일본여성 또는 중국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본여성들은 통일교회가 주관해서 현재 10명이 결혼을 했는데 4인이 거주하고 있고 6인은 금년도에 입국예정이 된답니다.
그리고 중국교포여성은 95명인데 6인이 거주하고 있고 3인이 입국 수속중에 있고 그 외에 혼담이 오고가는 게 4-5명정도 되는데 지금 결혼을 해서 입국해서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 자기 친척이라든가 친지를 소개해서 지금 주선하고 있는 실태인데 일본여성들은 종교적 동질감으로 맺어지는 부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중국교포 여성은 아마 한국이 잘사는 나라이고 한국에 가면 부귀를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와보니 사실 동네에서 결혼을 못하고 외국교포여성과 결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조금은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현실에서 느끼는 이질감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녀회에서 그 여성들을 상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지도육성이 되겠습니다.
13개단체 2,788명이 되겠습니다.
월례회의는 매월 1일을 월례회의 날로 정했고 봉사활동으로는 알뜰시장 운영이라든가 모자가정 및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했고 장애자복지원과 군부대 위문을 했고 특별활동으로는 여성회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서 멸치액젓을 판매하고 현재 기금확보액을 27,000천원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 환경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우유팩, 폐건전지를 수거해서 지금 재활용 화장지와 교환해 주는 그런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건립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전개는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총 소요사업비가 14억인데 3억만 국비와 군비가 확보된 상태이고 대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군유지라든가 아니면 적격한 군유지가 없으면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금년도에 부지와 설계는 이뤄져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가 총 859개소인데 공중위생업소가 142개소, 식품위생업소가 717개소가 되겠습니다.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1개반 6명으로 공무원 2명, 경찰 2명, 기타 일반인 2명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1회 859명이 되겠고 정기적으로 연 1회,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 다소비 식품이라든가 계절별 성수식품의 제조, 유통감시 확대가 되겠으며 무허가 제조업소 및 불법유통식품 추적관리강화, 식품정보 모니터를 운영하고 국민 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수거 보상금으로서 350천원의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지도점검반 편성을 해서 1개반 2명으로 정기적으로 연 2회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정보 모니터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명으로 관내학교 양호교사와 영양사 그리고 읍면부녀회장, 리장 등이 있으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판매업소 정보제공이라든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예방 주민교육이 되겠습니다.
식품수거 및 검사강화로 4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수거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국민다소비식품, 수입식품 등이 되겠고 수거대상업소는 식품제조업소, 대형슈퍼점, 도매점, 영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정된 모범업소가 1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모범음식점 지정 15개에 한해서는 한식업소가 4개, 기타 11개소, 그들에 대한 특혜는 상수도요금이 월 3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3,010천원이 지원됐습니다.
'96년 추진계획도 역시 금년도 모범업소를 지정할려고 합니다.
지정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절차는 양양군 음식업지부에서 지정추천을 하면 그 대상을 결정해서 지정증을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정기회시 그 결과인데 경로당 전기료, 전화료 감면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행법상 경로당에 대한 전기료, 전화료 감면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감면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지만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함과 아울러 관련 기관과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비 반납원인인데 이것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이 되겠는데 지난해 희망하는 대상이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미달자 수혜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황보호법 등 시행령,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하여서 검토한 결과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생활보호법 제3조 특례규정조항 적용으로 읍면에서 조사된 대상자 전원을 책정토록 군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95년 12월 31일 현재 체납현황이 6명에 4,1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촉장발부후 계속 체납시 연대보증인의 상환의무 이행토록 독촉하겠습니다.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가정방문해서 독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경 생활안정기금 미융자분 융자계획이 되겠습니다.
'95년 제2회 추경후 미융자금액이 40,000천원인데 '95년 미융자분을 이월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장학금 수혜대상자 사업효과 거양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의 생활 및 학업실태 점검으로 계속적인 학업정진만이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걷을 수 있습니다.
재학중인 학교와 연계하여서 수혜학생의 계속적인 학업정진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학생의 30%내에 들어가야만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대상업소 확대로 관광이미지 부각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을 엄격 적용해서 모범음식점 대상확대로 관광이미지를 부각하였으며 그 처리결과로 식품위생법 제32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엄격 적용 선정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업소 15개를 지정해서 연1회 양양군 음식업지부의 추천으로 지정하며 기준은 1년이 되겠습니다.
지정확대는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96년도에는 모범음식점 20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95년 12월 31일 현재 체납현황은 소득금고가 3명에 2,457,95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은 6명으로서 6,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독촉장발부후 체납자의 계속적인 체납발생시 연대보증인의 상환의무이행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원 질문내용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영업시간제한 해제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유흥업소 등 심야 영업 시간연장 또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해제필요에 대한 견해와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의견수렴을 '95년 10월 24일에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속초교육청에서는 의견내용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양양군번영회에서는 모든 업종에 관하여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게 좋다고 나왔고 바르게 살기 양양군협의회에서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지역별, 계절별로 적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했고 요식업 양양군지부에서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전면 해제하고 주점영업이라든가 단란영업 등은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고 주민의견은 무작위로 전화로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관광지 및 유원지는 전면 해제하고 기타지역은 관광성수기에만 전면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이 의견수렴내용을 양양군에서 도에다. '95년 11월 1일날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종합의견은 영업시간 부정으로 인한 각급 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바, 현재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 규정은 사회 전반적인 환경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보다 신축성있게 운영하여 퇴폐변태영업 및 과소비방지와 건전한 사회기반조성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고 우리 군의 종합적인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의견은 관광유원지내의 모든 업종과 관광지임을 감안 관광성수기에 한하여 영업시간을 해제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도모 등 기대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저희들이 도에 건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은 속개한 다음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은 속개한 다음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최덕집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의원 모범음식점 육성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96년도 모범업소 지정은 그 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는 '96년 모범음식점 지정계획은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20개가 맞는지 25개소가 맞는지?
30페이지에 보면 '96년도 모범업소 지정은 그 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는 '96년 모범음식점 지정계획은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20개가 맞는지 25개소가 맞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20개소가 맞습니다.
오타가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타가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덕집 의원 또 한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96녀도 모범음식점 지정은 지정기준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4호 지정기준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꼭 양양군 지정업소가 859업소에 유독 20개-25개소만 지정돼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확대를 하면 100개이상이라도 모범업소가 향후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개선책이 시급한데 과장님께서 그 견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기준이 모범업소 기준이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4월달에 하면 1년도 안되고 8개월 밖에 안 되는데 그 1년도 4월달까지 지정업소가 1년 단위로 연장돼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지정업소를 지정할 때 양양군 위생업 접객업소지구에서 선발되는 기준은 어떤 추천위원이나 선발위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4월달에 하면 1년도 안되고 8개월 밖에 안 되는데 그 1년도 4월달까지 지정업소가 1년 단위로 연장돼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지정업소를 지정할 때 양양군 위생업 접객업소지구에서 선발되는 기준은 어떤 추천위원이나 선발위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모범업소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늘리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침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그 기준이 5% 이내로 돼 있어서 현재 많은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고 있을 정도로 시설을 잘 갖추고 있지만 그 기준이 5%에 준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5개소를 더 늘려서 20개소로 기준을 했고 당초 지침이 4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1년 계산해서 4월까지로 확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선발이유는 음식업소 음식지부에 7명의 선발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선발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보내주시면 여기서 다시 타당성이 인정될 때 지정합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모범업소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늘리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침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그 기준이 5% 이내로 돼 있어서 현재 많은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고 있을 정도로 시설을 잘 갖추고 있지만 그 기준이 5%에 준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5개소를 더 늘려서 20개소로 기준을 했고 당초 지침이 4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1년 계산해서 4월까지로 확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선발이유는 음식업소 음식지부에 7명의 선발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선발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보내주시면 여기서 다시 타당성이 인정될 때 지정합니다.
○최덕집 의원 됐습니다.
○고용달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고용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의원 장애인 요양시설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이 40명인데 4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44명이 양양군에 거주자 전부인지,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수용인원이 40명인데 4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44명이 양양군에 거주자 전부인지,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장애자가 현재 정원은 40명입니다만 44명으로 돼 있는 것은 양양군의 장애인 요양시설이 강원도 장애인 요양시설이라서 강원도 전체 장애인들을 입소시킬 수가 있고 현재 저희 양양군의 장애인들이 12명 입소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군에도 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거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군에도 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거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용달 의원 알았습니다.
○박철수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지원 자금하고 생활안정기금 해서 대출금액이 962,000천원이 대출돼 나간 걸로 돼 있는데 행정감사에도 지적됐습니다만 지금 대출받은 분들이 몇 명이나 되며 연체돼 있는 연체액은 작년도에 나온 것하고 금년도에 또 추가됐는지 또한 회수되서 줄었는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판단으로 봤을 때 회수불능액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마을소득지원 자금하고 생활안정기금 해서 대출금액이 962,000천원이 대출돼 나간 걸로 돼 있는데 행정감사에도 지적됐습니다만 지금 대출받은 분들이 몇 명이나 되며 연체돼 있는 연체액은 작년도에 나온 것하고 금년도에 또 추가됐는지 또한 회수되서 줄었는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판단으로 봤을 때 회수불능액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은 '95년도에 양양군 과직제가 통폐합되기 이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에 회수불가능한 자금은 의회를 거쳐서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은 상환하지 못한 가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금이 나가 있는 것이 720,000천원이고 '96년도에 대부할 지원액은 242,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은 상환하지 못한 가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금이 나가 있는 것이 720,000천원이고 '96년도에 대부할 지원액은 242,000천원입니다.
○박철수 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 612,000천원, 생활안정기금이 350,000천원 해서 962,000천원이 대출된 걸로 도표상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전부 건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지금 상태로는 이분들이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새마을특별지원금같은 것은 3년거치 2년상환으로 돼 있고 새마을소득금고는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돼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3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서 지금으로서는 상환하는데 어떤 어려움같은 것은 없습니다.
