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일(토) 10시 개의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최덕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공보실, 지적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선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문화공보실장 김두원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문화공보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문종수, 관광계장 김회운, 저희 문화공보실의 일반적인 업무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문화관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지난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65회에 9,95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공연장이 65회, 일출예식장이 135회, 문화사랑방 152회, 식당 185회, 전시실 향토자료실, 폐백실 순으로 이용했고 지금까지 이용요금은 17,604천원을 수료로 징수했습니다.
또한 문화사랑방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대출은 무료로 대출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초 2,772권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현황은 직보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민계도용 또는 저희 군의 군정협조자 아니면 이·반장이나 지역을 위해서 무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에서 예산지원 되는 신문구독 보수는 총 1,579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서울신문 548부, 강원일보 546부, 도민일보 485부가 연간 지원되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1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2월 1일자로 지방지 신문구독료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만 그 인상분은 추경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문화공보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문종수, 관광계장 김회운, 저희 문화공보실의 일반적인 업무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문화관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지난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65회에 9,95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공연장이 65회, 일출예식장이 135회, 문화사랑방 152회, 식당 185회, 전시실 향토자료실, 폐백실 순으로 이용했고 지금까지 이용요금은 17,604천원을 수료로 징수했습니다.
또한 문화사랑방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대출은 무료로 대출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초 2,772권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현황은 직보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민계도용 또는 저희 군의 군정협조자 아니면 이·반장이나 지역을 위해서 무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에서 예산지원 되는 신문구독 보수는 총 1,579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서울신문 548부, 강원일보 546부, 도민일보 485부가 연간 지원되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1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2월 1일자로 지방지 신문구독료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만 그 인상분은 추경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신문구독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1,579부가 군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어디어디 나가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이장이 125부, 반장이 864부, 반장은 마을에서 행정과의 가교역할 또 부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장이 되겠습니다만 연간 보수성격으로 나가는 보상금조로 2만원밖에 군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에 한해서 만큼은 중앙지 서울신문 1부, 도민일보나 강원일보 지방지 2부씩을 구독하게 끔 해서 846부, 다음 부녀회장이 125부, 농어민후계자 171부, 영농회원이 65부, 농촌지도자 40부, 군정홍보위원이 6부, 산악구조대 17부, 불우상이군경 21부, 명예감시원 63부, 의용소방대원 100부, 의용소방대원은 주로 양양시가지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본인 부담으로 신문을 구독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면의 의용소방대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100부를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79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장에 한해서 만큼은 중앙지 서울신문 1부, 도민일보나 강원일보 지방지 2부씩을 구독하게 끔 해서 846부, 다음 부녀회장이 125부, 농어민후계자 171부, 영농회원이 65부, 농촌지도자 40부, 군정홍보위원이 6부, 산악구조대 17부, 불우상이군경 21부, 명예감시원 63부, 의용소방대원 100부, 의용소방대원은 주로 양양시가지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본인 부담으로 신문을 구독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면의 의용소방대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100부를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79부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반장같은 경우는 지방지하고 2부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꼭 2부씩 들어가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저희가 반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이렇게 예산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장들이 실제로 무보수로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2부씩 넣어 주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전에는 이장들 보수에서 포함해 가지고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무료로....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신문구독 직보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 지방지 부수가 전부다 908부로 돼 있는데 지금 지방비가 1,031부로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123부가 더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추경에서도 우리가 신문대 인상관계로 10,896천원을 더 증액이 됐고 초창기 때는 이게 얼마였느냐면 지방지 123부가 초창기보다 더 늘었는데 늘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금액으로도 지난번 당초예산에다가 추경을 넣어 준 만큼 지금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부수가 123부가 늘다 보니까 600원씩 더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의 낭비가 왜 123부를 임의대로 더 늘렸으며 예산집행도 더 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배부처 명단은 발표가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절감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문구독 직보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 지방지 부수가 전부다 908부로 돼 있는데 지금 지방비가 1,031부로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123부가 더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추경에서도 우리가 신문대 인상관계로 10,896천원을 더 증액이 됐고 초창기 때는 이게 얼마였느냐면 지방지 123부가 초창기보다 더 늘었는데 늘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금액으로도 지난번 당초예산에다가 추경을 넣어 준 만큼 지금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부수가 123부가 늘다 보니까 600원씩 더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의 낭비가 왜 123부를 임의대로 더 늘렸으며 예산집행도 더 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배부처 명단은 발표가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절감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구독부수가 증가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부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123부가 당초예산 승인때 부기상에 명시된 948부보다 123부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과목이 신문구독비 및 사진인화료 그 다음 저희가 연간 게재하는 광고료를 포함해서 한목에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집행과정에 저희 집행부와 언론과의 관계에서 일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문제가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목에 편성되는 예산중에서 광고횟수를 줄이돼 그 목에서 123부를 늘려서 배부하게 됐습니다.
증가된 부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123부가 당초예산 승인때 부기상에 명시된 948부보다 123부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과목이 신문구독비 및 사진인화료 그 다음 저희가 연간 게재하는 광고료를 포함해서 한목에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집행과정에 저희 집행부와 언론과의 관계에서 일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문제가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목에 편성되는 예산중에서 광고횟수를 줄이돼 그 목에서 123부를 늘려서 배부하게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군의 예산도 많고 이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보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양군의 예산이 얼마 안되는 입장에서 신문구독료로 110,000천원을 썼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과중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들이나 반장들 다 사실 보내줄 분들인데 우리로서는 최소한 절감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양양군인데 실지 우리가 보기에는 홍보비를 이쪽 신문구독료로 돌렸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난번 밖에서도 이 신문보는 것 때문에 왈가 왈부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 승인받을 적에 908부만 받아 가지고 지방지를 123부나 더 늘려서 줬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의회쪽에서 볼 때도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우리 양양군의 예산이 얼마 안되는 입장에서 신문구독료로 110,000천원을 썼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과중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들이나 반장들 다 사실 보내줄 분들인데 우리로서는 최소한 절감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양양군인데 실지 우리가 보기에는 홍보비를 이쪽 신문구독료로 돌렸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난번 밖에서도 이 신문보는 것 때문에 왈가 왈부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 승인받을 적에 908부만 받아 가지고 지방지를 123부나 더 늘려서 줬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의회쪽에서 볼 때도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부수가 늘어날 필요가 있을때에 의회에 보고드려서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간담회때라도 보고드려서 부수를 늘려야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반기에 의회도 사실상 해산된 그런 처지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사전동의나 승인 절차없이 한목에 있던 예산을 저희 집행부에서 늘려서 집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위원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의 절감 용의에 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절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군이 언론에 끌려 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어떤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수만큼 앞으로 좀 바뀌어 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부수가 늘어날 필요가 있을때에 의회에 보고드려서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간담회때라도 보고드려서 부수를 늘려야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반기에 의회도 사실상 해산된 그런 처지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사전동의나 승인 절차없이 한목에 있던 예산을 저희 집행부에서 늘려서 집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위원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의 절감 용의에 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절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군이 언론에 끌려 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어떤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수만큼 앞으로 좀 바뀌어 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설사 우리가 이게 상반기에 908부가 올라온 것도 123부를 임의대로 거기서 더 증가해 가지고 보내줬는데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몇부나 올라 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1,571부를 다 승인해 주는 입장이 된다면 내년도에 2,000부 만들어도 우리는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설사 우리가 이게 상반기에 908부가 올라온 것도 123부를 임의대로 거기서 더 증가해 가지고 보내줬는데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몇부나 올라 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1,571부를 다 승인해 주는 입장이 된다면 내년도에 2,000부 만들어도 우리는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내년도 예산만큼은 저희가 승인받은 부수대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의회에 송부된 예산부기상에는 지방지가 948부로 돼 있습니다.
이 1,500부 정도의 수치가 도내 각시군의 평균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의회에 송부된 예산부기상에는 지방지가 948부로 돼 있습니다.
이 1,500부 정도의 수치가 도내 각시군의 평균수치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평균수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양군같은 데는 현재 예산도 작년보다 엄청나게 줄어들고 우리가 절감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의원들도 앞으로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 가까운 분들 신문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임의대로 123부씩이나 집행부에서 올려 주고 홍보비에서 나갔다니까 홍보비 나올 적에 다시 그 관계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의대로 123부씩이나 집행부에서 올려 주고 홍보비에서 나갔다니까 홍보비 나올 적에 다시 그 관계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질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런 서비스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냥 주는 것이구만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일단 구독료로 지원되니까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끝났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4페이지 문화상 시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상 시상계획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 3월말일까지 추가로 접수해서 4월중에 심의해서 내년 6월 21일 현산문화제 개막식장에서 시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상 시상계획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 3월말일까지 추가로 접수해서 4월중에 심의해서 내년 6월 21일 현산문화제 개막식장에서 시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제1회 문화상 시상계획이 사실 작년도에 계획이 있었죠?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예.
○안태현 위원 금년도에 계획을 실행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제대로 잘 안돼서 지금 90개 기관에다 추천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도 11개 단체밖에 안왔다 그러거든요, 그런걸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군민문화상이 양양군으로서는 첫 번째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계를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진짜로 시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다, 꼭 받을 분들이 받았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4월중에 다시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공보실 쪽에서는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진짜로 5개부분의 시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받았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추천이 제대로 접수될 수 있는 방안을 잘 선정하셔 가지고 우리가 90개기관 및 사회단체라 그랬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얘기해 가지고 훌륭한 분들이 문화상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4월중에 다시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공보실 쪽에서는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진짜로 5개부분의 시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받았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추천이 제대로 접수될 수 있는 방안을 잘 선정하셔 가지고 우리가 90개기관 및 사회단체라 그랬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얘기해 가지고 훌륭한 분들이 문화상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군민문화상 수상자가 군민 모두의 공감을 받는 그런 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나 타기관과의 협조 또는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연구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비 예산집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9,700천원입니다만 집행액은 현재 51,12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군 행정예고는 총 10회가 되겠습니다만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2번 나간다든지 아니면 지역신문 설악신문에 한번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만 10회가 나갔습니다.
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 금년 1월초에 현산문화제 홍보광고, 해수욕장 홍보광고, 산불조심 광고 등 10회에 33,220천원이 집행됐고 행정조정광고는 금년도에 도농통합 관계 때문에 기본계획이 광고로 나가는 바람에 6,600천원, 월간태백에 1회, 연합광고 1회, 강원연감 1회, 농공단지기업유치 광고 1회 해가지고 총 51,123천원이 현재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비 예산집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9,700천원입니다만 집행액은 현재 51,12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군 행정예고는 총 10회가 되겠습니다만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2번 나간다든지 아니면 지역신문 설악신문에 한번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만 10회가 나갔습니다.
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 금년 1월초에 현산문화제 홍보광고, 해수욕장 홍보광고, 산불조심 광고 등 10회에 33,220천원이 집행됐고 행정조정광고는 금년도에 도농통합 관계 때문에 기본계획이 광고로 나가는 바람에 6,600천원, 월간태백에 1회, 연합광고 1회, 강원연감 1회, 농공단지기업유치 광고 1회 해가지고 총 51,123천원이 현재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아까 직보관계 때문에 홍보비 관계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군 행정예고는 8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8회 22,000천원으로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33,000천원, 1회에 3,300천원짜리 광고를 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8회 22,000천원으로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33,000천원, 1회에 3,300천원짜리 광고를 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예.
○안태현 위원 사실 우리는 2,750천원짜리 8번을 해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광고비가 올랐는지는 잘 몰라도 광고비가 군 행정예고가 10회, 2회를 더 했고 사실 아까도 직보관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홍보비에서 남아 봤자 8,000천원정도 밖에 안남았거든요.
이것 가지고 아까 그쪽으로 돌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것 가지고 아까 그쪽으로 돌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예.
○안태현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00부정도 더 돌릴 수 있는 금액인데....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 과목상의 예산부기를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국방문제라든지 극동문제, 부기가 따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필요부수를 최소한도로 줄여 가지고 작년대비해서 50부를 줄여서 그쪽에서도 좀 여유재원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한목에 있는 예산이 꼭 부기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은 광고라는 게 행정광고, 행정예고, 시책광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기상에 명시돼 있는 행정예고 8회라고 명시돼 있습니다만 딱 그 광고를 어느 것은 행정예고다 어느 것은 행정광고다 그렇게 분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방문제라든지 극동문제, 부기가 따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필요부수를 최소한도로 줄여 가지고 작년대비해서 50부를 줄여서 그쪽에서도 좀 여유재원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한목에 있는 예산이 꼭 부기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은 광고라는 게 행정광고, 행정예고, 시책광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기상에 명시돼 있는 행정예고 8회라고 명시돼 있습니다만 딱 그 광고를 어느 것은 행정예고다 어느 것은 행정광고다 그렇게 분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좋은데요.
제가 한가지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내년도에 이 홍보비 관계를 과감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웃 고성군에서는 업체들을 모아 가지고 군광고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도 그런 방식으로 행정예고라든지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관계를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야지 이제는 우리가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군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군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내년도에 이 홍보비 관계를 과감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웃 고성군에서는 업체들을 모아 가지고 군광고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도 그런 방식으로 행정예고라든지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관계를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야지 이제는 우리가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군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군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금년도 고성군에서 7-8개업체 내지 10개업체를 모아서 전면 내지 측단광고를 낸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만 그것은 고성군 행정이 주체가 되서 한 것이 아니고 신문지사에서 업소를 모아 가지고 광고를 게재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업소를 상대로 해서 광고해 줄 테니까 얼마를 내달라는 식으로 군에서 광고 알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고성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군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신문지사에서 자사 수입목적으로 출연한 사실이 있고 내년도의 광고비 절감방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만 저희가 광고를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업소를 상대로 해서 광고해 줄 테니까 얼마를 내달라는 식으로 군에서 광고 알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고성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군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신문지사에서 자사 수입목적으로 출연한 사실이 있고 내년도의 광고비 절감방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만 저희가 광고를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사실 그렇거든요, 여기 행정구역조정 광고가 2회 6,600천원이 들어 갔는데 사실 이게 도농통합때 것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지역 주민들은 전부 반대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쪽에서는 돈을 6,600천원씩이나 낭비해 가면서 우리지역 주민들하고의 그런 문제가 게재됐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안내도 그만, 그런 쪽이었는데도 지금 광고가 나온 것 봤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과감한 절약방안을 연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사실 우리지역 주민들은 전부 반대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쪽에서는 돈을 6,600천원씩이나 낭비해 가면서 우리지역 주민들하고의 그런 문제가 게재됐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안내도 그만, 그런 쪽이었는데도 지금 광고가 나온 것 봤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과감한 절약방안을 연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수욕장 개장식이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번씩 치르는 현산문화제라든지 지역특성에 맞는 광고는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지역에서 그러한 문화제라든지 특색있는 관광지라든지 이것은 다른 지역에 소개할 돈을 아낀다는 것 하고는 좀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다음 5페이지 관내 전통가옥 지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의 전통가옥 지정은 총 4동이 지정돼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로서 현남면 두창시변리에 있는 김택준 가옥, 서면 서선리에 있는 이두형 가옥이 있고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현남면 북분리에 있는 김성래 가옥, 현남면 포매리의 조규승 가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수는 이두형 가옥은 안채 1동이 36,000천원, 김성래 가옥은 안채 1동에 43,000천원인데 '90년도에 안채를 보수하고 사랑채는 아직 보수가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감택준 가옥은 안채 1동 64,000천원을 '93년도에 보수했는데 내년도에 사랑채 보수계획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40,000천원의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규승 가옥은 안채 1동에 40,000천원인데 '93년도에 보수를 완료했고 또 조규승 가옥 사랑채는 '94년도에 105,000천원으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수욕장 개장식이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번씩 치르는 현산문화제라든지 지역특성에 맞는 광고는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지역에서 그러한 문화제라든지 특색있는 관광지라든지 이것은 다른 지역에 소개할 돈을 아낀다는 것 하고는 좀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다음 5페이지 관내 전통가옥 지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의 전통가옥 지정은 총 4동이 지정돼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로서 현남면 두창시변리에 있는 김택준 가옥, 서면 서선리에 있는 이두형 가옥이 있고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현남면 북분리에 있는 김성래 가옥, 현남면 포매리의 조규승 가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수는 이두형 가옥은 안채 1동이 36,000천원, 김성래 가옥은 안채 1동에 43,000천원인데 '90년도에 안채를 보수하고 사랑채는 아직 보수가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감택준 가옥은 안채 1동 64,000천원을 '93년도에 보수했는데 내년도에 사랑채 보수계획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40,000천원의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규승 가옥은 안채 1동에 40,000천원인데 '93년도에 보수를 완료했고 또 조규승 가옥 사랑채는 '94년도에 105,000천원으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여기 현황에 보게 되면은 가옥명하고 보수내용, 투자비, 이렇게 나왔는데 건평이 지금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건평을 알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건평은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36,000천원, 43,000천원, 64,000천원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이 조규승 가옥같은 것은 사랑채 1동에 105,000천원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게 건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건물 신축을 해도 평당 2,000천원 정도면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보수라고 봤을 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게 건평이 얼마인지 몰라서 지금 얘기가 안되는데 김택준 가옥도 64,000천원이면 이게 상당히 큰 거란 말이예요, 이게 옛날집이라고 봐야 되는데 보존 가치성을 가지고 보수하는 건데 이게 64,000천원이면 현재 현대식으로 집을 지어도 30평이상 잘 지을 수 있단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생각할때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그 돈이면 그 보다 훨씬 나은 집을 충분히 짓고도 남을 돈이 투자가 됩니다.
