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일(금) 10시 개의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군 행정기반을 확인하고 살펴 보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덕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실, 사회과, 보건소,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방법은 실과소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황연인 존경하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덕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온갖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시고 군정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지난 과거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 온 한 해로써 건국이래 최초로 지방4대선거의 동시실시와 더불어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으면 지역적으로도 지역발전 여건의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속에 집행부에서는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제가 완전 시행되면서 우리 군의 군정목표를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좋은 양양건설로 설정하고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지방자치기반을 구축하고자 군 산하 500여명의 공무원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성과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 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면에서 행정의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군정주요업무가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실과소장이 업무보고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종합적인 주요업무추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239개사업으로 이미 완료된 사업은 84건이고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155건으로 이중 일부 도로확포장사업 및 가을착수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지역개발분야에서 양양도시계획의 확장 및 정비를 위한 중앙의 심의가 확정단계에 있으며 관광개발사업은 전년도에 계속하여 오색국민관광지 등 지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개발 투자가 위축되었던 낙산도립공원지구에 대하여 집단시설 용도변경 및 일부규제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주요관건인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건설교통부의 7번국도 4차선 확장사업 및 44호선 우회도로 확장사업의 시행과 연계화 될 수 있도록 군도를 비롯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WTO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농어촌육성과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경쟁우위의 작목개발 보급과 농업 정주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수산부분에서도 1종항으로 승격된 수산항의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소규모 어항시설과 가리비 증양식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서는 우리 군에서 어렵게 시작했던 분뇨위생처리장을 금년도에 완공하여 시험가동 단계에 있으며 소규모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시설 등의 보강과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면에서는 문화관 운영의 활성화를 목표로 향토민속자료관을 개원하여 120여종에 달하는 자료를 수집, 전시, 공개 관람토록 하는 한편 꽃꽂이 강습 등 주민 정서관리와 향토작가 전시회 등 주민의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생활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현남의 입암농요가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차지함으로써 전통민속의 본고장임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양양읍 신청사를 완공하여 이와 관련하여 군의회 청사를 별도로 마련 이전코자 현재의 양양읍청사 대수선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자치시대의 명실상부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성과와 보람의 이면에는 미흡함과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시책 시행에 따른 이주민의 아픔 WTO체제 흐름에 따른 농어민이 겪어야 하는 고충과 애로, 피서철 낙산지구의 상수도부족현상 등 아쉬움도 함께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내년도에는 군민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주는 신뢰받는 참 행정을 수행하는데 성실한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의견교환과 함께 미흡했던 분야의 반성으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함에 있어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주민을 위한 민본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군의 발전과 희망찬 새해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오며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우리 실과소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입니다.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사회과장 윤여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입니다.
산림과장 김갑동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민방위과장 전형식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식입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정식입니다.
이상 자리에 함께 한 실과소장을 소개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장과 기술보급과장은 현재 생방송 관계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못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고 산업과장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농공단지 기업유치 설명회에 참석하느라고 인사를 못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온갖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시고 군정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지난 과거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 온 한 해로써 건국이래 최초로 지방4대선거의 동시실시와 더불어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으면 지역적으로도 지역발전 여건의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속에 집행부에서는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제가 완전 시행되면서 우리 군의 군정목표를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좋은 양양건설로 설정하고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지방자치기반을 구축하고자 군 산하 500여명의 공무원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성과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 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면에서 행정의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군정주요업무가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실과소장이 업무보고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종합적인 주요업무추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239개사업으로 이미 완료된 사업은 84건이고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155건으로 이중 일부 도로확포장사업 및 가을착수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지역개발분야에서 양양도시계획의 확장 및 정비를 위한 중앙의 심의가 확정단계에 있으며 관광개발사업은 전년도에 계속하여 오색국민관광지 등 지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개발 투자가 위축되었던 낙산도립공원지구에 대하여 집단시설 용도변경 및 일부규제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주요관건인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건설교통부의 7번국도 4차선 확장사업 및 44호선 우회도로 확장사업의 시행과 연계화 될 수 있도록 군도를 비롯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WTO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농어촌육성과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경쟁우위의 작목개발 보급과 농업 정주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수산부분에서도 1종항으로 승격된 수산항의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소규모 어항시설과 가리비 증양식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서는 우리 군에서 어렵게 시작했던 분뇨위생처리장을 금년도에 완공하여 시험가동 단계에 있으며 소규모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시설 등의 보강과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면에서는 문화관 운영의 활성화를 목표로 향토민속자료관을 개원하여 120여종에 달하는 자료를 수집, 전시, 공개 관람토록 하는 한편 꽃꽂이 강습 등 주민 정서관리와 향토작가 전시회 등 주민의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생활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현남의 입암농요가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차지함으로써 전통민속의 본고장임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양양읍 신청사를 완공하여 이와 관련하여 군의회 청사를 별도로 마련 이전코자 현재의 양양읍청사 대수선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자치시대의 명실상부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성과와 보람의 이면에는 미흡함과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시책 시행에 따른 이주민의 아픔 WTO체제 흐름에 따른 농어민이 겪어야 하는 고충과 애로, 피서철 낙산지구의 상수도부족현상 등 아쉬움도 함께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내년도에는 군민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주는 신뢰받는 참 행정을 수행하는데 성실한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의견교환과 함께 미흡했던 분야의 반성으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함에 있어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주민을 위한 민본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군의 발전과 희망찬 새해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오며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우리 실과소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입니다.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사회과장 윤여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입니다.
산림과장 김갑동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민방위과장 전형식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식입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학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정식입니다.
이상 자리에 함께 한 실과소장을 소개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장과 기술보급과장은 현재 생방송 관계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못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고 산업과장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농공단지 기업유치 설명회에 참석하느라고 인사를 못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집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선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기획실장 최정규
○위원장 최덕집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의원 간담회시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의원 간담회시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주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오직 주어진 사명의식으로 성실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매사에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류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실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은 신병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기획계 차석인 이정환씨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계장 이재훈, 법무계장 이관현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계장 박태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인 군수 선거공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공약사항은 총 19건으로 일반행정분야 8건 등 6개분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는 기획실장이 담당하고 해당분야별 사업관리는 주관 실과소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 관리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격에 따라 현재 기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업무성격에 따라서 이후 수립할 계획으로 아직 기본계획 및 구체적인 단일 계획이 수립 안된 분야도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추진실적을 심사평가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보완사항을 돌출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19건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큰 분야로서 "군행정의 골격을 바꾸겠습니다"하는 내용으로써 첫 번째 군행정 청문회 실시입니다.
매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계획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의 계획은 약 150명의 주민이 참석해서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주민들의 청문회시 질의내용 및 건의되었던 사항은 제3항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사항은 군수 정보비와 판공비 지출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분야인 관계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안내실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안을 잡아서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각계각층의 대표자로 군수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인데 역시 계획에 의해서 기본구상을 하고 현재 인선작업을 마무리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확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인데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하천골재사업 등 5건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해의 사업성격에 따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큰 두 번째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단위 첫 번째로서 양양, 인구, 강현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양양도시계획 확장을 위해서 관련된 중앙부서와 협의 단계에 있어 곧 승인이 내려오면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강현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항포구시설에 적극 투자해서 현재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항은 9개로서 금년도에 방파제 6개소, 방사제 1개소, 물양장 1개소에 3,083,000천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동해권에 따른 국제항만 유치 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수산항을 1종항으로 방파제시설이 보강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국제항으로서의 골격을 갖출수 있도록 주변 배후도시 등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향토기업의 적극 지원입니다.
현재 양양의 향토기업은 양양향토기업으로 주식회사 법인등록이 돼 있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발전되는 사업을 위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세 번째 분야로서 관광개발의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소단위 첫 번째 대규모 관광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손양지역에 골프장, 서면지역에 스키장, 점봉산 케이블카, 낙산, 하조대 해상 해저관광시설 등 분야가 됩니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현재 구상중에 있고 구체화 된 민자투자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도 현재 계획은 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오색, 낙산, 하조대지구 관광투자의 적극 유치입니다.
오색관광지 조성계획이 지금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되어 있어서 2단계 구체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연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낙산지구는 1차 일부 규제완화 조치를 도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은 최대한 수렴될 수 있는 방향에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큰 네 번째입니다.
군민이 지방문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단위 첫 번째 여성문화의 마당으로서 여성회관 건립과 시범탁아소 운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서문리에 약 500평의 부지에 건축물 연면적 370평을 계획으로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총 소요사업비가 14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도비 또는 교부세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도록 해서 3년차 계획으로 건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시범탁아소 운영관계는 이러한 시설과 관련해서 좀 더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광장 개설입니다.
현재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건전한 놀이마당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현산문화제 행사의 보완발전입니다.
현재 지역의 향토문화의 전승에 한 장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해를 거듭하면서 성숙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큰 다섯 번째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서 각계각층의 화합과 이해의 폭을 넓힙시다 하는 내용으로서 각종 행사나 업무를 통해서 주민이 최대한 행정에 참여하고 각 지역단위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또한 갖가지 계통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므로 해서 화합과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방관보다 작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첫 번째 항과도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소극적이거나 외면함이 없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후원회 조직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후원회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한 필요한 기금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마지막 관내 군인가족들과 화합의 장을 펼쳐 봅시다 하는 내용으로 1차 금년 11월 21일날 어머니체육대회에 군인가족 한 개팀을 구성해서 동참하고 하나의 화합의 장으로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주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오직 주어진 사명의식으로 성실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매사에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류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실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은 신병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기획계 차석인 이정환씨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계장 이재훈, 법무계장 이관현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계장 박태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인 군수 선거공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공약사항은 총 19건으로 일반행정분야 8건 등 6개분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는 기획실장이 담당하고 해당분야별 사업관리는 주관 실과소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 관리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격에 따라 현재 기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업무성격에 따라서 이후 수립할 계획으로 아직 기본계획 및 구체적인 단일 계획이 수립 안된 분야도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추진실적을 심사평가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보완사항을 돌출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19건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큰 분야로서 "군행정의 골격을 바꾸겠습니다"하는 내용으로써 첫 번째 군행정 청문회 실시입니다.
매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계획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의 계획은 약 150명의 주민이 참석해서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주민들의 청문회시 질의내용 및 건의되었던 사항은 제3항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사항은 군수 정보비와 판공비 지출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분야인 관계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안내실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안을 잡아서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각계각층의 대표자로 군수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인데 역시 계획에 의해서 기본구상을 하고 현재 인선작업을 마무리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확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인데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하천골재사업 등 5건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해의 사업성격에 따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큰 두 번째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단위 첫 번째로서 양양, 인구, 강현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양양도시계획 확장을 위해서 관련된 중앙부서와 협의 단계에 있어 곧 승인이 내려오면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강현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항포구시설에 적극 투자해서 현재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항은 9개로서 금년도에 방파제 6개소, 방사제 1개소, 물양장 1개소에 3,083,000천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동해권에 따른 국제항만 유치 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수산항을 1종항으로 방파제시설이 보강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국제항으로서의 골격을 갖출수 있도록 주변 배후도시 등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향토기업의 적극 지원입니다.
현재 양양의 향토기업은 양양향토기업으로 주식회사 법인등록이 돼 있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발전되는 사업을 위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세 번째 분야로서 관광개발의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소단위 첫 번째 대규모 관광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손양지역에 골프장, 서면지역에 스키장, 점봉산 케이블카, 낙산, 하조대 해상 해저관광시설 등 분야가 됩니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현재 구상중에 있고 구체화 된 민자투자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도 현재 계획은 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오색, 낙산, 하조대지구 관광투자의 적극 유치입니다.
오색관광지 조성계획이 지금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되어 있어서 2단계 구체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연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낙산지구는 1차 일부 규제완화 조치를 도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은 최대한 수렴될 수 있는 방향에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큰 네 번째입니다.
군민이 지방문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단위 첫 번째 여성문화의 마당으로서 여성회관 건립과 시범탁아소 운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서문리에 약 500평의 부지에 건축물 연면적 370평을 계획으로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총 소요사업비가 14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도비 또는 교부세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도록 해서 3년차 계획으로 건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시범탁아소 운영관계는 이러한 시설과 관련해서 좀 더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광장 개설입니다.
현재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건전한 놀이마당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현산문화제 행사의 보완발전입니다.
현재 지역의 향토문화의 전승에 한 장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해를 거듭하면서 성숙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큰 다섯 번째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서 각계각층의 화합과 이해의 폭을 넓힙시다 하는 내용으로서 각종 행사나 업무를 통해서 주민이 최대한 행정에 참여하고 각 지역단위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또한 갖가지 계통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므로 해서 화합과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방관보다 작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첫 번째 항과도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소극적이거나 외면함이 없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후원회 조직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후원회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한 필요한 기금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마지막 관내 군인가족들과 화합의 장을 펼쳐 봅시다 하는 내용으로 1차 금년 11월 21일날 어머니체육대회에 군인가족 한 개팀을 구성해서 동참하고 하나의 화합의 장으로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안태현 위원 말씀대로 중간 중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나중에 종합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안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금년도에 민선군수님이 공약하신 19가지 공약사항을 기획실에서 하나 하나 계획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민선으로 의회에 나오다 보니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갖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 1-5에 '95년도 경영수익사업 지속추진에 하천골재사업외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5건이 어떤건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원님의 공약사항을 의회사무과로부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행정집행계획은 정리를 못했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서 공약사항으로 별도계획을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수익사업 5건의 내용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각종 시설 임대료사업, 주청리 택지조성사업 그리고 상평 택지개발사업 등 5개분야의 사업을 금년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원님의 공약사항을 의회사무과로부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행정집행계획은 정리를 못했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서 공약사항으로 별도계획을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수익사업 5건의 내용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각종 시설 임대료사업, 주청리 택지조성사업 그리고 상평 택지개발사업 등 5개분야의 사업을 금년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약간의 논의가 된 겁니다만 군수님 공약사항의 하나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자문위원에 대한 대우문제가 일당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와 또 한가지는 그럴 경우 우리의회에 사전에 그런 계획과 의사를 제출해서 의견을 교환한다든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약간의 논의가 된 겁니다만 군수님 공약사항의 하나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자문위원에 대한 대우문제가 일당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와 또 한가지는 그럴 경우 우리의회에 사전에 그런 계획과 의사를 제출해서 의견을 교환한다든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하기 보다는 군수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혼자의 의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들어보고자 하는 교환적인 기구로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적하신 자문기구의 위원들의 처우문제를 검토해 보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 관련된 조례 절차 등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자문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수당이라든지 처우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이고 잠정적인 보완기구로서 무보수적인 개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구체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하기 보다는 군수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혼자의 의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들어보고자 하는 교환적인 기구로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적하신 자문기구의 위원들의 처우문제를 검토해 보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 관련된 조례 절차 등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자문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수당이라든지 처우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이고 잠정적인 보완기구로서 무보수적인 개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구체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 문제에 관한 것은 실무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건변화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군수정판비에서 대접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사무관리비 범위내에서 상황에 따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4페이지 다섯 번째 자체 재정확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그 사업명 및 계획, 수익목표 설정 및 운영효과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다섯 번째 자체 재정확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그 사업명 및 계획, 수익목표 설정 및 운영효과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것은 각 업무추진 분야별로 사무관리를 하는 관계로 기획실장인 제가 총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시간을 주신다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단일계획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수입의 목표도 일일이 사업별로 설명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타당성 문제에 관해서는 수지분석해서 단 1원이라도 증액될 수 있게 그 지역개발과 연계해서 투자보다는 이익이 더 높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5건의 경영사업도 이러한 차원에서 선정되었고 정기회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승인받은 바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관계는 수입의 목표와 타당성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집행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5건의 경영사업도 이러한 차원에서 선정되었고 정기회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승인받은 바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관계는 수입의 목표와 타당성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집행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양양, 강현 도시계획 재정비중 양양은 지금 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강현지구는 광역도시로 속초시에 묶여 있는데 언제쯤 환원해서 도시계획을 정비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는 7페이지 5-3에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후원회 조직이란 개념이 있는데 지금 양양군에 현산장학회가 다수의 자금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군수님의 짧은 임기과정에서 인재육성의 인적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공약의 신빙성이 있는지, 계획을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 공약을 하셨다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산장학회와 병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심도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먼저 인구도시계획은 현재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용역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계획의 용역작업중 관련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정리되서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현도시계획 관계는 속초 광역도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우리군 단독으로 계획을 재정비하기는 어려운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강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완 발전해야겠다고 하는 계획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 관련단체인 속초시에 행정적인 협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현재 강현도시계획은 시기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건설과장이 업무를 담당하니만큼 건설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할 때 채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구도시계획은 금년부터 재정비용역에 착수하도록 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에 최종적인 고시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후원회 조직관계는 향토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는데에 군수 공약의 주된 목적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음놓고 우리지역에서 자유로운 교육분위기가 조성된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숙사라든지 학비의 일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서 향토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할려면 상당한 기금이 필요하므로 그 기금을 위한 대상사업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산장학회와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짧은 기간중에 과연 이 계획이 관철되겠느냐 하는 것은 3년이라는 군수 재임기간동안 100%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집행부에서도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강현도시계획 관계는 속초 광역도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우리군 단독으로 계획을 재정비하기는 어려운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강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완 발전해야겠다고 하는 계획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 관련단체인 속초시에 행정적인 협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현재 강현도시계획은 시기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건설과장이 업무를 담당하니만큼 건설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할 때 채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구도시계획은 금년부터 재정비용역에 착수하도록 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에 최종적인 고시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후원회 조직관계는 향토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는데에 군수 공약의 주된 목적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음놓고 우리지역에서 자유로운 교육분위기가 조성된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숙사라든지 학비의 일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서 향토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할려면 상당한 기금이 필요하므로 그 기금을 위한 대상사업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산장학회와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짧은 기간중에 과연 이 계획이 관철되겠느냐 하는 것은 3년이라는 군수 재임기간동안 100%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집행부에서도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현도시계획이 속초광역도시로 편입된 과정을 법적인 요건은 인정하나 주민 설명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3페이지를 보면 강현면 강선리 손건우씨가 도시계획구역 해제를 청문회 때도 건의했고 23페이지에 보면 박창만 물치리장도 건의했습니다.
그럼 이 청문회에서 적어도 주민이 단체장에게 건의했으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얘긴데 너무 일관된 대답만 듣는 것 같아서 진취가 없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내가 얘기했고 또 주민들도 의지를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주민의 의견을 듣고만 있다는 것은 대답이 아닌 걸로 봅니다.
제가 다시 묻는 것은 법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해제절차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민설명을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법적여건에 맞춰서 풀겠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군정질문 이후로 한번도 이 문제를 집행부나 군수님이 거론하지 않았다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현도시계획이 속초광역도시로 편입된 과정을 법적인 요건은 인정하나 주민 설명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3페이지를 보면 강현면 강선리 손건우씨가 도시계획구역 해제를 청문회 때도 건의했고 23페이지에 보면 박창만 물치리장도 건의했습니다.
그럼 이 청문회에서 적어도 주민이 단체장에게 건의했으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얘긴데 너무 일관된 대답만 듣는 것 같아서 진취가 없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내가 얘기했고 또 주민들도 의지를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주민의 의견을 듣고만 있다는 것은 대답이 아닌 걸로 봅니다.
제가 다시 묻는 것은 법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해제절차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민설명을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법적여건에 맞춰서 풀겠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군정질문 이후로 한번도 이 문제를 집행부나 군수님이 거론하지 않았다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우선 기획실장 입장에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구체화된 시간과 일정, 관련된 절차에 대한 것은 사업을 담당하는 건설과장의 보고시 채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총체적인 개념에서는 1차로 군 실과소장 간부회의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도록 10월중에 제기됨으로써 단기간 주민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물론 행정의 노력을 배가하면 하루 이틀 사이라도 충분하게 듣는다고 하겠습니다만 제반여건이 몇몇사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위원님의 뜻이 최대한 지역도시계획에 반영되고 그러한 방향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위원님의 뜻이 최대한 지역도시계획에 반영되고 그러한 방향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박철수 위원 지역개발청사진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엔 임기 3년이 벌써 1/7정도 소요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청사진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역점을 두고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 임기 3년이 벌써 1/7정도 소요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청사진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역점을 두고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역개발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사실 청사진에 대한 제시관계는 구체적으로 하루아침에 제시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군수로서 재임기간중 우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취향 또한 같이 받아 들여서 종합적인 여건이 검토되면 구체화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역개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을 지역개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만 청사진에 대한 것이 직접 지역개발과 연계되서 실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구체화된 청사진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장의 의견만으로는 도저히 어렵고 각 실무부서의 과장혼자만으로도 안되기 때문에 각자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의견이 여러 과정을 통해 하나 하나 발전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대로 구체화된 청사진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이렇다할 제시를 못하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향후 구체화된 방향을 좀 더 가깝게 설정해서 별도의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구체화된 청사진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장의 의견만으로는 도저히 어렵고 각 실무부서의 과장혼자만으로도 안되기 때문에 각자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의견이 여러 과정을 통해 하나 하나 발전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대로 구체화된 청사진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이렇다할 제시를 못하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향후 구체화된 방향을 좀 더 가깝게 설정해서 별도의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양양군이 몇백년을 지속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님이 출범하신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하루 아침의 과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구상해 왔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양군은 관광사업이나 관광소득사업 개발같은 문제가 누누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할 제시가 없는데 앞으로는 어떤지 그런 측면에서 물어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양양군은 관광사업이나 관광소득사업 개발같은 문제가 누누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할 제시가 없는데 앞으로는 어떤지 그런 측면에서 물어 본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군에서 양양군건설종합계획으로 10개년계획기간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표의 제시를 위한 계획이니 만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어느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개발의 모형이 제시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되고 위원님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우리지역에 대한 구체화된 개발계획이나 청사진 등에 대한 것은 가깝게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올라 온 양양 민원안내실 설치문제인데 그때도 삭감 때문에 논의되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물론 군수공약사업이고 군민을 위해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빈약한 우리 양양의 재정현실을 볼 때 타당성이 없고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이유로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또 논의된 것은 차라리 없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우리 의회가 나가면 군청사가 넓어지니까 본청에 민원실을 만들어서 확대해서 민원실을 별도부서로 만들어서 2-3명의 인원을 근무하게 하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민원인들이 각 실과로 직접 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대행해서 민원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민원인이 마음놓고 찾아갈 수 있는 의욕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민원안내실을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시내에다 예산을 들여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가 얘기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올라 온 양양 민원안내실 설치문제인데 그때도 삭감 때문에 논의되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물론 군수공약사업이고 군민을 위해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빈약한 우리 양양의 재정현실을 볼 때 타당성이 없고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이유로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또 논의된 것은 차라리 없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우리 의회가 나가면 군청사가 넓어지니까 본청에 민원실을 만들어서 확대해서 민원실을 별도부서로 만들어서 2-3명의 인원을 근무하게 하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민원인들이 각 실과로 직접 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대행해서 민원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민원인이 마음놓고 찾아갈 수 있는 의욕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민원안내실을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시내에다 예산을 들여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가 얘기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올리는 것은 군수공약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과 총체적인 방향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민원안내실을 운영하는 주체담당은 내무과장의 담당이고 다만 기획실장으로서는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대로 우리 청사내에 별도의 민원안내실을 배치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실행단계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행단계에 갈려면 1차적으로 의회 예산승인도 얻어야 하는 선행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단계는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하는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는 걸로 하고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의 감사보고시에 채근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실을 운영하는 주체담당은 내무과장의 담당이고 다만 기획실장으로서는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대로 우리 청사내에 별도의 민원안내실을 배치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실행단계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행단계에 갈려면 1차적으로 의회 예산승인도 얻어야 하는 선행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단계는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하는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는 걸로 하고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의 감사보고시에 채근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선거공약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 감사시 더 자세히 점검토록 하고 다음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진행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진행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안태현 위원 '95년도 군수, 부군수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산인데 산출근거가 기준경비라고 했는데 타시군과 대비해서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예산집행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민선군수 이전의 군수님과 민선군수님이 들어 와서의 차이를 반기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타시군과의 비교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감사기간중 비교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고 집행사항에 대한 사항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이 별도로 감사자료보고시에 보고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하반기 관계도 역시 상반기 50%, 하반기 50%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사항은 내무과장 보고시에 함께 보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하반기 관계도 역시 상반기 50%, 하반기 50%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사항은 내무과장 보고시에 함께 보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내무과쪽의 자료를 봤는데 군수님 시책경비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부군수님 시책경비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쪽의 자료를 봤는데 군수님 시책경비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부군수님 시책경비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직접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내무과장에게 채근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분기 군정청문회시 질의 및 건의사항입니다.
