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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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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6일(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3.   가. 가정복지과
  4.   나. 수산과
  5.   다. 건설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최덕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가정복지과, 수산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선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위원장 최덕집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정복지과 

(10시 02분)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연일 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사무감사에 앞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사무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승차권, 건강진단, 틀니시술, 노인복지사업 대상인원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대상노인 생일달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대상은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급내용은 70세이상 생활보호자 대상 전원에게 월 20,000원씩 지급하고 80세이상 거택보호자에게는 30,000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에 있어서 지급인원은 20,000원씩 지급하는 인원이 311명, 30,000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인원이 45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지원실적은 88,508천원인데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11월 13일 현재 75,13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교부시기가 매분기 시작전에 교부하는데 대상은 60세이상 전노인이 되겠고 지급방법은 읍면사무소에서 인장날인후 지급했습니다.
  지급내용은 월 12매로써 군단위는 340원권 12매, 60원권 12매 해서 400원꼴이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은 인원이 3,214명이고 지급내용에 있어 예산액이 123,919천원이 되겠으며 전액 군비부담입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65세이상으로서 건강진단이 필요한 노인이 되겠습니다.
  단 '93년도와 '94년도에 진단한 노인은 제외되겠습니다.
  검진계획은 156명이며 1차 140명, 2차 16명으로서 양양보건소에서 검진받게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 '95년 5월 15일부터 '98년 8월 31일 사이에 154명을 검진했으며 1차에 121명, 2차 33명을 검진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79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로서 국비가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틀니시술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우리가 노령수당 지급인원이 311명으로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안태현 위원   그중에 30,000원씩 더 받는 45명이 추가돼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왜서 그것을 분리했냐면 당초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20,000원이 지급됐는데 '95년도에는 추가로 30,000원씩 더 지급하게 돼 있어서....
안태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지금 당초예산에 311명을 계상했는데 계속 존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현재도 311명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당초에 계상할 때 하고 똑같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안태현 위원   사실 그게 당초에는 43명이고 이번에는 45명으로 2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만원씩 지급하는 게 현금지급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현금지급을 합니다.
안태현 위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각자 통장에다....
안태현 위원   개인통장에다 매월 군에서 불입해 주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다음 노인승차권은 군단위에서 340원짜리를 월 12매씩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340원권 12매, 60원권, 12매 이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1인당 1달에 4,800원을 지급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매달 4,800원씩 65세이상 노인에게 다 지급한다는 얘기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안태현 위원   그것의 지급방법은?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읍면을 통해서....
안태현 위원   그 전에는 승차권을 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지금도 승차권인데 '96년도부터는 현찰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현금으로 4,800원씩 매월 통장에다 넣어 주는 걸로....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매월이 아니고 노인승차권 지급은 4/4분기로 나눠서 분기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이것은 분기별로 주고....
안태현 위원   그럼 분기에 14,400원씩 지급하시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안태현 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노인 교통비지원금이 65세 전 노인이 아니고 76.5%로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그동안 노인승차권 지급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는데 전체 노인의 80%만 지원하게 돼 있는 이유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승차권을 가지고 외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80%만 승차권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 후 지침이 바꿔져서 전체 노인에게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11명이 작년도에서 금년까지 동일하다고 했는데 연령이 동결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게 70세이상 전체 노인이 311명이고 그중 80세이상 노인이 45명이기 때문에 45명은 311명내에 속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를 들어 69세이면 한해지나면 70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내년도에는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노인의 숫자가 바꿔지지만 금년도에는 70세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수월하게 얘기하면 생일이 2월달일 경우 2월달이 지나면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12월달내에 변동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상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69세에 2월 10일이 생일이라면 70세가 되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대상노인 생일달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했는데 전출입 관계도 있고 사망관계도 있어서 그 숫자가 거의 맞아 들어 가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그 숫자가 어떻게 딱 맞네요?
○위원장 최덕집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다음은 불우노인 틀니시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생활이 곤란한 영세노인으로서 틀니가 필요한 노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금년 계획은 8명으로써 행정에서 50% 지원하는데 은치과와 김규진 치과에서 50%를 부담해서 여덟분에게 틀니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비가 4,000천원이고 4,000천원은 2개 치과에서 지원하는 건데 도비가 40%이고 군비가 60% 해서 8명에게 시술완료를 해 드렸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지금 당초예산에는 4,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50만원씩 8명해서 이게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96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나갑니다.
안태현 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욱 발전되야 되겠다는 것이 공감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한 분에 1,000천원이 되는 꼴인데 치과쪽에서도 많이 부담되고 한데 이 틀니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주로 어느 계통을 해 주고 계시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게 부부틀니가 아니고 전체틀니가 되겠습니다.
  의학적인 전체 기술면에서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해 드리는 틀니가 전체 틀니고 불우 독거노인들이다 보니 이가 빠지면서 이내 한 게 아니고 계속 방치해 둬서 오랫동안 잇몸치료를 해서 틀니를 해 드렸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다음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저희들이 총 16개의 경로당을 가지고 있으며 등록된 회원은 1,372명이고 양양 3개소, 서면 3개소, 손양 1개소, 현북 3개소, 현남 3개소, 강현 3개소 해서 총 16개입니다.
  지원내용에 있어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별 월 20,000원이 되겠고 이것은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등인데 총 사업비가 3,120천원으로 국비 70%, 도비, 군비 15%씩 돼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경로당별 반기에 75,000원 해서 연 150,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950천원이고 역시 국비 70%, 도비, 군비 각 15%씩입니다.
  다음은 노인 장수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독거노인이 183명인데 65세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이 대상인데 장소는 시장에 있는 군노인회관 1층이고 운영방법은 월 6번 장날을 기해서 운영하고 사업비는 10,900천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저희군에서 해 드렸고 운영은 양양군 자원봉사단체가 주관이 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운영횟수가 50회이고 그동안 이용한 연 인원은 5,645명이 됩니다.
  봉사단체는 자원봉사가 주축이 되서 여성단체 등 7개 단체가 노력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원액 10,900천원은 전액 군노인회에 배정해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경로당 지원금이 당초예산에는 13개소로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사업예산이 운영비 지원으로서 경로당별 월 20,000원씩 지급한다고 보면 16개 경로당을 다 지원하려면 3,840천원이 있어야 되는데 3,120천원밖에 안되고 난방비 지원도 반기에 75,000원씩 연간 150,000원씩 지급하면 16개 경로당을 다 지급하려면 2,40천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지금 전체 액수가 지원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분은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부족된 액수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안태현 위원   당초에 13개로 나와서 3개 더 늘었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노인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 정액보조가 당초예산에 6,000천원이 1개 단체에 가는데 이것은 양양읍 노인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양양읍이 아니고 군노인회에 지원되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군노인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김성환 위원   군노인회가 양양읍 노인회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양양읍지회가 따로 있고 군노인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개편성 그렇게 돼 있지 사실은 같이 운영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다릅니다.
김성환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김성환 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앞에 국내여비가 30,000원씩 2,830천원이 계상돼 있고 또 155페이지에 보면 2,760천원이 계상돼 잇는데 관서당경비도 다 들어가 있고 두 번씩 계상돼 있는데 같은 항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 하나는 노인복지 업무보조원으로서 여직원 하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의 일용직 여직원처럼 쓰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노인복지 업무보조원 항목이 따로 있는데 15,300원 280일짜리 4,234천원인데 또 있습니까?
  대답이 안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가 월별 20,000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0,000원 가지고 전기세, 전화세를 내도 모자를텐데 앞으로 경로당운영비는 면제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에 의뢰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절감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비에서 감축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나가는 난방비 지원이 75,000원인데 이것은 월동기만 주는 것인지, 4계절 다 주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연간 150천원이 되는데 월동기가 아니면 난방비가 필요없어서 연간 지급되는 걸로 해서 월동기간동안만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지금 경로당이 15평에서 18평 내지 25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방비 75,000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같은 데는 난방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본예산에 예산책정을 해서 다른 예산을 좀 삭감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가여비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김성환 위원   1,200천원을 실행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금년도 예산은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종사자가 5명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김성환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운영비라고 있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복지시설이나 노인회관에 별도로 다 나가는데 시설관리운영비 9,724천원이 계상돼 있는 부분에 대해 서면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계속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8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29가구 46명이 소년소녀 가장세대입니다.
  그 후원자 결연현황은 독지가가 5명 10세대를 후원해 주고 한국복지재단에서 29세대 전체를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실과장들이 29세대 전체를 결연했고 저희 군 관내 한마음후원회라고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해 주기 위한 후원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29세대 다 결연을 해서 수신 방문을 하면서 소년소녀가장들의 생활전반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로행사로는 연 2회 5월에는 현지시찰, 7월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여름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월평균 지원액은 국교생이 20,000원, 중고생 40,000원, 대학생 20,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와 집행실적은 현재 16,288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저희 군관내에 5개소가 있는데 청곡어린이집과 서문어린이집이 있고 놀이방 3개소가 있습니다.
  청곡어린이집은 법인이고 서문어린이집은 공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월 보육료는 2세미만이 국공립 비영리법인 140천원이고 가정보육시설은 200천원으로 2세는 115천원, 역시 200천원이 되겠고 3세이상은 65,000원, 가정보육시설은 1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단, 저소득 아동의 보육료는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118,815천원이고 국비 52%, 도비 24%, 군비 24%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실적은 현재 75,30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종사자 인건비 6명에게 43,902천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및 간식비지원 9명에 4,538천원, 차량유지비 2대에 1,920천원, 시설개보수비 2개소 24,94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지난번 학교시설 부설교육시설비 25,000천원에 대한 부분을 못썼다고 했는데 반납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반납해야 됩니다.
김성환 위원   그리고 춘천시립학원에 위탁금 3,210천원을 보낸 게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김성환 위원   그리고 어울마당 강사수당도 나오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지금 양양군에 영유아시설이 청곡리 어린이집과 서문리 어린이집이 법인인데....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서문리는 공립이고 청곡은 법인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 외에는 전부 사설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놀이방입니다.
안태현 위원   저소득아동한테도 보육료를 국가에서 50%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사설도 지원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저소득 아동을 두는 기준은?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 기준이 2인 가족일때는 월수입이 700천원, 3인 가족일때는 800천원, 4인일때는 900천원, 5인이상일 때는 1,000천원을 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저소득 아동은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법인이든 공립이든 사설이든...
안태현 위원   현재 저소득 아동 몇 명이나 국가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9명입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어디에 9명이....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청곡리와 서문리....
안태현 위원   몇 명씩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청곡리 5명, 서문리 4명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6명이 있는데 법인이나 국립쪽에만 지원해 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런데 전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10명중에서 6명만 지원해 주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이게 자체시설이나 공립의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지금 이 밑에 종사자 인건비가 저소득아동 보육료 및 간식비, 차량유지비, 시설개보수비는 전체 법인이나 공립에만 지원해 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사설에도 저소득아동이면 우리군에서 앞으로 보육료 50%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 대책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월리 산 29번지 일대이고 사업추진은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묘지조성면적은 약 33,000평이고 묘지조성 기수는 3,430기가 되겠습니다.
  단장 2,430기, 합장 400기, 납골묘지 600기를 준비했고 추진실적은 '93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95년도에 이르기까지 '93년도에 진입도로 1.42㎞를 41,000천원을 투자해서 확장했고 사유토지 1,109평을 13,000천원을 투자해서 매입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은 '93년도에 18,000천원을 들여서 1식을 완료했고 '94년도에 우회도로포장 310m, 폭 3m를 20,000천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집단묘지지구로 '94년 11월 5일 승인받아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95년도에 500m, 폭 6m를 87,500천원 도비를 투자해서 포장공사를 했고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을 1,000㎡ 10,000천원을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향후 대책은 '96년도 4억원의 예산확보로 진입도로 1㎞를 확포장하고 묘지 8블럭중에 2개블럭만 만들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7년도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손양면 우암리에 공동묘지 선정과정시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손양면 우암리 공동묘지는 과거에 사회과 위생계에서 했기 때문에 몇 년도에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93년도부터 관대유치를 하면서 그쪽에서 나오는 유연분묘와 무연분묘가 약 500기가 있었는데 개인이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임야가 없는 일부 서민들과 무연묘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만들어져 있는 우암공동묘지를 방문해 봤는데 한 몇백평씩 7개지역이 밭으로 전환돼 있어서 현재 쓰고 있는 밭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에 불과 몇기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해서 개인임야가 없어서 애쓰시는 분들 몇기가 그리로 갔고 무연분묘가 거기 가서 묻혔습니다.
고용달 위원   현재 부지는 군유지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군유지로 돼 있는데 산림과와 개인임대계약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80몇년도에 군과 임대계약을 한 소유주들을 만나서 양보받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강경하게 반대의견을 표시해 왔습니다.
고용달 위원   결과적으로 부락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성립이 안됐구만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리고 우암공동묘지가 옮겨가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젊은층이 불의의 사고로 많이 죽어 간다고 해서 몇 명씩 몰려와서 대모도 하고 반발이 심해서 그때 관동대추진위원장과 의원님들과 지역인사들을 모시고 가서 설득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용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관내는 57세대 202명의 저소득모자가정이 있습니다.