실제로 설계해 보면은 평당 300 내지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재라 그래서 그대로 손귀없이 들어내서 짜서 맞추고 하는데 그 설계를 문화재 보수면허를 가진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들의 현장 답사에서부터 설계심사까지 받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보수대상인 김택준 가옥 사랑채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벌써 와서 답사하고 갔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40,000천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강 와서 보고 60,000천원 정도 들여야지 보수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갑니다.
그 교수들의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은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이나 설계팀들까지 고정관념이 일반건축비의 2배내지 3배는 가져야지 문화재 보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인건비를 들여서 보수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이외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저희는 평당 2,000천원이면 충분히 새집을 짓고도 남는데 2배이상이 들어 간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생각할때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그 돈이면 그 보다 훨씬 나은 집을 충분히 짓고도 남을 돈이 투자가 됩니다.
실제로 설계해 보면은 평당 300 내지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재라 그래서 그대로 손귀없이 들어내서 짜서 맞추고 하는데 그 설계를 문화재 보수면허를 가진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들의 현장 답사에서부터 설계심사까지 받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보수대상인 김택준 가옥 사랑채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벌써 와서 답사하고 갔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40,000천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강 와서 보고 60,000천원 정도 들여야지 보수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갑니다.
그 교수들의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은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이나 설계팀들까지 고정관념이 일반건축비의 2배내지 3배는 가져야지 문화재 보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인건비를 들여서 보수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이외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저희는 평당 2,000천원이면 충분히 새집을 짓고도 남는데 2배이상이 들어 간다 이런 얘기죠.
○박철수 위원 여기 보수한 가옥이 있는데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원형복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이게 복원이 아니고 보수인데....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이게 헐어서 다시 짓는 겁니다.
완전히 해체해 가지고.
완전히 해체해 가지고.
○박철수 위원 복원이지 왜 여기는 보수실적이라 그랬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보수로 표기했는데 제가 표기를 지금까지는....
○박철수 위원 보수하고 복원하고는 다른데 나는 보수라 그래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런데 복원이라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원형대로 재현하는 것을 복원이라고 하고요 보수 수리한다는 문제인데 이것은 있던 것을 다시 해체해 가지고 다시 짜 맞추니까 보수개념도 아니고 복원개념도 아니고 중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여기 김택준씨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내년도에 다시 한다고 그럽니다만 이 문화재로서 말이죠, 복원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별로 나타나 보이지 않더라구요, 이게 물론 문화재를 감정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단가를 높이 감정을 한다니까 집행하는 데서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 사랑채를 보수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내년도에 다시 한다고 그럽니다만 이 문화재로서 말이죠, 복원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별로 나타나 보이지 않더라구요, 이게 물론 문화재를 감정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단가를 높이 감정을 한다니까 집행하는 데서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 사랑채를 보수한다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예, 군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40,000천원을 가지고....
○이상원 위원 그런데 사랑채 보수를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가보니 허술하더란 말이요, 이만큼 투자한 표적이 확 나타나지를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런데 저희 관내에 4동이 지정돼 있습니다만 지정돼 있는 집집마다 특이한 가옥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가옥이 지역에서 굉장히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특히, 대학교수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와서 볼 때에 이 집은 이 돈을 들여서 그대로 오래 보전이 돼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만 전통가옥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김택준 가옥의 경우는 H자형 기와집이다 이런 얘기죠.
그 김택준 가옥의 경우는 H자형 기와집이다 이런 얘기죠.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돈이 기왕에 투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면 그대로 끼워 맞추더라도 사실 원형을 그대로 해서 보수해야 되는데 시멘트로 바르고....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가치성이라는 게 옛날 지은대로 허물어지지 않게 놔두고 있는 게 가치성이지 다시 헐어 가지고 지려면은....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런데 그 기둥이나 석가래, 보가 그대로 고칠 적에는 위험이기 때문에 헐어서 재질을 교체한다든가 그렇게 보수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지금 현재는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전에 나무를 땠으면 지금도 나무 때는 걸로 해가지고 살게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지금 대부분 기름보일러 같은 걸로 개조해서 살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데...
○이상원 위원 그래서 지금 박위원이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불편을 느껴요.
○위원장 최덕집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가옥을 보존하는 의미도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대학교수가 일종의 기준만 가지고 와서 이게 뭐 앞으로 전통가옥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객관성에 의해서 가옥이 보수가 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저는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 손양면 가평리 함흥기 옹의 독립유공자 생가가 아직도 있습니다.
현남면 김성래씨 가옥이라든가 조규승씨 가옥은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가가 아직도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지 또 그렇다면 조규승씨 김성래씨 가옥보다도 가옥전체 구조가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때 그 집들보다도 가옥의 필요성이 없는 건지, 대학교수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논란의 자료가 있는지, 그 기준이 어떤 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함흥기 씨에 대한 예우도 그렇지만 그 양반에 대한 전통적인 집 구조라든가 그런 것은 대학교수들이 그러한 자료를 못봤기 때문에 지정이 안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내가 보기에는 1억이라는 돈이 들어 갔을 때 전통가옥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할 수 있는 집이 될런지는 그렇게 경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가옥을 보존하는 의미도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대학교수가 일종의 기준만 가지고 와서 이게 뭐 앞으로 전통가옥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객관성에 의해서 가옥이 보수가 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저는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 손양면 가평리 함흥기 옹의 독립유공자 생가가 아직도 있습니다.
현남면 김성래씨 가옥이라든가 조규승씨 가옥은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가가 아직도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지 또 그렇다면 조규승씨 김성래씨 가옥보다도 가옥전체 구조가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때 그 집들보다도 가옥의 필요성이 없는 건지, 대학교수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논란의 자료가 있는지, 그 기준이 어떤 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함흥기 씨에 대한 예우도 그렇지만 그 양반에 대한 전통적인 집 구조라든가 그런 것은 대학교수들이 그러한 자료를 못봤기 때문에 지정이 안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내가 보기에는 1억이라는 돈이 들어 갔을 때 전통가옥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할 수 있는 집이 될런지는 그렇게 경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함흥기 열사에 대한 가옥은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한달전에 왔을 적에 한번 모시고 가서 구조를 보여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특이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전통가옥으로 지정된 가옥 4동 대부분이 거의 지은지 100년에 가깝고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집들만 4동을 골라서 전통가옥으로 지정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 복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함흥기씨의 집은 193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대학교수들이 판단하고 저희 군에서 독립유공자라 해서 그 분 생가에 대해서 복원은 필요합니다만 전통가옥이나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전통가옥이나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전통가옥으로 지정해서 보수는 건립년도가 너무 짧기 때문에 70년에서 50년사이 밖에 안되고 그 구조가 일본사람들의 건축양식이 가미된 집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전통, 전래되는 가옥구조가 아니고 일본사람들의 건축양식이 약간 가미된 그런 가옥으로 판단해 주시고 보존의 필요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현지에서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흥기씨에 대한 복원문제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로의 복원보다는 독립유공자라는 예우차원에서 복원사업비가 지원되는 방안외에는 저희 공보실로서는 달리 전통가옥으로 지정받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의 그 전통가옥에 대한 과대한 예산투자를 저희는 그 돈이면 영세민이나 어려운 불우이웃이나 아니면 지역개발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생각할때는 그 돈이 많다고 생각을 안하고 계속해서 확대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보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저희 일선행정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더 이상 전통가옥으로 지정할 계획이 자체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이 특이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전통가옥으로 지정된 가옥 4동 대부분이 거의 지은지 100년에 가깝고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집들만 4동을 골라서 전통가옥으로 지정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 복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함흥기씨의 집은 193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대학교수들이 판단하고 저희 군에서 독립유공자라 해서 그 분 생가에 대해서 복원은 필요합니다만 전통가옥이나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전통가옥이나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전통가옥으로 지정해서 보수는 건립년도가 너무 짧기 때문에 70년에서 50년사이 밖에 안되고 그 구조가 일본사람들의 건축양식이 가미된 집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전통, 전래되는 가옥구조가 아니고 일본사람들의 건축양식이 약간 가미된 그런 가옥으로 판단해 주시고 보존의 필요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현지에서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흥기씨에 대한 복원문제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로의 복원보다는 독립유공자라는 예우차원에서 복원사업비가 지원되는 방안외에는 저희 공보실로서는 달리 전통가옥으로 지정받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의 그 전통가옥에 대한 과대한 예산투자를 저희는 그 돈이면 영세민이나 어려운 불우이웃이나 아니면 지역개발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생각할때는 그 돈이 많다고 생각을 안하고 계속해서 확대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보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저희 일선행정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더 이상 전통가옥으로 지정할 계획이 자체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다음 유적지 발굴 보존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총 9개소의 유적지를 복원 발굴해서 현재 대부분의 유물들이 서울대 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 아니면 발굴한 대학박물관에 현재 보관되고 있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는 1981년부터 '87년까지 서울대 박물관에서 발굴했고 출토유물은 총 444점이 되겠습니다.
가평리 유적은 강릉대 박물관에서 추진했는데 222점, 둔전사지는 단국대 박물관에서 발굴했는데 220점, 선림원지는 동국대 박물관, 포월리 청동기 유적은 강릉대 박물관, 원포리 신라고분 유적은 강릉대 박물관, 가평리 신석기 유적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발굴했고 지경리 유적은 강릉대 박물관, 가평리 유적은 역시 금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발굴을 추진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총 9개소의 유적지를 복원 발굴해서 현재 대부분의 유물들이 서울대 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 아니면 발굴한 대학박물관에 현재 보관되고 있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는 1981년부터 '87년까지 서울대 박물관에서 발굴했고 출토유물은 총 444점이 되겠습니다.
가평리 유적은 강릉대 박물관에서 추진했는데 222점, 둔전사지는 단국대 박물관에서 발굴했는데 220점, 선림원지는 동국대 박물관, 포월리 청동기 유적은 강릉대 박물관, 원포리 신라고분 유적은 강릉대 박물관, 가평리 신석기 유적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발굴했고 지경리 유적은 강릉대 박물관, 가평리 유적은 역시 금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발굴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말씀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산리 선사유적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역사가 깊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 일본에서 대학교수가 와가지고 세미나도 하셨고 그런데 현재 국가차원에서 회신의 결과가 개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평리 유적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산림훼손이나 이런 것을 관의 허가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와서 산주에 와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선사유적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허가된 조건의 법이 없습니까?
지난번 일본에서 대학교수가 와가지고 세미나도 하셨고 그런데 현재 국가차원에서 회신의 결과가 개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평리 유적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산림훼손이나 이런 것을 관의 허가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와서 산주에 와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선사유적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허가된 조건의 법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에 대한 복원계획은 저희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유적지임에도 복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 군의 재정능력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복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내년도 도비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는지, 또 박물관이나 전시장의 건물구조와 위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러한 기본설계를 하는데 드는 비용 약 1억을 내년도 도비로 받는 것으로 현재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도에서 도의회에 수정예산으로 넘어가서 현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1억이 지원되면은 군비부담을 해서 내년도에 복원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리 선사유적지 발굴은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국장명의로 저희 양양군수에게 산림훼손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공원점용허가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에 대한 복원계획은 저희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유적지임에도 복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 군의 재정능력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복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내년도 도비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는지, 또 박물관이나 전시장의 건물구조와 위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러한 기본설계를 하는데 드는 비용 약 1억을 내년도 도비로 받는 것으로 현재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도에서 도의회에 수정예산으로 넘어가서 현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1억이 지원되면은 군비부담을 해서 내년도에 복원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리 선사유적지 발굴은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국장명의로 저희 양양군수에게 산림훼손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공원점용허가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시간 회의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시간 회의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유지 보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문화재 지정은 총 27개소의 문화재가 지정돼 있고 그 중에서 국가로부터 지정된 문화재는 국보 1점, 보물 8점, 천연기념물 2개소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8군데, 기념물 3군데, 문화재 자료 5군데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국보는 진전사지 3층석탑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둔전리에 있고 보물은 총 8점으로서 진전사지 부도, 선림원지 3층석탑, 석등, 홍각선사탑비, 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산사 범종, 오색리 3층석탑, 낙산사 7층석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설명드릴 것은 보물이라 하면 역사적이나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국가적으로 볼 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하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국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가 총 9점이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국보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은 진기한 동식물 서식지나 생장지 그 주변을 꼭 보존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하는 것인데 양양 포매리를 중심으로 한 왜가리 번식지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2군데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를 낙산사 홍예문, 담장, 낙산사 절터, 낙산사 일원, 낙산사 의상대, 명주사 동종, 낙산사 사리탑, 전통건조물인 김택준 가옥과 이두형 가옥을 유형문화재로 보존하고 있고 기념물은 진전사지, 선림원지, 오산리 선사유적지를 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 자료는 낙산사 홍연암, 전통가옥인 김성래 가옥, 조규승 가옥, 양양향교, 명주사 부도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는 저희가 명예감시원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로 문화재 감시원이 명예직으로 돼 있고 월2민원씩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주변순찰이나 제초작업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문화재 보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림원지 석축 복원공사 58.5m에 50,000천원, 오산리토지매입비 174,000천원, 의상대 복원공사 1억원을 투자했었습니다.
기타 비문화재 사업은 동해묘 단청공사에 20,000천원 이것은 지난 11월 28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죽도정 단청공사는 지난 5월말 완료되었는데 5,000천원을 투자해서 단청을 마쳤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유지 보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문화재 지정은 총 27개소의 문화재가 지정돼 있고 그 중에서 국가로부터 지정된 문화재는 국보 1점, 보물 8점, 천연기념물 2개소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8군데, 기념물 3군데, 문화재 자료 5군데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국보는 진전사지 3층석탑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둔전리에 있고 보물은 총 8점으로서 진전사지 부도, 선림원지 3층석탑, 석등, 홍각선사탑비, 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산사 범종, 오색리 3층석탑, 낙산사 7층석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설명드릴 것은 보물이라 하면 역사적이나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국가적으로 볼 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하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국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가 총 9점이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국보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은 진기한 동식물 서식지나 생장지 그 주변을 꼭 보존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하는 것인데 양양 포매리를 중심으로 한 왜가리 번식지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2군데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를 낙산사 홍예문, 담장, 낙산사 절터, 낙산사 일원, 낙산사 의상대, 명주사 동종, 낙산사 사리탑, 전통건조물인 김택준 가옥과 이두형 가옥을 유형문화재로 보존하고 있고 기념물은 진전사지, 선림원지, 오산리 선사유적지를 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 자료는 낙산사 홍연암, 전통가옥인 김성래 가옥, 조규승 가옥, 양양향교, 명주사 부도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는 저희가 명예감시원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로 문화재 감시원이 명예직으로 돼 있고 월2민원씩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주변순찰이나 제초작업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문화재 보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림원지 석축 복원공사 58.5m에 50,000천원, 오산리토지매입비 174,000천원, 의상대 복원공사 1억원을 투자했었습니다.
기타 비문화재 사업은 동해묘 단청공사에 20,000천원 이것은 지난 11월 28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죽도정 단청공사는 지난 5월말 완료되었는데 5,000천원을 투자해서 단청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상대 복원공사가 도지정 유형문화재인데 도에서 50,000천원이 내려오고 군비가 50,000천원이 지원돼 가지고 1억을 들여서 다시 복원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의상대복원을 꼭 우리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낙산사 안에 있는 절로서 낙산사에서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상대 복원공사가 도지정 유형문화재인데 도에서 50,000천원이 내려오고 군비가 50,000천원이 지원돼 가지고 1억을 들여서 다시 복원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의상대복원을 꼭 우리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낙산사 안에 있는 절로서 낙산사에서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의상대 복원은 낙산사 측에서 의상대 주변정비와 낙산비치호텔 앞에서 의상대까지 가는 도로변의 휀스를 포함해서 230,000천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그 중에서 도비 50,000천원, 군비 50,000천원, 나머지 130,000천원은 낙산사 부담으로 주변공사까지 포함해서 복원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의상대 복원만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복원하게 됐습니다.
물론 낙산사 경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낙산사에서 책임 복원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지난해 12월말 철거하고 5월말 준공될 때까지 6개월간을 저희들이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절에다 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낙산에 오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의상대를 보러 왔는데 의상대도 없는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았다, 공원입장료를 저희가 현재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되돌려 줘야 될 게 아니냐는 항의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의상대가 꼭 낙산사 절만의 건물이 아니고 우리 양양을 널리 알리고 대표하는 건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비와 군비가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산사 경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낙산사에서 책임 복원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지난해 12월말 철거하고 5월말 준공될 때까지 6개월간을 저희들이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절에다 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낙산에 오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의상대를 보러 왔는데 의상대도 없는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았다, 공원입장료를 저희가 현재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되돌려 줘야 될 게 아니냐는 항의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의상대가 꼭 낙산사 절만의 건물이 아니고 우리 양양을 널리 알리고 대표하는 건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비와 군비가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낙산사 부담공사는 아직 승인만 받아 놓고 시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글쎄 문제가 지금 그런 것이지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할 것 다해 놓고 낙산사 자기들도 낙산사 입장료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주변정화를 같이 해 주겠다 이래서 사실 어느 정도의 보탬이 된다고 그러면 별 문제겠지만 자기들로서도 엄청난 수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들 할 일은 하나도 안하고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빨리 촉구하셔 가지고 낙산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촉구하셔 가지고 낙산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계속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주변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오산리 토지매입에 6,004㎡ 174,000천원인데 대략 평당 단가 30천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금년에 매입한 평수죠?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예, 그렇습니다.
