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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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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5일(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3.   가. 재무과
  4.   나. 환경보호과
  5.   다. 산업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최덕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선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재무과장 이규환

○위원장 최덕집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10시 02분)

○재무과장 이규환   보고에 앞서 계장 신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계장 이형재, 경리계장 한덕복, 관재계장 이영우, 징수계장 남철봉,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7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95년도 지방세 부과실적 및 결산전망표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6,437,000천원입니다.
  10월말까지 징수액이 6,119,000천원이고 그 다음 '95년도 결산 전망액은 7,13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도세하고 군세로 나누어 지는데 도세가 2,394,000천원이 목표액인데 이 중에서 10월말까지 2,393,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전망은 2,71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세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과년도 수입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설명을 드릴까요?
김성환 위원   넘어 가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그 다음에 군세는 4,028,00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월말까지 3,726,000천원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95년도 결산전망은 4,59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95년도 부과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당초의 세수목표액이 6,392,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목표액이 한 5억정도가 더 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부과액은 66억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과액은 6,652,000천원 해서 결산전망이 나와 있습니다만 7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것을 상향조정한 것도 한 5억이 늘었고 결산전망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 지방세 부과실적이 현재 몇일자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10월말 현재.
안태현 위원   10월말 현재면 우리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 하고 지금 사무감사에 나온 것 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업무보고에도 10월말 현재로 지방세 징수실적이 있고 10월말이라면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무감사때 더 징수가 된 상태로 나왔어요.
○재무과장 이규환   업무보고자료는 6,392,000천원인데 감사자료에는 6,437,000천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태현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규환   이 6,392,000천원은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것이고 그동안에 징수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6,437,000천원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5억이라는 게 더 징수요인이 생겼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그래서 그것은 건축붐이 일어 가지고 취득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과액이 현재 6,652,00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징수한 것이 61억이면 한 5억정도가 징수가 안된 걸로 나와요.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지금 종토세라든가 이런 증가요인이 생긴 것을 다 못받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의 체납액은 320,000천원정도 됩니다.
  어저께 태승레저에서 130,000천원을 송불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납액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목표액이 달라진 것은 당초목표액 6,392,000천원인데 그동안 건축붐이 많이 일어나서 추경예산에 목표액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한 5억정도 인상요인이 생겼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전 제가 얘기한 식으로 부과액은 6,652,000천원인데 10월말 현재 우리가 부과한 것은 61억이니까 한 5억정도가 체납액이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그동안 징수를 했기 때문에....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자체 세입규모에 대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징수대책과 징수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건축물에 대한 증축 일제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고액 체납자가 150건에 359,000천원인데 총 체납자는 얼마나 되는지, 체납자에 대한 징수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설명을 잠깐 드린 다음 순서에 맞춰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고액체납자라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150건에 359,000천원인데 체납 유형별로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제일 첫 번째 장정자씨라고 '93년도 8월달 취득세 1,700천원인데 이 사람이 연창리에 땅을 1,600㎡를 샀는데 현재 어디에 가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안효중씨라는 분은 자동차 취득세인데 압류가 돼 있고 지금 150건에 대한 압류 또는 물건을 다 조치해 놨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행방불명자가 어디에 있는지 못찾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여기에 보면 '93년, '94년 체납자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재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이번에 체납자를 정리하다 보니까 한가지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법원경매를 하는 것은 개인이 압류한 것이 우선인데 강릉에 성업공사라고 생겼는데 다른 공매 때문에 나가서 협의를 하는데 개인이 우선이고 성업공사의 공매는 행정이 우선이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관계법을 다 찾아 봤고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압류된 것은 경매될 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매해서 재산을 처분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박철수 위원   원래는 세금이 제일 먼저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제도가 좀 달라져서 금년도 1월달에 다시 공매처분을 할 때는 체납액을 우선 처리하도록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경매하는 것은 개인이 우선이고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행정이 우선이다 그게 달라졌습니다.
박철수 위원   1순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순위에 관계없이 공매처분을 할 때는 행정이 우선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시점이 그 토지를 등기냄으로써 세금을 낼 수 있는 발생시점이 되니까 그것을 인정해서 행정이 우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매처분 보다는 성업공사에 공매처분을 하는 걸로 전환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개인인데 부채를 전해 줬으면 개인이 먼저 가동기를 하든지, 가압류를 하든지 하면 그쪽이 먼저 되는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처분인 경우와 공매처분의 경우가 다릅니다.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면의 한림레미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재산권을 설정해 놨습니까?
  물권정리가 돼 있습니까?
안태현 위원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는 1,000천원이상 단위만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덕집   50천원 단위를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동안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정리한 것을 가지고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과장님, 체납액이 320,000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320,000천원밖에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자료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받아서....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그러면 체납자를 500천원이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받은 것은 받은 것이라고 체크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제일 첫 번째 장정자씨 취득세가 되겠는데 행방불명이 돼서 찾고 있는 중이고요....
안태현 위원   그럼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그러면 취득세가 있으면 물건을 샀으면 물건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규환   연창리에 밭을 샀는데 1,693㎡를 샀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하겠는데 어디 가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 밑에 보면 송산프로모션이라고 '91년 8월달에 내곡리에 5,758㎡를 산게 있습니다.
  또 바로 밑에 보면 역시 취득세 해서 내곡리 같은 필지인데 이것은 왜 같은 필지가 취득세가 2건이냐면 당초에 취득세가 4,000천원이었는데 이게 비업무용이라서 1년이내에 이것을 업무용으로 안썼기 때문에 7.5배로 하니까 27,900천원을 내야 되는 것이지요.
안태현 위원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 조치사항은 지금 법원경매중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결손처분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선순위가 못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동방산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2,379천원입니다.
  이것은 건물 소유권 이전을 해 놓고 어디에 행방불명이 되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한재덕씨라고 양양 남문리 분인데 주민세 1,900천원을 체납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사시던 집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7.5%부과되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압류해 놨습니다.
  그리고 태승레저라고 '95년도 2월달에 취득세가 122,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날짜로 납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다행한 일입니다.
  그 다음 연두혁씨라고 취득세 1,160천원인데 이것은 연창리 전입니다.
  450㎡인데 이것은 토지 압류조치를 했는데 금년말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조병채씨라고 서울사람인데 취득세가 660천원인데 이것은 법원경매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성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취득세가 27,000천원인데 이것은 연창리에 논을 8,000㎡를 샀는데 토지압류를 1순위로 했어요.
  1순위로 강릉에 공매의뢰를 했는데 성업공사에서 당장 내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것은 약속이 됐기 때문에 27,000천원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팽미선씨라고 1,160천원인데 이것도 차량압류를 시켜 놨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게 지금 뭘 취득했는데 차량압류를 했어요?
○재무과장 이규환   자동차인데 1가구 2차량은 등록세, 취득세를 배로 무는데 예를 들어 200천원이면 400천원을 받아야 돼요.
  다음 양영한씨라고 취득세가 1,800천원으로 이것은 건물인데 납부약속을 12월말까지 내겠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고 그 다음 진행경씨라고 남문리에 사는 분인데 등록세를 체납했습니다.
  자동차인데 차량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옥천동 신아건설 이것은....
○재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받았기 때문에 빼놨어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최을규씨라고 이것도 납부됐습니다.
  다음 오도웅씨도 다 납부했습니다.
  다음 오색개발이 4,200천원인데 오색리 8필지 36,537㎡를 토지압류했습니다.
  법인이 도산되서 상당히 받기가 힘든데 일단은 압류조치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4건에 한 15,000천원정도 되는데...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이 후순위기 때문에...
안태현 위원   15,000천원을 다 못받은 거예요?
○재무과장 이규환   예, 부도가 나서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찾지 못하고....
안태현 위원   오색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8필지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압류처분을 하던지...
○재무과장 이규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후순위라서 경매처분이 되기 때문에 받을 길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최악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켜서 정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악덕업자 아니예요,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땅을 사면서 돈을 하나도 못받았다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92년도에 취득하고 '93년도, '94년도에 또 취득을 했는데 이 사이에 취득을 하면서 취득세도 못받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92년도부터 우리 양양땅을 샀는데 계속 취득세를 못받고 있는 것은 공무원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개인이 사법상에 계약을 한 것은 우리가 통제하기는 좀 어려워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세금징수는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법상이나 민법상에 무슨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92년도나 '94년도 계속해서 2-3년동안은 계속 샀는데 최소한도 '94년 2월달에 있은 것은 9,000천원에 대한 취득세가 있는데도 '92년, '93년, '94년 것을 그냥 놔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92년도에 산 것도 체납이 있는데 '94년도 9,000천원의 취득세가 또 나가야 할 사항을 묵과했다면 행정에서 징수실적에 대한 대책도 계획도 없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규환   저희가 대책이라는 것을 냈을 때에는 압류해서 공매를 해서 처분하는...
○위원장 최덕집   그럼 '92년도에 안냈으면 '94년도에 9,000천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면 큰 물건을 샀을텐데 대책이 강구됐어야지요.
○재무과장 이규환   사실상 저희가 개인이 토지거래를 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토지거래라는 게 뭡니까, 서면에 와서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는 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92년도나 '93년도에 취득한 물건이 아직도 압류사항이라든가 상환이 되지 않는 취득세 분에 대해서는 '94년도 산 물건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법상에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이 사람이 땅을 팔고 여기 있으면 괜찮은데 법인이 도산되서 도망가 버리니까....
○위원장 최덕집   '94년도에 산 것은 도산되서 나간게 아니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94년도에 큰 물건을 샀으면 '92년도에 산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미납이 됐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94년도에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개인이 땅을 사고 파는데 통제가 안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최덕집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관리자가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94년도에는 우리가 체납처분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이규환   우리가 압류는 했지요.
○위원장 최덕집   언제 압류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땅을 사면서 우리보다 빨리 고지하고 14일 이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 보다 늦어요.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경매하지 않고 공매한다면 거래시점이 바로 발생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지만 경매상태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나 '93년도에는 토지거래가 되서 공매를 못부쳐서 미납된 것은 '92년도 분이 없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92년, '93년도까지 계속 2년차 3년차까지 토지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92년도, '93년도 세금 체납액에 대한 것도 우리 군청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4년도에 샀을 때는 채무변제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 분에 대한 것은 압류조치가 돼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이규환   압류는 '92년부터 '94년까지 압류를 했다니까요.
○위원장 최덕집   내가 알고 있어요, 후순위라는 게 뭡니까, 14일이 경과했을 때 법적 등기가 나기 이전에 동시에 압류처분을 했으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이규환   후순위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거래하다 보니까 계획적이고 이것을 우리가 행정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법정에 내기 전에 벌써 압류를 해 놓으니까....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외의 문제는 발생되지 말아야 할 게 아니냐.
○재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이번에 알았는데 경매보다는 성업공사에 공매해야지만 찾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매를 의뢰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빨라 가지고 경매의뢰를 해 놨어요.
  압류를 먼저 해놓은 사람들이 우리 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 진행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다음 배동각씨라고 2,268천원인데 이것은 오색 건물이고 차량을 압류해 놨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왕 건물의 취득세라 그러면 건물을 압류하셔야지 자동차가 돈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죄송합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차량이 한 대 있어서 차량을 압류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것이 차량을 산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아니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덕집   무슨 근거를 가지고 차를....
○재무과장 이규환   건물을 샀는데 그게 경매되서 이전이 되어 버려서 차가 한 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도솔관광이 취득세가 8,300천원인데 이것은 다리 건너편 도솔관광이라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되서 어려움이 많은 모양인데 차량을 5대 압류시켜 놨는데 12월 말까지는 납부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알기는 먼저 하던 사람이 도솔관광을 팔았어요.
○재무과장 이규환   압류는 해 놨으니까 우리가 선수입니다.
안태현 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재무과장 이규환   12월 말까지는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안되면 성업공사에 의뢰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차량을 압류했으면 차량이 운행을 합니까? 안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운행은 하죠.
○위원장 최덕집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도 운행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팔지는 못하지만
○위원장 최덕집   차량을 압류하는 데도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차량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제도가 좀 달라져서 과거에는 번호를 영치시켰는데 영치제도가 없어져서 차량필증을 안붙이지 않습니까?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번호영치를 안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양개발인데 취득세가 25,000천원인데 이것은 여운포리에 3,779㎡를 토지 압류조치를 해 놨는데 본인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못찾고 있는 상태이고 그 뒤에 보시면 이순옥씨라고 취득세가 700천원인데 이것은 지게차로 이번달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강점숙씨라고 현북 상광정리분인데 560천원으로 자동차인데 차량압류는 했고 사실상 폐차를 한 것인데 본인이 해태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30일이내에 차를 정리했어야 될텐데 정리가 안되서 개인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박철수 위원   이게 '94년 3월달이면 1년이 지났잖아요?
○재무과장 이규환   예, 그런데 안내고 해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첨언해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현금징수를 하니까 비리가 생겨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월매씨라고 주민세가 657천원인데 이 사람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안태현 위원   그 사이의 나성균씨?
○재무과장 이규환   납부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정월매씨는 뭐라구요.
○재무과장 이규환   소득할 주민세인데 이 사람이 어디 가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강미영씨라고 남애 리조트 빌라인데 어디 가 있는지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 찾아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인식씨라고 이것은 취득세 780천원인데 시변리에 논 2필지 2,747㎡ 토지를 압류시켜 놨습니다.
  이것도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준식씨라고 현남면 임호정리에 사는 분인데 주민세 소득할을 내지 않았어요.
  2,000천원인데 이 분도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임준식이는 지금 입암리에 거주하고 있어요.
  주문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왜 없어요.
○재무과장 이규환   공매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압류가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그 다음 홍성혁씨라고 역시 남대리 사람인데 주민세가 650천원인데 이 양반도 지금 추적중에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홍석혁이도 남애에 있어요.
○재무과장 이규환   찾아서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효숙씨라고 현남면 시변리 주민인데 621㎡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아 토지압류가 돼 있는데 이것은 법원경매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조남진씨라고 취득세 555천원인데 밭을 사서 취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지금 추적중에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어디 밭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남애리 592번지 전인데 493㎡.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남애리에 땅을 살 수 있다면 서울양반들이 자기 명의로 못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그러면 이 양반이 93년도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돈을 꾸어 주고 사는 식으로....
  그 다음에 김광식씨라고 강릉시 내곡동 분인데 취득세 987천원이 체납이 되서 납부독려중에 있는데 내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현남면 풍림주식회사인데 취득세가 6,000천원이 체납입니다.
  굴삭기 장비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 그 차량을 압류시켜 놨습니다.
  안내면 공매의뢰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원수지라고 강현면 하복리 분인데 취득세가....
안태현 위원   그 위에 이상현씨라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규환   전부 냈습니다.