  생활비지원은 3세대 4명에게 학비 및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57세대중 거택세대가 9세대로서 19,111천원이 보조됐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모자가정은 18세미만의 자녀를 2명이상 데리고 살면 혼자사는 미망인이고 연령이 적어서 젊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동양육비도 6세미만의 아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57세대의 저소득 모자세대가 있지만 거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민간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액도 8,744천원정도라서 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적은 실정이고 사실상 이 분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서류가 근거위주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가정에 가보면 저소득이라고 하기 보다는 거지같은 생활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 보면 다른데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불구가 있다든가 이래서 저소득가정이나 거택보호라든가 이런 데에 해당되지 못해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가정은 서류상으로는 자격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정이 가는 세대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을 조사해서 현실화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런 제도는 안되어 있고 거택세대라든지 거택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것은 사회과 사회계에서 하고 있고 업무가 그쪽과 조금 연관돼 있어서 마을에서부터 읍면에 추천을 해서 읍면의 추천을 거쳐 군에 보고가 되면 군에서 다시 거기에 대한 서류심사를 해서 거택으로 책정되는 겁니다.
  비단 모자세대 뿐만 아니고 독거노인들도 사실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만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 불우가정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도와 줘야 될 가정이 도움을 못 받는 게 현실화 됐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후보지 선정 등 건립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역할증대에 따른 시설확충과 질높은 교육 및 편의제공을 위한 공간마련을 위해서 여성회관이 필요한 겁니다.
  후보지는 그동안 군유지 여러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서류에는 양양읍 서문리 248-1번지인데 요즘 다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해서 읍사무소 신축건물이 있는 동쪽편 연창리로 부지가 변경됐습니다.
  회관건립계획의 규모는 3층으로 해서 연면적 350평,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가 되겠고 주요시설로는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등 18종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조경과 어린이놀이터로 해서 총 소요예산액 약 14억으로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1억으로써 국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문화관내의 부녀자 교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달에 시작해서 12월 2회에 걸쳐 하고 있으며 장소는 문화관내에 있는 문화사랑방을 이용하고 있고 교육인원은 90명으로서 관내거주 여성중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4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로써 강사수당과 재봉틀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교과목은 2개과목으로 꽃꽂이와 홈패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부녀자교육교실 제1기 수료가 6월 24일 11시 30분에 50명을 대상으로 수료를 받았습니다.
  제2기 수료예정은 12월 23일 11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수료예정인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역시 과목이 2개과목으로 홈패션과 꽃꽂이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여성단체는 총 13개단체에 회원이 약 2,800여명이 되겠습니다.
  회장은 전옥순씨이고 추진상황에 있어서 추진기간은 매월 1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봉사활동 내용은 장애자복지원 지원 730천원, 군부대위문 연 2회에 5,200천원, 모자가정 및 독거노인 지원 60세대 180명 1,200천원, 장수노인 식당운영 55회 연인원 275명이 봉사를 했고 독거노인 생일잔치 4회에 1회 30명씩 120명을 약 500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상담 운영실적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여성, 노인,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상담목표는 600건이며 1일 2건이상 분기 150건이 되겠습니다.
  상담은 전화상담 및 방문 또는 내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상담용전화가 672-2254번이 있는데 강원도 전체가 2254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그동안 500건으로써 전화상담이 235건, 방문상담 205건, 내방상담 60건이고 조치결과로 생계보조 65건, 직업알선 2건, 치과의뢰 3건, 교육 및 조언을 430건 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상담목표 600건에 대한 상담실적은 500건이 돼 있는데 이 500건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카드화가 돼 있어서 관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실적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카드정리화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일지가 비치되어 있고 나머지 상담은 3/4분기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상담은 충분히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현 위원   있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을 검토하다 보니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자효부시상을 여기서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안태현 위원   여기 보면 1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셔서 언제 시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효자효부는 매월 어버이날 5월 8일을 기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보고받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열다섯분인데 몇분을 시상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시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리고 참부부 교육이 있는데 참부부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부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무슨 교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부부가 함께 가서 받는 교육입니다.
안태현 위원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보통 설악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다음 주야간 부녀교실 운영비 7,000천원 이것은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당초 계획에는 주간에 생업 등으로 바빠서 교육에 임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홈패션과 꽃꽂이인데 지금 야간반이 없어서 재봉틀을 구입했고....
안태현 위원   아까 보고하시던 홈패션이나 꽃꽂이를 야간에 좀 해 볼려고 했는데 안된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희망자가 없어서 야간에는 못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만 청소년 바들산체험활동이라 해서 800천원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안태현 위원   사회진흥과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안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김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양양문화관 부녀자교육을 교실운영이 당초에는 강사비가 4,550천원인데 여기에 11,450천원이 지급됐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목항을 전용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강사수당과 재봉틀 재료비가 합해진 액수입니다.
김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수산과장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수산과장 최상렬

○위원장 최덕집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산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산과 

(11시 11분)

○수산과장 최상렬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어로계장 최제길, 다음은 증식계장 손재선, 다음은 어업지도계장 양형모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본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목차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발권역은 현북면, 손양면을 2개권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북면에는 기사문 어촌계와 하광정리, 손양면은 수산리, 동호리, 오산리 3개부락이 1개어촌계 손양어촌계로 구성되서 권역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35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1,750,000천원 50%이고 도비가 1,575,000천원으로 45%이고 자비가 175,000천원으로 5%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항개발사업으로 6개소에 2,420,000천원을 책정했고 어항개발에는 방파제시설 4개소에 1,940,000천원, 방사제시설 1개소에 2억, 물량장시설 1개소에 28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어촌 소득원사업입니다.
  8개소에 1,08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 소득원사업에는 횟집 및 숙박시설이 2개소에 6억이 돼 있고 가리비사업 4개소에 480,000천원, 전복증식사업 2개소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총 8건에 35억을 투자했고 현재 전체 진도가 70%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사문방파제는 사업량이 92m로서 사업비는 1,5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문 방사제, 물량장은 147m에 48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오산항 보강 1식에 1억이 계상됐고, 동호항방파제는 58m에 3억을 투자했습니다.
  가리비살포 160㏊에 4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복증식사업 7㏊에 1억을 투자했고 기사문 어촌부업시설 1동에 2억, 수산어촌부업시설 1동에 3억을 계상해서 추진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3개권역으로 묶어서 '95년도에 현북면, 손양면을 개발했고, '96년도에는 강현면 권역을 추진할 것이고 '99년도에는 현남면 권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개권역에 35억씩 해서 총 7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추진사항을 보면 사업량이 8건에 35억으로 돼 있죠?
○수산과장 최상렬   예.
안태현 위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기사문항 방파제 및 수산 어촌 보강시설까지 전체를 합해도 34억밖에 안됩니다.
  지금 1억이 없는데 사업비가 35억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34억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기사문 어촌부업시설 1동에 사업비가 2억하고 수산 어촌부업시설 1동 3억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횟집시설 숙박시설 531,000천원, 활어횟집센타에 340,000천원 그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그 5억의 금액은 자부담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871,000천원....
○수산과장 최상렬   기사문이 2억이고 수산이 3억으로 5억이 있는데 그 사업추진상에 자부담을 요하기 때문에 그 자부담이 추가로 더 부담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여기 보면 첫장 1번을 보면 횟집 및 숙박 2개소에 6억이 돼 있는데 그거 2개소에 6억이고 그 뒷장에 보면 5개소로 돼 있어요.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35억에 대한 계산이 안맞아요.
  그 앞에는 횟집 및 숙박 2개소에 6억을 투자하는 걸로 개발내역엔 나와 있는데 추진사항에는 5억이면 어느 것을 5억 가지고 하는 건지?
○수산과장 최상렬   사실은 5억입니다.
  수치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포구별 어선등록현황 및 어업면허 허가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척수가 432척입니다.
  톤수는 785.34톤입니다.
  이중 동력선이 271척에 톤수가 656.86톤입니다.
  그리고 무동력선이 161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관내 면허 및 허가처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허는 총 50개로써 공동면허가 정치망 28개, 양식이 2개입니다.
  그리고 허가내역을 보면 총 517건으로 이중 유자망이 182건, 연승 210건, 통발 48건, 채낚기 26건, 기타 51건으로 허가처분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지 소규모항 개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지 소규모는 인구항, 전진항, 후진항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정사항입니다.
  인구항은 총 계획이 758m로 사업비는 4,606,000천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중 '94년도까지의 실적이 39m이고 전진항은 총 계획이 165m인데 '94년까지 22m를 추진했습니다.
  후진항은 사업량이 262m인데 현재 '94년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항은 '95년도에 방파제 17m를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263,000천원인데 이중 국비 61,000천원, 도비 1억, 군비 102,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준공이 되었는데 다음은 전진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방파제 10m이고 사업비는 2억원, 도비, 군비 각각 1억씩 되겠습니다.
  전진항은 지금현재 T.T.P 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후진항입니다.
  방파제 36m를 추진했고 사업비 2억으로써 도비 1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후진항도 지금 T.T.P를 거치중인데 T.T.P만 거치하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복증양식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적지가 500㏊인데 '94년까지 실적은 90㏊를 개발해서 167,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1㏊에 12,000미를 살포했습니다.
  사업비는 15,000천원을 가지고 국비 6,000천원, 융자 6,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자는 현남면 인구리 어촌계 제1종 공동어장에 살포했고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환경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계획은 1,686㏊인데 '94년까지는 650㏊를 추진했고 '95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650㏊를 계상해서 사업비 97,5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 국비가 78,000천원이고 자부담 19,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현 어촌계중에서 2개소만 빼놓고 8개소를 시행해서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연안어장 환경정화사업에 지금 650㏊에 97,500천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19,500천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는 연안어장 환경정화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공동어장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인접된 어장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실체돼 있는 어망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바닷속에 있는 이적물 그리고 폐휴의 가장 상대격인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것을 대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연안어장 바다살리기 해저퇴적물 구제는 주로 환경정화에 나가는 것이죠?
○수산과장 최상렬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131,500천원인데 해적생물구제에 51.8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만큼 정화사업을 한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예, 이 사업은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적체되서 우리가 인양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1년내내 극 발생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없애는 그런 방식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19,5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계 기금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동원을 할 때는 노력동원으로 인정해 주고 필요한 사항을 배이상 동원했을때는 그 배를 인정해 주고....
안태현 위원   그러면 금년도 19,500천원은 현금으로 사업비를 내놓고 한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계별로 현금을 내놓은 것도 있고 장비를 동원한 데가 있는데 관리선이 없는 동네는 타동네의 잠수기를 현금을 주고 임대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대체한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는 잠수기는 동네에서 사용하고....
안태현 위원   지금 본예산에 보면 해적생물구제가 별도 예산에 2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그 돈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게 의아스러운데 해적생물을 구제해서 1,000천원씩 20조 해서 20,000천원이....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해적생물 구제기구를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사리는 모래사장에 있는 불가사리가 있고 암초에 붙어 있는 불가사리가 있는데 암초에 붙어 있는 것은 해녀가 구제하고 모래사장에 있는 것은 조개형 망처럼 만들어서 뒤에다 삼망그물을 달아서 끌면 대형불가사리가 그물에 걸려 인양되기 때문에 그 수면을 몇 번씩 순회하면서 해저로 끌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 기구를 2조씩 10개어촌계에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그것이 20,000천원입니다.
안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안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선용기계구입이 당초예산에는 42,94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현황에 보면 어선용기계구입이 85,886천원을 썼으면 예산이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원율이 있어서 융자하고 도비, 자부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자부담표시가 안되서 당초예산에는 42,943천원 올라 왔는데 자갈논 팔아서 보탠 것은 아니겠고 85,886천원이....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융자가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김성환 위원   그것이 융자사업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융자사업입니다.
김성환 위원   나중에 얘기하면 되겠지요.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대상기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이 안맞으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태현 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안어장 환경정화사업에 당초예산 120,000원×654 해서 78,000천원인데 거기 보면 97,500천원이면 이것은 인건비 자부담을 뺀 금액만 넣은 것이예요?
○수산과장 최상렬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안어장 환경정화 650㏊, 바다살리기 3개소에 14,000천원, 해적생물 구제 20조에 20,000천원 이것이 다른 명목이면 바다살리기 3개소 14,000천원, 해적생물구제 제2조 20,000천원은 환경정화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예, 연안정화사업은 공동어장과 인접되는 어장을 어민들이 만들어 주 어업장소를 살리는 작업이고 바다살리기는 항포구 정화차원에서 정비하는 사업이고 구제기구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어촌에 배부하는 사업으로 3개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바다살리기 사업하고 정화사업하고 혼돈하기 쉬운데 정화사업은 공동어장을 주로 정화시키는 사업이고 바다살리기사업은 항포구 항내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20,000천원은 구제기구를 제작해서 어촌계에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금년도에 바다살리기 정화사업이 7,000천원씩 2개소에 60/100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8,400천원이 아닙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예, 8,400천원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을 보면 3개소에 1,400천원만 된 건데 업무보고에 인상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 재정부담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바다살리기 정화에 8,400천원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3개소에 14,000천원으로 나왔는데 최소한 5,600천원을 바다살리기 정화사업으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5,600천원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해당 어촌계에서 수협의 융자를 받아서 부담하게 됩니다.
안태현 위원   바다살리기 정화사업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기사문리, 남애2리, 동산입니다.
안태현 위원   바다살리기 정화사업 3개소를 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안태현 위원   당초에는 2군데 였는데....