○고용달 위원 작년도에 매입한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저희가 계획면적이 총 4,700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2,180평을 매입했고 금년도 매입 174,000천원을 했습니다.
다만 유적지 4,700평 중에서 나머지 690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690평을 국비 군비 지원을 받아서 90,000천원으로 예산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적지 복원과 관련돼 가지고 전시관이나 박물관은 그 위치에다 건립은 안됩니다.
복원만 하는데 필요하고 전시장이나 박물관 건립을 할려면 주차장이라든지 주변토지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못사더라도 일단은 유적지 주변토지 4,700평은 매입완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2,180평을 매입했고 금년도 매입 174,000천원을 했습니다.
다만 유적지 4,700평 중에서 나머지 690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690평을 국비 군비 지원을 받아서 90,000천원으로 예산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적지 복원과 관련돼 가지고 전시관이나 박물관은 그 위치에다 건립은 안됩니다.
복원만 하는데 필요하고 전시장이나 박물관 건립을 할려면 주차장이라든지 주변토지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못사더라도 일단은 유적지 주변토지 4,700평은 매입완료가 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의상대 복원문제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도립공원관람료 하고 문화재관람료 항목이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 차원에서 내가 알기로는 공보실에 상당히 예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이용을 안했습니까?
의상대 복원문제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도립공원관람료 하고 문화재관람료 항목이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 차원에서 내가 알기로는 공보실에 상당히 예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이용을 안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저희가 입장료 수입 30%를 예치받아서 지출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출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낙산사에 근무하는 종사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들어오고 또 요사채 복원이라든지 본당 주변의 신축건물도 있고 그런 사업비로 저희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출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낙산사에 근무하는 종사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들어오고 또 요사채 복원이라든지 본당 주변의 신축건물도 있고 그런 사업비로 저희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 그 중대한 의상대같은 부분을 그런 문화재 관리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95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면은 의상대 복원비가 98,000천원으로 국도비 49,000천원씩 해서 계상돼 있는데 군비 50,000천원을 거기다가 지금 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쓸 정도로 그 사업이 중요했다고 인정되는데 그러면 왜 문화재 관리비를 이용을 안했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쓸 정도로 그 사업이 중요했다고 인정되는데 그러면 왜 문화재 관리비를 이용을 안했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의상대가 문화재로 지정이 안돼 있는 건물입니다.
○김성환 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안됐더라도 낙산사 경내에 있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상대 때문에 구경을 오는 사람이 많다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문화재인데 문화재 관리비를 당연히 낙산사에서 지출해서 뭐 국비를 받는다든가 도비를 받아 가지고 투자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유형문화재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상대가 하여튼 지난해 말에 긴급히 해체하게 된 경위가 기둥이 썩어서 안전진단결과 금방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히 해체하는 과정에서 시급히 복원해야 되겠다 라고 추진을 하면서 문화재관리국이나 문화재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면 '95년도에 복원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95년도 예산편성을 이미 지난해말 이전에 국비가 확정된 상태였었고 복원을 시급히 할려면 문화재 관리비가 아닌 도에서 일반적인 시설비를 받았고 또 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것 같고 낙산사에서 부담여부는 금년도까지 낙산사 요사채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투자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문화재 관람료든지 자체수입만으로는 공사비를 동시에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요사채 공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변공사를 승인은 이미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상대가 하여튼 지난해 말에 긴급히 해체하게 된 경위가 기둥이 썩어서 안전진단결과 금방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히 해체하는 과정에서 시급히 복원해야 되겠다 라고 추진을 하면서 문화재관리국이나 문화재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면 '95년도에 복원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95년도 예산편성을 이미 지난해말 이전에 국비가 확정된 상태였었고 복원을 시급히 할려면 문화재 관리비가 아닌 도에서 일반적인 시설비를 받았고 또 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것 같고 낙산사에서 부담여부는 금년도까지 낙산사 요사채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투자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문화재 관람료든지 자체수입만으로는 공사비를 동시에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요사채 공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변공사를 승인은 이미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문화재 관람료가 말입니다. 관람료 징수목적이 요사채나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관람료라는 게 문화재 보수하고 보존하는데 쓰라고 하는 거지 요사채나 짓고 인건비로 충당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낙산에 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역대 우리 공보실에서 거의 낙산사에 끌려가는 행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사항을 문화재 관리비 같은 것도 제대로 항목대로 못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직결된 얘기가 지금 의상대 복원비도 1월달인가 균열이 가서 해체해서 복원했는데 그런 것도 문화재 관리비로 충당되서 보수돼야 되고 복원돼야 되는데 군비로 하는 것은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관람료라는 게 문화재 보수하고 보존하는데 쓰라고 하는 거지 요사채나 짓고 인건비로 충당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낙산에 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역대 우리 공보실에서 거의 낙산사에 끌려가는 행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사항을 문화재 관리비 같은 것도 제대로 항목대로 못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직결된 얘기가 지금 의상대 복원비도 1월달인가 균열이 가서 해체해서 복원했는데 그런 것도 문화재 관리비로 충당되서 보수돼야 되고 복원돼야 되는데 군비로 하는 것은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안태현 위원 아니 일단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 갑시다.
'95년 10월 31일 현재 낙산사 입장료 수입이 638,488천원이예요, 이중에서 195,470천원을 낙산사에다 위탁징수 계약체결로 인해서 인건비 및 매표소 관리운영비와 편의시설 확충 및 청소비로 25%를 지급했는데 이것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건지, 군수하고 낙산사 주지하고 별도로 구두계약이 돼 있는 건지, 우리가 보기에는 문화재 입장료가 사실 우리는 관리비 5%만 주면은 되는 문제를 25%를 더 줘가지고 엄청난 군 예산이 나가는 실태거든요, 조금전에 내가 얘기했던 식으로 25%를 더 줬다는 것은 이런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보수관계를 해라 이렇게 낙산사에다 지시해야 될 것도 지시도 못하고 있고 또 낙산사는 입장수입을 받으면서도 한푼도 돈을 안들여서 그런데는 쓰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자기네는 돈 받고 낙산사 복원이라든지 정비에다 돈 하나도 안쓰고 우리군에서 주는 30% 가지고 이것으로 자기네 요사채나 짓고 인건비 주고 우리 양양군이 봉이요?
내가 보기에는 징수문제에 대한 개선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되면은 입장료를 양양군에서 어느 직원 하나를 보내서라도 거기서 입장료를 받고 100%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95년 10월 31일 현재 낙산사 입장료 수입이 638,488천원이예요, 이중에서 195,470천원을 낙산사에다 위탁징수 계약체결로 인해서 인건비 및 매표소 관리운영비와 편의시설 확충 및 청소비로 25%를 지급했는데 이것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건지, 군수하고 낙산사 주지하고 별도로 구두계약이 돼 있는 건지, 우리가 보기에는 문화재 입장료가 사실 우리는 관리비 5%만 주면은 되는 문제를 25%를 더 줘가지고 엄청난 군 예산이 나가는 실태거든요, 조금전에 내가 얘기했던 식으로 25%를 더 줬다는 것은 이런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보수관계를 해라 이렇게 낙산사에다 지시해야 될 것도 지시도 못하고 있고 또 낙산사는 입장수입을 받으면서도 한푼도 돈을 안들여서 그런데는 쓰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자기네는 돈 받고 낙산사 복원이라든지 정비에다 돈 하나도 안쓰고 우리군에서 주는 30% 가지고 이것으로 자기네 요사채나 짓고 인건비 주고 우리 양양군이 봉이요?
내가 보기에는 징수문제에 대한 개선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되면은 입장료를 양양군에서 어느 직원 하나를 보내서라도 거기서 입장료를 받고 100%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입장료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도립공원 소장이 답변드릴 겁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립공원 관계인데 지금 그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꺼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하여튼 저희가 낙산사 의상대 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주변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태현 위원 낙산사 쪽에서 할 게 얼마라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130,000천원 정도.
○안태현 위원 이게 한다는 승인이 언제까지 났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승인만 나있지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게 도 승인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입니다.
그런데 낙산사에서 승인만 받고 안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낙산사에서 승인만 받고 안할 도리는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당초에 안내려 왔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런데 계상은 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당초예산서에 계상돼 있습니까?
○김성환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제가 1월달에 공보실에 갔는데요.
○김성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담당계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추후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계속해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는 금년도에 17회로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남대천과 기타 부대행사장에서 연인원 3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행사종목은 60개종목으로서 전야제, 식전행사, 식후행사, 민속놀이, 경축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으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행사추진은 현재 현산문화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원위원회는 군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실과소장, 담당계장이 분야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산문화제 결산회의는 9월 27일 개최해서 행사결산과 결산검사, 내년도 시책개선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총 75,000천원의 수입을 가지고 그 중에는 군비 40,000천원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지출이 59,130천원, 잔액이 16,770천원이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는 금년도에 17회로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남대천과 기타 부대행사장에서 연인원 3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행사종목은 60개종목으로서 전야제, 식전행사, 식후행사, 민속놀이, 경축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으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행사추진은 현재 현산문화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원위원회는 군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실과소장, 담당계장이 분야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산문화제 결산회의는 9월 27일 개최해서 행사결산과 결산검사, 내년도 시책개선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총 75,000천원의 수입을 가지고 그 중에는 군비 40,000천원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지출이 59,130천원, 잔액이 16,770천원이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현산문화제를 하시고 9월 27일 결산회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사항 토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수지예산에 보면은 임대료수입이래서 6,000천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6,000천원이 어떻게 해서 올라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야시장 문제에 밖의 강변도로에 조그마하게 상가있는 사람들 사실 임대료 받는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그 양반들이 언성이 높았는데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받는 입장에서 발길질로 막 차면서 돈 내놔라 이렇게 까지 해서 쫓겨가고 굉장한 물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하는 문화재에는 안오겠다, 아주 되먹지 않는 동네다, 뭐 이렇게 하고 간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 보완 토의사항이 어떤 게 있었는지, 6,000천원의 임대수입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임대료를 받는 그 친구들의 행동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현산문화제를 하시고 9월 27일 결산회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사항 토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수지예산에 보면은 임대료수입이래서 6,000천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6,000천원이 어떻게 해서 올라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야시장 문제에 밖의 강변도로에 조그마하게 상가있는 사람들 사실 임대료 받는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그 양반들이 언성이 높았는데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받는 입장에서 발길질로 막 차면서 돈 내놔라 이렇게 까지 해서 쫓겨가고 굉장한 물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하는 문화재에는 안오겠다, 아주 되먹지 않는 동네다, 뭐 이렇게 하고 간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 보완 토의사항이 어떤 게 있었는지, 6,000천원의 임대수입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임대료를 받는 그 친구들의 행동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저희가 9월 27일 결산회의때 보완사항으로 거론된 내용은 현산문화제의 본행사에 있어서 식전행사 시간이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다 모이기도 전에 식전행사를 함으로써 일부 주민들만 참관하게 되고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늦췄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민속경연 내용이 너무 과다하게 많으니까 좀 축소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었으며 행사장 이용이 좀 불편했다 또 홍보가 부족했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낮에만 위주로 추진되므로 인해서 직장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밤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행사도 좀 추가로 보강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내용이 있었고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풍물시장 임대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쉽게 말하면은 불량배 비슷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상인들 내몰고 하는 과정에서 지역이미지도 훼손됐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돼야 되겠다, 또 너무 통제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좀 난장판 비슷하게 볼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통제하다 보니까 삭막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 관계는 저희가 군청, 농협, 산림조합 등 너무 분산되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돌아 다니며 구경하기가 힘들어서 좀 돈이 들고 힘들더라고 고수부지 주변 한군데로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념품을 이벤트로 제작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읍면에서 고수부지 하천변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천을 너무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종목을 민속놀이 분야로 좀 더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토우라든지 장작패기라든지 짚신짜기라든지 이런 종목을 추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행사일정이 너무 가변적이어서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니까 굳이 옛날부터 우리 양양 현산문화제가 단오날을 기해서 치러졌던 것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강릉단오제에 밀려 가지고 강릉단오제 눈치를 보면서 앞뒤로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예 강릉단오제하고 같이 겨뤄보는 식으로 우리도 행사를 치루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일정문제는 지난번 9월 27일 결산회의에서 내년도 단오날 전야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보완발전이 돼야 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 임대료 6,000천원 관계는 지금까지 저희가 현산문화제에 전국에서 야시장을 운영하는 일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와서 운영해 왔었는데 '93년도까지는 그들로부터 일정액이상 또는 한푼도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장사해 왔었습니다.
또 문화제를 주민들이 먹고 즐기는 행사로서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 분들을 일부러 와 달라고 초청한 사례도 있었고 심지어 서커스까지 표를 팔아 주면서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현산문화제가 궤도에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오라는 얘기를 안해도 서로 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임차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산문화제위원회에서 야시장 운영권을 주면서 6,000천원을 지난해 임대료 수입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임대를 주면서 현산문화제 야시장 운영권을 주면서 주로 그 사람들이 경기도 성남이나 수원, 서울에 있는 전국을 무대로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제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문화원장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야시장 운영권을 양양사람이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 현산문화제 위원장인 김인영 위원장님과 집행위원장인 문화원장, 실무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인 저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이왕에 줄거면 양양사람을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입찰이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준다는 것 보다는 저쪽 서울사람들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양양사람들을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협의를 끌어내서 양양사람들에게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금년도에 현산문화제의 야시장이나 상인들 장사하고 이전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노출돼서 그 내용을 문화제위원회에 보고드려서 내년도에는 시정이 돼야 되겠다 라고 의견의 일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낮에만 위주로 추진되므로 인해서 직장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밤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행사도 좀 추가로 보강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내용이 있었고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풍물시장 임대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쉽게 말하면은 불량배 비슷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상인들 내몰고 하는 과정에서 지역이미지도 훼손됐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돼야 되겠다, 또 너무 통제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좀 난장판 비슷하게 볼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통제하다 보니까 삭막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 관계는 저희가 군청, 농협, 산림조합 등 너무 분산되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돌아 다니며 구경하기가 힘들어서 좀 돈이 들고 힘들더라고 고수부지 주변 한군데로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념품을 이벤트로 제작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읍면에서 고수부지 하천변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천을 너무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종목을 민속놀이 분야로 좀 더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토우라든지 장작패기라든지 짚신짜기라든지 이런 종목을 추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행사일정이 너무 가변적이어서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니까 굳이 옛날부터 우리 양양 현산문화제가 단오날을 기해서 치러졌던 것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강릉단오제에 밀려 가지고 강릉단오제 눈치를 보면서 앞뒤로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예 강릉단오제하고 같이 겨뤄보는 식으로 우리도 행사를 치루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일정문제는 지난번 9월 27일 결산회의에서 내년도 단오날 전야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보완발전이 돼야 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 임대료 6,000천원 관계는 지금까지 저희가 현산문화제에 전국에서 야시장을 운영하는 일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와서 운영해 왔었는데 '93년도까지는 그들로부터 일정액이상 또는 한푼도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장사해 왔었습니다.
또 문화제를 주민들이 먹고 즐기는 행사로서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 분들을 일부러 와 달라고 초청한 사례도 있었고 심지어 서커스까지 표를 팔아 주면서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현산문화제가 궤도에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오라는 얘기를 안해도 서로 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임차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산문화제위원회에서 야시장 운영권을 주면서 6,000천원을 지난해 임대료 수입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임대를 주면서 현산문화제 야시장 운영권을 주면서 주로 그 사람들이 경기도 성남이나 수원, 서울에 있는 전국을 무대로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제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문화원장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야시장 운영권을 양양사람이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 현산문화제 위원장인 김인영 위원장님과 집행위원장인 문화원장, 실무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인 저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이왕에 줄거면 양양사람을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입찰이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준다는 것 보다는 저쪽 서울사람들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양양사람들을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협의를 끌어내서 양양사람들에게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금년도에 현산문화제의 야시장이나 상인들 장사하고 이전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노출돼서 그 내용을 문화제위원회에 보고드려서 내년도에는 시정이 돼야 되겠다 라고 의견의 일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예, 고용달 위원입니다.
현재 현산문화제 운영을 문화원이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방안을 일원화해 가지고 우리 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현산문화제 운영을 문화원이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방안을 일원화해 가지고 우리 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현산문화제에 공보실장이 간사로 돼 있습니다.
현재 행사일정 조정이나 모든 경기진행방법 등은 현산문화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 강릉단오제 식으로 또 전국의 모든 문화제가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제위원회 민간단체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행정에서 손을 떼고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지역의 문화를 창출하고 소일할 수 있는 행사를 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주민들의 힘으로 치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군의 바램이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부족한 예산만큼은 군비로 지원해 주고 진행이나 개회관계 모든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가 민간단체 위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행사일정 조정이나 모든 경기진행방법 등은 현산문화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 강릉단오제 식으로 또 전국의 모든 문화제가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제위원회 민간단체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행정에서 손을 떼고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지역의 문화를 창출하고 소일할 수 있는 행사를 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주민들의 힘으로 치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군의 바램이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부족한 예산만큼은 군비로 지원해 주고 진행이나 개회관계 모든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가 민간단체 위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고용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현산문화제 결산을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듣기로는 현산문화제가 말이 많더라구요, 운영문제라든지 예산만 따가지고 또 체육분야는 별도로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일원화가 안되어 있고 그것도 전부다 군예산으로 합니다.
우리가 작년도 현산문화제 예산이 한 4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 예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읍면별 현산문화제 지원금이 얼마씩 배정됐습니까?