총 53건중에서 현장질의가 19건, 서면질의가 34건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일부는 주민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 질문한 사항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1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청문회시 건의되었던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조치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건명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지에서 질의한 19건중에는 첫 번째 손양 주리의 이건주씨가 합배미사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손양 주리만이 아닌 총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 논을 정비해서 기계화가 용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하여 주셨고 남문4리 윤기호씨는 명동장에서 지명장간에 외지의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니까 조속히 포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남문2리는 윤형수씨는 남문3리, 4리지역에 우기시 배수불량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 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교1리의 노학선씨는 역시 우시장으로 넘어 가는 정아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도로정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역시 노학선씨가 마을회관 신축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현북면 기사문리 임인용씨는 기사문지역의 군유지매각이 마을이 분양이 안되는 것과 수의계약도 안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과 질책이 있었습니다.
강현면 답리의 박경용씨는 군도 답리에서 구교리까지 연결되는 군도와 답리와 적은구간 등에 대한 불량도로 정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면 갈천리 황강연씨는 56번국도상에 도로안전표지판을 해 줌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아울러 남대천주변 일대와 구룡령계곡과 같은 유원지 등에 환경 감시체제를 지역주민들이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선리 손건우씨는 강현도시계획구역 해제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4/4분기 군정청문회시 질의 및 건의사항입니다.
총 53건중에서 현장질의가 19건, 서면질의가 34건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일부는 주민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 질문한 사항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1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청문회시 건의되었던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조치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건명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지에서 질의한 19건중에는 첫 번째 손양 주리의 이건주씨가 합배미사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손양 주리만이 아닌 총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 논을 정비해서 기계화가 용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하여 주셨고 남문4리 윤기호씨는 명동장에서 지명장간에 외지의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니까 조속히 포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남문2리는 윤형수씨는 남문3리, 4리지역에 우기시 배수불량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 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교1리의 노학선씨는 역시 우시장으로 넘어 가는 정아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도로정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역시 노학선씨가 마을회관 신축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현북면 기사문리 임인용씨는 기사문지역의 군유지매각이 마을이 분양이 안되는 것과 수의계약도 안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과 질책이 있었습니다.
강현면 답리의 박경용씨는 군도 답리에서 구교리까지 연결되는 군도와 답리와 적은구간 등에 대한 불량도로 정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면 갈천리 황강연씨는 56번국도상에 도로안전표지판을 해 줌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아울러 남대천주변 일대와 구룡령계곡과 같은 유원지 등에 환경 감시체제를 지역주민들이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선리 손건우씨는 강현도시계획구역 해제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기획실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군청청문회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장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장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본 청문회 건의사항 등에 관해서는 감사기간중 수시개별적인 채근을 해주시면 구체화된 자료와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아직 완결된 상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현재 조치계획을 받아서 종합계획으로 관리하면서 해당주민에게 조치계획에 대한 방향을 개별적인 카드를 작성해서 통보했습니다.
연말에 시간을 내서 현재 진척, 진행상황에 대한 것은 정리할 기회가 있고 정리가 되면 별도의 기회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라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시간을 내서 현재 진척, 진행상황에 대한 것은 정리할 기회가 있고 정리가 되면 별도의 기회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라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9회 임시회 제2, 3, 4차 본회의에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총 7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9건은 내용의 검토 내지는 집행부의 착안관계로 종결되고 현재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이 50건이 되기 때문에 50건에 대한 자료를 관리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별로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던 분야도 있고 또 질문이 있었던 내용중에 자료요구가 없었던 실과를 망라해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질문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실 소관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사항중에서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제39회 제3차 본회의시 행정수요에 걸맞는 조례 등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는 1차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쉽게 정비될 수 있는 자료부터 추진하고자 해서 현재 12건의 조례, 규칙, 훈령 등을 보완 검토해서 이중 몇건에 대해서는 본 정기회에서도 조정, 개정해서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2단계 구체적인 정리를 하고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중앙부처의 각종 시설공사가 현재 양수발전소 건설, 양양국제공항건설, 수산항 개발, 국도 7호선 확포장, 국도 44호선 확포장계획 등 5개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내용에는 구체적인 추진상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추진상황에 대한 것은 시간관계로 미처 타 기관 자료라서 관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신다면 별도로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정리해서 감사기간중 아니면 이번 정기회 기간중이라도 적당한 시간을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33개사업에 4,186,108천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그중에 현재 28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은 4건, 부지선정중에 있는 것이 1건인데 이것은 새마을농산물직판장 설치관계가 현재 부지선정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선정 완료되면 기초 정비작업부터 착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내용만 내려 가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3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분뇨위생처리장시설은 현재 시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시험단계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 선별창고 설치관계의 소규모쓰레기매립장은 서면 쓰레기매립장으로서 현재 암거박스 등 레미콘 양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선별창고 역시 양양읍과 서면에 각 1동씩 해서 2동을 설치할 예정인데 서면은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할 예정이고, 양양읍은 신 읍청사 부지옆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두 번째 공영버스구입관계는 현재 납품 구입중에 있는데 11월 23일날 접수되서 강원여객에 인계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사업에 343,494천원으로서 현재 6건은 완료되고 아직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건이고 추진중인 것은 재활용품 개량대 설치관계가 서면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작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정비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고이월명시사업은 사실 당년도에 마무리되어야만 합니다만 일부 여건변화로 이월이 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사업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이월예상사업에 대한 자료는 별지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행정감사 참고자료에 기획실 소관으로 당시의 이월예상사업을 미처 자료파악이 늦어지는 관계로 별지자료 맨 뒤쪽에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맨 뒤에서 첫장, 두 번째장이 '96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담당 실과장의 감사시에 구체적인 이월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올리도록 채근하겠습니다.
지난 제39회 임시회 제2, 3, 4차 본회의에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총 7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9건은 내용의 검토 내지는 집행부의 착안관계로 종결되고 현재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이 50건이 되기 때문에 50건에 대한 자료를 관리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별로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던 분야도 있고 또 질문이 있었던 내용중에 자료요구가 없었던 실과를 망라해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질문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실 소관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사항중에서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제39회 제3차 본회의시 행정수요에 걸맞는 조례 등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는 1차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쉽게 정비될 수 있는 자료부터 추진하고자 해서 현재 12건의 조례, 규칙, 훈령 등을 보완 검토해서 이중 몇건에 대해서는 본 정기회에서도 조정, 개정해서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2단계 구체적인 정리를 하고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중앙부처의 각종 시설공사가 현재 양수발전소 건설, 양양국제공항건설, 수산항 개발, 국도 7호선 확포장, 국도 44호선 확포장계획 등 5개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내용에는 구체적인 추진상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추진상황에 대한 것은 시간관계로 미처 타 기관 자료라서 관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신다면 별도로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정리해서 감사기간중 아니면 이번 정기회 기간중이라도 적당한 시간을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33개사업에 4,186,108천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그중에 현재 28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은 4건, 부지선정중에 있는 것이 1건인데 이것은 새마을농산물직판장 설치관계가 현재 부지선정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선정 완료되면 기초 정비작업부터 착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내용만 내려 가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3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분뇨위생처리장시설은 현재 시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시험단계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 선별창고 설치관계의 소규모쓰레기매립장은 서면 쓰레기매립장으로서 현재 암거박스 등 레미콘 양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선별창고 역시 양양읍과 서면에 각 1동씩 해서 2동을 설치할 예정인데 서면은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할 예정이고, 양양읍은 신 읍청사 부지옆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두 번째 공영버스구입관계는 현재 납품 구입중에 있는데 11월 23일날 접수되서 강원여객에 인계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사업에 343,494천원으로서 현재 6건은 완료되고 아직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건이고 추진중인 것은 재활용품 개량대 설치관계가 서면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작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정비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고이월명시사업은 사실 당년도에 마무리되어야만 합니다만 일부 여건변화로 이월이 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사업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이월예상사업에 대한 자료는 별지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행정감사 참고자료에 기획실 소관으로 당시의 이월예상사업을 미처 자료파악이 늦어지는 관계로 별지자료 맨 뒤쪽에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맨 뒤에서 첫장, 두 번째장이 '96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담당 실과장의 감사시에 구체적인 이월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올리도록 채근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답변자료는 24시간전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오늘 아침에 도착되어서 검토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감사가 제대로 되겠는지 의아스럽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제시간내에 보내줄수 있는 계획을 갖고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야지 오늘 아침에 도착되니까 검토가 안된 상태라서 곤란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관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는 과정에 작업이 늦어져서 제출을 늦게 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만 그렇게 됐고 별도자료의 국도비 보조사업관계는 보충자료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드리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자료가 적기에 제출되어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38페이지의 각종 기채현황과 향후 해결방안이 있는데 현재 기채관계는 일반 회계에서는 읍면 청사 신축, 농공단지 오폐수시설과 관련된 지방채로서 총 차입액이 964,000천원중 기 상환된 원리금이 224,000천원이고 앞으로 상환해야 될 것이 960,0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현재 24건에서 8,388,000천원이 차입되서 기상환액은 4,306,000천원으로 현재 10,004,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총 우리 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입금 상환소요액은 10,90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대부분 연도별 특별회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 재원은 일반회계 잉여재원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상환대책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기회를 주시면 별도 사업담당부서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관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는 과정에 작업이 늦어져서 제출을 늦게 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만 그렇게 됐고 별도자료의 국도비 보조사업관계는 보충자료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드리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자료가 적기에 제출되어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38페이지의 각종 기채현황과 향후 해결방안이 있는데 현재 기채관계는 일반 회계에서는 읍면 청사 신축, 농공단지 오폐수시설과 관련된 지방채로서 총 차입액이 964,000천원중 기 상환된 원리금이 224,000천원이고 앞으로 상환해야 될 것이 960,0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현재 24건에서 8,388,000천원이 차입되서 기상환액은 4,306,000천원으로 현재 10,004,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총 우리 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입금 상환소요액은 10,90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대부분 연도별 특별회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 재원은 일반회계 잉여재원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상환대책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기회를 주시면 별도 사업담당부서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기채현황에 대해서 계수가 잘 안맞는 것이 있는데 특별회계에 8,388,000천원 차입된 것이 있는 기 상환원리금이 43억이 상환돼 있는데 그후 소요계산해서 원금이 줄어야 하는데 원금이 줄지 않고 74억으로 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차입금이 83억에서 기 상환원리금을 갚은 것이 43억이면 40억정도만 갚으면 되는데 74억이 나왔으면 수치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채현황에 대해서 계수가 잘 안맞는 것이 있는데 특별회계에 8,388,000천원 차입된 것이 있는 기 상환원리금이 43억이 상환돼 있는데 그후 소요계산해서 원금이 줄어야 하는데 원금이 줄지 않고 74억으로 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차입금이 83억에서 기 상환원리금을 갚은 것이 43억이면 40억정도만 갚으면 되는데 74억이 나왔으면 수치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 차입금은 원금위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관계로 기상환원리금에 대한 것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해야 나머지 원금이 특별회계에서 7,429,000천원이 남았다는 것이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아 있는 금후 상환해야 될 원리금에 대한 것이 중요한 안건이라서 기 상환에 대한 원리금은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내가 보기엔 43억은 기 상환된 원리금으로 이자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말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원리금이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43억에서 한 9억정도 원금을 갚고 한 34억은 이자를 갚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관계는 초기에는 원금상환율이 아주 적고 20년 균등상환인데 첫해는 원금은 얼마 안되고 이자가 높고 해가 갈수록 원금이 높아지면서 이자가 적어지는 관계로 특히 주택사업분야에 대한 것은 초기년도에 이자상환이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주택관계는 초기에는 원금상환율이 아주 적고 20년 균등상환인데 첫해는 원금은 얼마 안되고 이자가 높고 해가 갈수록 원금이 높아지면서 이자가 적어지는 관계로 특히 주택사업분야에 대한 것은 초기년도에 이자상환이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기 상환 원리금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별도 자료를 보내 주시고 지금 상수도, 국민주택 농공단지에 대한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데 상환해서 남은 것은 얼마이다 이런 게 나와야지 이해가 쉽겠는데 그렇게 안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 자료는 별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주택사업이나 농공단지를 보면 '94년도에 많이 주력했는데 그 분야는 상수도특별회계의 '94년도 감사시에 1,685,030천원인데 지금은 1,674,000천원입니까?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주택사업이나 농공단지를 보면 '94년도에 많이 주력했는데 그 분야는 상수도특별회계의 '94년도 감사시에 1,685,030천원인데 지금은 1,674,000천원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기획실장 최정규 총 차입금 기준에 의한 것이고 기 상환원리금에 대한 비교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작년도 제출자료를 추계하지 않아서 설명이 안될 것 같은데 이 원인은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용이 미비하다 이 얘깁니다.
관계부서 감사때 다시 한번 추궁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운용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계부서 감사때 다시 한번 추궁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운용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기채현황을 보면 연도별 상환계획이 원리금에서 '96. '97, '98, '99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자적용율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이자상환율 관계는....
○박철수 위원 상수도사업, 국민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그렇게....
○기획실장 최정규 사업별로는 차입년도와 기채선 종류 차입선 종류에 따라 이율이 다르겠습니다.
그 내용도 별도로 구체적 단위사업별 이자율을 함께 정리해서 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단위사업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별도로 구체적 단위사업별 이자율을 함께 정리해서 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단위사업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오폐수시설관계는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조성사업비가 아니고 오폐수처리시설관계는 일반회계사업이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 뿐이지 그 자체사업은 일반회계성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조성사업비가 아니고 오폐수처리시설관계는 일반회계사업이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 뿐이지 그 자체사업은 일반회계성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계산된 도표를 보게 되면 이상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관변단체와 경찰서지원 지급내용인데 관변단체에 대한 것은 현재 7개단체에 215,400천원의 예산으로 지급되어 있고 내용별로는 새마을협의회 50,000천원, 자유총연맹 12,100천원, 대한노인회 10,000천원, 지방문화원 15,300천원, 체육회 86,400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 25,600천원, 국가보훈단체 16,000천원 등이 되겠고 경찰서 지원경비는 총 107,012천원으로서 교통안전시설비 62,146천원, 그리고 여름철 아르바이트 학생 등 포함해서 31,464천원, 일반운영비 13,406천원인데 그중 교통안전시설비중 일부만 아직 지급이 안돼 있고 나머지는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다만 미지급된 18,142천원은 12월중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관변단체와 경찰서지원 지급내용인데 관변단체에 대한 것은 현재 7개단체에 215,400천원의 예산으로 지급되어 있고 내용별로는 새마을협의회 50,000천원, 자유총연맹 12,100천원, 대한노인회 10,000천원, 지방문화원 15,300천원, 체육회 86,400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 25,600천원, 국가보훈단체 16,000천원 등이 되겠고 경찰서 지원경비는 총 107,012천원으로서 교통안전시설비 62,146천원, 그리고 여름철 아르바이트 학생 등 포함해서 31,464천원, 일반운영비 13,406천원인데 그중 교통안전시설비중 일부만 아직 지급이 안돼 있고 나머지는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다만 미지급된 18,142천원은 12월중 지급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94년도에 새마을협의회에 보조금 35,600천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50,000천원을 해 주었잖습니까?
관변단체지원금이 자꾸 줄어야 하는데 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관변단체지원금이 자꾸 줄어야 하는데 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사업상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김성환 위원 아니 새마을협의회에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현재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농산물직판장설치 사업비가 50,000천원이 지원되었고 계획으로 지원된 겁니다.
○김성환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엄청나게 늘었는데 '94년도엔 15,400천원으로 예산을 아낀다는 게 오히려 늘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94년 대비해서 빼나마나 현저하게 나와있는 건데 이렇게 늘어도 됩니까?
신문지상이나 관변단체보조금을 자꾸 없애서 지방화시대에 알찬 살림을 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알뜰히 하는 것보다 늘어 났으니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나중에 '94년 대비해서 빼나마나 현저하게 나와있는 건데 이렇게 늘어도 됩니까?
신문지상이나 관변단체보조금을 자꾸 없애서 지방화시대에 알찬 살림을 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알뜰히 하는 것보다 늘어 났으니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 문제는 사업성격과 일부 운영비에 대한 것은 지침과 연계해서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이러한 것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내년도에 지원계획은 상당한 부문에 감축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95년도까지 왜 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올릴 수 있는 자료가 안돼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95년도까지 왜 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올릴 수 있는 자료가 안돼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관변단체자료에는 아무 이상이 없죠?
○기획실장 최정규 POOL보조에서 일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사실상 경찰에 주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중에 업무성격상 시설관리 또는 그 담당분야의 업무를 경찰에서 하는 만큼 이러한 범위내에서 지원된 것인데 어떠한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해 그해 사업성격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이 지원되지 않고 저희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하는 제도로 전환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이 지원되지 않고 저희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하는 제도로 전환된다고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금년도에 교통안전시설비로 우리가 44,000천원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어떤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보상금이고 일반운영비고 저희가 볼 때는 여름철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경비라든지 거기에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경찰서는 경찰서대로의 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예산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청관내에서 1억가까이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교통안전시설물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한 군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경찰서는 경찰서대로의 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예산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청관내에서 1억가까이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교통안전시설물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한 군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는 사업의 최소화 내지는 적정화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보조금 지급내역이 '94년도하고 '95년도 지급내역 편차가 '94년도에는 96,300천원밖에 안했는데 올해는 이것의 3배가 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료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으로 관변단체와 경찰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경찰서는 어떤 보조금이라기 보다는....
○기획실장 최정규 215,000천원이죠.
○김성환 위원 215,000천원이면 1억이상 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거기에 보면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의 새마을농산물직판장 설치 사업비가 5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증액된 주요 요인은 체육회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고 바르게살기가 다소 늘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업의 시기와 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보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최소화 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저희 모두가 관심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업의 시기와 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보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최소화 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저희 모두가 관심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전액 군비입니다.
○박철수 위원 새마을협의회의 직판장설치비조로 5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협의회에 직접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협의회에 보조되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그 사업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양양군 새마을지회가 되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바르게살기에 25,6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읍면별로 고르게 나간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읍면별로 고루 나갔다기 보다는 바르게살기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제시해서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정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것을 과목별로 해서 세부지출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보상금 내지는 해수욕장 아르바이트 학생들 급식비와 운영비 식대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서 일반운영비를 꼭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추후에도 경찰서의 일반운영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항목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서에 보상금 내지는 해수욕장 아르바이트 학생들 급식비와 운영비 식대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서 일반운영비를 꼭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추후에도 경찰서의 일반운영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항목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관계로 조금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보상금 일반운영비에 대한 지원관계는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행정과 관련된 지역안정관리 또는 여름해수욕장운영 등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운영비인 만큼 경찰자체의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경찰단독의 고유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의해서 내역을 명시하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휴대하지 않아서 바로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관계로 조금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보상금 일반운영비에 대한 지원관계는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행정과 관련된 지역안정관리 또는 여름해수욕장운영 등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운영비인 만큼 경찰자체의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경찰단독의 고유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의해서 내역을 명시하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휴대하지 않아서 바로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올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체육회에 보조나가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POOL보조금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에 24,000천원밖에 안나갔고 올해는 86,400천원이 나가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다음은 40페이지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군수 포괄사업해서 239,000천원, 읍면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총 21개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239,000천원중에 227,655천원을 집행했는데 사업별 내용으로는 송이환경개선사업, 농어촌가로등보수, 승차대기소설치, 배수로 설치, 암거확장공사, 서면 마을안길포장, 손양면 소방도로포장, 손양면 수여리 흄관부설공사, 손양면 농어촌가로등설치, 현북면 중광정리 하수도, 어성전1, 2리 농로확포장, 현남면인구리 진입로확포장, 쓰레기매립장, 강현면 가로등설치, 공항입구 승차대기소, 강선리 농로정비 그리고 장산리 농로포장 등 해서 총 21개소의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주민생활편익사업은 총 310,000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양양읍이 60,000천원이고 나머지 5개면은 50,000천원씩이 되겠습니다.
총 추진한 것은 49건중 46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이 3건이고 읍면별 주민생활....
군수 포괄사업해서 239,000천원, 읍면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총 21개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239,000천원중에 227,655천원을 집행했는데 사업별 내용으로는 송이환경개선사업, 농어촌가로등보수, 승차대기소설치, 배수로 설치, 암거확장공사, 서면 마을안길포장, 손양면 소방도로포장, 손양면 수여리 흄관부설공사, 손양면 농어촌가로등설치, 현북면 중광정리 하수도, 어성전1, 2리 농로확포장, 현남면인구리 진입로확포장, 쓰레기매립장, 강현면 가로등설치, 공항입구 승차대기소, 강선리 농로정비 그리고 장산리 농로포장 등 해서 총 21개소의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주민생활편익사업은 총 310,000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양양읍이 60,000천원이고 나머지 5개면은 50,000천원씩이 되겠습니다.