○수산과장 최상렬   당초 우리가 보고할 때도 3개소를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산서상에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수산과장 최상렬   그런데 우리가 사업형편상 필요에 의해서 3개소를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좋습니다.
김성환 위원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과 관계있는 얘기인데 대답해 주세요.
  일반현황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오선기관수리비 지원이 5,000천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일반현황에도 없어서 사업을 한 건지 못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일어서서 답해 주십시오.
○어로계장 최제길   어선기관수리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선기관수리비가 개당 5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어서 어민들이 5만원의 혜택을 보기위해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공장에 일임을 한다거나 하는데 그것보다는 현금을 주고 하면 5만원을 더 깍을 수 있습니다.
  돈을 적게 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회피하고....
김성환 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노린 건데 5만원씩 100척을 수리해 준다고 수리비를 책정해 놔도 배 가진 사람은 5만원이 경조금 밖에 안되는데 이게 실용성 없는 사업금을 계상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거죠?
○어로계장 최제길   예.
김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로계장 최제길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각 시군이 공히 도에 건의할 겁니다.
김성환 위원   대답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회의진행상 회의규칙에 대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상 과장이외에는 발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장님들은 직접 발언을 삼가시고 메모지 등을 활용하여 과장님께 전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알겠습니다.
  기관수리비는 지금 어로계장이 답변한 것처럼 우리가 5개시군이 부담해서 지원하도록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6개 시군 어민들이 불쾌해 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전혀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관수리하는 대상에 따라서 금액의 지원율이 정해져야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려고 하지 일괄적으로 5만원씩 하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양어장 수질정화시설을 했습니다.
  현북면 어성전리 삼성양어장이 어성전리 주민과 수질오염 마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50,000천원을 지원해서 정화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비 15,000천원, 융자 20,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 해서 금년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어장이 가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정화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주축이 어촌계이지만 사업성질상 모든 어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어민후계자를 주축으로 해서 어선이 새벽에 나갔다가 8시나 9시되면 귀향하기 때문에 입항하고 그물을 일단 배에서 치워 놓은 다음에 시간대를 이용해서 오전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수면 수질정화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정화조를 6개 해 놨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 사업장이 어디예요?
○수산과장 최상렬   어성전 삼성양어장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정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칸을 거쳐 오면서 찌꺼기가 가라앉고 물만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장치고 6개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원 위원   완전히 해 놓은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제가 삼성양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사업기간이 '97년도 12월 29일 3년간을 연장해 주셨지요?
○수산과장 최상렬   예.
○위원장 최덕집   이 3년간 해 주지 않았을 때 행정소송관계 때문에 문제가 야기돼 투자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겠죠.
  어제도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토를 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허가권자가 허가를 할 때 부관으로 게재가 되는데 적법한 시설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않고 언제든지 사업진행중에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부관이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부관이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 개정해야 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내수면개발사업이 거의 다 양양 상수원보호구역 상위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양수발전소도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아봐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만 내수면에 기르는 사람들이 이 시설을 하는데 굉장히 꺼려 합니다.
  양식만 할려고 하지 보호책에 대한 시설은 할 생각을 안하는데 지금 삼성양어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시설을 하다가 행방불명입니다.
  앞으로 누가 와서 거기에 더 투자할지는 몰라도 분명히 제가 꼬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어성전은 양어장이 생기면서 민원도 많았고 진정서도 들어왔으리라고 보는데 사업과정에서 사업비를 주지 않아서 진정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추후 이런 사항이 계속 진정된다면 양어장은 허가 취소도 관계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내수면연구소에서 은어자망을 겨울동안 계속 치어를 생육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만약 내수면연구소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어성전천이나 오색천 이런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을 여지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성전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지 않다면 폐쇄처리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몰라서 물어 볼려고 합니다.
  양어장 시설같은 사업은 정화사업을 업체로부터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해 주는 시설도 주무계에서 사업자를 위해서는 좋은 것이겠지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성전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기도 없고 정화시설이 언제 됐는지도 모르고 현재는 사업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화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내수면양식은 사행길이고 저희과 방침도 앞으로 내수면양식은 지양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양어장에 대한 정화시설은 저희들이 사업을 줄려고 해서 준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민과 양어장의 갈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치한 것인데 별도로 시설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양어장에 있는 것을 사역기를 다단계 침전시설로 전환시켜서 축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양어장의 한 1/3은 다단계 침전시설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만큼 양식규모가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아까 전복관계가 나왔는데 전복증식사업으로 15,000천원의 사업을 하셨는데 전복살포증식도 있죠?
○수산과장 최상렬   전복은 살포입니다.
안태현 위원   증식사업이 별도로 있고 전복살포증식이 별도로 있고....
○수산과장 최상렬   전복증식사업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포함된 사업이고 어촌종합개발사업중에 전복증식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별도 추진사업이고 도비와 군비, 자부담을 해서 여타지역에 전복증식사업을 또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증식사업 15,000천원은 일반 개인한테 줘서 한 사업이고 전복살포증식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수산과장 최상렬   아니죠, 전복증식사업은 우리가 표기는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 35억중에서 1권역중에서 2개동네에다 살포한 사업이고 위에 있는 전복살포증식사업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외의 지역에 별도로 사업을 한 겁니다.
안태현 위원   이것은 다 시행을 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다 완료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아까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기사문리하고 수산에 각각 시설물을 짓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2동에 5억이 들면 당초예산에는 531,000천원인데 돈이 남았겠네요?
○수산과장 최상렬   아니죠, 자부담
안태현 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없어요, 국도비뿐인데....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계산상에는 자부담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531,000천원인데 횟집 및 숙박시설이 현재 기사문리하고 수산에 한 것은 5억밖에 계상이 안돼 있으면 31,000천원은 사용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수산과장 최상렬   아니죠, 총 1억중에서 자부담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5억중에 4억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50,000천원씩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본예산하고 틀리잖아요, 본예산에는 531,000천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밑에 보면 활어횟집센타 340,000천원 이것은 또 뭡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여기 6억으로 돼 있는 것은 당초에 1회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3억씩 3억씩 해서 지원했는데 기사문리에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3억을 지원해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2억으로 조정했고 수산은 3억으로 그냥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것은 5억이 드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531,000천원을 횟집시설 및 숙박시설하는데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5억밖에 안들어 간다니까 31,000천원은 잔고가 남아야 된다는 얘기고 활어횟집센타에 340,000천원씩 또 나가는데 그것은 어디에 시설할 계획으로 사업예산을 딴 건지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종합개발계획에는 기사문과 수산밖에 없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예산계상을 한 것이고 수정예산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수정예산안 가지고 오세요.
○수산과장 최상렬   그게 전부 사업자체가 조정되면서 예산조정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사업확정이 되면서 추경에 그것을 수정해서 정부 예산항목을 바꿨습니다.
  1차로 국도비를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안을 일단 그렇게 잡았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후에는 추경에 수산리는 45,000천원 자부담을 주고 기사문리는 30,000천원을 자부담했습니다. 
  그래서 75,000천원의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을 때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계 자구책보조로 지원했기 때문에 어촌계 공동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어항시설은 간접지원사업이고 이것은 실질적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계해서 어민들에 직접적인 소득이 가는 방향으로 잡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위성항법장치 설치라는 게 뭡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레이다처럼 해서 자동으로 어선이 자기위치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 계기판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추경에 삭감이 됐네요.
○수산과장 최상렬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은어 치어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어 치어를 5∼7㎝급 50,000미를 국립수산진흥원 울진수산종묘배양장에서 무상으로 분양받아서 오색천, 갈천천, 어성전천에 방류했습니다.
  오색천에 15,000미, 갈천천 15,000미, 어성전천에 20,000미를 방류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오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연도별 가리비수하살포양식 국·도비 군비 지원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리비수하양식이 되겠습니다. 
  가리비수하양식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계속사업을 수행했고 '90년도에는 1건에 53,000천원을 투자해서 1㏊를 시설했고 '91년도에는 같고 '92년도와 '93년도, '94년도는 2㏊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3㏊ 150,000천원을 투자해서 개발했습니다.
  가리비수하양식은 일반적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이제는 자력으로 할 수 있다는 단계에 왔다고 판단해서 '95년도부터는 보조없이 융자 80%, 자부담 2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리비살포증식사업입니다.
  '91년도에는 12㏊, '93년도에 93㏊, '94년도에 100㏊, '95년도에는 300㏊를 개발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가리비살포양식에 오타가 있는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가리비수하식 지원사업에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90년도부터 6개년동안에 587,870천원이 지원되고 국비가 51,76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연도별로 나온 사어이 이게 전부 지원금액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예.
이상원 위원   알았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가리비수하살포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3년도, '94년도, '95년도 가리비수하살포양식하고 살포증식에 대해서 개인사업비 나간 명단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최상렬   알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여기 가리비살포증식에 보면 총 사업비가 587,877천원으로 돼 있는데 도표상에 있는 계수가 맞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이 587,000천원은 수하양식사업비인데 프린트상에 오타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것이 1,899,000평을 살포했는데 이 면적이 엄청나게 많은데 633㏊로 나와 있어요.
박철수 위원   그럼 어느 부분에다 이것을 합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그 살포기준을 보면 당초에 할 때는 ㏊당 5만미를 살포하도록 했는데 처음 시작년도에는 수량이 좀 적지만 '93년도부터는 살포량을 증가시켜도 서식에는 지장이 없다 해서 1㏊에 10만미씩 살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치적으로 어느 어촌계에 얼마씩 그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저희는 어촌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가리비가 생존할 수 있는 수역이 30m에서 40m를 적지지역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그 수심지에 살포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200만평 하게 되면 면적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15㏊가 45,000평이면 663㏊라고 하면 예를 들어 상운평같은 것이 15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수산과장 최상렬   그렇게 육상하고 비교하시면 이해가 잘 안되겠지만 우리가 육상에 농사를 지을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바다는 이것이 생존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나름대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3-4㎝를 살포하지만 성장하면 12㎝에서 15㎝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해서 진흥원에서 판단해서 적지의 면적과 살포량을 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뿌린 면적이 가리비 증식할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한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살포했을 때와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1㏊가 몇 개나 수용할 수 있는지 진흥원 연구진이 검토한 결과 1㏊에 10패를 살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200만평정도라면 우리 양양 공유수면의 상당히 많은 면적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숫자를 100만평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라고 보는데 그것이 성장했을 때 무기질을 먹을 수 있는 환경요인과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일정한 자기구역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적당하다 해서 그런 면적이 나왔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하식가리비양식을 보면 '95년도에 150,000천원어치를 자부담한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된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살포사업은 설계상 우리가 어민들이 경감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해서 주민들이 동원할 수 있는 노력동원과 배 척수를 감안해서 설계상에 계산해서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대처하고 노력동원과 장비동원외에 현금은 수협에 예치했다가 그것은 현금으로 지불할 때는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사업지원을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가리비양식에 참여한 어가는 몇호나 됩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계별로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 어촌계가 다 참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수산과장 최상렬   503가구로 돼 있지만 크고 작은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40에서 50가구를 평균으로 보면 됩니다.
박철수 위원   배를 안가지고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예.
  살포사업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이 공동어장 기준입니다만 어촌계 총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생산자와 수익자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총회에서 결정되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개인은 절대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자망어업을 한다든가 관리선으로 채취한다든가 이런 결정사항에서 결정한 배만 참여해서 생산하면 공동입판을 해서 거기서 입판한 금액과 나머지는 생산자와 배분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박철수 위원   무조건 그 부락에 살면 한몫 주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계원이 있고 준계원이 있고 어민이 아닌 사람은 혜택이 안갑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여기 살포식 투자액을 보면 1,752,000천원이 투자됐고 생산판매실적에 925,000천원이 계산됐는데 투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소득된 소득액이 827,000천원이 마이너스 돼 있는 상태인데 827,000천원이라는 돈이 더 나와야지 투자금액하고 같이 되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살포사업을 해서 지금 5년째하고 있고 633㏊를 했는데 실지 가리비를 살포한 것은 계획생산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지역이 밀집돼 있을때는 계획생산이 되는데 5년 가지고는 넓은 해저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다속에서 찾아 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어민들도 그런 노고를 선호하지 않고 해서 그 시기는 앞으로 10년을 더 살포해야 밀집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원조성을 하는 단계이고 계획생산할 수 있는 구역이 조성되지 않아서 포획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비도 없고 주민들이 쉽게 체포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 다니면서 하는 것을 기피하므로 현재로서는 뚜렷한 생산실적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가리비의 일생이 몇 년이나 됩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살포하고 3년이면 성과년도로 봐서 채취하게 돼 있습니다.
  수하식가리비는 2년반이면 생산할 수 있고 살포는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수중에 떠다니는 무기질하고 해저에 있는 무기질하고 영양적으로 차이가 나서 성장도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명이 있는데 그게 몇미터까지는 공동어장 파운드에 들고 그 영역을 벗어나면 관리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양양군에서 투자해서 가리비를 자라게 만들어서 밖에 나가게 돼 있다고 봤을 때 속초나 강릉에 있는 어촌계에서 와서 잡아가도 말을 못하잖아요?