고용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현산문화제 결산을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듣기로는 현산문화제가 말이 많더라구요, 운영문제라든지 예산만 따가지고 또 체육분야는 별도로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일원화가 안되어 있고 그것도 전부다 군예산으로 합니다.
우리가 작년도 현산문화제 예산이 한 4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 예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읍면별 현산문화제 지원금이 얼마씩 배정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7,000천원씩 배정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본 예산을 오버했다는 얘기인데....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읍면의 지원금이 5,000천원 지원돼 있는데 40,000천원 지원받아서 문화제위원회에서 별도 추가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군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은 5,000천원만 지원해 주고 저희가 금년도에 결산한 금액이 59,000천원 중에서 읍면이 부족할 것 같아 2,000천원 더 주자 그래서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군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은 5,000천원만 지원해 주고 저희가 금년도에 결산한 금액이 59,000천원 중에서 읍면이 부족할 것 같아 2,000천원 더 주자 그래서 더 줬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행사 끝나고 줬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전에 줬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현산문화제 행사가 군민체육대회하고 같이 겸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문제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관업체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산문화제위원회로 하느냐, 양양군수 쪽으로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된다구요.
그러니까 지금 주관업체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산문화제위원회로 하느냐, 양양군수 쪽으로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된다구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런데 현산문화제만이 아니고 현산문화제 및 제 몇회 군민체육대회 이렇게 돼 있어서 전야제하고 첫날은 문화제행사 마지막 날은 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 읍면별로 7,000천원씩 나간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동감을 할 겁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동감을 할 거예요.
지금 면에서 7,000천원 가지고 면민들 중식하고 기타경비해서 그 돈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강현면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면장, 리장들이 거지가 돼요, 사방 다니면서 돈을 거두며 다녀요, 물론 체육대회라든가 현산문화제 자체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지노릇하고 다닌다, 전체 리장들이나 면에서도 전부다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다와 그렇게 안할 바에는 하지 말자, 왜 거지처럼 몇만원 돈이나 얻으려 다니고 또 강현면 공장같은 데 가서 돈 몇십만원씩 얻어 오면 거기에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지적하고 이런 것 못합니다.
이런게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다른데 좀 긴축을 해가지고 큰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의 공백이 안나도록 잘못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안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동감을 할 거예요.
지금 면에서 7,000천원 가지고 면민들 중식하고 기타경비해서 그 돈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강현면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면장, 리장들이 거지가 돼요, 사방 다니면서 돈을 거두며 다녀요, 물론 체육대회라든가 현산문화제 자체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지노릇하고 다닌다, 전체 리장들이나 면에서도 전부다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다와 그렇게 안할 바에는 하지 말자, 왜 거지처럼 몇만원 돈이나 얻으려 다니고 또 강현면 공장같은 데 가서 돈 몇십만원씩 얻어 오면 거기에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지적하고 이런 것 못합니다.
이런게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다른데 좀 긴축을 해가지고 큰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의 공백이 안나도록 잘못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안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읍면별로 행사경비가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또 예산범위내에서 읍면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읍면별로 서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필요한 경비는 지원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에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또 예산범위내에서 읍면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읍면별로 서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필요한 경비는 지원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에의 의견입니다.
○박철수 위원 실제 양양군 체육대회와 겸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3-4일에 하면은 좋은데 이게 1년에 수십개씩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제 하나 하고 맡으면 큰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서면같은 데는 솔직히 얘기해서 희사금 들어오면은 몇백만원씩 남는데 이게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서면같은 데는 솔직히 얘기해서 희사금 들어오면은 몇백만원씩 남는데 이게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위원장 최덕집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은데 전반적인 것은 다 점검을 할 테니까 넘겨 주시고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민속예술경연대회는 금년도 제13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시연으로 참가했었고 제36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저희 민속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린 바가 있습니다.
기타 문화행사는 답교놀이가 정월 대보름날 양양읍노인회 주관으로 남대천 구다리에서 있었고 지난 6월달에는 강원도 합창경연대회를 저희가 합창단을 조직해서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군청출입 지역방송 및 언론사의 기자인적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시범해수욕장 운영결과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총 258,220천원이었습니다.
'94년도에는 223,000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물 위탁수입이 149,000천원, 도립공원 입장료수입이 99,000천원, 국·도유지, 공원, 공유수면 사용료가 10,06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거기에다 명시한 것은 타 시군에서는 시범해수욕장 입장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낙산사에 위탁징수를 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기간중에 도립공원 입장료, 그러니까 낙산사에 입장한 입장료 수입을 거기다가 가미해서 결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내역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산 주요 위탁료는 야영장 3개소에 27,000천원, 백사장 임시야영장 7,430천원, 주차장 14,000천원, 샤워장 10,000천원, 비치파라솔 30,000천원, 물놀이기구 8,000천원, 물썰매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조대는 총 36,000천원입니다만 야영장 10,000천원, 샤워장 5,900천원, 주차장 7,900천원, 비치파라솔 2,600천원, 물놀이기구 2,300천원, 간이상가 6,9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저희가 도유지 및 공원, 공유수면 점용료 10.067천원 중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국·도유지가 4,490천원, 도립공원사용료 4,220천원, 공유수면사용료 5,1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241,000천원인데 그중에서 시설비가 92,000천원, 92,000천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하단에 별도로 명시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이 4,500천원, 청소비 51,000천원, 공무원·사회단체 급식비 9,190천원, 인명구조선 임차료 3,700천원, 인명구조원 인건비 28,000천원, 급식비 5,100천원, 아르바이트학생 급식비 2,400천원, 아르바이트학생 및 인명구조원 피복비 1,300천원, 경찰지원비 30,000천원, 노인회 자연정화활동비 지원 3,000천원, 바르게살기 회원 급식비 2,000천원, 해병재난구조대 상시근무자 소요경비 지원 3,000천원, 기타 행정비 3,58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 대비액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16,972천원인데 이중에서 공원내 시설비 및 보수비를 제외할 경우에는 86,000천원이 순수익이 있고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수입총액에서 제외시에는 82,000천원이 적자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원시설비 및 보수현황은 명시된 바와 같이 하조대 화장실에서부터 전기료까지 총 86,97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위탁은 군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관내 비영리단체나 인근 마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받은 마을이나 단체에서는 그것을 다시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매년 위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위탁을 받았으면서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마을주민들이나 단체 회원들에게 다시 재위탁을 하므로 인해서 바가지요금 문제도 있고 또 행정지시도 잘 따라 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혹시 장사가 안됐다면 다시 그 이듬해에 적자보전을 이유로 재임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대자하고 실지로 운영하는 사람도 달라서 행정지시도 잘 따라 주지 않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행정지시를 할 때에는 임대자에게 지시하는데 사실은 운영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도출된 문제점을 교훈삼아서 내년도에는 해수욕장의 운영방안을 개선해 볼 계획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1안은 시범해수욕장을 민영화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면 민영화 즉, 관내외의 기업체 등에 해수욕장을 위탁해 가지고 인명구조에서부터 청소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모든 것을 수탁자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제2안은 현행대로 저희가 운영해 오고 있는 운영방법의 부분적인 민영화입니다.
시설물별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민영화인데 지금까지 위탁자가 재위탁하고 행정지시에 순응도 안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3년단위로 입찰에 의해 가지고 위탁하면은 군수입도 늘어나고 그 3년동안 위탁자가 시설물 관리보수를 책임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희는 매년 위탁해 주다 보니까 1년 쓰고 나서 겨울 지나면 모든 시설물이 훼손됩니다.
따라서 많은 시설비나 보수비를 들여서 정비해서 또 임대를 주는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한 3년정도 기한을 정해서 입찰방법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어떠냐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고 제3안은 금년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1년단위로 위탁을 주돼 금년도에 일부 마을과 단체에게는 내년도 당신네 마을과 당신네 단체에는 다시 위탁을 안해 주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수욕장 시즌 막바지에 많은 피서객이 몰려서 낙산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쓰레기장화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위탁자가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차가 운반해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시설물 위탁자가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계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잘 안한 사실이 있어서 그 즉시 그 마을에 시정할 것을 지시하고 분명히 내년도에는 당신네 마을에, 당신네 단체에는 다시 계약을 안해 주겠다고 문서로 통지하고 아울러 그 사람들을 소집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안은 금년도 문제가 된 마을하고 단체는 배제를 과감히 해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 줄 수 있는 단체, 마을을 선정해야 되겠다 라는 안이 제3안이 되겠습니다.
이 1, 2, 3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안을 선정해서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화행사는 답교놀이가 정월 대보름날 양양읍노인회 주관으로 남대천 구다리에서 있었고 지난 6월달에는 강원도 합창경연대회를 저희가 합창단을 조직해서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군청출입 지역방송 및 언론사의 기자인적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시범해수욕장 운영결과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총 258,220천원이었습니다.
'94년도에는 223,000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물 위탁수입이 149,000천원, 도립공원 입장료수입이 99,000천원, 국·도유지, 공원, 공유수면 사용료가 10,06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거기에다 명시한 것은 타 시군에서는 시범해수욕장 입장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낙산사에 위탁징수를 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기간중에 도립공원 입장료, 그러니까 낙산사에 입장한 입장료 수입을 거기다가 가미해서 결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내역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산 주요 위탁료는 야영장 3개소에 27,000천원, 백사장 임시야영장 7,430천원, 주차장 14,000천원, 샤워장 10,000천원, 비치파라솔 30,000천원, 물놀이기구 8,000천원, 물썰매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조대는 총 36,000천원입니다만 야영장 10,000천원, 샤워장 5,900천원, 주차장 7,900천원, 비치파라솔 2,600천원, 물놀이기구 2,300천원, 간이상가 6,9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저희가 도유지 및 공원, 공유수면 점용료 10.067천원 중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국·도유지가 4,490천원, 도립공원사용료 4,220천원, 공유수면사용료 5,1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241,000천원인데 그중에서 시설비가 92,000천원, 92,000천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하단에 별도로 명시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이 4,500천원, 청소비 51,000천원, 공무원·사회단체 급식비 9,190천원, 인명구조선 임차료 3,700천원, 인명구조원 인건비 28,000천원, 급식비 5,100천원, 아르바이트학생 급식비 2,400천원, 아르바이트학생 및 인명구조원 피복비 1,300천원, 경찰지원비 30,000천원, 노인회 자연정화활동비 지원 3,000천원, 바르게살기 회원 급식비 2,000천원, 해병재난구조대 상시근무자 소요경비 지원 3,000천원, 기타 행정비 3,58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 대비액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16,972천원인데 이중에서 공원내 시설비 및 보수비를 제외할 경우에는 86,000천원이 순수익이 있고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수입총액에서 제외시에는 82,000천원이 적자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원시설비 및 보수현황은 명시된 바와 같이 하조대 화장실에서부터 전기료까지 총 86,97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위탁은 군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관내 비영리단체나 인근 마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받은 마을이나 단체에서는 그것을 다시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매년 위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위탁을 받았으면서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마을주민들이나 단체 회원들에게 다시 재위탁을 하므로 인해서 바가지요금 문제도 있고 또 행정지시도 잘 따라 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혹시 장사가 안됐다면 다시 그 이듬해에 적자보전을 이유로 재임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대자하고 실지로 운영하는 사람도 달라서 행정지시도 잘 따라 주지 않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행정지시를 할 때에는 임대자에게 지시하는데 사실은 운영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도출된 문제점을 교훈삼아서 내년도에는 해수욕장의 운영방안을 개선해 볼 계획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1안은 시범해수욕장을 민영화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면 민영화 즉, 관내외의 기업체 등에 해수욕장을 위탁해 가지고 인명구조에서부터 청소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모든 것을 수탁자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제2안은 현행대로 저희가 운영해 오고 있는 운영방법의 부분적인 민영화입니다.
시설물별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민영화인데 지금까지 위탁자가 재위탁하고 행정지시에 순응도 안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3년단위로 입찰에 의해 가지고 위탁하면은 군수입도 늘어나고 그 3년동안 위탁자가 시설물 관리보수를 책임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희는 매년 위탁해 주다 보니까 1년 쓰고 나서 겨울 지나면 모든 시설물이 훼손됩니다.
따라서 많은 시설비나 보수비를 들여서 정비해서 또 임대를 주는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한 3년정도 기한을 정해서 입찰방법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어떠냐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고 제3안은 금년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1년단위로 위탁을 주돼 금년도에 일부 마을과 단체에게는 내년도 당신네 마을과 당신네 단체에는 다시 위탁을 안해 주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수욕장 시즌 막바지에 많은 피서객이 몰려서 낙산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쓰레기장화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위탁자가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차가 운반해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시설물 위탁자가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계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잘 안한 사실이 있어서 그 즉시 그 마을에 시정할 것을 지시하고 분명히 내년도에는 당신네 마을에, 당신네 단체에는 다시 계약을 안해 주겠다고 문서로 통지하고 아울러 그 사람들을 소집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안은 금년도 문제가 된 마을하고 단체는 배제를 과감히 해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 줄 수 있는 단체, 마을을 선정해야 되겠다 라는 안이 제3안이 되겠습니다.
이 1, 2, 3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안을 선정해서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해수욕장의 위탁시설물이 낙산이나 하조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위탁시설물이 어떤 게 맞는 건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공보실은 주차장이 5개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도립공원에서 내 놓은 것은 7개입니다.
해수욕장의 위탁시설물이 낙산이나 하조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위탁시설물이 어떤 게 맞는 건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공보실은 주차장이 5개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도립공원에서 내 놓은 것은 7개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것은 개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또 있습니다.
야영장을 보면은 도립공원에서는 5개고 공보실은 8군데를 내 놓았습니다.
샤워장은 도립공원에서는 8개, 공보실에서는 7개, 자료가 달라요,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은 날 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것을 보고 맞다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현재 저로서 의아스럽고 그다음 아까 도립공원 입장료 99,000천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여기다 갖다 넣은 것도 봤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넣는 게 아닙니다.
공유수면 사용료 이것은 임대해 준거죠?
야영장을 보면은 도립공원에서는 5개고 공보실은 8군데를 내 놓았습니다.
샤워장은 도립공원에서는 8개, 공보실에서는 7개, 자료가 달라요,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은 날 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것을 보고 맞다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현재 저로서 의아스럽고 그다음 아까 도립공원 입장료 99,000천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여기다 갖다 넣은 것도 봤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넣는 게 아닙니다.
공유수면 사용료 이것은 임대해 준거죠?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예.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야영장, 주차장, 샤워장에 대한 금액이 다른 것은 저희가 마을이나 단체에게 위탁한 시설을 가지고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립공원에서는 공원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를 포함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개인이 내땅을 내가 야영장을 하겠다 주차장을 하겠다 라는 것을 포함했는지 그것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해수욕장에 대한 임대료 내지는 위탁은 공보실에서 담당해서 도립공원 수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를 포함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개인이 내땅을 내가 야영장을 하겠다 주차장을 하겠다 라는 것을 포함했는지 그것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해수욕장에 대한 임대료 내지는 위탁은 공보실에서 담당해서 도립공원 수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샤워장도 그러면 1개가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도립공원은 낙산만 가지고 했는데 하조대도 도립공원 구역입니다.
○안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샤워장이 6개고 우리는 7개 잖아요, 도립공원은 하조대까지 관리하니까 여기도 7개가 나와야 되는데 왜 6개가 나오냐 이런 얘기지요.
도립공원에서는 샤워장이 6개로 나왔단 말이예요, 샤워장이 낙산 6개, 하조대는 없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립공원에서는 샤워장이 6개로 나왔단 말이예요, 샤워장이 낙산 6개, 하조대는 없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수치가 도립공원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안태현 위원 여기 있어요, 도립공원 수치잖아요, 이게 지금 도립공원에서 내 놓은 건데 샤워장 여기 해 놨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하조대는 개인이 지은 가건물 이거든요.
○안태현 위원 가건물이면 조금 전에 개인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5,900천원의 임대료를 받아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권리, 운영권....
○안태현 위원 개인것이라면서.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아니죠.
○안태현 위원 개인것이라 그랬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가건물을 개인이 지어 가지고 하는데 얼마를 내놔라 이런 식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건물을 지어 놓고 임대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물을 지어 놓고 임대주는 것이 아니고.
○안태현 위원 건물을 자기가 지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가건물 천막을 치고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얼마를 납부해라 그런 식이죠.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원건물은 없고 가건물로 해서 한다, 이것은 지금 수치가 완전히 다르니까 뭘 어떤 것을 믿고 질의해야 될는지 모르겠더라구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리고 송림보호 울타리 설치는 도립공원내 낙산, 하조대 지구인데 이것은 집행을 도립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총 지출 수입 대비해서 송림보호 울타리 사업비를 명시했습니다만 사업량과 사업위치는 도립공원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겁니다.
금액만 저희가 계상했고 사업은 도립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만 저희가 계상했고 사업은 도립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지출현황에 보게 되면 경찰지원비 해가지고 30,628천원이 계상됐고 또 바르게살기 회원 급식비 해서 2,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점에서 지출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경찰지원비는 해수욕장 개장기간내 전경들 급식비 내지 경찰 근무자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경찰들이 거기에 나와 있으면 보안적인 측면에서 임의로 나와 있는게 아니고 양양군에서 불러내서 나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안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경찰의 힘이 필요는 합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명 나와 주시오 하고 요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치안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경찰의 힘이 필요는 합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명 나와 주시오 하고 요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니 그런데 경찰에 다 급식비까지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면....
○김성환 위원 해수욕장 요건을 갖추자면 그게 돼 있어야....