총 추진한 것은 49건중 46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이 3건이고 읍면별 주민생활....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각 읍면장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소규모 추진사업, 마을안길포장, 기타사업 등인데 각 면별로 공사한 추진상황을 보면 양양읍 570,000천원, 서면 670,000천원, 손양 180,000천원, 현북 3억, 현남 330,000천원, 강현 45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7억을 각 읍면별로 공사를 추진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서면이 670,000천원 나갔는데 손양은 90,000천원밖에 안나갔으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각종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든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 기타사업비를 어떻게 배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각 읍면장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소규모 추진사업, 마을안길포장, 기타사업 등인데 각 면별로 공사한 추진상황을 보면 양양읍 570,000천원, 서면 670,000천원, 손양 180,000천원, 현북 3억, 현남 330,000천원, 강현 45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7억을 각 읍면별로 공사를 추진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서면이 670,000천원 나갔는데 손양은 90,000천원밖에 안나갔으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각종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든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 기타사업비를 어떻게 배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주민생활편익사업관계는 읍면별로 똑같이 배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서 지역별로 어느 사업이 우선인지를 판단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생활편익사업 총액 규모를 고려해서 읍면별 사업여건에 따라 다소 신축성있게 배정하느라고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이것은 우선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소규모적인 사업위주로 대상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획일적인 지침은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읍면별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39,000천원에 대해서 양양읍에 47,400천원, 서면 30,000천원, 손양 25,000천원, 현북 29,700천원, 현남 30,000천원, 강현 53,3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조금 더 나간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지역별 여건이 아닌 포괄적이고 공통적인 사업이 있는데 예를들어 강현면의 경우 물치리 가로등설치 이런 것이 특별히 더 나가므로 해서 53,300천원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획일적인 지침은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읍면별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39,000천원에 대해서 양양읍에 47,400천원, 서면 30,000천원, 손양 25,000천원, 현북 29,700천원, 현남 30,000천원, 강현 53,3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조금 더 나간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지역별 여건이 아닌 포괄적이고 공통적인 사업이 있는데 예를들어 강현면의 경우 물치리 가로등설치 이런 것이 특별히 더 나가므로 해서 53,300천원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이 각 읍면별 공사내역인데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서면은 670,000천원인데 면장님이 추진할 주민생활편익사업이나 소규모주민사업, 마을안길포장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손양의 190,000천원에 비하면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고 양양읍은 인구가 서면의 몇배가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예산을 내려 보내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설명을 조금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바로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 읍면에서 제출한 각종 시설공사 추진상황에는 군청에서 바로 집행한 사업외에 읍면의 재배정이 포함되서 총체적인 사업내용이 제출되었고 손양면같은 경우는 군도확포장사업 와리-장리간 군도확포장사업 등 이러한 사업이 군에서 바로 집행한 사업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읍면에는 직접 읍면장에게 재배정해서 읍면예산을 바로 집행했거나 군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한 것이 났기 때문에 읍면에서 제출한 시설공사내역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비교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바로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 읍면에서 제출한 각종 시설공사 추진상황에는 군청에서 바로 집행한 사업외에 읍면의 재배정이 포함되서 총체적인 사업내용이 제출되었고 손양면같은 경우는 군도확포장사업 와리-장리간 군도확포장사업 등 이러한 사업이 군에서 바로 집행한 사업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읍면에는 직접 읍면장에게 재배정해서 읍면예산을 바로 집행했거나 군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한 것이 났기 때문에 읍면에서 제출한 시설공사내역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비교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면에서 670,000천원을 썼다, 서면장이 전부 수의계약했다면 손양면장은 190,000천원밖에 수의계약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손양면장은 2억밖에 못썼고 서면장은 3배나 되는 670,000천원을 공사계약했을 때 손양면장은 위축돼 있을 것이고 양양읍도 손양이나 서면에 비해 몇곱이 더 많은 입장에서 주민편익사업에 570,000천원밖에 없다면 1억정도가 적은데 이것은 배정할 당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그 원인은 읍면에서 추진이 용이한 사업성격에 따라서 해당 집행부서에서 집행한 관계로 읍면장이 제출한 각종 시설공사내역에서 손양의 경우에는 군도사업 등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등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읍면에 내려가는 배정율이 적었고 서면의 경우에는 현재 군도사업이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서면지역에서는 다소 소규모적인 사업이 좀 더 배분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총체적인 군 전체의 규모를 놓고 자료를 분석해야 제가 여기서도 답변을 드릴 것 같고 또 이해가 쉬우리라 판단됩니다.
필요하다면 별도자료를 만들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읍면에서 추진이 용이한 사업성격에 따라서 해당 집행부서에서 집행한 관계로 읍면장이 제출한 각종 시설공사내역에서 손양의 경우에는 군도사업 등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등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읍면에 내려가는 배정율이 적었고 서면의 경우에는 현재 군도사업이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서면지역에서는 다소 소규모적인 사업이 좀 더 배분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총체적인 군 전체의 규모를 놓고 자료를 분석해야 제가 여기서도 답변을 드릴 것 같고 또 이해가 쉬우리라 판단됩니다.
필요하다면 별도자료를 만들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에도 군에서 하는 발주사업이 총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지금 각 읍면장들에게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소규모숙원사업비, 마을안길포장 그런 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 전년도의 예를들어 오지개발사업이 약 5억씩 되는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현남면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엔 서면으로 돌아가게 되고 '97년도엔 다시 현북으로 순환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도별로 지역간에 투자율이 다소의 신축성이 있고 최소한도 3년차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역간의 형평투자율을 종합 분석해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 안위원님께서 읍면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서면이 높지만 총체적인 여건으로 판단한다면 현북이나 손양, 현남지역에 군도시설 등이 많고 오지개발사업이나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읍면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분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 안위원님께서 읍면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서면이 높지만 총체적인 여건으로 판단한다면 현북이나 손양, 현남지역에 군도시설 등이 많고 오지개발사업이나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읍면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분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기타사업비가 서면에 510,000천원이나 되는데 그정도가 내려갈 정도라면 사실 거기에는 정치권사업도 없고 오지마을사업도 안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사업비를 많이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다음에 강현이 끝나면 또 강현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지역별로 신축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형평성도 유지해야 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사업관리나 예산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군수포괄사업비가 110,000천원인데 올해는 239,000천원이면 한 49,000천원정도가 더 플러스 되었는데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310,000천원으로 동일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민선군수 차원에서 군수포괄사업비가 이런 형태로 자꾸 된다면 마치 민선군수의 인기사업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을 정확히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읍면장은 동결해 놓고 군수포괄사업비는 연에 50,000천원씩 증가된다면 내년 예산에도 엄청나게 증가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니 기획실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군수포괄사업비가 110,000천원인데 올해는 239,000천원이면 한 49,000천원정도가 더 플러스 되었는데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310,000천원으로 동일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민선군수 차원에서 군수포괄사업비가 이런 형태로 자꾸 된다면 마치 민선군수의 인기사업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을 정확히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읍면장은 동결해 놓고 군수포괄사업비는 연에 50,000천원씩 증가된다면 내년 예산에도 엄청나게 증가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니 기획실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참고하겠습니다만 답변을 하나 올릴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읍장은 60,000천원, 면장은 50,000천원 이것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95년도의 소규모편익사업도 역시 그런 개념에서 2억을 확보했다가 사업여건에 따라 39,000천원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군수포괄사업비나 읍면포괄사업 등에 대한 개념은 포괄사업입니다만 사업성격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계상하게 되는 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또 이러한 예산을 많이 확보되어야 주민들의 개별적인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내년도 군에서 계상하는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5억으로 증액되었는데 다만 이 5억은 군수의 개인적인 편애사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선순위에 의해 배정한 범위내에서 집행부에서 신축성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가능한 형평성있게 배정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읍장은 60,000천원, 면장은 50,000천원 이것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95년도의 소규모편익사업도 역시 그런 개념에서 2억을 확보했다가 사업여건에 따라 39,000천원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군수포괄사업비나 읍면포괄사업 등에 대한 개념은 포괄사업입니다만 사업성격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계상하게 되는 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또 이러한 예산을 많이 확보되어야 주민들의 개별적인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내년도 군에서 계상하는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5억으로 증액되었는데 다만 이 5억은 군수의 개인적인 편애사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선순위에 의해 배정한 범위내에서 집행부에서 신축성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가능한 형평성있게 배정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정정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중복되어 자료의 중복을 혼돈하는 관계로 39페이지 보조금 지급내용에서 새마을협의회에 대한 것을 새마을농산물직판장사업비라고 잘못 보고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새마을군지회 보조금이 35,600천원인데 여기에 계수상 50,000천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비는 나중에 POOL에서 자료정리를 했는지 혼돈되서 위원님들께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을 정정해서 보고드리면 50,000천원에 속하는 군지회 보조금이 35,600천원, 새마을읍면부녀회에 7,200천원, 새마을읍면협의회에 7,200천원해서 도하 50,000천원이 군, 읍면 연간운영비로 예상되었다는 것을 정정하여 보고드립니다.
제가 업무를 혼돈하는 관계로 잘못 보고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등 체육회에 관한 구체적인 보조금 내역에 대한 증감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신 경찰지원비, 운영비내용 등에 대한 것도 별도로 자료정리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물량을 보완하여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중복되어 자료의 중복을 혼돈하는 관계로 39페이지 보조금 지급내용에서 새마을협의회에 대한 것을 새마을농산물직판장사업비라고 잘못 보고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새마을군지회 보조금이 35,600천원인데 여기에 계수상 50,000천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비는 나중에 POOL에서 자료정리를 했는지 혼돈되서 위원님들께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을 정정해서 보고드리면 50,000천원에 속하는 군지회 보조금이 35,600천원, 새마을읍면부녀회에 7,200천원, 새마을읍면협의회에 7,200천원해서 도하 50,000천원이 군, 읍면 연간운영비로 예상되었다는 것을 정정하여 보고드립니다.
제가 업무를 혼돈하는 관계로 잘못 보고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등 체육회에 관한 구체적인 보조금 내역에 대한 증감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신 경찰지원비, 운영비내용 등에 대한 것도 별도로 자료정리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물량을 보완하여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에서 양양과일시장 이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남문리 636㎡ 약 200평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에 조성된 겁니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에서 양양과일시장 이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남문리 636㎡ 약 200평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에 조성된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남대천 고수부지로 나가는 농협연쇄점 있는 뒤쪽 제방밑에 도시계획상 도로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금년도 잉여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로 약 200평밖에 못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노상 야채시장, 과일시장 등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요에 따라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게 도로부지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계획한 것은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부지에 설치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군유지로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현재는 군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를 우선 사용승락해서 사용하는데 정확한 토지내력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오색리 상가주변정리라 해서 10a 1,000천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상가주변 정리라는 게 소나무 둘레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죄송하지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도 확인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확인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원 위원 박철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일시장 사업비가 7,400천원인데 전부 군유지라면서 사업비 7,400천원은 어떤 분야로 소요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정지작업으로 토지성토를 하고 농산물을 배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째 양양향토기업 현황 및 사업구상 내역인데 양양향토기업은 현재 양양군에 1개업체로서 주식회사로 '95년 5월 22일 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현재 발기인 총 인원은 69명이고 주식모금액은 약 150,000천원이 됩니다.
사업구상내역에 생수개발 및 판매사업이 있는데 현재 생수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면 갈천리 지역에 1차 시추작업을 시도했습니다만 수맥을 찾지 못해서 사업이 중단상태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째 예산절감 계획입니다.
예산절감은 경상비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의해서 최소한 절감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도중에 물가의 상승요인등으로 인해서 실제 절감율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액을 절감하도록 허리띠를 졸라 매고 쓰도록 하는 측면에서 물건비적 경비는 약 10% 정도 평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의 0.3%, 특별회계에서는 0.1%인데 총 규모에 대비해서는 미비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절감하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 넣고 집행한다는 개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절감액은 연초 계획해서 절감목표를 제시했고 연말까지 꼭 절감해 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것은 아직 과목내의 집행액과 미집행액이 포함돼 있어서 정확한 잔액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절감실적에 대한 것은 연말결산을 하면 결산과정에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리라고 판단되고 그러한 사항은 결산후에 별도의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실적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일용인부 사역현황 및 예산집행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중에는 300일이상 일용인부임과 280일 일용인부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300일이상은 상시관리 일용인부로서 300일간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고 280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고용보다는 그 사업성격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으로 280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난다면 20일에 대한 기간차이도 있습니다만 300일은 연간 상여금을 400% 지급하고 280일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인원에 대한 차이로는 먼저 들어온 사람은 300일을 우선으로 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일반적으로 280일로 인부관리를 하게 됩니다.
300일이상은 현재 군전체 75명이 되는데 문화공보실의 일출예식장 관리인 1명, 기획실 기획업무보조 1명, 예산업무보조 1명, 내무과에는 정문 수위, 일반사무보조 1명,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2명있고 사회진흥과에는 체육관 관리인 2명, 재무과 청사관리인 3명, 지적전산업무보조원 1명, 세입징수부 정리요원 1명, 토지지가조사요원 1명인데 토지지가조사요원은 재무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지적과가 분리되면서 지적과에서 관리하게 되고 건설과 수로원 4명, 보건소 청사관리인 1명, 지도소 청사관리인 1명,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3명, 읍면복지회관 관리인 서면, 현남, 강현 각 1명씩 하고 환경미화원 48명 해서 총 75명인데 이중 환경미화원 51명을 빼면 일반업무와 관련되었거나 청사시설관리와 관련해서 2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280일 인원은 24명으로서 문화공보실 문화관 시설관리보조원 1명, 내무과 주민등록전산요원 서림과 어성전출장소에 배치하고 있는 인원 2명, 사회진흥과 새마을업무보조 1명, 재무과 토지지가 일제조사원 5명, 국유재산실태조사원 1명, 토지지가조사보조원 1명, 지적업무보조원이 3명입니다.
사회과에는 역시 사회복지업무보조원 1명, 환경보호과에 환경보호업무보조원 1명,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업무보조원 1명, 산업과에 농어촌개발업무보조원 1명, 수산과에 어정업무보조원 1명, 산림과 육림관리업무보조원 1명, 민방위과 민방위업무보조원 1명, 농촌지도소 지도업무보조원 1명과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인 2명 등 해서 2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관계는 1일 일반업무보조원은 17,560원을 지급하는데 단,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수로원은 27,200원, 미화원은 별도 규정된 요일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째 양양향토기업 현황 및 사업구상 내역인데 양양향토기업은 현재 양양군에 1개업체로서 주식회사로 '95년 5월 22일 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현재 발기인 총 인원은 69명이고 주식모금액은 약 150,000천원이 됩니다.
사업구상내역에 생수개발 및 판매사업이 있는데 현재 생수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면 갈천리 지역에 1차 시추작업을 시도했습니다만 수맥을 찾지 못해서 사업이 중단상태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째 예산절감 계획입니다.
예산절감은 경상비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의해서 최소한 절감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도중에 물가의 상승요인등으로 인해서 실제 절감율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액을 절감하도록 허리띠를 졸라 매고 쓰도록 하는 측면에서 물건비적 경비는 약 10% 정도 평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의 0.3%, 특별회계에서는 0.1%인데 총 규모에 대비해서는 미비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절감하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 넣고 집행한다는 개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절감액은 연초 계획해서 절감목표를 제시했고 연말까지 꼭 절감해 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것은 아직 과목내의 집행액과 미집행액이 포함돼 있어서 정확한 잔액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절감실적에 대한 것은 연말결산을 하면 결산과정에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리라고 판단되고 그러한 사항은 결산후에 별도의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실적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일용인부 사역현황 및 예산집행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중에는 300일이상 일용인부임과 280일 일용인부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300일이상은 상시관리 일용인부로서 300일간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고 280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고용보다는 그 사업성격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으로 280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난다면 20일에 대한 기간차이도 있습니다만 300일은 연간 상여금을 400% 지급하고 280일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인원에 대한 차이로는 먼저 들어온 사람은 300일을 우선으로 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일반적으로 280일로 인부관리를 하게 됩니다.
300일이상은 현재 군전체 75명이 되는데 문화공보실의 일출예식장 관리인 1명, 기획실 기획업무보조 1명, 예산업무보조 1명, 내무과에는 정문 수위, 일반사무보조 1명,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2명있고 사회진흥과에는 체육관 관리인 2명, 재무과 청사관리인 3명, 지적전산업무보조원 1명, 세입징수부 정리요원 1명, 토지지가조사요원 1명인데 토지지가조사요원은 재무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지적과가 분리되면서 지적과에서 관리하게 되고 건설과 수로원 4명, 보건소 청사관리인 1명, 지도소 청사관리인 1명,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3명, 읍면복지회관 관리인 서면, 현남, 강현 각 1명씩 하고 환경미화원 48명 해서 총 75명인데 이중 환경미화원 51명을 빼면 일반업무와 관련되었거나 청사시설관리와 관련해서 2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280일 인원은 24명으로서 문화공보실 문화관 시설관리보조원 1명, 내무과 주민등록전산요원 서림과 어성전출장소에 배치하고 있는 인원 2명, 사회진흥과 새마을업무보조 1명, 재무과 토지지가 일제조사원 5명, 국유재산실태조사원 1명, 토지지가조사보조원 1명, 지적업무보조원이 3명입니다.
사회과에는 역시 사회복지업무보조원 1명, 환경보호과에 환경보호업무보조원 1명,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업무보조원 1명, 산업과에 농어촌개발업무보조원 1명, 수산과에 어정업무보조원 1명, 산림과 육림관리업무보조원 1명, 민방위과 민방위업무보조원 1명, 농촌지도소 지도업무보조원 1명과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인 2명 등 해서 2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관계는 1일 일반업무보조원은 17,560원을 지급하는데 단,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수로원은 27,200원, 미화원은 별도 규정된 요일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일용인부들에 대해서 300일하고 280일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문화공보실에 일출예식장 관리인은 300일 이상으로 돼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문화공보실의 문화관업무보조원은 280일로 나와 있는데 같은 문화공보실에 근무하는 분들인데 서로 다른 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른 과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 같은 문화공보실에 있는 분으로서 문화관 근무자와 일출예식장 근무자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인부들에 대해서 300일하고 280일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문화공보실에 일출예식장 관리인은 300일 이상으로 돼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문화공보실의 문화관업무보조원은 280일로 나와 있는데 같은 문화공보실에 근무하는 분들인데 서로 다른 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른 과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 같은 문화공보실에 있는 분으로서 문화관 근무자와 일출예식장 근무자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거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300일과 280일의 차이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면 사실상 일용직은 300일 이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데 차이가 있다면 연 상여금 400% 지급하는 관계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최초로 발생된 인원에 대해서는 280일로 관리해 왔던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같은 시설을 관리하는 하나의 관리적인 성격의 업무보조원이 한 분은 280일이고 한 분은 300일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의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다만, 일출예식장관리인은 제가 지금 연도는 기억못합니다만 오래전부터 관리해 왔던 것이고 문화관업무보조는 금년부터 처음 관리하는 관계로 신규 계상하는 과정에서 300일이상의 일용인부를 증원하지 못해서 우선 280일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성격적인 관리로 일용인부임을 고용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설관리 인력에 대한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300일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개념 때문에 인원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내부적으로 깊이있게 검토해서 단순사무보조원이 아닌 시설관리인부에 대해서는 내적인 판단을 충분히 해서 개선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300일과 280일의 차이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면 사실상 일용직은 300일 이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데 차이가 있다면 연 상여금 400% 지급하는 관계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최초로 발생된 인원에 대해서는 280일로 관리해 왔던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같은 시설을 관리하는 하나의 관리적인 성격의 업무보조원이 한 분은 280일이고 한 분은 300일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의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다만, 일출예식장관리인은 제가 지금 연도는 기억못합니다만 오래전부터 관리해 왔던 것이고 문화관업무보조는 금년부터 처음 관리하는 관계로 신규 계상하는 과정에서 300일이상의 일용인부를 증원하지 못해서 우선 280일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성격적인 관리로 일용인부임을 고용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설관리 인력에 대한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300일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개념 때문에 인원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내부적으로 깊이있게 검토해서 단순사무보조원이 아닌 시설관리인부에 대해서는 내적인 판단을 충분히 해서 개선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일용인부 사역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300일이상 인원이 75인, 280일이상 인원이 24인 해서 99명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 측면에서 단순업무보조원을 줄여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일용인부에 대한 채용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300일이상 인원이 75인, 280일이상 인원이 24인 해서 99명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 측면에서 단순업무보조원을 줄여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일용인부에 대한 채용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단순업무보조에 따른 일용인부는 근본원칙이 신규 증원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러한 원칙하에 관리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중도에 해고해 돌려 보낼 수 없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그랬지만 내년에는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인원은 충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업무보조원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다 하는 기본 예산원칙 때문에 사실 재원이 없으면 쓰지 못하긴 합니다만 기왕에 관리하던 것은 결혼을 한다든가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이적하는 경우로 인한 감소요인이 될 때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용인부임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채용기준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무보조하게 되면 타자나 주산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원칙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관계로 학력이나 기술의 제한을 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그랬지만 내년에는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인원은 충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업무보조원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다 하는 기본 예산원칙 때문에 사실 재원이 없으면 쓰지 못하긴 합니다만 기왕에 관리하던 것은 결혼을 한다든가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이적하는 경우로 인한 감소요인이 될 때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용인부임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채용기준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무보조하게 되면 타자나 주산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원칙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관계로 학력이나 기술의 제한을 두는 건 아닙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기능직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채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단순업무보조에 대한 채용관계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500여 공무원중에 99인 하면 1/5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래서 79명중에 미화원 51명과 수로원으로 관리하는 특정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는 55명을 제외하면 실제 44명에 대한 것이 사실 일반시설 관리 내지는 업무보조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출예식장, 문화관관리, 체육관관리, 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타관리 이런 기본적인 것이나 보건소 청사관리 등 이런 인력을 제외할 경우에 약 40여명에 대한 일반사무보조원은 앞으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고 결원되었을 때 신규 충원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중에서 업무간 조정해서 사용하는 걸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인건비가 1,013,990천원이 소요되었는데 상당히 재원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앞으로 참작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도립공원 환경미화원이 3명에 39,672천원의 봉급이 나가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중에 미화원은 별도 지정 봉급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환경미화원 51명은 똑같이 지급하고 다만, 일용직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액을 적어 오지 않았는데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관계는 1일 11,600원으로 365일간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에게는 특별히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 일반직공무원이 받는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반단순업무보조원으로 관리하는 일용직과는 성격이 다른 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화원에게는 특별히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 일반직공무원이 받는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반단순업무보조원으로 관리하는 일용직과는 성격이 다른 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280일짜리 업무보조원이 대부분 각 과별로 있는데 단순 조무적인 차원에서 고용하다 보니까 민방위과도 그러한 측면에서 1명이 필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과마다 두어야 하면 과장의 담배심부름하는 것도 보조원을 둬야 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죄송합니다만 일반업무보조원들에게는 내적인 불문율에 의해서 단순한 담배심부름이나 사사로운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 걸로 내부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민방위과가 직제개편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과로서 중요성은 인정되나 280일짜리를 너무 남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감이 들어서 특별히 과를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과중한 업무가 있는 과는 필요하지만 민방위과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덕집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3개실과 감사일정 및 그 시간을 고려하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고려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일용인부 관리는 최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앞으로 신중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9페이지 POOL보조금 및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POOL보조금으로 9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집행한 내용은 62,393천원을 집행했고 예비비는 총 194,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POOL보조금 집행내역에는 양양군체육회 34,193천원, 국가유공자회 3,500천원, 노인회 3,700천원, 재향군인회 6,000천원, 행정동우회 5,000천원, 민족통일협의회 2,500천원, 민주평화통일 양양군협의회 7,50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농공단지취수장시설 보강을 위해서 금년 4월 12일 지출했습니다.
계속해서 49페이지 POOL보조금 및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POOL보조금으로 9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집행한 내용은 62,393천원을 집행했고 예비비는 총 194,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POOL보조금 집행내역에는 양양군체육회 34,193천원, 국가유공자회 3,500천원, 노인회 3,700천원, 재향군인회 6,000천원, 행정동우회 5,000천원, 민족통일협의회 2,500천원, 민주평화통일 양양군협의회 7,50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농공단지취수장시설 보강을 위해서 금년 4월 12일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실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취수장시설 보강에 대해서 농공단지취수장시설사업은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적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농공단지취수장시설 보강에 대해서 농공단지취수장시설사업은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적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했어야 마땅합니다만 당초에는 상수도로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확보를 못한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기존 취수장시설을 지난해 확보했던 내용을 현지 진단해 본 결과 도저히 그 물로는 충당이 안된다고 판단되서 그때 당시 의회에 거론된 상태에서 추경으로 새로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우선 예비비로 불가분하게 집행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신중이 고려해서 의회승인을 얻어서 집행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있게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신중이 고려해서 의회승인을 얻어서 집행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있게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집행액이 6,000천원이나 되는데 재향군인회를 POOL보조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과 그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 노인회가 10,000천원이라 했는데 3,700천원이 감소된 사유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동우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POOL보조비로 보조해 줘야 할 원인도 규명해서 다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집행액이 6,000천원이나 되는데 재향군인회를 POOL보조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과 그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 노인회가 10,000천원이라 했는데 3,700천원이 감소된 사유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동우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POOL보조비로 보조해 줘야 할 원인도 규명해서 다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4월 12일에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출결정했는데 이 승인예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비비지출 승인사항은 이 회계결산시에 의회승인을 얻도록 돼 있어서 '96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올리게 됩니다.