○수산과장 최상렬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공동어장은 수심 15m를 기준으로 해서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구역외에 30m나 40m의 기준도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20m 수심까지도 서식하는 걸로 발견이 됐고 해서 '96년도 1월달이 되면 농특산사업으로 살포한 구역은 전부 면허처분을 하도록 다 승인을 받아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잡을수 있는 것은 자망으로 잡고 11조 잠수기가 많이 채포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한해대책으로 11조 잠수기는 가리비를 채포할 수 없다는 명시를 해서 가리비를 한 마리라도 잡으면 행정처분한다 해서 앞으로 11조 잠수기로는 채포를 안할 것이고 면허권을 설정함으로써 어민의 주장을 설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단속해서 지금까지 채포할 수 있는 것을 규제도 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쁜 얘기로 한강수에 돌 던져 놓는 식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우려되는데 생육상태는 조사를 합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저희들이 가리비를 살포하고 서식지 판정이라든가 서식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디오 편집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것은 시청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바다밑인데 어느 곳인지 압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수중촬영을 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언젠가 이 사업이 수익성이 없다는 어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수익성이 높은 전복사업으로 사업비를 전환하면 어떻냐는 말씀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민들과 상대해서 내역을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살포양식을 해서 925,000천원의 소득을 봤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9페이지 생산판매실적 금액 925,000천원은 수익된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예.
이상원 위원   그러면 '91년, '92년은 수익이 아무것도 없고 '93년도부터는 수입이 있었는데 이것을 위탁판매한 것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이것은 자망을 부설하면 그 수역이 보통 30m에 부설합니다.
    【청취불능】
  그것이 자망을 물으면 놓지 않아서 많이 잡혀 오는데 개인이 잡아 와서 수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위판을 못하고 어촌계에서 입한해서 수입을 잡고 있고 기사문과 전진리가 관리선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직거래로 한다 이런 얘기죠?
○수산과장 최상렬   예.
이상원 위원   이 판매실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계에 직접 확인해서 아직까지는 수입을 방법으로 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채포를 하느냐 그런 것이 주안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 조사한 게 물론 정확히 하셨다고 보는데 수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사업금액은 대략 맞는데 소득이 수협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5년에 5,000천원의 소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25,000천원이하고 하면 차이가 나도 보통차이가 아닌데 어떻게 조사한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이것은 성과년도가 3년후이기 때문에 3년후에 어촌계에서 잡은 것하고 2개 어촌계에서 관리선으로 채포한 것해서 총 생산고의 10% 정도가 생산됐다는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지, 어느 정도의 추산이지 직접 수치로 계산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원 위원   거래실적이 추산될 수가 없는데 추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가 지금 가리비양식 판매실적이라고 해서 나온 것은 그냥 무단작성이 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수산과장 최상렬   부의장님께서 의문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협에서 위탁판매하는 것이 남애, 동산, 기사문, 수산에는 직원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임의거래하는 어촌이라서 수협에서 개인적으로 잡아서 소량 판매할 때는 그 위판과정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위판한 금액과 조사한 사항이 틀립니다.
이상원 위원   어지간이 차이가 나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수협의 판매수익고를 보면 5,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925,000천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5,000천원을 수입으로 잡은 것은 기사문리가 1톤을 잡았고....
이상원 위원   예를 들어 밀거래를 한 것이 수산과에서는 조사를 다 했다는데 수협에서는 조사를 안했다는 내용이 되잖아요?
○수산과장 최상렬   수협하고 저희들의 입장이 틀린 이유는 자기들은 위판 조성금 때문에 할 뿐이고 생산이 얼마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고 유통이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고 수협에 5,000천원 나온 것은 기사문에서 1톤 잡은 것하고 전진리에서 0.2톤 잡은 것만 위판한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여기 거래실적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실제 그 위판관계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뭘 보고 925,000천원의 수입을 잡았어요?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채널이 정식채널이 아니고 횟집에 가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어디서 샀느냐, 오늘 몇척이 가서 어느정도 잡았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걸 가지고 이 감사자료에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더 이상 대답을 안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 투자금액이 여기에는 9억이고 실지 사업을 한 걸 보면 '95년도가 3억으로 돼 있는데 6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사업을 2가지 형태로 했는데 UR대비해서 융자없는 사업하고 농특세사업을 해서 융자가 수반되는 사업 이렇게 2가지 형태로 사업을 했는데 '95년도에 300㏊를 개발했고 우리가 총 9억이 나왔는데 가리비 사업을 농특세사업으로 융자를 수반한 사업을 6억을 투자해서 200㏊를 개발했고 가리비대응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보조사업으로 3억을 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농특사업 6억을 돌려서 다른 사업을 했다?
○수산과장 최상렬   9억의 6억은 농특세사업이고 별도로 구분되서 사업지원이 됐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것은 어디에 무슨 사업이 지원됐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가리비사업을 살포한 데는 농특세자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가리비대응살포는 보조사업으로 10㏊를 해서 3억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3억은 여기에 투자됐다고 해도 6억이 어떤 부분에 투자가 됐냐 이겁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가리비살포사업을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어디에다 했는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계에 했는데
이상원 위원   어느 어촌계요?
○수산과장 최상렬   현남은 농특세사업 융자부담을 못한다 해서 남애 2리만 하고 전부 포기를 했고 현북이후에서 물치까지는 전부 실시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6억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수산과장 최상렬   여기 300㏊를 개발하는데 6억이 들었고 9억속에 6억과 3억이 다 포함됩니다.
이상원 위원   이 300㏊중에 다 들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이상원 위원   수협에서 조사한 내용은 '95년도의 지원금이 3억밖에 안되는데?
○수산과장 최상렬   수협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가리비사업하는데 비협조적이고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선동하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갈등이 심했습니다.
  수협이 현남면에 주소를 뒀기 때문에 현남면은 남애 2리만 시행하고 전부 포기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물치항을 했든 전진항을 했든간에 6억을 투자한 것이 얘기뿐이지 어디에 들어 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위원장 최덕집   부의장님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6억이 살포된 해상위치가 어디냐 이런 얘기죠?
이상원 위원   그렇죠.
○위원장 최덕집   그 자료가 안나왔다 이런 얘기죠?
이상원 위원   예.
○위원장 최덕집   그럼 수산과장에게 서면으로 답변하라 그러세요.
○수산과장 최상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만 지금 김성환 위원과 제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2시부터 한다고 해서 가야 되는데 둘다 갈 수는 없고 하나라도 내려가 봐야 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의하고 제가 내려 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 볼 것은 지금 남애 활어회단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설계는 다 끝나고 허가가 나서....
이상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에서 사업을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수산과에서 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아닙니다.
  이것은 어촌계 자본적사업이기 때문에 어촌계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입니다.
이상원 위원   어촌계 총회에서요?
○수산과장 최상렬   예.
이상원 위원   이 사업을 수산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장 최상렬   물론 사업은 우리 소관이지만 사업집행 주체는 어촌계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어촌계에 다 줬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사업이 끝나야 자금집행이 됩니다.
  예산은 세워졌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예산을 어촌계에다 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아직 배정은 안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사업자 선정이 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완료가 되면 우리가....
이상원 위원   사업자 선정은 수산과에서 합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예.
이상원 위원   수의계약으로?
○수산과장 최상렬   예, 이것은 입찰할 성질도 아니고 도비, 군비사업인데 입찰할려면 그만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필요한 자기들 부대시설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전액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은 어촌계에서 원하는대로 이 사업전체를 어촌계에다 위탁하는 게 좋은데 수산과에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이것을 고성군에서 군비부담 30,000천원을 세워서 1억공사를 하라고 하니까 고성에서는 군비부담은 못하겠다 해서 도에서 양양군에서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래서 군에서 세우면 세우고 도에서 세우면 세우고 양단간에 추진을 해 보자 해서 도에서 30,000천원을 도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우지 않고 우리가 희망을 하니까 남애2리 어촌계에서 하겠다 해서 자본적 보조로 세워서 어촌계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어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수산과장 최상렬   이것은 어민들이 전적으로 원해서 하는 사항이지 강제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95년도에 기사문리 방파제사업을 농특세사업으로 했죠?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기사문리 방파제는 우리가 계획을 91m를 잡아서 1,540,000천원이 계상돼 있지만 하광정 물량장하고 그 밑의 선착장 사업비를 방파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물량장과 방사제를 포함해서 한 2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원 위원   물론 이것은 경쟁입찰을 하셨겠지요?
○수산과장 최상렬   예, 설계도 용역에 의해서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게 조금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그러는데 이 입찰내역서를 하나 복사해 주실 수 있죠?
○수산과장 최상렬   입찰내역서를 재무과 경리계 소관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상원 위원   수산과에서 안하면 어디서 합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가리비종패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수하식사업자가 생산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양은 하고 그 외에는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가리비살포사업이 계획되면 업자한테 얼마 생산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회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양양에서 파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 양양군 사업자들한테 전부 납품을 받습니다.
  남애 2리, 인구, 기사문 그리고 금년에는 오산에서....
박철수 위원   종패부화장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종패 생산수역은 별도로 허가를 받는데 생산종료허가라 해서 거기서 생산을 하는데 자기들이 수하식에 필요한 물량은 쓰고 나머지는 납품을 받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게 금년도 투자금액이 9억인데 살포식이니까 배타고 나가서 뿌리면 인건비 제하고 전부 종패값이라고 보는데 ㎏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개당으로 하는데 3㎝나 5㎝짜리는 27원정도에 매입하는데 일정한 그릇에 용기무게를 달고 수량을 달아서 계산하는데 그것이 햇빛을 20분이상 쬐이면 폐사할 수가 있고 기온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9억원어치면 몇㎏이나 되는지?
○수산과장 최상렬   3㎝나 5㎝짜리를 ㎏으로 따지면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내도 한 5년만 하면 어느정도 채포하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과장님이 가리비살포양식 때문에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리비 살포를 해서 진짜로 양양군 어민들한테 소득이 돼야 되는데 돈은 많이 들어 가고 수확은 아까 얘기했지만 5,000천원 밖에 안된다면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없다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한 2-3년만 더 있으면 양양군 어민들도 굉장한 수확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게끔 해 주시고 지금 300㏊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1㏊당 3,000천원인데 일반회계 추경에 올라 온 것을 보면 2,700천원씩 사업비를 정정해서 2,500천원으로 다운됐습니다.
  처음에 2,700천원씩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2,500천원으로 깍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여기 510,000천원이 국도비나 군비를 투자해서 390,000천원은 자부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각 어촌별로 이게 투자된다고 했으니까 할당량과 사업비, 사업량 그리고 자부담을 얼마를 들여서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수산과장 최상렬   그 사항은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가리비에 대한 것인데 어촌개발사업비 증식에 326,000천원이 있다가 추경에 76,000천원이 올라와서 4억이 살포증식에 별도로 또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 4억이 여기에 안들어가 있으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그 사업목적이 간접시설하고 기반시설, 소득과 직결되는 소득사업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촌종합개발사업중에서 전복증식사업을 1억, 가리비사업을 480,000천원 들여서 사업수행을 했고 또 하나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농특세 융자사업으로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되서 그 사업을 하고 UR대비사업으로 계속돼 오던 보조사업, 자부담사업 이렇게 나눠서 3가지 유형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는데 지금 510,000천원은 가리비살포증식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건이고 1건은 4억이 있는데 조금전에 얘기한 식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것인지?
○수산과장 최상렬   아니죠.
안태현 위원   그럼 가리비살포증식에 금년도 9억하고 4억이 들어가서 총 13억이 아닌지?
○수산과장 최상렬   예, 맞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지금 수산과에서 낸 업무보고에 금년도 사업 5,461,000천원에 4억은 어디에 들어 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9억하고 어촌종합개발하고 합친 것이 13억이 됩니다.
안태현 위원   가리비사업에 4억원 어치를 더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상에 사업비 54억에는 4억이 없는데 어디에 사용했냐 이런 얘기죠.
○수산과장 최상렬   쉽게 말씀드리면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480,000천원을 추진했고 증양식사업에 90,000천원을 수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특세사업하고 일반 UR대응사업에서 집행금액이 나온 겁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금년도 초창기 예산을 해 줄 때 '95년도 UR에 대응해서 270,000천원이 있고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가리비살포증식해서 2,700천원×200㏊×44/100 해서 240,000천원 2가지가 510,000천원입니다.
  그 밑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가리비증식살포에 324,000천원이 120㏊가 있는데 그것을 추경에 다시 76,000천원을 더 받았고 가리비증식살포 160㏊를 하시겠다고 해서 4억을 더 받았는데 4억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이 왜 없냐 그 얘기죠.
○수산과장 최상렬   국비에 대한 240,000천원은 예산에 계상된 것인데 자부담이 120,000천원입니다
  그 다음 UR대응 살포가 100㏊에 3억으로써 도비 110,000천원하고 군비 120,000천원, 자부담 30,000천원 이렇게 해서 90,000천원이고 어촌종합개발은 480,000천원 해서 138,000천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1㏊당 3,000천원을 얘기하셨는데 왜 3,000천원이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1차 추경때 2,700천원인 것을 다시 경정해서 2,500천원으로 내렸으면 2,500천원으로 계상해야지 3,000천원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수산과장 최상렬   전체사업에 자부담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예산상에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는 건지?
안태현 위원   지금 예산서상에는 자부담에 대한 것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루과이라운드에서 270,000천원, 가리비살포양식 240,000천원하면 510,000천원인데 이게 국도비가 들어 갔는지, 군비가 들어 갔는지?