○박철수 의원 전부 회수될 기간이 안 됐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기간도 미도래고 현재 융자받고 있는 분들은 특별지원이 248건, 소득금고가 51건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연체액은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체납자가 지금 현재 소득지원으로 7건에 약 70,000천원, 소득금고가 3건에 24,500천원이 연체금으로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융자해 줄 때 보증인을 세워서 보증인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의원 노인복지정책으로 우리가 장수식당을 운영하는데 지금 식당운영에 많은 노인들로 인해 3회이상 대기해 가면서 식당운영의 큰 애로가 있어서 가건물로 신축할 필요가 있다 라는 문제점까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복지정책인데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한나절 하는 것보다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그 수혜를 입는 노인들도 많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마침 노인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밥한끼 얻어 먹으로 갔다가 한시간씩 기다려서 먹는다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제가 노인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경비를 차라리 읍면노인회에 나눠주든지 아니면 직접 읍면의 행사로 날을 잡아서 별도로 계획해서 운영하는 것도 효과가 클 것이고 또 장소에 대한 문제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식당이 없다면 복지회관같은 데도 식당이 준비돼 있으니까 계획성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침 노인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밥한끼 얻어 먹으로 갔다가 한시간씩 기다려서 먹는다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제가 노인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경비를 차라리 읍면노인회에 나눠주든지 아니면 직접 읍면의 행사로 날을 잡아서 별도로 계획해서 운영하는 것도 효과가 클 것이고 또 장소에 대한 문제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식당이 없다면 복지회관같은 데도 식당이 준비돼 있으니까 계획성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김성환 의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있는 말씀이신데 사실 2부, 3부 하면서 불평을 하시는 노인들이 계신데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와서 식당을 이용해서 중식을 잡수셔야 할 분들은 거택보호대상자로 정부에서 보호해 드리는 그런 대상의 노인들인데 사실 그분들중에서 장수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6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평도 많이 듣고 있는데 한번에 보조해 주는 돈이 1,000천원인데 이것을 6개읍면에 쪼개주다 보면 죽도 밥도 안되는데 사실 수혜를 받아야 될 거동불편 독거노인들은 밥보다는 밑반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돈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알뜰히 해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여기에 와서 못드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해 드립니다.
작년에도 4회에 걸쳐서 해 드렸고 금년에도 그렇게 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해당 노인중에서도 생신이 있는 분들은 4/4분기로 나누어서 3개월마다 한꺼번에 생일잔치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살면서 이런 생일상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우시더라구요.
그리고 현북의 어떤 분은 한시간 기다리다가 못 드시고 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현북의 지역유지였답니다.
어떤 장날은 180명정도가 돼서 사실 100명은 해당이 안되는데 오셔서 드시고 가는데 거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하시는 회원들이라든가 여성단체 회원님들이 1,000천원 가지고 너무 알뜰하게 하니까 너무 많으니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와서 식당을 이용해서 중식을 잡수셔야 할 분들은 거택보호대상자로 정부에서 보호해 드리는 그런 대상의 노인들인데 사실 그분들중에서 장수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6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평도 많이 듣고 있는데 한번에 보조해 주는 돈이 1,000천원인데 이것을 6개읍면에 쪼개주다 보면 죽도 밥도 안되는데 사실 수혜를 받아야 될 거동불편 독거노인들은 밥보다는 밑반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돈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알뜰히 해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여기에 와서 못드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해 드립니다.
작년에도 4회에 걸쳐서 해 드렸고 금년에도 그렇게 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해당 노인중에서도 생신이 있는 분들은 4/4분기로 나누어서 3개월마다 한꺼번에 생일잔치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살면서 이런 생일상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우시더라구요.
그리고 현북의 어떤 분은 한시간 기다리다가 못 드시고 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현북의 지역유지였답니다.
어떤 장날은 180명정도가 돼서 사실 100명은 해당이 안되는데 오셔서 드시고 가는데 거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하시는 회원들이라든가 여성단체 회원님들이 1,000천원 가지고 너무 알뜰하게 하니까 너무 많으니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성환 의원 노인장수식당 운영이 10,900천원인데 이 돈을 연 4회에 걸쳐서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들도 알뜰히 운영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대상인원응ㄴ 180여명 밖에 안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이 제대로 전달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알뜰한 정성을 읍면단위로 하면 만일 현남면에서 하면 강현면이나 양양읍 사람들이 갈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상인원응ㄴ 180여명 밖에 안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이 제대로 전달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알뜰한 정성을 읍면단위로 하면 만일 현남면에서 하면 강현면이나 양양읍 사람들이 갈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강현 노인들은 저희 장수식당에 한번도 안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남 노인들은 먼거리이니까 안 오시는데 우리가 예산만 넉넉하다면 현남쪽에도 하나, 서면에도 하나, 강현쪽에도 운영하면 좋은데 특히 양양은 5일장이 서니까 좋은데 만약 현북같은데에 장수노인식당을 운영한다면 법수치, 어성전에 사시는 분들이 점심 한그릇 얻어 먹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현남 노인들은 먼거리이니까 안 오시는데 우리가 예산만 넉넉하다면 현남쪽에도 하나, 서면에도 하나, 강현쪽에도 운영하면 좋은데 특히 양양은 5일장이 서니까 좋은데 만약 현북같은데에 장수노인식당을 운영한다면 법수치, 어성전에 사시는 분들이 점심 한그릇 얻어 먹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김성환 의원 격에 맞는 운영을 하시는데 문제점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의장 이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사실 장수식당 운영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고, 또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것은 최덕집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선정할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모범업소로 일단 지정되면 상수도요금까지도 혜택을 주는데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한번 지정되면 어느 기간에 가서는 철회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모범업소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군에서 상수도요금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없습니까?
김성환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고, 또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것은 최덕집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선정할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모범업소로 일단 지정되면 상수도요금까지도 혜택을 주는데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한번 지정되면 어느 기간에 가서는 철회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모범업소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군에서 상수도요금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이게 '95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 이 기간이 1년이고 해서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안태현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의원 우리 관내의 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 1회, 수시로 필요시에 계속 지도단속하겠다고 나왔는데 금년들어 지금까지 지도단속을 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낙산지구나 양양지역에 숙박업소요금을 몇배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지라서 요금을 과다하게 받는 것 같은데 여름철에는 어느 정도 묵인하는 걸로 얘기들었습니다만 지금 비철인데도 엄청난 요금을 받아서 양양의 숙박업소에 대한 먹칠을 하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그 처벌을 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 2명, 경찰 2명, 기타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여성상담전화가 672-2254가 있는데 이번에 특별상담사업으로서 매맞는 아내에 대한 특별상담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난 이 얘길 듣고 우리 양양에 매맞는 아내가 많아서 특별상담사업까지 하느냐 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공무원 2명, 경찰 2명, 기타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여성상담전화가 672-2254가 있는데 이번에 특별상담사업으로서 매맞는 아내에 대한 특별상담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난 이 얘길 듣고 우리 양양에 매맞는 아내가 많아서 특별상담사업까지 하느냐 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먼저 지도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학교주변에 있는 유해업소를 단속하게 되는데 수시로 공무원과 경찰일반인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특히 저희 지역 해병전우회에서 열심히 지도단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부정불량식품을 두 번이나 합동으로 단속했고 거기에서 수거, 압류가 7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소 요금관계는 지난해 고발이 들어온 낙산장인데 60,000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냈으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여 줬으면 그것을 근거로 행정처벌 할 수 있을텐데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무거운 중징계는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경고 조치는 했습니다.
대상은 학교주변에 있는 유해업소를 단속하게 되는데 수시로 공무원과 경찰일반인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특히 저희 지역 해병전우회에서 열심히 지도단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부정불량식품을 두 번이나 합동으로 단속했고 거기에서 수거, 압류가 7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소 요금관계는 지난해 고발이 들어온 낙산장인데 60,000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냈으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여 줬으면 그것을 근거로 행정처벌 할 수 있을텐데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무거운 중징계는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경고 조치는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지금은 음식업조합이 있어서 업무자체 주도는 그쪽에서 하고 군에서는 동참합니다.
○안태현 의원 저희들이 볼 때 군에서 위생검열이 몇일날 있다고 통보하면 그때만 청소하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안 하니까 이왕 우리가 단속하는 입장이라면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연중에 한번 하고 몇일날 나간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만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 관계는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집만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여성상담소에서 매맞는 여성 특별상담을 하는데 사실 이걸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희들이 매맞는 여성을 특별수용하는 곳이 광주 등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경우는 서로 부부싸움하다가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몇 대 때리는 것하고 상습적인 폭행을 하는 사람 해서 몇건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 우리에게 몰래 상담해 오면 몰래 그분들을 격리수용하는데 숨겨놓는데 어떻게 알고 와서 행패부리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 떼는데 이 사람이 백방으로 알아내서 현지까지 찾아가서 그 여자를 다시 찾아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길 떠나고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4건이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맞는 여성을 특별수용하는 곳이 광주 등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경우는 서로 부부싸움하다가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몇 대 때리는 것하고 상습적인 폭행을 하는 사람 해서 몇건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 우리에게 몰래 상담해 오면 몰래 그분들을 격리수용하는데 숨겨놓는데 어떻게 알고 와서 행패부리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 떼는데 이 사람이 백방으로 알아내서 현지까지 찾아가서 그 여자를 다시 찾아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길 떠나고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4건이나 있었습니다.
○안태현 의원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는데 신문에 나온 걸 보고 놀라기도 하고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지역에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특별상담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군자체내에서도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고충상담하는 것은 알지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이 가까운 주변에서는 어떤 분이 자기 제수인데 시숙이 찾아와서 자기 제수를 숨겨 달라고 하는 건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은 672-2254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지역번호와 2254를 누르면 다 상담전화가 됩니다.
어려운 사람, 상의있는 사람들은 이리오세요 라는 뜻에서 2254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을 널리 홍보하려고 신문에도 알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은 672-2254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지역번호와 2254를 누르면 다 상담전화가 됩니다.
어려운 사람, 상의있는 사람들은 이리오세요 라는 뜻에서 2254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을 널리 홍보하려고 신문에도 알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계 환경관리계장이십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계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계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은물 보전대책,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대기오염 배출원관리,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추진, 환경보전 홍보,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시설 운영,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추진, 위생처리장 적정운영, 포매호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보전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 보전을 위해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차적으로 환경기초 시설을 확보해서 오염으로 인한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계별 오염원 조사관리입니다.
오염원 기초자료조사는 19개 하천으로 '95년에 완료했습니다.