○안태현 위원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4억가까이 예비비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1년에 써놓고 나중에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비비는 그렇게 해서 지출하게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결산후 그 다음 익년도 정기회에서 예비비사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 사업성격에 따라서 승인을 못받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규정에 의하면 그 지출행위는 그대로 유효하지만 예비비지출에 대한 행정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할까 이러한 업무성격으로 지적되게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지출된 예비비지출승인이 부결된 사례는 없었는데 예비비에 대한 지출이 잘못되었다고 하게 되면 그 지출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지면서 집행한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사업성격에 따라서 승인을 못받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규정에 의하면 그 지출행위는 그대로 유효하지만 예비비지출에 대한 행정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할까 이러한 업무성격으로 지적되게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지출된 예비비지출승인이 부결된 사례는 없었는데 예비비에 대한 지출이 잘못되었다고 하게 되면 그 지출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지면서 집행한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래서 금년 정기회의 예비비지출승인안은 '94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러니까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출하니만큼 일반적으로 재해와 관련된 사항 또는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긴급히 조치해야 될 사항인데 불가피한 사유로 의회의 예산을 승인하지 못할 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다 보니까 예비비지출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원칙하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내년도에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했을 때 지금 시행한 것이니까 자체내 공무원들의 문책이나 그런 정도이지 다시 회수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비비제도는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비비가 특별회계는 안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실장님 설명으로는 어떤 위기가 발생했거나 시급을 요할 때 승인해서 지출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는 시급을 요할 수 있는 내력이 없잖아요?
○기획실장 최정규 금년도에 농공단지의 일부 시설이 공업용수를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취수장 취수원을 양양읍 송암리 제외지의 취수장은 제내에 있고 취수암거시설은 제외 남대천 과수원주변 일대로 취수관이 뻗쳐 나갔는데 그 시설의 취약성이 있어서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긴급히 보강하게 됐던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 장소에 다녀 왔는데 농공단지취수장 시설보강이 조금전 4월 12일 결정할 정도로 시급을 요한 것이 지금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급을 요했던 이유가 예비비에서 한 것이 아닌지, 하루에 2,000톤씩 끌어 올리는 건데 농공단지에 금방 2,000톤이 필요치도 않았었고 또 그 당시에 물을 끌어 올릴수도 있었는데 급하게 예비비에서 지출됐냐 하는 그 얘깁니다.
저희도 그 장소에 다녀 왔는데 농공단지취수장 시설보강이 조금전 4월 12일 결정할 정도로 시급을 요한 것이 지금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급을 요했던 이유가 예비비에서 한 것이 아닌지, 하루에 2,000톤씩 끌어 올리는 건데 농공단지에 금방 2,000톤이 필요치도 않았었고 또 그 당시에 물을 끌어 올릴수도 있었는데 급하게 예비비에서 지출됐냐 하는 그 얘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190,000천원 상당 소요되는 것을 기존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었고 그때 당시 1대 의회의원이 이미 거론해서 의회가 집회요구가 안되는 불가피한 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7월 이후에 공사해서는 도저히 입주한 업체들의 민원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태현 위원 아니예요,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에 다녀 왔는데 얼마든지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급히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다는 건 실장님이 얘기했지만도 수해라든지 긴박한 일이 있을 때 예비비를 지출했을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은 안하겠지만 이것도 급한 것이 아니었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었다는 건 뭔가 집행부쪽에서 과다하게 먼저 지출한 게 아니겠느냐?
○기획실장 최정규 조금 보충해서 설명올리면 그대로 그게 보수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7월초부터 해수욕장 운영이 진행되면 우선 일시적으로 상수원을 사용하던 것이 여름철이면 금년도 낙산지역의 수원이 모자라서 문제가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더 큰 상수원 부족현상이 예측될 걸 대비해서 여름철 피서철 전에 공업용수를 적정 정비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낙산지역으로 내려가는 상수원관로에서 그때 당시 시설하기 전에 일부 상수원을 야간에 펌핑해서 보관했다가 주간에 사용하고 주간에 낙산지역에 상수원이 내려갈때는 배수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런 상태로 여름까지 간다고 하면 낙산지역의 급수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 물을 낙산에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낙산으로 내려가는 관로에서 일부 상수원을 공업용수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이 시설을 해수욕철 전에 정비를 안한다고 했을때는 여름에도 낙산으로 내려 갈 상수원을 공업용수에서 2,000톤이면 2,000톤을 가운데서 가로채서 쓰다 보면 낙산지역에 부족현상이 더 일어난다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불가분하게 지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설을 해수욕철 전에 정비를 안한다고 했을때는 여름에도 낙산으로 내려 갈 상수원을 공업용수에서 2,000톤이면 2,000톤을 가운데서 가로채서 쓰다 보면 낙산지역에 부족현상이 더 일어난다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불가분하게 지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이 취수장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는 낙산해수욕장까지도 이 취수장에서 물이 내려 갔는데 근간에는 몇 년동안 안내려 가고 그냥 농공단지쪽으로만 취수장 배관을 묻어 놨는데 농공단지 공업용수가 2,000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보강시켜 준 공사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급히 할 이유도 없었는데 했다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최정규 그러니까 여름에 해수욕장으로 공급해 줘야 될 물 2,000톤을 거기에서 도중에 빼서 공업용수로 관리해 왔는데....
○김성환 위원 설명이 잘못 되었어요.
○안태현 위원 설명이 잘못 되었어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묻어서 허드렛물을 하는데 쓰고 나서 농공단지에 공장이 입주되면서 그 관을 농공단지로 끌고 들어 갔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그럼 낙산에 물이 절수된 겁니다.
절수됐는데 올해 194,000천원을 들여서 공사한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알았냐면 이걸 보장해서 낙산 여름 피서객에 대비해서 갈라서 공급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 보니까 사업성이 급하지도 않고 농공단지의 기업유치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로 충당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말입니다.
절수됐는데 올해 194,000천원을 들여서 공사한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알았냐면 이걸 보장해서 낙산 여름 피서객에 대비해서 갈라서 공급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 보니까 사업성이 급하지도 않고 농공단지의 기업유치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로 충당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말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제 설명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보충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농공단지 공업용수시설 예비비 194,000천원을 지출해서 보강한 공사에서 나오는 취수장 취수원 용수는 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설에서 그렇게 보강해서 공업용수로 충당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보강하기 전에는 양양상수도에서 낙산으로 내려가는 관로에서 상수원을 하루 1,000톤 내지 2,000톤을 야간에 취수해 가지고 배수해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지출해서 이 시설을 보강해 놓지 않을 경우에 여름 피서철에도 똑같은 낙산지역으로 내려가는 물줄기, 관로에서 하루 1,000톤 내지 2,000톤의 물을 사용해야 되는 2중의 상수원 수요가 발생되서 그걸 해소하겠다는 측면에서 미리 피서철전에 보강해 쓰게 되면 피서철에 상수원에서 공업용수로 배수를 안해도 되리라 판단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 농공단지 공업용수시설 예비비 194,000천원을 지출해서 보강한 공사에서 나오는 취수장 취수원 용수는 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설에서 그렇게 보강해서 공업용수로 충당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보강하기 전에는 양양상수도에서 낙산으로 내려가는 관로에서 상수원을 하루 1,000톤 내지 2,000톤을 야간에 취수해 가지고 배수해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지출해서 이 시설을 보강해 놓지 않을 경우에 여름 피서철에도 똑같은 낙산지역으로 내려가는 물줄기, 관로에서 하루 1,000톤 내지 2,000톤의 물을 사용해야 되는 2중의 상수원 수요가 발생되서 그걸 해소하겠다는 측면에서 미리 피서철전에 보강해 쓰게 되면 피서철에 상수원에서 공업용수로 배수를 안해도 되리라 판단해서 했던 것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건 잘못된 거예요.
피서철에 그 관을 밤에 펌핑해서 쓰는 과정이라면 그럼 피서철 전에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수욕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사업을 했다 그 얘기아닙니까?
피서철에 그 관을 밤에 펌핑해서 쓰는 과정이라면 그럼 피서철 전에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수욕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사업을 했다 그 얘기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잘못됐죠, 애당초 내려가지도 않은 물을 가지고 이 사업을 판정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최정규 이것이 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양양상수원에서 낙산 내려가는데에 2,000톤을 빼 써야 되는데 농공단지에서 여름철의 수요 때문에 도저히 안되니까 이걸 만들어 가지고 감으로써 해소된다 그 얘기죠?
지금 양양상수원에서 낙산 내려가는데에 2,000톤을 빼 써야 되는데 농공단지에서 여름철의 수요 때문에 도저히 안되니까 이걸 만들어 가지고 감으로써 해소된다 그 얘기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
○안태현 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 상수도에서는 농공단지에 일체 물이 안들어 가고 먼저 취수장이 작아서 보강해서 2,000톤으로 올려 준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이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데 까지만....
○안태현 위원 그래서 급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예비비를 빼 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실장 최정규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라면 정말 꼭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과연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 차이는 있으리라고 보고 양양상수도가 농공업시설이 보강되기 전에 농공단지로 정확한 수량은 얼마인지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한 수량이 농공단지로 공급됐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건설과장이나 산업과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과연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 차이는 있으리라고 보고 양양상수도가 농공업시설이 보강되기 전에 농공단지로 정확한 수량은 얼마인지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한 수량이 농공단지로 공급됐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건설과장이나 산업과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태현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POOL보조에서 민주평통협의회가 작년도 집행액은 3,000천원인데 금년도 집행액이 7,500천원이면 배 이상이 늘었는데 이런 것도 너무 책정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특히, 행정동우회에도 현재 3,000천원이 5,000천원으로 늘었는데 행정동우회는 제가 알기로 해수욕장 관리도 해서 수익이 있는 입장인데 POOL보조비에서 더 준 사항도 과다지출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POOL보조에서 민주평통협의회가 작년도 집행액은 3,000천원인데 금년도 집행액이 7,500천원이면 배 이상이 늘었는데 이런 것도 너무 책정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특히, 행정동우회에도 현재 3,000천원이 5,000천원으로 늘었는데 행정동우회는 제가 알기로 해수욕장 관리도 해서 수익이 있는 입장인데 POOL보조비에서 더 준 사항도 과다지출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적해 주신 것은 공감하지만 그 나름대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급하는 관계로 전년도 기준보다 늘어난 건 틀림이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소한 줄여 나가는 것으로 예산운용을 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POOL보조에서 나갔는데 무슨 사업이 또 늘어서 국가유공단체에 3,500천원이 나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기회를 주시면 그 관계를 제가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급내역에 총액위주로 내놓다 보니까 개별적인 자료를 미처 챙기지 않아서 별도 자료를 준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가유공자 지급내역에 총액위주로 내놓다 보니까 개별적인 자료를 미처 챙기지 않아서 별도 자료를 준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 위원 한가지만 추궁하겠습니다.
안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민주평통협의회 같은 것은 자체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길래 예산 3,000천원이 증액됐는지?
안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민주평통협의회 같은 것은 자체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길래 예산 3,000천원이 증액됐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7,500천원은 민주평화통일협의회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 위의 것이 민통입니다.
○이상원 위원 취소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15번째입니다.
국도비보조실적 및 '96년도 신청내역입니다.
자료는 각 실과소별로 총액위주로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만 별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지 감사참고자료에 '96년도 보조금 신청내역이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첫째 '96년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 5월초에 도를 통해 중앙에 신청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신청에 의해서 일부 도에서 다소의 증감 조정이 되어 내년도 보조금내시액이 내려 왔습니다.
신청내역 다음에 보면 국비가 있고 도비신청내역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96년도 국비보조사업 내시액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국고 84억원을 신청했는데 실제 내려온 것은 6,666,000천원이 내시되었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2,857,000천원을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제출했는데 증감 조정됨으로써 군비가 2,204,000천원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내려왔고 이 내용은 금번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도비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 신청내역을 보면 총 도비보조는 3,763,000천원을 신청했는데 내려온 것은 2,469,000천원이 내려왔고 저희가 군비부담 24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신청했으나 일부 사업비가 증감조정되는 관계로 군비는 3,014,000천원을 부담하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도비보조내시가 다소 본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므로 해서 수정예산에 별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당초예산 내시조서는 맨뒤에 첨부했습니다.
총 국비가 7,131,000천원, 군비부담 1,822,000천원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15번째입니다.
국도비보조실적 및 '96년도 신청내역입니다.
자료는 각 실과소별로 총액위주로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만 별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지 감사참고자료에 '96년도 보조금 신청내역이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첫째 '96년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 5월초에 도를 통해 중앙에 신청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신청에 의해서 일부 도에서 다소의 증감 조정이 되어 내년도 보조금내시액이 내려 왔습니다.
신청내역 다음에 보면 국비가 있고 도비신청내역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96년도 국비보조사업 내시액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국고 84억원을 신청했는데 실제 내려온 것은 6,666,000천원이 내시되었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2,857,000천원을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제출했는데 증감 조정됨으로써 군비가 2,204,000천원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내려왔고 이 내용은 금번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도비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 신청내역을 보면 총 도비보조는 3,763,000천원을 신청했는데 내려온 것은 2,469,000천원이 내려왔고 저희가 군비부담 24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신청했으나 일부 사업비가 증감조정되는 관계로 군비는 3,014,000천원을 부담하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도비보조내시가 다소 본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므로 해서 수정예산에 별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당초예산 내시조서는 맨뒤에 첨부했습니다.
총 국비가 7,131,000천원, 군비부담 1,822,000천원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국도비보조실적 및 '96년도 실천내역에서 '95년도 대비 도비보조금신청이 37억밖에 안되는데 작년도 도비보조실적은 59억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0억정도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보조신청이 작년 대비해서 더 내도 될텐데 꼭 22억정도를 하향해서 내야 되는 조건이 있었는지 의아스러운데 답변해 주세요.
국도비보조실적 및 '96년도 실천내역에서 '95년도 대비 도비보조금신청이 37억밖에 안되는데 작년도 도비보조실적은 59억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0억정도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보조신청이 작년 대비해서 더 내도 될텐데 꼭 22억정도를 하향해서 내야 되는 조건이 있었는지 의아스러운데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저희가 '95년도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3,398,000천원인데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이 2,530,000천원이 내시되어 있는데 두가지 합하면 약 58억으로 금년도에 약 59억정도 소요되는데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내년도의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34억에 대한 도비를 요청했고 순 도비보조사업으로 3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는 과정에 금년도 내시 조정관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인 보조금이 더 오고 덜 오고에 대한 원인분석관계는 아직 예산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일부 도비보조사업중에는 도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우리군에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금년도 현황자료에는 아직 나오질 않았는데 다소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도분 양여금 보조금이 더 내려오면 다소 증액될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과정에 금년도 내시 조정관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인 보조금이 더 오고 덜 오고에 대한 원인분석관계는 아직 예산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일부 도비보조사업중에는 도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우리군에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금년도 현황자료에는 아직 나오질 않았는데 다소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도분 양여금 보조금이 더 내려오면 다소 증액될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나중에 내시가 내려오면 다 알 것이고 도 신청액을 6월달 전에 하는데 작년도 국도비보조가 59억이었는데 더 해서 깍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처음부터 겁을 먹고 보조신청을 12억이나 덜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죠.
○기획실장 최정규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박철수 위원 50페이지 도비보조금 5,929,000천원 가지고....
○기획실장 최정규 50페이지 자료 5,929,000천원은 순수한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부담분과 순수한 국도비보조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5,929,000천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보조금 신청한 것은 순 국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3,429,000천원을 신청했고 순 도비보조금의 도비보조사업을 3,763,000천원 했는데 요구액은 약 7,190,000천원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0페이지 도비보조금관계는 내시실적에 의해서 순 도비보조사업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부담금까지 포함된 내역이라서 이 표로 비교하기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페이지 도비보조금관계는 내시실적에 의해서 순 도비보조사업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부담금까지 포함된 내역이라서 이 표로 비교하기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일단 위의 구분을 보시면 '95년도 130억을 보조받았는데 '96년도 신청액이 121억밖에 안되면 과다하게 신청해도 삭감될 수도 있는데 왜 적게 보조신청을 하느냐 그 얘기죠.
○기획실장 최정규 그런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도에서 사업을 책정하고 국도비보조사업에서는 1차적으로 도나 중앙계획과 연계된 지침을 참고하는 과정에 사실 이런 오차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것은 별도로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하고 재무과, 환경보호과의 '96년도 국도비신청액이 전혀 없는데 그렇다면 내시가 안되서 그런 건지, 지침이 안내려 와서 차액이 나 있는지, 지침이 내려온다면 다시 추가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지금도 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3개과가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음에 안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하고 재무과, 환경보호과의 '96년도 국도비신청액이 전혀 없는데 그렇다면 내시가 안되서 그런 건지, 지침이 안내려 와서 차액이 나 있는지, 지침이 내려온다면 다시 추가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지금도 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3개과가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음에 안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다음에 본예산때 얘기를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도 엄청나게 깍아 내려질 걸로 신문보도에 나와 있는 입장인데 사실 신청액 자체가 처음부터 적어서 그런 문제까지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각 실과소에서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뽑아서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않았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서 '96년도 신년 당초예산안을 보면 강원도에서 양양군이 제일 꼴찌입니다.
'95년도에는 49,731,000천원인데 '96년도 당초예산이 410억이면 약 80억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95년도에는 49,731,000천원인데 '96년도 당초예산이 410억이면 약 80억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난 11월 21일자 강원일보 신문내용에 난 인근 시군의 일반회계 계상내용을 실무적으로 조사했더니 고성군의 예를 들면 교부세를 13% 증액했고 순세계잉여금 약 10억을 증액했고 도비보조 역시 약 40억을 아직 내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보다 많이 신청액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 교부세 13%를 하면 25억상당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고성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군보다 많이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체 재원분에 대한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미리 선 조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번에 도비보조내시가 추가로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도비보조가 내려오면서 고성군은 일부 도비보조를 감액해야 된다는 하나의 실무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군은 금번 순 도비액이 24억이 증액되고 교부세가 금년도 당초 수준인 17,515,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약 15%상당 우선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약 20% 정도 우리군에 증액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적인 전화로 비공식통로로 확인한 결과 약 40억이 증액되지 않나 하는 예측이 드는데 그것은 내시서가 저희 군에 접수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당초예산은 보조금과 교부세만 해도 약 64억상당은 증액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도 보조금과 도분 양여금, 도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로 내려주는 사업이 일부 금액은 여기서 정확한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만 약 70억의 일반회계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견해차이로 시군간 당초예산안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난 11월 21일자 강원일보 신문내용에 난 인근 시군의 일반회계 계상내용을 실무적으로 조사했더니 고성군의 예를 들면 교부세를 13% 증액했고 순세계잉여금 약 10억을 증액했고 도비보조 역시 약 40억을 아직 내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보다 많이 신청액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 교부세 13%를 하면 25억상당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고성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군보다 많이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체 재원분에 대한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미리 선 조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번에 도비보조내시가 추가로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도비보조가 내려오면서 고성군은 일부 도비보조를 감액해야 된다는 하나의 실무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군은 금번 순 도비액이 24억이 증액되고 교부세가 금년도 당초 수준인 17,515,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약 15%상당 우선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약 20% 정도 우리군에 증액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적인 전화로 비공식통로로 확인한 결과 약 40억이 증액되지 않나 하는 예측이 드는데 그것은 내시서가 저희 군에 접수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당초예산은 보조금과 교부세만 해도 약 64억상당은 증액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도 보조금과 도분 양여금, 도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로 내려주는 사업이 일부 금액은 여기서 정확한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만 약 70억의 일반회계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견해차이로 시군간 당초예산안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도비보조금 예산자료에 대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듭되는 보조금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본 조서 50페이지 도비보조금상에 '96년도 신청액 내용은 순수한 도비보조금사업에 대해서 3,763,000천원이 작성됐고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부담금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급히 작성하는 과정에 도비보조신청기준으로 하느라고 착오가 났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액은 국비보조부담금을 포함한다면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3,429,597천원을 합산하게 되면 도비보조금 신청액은 7,193,29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작성에 착오가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 15항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실적표는 별도로 추가로 작성해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조금전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도비보조금 예산자료에 대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듭되는 보조금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본 조서 50페이지 도비보조금상에 '96년도 신청액 내용은 순수한 도비보조금사업에 대해서 3,763,000천원이 작성됐고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부담금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급히 작성하는 과정에 도비보조신청기준으로 하느라고 착오가 났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액은 국비보조부담금을 포함한다면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3,429,597천원을 합산하게 되면 도비보조금 신청액은 7,193,29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작성에 착오가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 15항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실적표는 별도로 추가로 작성해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진작 그랬으면 묻지 않았을텐데요.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제16항 지방세중 목적세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세 징수내용에는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가 우리 지방세인 목적세로 되어 있고 '94년도의 징수액은 249,835천원, '95년도의 목표는 264,99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당초 목적사용여부에 대한 것은 '95년도 예산계상분만 작성되는 관계로 목적세 징수상황에 대한 합계액, 2년차 합계액 514,829천원 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다만 '95년도 264,994천원의 목적세를 받아서 그 분야에 관련된 도시계획 체불용지 보상금 2억, 소도읍정비 230,000천원, 그 외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 2억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용역관계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호수건조대 이것은 당초예산에 소방업무가 속초소방서로 이관되기 전에 계상해서 집행했던 내용으로 소방호수건조대 시설이 2,500천원이 있었고 읍면쓰레기매립장 설치 1억, 소규모 쓰레기소각시설 148,000천원의 군비부담이 있었습니다.
사업소세와 관련해서는 저희 분뇨위생처리장에 군비부담이 422,650천원이 사용 집행되었고 지역개발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발세를 징수하는 금액이 1,000천원이 조금 안됩니다만 항상 수질검사 및 환경개선 관련경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17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관계는 현재 연중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상담위원은 고문변호사 한준희 변호사와 지역에 있는 군법무관 그리고 법무사는 강영모 법무사를 위촉해서 월 2회정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적면에서 통상적인 생활상담을 전화 또는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관계로 생활법률 무료상담실내에서 한 것은 97건 정도 밖에 안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군민의 생활법률을 무료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길을 앞으로 점점 더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95년도 소송진행상황입니다.
목적세 징수내용에는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가 우리 지방세인 목적세로 되어 있고 '94년도의 징수액은 249,835천원, '95년도의 목표는 264,99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당초 목적사용여부에 대한 것은 '95년도 예산계상분만 작성되는 관계로 목적세 징수상황에 대한 합계액, 2년차 합계액 514,829천원 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다만 '95년도 264,994천원의 목적세를 받아서 그 분야에 관련된 도시계획 체불용지 보상금 2억, 소도읍정비 230,000천원, 그 외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 2억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용역관계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호수건조대 이것은 당초예산에 소방업무가 속초소방서로 이관되기 전에 계상해서 집행했던 내용으로 소방호수건조대 시설이 2,500천원이 있었고 읍면쓰레기매립장 설치 1억, 소규모 쓰레기소각시설 148,000천원의 군비부담이 있었습니다.
사업소세와 관련해서는 저희 분뇨위생처리장에 군비부담이 422,650천원이 사용 집행되었고 지역개발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발세를 징수하는 금액이 1,000천원이 조금 안됩니다만 항상 수질검사 및 환경개선 관련경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17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관계는 현재 연중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상담위원은 고문변호사 한준희 변호사와 지역에 있는 군법무관 그리고 법무사는 강영모 법무사를 위촉해서 월 2회정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적면에서 통상적인 생활상담을 전화 또는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관계로 생활법률 무료상담실내에서 한 것은 97건 정도 밖에 안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군민의 생활법률을 무료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길을 앞으로 점점 더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95년도 소송진행상황입니다.
○김성환 위원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최덕집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군 민사소송과 관련된 토지건은 대부분이 저희가 소를 제기한 것은 금년도에 없고 군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인이 원고가 되서 양양군 땅이 개인땅이니 양양군은 주민에게 토지를 이전하라 하는 관계로 소송이 주로 제기됐었는데 현재 땅과 관련해서는 5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건의 관련된 건이 있었습니다.