○수산과장 최상렬   90,000천원 중에 그 나머지가 융자부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안됩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95년도 가리비살포증식이 510,000천원인데 밑에 나와 잇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나와 있는 326,000천원에다 2차 추경때 74,000천원을 더한 4억에 대해서는 어디에나 사용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덕집   안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다음에 휴식을 기해서...
○수산과장 최상렬   제가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내수면 어도시설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어도시설을 26개소를 지정했는데 지금까지 14개소를 했고 금후 계획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남대천에 12개소중 9개소를 했고, 후천은 9개소중 5개소, 오색천은 3개소중 한 게 하나도 없고, 화상천 2개소는 금년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콘크리트 보에 어도시설을 했는데 지그자그로 막아서 했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데 물살이 더 세고 오히려 평평한 곳으로 고기가 올라가지 그리로는 안올라가서 사실상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설계가 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연구해서 보안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저희들이 어도시설은 대개 농사철인 5월달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5월달이면 갈수기라서 그 이후에 고인 물하고 보에 모래가 매몰됐을 때 물의 양이 넘어서 유속이 자꾸만 달라집니다.
  시설할때는 그런 사항을 착안해서 하지만 계절에 따라서 그 사안이 변하고 시설완료후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꾸 변질이 생겨서 수면과 맞닿아야 될 곳에 모래가 파여지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원포리하고 임호정에 신규로 2곳을 하고 서면 용천하고 임천은 홍수 때문에 피해가 생겨서 2개소를 보수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때는 효과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히려 보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수산과장 최상렬   지금 어도시설은 사업의 모델이 그런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도 책자를 가지고 연구는 합니다만 미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모델을 착안해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사문리 어선수리소 설치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0천원을 투자해서 도비, 군비, 자부담을 부담해서 어촌계에 시설했는데 '93년도에 시설해서 '95년도까지 총 75회를 수리했는데 선체수리 56회, 기관수리 19회가 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1톤이하가 20,000원, 4톤이하는 30,000원, 4톤이상은 40,000원씩 수리비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물참게 시험양식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양식대상은 동남참게이고 입식계획은 10,000미로 사업비는 군비, 자부담 각각 10,000천원씩 해서 20,000천원인데 서면 오색리 이정인씨 부지에 시설했습니다.
  시설물은 비닐하우스 2동에 순환여과식 1동 30평, 노지양식 1동 30평으로 2개동을 시설했고 현재 참게 10,000미를 입식해서 시설완료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근절 여론조성 홍보에 치중해서 공직자, 단체 임직원 193명에게 10회의 교육을 통해서 홍보했고 일반어민지도교육을 1회 107명, 어업질서확립 간담회 8회 313명, 불법어업추방 캠페인 전개 1회 107명, 담화문, 서한문, 안내문 발송 156부를 발송했습니다.
  기타 각종 홍보물 3,490부를 제작해서 어가에 배부했고 현지지도, 확인점검을 32개소에 76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지도단속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 및 해상 지도단속 31회를 했고 도·시·군합동교체단속을 8회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검거실적을 보면 검거기관별로 해면이 9건, 내수면이 8건이고 자체단속이 11건, 타시군 건수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위반유형별로 보면 총 17건에 어업협정위반이 2건이고 비어업자 포획채취제한이 1건, 불법어구 적재 6건, 채포금지기간 위반 4건, 보호수면내 어로행위가 4건인데 이중에 내수면은 채포금지기간하고 보호수면내 어로행위가 각각 4건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건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총 11건에 내사종결이 2건이고 검찰송치를 8건, 현재 추진중인 연어채포기간 위반자로서 금주내 1건을 더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처분사항은 미스 프린트가 6건이고 허가정지 6건인데 여기에 경고 1건으로 돼 있는 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항 개발상황 및 향후 계획을 자료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연혁을 보면 1종항 지정이 '90년 1월달에 됐고 개발계획 확정은 '92년 2월, 개발착수는 '92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현황을 보면 북방파제가 648m로 돼 있고 '94년까지 실적이 191m, '95년도에 114m를 했고 금년에는 물량장 70m를 시설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방파제 T.T.P를 제작 완료했고 상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방파제 외측에 T.T.P를 거치중에 있고 공정은 97%가 되겠습니다.
  물량장은 방괴거치후 상치 콘크리트를 타설 완료했고 지금 마무리 작업중인데 공정이 98%입니다.
  수산항공사 시설물 부실우려 언론보도 사실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수산청 1종어항인 양양군 수산항 방파제 시설물 제작에 소요되는 레미콘 잔골재의 개량오차 범위가 기준치인 3%를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방파제 등 시설물의 부실우려라는 보도가 '95년 10월 23일 강원도민일보에 게재됐습니다.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94년 7월 28일 강원도청 상공과에서 행정처분을 1차 한 바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설악레미콘으로서 지적사항은 계량오차 초과로 돼 있고 개선명령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94년 8월 29일까지 개선하여 보고토록 하였고 '94년 8월 9일 행정처분에 따른 개선보고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관계자인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보면 당시 설악레미콘측이 강원도의 개선명령을 즉시 시정하였으며 현장에서 압축강도 등을 시험하고 있어 시설물의 부실우려는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끝으로 저희 관내 제2종어항 개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자료가 없으면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세요.
김성환 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이 많던 가리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에는 가리비양식 성장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쿠버다이빙이라든가 수중촬영을 위해서 10,000천원 예산을 세워서 확인했었지요?
○수산과장 최상렬   예.
김성환 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성장도가 확인된 그 부분을 응용하면 올해도 상당한 성장이 예상될 수 있다고 봐 집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예, 그런데 이것을 매년하는 것보다 격년으로 하는 것이 사후관리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김성환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기사문리 138-41, 42번지에 사업비 192,505천원을 들여서 어민복지회관을 건립했지요?
○수산과장 최상렬   예.
김성환 위원   그중에 국비 184,275천원, 자부담 8,227천원을 해서 시설했는데 올해 낙산수협 백화점의 지원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수산과장 최상렬   수협에서 수산물 백화점을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70,000천원했고 나머지는 융자, 자부담으로 시설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하셨네요?
  자료에는 분명히 184,275천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군비부담이 184,275천원 자부담이 8,227천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1억 얼마는 융자를 포함해서 도 집행사업이고 우리는 보조기관으로서 집행자체가 도입니다.
김성환 위원   계장님이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올해 낙산수협 백화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그 이상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손을 못대고 지금은 관망만 하는 입장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 백화점이 서는 과정에 국비나 도비를 우리군에서 지원한 비용이 얼마나 썼는지?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군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지원한 게 없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예.
김성환 위원   대답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 어민후계자가 지금 50명이죠?
○수산과장 최상렬   예.
안태현 위원   여기 체육대회보상금에 보면 2,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민체육대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예.
안태현 위원   언제 그것을 집행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양양군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순번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이 직접 개시하는 때가 있었고 그 외에는 가족동반을 해서 참여할 때 우리가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금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삼척에서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어선용기계구입에서 저희들이 52,486천원이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상에 보면 85,886천원인데 이게 일반융자가 들어간 건지, 자부담이 들어간 건지 몰라서 우리 예산서에는 52,486천원만 돼 있는데 8,500천원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수산과장 최상렬   어선용 기계구입은 종류가 좀 다양해서 전체 금액중에서 나는 이것을 하겠다 하면 10만원짜리로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자기들 선호하는 데서 돈이 많이 가면 수량은 줄고 금액은 많이 달라 하고 작은 품목을 선호하면 금액은 같은 금액이지만 혜택을 입는 수량은 많이 늘어서 그 내용을 다 입력을 못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비 2억이 기사문리 해안 옹벽시설을....
○수산과장 최상렬   당초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기간중에 검토를 하다보니 방파제 물량이 부족하고 어민들이 우선 방파제를 기본적으로 완공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선착장은 급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아서 방파제에 사업비를 전환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다음 우리가 위성항법장치 설치를 3,000천원을 들여서 1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되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도선에 내무부 소유 어선이 각 시군마다 1척씩 배정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 배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지도단속선을 지금 현재 남애항에 계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위성에서 받아서 육상의 거리, 방향 이런 것을 컴퓨터용으로 자체에 앉아서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배에다 면세 유류를 주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예.
안태현 위원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할당합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저희들이 간섭하지 않고 수협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안태현 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없습니다.
  정부에서 농어민을 위해서 특별관리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자부담이 390,000천원으로 7%가 돼 있는데 가리비살포에만 벌써 390,000천원이 나왔는데 수하식 150,000천원, 양어장 수질정화에 15,000천원, 환경정화에 19,500천원, 전복 3,000천원, 종합개발 17,500천원, 어선수리 33,000천원, 민물참게 10,000천원 이렇게 자부담이 많은데 내가 보니까 어떻게 사업추진계획에 자부담이 390,000천원만 나와 있는지 이게 의아스럽습니다.
  사업성을 볼 때 그 사업자가 수혜성을 받을 때는 얼마만큼 지원하면 그 사람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조성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자부담이 쭉 나오는데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계획서에 7%인 금년도 5,461,000천원의 7%인 390,000천원만 나와 있는데 자부담, 융자가 299,000천원이라면 390,000천원이 아니라 거의 6억을 자부담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390,000천원만 자부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종합개발이라고 해서 한 단위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서 자부담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소득원사업은 어민부담을 해야만 관심을 갖는다는...
안태현 위원   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총 투자규모가 5,361,000천원으로 나와 있으면 국비가 2,173,000천원, 도비 2,128,000천원, 군비 591,000천원, 융자 299,000천원, 자부담 390,000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수산과에서 투자하는 계획이 5,361,000천원이면 거의 6억 가까이 자부담이 들어 있는데 왜 390,000천원밖에 안들어 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안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김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성항법장치 설치를 하는 계의 계장이 누구십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어업지도계입니다.
김성환 위원   이게 1차 추경때 과목변경을 해서 지출됐는데 과장님한테 거짓말하게 만들지 말고 선반비치 항해용 장비구입은 뭘 한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당초에 항목계상을 할 때 시설비로 세웠는데 이것을 집행하면 자산취득비가 되기 때문에 항목계상을 변경하느라고 사업이 늦게 추진됐고 일반시설하고 자산취득하고 성격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항목변경을 시켜서 우리가 집행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선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건설과장 김남교

○위원장 최덕집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15시 21분)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이일형, 방재계장 이한빈, 기반조성계장 차익환, 토목계장 주하숙, 주택계장 이종재, 수도계장은 지금 물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연일 군 행정을 이끌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건설분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성의있게 작성하였으나 다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시 성실히 답변을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직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96년도 건설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목차는 생략해 주시고 감사자료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산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개발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까지의 투자실적은 공공시설과 민자유치로 해서 62,732,000천원이고 '95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12건인데 공공시설 7건으로 전진천 수로복개공사 새나루 해안도로개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진입로포장, 낙산집단시설지구내 화장실신축,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화장실신축, 낙산송림내 하수도시설, 낙산집단시설지구 주차장시설을 했고 그다음 민자시설로는 여관 및 상가 복합시설로 5동을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거기 바번에 낙산송림내 하수도시설 170m 49,000천원, 그 다음 사번에 낙산집단시설지구 주차장시설 237평 18,000천원 이렇게 금년도 사업을 하신 걸로 나와 잇는데 바번 낙산송림내 하수도시설은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시설도 낙산내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바번 낙산송림내 하수도시설은 지난번 회의때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가셨었는데 당초에 산림청에서 임대료 700천원을 가지고 하다 버리게 됐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협의결과 무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는데 수일내로 공문을 낸다고 해서 오는 대로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지금 사업을 안한거죠?
○건설과장 김남교   시행은 안하고 시행품의만 해 놨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영림서에서 무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 사번 주차장시설은 물썰매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낙산장뒤를 옹벽쳐서 하던 것이지....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복개공사를 하던 곳입니다.
안태현 위원   237평 거기?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화장실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낙산집단시설지구내 화장실 신축공사하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화장실 신축공사 2가지를 볼 때 시설비단가가 상당히 높게 계상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낙산하고 하조대하고 화장실 평당 시설비가 1,400천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지, 또 지역적으로 특별지역과 일반지역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낙산 화장실같은 경우는 시범화장실이라서 미관관계를 생각해서 설계를 특이하게 했는데 그래서 단가가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도비 50,000천원이 보조되서 시범화장실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고급주택도 평당 단가가 200만원정도면 되는데 화장실을 짓는데 평당 180만원정도가 들어 갔다면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듭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화장실로 하다 보니까 도기류 자체가 비싸서 그렇긴 한데 세부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의구심도 생기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관계는 똑같은 제품이라도 층이 여러개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현장확인 관계로 거기에 나가 봤는데 좀 높게 지었으면 미관상 봤을 때 더 좋을텐데 너무 낮게 지어서 좀 보기가 안좋더라구요.
○건설과장 김남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경을 해서 카바할 수 있도록....
박철수 위원   지금은 고칠 수가 없죠?
○건설과장 김남교   고칠 수는 없고 주위 조경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하나도 볼품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진입로 확포장이 275,000천원이 있는데 편입토지 보상금 2억이 포함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안태현 위원   이것이 초창기 예산이 얼마인데 보상비로 2억이 나가는 건지?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예산서상에는 진입로개설하고 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비가 12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상을 별도로 하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진입도로는 공사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을 2억을 한 것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추정을 했기 때문에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275,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보상은 해 준게 아니고?
○건설과장 김남교   하고 있는데 아직 다 안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토지보상 들어가 있는 필지는 몇필지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전체 필지는 14필지인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14필지에서 보상해 준 게 몇필지예요?