○박철수 위원 아니 돼 있지만 양양군도 속초경찰서 관내고 속초도 속초경찰서 관내인데 그 관내에서 그냥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군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월권행위란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저희들도 경찰력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덕집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지요.
해수욕장 피서철하고 가을단풍맞이는 꼭 폭력배들이 난무를 하기 때문에 유원지에는 반드시 시장 군수가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 대신 한 사람을 요청할 때가 있고 두 사람을 요청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장이 재량으로 금년도 용천이라든가 수리라든가 방범활동한 것도 경찰서장이 자유로 한 것이지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우리가 지원해 줬다 하면 급식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급식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해수욕장 피서철하고 가을단풍맞이는 꼭 폭력배들이 난무를 하기 때문에 유원지에는 반드시 시장 군수가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 대신 한 사람을 요청할 때가 있고 두 사람을 요청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장이 재량으로 금년도 용천이라든가 수리라든가 방범활동한 것도 경찰서장이 자유로 한 것이지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우리가 지원해 줬다 하면 급식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급식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금년도에 보면은 저희 관내 19개 해수욕장 뿐만이 아니고 산간계곡까지 경찰관이 다 배치되서....
○안태현 위원 아니 그래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경찰에 지금까지 관행이거든요, 지원해 주던 것을 지원을 안해 주면 어떻단 거예요, 자기네 본연의 임무를 경찰 자기네들이 해 줘야지 우리가 뭐하러 돈을 줘요.
우리가 경찰에 지금까지 관행이거든요, 지원해 주던 것을 지원을 안해 주면 어떻단 거예요, 자기네 본연의 임무를 경찰 자기네들이 해 줘야지 우리가 뭐하러 돈을 줘요.
○박철수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회원 급식비 2,000천원이 지급됐는데 바르게살기도 보조금으로 해서 25,600천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는다 해서 나간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는다 해서 나간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예, 매일 몇 번씩 나와서 질서계도본부에서 근무도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위원장 최덕집 이런 것은 말이죠, 제가 해수욕장 관계는 17년간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군수님도 공약으로 예시가 됐을 겁니다.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저는 집행부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해수욕장 40일동안은 500 공무원들이 다 죽을 써야 돼요.
왜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해수욕장에 나가서 합니까?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입장료 현실화가 돼야 되겠고, 해수욕장 운영은 반드시 민영화가 돼야 합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행정관청에서는 감독권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면 언제든지 적자를 봅니다.
도립공원 입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80,000천원의 적자를 본다면 공무원은 죽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군수님도 공약으로 예시가 됐을 겁니다.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저는 집행부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해수욕장 40일동안은 500 공무원들이 다 죽을 써야 돼요.
왜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해수욕장에 나가서 합니까?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입장료 현실화가 돼야 되겠고, 해수욕장 운영은 반드시 민영화가 돼야 합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행정관청에서는 감독권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면 언제든지 적자를 봅니다.
도립공원 입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80,000천원의 적자를 본다면 공무원은 죽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태현 위원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낙산해수욕장 뭐하러 해요.
○위원장 최덕집 그것도 분야별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해수욕장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시비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안에 민영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500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내놓고 40일동안이나 우리가 고통받을 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영화 해야지 개선의 여지가 있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으면 만날 해 봤자 아무것도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안입니다.
민영화 조치를 해서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개인투자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해수욕장 관계는 반드시 민영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만 본 위원의 대책입니다.
해수욕장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시비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안에 민영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500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내놓고 40일동안이나 우리가 고통받을 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영화 해야지 개선의 여지가 있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으면 만날 해 봤자 아무것도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안입니다.
민영화 조치를 해서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개인투자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해수욕장 관계는 반드시 민영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만 본 위원의 대책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 해수욕장 운영을 해가지고 군에 소득이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물론 지도차원에서 중요하리라고 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이 땡볕에 나가서 고생하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얘기는 나쁜 얘기만 들리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차라리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영화 해서 공무원들이라도 홀가분하게 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건데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식으로 우리 낙산해수욕장이라든지 관광지에서 우리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전국 국민을 상대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봐 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가지고 자기 세수입을 안올리고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관광지를 해수욕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우리 양양군의 세수가 몇십억이라도 들어와야 될 입장에 82,000천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입장이면 오히려 해수욕장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게 낫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수입을 볼 것은 봐야 되는데 수입을 하나도 못보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아까 3안이 나왔습니다만 어떤 것이 좋을지 토론회를 해보고 충분하게 해가지고 이 관계를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전에 넘어 오던 식으로 넘어 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식으로 우리 낙산해수욕장이라든지 관광지에서 우리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전국 국민을 상대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봐 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가지고 자기 세수입을 안올리고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관광지를 해수욕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우리 양양군의 세수가 몇십억이라도 들어와야 될 입장에 82,000천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입장이면 오히려 해수욕장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게 낫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수입을 볼 것은 봐야 되는데 수입을 하나도 못보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아까 3안이 나왔습니다만 어떤 것이 좋을지 토론회를 해보고 충분하게 해가지고 이 관계를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전에 넘어 오던 식으로 넘어 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이상원 위원 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제 개인이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같은 것은 낙산사에서 받아서 우리 군에다 낸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연간 징수액의 몇%를 내는 겁니까?
정액으로 얼마 계산해 내는 겁니까?
도립공원 입장료 같은 것은 낙산사에서 받아서 우리 군에다 낸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연간 징수액의 몇%를 내는 겁니까?
정액으로 얼마 계산해 내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입장 숫자에 따라서 내는 겁니다.
입장권을 인쇄해서.
입장권을 인쇄해서.
○이상원 위원 받은 것은 100%를 우리 군에다 내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예.
○이상원 위원 그리고 여기 지출현황에도 보면은 맞지는 않습니다만 도와 준 일이 있는데 이 해병대 조직이 사회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이 어떤 재원으로 하는지 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경찰공무원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경찰공무원은 군수가 안전을 위해서 요청했다고도 보겠습니다만 이 분들은 자진해서 자원봉사 쪽으로 한데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이 해병재난구조대는 일반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그런 교통정리하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잠수기능을 갖춘 스킨스쿠버들로 구성된 전문 구조요원들입니다.
저희 관내에 19개의 해수욕장에서 익사자가 발생할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일반 고무보트서부터 모든 장비를 갖추고 산소통까지 갖춰서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5명 내지 7명이....
저희 관내에 19개의 해수욕장에서 익사자가 발생할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일반 고무보트서부터 모든 장비를 갖추고 산소통까지 갖춰서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5명 내지 7명이....
○이상원 위원 5내지 7명에 준 것이 이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밥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낙산해수욕장의 경우에 익사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을 투입하니까 5분 이내에 사체를 인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낙산해수욕장의 경우에 익사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을 투입하니까 5분 이내에 사체를 인양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범은 군직영으로 하고 있고 일반해수욕장 4개소, 간이해수욕장 13개소 해서 그것은 유인물을 대체하고....
해수욕장 운영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범은 군직영으로 하고 있고 일반해수욕장 4개소, 간이해수욕장 13개소 해서 그것은 유인물을 대체하고....
○위원장 최덕집 예.
○안태현 위원 저도 검토한 사항인데 우리가 시범해수욕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해수욕장이 있잖습니까?
전진2리 채금예, 남애해수욕장 동부그룹, 오산해수욕장 김규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진2리 채금예가 옛날에는 마기자 맞지요?
전진2리 채금예, 남애해수욕장 동부그룹, 오산해수욕장 김규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진2리 채금예가 옛날에는 마기자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예, 맞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설악해수욕장을 혼자서 독주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해수욕장 김규완도 몇 년 돼가지고 내년까지가 계약 끝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 오는데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설악해수욕장같은 것은 우리 양양군에 굉장한 세수가 들어 와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해수욕장인데 이 채금예라는 사람 때문에 지역에 소득도 안되고 세수입도 얼마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되서 영구권을 갖고 있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해수욕장 김규완도 몇 년 돼가지고 내년까지가 계약 끝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 오는데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설악해수욕장같은 것은 우리 양양군에 굉장한 세수가 들어 와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해수욕장인데 이 채금예라는 사람 때문에 지역에 소득도 안되고 세수입도 얼마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되서 영구권을 갖고 있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일반해수욕장의 운영문제는 설악같은 경우에는 지난 '76년도에 마을에서 해수욕장 개발을 자금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포기를 하니까 마일련이라는 도청출입기자 하시던 분이 투자해서 개발해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설악해수욕장이 오늘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마일련씨의 처로 되어 있는 채금예씨에게 운영하도록 밀어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 채금예씨나 마일련씨가 그 현장에 투자한 시설비는 누가 보상을 하던지간에 보상을 해야지 운영권을 넘겨 줄 수가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해마을 어촌계나 리장, 주민들과 여러번 대화도 하고 토론도 가졌습니다만 일단은 마을에서 운영권을 되찾을려면 투자비에 한해서는 당사자에게 보상해 줘야 가능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단 우리 군에서 주선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허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이 개인땅에 돼 있고 일부 공유수면은 매년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개인땅에 개인이 시설한 건물, 시설물을 내놔라, 당신 이것 그만두고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당사자끼리 또는 해수욕장 운영자가 마을주민이 원하는 또 마을에 일부 기금을 희사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까지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용호리 문제라든지 주차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민법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운영권을 해지한다든지 철회한다든지 하는 권한이 없음을 양해를 구하겠고 저희가 군하고 해수욕장 운영자와의 계약관계 이것은 전혀 없고 매년 공유수면같은 경우에는 점용허가, 도유지같은 경우에는 임대허가라는 형식을 취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간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언제가 해지기간인지 그것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마일련씨의 처로 되어 있는 채금예씨에게 운영하도록 밀어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 채금예씨나 마일련씨가 그 현장에 투자한 시설비는 누가 보상을 하던지간에 보상을 해야지 운영권을 넘겨 줄 수가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해마을 어촌계나 리장, 주민들과 여러번 대화도 하고 토론도 가졌습니다만 일단은 마을에서 운영권을 되찾을려면 투자비에 한해서는 당사자에게 보상해 줘야 가능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단 우리 군에서 주선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허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이 개인땅에 돼 있고 일부 공유수면은 매년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개인땅에 개인이 시설한 건물, 시설물을 내놔라, 당신 이것 그만두고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당사자끼리 또는 해수욕장 운영자가 마을주민이 원하는 또 마을에 일부 기금을 희사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까지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용호리 문제라든지 주차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민법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운영권을 해지한다든지 철회한다든지 하는 권한이 없음을 양해를 구하겠고 저희가 군하고 해수욕장 운영자와의 계약관계 이것은 전혀 없고 매년 공유수면같은 경우에는 점용허가, 도유지같은 경우에는 임대허가라는 형식을 취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간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언제가 해지기간인지 그것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마을하고 김규완하고 계약에 의해서 한다는....
○안태현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76년도부터 거의 20년동안을 그 양반이 마을에다 얼마를 투자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반이 독주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고 군에서 조금만이라도 신경써 주면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시설투자한 것이 무엇 무엇인데 2-3년 후까지는 당신이 더 관리하고 그 후부터는 군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시설투자한 것이 무엇 무엇인데 2-3년 후까지는 당신이 더 관리하고 그 후부터는 군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이 자기땅인 걸 어떻게 기부체납을 합니까?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운영권을 내후년부터는 당신네들 이 앞에서 해수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겠다고 과감하게 결정할 때가 왔지 않습니까?
'76년이면 20년전에 준 거예요, 20년 전에 준 것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럼 100년까지 줄 겁니까?
마기자 죽고 부인이 와서 하는데 아들이 와서 하고 이건 말도 안돼요.
공유수면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76년이면 20년전에 준 거예요, 20년 전에 준 것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럼 100년까지 줄 겁니까?
마기자 죽고 부인이 와서 하는데 아들이 와서 하고 이건 말도 안돼요.
공유수면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주차장은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신네들 한 2-3년만 더 관리하고 이제는 우리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봐야 되니까 그때 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이제는 주시오 하는 것을 미리 통보해 주면 되지 그게 안되나요?
나는 이게 못마땅하더라구요, 설악해수욕장은 그 친구가 아주 자기것이라고 할 정도니, 그게 어디 자기 것입니까?
나는 이게 못마땅하더라구요, 설악해수욕장은 그 친구가 아주 자기것이라고 할 정도니, 그게 어디 자기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래서 금년도에 설악해수욕장의 경우 일부 면적을 용호리에다 관리권을 넘겨서....
○안태현 위원 어느쪽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북쪽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몇평이나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글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20년전에 준 겁니다.
20년전에 준 것을 그 사람이 투자를 해서 우리 양양군에 소득이 됐는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양양군 소득은 별로 안됐을 겁니다.
개인의 소득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양양군의 큰 자원인데 자원을 20년동안이나 그 사람에게 그냥 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공유수면에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20년전에 준 겁니다.
20년전에 준 것을 그 사람이 투자를 해서 우리 양양군에 소득이 됐는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양양군 소득은 별로 안됐을 겁니다.
개인의 소득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양양군의 큰 자원인데 자원을 20년동안이나 그 사람에게 그냥 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공유수면에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임대료 얼마 안됩니다.
○안태현 위원 얼마 안받을 거예요.
몇백만원 받으면 잘 받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공유수면이든지 군유지든지 간에 이제는 안된다고 잡아 뗄때가 왔다 이겁니다.
20년전에 준 건데 얘기를 못해요?
지역주민들이 이 관계 때문에 얼마나 원성이 높은데.
몇백만원 받으면 잘 받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공유수면이든지 군유지든지 간에 이제는 안된다고 잡아 뗄때가 왔다 이겁니다.
20년전에 준 건데 얘기를 못해요?
지역주민들이 이 관계 때문에 얼마나 원성이 높은데.
○고용달 위원 오산해수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태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김규완씨가 경영하게 돼 있는데 실지 경영하지 않고 타인을 줘서 삼자가 경영하고 있습니다.
단, 타인을 주더라도 우리 양양군 사람이면 별 문제인데 타지역인 호남사람이 금년에도 경영했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여하가 사실상 상당히 좋지 않은 사람들이예요.
주먹쓰고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사실 주차장임대가 물의를 빚어가지고 구속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김규완씨가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원만하게 지역사람을 줄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협조좀 해 주세요.
사실상 오산 해수욕장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규완씨 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좋은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안태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김규완씨가 경영하게 돼 있는데 실지 경영하지 않고 타인을 줘서 삼자가 경영하고 있습니다.
단, 타인을 주더라도 우리 양양군 사람이면 별 문제인데 타지역인 호남사람이 금년에도 경영했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여하가 사실상 상당히 좋지 않은 사람들이예요.
주먹쓰고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사실 주차장임대가 물의를 빚어가지고 구속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김규완씨가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원만하게 지역사람을 줄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협조좀 해 주세요.
사실상 오산 해수욕장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규완씨 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좋은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제가 우리지역에 궁금한 사항을 지금 안태현 위원이나 고용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겠습니다만 일반해수욕장은 마을에서 어떻게 하게 할 수가 없느냐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동부그룹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마을에서 운영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질의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오산리 관계는 1차적으로 오산리 마을이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해서 김규완한테 넘기니까 1차적인 문제는 마을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마을을 군에서 당신이 하겠다고 계약해서 김규완한테 넘기고 또 넘겼으니 우리가 마을을 고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1차 김규완이라는 사람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3억인가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사자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동부그룹이 하고 있는 남애해수욕장 문제는 그 지역에 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부에서 시설한 해수욕장내에 시설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어떤 재벌기업이나 대그룹에 연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해수욕장을 담당하고 있지만 동해안 전체가 군사통제구역입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일은 군부대에 이 지역부터 이 지역까지 며칠에서부터 며칠간 출입통제를 해제해 주고 철조망을 철거해 주고 하는 것만 공보실에서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유수면은 건설과, 국.도유지는 재무과로 허가부서가 각각 달리하고 있고 저희는 군부와의 협조관계, 시범해수욕장의 운영관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관계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오산리 관계는 1차적으로 오산리 마을이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해서 김규완한테 넘기니까 1차적인 문제는 마을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마을을 군에서 당신이 하겠다고 계약해서 김규완한테 넘기고 또 넘겼으니 우리가 마을을 고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1차 김규완이라는 사람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3억인가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사자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동부그룹이 하고 있는 남애해수욕장 문제는 그 지역에 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부에서 시설한 해수욕장내에 시설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어떤 재벌기업이나 대그룹에 연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해수욕장을 담당하고 있지만 동해안 전체가 군사통제구역입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일은 군부대에 이 지역부터 이 지역까지 며칠에서부터 며칠간 출입통제를 해제해 주고 철조망을 철거해 주고 하는 것만 공보실에서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유수면은 건설과, 국.도유지는 재무과로 허가부서가 각각 달리하고 있고 저희는 군부와의 협조관계, 시범해수욕장의 운영관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관계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시범해수욕장만 하고 일반해수욕장 관계라든지 간이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미륭건설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안태현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 마을에 임대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안태현 위원 조금전에 군부대 관계하고 시범해수욕장 문제만 하는 것이지 그 외 각 부서에서 다 한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설악해수욕장 관계도 지금 공유수면 관계만 건설과에서 임대를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 부락을 위해서 일을 해 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설악해수욕장 관계도 지금 공유수면 관계만 건설과에서 임대를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 부락을 위해서 일을 해 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이상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저희가 시범해수욕장 하조대, 낙산 시설물 임대를 포함해서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만 임대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지 우리 공보실은 모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덕집 공보실장님, 제가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군 세수증대 및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설악해수욕장 공유수면 임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군 세수증대 및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설악해수욕장 공유수면 임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운영성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비지정관광지가 용소골, 갈천, 어성전, 둔전, 4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 입장객 현황은 총 24,000명이 입장해서 청소료 20,290천원을 징수해서 실질적으로 하단 서식에 나와 있는 기타 마을기금이 사실상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5,744천원이 마을기금으로 적립됐습니다.