  이상주씨도 냈습니다.
  성원수지라고 520천원인데 20일날 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수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부도직전인 모양이던데....
○재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차량을 압류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 둔전리 이성개라는 분이 있는데 주민세 4,200천원이 체납됐습니다.
  양도 소득할 주민세로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 먹고 도망을 갔군요.
고용달 위원   그 위에 양승혁이는?
○재무과장 이규환   15일까지 낸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12월 15일까지요?
○재무과장 이규환   예.
  손용범씨라고 속초시 교동 사람으로 취득세가 841천원인데 납부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명도개발인데 취득세가 41,000천원입니다.
  토지압류를 해 놨는데 물리고 물리고 해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매의뢰를 안했다면 공매의뢰를 해서 받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게 '92년도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왔어요?
○재무과장 이규환   그동안에 경매를 여러번 했는데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압류가 8억이 걸려 있다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먼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면 되잖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런데 이게 벌써 연결이 되서 근저당 설정이 되 있어서 접근이 곤란합니다.
안태현 위원   누구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근저당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우리 행정쪽으로 압류해 놨을 때 우리가 쉬운 것이고 돈을 특히 은행같은 데 설정하니까....
안태현 위원   어느 분이나 다 하지 안하는 게 있습니까?
박철수 위원   2순위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재무과장 이규환   우리는 저 밑이 되다 보니까....
안태현 위원   아까 얘기는 성업공사에 공매신청을 하면 1순위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규환   그것을 근저당 설정을 했을 때 하고 압류처리했을 때 하고 차이점을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박철수 위원   근저당 설정한 게 1순위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그것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태현 위원   그 양반 재산이 얼마인데 그러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지금 41,000천원인데 한 8억정도 걸려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명도개발이 가지고 있는....
○재무과장 이규환   그게 토지가 723㎡예요.
안태현 위원   한 200평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이규환   가치는 한 5억정도....
  그 다음에 박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946천원 이것은 회룡리 토지 및 건물인데 이 사람도 이것을 팔고 가버렸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삼익투어라이프라고 취득세가 5,500천원인데 물치리에 땅을 2필지 가지고 있는데 법인이 도산되서 행방불명입니다.
박철수 위원   이 체납자는 등기이전할 대안이 안나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런 것은 안나오지요.
박철수 위원   예를들어 땅을 샀는데 취득세를 안냈다면 그 사람이 땅을 팔았을 때 이전을 하자면 취득세 물은 것이 나오던데?
○재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안나옵니다.
  그 다음 원원철이라고 물치리에 산 4필지가 있는데 토지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공매의뢰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산종합개발이라고 해서 그 임페리얼인데 지금 법인은 도산됐는데 낙산에 소유권 이전이 되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한 30,000천원이 있는데 다 받아 냈어요.
  그리고 6,000천원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먼저 임페리얼 하던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규환   전 소유자가 이것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법인이 도산되서 없어지는 바람에....
○위원장 최덕집   승계가 안돼 있나요?
○재무과장 이규환   승계가 안되고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소유권 이전이 됐다 하더라도 승계해서 이전이 돼야 될텐데.
○재무과장 이규환   채무변제 승계가 안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약은 하지 않아서 승계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채무변제에 대해서는 불이행됐으면 당연히 채무변제하고 같이 협상이 되서 나갔다면 취득세가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가족 승계가 안된다 하더라도 타인한테는 승계를 했어야 원칙인데.
○재무과장 이규환   지방세는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찾아서 납부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870천원인데 하복리에 있는 공장입니다.
  이것도 법인이 도산되서 법원경매가 들어가 있는데 받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림레미콘 618천원인데 이것은 과세물건이 건물하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압류가 돼 있어서 공매의뢰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여기 미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는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말로 독려를 했다면 되지 않지만....
박철수 위원   출장을 갔다든지 해서 독려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지에 가도 현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내 분들에게는 전화를 많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도 현지에 가서 많이 독려를 하고 저희들도 독려하고 심지어는 태승레저같은 120,000천원 받을 곳은 서울도 몇 번 갔다 왔어요.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해서 어제 납부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재무과장님 그 100천원이상 체납자 현황가운데 악성체납자로서 현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자 건수와 금액이 되었으면 알려 주시고 지금 설명하신 가운데서 압류돼 있는 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서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김성환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일단 '95년도 압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소송으로 인한 징수건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는 곤란하고....
김성환 위원   공매한 실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성종합건설이.
김성환 위원   1건밖에 못하셨는데 우리가 설명을 들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명산종합개발이라는 데는 구 임페리얼을 작년에 팔았는데 이 엄청난 금액을 징수를 안해 놨는데 사실이 좀 한심합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압류는 다 해 놨는데 후순위라서 배당이 안온 거예요.
김성환 위원   한가지 더 얘기를 합시다.
  고질체납자 징수를 읍면에 다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읍면에서도 독려하고 저희들도....
김성환 위원   그런데 읍면 기능 가지고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강현이나 현남, 현북 이런 부분도 거의 읍면에 하다 보니까 기능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예요.
  고질체납자 징수현황을 알아 봤더니 자기들 기능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96년도부터는 재무과에서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남면 동산리 어촌계가 2,600천원인데 이것은 공유수면 사용료를 안내서 이번에 총회를 개최해서 12월달에 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 전진 2리의 설악유선 양정모씨가 1,600천원인데 이것도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원인데요, 동산어촌계 말입니다. 이게 홍우표 개인입니까?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공유수면 사용료 인데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낸다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의 지방세 법인하고 개인세무조사 및 부과실적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총 154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관내에 영리법인이 39개, 관외가 42개가 있고 비영리법인이 관내 43개, 관외가 30개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법인에 대한 조사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29건에 1,535,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51건에 610,000천원, '94년도가 49건에 661,000천원, '95년도가 29건에 264,000천원의 세무조사를 해서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 3번에 보면 과세대상별 추징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비업무용 토지가 15건에 448,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법인이 토지를 사가지고 1년이내에 본 업무에 섰어야 되는데 쓰지 않았기 때문에 중과를 맞아서 저희가 추징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이 10건에 450,000천원, 이것은 주로 별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과세가 286건에 642,000천원, 그 다음 아까 박철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도 11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도시계획지구하고 오색지구에 대한 건축물을 일제조사를 해서 재산세는 내년 5월 1일이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과하고 취득세는 산정을 해서 금년도에 부과하는 걸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원입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개념을 법인등록된 법인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종합재산세 이런 것이 기준이 얼마 이상이 되면 개인 법인으로 간주를 해서 부과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연 36,000천원요.
이상원 위원   세액이 연 36,000천원?
○재무과장 이규환   과표로 해서.
이상원 위원   과표가 36,000천원 이상이 되면 개인 법인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법인등록이 안된 사람이라도?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안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세대상자 추징실적을 보면 사치성재산 10건에 대해서 45,000천원을 부과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양군내에 허가주택이 28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치성재산이라 그래서 10건만 나왔는데 그 나머지 18건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광산이 현재 폐광이 됐습니다만 지방세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낙산 쎈츄리 어떻게 과세를 부과하고 있는지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환   사치성재산은 지금 주택일 경우에는 100평이 해당되고 오색 그린야드가 지난해에 힐사이드 나이트클럽이라고 해서 사치성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업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주민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쎈츄리콘도는 현재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곧 착수한다고 해서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착수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중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빨리 촉구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만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조금전에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아까 오색 그린야드하고 주택이 100평이상만 과세한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지인들이 와서 허가주택으로 양양에 있는 것에 대해 얼마를 징수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고 이 광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많은 법인세를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광산이 폐광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를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 본 겁니다.
  아까 주민세만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양양광업소는 지금 현재 폐광이 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데 법인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50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인 몇 명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대답을 적당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허가주택관계는 별장은 지금 많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살면 별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선 외형적으로 봐서는 별장같은데 조사를 해보면 할머니가 산다든지 관리인이 와서 살면 별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이리로 묘하게 맞춰 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전기를 어느때 많이 썼느냐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조사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맞춰 놓고 심지어는 빨래도 형식으로 걸어 놓고 그러는데 지금가지 부과를 한 것은 28동을 부과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금액은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묘하게 빠져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안태현 위원   28동은 우리가 호화별장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시죠.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종합토지세가 징수가 얼마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 넘어 오는 체납액이 698,000천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체납액이 그때가 11월말 현재인데 작년도에 감사는 기획실장이 대리보고를 했으니까 자료에 의해서만 보고를 했을 것이고 698,000천원 체납됐는데 그게 '95년도에 체납액이 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넘어 왔으면 얼마를 징수했는지, 그중에서 '95년도에는 얼마를 징수했으며 아까 명도산업같은 고질체납자는 어떻게 처분하는지 관계법규가 없습니까?
  못받는 걸 괜히 보는 사람 심사만 사납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았던 것은 틀림없는데 최근에는 다 정리를 하고 310,000천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310,000천원 정도라면 도내에서 상당히 성적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리하는 방법은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결손처분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에다 재산조회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만 재산이 몰려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거소불명자 때문에 찾지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시켜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작년도에 690,000천원정도 되는 체납액은 거의 다 받아 들였고 악성체납자만 남겨 놓고 올해 '95년도 결산의미를 보면 한 340,000천원 밖에 안남아서 많은 효과를 봤다 그렇게 평가가 되네요.
  대답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다음 12페이지에 보시면 세무관련 공무원 현부서 근속년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지금 현재 정원상 29명인데 2명이 결원되서 지금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2번을 보시면 공무원별 근속년수가 쭉 나와 있는데.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근무년수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내가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세무직제가 새로 신설이 돼 있습니다.
  현재 세무관련부서의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 언제까지 세무직을 충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할 때 농림직이나 행정직이 복수직제가 돼 있고 읍면에도 세무직 결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충원할 계획인지 아니면 행정직을 복수직제로 통합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지금 '97년도까지 전문직을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28명을 세무직으로 확보해 놨는데 15명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확보부분은 이번에 내무과에서 특채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특채나 공개경쟁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97년도까지는 양양군에 소요되는 28명을 전부 확보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그 다음 14페이지에 보시면 보유차량 자동차세를 타시군에 납부하는 직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46명이 지금 타지역에서 다니면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이들 학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대략 세입을 분석해 보니까 12,000천원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해를 구해서 양양으로 전입시키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어제 내무과 감사에서도 우리 관내의 490명중에서 135명이 관외거주자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관계 때문에 어제도 여러각도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135명이면 거의 1/3이 관외거주를 하고 있는데 완전 지방자치시대로 가는 입장에서 문제점도 있고 차량관계도 46대가 현재 외지에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세 정도는 우리지역에다 납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세수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보시면 '95년도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조치사항이 되겠는데 비과세 감면대상은 우선 비과세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종교, 제사, 자선, 학술등 비영리사업자가 비과세가 되겠고 감면은 지방세법 31종에 대해서 감면해 주도록 돼 있고 조례에 도·군세는 각 30종씩 감면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14,000건에 263,000천원이 되겠고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1,500건에 113,000천원이 감면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하면 16,000건에 376,000천원이 감면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태현 위원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감면을 해 줘야 될 분들인데 우리가 종교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자기들이 필요해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토지를 임대해 준다든지 상가를 만들어서 임대해 주는 그런 쪽은 과세가 되겠죠?
○재무과장 이규환   예, 그것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오색 그린야드나 실버타운같은 데는 부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오색 그린야드는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난 말까지만 해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던 것이 완화가 되서 이제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1005 징수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50%.
안태현 위원   종토세도 내고 건물세도 내고 재산세도 50% 감면해 준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그래서 그 재산세를 저희가 30,000천원을 부과했는데 감사원에다 이의신청을 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학술연구에는 낼 수 없다고 해서 감사원에 올라 갔는데 감사원에서도 양양군의 의견이 맞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자기들은 학술단체에서 연구하고 세미나하면 우리가 받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박철수 위원   영업세는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영업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알겠어요.
안태현 위원   실버타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실버타운은 아직 준공이 안됐는데 지금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것은 찌라시가 나왔는데....
○재무과장 이규환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안태현 위원   그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 우리 학교법인에서 가끔 해수욕장 옆에다 사놓은 땅을 건물은 안짓고 연수원을 한다면서 짓지도 않고 그냥 놔둔 땅은 과세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종토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현황에 보면 자동차세도 감면을 해 주는데 이것은 몇%를 해 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만 장애자도 일반장애자, 청각장애자라든가 말을 못한다든가 이런 분들이나 나아가서는 그 부모까지도 면제를 해 주도록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상정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준칙이 내려온 걸 보면 장애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안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이규환   그 다음 18페이지 국공유지 귀속실태는 색출현황이 없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보면 '95년도 국공유지 취득 및 처분, 대체재산 확보현황인데....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현황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양양군에서 국공유지를 취득했다는 얘기겠죠?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군유지를 취득한 것이 2,194㎡에 돈으로 환산하면 215,000천원어치를 취득한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국유재산을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당초예산에 대체재산 조성비가 266,000천원이 있는데 지금 215,000천원어치는 추진이 됐다 그 얘기시잖아요?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창쪽에 전부 취득이 된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창 것으로 추진이 됐는지?
○재무과장 이규환   읍사무소 진입로 부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청사부지가 금년도는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규환   진입로 부지를 금년도에 산 게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아니 진입로 부지는 금년도에 샀다고 하더라도 청사부지는 작년도 잖아요.
○재무과장 이규환   다 산 게 아니고 금년도에 산 것이 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서 지금 평당 300천원정도 되는데...
박철수 위원   금액이 좀 싼 것 같은데 그렇게 밖에 안나갑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한 300천원정도.
안태현 위원   300천원이면 비싼 것이지 싼 게 아니예요.
  한 700평 샀다는 얘기인데 청사내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몇 번지가 청사로 들어 간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윤재복이라는 사람이 물치리의 남경희라는 분하고 청사가 아니고 군유지를 확보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철환씨라고 여운포리의 땅을 샀고....
안태현 위원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연창리 12건 중에서 읍사무소 청사부지로 들어간 게 몇 번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도로로 들어 갔던지 이렇게 될 게 아닙니까, 그 청사부지로 들어간 것만 몇 번지냐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거의 다 도로입니다.
  진입도로가 앞으로도 나고 옆으로도 나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많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거의 한 700평이 진입도로가 된다는 말이예요?
  말도 안되죠.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그 다음 20페이지에 국유재산 처분현황은 국유지를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를 보면 군유지 처분이 있는데 이 양양읍 대체조성지하고 주로 군유지를 금년도에 팔은 것이 35필지에 17,005㎡ 약 5,149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은 약 10억정도가 군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그 다음 24페이지를 보면 용도별 관리운영 현황인데 이것은 차량정수가 40대인데 여기에 따른 운전원이 34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하고 운전원하고 100%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80%만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하고 운전원하고 대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시면 '96 공유재산 조성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총 5,095필지인데 평수를 예시하면 590만평이 되겠습니다.