○건설과장 김남교   보상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상도 안했고, 공사비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건설과장 김남교   공사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진입로포장에 1억이 계상돼 있고 토지매입에 12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이 전체가 공원개발사업비인데 낙산집단시설지구가 공원구역이니까 가능하죠.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땅 판 돈가지고 공원쪽에....
○건설과장 김남교   그게 전체적으로 공원개발항목에 묶여 있어서 낙산, 오산, 하조대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현재까지 보상은 안했는데 2억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 공공시설비 140억이 나갔는데 지금 부기상에는 국도비라고 예시가 안됐는데 공원구역이니까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도립공원 구역내에서 도비는 20억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군비가 12억 들어갔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140억에 도비 2억, 군비 12억은 기반시설비가 들어간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특별회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환 위원   예.
○건설과장 김남교   그 관계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특별회계관리는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묻는 건데 그럼 특별회계 발생시 자금 출원지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도립공원 범위내에서 토지매입비라든가 경영사업 등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 특별회계 잔금을 말씀해 주셔야지 말이 연결되는데 하여튼 작년에 군유지를 매각한 금액이 3,160,000천원이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하조대는 445,000천원인데 새나루 옹벽, 화장실, 진입로를 해서 그렇고 낙산지구가 295,000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개발비가 공평성에 맞지 않게 사업책정을 했다는 것을 지적할려고 그러는데 향후 과장님이 특별회계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평성있는 지역개발을 한다는데 대한 소견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낙산도립공원내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땅은 낙산에 다 쓰라는 말로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산, 낙산, 하조대 3개가 집단시설지구로 돼 있는데 낙산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좀 미흡한데 어느정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오산이나 하조대는 전혀 안돼 있어서 그쪽으로 투자비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에 의하면 낙산은 사업우선순위에서 2위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김성환 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낙산에 무료급수가 상수도부분이면서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병행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수난도 겪었고 낙산 6호장 여관앞의 33m 3면박스로 해서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들어오기 5년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1차사업은 전 신명섭 의장님이 했고 지금 눈가림으로 33m를 해 놨는데 나머지 부분은 관광객들이 코를 돌리고 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전진천 수로복개 공사는 사실상 현안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서 시작했는데 추경에도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행잔액 가지고 할 수가 있었는데 당초 시공과정에서 회사가 부도가 난 관계로 당초 예정 공정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어차피 저희 군에서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대답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계속 진행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두 번째 '95 낙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지난번에 질문답변서에 보고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변경이 향후 용역을 줘서 강원도에 방문하는 사전 협의가 있는데 '95년도 12월 5일정도에 올라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품이 그 안에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회람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위원들이 공원계획변경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와 졌는데 최소한 납품이 오면 도착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납품되는 대로 설명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현황입니다.
  군도는 당초에 9개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2개노선이 지방도로 이관작업을 하고 있어서 7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95년 건설과 사업중에 사고이월이 있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 자료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겨울에 발주하는 공사가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건설과에서 지금 공사한 것을 보면 협의미결도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인데 여러 가지 미온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가설계가 나오고 세월도 가고 하니 공사부담이 가중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통감을 하시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김성환 위원   그럼 이 기회에 건설과에서는 겨울에 미리 설계했다가 봄에 수주작업을 해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시에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그 점에 대해서는 '96년도 사업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에 충실하도록 업무에 관여하겠습니다.
  나번 군도확포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도까지 추진실적은 2개노선이 되는데 전체 7,9㎞로 어성전에서 면옥치, 어성전에서 월리 이렇게 2개노선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9개노선에 13.06㎞를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여운포-조산, 와리-장리, 하월천-상월천, 어성전-면옥치리, 법수치-월리, 여운포-수산, 와리-우암, 정암2리-장산, 그 다음 군도이월사업으로 어성전-면옥치가 '94년도 이월사업으로 1.7㎞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선수는 전체 46개인데 면도 9개, 리도 34개, 농도 3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 2개노선에 5㎞를 했고 '95년도 추진은 4개노선인데 6.4㎞를 했습니다.
  임천-조산 1.17㎞, 인구-포매 2.5㎞, 하복-둔전 0.74㎞, 광진-포매 덧씌우기 2㎞ 해서 4개노선에 6.41㎞를 '95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일부 이월사업도 있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각 사업장도 돌아 봤고 업무보고나 사무감사자료에도 봤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잉여금사업이라고 해도 우선적으로 군도를 확포장해야 될 곳이 있는가 하면 농어촌도로를 해야 될 곳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군도 이월사업이 어성전-면옥치까지 올라 가는 금년도 사업이 0.7㎞ 664,000천원, 작년도 이월사업에 1,317,000천원이 들어 가는데 이 면옥치가 얼마나 중요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한 20억씩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는지, 또 하월천에서 상월천 올라가는 도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도로라는 개념자체가 원활하게 모든 이용객들이 많은 쪽을 우선 선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의 빈약한 재정으로 봤을 때 빨리 해야 될 때가 있고 좀 천천히 해야 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양양군에서 사실 농어촌도로를 많이 뚫어주면 좋지만 한가지 나쁜 점도 있는데 여름에 관광객들이 피서와서 쓰레기버리고 가면 산림훼손도 되고 계속 훼손도 되는데 엄청난 투자비를 외곽지역에 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천-조산간 1.17㎞가 622,00천원인데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입찰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선정할 때 투자를 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따지는 경우도 있고 현안사업같은 경우는 투자해서 수익을 안따지는데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도 개인적으로 그 투자비를 따져 보면 동네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게 편한데 잘 아시겠지만 도로라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을 선정할 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선 9개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당시 어성전에서부터 양양을 경유하지 않고 44번국도를 탈수 있는 차원에서 순위가 결정됐고 하월천은 당초 군도사업이 먼저 책정된 게 아니고 정책적인 사업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계속 됐습니다.
  물론 시가지같은 경우에는 도시구역계획내에서는 농어촌도로가 없기 때문에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리와 리간에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천-조산은 보통 저희가 군도로 할때 지금까지는 8m정도로 했는데 제방으로 하면서 하천쪽으로 하기 때문에 12m를 했고 양쪽 2차선을 하면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 단가가 조금 비싸게 나왔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돈만 많으면 인도도 옆에 넣고 하는 것이 좋지만 재정이 약한 우리 군에서 사실 12m를 하고 거기다 양양읍에는 12m 도로가 국도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군도는 없잖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그렇게 투자하다 보면 엄청난 돈이 그쪽으로 투자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 갈려는 겁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계속 진행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번 농어촌도로 현황은 넘어 가고 사번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복-회룡간 도로확포장공사 1.7㎞를 452,000천원으로 했고 손양면 개발계획 용역을 32,000천원으로 12월말까지 납품받는 걸로 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과 조성사업비 540,000천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중복-회룡간 도로는 보고서에는 한 70% 돼 있는데 이 사업도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보상관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손양면 개발계획 용역은 지금 농어촌진흥공사가 하고 있는데 12월말경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납품이 되는 대로 수산 문화마을 조성과 같이 별도로 의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지금 용역이 납품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과 협의했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면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해당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정주권사업으로 수산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토지승인은 몇% 됐습니까?
  그리고 주민의 토지승락이 단가관계로 인해 사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승낙이 어려울 경우 행정에서는 토지수용령이라도 내려서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현재 토지협의는 45%정도가 돼 있고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양양주민만 어느정도 호응하면 토지는 기본계획승인을 해서 토지수용도 가능한 사업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주민만 찬성하고 외지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금액관계가 문제인데 잘 안되면 토지수용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기본계획상에 도로를 따라 가면 우측이 진흥지역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관대관계로 농림수산부와 협의하다 보니까 진흥지역은 농림수산부에서 손을 못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좌측으로만 하는 걸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고용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김성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이 당초 계획은 사업목적과 목적에 의한 정관이 있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정관에 표기된 내용을 보면 정주권사업이 목표의 몇%를 도달하면 그 사업을 이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전체 목표는 도로, 상하수도와 그 다음 기반시설을 이주하고 나머지 주택개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기본시설이 어느정도 확충되면 나머지 사업관계는 본인이 집을 지을 때 융자도 해주고 하는데 강현같은 경우는 한 39억정도가 당초목표로 돼 있었는데....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정주권사업이 당초 420몇억이었죠?
○건설과장 김남교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앞으로 투자될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김성환 위원   그럼 420억에 대한 정주권사업의 1차 목표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주로 도로위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중에서 저희가 공공부분에 투자할 사업비가 지금 39억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투자한 것은 현재 23억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가서 국민학교 뒤쪽으로 교량을 하나 하는 걸로 하면 공공사업비에 투자할 돈은 다 끝나고 다시 손양면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김성환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주권사업을 하는 목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이 선정되면 기반시설이 갖춰 줘야지만 정주권사업 목표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 판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정주권 개발사업 자체에서 정주할 수 있는 공공부분은 도로, 상하수도, 오수처리장 그 정도만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충분히 주택개량같은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성환 위원   그런데 현재 상당히 많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안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안돼 있는 부분을 지금 그냥 된 것처럼 판단하고 옮겨서는 안될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전체 계획을 보면 1단계, 2단계로 단계별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분에 투자할 사업은 1단계사업으로 봐서 39억원이 투자됐고 2단계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돈을 가지고 차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대답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6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군직영골재채취사업 경영수지 성과분석이 되겠는데 '95년도 총 매출액이 보고서는 좀 잘못 됐는데 765,77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수입이 669,470천원, 도사용료 96,300천원, 지출액이 199,184천원, 순수익이 470,286천원인데 이 자료는 11월 17일자로 되고 11월 30일 현재로 작성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대비하면 작년에는 채취가 제대로 안되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목표액을 5억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공영사업계를 기구개편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한가지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금년에 목표가 5억인데 겨울에는 모래, 자갈이 잘 안나가고 작년도 수입을 보면 도저히 수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차량이 포크레인 2대와 총 3대를 가지고 있는데 감가상각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이게 특별회계 군직영으로 경영사업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최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수지예산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공영사업이 우리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도 없고 하니까 이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수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명심하겠습니다.
  아울러 골재채취는 내년도에 별도로 수익사업계획서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오버되는 것을 크라싱해서 파는 문제를 분석해서....
안태현 위원   크라샤가 비행장이나 양수댐쪽에 많이 필요한데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에 있어 '95년도 골재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5억이 되는데 그 증액분에 대한 원인과 1996년도 경영수익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저희 관내의 민간 육성골재채취허가업자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성환 위원   나오는 얘기는 뒤에 들으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한가지 말씀을 더 들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증액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사실상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작업을 못했고 올해 증액된 부분은 각종 사업장중에서 활성화 되서 판매가 됐고 '9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영사업제가 생기면 크라샤도 들어오고 해서 예상액은 계획을 안했지만 전문부서가 생기면 올해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세요.
김성환 위원   작년에 하천골재사업이 135,000㎥에서 187,900천원이 나왔는데 순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2,740천원이 프러스 됐네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김성환 위원   작년도의 자료가 없어서 대답을 못하시겠네요?
○건설과장 김남교   의회에 답변드릴 때는 정확하게 분석이 안됐지만 별로 남는게 없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김성환 위원   마지막 부분에 흑자로 돌아섰다?
○건설과장 김남교   결산을 하다 보니까 2,000여천원의 순수익이 된 겁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전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고성군의 경영수익사업이 한 160,000천원, 속초시 210,000천원, 우리 양양군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을 합해서 12억정도 흑자가 났다고 들었는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경영수익사업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아까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인력관리가 문제인데 왜냐하면 장비를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인데 내년도에는 공영사업계가 별도로 배치된다고 하니까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자체관리하고 수익성도 검토해서 올해보다 예상은 올라가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얼마를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성환 위원   계획을 잘 세워 주세요.
○위원장 최덕집   휴식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곳은 5개소인데 외수침수지역이 강현면 회룡리, 산사태 위험지구 양양읍 월리, 축대 및 언덕붕괴 강현면 상복리 고립위험지구 양양읍 송암리, 해일피해지구 현남면 동산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정비실적은 2개소에 416m를 했고 구름천 개수공사와 동산리 파제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산사태 위험지구인 양양읍 월리와 강현면 상복리 축대 및 언덕붕괴지구 지역을 '9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면 재해위험지구에서 완전히 벗어나겠습니다.
  그런데 양양읍 송암리 고립위험지구는 지방하천 남대천으로 지금 보상하고 있는데 보상이 되는대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월리 산사태위험지역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수리에서 지나다 보면 안석현씨가 골재채취하는 바로 거기입니다.
안태현 위원   거기는 월 리가 아닌데.
○건설과장 김남교   죄송합니다.
  보고를 잘못 했는데 월리 마을뒷편입니다.
안태현 위원   거기에 지금 가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5가구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리고 송암리 고립위험지구에 8세대 26명이 계시는 걸로 나왔는데 현재 보상은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에 사업비가 270,000천원정도면 보상완료되는 걸로 아는데 언제까지 보상하고 이주계획은 언제까지로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올해까지 보상을 다 해야 하는데 국비가 없으면 공탁까지 하라고 도의 지시가 떨어졌는데 일부는 지금 보상이 싸다는 이유로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이주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골재채취를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태현 위원   골재채취는 하는데 언제까지 이주완료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올해까지 보상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금년에 다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일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송암리 8세대는 제방밖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과수원 있는 곳입니다.
