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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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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4일(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3.   가. 사회진흥과
  4.   나. 산림과
  5.   다. 내무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토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최덕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진흥과, 산림과,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토요일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선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위원장 최덕집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진흥과 

(10시 02분)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사회진흥과장 윤정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최덕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흥계장 이재철, 개발계장 이기용, 건전생활계장 김용래, 저희 과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농어촌 포장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포장사업은 '92년도부터 '97년까지 6개년사업으로 실시하였는데 총 사업목표량은 95.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비 부담은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대상 도로는 폭 3m이상의 마을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마을길이라 함은 간선도로 하고 지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외해야 할 대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와 리도, 농도 이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은 읍면장이 여론수렴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론수렴할 적에는 위원님들의 자문을 꼭 받도록 저희가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까지 63㎞로서 4,852,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여기에서 마을길 포장사업으로 53.7㎞를 실시했는데 3,770,000천원이 소요됐고 군비부담이 다 안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 지연된 9.3㎞를 1,082,000천원을 포함해서 목표량을 달성한 걸로 이렇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마을안길 포장사업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53,799m에 3,770,000천원이 소요됐는데 '92년도에 15,000m로서 943,000천원, '93년도에 22,000m로서 1,676,000천원, '94년도에 10,000m로서 750,000천원, 금년도에 4,567m로서 401,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면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도 계획은 16.2㎞를 시공하게 돼 있는데 투자액은 1,6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에 1억원을 판단할 때 소요되는 금액이고 '96년도 이후 잔량이 16㎞로서 16억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읍면 농어촌 포장사업에 군비가 미계상돼 가지고 9.3㎞를 지금 사업을 안한 걸로 보고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사업을 하기는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안태현 위원   실제로 안한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실제로.....
안태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 53.7㎞에 3,770,000천원인데 여기에서 도비가 현재 얼마나 투자됐고 우리 군비사업비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95년도의 사업비를 보면 우리가 4억 밖에 계상이 안됐거든요.
  우리가 '92년도부터 해 오는 입장에서 금년도에 왜 이렇게 감소요인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여기 총 투자된 3,770,000천원중 도비가 얼마냐, 군비가 얼마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연도별 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고 '95년도 401,000천원중에서는 도비가 122,000천원 그리고 군비가 288,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여기 감소된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것은 계획을 저희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도비가 미확보됨으로써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95년도 도비가 미확보됐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안태현 위원   원 계획량은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계획량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도비확보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어느정도 확보가 안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도비가 계획은 1,131,000천원인데 금년도에 확보된 도비가 122,000천원이 됩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1/10밖에 안됐네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안태현 위원   그러면 도비 11억은 군에서 요청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당초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 도비가 그렇게 밖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96년도부터는 1㎞당 1억씩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김성환 위원   '94년도에 16,330m에 1,230,610천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사업은 63㎞에 4,852,000천원 이렇게 보면 대충 ㎞당 80,000천원 더 나왔어요.
  그런데 '96년도에 공사비가 올라서 1㎞에 1억씩 책정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우리가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하는데 1㎞당 1억원이 소요되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금액이 공사의 위치라든가 공사의 규모, 공사구간의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김성환 위원   그러면 1㎞라 하면 3m 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김성환 위원   그래서 '96년도 계획은 사업계획에 의거 ㎞당 1억씩 책정했지만 만일 m수가 16.2㎞에서 1,602,000천원을 책정했지만 이게 20㎞도 할 수 있고 여건이 나쁘면 15㎞도 할 수 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다음은 '94농어촌 잘살기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94 농어촌 잘살기운동 종합평가에서 시상마을 7개리가 되겠는데 지원내역은 전체 7개리에 84,000천원 지원됐습니다.
  그중 도지사 시상이 장려마을로 강현면 정암1리가 20,000천원을 도지사상으로 시상했고, 군수시상으로서 6개마을에 64,000천원이 시상됐습니다.
  사업내용은 강현면 정암1리에 하수도 복개사업으로 400m를 해서 20,000천원, 현남면 죽정자리는 군수대상을 받은 마을인데 공동축사 신축 20,000천원, 현복면 원일전리 마을안길 포장을 80m를 했는데 10,000천원, 양양읍 송암리 교량가설 5m에 10,000천원, 서면 용천리 마을안길 포장 100m에 80,000천원, 손양면 학포리와 현남면 지경리에 각각 100m에 8,000천원씩 투자해서 완료됐습니다.
  사업추진은 읍면장이 도급을 줘서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으로 '95년도 우리 본예산에 대상은 1개마을에 2,000천원 본상은 2개마을에 1,500천원, 장려상은 3개마을에 1,000천원씩 해서 농어촌 잘살기 우수마을 시상금이 있고 그다음 농어촌 잘살기 대상자 사업비로서 10,000천원씩 6개소에 60,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안태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64,000천원 6개마을에 나갔는데 이 예산이 농어촌 잘살기 대상제 시상사업비로 나간건지 그렇지 않으면 '95년도 농어촌 잘살기 우수마을 시상비에서 나간 건지 그래서 둘다 합하면 68,000천원이 나오는데 64,000천원을 이걸로 쓴건지 그 관계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우선 64,000천원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제 실시하고 그래서 대상한 마을에 20,000천원, 본상이 10,000천원씩 2개마을 20,000천원, 장려상이 8,000천원씩 3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적 경비이고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상금은 순수한 상금적 경비입니다.
  그것은 경상비적 경비로서 마을이 요긴하게 활용하는데 쓰는 상금적 경비이고 이 64,000천원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조금전에 얘기한 우리 본예산에 나와 있는 우수마을 시상금이나 농어촌 잘살기 대상제 사업비와는 관계가 없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것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안태현 위원   그러면 농어촌 잘살기 대상제 사업비 60,000천원이 어느지역에 대상제가 파악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군수님께서 시상한 것이 64,000천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64,000천원이 아니고 74,000천원이예요, 그러면 이 10,000천원을 어디서 더 지원해 준 건지 프린트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남 죽정자리에서부터 지경까지 해 주는 게 64,000천원이 아니고 74,000천원이예요.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농어촌 잘살기 대상제 사업비 6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 것은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당초 저희가 64,000천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60,000천원만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군수 재량사업비에서 4,000천원을 보충해서 64,000천원이 지출됐고 지금 안위원님께서 74,000천원이라는 것은 현북면 원일전리가 본상 수상마을인데 20,000천원으로 프린트가 잘못됐는데 10,000천원이 됩니다.
  본상이 10,000천원씩 2개마을이 되기 때문에 그 10,000천원을 하게 되면 64,000천원이 됩니다.
안태현 위원   프린트가 잘못됐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안태현 위원   그러면 농어촌 잘살기 대상제 사업비 60,000천원 그것은 사용했다는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그것은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것은 이 사업이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서 4,000천원 모자라는 것은 군수님 재량사업비에서 4,000천원 더 얻어서 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안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적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회관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일출, 서면, 현북, 현남, 강현 여기에서 현북은 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결혼과 회갑이 금년도 10월 31일까지의 현황입니다만 193회를 해서 작년 대비해 보면 114%가 증가된 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출예식장이 1555건, 서면예식장이 9건, 현남예식장이 7건, 강현예식장이 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5년도 상바니 도 평가에서 최우수복지회관으로 저희 일출예식장이 선정되서 상사업비로 1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 10,000천원으로 일출예식장 에어콘을 가설했고 그다음 식당 피로연장에 선풍기를 가설했으며 온풍기를 상사업비 10,000천원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다음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에 대한 시설투자는 총 8종에 138,415천원을 투자했는데 일출예식장에 15,600천원, 거기에는 주변포장과 집기구입, 드레스를 사는데 투자했고 서면예식장은 56,114천원을 투자했는데 예식장 내부의 인테리어를 교체했고 광장포장을 했고 도서대여소 1개소를 설치했고 그다음 집기구입과 드레스를 구입하는데 투자했습니다.
  현남예식장에는 16,450천원을 투자했는데 예식장 내부의 인테리어를 교체했고 그다음 앰프구입을 했고 집기구입을 했습니다.
  강현예식장에는 50,251천원을 투자했는데 인테리어를 교체했고 피로연장 1동을 증축했고 도서대여소 1개소를 했으며 상수도 급수시설을 했고 피로연장 증축에 따른 식탁, 의자 등을 구입했습니다.
  여기에서 총 비용절감효과를 추정해 보면은 1회에 약 700천원 정도의 이익을 주민이 본다고 했을 때 결혼, 회갑을 173회를 했기 때문에 138,400여천원의 비용절감효과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는 시설투자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게 4건에 84,800천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면예식장 피로연장 증축에 45,000천원, 현남예식장 피로연장은 목욕탕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연장으로 개조하는데 20,000천원, 기존 피로연장에 인조석 깔기, 서면, 현남, 강현은 예식장 피로연장의 바닥이 시멘트로 돼 있기 때문에 먼지가 날리고 좋지 않아서 인조석으로 까는 작업을 3개소에 15,000천원, 그다음 복지회관의 노후된 드레스를 교체하는데 6벌에 4,800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이용실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반상회보 전단이용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내 결혼대상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으며 결혼 및 환갑대상자를 파악해서 이용권장을 할 수 있도록 월 1회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일출, 서면, 현남, 강현 4군데에 총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시설투자만 나와 있고 수입된 것은 기재가 안돼서 연 얼마정도 예식장에서 수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총 수입현황은 제가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장부를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각 읍면에 산재돼 있는 복지회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가 늘어 난다고 생각하면은 현북같은 데는 읍면장이나 군수가 빨리 다른 용도로 변경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종합진단해 본 결과 강현면, 현남면, 서면이나 복지회관의 운영실적이 점차적으로 봤을 적에 읍면의 복지회관은 굉장히 횟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복지회관을 특수시책으로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막대한 투자가 130,000천원이나 150,000천원이 된다면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만 양양군 복지회관인 일출예식장이 한군데 밖에 없는데 점차적으로 수요가 는다면 3층이나 4층을 올려서 뒤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식당도 계속 증설된다면 과다하게 산재돼 있는 복지회관의 운영비를 군에서 일괄해서 사용했으면 앞으로 운영방안도 편리할 것 같고 더 이상 필요이외의 소모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봤으면 해서 복지회관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시설운영방안을 개선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일출예식장 결혼식장 현황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일출예식장은 아침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결혼식을 하므로서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만 반대로 지금 타면에 있는 예식장은 이용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면 주민의 인식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서 지금 현북복지회관으로서는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선안을 하겠으며 타복지회관에 대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목적을 동시 이용하는 걸로 검토하는데 저희가 예식장 이용현황만 돼 있는데 그 외 회의장이라든가 주민집회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사용했고 잘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도서대여소도 복지회관에 시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앞으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중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출예식장의 문제는 지금 결혼식장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출예식장에 대한 증축문제는 별도로 보고드려서 증축하는 걸로 계획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박철수 위원   뒤의 피로연장에 조리대 설치가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 같아서 '96년도에는 그런 구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140,000천원씩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각 면의 복지회관도 예식장으로서 다 필요로 하고 운영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양양지역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식으로 증축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차들이 서로 비켜가지 못할 정도인데 앞으로는 주차장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과 금년에 4개 예식장에 22,964천원의 집기를 구입했습니다.
  많은 집기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봐서 한 건지, 수의계약을 해서 사온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구입처는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자라든가 책상은 인천가구점에서 많이 했습니다.
  일출예식장의 에어콘이라든가 선풍기 가스대, 온풍기 이런 게 주종이고 서면 예식장은 식탁과 의자를 교체했고 현남예식장에는 가스대를 구입했고 강현예식장에는 식탁 32개, 의자 128개를 구입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일출예식장 집기구입 10,000천원은 상사업비로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출예식장 주차장 그게 민간소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유일하게 양양군의 예식장이라야 일출예식장 하나밖에 없는데 주차장 보강이 시급한 걸로 봤는데 그런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주차장 문제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일출예식장 주차장이 5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뒤편에 여성회관을 짓게 되면은 그쪽에 이용이 된다고 보는데 문화관 앞에 있는 장소는 박순천씨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이라든가 타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수차 매각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저희 과에 한달이면 2-3차례 와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도수로가 그 박순천씨 담으로 돌아가 있었고 그 다음 문화관 포장한 쪽으로 도랑을 만들어서 자기쪽으로 더 침범을 못하게끔 만들고 이런 감정이 있어서 저희 군과 소송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는 매각을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곤란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뒤쪽 피로연장 주변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주민들에게 뒤쪽의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이런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주차장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출예식장이 500평가까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주차장을 그냥 포장만 해 놓으니까 차를 좌우로 막 대는데 차가 100대가 들어가야 될 주차장에 80대 밖에 못들어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중간에 세워 놓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양쪽에다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 70-80대 들어갈 게 100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비 융자현황 및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금고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약한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해서 대상사업은 생산소득사업이나 생산기반 사업을 하는데 주게 돼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상환으로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마을일 경우에는 10,000천원, 가구당의 경우는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득금고의 자본금은 최초 조성이 '74년도에 76,000천원의 자본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까지 융자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혜택을 받은 가구가 270가구로서 439,530천원이 되고 그중에서 '95년도는 28가구에 45,000천원입니다.
  여기에서 회수받은 금액은 212가구에 336,030천원이 되겠고 이중 체납액이 2가구에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마을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융자하고 사업은 소득증대사업으로 안정성이 있고 효과가 큰 사업, 그다음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상환인데 이자는 무이자고 기간내에 안갚았을 때에는 연체이자가 계산됩니다.
  융자한도는 마을당 10,000천원에서 1억원까지, 가구당 5,000천원까지를 융자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최초 조성이 '83년도인데 598,000천원이 자본금으로 돼 있습니다.
  '95년도까지 혜택받은 가구가 총 1,195가구로서 1,47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융자한 금액은 139가구로서 2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회수액은 848가구에 876,500천원, 납기가 안된 것은 339가구에 589,000천원, 체납액은 8가구에 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새마을소득사업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체납현황은 11월 13일 현재 2가구로서 융자액이 4,000천원인데 체납액 현황은 원금이 2,000천원이고 연체이자 34,8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34,84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체납자 현황은 8가구로서 융자액이 총 13,000천원이 되는데 그중 체납액 현황이 원금만 7,500천원, 연체이자가 1,005,500원 그래서 총 8,50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납부독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가 돼 있어서 연말까지 안낼때는 가압류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새마을소득금고 총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76,000천원이 됩니다.
박철수 위원   이것밖에 안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박철수 위원   그러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금은?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598,000천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것은 별도 취급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같은 소득금고 자금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같은 특별회계에 있습니다만 자본금의 출처가 다르고 지급대상이라든가 융자조건 이런 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에서 지시가 오기는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합하는 걸로 지시하지만 저희가 곧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달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에 28가구 45,000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에 139가구 290,000천원을 금년도에 융자해 주신 걸로 조금 전에 보고하셨는데 이 특별사업비 당초계획서를 보니까 말입니다.
  지금 소득금고사업에는 11가구에 2,000천원씩 쳐가지고 22,000천원의 예산액이 서있고 특별지원금에는 36가구에 3,000천원씩 계상돼 있던데 사실 사업비를 보니까 우리 계획보다도 더 많이 융자해 줬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임의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저희가 계획을 세울때에는 상환능력을 조정해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상환금이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체납한 경우에 금방 징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체납액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융자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는 어떤 해는 상환액이 많아서 남아 있는 잔액이 적기 때문에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환과 융자계획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자본금이 특별지원금에는 598,000천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납기미도래 되신 분들이 금년도 융자해 주신 분들도 여기 포함돼 있겠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현재 잔액은 어느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새마을소득금고에 700천원이 있고 특별지원사업의 잔액은 40,000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96년도의 상환계획은 43,200천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96년도에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22,000천원인데 15,000천원은 6개월에 들어오고 12월 납기는 12월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융자할 수 있는 시기적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97년도로 넘어 가고 그래서 6월에 납기하는 15,000천원하고 잔액 700천원과 합해서 22,000천원을 내년도에 융자해 줄 계획으로 있고 특별지원사업에서는 '96년도 상환계획이 33,000천원입니다.
  그래서 33,000천원이 12월까지 납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융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96년도 융자계획은 금년도 12월말까지 77,000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잔액 40,000천원이 이월돼 가지고 이것을 더해서 117,000천원이 내년도에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여기에 총 자본금이 598,000천원인데 납기미도래가 589,000천원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박철수 위원   거기에 체납액이 7,500천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잔액은 얼마라 그랬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40,000천원.
박철수 위원   그러면 자본금이 맞지 않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자가 늘어난 게 있고 해서 자본금 액수하고 안맞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납기미도래를 원리금 합해가지고 계산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 사업비를 마을당 20,000천원씩 지불하고 가구당 2,000천원씩 지불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1가구당 2,000천원씩 들어간 사업비를 어떤 명목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한우를 산다든가 시설채소나 하우스시설을 해가지고 소득과 연계한다든가 또 그와 반면에 마을단위로 10,000천원씩 나가는데 마을단위 10,000천원이면 많은 자금인데 어떤 단체적인 사업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밝혀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저희 군의 대표적인 사업은 95% 이상이 다 한우구입입니다.
  그리고 시설채소가 102종 있는데 거의 다 한우구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라 그랬는데 이 사업은 현금 융자사업입니까?
  지원사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현금 융자를 하게 돼 있는데 한우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구입했다는 증을 첨부하면 실적에 따라서 융자금이 지출되고요.
이상원 위원   요청이 있을때는 현금을 주는데 사업은 본인이 선정해서 하면 사업을 하고 안하면 돈으로 융자된 걸로 간주합니까?
  사업이 있어야만 지원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저희가 융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읍면별로 배정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합니다.
  희망이 항상 우리 계획보다도 많아 지니까 희망을 받아 가지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한우를 구입하면 구입했다는 증명을 이렇게....