올해 오염원 현지조사는 '96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수질오염 측정망을 지금과 같이 운영하고 오염원을 정밀조사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오염원에 대해서 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95년까지 현북하고 서면 수상리 2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현남 남애2리 항포구에만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남애2리 물량장 입구이고 1일 처리용량이 2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 수반되고 올해 11월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산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설계용역을 하고 5월달에 착공해서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상양어장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육상양어장이 5개소가 되는데 내수면연구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로 양식어장에는 송어, 연어 8만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5개소를 분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도 검사를 작년에 20개지점을 하던 것을 의원님들이 축소조정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5개지점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침전지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지도를 하고 민간인과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뇨 및 오수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는 47개소, 분뇨정화조는 1,060개소로 총 1,107개소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오수정화조는 수질검사를 25개소를 해서 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1,7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분뇨정화조는 청소율이 95%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정화조 시설개선을 8개소를 할 계획이고 오수정화조는 수질검사를 8개소 할 계획입니다.
정화조 청소지도를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안내장, 독촉장, 반상회보 등에 게재해서 계속 불이행할 경우 행정처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허가대상 1개소, 신고대상 25개, 거기에 간이정화조시설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규제미만이 되겠습니다.
규제미만도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는 10두이상, 돼지는 20두이상을 기르게 되면 신고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특별관리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가능하면 폐수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톱밥발효축사라든가 액상저장액비화라 해서 일정기간 부식시킨 후 폐수만 정화조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업소지도점검은 연 2회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는 55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담당공무원이 몇 명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을 해소해서 가능하면 민간단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신뢰행정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49개소로 그중 대기오염을 시키는 배출시설이 31개소, 수질오염시설이 29개소, 소음진동시설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지역주민하고 환경보호단체와 연계 단속을 해서 지역주민의 불신감 해소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정기 2회 하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종사자 교육 및 홍보를 4회 실시하겠습니다.
업체주변 지역주민에 대해서 환경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업체당 1-2명씩 위촉해서 수시 감시토록 하고 폐수 최종방류구의 표지판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입니다.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목표는 연 1,460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정기단속을 월 1회 한번씩 하고 무료점검을 연 6회하는데 정비업체와 연계해서 무료점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지도점검은 연 2회 하고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산좋고 물맑은 양양지키기 추진입니다.
자연자원을 우선 우리 스스로 솔선보전하고 외지인들의 자연훼손행위가 없도록 민간단체 주도하에 산좋고 물맑은 양양지키기 운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은 안버리기 운동에 솔선 참여하고 외지인들은 강원도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주체는 민간단체 주도하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저희 군에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사전준비를 3월달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전홍보활동은 분위기조성, 환경지키기 홍보물제작, 언론매체홍보, 홍보 및 경고안내문은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추진협의회는 작년 11월 24일에 구성해서 협의회장에 남궁인석 바르게살기 사무국장과 간사에는 양양읍 부녀회장 이광자씨가 선출됐습니다.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조례개정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명예감시원 위촉은 현재 604명을 위촉했습니다.
지도단속 및 정화구역 지정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법권부여를 8명을 하고 있고 담당 운영공무원을 31명을 지정했습니다.
그다음 24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1,684명이 참여해서 산간계곡 출입통제 지역을 지정운영하는데 8개소에 255ha를 지정했습니다.
항포구 정화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데 항포구별로 수산감시요원을 배치하고 어촌계 회원으로 하여금 정화 및 단속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홍보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실상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므로서 주민 모두가 환경보전에 동참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으로 환경명예감시원, 주부환경파수꾼, 사회단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약 700명을 할 계획입니다.
또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 수거시에 안내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읍면별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향후 기초시설 확보에 따른 불신감 해소에 주력코자 합니다.
소규모매립장 6개소에 15,445㎡가 되겠습니다.
소각로시설은 95㎏/hr짜리로 5개소, 20-30㎏/hr짜리를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양양읍에 150㎏/hr짜리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매립장 운영에서는 쓰레기가 비산되지 않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화원을 고정배치하고 1일 복토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방역소독하고 탈취제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저감을 위해서 간이정화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가능하면 소각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설치운영입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재분리해서 현재 80%이상 소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소각로는 인근 농협이라든가 파출소에서 나오는 탈 수 있는 쓰레기를 병행처리토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양양읍에 소각로가 설치되면 탈 수 있는 쓰레기하고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수거 지정일을 변경해서 수거할 계획이고 그 다음 사전에 안내스티커, 청소차량 홍보,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전단을 배포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불연성, 가연성 쓰레기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탈 수 있는 쓰레기는 가능하면 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양양읍에 소각로 120-200㎏/hr짜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1억을 확보했는데 그만한 양의 소각로를 놓을려면 가격이 150,000천원에서 170,000천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다 예산을 2억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올해 양양읍에 소각로를 안하겠다고 해서 지금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에서 돈이 보조되면 가능한 2억을 확보해서 올바른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고 만약 확보가 안 되면 차라리 올해 1억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생활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규격봉투 사용율 99%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은 22%, 재활용 추진은 37%가 증가했고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감량 및 원인자 부담원칙 강화로 청소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앞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지도위주로 한 것을 앞으로는 처벌위주로 단속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이번 의회에 상정해서 인상토록 하고 주민홍보는 청소차를 이용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1차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를 하도록 주부, 학생, 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안 했을 경우 매립장에서 다시 미화원들을 활용해서 재분리 작업을 해서 탈 수 있는 쓰레기하고 탈 수 없는 쓰레기를 분리처리 해서 쓰레기 감량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청소장비를 현대화 하고 압축진개차를 도비보조를 받아서 2개를 확보하고 재활용 차량을 2대 확보해서 의원님께서 작년 의원 간담회에서 혼합 수거에 대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재활용차가 확보되면 해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적정운영입니다.
위생처리장의 적정관리로 분뇨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방지와 지역개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고 정원은 9명으로 6급 1명, 7급 3명, 기능직 5명이 되겠습니다.
시운전은 1월 22일에서 3월 2일까지 했고 3월 3일날 준공했습니다.
진입로는 올해안에 포장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진입로포장을 못하는 이유는 거기가 전부 성토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져진 이후에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운포 우회도로를 올해안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포매호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매호가 생활하수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으나 기수호의 특성에 따라서 하류지역이 부정기적으로 폐쇄, 정체되어 오염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인 백로, 왜가리 서식에도 악영향을 주고 호수로서의 가치를 상당히 상실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포매리 1-1번지이고 호수형태는 지금 말씀드린 기수호입니다.
면적은 67,000㎡이고 백로, 왜가리 서식지인 천연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염원을 말씀드리면 가구 및 인구는 114가구에 394명이 주변에 형성돼 있고 축산현황은 55농가에 한우 288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현남 정화조인 200이용이 설치돼 있습니다.
농산계 오염물질로 농약, 비료성분이 연간 1톤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염도를 조사해 본 결과 위에는 기준치, 밑에는 측정치가 되고 측정치는 '93년 8월달, '93년 12월달, '94년 3월달, '95년 12월달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첫 번째 PH는 빼고 두 번째 COD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돼 있는데 어떤 때는 2등급 수준으로 나왔다가 어떤 때는 4등급, 어떤 때는 5등급 수준까지 측정되고 있습니다.
SS도 측정치가 기준이 15인데 19.6, 6.1, 14.13, 11.5로 평균 4-5등급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생물이 사는데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금까지의 예를 봤을 때 오염속도가 빨라질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염실태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가 호수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농경지의 농약하고 비료성분이 유입되고 있지만 바다쪽으로 폐쇄되서 호수수가 정체되서 점점 오염속도를 가중시키고 있어서 말기적 현상으로 서서히 늪지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대책 방안으로 백로, 왜가리 서식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호수내 퇴적오니 모래준설로 영양물질을 제거하고 하류지역의 폐쇄, 정체방지를 위해서 도류제를 설치해서 물이 항상 유통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차사업은 사업추진의 적정여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2차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이고 3차사업으로 퇴적오니 준설 및 도류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뽑은 것이 약 2,759,000천원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다만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포매호는 문화재관리국 소관으로 문화재 관리국하고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문화공보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자기네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태여 할 필요가 없고 만약 문화재관리국에서 양양군에서 올해 맡은 사업을 양여금으로 하길 원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간담회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지에 구룡령 생태 동물통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무지개산하고 구룡령하고 2곳에 생태통로를 하는데 정상부분에 터널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룡령이 오대산하고 설악산을 잇는 백두대간의 맥도 되고 도로설치로 인해서 생태계의 감소를 가져 오므로 여기에 대한 터널을 뚫어서 동식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작년 11월달에 환경부장관이 와서 현지조사를 했고 이번에 그것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환경부 자연보존국 자연생태과에서 내일 저녁 5시에 도착해서 모레 현지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조사가 끝나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계 환경관리계장이십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계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계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은물 보전대책,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대기오염 배출원관리,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추진, 환경보전 홍보,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시설 운영,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추진, 위생처리장 적정운영, 포매호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보전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 보전을 위해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차적으로 환경기초 시설을 확보해서 오염으로 인한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계별 오염원 조사관리입니다.
오염원 기초자료조사는 19개 하천으로 '95년에 완료했습니다.
올해 오염원 현지조사는 '96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수질오염 측정망을 지금과 같이 운영하고 오염원을 정밀조사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오염원에 대해서 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95년까지 현북하고 서면 수상리 2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현남 남애2리 항포구에만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남애2리 물량장 입구이고 1일 처리용량이 2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 수반되고 올해 11월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산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설계용역을 하고 5월달에 착공해서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상양어장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육상양어장이 5개소가 되는데 내수면연구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로 양식어장에는 송어, 연어 8만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5개소를 분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도 검사를 작년에 20개지점을 하던 것을 의원님들이 축소조정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5개지점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침전지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지도를 하고 민간인과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뇨 및 오수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는 47개소, 분뇨정화조는 1,060개소로 총 1,107개소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오수정화조는 수질검사를 25개소를 해서 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1,7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분뇨정화조는 청소율이 95%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정화조 시설개선을 8개소를 할 계획이고 오수정화조는 수질검사를 8개소 할 계획입니다.
정화조 청소지도를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안내장, 독촉장, 반상회보 등에 게재해서 계속 불이행할 경우 행정처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허가대상 1개소, 신고대상 25개, 거기에 간이정화조시설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규제미만이 되겠습니다.