박철수 위원   군유지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개인 사유지입니다.
  군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별 건축허가 건수 및 반려건수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건수는 지금까지 391동이 되겠는데 주거용 70동, 상업용 57동, 공공용 19동, 광공업용 6동, 농축산 창고등이 6동, 읍면신고가 23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대비하면 41%가 증가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설립으로 해서 주민들이 학생들 위주로 다가구주택을 짓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불허가 반려건수는 4건인데 신청지역이 도시지역 확장구간이기 때문에 도로부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건축법의 대상이 아닌 것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분할이 안된 경우 주차장이 미확보되서 반려가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연창리의 신대선씨가 지상 15층 지하 1층짜리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데 이것이 남대천교 건너와서 그곳이죠?
○건설과장 김남교   터미널 지나서 있는 공터.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그 옆에 연립주택을 시작했는데 주차장이 미확보되서 지금 건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미확보가 얼마나 미확보가 되서 반려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이 지역은 당초 설계에는 71대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주차장법이 강화되서 131대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물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중인데 아무리 법을 따져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법적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않아서 저희가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능력도 없어서 건축허가 문제는 나름대로 판단할 때 당분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사실 그게 공한지였는데 아파트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 토지주인이 지금 그것도 안되는 것 같아서 그랬군요.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준용·소하천 현황 및 정비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현황이 전체 105개소인데 지방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이 18개소, 소하천 86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개수실적은 3개하천 630,000천원으로 해서 서면 수리제는 도에서 시행했고 저희 군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차원에서 감곡천 개수 169m, 구름천 316m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국도7호선 확포장편입 남애리 주민 이주대책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상가옥은 전체 11가구이고 택지조성면적은 11필지에 3,814㎡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기반시설을 지금 공사발주중에 있고 도로포장하고 배수시설 상수도하고 전주이설은 한전에 의뢰해서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주민들이 당초 이주대책을 하면 기반시설은 저희가 해 주게 돼 있고 토공비 자체는 본인들이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택지가 안된 상태에서 싸게 군유지를 불하를 했고 저희가 나름대로 고려개발에 부탁해서 성토를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성토를 더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사를 하면서 인근 소하천 하상정비차원에서 일부 성토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세요.
박철수 위원   여기 보면 국도7호선 확포장관계에 남애주민 이주대책을 본군에서 꼭 책임져야 되는지 아니면 원인 제공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주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보면 그 이주대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하게 돼 있어서 대신 계획해서 그 사업비는 사업주최측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계획은 세운다고 보겠지만 사업비같은 것은....
○건설과장 김남교   사업비는 저희가 국도관리청에 요구해서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원래 성토할 때 고려개발에서 해 주기로 약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택지개발을 완전히 해서 완성된 땅에 대해서 감정가격을 매겨 불하하도록 돼 있었는데 당초에 그 사람들이 영세민이라는 차원에서 택지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싸게 팔았고 성토는 고려개발측에 요구해서 무상으로 해 줬거든요.
이상원 위원   과장님이 요구해서 고려개발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해 준 건지, 해 주게 돼 있는 조건이 있는지?
○건설과장 김남교   조건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원 위원   협조사항이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이상원 위원   협조사항인데 성토해 달라는 부분을 너무 공사책정을 적게 해서 안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남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주택지를 조성하면 도로, 상하수도는 사업시행청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택지가 된 상태에서 분양하면 아무 얘기가 없는데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택지분양 정리가 되면 단가가 비싸니까 싸게 팔려고 현 상태에서 감정을 해서 팔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려개발에서 협조를 받아서 성토가 됐는데 더 이상 요구를 하니까 잔토도 없고 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허가가 곤란하니까 주민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그럼 국토관리청에서 넘어온 예산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 주게 돼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이상원 위원   그 사업을 하면 예산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하천정비차원에서 공사를 하면 거기에 마저 성토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게 좀 시끄러우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광정리가 지금 그런 경우인데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해 준다 그랬으니까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북면 하광정리 황철원씨가 전덕규씨가 1차 진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본인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을 못짓고 있는데 철거는 곧 해야 되고 두분다 지금 몸이 안좋아서 드러 누운 상태인데 빨리 집을 지어야 합니다.
  도로는 현재 바깥으로 나가 있는데 내땅 놔두고도 집을 못지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집을 지어 줘야 되는데 남애는 그게 군유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현북도 과장님 재량으로 그 2세대를 군유지로 이전해 주시면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두집 모두 자연보호법에 걸리고 한집은 집단시설지구내 공원법에 걸려서 못나가고 있고 당장 내일이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특수한 법의 배려를 해서 이전해 줄 수 있는 대안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보면 이주가 10%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주계획서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같은 국토관리청이지만 주문진-인구, 인구-양양 구간이 달라서 당초에 해당이 안되서 저희가 보상비를 주고 이주대책비 등을 구상해 봤는데 순수한 보상만 받고 이주대책비는 안나가기 때문에 두사람에 대한 군유지관계는 사실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없고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알았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이 전체 49동인데 입식부엌 및 화장실 개량이 65가구이고 하수도정비사업이 양양 임천하고 서면 공수전리 2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간이용수처리 1식 해서 2억원이 책정됐고 서면 공수전리도 2억이 돼 있는데 지금 추진중인 임천리는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공수전리는 75%가 되서 12월 20일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공수전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어떻게 돼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 제가 리장을 만났는데 간이오수시설을 하는 곳에 내려가는 길의 포장계획이 안돼 있어서 포장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계획이 없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제가....
○건설과장 김남교   당초 집행잔액이 3,000천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 3,000천원 가지고 포장안된 부분은 업자부담으로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 12페이지 육상골재 채취허가 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군관내 육상골재는 5개업체로 일동자원개발, 양주자원개발, 북평골재, 일양레미콘, 유일산업이 있는데 현재 허가량은 488,284㎥를 기 허가해 줬습니다.
  육상골재 채취목적은 5개소가 거의 농지라서 우량농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일단 내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상복구비는 현금 10%와 90%는 보증이행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민간업체 5개소에서 채취를 하니까 골재가 과잉생산되서 허가만료일까지 원상복구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육상골재에 대한 허가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골재량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전체적인 매장량을 포함해서 저희 군은 1년에 800,000㎥정도 도로부터 배정받아서 하천골재를 빼고 나머지는 등록업체에 신청하면 타법에 지장이 없으므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농지를 전부 육상골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양주자원개발의 김규석이라는 분이 월리 386-5번지외 20필지를 육성골재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 본인은 다른 일로 입건중에 있는데 내년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파헤쳐 놓은 상태로 그냥 있고 몽리자들도 일부는 돈을 받았고 일부는 못받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양양군이 허가청이니까 양양군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조건하에서 허가가 됐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양주자원개발 자체는 지금 대표가 김규석씨로 돼 있고 구속된 사람은 그의 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표가 김규석씨로 돼 있어서 일부 공사가 중단상태였는데 12월 1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서 당초 허가할 때 이 사람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간의 보상문제는 깊이 개입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금전관계는 깊이 개입은 못하지만 행정지도를 해 주고 기간내 공사가 안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를 예치하고 90% 보증보험으로 했기 때문에 복구가 늦어지면 강제수단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큰 피해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만약 주민과 협의가 되서 공사가 못끝났을 경우에는 연장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전부 책임은 군에서 10%, 보증보험에서 90% 이렇게 해서 복구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복구비를 산출해서 나머지 90%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복구라는 차원이 지형을 봐야지 복구가 되는데 반바가지 넣어서 복구될 문제인지, 열바가지를 넣어도 안되는 건지 그 복구에 대한 규모가 어느정도의 측면에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 현 상태에서 3m를 파면 복구할 때는 3m50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흙은 파낸 데서 싣고 오는 걸로 계산해서 복구비를 예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40,000천원에서 60,000천원정도의 복구비는 저희가 준공할 때 지도소와 산업과, 건설과와 같이 해서 토지상 농지가 되는 땅에 하는 것이니까 별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철수 위원   예를 들어 완전 복구가 안되서 농사를 못지으면 수확보상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허가기간은 농사철 이전으로 돼 있으니까 그 전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를 들어 업자가 부도가 나서 보상할 돈이 없을때는....
○건설과장 김남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복구예치금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10% 받은 것이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받았다면 90%는 보증회사에서 받는다 이 얘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렇죠.
김성환 위원   사업량의 10%를 받는 것은 복구가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남교   10% 가지고는 안되지요.
김성환 위원   규모를 갖춰서 10%를 받은 게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저희가 다 받았는데 그중에서 현금을 10% 받았다 이 얘깁니다.
김성환 위원   현금을 10% 받았다?
이상원 위원   이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농지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농지를 골재채취장으로 허가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이 일단 농지이니까 농지관련법의 농지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협의가 되면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허가해 줍니다.
이상원 위원   나중에 원상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건설과장 김남교   원상복구는 공사를 허가하면서 설계를 할때 금액을 받아서....
이상원 위원   원상복구는 군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아니죠, 개인이 하면 원상복구비를 다 돌려 주는데 혹시 부도나서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복구비를 찾아 가지고 대행해 주는 것이죠.
이상원 위원   예치해 놓은 돈으로?
○건설과장 김남교   그런 차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농지 육성골재사업의 기본목적에 농촌지도소가 개입돼 있는데 원래의 땅보다 좋은 토질을 만들기 위해서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구를 할때 살비같은 메마른 것이 들어 갑니다.
  농지를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땅에는 지력이라는 게 있는데 농사를 짓자면 그게 몇십년 가서 1% 올라가고 이런 상태인데 사실상 메워서 농사를 지으면 오히려 농지가 훼손되는데 5개고 6개고 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관련법에 의해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게 돼 있고 지도소에서도 토량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하는데 그것이 적합해야만 흙을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리에서 작년에 골재채취를 한 곳이 끝나서 복구를 한 적이 있는데 농사지은 것을 보니까 주민들도 이상이 없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박철수 위원   원상복구에 대한 합격기준은 안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할때 농지기반부서인 산업과와 지도소에 당초 설계대로 했는지 합동으로 토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한 번 챙기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 국민주택융자금이라고 있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징수현황을 보면 '94년도에는 13구좌 294세대에 미징수현황이 24,742,000천원인데 작년도에 미징수가 됐고 '95년도에도 미징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읍면별 미징수 현황을 답하기는 어렵겠죠?
○건설과장 김남교   준비가 안되서....
김성환 위원   그럼 나중에 서류제출해 주시고 아까 잠깐 놓쳤는데 주거 환경에 불량화장실 정비를 하는 것이 있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김성환 위원   '94년도에 490여개소를 했는데 '95년도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65가구가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게 융자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주택개량은 융자고 입식부엌, 화장실은 보조입니다.
김성환 위원   작년에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읍면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1대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95년도에는 골고루 배분하겠다고 답했는데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에 하천점용료를 징수했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김성환 위원   '93년도에 76,000천원, '94년도 108,197천원, '95년도에는 많이 늘었는 것 같은데 대답하기 곤란하면 서면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내역 및 보상실적과 향후 계획은 지난번 답변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사유지가 102필지 6,777㎡가 보상이 안됐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안태현 위원   지금 그것이 한 20년이 넘었는데 이 양반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이 다시 변경되는 것을 알고 도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받고 있으니까 좀 빼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중요한 얘깁니다.
  여기에 44억만 가지면 보상이 다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44억을 금방 만들 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보상비를 2억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안태현 위원   그 2억을 보상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농협에서 제방도로로 나가는 데에 보상이 모자라서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130,000천원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70,000천원정도 보상비가 남아 있네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안태현 위원   지금 시내가 군도이다 보니까 내땅이 들어가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이니까 재산세는 다 빼주겠죠?
○건설과장 김남교   빼주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신뢰가 가게끔 해 줘야 됩니다.
  무한정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놔두지 말고 국도변 가까운 데가 들어간 사람은 2년 아니면 3년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행정을 믿고 따라 오게끔 만들어 줘야지 불만이 안생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도시계획 도로에서 빼달라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과장님이 이 관계를 깊이 인식하셔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 주는 걸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면적에 대한 자료는 냈습니다만 세부적인 자료는 없는데 근거도 미약하고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기존도로를 개설해 놓고 보상을 안준 데에 대해서 용역 가옥부터 명시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많은 것을 먼저 줄 것인지 적은 것을 먼저 줄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아직 파악을 못해서 기준을 정하지 못했는데 그 기준을 정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보상방법을 정하고 군의회에서 허락한다면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완전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도로로 돼 있지 않고 선만 그어 놓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장기적이라 20년앞을 계획해서 5년마다 타당성검 토를 하니까 재정비하면서 불합리한 것은 정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군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읍단위나 군단위로 하다 보니까 체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대로 항공사진을 측량해서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앨 계획인데 꼭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을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자문을 받아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현재는 도로가 아닌데 도시계획상에 편입된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지금 살 수 있을 만한 집이면 문제가 안되는데 보수를 하던지 새로 지어야 할 형편으로 다른데로 갈 데는 없고 짓고 살다가 이유없이 물러날 수도 없고 해서 그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현남에 몇가정이 있는데 도시계획을 책정한 것은 몇십년이 되는데 그동안 사업책정을 하면서 이주비를 준다든지 이주대책을 만들어 주면 이런 계획이라도 하겠는데 건축이나 보수도 못하게 하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가건물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자가 판단해서 지장이 없을 때는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도로가 언제 날지도 모르면서 건축허가를 해 줄 수는 없고 가건물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해 줄 수 있지만....