이상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체납자라 하게 되면 상환기일이 도래되도 안갚는 사람을 말하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하고 또 체납금 회수의 가능여부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사항하고요 장기체납자의 기간은 어느정도나 돼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저희가 융자해 주게 되면 융자카드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징수하고 수납하고 그러는데 이 카드에 따라서 얼마가 융자됐는데 얼마가 들어오고 이런 수입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해 놓고 아직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기간을 보면 새마을금고가 2가구가 있습니다.
  면옥치 김연태가 '90년 12월에 2,000천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런데 납기가 '94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체납액 현황이 1,017,420원이 되고 두 번째 면옥처리 김준홍이라는 사람도 2,000천원을 한우자금으로 했는데 이것도 '94년 12월까지 납기가 돼 있는데 1,017,420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체납자 현황을 보게 되면 융자는 청곡2리 정돈회가 '90년 6월에 3,000천원을 융자했는데 납기가 '95년 6월 그러니까 반은 이월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제가 유인물을 보고 아는데요, 뭘 말씀드리냐 하면 그 사람들이 현재 여기에 실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있고 다 받을 수 있는 여부를 물은 것이고요, 여기 문헌에는 인적사항이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 회수할 수 있는 여부가 정확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저희가 지난번 감면신청한 것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 10명에 대한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있는 인적사항도 다 조사돼 있고 외지에 나가 있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이 다돼 가지고 납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기간내에 납부가 안된 분이 10분이 계시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봐서 금년도까지 납기를 안했을때는 저희가 가압류 조치할 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덕집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체납액이라든가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체납액에 대한 조서는 명확하게 발췌는 돼 있습니다만 향후 징수촉구에 대한 사항을 제가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채권확보라든가 독려라든가 자체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채권확보가 돼 있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 지난번 감면조치된 사항처럼 예를들어서 아버지가 사망을 했을 때 아들이라서 나는 모르겠다 하면 채권확보가 안되서 문제가 있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채권확보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체 운용계획을 세워 놨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지금 채권확보는 돼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것도 돼 있고 징수독려계획도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조치만 남겨둔 상태인데 이것도 저희가 연말까지 납부독촉을 계속해서 안냈을 때는 가압류할 추진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태현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체이자가 붙는데 상환을 안했을 적에 몇% 연체이지가 나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연체이자는 소득금고일 경우에는 3%를 하고 있고 특별지원사업일 경우에는 17%까지 연체이자를 하는데 시중은행 이자를 감안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시중금리가 변동이 있으면 같이 따라 가겠다 그런 얘기시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여기 보면은 '88년도에 견불리에서 가져가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원금도 안내고 연체이자도 하나도 안낸 것 같아요, 작년에 납입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것은 악성체납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자본금이 598,000천원이라고 그랬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박철수 위원   이것도 원리금 합해서 598,000천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본금입니다.
박철수 위원   순수한 자본금이면 납기미도래액이 589,000천원이고 체납액이 7,500천원, 잔액이 40,000천원 그러면 계산이 안되는데 지금 여기 납기 미도래가 589,000천원이잖아요, 거기서 체납액이 7,500천원 하게 되면 596,500천원이 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박철수 위원   596,000천원인데 이게 이자가 몇%라 그랬어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연체이지가 17%.
박철수 위원   이게 전부 연체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아닙니다.
  원금과 연체이자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자본금 598,000천원하고 납기미도래하고 체납액하고 잔고가 왜 안맞느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박철수 위원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게 적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많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아니 적지요, 여기보면 미도래액이 589,000천원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거기서 체납액이 7,500천원 그러면 596,000천원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598,000천원이잖아요. 40,000천원이 또 있잖습니까?
박철수 위원   아니 그것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지금 자본금이 6억이 안되지 않습니까?
박철수 위원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납기미도래가 589,000천원이라고 봤을 때 40,000천원이 잔액이 있으니까 그것만 하면 630,000천원이 아닙니까, 거기다 잔액이 7,500천원이니까 약 6억3천 얼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98,000천원보다 많은데 그 많은 게 연체이자가 발생해서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납기미도래가 원리금 합해서 598,000천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전부 596,000천원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589,000천원에다가 현금이 40,000천원이 남아 있으면 629,000천원이 아닙니까, 거기다 7,500천원을 더하게 되면 636,500천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금이 598,000천원인데 636,500천원을 빼면 47,500천원의 연체이자를 봐서 이득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박철수 위원   납기미도래액 대출금 원금이 얼마나 돼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본 사항에 대해서는 넘어 갑시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다음은 읍면별 새마을 시설물 이용관리 현황 및 보수정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시설물 현황은 총 1,037종으로서 양양읍이 194, 서면이 158, 손양면이 179, 현북이 156, 현남이 172, 강현이 178건이 됩니다만 마을회관이 85동, 하수구가 38개소, 안길포장이 626m, 진입로 포장이 75개소, 농로확장이 35개소, 도수로가 43개소, 소교량 73개소, 기타 8건 이래서 총 1,037개소에 대한 것을 새마을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제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하고 있고 관리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개선하는 걸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95 보수 정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27개소에 91,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도로 5개소에 48,000천원, 소교량 14개소에 23,000천원, 마을회관 8개소에 20,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96년도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 새마을교량의 재가설이 요구되는 것이 8개소에 278,000천원, 소교량 응급복구해야 될 곳이 10개소에 20,000천원, 마을회관 신축이 필요한 곳이 5동에 1억원, 마을회관 도색과 주변정비를 해야 되는 곳이 20동 20,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내년도 5동에 1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계획서를 올렸는데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이 5개 밖에 안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지금 125개 마을에서 마을회관이 있는 데가 85개 마을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마을회관 짓는다고 할 적에 거의 20,000천원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계획서를 올렸는데요, 그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조달해야 됩니까?
  마을회관 신축관계가 구교2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번 그런 얘기를 그랬는데 마을회관을 신축하려면 우리 군에서 줄 수 있는 돈이 현재 얼마고 그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서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과거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때는 마을회관을 신축하게 되면은 국비보조가 와가지고 주민들이 노력부담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했는데 이제는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새마을 시설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개선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의 신축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신청한 마을이 5개마을이 됩니다.
  구교2리와 상평리, 어성전1리, 두창 시변리, 주청리 그 외에도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만 마을회관 신청사항이 없고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만 지원금액이 과거처럼 주민들은 100%를 군에서 지원해 달라 하지만 100%를 지원했을 때 1동에 50,000천원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소요되고 또 마을회관이 부락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회관으로서의 운영보다는 타목적에 운영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20,000천원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 마을의 자치자금으로 확보해서 지을 의욕이 있는 마을에 한해서 저희가 20,000천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읍면별 새마을 시설물 이용관리 현황 및 보수 정비실적에 지금 소교량이 양양군에 73개소인데 밑에 나와 있는 정비계획 현황을 보면은 내용이 교각, 교대보강 및 난간보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20,000천원이 나갔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것은 계획입니다.
김성환 위원   이 위에는 지출된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김성환 위원   여기 23,000천원 나갔잖아요?
  이것이 점검을 연 2회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강현면 회룡리 다리같은 것은 중간이 완전히 꺽여 있지 않습니까?
  이 14개소 23,000천원을 지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대충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14개소에 대한 것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 서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시설내용이 교각, 교대보강 및 난간보수인데 이 소교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보통 2,000천원 정도 보수하는 것은 점검해 본 결과 재가설이 8개소로 '95년도와 '96년도에 하겠다는 것이 나온 건데 예산이 다 확보가 못됨으로써 이렇게 이월하고 있는데 재가설이 필요한 것은 놓지 않으면 인명사고가 날 것 같은 곳 이런 곳을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서....
김성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놔서는 안되고 인명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표현까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회룡리 다리같은 것은 중간이 완전히 꺽여 있잖아요, 봤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도로법에 지정돼 있는 것이라든가 하천법에 지정돼 있는 것 이런 것은 새마을사업으로 이월돼 가지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농어촌 도로법상의 교량이라든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교량 이런 것은 저희가 새마을 시설물로서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니까 이 도로부분도 5군데를 48,000천원이나 지출했는데 이것도 개설이 아니고 정비보수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도 서면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도로인 경우에는 둔전리, 면옥치리, 원일전리, 입암리, 포매-광진간 도로를 보수했고 소교량인 경우에는 갈천, 상광정, 사교주리, 장리, 상복, 대치리, 명지리, 여운포, 어성전 1리, 말곡리, 우암리, 입암리 이렇게 14개소가 되고 그다음 마을회관인 경우에는....
김성환 위원   됐습니다.
  마을회관은 놔두시고 소교량 정비라는 부분이 지금 사교리만 하나 놓고 봅시다. 그 보수실적이 뭡니까?
  개설입니까, 보수입니까, 뭘 보수했다는 겁니까?
  보수와 개설과 그 차이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여기는 지금 보수실적하고 정비실적이라 그랬는데 소도로가 정비할 사항이 어떤 경우에 보수를 하느냐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조금전에 얘기한 사교리는 교량에 대한 직선화, 도로보강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량이라든가 보수라는 문제는 주민이 다니기에 불편하다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대한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사교리 다리를 직선화 하는 보수라고 하면 그 도로가 군도입니다.
  아까 말씀한 항목이 안맞는 부분이 군도도 소도로사업으로 사회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좀 형평이 안맞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원칙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따라서는 우리과에서 사업하는 게 사실상 아까 법에 명시돼 있는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원칙론이고....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원칙론이다 보니까 아까 회룡리 소교량을 얘기했을 때 하천정비계획을 들어가 있다든가 농어촌도로에 지정돼 있는 도로는 우리는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그랬습니다.
김성환 위원   바꿔 얘기하면 사교리같은 데는 군도인데 보수했다는 문제는 형평성에 맞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냐, 귀찮은 건 그렇게 얘기하고 시행된 부분은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김성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에 물론 각과에 계상된 예산안에서 모든 업무를 하셔야 하겠지만 당장 회룡리 다리는 꺽어서 4톤차가 못지나가서 장산리, 석교리를 돌아서 내려오고 또 상복으로 올라가서 중복-회룡간 비포장도로를 돌아서 학교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는 데도 법의 원칙론만 가지고 관리를 안한다는 자체는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자치화시대에 우리 집행부에서 니것이다 내것이다 이것만 따질 게 아니고 더 급한 데는 우선적으로 어떤 자금이라도 빨리 투자해서 군민이 안전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앞으로 가능한 쪽으로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대답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다음은 새마을조직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조직 현황은 4개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양양군지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양양군협의회가 있고 양양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양양군지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자격은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지도자의 자녀 및 유공자인 경우에는 2년이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적 우수학생으로서 재적 학년 정원의 50% 이내에 들어야 되고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야 되고 특기장학생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여기서 제외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은 새마을 군지회장이 선발해서 도지부회장과 도지사가 협의해서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보고드리면 선정인원은 고등학생 18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250명이 되는데 7%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지급인원은 11명이 됐습니다.
  18명이 선정돼 가지고 11명밖에 못준 것은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자가 7명이 검토과정에서 발생되서 11명만 지급했는데 지급금액은 6,986천원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6,986천원이 지급됐다고 그러는데 1인에 얼마씩 지급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4명인데 640천원씩 주고 공립학교에는 7명인데 620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당초계획에는 18명을 285천원씩 2회에 나눠서 1년에 570천원씩 지급하게 돼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학비가 변동되기 때문에 학비금액대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앞으로 장학금 문제도 초창기에 했을 때 안되면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장학금에 대한 지도자 자격을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김성환 위원   2년이상 근무자로 지도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여자 지도자들까지 합해서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125명, 125명 해서 250명입니다.
김성환 위원   '94년도에는 270명이 되었는데 그것 자격기준이 좀 달랐습니까?
  20명이나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새마을지회 회장단 10명을 눠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은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양군에서 양양군 새마을 자금으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94년도에는 8,938천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6,986천원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 부분이 우리지역의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바꾸어 말하면 '95년도에 한 4,500천원을 못받았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기준에 안맞게 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한명도 하자가 안생기게끔 철저하게 지회장과 집행부가 유기적으로 그 선정기준에 맞춰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96년도에는 꼭 반영이 돼서 한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지원되도록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탈락에 대한 것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읍면에 대상자를 추천하라고 그랬을 때 해당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더 못준 것이지 대상자가 충분하게 있는데 못줬다면 저희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안태현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정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장학금을 금년에 받았다 그러면 몇 년후에 가서 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은 안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년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자격조건만 되면 괜찮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250명 자녀중에서 우리가 18명을 뽑는 입장인데 그중에서 매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중고등학교 6년간 다 받을 수 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는데 이 얘기는 충분히 이런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우리 양양군에서는 125개 마을에서 어떻게 하든지 18명이 아니라 180명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학자금으로 다소 농민들한테 이익이 될텐데 글쎄 '94년도에 18명 전원이 받았고 '93년도는 제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줄었다는 부분은 자녀의 공부수준이 낮아졌다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125개마을에 부녀자 지도자들해서 18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리고 읍면별로 추가로 지원을 요청해서도 자격요건이 안되서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없으면 계속 설명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다음 전국토 청결의 날 주민, 공무원 참가실적 및 운영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연보호 책임구역 지정을 83개소에 83개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방법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전 기관·단체 및 공무원, 주민이 참가해서 오염지역을 중점적으로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을 보게 되면은 정화활동에서 33회에 47,720명이 참여했는데 공무원이 6,010명, 학생 9,630명, 군인 7,750명, 그 외 단체, 기업체, 주민이 참가했습니다.
  쓰레기 137톤을 수거해서 처리된 걸로 돼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효과를 보면은 자연정화 책임구역제를 운영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추진해서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겠고 내실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안버리고 되가져가기 운동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효과인데 현재 우리 군의 경우에는 주말에 관광객이 왔다 갔을 때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이 좀 지저분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청소인력을 동원해서 현재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이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읍면은 3개면이 되는데 서면, 현북, 현남이 되겠습니다.
  투자목표는 56억이고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4년도까지 13건에 2,247,000천원이 투자됐고 '95년도 사업추진은 3건에 542,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내용별로는 하광정리 상수도정비공사에 86,047천원, 남애 하수도복개공사에 187,943천원이 투자되서 완공됐습니다.
  견불-포매 도로확장공사는 268,000천원이 투자되는데 자료낼 때는 60%인데 현재는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12월 31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지보상 23필지 6,754㎡는 내년도에 보상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남애 하수도복개공사를 지난번 전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주위의 주민들하고 타협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완공후에 현장을 갔다가 왔는데 물론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만 군비가 과다하게 낭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부분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철근하고 양희가 들어간 사항, 인건비 상승률로 봤을 때 거기 2-3개를 연장할 수 있는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됐을때는 물론 사업의 효과가 똑같이 된다면 철근이라든가 관급자재가 무자비하게 투자됐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고려개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봤을때는 구별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좀 높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침수여건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만 너무 과다설계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지금 주위의 인근도로까지 다 포장돼 있습니다.
  물론 시설공사를 좀 넓게 해서 지방 업자니까 투자를 좀 했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180,000천원, 2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하면 지나친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 사업비라면 어디 하나 교량이라도 놔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설계는 과감히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투자도 투자지만 사업비는 현장설계라든가 주민의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설계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하광정, 남애 하수도복개공사, 견불-포매 도로포장공사가 아까 편입용지가 몇평이라고 그랬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하광정하고 남애는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편입용지가 들어간 게 없고, 견불-포매에 대한 것만 23필지 6,754㎡가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편입용지 보상을 공사완료후에 하겠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미개설 도로를 할때는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한 면적을 산출해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겠다....
김성환 위원   예상금액을 아직도 뺄 수가 없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43,997천원.
김성환 위원   예상금액이?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김성환 위원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오지개발사업이 양양군에 정주권사업하고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소도읍개발사업.
김성환 위원   지금 '90년부터 '99년까지 투자계획이 56억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계획이 56억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면으로 못하고 3개면만 집중 56억이 투자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지금 말씀드린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소도읍개발사업 3가지가 있는데 소도읍사업은 양양읍, 정주권개발사업은 손양과 강현오지개발사업은 서면, 현북, 현남 이렇게 6개읍면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지개발사업촉진법에 의해서 선정기준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김성환 위원   우리 양양군은 6개읍면이 다 해당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3개면만.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다음은 소도읍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읍소재지인 양양읍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은 3개소에 331,000천원이 투자됐고 '95년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4건에 420,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연창앞 광장포장이 28,991천원, 서문 도로개설은 116,665천원이 투자되서 완공됐습니다.
  80%라 그랬는데 이것도 완공됐습니다.
  그 다음 읍청사 진입로포장이 현재 177,477천원이 투자돼서 포장 120m와 옹벽 198m를 12월 16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연창-구교간 도로개설은 포장이 50m가 되겠습니다. 
  101,890천원인데 12월 16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지금 오지마을사업이나 정주권사업 여기에는 계획기간이 있는데 소도읍정비사업에 대한 계획기간과 투자목표를 말씀해 주시고 '94년도나 '95년도에 7개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양양의 서문리 하고 연창쪽으로 2군데만 사업시행이 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기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계속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투자목표도 계획이 입안돼 있는게 없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승인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서문, 연창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양양읍 일원에 투자하다 보니까 집중투자가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서문리 전체를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완벽하게 한 후에 다른 데다가 하겠다 또 연창도 도로개설이라든지 우리 읍청사가 가는 입장에서 그쪽에 중점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안태현 위원   소도읍정비사업이 '91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비가 서문리하고 연창만 집중투자가 되다 보니까 다른 리에서는 소외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2개리만 투자하다보니 타 리에서는 굉장한 불만의 요지가 많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없으면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다음은 국토대청결 감시원 배치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그것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감시원 배치에 오색 대청봉에 2인, 주전골에 2인, 4명이 상시 고용입니다.
  국토대청결에 4명이 상시 고용이 돼 있는데 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배정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저희 예산입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 예산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안태현 위원   그래서 오색 대청봉의 등산로, 주전골 계곡, 국립공원에서 감시해야지 우리가 하라는 법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과거에 산쓰레기 감시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산쓰레기 감시원 발대식을 저희가 처음에는 13명으로 해서 운영해 왔는데 남설악 구조대원들 해서 이 사람들이 산쓰레기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목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 어느 과에서 고용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저희 과에서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안태현 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오색지구가 사실 국립공원 관할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군에서 맡아서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쓰레기 투기행위 방지에 494건에 896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적에 그냥 방지용으로만 내놓은 거냐, 과태료 징수관계는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느냐, 과태료 징수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과태료 문제는 저희가 발상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감시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과태료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감시원들이 감사활동을 하는 것만....