규제미만도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는 10두이상, 돼지는 20두이상을 기르게 되면 신고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특별관리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가능하면 폐수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톱밥발효축사라든가 액상저장액비화라 해서 일정기간 부식시킨 후 폐수만 정화조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업소지도점검은 연 2회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는 55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담당공무원이 몇 명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을 해소해서 가능하면 민간단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신뢰행정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49개소로 그중 대기오염을 시키는 배출시설이 31개소, 수질오염시설이 29개소, 소음진동시설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지역주민하고 환경보호단체와 연계 단속을 해서 지역주민의 불신감 해소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정기 2회 하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종사자 교육 및 홍보를 4회 실시하겠습니다.
업체주변 지역주민에 대해서 환경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업체당 1-2명씩 위촉해서 수시 감시토록 하고 폐수 최종방류구의 표지판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입니다.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목표는 연 1,460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정기단속을 월 1회 한번씩 하고 무료점검을 연 6회하는데 정비업체와 연계해서 무료점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지도점검은 연 2회 하고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산좋고 물맑은 양양지키기 추진입니다.
자연자원을 우선 우리 스스로 솔선보전하고 외지인들의 자연훼손행위가 없도록 민간단체 주도하에 산좋고 물맑은 양양지키기 운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은 안버리기 운동에 솔선 참여하고 외지인들은 강원도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주체는 민간단체 주도하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저희 군에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사전준비를 3월달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전홍보활동은 분위기조성, 환경지키기 홍보물제작, 언론매체홍보, 홍보 및 경고안내문은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추진협의회는 작년 11월 24일에 구성해서 협의회장에 남궁인석 바르게살기 사무국장과 간사에는 양양읍 부녀회장 이광자씨가 선출됐습니다.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조례개정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명예감시원 위촉은 현재 604명을 위촉했습니다.
지도단속 및 정화구역 지정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법권부여를 8명을 하고 있고 담당 운영공무원을 31명을 지정했습니다.
그다음 24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1,684명이 참여해서 산간계곡 출입통제 지역을 지정운영하는데 8개소에 255ha를 지정했습니다.
항포구 정화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데 항포구별로 수산감시요원을 배치하고 어촌계 회원으로 하여금 정화 및 단속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홍보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실상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므로서 주민 모두가 환경보전에 동참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으로 환경명예감시원, 주부환경파수꾼, 사회단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약 700명을 할 계획입니다.
또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 수거시에 안내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읍면별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향후 기초시설 확보에 따른 불신감 해소에 주력코자 합니다.
소규모매립장 6개소에 15,445㎡가 되겠습니다.
소각로시설은 95㎏/hr짜리로 5개소, 20-30㎏/hr짜리를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양양읍에 150㎏/hr짜리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매립장 운영에서는 쓰레기가 비산되지 않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화원을 고정배치하고 1일 복토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방역소독하고 탈취제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저감을 위해서 간이정화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가능하면 소각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설치운영입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재분리해서 현재 80%이상 소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소각로는 인근 농협이라든가 파출소에서 나오는 탈 수 있는 쓰레기를 병행처리토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양양읍에 소각로가 설치되면 탈 수 있는 쓰레기하고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수거 지정일을 변경해서 수거할 계획이고 그 다음 사전에 안내스티커, 청소차량 홍보,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전단을 배포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불연성, 가연성 쓰레기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탈 수 있는 쓰레기는 가능하면 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양양읍에 소각로 120-200㎏/hr짜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1억을 확보했는데 그만한 양의 소각로를 놓을려면 가격이 150,000천원에서 170,000천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다 예산을 2억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올해 양양읍에 소각로를 안하겠다고 해서 지금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에서 돈이 보조되면 가능한 2억을 확보해서 올바른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고 만약 확보가 안 되면 차라리 올해 1억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생활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규격봉투 사용율 99%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은 22%, 재활용 추진은 37%가 증가했고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감량 및 원인자 부담원칙 강화로 청소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앞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지도위주로 한 것을 앞으로는 처벌위주로 단속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이번 의회에 상정해서 인상토록 하고 주민홍보는 청소차를 이용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1차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를 하도록 주부, 학생, 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안 했을 경우 매립장에서 다시 미화원들을 활용해서 재분리 작업을 해서 탈 수 있는 쓰레기하고 탈 수 없는 쓰레기를 분리처리 해서 쓰레기 감량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청소장비를 현대화 하고 압축진개차를 도비보조를 받아서 2개를 확보하고 재활용 차량을 2대 확보해서 의원님께서 작년 의원 간담회에서 혼합 수거에 대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재활용차가 확보되면 해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적정운영입니다.
위생처리장의 적정관리로 분뇨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방지와 지역개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고 정원은 9명으로 6급 1명, 7급 3명, 기능직 5명이 되겠습니다.
시운전은 1월 22일에서 3월 2일까지 했고 3월 3일날 준공했습니다.
진입로는 올해안에 포장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진입로포장을 못하는 이유는 거기가 전부 성토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져진 이후에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운포 우회도로를 올해안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포매호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매호가 생활하수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으나 기수호의 특성에 따라서 하류지역이 부정기적으로 폐쇄, 정체되어 오염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인 백로, 왜가리 서식에도 악영향을 주고 호수로서의 가치를 상당히 상실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포매리 1-1번지이고 호수형태는 지금 말씀드린 기수호입니다.
면적은 67,000㎡이고 백로, 왜가리 서식지인 천연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염원을 말씀드리면 가구 및 인구는 114가구에 394명이 주변에 형성돼 있고 축산현황은 55농가에 한우 288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현남 정화조인 200이용이 설치돼 있습니다.
농산계 오염물질로 농약, 비료성분이 연간 1톤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염도를 조사해 본 결과 위에는 기준치, 밑에는 측정치가 되고 측정치는 '93년 8월달, '93년 12월달, '94년 3월달, '95년 12월달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첫 번째 PH는 빼고 두 번째 COD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돼 있는데 어떤 때는 2등급 수준으로 나왔다가 어떤 때는 4등급, 어떤 때는 5등급 수준까지 측정되고 있습니다.
SS도 측정치가 기준이 15인데 19.6, 6.1, 14.13, 11.5로 평균 4-5등급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생물이 사는데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금까지의 예를 봤을 때 오염속도가 빨라질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염실태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가 호수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농경지의 농약하고 비료성분이 유입되고 있지만 바다쪽으로 폐쇄되서 호수수가 정체되서 점점 오염속도를 가중시키고 있어서 말기적 현상으로 서서히 늪지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대책 방안으로 백로, 왜가리 서식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호수내 퇴적오니 모래준설로 영양물질을 제거하고 하류지역의 폐쇄, 정체방지를 위해서 도류제를 설치해서 물이 항상 유통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차사업은 사업추진의 적정여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2차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이고 3차사업으로 퇴적오니 준설 및 도류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뽑은 것이 약 2,759,000천원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다만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포매호는 문화재관리국 소관으로 문화재 관리국하고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문화공보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자기네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태여 할 필요가 없고 만약 문화재관리국에서 양양군에서 올해 맡은 사업을 양여금으로 하길 원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간담회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지에 구룡령 생태 동물통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무지개산하고 구룡령하고 2곳에 생태통로를 하는데 정상부분에 터널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룡령이 오대산하고 설악산을 잇는 백두대간의 맥도 되고 도로설치로 인해서 생태계의 감소를 가져 오므로 여기에 대한 터널을 뚫어서 동식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작년 11월달에 환경부장관이 와서 현지조사를 했고 이번에 그것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환경부 자연보존국 자연생태과에서 내일 저녁 5시에 도착해서 모레 현지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조사가 끝나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과장님,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위생처리장 설치운영 방안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태현 의원님께서 양양 남대천 환경보존 및 개발계획건에 대해서 아까도 맑은물 보존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계별로 오염원 조사를 하고 카드화 시켰습니다.
작년에 일단 자료조사는 완료됐고 올해 상반기중에 실시해서 카드화시켜서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육상양어장에 대한 5개소도 연 4회 오염도를 실시하고 민간인단체 합동으로 점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정화조에 대해서 아까 맑은물 보존에 대해 설명했듯이 그 수질검사와 함께 정화조 청소를 이행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시설에서 아까 설명했듯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규제미만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특별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도 지역주민하고 환경보존단체하고 연결해서 지역주민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점검하고 최종 방류구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수시로 지역주민들이 점검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작년 11월 24일날 구성했고 군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명예감시원을 104명 위촉했고 산간계곡 통제지역 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규보상제를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부과금의 20%를 보상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태료부과 개정은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유원지는 책임관리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광역쓰레기장 확보는 지금 위생매립장 조성에 30-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98년 또는 '99년에 농특세사업 15억을 받아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여기에 대해서는 확장계획이 안잡혀 있어서 2-3년후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장기계획이 '98-'99년 사이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농특세사업비 15억원의 국비와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폐기물처리 등 현실화 방안은 건축폐자재에 대해서 평당 2,000에서 7,000으로 인상 추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임시회에 함께 상정했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용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위생처리장 설치운영 방안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태현 의원님께서 양양 남대천 환경보존 및 개발계획건에 대해서 아까도 맑은물 보존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계별로 오염원 조사를 하고 카드화 시켰습니다.