  ㎡를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590만평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건물은 전부 88동에 부지면적이 약 103,961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거기에 '95 국공유재산 처분현황은 국유지하고 군유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밑에 군유재산 대체취득을 2,194㎡ 약 664평을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청사 개보수 상황 및 문제점 대책이 되겠는데 의회청사가 지금 현재 구 양양읍 사무소인데 지상 2층해서 306평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기간은 10월 16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인데 그 사업비가 99,000천원이고 추진현황은 2층공사가 지금 텍스공사까지 다 마무리 돼 있는데 아직도 바닥공사는 안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동안 윤재복선생이 양양읍 신청사앞에 새로 지은 집 때문에 진입로 부지의 동의가 늦어져서 고통이 있었습니다만 도로 기본형이 다 됐지만 그 상황에서 양양읍사무소를 옮겼을 경우에 민원이 많을 것이 예상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몇일 있으면 도로포장을 해서 이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에 보면 신축 읍청사 및 진입로, 옹벽, 포장 등 주변공사 추진인데 이것도 총 사업비가 7개사업에 1,168,000천원인데 읍사무소는 벌써 마무리가 되어 있었고 윤재복 선생 집쪽으로 올라오는 진입로 개설이 103m에 폭이 8m인데 포장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 다음 투시형 담장설치 240m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고 정문설치도 2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문을 못만들었고 그 다음에 부지확장 및 옹벽성토가 있는데 이것은 70m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회관을 서문리에 짓는 것보다는 읍사무소 아래쪽에 공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를 가정복지과에서 아마 서문리에다 짓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짓게 되면 세금도 물어 줘야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양양읍사무소 밑에 군유지가 넓게 자리잡고 있으니까 거기다 1층을 하고 2층을 지상으로 올리면 3층건물이 무난히 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보고드리지 않은 사항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안태현 위원   조금전의 얘기는 도로에다가 앉히자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규환   지금 한 5m 위에 읍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면과 같이 해서 그것을 1층을 하고....
안태현 위원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양양읍사무소 아래 공간이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저희들 땅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하면 땅도 확보되고 문제도 없고 세금도 안물어 주고 많은 여성들이 이용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쪽에 옹벽을 많이 안하게 되면 1층 건물이 되기 때문에 옹벽도 많이 안하고 예산도 그만큼 덜 들고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장포장은 지금 여기에 54,000천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45,000천원 있는 것 가지고 하면 거의 포장이 되겠어요.
  그쪽 여성회관 짓는 것 빼면 광장포장은 9,000천원 가지고 포장이 거의 다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설명하는 가운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순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전에 지은 현북면청사 한번 가 보셨습니까?
  담장이 있었습니까?
  3년전에 지어 놓고 담장하나 없습니다.
  마당 포장도 안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도 당초계획은 있겠습니다만 청사진입로 하나 못 마련했습니다.
  과장님 세금을 받아서 하는 행정이라면 공평성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현북면에 3년전에 지어 놓았던 청사유지 관리는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양양군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양양읍 청사는 마당포장과 광장포장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먼저 지은 곳은 먼저 해 주고 나중에 지은 곳은 나중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96년도에는 현북면청사에 옹벽시설, 광장포장이 다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금년도에 1억정도를 들여서 부지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승인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서 다 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여기 사업비가 250,000천원이라 그랬는데 250,000천원까지 안들겠어요.
  포장이 금년도에 거의 다 되고 옹벽도 줄고 이렇게 되면 투시형 담장하고 정문 설치하는 것과 조경하는 정도만 하면 읍사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29페이지에 공사계약현황이 건수가 많은데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박철수 위원   그것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과장님,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계약할 때 몇% 정도까지 적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보시면 도급설계 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6일 이전에는 예정가격을 5개 만들어서 2개를 추첨해서 응찰한 사람들이 산출평균을 해서 85%를 때린 금액이 응찰한 사람이 같거나 바로 위의 사람이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7월 6일 이전까지는 85%이던 것이 7월 6일 이후에는 88%로 올라 갔어요.
  그러던 것이 금년도 8월 28일에는 의혹이 많아서 예정가격을 10개를 만들어서 1주일전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박철수 위원   그 내정가격을 공개한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그것을 예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공개하면 회사에서 10개를 가지고 낙찰일날 3개를 뽑아서 그것을 산술평균을 내서 88%를 때린 금액이 바로 낙찰금액이지요.
  그래 그것을 가지고 오면 어떤 경우에는 동가가 4개 나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동가가 나오면 의혹이 있지 않나 그랬는데 이제는 동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비뽑기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먼저 뽑고 나중에 뽑고 거기에 낙찰표시를 해서 결정하는데 보통 동가가 나와요.
박철수 위원   입찰보러 오는 게 자기가 써놓는 게 아니고 미리 공고를 해준다?
○재무과장 이규환   아니 군에서....
김성환 위원   예를 들어 수치를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예를 들어 1억공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프러스 2% 그 범위내에서 1개를 만들어서 1주일전에 보내주면 거기서 응찰하러 오는 사람들이 3개를 뽑는데 1, 3, 5가 걸릴 것이다, 3, 4, 5가 걸릴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서 그것을 3개 프러스 해서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88%를 빼주면 바로 그 금액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낙찰금액이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그 예시가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프러스 2%일 수도 있고 전체가 프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것을 합해서 88%를 빼면 맞는 수치는 어디에다 운용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88%를 빼기 때문에 2% 범위내에서 해 줘도....
김성환 위원   1억공사에 88,000천원이면 88% 아닙니까?
  3가지를 합해서 88%를 때리면 88,000천원 가깝게 떨어지는 거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그런데 왜 3개를 하냐면 어차피 이 응찰자가 와서 예가를 3개 뽑아야 되니까 그것을 3개 프러스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거기에 8%다 이 얘기예요.
박철수 위원   그러면 운밖에는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규환   예, 운찰이지요.
○위원장 최덕집   빨리 합시다.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우리가 공개입찰을 보면 거의 다 50,000천원 이상이어야지 하게 되어 있고 50,000천원 이하면 수의계약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공개입찰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50,000천원짜리도 공개입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의 건축업자나 건설업자의 지역경기를 위해서 50,000천원 이하는 우리지역 건설업자들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안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공개입찰도 우리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 등을 봐서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그 금액은 약간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7월 6일 이전에는 30,000천원 이상이었는데 7월 6일 이후부터는 50,000천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50,000천원 이하를 입찰을 했는지 이런 것이 의심이 갈텐데 이것은 시점이 7월 6일 이전에 30,000천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초과될 때의 공개경쟁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50,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지역의 건설업체 보호책을 위해서도 지방업체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왜 50,000천원짜리를 공개입찰 본 것도 있고 수이계약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금년도 7월 6일 이후부터는 바뀌었고, 우리 관내에는 8개 전문건설업체가 있는데 순번제로 돌아 가면서 업체의 불만이 없도록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철근콘크리트냐 그런 것에 따라 성질이 맞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다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건설업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없잖아 있는데 조그만 단위도 관보에 다 내고 공개입찰을 하니 한 건 때문에 수십명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업자는 기회가 없어지고 어떤 때에는 단합이 안되서 하나도 팔 수가 없어요.
  여기에 쭉 입찰 본 것을 보면 지방업체는 황우건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업체의 보호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외지로 돈이 나가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잠깐 설명을 드리면 50,000천원에서 10억미만 공사는 원칙적으로 게시공고를 하고 건설협회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하면 저희들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면 건설협회에서는 각 업체에다 통보를 해주고 그러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상부에다 건의를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저 이상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도급설계금액이라고 하면 전에 얘기하던 예정가를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공사금액인데....
이상원 위원   공사금액인데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책정된 금액의 근사치로 하는데 저가로 합니까? 상가로 낙찰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급금액이라면 총공사금액에서 관급 자재를 뺀 순수한....
이상원 위원   입찰금액을 내정해 놓고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할 때 가장 근사치의 가격으로 주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8%가 같거나 바로 위에...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88% 이상이라야 되는 것이구만요.
○재무과장 이규환   예.
이상원 위원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무조건 싼 업자에다 낙찰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부실공사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한 제도로 운영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100억미만 공사는 88%로 해서 같거나 바로 위에 낙찰된 금액이고 그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경영한계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음에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수의계약 말입니다. 임협이 지금 여러 가지로 수의계약을 우리 군하고 했는데 사실 공사금액이 커도 우리 군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계약이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수의계약중에서 50,000천원이상 짜리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특히, 전진항 방파제 축조공사가 66,400천원으로 유성종합건설 최상길씨가 수의계약이 됐는데 왜 이런 분들은 공개입찰이 안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수의계약 관계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한 공구안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서로 공사가 중첩이 되서 공사의 추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점수제가 있어서 몇점까지 득점을 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계속공사 총괄입찰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사가 단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조금전 점수제라고 얘기했는데 그 점수는 누가 매겨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기술진이....
안태현 위원   어느 기술진이예요?
○재무과장 이규환   건설과 토목기술자....
안태현 위원   건설과에서 한다, 지난번 군정질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남대천 대교에서 송암리로 내려가는 도로가 완전히 부실공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11군데가 땅이 파여져서 시멘트 칠을 해 놨는데 그런 업체는 앞으로 우리 양양군에 발을 못 부치게 하고 현장감독을 한 공무원도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앞에다 명패를 붙여 놓던지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도 우리 양양군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내가 볼 때는 한 2년밖에 안된 기간인데 참으로 한심스러워요.
  감독을 누가했는지 책임을 지게 하고 그 공사업체도 앞으로 우리 양양군에 관여를 못하게끔 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점수제가 있어서 건설과에서 준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한통속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50,000천원 이상인 전진항 방파제 축조공사, 인구방파제 축조공사 193,000천원, 동일건설의 어성전 공사 594,000천원, 법수처리 군도보수공사 212,000천원, 숫골저수지 농수로보강공사 72,000천원, 읍청사 진입로 개설 104,000천원, 오산항 보강공사 67,000천원 그것이 다 50,000천원이상 공사인데 그럼 그 양반들도 다 점수제를 해서 계속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하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왜냐면 공사를 한 개구간에 두 개공사가 입찰이 들어 왔을 경우 하자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태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남대천 구교에서 임천까지 제방도로는 사실 한 업자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세 업자가 했어요.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재무과장 이규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당해연도에 제기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50,000천원이상은 합당하다?
○재무과장 이규환   이게 안맞으면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읍청사 진입로 개설이 104,000천원인데 이 양반이 1억이 넘는 공사를 어떻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도 공사구간이 추첨되는 겁니다.
  본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위쪽 윤재복선생 집쪽으로 도로 103m가 있지 않습니까?
  103m 올라오는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업체하고 또 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주는 게 있어요.
안태현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는 도급설계금액은 몇%로 수의계약을 해 줍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먼저 낙찰금액의 85%인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안태현 위원   그러면 도급설계금액이 85%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땐 85%입니다.
안태현 위원   수의계약은 85%로 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수의계약이 85%가 아니라 지금은 88%인데 그때 당시 입찰볼 때 85%였었거든요.
안태현 위원   공개입찰 말고 수의계약은 지금 1억공사라고 했을 때 수의계약은 주로 몇%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1억이다면 몇%를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죠?
안태현 위원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92%에서 95%까지
안태현 위원   그러면 거의 100% 다 주네요?
○재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수의계약은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불리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읍사무소 도로를 수의계약을 안하고 공개입찰을 했다면 우리가 88%를 줘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85%에 낙찰됐었기 때문에 우리군으로 봐서는 이익이 됐지요.
  그 다음 또 한가지 이점은 거기에 가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부수적으로 돈이 드는 게 있는데 그것을 다 까버리는 것이지요.
안태현 위원   수의계약이 92%에서 95%라면 100% 거의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그 금액은 50,000천원 이하....
안태현 위원   그러면 오산항 보강공사가 67,000천원으로 삼양사에서 맡아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산항을 하고 있는 업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약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전년도 공사를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것은 도급설계금액에서 계약금액이 67,000천원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이것은 지금 15% 다운되서 나온 것 같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임협하고의 문제를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임협은 그게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무조건 혜택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안태현 위원   특별법?
○재무과장 이규환   임업협동조합.
안태현 위원   그럼 임업협동조합이지 우리 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규환   예산회계법도 있고....
안태현 위원   아니 예산회계법에 무슨 법으로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이규환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회계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6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법 제7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서 쭉 나오는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임협조합이 국가사업을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안태현 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게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없이 했다면....
안태현 위원   여기 보면 주리 산림계에도 57,000천원짜리 간벌사업이 나갔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산림계도 법인인데 다 법인이 되는게 아니라....
안태현 위원   그런 법이 있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왜냐면 어제도 산림과 하고 한참 얘기했지만 관계법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것을 임협에다 주더라고요.
  20억을 준다고 하면 12%를 제한 금액을 주는데 88%를 먹게끔 주면 20억에 12%면 240,000천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꼭 임협에다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공개입찰을 볼 수 있는 일반건설에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원 위원   여기 35페이지 53번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공사는 서면, 현남으로 나왔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현남하고 서면은 57번, 58번에 설치한 장소가 나왔는데 53번에는 어디에 했는지 장소가 안나와서.
○재무과장 이규환   손양면 수여리쪽
이상원 위원   손양것이다.
○재무과장 이규환   그 다음 37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관리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게 아니고 해당 과에서 관장하는데 돈이 보관돼 있는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147,000천원이었는데 '95년도에 36,000천원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183,000천원의 금액중에 금년에 사용한 것이 14,000천원 해서 잔액이 169,000천원 남아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여기 하천골재 적립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하천골재 적립기금을 50,000천원씩 매년....
박철수 위원   이 장비는 감가상각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규환   노후장비 교체비라든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아니고 노후장비가 있으면 다시 사는 겁니다.
  그 다음 38페이지의 정수물품 취득상황인데 이것도 유인물을....
안태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수물품 취득을 21종에 59수량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현금 매입이겠죠?
○재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현금 매입했을 때 아무래도 적은 가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달청에서는 구입이 안되는 물품인지?
○재무과장 이규환   조달물품이 따로 있고 여기 잘 보시면 4번까지는 일반구입이고 5, 6번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 7번은 일반구입하고 8번서부터 17번까지는 조달구입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게 조달청에서 가지고 온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이게 일반구입보다는 조달청에서 가지고 와야 좀 싸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그 다음 40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상황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현재 330,000천원이 체납액으로 있는데 금년도에 총력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1페이지에 무상사용 군유재산 유상전환 추진관계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방부가 지금 368,000㎡를 점유하고 있는데 충용아파트에 3,000평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파는 것 보다는 양양이 시가 됐을때를 생각해서 팔지 않을려고 합니다.