안태현 위원   아니 여기 운영실적에 쓰레기 투기행위 방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94건에 896명을 우리가 투기방지를 했다는 실적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안태현 위원   그러면 그냥 그사람들 투기한 것만 거기다 버리면 안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왕 우리가 감시원을 돈을 줘가지고 할 정도면 과태료 징수를 해야지요.
  그럼 실적도 여기에 안가지고 나오면 안돼지요.
○위원장 최덕집   내가 보기에는 국립공원 관리구역내이기 때문에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합니다.
  오색지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입출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의 오물이라든가 오폐수 관계는 전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양양군에서 지방비를 투자해 가면서 용역비를 주냐 이겁니다.
  앞으로 시정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지난번 신문에 양양군이 한번 맞은 일이 있습니다.
  관내 주거지역내에는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를 가지고 수로라든가 배수로관계를 지난번에 짚고 넘어 가서 양양군에서 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은 말이죠, 입장료를 꼭대기서 받아야지 출입구에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지역내에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약수터에 지금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 갑니다.
  관광객이 줄어가는 이유가 뭐냐,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입구에서부터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대책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심층 분석해서 입장료 받는 위치를 꼭대기 산 들어가는 입구에다 만들어 놓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주거지역내에서는 절대 관광객에 대한 입장료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당 투기행위에 대해서 적발한 건수인지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쓰레기 투기를 하면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왜 안하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원 위원   여기 494건이라고 하는 내용이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단속한 건수가 494건이라고 하게 되면 과태료 계산이 나와야 되겠지만 494건에 대한 것을 계도하는 측면에서 버리지 마시오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하려고 하는 것을 적발한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쓰레기를 버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사전에 계도하는 것이 494건에 896명.....
안태현 위원   내가 보기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숱한 사람들이 올라 가는데 감시원이 여보시오 당신 쓰레기 거기에다 버리지 마시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쓰레기를 안버린 것을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상시고용을 우리 군의 예산으로 지불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임천지구나 용천지구, 어성전, 둔전, 상평, 여기서 다 쓰레기 투기도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일시고용인들이 스티커라도 만들어서 얼마짜리를 뗀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느냐 그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실적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해서 단속권을 부여해서 투기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직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 대청봉, 오색약수, 주전골, 상시고용인원의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 사람들이 남설악 구조대원들인데 현재 오색에 2명이고 관터에 1명이고 가라피리에 1명을 했는데...
김성환 위원   구조대원들 보조하는 거지요?
안태현 위원   얼마씩 줘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남설악 구조대원들입니다.
김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예.
안태현 위원   설명하기 전에 국토대청결 감시원 배치관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새마을사업에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로 28,896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오색지구의 상시인원 4명이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안태현 위원   6명으로 돼 있는데 2명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인건비를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시고용 4명하고 일시고용 15명을 구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고용 4명은 17,200원씩 해서 210일간을 고용하고 일시고용의 경우는 56일씩 1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것을 나오는 달로 7개월 동안만 지불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3,600천원만 가지고 12개월로 나누어서 주고 있는 건지?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210일간 나오면 나온 만큼만 줍니다.
  계속적으로 근무하는데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210일만 주고 나머지는 무료봉사를 하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대청봉쪽으로 2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분들의 성함을 대줄 수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차덕진, 박홍실.
안태현 위원   이 사람들이 몇 살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차덕진 '60년 7월 29일, 박홍실 '60년 11월 3일, 이재영 '57년 5월 27일, 장진동 '37년 3월 13일생.
안태현 위원   내년도에도 활용을 이런 쪽으로 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할 계획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립공원에 우리가 상시고용을 해야 되느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임천지구, 용천지구 비지정관광지 같은 데를 우리가 감시요원을 둬서 56일씩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국립공원에 이렇게 우리 군예산을 쓰는 것은 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저희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과거부터 산쓰레기 감시원 발대식을 해서 계속 국립공원지역을 감시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고 있는 남설악구조대 사람들한테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냥 개인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남설악구조대의 운영경비로 활용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삭감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색쪽 4명에 대한 것은 중단하고 나머지 계도요원으로 대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그 사항은 말이죠, 4명분도 구조활동범위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에다 상시고용으로 넣어서 같이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의 운영방법은 관계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받는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어차피 국립공원내에서 활동하는 분이니까 예산도 국립공원에서 투자하도록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태현 위원   남설악구조대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몇일전에도 어려운 일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가끔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떳떳하게 보조금을 준다는지, 양양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저희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국립공원 관리권을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건의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된다면 이 문제는...
안태현 위원   된다면 문제는 많이 달라지지요.
이상원 위원   저 이상원입니다.
  지금 오색지구처럼 광범위하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인원을 둘씩 했는데 어성전출장소나 법수치 같은 데는 3명이 책정됐어요, 여기가 임무가 더 많나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저희가 활동구간을 정해 놨는데 계곡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계곡쪽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한군데 3명이 아니라 계곡 넓은 구역을 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 비지정관광지는 쓰레기 수거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김성환 위원   법수치에 인원이 많고 하조대 해수욕장보다도 더 많이 온다면 엄청난 쓰레기 징수요금이 됐을텐데 감시원을 둘 필요도 없겠네요?
  감시원이라는 게 뭡니까?
  쓰레기 환경요원입니까?
  버리는 것 못버리게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저희 감시요원은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는 일도 하고 버리는 것을 못버리게 계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다음은 새마을금고 지도점검 실적 및 문제점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의 현황은 양양에 있는 양양새마을금고, 서문리에 있는 서광금고, 현북면 어성전리에 있는 현북 새마을금고, 양양군청 새마을금고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이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측면에서 지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연합회 동부출장소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번을 지도했는데 지적된 건수가 총 12건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양양새마을금고에서 2건이 되는데 거래 금융기관에 인감신고를 할 때는 이사장과 회계책임자가 복수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사장만 신고했기 때문에 개선토록 조치했고 그다음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분산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 50%이하만 되도록 돼 있는데 여유자금 전액을 제2금융권에 예치했기 때문에 개선토록 했고 서광새마을금고는 인지세를 첨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융자합계액이 30,000천원 초과시에는 인지세를 첨부해야 되는데 한건이 첨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정했고 그다음 대출할 때에는 공동부담을 해야 되는데 한건이 1인담보를 했기 때문에 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현북새마을금고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근임원만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비상근임원이 계상돼 있어서 4,245천원이 잘못됐다 이래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거래금융기관 사용인감이 복수로 신고하지 않고 개인신고를 해서 개선을 했고 그다음 양양군청 새마을금고는 법인세 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해서 가산세를 해야 되는데 6,850원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담당에게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임원변경을 할 때에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내무과장 김인기에서 이건일씨로 바꾸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경토록 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사회 개최가 실적이 매월 한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못했고 거래금융기관에 복수인감을 신고하지 않았고 자체감사를 이행을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새마을금고는 지도점검을 우리 양양군청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3개 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있는 독자적인 그런게 안됐네요, 다른데는 다 시정개선이라 그랬는데 양양군청 새마을금고가 변상조치까지 나왔다면 읍면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있는 자질도 안되네요.
  군청 새마을금고를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읍면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있는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양양군청 금고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향후 개선책에 대한 것은 최소한 양양군청 새마을금고처럼 만들어 다와 하는 선까지는 해야 할텐데 타읍면의 새마을금고는 시정하고 개선하면 되는데 양양군청 새마을금고는 6,850원의 변상금까지 물었다면 여기에 대한 마을금고는 전혀 신경을 안썼구만요, 양양군청 공무원들이 자금출자를 해가지고 만들은 것인데 이렇게 부실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군청 새마을금고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새마을금고 대출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저희가 미처 자료를 못했습니다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14.5%로 적용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금리자율화로 지역마다 금리가 틀리는데 농협도 14.5%로 적용되는데 제가 물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금리 조정관계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양양지역으로 봤을 적에 농협이나 축협이나 임협조합이나 전부 14.5%로 됐거든요.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7%에서 10% 중간에 적용되는데 거기는 신용좋은 사람은 7%까지 대출받을 수가 있고 신용이 나쁜 사람은 10%까지 최고한도로 해서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경제활성화나 이런 것을 봐서는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군에서 금고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관장하는 게 아니라 지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강원은행이나 여기에 보면 새로운 상품을 자꾸 내놓고 그러는데 상당히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것은 기회가 있을 적에 금고 이사장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군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지역 소규모 기업들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금관계에 상당한 곤란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새마을금고를 지도점검할 수 있는 우리 양양군의 조례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므로서 기대효과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새마을금고는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정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새마을금고가 자체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재무부에서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감독을 한다면 재무부에서 감독하고 이래야 되는데 만일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관계가 전부 재무부 소관일텐데 우리 군청에서 지도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새마을이 한창 성행할 당시에 각 마을에다 정책으로 새마을금고를 운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장새마을금고도 했고 마을 새마을금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재무부에서 감독할 정도로 이렇게 됐고 그 외에 부진했던 데는 전부 폐기해 버렸어요, 새마을사업이 그것을 육성하면서 이례적으로 아직까지 내려오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도만 하는 차원인데 큰 책임은 없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큰 책임은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은 '95 광고물 전수조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총 1,834건이 있습니다.
  이중 가로형간판이 1,175건, 세로형 간판이 70건, 돌출간판이 275건, 지주이용간판이 252건, 옥상간판이 8건, 기타 54건이 되겠습니다.
  요건별 내역을 보면 적법하게 허가받아서 시설한 것이 1,684건이 되고 불법적으로 시설된 게 150건이 됩니다.
  불법광고물의 정비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저희가 정비안내문 및 계고서를 7월 20일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지시를 9월 23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건구비 광고물 정비가 150건중 135건을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아직도 미정비가 15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15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요건구비시 양성화 조치할 계획이며 12월 30일까지 요건불비 광고물의 사후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 게시대 현황은 현수막게시대가 17개, 지정벽보판이 2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광고대가 좀 모자라서 게시대 2개소를 했고 벽보판설치를 양양읍에서 10개소를 했고 게시대 보수를 7군데를 했습니다.
  여기에 도비보조금이 3,530천원이 있었는데 게시대 설치하고 게시대 보수를 했습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광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지역에 현재로 봐서는 사실 관대캠퍼스도 들어 왔고 또 우리지역에 특산물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관대캠퍼스 광고물은 8군단 입구라든가 강현면 입구, 오색지구로 들어가는 서면 입구 3개지구에 이런 광고물을 하면 우리지역의 홍보가 되고 또한 특산물도 예를 들어 양양하면 양양의 송이 이런 특산물 간판을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 경계에 광고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지금 광고물 설치할 때 허가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 과가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대캠퍼스 광고물에 대한 것은 어제 군수님께서 건설과에다 관대캠퍼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설치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특산물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다음 각 읍면 경계지점에 어느 면이라는 것이 도로법에 의해서 표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제가 한가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15건에 대한 광고물의 유형도 발췌해 주시고 양성화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겠으며 양성화 과정에서 과태료 징수실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제가 미처 서류를 챙기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1,834건이라는 광고물이 현재 설치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옥상간판 8건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광고물이 설치돼 있으면 사용료를 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에 대한 수입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옥상간판 8개소는 낙산지구가 대부분이고 기사문리 금강횟집, 바다횟집 옥상간판 해서 8개소가 되는데 지구별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광고물을 1건 처리해 주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수입액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입증지로 붙이는데 그것도 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1,834건에 대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모르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세금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안태현 위원   간판하냐 하는데 얼마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허가하는 수수료만 하고....
안태현 위원   아니죠, 1년에 한 번씩 내지요, 돌출간판 하나 하는데 얼마라도 내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건 허가수수료입니다.
  지금 타시군에서 감사에 지적된 걸 제가 봤습니다만 그 광고물이 옥상광고물인 경우에 일정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에 재산세 부과를 안했다고 이번에 지적받은 데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바로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우리 양양에도 있습니다.
  터미널 앞에 가면 황궁인지 그 옥상에 보면 큰 간판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몇천만원짜리 간판인데 그 옥상간판이 8개가 어디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터미널 앞에 있잖아요, 대성장인가 그 옥상에 있는데 왜 없어요.
  그런 간판들에 대한 지방세 수입에 대한 것이 지난번 원주의회에서 나왔어요.
  거기에서도 어느 의원이 건축물에 대한 것과 같이 허가가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라는 데에서는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우리 양양군의회에서도 이것을 연구검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시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다음은 체육대회 참가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일주 역전마라톤대회를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일원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21명이 참가했는데 예산은 5,922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두 번째, 노인게이트볼대회가 '95년 5월 31일 양구종합운동장에서 있었는데 16명이 출전해서 999천원이 지출됐고 양양군민체육대회가 '95년 7월 6일 있었는데 3,606천원이 집행됐고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95년 7월 12일부터 태백시외 5개 시군에서 있었는데 79,177천원이 지출됐습니다.
  도 씨름왕선발대회가 '95년 8월 17일 동해서 망상해수욕장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14명이 출전했는데 1,606천원, 어머니체육대회는 '95년 11월 2일 있었는데 5,000천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다음 경기가맹단체 체육대회 및 학교지원금을 말씀드리면 싸이클 지원을 위해서 양양고 싸이클부에 4,000천원, 양양여고 싸이클부에 3,000천원을 지원했고 그다음 경기가맹단체 대회지원금으로 5개단체에 1,700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대회 참가의 예산집행현황이 6개사업에 96,310천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 지원해 준 보조금이 86,000천원, POOL보조로 준 것이 34,793천원 이래서 체육대회로 나간 것이 120,000천원 정도로 보조해 준 걸로 돼 있고 업무보고에 체육대회 참가라 그래서 7건에 111,799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각종 예산집행사항 6개사업에 96,000천원하고 현재 보고사항이 안맞고 체육회 보조금이 POOL보조하고도 안맞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금년도 각종 체육대회 예산인지?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이 제목이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예산집행현황이라 그래서 자료가 좀 잘못돼 있는데 여기에는 순수한 체육대회만 나왔고 그 외 인건비적 성질의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게 여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받은 것과 POOL보조금에서 받은 지출내역명세서를 별도로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111,000천원하고 사무감사의 6개사업에 96,310천원하고 여기 1개사업이 안들어 왔다고 저도 봅니다만 어느 게 맞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우리도 얘기하겠는데 이게 지금 안맞아서....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체육대회 예산집행현황은 여기에 있는 숫자가 맞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체육대회 참가에 7건 111,000천원 이것은 뭐예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것은 계획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추진사항입니다.
  건전생활계 소관업무에 이것은 했다는 얘기거든요, 업무보고하고 사무감사하고 이게 맞아야 돼요, 우리가 예산감사하는 입장에서 안맞으면 안되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제가 금방 답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분석해서 서면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서면보고 좋습니다.
  우리 양양군 체육예산이 금년에 썼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1년에 총괄적으로 양양군 체육예산이 150,000천원이 들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우리가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더 증액해야 되겠구나 하는 문제도 생길 것이고 이게 지금 양쪽 단위가 안맞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생각해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서면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강원도민체육대회에 79,177천원이 들었다고 나왔는데 지출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도 같이 해 주시면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어머니체육대회 내역에 보면 집행예산에 가로 열고 5,000천원을 써놨는데 이게 지출이 된 거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지출이 됐고 감사보고시 그때는 안돼 있어서 그다음 경기가맹단체 대회지원이라 그래서 5개단체에 1,700천원인데 배구협회에 500천원, 족구에 500천원, 테니스에 100천원, 배드민턴에 200천원, 싸이클에 400천원을 2회에 걸쳐서 줬습니다.
안태현 위원   싸이클은 어디 싸이클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군청 싸이클입니다.
안태현 위원   가맹단체지원은 그렇게 했다니까 일단 1,700천원은 빼고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총괄적인 예산이 얼마있고 강원도민체전에 지출한 79,177천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94년도에 우리가 7위를 했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김성환 위원   과장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양구군같은 데는 도민체전에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2위로 입상했다 해서 부러운 눈초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태백시에 저희들도 격려를 갔다 왔습니다만 아까 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5년도 도민체전의 경비는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금년 79,171천원이 들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96년도 계상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60,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썼는데 60,000천원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아니 금년도 예산은 1억으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 예산이 체육회 간사가 1명 있는데 간사 인건비 해서 체육회 보조가 2,400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화가 안돼 있어서 지금 인건비만 하더라도 10,000여천원이상이 나가야 되는데 2,400천원만 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도민체육대회도 지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군 예산이 제일 적게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양구군같은 데는 예산이 140,000천원에다가 주민들의 성금이 40,000여천원 해서 거의 2억정도를 가지고 집행하는데 저희는 성금은 집행요인이 못되고 84,000천원만 계획을 세워서 79,00천원 밖에 지출이 못됐습니다만 이런 것이 전부 예산이 부족하고 현실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도내일주역전마라톤대회도 5,922천원인데 작년에 관동대학교에서 저희 군에 선수들을 지원해 주므로서 지출이 많이 됐는데 강릉같은 데는 지금 도내 역전마라톤대회만 하더라도 예산을 20,000천원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5,900천원만 가지고 하니까 우수한 관동대학교서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체육회 예산은 획기적인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저희가 자체에서 예산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될 것 같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서 체육대회라면 등위 때문에 화나는 건데 우리 군민들이 다 그럴 겁니다.