이상원 위원   그럼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을 만약에 짓게 된다고 해도 평당 2,000천원을 잡아도 억단위가 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도로가 난다면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이라서 건축법에 가건물은 허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잘 안해 줄려고 합니다.
이상원 위원   그럼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도로를 전면 배치하면 그 앞까지 도로가 있는데 중간에 그 집만 빼게 되면 연결이 안되니까 현재로서는....
이상원 위원   개인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항은 누가 책임집니까?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건설과장 김남교   예.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세요.
박철수 위원   보상관계 때문에 말이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편입용지 보상과 국공유지에 대한 처분관계인데 지금 국공유지를 군에서 처분할 때 가격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보상을 하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2개 감정가가 제출되면 산술평균치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전문기관에 감정의뢰해서 2개 회사의 평균치를 내서 보상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지같은 경우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기준을 보면 2개 감정사에 의해서 평균치로 보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지는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보상을 받으면 편입용지에 2평 들어가면 보상비 받아서 1평밖에 못산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평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좋은 구상이 있으면 계획이라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우리가 땅의 가격을 메기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개별지가로 해서 필지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지 거래되는 가격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사실상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할 때 공시지가도 참고하고 인근 매매실예가격도 참고해서 나름대로 보상가격을 책정하지만 현실가격을 낼 경우에는 한 70%선까지는 어느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군뿐이 아니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공시지가로 해서 모든 거래를 제한하든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현실가격에서는 멀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군자체에서 보상할 때는 나름대로 현지확인을 해서 현실가에 부합되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전국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1-2평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몇백평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생기니까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 본 겁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팔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처분하는데 그럴 경우 감정가격을 하고 그 다음에 파는 사람이 경리관이 가격을 산출해서 팔도록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상되는 것하고 파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파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건설과장 김남교   파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팔기 때문에 보상하고는 조금 법관계가 다릅니다.
박철수 위원   개인은 죽고 관은 살고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남교   그런 식은 아닙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지금 시간상 많은 물량을 오늘 저녁에 다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목차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관계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 승격 및 격하 현황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개노선이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다음은 14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어성전-월리간 군도확포장 사업은 태풍으로 인해서 공사가 140일 연장됐고 공사비는 27,00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어성전-면옥치간 군도확포장사업은 토공량 증가로 120일이 연장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항 공동주택 교량 및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교량현황은 전체 47동이고 안전점검 결과 별 이상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는 9개노선에 19개소가 있는데 안전진단을 한 결과 안전한 것이 5개, 재가설 5개, 보수대상 4개, 정밀진단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항 현북 말곡리 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542,000평으로 소유자는 전체 83명이고 현재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내 운동휴양지구로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항 무허가건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시기는 매월 1회 하고 있고 단속결과 원상복구한 게 강현면에 1개소, 조산리 최돈복씨는 현재 건축변경을 해서 허가 처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벌과금을 해서 양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항 남대천대교 가설공사 추진사항은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한 대로 용역이 오면 다시 한번 의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남대천 가설공사 추진사항을 보면 '95년도 당초예산에 손양면 와리하고 장리 군도 286,239천원, 하복-둔전간 도로가 239,910천원이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김성환 위원   1차 추경을 보면 하복-둔전간 농어촌도로가 전면 삭감되고 경정으로 70,633천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김성환 위원   와리-장리간 전면 삭감된....
○건설과장 김남교   당초 658,000천원에서 457,000천원으로 경정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경정됐군요.
  그런데 하복-둔전간 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됐죠?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에는 안됐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이쪽으로 개인토지가 있어서 진전사지앞 일부까지....
김성환 위원   거기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진전사지입구 못미쳐서 송전탑 있는 나머지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 위에는 길바닥도 개인 사유지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양쪽 길옆으로.....
김성환 위원   최관섭씨요?
○건설과장 김남교   그집 앞에서부터
김성환 위원   최관섭씨 집위에서부터 76m가 올라갔고 그 위에 짤려 있어서 안됐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당초 노선이 포장구간까지 종점으로 돼 있어서 그 위는 안돼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럼 그 위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농어촌도로에서는 할 계획이 없고 정확한 계획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기정예산 239,910천원중 경정한 부분 7,653천원이 군비에 46,069천원이 확보됐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김성환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디 갔습니까?
  당초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농어촌도로, 군도는 같은 과목이라서 사업선정할 때 당초에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책정된 것이 아니고 단비로 해서 ㎞당 얼마씩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2개노선을 할 때 처음에는 같은 비율로 책정했다가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까서 다른 쪽으로 돌릴수 있는 그런....
김성환 위원   160,000천원이 깎였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 노선은 삭감이 되서 와리-장리구간에 투입해서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와리-장리는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건설과장 김남교   거기 노선이 농어촌도로니까 임천 노선은 농어촌도로에서 어느 사업장에 설계해서 투입됐을 겁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계속 진행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 19항이 되겠습니다.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5년 가을착수부터 '96년 봄에 사천지구 35㏊에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사천지구 경지정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몇평 단위로 단위를 묶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1,200평단위로 계획돼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남지역에 가 봤는데 그쪽은 면적을 3,000평단위로 하니까 상당히 농사짓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3,000평단위는 사실상 수십만평 평야지대나 필요하지 양양지구는 1,000평 단위나 3,000평 단위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래서 1,200평으로 지금 됐습니다.
고용달 위원   알았습니다.
김성환 위원   사천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제가 평소에도 주무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왕 사천지구에 경지정리를 하면 도로가 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갑서부터 조산까지 금풍리를 경유해서 도로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도로를 아예 군도나 농어촌도로 기준에 맞춰서 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 투자된 사업비이니까 그 부분이 내가 알기로는 저 위의 석개라는 부분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금풍리 올라가는 단계인데 올 겨울에 바로 그 위에다 기반조성사업을 했고 도로가 바로 연결되면 항구적으로 볼 때 별도 돈이 안들어 가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검토하셔서 그 사업을 병목해서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그 문제는 저희가 도로를 8m를 검토하고 있는데 도로가 나면 감배가 개인적으로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거기의 몽리자들이 적어도 40-50명정도 되는데 감배처리가 되면 적게 부담되지만 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다시 메꾸어 들어가면 주변 몇사람만 또 먹혀 들어가니까 그러 부분을 미리 예측하자 해서....
○건설과장 김남교   그래서 지금 도로가 6m가 돼 있는데 8m를 할 때는 일단 전체 토지주와 협의가 안될 경우 별도로 제척시켜서 8m를 확보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사천에 지금 보면 공사입찰 예정이 11월 22일로 돼 있고 사업착수 예정은 11월 25일로 돼 있는데 공사입찰을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입찰은 지금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어느 회사가....
○건설과장 김남교   백강건설입니다.
안태현 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동해시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 농지정리가 굉장히 잘 돼야 겠더라구요, 이것이 제대로 안된 지역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농지정리가 잘 돼야 몽리자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김성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로관계는 일단 사천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제방을 따라서 올라와도 되니까 조산에서 제방을 따라서 금풍리까지 올라오는 도로를 마들면 큰 돈도 안들도 제방도 튼튼해 질텐데 그런 쪽으로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고 싶고 그 다음 사천경지정리가 물이 많지 않아서 관정을 파는 걸로 돼 있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서 물이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경지정리를 해서 물이 모자른다면 오히려 큰 낭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넘어 갔는데 남대천대교 가설공사가 금년 추경에 남대천대교에 432,000천원이 서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비 862,000천원이 나갔는데 이게 잘못됐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당초예산이 862,000천원으로 돼 있었고 1회 추경을 보시면 당초에 8억중에서 432,000천원이 용역비로 확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억이 대교에 확정되는 걸로 연락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다 포함해서 19억을 가지고....
안태현 위원   430,000천원이 남아 있고 내년도 15억 해서 약 2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발주하는 사업이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안태현 위원   이 설계비가 863,000천원인데 이것은 총괄적인 것을 그냥 넣은 거네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안태현 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가져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21항이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확장사업 추진현황은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항 상수관 누수율 및 관로보수 정비실적....
박철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덕집   21번 양양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수원 위치가 확정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확정은 안되고 계획상은 용천교 가기전 좌측에 집 두채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잠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밑의 노재혁씨가 상수원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수원지가 하부에 떨어지면 그 위쪽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전부 묶이니까 농사짓는 사람, 소 키우는 사람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부에 하는 것보다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하면 거기서부터 그 위는 모두 보호구역으로 묶여버리는데 나쁜 얘기로 소 키우는 데도 제약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갖다 해 놓게 되면 큰 문제점이 됩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현재 양양상수도 위치보다 위쪽인데 그 문제는 시행단계에 가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가 적지로 판정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을 할때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주민생활 제고도 해서 선정돼야지 무조건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는 이런 것은 하루 이틀 살다가 그만 두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위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농촌에서 소득이 없어서 가축이나 이런 것을 키우는데 이런 것도 못키우게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데 이러한 것은 불편해소를 위해서 자꾸 풀어야 하는데 가중을 하면 제약을 받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고려 좀 해 부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항이 되겠습니다.
  상수관 누수율 및 관로보수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5개소가 있고 누수율은 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로보수는 금년도에 99,000천원을 투자해서 5개소를 관로보수했고 계량기는 지금 양양읍만 150개를 교체했습니다.
  이상 저희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 현장확인 통보사항을....
○위원장 최덕집   군정질문 및 현장확인 통보사항 조치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목만 읽어 가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해서 유인물을 대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23항입니다.
  1번에 포매, 견불, 지경리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보완대책, 두 번째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관련입니다.
김성환 위원   군정질문은 넘어 갑시다.
○위원장 최덕집   그러면 군정질문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안태현 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44번국도 하고 우회도로를 지난번 10월 25일에 입찰을 봤다고 그랬나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안태현 위원   지난번 원주지방청에 가서 몇가지 건의를 했는데 내곡리 앞의 도로가 3m 더 올라가는 입장에서 그것을 평면도로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교각을 놔서라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했고, 또 관대 들어가는 입구 상평고개에서 지금 기존도로로 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을 낮춰서 새로 나오는 4차선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 또 송어리까지 1.5㎞인가 1.2㎞를 연장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현재까지 저희가 지난번 건의한데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안왔는데 지난번 담당국장을 한번 만나서 전체 도면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했으니까 오는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제 내년부터 곧 사업시행이 되는데 이게 보상관계도 있을텐데 우리 행정에서 빨리 그것을 파악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없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그냥 쭉 넘어 가면서 질의하실 분만 질의해 주세요.
김성환 위원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넘어간 사항인데 작년도에 과장님이 낙산집단시설지구 택지개발사업비를 3억을 확보했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김성환 위원   올해 3억을 확보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현재는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럼 쌍천취수장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42회 군정질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취수원 시설 5개가 속초지역으로 돼 있는데 다만 차수벽이 37m인지 57m인지 그 부분을 현황측량을 의뢰해서 군정질문을 했고 군정질문당시 감사에 대비해서 꼭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측량은 의뢰를 했고 속초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와서 일단 강현면장에게 공문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정도나 주민들의 여론 등을 지금 수렴중에 있는데 강현면장으로부터 회시가 오는 대로 저희가 속초에 공문을 보내기 전에 위원님들께 그 문제를 협의한 후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때 현황측량도 나오겠죠?
○건설과장 김남교   그때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인구도시계획 재정비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양양하고 현남하고 같은 연도에 공청회를 했고 도시계획정비도 늘 같이 하는데 양양에는 지금 도시계획 정비계획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인구도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나중에 추경에 확보되서 같이 발주되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인구 공원이전문제에 한해서는 여기에 나온 사항이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세부적으로 재정비를 할때 나온 사항이니까 아직까지....
이상원 위원   이 사항은 나온 것이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25항이 되겠습니다.
  양수기 및 관정보유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관정은 637공이 되는데 관리실태는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고 경과년수가 오래된 것도 있는데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구입했으면 해서 15,000천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형질변경허가 현황 및 무단형질변경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전체가 20건인데 전환 9건, 건축부지조성 11건으로 현재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김성환 위원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진2리에 낙산휴게소인지 설악휴게소인지 짓고 있는데 4차선도로를 일시 점용해 가면서까지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군유지가 많아서 의혹성이 있다고 군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뒤에 있는 군유지가 관광개발 여건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정되는데 앞으로 그 활용성에 지장이 없는지 지금 답변을 안드려도 됩니다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짓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짓는 사람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안태현 위원   그게 몇평이나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전체가 80평입니까?
  조금전에 김위원도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감속차선까지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만들어 준 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거기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아닙니다.
  개인건데 정확한 성명은 모르겠는데 서울사람 것으로 알고 있고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혹이라는 부분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안태현 위원   감속차선이 군유지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감속차선은 건설부 땅이고 군땅은 그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산이 군땅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건설부 땅입니다.
  그리고 감속차선은 국토관리청에서 의회와 협의를 했는데 10년간 도로부지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김성환 위원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혹이라는 부분은 그게 허가가 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거기가 현재 산림지역인데 산림법에 대한 검토는 산림과에서 했고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관계를 했는데 나름대로 제반법규에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로하고 관계가 된다면 그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사용하는 도로이고 군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알고 있고 건물관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도소, 읍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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