별지에 보면 현재 계류 종결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로 김태수가 원고로 했는데 군 임야가 틀림없는 것 같아서 현재 2심중에 있습니다만 승소 가능성이 있고, 손양면 여운포리 이종윤외 1인 관계도 최소한 큰 오류는 없는 걸로 봅니다만 아직 재판을 더 받아 봐야 할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길숙외 1인과 은영신외 8인에 대한 것도 개인땅이라고 주장해서 소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이러한것도 물증을 최대한 제시해서 군유지가 손실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행정착오로 지번의 착오로 인해서 군유지로 등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물증을 찾는 과정에 주민들이 증인을 행정에 대한 증인을 잘 안서줄려는 사례가 많고 증거위주로 하다 보니까 항상 군유지에 대해서 패소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소송의 기술을 발휘하고 최대한 증거를 보충해서 군유지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유지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57페이지 군유지 민사소송이 58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소를 취하한 것이 대부분 첫 번째 한상우 건은 해소했고 공교롭게도 김성환외 1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유지 건이 아닙니다.
말곡리 건은 피고가 승소했습니다.
말곡리 임야관계는 2심에서 끝나고 승소를 했고 성내리관계는 마을대표와의 성내리 땅에 대한 것인데 역시 피고 승소가 됐고 마지막 58페이지 하단에 있는 소송중에 소의 취하가 되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류중에 있는 내용은 결과의 귀추를 봐야 판단될 것 같습니다.
별지에 보면 현재 계류 종결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로 김태수가 원고로 했는데 군 임야가 틀림없는 것 같아서 현재 2심중에 있습니다만 승소 가능성이 있고, 손양면 여운포리 이종윤외 1인 관계도 최소한 큰 오류는 없는 걸로 봅니다만 아직 재판을 더 받아 봐야 할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길숙외 1인과 은영신외 8인에 대한 것도 개인땅이라고 주장해서 소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이러한것도 물증을 최대한 제시해서 군유지가 손실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행정착오로 지번의 착오로 인해서 군유지로 등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물증을 찾는 과정에 주민들이 증인을 행정에 대한 증인을 잘 안서줄려는 사례가 많고 증거위주로 하다 보니까 항상 군유지에 대해서 패소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소송의 기술을 발휘하고 최대한 증거를 보충해서 군유지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유지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57페이지 군유지 민사소송이 58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소를 취하한 것이 대부분 첫 번째 한상우 건은 해소했고 공교롭게도 김성환외 1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유지 건이 아닙니다.
말곡리 건은 피고가 승소했습니다.
말곡리 임야관계는 2심에서 끝나고 승소를 했고 성내리관계는 마을대표와의 성내리 땅에 대한 것인데 역시 피고 승소가 됐고 마지막 58페이지 하단에 있는 소송중에 소의 취하가 되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류중에 있는 내용은 결과의 귀추를 봐야 판단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기획실장님이 '94년도 정기감사때에도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강현면 소방차량 배치 및 의용소방대 신축과 관련된 사항도 손양과 현북의용소방대가 정비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현면 소방차량과 소방대관계는 현재 속초소방서관할로 있다고 보는데 자치계획으로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발전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기획실장님은 대답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계획은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기획실장님이 '94년도 정기감사때에도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강현면 소방차량 배치 및 의용소방대 신축과 관련된 사항도 손양과 현북의용소방대가 정비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현면 소방차량과 소방대관계는 현재 속초소방서관할로 있다고 보는데 자치계획으로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발전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기획실장님은 대답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계획은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보고를 드릴때는 소방업무관계가 일부분 군행정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고 또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소방업무가 기구조정에 의해서 도지사 관할로 전체 이관되면서 실제 우리군에서 관리하던 소방업무가 속초소방서 관할로 이관되었습니다.
속초소방서는 물론 도지사밑에 속초소방서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해 정기감사때 보고드린 과정에서 추진부서의 한계로 구체적인 대안보고를 드리기 어렵다고 답변드렸고 다만, 이번 정기회 질문에서도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속초소방서와 우리군이 소방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부 오색지구의 소방파출소 설치문제라든지 이것은 관할소방관서로부터 구체적인 요구가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예산지원도 해야 되니 만큼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보고를 드릴때는 소방업무관계가 일부분 군행정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고 또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소방업무가 기구조정에 의해서 도지사 관할로 전체 이관되면서 실제 우리군에서 관리하던 소방업무가 속초소방서 관할로 이관되었습니다.
속초소방서는 물론 도지사밑에 속초소방서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해 정기감사때 보고드린 과정에서 추진부서의 한계로 구체적인 대안보고를 드리기 어렵다고 답변드렸고 다만, 이번 정기회 질문에서도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속초소방서와 우리군이 소방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부 오색지구의 소방파출소 설치문제라든지 이것은 관할소방관서로부터 구체적인 요구가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예산지원도 해야 되니 만큼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19번째 조례상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기획실소관으로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에 의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 운영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국제화추진관계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금년도에 한차례 회의를 했었고 3개분기는 회의를 보류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체화된 완전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외국과 관련된 업무가 발전되면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계는 양양군지방재정심의회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금년도 양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는 과정에 실지 수요에 따라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부군수실 복도건너편에 자료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앞으로 자료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용운영실적면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이 중점적으로 이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찾거나 영상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일반주민의 이용도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자료를 좀 더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자료실 관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예산의 한정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최소한 연례적으로 일정예산액을 의회승인을 얻어서 자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앞으로 자치시대에 맞는 필요한 자료를 심층 분석해서 수립하고 좀 더 공무원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20건에 대한 감사보고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인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 운영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국제화추진관계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금년도에 한차례 회의를 했었고 3개분기는 회의를 보류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체화된 완전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외국과 관련된 업무가 발전되면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계는 양양군지방재정심의회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금년도 양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는 과정에 실지 수요에 따라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부군수실 복도건너편에 자료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앞으로 자료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용운영실적면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이 중점적으로 이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찾거나 영상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일반주민의 이용도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자료를 좀 더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자료실 관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예산의 한정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최소한 연례적으로 일정예산액을 의회승인을 얻어서 자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앞으로 자치시대에 맞는 필요한 자료를 심층 분석해서 수립하고 좀 더 공무원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20건에 대한 감사보고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여러 위원님!
종합적으로 업무보고를 포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적으로 업무보고를 포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선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사회과장 윤여준
○사회과장 윤여준 존경하는 최덕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사회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윤 사회계장, 박원표 의료보장계장, 윤정희 위생계장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실적, 방법 등 관리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거택, 자활, 시설입원자를 합쳐서 총 758가구 1,943명을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계보호로써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258가구 41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61,022천원으로써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양곡,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피복비 등을 합쳐서 301,590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12월중으로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방법을 보고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피복비 등으로 월 평균 지원액은 1인당 75,000원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읍면에 배정한 후에 개인별 구좌에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현행 75,000원선입니다만 '96년도에는 100,000원선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박광윤 사회계장, 박원표 의료보장계장, 윤정희 위생계장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실적, 방법 등 관리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거택, 자활, 시설입원자를 합쳐서 총 758가구 1,943명을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계보호로써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258가구 41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61,022천원으로써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양곡,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피복비 등을 합쳐서 301,590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12월중으로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방법을 보고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피복비 등으로 월 평균 지원액은 1인당 75,000원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읍면에 배정한 후에 개인별 구좌에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현행 75,000원선입니다만 '96년도에는 100,000원선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장의비가 구당 300천원 15명이 돌아가신 걸로 해서 4,500천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몇월달에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평균 75,000원이라고 해서 양곡비나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가 같이 계산된 건지 아니면 그 양반들 것 빼고....
질의있습니다.
장의비가 구당 300천원 15명이 돌아가신 걸로 해서 4,500천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몇월달에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평균 75,000원이라고 해서 양곡비나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가 같이 계산된 건지 아니면 그 양반들 것 빼고....
○사회과장 윤여준 위원님 그게 아니고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사망할 시에 장례비도 별도로 300천원을 드리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300천원을 드리는데 4,500천원이 지출되었으면 지금 15명이 돌아 가셨는데 이 분들까지도 양곡비 등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들어 가는지?
○사회과장 윤여준 사망한 이후부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일반지원이 안됩니다.
○안태현 위원 이렇게 되면 연료비도 매일 나갑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연료비도 가구당 1일 얼마씩 계산해서 나갑니다.
○안태현 위원 7,500천원이면 여름에도 나가고....
○사회과장 윤여준 여름엔 안나갑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계산상으로 맞출 수가 없군요.
○사회과장 윤여준 월동용 연료비는 180일 기준입니다.
○안태현 위원 반정도는 늘....
○사회과장 윤여준 그렇습니다.
모두 1인당 75,000원이 아니고 평균 따져서 75,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1인당 75,000원이 아니고 평균 따져서 7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 부분은 계좌에 넣어 주면 그 계좌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읍면별, 개인별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지금 이 지원금이 생활에 불편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1인당 75,000원선이 되는데 생계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지만 최저생활비입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거택보호자의 법적요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65세이상의 노쇠자, 두 번째로 18세미만의 아동, 아동중 단,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20세까지는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임산부로서 출산전후 1개월이 보호대상으로 되어 있고 네 번째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폐질은 6개월이상 가료를 요하는 경우이고 심신장애는 1급, 2급, 3급, 4급의 장애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65세이상의 노쇠자와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로 인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과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에 대한 책정 법적요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실직하거나 기타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로서 자활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법에 보호를 요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보고드리면 거택보호자는 1인 월소득이 190천원 이하고 재산이 가구당 2,500천원 이하인 가구에 한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는 1인 월 소득이 20만원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2,500천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65세이상의 노쇠자, 두 번째로 18세미만의 아동, 아동중 단,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20세까지는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임산부로서 출산전후 1개월이 보호대상으로 되어 있고 네 번째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폐질은 6개월이상 가료를 요하는 경우이고 심신장애는 1급, 2급, 3급, 4급의 장애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65세이상의 노쇠자와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로 인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과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에 대한 책정 법적요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실직하거나 기타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로서 자활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법에 보호를 요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보고드리면 거택보호자는 1인 월소득이 190천원 이하고 재산이 가구당 2,500천원 이하인 가구에 한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는 1인 월 소득이 20만원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2,500천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3페이지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및 체납자 발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군에서 '92년도부터 현재까지 9년간 총 364명에 581,300천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이중에서 상환시기가 도래된 내역은 309명에 323,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환액은 296명에 316,830천원, 체납액은 13명에 6,470천원이 현재 체납되었고 아직 상환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55명에 25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자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서 지금까지의 목표가 5억인데 금년까지 327,875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상가, 소규모 영세상업행위 등을 위한 자금과 무주택자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고등학교 자녀장학금 그 외에 영세민 영세농수축산업 등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7,000천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담보를 제공시엔 10,000천원까지 융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서 연리는 5%입니다.
단, 연체시 연체이자를 8%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총 16명에 66,000천원을 융자했습니다.
먼저 융자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군에서 '92년도부터 현재까지 9년간 총 364명에 581,300천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이중에서 상환시기가 도래된 내역은 309명에 323,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환액은 296명에 316,830천원, 체납액은 13명에 6,470천원이 현재 체납되었고 아직 상환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55명에 25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자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서 지금까지의 목표가 5억인데 금년까지 327,875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상가, 소규모 영세상업행위 등을 위한 자금과 무주택자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고등학교 자녀장학금 그 외에 영세민 영세농수축산업 등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7,000천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담보를 제공시엔 10,000천원까지 융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서 연리는 5%입니다.
단, 연체시 연체이자를 8%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총 16명에 66,000천원을 융자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총 융자액을 보면 '82년도부터 '95년사이에 581,300천원이 융자되었는데 조성된 금액이 327,857천원으로 되어 있고 부족분에 대한 금액은 어디서 충당됩니까?
총 융자액을 보면 '82년도부터 '95년사이에 581,300천원이 융자되었는데 조성된 금액이 327,857천원으로 되어 있고 부족분에 대한 금액은 어디서 충당됩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그게 아니구요, 561,300천원이란 금액은 '82년도부터 내려온 금액이고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것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간 자금조성목표가 5억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5억인데 기 융자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총 581,300천워이 나갔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조성된 금액이 327,857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581,300천원이 융자됐으면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닙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327,857천원은 '90년까지이고....
○박철수 위원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조성된 게 아닙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간 조성금액이....
○박철수 위원 금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기 조성돼 있는 돈이 327,857천원인데 융자된 금액이 581,300천원으로 계산되어 있잖아요.
○사회과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581,300천원에서 빼면 부족분이 나오는데 그 융자금에 대한 부족분은 어디서 메꾸는지
○사회과장 윤여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은 327,857천원이 조성됐습니다만 이것을 융자해 주므로서 받아들인 이자가 있는데 나머지 금액을 이자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자가 연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은 이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은 327,857천원이 조성됐습니다만 이것을 융자해 주므로서 받아들인 이자가 있는데 나머지 금액을 이자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자가 연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은 이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327,857천원은 원금이네요?
○사회과장 윤여준 예.
○김성환 위원 원금에서 이자 늘어난 게 581,300천원입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5억의 조성목표액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간 목표입니다.
581,300천원은 그 전에 이미 융자해 주었다가 다시 그 이자도 받고 그걸 다 합쳐서 581,300천원이 총 융자된 것이지 5억중에서 581,300천원이 융자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581,300천원은 그 전에 이미 융자해 주었다가 다시 그 이자도 받고 그걸 다 합쳐서 581,300천원이 총 융자된 것이지 5억중에서 581,300천원이 융자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철수 위원 여기 보면 융자현황해서 총 융자액이 나와 있고 상환시기 미도래가 나와 있는데 상환시기 도래가 323,300천원이고 융자되어 있는 게 581,300천원으로 보이는데 자금조성관계에서 조성되어 있는 자금이 327,857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81,300천원에서 327,857천원을 차감시키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금액은 어디서 충당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81,300천원에서 327,857천원을 차감시키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금액은 어디서 충당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위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다른 각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7,857천원은 581,300천원에 포함시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27,857천원은 581,300천원에 포함시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포함시키고 그 나머지는 이자분이다?
○사회과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95년도 생활안정융자금이 현재 581,300천원 융자되었다는 얘기인데 금년도의 융자는 16명에 66,000천원이 나갔으면 평균 4,125천원정도가 나갔는데 '95년도 당초예산에 14명으로 해서 7,000천원씩 98,00천원을 세웠고 1차 추경에 14명에서 8,345천원으로 해서 116,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 올 필요도 없는 예산을 '95년도에는 66,000천원밖에 주지 않았는데 50,000천원정도는 어디에 쓸려고 추경에 다시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고, 66,000천원을 융자해 주는 입장에서 융자처가 은행인지 아니면 사회과에서 직접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에 대한 체납액이 13명에 6,470천원인데 담보보증이 있는지 우리가 전부 7,000천원이라는 담보제공을 안하게끔 되어 있는데 7,000천원이하로 농토구입자금 한 사람만 빼놓고 그 외는 7,000천원이하로 가져 갔는데 그분들에 대한 담보제공이 없더라도 보증인 정도는 있는 건지, 또 16명이 융자받아 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분들이 생활안정기금을 알고 가지고 가시는지 몰라도 일반상가라든지 소규모영세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금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95년도 생활안정융자금이 현재 581,300천원 융자되었다는 얘기인데 금년도의 융자는 16명에 66,000천원이 나갔으면 평균 4,125천원정도가 나갔는데 '95년도 당초예산에 14명으로 해서 7,000천원씩 98,00천원을 세웠고 1차 추경에 14명에서 8,345천원으로 해서 116,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 올 필요도 없는 예산을 '95년도에는 66,000천원밖에 주지 않았는데 50,000천원정도는 어디에 쓸려고 추경에 다시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고, 66,000천원을 융자해 주는 입장에서 융자처가 은행인지 아니면 사회과에서 직접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에 대한 체납액이 13명에 6,470천원인데 담보보증이 있는지 우리가 전부 7,000천원이라는 담보제공을 안하게끔 되어 있는데 7,000천원이하로 농토구입자금 한 사람만 빼놓고 그 외는 7,000천원이하로 가져 갔는데 그분들에 대한 담보제공이 없더라도 보증인 정도는 있는 건지, 또 16명이 융자받아 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분들이 생활안정기금을 알고 가지고 가시는지 몰라도 일반상가라든지 소규모영세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금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50,000천여만원이 아직 미 융자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가지 확정해서 금년 회기내에 전액 융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최종분을 연도폐쇄기 전에 정리해서 융자해 드리겠습니다.
융자방법은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은행을 통해서 융자해 주고 있고 저희 과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50,000천여만원이 아직 미 융자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가지 확정해서 금년 회기내에 전액 융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최종분을 연도폐쇄기 전에 정리해서 융자해 드리겠습니다.
융자방법은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은행을 통해서 융자해 주고 있고 저희 과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안태현 위원 어느 은행이죠?
○사회과장 윤여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사자금이 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별도로 안하고 대신 두 사람의 연대보증을 받습니다.
사실상 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잘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의 보증을 안서 주고 대부분 서로 영세민이 보증을 서고 있는 입장인데 체납자 13명에 대해서도 고질체납자는 2명뿐인데 체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보는 회기가 '82년도부터 10여년간 계속 운영해 오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이미 홍보가 돼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면 반상회보를 통해서 연내에 분기별이라도 계속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유사자금이 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별도로 안하고 대신 두 사람의 연대보증을 받습니다.
사실상 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잘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의 보증을 안서 주고 대부분 서로 영세민이 보증을 서고 있는 입장인데 체납자 13명에 대해서도 고질체납자는 2명뿐인데 체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보는 회기가 '82년도부터 10여년간 계속 운영해 오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이미 홍보가 돼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면 반상회보를 통해서 연내에 분기별이라도 계속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먼저도 체납자에 대한 상환능력이 없어서 삭감시켜 버렸는데 13명에 대한 6,470천원도 채권확보가 충분합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참고로 부언해서 현황보고를 드리면 현재 시기가 도래되었으면서 상환을 못한 사람이 13명인데 13명에 대한 융자는 52,000천원이 나갔습니다만 그중에서 체납된 금액이 6,470천원입니다.
고질체납자로서는 2명인데 '83년도에 1,000천원을 융자해 주고 일부 갚았는데 590천원을 계속 체납해 온 청곡2리 강형구씨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인 강병익씨가 승계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북면 면옥처리의 김연태씨라고 '88년도에 축산자금으로 1,000천원을 받아 갔는데 450천원을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있고 13명중에 청곡2리 강병익씨는 소재가 확실하지만 면옥처리 김연태씨는 소재불명으로 계속 추적 관리중에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로서는 2명인데 '83년도에 1,000천원을 융자해 주고 일부 갚았는데 590천원을 계속 체납해 온 청곡2리 강형구씨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인 강병익씨가 승계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북면 면옥처리의 김연태씨라고 '88년도에 축산자금으로 1,000천원을 받아 갔는데 450천원을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있고 13명중에 청곡2리 강병익씨는 소재가 확실하지만 면옥처리 김연태씨는 소재불명으로 계속 추적 관리중에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에 현재 581,300천원은 일단 특별회계기금으로 있다고 봐야 되겠고 추경에서 예산을 더 세워준 이런 입장에서 5,000천원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생활안정기금에 현재 581,300천원은 일단 특별회계기금으로 있다고 봐야 되겠고 추경에서 예산을 더 세워준 이런 입장에서 5,000천원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회과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작년도 체납액이 7,621천원인데 그중에서 사회과장님이 설명하기를 연말까지 4,000천원이 징수가능하다고 했는데 '95년 3월까지 1,600천원 정도가 체납액이라고 했습니다.
그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윤여준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도와 금년까지의 시기가 끝나는 시기가 있고 다시 새로 추가된 금년에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작년수치와 대조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대비보다는 징수코자 하는 금액이 징수됐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작년도 체납액이 7,621천원이었는데 그중 4,000천원은 '94년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하다고 했고 '95년 3월에 3건에 대해서 1,600천원에 대한 체납액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4,000천원이 징수됐으며, 징수안된 부분이 고질체납자와 겸해 있는 게 아닌지?
작년도 체납액이 7,621천원이었는데 그중 4,000천원은 '94년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하다고 했고 '95년 3월에 3건에 대해서 1,600천원에 대한 체납액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4,000천원이 징수됐으며, 징수안된 부분이 고질체납자와 겸해 있는 게 아닌지?
○사회과장 윤여준 두 분 고질체납자는 작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는 고질체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 사회과장님은 거짓말 하셨네요?
○사회과장 윤여준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도 현황을 분석을 못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현황을 분석을 못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원입니다.
지원대상업체도 나와 있는데 상가, 소규모영세상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주택자 돈관리하고 하는 것이 줄 때는 쉬운데 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아예 돈을 줄 때 모든 위험성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해서 줘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안정기금이니까 준다고 보지만 소규모영세사업자들이 상인으로서 누구나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선별규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대상업체도 나와 있는데 상가, 소규모영세상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주택자 돈관리하고 하는 것이 줄 때는 쉬운데 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아예 돈을 줄 때 모든 위험성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해서 줘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안정기금이니까 준다고 보지만 소규모영세사업자들이 상인으로서 누구나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선별규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수지분석까지 해서 줍니다만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자립하기가 간혹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분석해서 융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수지분석까지 해서 줍니다만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자립하기가 간혹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분석해서 융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고질체납자가 둘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입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사람은 행방불명상태라서 계속 추적중에 있고, 청곡2리 강병익씨는 계속 관리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사회과장님, 김성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94년 12월 감사시의 체납자 현황과 금년도 체납자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4페이지 세 번째 읍면별 영세민 취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은 각 읍면별로 51,857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772가구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연 3,242명이 취로해서 41,184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취로사업비는 금년도까지 도비 20%, 군비 80%의 재원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도비지원이 안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은 각 읍면별로 51,857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772가구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연 3,242명이 취로해서 41,184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취로사업비는 금년도까지 도비 20%, 군비 80%의 재원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도비지원이 안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취로사업비를 보면 이 취로사업이 영세민을 도와 준다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영세민을 도와 준다면 꼭 이런 취로사업을 해서 작업의 실적도 올리고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취로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작업의 성과는 어느 정도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취로사업비를 보면 이 취로사업이 영세민을 도와 준다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영세민을 도와 준다면 꼭 이런 취로사업을 해서 작업의 실적도 올리고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취로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작업의 성과는 어느 정도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로사업은 사회과장 입장에서는 성과가 없다라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로사업은 지침이 단순노동,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순노동이라도 시키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취로사업비를 주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취로사업 지침이 아주 경노무사업에 한하도록 지침되어 있어서 사업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고 국도변 쓰레기줍기라든가 주로 그런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취로사업은 지침이 단순노동,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순노동이라도 시키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취로사업비를 주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취로사업 지침이 아주 경노무사업에 한하도록 지침되어 있어서 사업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고 국도변 쓰레기줍기라든가 주로 그런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이어서 4페이지 네 번째 저소득층자녀 직업훈련원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전역예정자로서 훈련직종은 금속배관, 토목,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기계공작 등이며 훈련방법은 훈련실시기간을 지정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유일컴퓨터학원이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15,845천원으로 훈련비 지원기준은 수업료가 1인 월 75,000원이라 훈련수당으로 1인 월 가계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이 70,000원이하 이것은 생보자에 한해서만 나가겠습니다.
교통비 20,000원, 식비 50,000원이 식비는 공공직업훈련원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수당은 100,000원 이하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수강료가 22명입니다.