  체육대회 상위부상이라는 것은 군민의 자긍심과 같은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작년에도 감사때 1억을 요구하셨는데 60,000천원 밖에 계상이 안됐다고 올해와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작년 1대 의원님이 계수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실 때에 얼마나 더 올렸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저희가 1억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계수조정하고 수정예산이 얼마로 확정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60,000천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POOL보조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래서 메꾸어 갔었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김성환 위원   올해는 부기가 별도로 정해 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금년도에도 체육대회 지원금을 보니까 도민체전 경비만 60,000천원에서 1억이 다 올랐고 나머지 경비는 작년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군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안된다고 하니까 사실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입장에서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육회 보조금에 86,400천원, POOL보조에 34,000천원, 120,000천원정도 체육회에 들어갔거든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효율있게 쓰느냐 이것 문제고 또 금년도 예산에 보면 도민생활체육대회 이래서 15,000천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생활체육대회를 안했잖아요?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금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돼 있어서 도에서 계획을 못했는데 왜 못했는지는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대신 종목별로 하나씩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족구대회같은 것도 전국대회 강원도 예사대회를 겸해서 나이 40살이상 되는 사람들로 해서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확실한 이유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에 체육대회 2,400천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체육회 회장이 군수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군수입니다.
안태현 위원   간사도 우리 군에 와 있고 그러면 2,400천원은 아까 얘기하던 그 인건비 쪽으로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체육회 보조 인건비....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성환 위원   잠깐만요, 안위원님 질의하신 과정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새마을체육대회를 안하는 대신 다른 체육대회로 대체했었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안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안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다른 걸로 대체를 했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선진지 견학가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 항목과 관계가 없어도 가능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수련대회 성격이 체육을 해도 되고 어디 탐방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포괄돼 있기 때문에....
김성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6개사업에 28,55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먼저 6개사업 중에서 운영방법이라든가 내용은 다 일맥상통합니다만 종목별로 대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 체련교실은 국민학교 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체련교실은 실업계 고교생 또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생활체육교실은 지역체육활동 참가자 그러니까 클럽별로 테니스클럽이면 테니스클럽, 축구협회면 축구협회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되고 장수노인체육대학은 60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가족생활캠프는 캠프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별로 희망해서 캠프를 가도록 하고 청소년어울마당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레크레이션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금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어린이체련교실은 4회를했습니다.
  인구국민학교, 강현, 송포, 양양국민학교에서 4회를 했고 청소년체련교실은 저희가 실업계 고교라든가 이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근로청소년도 신문팔이가 몇사람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체육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동호인 조직의 체육활동이라든가 생활체육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1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체육대학 등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체육대회를 운영했고 가족생활캠프는 1회에 25가족을 서면 미천골 자연휴양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에 1번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어울마당은 저희가 양양중고교를 비롯해서 5회를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생활체육 있잖아요, 이것은 지원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어린이체련교실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축구, 야구, 탁구, 배드민턴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이 됩니다만 체력향상 프로그램과 학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장기자랑대회라든가, 노래대회라든가, 민속이라든가, 레크레이션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학생들에게 위로로 해서 학용품을 사준다든가, 지도자가 강습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빵이라든가, 우유같은 것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거라는 것은 뚜렷하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니까 근거를 명시하기는 좀....
박철수 위원   다른 학교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해서 안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순회하다 보니까 미처 학교마다 다 돌아 다니지 못했다는 건데 연차적으로 계속 학교를 돌아 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여기 청소년 어울마당 있잖아요, 10개 학교가 나열돼 있는데 이것도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그 외에 계획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만 자료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학교를 거의 다 순회하는 걸로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1-2학교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빠진 경우는 내년도로 넘겨 가지고 하고 전 학교가 다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가족생활캠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주로 참석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어떤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진 않고 가족이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저희가 가족생활캠프는 수련장이라든가 캠프장을 보통 이용하는데 가족과 함께 뛰놀고 화합을 다지는데 참여하겠다고 하면 너는 되고 너는 안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모르는 사람은 못갈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공고실적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저희가 공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참가원칙이 여기 5개사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만....
박철수 위원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끼리 끼리 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예요?
안태현 위원   조금 전에 박위원님 질의한 식으로 최소한 가족생활캠프를 만들겠다 하면 군에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가족을 선착순으로 받는다든지 이래서 어느 지역에서 며칠간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착순으로 받은 후에 가족캠프를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겠지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예산도 2,300천원씩 가지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계획성있는 사업을 해서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양양군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이런 것을 보여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전 군민이 다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보고 누가 가자고 그래도 보통 참여를 안합니다.
  거기 가면 재미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고생되는 일이 좀 많기 때문에 생활체육캠프가 상당히 어려워요.
안태현 위원   과장님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어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와서 지도감독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양양군에서 그분네들을 모시고 가서 하는 생활체육인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건데 어렵다니 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프랑카드를 걸어서라도 홍보를 해서 붙여 놓으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접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모시고 가서 2,300천원으로 얼마든지 재밌게 놀다가 올 수도 있는데 계획성없이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상원 위원   이 사업이 시행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다음은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회 운영은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83년 6월 25일 제정돼 가지고 현재까지 조례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에 의해서 설치됐는데 제5조 제3항이 체육진흥계획수립 및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협의회는 '83년도에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 군 부대장이 3명, 안기부 조정관, 보안부대장, 속초지원장, 속초지청장, 속초경찰서장, 속초교육장 체육계하고 경제계 2사람 이래서 전부 13명으로 돼 있는데 군수가 의장이고 부의장이 교육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실적이 현재에 와서 한건도 없는 이유는 제가 내무과 직원으로 있을 적에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해서 이 때에 체육진흥협의회를 조직해서 운영해라 이래서 그때 당시에는 몇 번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체육회 이사회하고 거의 하는 일이 중복이 됩니다.
  다만 체육진흥이라는 거창한 문제를 가지고 할 때에 진흥협의회가 되는데 저희가 이런 보안부대장, 지청장, 지원장 이렇게 해도 나오지 않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 때에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한 것은 86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이 북한에서 방해공작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안기부, 군부대, 지원, 지청장들을 해가지고 안보적인 차원에서 대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체육진흥협의회를 제가 있을 적에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실적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계획은 조례운영상의 실적도 없고 또 실효성도 전무하다고 판단되서 체육회 이사회하고 또 유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폐지를 한번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점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읍청사 이주전에 마무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결과 옹벽설치가 끝났고 보조기층 다짐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 및 주변정리는 12월 16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수사 진입로 개설공사는 결빙기전에 완벽한 공사 마무리 지시가 있었는데 완공이 됐습니다.
 그다음 감곡-기정간 농로확장공사에 있어서 S자형 도로를 직선화 해라, 절개지 산사태 방지시설을 해라, 진입도로 부근 교량이 2개소가 있는데 교량가설을 해라, 기정리 마을안길과 연결되는 부속사업을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S자형 직선화 문제는 그 S자형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기정리 리장 소유이기 때문에 제가 리장을 만나서 협의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지에 대한 것은 평판잔디를 지금 식재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진입도로 부근에 대한 교량은 금년도에 예산을 미처 못구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추경에 한 개소가 30,000천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우선 급한 감곡리서 기정리쪽 들어가는 제방도로 30,000천원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를 다 못마쳐서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포장과 마무리 공사는 건강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리하고 연결된 도로는 앞으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겠습니다.
  그다음 하광정리 하수도정비사업에 있어서 하수관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라든가 점검이 필요해서 현북면에 긴급지시를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청소하도록 조치하고 하수관에 오물을 버리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계도하는 걸로 해서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남애리 하수도복개공사는 상부 사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현남면장에게 군수님이 별도로 지시한 바도 있고 저희도 활용방안에 대한 강구를 11월 4일 하도록 지시해서 조치중에 있으며 기존 국도 연결부분에 대한 공사확인을 철저히 하라 그래서 연결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개발에서 공사를 다 완료해서 현재 우회도로를 하기 위해서 포장까지 이번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민가 포장부분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지목상 도로가 재무부 땅으로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이상원 위원   제가 의문나는 것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4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현남에 16,450천원인데 인테리어 7,000천원, 앰프구입 2,000천원, 집기구입 4,500천원이 안맞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썼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것은 저희가 타자를 치다가 잘못됐는데 인테리어가 14,000천원이 들어간 걸로 정정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시민자율경찰제를 거기서 담당하고 계시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안태현 위원   시민자율경찰제에 복장구입비로 10명에 대해서 1,500천원하고 보상금으로 10명에 10,000원씩 50일로 해서 5,000천원, 장비구입비로 4,000원씩 48일로 해서 10인 그래서 160천원인데 지금 시민자율경찰제가 폐지된 게 아닙니까?
  지금 활동을 안하든데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폐지된 것은 아니고 유보된 상태입니다.
안태현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시민자율경찰제 하는 것을 제가 한번도 못봤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번 선거때를 기해서 선거에 개입할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선거끝날 때까지 유보해라 그랬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한 겁니다.
안태현 위원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민경찰제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7,000천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한다는 이런 계획까지도 금방 몇 개월 안되더니 그만 운영이 안되더라구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그냥 있겠네요?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추진에 47,500원씩 10인 곱하기 8회 해서 3,800천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도농간 자매결연추진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1,000천원씩 20개마을로 20,000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정과정과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0,000천원씩 10개소 1억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다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은 새마을조직이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유도를 하고 또 자매결연을 활성화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세운 건데 예산이 지금 3,800천원 중에서 2,000천원만 현재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도농간 자매결연추진이라는 게 목적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자매결연도 하고 그다음 자매결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연결도 하고....
안태현 위원   도농이니까 서울이나 양양을 가지고 만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양양하고 우리 농촌하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아닙니다.
  서울 중계 3동과 4동이 우리 서면하고 손양면이 자매결연이....
안태현 위원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비용인데 지금 1회만 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현재 1회만 했습니다.
  범죄없는 상사업비 이것은 범죄가 1년에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범죄없는 마을 해가지고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검찰에서 돈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저희가 줍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낯만 내는 게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안태현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경찰서나 검찰청이나 낯은 그쪽에서 내고 우리는 뒤치닥거리나 하고 그러는데 국립공원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없는 마을이 많다면야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게 우리 지방비로 나가다 보니 사실 우리가 어려운 점도 한 두가지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소규모편익사업은 포괄사업비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선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산림과장 김갑동

○위원장 최덕집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과 

(14시 56분)

○산림과장 김갑동   산림과장 김갑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최덕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84%가 임야로써 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산림분야 주요사업의 규모와 투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도 13㎞를 해가지고 610,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4,870㏊에 910,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조림사업 61㏊에 120,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 261㏊에 150,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60㏊에 19,000천원을 투자해서 지금 작업중입니다.
  무육간벌 및 기타 육림사업 207㏊에 96,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식에 왕벗나무 870본을 식재해서 25,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보식에 산벗나무 300본을 식재했습니다.
  다음 산불 유급감시원을 춘계 1,460명, 추계 870명에 63,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군유림관리에 송이임대료를 12회 해서 9,900천원, 군유림 대부 66건 해서 996㏊를 대부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분야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것은 본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44.5㎞를 해가지고 1,590,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금년도에 13㎞를 해가지고 610,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현북면 장리에서 주리까지 8.6㎞, 손양면 남양리에서 우암리까지 2.8㎞, 현남면 주리 1.5㎞, 도합 13㎞를 했습니다.
  향후 임도사업은 시범단지내의 산림, 산지, 산촌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광역적 연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산림경제권을 형성토록 추진하는 우리군 구룡령 시범단지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임도망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손양면 석계리에서 우암리까지, 손양면 상왕도리에서 양양읍 월리까지, 현북면 장리에서 말곡리까지 12㎞를 내년도에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10㎞, '98년도에 10㎞, '99년도에 8㎞, 2000년도에 9㎞, 2001년도에 7㎞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합 74㎞를 내년부터 할려고 계획중입니다.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임도사업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군 자체에서 계획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청으로부터 임도계획을 시달이나 지시받고 하는 사업입니까?
  이 임도사업 계획이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산림청으로부터 도로 내려와서 우리 계획수립으로 증감보고를 했습니다.
  이 74㎞는 물량을 받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애당초 임도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군에서 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대략 양만 내려왔습니다.
  어느 장소를 하라는 얘기는 없고.
이상원 위원   장소는 우리군 산림과에서 선정하고?
○산림과장 김갑동   예.
이상원 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럼 산림과에서 참작해서 합니까?
  지역여건하고 지역주민하고 협의에 의해서 합니까?
  전체가 국유림이 아니죠?
  국유림에 한해서만 합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임도는 전체 사유림하고 군유림....
이상원 위원   사유림도 하지요?
○산림과장 김갑동   사유림도 합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달라는 건의를 받던지 해서 그 협의하에서 사업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그렇죠, 임도를 할 때는 산주동의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산주가 원하는 측이 많습니까?
  권장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자기산이 임도에 들어간 사람은 별로 좋아 안하고 자기 산이 약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임도가 들어오니까 산값도 좀 올라갈 수 있고 산불이 나거나 차가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송이 나는 데라도 차가 들어가는 걸 좋아 하는데 자기산이 피해가 가는 건 별로 안좋아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웃의 산도 자꾸 권해서 예를 들어 마을에서는 해달라고 하는데 그 산주가 자기산이 피해가 오는 것은 별로 좋아 하지 않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다든가 또 어떤 사람을 자기네 목적에 의해서 요청한다든가 했을 때 그 사업책정을 할 때에 어떤 주민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예는 없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을에서는 희망하는데 임도를 책정하고 나니까 자기산에 임도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 묘를 건드리는 수도 있고 또 송이산이....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을 이렇게 물량을 많이 지침에 의해서 하라 그런다고 해서 그 산림을 많이 훼손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무리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임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임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당 10m까지 했다는데 우리는 0.3m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임도가 많이 들어서야지 산림도 좀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유용할 수 있는데 지금 임도가 양이 적어서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원 위원   업자선정은 공개입찰로 합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이 임도는 도로나 건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합니다.
이상원 위원   전체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사업자 선정도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지정사업을 합니까?
  절대 개인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산림조합에서?
○산림과장 김갑동   예.
이상원 위원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88년도부터 '95년도까지 8년동안을 임업협동조합에다 아까 위탁시설을 한다고 그랬죠, 수의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군하고 임업협동조합이 수의계약이 되는 건데 이렇게 꼭 수의계약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임도개설 시설비가 ㎞당 46,00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서 안전 임도개설이 되는지, 그다음 임도개설이 산사태나 환경파괴가 되는 것은 없는지, 그다음 임도개설의 보수시설비가 금년도에 3,700천원인데 이걸로 제대로 보수가 되겠는지?
  4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동   이 임도는 도로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육림사업하고 산림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임협은 산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협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임협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토목사업하고 다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일반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일반건축업자, 토목업자들도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임협하고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돼 있는지?
○산림과장 김갑동   이 임도라는 것은 도로개념이 아니고 산림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주가 집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도로는 임도가 나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산주가 자기산을 가꾼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좀 야비한 수단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좀 그런 겁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당 46,567천원인데 이것이 우리군 산림과에서 봤을적에 임협하고 수의계약을 맺는데 이 돈을 다 드릴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다 드립니다.
안태현 위원   그랬을 적에 우리가 보기에는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전체 공사비로 다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1㎞를 만드는데 우리 군에서 봤을 적에는 이것이 적느냐, 많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거의 16억이 나갔는데 엄청난 돈이 지금 임협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나가다 보니까 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사비 자체에도 이게 설계가 다 돼 있겠죠?
○산림과장 김갑동   그럼요.
안태현 위원   그럼 시방서가 나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똑같이 나와요.
안태현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신데 양양군으로 봐서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길을 만들 수 있는 입장도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이 임도는 착수하는데 산주의 동의를 받지, 거기에 만약 다른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없고 토지대가로 하나도 주는 게 없어요, 산주 스스로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스스로 돼 있거든요.
이상원 위원   산주가 하지 않고 업자가 한다면서요?
○산림과장 김갑동   아니 업자가 안하죠,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하는데 그때 그때 쓰지....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파괴문제는 저희들이 최소한 다녀보셨겠지만 산림파괴가 안되도록 최대한 할 겁니다.
  다른 공사에도 가 보셨겠지만 거기에 나무 심어 놓고 풀입히고 공사한 데는 없을 겁니다.
안태현 위원   과장님이 봤을 적에는 산사태나 환경파괴는 별 문제가 없다?
○산림과장 김갑동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금년도 보수시설비가 3,700천원인데 그것 가지고 보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총 사업비의 10%정도는 수의계약 남은 것이고 거기에 법정이득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안받으면 산림조합 직원들 급료문제도 있고 운영을 못하니까 얼마까지 받으라고 합니다.
안태현 위원   법정이윤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12%정도
안태현 위원   12%는 법정이율을 먹고 그 나머지는 전부 투자했다?
○산림과장 김갑동   예.
안태현 위원   그 지휘감독을 산림과에서 할 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그렇죠.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제가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임도시설하는 과정에 업자선정을 할 때 물론 직영공사니까 임협조합조합장이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업자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부분별로 발파라든가 암석지대같은 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도 무자격자가 나와서 발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발파도 2종이상 허가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파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임협조합장으로 돼 있으면 발파도 보안과에 허가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발파하는 사람도 2급이상 면허 가진 사람이 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임협조합이 타당하게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임도시설을 할때 지역에 있는 사람이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단종면허나 재무부령 면허나 종합건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라도 무자격자가 건설한다고 해도 관계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도까지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자보수할 수 있는 군비지원에 대한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공사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동   자격증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장비나 이런 것은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고 또 발파할 때도 발파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할 겁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면 안되고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이 단종면허는 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은 2년인데 2년간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2년이 넘어 갈때는 국가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화약 발파사업이면 양양군에 화약주임이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전에 강현에 한 사람 있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속초나 강릉에서 화약주임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적에 그 사람이 양양군에 발파허가를 못해 준다 했을 적에는 임협조합장이 해야 될 게 아니냐, 단종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단종은 제가 보기에는 1억미만의 공사는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것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에 한해서 해야 되는데 양양군에서 1억이나 2억이나 3억이 소요되는 사항을 그냥 임협조합에서 경쟁입찰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걸 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지금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임도사업은 법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을 우리가 매수해서 한다면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산주를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산림조합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아니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산주를 도와 주면은 양양군민 누구나 군 행정에서 도와 주는 사항이 없는게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5억을 들여야 할 사항이 250,000천원만 들여도 충분히 임도개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을 때 물론 국도비나 정부재정이 나가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봤을때는 예산이 투자가 덜 되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올라간 5억을 다 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250,000천원에 할 수 있는 것을 5억을 다 줘서 문제는 좀 있을 겁니다.