작년에 일단 자료조사는 완료됐고 올해 상반기중에 실시해서 카드화시켜서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육상양어장에 대한 5개소도 연 4회 오염도를 실시하고 민간인단체 합동으로 점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정화조에 대해서 아까 맑은물 보존에 대해 설명했듯이 그 수질검사와 함께 정화조 청소를 이행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시설에서 아까 설명했듯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규제미만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특별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도 지역주민하고 환경보존단체하고 연결해서 지역주민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점검하고 최종 방류구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수시로 지역주민들이 점검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작년 11월 24일날 구성했고 군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명예감시원을 104명 위촉했고 산간계곡 통제지역 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규보상제를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부과금의 20%를 보상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태료부과 개정은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유원지는 책임관리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광역쓰레기장 확보는 지금 위생매립장 조성에 30-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98년 또는 '99년에 농특세사업 15억을 받아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여기에 대해서는 확장계획이 안잡혀 있어서 2-3년후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장기계획이 '98-'99년 사이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농특세사업비 15억원의 국비와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폐기물처리 등 현실화 방안은 건축폐자재에 대해서 평당 2,000에서 7,000으로 인상 추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임시회에 함께 상정했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민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 잠시후 의원님들의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 잠시후 의원님들의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이상원 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매호 개발에 대한 문제는 추진중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매호는 수질오염 차원에서 보다도 관광차원에서 개발이 돼야 하고 주변에는 공원화시설까지 해서 4계절 낚시꾼들이 오게끔 하는데 이것을 수질오염 차원에서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차원에서 개발하셔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호는 수질오염 차원에서 보다도 관광차원에서 개발이 돼야 하고 주변에는 공원화시설까지 해서 4계절 낚시꾼들이 오게끔 하는데 이것을 수질오염 차원에서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차원에서 개발하셔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정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백로, 왜가리 때문에 매호에 손도 못대게 하니까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매호다운 모습을 못보여 주고 그냥 저수지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난번 포매호 주변관광개발 사업을 하면서 매호 내에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매호를 잘 살려야지 관광소득화를 할 수 있는데 지난번 개발계획에서 빠졌기 때문에 매호만 우선 공보실의 문화재관리측면에서 손을 보고 만약 그쪽이 어려울 경우 정화차원에서 손을 대서 호수로서의 모양새를 갖춰야지 관광개발도 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만약 사업집행이 된다면 관광의 엄청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호를 잘 살려야지 관광소득화를 할 수 있는데 지난번 개발계획에서 빠졌기 때문에 매호만 우선 공보실의 문화재관리측면에서 손을 보고 만약 그쪽이 어려울 경우 정화차원에서 손을 대서 호수로서의 모양새를 갖춰야지 관광개발도 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만약 사업집행이 된다면 관광의 엄청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리고 이것이 천연기념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부 관청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먼저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문화재관리국에서 된다고 하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업추진을 안하면 환경차원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70%짜리인데 그 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겠는데 나중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만일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다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환경측면에서 가꾸면 매호 본래의 모습을 찾는데는 상당히 이득이 있지만 관광측면으로 돌렸다가는 손도 못댑니다.
○최덕집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호 관계는 여기 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85년도 무렵에 오성개발이라는 대기업이 와서 매호 정화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승인까지 받았는데 지금 오인택 군수님이 그때 공보실장으로 계실 때 현지답사도 했습니다.
현재 왜가리 서식지가 퇴폐화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집이 정상철 도의원님 집인데 사실 왜가리보다는 그 집뒤에 있는 송림을 더 살려야 합니다.
왜가리가 똥을 싸서 솔잎이 하얗게 말라죽어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왜가리 서식지에서 천연기념물인 왜가리보다 송림을 더 쳤을 겁니다.
그 똥 때문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살지도 못하는데 왜가리가 원래 2,500수 있었는데 현지에 가 보면 단 10수도 안 남았는데 그것이 민물에 농약을 쳐서 왜가리들이 민물에 있는 동식물을 잡아 먹고 해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매호 주변에 호텔을 지을려고 하는데 지금 실버복지타운은 지었는데 호수 주위의 환경정화작업은 왜 못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그것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낚시꾼들도 오고 관광객도 오는데 개발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이것을 군에서 할 생각하지 말고 해당 부처에서 안한다 그러면 특정인에게 개발계획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군에서 70%양여금 받으면 언젠가는 그것을 안 값습니까?
그것을 빨리 처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매호 관계는 여기 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85년도 무렵에 오성개발이라는 대기업이 와서 매호 정화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승인까지 받았는데 지금 오인택 군수님이 그때 공보실장으로 계실 때 현지답사도 했습니다.
현재 왜가리 서식지가 퇴폐화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집이 정상철 도의원님 집인데 사실 왜가리보다는 그 집뒤에 있는 송림을 더 살려야 합니다.
왜가리가 똥을 싸서 솔잎이 하얗게 말라죽어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왜가리 서식지에서 천연기념물인 왜가리보다 송림을 더 쳤을 겁니다.
그 똥 때문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살지도 못하는데 왜가리가 원래 2,500수 있었는데 현지에 가 보면 단 10수도 안 남았는데 그것이 민물에 농약을 쳐서 왜가리들이 민물에 있는 동식물을 잡아 먹고 해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매호 주변에 호텔을 지을려고 하는데 지금 실버복지타운은 지었는데 호수 주위의 환경정화작업은 왜 못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그것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낚시꾼들도 오고 관광객도 오는데 개발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이것을 군에서 할 생각하지 말고 해당 부처에서 안한다 그러면 특정인에게 개발계획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군에서 70%양여금 받으면 언젠가는 그것을 안 값습니까?
그것을 빨리 처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추진사항은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도 개발을 못하고 손을 못대니까 이렇게라도 손을 대 볼려고 그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도 개발을 못하고 손을 못대니까 이렇게라도 손을 대 볼려고 그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알았습니다.
○고용달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의원 지금 인분처리장 처리용량이 1일 30톤이라고 나왔는데 현재 6개면 인구 4만이 1일 처리하는 인분량은 1일 몇톤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인구 4만에 보통 인분은 약 15톤-20톤이 가능한데 관동대학교가 생겼고 여름철 피서객도 있기 때문에 30톤으로 했고 현재 들어오는 분량은 겨울에는 인분이 별로 안 들어오고 해서 1일 7톤미만입니다.
○고용달 의원 잘 알았습니다.
○김성환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의원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예산같은 게 나타나지 않아서 좀 궁금하고, 작년도 생활하수 수질검사 사업계획 실적을 보면 양양남문리 일대와 오색, 조산리, 전진리, 상평리 2군데, 하광정리 2군데 해서 BOD하고 SSD기록이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미흡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96년도에 20개소를 늘린다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30개소입니다.
○김성환 의원 30개소라면 추가부분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북도 그렇지만 강현면은 양돈단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개인사업체가 여러 공장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강현면에 한우단지를 장려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2-3년내에는 하천이 완전히 망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지하수도 못먹을 걸로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지하수를 못먹을 정도로 사업계획을 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집중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있다면 간이정화시설의 대상이 55개소인데 대상만 정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규모 및 예산전망은 어떻게 되고 방류수질검사 문제와 55개소에 대한 예산전망과 계획은 밝힐수 있는지?
답변자료가 안 되어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강현면 물치천 문제는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답변자료가 안 되어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강현면 물치천 문제는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제가 양양에 와서 보니까 이 지역의 환경이 좋아서 공장이 들어올 때도 없고 축산단지를 조성할 곳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공단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관광지역에 속하니까 수산물가공업체라든가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적어도 관광지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야지 발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왕 강현에 들어와 있다면 타 지역은 가능한 규제하고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유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많이 예상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농어촌 오수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은 단일규모로 연차적으로 유치해야 되고 당장 물치천은 어느 정도 하수도정비가 되면 내년이라도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우단지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대상규모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렵고 그리고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중 일부는 농정과에서 지금 양돈단지를 조성하는데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검사수수료를 오수나 축산폐수, 공해배출업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검사하는데 별로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0개지점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사지점은 추가할 수는 있지만 변경할 수가 없어서 몇 년전부터 30개 지점을 하고 있는데 1개시설을 계속해서 오차가 없도록 조사해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양에 와서 보니까 이 지역의 환경이 좋아서 공장이 들어올 때도 없고 축산단지를 조성할 곳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공단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관광지역에 속하니까 수산물가공업체라든가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적어도 관광지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야지 발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왕 강현에 들어와 있다면 타 지역은 가능한 규제하고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유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많이 예상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농어촌 오수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은 단일규모로 연차적으로 유치해야 되고 당장 물치천은 어느 정도 하수도정비가 되면 내년이라도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우단지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대상규모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렵고 그리고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중 일부는 농정과에서 지금 양돈단지를 조성하는데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검사수수료를 오수나 축산폐수, 공해배출업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검사하는데 별로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0개지점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사지점은 추가할 수는 있지만 변경할 수가 없어서 몇 년전부터 30개 지점을 하고 있는데 1개시설을 계속해서 오차가 없도록 조사해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면단위로 공장지 인허가를 할 때 농정과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해당과에서 하는데 '94년도 11월달에 회룡리 김장용씨가 전용목적은 적합하다고 판단됐지만 수산물가공이 오염 및 악취발생에 우려가 있어서 정화시설에 정밀검토가 요구된다는 심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환경보호과에 해당 인허가에 대한 협조요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환경보호과에 해당 인허가에 대한 협조요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옵니다.
○김성환 의원 그러면 관리카드가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별도로 다시 나갑니다.
○김성환 의원 다시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협조가 오면 현행 우리나라 법이 어느 지역이라 해서 무조건 못들어 가게 돼 있지 않고 적법하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강현같은 데는 저희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놔서 맑은물 비슷하게 나와야지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때 벌써 협의는 되고 저희들이 별도허가나 배출시허가라 해서 허가가 나오는데 허가가 나올 때는 사전에 규모라든가 폐수처리가 적정처리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나가는데 수산물 가공업체의 특징이 뭐냐면 물량이 들어올 때는 왕창 들어오고 어떤 때는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성환 의원 그렇다면 그 특별한 오폐수처리장 폐수처리시설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장규모에 맞게끔 시설했다면 폐수시설 허가는 별도로 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김성환 의원 1년에 몇 번씩 확인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하반기 연 2회를 하게 돼 있고 최종 방류구에 표지판을 해 놨습니다.