22명에 7,332천원으로 금년도 대상 23명중에 1인은 공공직업훈련원에 입소됐기 때문에 수강료가 지급안되고 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원은 강릉직업훈련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금년도 직종별 훈련현황을 보고드리면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간호조무사 등 남녀 합쳐서 23명이 당초 입소하였습니다.
현재 훈련중이 6명이고 퇴소가 11명입니다.
퇴소는 훈련중에 취업된 훈련원인데 취업이 됐기 때문에 퇴소되었고 수료가 6명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유일컴퓨터학원이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15,845천원으로 훈련비 지원기준은 수업료가 1인 월 75,000원이라 훈련수당으로 1인 월 가계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이 70,000원이하 이것은 생보자에 한해서만 나가겠습니다.
교통비 20,000원, 식비 50,000원이 식비는 공공직업훈련원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수당은 100,000원 이하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수강료가 22명입니다.
22명에 7,332천원으로 금년도 대상 23명중에 1인은 공공직업훈련원에 입소됐기 때문에 수강료가 지급안되고 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원은 강릉직업훈련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금년도 직종별 훈련현황을 보고드리면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간호조무사 등 남녀 합쳐서 23명이 당초 입소하였습니다.
현재 훈련중이 6명이고 퇴소가 11명입니다.
퇴소는 훈련중에 취업된 훈련원인데 취업이 됐기 때문에 퇴소되었고 수료가 6명입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직업훈련원이 기간이 얼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양양에는 유일컴퓨터학원이 훈련장소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유일컴퓨터학원에 현재 정보처리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이나 유일컴퓨터학원에 다니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퇴소되면 수강료를 안낼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수료한 뒤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원이 기간이 얼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양양에는 유일컴퓨터학원이 훈련장소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유일컴퓨터학원에 현재 정보처리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이나 유일컴퓨터학원에 다니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퇴소되면 수강료를 안낼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수료한 뒤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은 각 훈련직종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대부분 1년 내지 2년 소요되고 있고 현재 유일컴퓨터학원에는 여학생 6명이 입소하였는데 현재 4명이 퇴소하고 2명만 훈련중에 있습니다.
직업훈련원을 마친 직업훈련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직업알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업훈련원을 졸업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100% 취업되었고 단, 현남에 지난 9월말로 방위가 끝난 김남진 학생 혼자만 취업이 안되고 있는데 김남진 훈련생도 취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알선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각 훈련직종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대부분 1년 내지 2년 소요되고 있고 현재 유일컴퓨터학원에는 여학생 6명이 입소하였는데 현재 4명이 퇴소하고 2명만 훈련중에 있습니다.
직업훈련원을 마친 직업훈련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직업알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업훈련원을 졸업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100% 취업되었고 단, 현남에 지난 9월말로 방위가 끝난 김남진 학생 혼자만 취업이 안되고 있는데 김남진 훈련생도 취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알선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직업훈련원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양양군에서 저소득자녀에 대한 직업훈련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신지, 그리고 100% 다 취업시켰다고 하는데 두분 안된 그 분들도 다 취업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직업훈련원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양양군에서 저소득자녀에 대한 직업훈련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신지, 그리고 100% 다 취업시켰다고 하는데 두분 안된 그 분들도 다 취업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윤여준 직업훈련원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이어서 다섯 번째 저소득자녀 학비 및 장학금 지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학비지원은 대상이 실업계고교생으로서 81명이 되겠고 예산은 30,131천원으로써 현재까지 지원은 3/4분기까지 25,51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되겠고 장학금지원은 인문계고교생중 성적우수자가 되겠는데 성적은 30/100이상으로서 3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2,400천원으로 31명에 6,200천원이 상반기까지 지원됐습니다.
여기에는 도비장학금과 군비장학금 2종류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학비지원은 대상이 실업계고교생으로서 81명이 되겠고 예산은 30,131천원으로써 현재까지 지원은 3/4분기까지 25,51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되겠고 장학금지원은 인문계고교생중 성적우수자가 되겠는데 성적은 30/100이상으로서 3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2,400천원으로 31명에 6,200천원이 상반기까지 지원됐습니다.
여기에는 도비장학금과 군비장학금 2종류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장학금 지원이 작년에 88,000천원이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88,000천원이면 28,560천원의 예산이 섰는데 더 늘었네요, 작년에 적은 예산가지고도 많은 인원을 줬는데 올해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7명이 적게 책정됐다는 말이죠?
○사회과장 윤여준 대신 수업료가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 부분이 인상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예.
○안태현 위원 학생들중 고등학생들이 인문계, 실업계 학생들인데 성적이라든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이왕 장학금을 주면서 챙겨 봐야 될 건 챙겨야 되는데 그게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회과장 윤여준 막대한 정부예산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학비지원같은 건 장학사업과 틀리고 오로지 못사는 사람을 도와 준다는 차원으로 장학금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아깝도록 해 달라는 얘기겠군요.
○안태현 위원 돈을 다 보내 주는데 학생들이 성실히 공부하도록 챙겨 줄 수 있는 건 챙겨 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이어서 7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읍면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중 무주택 및 불량가옥거주자로서 대상사업은 무주택 혹은 움막거주자 공가 알선 및 신축과 지붕, 벽체보수 및 부엌, 변소개량, 급수시설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 12동으로 읍면당 2동이 배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1,000천원으로 12,000천원이 되겠고 읍면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앞서 읍면별로 2동씩 배정을 했습니다만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손양면과 현남면이 1동씩 반납하고 대신 강현면과 서면에서 1동씩 더 추가로 배정요구했기 때문에 계획 대 실적 12동을 다 완료했습니다.
읍면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중 무주택 및 불량가옥거주자로서 대상사업은 무주택 혹은 움막거주자 공가 알선 및 신축과 지붕, 벽체보수 및 부엌, 변소개량, 급수시설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 12동으로 읍면당 2동이 배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1,000천원으로 12,000천원이 되겠고 읍면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앞서 읍면별로 2동씩 배정을 했습니다만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손양면과 현남면이 1동씩 반납하고 대신 강현면과 서면에서 1동씩 더 추가로 배정요구했기 때문에 계획 대 실적 12동을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사회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양양복지원이 서면 논화리 183-1번지에 소재해 있는데 시설면적은 대지 1,896평에 연건평이 456평이고 수용인원은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4명이 추가로 수용돼서 4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은 연간 227,541천원이 되겠고 이중에는 국비가 78%, 도비 20%, 군비는 2%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가 207,087천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보호비, 시설운영비, 의료비 등이 되겠으며 시설보호비는 27,25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생계비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증축사업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294평을 계획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추가로 5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859,306천원으로 이것은 424,653천원씩 국도비가 되겠고 자부담 10,000천원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고 참고로 건축은 491,000천원에 삼진건설이 도급받았고 전기는 47,000천원으로 태광전기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설비는 114,000천원으로 태원엔지니어링이 낙찰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양양복지원이 서면 논화리 183-1번지에 소재해 있는데 시설면적은 대지 1,896평에 연건평이 456평이고 수용인원은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4명이 추가로 수용돼서 4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은 연간 227,541천원이 되겠고 이중에는 국비가 78%, 도비 20%, 군비는 2%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가 207,087천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보호비, 시설운영비, 의료비 등이 되겠으며 시설보호비는 27,25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생계비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증축사업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294평을 계획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추가로 5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859,306천원으로 이것은 424,653천원씩 국도비가 되겠고 자부담 10,000천원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고 참고로 건축은 491,000천원에 삼진건설이 도급받았고 전기는 47,000천원으로 태광전기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설비는 114,000천원으로 태원엔지니어링이 낙찰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개인이 하는 걸로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사람을 개인이 수용하게 되니까 지원해 주는 건지, 국가에서 운영하는지, 개인이 운영하는지?
사회복지시설이 개인이 하는 걸로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사람을 개인이 수용하게 되니까 지원해 주는 건지, 국가에서 운영하는지, 개인이 운영하는지?
○사회과장 윤여준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사회복지재단법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단법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복지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재단법인인데 제가 부언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무승씨가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모든 절차는 재단법인 성지원으로 전부 되어 있고 행정에서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만 권한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법인에서 책임지고 감사도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법인에서 책임지고 감사도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복지원장은 이를테면 사람만 들어와서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합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재단법인이니까 사회복지입니다만 그래도 자기 돈은 부담하고 법인자체내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 혹시 이것도 장사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관내는 얼마 안되다 보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양양복지원을 서로 사고 판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것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복지법에 해당되는지?
재단법인이니까 사회복지입니다만 그래도 자기 돈은 부담하고 법인자체내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 혹시 이것도 장사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관내는 얼마 안되다 보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양양복지원을 서로 사고 판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것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복지법에 해당되는지?
○사회과장 윤여준 사회복지법으로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박철수 위원 먼저는 이흥복씨가 있었잖아요?
○사회과장 윤여준 이흥복씨는 원장으로 피용자로 있었을 뿐이지 관리대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얘기들으니까 이무승씨가 사고 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운영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회과장 윤여준 위원님께서도 대강은 아시겠지만 이흥복씨가 인수했다고 해서 쫓겨 났다는 등 알력이 생겨서 검찰까지 문제가 야기됐었는데 사회복지법인은 개인이 사고 파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사회과장님, 제가 복지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 대립된 과정에서 당초에 설립은 홍사장이 설립하고 이사진, 감사진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법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무승 복지원장께서 그때 이사진으로 있다가 이흥복씨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다 끝나고 하니까 이무승씨가 내몫을 찾아야겠다 해서 다시 인수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사법처리까지 운운했었던 문제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인수인계가 안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양양군수도 아니면 강원도지사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면 이무승씨도 지금 다른 기업도 하고 있고 그 시설은 엄연히 장애자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권자도 장애인이 아닌 개인실업자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앞으로 지원문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자기가 인수를 받아서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투자는 안하고 국고에서 투자받겠다는 정신은 아예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고, 자기 말에도 저희들이 지난번 10월달에 현장 답사갔을 때 5억을 들여서 지상 3층까지 짓겠다는 얘기도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양양을 위하여 이 지역발전을 위한 장애자시설이 된다면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고 감시감독도 충분하게 생각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후에 이무승 복지원장께서 그때 이사진으로 있다가 이흥복씨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다 끝나고 하니까 이무승씨가 내몫을 찾아야겠다 해서 다시 인수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사법처리까지 운운했었던 문제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인수인계가 안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양양군수도 아니면 강원도지사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면 이무승씨도 지금 다른 기업도 하고 있고 그 시설은 엄연히 장애자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권자도 장애인이 아닌 개인실업자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앞으로 지원문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자기가 인수를 받아서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투자는 안하고 국고에서 투자받겠다는 정신은 아예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고, 자기 말에도 저희들이 지난번 10월달에 현장 답사갔을 때 5억을 들여서 지상 3층까지 짓겠다는 얘기도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양양을 위하여 이 지역발전을 위한 장애자시설이 된다면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고 감시감독도 충분하게 생각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아닙니다. 이무승씨 자부담입니다.
○안태현 위원 개인이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당초 사업승인을 받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자부담없이 해라 했는데 일부 독지가를 캐나다같은 선진국에 견학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무승씨가 포함되어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보건복지부 담당자한테 자기가 부담해서 증축을 한번 해서 복지시설을 늘려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사업계획이 거꾸로 내려 왔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자진적으로 내놓겠다 이런 말인데 복지원장에 대한 보수는 나갑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예, 나가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회계처리는 복지원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종사원에 대해서 급여관계를....
○안태현 위원 됐습니다.
전부다 국도비고 군비는 2%로 4,800천원밖에 안되는 입장인데 거의 인건비가 지원되더라구요.
양양군비는 사회복지원의 원장이 맡든지, 직원으로 있을 때 그만한 댓가를 어느 정도 받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냥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느냐
전부다 국도비고 군비는 2%로 4,800천원밖에 안되는 입장인데 거의 인건비가 지원되더라구요.
양양군비는 사회복지원의 원장이 맡든지, 직원으로 있을 때 그만한 댓가를 어느 정도 받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냥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느냐
○사회과장 윤여준 아닙니다.
봉급기준에 의해서 종사원 17명이 봉급을 다 받습니다.
봉급기준에 의해서 종사원 17명이 봉급을 다 받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여덟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등록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읍면별로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지체자 합해서 총 34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원은 장애인 생계비보조수당 지금 19명에 6,930천원이고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지체장애 1급에서 2급까지이거나 또는 3급에서 4급 중복장애자가 대상이고 월 지급기준은 1인당 30,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자동차 면세용도 물품증명발급을 저희 과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5건으로 추천대상은 장애등급 1-3급 해당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 등록하는 자에 한해서 배기량 1500cc이하 승용차 1인 1대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혜는 승용차 구입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대상 특별소비세는 1,500천원정도가 면제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10건을 발급했는데 수혜는 공용주차장 요금을 할인받거나 또는 면제받게 되고 차량 10부제에서 제외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등록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읍면별로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지체자 합해서 총 34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원은 장애인 생계비보조수당 지금 19명에 6,930천원이고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지체장애 1급에서 2급까지이거나 또는 3급에서 4급 중복장애자가 대상이고 월 지급기준은 1인당 30,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자동차 면세용도 물품증명발급을 저희 과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5건으로 추천대상은 장애등급 1-3급 해당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 등록하는 자에 한해서 배기량 1500cc이하 승용차 1인 1대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혜는 승용차 구입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대상 특별소비세는 1,500천원정도가 면제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10건을 발급했는데 수혜는 공용주차장 요금을 할인받거나 또는 면제받게 되고 차량 10부제에서 제외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아홉 번째 의료보호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대상은 총 809가구에 2,113명으로써 우리군 전체 인구의 약 6.7%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1종 309가구, 2종 50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18,685천원이 되겠고 국비 80%, 도비 20%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종은 보호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2종은 1차 의원급진료시 진료건당 1,500천원을 제외한 보호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고 2차 진료기관 병원급이상의 진료시는 진료비의 8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13,080건에 381,964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기입원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정신질환자인데 저희 관내에는 15명의 정신질환자가 장기입원해 있고 이중에는 거택 2명, 행여자 3명, 자활 10명입니다.
진료비 지원은 63,198천원으로써 총 진료비의 약 16.5%를 정신질환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정신질환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강릉소재 동인병원 등 3개 병원에 각각 15명의 정신질환자가 장기입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점검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정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09세대에 2,113명이 되겠고 이중에서 1종은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행여자를 합쳐서 309세대에 624명이고 2종은 500세대에 1,489명입니다.
점검내용은 자격관리특별점검의 날을 매월 30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의료보호대상자 자격변동처리 및 수시확행 점검을 하고 의료보호와 보험 이중자격자 색출 등으로 의료진료비 절감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실적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 전산처리작업 241건을 했고 읍면순회 명부 정기점검 12회, 의료보호대상자방문 생활실태조사 25회 242세대를 조사했습니다.
의료보호와 의료보험 이중자격자 색출 자격상실처리를 24명하였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대상은 총 809가구에 2,113명으로써 우리군 전체 인구의 약 6.7%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1종 309가구, 2종 50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18,685천원이 되겠고 국비 80%, 도비 20%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종은 보호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2종은 1차 의원급진료시 진료건당 1,500천원을 제외한 보호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고 2차 진료기관 병원급이상의 진료시는 진료비의 8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13,080건에 381,964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기입원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정신질환자인데 저희 관내에는 15명의 정신질환자가 장기입원해 있고 이중에는 거택 2명, 행여자 3명, 자활 10명입니다.
진료비 지원은 63,198천원으로써 총 진료비의 약 16.5%를 정신질환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정신질환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강릉소재 동인병원 등 3개 병원에 각각 15명의 정신질환자가 장기입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점검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정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09세대에 2,113명이 되겠고 이중에서 1종은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행여자를 합쳐서 309세대에 624명이고 2종은 500세대에 1,489명입니다.
점검내용은 자격관리특별점검의 날을 매월 30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의료보호대상자 자격변동처리 및 수시확행 점검을 하고 의료보호와 보험 이중자격자 색출 등으로 의료진료비 절감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실적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 전산처리작업 241건을 했고 읍면순회 명부 정기점검 12회, 의료보호대상자방문 생활실태조사 25회 242세대를 조사했습니다.
의료보호와 의료보험 이중자격자 색출 자격상실처리를 24명하였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현황에서 총 지원이 13,080건의 실적을 갖고 있는 걸로 보고 됐는데 지원실적이 수혜기간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신질환자들을 보면 행여자들이 3명있는데 이것은 우리 양양에서 꼭 해줘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의료보호대상자 점검실적에 가서 의료보호대상자 자격변동처리라 해서 241건이 나왔는데 1종에서 2종으로 간 건지 2종에서 1종으로 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1종으로 해 줘야 될 입장인데도 1종으로 안해 주고 2종으로 해 줬다든지 2종인 사람을 1종에 있었기 때문에 자격변동을 한 건지 무조건 241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료보호사업 현황에서 총 지원이 13,080건의 실적을 갖고 있는 걸로 보고 됐는데 지원실적이 수혜기간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신질환자들을 보면 행여자들이 3명있는데 이것은 우리 양양에서 꼭 해줘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의료보호대상자 점검실적에 가서 의료보호대상자 자격변동처리라 해서 241건이 나왔는데 1종에서 2종으로 간 건지 2종에서 1종으로 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1종으로 해 줘야 될 입장인데도 1종으로 안해 주고 2종으로 해 줬다든지 2종인 사람을 1종에 있었기 때문에 자격변동을 한 건지 무조건 241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윤여준 먼저 수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혜는 전국 어느병원에 우리 군의 환자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 기간은 금년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통 의료보험이 180일에서 210일로 올랐는데 이 분들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180일인데 저희가 장기고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심의회를 거쳐서 연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며칠까지 연장하나요
○사회과장 윤여준 연간 전일 다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의료보호 추진지침이 180일제를 영세민에 한해서는 없애는 실정입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행여자는 물론 저희 군에서 3명이 발생했는데 각 시군이 행여처리를 해당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행여자를 다른 곳에 버릴 수도 없고 각 시군 다 최대한 줄여서 입소시키는 걸로 유도하면서 최종적으로 안될 경우 의료보호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변동 241건에 대해서는 전출입관계, 사망, 출생, 말소자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변동 241건에 대해서는 전출입관계, 사망, 출생, 말소자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의료보호 이중자격자 색출 의료비 절감효과 기대에 의해서 점검실적이 241건, 의료보호 이중자격자 색출 자격상실처리 24건 이 부분에서 절감효과가 수치로 나올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심사는 저희 군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수치로 얼마든지 절감이 됐다고 보고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심사는 저희 군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수치로 얼마든지 절감이 됐다고 보고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산이 있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보완조치로 행정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나와야죠.
○사회과장 윤여준 수치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상당한 절감효과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심사해서 돈을 내주면 판단하겠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일괄 심사하고 저희는 자격만 추적관리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해서 돈을 내주면 판단하겠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일괄 심사하고 저희는 자격만 추적관리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자료는 나오겠네요?
○사회과장 윤여준 예, 자료는 나옵니다.
돈의 액수는 안나오지만 자료는 나옵니다.
돈의 액수는 안나오지만 자료는 나옵니다.
○김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양양복지원 수용자중 관내거주 입원자 인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수용인원 44명으로 저희 관내거주 입원자는 9명이고 9명에 대한 명단을 보고드리면 양양읍 월리 조명호씨....
현재 총 수용인원 44명으로 저희 관내거주 입원자는 9명이고 9명에 대한 명단을 보고드리면 양양읍 월리 조명호씨....
○김성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그것은 관내사항으로 넘어가서 명단을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11번문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정기점검실적입니다.
이것은 학교주변 등 교육청 관리업소가 되겠습니다.
유흥주점 4개소, 단란주점 6개소, 휴게음식점 1개소 해서 총 19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정화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월 1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회 운영하였습니다.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자체단속 10회, 합동단속 11회로 합동단속은 공무원과 경찰, 교육청, 협회 등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4개업소가 위반, 적발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를 2개소를 했고 영업정지 내역은 업태위반과 영업장 무단확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업태위반업소는 지구촌이고 무단확장은 돌고래를 영업정지하였습니다.
경고처분 2개소를 한 곳은 부당요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정기점검실적입니다.
이것은 학교주변 등 교육청 관리업소가 되겠습니다.
유흥주점 4개소, 단란주점 6개소, 휴게음식점 1개소 해서 총 19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정화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월 1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회 운영하였습니다.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자체단속 10회, 합동단속 11회로 합동단속은 공무원과 경찰, 교육청, 협회 등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4개업소가 위반, 적발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를 2개소를 했고 영업정지 내역은 업태위반과 영업장 무단확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업태위반업소는 지구촌이고 무단확장은 돌고래를 영업정지하였습니다.
경고처분 2개소를 한 곳은 부당요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4개업체를 행정처분하셨다고 그랬는데 영업정지 2개소, 경고처분 2개소로 영업정지가 현재 몇 개월로 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고처분 부당요금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경고처분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영업정지기간만 알려 주시면 그만 두겠습니다.
4개업체를 행정처분하셨다고 그랬는데 영업정지 2개소, 경고처분 2개소로 영업정지가 현재 몇 개월로 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고처분 부당요금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경고처분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영업정지기간만 알려 주시면 그만 두겠습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영업정지기간은 2개월이고 경고처분을 했을 경우는 재차 적발되었을 경우 영업정지까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12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식품위생업소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업소는 총 70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일반음식점 487개소, 휴게음식점 37개소, 유흥주점 17개소, 단란주점 14개소, 식육판매 37개소, 식품제조 가공업 39개소, 기타 70개소인데 기타는 자동판매기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위생업소 대표자 교육을 1회 73명 했고 간담회를 3회에 걸쳐 86명을 하였고 서한문 발송을 2회에 걸쳐 1,232매를 발송했습니다.
주민홍보는 41회 736명을 홍보하였습니다.
지도단속은 총 57회 단속했는데 도 특별단속이 4회, 자체수시단속 53회를 했습니다.
이 결과 위반업소 28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내용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했다든지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로서는 허가취소 3개소, 영업정지 10개소, 경고 3개소, 시정 1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비교해서 보고드리면 '94년도에 45개업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11월 현재까지는 28개업소가 적발되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38% 정도가 감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별 식품위생업소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업소는 총 70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일반음식점 487개소, 휴게음식점 37개소, 유흥주점 17개소, 단란주점 14개소, 식육판매 37개소, 식품제조 가공업 39개소, 기타 70개소인데 기타는 자동판매기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위생업소 대표자 교육을 1회 73명 했고 간담회를 3회에 걸쳐 86명을 하였고 서한문 발송을 2회에 걸쳐 1,232매를 발송했습니다.
주민홍보는 41회 736명을 홍보하였습니다.
지도단속은 총 57회 단속했는데 도 특별단속이 4회, 자체수시단속 53회를 했습니다.
이 결과 위반업소 28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내용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했다든지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로서는 허가취소 3개소, 영업정지 10개소, 경고 3개소, 시정 1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비교해서 보고드리면 '94년도에 45개업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11월 현재까지는 28개업소가 적발되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38% 정도가 감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세요.
○김성환 위원 '94년도에 양양군 업소가 552개 업소였는데 올해는 700개가 넘는 업소에서 38%란 위반사례가 감소되었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의구심인데 데이터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요즘 자꾸 늘어나는 문화라든가 변화되는 여건이 오히려 위반쪽으로 많이 발전될텐데 본 위원은 보고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요즘 자꾸 늘어나는 문화라든가 변화되는 여건이 오히려 위반쪽으로 많이 발전될텐데 본 위원은 보고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사회과장 윤여준 틀림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틀림없습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예.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외부에서 고발이 들어 와서 행정처분한 것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최덕집 예.