  군부에서는 파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만 저희는 팔지 않을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경찰서 1,876㎡는 지난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내무부 땅하고 우리 군하고 교환거래를 하는 걸로....
김성환 위원   1차적으로 한번 교환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이규환   아직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결과가 안내려 왔습니다.
  지난번 저희 의견을 보냈으니까 바꾸게 되면 곧 내려오게 됩니다.
  다만 동해출장소에서 15,000㎡ 이것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임대계약을 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유상전환하는 걸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상운리 분뇨처리장 옆에 있는데 군부대에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즉시 유상전환을 하도록 상부에다 돈을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태현 위원   있습니다.
  사무감사에는 빠졌습니다만 양양군에서 부당세금을 부과한 지방세나 세외수입 말입니다. 중복부과를 했다든지 과표적용을 잘 못했다든지, 감면이라든지 비과세 부과를 늦게 해서 재산세 부과를 해서 다시 돌려준 사항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고, 차량교체 구입은 금년에 4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매각은 어떻게 하고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먼저 차량관계를 말씀드리면 차는 원칙적으로 교체할 때 필요없으면 다른 시구에다 쓰겠느냐고 물어서 거기에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워낙 노후되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차를 안받겠다 해서 처분을 하기 위해 공고를 했는데 역시 없어요.
  이럴 때는 전부 분해를 해서 팔게 돼있는데 부품도 안가지고 간다면 폐기처분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게 내용년한이 지나서 하는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내용년수가 보통 6년인데 사실 6년이상 쓰고 있거든요.
안태현 위원   그럼 금년에 4대는 전부 폐기처분했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왜냐면 이 차를 일반인들이 사 가는 수도 있는데 혹시 금년도에 그런 게 있었는지 해서....
○재무과장 이규환   그 다음 부당세금관계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면 그린야드호텔에 힐사이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것을 적발해서 338,000천원의 중과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억울하다고 감사원에다 이의신청을 해서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조사해 본 결과 약 40,000천원정도는 집기같은 것을 샀기 때문에 사치성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싸우다가 진 겁니다.
  억울하긴 합니다만 280,000천원을 힐사이드 나이트클럽으로부터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한 40,000천원정도 하고 이번에 미륭건설 종토세를 50,000천원 부과했는데 저쪽에서 못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다시 고지서를 돌리는 바람에 이 50,000천원을 저희들이 환불했어요.
  그래 한 90,000천원 정도가....
안태현 위원   얘기가 좀 이상한데 미륭건설에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돈을 하나도 못받은 상태에서 환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고지서를 못받았다 하기 때문에 또 다시 보냈는데 저희들한테 2번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을 우리가 반환을 해 준 겁니다.
  고의성보다는 못받았다고 해서 다시 보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다른 것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선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위원장 최덕집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14시 31분)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먼저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윤 환경관리계장입니다.
  한정임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형원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별 쓰레기매립장 소형소각로 구입설치 운영상황,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상 문제점 대책, 맑은 물 보전대책 종합추진계획대 실적, 읍면별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목차는 놔두시고 유인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소형소각로 구입설치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의 정의는 일전에 간담회때 설명드렸습니다만 통상 시간당 100㎏ 미만의 일반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시설로써 환경부장관의 성능검사를 득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 소규모 소각로는 공해방지시설상 가연성이고 일반쓰레기를 700도에서 800도정도에서 소각하는 것이 주 특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규모 소각로의 선정방법은 우선 미화원들이 운전 관리하기가 좀 쉬워야 되고 그 다음 유지관리비가 저렴하고 고장이 적고 조작이 간편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동절기 동파에 대비해서 내화벽돌 공랭식을 선택했으며 타시군에서 채택이 많은 기종을 우선 선정하고 환경관리공단의 성능인정이 있는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소각로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다.
  현북, 강현매립장에 시간당 95㎏짜리를 설치했는데 소요사업비는 8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4년도 12월에 발주해서 '95년 7월에 완료됐습니다.
  시공업체는 현암물산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3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서면, 손양, 현남면 쓰레기매립장에 시간당 95㎏짜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0,000천원인데 이중에 50%는 도비보조입니다.
  지금 3개소의 계약금액은 17,64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서면에는 시공업체가 서울차량공업에서 하고 있고 손양면에서는 경원산업, 현남면에는 미래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양읍 쓰레기매립장에 시간당 95㎏짜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조율이 좀 떨어져서 30%의 도비보조가 있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과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이 소각로 설치는 저희들이 현장사업소에서 성능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각로를 우리가 시험을 다 해 봤지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능인정서에 있는 제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본 결과 소각도 잘 되고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한 이런 제품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현남에 그저께 설치하는데 가봤는데 소각도 잘 안되고 손으로 돌리는 것도 있고 이렇데요.
  그런데 예산을 350,000천원씩이나 들여서 설치를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게 아니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삼척 농공단지에 있다는 소각로를 폐기물관리계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부의 시험성적서가 없고 삼척시에서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소각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은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인정서가 된 보통 소각로를 선택하는 것이....
이상원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현남에 설치한 것은 제가 가 봤는데 잘 안탄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여기 보면 '95년도에 현북하고 강현매립장에 2개소를 설치했는데 개소당 43,500천원의 사업비가 들었고 서면, 손양, 현남 3개면을 해서 350,000천원이면 1개소당 110,666천원이 소요됐는데 가격이 올라서 비싼지, 소각로가 달라서 그런지 사업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우선 '95년도 서면 소각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소각로는 47,400천원입니다.
  계약금이 전기인입비가 2,0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손양면은 48,000천원이고 전기인입비가 19,700천원입니다.
  현남면이 47,000천원, 소각로 가격에 전기인입비가 12,340천원입니다.
  제가 소각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강현, 현북은 거기에 삼상 소각로를 설치할려면 383이상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북하고 강현은 인입이 굉장히 거리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삼상 동력 인입비가 굉장히 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양하고 현남, 손양은 삼상동력을 끌어 들이는데 드는 비용이 19,700천원이 들었고 현남이 12,340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높아졌고 서면은 47,400천원에 진기인입비가 2,000천원이라 그랬는데 서면은 지금 성지원까지만 삼상동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이 지금 영덕까지 삼상 동력을 할 경우 저희들이 한전에 알아 본 결과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서면은 설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소각로 업체를 다 찾아서 220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서울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220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상 동력이 지금 못들어가 있습니다.
  220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환풍기 성능이 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220으로 해가지고 쓰고 앞으로 양수발전공사가 되면 삼상 동력의 인입이 되면 그쪽에 383이상으로 나중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서면은 220으로 설치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도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50%, 50%입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지금 현재 '95년도 설치중에 있는 서면 서울차량이라든지 손양이라든지 현남이라든지 시공업체가 나와 있는데 재무과에서 공사입찰을 수의계약한 데 보면 한국산업공업협동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공업체명이 거기하고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사업비가 350,000천원이 있지만 현재 1억7천 몇백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 책정만 돼 있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서면은 영덕으로 하시는 걸로 돼 있고 시공업체가 다른데 그러면 이것이 47,000천원이라든지 47,400천원 이렇게 계속 공사입찰을 했는데 소각로 값만 현재 얼마가 됐는지?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소각로 값만 서면이 47,400천원, 손양이 48,000천원, 현남이 37,000천원 그렇습니다.
  값은 그런데 거기에 동력선 인입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강현하고 현북같은 데는 가까워서 문제가 없었고 손양을 대표적으로 보면 7번국도에서 그쪽에 인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손양이 19,700천원, 현남이 12,340천원....
안태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대시설로 집도 지어야 되는데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가 시공할 때는 건축물까지 다 같이 사업을 해서 입찰을 본다 그 얘기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동력만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안태현 위원   시공업체가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작년에 현암물산이 두 군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조달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소각로 협회에다 의뢰를 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현암물산에다 의뢰해서 해 보니까 조달청에서 소각로의 순수한 구입에만 신경을 썼지 아프터서비스가 전혀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가격은 깎았는데 서비스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집어 넣어서 소각로 협회에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과에 가능하면은 소각로 협회에다 할 생각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작년도에 기 설치되어 있는 현북이나 강현에 현암물산은 조달품목으로 들어 왔다 그 얘기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중에 있는 3개면 것은 다른 소각로가 들어 왔다 이런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안태현 위원   그러면 서울차량에서 가지고 오는 소각로와 강원산업에서 가지고 오는 소각로, 미래환경에서 가지고 오는 소각로가 다르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김형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서 현암물산이라는 업체가 선정되서 소각로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서울 한국소각로협회라는 단체에 우리가 소각로를 설치하고 싶다는 시방서라든가 이런 것을 품의해서 재무과 경리계에다 넘기면 경리계에서 소각로협회와 단체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해서 소각로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이러이러한 업체를 우리가 원하면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적당한 업체를 우리한테 선정해 줌으로써 계약은 소각로 협회하고 하지만 공사는 그 업체들이 와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러니까 소각로를 공랭식이고 어떤 식이고 간에 조작이 간편한 것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소각로를 소각로 협회에서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김형원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이라든가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소각로를 설치하고 싶다는 계약통지서 뒤에 시방서를 첨부시키면 소각로협회에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양양군에 공사를 하게끔 선정하게 되거든요.
안태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각로협회라는 것이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와 해서 나중에 여기에 따른 업체를 양양에 내려 보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소각로협회하고만 모든 공사계약이 돼 있고 그 밑에 하청을 준 서울차량이나 강원산업 이러한 회사하고 계약이 안됐을때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계장 김형원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양양군과 소각로협회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고장이라든가 서비스를 협회에 통보하면 그 업체가 와서 서비스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것이 잘 돼 있어야 될 입장인데 사실 소각로 업체들이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들이다 보니 우려가 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아프터서비스가 안될까봐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의 말씀은 통상 95㎏/h에서 100㎏/h을 지금 5개면에 설치한 게 시간당 95㎏을 소각한다고 돼 있습니다.
  먼저 현북하고 강현을 현암물산에서 조달청에서 공급했는데 그것도 공식 업체입니다.
  제가 5개읍면을 다 봤을 때 통상 시간당 95㎏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각로협회에다 일반구입을 한다고 할 때 10,000천원이나 20,000천원을 상위가격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성능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대시설에 삼상 전기가 고압전선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되서 부대시설비가 더 들어 갔다고 하는데 소각로 구입가격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달청에서 구입했다면 당초에 아프터서비스가 안된다고 보지는 않겠는데 개인기업에서 와서 했기 때문에 5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계약관계를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구입가격은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김형원   작년 현암물산과 올해 계약된 금액은 3,500천원에서 4,000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가 아닌 '94년도에 계약되서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올해 완공이 되서 돈이 지급됐는데 작년도 계약금액과 올해 계약금액의 물가상승이라든가 단순한 그런 차이지 큰 가격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께서는 저희군에 납품한 업체가 협회에 가입된 업체수는 몇개 업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20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그러면 저희들한테 납품한 업체가 가장 성능이 좋다고 봐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렇다기 보다는 우리가 요구를 한 공랭식이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한 시방서에 가장 부합한 업체라고 봐야지요.
○위원장 최덕집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당 95㎏에서 100㎏을 소각할 수 있는 일반소각로라면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이라면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았겠지만 우리군 예산도 그렇고 해서 시간당 95㎏이 100㎏을 태울 수 있는 현북이나 강현에 설치한 그 소각로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또 조달청 물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350,000천원인데....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아니 총 금액이 3개하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덕집   그러나 우리가 천만원이나 몇백만원 차이라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시방서대로 맞추고 계약부서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소각로는 점점 좋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한 게 틀리고 올해 한 게 틀리고 내년에 한 게 또 틀리고 이렇게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고 아까 계장님도 얘기했지만 계약차이가 한 300-4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은 그동안의 물가상승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아까 부의장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삼척 미래환경에 우리가 갔을 적에는 20,000천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5개읍면에 전부 설치한 것이 시간당 95㎏을 소각할 수 있고 800도에 상향하는 도수가 올라갈 때는 더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가하기에는 그렇게 사용을 안합니다.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하루에 95㎏/h을 소각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 실정에 봐서는 한 50개를 때도 하루에 4시간을 때냐, 200톤을 줄이느냐, 100톤을 줄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업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차라리 안할 바에는 싼 것을 설치하면 조달청이나 소각로협회에 하지 않아도 미래환경같은 데에 큰 하자가 없다면 그런 곳을 의뢰해 볼 수도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성능검사를 득한 제품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격으로 얘기하면 담당실무계장이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 근방에 있는 시군들이 다 써야 되는데 아직 쓰는 곳이 없고 삼척에서도 안쓰고 있는데 잘 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공해가 밖으로 배출되는 양도 적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성환 위원   물론 환경오염도 되지 말고 빨리 타야 되는 것은 다 인정하지만 그렇게 좋은 기계를 이용해서 하루에 몇시간 하냐 이겁니다.
  점검해 봤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계를 설치해 봐야 뭐 합니까, 기대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군비절감의 효과를 위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설명에 대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시정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대답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어떻든간에 내년도 양양읍 설치관계는 의원들하고 연구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900톤입니다.
  그래서 450톤, 450톤 2개계열로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사업비는 1,246,000천원이고 공사는 지난해 11월 13일 1차 준공됐습니다.
  1차 준공이 됐다는 것은 시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운전은 빠졌고 시설부분에 대해서 1차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은 450톤 1개계열만으로 해서 가동이 되는 시점까지 저희들이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곧 나오겠습니다만 입주업체가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 환경보호과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관리요원 2명을 지금 파견 근무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비정상 가동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어서 그 폭기조에 비정상 가동되어 미생물이 썩었을 때 엄청난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폭기조에 전동식으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폭기조를 비닐하우스로 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방지하게끔 하는데 연말안으로 완료조치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입주업체 미유치로 적정 폐수유입량의 부족으로 정상시운전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운영관리비 징수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 운영요원도 입주업체들이 나서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봉급도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입주업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제외하고는 준공처리를 했고 앞으로 450톤이 될 때까지 시운전은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운영관리비 문제는 부담금은 입주업체가 정상가동이 될 때까지 저희 군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요원은 우리 환경보호과 농어촌 폐수처리장을 담당하는 기계직 하고 전기 기능직 2명이 지난번 9월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어촌 폐수처리장도 관리를 안해서 인건비를 줄이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유지관리 업무나 운영관리비, 운영요원 모두 입주업체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지금 사업비가 1,246,000천원 투자됐는데 폭기조 전동식 자바라 추가설치라 해서 45,000천원이 다시 나왔는데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있던 자바라를 추가 설치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큰 4번 나항 조그만 2항 나번이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요청 원주지방환경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시설비는 국비 70%, 융자 30%가 되겠습니다.