○김성환 의원 그래서 우리가 현산문화제를 할 때 읍면당 참가비를 할 때 상향시켰는데 왜냐면 그런 데에 리장들이나 면장들이 가서 찬조금을 요청하다 보니까 고발정신이 희박한데 물론 지역주민들이 하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이 나가서 보고 작업을 안 하더라도 뚜껑을 열어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명령하고 지도감독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답변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의원 김성환 의원님도 맑은물 관계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양양의 맑은물 보존대책에 대해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양의 남대천을 한 예로 든다면 오색리 집단시설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가 그 자리에서 정화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정화가 안 되고 그냥 내려와서 수질이 악화돼 있고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얘기도 잠깐 언급된 것 같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그쪽에도 하수정화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육상에 있는 양어장 5군데도 수질검사를 자주해서 오폐수가 안 나와야 되고 각종 축산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시내권의 공해배출업소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도평뜰같은데는 현재 기름띠가 있어서 발목이 빠지면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농민들의 문제도 있는데 양양시내도 빠른 시일내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양양 남대천의 맑은물을 보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를 과장님께서도 심도있게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포월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도에 준공되서 지금 시험가동도 못하고 있다고 지난번 의회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쓰레기 수수료 감면문제가 아까 나왔는데 불연성 쓰레기는 50% 수준에 컴퓨터종이다 이런게 잠깐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심도있게 생각할 문제인데 불연성 쓰레기같은 것을 쓰레기봉투 제작을 이원화해서 두가지로 만들어서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에 담고 탈 수 있는 것은 탈 수 있는데에 담는 봉투를 제작해서 어떤 날은 그걸 내버리면 감면해 주던지 아니면 싸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2001년이면 100% 쓰레기수수료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미화원들의 인력진단을 해서 100%가 된다면 우리 군에서 꼭 할 이유가 없게 되고 어느 용역업체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양양의 맑은물 보존대책에 대해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양의 남대천을 한 예로 든다면 오색리 집단시설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가 그 자리에서 정화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정화가 안 되고 그냥 내려와서 수질이 악화돼 있고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얘기도 잠깐 언급된 것 같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그쪽에도 하수정화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육상에 있는 양어장 5군데도 수질검사를 자주해서 오폐수가 안 나와야 되고 각종 축산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시내권의 공해배출업소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도평뜰같은데는 현재 기름띠가 있어서 발목이 빠지면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농민들의 문제도 있는데 양양시내도 빠른 시일내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양양 남대천의 맑은물을 보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를 과장님께서도 심도있게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포월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도에 준공되서 지금 시험가동도 못하고 있다고 지난번 의회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쓰레기 수수료 감면문제가 아까 나왔는데 불연성 쓰레기는 50% 수준에 컴퓨터종이다 이런게 잠깐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심도있게 생각할 문제인데 불연성 쓰레기같은 것을 쓰레기봉투 제작을 이원화해서 두가지로 만들어서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에 담고 탈 수 있는 것은 탈 수 있는데에 담는 봉투를 제작해서 어떤 날은 그걸 내버리면 감면해 주던지 아니면 싸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2001년이면 100% 쓰레기수수료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미화원들의 인력진단을 해서 100%가 된다면 우리 군에서 꼭 할 이유가 없게 되고 어느 용역업체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먼저 오색집단시설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수도계 소관입니다만 어쨌든 환경보호과에서 그냥 줄 수가 없어서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누차 협의해서 공원관리공단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내무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국립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만 넘겨 달라고 하니깐 내무부에서도 오폐수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건설과에 확보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공단측에서 내무부에 요구해서 그 후에 책정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 하수정화처리장도 2000년 이전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관리공단측에서 자기네들이 고유업무가 아니니깐 지방자치단체에 넘길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넘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수정화처리장을 양여금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떠 맡기면 30%의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내의 집단시설지구니까 내무부에서 예산을 측정해서 직접하면 지방비 부담이 높아서 내무부 지방교부세를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양여금으로 넘어올는지 아니면 교부세로 내무부에서 직접 시행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측에서 관로문제, 하수종말처리장문제를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다만 올해 예산이 확보됐는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무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줄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지금 수도계에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영월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은 올해의 계획에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100억정도 듭니다.
양여금 70%가 와도 30억의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데 30%를 지방비로 부담한다면 연간 운영비가 3-4억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월에서도 환경부에서 승인해서 도에서 자금을 내려보내겠다고 하니까 영월에서 우리는 지방비 부담 때문에 못하겠다고 좀 있다가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지역의 내수면 보호문제 그리고 동해안에 유일하게 남은 1급수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환경부에 건의했고 환경부에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포월농공단지 문제는 아직 폐수가 안모여지고 있고 식당에서 조금 나오는 것, 종균제 만드는데서 종업원들이 쓰고 버리는 물 그 정도외에는 거의 폐수가 안 들어와서 모이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조치가 되지 않으면 지방비부담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수도계 소관입니다만 어쨌든 환경보호과에서 그냥 줄 수가 없어서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누차 협의해서 공원관리공단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내무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국립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만 넘겨 달라고 하니깐 내무부에서도 오폐수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건설과에 확보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공단측에서 내무부에 요구해서 그 후에 책정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 하수정화처리장도 2000년 이전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관리공단측에서 자기네들이 고유업무가 아니니깐 지방자치단체에 넘길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넘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수정화처리장을 양여금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떠 맡기면 30%의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내의 집단시설지구니까 내무부에서 예산을 측정해서 직접하면 지방비 부담이 높아서 내무부 지방교부세를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양여금으로 넘어올는지 아니면 교부세로 내무부에서 직접 시행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측에서 관로문제, 하수종말처리장문제를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다만 올해 예산이 확보됐는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무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줄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지금 수도계에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영월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은 올해의 계획에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100억정도 듭니다.
양여금 70%가 와도 30억의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데 30%를 지방비로 부담한다면 연간 운영비가 3-4억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월에서도 환경부에서 승인해서 도에서 자금을 내려보내겠다고 하니까 영월에서 우리는 지방비 부담 때문에 못하겠다고 좀 있다가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지역의 내수면 보호문제 그리고 동해안에 유일하게 남은 1급수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환경부에 건의했고 환경부에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포월농공단지 문제는 아직 폐수가 안모여지고 있고 식당에서 조금 나오는 것, 종균제 만드는데서 종업원들이 쓰고 버리는 물 그 정도외에는 거의 폐수가 안 들어와서 모이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조치가 되지 않으면 지방비부담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태현 의원 지방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운영을 안하면 다 망가집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직원들이 매일 한번씩 가서 모터도 돌리고 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이고 시공회사에서 한달에 한번씩 와서 점검을 하고 하자된 부분도 가동을 해야지 어디가 하자가 있는지 알텐데 가동도 못하고 있으니 어디가 세는지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 시공회사에서도 수시로 와서 보고 이러는데 폐수가 들어와야지 어떻게 조치를 할텐데....
○최덕집 의원 농공단지에 폐수장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양군에서 선별했는데 기업유치가 안 돼서 오폐수시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폐수시설이나 정화시설이 이제는 1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유치가 다른 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설자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양양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업유치를 하는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맑은 공기 찾고 맑은 업소 찾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년부터라도 이자상환이라든가 원금, 기채상환이 12억에서 20억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나갈 돈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용도를 다르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검토돼야 되겠고 지방화시대인데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기채를 상환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중앙부처에다 떠 넘길 때도 됐다는 말이죠.
옛날 임명제 같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어디에서 얘기한마디 하면 쩔쩔매고 그랬는데 이제 민선군수도 그런 것이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군수가 애를 써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양양군에서 선별했는데 기업유치가 안 돼서 오폐수시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폐수시설이나 정화시설이 이제는 1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유치가 다른 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설자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양양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업유치를 하는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맑은 공기 찾고 맑은 업소 찾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년부터라도 이자상환이라든가 원금, 기채상환이 12억에서 20억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나갈 돈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용도를 다르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검토돼야 되겠고 지방화시대인데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기채를 상환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중앙부처에다 떠 넘길 때도 됐다는 말이죠.
옛날 임명제 같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어디에서 얘기한마디 하면 쩔쩔매고 그랬는데 이제 민선군수도 그런 것이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군수가 애를 써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군의회에서도 농공단지 분양이 안 되는 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에서 풀어주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이라고 할텐데....
○안태현 의원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니까 내일 농정과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박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가연성 쓰레기하고 불연성 쓰레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양읍 소각로가 다 되면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저희들이 분리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타는 쓰레기는 약간 붉은색, 안타는 쓰레기는 현재의 봉투를 그대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재 현남면 같은 경우는 수산물 쓰레기만 별도로 거의 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수수료를 50%를 하던지 전액 감면을 하던지 의원님들과 별도로 상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의 인력진단을 위해서 2001년이 되면 수수료 100%가 적용될텐데 용역업체로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도 동감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화원 30명을 용역업체에 주면 12명이면 다 할 겁니다.
다만 주는 방법은 우리 청소능력의 50%는 남겨 놓고, 수도사업소 지방공사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창 지하철 노조가 터졌는데 앞으로 수도관이나 수도꼭지 가진 사람이 최고입니다.
수도꼭지 붙잡고 노사분규하면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해서 지방공사를 취소했습니다.
이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0%정도의 청소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들이 파업했을 때 예를 들어 수지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못올려 준다고 하면 저쪽에서 파업을 하니까 그래서 50% 범위내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줄려고 그럽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재 현남면 같은 경우는 수산물 쓰레기만 별도로 거의 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수수료를 50%를 하던지 전액 감면을 하던지 의원님들과 별도로 상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의 인력진단을 위해서 2001년이 되면 수수료 100%가 적용될텐데 용역업체로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도 동감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화원 30명을 용역업체에 주면 12명이면 다 할 겁니다.
다만 주는 방법은 우리 청소능력의 50%는 남겨 놓고, 수도사업소 지방공사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창 지하철 노조가 터졌는데 앞으로 수도관이나 수도꼭지 가진 사람이 최고입니다.
수도꼭지 붙잡고 노사분규하면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해서 지방공사를 취소했습니다.
이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0%정도의 청소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들이 파업했을 때 예를 들어 수지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못올려 준다고 하면 저쪽에서 파업을 하니까 그래서 50% 범위내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줄려고 그럽니다.
○안태현 의원 지금부터 대안을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의장 이상민 박철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의원 아까 고용달 의원께서 인분처리장 관계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찌꺼기 처리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것을 퇴비화해서 비용충당이라든지 또 퇴비로 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인분을 처리하고 나면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규모가 30톤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수익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아직 정상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얼마나 나온다고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껏해야 하루에 한 리어카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하루에 한 리어카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동호리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한 동호리에 무상으로 주고 남는 것은 꽃길 조성하는데에 쓰고 산림과의 수목원같은 데다 무상으로 줄 계획인데 수익사업으로는 양이 너무 적어서 곤란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하루에 한 리어카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동호리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한 동호리에 무상으로 주고 남는 것은 꽃길 조성하는데에 쓰고 산림과의 수목원같은 데다 무상으로 줄 계획인데 수익사업으로는 양이 너무 적어서 곤란할 걸로 생각됩니다.
○박철수 의원 속초같은 데는 한 차에 2만원씩 해서 과수에 퇴비로 해서 사다 쓰고 그러는데 규모가 적으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된다면 그런 걸로 활용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게 돈이 된다면 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김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환 의원 오수처리장이 남대천 맑은물 보호대책으로 지금 내수면 보호대책도 겸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김성환 의원 그렇다면 수산청에다 그런 것을 좀 강력히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수면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실제로 우리군민 전체가 걱정하는 식으로 내수면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만 전담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내수면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외항선 쿼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수산에서 써먹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수산청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을 집행부에서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내수면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실제로 우리군민 전체가 걱정하는 식으로 내수면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만 전담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내수면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외항선 쿼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수산에서 써먹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수산청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을 집행부에서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지금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춘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을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해야지 왜 강원도에서 하느냐고 한동안 말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왜 잘못됐냐면 원인자 부담원칙입니다.