○사회과장 윤여준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13번 문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13번째 무허가 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은 10회를 했고 일반접객업소는 12개업소인데 무허가식품접객업소 11개소, 무신고식품제조업체가 1개소 되겠습니다.
11개업소는 신고에 의해서 고발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건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단속은 10회를 했고 일반접객업소는 12개업소인데 무허가식품접객업소 11개소, 무신고식품제조업체가 1개소 되겠습니다.
11개업소는 신고에 의해서 고발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건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식품접객업소 12개업소 중에서 우리 집행부로서 양성화 될 수 있는 접객업소가 있다면 양성화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유도해 본 실적이 있는지, 무신고식품제조업체 1개소도 형사고발 12건이 다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개발이나 지역여건을 보았을 때 무허가식품업소를 고발만 할 게 아니라 양성화 할 수 있는 계획과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식품접객업소 12개업소 중에서 우리 집행부로서 양성화 될 수 있는 접객업소가 있다면 양성화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유도해 본 실적이 있는지, 무신고식품제조업체 1개소도 형사고발 12건이 다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개발이나 지역여건을 보았을 때 무허가식품업소를 고발만 할 게 아니라 양성화 할 수 있는 계획과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무허가업소에 대한 것은 보고를 안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식품접객업소 11개 업소는 전진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회과로서는 자체적으로 양성화시켜 주기 곤란한 지역이고 식품제조업체 1개소는 유일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산업인데 명태체가 무신고식품에서 형사고발되어서 현재 명태체에 대해서는 제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식품접객업소 11개 업소는 전진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회과로서는 자체적으로 양성화시켜 주기 곤란한 지역이고 식품제조업체 1개소는 유일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산업인데 명태체가 무신고식품에서 형사고발되어서 현재 명태체에 대해서는 제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세요.
○김성환 위원 전진리 무허가식품접객업소 11곳이 형사고발되었는데 범칙금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적게는 200천원에서 많게는 2,000천원까지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번씩 한 사람도 있는데 두 번까지 맞죠?
○사회과장 윤여준 예.
○김성환 위원 합계가 어느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총 벌금합계 말입니까?
○김성환 위원 예.
○사회과장 윤여준 현황을 안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사회과장 윤여준 마지막 14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상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 저희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5인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중에서 당연직인 사회과장과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는 의료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삼강의원장과 서울의원장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97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경우는 그 재직기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개최횟수가 105회 180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른 진료지구 진료승인 심의, 입원기간 연장승인심의, 진료기간 연장승인심의, 기타 상해외인 처리, 구상금 징수, 부당이익금 징수 등 5회에 걸쳐 심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설치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법으로 설치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고 따라서 동 시행령과 저희 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 저희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5인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중에서 당연직인 사회과장과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는 의료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삼강의원장과 서울의원장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97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경우는 그 재직기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개최횟수가 105회 180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른 진료지구 진료승인 심의, 입원기간 연장승인심의, 진료기간 연장승인심의, 기타 상해외인 처리, 구상금 징수, 부당이익금 징수 등 5회에 걸쳐 심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설치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법으로 설치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고 따라서 동 시행령과 저희 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태현 위원 사무감사에서는 놔두고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회과에 보면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훈회관 운영이 있는데 운영비를 12,000천원을 군비로 주고 있는데 양양군에서 보훈회관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려 주시고 보훈회관에 타 학원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운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 좋은 식탁제 운영관계에 가서 모범음식점 지정이 양양군에 15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혜택으로서 위생검사나 세무조사, 상수도 감면 지원으로 해서 2,700천원을 주고 있는데 그 명단을 서면이라도 통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지정이 될 수 있으면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격요건이 지정돼 있지 않은데 모범업소를 많이 지정한다면 우리 관광지가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5개 업소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확대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에 보면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훈회관 운영이 있는데 운영비를 12,000천원을 군비로 주고 있는데 양양군에서 보훈회관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려 주시고 보훈회관에 타 학원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운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 좋은 식탁제 운영관계에 가서 모범음식점 지정이 양양군에 15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혜택으로서 위생검사나 세무조사, 상수도 감면 지원으로 해서 2,700천원을 주고 있는데 그 명단을 서면이라도 통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지정이 될 수 있으면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격요건이 지정돼 있지 않은데 모범업소를 많이 지정한다면 우리 관광지가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5개 업소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확대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윤여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보훈회관에 대한 임대료는 징수하고 있고 연간임대료는 2,600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운영비는 현재 보훈회관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좋은 식탁제 운영 모범업소지정 확대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도 업소를 확대지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으로 반영이 안되서 저희 과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예산도 12월분은 모범업소에 지급 못할 사정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보훈회관에 대한 임대료는 징수하고 있고 연간임대료는 2,600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운영비는 현재 보훈회관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좋은 식탁제 운영 모범업소지정 확대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도 업소를 확대지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으로 반영이 안되서 저희 과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예산도 12월분은 모범업소에 지급 못할 사정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감면 지원이 되서 2,713천원인데 당초예산에 40,000원씩 해서 20개업소로 되어 있는데 12회에 30/100 2,880천원이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지금 11월, 12월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내 줄런지는 몰라도 이 정도 예산이라면 상수도지원해 주는 그 관계이겠죠.
자료에 보면 감면 지원이 되서 2,713천원인데 당초예산에 40,000원씩 해서 20개업소로 되어 있는데 12회에 30/100 2,880천원이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지금 11월, 12월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내 줄런지는 몰라도 이 정도 예산이라면 상수도지원해 주는 그 관계이겠죠.
○사회과장 윤여준 예, 그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태현 위원 40,000원정도인데 12,000원 도와 주는 것이거든요.
큰 액수는 아닌데 그래도 모범음식점을 많이 지정함으로써 우리 양양군이 타 지역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봐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큰 액수는 아닌데 그래도 모범음식점을 많이 지정함으로써 우리 양양군이 타 지역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봐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과에서 나름대로 예산사항이나 조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모범업소 지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모범업소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그 기준은 모범업소의 시설과 음식제공, 청결상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두가지만 착안합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여러항목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대상자들이 적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나가 봐도 됩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나가 보십시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회과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임대료징수를 2,600천원 한다고 그랬는데 단체장명의로 되어 있고 군유지인데 그게 규정에 맞게 징수하는 건지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사회과장 윤여준 징수는 군유재산 관리법에 의하면 회수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상에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재무과와 협의해서 감면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재무과와 협의해서 감면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더 도와 주던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까지 주고 있는 실정이니 임대료를 받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선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보건소장 박기식
○보건소장 박기식 보건소장 박기식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선웅 보건행정계장, 이건자 모자보건계장, 윤문수 예방의약계장, 이임순 방문보건계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소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중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 또는 실수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질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무부 수련교육관계로 보고 일정을 앞당겨 주신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자이용치료실적 및 진료수입현황, 읍면별 '95 하계방역사업 추진실적,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실적, 물리치료실 운영 성과분석, 보건소 각종 의약품 구입현황과 실태, 조례상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방역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실적, '95 콜레라 발생현황 및 장비, 인력 등 향후 방역활동 강화대책, 마지막으로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이용실적 및 진료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자이용실적은 '95년 11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됐기 때문에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한 총 이용주민수는 연인원을 기준으로 72,24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과가 46,480명, 치과 2,379명, 건강진단이 3,355명, X선검사가 2,869명, 물리치료실 17,280명이 이용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진료수입은 총 수입액 80,378천원이 되겠고 여기에는 현금수입이 30,667천원, 의료보험·보호 청구금액중 미수된 금액이 49,7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수입현황은 내과가 57,754천원, 치과가 5,661천원, 건강진단이 13,819천원, X선검사가 2,796천원, 물리치료실 34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13일 현재 80,000여천원의 진료수입은 '94년도 대비해서 약 5,000천원이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선웅 보건행정계장, 이건자 모자보건계장, 윤문수 예방의약계장, 이임순 방문보건계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소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중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 또는 실수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질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무부 수련교육관계로 보고 일정을 앞당겨 주신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자이용치료실적 및 진료수입현황, 읍면별 '95 하계방역사업 추진실적,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실적, 물리치료실 운영 성과분석, 보건소 각종 의약품 구입현황과 실태, 조례상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방역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실적, '95 콜레라 발생현황 및 장비, 인력 등 향후 방역활동 강화대책, 마지막으로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이용실적 및 진료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자이용실적은 '95년 11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됐기 때문에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한 총 이용주민수는 연인원을 기준으로 72,24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과가 46,480명, 치과 2,379명, 건강진단이 3,355명, X선검사가 2,869명, 물리치료실 17,280명이 이용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진료수입은 총 수입액 80,378천원이 되겠고 여기에는 현금수입이 30,667천원, 의료보험·보호 청구금액중 미수된 금액이 49,7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수입현황은 내과가 57,754천원, 치과가 5,661천원, 건강진단이 13,819천원, X선검사가 2,796천원, 물리치료실 34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13일 현재 80,000여천원의 진료수입은 '94년도 대비해서 약 5,000천원이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진료수입현황을 보면 총 수입액이 80,37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익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그 과목별로 징수한 순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괄호안 숫자의 현금수입 30,667천원은 현금으로 세입 조치된 돈이고 나머지 49,712천원은 의료보호와 보험에서 진료비를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괄호안 숫자의 현금수입 30,667천원은 현금으로 세입 조치된 돈이고 나머지 49,712천원은 의료보호와 보험에서 진료비를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연간 보건소 운영을 해서 80000천원밖에 수입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11월 13일 현재가 그렇고 저희 연간 수입목표는 1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두 번째 '95년 하계방역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방역소독을 1,18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막이 146회, 분무가 1,038회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 소독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염성 보균자 찾기검사는 2,332명을 실시했습니다.
장티푸스가 1,266명을 검사했는데 전원 음성이었고 다만 콜레라는 1,066명을 했는데 지난 손양면 송전리에서 발생한 환자 1명과 건강 보균자 5명에서 6명의 양성자를 발견했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101개소에 대해서 591건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상수도, 간이상수도, 학교급수시설이 되겠고 참고사항으로 596건중에 부적합 건수가 80건이고 부적합 건수는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거나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되서 세균검사를 통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해·하수, 어패류 검사는 순수한 콜레라 세균을 찾는데 목적이 있고 모두 424건을 했습니다.
해수 129건, 하수 141건, 어패류 154건을 했는데 콜레라균은 없었고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렙토스피라가 되겠는데 8,729명을 해서 당초 목표에 13%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방역사업에 따른 예방홍보사항에 있어서는 55회를 했는데 반상회, 매스컴홍보, 전단 2회, 기타 41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순수방역사업비 집행액은 16,21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방역소독을 1,18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막이 146회, 분무가 1,038회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 소독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염성 보균자 찾기검사는 2,332명을 실시했습니다.
장티푸스가 1,266명을 검사했는데 전원 음성이었고 다만 콜레라는 1,066명을 했는데 지난 손양면 송전리에서 발생한 환자 1명과 건강 보균자 5명에서 6명의 양성자를 발견했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101개소에 대해서 591건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상수도, 간이상수도, 학교급수시설이 되겠고 참고사항으로 596건중에 부적합 건수가 80건이고 부적합 건수는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거나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되서 세균검사를 통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해·하수, 어패류 검사는 순수한 콜레라 세균을 찾는데 목적이 있고 모두 424건을 했습니다.
해수 129건, 하수 141건, 어패류 154건을 했는데 콜레라균은 없었고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렙토스피라가 되겠는데 8,729명을 해서 당초 목표에 13%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방역사업에 따른 예방홍보사항에 있어서는 55회를 했는데 반상회, 매스컴홍보, 전단 2회, 기타 41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순수방역사업비 집행액은 16,212천원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방역소독을 1,184회를 해서 작년 대비 182%를 더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연막 146회, 분무가 1,038회로 많은 횟수의 방역소독을 하여 주셨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인부임이 2명인데 150일을 잡아서 2인을 친다면 하루에 15,300원씩 4,590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노임을 받아서 150일을 한다고 해 봐도 한 300회정도 밖에 안될 걸로 생각되는데 분무가 1,038회라 하면 다른 인부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서부터 2명으로 되어 있는 건지, 잘못되어 있지 않았느냐, 너무 적은 인원을 해서 하계방역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노임도 한창 더울 날씨에 15,300원을 받고 하겠느냐, 처음 예산을 짰을 때 어떻게 되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으로 봐서는 1,038회라는 엄청난 숫자를 했는데 기본적인 노임, 인건비에는 안나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노임을 받아서 150일을 한다고 해 봐도 한 300회정도 밖에 안될 걸로 생각되는데 분무가 1,038회라 하면 다른 인부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서부터 2명으로 되어 있는 건지, 잘못되어 있지 않았느냐, 너무 적은 인원을 해서 하계방역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노임도 한창 더울 날씨에 15,300원을 받고 하겠느냐, 처음 예산을 짰을 때 어떻게 되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으로 봐서는 1,038회라는 엄청난 숫자를 했는데 기본적인 노임, 인건비에는 안나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저희가 소독한 횟수는 보건소 자체에서의 실적과 취약마을에 대한 자율방역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약을 지원해 주면 그 마을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는 횟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물량은 많은 편입니다.
보통 새마을 조기청소하는 개념으로 매월 1일하고 15일 2회씩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여기 플러스되서 합계가 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관계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독약을 지원해 주면 그 마을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는 횟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물량은 많은 편입니다.
보통 새마을 조기청소하는 개념으로 매월 1일하고 15일 2회씩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여기 플러스되서 합계가 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관계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안태현 위원 사실 하계방역소독 인건비가 15,300원이면 제일 더울 때 방역을 하게 되는데 국가노임단가가 15,300원이니까 15,300원 해놓고 일자를 150일 거의 6개월동안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을 만드는 자체가 잘못 계산되어 있지 않느냐, 사실 두달이던 석달이던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했다면 정확했을 건데 지금 본예산에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시정조치가 돼야 될 것이고 각 마을에 소독약을 지원해 줘서 매월 1일, 15일 소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시정조치가 돼야 될 것이고 각 마을에 소독약을 지원해 줘서 매월 1일, 15일 소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약제가 일반농약의 약 1,000배 내지 2,500배 정도가 강력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안태현 위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마을자체에서 하는 건 자신들의 농기구같은 소독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꺼리는 사항은 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환자이용실적 및 진료수입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에 내과이용자 52,350명에 진료비가 65,343천원이 있는데 '95년 46,480명에 내과치료 수입이 57,754천원이 나왔습니다.
내과이용자가 현격히 올해 많이 늘었고 늘어난 데도 수입은 적다, 작년도에는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 금액차이가 좀 나는데 기본적으로 진료비가 올랐습니까?
'94년도에 내과이용자 52,350명에 진료비가 65,343천원이 있는데 '95년 46,480명에 내과치료 수입이 57,754천원이 나왔습니다.
내과이용자가 현격히 올해 많이 늘었고 늘어난 데도 수입은 적다, 작년도에는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 금액차이가 좀 나는데 기본적으로 진료비가 올랐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진료비가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가가 인상되면 그것만큼 더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작년보다 '95년도는 내과진료비가 본인부담이 올랐단 말이죠?
○보건소장 박기식 본인부담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매년 의료보험수가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1인 방문당 500원, 700원이면 내년에 가서는 5% 정도가 상향조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되서 그러는 겁니다.
1인 방문당 500원, 700원이면 내년에 가서는 5% 정도가 상향조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되서 그러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예.
○보건소장 박기식 내년에는 의료보험진료비가 11.5%정도 오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방역소독에 대한 횟수가 1,184회라고 되어 있는데 1회가 1일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아닙니다.
연막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은 실시한 일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분무는 실시한 마을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행정기준을 연막은 일수로, 분무는 마을 횟수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연막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은 실시한 일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분무는 실시한 마을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행정기준을 연막은 일수로, 분무는 마을 횟수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박철수 위원 횟수를 하면 얼핏 생각할 때 하루단위가 생각되는데....
○보건소장 박기식 그건 아닙니다.
○박철수 위원 방역한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5번에 있어요.
○김성환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김성환 위원 물리치료실이 올해 운영된게 17,280명, 물리치료비가 348천원이 나왔는데 작년도에 12,528명에 1,839천원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올해는 물리치료하는데 수가가 낮습니까, 무상으로 했습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올해는 물리치료하는데 수가가 낮습니까, 무상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저희가 노년층의 의료시혜의 폭을 넓히고자 지난해까지는 나이 불문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금년부터는 65세이상의 경로우대증을 가진 분들을 무료로 해 드렸습니다.
금년부터는 65세이상의 경로우대증을 가진 분들을 무료로 해 드렸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났군요.
○박철수 위원 치과에서는 보철도 합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그게 얼마전까지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료보험수가상 설명을 드리면 보철은 의료보험수가에 그 자체금액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보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해도 얼마를 받으라는 기준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암암리에 한 것 같은데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보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해도 얼마를 받으라는 기준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암암리에 한 것 같은데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보철을 하면 수입을 어떤 식으로 잡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수가가 없기 때문에 수입을 못잡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은 안합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예, 안합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독감예방접종이라 해서 저희들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독감유행이 보통 10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0월중에 거의 다 했습니다.
독감유행이 보통 10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0월중에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세 번째, 가정방문 건강상담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적은 상담요원 지정을 33명을 했고 보건소 10명, 지서 15명, 진료소 6명, 가정방문상담실적은 4,750가구에 8,379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상자 발견은 142명을 했고 주요내용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통, 소화기질환, 기타 질환이 되겠습니다.
142명에 대한 발견만 한 것이 아니라 담당요원들이 전문병원에 치료받으라고 알선해 줘서 현재 완쾌되신 분이 87명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자 건강관리는 111명으로 거동이 불능한 환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월 1회 내지는 2달에 한번 꼴로 방문해서 상담해 주고 필요한 분들은 애로사항도 들어 주고 약도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계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을 100명을 했고 이상자를 70명을 발견해서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문병원에 치료토록 안내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을 212명 했고, 심장병 검진 42명을 했는데 중증 심장병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상자가 4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 자궁암 검진은 857명을 했고 이상자 전문병원 치료알선은 295명이 되겠습니다.
양성환자라든가 악성진행중인 자, 기타 염증을 가진 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병원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건강크리닉 운영은 24회 419명을 했고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매결연 추진을 2단계 32명을 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적은 상담요원 지정을 33명을 했고 보건소 10명, 지서 15명, 진료소 6명, 가정방문상담실적은 4,750가구에 8,379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상자 발견은 142명을 했고 주요내용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통, 소화기질환, 기타 질환이 되겠습니다.
142명에 대한 발견만 한 것이 아니라 담당요원들이 전문병원에 치료받으라고 알선해 줘서 현재 완쾌되신 분이 87명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자 건강관리는 111명으로 거동이 불능한 환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월 1회 내지는 2달에 한번 꼴로 방문해서 상담해 주고 필요한 분들은 애로사항도 들어 주고 약도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계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을 100명을 했고 이상자를 70명을 발견해서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문병원에 치료토록 안내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을 212명 했고, 심장병 검진 42명을 했는데 중증 심장병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상자가 4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 자궁암 검진은 857명을 했고 이상자 전문병원 치료알선은 295명이 되겠습니다.
양성환자라든가 악성진행중인 자, 기타 염증을 가진 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병원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건강크리닉 운영은 24회 419명을 했고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매결연 추진을 2단계 32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네 번째 물리치료실 운영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94년 당초 설치한 해와 금년도 두해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분석에 있어서 이용자는 24,360명이 되겠고 '93년에 17,080명, '95년 11월 13일 현재 17,280명, 여기에 따른 수입은 모두 2,278천원이 되겠는데 '94년도에 1,930천원, '95년도에 348천원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주민은 63명이 되겠으며 계속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자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 현재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는 8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30세 미만이 1명, 31-39세가 10명, 50-59세가 65명, 60-65세 이상되는 노년층이 가장 선호하고 이용율이 높다고 분석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질병분포도를 설명드리면 신경관절통이 738명 해서 86.8%를 차지하고 있고 당뇨 10명, 고혈압 34명, 피부질환 37명, 기타 3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읍면별 주민이용도를 살펴 보면 양양이 464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면 102명, 손양면 85명, 현북면 41명, 현남면 62명, 강현면 96명이 되겠습니다.
효과분석은 노년층의 건강증진과 향상에 많은 기여가 되고 있고 보건소 운영하는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4년 당초 설치한 해와 금년도 두해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분석에 있어서 이용자는 24,360명이 되겠고 '93년에 17,080명, '95년 11월 13일 현재 17,280명, 여기에 따른 수입은 모두 2,278천원이 되겠는데 '94년도에 1,930천원, '95년도에 348천원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주민은 63명이 되겠으며 계속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자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 현재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는 8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30세 미만이 1명, 31-39세가 10명, 50-59세가 65명, 60-65세 이상되는 노년층이 가장 선호하고 이용율이 높다고 분석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질병분포도를 설명드리면 신경관절통이 738명 해서 86.8%를 차지하고 있고 당뇨 10명, 고혈압 34명, 피부질환 37명, 기타 3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읍면별 주민이용도를 살펴 보면 양양이 464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면 102명, 손양면 85명, 현북면 41명, 현남면 62명, 강현면 96명이 되겠습니다.
효과분석은 노년층의 건강증진과 향상에 많은 기여가 되고 있고 보건소 운영하는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다섯 번째, 보건소 각종 의약품구입현황 실태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의약품 예산액은 모두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의약품이 45,900천원, 예방접종약품이 47,000천원, 기타 검사시약 등 약품비가 1,27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입방법과 구입처를 설명드리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일반의 약품의 경우에는 강원도내 약품판매회사에 입찰제안을 해서 원주에 있는 동인당(주)이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율은 의료수가의 58%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4년도 낙찰율은 85.7%였고 금년도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42%의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은 강릉 순천당약업주식회사에 낙찰되었는데 의료수가의 99%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참고사항으로 99.9%였습니다.
약품구입현황은 모두 150,000천원 중에서 99,134천원을 구입했습니다.
일반환자진료 약품이 46,800천원, 치과진료 약품이 1,600천원, 무의촌 순회진료 약품이 900천원, 세균검사 시약품비가 4,550천원, 예방접종약품비가 45,270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의약품 예산액은 모두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의약품이 45,900천원, 예방접종약품이 47,000천원, 기타 검사시약 등 약품비가 1,27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입방법과 구입처를 설명드리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일반의 약품의 경우에는 강원도내 약품판매회사에 입찰제안을 해서 원주에 있는 동인당(주)이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율은 의료수가의 58%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4년도 낙찰율은 85.7%였고 금년도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42%의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은 강릉 순천당약업주식회사에 낙찰되었는데 의료수가의 99%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참고사항으로 99.9%였습니다.
약품구입현황은 모두 150,000천원 중에서 99,134천원을 구입했습니다.
일반환자진료 약품이 46,800천원, 치과진료 약품이 1,600천원, 무의촌 순회진료 약품이 900천원, 세균검사 시약품비가 4,550천원, 예방접종약품비가 45,270천원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각종 의약품 구입현황 실태인데 일반의약품을 강원도의 약품회사들 쪽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동인당에서 의료수가의 58%로 입찰을 보면 연간 납품을 하는 걸로 입찰을 보는 건지?
○보건소장 박기식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일반환자나 치과환자나 진료 약품대가 2,5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2,500원이라면 굉장히 비싼 약을 준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에 나와 있는 이 약이 어떤 약인데 2,500원씩 잡았는지, 치과도 그렇고 일반환자도 그렇고 다 되어 있는데 의료수가가 보통 900원인데 이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본인부담이고 보험회사도....
○안태현 위원 본인부담이고 보험회사에서도 물론 약품대가 나오겠죠.
2,500원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과잉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닌지, 사실 의료혜택에 대해서는 큰 혜택인데 원가 계산을 해 보셨는지?