  5억을 들여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게되면은 2억에도 할 수 있고 3억에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경쟁입찰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냐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방재정법상에는 1억이상을 하게 되면 종합면허를 가지고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산림조합에 특별지원에 대한 경쟁입찰없이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앞에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공사니까 입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46,000천원을 가지고 도로를 한다면 일반업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또 이 임도는 훼손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을 복구하는 것도 2년간이 지나서도 계속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아니고 만약에 개인이 했을 때 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산림조합에서 했을 적에는 다같은 산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도로를 자기들이 망가지더라도 보수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으니까 계속 하겠지만 업자들을 만약 한번 줬다면 혹시 싸게 한들 그 다음 하자보수 하기도 힘들고 또 할 때 힘들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95년도에 610,000천원이 사업비로 나갔는데 그 610,000천원에 대한 내역이 산림조합에서 보고가 들어오겠죠?
○산림과장 김갑동   그건 안나오지요. 시방서대로 사업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지요.
안태현 위원   그렇게 됐을 적에 그러면 시방서에 현재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610,000천원이 계약금일 겁니다.
안태현 위원   시방서에는 얼마나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시방서 금액보다는 조금 비싸겠지요,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들어간 금액이 있으니까 조금 낮을 거예요.
안태현 위원   시방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최덕집   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방금액이 설계금액인 모양인데 설계금액은 몇천만원이 낮겠지요.
안태현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610,000천원정도가 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했다, 임업협동조합에 지금까지 8년동안에 16억 정도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적에는 그럴 만한 법적근거도 없고 꼭 줘야 된다는 이런 근거도 없고 서로간의 편리한 입장에서 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양군에서는 혹시 과다지출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는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바로 그거죠.
○산림과장 김갑동   사업이고 공사라 그러니까 가격이 남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은 다른 사람이 하면은 손해가 되는 건데 산림조합에서 하니까 이 정도 끌고 갑니다.
  산림조합이 아니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박철수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준공검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준공검사는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하지요.
박철수 위원   임협조합의 운영관계상 임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지 다른 업체는 수지가 안맞아서 안하는건지 밝혀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동   이 임도사업이라는 것은 자기산을 자기가 가꾸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이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이 산주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산림조합에 주게 돼 있어요.
○위원장 최덕집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주를 준다 '95년도에 610,000천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 가는데 내역별로 나열이 안되서 잘 모르지만 시방서에 보면 산주 몇㏊가 들어가는데 산림보상비 쪽으로 얼마가 나갈 겁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보상비 하나도 안나가요.
○위원장 최덕집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없어요.
○위원장 최덕집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지방재정법상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임도시설은 임협조합에 주라는 특별법이 있습니까?
  산주한테 임도시설에 들어가는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냥 길만 닦아 준다면 인근에 있는 산주들은 좋아하겠지만 편입되는 산주는 동의를 안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송이나는 복판으로 간다면 안내놓을 겁니다.
  그걸 동의하게 하기 위해서는 편입되는 보상비가 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양군수가 610,000천원에 대한 공사비를 국비를 따서 주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특별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당초 할 때에는 총 공사비의 5%정도를 산주들한테 길을 닦아 주니까 우리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산주들이 안할려고 그러니까 산주가 부담할 돈을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대한 운영관계로 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특혜를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침서를....
안태현 위원   지침서를 제출하세요.
○위원장 최덕집   담당계장님은 산림조합에 시행할 수 있는 지침서를 복사해다가 저희들이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다음 솔잎혹파리 발생면적 및 방제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이 여기에는 9,020㏊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17,000㏊가 사유림인데 사실은 몽땅 걸렸습니다.
  지금 9,020이 도에 올라가 있는 면적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4,870㏊를 방제했습니다.
  방제내용은 수간주사 2,250㏊, 항공시비 2,450㏊, 지면약제 170㏊를 했습니다.
  약제는 국고 현물지원이고 인건비의 40%정도가 군비로 지원해서 3차에 걸쳐서 고생했습니다.
  수간주사용 농약은 중독성 사고발생 요인이 산재돼 있는 포스팜 50 포액입니다.
  방제기간은 한정된 예산관계로 산주가 원하는 임지를 전량 방제치 못하여 민원의 요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가 송이발생에 미친 영향 및 결과는 논증된 바 없으나 송이 산주들이 송이생산 감소시 주요인을 항공시비에 의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춘천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산림청에 물어 보고 확인해 봤더니까 거기에 피해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항공시비라는 게 요소에다 마그네슘 2%인가 그것을 넣어서 하는데 뿌리는 것을 보셨겠지만 그게 땅에 내려갈 리도 없고 나무 잎에 떨어지다 말고 그러는 게 많습니다.
  그게 비료를 준다 해서 조금 넣었다 해서 송이가 안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고 도, 횡성, 삼척, 명주, 강릉시 등 부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다 없던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게 서면에서 그렇다 해서 좀 말이 있는데 저희들 문헌이나 다른 데에는 아직까지 피해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서면쪽에는 항공시비도 좀 삼가고 솔잎혹파리 방제도 삼갈까 합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우리서면지역같은 경우는 항공방제로 인해서 금년에 송이가 잘 안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여타지역은 1회 항공방제를 했지요?
○산림과장 김갑동   똑같은 방향으로 했어요.
박철수 위원   그런데 서면은 2회를 해서 송이가 안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그러니까 지금 산림청하고 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확인한 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인근 고성군하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 삼척시, 인제군에도 확인해 봤지만 그런 피해가 난 데는 아직도 없다 이래서 아직까지는 그것으로만 피해 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잘 났는데 서면만 안날 리가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갑동   그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면 논화리 쪽을 가보니까 옛날에는 거기에 나무가 없었는데 요즘은 나무가 우거져서 한 40%는 햇빛을 봐야 되는데 나무가 좀 커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철수 위원   아니 여느 해 보다 1/3정도 밖에 안났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는 임박하니까 항공방제를 해서 송이가 안나니까 보상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산림과에서 요구해서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항공시비라는 게 비료를 주는 건데 요소하고 마그네슘 0.2%를 뿌리고 있습니다.
  헬기가 날아가면서 뿌리고 있는 게 땅에 내려오지도 못해요, 소나무에도 겨우 붙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줘야 될텐데.
○산림과장 김갑동   조사를 할려니까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수간주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간주사 면적이 2,250㏊인데 예를 들면 1㏊에 드는 사업비가 얼마며 또 거기에 인건비가 남자 얼마 여자 얼마 그것이 어떻게 돼 있으며 약제값까지 해서 1㏊에 들어간 전체적인 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향후 인부대책에 대한 어떤 발생사가 났을 때 산재보험문제는 몇 년인지 몇 개월인지 보험제도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인부가 약제살포를 하다가 어떤 현상이 났을 때 대책관계를 산림조합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산재보험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동   산재는 산림조합에서 들고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산재기간의 수혜대책이 몇 년인지, 몇 개월인지?
○산림과장 김갑동   이 작업할 때만 있지요, 약은 중독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걸렸다면 즉시 투여를 합니다.
고용달 위원   그때만 유효기간이다 방제기간이 완전히 끝나면 보험혜택을 한달이라도 못보네요?
○산림과장 김갑동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나타납니다.
박철수 위원   사망을 했을 적에는 산재보험이 얼마나 나갑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재하고 다 똑같을 겁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망건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김갑동   저희 군에서는 없었고 국유림 관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고생하는 것 보면 아침에 와서 끝나면 목욕도 다 시키고 옷도 확인하고 열심히 합니다.
박철수 위원   국유림이나 사유림이나 군유림이나 일단 농약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했을 적에는 보험료는 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같이 적용될 겁니다.
  그런데 수혜금을 얼마나 탔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저 안태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민유림이 양양에 아까 17,000㏊라고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 우리가 발생된 면적이 9,020㏊라면 반이상이 솔잎혹파리에 걸렸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산림과장 김갑동   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한지 덜한지 이것을 방제할려면 국가에서는 격년제로 방제하게 돼 있어요.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 쉬고 그 다음해에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안태현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우리지역에 발생됐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86-'87년도에 왔을 겁니다.
안태현 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감사자료에는 9,020㏊로 나온 것이니까 중점적으로 많이 걸린 지역이었다 이말이죠?
  다 걸려 있지만 다른 지역은 조금 걸려 있고 여기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면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다 걸렸다니까 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발생이 '87년도부터 발생면적하고 그다음 각종 수간주사나 항공방제, 지면약제를 위한 투자액과 지금 1년에 10억씩 투자를 했으니까 다 나은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간주사도 했고 방제약제, 지면약제도 했으니까 지금은 좀 나아진 지역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지역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걸려 있는 지역이 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솔잎혹파리에 걸려 있는 피해목 벌채한 면적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이 솔잎혹파리가 발생돼 가지고 확산기가 6년, 회복기가 7-8년 이렇게 돼 있는데 죽는 건 아니지만 거의 60%는 고사합니다.
  그 중에서 덜 죽는 게 40%는 되는데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놓는 게 고나무에 하는데 폐사율을 한 96%는 잡습니다.
  수간주사를 하는 게 다 낫는다고는 못하고 한 10년은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쪽과 물치쪽으로 돌아서 강현면 일부는 작년보다는 회복기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손양면, 현북면이 극성이고 현남은 초기단계인데 강현면은 회복기니까 괜찮고 현남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고가 되겠습니까?
  솔잎혹파리 연도별 발생면적 및 각종 방제금액과 솔잎혹파리가 돼 있는 지역의 면적과 피해목의 벌채관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동   예, 그것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솔잎혹파리를 방제하는데 격년제로 하게 되는데 보호목하고 낙산사 부근에는 유명해서 그곳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항공방제하는 것도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동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항공방제가 ㏊당 130,760원인데 항공기 오는 비용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됐겠네요?
○산림과장 김갑동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임협에서 다 한다?
○산림과장 김갑동   예.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산림조합에다 양양군에서 도에나 산림청에서 경영자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결산이 되거나 준공이 된 후에 감독청인 양양군수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감사된 자료가 1년에 감사가 끝나면 결과보고가 됩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위원장 최덕집   1기 위원한테도 감사결과 보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금년에는 조례라든가 여건이 갖추어 지면 감독청인 산림과에서 감사를 할 때에 저희들도 입회할 수 있는 사항이나 그런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과장님 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실제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들으니까 수간주사라든가 방제사업을 산림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는 그런 사항 때문에 산림조합에다 위탁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산림과장 김갑동   예.
이상원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일에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물론 산림과에서 편리한 주장을 하신다면 그 방안이 좋은데 그렇지만 이 수간주사는 아주 맹독성 약품이기 때문에 전문을 요하는 사람들이 안하면 상당한 위험을 가져 올 요소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예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편의적으로 산주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인부에게 줘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를 오라고 해서 일을 하는데 작업현장을 내가 한번 가보니까 그 방제복이라든가 마스크를 쓰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덥고 귀찮으니까 안쓰고 그냥 하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몇일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쓰러지고 이런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차원이라든가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산림과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인원도 모자라고 하니까 조합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 보다는 사실상 예산이 어지간히 된다면 전문인들이나 상식이 있는 사람에게 용역을 줘서 산림과에서 직접 인원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더라도 철저한 감독만 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위험한 사태도 방지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작업을 추진하시면 위험성도 방지되고 방제효과도 좋고 전문인으로 하여금 안전성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대책이라든가 계획은 해 보신 적이 없지요?
○산림과장 김갑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위험성 때문에 산재보험을 들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산재보험을 처리하기 힘들고 이 인명피해라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해수욕장처럼 개인에게 넘겨 주는 식으로 이것도 우리가 산림조합에다가 주는 이유가 산재피해 때문에 산림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직원들이 감독 또는 수시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숙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처리하기가 복잡해서 군에서 직영할 처지는 못됩니다.
  그리고 산림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그런 사업체를 키울려고 해도 위험해서 할 사람이 없어요.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제가 현북에는 말이죠, 솔잎혹파리 방제면적도 많고 방제하는 사업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사항을 지켜 보면서 작년도에 서울병원에 양양군에서 솔잎혹파리 방제에 중독된 분들이 서울의원에다 전부 의뢰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을 내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강현면 정암리에 있는 할머니가 두달 이상 그곳에 입원을 한 것을 목격했고 그 치료방법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저희들이 산재보험을 들었다 해도 과용부담 외에는 치료가 안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일주일전에 사망을 했다면 보상비라든가 그것은 일반보험 수가하고 똑같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릅니다.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다가 그 보상이 나갔으면 민법상으로 형사고발이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현면의 아주머니 하나가 두달동안에 한 일주일 하다가 못해 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두달동안 일 못한 사항에 대해서 치료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양양군청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행정기관으로 군수한테 행정소송이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산림조합장을 걸어 가지고 우리 감독청이 양양군수이고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못해 준다고 하면 행정의 소지가 됩니다.
  제가 이런 관계는 말이죠. 산림조합 설립법에 보면 행정관청에서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보조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양군청에서 말이죠, 감독할 수 있는 감독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행정관청의 나쁜 것은 행정관청 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눠 줬다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했을때에는 일관성이 없다,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아침 5시나 6시 돼서 사람들을 구해 가지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단위에 산림계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임원들한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신네 산을 가꾸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스스로 나와서 하면 좋은 점은 있지만 자기 산에 송이가 나는 사람은 비료를 더 줘요 그리고 송이가 안나는 데는 그냥 슬쩍 슬쩍 지나 가고 말아요.
  송이가 안나는 산에는 솔잎혹파리의 침투성이 강합니다.
  송이가 나는 데는 한집에서 2-3번만 하라 그래도 5-6번씩 놓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림계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시켜서 남자분들 5-10명을 짜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하면 읍면단위에 있는 소화물량은 소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특히 맹독성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또 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자인부들은 지양을 하면 앞으로는 개선방안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무모하게 감독청에서 양양군수가 막대한 자금을 보조해 주면서 그런 감독을 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맹독성 중독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다시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도 현북 말곡리에 가면 그것 때문에 병원다니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다음 조림사업 및 천연림보육사업 현황입니다.
  '95년도 사업실적은 저희들이 61㏊를 했습니다.
  그 중에 134,000본을 심었습니다.
  장기수 35,000본, 유실수 2,000본, 대묘 2,000본, 환경조림 22,000본 도합 134,000본을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120,000천원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가 47,000천원, 도비 19,000천원, 군비 44,000천원, 자부담 8,000천원 해서 120,000천원입니다.
  사업은 4월 1일부터 4월20일까지 완공이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사업비사 120,000천원에서 지금 국비 47,000천원, 도비 19,000천원, 군비 44,000천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임협에서 한 것이죠?
○산림과장 김갑동   여기에는 산주가 못심은 것만 임협에서 하고 산주가 지원을 한 것은 산주가 심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자부담 8,230천원은 산주가 노력동원을 했으면 이 120,000천원에 대한 부분은 임협에서 사업을 한 것이다 이거죠?
○산림과장 김갑동   사업한 것도 있고 자기가....
김성환 위원   한가지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속에도 자부담이 있지만 120,000천원은 임협이 사업시행을 한 것이죠?
○산림과장 김갑동   예.
김성환 위원   그러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 갑시다.
  120,000천원을 한 부분의 인원동원 문제와 사업비를 쓴 목적지 이런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면적별 식재장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안태현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안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속성수가 읍면 및 군부대 수급 식재인데 타 장기수나 대묘 이런 것은 임협에서 대행을 했고 읍면 및 군부대에서 수급식재라 하면 이것은 우리군에서 직영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속성수는 대개 군부대에서 심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 읍면에서 심은 것은?
○산림과장 김갑동   거의 없고 군부대에서 심었어요.
  양황철하고 이태리포플러.
안태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속성수가 8㏊이고 4,000본이라 그랬는데 지금 ㏊당 5,832,649원씩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전 김성환 위원이 얘기한 식으로 지금 이 수종이 이태리포플러나 양황철인데 이것을 심기 위한 인원이 얼마나 필요했었고 어느 지역에다 심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동   그 장소별, 수종별로는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산림과장 김갑동   다음에는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저희들이 산림계 작업단위로 했습니다.
  손양면 여운포리 산림계에서 했는데 260㏊를 했습니다.
  위치는 현북면 하광정리 산 12-21번지외 271필지입니다.
  사업비는 154,500천원인데 그중 자부담 33,000천원, 노력부담하고 121,000 천원이 국고보조, 도비보조, 군비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6월 7일부터 해서 9월 18일날 준공됐습니다.
  또 30㏊를 임협에 작업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북면 상광정리 산 76번지외 15필지를 천연림보육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17,760천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자력부담이 20%, 보조가 80% 그 보조 80%중에 국고가 6,900천원, 도비가 2,300천원, 군비가 4,600천원이 소요됐고 이것도 사업은 6월 16일 해서 준공은 11월 12일 완공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로 지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말곡리 56번지외 26필지입니다.
  거기에서 59.34㏊를 했습니다.
  사업비 28,000천원, 국비가 14,000천원, 도비가 4,000천원, 군비 9,000천원 6월 1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8월 2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다 완료된 다음 사업비가 다 정산이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지금 이 조림사업, 천연림보육사업 그리고 솔잎혹파리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대충 전체적으로 양양군 산림사업이 거의 현북, 현남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 이유가 나는 의심스럽고 지금 이 천연림보육사업같은 부분도 손양면 여운포리 산림계외 121,437천원, 각 산림계 사업으로 했는데 그러면 손양면 여운포리 산림계하고 현북면 하광정리 산 12-1번지외 271필지 이 부분에 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맞습니다.
김성환 위원   각 산림계원이 동원된 게 몇 개계가 동원이 돼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했으며 이 사업비가 어떻게 지출이 됐는가를 예를 들어서 여운포리 산림계원이 35명이면 각 계원마다 지급됐는지 아니면 그 계에다 어떤 공동자금으로 형성을 해 줬느냐 그것도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답변을 금방 할 수 없다면 서류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림사업, 임야사업 전체가 어떻게 된 게 한지역으로 편중이 됐는지?