  융자는 앞으로 입주업체들이 갚아야 될 융자금입니다.
  국비 70%는 보조이고 자바라는 국비 70%, 융자 30%안에 포함돼 있는 예산인데 군비는 아닙니다.
  다음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요청 이것은 입주업체가 확보되면 어떻게 징수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말하자면 입주업체중 한 업체는 하루에 100톤의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50톤의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가 있고 100톤의 폐수를 배출해도 농도가 예를 들어 100으로 배출하는 게 있는가 하면 50톤을 배출해도 20,000톤으로 배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도하고 배출량에 따라서 비용부담이 틀려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겠다 하는 거기에 대한 배분승인입니다.
  그러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한 배분계획이 타당하냐 안하냐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타당하면 승인해 주고 타당치 않으면 다시 시정하도록 조치합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폭기조 자바라 관계인데 지금 국비 70%, 융자 30%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당초 있던 사업이 아니고 추가사업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는건지?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11월달에 갑자기 추워지는 날이 있어서 동절기가 되니까 우선 보온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업체가 늘어날수록 들쑥 날쑥 하니까 항상 900톤이 들어와야 정상가동이 되는데 문제성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감리단의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챙기면 좋았을텐데 그 생각을 못하고 나중에 챙기게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은 이 45,000천원이 군비가 아니고 국비도 융자도 아니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국비가 승인되서 내려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내려 왔습니다.
안태현 위원   언제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국비는 공사 발주할 때에 벌써 내려 왔죠.
안태현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포함돼 있을 겁니다.
  4,5000천원은 입찰잔액이고 당초예산이 아닙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현재 융자 30%도 우리 군비로 상환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안태현 위원   지금 융자를 우리 군에서 전부 이자부터 융자금까지 상환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 우리가 보기에 1,246,000천원이라면 굉장한 금액인데 감리단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4,5000천원짜리 추가공사를 또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문진을 가다 보면 농공단지가 있고 거기에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많은데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문진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만들어 왔는데 우리는 입주업체가 들쑥 날쑥하다 보니까 폐수가 정상처리가 되지 않고 또 장기간 안에 있으면 썩을 염려도 있고 제2의 주문진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감리단의 의견이 들어와서 마침 동절기이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오염원인을 만들었다 그 얘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안태현 위원   내가 보기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안만들었으면 그런 냄새도 없겠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종말처리장에서 썩는 냄새가 날 것 같아서 이것을 만들겠다 이러 얘기잖아요?
○위원장 최덕집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할때 오폐수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기업은 유치를 안하게 돼 있었습니다.
  기업의 유치목적이 그렇게 돼 있는데 농공단지의 입주업체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후에도 기업유치가 되면 잘 해놨다고 인정은 되겠습니다만 12억이라는 기채가 내년에는 원금이자를 다 갚아서 군비가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기업유치가 안된다고 생각했을 때 12억이라는 기채상환도 이자상환도 군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문서를 보니까 노승사라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초대장을 만들어 놨는데 노승사가 지금 있습니까?
  노승사가 계약을 했을 당시에 양양군에다 12억이라는 부채를 안겨 주고 갔습니다.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됐겠지만 앞으로 그런 업체가 아닌 제3의 폐수가 흘러 나오지 않는 공장이 유치된다고 할때 12억이라고 하는 종말처리장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입주가 다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군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100% 다 유치되고 1년이나 2년후에 오폐수 시설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너무 성급해서 1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폐수처리가 잘 안되는 시설이 몇 개소가 있다면 타당성있게 검토를 해 봤어야 원칙이고 앞으로 농공단지 이외의 다른 사업이 있다면 너무 성급히 서두르지 않게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다음은 맑은물 보전종합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오염원 현황을 보면 생활하수가 5,813톤, 산업폐수가 1,204톤, 축산폐수가 344톤으로 돼 있습니다.
  맑은물 대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천별 오염측정망을 하천 17개, 호수 3개, 생활하수 6개, 오수처리장 4개 해서 3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측정을 하고 있고 측정항목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서면과 현북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전 명예지도관 도 지정이 12명, 우리군에서 130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가 비산먼지 사업장을 포함해서 102개, 소음단속은 144회에 150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내부청소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1,024개소인데 내부청소는 90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5회에 958개소이고 과태료 4건을 부과했습니다.
  육상양어장은 5개소에 13,445㎡입니다.
  그리고 오염도는 연 10회에 200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10회에 50개소의 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중에 19개 하천에 대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여기 하천별 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맑은물보전대책안에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축산폐수니 정화조니 공해배출업소니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포함시켰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맑은물보전 종합대책은 우리 강을 깨끗이 하자는 얘기같은데 예를 들어 샛강으로 유입되는 마을간의 오폐수대책이 작년도에 과장님은 낙산도립공원 조산 오토캠프장에 오폐수가 몰리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의 제반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나와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자료를 잠시후에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 강의 오폐수가 몇 PPM이 법정기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 지역은 우리가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청정지역으로 나누는데 강현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김성환 위원   낙산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낙산은 지금 공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적용시키기는 곤란합니다.
김성환 위원   생활하수.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생활하수는 법정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강현천을 말씀드리면....
김성환 위원   그것은 놔두세요, 나중에 물을께요.
  작년 과장님이 오토캠프장 한계목에 BOD기준으로 24PPM이라고 대답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대충 그정도 될 겁니다.
김성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 강원도에 7개 오폐수처리장 시설사업이 책정됐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김성환 위원   그래서 작년에 양양군에는 떨어졌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반납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김성환 위원   '96년도에는 책정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지금 1개소가 책정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 심사중에 있겠지요?
  그것은 대답을 안해도 좋은데 지금 상평에 마을간 유입되는 샛강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남대천 상류 지류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상평 하나, 현북 하나 우리 관내에서는 2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수처리장이 한동안에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이것을 주로 많이 설치한 지역이 양구, 화천, 인제 이런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서울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강원도에 도비지원을 해 줘서 오수처리장을 만든다 해서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 돈을 부담해서 깨끗하게 하면 좋아지는 사람들은 서울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오폐수처리장을 만들다 보니까 당시만해도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강원도에 작년말까지 만들어져 있는 게 50개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70%가 비정상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나마 우리지역은 논란의 대상이 안됐습니다만 다른 관내는 그런 문제가 결부돼 있고 우리지역은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대비해서 작년도에도 과장님은 200억 내지 300억을 들여서 종합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동료위원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양양 양수발전소 유치의 대안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것은 저희들보다는 산업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주면 하고 안주면 어쩔 수 없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우리는 환경부를 통해서 이 지역 소하성 어족인 연어가 올라 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데에 역점을 둬야죠.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지금 하천 수질오염 측정망을 30개지점에다 설치해 놓고 분기에 1회씩 측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측정이 BOD나 COD, SS나 대장균수 이것을 검사하는 데가 양양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기관에다 의뢰해서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마번 2항에 그 단속실적이 144회에 1,050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속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하고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바번에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내부청소관계를 우리 군에서 가격책정을 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톤당 가격하고 시중가격의 차이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우선 수질오염 측정망의 측정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거기서 결과 수치를 보내 줍니다.
  두 번째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에는 다음장 7페이지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겹치기 때문에 뒷장에 기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는 우리 양양군에 폐기물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정화조는 1ℓ에 14원으로 책정되 있습니다.
  분뇨정화조는 1ℓ에 11원으로 책정돼 있고 생분뇨는 1ℓ에 11원, 정화조는 1ℓ에 14원으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관계로 인해서 많은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이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천수질검사 측정하는 것을 몇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오염도가 너무 과중하다든지 해서 경고를 해서 환경보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업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아니 업체말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오수정화조도 4개소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측정을 30군데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것은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이든지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염측정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
안태현 위원   30개지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보내서 거기에 대한 측정을 해서 내려오면 이것이 우리 수치에 아까 BOD가 1급수면 0.3PPM이하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수치가 이상이 있어서 생활하수를 보낸 곳이 8군데가 있고 오수처리장이 4군데 해서 보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런게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아직까지 부적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요금하고 분뇨정화조 요금하고의 민원이 있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고 다만 사소하게 가격을 물어보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아까 도립공원 조산 한계목의 BOD기준이 '94년도에 24PPM인데 '95년도 3/4분기 점검결과 자료에 의하면 1월 4일날 접수한 게 21.4PPM, 그리고 4월 10일날 접수한게 11.4PPM, '95년 9월 30일 접수된 게 31.4PPM인데 급증한 관광객으로 인한 폐수의 근거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31.4PPM이라면 한 6PPM의 수치가 올라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나오겠지요.
  그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작년도도 그랬고 또 '93년도 행정감사시에도 분명히 대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날로 늘어나는 상류의 오폐수로 인해서 심각한데 과장님은 '96년도 대비라든가 '97년도에 어떤 항구적인 대책을,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부부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남대천 수질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이 기껏해야 정화조 축산폐수, 공장폐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오수 및 분뇨축산폐수에 관한 법을 만들 당시 일반 국민들한테 어떤 부담이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정화조도 청소를 하게끔 돼 있지만 주방에서 나오는 오수는 그냥 나가는데 그렇게 규제가 안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꼭 하라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외에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작년에 보면 여름철이면 낙산 6호장 앞이나 비치호텔 밑에 엄청난 냄새로 관광객들이 코를 돌리고 뭐 이런 관광지가 다 있느냐는 지적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그 물을 퍼다가 환경부에다 뿌리겠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시달렸을 겁니다.
  그럼 작년도 7개사업이 강원도에 책정됐는데 양양군에서 하나도 못따 왔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올해도 떨어진 사업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것이 설치돼야지 앞으로 관광진흥이라든가 관광육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지금 전진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에 신문도 나고 방송에도 왜 정화시설없이 복개를 하느냐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복개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다만 복개를 하더라도 침전지를 두 개 만들고 쓰레기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스크린 설치를 해 달라고 대책을 만들어서 건설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올해에 10m인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작년에 30m만 하다 보니까 70m를 할때 마저 침전지를 만들어서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우선은 관광객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겠다고 대책보고서를 건설과에 협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전진천에 농어촌 오수처리장을 만들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양양읍을 비롯해서 전진뜰에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농어촌 오폐수처리장 설치지침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빠져 있고 강현은 앞으로 전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좀 될만한 데는 물치지구로 묶어 놓고 안되는데는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오토캠프장 부분이 항구적인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낙산 생활폐수도 끌어내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김성환 위원   그러면 꼭 끌어내야 한다는 기본설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식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건설과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계획만 돼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구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고 무조건 구역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서 신문지상에까지 나고 더군다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시설도 없이 방관하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잘못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검토하셔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덕집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오염·진동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대기 31개소, 수질 28개소, 소음·진동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상황하고 그 다음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관련 행정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102회에 870개소를 단속했고 위반업소는 1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 경고 5개소, 개선명령 3개소, 사용금지 1개소, 기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하고 개선될 때까지 배출부과금이라는 것을 부과합니다.
  말하자면 공장을 쉬게 할 수 없으니까 개선이 될 때까지 오염물질을 내보낸 만큼 우리가 돈을 받아 들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5,6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단속실적에 보면 102회에 870개소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맑은물 보전대책에는 단속실적이 144회에 1,050개소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단속실적이 안맞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가 64개소인데 앞장에 102개소는 비산먼지 사업장이 있는데 이게 뒤에도 들어가고 앞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비산먼지 사업장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횟수는 102개소에서 144회 그 차이는 비산먼지 사업장이 32회를 점검했기 때문에 업소차이가 났습니다.
  저희들 불찰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리고 조치사항중 사용금지가 하나 나왔는데 이 사용금지업소는 어디인지 밝혀 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강현면에 동림물산이라고 있는데 게살을 가공하는 업체인데 무허가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이것이 자숙시설인데 뭐냐하면 게살을 끓이는 시설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쓰라고 사용금지토록 조치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다음은 일반양어장 현황 및 지도점검입니다.
  일반양어장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방원양 북평양어장, 다음 어성전에 삼성수산, 서면 설악담수양어장, 내수면연구소, 오색양어장이 되겠습니다.
  북평양어장은 지금 정상운영을 하고 있고 현북면 어성전에 있는 삼성수산은 보수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서면의 설악양어장은 옛날 44번국도 만들면서 세멘물이 들어와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소송중에 있고 내수면연구소도 정상운영이고 오색양어장도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로 지도하는 사항이 수질오염 침전지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가동하느냐, 다음 사료 찌꺼기하고 사료 배설물을 적정처리하느냐, 그 다음 가능하면 항생제를 억제해 달라, 폐사어를 적정처리해 달라 하는 사항을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회에 50개업소를 점검했고 오염도 검사를 10회 20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상중하 해서 하류 1㎞ 지점도 저희들이 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류 1㎞ 지점을 하는 이유는 양어장의 오염이 하천의 1㎞ 지점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전부 1급수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조치사항으로서는 원래 법에는 침전지가 양식장 규모의 20%로 돼 있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되서 수산과에서 하는 내수면 어업촉진법에 5%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어장들이 사용면적의 20%로 돼 있는데 법이 중간에 개정되서 5%로 하게끔 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일반양어장 수질검사를 양양군에서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양어장은 돈은 자기들이 벌고 수질검사는 양양군에서 해주고 그러면 양어장에서 세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뭘 뜯어 고치더라도 자기들이 규정된 날짜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아서 그 확인증을 우리 과에다 제출하는게 원리인데 군비를 들여서 수질검사료가 20,000원씩 5개소 9회로 해서 900,000원씩 책정이 되는 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지도계장 한정임   현재 양어장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관계법에 의한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운영되다 보니까 수질환경보전법에는 주기적으로 양어장에서 직접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다는 그런 관계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걸로....
김성환 위원   허가권이 우리 양양군이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권자가 항구적으로 양어장을 운영하는데 허가권 내역에 그런 운영방법을 삽입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떤 법에다 존치해서 군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런데 저희들은 맑은물 보전측면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허가조건에 이렇게 넣는 것도 위법이 되지 않으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허가가 수산과에서 나가고 있고 우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과에서 허가를 내줄 당시에 허가조건에다 정기적인 채수를 해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양양군에 통보해야 된다 이런 식이니까 이것은 수산과에 저희들이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자치경쟁시대에 군에서 어떤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응용해서 사업자가 당연히 이행할 부분은 이행해야지 그것을 군에서 해 주는 것은 형평성이 잘못된 것이고 양어장 수질검사같은 것은 자기들이 공해를 유발시키는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공해부담료도 우리가 징수하는 부분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것은 위반했을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출부과금이라는 것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양어장의 단속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허가조건에 수수료부담을 해라 또는 검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라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만약에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체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정기적으로 알려 준다는 측면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걸로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속측면하고 맑은물 보전대책측면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한번 수산과에 요구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96년도 예산문제를 조금 있으면 다루게 되는데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환경오염단속 소모품중에 샘졸린호수라고 구입하는 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김성환 위원   환경오염 단속장비 청소검사 수수료가 뭔 장비를 검사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검사 수수료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이것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매연측정 재료구입 이런 전문용어를 우리가 공부를 안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용어해설을 해 달라는 얘기죠?