말하자면 이 남대천을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오염을 시키니까 양양주민이 깨끗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춘천시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춘천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원인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했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원인자 부담원칙이다 보니까 수산청에서는 튕기고 앉아 있고 물론 그 사람들도 빨리 해야 된다고 자기들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말하자면 이 남대천을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오염을 시키니까 양양주민이 깨끗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춘천시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춘천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원인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했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원인자 부담원칙이다 보니까 수산청에서는 튕기고 앉아 있고 물론 그 사람들도 빨리 해야 된다고 자기들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상민 최덕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의원 제가 안태현 의원의 지난번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를 지금보니까 광역쓰레기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작년도에 감사할 때 쓰레기매립장을 6개 읍면 현지에 다 나가 봤는데 문제가 있다면 현남면 쓰레기매립장이 잘 돼 있는데도 그 인근 지역주민 농가가 한 집이 아주 가까운데 상주해 있어서 악취라든가 파리 이런 것 때문에 곤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매립장관계는 면장이 심도있게 생각해서 처리가 된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5개면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읍 쓰레기장이 있는 내곡리를 가 봤는데 연평 1,500평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이 쓰레기매립장이 되어서는 안 될 곳이고 바로 거기가 관동대학 캠퍼스입니다.
그 위치가 바로 거기서 몇백미터 안 돼서 거기다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매립장 확장공사가 완료됐다는데 그때 당시 방치돼 있었습니다.
현재 매립장 확장공사가 완료됐다면 몇평이 확장됐는지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향후 거기서 쓰레기매립장을 계속 관리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양양읍 쓰레기장이 있는 내곡리를 가 봤는데 연평 1,500평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이 쓰레기매립장이 되어서는 안 될 곳이고 바로 거기가 관동대학 캠퍼스입니다.
그 위치가 바로 거기서 몇백미터 안 돼서 거기다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매립장 확장공사가 완료됐다는데 그때 당시 방치돼 있었습니다.
현재 매립장 확장공사가 완료됐다면 몇평이 확장됐는지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향후 거기서 쓰레기매립장을 계속 관리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양양읍 쓰레기매립장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도 매립장이 적지도 아니고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거마리에서 집단반발도 일어나고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내곡리에다 계획하게 되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립장 적지도 아니고 하여튼 양양읍은 현재 6,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2년 더 쓰게끔 확장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도 매립장으로서의 적지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만 견뎌준다면 200㎏/hr짜리 소각로를 설치하면 하루에 한차 반정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매립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다만 매립장으로서는 크게 적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도 매립장이 적지도 아니고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거마리에서 집단반발도 일어나고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내곡리에다 계획하게 되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립장 적지도 아니고 하여튼 양양읍은 현재 6,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2년 더 쓰게끔 확장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도 매립장으로서의 적지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만 견뎌준다면 200㎏/hr짜리 소각로를 설치하면 하루에 한차 반정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매립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다만 매립장으로서는 크게 적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집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의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의 업무에 관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장 이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반사업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는 양양군수와 낙산사 주지와의 도립공원 입장료 위탁징수 계약체결로 매년 1회 계약하는 것으로서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만료일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만료일 1개월 전에 재계약하는 것으로 성립되겠으며 위탁징수수수료는 입장금액의 30/100을 낙산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는 7억으로서 징수수수료가 210,000천원이며 순세입은 4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징수실적은 706,44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징수수수료 30%에 대한 내역으로서는 징수인건비 및 매표소 운영관리비 5%와 편익시설 확충 및 청소유지비 2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입장료 징수개선으로 강원도에서 해수욕장입장료와 시설사용료 기준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지침시달후에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관광분수대 시설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수욕장임에도 휴식공간이 없으므로 피서객에게 볼거리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 명소화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시설장소가 해수욕장 운영기간중에 무단 주차와 무질서한 잡상인의 난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장소로서 본 시설로 인해 쾌적한 해수욕장 면모를 일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낙산해수욕장 아치앞인 비포장공간이며 사업규모는 방사식 분수형태이며 조형탑, 야경 조명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형탑안은 주변경관과 양양군을 상징하는 예술적 작품을 구성하기 위해 남녀고등학교 미술교사인 조소담당을 전공한 교사에게 의뢰해서 현재 여러 안으로 스케치한 것을 결심중에 있습니다.
설계와 공사는 분수대 전문업체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소화하고 피서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낙산도립공원의 상징적인 조형탑을 건립하는데 사업비에 맞추다 보면 조잡해 질 우려가 있고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 규모를 갖추기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낙산도립공원내 주차료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료 징수는 해수욕장 운영기간중에 각 단체에 위탁징수를 하여 왔으나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군유주차장과 도로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4계절 상시 주차료를 징수해서 재원확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낙산을 찾는 차량의 이용현황은 총 170,320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차료가 372,1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낙산사 소유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5,839대로서 145,150천원으로서 군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111,903대로서 227,03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계획은 두가지 방안으로 위탁징수로서 공개입찰하는 방법과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시설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있으면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에 대한 문제점으로 기존 상가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재원확보 방안을 위해 이해설득을 시키겠으며 단순히 호텔, 여관,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은 징수를 하지 않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으며 낙산사 앞 주차장과 군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료를 징수하는데 마찰이 예상되는 것은 먼저 주차한 주차장에서 징수하는 것은 낙산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집 바닷물 펌프 중앙집중식시설의 필요성은 백사장에 약 80여개 정도의 파이프가 얕게 묻혀 있기 때문에 오염된 백사장을 뒤집기 하여야 하는데 장비의 투입이 곤란하며 질서있게 설치된 모타시설을 제거하고 횟집상가에서 빈번한 고장수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참여업소는 39개업소로서 바닷물 인입 펌프관 150m를 중복해서 2개를 매설하고 횟집 앞 연결펌프관은 400m를 매설하게 되겠으며 모터실과 용량 50마력 2개를 설치해서 2대로 작동함으로써 고장시 사전 예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0천원이 소요되며 업소에서 20,000천원을 하게 되며 그린소주에서 30,000천원을 스폰서하게 됩니다.
사업은 3월에 시작해서 4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비를 투입해서 오염된 백사장을 정화하는데 용이하며 시설업체에서 5년간 수리보장을 해 주므로서 주민불편도 아울러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정비로서 화장실 보수 3,200천원에 6동을 보수하게 되겠으며 샤워장 보수 480천원 6동, 가로등 보수 1,500천원 97등, 해안투시등 보수 6,730천원 113등이 되겠으며 급수대 보수는 8,400천원으로 16개소를 보수하고 휀스 보수 10,000천원 400m, 인도블럭 보수 6,000천원 200m, 화단꽃묘식재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철조망 설치는 30,000천원에 1,000m를 설치하게 되겠으며 광장분수대는 1억원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기간 40일간은 무휴근무체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보건을 위해 취사금지와 야영금지를 위해서 각종 간판을 설치하여 낙산해수욕장의 특징인 송림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전진1리, 주청리 상가지역과 조산리 일부 지역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1일 청소차량 10-15대분을 신속리 처리해서 깨끗한 해수욕장 관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기관에 발생하기 쉬운 불법건축물, 호객행위, 무단적치물도 철저히 단속하겠으며 아울러 경찰과 합동으로 주정차 단속과 행락질서 단속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로 지정한 기존 해수욕장 입구 좌우측 송림지역은 지속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립공원보호관리 측면에서 불법행위는 1차적으로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위반시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내 순찰대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중 시정처리돼야 할 사항으로서 첫 번째로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입장료 5/10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위임하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현행 양양군수와 낙산사와의 입장료 징수계약서 제13조는 25/100를 추가 교부토록 규정되어 총 징수입장료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임받은 낙산사 측에서 징수입장료의 5/100이하의 금액의 교부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30%교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5%이하 교부시는 위임징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사찰내의 편의시설 확충 또는 보수 및 청결유지비 25%를 추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5%이하 교부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동 조례 제3조에 의한 입장요금은 대인 1,000원, 단체 800원이나 계약서상의 대인 700원, 단체 550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의회에서 승인한 조례를 무시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서 '96년도부터는 조례상 규정요금을 준수하고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징수곤란시에는 동조례 개정안을 제출토록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정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입장료, 주차료 등 종합 시달된 후 '96년도에 양양군의회 임시회의시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립공원 입장료는 어린이 800원, 경포도립공원 800원, 태백산국립공원 6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낙산도립공원입장료는 사실상 그 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립공원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는 낙산사 진입로 등 낙산도립공원지역내 벚나무 등 가로수중 고사목에 대하여는 조속한 정비조치 및 재식재 등 교체작업을 해야 할 것에 대하여 고사목, 절단목 80본을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96년도 식목시 식재하려고 했으나 산림과 식재계획에 의해서 벚나무를 식재하기로 하고 식재할 작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반사업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는 양양군수와 낙산사 주지와의 도립공원 입장료 위탁징수 계약체결로 매년 1회 계약하는 것으로서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만료일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만료일 1개월 전에 재계약하는 것으로 성립되겠으며 위탁징수수수료는 입장금액의 30/100을 낙산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는 7억으로서 징수수수료가 210,000천원이며 순세입은 4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징수실적은 706,44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징수수수료 30%에 대한 내역으로서는 징수인건비 및 매표소 운영관리비 5%와 편익시설 확충 및 청소유지비 2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입장료 징수개선으로 강원도에서 해수욕장입장료와 시설사용료 기준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지침시달후에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관광분수대 시설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수욕장임에도 휴식공간이 없으므로 피서객에게 볼거리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 명소화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시설장소가 해수욕장 운영기간중에 무단 주차와 무질서한 잡상인의 난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장소로서 본 시설로 인해 쾌적한 해수욕장 면모를 일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낙산해수욕장 아치앞인 비포장공간이며 사업규모는 방사식 분수형태이며 조형탑, 야경 조명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형탑안은 주변경관과 양양군을 상징하는 예술적 작품을 구성하기 위해 남녀고등학교 미술교사인 조소담당을 전공한 교사에게 의뢰해서 현재 여러 안으로 스케치한 것을 결심중에 있습니다.