  강현면같은 데도 산이 많은데 내가 내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임도같은 것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골고루 편중되서 전국토가 과장님이 뜻하는 대로 효율적인 임야를 만들자면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방 답할 용의가 없으시면 서면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안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에 보면 나번에 임협작업단에서 30㏊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17,000천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3,795천원이 자력비로 20%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럼 임협에서 돈을 내놨다 이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협은 현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거의 다 지금 양양군의 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냥 했다면은 별 문제인데 자력으로 자기네가 20% 3,795천원을 내놨다 그러는데 이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천연림보육사업 현황에 수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무엇을 어떻게 보육사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동   이 천연림보육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조림을 하자면 소나무 같은 것은 조림을 하는 게 아니고 자연생을 심는데 이 자연생 심은 것을 다른 나무 조림한 것 만큼 가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림을 투자해서 가꾸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나무가 많은 것은 솎아 내고 그러는 게 천연림보육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소나무 임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같은 데는 참나무 임지를 했는데도 참나무가 많지 않아서 소나무 입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업단이라는 것은 산림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부가 없어서 작업단을 조직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교육을 받아서 일일이 감독을 안해도 될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단은 우리 양양군에는 여운포 작업단 하고 주리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임협 작업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남면 상월천리 부근에 산림조합이 지원을 해서 시험단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맨밑의 개인산주 직접실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산 자기가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두 자기산 자기가 키우기 하라니까 양양군에서는 자기가 일할 사람이 없고 또 타지 산이 많으니까 위탁을 하겠느냐, 직영을 하겠느냐 물어 봐서 직영을 하겠다면 맨밑의 개인산주 거기에다 넣고 또 산주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지원을 못하니까 그 훈련시킨 여운포 작업단이나 주리 작업단에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임협에서는 자기네 것은 자기네들이 협조하는 협의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주에게 직접하는 것은 여기 산주부담만 자기부담이고 나머지 돈은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서 해당하는 비용을 산주에게 물어 줍니다.
  산림계 것은 산림계에다가 모두 줘가지고 자기네 인건비를 나누어 갖던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마지막 것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천연림보육사업은 강현면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낙산사부근에 연결된 것이 천연보육이고 간벌입니다.
  작업을 그 동네사람이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고 또 돈 2만원 받고 안할려고 그래서 여운포 작업단하고 주리작업단하고 합니다.
안태현 위원   조금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임협에서 지금 현재 현남면 상월천에다 시험단지를 조성했으면 천연림에 대한 보호라든지 모든 육성관계는 임협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양양군에서 80%라는 13,000천원의 돈을 지원해 주는가 하는 것이 의아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동   그러니까 이 산주가 단지를 조성했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산주들이 조합처럼 만들었어요.
  협업체라 그래서 단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어요.
  산림조합도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자기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한다는 것 뿐이죠.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지금 현남, 현북쪽에 왜 이 산림사업이 많냐면 양양군에는 현남, 현북이 산이 제일 많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산림 형질변경허가 및 채석허가 사후관리입니다.
  산림 형질변경허가 및 사후관리 변경허가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총 83건에 779,183㎡입니다.
  금년도에는 29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허가가 18건, 신고가 3건, 협의가 8건 이래서 335,763㎡를 처리했습니다.
  사후관리 복구가 완료된 것이 총 앞의 83건중에 53건이 완료되며 미복구가 25건, 작업중이 4건입니다.
  이것은 형질변경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토사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6건인데 금년도 4건하고 '94년도에 1건, '91년도에 1건 그래서 도합 6건입니다.
  6건중에 허가면적이 151,146㎡입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이게 산림의 형질변경이라고 하면 산림이 아니고 전이나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산림에서 집을 짓거나 돌을 캐거나 학교를 짓거나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원 위원   그래 지형을 변경하는데 지목은 변경이 안되고?
○산림과장 김갑동   이 중에는 지목변경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거기 산림 형질변경 허가에 미복구가 25건에 331,656㎡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복구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게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이 미복구가 됐는지, 이 사후관리에 와서 미복구가 됐다는 25건 이것이 왜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토사석 허가관계에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서는 6건이 허가가 나가 있는 걸로 돼 가지고 복구완료가 2건, 그 다음에 미복구가 6건, 작업중이 3건 이래서 지금 3건이 토사허가가 나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11건이 현재 되는데 사후관리현황에서는 11건이 되는데 어떻게 위에서는 6건만 토사허가를 해 줬는데 어떻게 11건이 사후관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구비 관계는 일단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예치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치금이겠죠?
  그래서 이 예치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산림사업 형질변경중에 지금 미복구라는 것은 어떻게 그런게 있느냐면 집을 짓고 이러면 훼손이 되는데 건축이 끝나지 않아서 준공검사를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복구한 것이 3-4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구속된 김규완의 산 그 복구하고 그 다음에 현남면 실버타운은 이제 거의 복구가 됐는데 그런게 문제가....
안태현 위원   그러면 미복구에 대한 25건을 서면제출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갑동   따로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건인데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 6건이 사후관리에 11건이 아니고 토사허가 난 것은 6건이 틀림없다 그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김갑동   예.
안태현 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이 이것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계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이렇게 자료가 불충분해서 어디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충실한 답변의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저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산림훼손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산림훼손지 가운데 채석장이 있는데 그게 지적복구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지금 무슨 말씀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박철수 위원   채석장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하게 되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복구가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저희가 허가가 완료되면 복구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실려는 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돌이 그대로 있다, 저희들이 지금 한번 훼손이 된 데는 원상복구가 힘듭니다.
  산에다 흙을 옮기기도 힘들고 더 훼손이 안되도록 정지하는 정도입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고 그래서 더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그 정도는 하고 있는데 원상복구는 하지 못합니다.
박철수 위원   원상복구가 아니라 돌을 캐내면 돌이 하얗게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곳에 흙을 덮든지, 나무를 심든지 하는 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최대한의 복구를 하는데 암석지대에다가 흙을 눠 봐야 금방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기는 힘든데 이 원상복구는 못합니다.
  나무를 전면적으로 심지는 못하고 일부는 심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곳을 그냥 두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갑동   돌 있는 데는 피해가 없으면 놔둬야지요.
박철수 위원   그것도 하나의 산림훼손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갑동   돌이 필요하니까 허가를 해 주는데 안해 주면 국가 각 분야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해야죠.
박철수 위원   지금 산림에 대한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든지 임야에다 뭘 하게 되면 훼손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갑동   예.
박철수 위원   그 훼손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채석장같은 경우도 훼손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박철수 위원   훼손허가 받아서 돌을 그냥 캐내 먹다가 내버려 둬도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아니요, 복구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되도록 산림복구는 해 주지요.
박철수 위원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지금 여기에 보면 복구비라 그랬는데 아까 안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복구비를 현찰로 예치하지 않고 증권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제대로 안되면 증권을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글쎄, 복구비를 군에서 예치를 받아서 하고 있겠지만 그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갑동   허가를 낼 때 형질변경을 내나 산림 토사허가를 할 때 대략 설계를 해서 복구에 가능한 복구비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 놨다가 그 사업이 끝나면 산주가 스스로 1개월전에 복구하도록 통보합니다.
  설계에 의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잘못되면 우리가 감독을 해서 복구하도록 하고 만약에 허가자가 복구를 못한다면 우리가 예치금에서 그걸 군수가 집행을 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군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박철수 위원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복잡하게 되었다는 게 아까 김규완씨의 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없고 이웃 산주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좀 곤란해서 못하고 있는데 복구를 할 겁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넘어 가세요.
○산림과장 김갑동   다음 송이판매 실적 및 증감사유입니다.
  '95년도 송이판매 실적입니다.
  총 샌산량 48,710㎏ 나왔습니다.
  그 중 임협공판장에서 34,098㎏을 하고 시장유통이 계산을 하니까 14,612㎏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판매액은 3,610,000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 임협에서 공판한 것이 2,528,000천원, 시장유통이 1,082,000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판매는 45.5톤 5,870,000천원, 금년도에는 48톤으로 양은 조금 늘었는데 송이가격이 너무 내려서 36억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사유는 전년 대비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중국 및 북한송이의 일본 대량 반입으로 가격이 폭락해서 전체 소득이 줄었습니다.
  이 송이를 임협에서 모두 공판을 하고 시장유통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고 그 다음 양양송이가 일본보다도 비싸고 서울 가격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래서 임협에다 좀 싸게 팔라고 그럴려니 곤란해 가지고 저희들이 말을 못했으므로 이런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앞으로는 임협에서 공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계속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갑동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60㏊를 해서 19,320천원이 나왔습니다.
  장소는 손양면 삽존리 산 129번지외 33필지입니다.
  실행방법은 모두 산주가 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이 밑에 추진실적은 이것을 작성할 때인데 지금은 완료됐습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들었는데 ㏊당 322,000원을 들여서 실지 손양에서 산주들의 소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산에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알뜰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앞으로 여기에 추가로 사후대책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동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지만 도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되는지 아직까지는 전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비를 들여 가지고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달반동안 하는 사업이 송이판매 사업이 50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논농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50억씩 수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지도를 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적어서....
안태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송이생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사실 많은 양의 소득이 됐다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9,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지는 알고 계시겠지만 분수호스나 스프링클러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서 송이환경을 하는지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기 전에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전보다 몇배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관계하고 지금 현재 129번지외 33필지라 그랬는데 전체 산주의 몇 명에게 이것을 지원해 줬는지 그리고 그 분들의 자부담하고 군에서 지원해 줬을 때 그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저희들이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잡목솎구기, 낙엽긁기 등 이런 천연림보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송이밭을 건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산주들에게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좋다고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더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주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손양면하고 현북면 일부 한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송이밭이 이상해서 나무를 건들면서 작업을 하면 작업한 연도에는 송이가 덜 나온데요.
  그래서 한 2년후가 돼야지 증산이 된다 해서 몇 년전에 한 것은 증산이 되는데 제가 와서 작년과 금년에 한 것은 증산이 안되어서 효과를 확정치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춘천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하고 또 여기 농촌지도소와 협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사항은 모두 산주들에게 322,000원을 줬습니다.
안태현 위원   몇 명인데 줬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29명입니다.
  산주들이 부담하는 돈이 한 35%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산출하기가 어렵네요.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나무솎기, 낙엽긁기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조금전에 얘기를 했듯이 지도소 쪽에서는 다른 쪽으로 했을 거예요, 물을 끌어 올려다가 시험을 한 것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좋을 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지도소 하고 협조를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천연림보육사업이 13,965천원, 121,437천원 또 28,662천원 이렇게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송이환경개선사업과 병목해서 한다면 우리 군비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사업판정이 되는데 이것과 병행하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갑동   저희들도 그래서 천연림보육사업이나 간벌 이런 사업을 우선 송이산주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해 주고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하라고....
김성환 위원   내용이 거의 유사한 건데 다만 항목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군비를 억지로 낭비하지 마시고 국도비 지원을 해서 군비증감을 그쪽으로 시켜주고 그렇게 병행하는 예산도 필요하다
이상원 위원   그것을 저는 김성환 위원이 그렇게 물었습니다만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사업이 유사한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낭비된 사례는 없으나 그러한 부분으로 물어 볼려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그것을 같이 병목해서 시행하는 것 보다는 같이 이중으로 책정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군유림 송이임대 계약 현황입니다.
  이 군유림에서 송이가 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를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면 여러 가지 피해가 많고 그래서 이전에도 국유림에서 산주하고 마을에다 공짜로 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군유림에는 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질서도 잡고 또 송이 하기 위해서는 맨처음에는 송이값의 30%를 받았지만 지금은 한 1%나 받을까 합니다.
  받던 것을 계속 안받을 수도 없고 이래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도 그것을 왜 받느냐 그러지만 안받으면 안받는다고 싸움이 나고 그럽니다.
  월리가 많이 내고 작년에는 우리 군하고 말곡리하고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싸웠으니까 그 동네에서 계약을 못하겠다 그래서 형식상 장리마을에서 계약을 해서....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이 군유림 송이임대 계약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산불예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송이나는 임야가 그 부락에 해당돼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 부락은 여기 있는데 산은 저기에 있고 또 인접된 부락이 여기에 있고 그러한 실정인데 부락에서 수입이라 할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락에서 그것을 공개경쟁 식으로 해서 개인한테 입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인이 몇사람이고 그 부락에 들어가서 송이를 채취하는 것이지 부락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예요, 그리고 산화경방같은 경우도 군에서 일용직 식으로 해서 봄철기에 불나는 시기에 산을 감시하고 산불예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부락에서 산불예방에 신경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설묘지 있는 데까지가 월리로 돼 있는데 월리부락의 계약조건 같은 걸 보면 1년에 15,000천원씩 공개경쟁을 해서 5-6명씩 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2건이라고 22필지로 생산임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군에서 제대로 챙기면 돈이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게 현지확인도 안돼 있는 상태이고 이게 얘기도 안되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김갑동   그걸 자꾸 따지면 마을간 분쟁이 복잡해 져서....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동   다음은 군유림 대부현황입니다.
  11월 14일 현재입니다.
  총 66건중 996,604㎡입니다.
  사업별로는 초지조성이 6건, 농경지가 26건, 건물부지 15건, 도로시설이 3건, 송전로가 5건, 군사용지가 9건, 토석채취가 2건 이렇게 66건입니다.
  군부대 9건을 내놓고는 모두 유상대부입니다.
  57건이 유상대부입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우리가 읍면별로 대부현황을 보면 토석채취가 현남에 2건을 해 주셨는데 아까 토석채취 3건을 허가해 줬지 않습니까?
  작업중에 있는 게 3건인데 6페이지 2번에 보면 토사석 허가, 맨 밑에 보면 작업중 하고 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이것은 군유림 현황이고 앞에는 군 전체이고....
안태현 위원   여기 2건은 군유림이고 1건은 사유림이라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안태현 위원   그러면 그 하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화일리에 있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 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유상대부가 됐는데 금액은 안나와 있거든요, 송이는 임대료를 얼마 받는다는 게 나왔는데 유상임대를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임대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 57건에 대한 임대료는 현재 얼마를 받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으시면 계속 진행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갑동   다음 무육간벌등 육림사업입니다.
  저희들 보조간벌사업 실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양면 주리 산림하고 계약을 해서 117㏊, 임협에서 32㏊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을 67㏊를 했습니다.
  이 67㏊는 손양면 주리 산림계에서 계약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어린나무사업은 자력이 20%, 국도비, 군비 합쳐서 80%를 보조했습니다.
  이 보조간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제일 어린 것 깎는 것은 천연림보육 그것이 횡고직경 12㎝미만, 직경 12㎝, 같은 줄로 해서 4㎝이상 되는 것은 보조간벌이고 이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림을 했는데 잡목 그런 것을 가꾸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에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어린나무가꾸기에 보면은 자력 20% 해서 16,768천원 보조 80% 해서 22,692천원 합계 39,000천원이 나와 있는데 39,000천원에 자력 20%면은 이게 한 8,000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16,000천원이라고 나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될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앞으로 계수를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다음은 가로수 신·보식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를 손양면 수산리에서 여운포까지 왕벗나무를 810본을 심었습니다.
  다음에 44번국도에 임천리에서 오색리 입구까지 산벗나무 300본을 보식했습니다.
  그 중에 268본이 잘 크고 있고 아까 810본중에는 787본이 생육이 좋습니다.
  이 사업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군사업이 아니고 7번국도에서 저희가 나무를 심은 것을 국토청에서 이식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식을 하려고 했더니 쓸 나무도 없고 이식할 게 없어서 그 돈을 모두 가지고 이쪽 여운포하고 수산리에 벚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바닷가 가까운 데는 해풍이 적어 큰 피해는 없을 겁니다.
안태현 위원   7번국도내에 나무 보상을 받아서 25,000천원으로 했다?
○산림과장 김갑동   예.
박철수 위원   이 숫자가 틀림없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870본 하고 300본 이것은 이상없습니다.
  그런데 268본 하고 787본은 아주 잘 크고 생육이 좋다는 겁니다.
  다음은 읍면별 산불 유급감시원 배치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에서는 60명씩하라고 그랬는데 60명씩을 쓸 수는 없고 봄에 30명, 가을에 30명을 배치했습니다.
  그 중에 춘계에는 3, 4, 5월 90일간 이상 거의 100일이 되는데 거기서 1,450명 그 다음 추계에는 이번에 추경을 해 주셔가지고 870명을 고용했습니다.
  읍면장 5명씩 3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을에는 공익요원이 8명이 있어서 38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통인부 27,2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보유장비 현황 및 산불진화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산불진화 장비보유현황은 지금 1,573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등짐펌프가 109개, 방화복이 67벌, 괭이가 195개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산불대책에는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는 저희들이 2,452㏊를 춘계도 하고 추계도 통제를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여기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정수하고 현품하고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거의 맞을 겁니다.
박철수 위원   확인을 해 봐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게 있습니까?
안태현 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감시원으로 유급감시원이 30명이 있고 공익근무자가 8명이 있는데 여기 공익근무자가 8명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9명인데 나가 있는 사람 8명, 본청에 1명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8명은 나가 있다, 공익근무자는 지금 현재 민방위과에서 산림과로...
○산림과장 김갑동   민방위과에서 산림과로 보내줘 가지고....
안태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 민방위과 보고에 공익근무자가 이렇게 많지 않던데 4명인지 6명인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김갑동   저희들이 여기 유급감시원은 12월 15일에 끝나고 그 다음에 계속 한해가 심할 것 같으면 공익근무요원을 감시탑에 보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탑에 보내는 공익근무요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젊은 아이들이지만 말곡리에 있는 사람은 여기가 너무 커서 산에 못간데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법정휴일이고 토요일 오후에 나가고 이러거든요.