김성환 위원   예.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제가 일반양어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어장 허가권에 대한 기한을 다시 연장해 줄수 있는 권한에 대한 사항과 저희들이 부관을 삽입할 수 있는 사항이 정돈돼야 됩니다.
  지금 김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관관계는 왜 장사는 개인이 하고 양양군비를 들여서 수질검사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은 부관에 쌍방계약상에 허가권자가 부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수산과에서 허가해 줄 때 환경보호과에 협의가 들어오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들어 옵니다.
○위원장 최덕집   협의가 들어 올 때 환경보호과에서 협의를 안해 주면 수산과에서 허가처리가 안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러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가 협의를 해 줘야죠.
○위원장 최덕집   법에 위반됐다면 허가를 안해 줘도 관계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사전 허가이고 나중에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수산부서에서 판단해서 문제만 없다면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침전지를 사용면적의 5%를 하라고 시설하기 전에 협조를 해 줍니다.
○위원장 최덕집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북면 어성전리에 있는 삼성수산이 지도단속하고 점검도 했다는 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위원장 최덕집   지금 사람이 있나요?
  삼성수산에 있는 최성봉이라는 사람이 지금 행방불명인데 공사하다가 그냥 갔어요.
  3년전에도 어성전 주민이 기형고기를 사진 찍어다 갔다 놓고 민원이 야기된 곳입니다.
  그때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곳이 우리 양양군의 젖줄인 상수원지역인데 점검이 됐으면 연장허가는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환경보호과장님이 허가권자가 아니고 허가 심의권자도 아닌 협의권자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 문제가 있어서 3년만 기간이 끝나면 허가를 안해 주겠다 하는 행정소송이 무서워서 못해 준 겁니다.
  그러면 허가해 줄 때 당신이 3년후에 적법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부관을 만들어 놨다면 그런 문제는 되지 않았겠죠.
  공무원들은 행정벌은 감수하지 않고 행정법이라든가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하면 겁에 질려서 안할 것이고 상수원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야 할 문제점도 없을텐데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과감하게 그런 상위법이 지난했다 하더라도 수질오염이 문제가 생겼다면 환경보호과에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안된다, 협의를 못해 주겠다 하면 허가권자가 양양군수라 하더라도 허가처리를 안해 주면 상수원 오염이 안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공무를 하겠지만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상위법에 맞춰서 상위 관청에 의뢰도 하고 최소한 건의도 했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   예, 김성환 위원입니다.
  작년도 우리 환경기초질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김성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것을 당초 지역주민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갈려고 그랬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그 용도로는 쓰지 못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 예산은 특수시책으로 지도공무원하고 명예 환경감시원하고 합동단속을 다니는데 점심도 먹고 하는데 쓰여 집니다.
김성환 위원   단속비는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지도 여비라고 2,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사실 그것이 한달에 200천원 꼴인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성환 위원   부족해서 이것을 전용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같은 보상금이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면 계속 넘어가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다음은 9페이지 자원재활용 추진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추진방향은 재활용품 수거 일원화 체계로 설정 운영하고 재활용품은 5종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재활용품 수집량은 840톤이 되고 금액으로는 3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의 재활용품 수집량은 890톤에 35,000천원이고 '95년도 재활용품 수집목표는 1,050톤에 4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40톤에 32,500천원을 수집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재활용품을 자원재생공사라든가 이런데에 실적이 포함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가격이 비싼 고물상에 판매한게 있습니다.
  그 고물상에 판매한 것이 150톤에 6,000천원을 잠정 조사했고 올해 목표량에는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류가 480톤, 캔류 150톤, 병류 120톤, 고철류 105톤, 프라스틱류 30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 전담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4개소, 캔 압축기를 7개소에 보급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수거일자는 목요일과 일요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날 뒷면에 스티커를 붙여서 재활용품 분리요령을 주민들에게 홍보했고 쓰레기봉투 뒤에 재활용품 분리요령을 기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별로 재활용품 수집 목표량을 설정해서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고 재활용품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재활용품의 수거관계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종이류라든지 캔, 병, 고철, 프라스틱 등은 목요일과 일요일 2회에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안태현 위원   이것을 차량 한 대에 담는데 종이도 받고 캔종류도 받고 병도 한꺼번에 다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성이 되는데 수거관계를 개선할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재활용품을 주민들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분화 해서 목요일에는 종이류하고 병류만 받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지금 재활용품 분리가 잘 이행이 안되는데 주민들한테 세분화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더 불편을 느껴서 수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미화원들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일반가정에서는 신문이면 신문, 박스는 박스대로 묶습니다.
  다음 병은 병대로 분리수거를 하는데 차에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 가니까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밖에서 분리수거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목요일하고 일요일에 수거를 하지만 양양읍에서 나오는 차량이 3대면 3대에다 차앞에 종이만 받는 차라든지 캔과 병만 받는 차라든지 이렇게 써붙여서 하면 지역주민들이 분류해 놓은 것을 밖에다 갖다 놓은 것을 그 차가 와서 가지고 가면 된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타시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차를 여러대 운영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읍면같은 경우에도 양양읍에는 차가 몇 대 있지만 면에는 청소차가 한 대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우선 어렵다 하더라도 양양읍 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가정에서 분리수거는 다 하지만 차에 들어 갈 때만 분리수거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되서 엉망이 되고 맙니다.
  나도 몇 번인가 분리수거를 다 해서 나갔는데 한차에다 다 넣으니까 분리할 이유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런데 매립장에 가보시면 어차피 재분류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분리수거를 잘 알고 계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일반주민들은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위원장 최덕집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전 주민들에게 계도를 해서 봉지 등을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싣고 갑니다.
  양양군에서 판매하지 않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있는 것은 안가져 가고 캔류나 병류같은 것은 지정한 날짜가 아니면 그냥 놔두고 일반쓰레기부터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일반쓰레기부터 가져 가고 캔류같은 것은 냄새가 안나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가져 가도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봤을 때 쓰레기 분류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부터 계도가 안되면 미화원들이 재분류를 하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구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쓰레기종량제 이후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면사무소에 가 보면 다시 분류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맨처음 쓰레기봉투가격이 약 400%가 올라서 주민들이 부담을 느껴서 상당히 분리수거도 잘 하고 해서 쓰레기가 반으로 줄었는데 요즘에 와서 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감도가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리수거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만 또 한가지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 봉투값을 많이 올리면 주민들이 봉투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각 시군에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분리수거가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앞으로 양양읍에 소각로가 되면 가연성 쓰레기하고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감량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다음은 10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료배부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5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료배부 대상자는 우리 관내에 1,027가구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와 소년소녀가장 258가구, 리반장 506가구, 의용소방대 241가구, 자연환경 명예감시원 12가구로 돼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공급기준은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전 세대원들에게 월 60ℓ의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고 있고 리반장하고 의용소방대원, 자연환경 명예감시원은 가구당 2명에 한해서 월 60ℓ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쓰레기봉투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59,100매가 무료공급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약 12,000천원 정도....
김성환 위원   공무원들은 왜 안줍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공공용봉투는 마을 골목길을 쓴다 그러면 반장님들한테 지급합니다.
김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다음은 위생처리장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5건인데 그중 10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진중에 있고 '96년도 이후에 4건을 추진하게 됩니다.
  동호리 소하천 옹벽 복개공사는 완료됐고 상운리 도수로 설치공사도 지난 5월 19일 완료됐고 상운리 마을회관 보수도 지난 9월 7일 완료됐습니다.
  동호리 해안변 진입도로는 '99년까지 총 900m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 323m를 지난 6월 8일 1차 완료했습니다.
  상운리 취수보설치 20m는 지난 5월 29일 완료됐고 동호리 항포구는 설계용역 10,000천원, 시설비 3억을 들여서 방파제 58m를 올해 완료했습니다. 
  간이화장실 5동은 7월 10일 완료했고 보안등 5개동은 7월 13일, 여운포 도화간 꽃 식재는 벚나무 878주를 지난 4월 4일 완료했고 동호리 일반진입로포장은 80m를 지난 11월 11일 완료했습니다.
  동호리 마을회관 신축은 현재 점용허가를 필해서 오늘 상낭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리 어촌계 육성 가리비양식은 '96년이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위생처리장주변 공원화사업도 앞으로 위생처리장을 운영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상운-동호리간 제방도로 개설은 지금 해안도로가 완료되면 그때 시기를 맞춰서 나머지 구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샤워장 및 화장실은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될 계획입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동호리 인분처리장 선정과정에서 부락 주민들이 연차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올린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15건이 완료되고 10건이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분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약속한 문제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분처리장이 완료되면 사업소에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등한 자격증을 갖추었을 때 그 지역주민을 채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군정질문도 하였습니다만 현재 계획을 보면 상운-동호간 제방도로 개설이 '98년도에서 2000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개월후면 인분처리장이 동호리에 들어 가는데 인분을 수송할 때 일반도로로 다녔을 때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를 할텐데 여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숙원사업은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숙원사업을 제대로 안하면 앞으로 위생처리장도 만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올해 예산책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은 가능하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주민 채용문제는 숙원사업에는 없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주민을 채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격증을 가진 자는 우선 채용하고 자격증이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운포, 상운, 동호리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운포리 우회도로는 지금 당초에 상운리 제방도로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 우리하고 영월군 22개 시군중에서 2개군만 빠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난감한 형편인데 그게 될 때까지는 양양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동호리 지역을 통과하기로 1차 주민들한테 당부드렸습니다.
  현남하고 현북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여운포 도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반상회라든가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9번 관계는 환경미화원 직원수 및 근무현황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세요.
박철수 위원   여기 보면 미화원에 대한 인원이 각 읍면으로 나와 있는데 청소차 읍면배정을 보면 양양읍이 3대, 서면 2대, 다른 지역은 1대 씩으로 돼 있는데 인원이 지금 5명씩 거의 비슷하게 되 있는데 서면같은 경우에는 청소차가 2대인데 1-2사람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여기에 보면 미화원중에 현남, 현북, 손양, 서면 양양읍에 여자분이 1명씩 있는데 뭐하는 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제가 미화원 52명에 대해서 인력진단을 해서 적절히 배분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어느 면이 몇 명 늘어나고 어느 면이 줄고 하는 것은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음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이제 더 이상 미화원을 늘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미화원 한 사람의 1년동안 인건비하고 옷도 사주고 하면 들어 가는 돈이 16,000천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봉급수준하고 맞먹을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해서 가능하면 52명 범위내에서 적절히 배분하고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미화원은 읍면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내식당도 운영하고 청사 청소도 하고 재활용품 분류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미화원은 지금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자 미화원이 47명이고 여자가 5명인데 여자들도 남자하고 보수가 같은지 아니면 일용직처럼 그렇게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미화용역회사가 있는데 그분네들이 아파트단지를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용역회사에다 보조해 주는 것은 없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우선 보수는 남녀가 평등하고 용역회사 문제는 유일하게 보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지역에서는 쓰레기종량제가 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수익률 보전을 위해서 보전부분에 대해서 춘천같은데는 14억인가 지원해 줬는데 우리 지역은 제가 그때 당시 재허가를 할 당시 쓰레기종량제가 되면서 수입보전을 못하는 부분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붙였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 여자 환경미화원의 보수문제는 명세서를 주든지 좀 따지고 넘어 가야 되겠어요.
김성환 위원   언제부터 채용을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현남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자가 필요합니다.
  구내식당과 청사안의 청소를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고달픕니다.
안태현 위원   각 읍면사무소 청소원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오래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기가 면직원들이 식사할 때가 만만치 않아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채용했을 겁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 군청에도....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읍면만 그렇고 우리 군청은 잡부로 들어 갑니다.
안태현 위원   군 본청에 있는 분들은 280일짜리가 나가고 읍면에는 기껏해야....
○위원장 최덕집   제가 조금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릴 겁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미화원들은 1인 3역을 합니다.
  그것은 300일 상시고용 일자로 봉급을 주는데 네 번의 보너스도 나갑니다.
  우선 읍면의 청사관리도 하고 구내식당도 운영하고 압축기 선별하는 것, 제초작업도 같이 합니다.
  옛날 읍면에서 운영하던 문서체송원 하고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기사가 와서 문서배달을 해주고 1인 3역을 하는 과정에서 읍면 처우개선으로 인부를 하나씩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급은 300일을 기준해서 미화원과 같이....
김성환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데, 이 얘기에 동의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김성환 위원   과장님이 동의한다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고 1인 3역을 한다면 강현면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안됩니까?
○위원장 최덕집   강현면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죠.
김성환 위원   가만히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보다도 못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최덕집   진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빨리 짚고 넘어 갈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강현면은 복지회관 청사 관리하는 여자 한 분이 있는데 지금 대처해서....
김성환 위원   복지회관 관리요원은 복지회관마다 다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강현면은 여자를 채용했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럼 남자로 바꿔야 되겠구만요.
박철수 위원   사람은 열 사람이 있어도 쓰고 스무 사람이 있어도 씁니다.
  없으면 안쓰게 됩니다.
  지금 일반회사는 청소같은 것을 용역을 줘서 하는 데가 없어요.
  전부 자체에서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엄연히 미화원인데 여자를 채용해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정할 계획이 없는지?
이상원 위원   채용기준이 없으니까 미화원으로 쓰는데 감사상에 문제점이 되는 사항이라면 중요하게 다루고 그렇지 않으면 골자만 인지하고 나중에 조정할 때 하도록....
○위원장 최덕집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진행상 남은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중요해서 묻는데 묻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뭐예요.
○위원장 최덕집   질의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다음은 10번 명예환경감시원 운영현황입니다.
  도 지정 12명, 군 지정 130명 해서 14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정질문사항 조치계획 및 실적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쓰레기매립장 추진계획을 6개소에 12,293㎡를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소각로를 매립장에 설치했고 각 읍면사무소에 군청처럼 소각로가 들어가고 사업소에도 350,000천원중 남은 잔액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장 점검사항 조치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위생처리장 진입도로 확포장계획은 아까 고용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립공원이 내무부 자연공원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공원 양양관리소 측에 가서 내무부에서 집단시설에 대한 오폐수에 대해서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서 내년도 428,000천원을 건설과에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하수도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순위로 올라 갔는데 금액이 좀 깎여서 내려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수도정비사업은 내년도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종합오수처리장도 지금 내무부측에서 정비가 끝나면 할 계획이다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거기 한 20동이 있는데 부지가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읍 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입니다.