설계와 공사는 분수대 전문업체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소화하고 피서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낙산도립공원의 상징적인 조형탑을 건립하는데 사업비에 맞추다 보면 조잡해 질 우려가 있고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 규모를 갖추기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낙산도립공원내 주차료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료 징수는 해수욕장 운영기간중에 각 단체에 위탁징수를 하여 왔으나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군유주차장과 도로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4계절 상시 주차료를 징수해서 재원확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낙산을 찾는 차량의 이용현황은 총 170,320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차료가 372,1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낙산사 소유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5,839대로서 145,150천원으로서 군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111,903대로서 227,03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계획은 두가지 방안으로 위탁징수로서 공개입찰하는 방법과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시설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있으면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에 대한 문제점으로 기존 상가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재원확보 방안을 위해 이해설득을 시키겠으며 단순히 호텔, 여관,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은 징수를 하지 않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으며 낙산사 앞 주차장과 군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료를 징수하는데 마찰이 예상되는 것은 먼저 주차한 주차장에서 징수하는 것은 낙산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집 바닷물 펌프 중앙집중식시설의 필요성은 백사장에 약 80여개 정도의 파이프가 얕게 묻혀 있기 때문에 오염된 백사장을 뒤집기 하여야 하는데 장비의 투입이 곤란하며 질서있게 설치된 모타시설을 제거하고 횟집상가에서 빈번한 고장수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참여업소는 39개업소로서 바닷물 인입 펌프관 150m를 중복해서 2개를 매설하고 횟집 앞 연결펌프관은 400m를 매설하게 되겠으며 모터실과 용량 50마력 2개를 설치해서 2대로 작동함으로써 고장시 사전 예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0천원이 소요되며 업소에서 20,000천원을 하게 되며 그린소주에서 30,000천원을 스폰서하게 됩니다.
사업은 3월에 시작해서 4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비를 투입해서 오염된 백사장을 정화하는데 용이하며 시설업체에서 5년간 수리보장을 해 주므로서 주민불편도 아울러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정비로서 화장실 보수 3,200천원에 6동을 보수하게 되겠으며 샤워장 보수 480천원 6동, 가로등 보수 1,500천원 97등, 해안투시등 보수 6,730천원 113등이 되겠으며 급수대 보수는 8,400천원으로 16개소를 보수하고 휀스 보수 10,000천원 400m, 인도블럭 보수 6,000천원 200m, 화단꽃묘식재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철조망 설치는 30,000천원에 1,000m를 설치하게 되겠으며 광장분수대는 1억원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기간 40일간은 무휴근무체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보건을 위해 취사금지와 야영금지를 위해서 각종 간판을 설치하여 낙산해수욕장의 특징인 송림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전진1리, 주청리 상가지역과 조산리 일부 지역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1일 청소차량 10-15대분을 신속리 처리해서 깨끗한 해수욕장 관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기관에 발생하기 쉬운 불법건축물, 호객행위, 무단적치물도 철저히 단속하겠으며 아울러 경찰과 합동으로 주정차 단속과 행락질서 단속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로 지정한 기존 해수욕장 입구 좌우측 송림지역은 지속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립공원보호관리 측면에서 불법행위는 1차적으로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위반시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내 순찰대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중 시정처리돼야 할 사항으로서 첫 번째로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입장료 5/10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위임하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현행 양양군수와 낙산사와의 입장료 징수계약서 제13조는 25/100를 추가 교부토록 규정되어 총 징수입장료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임받은 낙산사 측에서 징수입장료의 5/100이하의 금액의 교부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30%교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5%이하 교부시는 위임징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사찰내의 편의시설 확충 또는 보수 및 청결유지비 25%를 추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5%이하 교부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동 조례 제3조에 의한 입장요금은 대인 1,000원, 단체 800원이나 계약서상의 대인 700원, 단체 550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의회에서 승인한 조례를 무시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서 '96년도부터는 조례상 규정요금을 준수하고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징수곤란시에는 동조례 개정안을 제출토록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정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입장료, 주차료 등 종합 시달된 후 '96년도에 양양군의회 임시회의시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립공원 입장료는 어린이 800원, 경포도립공원 800원, 태백산국립공원 6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낙산도립공원입장료는 사실상 그 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립공원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는 낙산사 진입로 등 낙산도립공원지역내 벚나무 등 가로수중 고사목에 대하여는 조속한 정비조치 및 재식재 등 교체작업을 해야 할 것에 대하여 고사목, 절단목 80본을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96년도 식목시 식재하려고 했으나 산림과 식재계획에 의해서 벚나무를 식재하기로 하고 식재할 작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업무보고에 보면 주차료나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내 놓았는데 도립공원의 입장료를 연중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 해수욕철에 엄청난 해수욕객들이 낙산해수욕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네들은 우리가 현재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입장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부탁하면서 두 번째로 낙산과 하조대, 오산포집단시설지구가 74,600㎡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한 입지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있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네들은 우리가 현재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입장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부탁하면서 두 번째로 낙산과 하조대, 오산포집단시설지구가 74,600㎡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한 입지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있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도립공원입장료를 해수욕철에 연중 실시하는 것이 상당한 금액이라서 낙산사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하절기 해수욕철에 입장료를 받는 것은 '91년도까지 받았는데 하조대하고 낙산하고 해서 1억이 조금 안 되고 약 97,000천원이 되는데 연중 받아서 약 7억이상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낙산사 들어가는 것도 받고 도립공원 들어가는 것도 받으면 낙산사에 오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두 번에 걸쳐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름 해수욕철에 다시 휀스를 시설하고 받으면 입장료 수입은 있겠습니다만 입장료 징수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해수욕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해수욕철외에 엄청난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에 낙산사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낙산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낙산사에는 여름에는 안받다가 또 비수기에는 받고 해서 그런 문제를 지금 검토하려고 하는데 낙산사 측에서 비협조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낙산사에서 저희들이 입장료 매표소를 거기에 설치할 수 없고 낙산사 들어가는 정문은 전부 낙산사 소유의 땅이고 우리 군은 한평도 없고 해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도로에서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저희 땅은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낙산사에서 두 번을 받으면 절대 받지 못할 것이다는 주민들의 반발과 관광객의 이미지 손상 때문에 못할 것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치호텔도 많이 올라가지만 낙산사측에 현재 있는 주차장에서 샛길로 올라가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돼서 우리가 해수욕장 입장료를 받을려고 해도 7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낙산사 들어가는 것도 받고 도립공원 들어가는 것도 받으면 낙산사에 오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두 번에 걸쳐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름 해수욕철에 다시 휀스를 시설하고 받으면 입장료 수입은 있겠습니다만 입장료 징수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해수욕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해수욕철외에 엄청난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에 낙산사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낙산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낙산사에는 여름에는 안받다가 또 비수기에는 받고 해서 그런 문제를 지금 검토하려고 하는데 낙산사 측에서 비협조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낙산사에서 저희들이 입장료 매표소를 거기에 설치할 수 없고 낙산사 들어가는 정문은 전부 낙산사 소유의 땅이고 우리 군은 한평도 없고 해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도로에서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저희 땅은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낙산사에서 두 번을 받으면 절대 받지 못할 것이다는 주민들의 반발과 관광객의 이미지 손상 때문에 못할 것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치호텔도 많이 올라가지만 낙산사측에 현재 있는 주차장에서 샛길로 올라가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돼서 우리가 해수욕장 입장료를 받을려고 해도 7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었습니다.
○안태현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사실 양양군에서 5%만 주면 되는 문제를 30%를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절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30%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두 번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낙산에 들어갈 때 낙산사 입장료도 있을 것이고 도립공원입장료도 별도로 쪽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같이 나옵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사실 양양군에서 5%만 주면 되는 문제를 30%를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절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30%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두 번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낙산에 들어갈 때 낙산사 입장료도 있을 것이고 도립공원입장료도 별도로 쪽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같이 나옵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의원 그러면 일단 낙산사에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나와서 해수욕장에 들어갈 때에는 그 표를 보여주면 도립공원입장료를 낸 걸로 인정하고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해수욕장 들어갔다가 낙산사에 들어간다면 해수욕장에 들어간 입장표 하나를 가지고 낙산사에 들어갈 때는 사찰입장료만 내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 받아도 안 되지만 또 두 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수욕장 관리를 하는 문제에서 입장료를 안 받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휀스를 치더라도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양양군에서 입장료를 안 받는 이유가 익사사고 때문에 문제가 있기도 한데 사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보험에 들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됩니다.
해수욕장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는데 우리가 돈 한푼 안 받고 그냥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세원확보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안한다면 뭔가 잘못됐다고 보고 낙산사와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받아도 안 되지만 또 두 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수욕장 관리를 하는 문제에서 입장료를 안 받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휀스를 치더라도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양양군에서 입장료를 안 받는 이유가 익사사고 때문에 문제가 있기도 한데 사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보험에 들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됩니다.
해수욕장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는데 우리가 돈 한푼 안 받고 그냥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세원확보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안한다면 뭔가 잘못됐다고 보고 낙산사와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오산포집단시설지구내에서 민자유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낙산도립공원에서도 민자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 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민자유치도 되겠지만 관리, 보호측면에서 양양군 주무과는 물론 전체 공무원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주무과가 관광경제과라서 그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질의하시면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오산포집단시설지구내에서 민자유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낙산도립공원에서도 민자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 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민자유치도 되겠지만 관리, 보호측면에서 양양군 주무과는 물론 전체 공무원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주무과가 관광경제과라서 그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질의하시면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태현 의원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 의장님?
○의장 이상민 질의하세요.
○김성환 의원 놀이기구 이름이 뭐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바이킹입니다.
○김성환 의원 바이킹이 작년에 B지구에 있다가 A지구로 인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증이 나갔습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나갔습니다.
○김성환 의원 허가가 나가므로 인해 주변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조사해 봤더니 33명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허가가 나간 부분에서 올해를 넘겨야 하는데 허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8월 30일까지 입니까?
8월 30일까지 입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8월 20일까지입니다.
○김성환 의원 8월 20일 이후의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저희들이 그것을 연장할 수가 없어서 허가기간만 완료되면 즉시 철거하거나 재영업을 할 때는 고발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