  사실 산불이라는 게 일요일이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근무를 어떻게 시켰냐면 일요일, 토요일을 같이 근무를 하고 월요일은 오전만 근무를 하고 화요일날은 모두 놀고 노는 날은 읍면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동   다음에는 말썽많은 톱밥제조공장 대상자 선정경위 및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자 선정경위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 선정현황입니다.
  융자신청은 '93년 12월 13일, 목적은 톱밥제조기 이용 목분생산사업입니다.
  신청은 140,000천원 융자 93,000천원, 자부담 47,000천원, 사업장소는 현북면 중광정리 산 106번지 신청자는 현북면 하광정리 5반에 사는 박상갑입니다.
  선정경위입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의심나는 위원님은 묻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덕집   위원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진인 과장님한테 또는 계장님들한테 이것은 짚고 넘어 가야 할 사항입니다.
  선정기준이야 어떻게 됐던 지침에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침에 가서 사전에 감사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 온 사항하고 우리 양양군에서 도에 올라 간 지침사항, 문서사항을 내가 복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임산물 가공 지원에 대한 지침계획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히 여기 선정기준이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임산물 선정기준이 임산물 가공업 등록자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자나 허가를 받은 자로 임산물을 가공코자 원자재를 구입하는 자, 소경재로 구입하는 자를 우선 지원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제재소가 몇 개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가서 물어보니까 분명히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전화로 해가지고 됩니까?
  서류가 문서로 나가야 되겠죠, 그 문서 자료, 그 다음에 엄정선정한 위원회 개최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제가 증인채택을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증인채택은 안하겠습니다.
  현장 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증이 있을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단, 1건이라도 위증을 했거나 산림훼손은 한치의 양보도 안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서면답변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약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사업을 저희들이 나쁘게 얘기해서 목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돈을 싸게 주고 톱밥비료하고 비슷한 사업을 할려고 해도 당초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연말이 돼서 산림분야에 돈이 있다고 빨리 융자를 해 가라고 해서 융자를 할려고 보니 그때 당시 박상갑 의원님이 사실은 돈이 없는데 여러군데 구상을 하다 보니까 집도 짓고 이러는데 쓴다고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이 톱밥기계를 가지고 이동식 톱밥기계가 있다고 해서 맡아 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140,000천원 그 금액을 못해 가지고 지금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자기돈이 아니고 어디서 꿔가지고 동업을 하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다른 사업같으면 93,000천원이면 톱밥기계가 2개인데 1개만 해서도 다른 사업도 하고 그러면 될텐데 고집이 세서 그런지 잘 안되고 그렇더라구요.
  지금 투자한 금액이 2억이 훨씬 넘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필요없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제가 묻는 사항은 선정과정에서 읍면장들에게 톱밥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지방화시대에서 우리가 상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읍면장들에게 문서로 나가는가 하는 사항, 그 다음 우리가 산주라든가 등록업체들한테 그 문서가 나가 있는 사항과 일치한 문서자료 좀 주시고 심의한 심의사항도 기록 보존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안태현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제가 산림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임협에 6,000천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로 6,000천원을 주는데 그 6,000천원을 주라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보호책시설비로 20,000천원이 나가는데 보호책시설비는 어디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 돈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설장소를 어디에 보호시설을 만들어 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 산지정화 쓰레기장 설치를 두곳 했다고 그랬는데 2,000천원씩 4,000천원인데 쓰레기장이라면 산안에다 쓰레기를 태우는 곳을 얘기하는데 어떤 시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장소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네 번째, 예찰조사원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찰조사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분들한테도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동   임협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산주의 직접적인 시책도 봐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임업주의 산도 같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력조합은 여기처럼 연간 6,000천원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력이 안되는 데는 12,000천원 내지 24,000천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서면 제출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갑동   예.
  그 다음에 보호책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송림에 사람이 못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 놓는게 되겠고 그것을 작년에는 지경리에다 해 놓고 금년에는 낙산사 부근에 철조망을 쳐 놓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20,000천원이 철조망 쳐 놓은 시설비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그 다음에 정화시설을 전에는 산에다 쓰레기를 막 버리니까 롤온박스를 할려고 그랬는데 쓰레기봉투 이게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배치되기 때문에 롤온박스는 못하고 그 돈을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간판을 하기로 했어요.
  2,000천원 대신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는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찰조사원은 뭐냐면 지금 산림해충이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사하고 구제를 할 때....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각 부락에 있는 분들이겠지요?
○산림과장 김갑동   아니죠, 군에 한 사람 나와 있어요.
  나와 가지고 해충을 구제할 때는 방제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선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내무과장 이건일

○위원장 최덕집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내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무과 

(17시 31분)

○내무과장 이건일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고완주, 서무계장 김희석, 감사계장 박상민, 민원처리계장 김남중, 통신전산계장 전은규,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에서 통보된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5급이상 간부공무원 현부서 근무기간중 인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넘어 갑시다.
○내무과장 이건일   그러면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두 번째, 5급이하 직원중 1년이내 인사이동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94년도에는 총 1년이하 인사이동은 19명이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6급 8명, 7급 3명, 8급이 2명, 9급 6명으로서 '94년도에는 19명이었고 '95년도에는 5급 3명, 6급이 18명, 7급 10명, 8급 5명, 9급 5명, 기능직 6명으로서 47명이었습니다.
  이동사유를 말씀드리면 기구개편과 직제 및 정원변경으로 인한 전보 8명, 당해공무원의 승진으로 인한 전보가 25명,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가 3명, 업무추진능력 우수자 상급기관 전보가 20명으로 처리됐습니다.
  세 번째, 실과소, 읍면별 공무원 결원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생각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급이상 간부공무원의 현부서 기간 및 인적자료와 동시에 직무대리현황 또 5급이하 직원중 1년이내 인사이동자와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 간부공무원들 중에서 자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질이라고 해서 기분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양양군 예산같은 것이 오늘까지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다른 복지나 생활체육같은 데에 많이 쓰여 집니다.
  우리 간부공무원이 앞으로 지방자치화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데 대처하는 쪽에서 과장님께서 좀 생각이 있으시다면 간부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쪽에서 어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현재까지 없다면 '96년도부터라도 중점 개발하고 간부로서의 자치성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 계획은 없으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6급이하 공무원 계획은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또 군자체적으로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기업체 연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서 직무교육과 그 부처별로 감사원이라든가 농수산부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여기에 부서별 간부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부교육에 의해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생각을 한다면 그 외에 중앙부처나 도단위 계획에 의한, 계획외에 더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도 예산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산책정하는 면에서 살펴 본다면 상부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연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하고 직원교육이나 간부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계획목표를 달성하자면 우선 예산조치가 돼야 되고 지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에 지금 넘어 와 상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라도 좋은 교육계획을 책정해서 우선 예산반영부터 처리가 된 후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시간관계로 더 보충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계획을 하신다니까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세 번째, 실과소, 읍면별 공무원 결원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및 읍면별 결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기획실은 12명중에서 12명이 다 있고 공보실 14명중 정원 14명, 내무과가 정원 32명중 34명이 있습니다.
  2명이 과원이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은 최고길 계장님이 지금 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내무과 소속으로 돼 있고 1명은 지금 민선자치가 되면서 비서실장 티오가 한 사람 오버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오버돼 있는데 정리를 아직 인사부서에서 못한 실정입니다.
  사회진흥과 9명에 8명으로 1명이 결원인데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재무과가 29명에 29명, 지적과가 10명에 9명, 1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과는 정원 대 현원이 다 있고 의회사무과가 11명에 10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는 기능직 운전기사 정원이 2명인데 지금 1명만 의회사무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1명은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59명에 57명, 2명이 지금 결원인데 결원내용은 의무직 5급이 1명있습니다.
  의사가 1명이 없고 그 다음에 간호직이 1명이 결원입니다.
  농촌지도소는 37명에 34명, 3명이 결원입니다.
  이 3명은 군에서 보충할 수 없는 농촌진흥원에서 정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자체 해결이 좀 어렵습니다.
  도립공원은 9명에 9명, 양양읍이 42명에 38명, 4명이 결원인데 대부분 세무직하고 기능직이 결원됐습니다.
  서면에 30명에 29명, 1명이 결원이고 손양면에 21명인데 22명으로 과원이 1명있습니다.
  그 과원 1명은 지금 군에 기동배치가 돼서 개발기획단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북면에 29명에 29명, 현남면에 30명에 27명, 3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강현면이 24명에 24명 정원입니다.
  결원 충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직렬별 결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정원 325명에서 현원이 312명, 13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거기에 행정직 정원이 106명중 현원 110명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세무직이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농림직, 행정직, 세무직에 충원되었습니다.
  처음에 세무직 직종 돌릴 적에 지금 현원에서 세무직으로 정원만 책정이 돼 있었고 별도로 채용 정원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과원이 4명이 됐습니다.
  세무직은 28명중에서 15명이 현원이고 13명이 결원으로 됐습니다.
  농업직이 11명 정원에 현원 15명입니다.
  과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직, 농업직은 세무직 관계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저희 군에는 5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직이 1명에 한사람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사직이 되겠습니다.
  간호직이 8명에 7명, 1명이 결원입니다.
  지적직이 7명에 6명,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24명에 23명,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행정, 농업, 토목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도직이 31명에 28명, 3명 결원이고 별정직이 13명에 현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이 5명 과원은 읍면장 다섯분이 현북을 제외한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95명에 현원이 90명, 지금 결원이 5명있습니다.
  이 결원 5명은 기술직으로서 전기, 기계 이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원이 있는 직렬만 발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충원대책을 말씀드리면.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이것 그냥 넘어가면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시에도 과장님은 기능직에 대한 부분을 봉급이 적어서 고용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등급 1호봉이 293,500원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대충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 전체 후생복지비 합해 봐야 500천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민원처리계라든가 가로등 보수문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민생으로 가장 가까운 문제가 기능직 결원으로 인해 엄청난 업무과중에 시달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는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 기능직을 현실에 맞게 봉급을 조정해서 채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기능직의 결원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라든가, 기계 이런 기술직인데 그동안에 본 군 지역내 태생으로서 아니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으면 다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 가게되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월급이 많지만 우리 행정기관에는 정해 진 금액으로만 봉급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공직에 임할려는 경우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집에서 먹고 자고 출퇴근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외지에 나가서 기업체에 근무해서 받는 월급이나 맞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근무할려고 하는 의욕이 적습니다.
  되도록 젊은 사람들은 도회지에 나가서 생활하려는 욕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관내에 집에서 놀고 있는 기술직들은 없습니다.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민방위과에 기술자격 보유자가 매월 통보됩니다.
  그 내역을 살펴 보면 우리 기능직에 부합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선호를 안하고 봉급이 낮아서 그렇다고 작년에도 지적이 됐잖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능직 보수가 낮으니까 오는 경향이 없다 해서 도에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되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지 강원도 양양군만 그런 형편이냐 그렇게 해서 봉급을 인상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별도 수당을 계상해서 대우를 해 주기 전에는 법에 규정된 봉급만으로는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양군 총 정원이 503명에서 결원 13명, 현원이 지금 490명인데 제가 이 예산상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을 따올 적에 이 총 정원에 대한 인건비나 모든 것을 다 수령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원에 대한 인건비만 수령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13명 결원중에 5급 공무원이 지금 현재 10명이 결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 5급 공무원이 정원 26명중에서 현원 16명이고 그 다음에 10명이 결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건일   예산은 상부로부터 저희들이 영달을 받아서 지급하게 돼 있지는 않고 상부로부터 봉급 영달이 된 것은 국가직에 한해서는 영달이 됩니다.
  지금 국가직은 지도소 직원과 군청에는 양정계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봉급영달은 되고 그 외의 봉급은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원을 503명으로 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원이 13명이 되더라도 앞으로 결원은 이상없다 이런 얘기시죠?
○내무과장 이건일   예.
안태현 위원   우리가 인원을 보충안하고 더 나갈 수 있다면 갈 수 있다?
○내무과장 이건일   예.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그런데 지금 13명이 결원인데 앞으로 결원보충은 하지 않고 400명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면 400명 중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 503명이라는 것은 인원 한도를 정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향상은 안되도 그 밑으로는 채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결원충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원직렬과 결원직렬의 인원을 승계한 결원이 10명이 결원되었습니다.
  특히, 세무직렬의 결원이 13명이나 행정 및 농업직이 이를 대처하고 있어 실제 결원은 5명으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점진적으로 과원의 직렬 농업, 행정직의 인원이 감소가 되면 세무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일반직종중 기술직렬은 지역에 연고가 있는 자를 중심으로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서 충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지도직 정원은 진흥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별정직 과원은 읍면장이 일반직화 해서 지금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기능직 5명은 대부분 상수도에 근무케 되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충원이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중앙부처, 도에 근무중인 양양출신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시간상 중앙부처에 있는 명단은 생략을 하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건일   43명이 있는데 그 내역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명단을 봤더니 고향사람들이 외지에 나가서 많이 근무를 하고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 우리 자치시대를 맞아서 이런 훌륭한 분들도 고향으로 영입을 해서 좋은 자치시대를 애향심을 갖는 그런 대안도 한번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건일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설명드리기는 제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군수의 참모로서 지금 근무를 하고 군수님을 보좌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수자를 저희 군에 영입을 시켜서 행정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민선군수가 부임을 하면서 저희 군에서는 이 사항을 조사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분들이 44명,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27명 이렇게 파악이 돼서 이 분들께 군수 서한문을 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초에 행사가 있을 적에 안내문이라든가 또 앞으로 발간될 군보라든가 이런 것을 이 분들께 중앙 부처나 도단위 근무하는 분들께 매번 송부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직이 지금 현재 13명이 결원인데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을 할 때 읍면간에는 다 복수직제가 되는데 유독 본청만 복수직제가 안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직종도 다양하게 통합을 할 수 있는지, 복수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보면 13명 중에 8명이 행정, 농업직이 지금 세무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8명이 복수직도 아닌 세무직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양양군 세정업무는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5명도 앞으로 복수직도 아닌 세무직만 채용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복수직이라 해가지고 군 본청도 행정직이나 농업직도 우수한 공무원이 있다면 쓸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건일   글쎄, 복수직제를 읍면에 농업, 행정, 보건직도 복지계장은 보건·행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직종에 대한 것은 상부로부터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복수직을 할 수가 있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처리가 되고 거기에 세무직종은 통합직종으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을 농업, 행정, 세무 3개직종을 통합 운영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통합직종을 두고 있는데 본청에는 통합직종을 할 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해 드리면 군단위는 사업시행부서가 아닌 계획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본청에 복수직을 두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과가 생기면서 본청에 토지관리계 계장직을 농림, 행정직으로 심사한 적은 있습니다만 전체 통합운영하기는 힘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중앙부처, 각 도에 근무중인 관계는 유인물로 봐 주시고, 다섯 번째, 행정조직개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군별 인구수, 공무원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직제현황만 가지고 유인물을 완성했습니다.
  춘천시, 원주시 쪽은 시군별로 총 인구수와 공무원수 중에서 본청 현황을 타 시군 것도 발췌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유인물을 봐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시군별 인구수, 공무원수 현황인데 우리 양양군이 현재 공무원 1인당 64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화천이나 양구같은 데도 저희들과 비슷한 입장인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충분한 노력이 계신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공무원 1인당 최소한 70-80명의 인원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볼 때 우리 양양군이 면적은 넓다 하더라도 공무원수가 양양군 인구에 비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많이 흘러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1인당 64명인데 이걸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의 수가 아니냐 이렇게 느껴 지는데 지금 정원책정은 완전 자치이전 기구신설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원책정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구 64명당 공무원 1인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해도 좀 많다고 느껴 집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지금 추가 정원책정은 우리군 자체로 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과 같이 결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인사부서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일곱 번째,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설치구성됐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은 당연직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소속 단체장이 임명하고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인사 위촉은 소속 자치단체장이 하고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서 연임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저희 군 인사위원회 위원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부위원장은 내무과장이고 위원은 재무과장, 산업과장 그리고 김태환씨, 김인기씨, 윤석진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사심의가 13회, 징계의결이 4건, 명예퇴직이 1건 전체 18건을 처리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여기 징계의결이 4명인데 징계내용과 징계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징계 견책이 3명 있습니다.
  3명은 서면에 근무하고 있던 산업개발계장 김만재와 김지영 또 김진복 청경 이렇게 3명이 견책을 받았고 경감은 지금 사회계장 박광윤이 징계 경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건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관계는 전 보건소장 정성민 소장의 명퇴심의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사심위를 5인이상 7인이하인데 사실 징계건만 민간인들 세 사람이 오리라고 봅니다.
  인사부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이 세 사람을 불러 본 실적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계속 결원이 없이 7인 모두 참석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인사관계는 보안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외부인사들은 영입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특별기구를 설치하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7명이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과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고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김인기, 윤석진 이 양반들이 인사기구에 와서 승진기관의 경력사항을 따져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징계사유같은 것은 이 양반들이 와서 처리하면 가능한 한 좋은 방법을 하겠지만 인사심의는 제가 보기에 이 양반들에게 물어 보면 전혀 몰라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인사심의라는 승진원칙에 의해서 물론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겠지만 심의대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과감하게 조율이 돼야 합니다.
  직급조정하는 것은 농업직이 안나가면 행정직이 나간다 이렇게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승진관계는 경력급으로 해서 하루라도 먼저 들어온 사람을 승진시켜 줘 나가고 행정직, 농업직 이것은 절대 철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원칙상에 고유권한에 대한 횡포성이라고 보게 되는데 5배수 순에 들어가서 이것은 인사위원회 설치를 한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은 특별심사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이 3명이 1년에 몇 번씩 오는 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7-8회 인사위원회가 되지만 한두번 오면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다고 특별임용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분을 제도개선책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을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이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이외의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법상에 인사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심사위원회를 또 설치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또 법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했습니다.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규칙 등 여러 가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답변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위원회 구성관계는 집행부의 조정위원회에 제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를 두자면 규칙제정을 한 다음에 설치가 돼야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여덟 번째, 읍면별 주민반상회 참석율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을 말씀드리면 개최는 매월 25일날 하고 있습니다.
  운영반 수는 425개반 9,270세대가 됩니다.