  내곡리 산 14-7번지에 설치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3개월정도만 쓰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6,000천원을 들여서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년동안 연장될 것이고 그 연장기간동안 매립장을 다시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양양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곡리와 내곡리 중간지점에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곡리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추진하다가 못하고 지금 매립장을 임시로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셨다시피 매립장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장기간을 통해서 양양읍 매립장을 확보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서면 쓰레기매립장은 서면 영덕리인데 이것은 국유림 부지를 3년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한 10년이상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것으로 영덕리 주민들과 면장하고 합의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은 서면쓰레기매립장내에 35평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120평인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과장님, 서면 쓰레기 매립장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폐기물관리계장 김형원   임대료는 46,500천원.
김성환 위원   당초예산에 3,000천원이 돼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장승리에 국립공원 양양관리소에서 쓰던 매립장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부지라서 상당히 많은 돈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김성환 위원   안쓰고 있구만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안쓰고 있을 겁니다.
김성환 위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럼 양양읍은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1,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왜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임대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돈이 4,000천원 남아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남아 있을 겁니다.
김성환 위원   됐습니다.
이상원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이 소각로 문제인데 350,000천원중 남은 잔액을 가지고 더 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무슨 얘기냐면 지금 3개소에 소각로를 하는 예산이 350,000천원인데 3개소를 하고 나니까 170,000천원정도 들어서 남은 돈이 1억정도 있는데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읍면사무소에 소각로를 하나씩 놓고 앞으로 아파트같은 데에 파급시킬려고 합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에 잔액이 남았다고 얘기해야지....
○위원장 최덕집   진행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다음은 손양면 쓰레기매립장을 수여리에 1,622㎡를 했고 현북면 소각로는 이미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4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선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2월 5일

  산업과장 함우식

○위원장 최덕집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고 산업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과 

(17시 01분)

○산업과장 함우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행정감사 제출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 운영인데 구성은 법적인 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1조 제66조, 제67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구성인원은 35인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법상에 35명을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35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에 24명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분과에 4명, 축산분야에 4명, 유통분야에 4명, 수산분야에 5명, 임업분야에 4명, 기반정비분야에 3명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군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이라든지 농어촌 휴양지의 지정계획 수립 및 변경,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이런 기능을 가지고 회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실적은 4회에 1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95년도 1읍면 1특화사업 선정 그 다음에 '95년도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육성대상자를 선정하고 '95년도 정주권개발사업 선정, 농민후계자, 전업농가 선정,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및 예산요구, 대부분 이런 사업들을 심의하고 결정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예, 알겠습니다.
  분과위원 현황까지 전부 첨부해서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실적입니다.
  농산물 도시직판장 개설 운영실적이 되겠는데 이것은 서울 장미종합상가에 41.74평으로 '92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설해 놓고 운영은 서광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서 '95년도 10월말 현재 손익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7,994천원의 이익이 발생됐습니다.
  현재는 상가 2층에 소재해 있는데 무거운 농산물을 받아 가는데 불편이 있어서 1층으로 계약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지원금이 적어도 100평짜리 하나를 얻자면 3억원을 투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용이하면 1층으로 내려와서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지금 서울에 1억원이 들어 갔는데 이게 전세금이겠죠?
○산업과장 함우식   예.
안태현 위원   월세는?
○산업과장 함우식   월세는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보면 새마을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1개소에 5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겁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사업이 국도변도 있고 고속도로변에도 있고 도시직판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이것은 농산물 도시직판장입니다.
안태현 위원   1억에 대한 것은 우리 양양군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서울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군비로 지원해 줍니다.
안태현 위원   군비이면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보조사항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산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지금 운영주체는 서광농협으로 되어 있고 자금관계는 저희들이 보조해 줬는데 보조금 관리에 의한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회계법상에 한 5년 정도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 후에까지 관리한다 해도 법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안태현 위원   5년이 지나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넘어 간다?
○산업과장 함우식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기금으로 보조해 준 겁니다.
안태현 위원   기금보조를 해 준 것이니까 우리 군에서 떠난 것이네요?
○산업과장 함우식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단 저희들이 보조해 준 목적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도시에다 직판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고 계속 팔려 나간다면 소득하고도 간접적으로 직결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5년동안 서광단위농협에서는 직판장을 계속 운영해야지 5년후에는 서광농협에서 하지 않으면 그 자산이 서광농협으로 넘어 간다고 봐야 되겠죠?
○산업과장 함우식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규모가 41.74평인데 이것이 진열할 수 있는 내부 평수입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그렇습니다.
  상가에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서 문제이긴 합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42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함우식   저희들이 계약할 때 도면상에 돼 있는 평수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 진행해 주세요.
○산업과장 함우식   다음은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 운영상황입니다.
  이것은 영동고속도로변에 있는데 대관령 휴게소 하행선 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92년도에 40,000천원을 지원해 줘서 개설해 놓고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있는 실정인데 운영자는 동해특산단지의 양승혁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수익판단을 참고해 주시면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전부 적자운영이 됐습니다.
  이게 하행선이다 보니까 판매실적이 부진해서 상행선 방향으로 옮겨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니까 상행선 노면은 횡계농협에서 차려 놓고 있어서 그쪽과 마찰관계도 있고 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양양군의 특산품판매장인데 현지확인한 결과 페인트 칠도 벗겨지고 해서 좀 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시설문제, 내부 전기문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냥 존치해야 되는지, 회수해야 되는지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안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양승혁씨가 지금 주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산단지라고 그랬는데 팔고 있는 품명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함우식   현재 판매품목은 인진쑥, 토종꿀 이렇게 팔고 있는데 품목이 다양하지는 못합니다.
  품목을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주로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과 외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승혁씨는 강현면 장산리에 사는 분인데 성모식품이라고 김치공장을 하는 분입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내고장 으뜸상품은 명목상 얘기고 우리군의 특허를 갖고 있는 대표성있는 판매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출장가서 확인했다고 그랬는데 담당공무원이 갔다 왔습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예.
김성환 위원   그럼 출장복명서가 있겠네요?
○산업과장 함우식   과장인 제가 출장목명서를 해서 보고해야겠지만 우리 계장은 복명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 복명서를 한 장 복사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당초에는 하다가 지금은 장산리 김치공장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임대가 됐거나 전용됐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운영방법이 당초 지원된 그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갔다 왔으니까 갔다 온 출장복명서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0대 정도된 여자분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보면 매월마다 500천원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400천원은 인건비이고 100천원은 기타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승혁씨 본인이 운영하냐 안하냐를 물으니까 자기가 직접 와서 있지는 않지만 운영은 본인이 손수 하는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여기 수입 계산한 것을 보니까 순수입이 416,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연에 이렇게 된 겁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10월말 현재까지입니다.
  이게 왜 적자인가 하면 11월, 12월달에는 하행선 차선에 오는 손님이 굉장히 적어지는데 그렇지만 기본경비 500천원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양승혁씨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이사람이 40,000천원만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92년도 당초에 40,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그 후에 보조금같은 것이 지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출장갔을 때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존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고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적자가 되니까 콘테이너 하우스를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도색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도색도 안돼 있고 여기에도 양양군 농산물판매장이라고 붙여 놓은게 사실 조금 부끄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자 양승혁이가 나중에 내려 와서 전화를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처음에는 고속도로변이니까 장사가 잘 될까 해서 했는데 계속 적자가 나서 거기에 어떻게 투자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여기 보면 밥값도 안나오는데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산업과장 함우식   그래서 아주머니 한 분이 와 있는데 월 4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우리가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농어민을 도와 주는 측면의 목적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4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했을 때 운영문제를 수시로 점검해서 실태를 조사 평가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 시설을 해 놓고 여기에 물건을 대주는 사람이 위탁판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사업으로 물건구입을 해다가 판매해서 마진을 보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이 4,000천원이라고 하는 돈은 양승혁씨 개인에게 지원된 건지?
○산업과장 함우식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사업을 성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군에서 내고장 으뜸상품을 여기에 조달해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저희들의 보조목적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니었고 사실은 시설비를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문제를 양승혁씨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양승혁씨한테 돈을 그냥 준 겁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이게 시설자금으로 보조된 겁니다.
박철수 위원   콘테이너 박스가 한 5,000천원이면 되는데.
○산업과장 함우식   콘테이너 박스하고 진열대 그런 시설이 있는데 맨처음 위치선정을 할때 도로공사에다 일부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망도 없고 한데 그냥 둬도 군에서는 관계없는 겁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시설비에 대한 보조금이니까 지금....
○김성환 위워   알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초 '92년도에 40,000천원이라면 큰 돈인데 '94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늘 지금과 같은 말씀이고 개선되는 방안도 없고 해서 사업자 선택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적어도 내고장 으뜸상품이라는 양양군 간판을 걸고 하는 정도면 적어도 준공무원 정도는 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승혁이라는 사람에게 돈이 대부됐는데 이 사람이 장산리에 김치공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치공장하는 사람이 판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판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가지고 내년도 행정감사에 가서 또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결손처분을 내리던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런 쪽으로 대안을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설립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위탁영농회사가 2개 회사가 있는데 손양면 상운리와 강현면 상복리에 있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전부 27대가 확보되었고 회사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시설별 현황을 보면 전체가 315건이 돼 있습니다.
  격납고하고 건조장, 정비실, 육묘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적이 315평이고 자금지원관계는 당초 설립시에만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 후에 지원된 것은 없고 '95년도 10월 30일 현재 상운영농회사는 124,596천원이 지원됐고 상북영농회사는 149,790천원이 지원됐는데 이중에서 농기계구입자금 74,196천원은 상운영농회사이고 상복은 76,790천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하고 융자, 자부담 10%하고 이렇게 해서 농기계가 확보되었고 시설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94년도말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평가한 실적인데 위탁작업중에 경지정리 30㏊, 이앙 40㏊, 수확 50㏊, 건조 20㏊인데 운영수지를 보면 수입이 60,129천원이고 지출이 51,488천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익이 8,641천원입니다.
  상운영농회사는 4,238천원, 상복영농회사 4,403천원 이렇게 수지평가가 나왔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여기 보면 상당한 보조금이 2개 영농회사에 지원됐는데 기종이 6기종 해서 27대가 들어가서 운영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연간 풀가동이 된 겁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적기에 맞도록 기계 종류별에 따라서 가동은 됐다고 봅니다.
박철수 위원   그 위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영농실적은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사항대로 경지작업을 하는데 30㏊를....
박철수 위원   이것은 종합적인 건데 영농회사별로 보면 하루 일한 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산업과장 함우식   영농회사에 대한 평가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평가한 사항을 소개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서 물어보는 건데 경지정리 30㏊면 9만평이라는 말인데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위탁영농을 해줬는지 궁금하고 수확관계는 콤바인같은 걸로 벼수확을 하니까 그게 어디든지 다닌다고 하겠지만 주 위탁지역 내역이 있다고 보는데....
○산업과장 함우식   작업일지 내지는 일한 일지, 금전출납부라든지 그 밑에 운영수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부정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실적에 대한 사항을 내용파악해 보니 1년에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연면적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논도 1년에 2번정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밭도 2번 내지 3번정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 실적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영농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상 기계구입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한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되는 효과성이라든지 운영관계 이런 것을 군에서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저희들도 평가하고 있지만 행정단위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철수 위원   돈만 주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그냥 놔두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지도직 공무원들이 나와서 농업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에게 의뢰해서 평가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개 영농회사에 270,000천원 정도를 지원해 준 걸로 돼 있는데 이 기간에 영농회사가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최소한 몇 년간 영농회사를 해야 된다 이런....
○산업과장 함우식   그것이 법인구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인구상을 하니까 운영규칙이라든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1년하다가 관두고 이렇게 두지 않도록 저희들도 보증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하나의 단체로 법인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아니 영농회사라고 해서 어디든지 법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이돈을 지원해 줄 때 경영비까지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년간을 영농회사를 운영해야 된다는 서로간의 협약이 없이 영농회사만 차리면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이죠.
○산업과장 함우식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면 어떤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기반이 안정될 때까지 보조금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 의무를 지니고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감독하고 관리하지 않게 구두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명문화해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좀 나쁘게 마음 먹으면 금년에 와서 회사차려서 돈 1-2억원이라도 받아 가지고 내년에 파산선고를 해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군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그냥 챙길 수 잇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철수 위원   기계를 구입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기계를 구입했다는 증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박철수 위원   6기종에 27대가 들어와 있는데 트랙터 7대, 콤바인 4대, 이앙기 2대, 기타 14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돈을 보조해 줬으면 어떤 기계를 어떻게 사다 놨는지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보조금은 기종이 없이 보조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여기에 자부담으로 융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문제가 있어서 안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는 별 문제가 없잖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안태현 위원   124,000천원의 자금지원을 해 준 것은 순수한 현금으로 나간 게 아닙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50%는 순수한 보조금이고 나머지 40%는 융자, 10%는 자부담 이렇게 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124,000천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준 것은 50% 62,000천원정도 보조해 줬다고 얘기하셔야죠.
○산업과장 함우식   전부 보조금은 아닙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함우식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기계화영농단 조성현황은 전체가 250개의 기계화영농단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규모 영농단하고 소규모 영농단으로 구분해서 24개가 대규모 영농단입니다.
  대규모 영농단하고 소규모 영농단의 구분기준은 영농자금규모가 30㏊ 이상인 경우에 대규모로 분류해 주고 10㏊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로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현황을 보면 대규모 영농단에는 60,000천원, 소규모 영농단에는 20,000천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사항을 보면 금년도에 대규모 영농단 3개에다 180,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영농단 6개에다 120,000천원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 영농단에 농기계를 공급한 현황은 전체적으로 21대를 공급해 줬는데 이앙기 2대, 트랙터 9대, 콤바인 6대, 곡물건조기 1대, 관리기 2대, 분무기 1대 이렇게 해서 총 21대가 공급됐습니다.
  '95년도 11월말 현재 운영실적을 보면 경지정리가 30㏊, 이앙 18㏊, 수확 40㏊, 건조 10㏊, 방제 1㏊ 이렇게 운영실적이 나왔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지금 영농단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기계화영농단이 총 211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는 250개로 돼 있는데 어느 게 확실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함우식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촌보조금 지원실적입니다.
  총 35개 사업에 대해서 5,919,49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의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원된 실적입니다.
  저희 산업행정에서 지원한 실적도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한 사항도 있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우리 관내의 농촌보조금 지원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35개 사업인데....
○위원장 최덕집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세요.