구체적인 지구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한테는 총 40동이 6개읍면에 설치돼 있습니다.
관리는 40동 중에서 양호한 것이 34동, 불량한 것이 6동인데 앞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든지 불량화장실은 보수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고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지정관광지가 용소골, 갈천, 어성전, 둔전, 4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 입장객 현황은 총 24,000명이 입장해서 청소료 20,290천원을 징수해서 실질적으로 하단 서식에 나와 있는 기타 마을기금이 사실상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5,744천원이 마을기금으로 적립됐습니다.
구체적인 지구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한테는 총 40동이 6개읍면에 설치돼 있습니다.
관리는 40동 중에서 양호한 것이 34동, 불량한 것이 6동인데 앞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든지 불량화장실은 보수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고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요구가 없었습니다.
비지정관광지가 없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피서객이 들끓만한 관광지가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이동식화장실은 안놓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비지정관광지가 없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피서객이 들끓만한 관광지가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이동식화장실은 안놓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마지막으로 군정질문 및 현장확인 통보사항 조치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애지구 관광개발은 중앙부처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고 관계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해수욕장운영 개선방안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현산문화제 개선방안과 동해묘 복원의 건도 생략하겠습니다.
동해묘는 참고로 지난 28일 단청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동해묘 정전건립 관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시 의원들이 얘기해 준 사항중에서 향토민속자료관의 자료수집은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필요한 부분은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하자보수는 현재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명령했고 조명시설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을 해 보겠습니다.
선림원지 석축복원문제는 낙산사에 저희 군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단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내판은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당지 훼손은 1차 고발을 했습니다만 수시로 확인해서 훼손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축상단 토사유출 불안정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선림원지를 잔디입히고 공원화 하는 도비 30,000천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포함해서 주변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정비시에 토사유출 문제는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협의회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혹시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또는 설명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애지구 관광개발은 중앙부처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고 관계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해수욕장운영 개선방안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현산문화제 개선방안과 동해묘 복원의 건도 생략하겠습니다.
동해묘는 참고로 지난 28일 단청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동해묘 정전건립 관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시 의원들이 얘기해 준 사항중에서 향토민속자료관의 자료수집은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필요한 부분은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하자보수는 현재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명령했고 조명시설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을 해 보겠습니다.
선림원지 석축복원문제는 낙산사에 저희 군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단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내판은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당지 훼손은 1차 고발을 했습니다만 수시로 확인해서 훼손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축상단 토사유출 불안정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선림원지를 잔디입히고 공원화 하는 도비 30,000천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포함해서 주변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정비시에 토사유출 문제는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협의회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혹시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또는 설명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오색하고 낙산공원에 관광객이 감소로 나와 있습니다.
감소가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4번에 문화원 관계가 있습니다.
문화원에 지금 국비 15,000천원하고 도비 7,000천원, 군비 23,300천원, 총 45,300천원을 당초에 지원했잖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에서도 어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15,300천원을 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60,000천원 정도를 문화원에다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사무감사나 회계감사 이것은 어디서 하는지 또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구 문화원 있잖습니까, 그것이 우리 군재산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사항이라든지 그것은 우리 군으로 수입이 돼 들어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오색하고 낙산공원에 관광객이 감소로 나와 있습니다.
감소가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4번에 문화원 관계가 있습니다.
문화원에 지금 국비 15,000천원하고 도비 7,000천원, 군비 23,300천원, 총 45,300천원을 당초에 지원했잖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에서도 어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15,300천원을 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60,000천원 정도를 문화원에다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사무감사나 회계감사 이것은 어디서 하는지 또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구 문화원 있잖습니까, 그것이 우리 군재산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사항이라든지 그것은 우리 군으로 수입이 돼 들어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금년도 관광객 감소추세는 저희가 입장료수입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 보다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6·27 지방4대선거로 인해서 단체관광객이 큰폭으로 감소됐고 또 한가지 설악권을 찾는 수학여행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분석되서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6·27 지방4대선거로 인해서 단체관광객이 큰폭으로 감소됐고 또 한가지 설악권을 찾는 수학여행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분석되서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색리에는 작년에 416,000명인데 305,000명으로 한 111,000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렇게 봤을적에 우리 오색이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이게 용출량 문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색리에는 작년에 416,000명인데 305,000명으로 한 111,000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렇게 봤을적에 우리 오색이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이게 용출량 문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오색이 대부분 자가용도 많이 옵니다만 옛날에는 관광버스에 의한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단체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실령이 개통되므로 인해서 갈림길에서 한계령을 이용하는 차량보다는 진부령과 미실령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색을 찾는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사무감사는 금년도의 경우 저희들이 사무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리고 최근에 미실령이 개통되므로 인해서 갈림길에서 한계령을 이용하는 차량보다는 진부령과 미실령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색을 찾는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사무감사는 금년도의 경우 저희들이 사무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안태현 위원 문화원의 감독청이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저희 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비를 주면은 정산받아서 매년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건물은 사단법인 문화원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원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비를 주면은 정산받아서 매년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건물은 사단법인 문화원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원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문화원 건물이 기부채납돼 있는 건데.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나는 기부채납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위원장님께서 현장확인차 출장중이므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선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과장 최선태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 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지적계장, 지적정보계장, 그러면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 발생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민원 발생은 총 10건이 발생했습니다.
질의 2건, 요청 7건, 이의신청이 3건입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토지이동 신청정리가 3건, 지적공부정리가 3건, 소유자복구가 1건, 개발부담금 부과 및 토지초과이득세 2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보관 관리현황 및 문제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보유현황은 카드가 96,907매가 되겠습니다.
부책으로는 200매 단위로 480권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 합해서 2,677매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카드는 낱장으로 보관돼 있어서 분실 및 손실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 미설치로 도면이 많이 신축이 생깁니다.
대책으로는 바인더 편철 관리입니다.
카드대장 130,000매중 66,000매를 바인더에 완료 정리했습니다.
잔량 64,000매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항온항습기 설치입니다.
지적서고에 예를들어서 여름철에 우기에 비가 많이 오거나 겨울철에 너무 건습할 경우에 자연적인 현상이 심하게 우려되면은 도면이 사실상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가 설치돼야 되는데 저희 군은 아직 항온항습기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예산이 미확정됐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화 추진실적은 275,158건입니다.
그중에 토지이동이 4,585건, 소유권 변동이 14,286건, 토지등급이 수정이 39,782건, 제증명발급이 216,505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자료정비 추진방향은 지적전산조직에 의한 토지·임야대장 내용을 지적전산자료 프로그램으로서 오류자료를 색출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1,933필지입니다.
그중 유형별로 말씀드려서 소유권 이동 등이 12필지, 시행신고 구분코드가 1필지, 집합건물이 2필지, 소유권 변동 정리가 1,642필지, 공유지 연명부가 276필지입니다.
다음은 미등기 토지의 일제정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대상은 11,112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사정이 1필지, 환지가 575필지, 소유자 복구가 1,112필지, 소유자 등록이 8,722필지, 미복구가 702필지입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양양읍 남문리 4-1번지외 28필지가 되겠습니다.
또 현남면 광진리 126-2번지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정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소관청하고 지적공사가 합동으로 측량을 해서 측량성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구성은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대표가 되겠습니다.
회의소집 및 소유자별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4일 지역주민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모두가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는데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현재 저희들이 측량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남면 광진리 지역은 12월중 저희들이 소유자들에게 지적불부합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남면 광진리 지역의 불부합지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910년때 즉, 세부측량 당시에 측량이 오류가 발생한 지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와 협의해서 면적이 증감된다든가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불부합지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부합지를 해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면적이 증감이 생길 때 소유자들의 면적증감에 대한 품산을 상호간에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지적계장, 지적정보계장, 그러면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 발생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민원 발생은 총 10건이 발생했습니다.
질의 2건, 요청 7건, 이의신청이 3건입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토지이동 신청정리가 3건, 지적공부정리가 3건, 소유자복구가 1건, 개발부담금 부과 및 토지초과이득세 2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보관 관리현황 및 문제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보유현황은 카드가 96,907매가 되겠습니다.
부책으로는 200매 단위로 480권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 합해서 2,677매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카드는 낱장으로 보관돼 있어서 분실 및 손실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 미설치로 도면이 많이 신축이 생깁니다.
대책으로는 바인더 편철 관리입니다.
카드대장 130,000매중 66,000매를 바인더에 완료 정리했습니다.
잔량 64,000매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항온항습기 설치입니다.
지적서고에 예를들어서 여름철에 우기에 비가 많이 오거나 겨울철에 너무 건습할 경우에 자연적인 현상이 심하게 우려되면은 도면이 사실상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가 설치돼야 되는데 저희 군은 아직 항온항습기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예산이 미확정됐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화 추진실적은 275,158건입니다.
그중에 토지이동이 4,585건, 소유권 변동이 14,286건, 토지등급이 수정이 39,782건, 제증명발급이 216,505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자료정비 추진방향은 지적전산조직에 의한 토지·임야대장 내용을 지적전산자료 프로그램으로서 오류자료를 색출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1,933필지입니다.
그중 유형별로 말씀드려서 소유권 이동 등이 12필지, 시행신고 구분코드가 1필지, 집합건물이 2필지, 소유권 변동 정리가 1,642필지, 공유지 연명부가 276필지입니다.
다음은 미등기 토지의 일제정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대상은 11,112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사정이 1필지, 환지가 575필지, 소유자 복구가 1,112필지, 소유자 등록이 8,722필지, 미복구가 702필지입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양양읍 남문리 4-1번지외 28필지가 되겠습니다.
또 현남면 광진리 126-2번지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정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소관청하고 지적공사가 합동으로 측량을 해서 측량성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구성은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대표가 되겠습니다.
회의소집 및 소유자별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4일 지역주민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모두가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는데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현재 저희들이 측량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남면 광진리 지역은 12월중 저희들이 소유자들에게 지적불부합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남면 광진리 지역의 불부합지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910년때 즉, 세부측량 당시에 측량이 오류가 발생한 지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와 협의해서 면적이 증감된다든가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불부합지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부합지를 해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면적이 증감이 생길 때 소유자들의 면적증감에 대한 품산을 상호간에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예.
○이상원 위원 불부합지 이것은 주민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애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결이 안되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12월중 소유자한테 통보해서 소유자의 합의가 이루어 졌을때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다른 대책은 없고?
○지적과장 최선태 불부합지 유형은 보통 3-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소유자끼리 서로 쓰고 있는 토지가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을 때 즉 저희들 도면하고 실지 사용하는 상태가 다르게 되어 있을 때를 1차적으로 꼽고 다음에는 지금 현남 광진리처럼 실지 사항이 도면이 잘못돼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위치 정정이라는 경우가 있고 또 임야도와 지적도가 일치되지 않아 가지고 불부합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리는 위치가 잘못된 유형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세부측량을 할 때 측량에 하자가 생겨 가지고 위치가 겹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상은 벌어져 있고 실지상에는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측량해서 일치시킨다고 하면....
우선 소유자끼리 서로 쓰고 있는 토지가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을 때 즉 저희들 도면하고 실지 사용하는 상태가 다르게 되어 있을 때를 1차적으로 꼽고 다음에는 지금 현남 광진리처럼 실지 사항이 도면이 잘못돼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위치 정정이라는 경우가 있고 또 임야도와 지적도가 일치되지 않아 가지고 불부합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리는 위치가 잘못된 유형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세부측량을 할 때 측량에 하자가 생겨 가지고 위치가 겹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상은 벌어져 있고 실지상에는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측량해서 일치시킨다고 하면....
○이상원 위원 그럼 이게 기점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기점이 안맞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점에서 측량한 것이 당시 측량할 때에 측량사가 예를 들어 착오로 인해서 측량판이 흔들려 가지고 겹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은 벌어지고 실지는 작아 졌습니다.
그래 이것을 정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 그 가운데에 임야는 면적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지는 땅이 없지요, 도면만 커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실지 정리해 보면 어느쪽 면적이 얼마만큼 줄으냐 하는 것을 측량해 가지고 세부적인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소유자들이 응해야 됩니다.
응하지 않으면 도저히 저희들이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은 벌어지고 실지는 작아 졌습니다.
그래 이것을 정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 그 가운데에 임야는 면적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지는 땅이 없지요, 도면만 커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실지 정리해 보면 어느쪽 면적이 얼마만큼 줄으냐 하는 것을 측량해 가지고 세부적인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소유자들이 응해야 됩니다.
응하지 않으면 도저히 저희들이 정리할 수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다음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중점대상은 지적측량 업무의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민원처리기준 및 민원업무 신속처리에 대한 것도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측량성과 정확성 여부에도 저희들이 검사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점검반 운영은 1개반 3명으로 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연 2회에 걸쳐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하고 있고 교육도 저희들이 2회 정도를 전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업무전반에 관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민원사항이 접수되면서 지연돼 있던 사항이라든가 측량상에 지금과 같은 불부합지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중점 조율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로서는 대행업무처리 미비점을 시정조치했습니다.
2건이 됐는데 1건은 측량성과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적공사에서 측량해 온 것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측량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시정조치한 것이고 또 면적을 측량해 왔는데 저희들이 기계를 돌려서 면적을 내보니까 지적공사에서 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 미비점을 발췌해서 지적공사에 돌려 보내서 시정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신고처리 및 불허가 등 반려현황입니다.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허가구역은 양양읍,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또 신고지역이 있습니다.
서면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다음 허가를 받아야 될 면적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주거지역과 지정구분이 없는 지역은 270㎡ 이상이면 허가를 받고 상업지역, 녹지지역에서는 330㎡이상, 공업지역에서는 990㎡ 이상입니다.
도시구역 밖에서는 농지에 1,000㎡이상, 임야에서는 2,000㎡ 이상, 농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는 500㎡ 이상입니다.
신고받아야 할 토지는 농지는 5,000㎡ 이상, 임야는 10,000㎡이상, 농지 및 임야 제외지역에는 1,000㎡ 이상입니다.
이것은 신고받아야 할 최소면적이 1,000㎡ 이상만 신고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7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 허가 312건, 신고 15건, 사후신고 330건, 검인 513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6%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관동대학캠퍼스가 건립되므로 건축물의 신축붐이 조성되어 토지의 수요증가 및 공공주택 건립으로 인한 거래가 증가된 걸로 봅니다.
그 다음 부동산실명제와 도로확포장에 따른 이용가치가 증가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불허가 등 반려민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하 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금사정이라든가 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본인들이 허가해 놓고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2건을 취하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중개업소 현황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인중개사가 4개업소가 되고 중개인이 4개업소가 됩니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반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직 3명, 경찰 1명, 세무직 1명으로 부동산 투기억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발창구 설치입니다.
2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군청에 고발창구가 하나 있고 부동산중개인협회 양양군지부에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개업비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2회를 합니다.
정기 1회와 특별 1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점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중개업소허가 및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입니다.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행위입니다.
거래가격 조장 등 투기조장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1건을 했습니다.
대상업소 1개소는 강원공인중개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은 중개업자 교육을 불참해서 과태료 200천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제 실시입니다.
추진근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입니다.
실시배경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분으로 민법상 안정을 저해하는 사법질서를 왜곡하고 금융실명제와 관련 비실명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을 근절하고 부동산투기 및 음성 불법소득을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실명제 실시는 명의신탁,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및 해지는 '95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기존 명의신탁은 1년간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1년을 두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유예기간인 1년이내에 명의신탁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는 2건을 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에서는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자, 장기 미등기자는 부동산 가액의 30%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후 실명등기 미이행자는 1년에 10%가 되고 2년에는 20%가 되겠습니다.
벌칙은 유형별 위반사항에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상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토지평가위원회와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2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95년도 당초 지가심의를 '95년 4월 4일 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를 '95년 5월 12일 개최했습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를 '95년 9월 28일 개최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대지부동산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협회 양양군지회가 대지부동산에 있습니다.
위원은 부동산중개업자 김종선씨외 7명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분기 1회에 한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전국부동산협회 양양군지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개최합니다.
내용으로서는 부동산 투기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와 질서확립에 대한 건들을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의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점대상은 지적측량 업무의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민원처리기준 및 민원업무 신속처리에 대한 것도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측량성과 정확성 여부에도 저희들이 검사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점검반 운영은 1개반 3명으로 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연 2회에 걸쳐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하고 있고 교육도 저희들이 2회 정도를 전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업무전반에 관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민원사항이 접수되면서 지연돼 있던 사항이라든가 측량상에 지금과 같은 불부합지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중점 조율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로서는 대행업무처리 미비점을 시정조치했습니다.
2건이 됐는데 1건은 측량성과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적공사에서 측량해 온 것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측량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시정조치한 것이고 또 면적을 측량해 왔는데 저희들이 기계를 돌려서 면적을 내보니까 지적공사에서 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 미비점을 발췌해서 지적공사에 돌려 보내서 시정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신고처리 및 불허가 등 반려현황입니다.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허가구역은 양양읍,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또 신고지역이 있습니다.
서면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다음 허가를 받아야 될 면적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주거지역과 지정구분이 없는 지역은 270㎡ 이상이면 허가를 받고 상업지역, 녹지지역에서는 330㎡이상, 공업지역에서는 990㎡ 이상입니다.