  주민 월평균 참석율은 90%의 참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접수가 101건, 그 중에서 해결이 53건, 불가횟수가 4건, 추진중에 있는 것 44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44건 내역은 도로교통 분야가 20건, 전기통신 분야가 12건, 상하수도 분야가 3건, 건축분야가 1건, 영농분야가 7건, 기타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반상회 건의사항은 대부분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상 조기착수 및 해결이 어렵게 돼 있는데 반상회 건의사항중 처리중에 있는 사항은 예산을 계상해서 점진적 처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있습니다.
  이것을 유인물로 하셔서 의심나는 게 없도록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최덕집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첨예하게 건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고 혹시 타 부서가 경유하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답변하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그래서 불가횟수 4건이 안에 있습니다.
  4건 내용은 승차대기소 설치를 강현면 장산리 막국수집 입구에 대기소 설치를 해 달라는게 있었는데 그것은 속초공항과 협의했더니 속초공항 장애물 제거공사가 진행중인데 고도제한 관계로 상당히 어렵다는 회시를 받아서 불가 처리가 됐고 강현면 주청리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장소가 군유지가 아닌 개인부지를 선정하고 잘못 알고 장소를 지정해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낙산사 토지인데 낙산사에서 허락을 안했기 때문에 불가처리를 했고 양양-논화리간 4차선 확포장지역 자연도로 이용 농산물판매장 설치를 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사항은 구 국도이용은 신청이고 지금 현재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한다면 도로확장과 관계되기 때문에 불가회시를 했습니다.
  강현면 답리에서 승강장 부지지정 및 설치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불가회시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도로가 자동차 평균시속이 80㎞ 구간이고 여유노면이 없어서 경찰에서 불가회시가 왔기 때문에 불가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95 군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긴급동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은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공개를 하신다고 했으니 공개후에 그 사안을 검토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님들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성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 진행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건일   열 번째, 조례상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개 위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13개, 협의회가 3개 있습니다.
  위원회 13개 중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1건이 있는데 상수도 수질검사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협의회는 3개로써 체육진흥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무과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으로 전위원이 되고 또 사안에 따라서 분야별로 관련인 7인 이내로 추가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7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목적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자문, 심의, 연구,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매주 화요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필요시 수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총 49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위원수는 5인으로서 위원장은 속초지원 박성규 판사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내무과장, 위원은 한준의 변호사, 최덕집 의원, 김태환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죠.
○내무과장 이건일   운영사항하고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공직자 기업체 위탁교육 실시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대상은 6급 공무원으로 돼 있고 연수인원은 53명을 연수시켰습니다.
  연수는 상반기 23명, 하반기에 30명을 두산그룹 연수원에서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두산그룹 연수원은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공무원 외국어교육 등 자체 전문 및 소양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5분 정회)

(18시 35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내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열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12번부터 제목만 읽으시고 그 중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열두번째, 공무원 외국어교육 자체 전문 및 소양교육입니다.
  지금 군 자체에서 영어교육과 일본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은 2년차 교육을 실시하고 일본어 교육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지금 영어교육은 13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일본어 교육은 10명이 받고 있습니다.
  열세번째, 민선도지사 방문시 주민건의사항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네번째, 상급기관 감사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94년도부터 '95년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실시는 감사원 감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10건인데 세무분야가 2건, 산림분야가 8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처리 완료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13명으로서 징계가 3명, 경고 훈계가 10명이었습니다.
  강원도 감사에는 총 58건이 지적됐습니다.
  58건은 처리 완료됐습니다.
  신분상조치는 경고 훈계가 14명이 있었습니다.
  '95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감사에서 총 지적이 47건이 있었습니다.
  산림분야에 7건, 건설분야에 4건, 농림분야에 10건, 수산분야에 2건, 기타가 24건이었습니다.
  47건 처리가 완료됐고 신분상 조치는 징계가 2명, 경고 훈계가 25명이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상급기관의 감사가 작년도에는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강원도 감사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강원도 감사만 있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강원도 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총 58건이었고 금년도에는 47건으로 많이 줄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분상의 조치를 봤을때는 작년에 14명에서 금년에는 2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신분상 조치에 징계가 2명이 있고 경고 훈계가 25명이 있었습니다.
  징계는 양양읍의 청원경찰 김진복씨가 도 감사때 근무지 이탈로 인한 징계였습니다.
  징계는 견책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1명은 기획실에 김지영씨가 있었는데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혐의로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업무추진 비위라기 보다 공직기강에 주력해서 문책을 받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 47건의 지적사항인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줄 수가 있겠지요?
○내무과장 이건일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95 읍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군 자체에서 자체감사분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를 3개읍면, 회계감사를 3개읍면 그래서 종합감사는 서면, 손양, 현북이었고 회계감사는 양양읍, 현남, 강현이었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회계분야가 22건, 세무분야가 24건, 산업농지분야가 16건, 건설분야가 8건, 기타가 15건으로 지적됐습니다.
  지적사항별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21건, 개선 21건, 주의 43건 그래서 85건을 행정조치했습니다.
  본 처분에 38건, 현지 처분에 47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로서는 추징이 5개면에 2,114천원을 추징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6명을 훈계조치했습니다.
  열여섯번째, '94년도, '95년도 공무원 비위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징계가 4건, 경고 훈계가 63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감독불충분이 징계가 1건, 품위손상이 징계가 2건, 기타가 1건이었고 그 외에 경고 훈계는 감독불충분이 22건, 품위손상이 3건, 기타가 38건이었습니다.
  '94년말 현재는 징계가 5건, 훈계가 5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94, '95 대비해 보면 징계는 1명이 감이 됐고, 경고 훈계는 8건이 증가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공무원 비위발생 현황하고 우리 업무현황의 비위 공무원의 조치사항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안맞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비위 공무원이 총 68명이 징계를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6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건일   지적하신 것을 살펴 보니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많고 업무보고는 적으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태현 위원   업무보고가 잘못됐다 67명이 아니고 68명이다?
○내무과장 이건일   예.
안태현 위원   사실 보면 징계가 여기는 4명이고 사무감사에는 징계가 8명 그 다음 훈계 경고가 63명인데 이것은 64명, 면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징계하고 경고하고 관계가 완전히 차이가 상이해요. 지금 이 면직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런 입장인데 우리는 면직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다음 열일곱번째 행정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 보유현황은 소관별, 실과소별로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행정망 주민등록말입니다. 전산망 장비보유칸에 우리 본예산에는 PC 386SX 구입 9대로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 이 9대에 386가지고는 전산망이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지금 구입을 어떤 걸로 하셨는지,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486이나 586까지도 나오는 입장인데 그 관계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컴퓨터가 286, 386, 486, 586으로 구분돼 있는데 286은 초창기에 나온 장비로써 지금 양양군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장비의 내용연한이 연한수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사용횟수에 따라 286을 예를 들어 10만번 밖에 못쓰면 씀씀이에 따라서 폐기처분이 되고 있는데 386용량만 가지고도 운영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앞으로는 386 내지 486이상이 되면 더 효율적이라고 건의를....
안태현 위원   아니 금년도 구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입을 386으로 당초예산에는 하려고 했는데 386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저로서는 486으로 했으면 좋을텐데 386으로 나왔으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386만 가져도 업무처리용으로는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386으로 구입을 하셨다 이런 얘기시죠?
○내무과장 이건일   예.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열여덟번째, 관외거주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거주자는 지금 135명이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현황을 내 드렸습니다.
  기획실 정원 12명중에서 한사람이 관외서 출퇴근을 하고 문화공보실은....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18번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질의만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각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42회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이 관계를 내 놨습니다.
  490명의 공무원 중에서 135명이 관외거주자인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양양이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행정을 이끌고 나가는 내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적과는 인원이 9명 중에서 5명이 관외거주자로 50%이상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도 13명 중 5명이 나가 있고 산업과도 26명 중에서 10명이 나가 있고 수산과는 11명 중에서 계장급이상 다 합해서 50%이상인 6명이 관외거주자로 돼 있습니다.
  산림과도 9명 중에서 5명이 관외거주자로 돼 있고 건설과도 22명 중 8명, 보건소는 57명중 21명, 과반수 가까이 갑니다.
  농촌지도소는 34명 중 14명이 관외거주자, 현남면도 27명중 10명이 관외거주자인데 우리 양양군 공무원의 1/3이 밖에 있다 보니까 군 자체내의 인구수도 줄어가는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1/3이 밖에 나가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여기에 조사된 것은 실지 거주하고 있는 사항은 틀림없이 발췌했습니다.
  지금 안위원님 말씀대로 관외거주자가 135명이라고 그러면 군청 산하직원 전체 중에서 1/3이 관외거주를 하고 있고 대부분 자가 차량으로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차량등록을 관내로 이전시키라고 종용해서 과반수 이상이 지금 군 관내로 차량등록 이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차량 이전등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통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현황을 발췌했습니다.
  그 중에는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차적을 이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명의상으로 돌려 놓은 게 많이 있는데 저희 인사담당과장으로서 관외 거주돼 있는 사람들이 군지역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그만한 손해는 보지 않느냐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해 가면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관외거주자 주민등록 이전관계가 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서 지역내에 거주가 되도록 꾸준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볼 때 6급으로 보면 관외거주자가 32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군 전체에 1/3가까이 되는 이런 입장인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계장급이 사실 우리 관내를 지켜 나가야 될 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주거의 자유라든지 이런 관계로 불이익이 가지 않게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사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 불이익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사운영이 군수님 뜻이 아니면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5명이라고 하면 총각을 15명이라고 보고 나머지 세대수를 보면 금년도 주택 센서스를 해서 3천명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직자 135세대가 나갔다면은 보통 이런 부분에서도 400-500명이 줄지 않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인구에도 문제가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차량 세수증대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50%가 얘기가 됐다면 지금 안태현 위원님이나 각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최소한 자기 근거지가 양양이라면 학생들만 전출시켜 놓고 본인은 여기에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직장을 옮길때는 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을 안가지고 가도 좋은데 혹시 이 양반들 거주지 이전된 주민등록을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용의가 있겠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그 사항은 저희가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열아홉번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처리반 발대식을 '91년 3월 20일 갖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 편성은 4명으로서 반장 1명과 운전원 1명, 반원 2명으로 구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정규직 공무원이고 운전원도 기능직이고 반원 2명은 일용직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6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당초예산에 자동 고가사다리 구입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과장님 나머지도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내무과장 이건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활동실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행정정보센타 장비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물어 보고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전산기에 보면 우리가 한국통신진흥에서 임대를 한 것 같은데 월 임대료가 4,859천원을 내고 있습니다.
  1년이면 한 60,000천원 되는데 이 주전산기가 어느 군이나 다 필요한 입장이겠고 현재 장비가 다 필요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값이 굉장히 많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통신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통신전산계장 전은규   구입을 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5년간 리스를 받아서 5년동안 쓰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사면 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장비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비싼 장비를 우리가 몇억씩 주고 장치를 해 놓고 새로 구입을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리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장비가 나오면 저것은 회사에서 가지고 가고 다시 새장비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단가를 매기기 때문에 고물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안태현 위원   글쎄, 우리가 보기에는 임대료를 해서 그게 더 나온 건지, 매입을 하면 더 나은 건지....
○통신전산계장 전은규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안태현 위원   우리는 몇 년째 됐습니까?
○통신전산계장 전은규   처음입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여기에 항온 항습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통신전산계장 전은규   예,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용어해설이라고 돼 있는 것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95 민원접수 처리현황 및 반려, 불가민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총 접수건수는 289,53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읍면 접수분과 군청 접수분 합해서 289,53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창구민원이 283,312건이고 유기민원은 6,222건이 되겠습니다.
  그 유기민원중 불가 반려가 45건, 취하가 53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36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 민원사항이 유기민원사항의 건수가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작년 대비 265% 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허 반려민원 유형별현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번째, 민선군수 이후 각종 진정서, 탄원서 등에 대한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48건, 작년도에는 6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24%가 감소됐고 유형별로 보면 진정이 3건, 청원 21건, 건의 6건, 질의 16건, 탄원 1건, 이의신청 1건 해서 전체 4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세 번째, 유형별 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번째, 실과소 및 읍면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번째, 읍면청사 세이콤 설치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운영은 '94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본청, 사업소 3개, 읍면 2개 출장소 해서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비는 9,359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는 전국 안전주식회사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속초시 교동 대표 권종만씨에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월 640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청에 12만원, 양양읍 청사에 7만원, 면청사 5개에 각각 5만원, 사업소 3개소에 각 4만원, 출장소 2개소에 각 4만원, 640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조치로서는 숙직인원 감축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5명에서 4명으로 1명 감축을 하고 사업소 및 읍면, 출장소는 2명에서 1명으로 1명 감축을 하고 있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무인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비하고 용역비하고 대조해 보면 지금 세이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말씀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세이콤을 설치했습니다만 각 읍면에는 숙직인원을 1명씩 삭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숙직을 전면 폐지하고 당번을 정해서 9시나 10시까지 당번이 사무실을 지키고 그 이후에는 세이콤을 작동해서 퇴청하도록 운영방법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건일   저희들이 그 생각을 지난번 계획수립때 했습니다.
  읍면사무소에는 많은 장비가 있는데 무인화 했을적에 세이콤 장치로서 그 경고는 되겠지만 우선 출동하는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속초에 전달이 돼서 속초에서 경찰서에 전달하고 그러는데 출동시간이 조금 걸리고 이래서 1명씩은 장비감독을 위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읍면사무소에 1명씩 당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관계가 나왔으니 말인데 보건소에는 여직원들이 당직을 합니다.
  물론 여직원이 못하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구급차가 잘 운영이 안되서 문제가 됩니다.
  보건소에는 숙직전담제가 되었으면 하고 읍면에는 두 사람씩 하던 것을 한 사람씩 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호적부가 있으니까 얘기입니다만 주민등록부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 초동진화가 안됐을 경우 주민등록이나 호적부 관계가 반출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이콤장치보다도 최소한 행정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표나 호적부가 반출이 안된다면 소방서의 초동진화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숙직을 감소하는 차원보다는 두 사람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한 사람은 연락하고 한 사람은 전화받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전담제 숙직운영관계 그것을 앞으로 개선방향으로 전향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의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당직비가 1인당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식대까지 포함해서요.
○내무과장 이건일   예, 그 5천원을 용역을 주면 운영가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덕집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제2금융권 같은 데는 25,000원까지 받는 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담제가 확산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호적부라든가 주민등록부는 우리 행정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게 신원관계 때문에 이것은 첨예한 문제가 됩니다.
  감소할 게 아니라 전담제라도 두던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적부나 주민등록이 옛날에는 컴퓨터에 입력이 안돼 있어서 그것만 없어지면 다시 제조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고 전국 온라인 망으로 조정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나 호적부 관계는 일은 서식을 해야 된다든가 하면 일은 많아 지겠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는 다 지금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어서 그렇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물다섯번째, 군정질문 미완결 추진상황과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인사기구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리단위 행정구역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행정리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125개리로 돼 있습니다.
  양양읍이 24개리, 서면이 21개리, 손양면이 22개리, 현북면이 15개리, 현남면이 19개리, 강현면이 24개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면 장승리가 1, 2, 3, 4리까지 분리되서 지금까지 운영됐습니다만 광업소가 폐광되므로 인해서 이 3개리의 장승 3리가 2세대 9명만 지금 남아 있고 반운영이 되지 않아서 2리와 3리를 합해서 2리로 하고 장승 4리를 3리로 조정하는 걸로 행정예고가 끝나고 조례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감사 심의사항에 대해서 대충 지나갔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태현 위원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 공무원의 우대계획중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의 시상이라든지 포상 등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00여 양양공무원들이 열심히 우리 지방을 위해서 일한다면 굉장한 능률이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일하게끔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군 계획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통신전산계장님한테 물어 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전산프로그램에 각종 자동차 대수현황은 입력이 안 돼 있습니까?
○통신전산계장 전은규   자동차 대수는 상공운수계에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지난번 추경에 말입니다. 별도 그것을 뽑아서 서면답변을 받을려고 했는데 재무과 쪽에서 우리 양양군에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혹시나 해서 물어 본 겁니다.
○통신전산계장 전은규   지금 우리가 전산실을 설치한 게 금년 하반기에 준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고 현재는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세금분야 고지서 발급하는 프로그램만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안위원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는 능력급제라 해서 봉급을 조금 더 가산해 주는 것을 내년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인사부서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고 있는데 후보자 명단을 내무과장이 앉아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평점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별로 읍면 사무소 읍면장, 실과소장 그 분들이 평점해서 내무과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배수조정에 의해서 수, 우, 미, 양, 가 이런게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과 자체에서는 상당히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다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덕집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우대에 대해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종합 현장점검을 했을 때 양양에서 경영수익을 가장 심도있게 했던 분이 지금 지역계획계장 이일형씨입니다.
  4-5억이라는, 양양군 경영수익에 적자만 있었는데 이일형씨가 지금 건설과 지역계획계장으로 가면서부터 금년에는 4-5억이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흑자를 봤습니다.
  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이 알고 넘어 가셔야 할 겁니다.
  정말 업무적으로 협조를 했겠지만 이계장이 노력했다는 부분에 저희 위원님들이 치하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일형 계장에게 혹시 능력급제가 도입된다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런 관계는 나중에 합시다.
김성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무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96년도 초에는 우리 의회가 독립건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사과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는데 제 생각에는 6급직원을 한 사람 더 충원해서 원활한 의정업무에 도움이 돼 주십사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의사과의 정원이 11명으로 돼 있는데 그 업무관계로 업무량이 많고 적고 그것을 균형있게 안배가 됐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제가 인사실무자로서 과, 계별로 따져서 일이 좀 많은 데는 많고 일이 적은 데는 적고 그렇게 운영돼 나가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의사과의 전문위원이 업무량이 많으니까 보좌관으로 직원을 배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의인데 의사과의 업무비중을 봐서는 그것은 어렵고 업무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직원을 배치해야 할 경우에는 인사 부서에서도 고려를 해야죠.
  그 사항은 의사과장,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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