2,500원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과잉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닌지, 사실 의료혜택에 대해서는 큰 혜택인데 원가 계산을 해 보셨는지?
○보건소장 박기식 일반병원에서 쓰는 약하고 어떤 약하고 1,000원이라고 기준할 때 저희들이 1,000원짜리를 쓴다고 하면 일반병원에서는 500원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종류가 많아서...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환자등에 보통 감기약이나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일반환자 약품대인데 그 약품을 몇일분씩 주잖아요?
○보건소장 박기식 분석해 보면 오히려 의료보험수가보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약값이 조금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의료보험수가보다 약품대가 더 많다?
○보건소장 박기식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약품을 공급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건소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손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건소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손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손해나 마나 엄청난 마이너스죠.
○보건소장 박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약값이 총 1년간 들어온 것이 1억여원어치 들어 왔다 그러면 수입도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약값이 총 1년간 들어온 것이 1억여원어치 들어 왔다 그러면 수입도 그것밖에 안됩니다.
○박철수 위원 총 수입이 80,378천원인데 비해서 의약품 구입비가 예산액이 105,747천원이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잖아요, 1인당 2,500원씩해서 총 이용객수를 하게 되면 11,140천원밖에 안남으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보건소장 박기식 현재 남아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한다면 거의 비슷합니다.
○박철수 위원 건강측면에서 봤을때는 좋은 현상인데 군에서 너무 손해를 보면 안될 것 같아서....
○보건소장 박기식 약의 일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소모가 된다면 거의 비슷합니다.
○안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약품을 입찰하는데 '94년도에는 켄터마이싱같은 게 1개당 290원짜리를 우리군에서는 248원53전에 낙찰되었던 적이 있는데 횡성군은 255원, 평창군은 237원 이렇게 입찰가가 나왔습니다.
올해 우리군에서는 입찰이 켄터마이싱 하나만 가지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입찰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우리군에서는 입찰이 켄터마이싱 하나만 가지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입찰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분석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 낙찰이 58%라는 것은 강원도내에서 최하위입니다.
제일 많게는 춘천시같은 경우는 89%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싸게 구입했으면 했지 비싸게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 낙찰이 58%라는 것은 강원도내에서 최하위입니다.
제일 많게는 춘천시같은 경우는 89%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싸게 구입했으면 했지 비싸게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환 위원 입찰운용을 잘 하셨군요.
○보건소장 박기식 그당시 완전경쟁이라서....
○김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계속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여섯 번째, 조례상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 보건진료소의 운영위원들이 7명에서 12명으로 분포되서 임기는 공히 2년이 되겠습니다.
구성된 근거는 농어촌보건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과 저희 자치법규집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임원구성은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운영위원 12인이내이고 감사가 1명이 되겠습니다.
임원자격으로는 주로 마을주민들의 대표자로서 리장이나 새마을부녀회장, 반장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운영협의회 기능은 보건진료소 운영상 지원하는 것과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보건소를 상대로 하는 건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회계연도 결산 및 익년도 예산편성승인요구가 연 2회 되겠으며 회계감사, 자체감사가 연 2회, 부수적인 사업으로 노인경로잔치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 보건진료소의 운영위원들이 7명에서 12명으로 분포되서 임기는 공히 2년이 되겠습니다.
구성된 근거는 농어촌보건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과 저희 자치법규집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임원구성은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운영위원 12인이내이고 감사가 1명이 되겠습니다.
임원자격으로는 주로 마을주민들의 대표자로서 리장이나 새마을부녀회장, 반장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운영협의회 기능은 보건진료소 운영상 지원하는 것과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보건소를 상대로 하는 건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회계연도 결산 및 익년도 예산편성승인요구가 연 2회 되겠으며 회계감사, 자체감사가 연 2회, 부수적인 사업으로 노인경로잔치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자체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의약품 구입 같은 것은 어떻게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보건소장 박기식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진료원들이 진료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쓸 수 있는 약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주민들의 의료욕구에 대한 인식은 날로 향상되어 가는데 진료원의 역할과 기능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이용율이 다소 감소된 추세라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의 운영비를 도와 주고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관용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의료욕구에 대한 인식은 날로 향상되어 가는데 진료원의 역할과 기능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이용율이 다소 감소된 추세라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의 운영비를 도와 주고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관용은 안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비관계 이런 것은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개소당 월 100천원씩 해서 7,200천원을 요구했었는데....
○박철수 위원 진료소라 하면 농촌 오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밤중이라도 병이 나든지 하면 병원가기가 그렇고 하니까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비상적인 그런 상황에 애로점이 많은가 본데 서면도 서림같은 데를 보면 자체 운영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이 의술에 대한 전문적인 것도 없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던데 군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96년도 예산심의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 예산심의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기구개편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만 국비에서 지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구개선이 된다고 소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라서 재론할 여지가 없고 금년도 도내 최초로 우리 관내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되었는데 관광객 및 어민소득감소는 지역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년도 콜레라 발생원인 및 조사실적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기구개편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만 국비에서 지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구개선이 된다고 소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라서 재론할 여지가 없고 금년도 도내 최초로 우리 관내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되었는데 관광객 및 어민소득감소는 지역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년도 콜레라 발생원인 및 조사실적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95 콜레라 발생현황 및 방역활동 강화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콜레라환자 발생현황은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에서 발생했으며 발생인원은 총 6명으로 진성환자 1명, 건강보균환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발생원인은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한 근거라든가 도저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완의 상태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서 그러한 발생소지를 사전 예방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검사장비를 추가로 보강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에서 보강해서 적시에 보균자 찾기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방역활동 강화대책으로는 전염병 환자는 그 생명이 신속한 신고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타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마을, 학교, 어촌계를 중심으로 지정해서 48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수치하성인 콜레라 환자의 적기 발견을 위해서 주 2회이상 해수, 하수 어패류를 빠짐없이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도 자체장비는 물론이거니와 군부대의 장비 협조를 구해서 대폭 소독을 늘리는 방향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 보균자 찾기 검사도 2,640명을 실시하겠으며 식수소독을 간이상수도 등을 중심으로 월 1회 하는 것을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역장비로 방역검사장비를 보강하고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12,000천원정도 소요되는데 사실상 지난해보다 방역사업비는 현재까지 많은 부분이 삭감되서 원활한 방역소독이 이루어 질 지는 현재로서는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챙겨 주셔서 원활한 방역소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주민 1인당 방역비를 보면 최소한 1인당 1,000원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96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약 300원꼴 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콜레라환자 발생현황은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에서 발생했으며 발생인원은 총 6명으로 진성환자 1명, 건강보균환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발생원인은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한 근거라든가 도저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완의 상태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서 그러한 발생소지를 사전 예방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검사장비를 추가로 보강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에서 보강해서 적시에 보균자 찾기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방역활동 강화대책으로는 전염병 환자는 그 생명이 신속한 신고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타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마을, 학교, 어촌계를 중심으로 지정해서 48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수치하성인 콜레라 환자의 적기 발견을 위해서 주 2회이상 해수, 하수 어패류를 빠짐없이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도 자체장비는 물론이거니와 군부대의 장비 협조를 구해서 대폭 소독을 늘리는 방향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 보균자 찾기 검사도 2,640명을 실시하겠으며 식수소독을 간이상수도 등을 중심으로 월 1회 하는 것을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역장비로 방역검사장비를 보강하고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12,000천원정도 소요되는데 사실상 지난해보다 방역사업비는 현재까지 많은 부분이 삭감되서 원활한 방역소독이 이루어 질 지는 현재로서는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챙겨 주셔서 원활한 방역소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주민 1인당 방역비를 보면 최소한 1인당 1,000원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96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약 300원꼴 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안태현 위원 적은 예산으로 방역소독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보고서에 보면 '95년도 구입액에서 사충제가 380ℓ, 살균제가 200ℓ, 우물소독약이 10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실적을 보면 몇곱이 됩니다.
살충제는 3곱, 살균제는 한 4-5곱, 약품소독약도 거의 배인데 그러면 작년도에 쓰다가 남은 게 있어서 쓴 건지, 금년도에는 6,400천원어치만 구입했는데 현실적으로 몇곱이 지급된 것이 어떻게 해서....
살충제는 3곱, 살균제는 한 4-5곱, 약품소독약도 거의 배인데 그러면 작년도에 쓰다가 남은 게 있어서 쓴 건지, 금년도에는 6,400천원어치만 구입했는데 현실적으로 몇곱이 지급된 것이 어떻게 해서....
○보건소장 박기식 일부가 지난해에 넘어온 이월분량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은 콜레라발생에 따른 도에 특별히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3,000여천원어치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그 후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늘어났던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마지막으로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가 되겠고 추진실적은 대상자등록이 임산부 161명, 영유아등록관리가 26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임산부를 위한 라마즈체조교실운영이 11회에 114명을 하였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소아마비, B형간염, DPT, MMR, DT, 홍역해서 3,613명을 접종 완료했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145명을 했는데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라는 것은 생후 7일이내 신생아의 혈액을 뽑아서 전문의료검사기관에 보내게 되는데 사업목적은 피검사를 해서 그 아이가 정신박약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45명중에는 부적합으로 나오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건강한 출생아들이 자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조기 시력검사가 되겠습니다.
261명을 실시했는데 6세이하의 유아를 상대로 가정방문해서 시력검사를 하게 되는데 두 눈중 한 눈이 나쁘면 나머지 눈도 같이 나빠지게 되서 이런 것을 발견해서 조기치료를 해 주면 눈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시혜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진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여중·고교생이 되겠습니다.
접종인원은 750명인데 이 사업목적은 지금 여중·고교생들이 성장해서 시집을 가서 결혼해 자녀를 출생할 때 기형아를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가 되겠고 추진실적은 대상자등록이 임산부 161명, 영유아등록관리가 26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임산부를 위한 라마즈체조교실운영이 11회에 114명을 하였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소아마비, B형간염, DPT, MMR, DT, 홍역해서 3,613명을 접종 완료했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145명을 했는데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라는 것은 생후 7일이내 신생아의 혈액을 뽑아서 전문의료검사기관에 보내게 되는데 사업목적은 피검사를 해서 그 아이가 정신박약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45명중에는 부적합으로 나오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건강한 출생아들이 자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조기 시력검사가 되겠습니다.
261명을 실시했는데 6세이하의 유아를 상대로 가정방문해서 시력검사를 하게 되는데 두 눈중 한 눈이 나쁘면 나머지 눈도 같이 나빠지게 되서 이런 것을 발견해서 조기치료를 해 주면 눈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시혜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진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여중·고교생이 되겠습니다.
접종인원은 750명인데 이 사업목적은 지금 여중·고교생들이 성장해서 시집을 가서 결혼해 자녀를 출생할 때 기형아를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이 아니고 첫 번째 질의했어야 되는데 지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가 11명인데 당초예산에 보면 진료활동비가 12명 해서 월 30,000원인데 4,320천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고 진료수당으로 100천원씩 해서 3명만 잡았어요.
12개월로 해서 3,600천원만 잡고 7,920천원이 총 예산인데 11명을 공중보건의로 활용하는 입장에서 이 돈을 가지고 운용하기가 어려울텐데 공중보건의에 대한 진료활동비라든지 수당이 얼마씩 나가야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이 관계 좀 답변해 주십시오.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이 아니고 첫 번째 질의했어야 되는데 지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가 11명인데 당초예산에 보면 진료활동비가 12명 해서 월 30,000원인데 4,320천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고 진료수당으로 100천원씩 해서 3명만 잡았어요.
12개월로 해서 3,600천원만 잡고 7,920천원이 총 예산인데 11명을 공중보건의로 활용하는 입장에서 이 돈을 가지고 운용하기가 어려울텐데 공중보건의에 대한 진료활동비라든지 수당이 얼마씩 나가야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이 관계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기식 11명중에서 보건소에 3명있고 보건지소에 나머지 분들이 계시는데 보건지소에 계시는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은 한달에 200천원으로 2,400천원이 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3명은 진료수당이 100천원이면 100천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분들의 사기를 봐서 추가로 지급해야 될 사항인데....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3명은 진료수당이 100천원이면 100천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분들의 사기를 봐서 추가로 지급해야 될 사항인데....
○안태현 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진료활동비로 30,000원씩 해서 11인 12월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100천원 3인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읍면별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보건소장 박기식 그건 아닙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형평성을 맞출려고 '96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순조롭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류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류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전형식 선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민방위과장 전형식
○민방위과장 전형식 민방위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민방위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는 전쟁 및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민의 자위적 활동으로서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방위기본법을 '75년 7월 25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의해 2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와 지원에 의한 여자로 조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방위대 편성대상에 총 자원은 7,341명으로 그중 법적 제외자인 군인이나 경찰 등을 제외하면 실제 편성대원은 4,03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대 125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직장대 12개대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는 전쟁 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홍수, 화재, 가스폭발사고, 교통사고 등 많은 재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의 산업화, 건물의 고층화, 인구의 밀집화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기상이변도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막대한 자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도 이에 맞추어 방재훈련, 재난대비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신규편성후에 1-5년까지 대상자는 상하반기 연 2회 8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의 대상자는 연 1회씩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민방위대 편성자원중 1-5년차까지의 교육대상자는 총 1,566명으로서 기본교육과 보충교육을 실시한 결과 18명의 불참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참자중 5명은 타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6명은 영장발급후 전출이 되고 4명은 입원으로 인해서 교육이 불가능하며 3명은 제외자 신분으로 변동되서 법적처벌대상자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쟁이나 각종 재산은 예고없이 발생되고 또한 사태발생시는 즉시 정보망을 통해 신속한 전파로 사태의 조기진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전국에 동시 취명할 수 있는 경보싸이렌 1개소가 있어 즉시 전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태발생시 영구적인 대피시설이 없어서 일시적이나마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주민밀집지역인 시내일원의 개인건물을 지정해서 사태발생시 유도요원에 의해 유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장비로는 재해시 인명구조장비로 로프총외 9종에 103점, 소방기동장비로 소방복외 12종에 745점을 읍면별로 보관 관리하여 재난발생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는 대형화되고 많은 인명과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생활의 증가로 하천이나 계곡 등에 많은 관광객이 급증하여 조난사고 등 인명피해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추세에 맞춰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장비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매년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총 13점에 13,257천원을 투자해서 인명구조장비 로프총외 3종, 수방기동장비 수방복외 8종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방범비상벨 설치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범죄 및 대공취약지역인 오지마을과 해안부락 등에 3-4가구를 1조로 하여 '91년부터 '94년까지 25개리의 520가구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범비상벨은 거동수상자 신고 등 안보적인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각종 범죄신고용으로도 병행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범비상벨은 '91년부터 '94년까지 설치하였습니다만 현재 전화기나 또한 이동통신 등의 발달로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95년도부터는 보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별지 소방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소방업무관계는 소방서에서 2명의 소방관이 파견되어 소방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소방의 이원화된 소방체제를 운영했었는데 금년도 3월 30일자로 정부방침에 따라 일원화시켜서 인력이나 장비, 각종 문서 등 소방업무 일체가 속초소방서로 이관됐습니다.
본 소방업무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속초소방서에 협조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총 9개대 282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음 그중에서 남자조는 6개조에 210명, 부녀대는 양양읍 1개대 32명, 지역대는 30명 및 어성전리 2개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방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요소방장비로는 대형 펌프차 4대, 소형펌프차 2대, 구급차 1대로써 총 7대로 긴급사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색집단시설지구내 상가, 여관, 호텔 등의 소방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색지구는 호텔 2동, 여관 6동, 상가 54동, 휴게소 2동 등 총 64개 소방시설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시설물에 대해서는 속초소방서의 예방점검반에서 정기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오색지구내 소방안전대책으로는 호텔, 여관 등 소방취약시설물에 대해 정기소방검사를 연 1-2회 실시하고 불조심 전화 독찰제 1일 2회, 자체소방점검 월 1회 및 시설주 교육 연 1회 등을 실시해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색지구는 호텔이나 여관, 상가 등 화재취약시설물이 많이 있고 상시 화재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색지구는 양양읍과 몇소재지인 상평과 거리가 멀고 화재발생시 출동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초동진화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색지구에 소방파출소 설치를 속초소방서에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였고 오색지구의 소방파출소 설치는 현실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구설치는 인력 및 장비 등의 정원 승인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조속히 설치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하나의 지역현안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이관에 관계없이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특히, 우리지역의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대책이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요청이 있을 시 긍정적인 검토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민방위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는 전쟁 및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민의 자위적 활동으로서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방위기본법을 '75년 7월 25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의해 2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와 지원에 의한 여자로 조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방위대 편성대상에 총 자원은 7,341명으로 그중 법적 제외자인 군인이나 경찰 등을 제외하면 실제 편성대원은 4,03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대 125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직장대 12개대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는 전쟁 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홍수, 화재, 가스폭발사고, 교통사고 등 많은 재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의 산업화, 건물의 고층화, 인구의 밀집화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기상이변도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막대한 자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도 이에 맞추어 방재훈련, 재난대비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신규편성후에 1-5년까지 대상자는 상하반기 연 2회 8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의 대상자는 연 1회씩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민방위대 편성자원중 1-5년차까지의 교육대상자는 총 1,566명으로서 기본교육과 보충교육을 실시한 결과 18명의 불참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참자중 5명은 타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6명은 영장발급후 전출이 되고 4명은 입원으로 인해서 교육이 불가능하며 3명은 제외자 신분으로 변동되서 법적처벌대상자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쟁이나 각종 재산은 예고없이 발생되고 또한 사태발생시는 즉시 정보망을 통해 신속한 전파로 사태의 조기진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전국에 동시 취명할 수 있는 경보싸이렌 1개소가 있어 즉시 전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태발생시 영구적인 대피시설이 없어서 일시적이나마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주민밀집지역인 시내일원의 개인건물을 지정해서 사태발생시 유도요원에 의해 유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장비로는 재해시 인명구조장비로 로프총외 9종에 103점, 소방기동장비로 소방복외 12종에 745점을 읍면별로 보관 관리하여 재난발생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는 대형화되고 많은 인명과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생활의 증가로 하천이나 계곡 등에 많은 관광객이 급증하여 조난사고 등 인명피해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추세에 맞춰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장비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매년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총 13점에 13,257천원을 투자해서 인명구조장비 로프총외 3종, 수방기동장비 수방복외 8종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방범비상벨 설치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범죄 및 대공취약지역인 오지마을과 해안부락 등에 3-4가구를 1조로 하여 '91년부터 '94년까지 25개리의 520가구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범비상벨은 거동수상자 신고 등 안보적인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각종 범죄신고용으로도 병행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범비상벨은 '91년부터 '94년까지 설치하였습니다만 현재 전화기나 또한 이동통신 등의 발달로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95년도부터는 보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별지 소방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소방업무관계는 소방서에서 2명의 소방관이 파견되어 소방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소방의 이원화된 소방체제를 운영했었는데 금년도 3월 30일자로 정부방침에 따라 일원화시켜서 인력이나 장비, 각종 문서 등 소방업무 일체가 속초소방서로 이관됐습니다.
본 소방업무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속초소방서에 협조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총 9개대 282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음 그중에서 남자조는 6개조에 210명, 부녀대는 양양읍 1개대 32명, 지역대는 30명 및 어성전리 2개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방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요소방장비로는 대형 펌프차 4대, 소형펌프차 2대, 구급차 1대로써 총 7대로 긴급사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색집단시설지구내 상가, 여관, 호텔 등의 소방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색지구는 호텔 2동, 여관 6동, 상가 54동, 휴게소 2동 등 총 64개 소방시설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시설물에 대해서는 속초소방서의 예방점검반에서 정기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오색지구내 소방안전대책으로는 호텔, 여관 등 소방취약시설물에 대해 정기소방검사를 연 1-2회 실시하고 불조심 전화 독찰제 1일 2회, 자체소방점검 월 1회 및 시설주 교육 연 1회 등을 실시해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색지구는 호텔이나 여관, 상가 등 화재취약시설물이 많이 있고 상시 화재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색지구는 양양읍과 몇소재지인 상평과 거리가 멀고 화재발생시 출동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초동진화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색지구에 소방파출소 설치를 속초소방서에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였고 오색지구의 소방파출소 설치는 현실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구설치는 인력 및 장비 등의 정원 승인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조속히 설치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하나의 지역현안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이관에 관계없이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특히, 우리지역의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대책이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요청이 있을 시 긍정적인 검토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자동경보장치시설이 12개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전형식 읍면별로 25개리에 520개를 설치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자동경보장치를?
○민방위과장 전형식 자동경보장치는 1개소인데 군행리 뒷산에 있는 싸이렌이고 오산에서 전국 통제를 하고 있는데 오산에서 경보취명을 하면 바로 양양에 와서 싸이렌이 취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있으면 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 민방위 재난방송 자동경보장치시설이 12개소가 설치 완료되었다고 작년 민방위과장이 얘기했는데 자동경보장치란 뭡니까?
싸이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94년도에 민방위 재난방송 자동경보장치시설이 12개소가 설치 완료되었다고 작년 민방위과장이 얘기했는데 자동경보장치란 뭡니까?
싸이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전형식 예, 싸이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94년도에 12개가 설치 완료되었다고 보고됐는데....
○민방위과장 전형식 아니 자동경보장치가 지금 오산에서 내려오는 싸이렌이 1개씩 있고 이것을 경보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개소는 읍면에 각종 풍수해나 재난발생시 주민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개소는 읍면에 각종 풍수해나 재난발생시 주민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하고 '94년도 감사당시에 방범비상벨을 150대를 설치했고 '94년도에는 370대를 해서 520개가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전화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95년부터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520개가 확보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전형식 이 비상벨은 우리가 취약지구에 거동수상자가 나타났을 때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웃집간에 3-4가구를 1개조를 설치했습니다.
이 설치가 '91년도 110개소, '92년도 110개, '93년도 150개, '94년도 150개를 설치했는데 현재는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실적도 저조하고 해서 '94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될 사업으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 방침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비상벨을 설치안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가 '91년도 110개소, '92년도 110개, '93년도 150개, '94년도 150개를 설치했는데 현재는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실적도 저조하고 해서 '94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될 사업으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 방침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비상벨을 설치안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민방위시설 보유장비가 어디 보관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전형식 현재 읍면별로 보관되어 있고 군에도 일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종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방복, 수방화, 수방헬멧, 구명의, 구명환, 쌍안경, 로프총 주로 인명구조장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종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방복, 수방화, 수방헬멧, 구명의, 구명환, 쌍안경, 로프총 주로 인명구조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공익근무자 관리를 민방위과에서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의 소집계획이 49명이고 상수원보호에 1명, 하천감시 7명, 산림감시 38명, 교통질서계도 3명 이렇게 소집계획을 세워 놨는데 사실 배치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12월말 현재로 보면 13명만 배치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집계획이 49명이나 되는데 현 배치인원이 13명밖에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자 관리를 민방위과에서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의 소집계획이 49명이고 상수원보호에 1명, 하천감시 7명, 산림감시 38명, 교통질서계도 3명 이렇게 소집계획을 세워 놨는데 사실 배치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12월말 현재로 보면 13명만 배치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집계획이 49명이나 되는데 현 배치인원이 13명밖에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전형식 공익근무요원은 전해에 추정해서 인원을 확정하는데 실지 올해에 와서 신체검사를 하고 지원한 사람이 양양군에는 13명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원이 됩니까?
○민방위과장 전형식 예, 본인 지원에 의해서.
○안태현 위원 지원이 13명만 됐는데 내년도의 계획은 서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전형식 12월 20일자로 추상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민방위과장 전형식 민방위 업무보조원은 없습니다.
우리 과에는 일용잡급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일용잡급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전형식 예.
○김성환 위원 280일짜리 업무보조원?
○민방위과장 전형식 여직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실, 지적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실, 지적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