도시구역 밖에서는 농지에 1,000㎡이상, 임야에서는 2,000㎡ 이상, 농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는 500㎡ 이상입니다.
신고받아야 할 토지는 농지는 5,000㎡ 이상, 임야는 10,000㎡이상, 농지 및 임야 제외지역에는 1,000㎡ 이상입니다.
이것은 신고받아야 할 최소면적이 1,000㎡ 이상만 신고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7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 허가 312건, 신고 15건, 사후신고 330건, 검인 513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6%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관동대학캠퍼스가 건립되므로 건축물의 신축붐이 조성되어 토지의 수요증가 및 공공주택 건립으로 인한 거래가 증가된 걸로 봅니다.
그 다음 부동산실명제와 도로확포장에 따른 이용가치가 증가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불허가 등 반려민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하 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금사정이라든가 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본인들이 허가해 놓고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2건을 취하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중개업소 현황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인중개사가 4개업소가 되고 중개인이 4개업소가 됩니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반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직 3명, 경찰 1명, 세무직 1명으로 부동산 투기억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발창구 설치입니다.
2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군청에 고발창구가 하나 있고 부동산중개인협회 양양군지부에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개업비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2회를 합니다.
정기 1회와 특별 1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점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중개업소허가 및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입니다.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행위입니다.
거래가격 조장 등 투기조장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1건을 했습니다.
대상업소 1개소는 강원공인중개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은 중개업자 교육을 불참해서 과태료 200천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제 실시입니다.
추진근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입니다.
실시배경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분으로 민법상 안정을 저해하는 사법질서를 왜곡하고 금융실명제와 관련 비실명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을 근절하고 부동산투기 및 음성 불법소득을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실명제 실시는 명의신탁,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및 해지는 '95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기존 명의신탁은 1년간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1년을 두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유예기간인 1년이내에 명의신탁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는 2건을 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에서는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자, 장기 미등기자는 부동산 가액의 30%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후 실명등기 미이행자는 1년에 10%가 되고 2년에는 20%가 되겠습니다.
벌칙은 유형별 위반사항에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상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토지평가위원회와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2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95년도 당초 지가심의를 '95년 4월 4일 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를 '95년 5월 12일 개최했습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를 '95년 9월 28일 개최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대지부동산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협회 양양군지회가 대지부동산에 있습니다.
위원은 부동산중개업자 김종선씨외 7명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분기 1회에 한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전국부동산협회 양양군지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개최합니다.
내용으로서는 부동산 투기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와 질서확립에 대한 건들을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의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우리 현남에는 동부그루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실명제인데 가명도 돼 있고 이런 사항으로 아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공개해도 되나요?
우리 현남에는 동부그루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실명제인데 가명도 돼 있고 이런 사항으로 아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공개해도 되나요?
○지적과장 최선태 그게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상으로 보면 실명은 아닙니다.
동부그룹 사장 앞으로 돼 있고 김준기 앞으로 돼 있고 또 가족으로 분류돼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많이 조사돼 가지고 그것이 세금파트에서도 계속 조사해 갔었습니다.
그게 1-2년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5공때도 그런 사실을 계속 조사가 됐고 6공에 와서도 계속 조사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동부그룹 사장 앞으로 돼 있고 김준기 앞으로 돼 있고 또 가족으로 분류돼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많이 조사돼 가지고 그것이 세금파트에서도 계속 조사해 갔었습니다.
그게 1-2년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5공때도 그런 사실을 계속 조사가 됐고 6공에 와서도 계속 조사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실명제 이후에 조치가 변동없이 그상태 그대로....
○지적과장 최선태 아직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예.
○고용달 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분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예를 들어서 한 1,000평이 있을 때 자기가 필요해서 어떤 경계없이 분할할 때는 형체가 뚝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러할 때 지적공사에서 아마 분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분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예를 들어서 한 1,000평이 있을 때 자기가 필요해서 어떤 경계없이 분할할 때는 형체가 뚝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러할 때 지적공사에서 아마 분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최선태 그러니까 1,000평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소유자가 필요해서 100평만 분할한다 할 때에 처리내용을 말입니까?
○고용달 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최선태 저희들이 토지분할을 하면은 분할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할을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1,000평이라는 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내가 여기서 100평을 샀다 그래서 여기 소유권을 달리해서 100평을 분할해 가는 경우하고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거기 100평에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1,000평을 전부 대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100평만 분할할 경우가 있고 또 소유자가 필요로 할 때 1,000평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500평을 분할해 가지고 이것을 저당권을 설정해서 1,000평을 다 하기에는 아깝고 이중에 500평만 담보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통 3가지로 유형됩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100평만 분할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분할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있고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이런 게 붙어 있는 그 범위를 우리가 대지로 봐서 1필지로 분할하는 것은 형태가 분할한다라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대로는 100평만 분할하는데 뚝도 없고 지형지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귀퉁이 100평을 분할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소유자가 좌측이면 좌측에 100평을 분할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서는 그것을 도면상으로 작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할을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1,000평이라는 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내가 여기서 100평을 샀다 그래서 여기 소유권을 달리해서 100평을 분할해 가는 경우하고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거기 100평에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1,000평을 전부 대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100평만 분할할 경우가 있고 또 소유자가 필요로 할 때 1,000평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500평을 분할해 가지고 이것을 저당권을 설정해서 1,000평을 다 하기에는 아깝고 이중에 500평만 담보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통 3가지로 유형됩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100평만 분할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분할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있고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이런 게 붙어 있는 그 범위를 우리가 대지로 봐서 1필지로 분할하는 것은 형태가 분할한다라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대로는 100평만 분할하는데 뚝도 없고 지형지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귀퉁이 100평을 분할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소유자가 좌측이면 좌측에 100평을 분할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서는 그것을 도면상으로 작도를 합니다.
○고용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100평을 끊어서 규격을 만든 다음에 뚝을 만드는 것 보다도 이러한 1,000평이 전체 1필지로 돼 있는데 이만큼 필요로 할 때 여기에 대한 분할이 됩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될 수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지금은 되는지 모르지만 몇 년전만 해도 사실 안해 줬어요.
○지적과장 최선태 저희들은 지정분할이라고 합니다.
그 지정분할은 수수료가 80%가 더 비쌉니다.
그 지정분할은 수수료가 80%가 더 비쌉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95 개발공시지가 조사를 하셨죠?
2개월동안 392필지를 이의신청에 의해서 심사결과 상향된 게 21필지고 또 재조사 청구를 해서 290건 중에 상향조정된 게 28필지로 돼 있습니다.
어느 토지가 그렇게 돼 있는지 분포를 말씀해 주시고 토지이용 실태조사에서 불일치 토지가 1,730필지입니다.
불일치 토지라는 개념이 도면과 현땅의 면적과 맞지 않는 부분으로 얘기가 됩니다만 불일치 토지가 답이 몇평이고 그게 나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95 개발공시지가 조사를 하셨죠?
2개월동안 392필지를 이의신청에 의해서 심사결과 상향된 게 21필지고 또 재조사 청구를 해서 290건 중에 상향조정된 게 28필지로 돼 있습니다.
어느 토지가 그렇게 돼 있는지 분포를 말씀해 주시고 토지이용 실태조사에서 불일치 토지가 1,730필지입니다.
불일치 토지라는 개념이 도면과 현땅의 면적과 맞지 않는 부분으로 얘기가 됩니다만 불일치 토지가 답이 몇평이고 그게 나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저희들이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앞에 것은 지금 설명이 될 수 있겠네요?
○지적과장 최선태 상향조정된 것 말씀이지요?
○김성환 위원 상향조정된 부분이 내가 그걸 묻는 이유가 우리가 몇 년전에 종토세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거기와 연계된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95년 6월 30일 결정공고가 되서 재조사 청구 및 처리가 290건이 들어와 있고 지금도 재조사 청구기간인지?
그 부분이 거기와 연계된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95년 6월 30일 결정공고가 되서 재조사 청구 및 처리가 290건이 들어와 있고 지금도 재조사 청구기간인지?
○지적과장 최선태 그것은 끝났습니다.
290건 중에서 등급결정된 것보다 상향조정된 게 28필지고 하향조정된 게 23필지고 우리가 조사된 게 맞다고 조정된 것이 230필지란 얘기입니다.
290건 중에서 등급결정된 것보다 상향조정된 게 28필지고 하향조정된 게 23필지고 우리가 조사된 게 맞다고 조정된 것이 230필지란 얘기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상향조정된 부분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토세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초과이득세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초과이득세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물론 그게 대상이 돼서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초토세라는 것을 따지면은 그 가격이 상승해 오면은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세금을 무니까.
○김성환 위원 지금 자료가 안나와서.
○지적과장 최선태 자료는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성환 위원 불일치 토지.
○지적과장 최선태 저희들이 토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93년 12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도의 지시에 의해서 계속 조사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예.
○박철수 위원 거국적인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적공부 관계가 전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우리나라에서 지적측량이라든지 토지대장 정리라든지 분할돼 있는 게 많고 또 통합된 것도 실질적으로 등재상에는 그렇게 안돼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제 재측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정책적인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6·25 사변을 겪고 지금 개발붐이 일어나고 해서 실제하고는 상당한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모든 지적 재산권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에서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6·25 사변을 겪고 지금 개발붐이 일어나고 해서 실제하고는 상당한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모든 지적 재산권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에서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질의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 목적외에 조사결과에 보면 타목적 이용이다 이래서 15건 3,000㎡ 이렇게 나왔는데 타목적 이용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미등기토지 일제정리 11,112필지, 정리 2,329필지 20.95%가 되고 그 나머지 사정이라든지 환지, 소유자복구, 소유자등록, 미복구된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타목적 이용, 미이용 전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의 실적이 있는지?
질의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 목적외에 조사결과에 보면 타목적 이용이다 이래서 15건 3,000㎡ 이렇게 나왔는데 타목적 이용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미등기토지 일제정리 11,112필지, 정리 2,329필지 20.95%가 되고 그 나머지 사정이라든지 환지, 소유자복구, 소유자등록, 미복구된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타목적 이용, 미이용 전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의 실적이 있는지?
○지적과장 최선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목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해놓고는 안짓고 있다든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치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로 사용하겠다, 농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사 놓고는 농장으로 사용을 안하고 방치를 했다든지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전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임야같은 경우에 임목을 관리재배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그런 실적이 없다든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목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해놓고는 안짓고 있다든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치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로 사용하겠다, 농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사 놓고는 농장으로 사용을 안하고 방치를 했다든지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전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임야같은 경우에 임목을 관리재배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그런 실적이 없다든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그렇다면 행정조치 실적이 53건인데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53건이 현재 어느 쪽에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자료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복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를 복구하지 않은 토지를 얘기합니다.
소유자등록은 조치법이라든가 기타 법령에 의해서 소유자를 등록해 놓고 등기를 안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복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를 복구하지 않은 토지를 얘기합니다.
소유자등록은 조치법이라든가 기타 법령에 의해서 소유자를 등록해 놓고 등기를 안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미등기토지에 대한 일제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 관리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미등기에 대한 토지라든지 일제정리를 하는 쪽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 복구를 했으면서도 등기를 아낸 사람들도 아까 있다고 그랬죠?
○지적과장 최선태 예.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그러면 그런 관계를 행정에서 어떤 처리계획이 있는지?
○지적과장 최선태 예, 있습니다.
소유자를 등록해 놓고 등기를 안낸 분들은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개별통지를 해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등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자를 신청해 놨는데 신청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상속자가 외지에 있고 외국에도 나가 있고 이런 상속절차가 안돼 가지고 등기를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미복구돼 있는 것은 특별조치법 부칙에 보면은 조치법에 끝난 다음에 전부 국가에서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안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부서에 전부 통보해 가지고 지금 50%정도 등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일단 들어가 있는 것은 계속 통지해서 등기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등기 안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모두 등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유자를 등록해 놓고 등기를 안낸 분들은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개별통지를 해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등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자를 신청해 놨는데 신청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상속자가 외지에 있고 외국에도 나가 있고 이런 상속절차가 안돼 가지고 등기를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미복구돼 있는 것은 특별조치법 부칙에 보면은 조치법에 끝난 다음에 전부 국가에서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안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부서에 전부 통보해 가지고 지금 50%정도 등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일단 들어가 있는 것은 계속 통지해서 등기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등기 안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모두 등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지금 복구된 토지관계 말입니다.
그게 지금 정리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국유로 되는 겁니까, 군유로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정리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국유로 되는 겁니까, 군유로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국유로 합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제 욕심같아서는 국유로 할 필요가 없이 군유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지적과장 최선태 그것은 법적사항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선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보고드리기 앞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관리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호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낙산도립공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일반업무는 일전에 보고드렸으며 업무보고 주요내용이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일반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도립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각종 공원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에 먼저 공원시설물 설치현황으로 도로가 7,776m로서 낙산지구에 6,217m, 하조대지구에 1,550m이며 주차장이 7개소 24,876㎡에 낙산지구 5개소에 18,596㎡, 하조대지구 2개소에 6,280㎡, 야영장이 5개소 46,100㎡에 낙산지구 4개소 36,200㎡, 하조대지구 1개소 9,900㎡, 화장실 12동에 낙산지구 8개소, 하조대지구 4개소, 샤워장 6개소에 낙산지구 6개소, 하조대는 없으며 여름 해수욕철에 간이로 사용했다가 다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93등에 낙산지구 83등, 하조대지구 10등, 해안투시등 113등에 낙산지구 93등, 하조대지구 20등 ,급수대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낙산지구 12개소, 하조대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으로는 자체관리와 위탁운영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관리로 화장실 12동은 해수욕철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노임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로등 93등에 관리비가 연 5,700천원이 소요되며 해안투시등 113등에 연 10,170천원, 급수대 12개소는 해수욕철만 사용하고 있으며 화장실 3동에 대하여는 4계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화장실 이용자들이 창문을 파괴한다든지 변기파괴 등으로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급수대에서 샤워하는 피서객과 주로 취사도구 세척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으로는 해수욕장 운영기간중에 주차장 7개소 24,876㎡에 위탁료가 14,000여천원이 되겠으며 야영장 5개소 46,100㎡에 위탁료가 27,000천원, 샤워장 6동에 19,000천원으로서 위탁운영은 하조대 해수욕장 운영계획에 의거 문화공보실에서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로 인력 및 장비현황으로 청소인력은 총 5명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1명과 미화원 4명이 청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장비로 차량 1대와 경운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구역은 조산리와 전진1리, 주청리 일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가구수는 406가구로 오전에는 주로 마을을 순회하며 오물을 수거하고 오후에는 도립공원내에 산재돼 있는 각종 오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은 연간 6,800여톤으로써 청소차량의 1,800여대분에 해당하며 양양읍 다음으로 많은 수거량이며 이중 해수욕장 운영기간의 쓰레기가 60%에 해당하는 4,00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매각대는 1,906천원으로써 잡수입에 영입하고 있습니다.
청소비는 45,286천원으로써 주로 미화원 인건비로 38,1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입장객 1,199,353명으로서 입장료가 638,488천원이며 금년도 목표액 7억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입장료가 7억이 징수됐을 때 입장료 징수위임에 따른 낙산사에 30%에 해당하는 징수위임 교부금 210,000천원을 교부하고 490,000천원이 순수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징수실적으로서는 '92년도에 497,000천원, '93년도에 505,000천원, '94년도에 547,000천원, '95년도 10월말 현재 6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입장료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요인은 2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첫째로 관광객 증감은 변동이 없으나 단체와 개인 입장료 차이에 따른 개인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로 '95년도에 입장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94년 7월에 입장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에 대한 감독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부정사례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공원점용허가 현황입니다.
먼저 공원점용허가 범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를 근거법령으로 해서 양양군 훈령 제258호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내부위임된 사항중 취락지구내 건축물 85㎡이하의 신축, 개축, 재축, 증축의 점용허가와 취락지구내 지존건물에 대한 30㎡이하의 용도변경으로 대중음식점, 기타 상업시설의 매장면적이 되겠습니다.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와 물건을 야적하거나 계류하는 행위, 개간, 기타 토지 형질변경하는 행위 등 660㎡이하의 허가사항과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공원점용허가는 총 81건에 130,513㎡를 허가했으며 이중 영구점용은 20건과 일시점용 61건을 허가하였습니다.
허가내용은 별첨 부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사항이 있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호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낙산도립공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일반업무는 일전에 보고드렸으며 업무보고 주요내용이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일반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도립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각종 공원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에 먼저 공원시설물 설치현황으로 도로가 7,776m로서 낙산지구에 6,217m, 하조대지구에 1,550m이며 주차장이 7개소 24,876㎡에 낙산지구 5개소에 18,596㎡, 하조대지구 2개소에 6,280㎡, 야영장이 5개소 46,100㎡에 낙산지구 4개소 36,200㎡, 하조대지구 1개소 9,900㎡, 화장실 12동에 낙산지구 8개소, 하조대지구 4개소, 샤워장 6개소에 낙산지구 6개소, 하조대는 없으며 여름 해수욕철에 간이로 사용했다가 다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93등에 낙산지구 83등, 하조대지구 10등, 해안투시등 113등에 낙산지구 93등, 하조대지구 20등 ,급수대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낙산지구 12개소, 하조대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으로는 자체관리와 위탁운영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관리로 화장실 12동은 해수욕철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노임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로등 93등에 관리비가 연 5,700천원이 소요되며 해안투시등 113등에 연 10,170천원, 급수대 12개소는 해수욕철만 사용하고 있으며 화장실 3동에 대하여는 4계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화장실 이용자들이 창문을 파괴한다든지 변기파괴 등으로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급수대에서 샤워하는 피서객과 주로 취사도구 세척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으로는 해수욕장 운영기간중에 주차장 7개소 24,876㎡에 위탁료가 14,000여천원이 되겠으며 야영장 5개소 46,100㎡에 위탁료가 27,000천원, 샤워장 6동에 19,000천원으로서 위탁운영은 하조대 해수욕장 운영계획에 의거 문화공보실에서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로 인력 및 장비현황으로 청소인력은 총 5명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1명과 미화원 4명이 청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장비로 차량 1대와 경운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구역은 조산리와 전진1리, 주청리 일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가구수는 406가구로 오전에는 주로 마을을 순회하며 오물을 수거하고 오후에는 도립공원내에 산재돼 있는 각종 오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은 연간 6,800여톤으로써 청소차량의 1,800여대분에 해당하며 양양읍 다음으로 많은 수거량이며 이중 해수욕장 운영기간의 쓰레기가 60%에 해당하는 4,00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매각대는 1,906천원으로써 잡수입에 영입하고 있습니다.
청소비는 45,286천원으로써 주로 미화원 인건비로 38,1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입장객 1,199,353명으로서 입장료가 638,488천원이며 금년도 목표액 7억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입장료가 7억이 징수됐을 때 입장료 징수위임에 따른 낙산사에 30%에 해당하는 징수위임 교부금 210,000천원을 교부하고 490,000천원이 순수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징수실적으로서는 '92년도에 497,000천원, '93년도에 505,000천원, '94년도에 547,000천원, '95년도 10월말 현재 6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입장료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요인은 2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첫째로 관광객 증감은 변동이 없으나 단체와 개인 입장료 차이에 따른 개인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로 '95년도에 입장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94년 7월에 입장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에 대한 감독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부정사례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공원점용허가 현황입니다.
먼저 공원점용허가 범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를 근거법령으로 해서 양양군 훈령 제258호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내부위임된 사항중 취락지구내 건축물 85㎡이하의 신축, 개축, 재축, 증축의 점용허가와 취락지구내 지존건물에 대한 30㎡이하의 용도변경으로 대중음식점, 기타 상업시설의 매장면적이 되겠습니다.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와 물건을 야적하거나 계류하는 행위, 개간, 기타 토지 형질변경하는 행위 등 660㎡이하의 허가사항과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공원점용허가는 총 81건에 130,513㎡를 허가했으며 이중 영구점용은 20건과 일시점용 61건을 허가하였습니다.
허가내용은 별첨 부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사항이 있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입장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어른은 공원입장료가 1,000원, 군인 및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단체에서 어른은 800원, 군인·청소년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무감사자료에는 어른 700원, 군인·청소년이 500원, 어린이가 350원, 단체로서 어른이 550원, 군인이나 청소년이 350원, 어린이가 200원 이렇게 입장료가 우리 군조례로 돼 있는 것을 임의대로 징수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95년도 도립공원 일반회계가 483,974천원, 특별회계가 116,369천원 이래서 총계가 600,343천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423,000천원, 관서당경비가 13,000천원, 일반운영비가 97,000천원, 사업비가 65,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특별회계가 116,000천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사용처가 분명치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로 사업비로 많이 나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일반회계의 비용하고 특별회계의 비용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공무원 현황에서 지금 낙산도립공원은 11명의 정원으로 현원 11명을 그대로 업무보고에는 올라 왔지만 현재 정원이 임업 8급직이 없는 걸로 해서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된 건지 현 인원이 10명인지 우선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입장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어른은 공원입장료가 1,000원, 군인 및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단체에서 어른은 800원, 군인·청소년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무감사자료에는 어른 700원, 군인·청소년이 500원, 어린이가 350원, 단체로서 어른이 550원, 군인이나 청소년이 350원, 어린이가 200원 이렇게 입장료가 우리 군조례로 돼 있는 것을 임의대로 징수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95년도 도립공원 일반회계가 483,974천원, 특별회계가 116,369천원 이래서 총계가 600,343천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423,000천원, 관서당경비가 13,000천원, 일반운영비가 97,000천원, 사업비가 65,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특별회계가 116,000천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사용처가 분명치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로 사업비로 많이 나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일반회계의 비용하고 특별회계의 비용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공무원 현황에서 지금 낙산도립공원은 11명의 정원으로 현원 11명을 그대로 업무보고에는 올라 왔지만 현재 정원이 임업 8급직이 없는 걸로 해서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된 건지 현 인원이 10명인지 우선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원입장료 징수는 현재 조례상과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사항은 작년도에 어른이 500원, 군인·청소년이 350원, 어린이가 200원, 100%를 인상해 가지고 조례를 작년 7월달에 개정했는데 낙산사에서 입장요금을 그대로 조례를 적용해서 받아야 되겠는데 당초에 몇 년 저희들이 낙산사와 징수계약을 할 때 1년에 1회 변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낙산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 실무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낙산사의 완강한 부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그래서 전임 은희성 군수님께서 낙산사 주지와 협의한 결과 다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문화재 관람료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의할 수 없다는 단순한 그런 내용이고 입장료가 많이 됐을 때 관광객의 불미스러운 문제도 야기되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타시군과 공원입장료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이유를 들어서 낙산사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500원에서 200원만 상향해서 받는 걸로 조정해 가지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공원입장료 징수는 현재 조례상과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사항은 작년도에 어른이 500원, 군인·청소년이 350원, 어린이가 200원, 100%를 인상해 가지고 조례를 작년 7월달에 개정했는데 낙산사에서 입장요금을 그대로 조례를 적용해서 받아야 되겠는데 당초에 몇 년 저희들이 낙산사와 징수계약을 할 때 1년에 1회 변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낙산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 실무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낙산사의 완강한 부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그래서 전임 은희성 군수님께서 낙산사 주지와 협의한 결과 다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문화재 관람료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의할 수 없다는 단순한 그런 내용이고 입장료가 많이 됐을 때 관광객의 불미스러운 문제도 야기되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타시군과 공원입장료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이유를 들어서 낙산사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500원에서 200원만 상향해서 받는 걸로 조정해 가지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그러면 우리가 조례상으로 돼 있더라도 군수하고 낙산사 주지하고 협의만 되면은 조례를 안만들어도 그냥 임의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시군과 형평이 좀 어울리지 않고 또 저희들이 조례대로 군수님께서 성취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낙산사와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낙산사와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그러면은 낙산도립공원에서 조례개정안을 다시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안을 내놔서 조례가 통과돼야지 이렇게 받는 것이지 임의대로 군수하고 낙산사 주지하고 협의했다고 해서 그렇게 무조건 받으면 우리 조례상에 이것은 뭡니까?
의원들이 해준 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다시 강구하시는 걸로 해 주시구요, 그다음 입장료에 보면 단체에서 어른이 550원 해서 94,067명의 입장료가 5,736천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51,736천원으로 돼야 되는 문제인데 계수관계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조례개정안을 내놔서 조례가 통과돼야지 이렇게 받는 것이지 임의대로 군수하고 낙산사 주지하고 협의했다고 해서 그렇게 무조건 받으면 우리 조례상에 이것은 뭡니까?
의원들이 해준 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다시 강구하시는 걸로 해 주시구요, 그다음 입장료에 보면 단체에서 어른이 550원 해서 94,067명의 입장료가 5,736천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51,736천원으로 돼야 되는 문제인데 계수관계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제가 자료를 충분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는 데까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인건비와 일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16,000천원에 대해서는 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샤워장 보수가 약 4,800천원이 소요됐고 화장실 보수가 14,600천원, 급수대 보수가 약 8,400천원, 가로등 보수가 7,600천원, 해안투시등 보수가 6,780천원, 경계석 정비가 5,400천원, 휀스 보수가 15,000천원, 철조망 보수가 약 2,700천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제가 자료를 충분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는 데까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인건비와 일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16,000천원에 대해서는 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샤워장 보수가 약 4,800천원이 소요됐고 화장실 보수가 14,600천원, 급수대 보수가 약 8,400천원, 가로등 보수가 7,600천원, 해안투시등 보수가 6,780천원, 경계석 정비가 5,400천원, 휀스 보수가 15,000천원, 철조망 보수가 약 2,700천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이 특별회계가 116,000천원인데 사업비로 나간 것은 65,280천원 밖에 안나갔거든요.
그 나머지 50,000천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 나머지 50,000천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그리고 거기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휀스수리 15,000천원이 있는데 어디다 사용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휀스는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횟집센타의 송림보호를 위한 휀스를 설치했고 전진1리 야영장 앞에 있는 소나무를 철조망으로 1,200천원 정도가 설치됐고 그래서 도합 15,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횟집센타의 송림보호를 위한 휀스를 설치했고 전진1리 야영장 앞에 있는 소나무를 철조망으로 1,200천원 정도가 설치됐고 그래서 도합 15,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제가 알기로는 약 6-7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근 몇 년전에는 한 사실이 없고 관리도 역시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11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중에 얼마전 저희 산림직 1명이 강릉으로 전출하고 인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명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근 몇 년전에는 한 사실이 없고 관리도 역시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11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중에 얼마전 저희 산림직 1명이 강릉으로 전출하고 인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명 결원이 생겼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자료가 온지 2-3일 밖에 안되는데 무슨 전출이 금방 그렇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저희들이 자료를 넘긴 것은 약 25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예.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공보실 자료에 보면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40일간 예상한 해수욕장 입장료가 99,000천원정도 잡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 여기 79,576천원에 대한 부분이 '90년도 부분이지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연도별 실적말입니까?
○김성환 위원 예.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몇 년도?
○김성환 위원 '95년도 목표액이 7억이 아닙니까?
'90년도 대비하면 그때 당시에는 공원입장료가 101,000천원밖에 못받았는데 낙산해수욕장을 운영할 때 79,576천원 밖에 못받는다 그겁니까?
'90년도 대비하면 그때 당시에는 공원입장료가 101,000천원밖에 못받았는데 낙산해수욕장을 운영할 때 79,576천원 밖에 못받는다 그겁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낙산해수욕장 입장료만 받았을때는 저희가 낙산사와 위탁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립공원 입장료를 순수하게 하조대와 합해서 1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철의 입장료를 폐지하고 낙산사에서만 40,000천원을 받았을 때 좀 증가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철의 입장료를 폐지하고 낙산사에서만 40,000천원을 받았을 때 좀 증가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써 놓으신 것이구만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질의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점용허가에 총 81건, 영구점용이 20건, 일시점용이 6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의 공원점용허가에 보면 취락지구내 공원점용허가 14건 일시점용허가 7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취락지구내 하고 달라집니까?
이게 지금 계수상으로 안맞는데 말씀해 주시고 영구점용이 20건이라 그랬는데 영구점용이라는 것은 기간이 없이 무한대로 주는 건지 어떻게 영구점용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점용을 함으로써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용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점용허가에 총 81건, 영구점용이 20건, 일시점용이 6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의 공원점용허가에 보면 취락지구내 공원점용허가 14건 일시점용허가 7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취락지구내 하고 달라집니까?
이게 지금 계수상으로 안맞는데 말씀해 주시고 영구점용이 20건이라 그랬는데 영구점용이라는 것은 기간이 없이 무한대로 주는 건지 어떻게 영구점용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점용을 함으로써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용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공원점용허가상의 차이는 저희들이 당초 8월달에 보고드린 업무보고 수치이고 지금 증가된 수치는 행정사무감사제출에 따라서 그때 나온 계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그러면 지금 사무감사에 나오는 수치는 맞는 것이고 업무보고는 여름철 우리 의회가 처음 개원돼서 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예, 맞습니다.
영구점용에 대한 사항은 취락지구내 취락이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집을 신축한다든가 개축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대부분 주거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구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영구점용에 대한 사항은 취락지구내 취락이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집을 신축한다든가 개축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대부분 주거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구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영구라고 하면 언제까지를 영구로 봅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영구라는 개념은 정확한 개념은 모르지만 그 민원인이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법에는 영구라는 개념이 무엇이다 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이게 공유수면이 아닙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공유수면이 아니고요, 가량 하조대라고 한다면 하조대해수욕장과 하광정 1리 마을이 형성돼 있는 부분이 공원지역내이면 그 마을에 대한 집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하는 그 내용이 주로 영구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내 백사장이라든가 이런데에 신축하는 것은 임시허가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여름에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내 백사장이라든가 이런데에 신축하는 것은 임시허가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여름에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취락지구내를 영원히 준다, 이게 말이 안되는 게 우리가 어디 임대를 받을래도 기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를 영구로 줬단 말입니다. 이런게 무슨 영구히 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개념이 조금 다른게 아니겠습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저희가 지금 허가해 주는 것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허가해 주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사유지입니다.
사유토지에다 허가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다만 사유지입니다.
사유토지에다 허가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영구점용이 이것은 사유지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는 임시나 영구도 절대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는 임시나 영구도 절대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그러면 이 앞의 공원점용한 것도 전부 사유지이지 국공유지는 아니다 이렇게 되나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그렇게 되면 무슨 영구점용이 있고 일시점용이라고 할 이유가 없지요, 이 사람들도 전부 자기땅인데.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왜서 일시점용을 해 주냐면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가령 여관을 지어야 되는 장소에 임시가건물을 허가해 주면은 한시적으로 해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민원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름철 한철만 허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구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그러니까 용도에 적합한 건축을 안하고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까 일시 임대해서 쓰는 정도로 그렇게 되는 모양이구만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예.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그런데 본인이 자기땅에다 지어 가지고 한 집도 있어요, 누구냐면 조산의 최돈복이가 자기땅에다 야영장, 식품판매장 이것을 냈는데 이것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예, 도립공원지역은 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내가 본 건물을 지을때는 점용허가를 안받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알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수수료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94년도에 청소비가 63,000천원이 나갔는데 여기는 45,286천원밖에 안됐잖아요, 엄청나게 청소비가 감액됐는데 톤수를 보면 63,000천원 물은 때는 1,500대 밖에 안치웠고 '95년도에는 1,800대분에 45,286천원 밖에 안들어 갔는데 너무 알뜰히 운영하신 겁니까?
작년에 잘못된 겁니까?
작년에 잘못된 겁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그것은 금년에 도립공원 청소인부가 계속 결원이었습니다.
결원이다가 지난 몇 개월전에 다시 채용했기 때문에 약 8개월 정도가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결원이다가 지난 몇 개월전에 다시 채용했기 때문에 약 8개월 정도가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질의없으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원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에 주차장과 야영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7군데, 야영장 5군데를 현재 공원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군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공원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월말 현재 638,000천원이 증수돼서 191,000천원을 낙산사 위탁징수 계약체결로 인건비 및 매표관리소 5%하고 편의시설 관계로 25%를 지급해서 30%를 지급하고 있는데 낙산사는 자체내에도 입장료를 받고 우리는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 징수방법을 우리가 낙산사하고 체결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수확보를 위해서 이 징수방법을 재검토해서 우리 자체에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됐을 적에는 100%를 다 군에서 징수할 수 있지 않느냐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원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에 주차장과 야영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7군데, 야영장 5군데를 현재 공원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군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공원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월말 현재 638,000천원이 증수돼서 191,000천원을 낙산사 위탁징수 계약체결로 인건비 및 매표관리소 5%하고 편의시설 관계로 25%를 지급해서 30%를 지급하고 있는데 낙산사는 자체내에도 입장료를 받고 우리는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 징수방법을 우리가 낙산사하고 체결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수확보를 위해서 이 징수방법을 재검토해서 우리 자체에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됐을 적에는 100%를 다 군에서 징수할 수 있지 않느냐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먼저 후자에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선방안에 대해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매표소 운영에 대해서 2가지 문제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탁료 조례상의 5%정도를 지불하고 25%는 군수입으로 하는 방안을 세수증대 차원에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결과 내년도에 낙산사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달성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립공원 혼자서만이 답변할 성질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휘부나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선방안에 대해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매표소 운영에 대해서 2가지 문제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탁료 조례상의 5%정도를 지불하고 25%는 군수입으로 하는 방안을 세수증대 차원에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결과 내년도에 낙산사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달성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립공원 혼자서만이 답변할 성질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휘부나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5%만 주고 25%는 안줘도 그만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그러면 5%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징수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630,000천원에 5%라면은 한 30,000천원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2-3사람 더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90,000천원 거의 2억되는 돈을 우리 세수로 충분하게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조례상으로 돼 있지요?
그렇게 되면 190,000천원 거의 2억되는 돈을 우리 세수로 충분하게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조례상으로 돼 있지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7개소는 지금 군유지로 관리하는 것과 일반 개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주차장은 낙산비치 들어가는 입구가 낙산사 소유이고 비치호텔 앞에 있는 주차장이 역시 낙산사 것이고 나머지 3개소는 군유지로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7개소는 지금 군유지로 관리하는 것과 일반 개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주차장은 낙산비치 들어가는 입구가 낙산사 소유이고 비치호텔 앞에 있는 주차장이 역시 낙산사 것이고 나머지 3개소는 군유지로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그리고 하조대는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하조대는 2개소가 역시 군유지입니다.
그다음 입구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그것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입구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그것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야영장은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야영장은 2개소는 사유지이고 나머지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낙산지구와 하조대지구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야영장은 낙산이 4개소 중에서 전진1리에 있는 호텔부지 야영장이 군유지이고 오토캠프장 반 갈라서 2개소가 군유지이고 주청리 회센타 앞의 사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그러면 3개소가 우리 군유지이고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 예, 그다음 하조대는 백사장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내무과, 사회진흥과,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내무과, 사회진흥과,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