고용달 위원   비닐하우스 3㏊가 있는데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3㏊ 이것을 금년도의 농가별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100% 사업시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함우식   비닐하우스 설치는 11월말 현재 100% 다 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저희들이 김장채소를 전부 수확하고 난 뒤에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까지 설치못한 농가가 몇 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9페이지에 양돈단지 조성사업 1개소에 지난번 현지확인도 갔다 왔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2,245,320천원이 들어 가는 걸로 돼 있고 자부담이 1,925,845천원이 들어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열사람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산업과장 함우식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1인당 190,000천원이상 자부담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증될수 있는 장치는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다가 1,925,000천원에 대한 자부담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봤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서 질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는 6,652,000천원인데 현재 2,245,320천원이 나온 것은 2차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중에서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능력문제는 저희들이 회원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양돈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그 물건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원정 지원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지에도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박철수 위원   후치담보는 어떤 건축물이 완성됐을 때 담보가 되는 것인데 1,925,000천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안되서 완성이 안되면 후치담보는 안되는 게 아닙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그러니까 후치담보물이 축조될 때까지는 시장, 군수가 신용으로 보증을 서 주고....
박철수 위원   신용보증 대출을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지금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물론 이 사업이 잘되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한사람이 190,000천원을 자부담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용이한 문제인데 여기에 다 쏟아 넣어서 과연 잘 될 것이냐 하는 의구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업과장 함우식   저희들은 위험부담은 많이 안고 있지만 양돈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고라도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사업이고 하니까 최대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려가 되서....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토양개량제공급에서 규산질 687톤, 석회질 153톤이 당초예산에는 705톤, 석회질 153톤에 규산질 21,714천원, 석회질 4,020천원, 합이 25,734천원으로 당초예산에 섰는데 지금 여기 보면 54,546천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54,546천원에서 석회질비료를 4,020천원을 빼면 50,000천원, 보조금 주고도 남는데 규산질비료가 21,174천원이라면 무려 20,000천원 정도 편차가 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김성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이것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최덕집   서면으로 답변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성환 위원   과장님, 자료가 없으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국비하고 군비하고 지원금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54,00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김성환 위원   내가 왜 이 규산질비료를 물어 보냐면 강현면 답리, 강선리로 올라가다 보면 철둑부근에 규산질비료가 한차정도 버려져 있는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와 그리고 옛날 관습대로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장뇌재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50,000립 하고 2,000분 그것이 전체 국고보조사업인데 어느 지역에 재배되었으며 단지화 파종하였는지 아니면 개인별로 파종하였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안태현 위원   있습니다.
  송이환경 조절시험사업이 산업과 사업인지 농촌지도소 사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산림과와도 관계가 있는데 어디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당초 제가 보고 드렸던 사항대로 우리 관내의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총 망라해서 투자액을 뽑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산림과와 농촌지도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성환 위원   아까 규산질비료가 본예산과는 맞지 않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산업과장 함우식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일하는 여성 농외소득원 개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농촌건강관리센타 설치가 24평이고 그 밑에 농산물 병조림 가공공장 13평, 한우 사육농가 기반조성 40농가에 9,000천원 군비보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지원해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일하는 여성 농외소득원 개발은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회과에서....
박철수 위원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여가활용을 해서 소득원 사업을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공장을 13평 지은 겁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일하는 방을 정해서 거기에 모여서 예를 들어 오징어를 찢는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어느 부락 몇 번지에 있는지 모릅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이 사업이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한우 사육농가 기반조성이 40농가에 9,000천원이 보조됐는데 호당 225천원씩 분배해서 기반조성을 하면 이게 뭐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한우농가 기반조성사업은 축산폐수 정화시설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박철수 위원   이것은 자부담도 안들어 가고 보조금만 9,000천원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전부 지도소 것입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예.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9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 10개소에 1,091,000천원이 있는데 사업장이 현재 어느 사업장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함우식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축산분뇨발효시설로 양돈단지 안에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10억이 투자돼 있고 나머지 9개는 일반농가입니다.
안태현 위원   양돈단지에 얼마요?
○산업과장 함우식   총 사업비는 13억입니다.
안태현 위원   양돈단지에 1개소가 있고 9개는 일반농가에 있는데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자부담 50%, 국비 50% 이렇게 지원했을 때 일반농가에는 국비지원이 얼마이고 양돈단지에는 얼마를 지원했느냐 이말입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이 내용은 뒤편 13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사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태현 위원   사업비도 안맞아요.
○산업과장 함우식   축산분뇨시설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축산폐수시설이 10개소인데 사업비도 안맞고....
○산업과장 함우식   10개소라고 하는데 원래는 9개농가입니다.
  이 사업이 분뇨운반장비가 1개소 들어가서 순수한 자부담으로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안태현 위원   사업비가 국비에서 545,000천원인데 450,000천원밖에 안되니까 사업비가 안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45,000천원에 10,000천원이 더 들어간 것은 분뇨운반장비가 융자 10,000천원이 더 포함돼 있는데 보조사업에 한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10억이 들어가 있는 것은 축산분뇨발효시설사업이 양돈단지내에 들어가는 것이고 뒤에서는 빠져서 9개소인데 분뇨운반장비 1개소가 포함되서 10개소입니다.
안태현 위원   일반농가에 축산분뇨처리사업 9개는 우리 농가에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산업과장 함우식   예.
안태현 위원   그럼 국비지원은 얼마 해 줍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보조금은 9가구당 45,000천원입니다.
안태현 위원   1가구당 45,000천원?
○산업과장 함우식   전체가 45,000천원입니다.
  5,000천원씩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1,091,000천원인데 여기서 1억 빼고 991,000천원은 양돈단지로 다 들어 간다 이런 얘기죠?
○산업과장 함우식   축산분뇨발효사업으로 들어 갑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5억은 양돈단지내에 시설하는데 들어 가고 45,000천원은 일반농가에 들어 가는 보조금으로 해서 국비가 545,000천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질의 안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이 모든 국비지원사업은 항목이 지정된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명까지 같이 신청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만....
이상원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만 준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0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항목만 나열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그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다음은 느타리버섯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95년도 지원내역은 현북면 그린느타리버섯 작목반에 군비보조금 40,000천원을 지원했고 총 사업비는 103,000천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작목반 현황은 양양읍에 설악느타리버섯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게 손양면 주민 일부하고 56농가가 구성돼 있고 현북 그린느타리버섯이 34농가, 현남 해돋이느타리버섯 작목반이 18농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90년부터 '94년까지 유기질비료화 시설을 1개소 설치했고 신고대상하고 법규제 미만 이렇게 해서 65개소, 16개소 이렇게 해서 폐수처리사업을 '94년도까지 실시했고 '95년도에 지원한 사항은 대상사업이 10개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억원을 지원했고 보조금이 45,000천원, 융자, 자부담 55,000천원 이렇게 해서 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세요.
○산업과장 함우식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육성현황은 '8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전체 251명이 선정되서 지원된 것은 31,216,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회계의 융자지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도의 선정은 23명을 선정해서 530,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회계 전액 융자 지원금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여기에 보면 사고현황이 있는데 36명이 사고자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생기면 자금을 회수하는 걸로 아는데 사고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자금지원의 재원이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농어촌발전특별회계에서 융자 지원되는 사항인데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융자는 회수를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건을 보면 연 5%의 금리가 5년거치 5년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을 전부 정리를 못하고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박철수 위원   그래서 회수를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그렇죠.
  농어촌발전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사고자 36명에 대한 융자금 대부현황과 회수실적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잠깐만요, 농어민후계자 선진지 견학이 당초예산에 4,000천원인데 그 부분이 시행됐습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95년도 선진지견학은 다녀 왔습니다.
김성환 위원   4,000천원 다 지출된 겁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지출은 전체적으로 모자라는데 보조금 4,000천원 전액지불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함우식   선정기준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30세 미만으로 영농능력이 있다든지 농업을 앞으로 전문적으로 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조건이 농어촌발전특별회계에 연 5%짜리를 5년거치 5년균등상환이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연리 5%짜리 5년상환으로 나와 있어요.
○산업과장 함우식   5년거치 5년균등상환이니까....
안태현 위원   그래서 10년이라고 나온 거예요?
○산업과장 함우식   예.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당 15,000천원에서 30,000천원 범위내에서 희망하는 대로 저희들이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철수 위원   사고자에 대한 회수실적에서도 연도별로 해서....
○산업과장 함우식   지금 보면 연도별로 전액 다 회수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다음은 초지조성현황 및 부실초지 향후 대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성초지를 관리하고 있는게 15농가에 86.99㏊인데 이중에서 하급초지면적은 29㏊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급초지 부실초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달간에 걸쳐서 전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실초지로 지적된 면적이 4개농가에 12㏊인데 저희들이 보완비를 더 지원해서 초지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유도했고 안되겠다는 초지에 대해서는 대리관리자를 선정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여기 15농가로 돼 있는데 전부 양축농가입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초지조성은 전부 양축농가입니다.
  다음에는 농지전용허가 신고처리현황입니다.
  농지전용신고 처리현황을 보면 읍면에서 신고로 처리한 것은 '94년도말 현재하고 읍면에서 농지전용 신고처리한 '95년도 현황은 16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농지전용허가는 군수가 하고 읍면장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허가는 '94년도분하고 '95년도분이 11월말 현재까지 건수가 94건에 254필지입니다.
  이중에서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17,445㎡, 농업진흥지역밖에 것은 117,504㎡를 허가 협의처리해 줬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은 없습니다만 각 읍면에 가면 농지위원이나 소위원이 있는데 연간 예산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나갑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농지위원에 대한 수당은 월급제라든가 이런 정기급료가 아니고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수당이 나갑니다.
  그걸로 위원회를 개최했을 경우 수당을 주고 있는데 1인당 얼마씩 해서 수당보다는 급식비 차원에서 일괄예산에서 식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지금 농지전용신고처리현황에 각 읍면 농지전용허가하고 협의처리하고 두가지고 나와 있는데 각 읍면에 나오는 농업진흥지역에 전답으로 해서 전용됐는지 그것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는 협의처리사항에서 전용이 잘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처리가 됐거든요, 그럼 현재 어떤 용도로 처리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단농지전용을 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농지전용 허가하고 협의하고 구분해 보면 허가는 군에서 군수가 허가를 하는 사항이고 이 기준은 신고하고 허가하고의 구분부터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읍면장 신고사항은 농촌주택인 경우에 200평미만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신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 수산 관련시설 해서 농업용 창고는 450평미만, 축사시설 이런 것은 1,000평미만으로 해서 신고로 처리를 할 수 있고, 허가로 할 수 있는 것은 근린시설이라든지 농지에다 일반주택을 짓는다든지 그 다음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에 1,000평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태현 위원   1,000평이상?
○산업과장 함우식   예.
  그리고 여기에 협의라고 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 군부대에서 우리 농지에다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 해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농지까지 같이 물어 왔을 때 협의처리를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기관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협의처리하고 군수한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면도를 개설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진흥지역에 '94년도에 답이 4,797㎡가 있는데 이 내용은 현재 전체 53건이나 되기 때문에 기억은 못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농지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신고도 내야 되고 농지전용허가도 내야 되는데 두군데 다 냅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실제 대체농지전용비는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에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는 읍면장이 신고처리하는 사항은 농민이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은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95년도 불법농지전용한 사항을 적발한 것은 1건이 있는데 양양읍의 전원명씨라고 하는 분이 용소골에 불법으로 많은 훼손을 해서 저희들이 법에 고발조치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안태현 위원   오늘 아침 속초지검에서 무단점용한 강현 장산리에 있는 양반이 음식점 옆의 것을 해서....
○산업과장 함우식   그것은 저희들이 농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설악산 훼손문제는 국립공원지구내에서 했던 것을 방송으로 들은 기억이 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게 임야라고요?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불법 전용농지가 1건밖에 없다고 그랬잖습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가 1,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돈이 남았겠네요?
○산업과장 함우식   그것은 저희들이
김성환 위원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입간판을 세우게 돼 있지요?
○산업과장 함우식   저희들이 허가해 준다든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구분을 못하니까 깃발까지 해 주는 것이고....
김성환 위원   입간판 제작비라고 해서 150,000원씩 해서 10개소 1,500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쓰여 졌는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얘기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함우식   입간판 제작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깃발을 4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농지훼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서 훼손을 하는 건지 그게 구분이 안가서 일단 허가를 받은 것은 내용을 기재해서 깃발을 꽂아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걸로 해서 깃발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 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고발을 한다고 할 때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식으로 성과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현황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측량비도 없고 사전에 준비해 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00천원에 대해서는 한푼도 지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내년도에도 이러한 예산문제를 하나 하나 알아 봐야 하기 때문에 물어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다음은 도로변농산물판매장 운영실태입니다.
  판매장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90호가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도 총 판매액은 346,410천원으로 호당 1,823천원씩 총 판매액이 돌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데는 3개소가 있는데 오색 1리하고 잔교리, 정암 1리 해서 군비 25,000천원을 지원했고, 오색 1리, 정암리는 각 10,000천원씩 지원했고, 잔교리는 5,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에 10,000천원씩 지원한 마을은 시험형으로 해서 조립식 철골조로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10,000천원씩 지원됐고 5,000천원인 잔교리는 표준형으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통나무 위에다 볏짚을 올렸기 때문에 5,000천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 추진현황은 오색 1리는 도로확장공사이기 때문에 부지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년도에 도로확장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암리 것은 현재 시공중에 있고 잔교리 것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팔아주기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우전자에서 주로 가져 가는데 총 판매금액이 57,000천원입니다.
  주로 양양농협과 작목반에서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농산물팔아주기운동을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농업개발보완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관광농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등 각종 시설이 기준치에 맞도록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처음 조성할 때 몇천만원 지원하고 그 시설을 갖추고 관광농원 조성을 하는데 돈이 굉장히 모자릅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완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김성환 위원   이게 발주처가 지도소지요?
○산업과장 함우식   저희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당초예산에 4,8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쓰여 졌습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지출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4,800천원이 쓰여지지 않았고 불법농지전용 깃발문제 그것도 안쓰여 졌고....
○산업과장 함우식   깃발은 만들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측량비만 안쓰여 졌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다음은 포월농공단지 분양현황입니다.
  분양실적은 현재까지 9개업소에 면적은 5,300여평이 분양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5,000여평은 아직까지는 미분양으로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허가 및 지도사항입니다.
  주유소는 현재 21개소에 허가해 줬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수는 14개업체이고 아직 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7개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주유소 허가 처리사항은 전부 16건인데 이것은 현재 거리제한이 풀리기 전까지의 실적이고 16건에 대한 신규허가가 5건, 허가반려를 한 것이 1개 업체가 있고 스스로 취하한 것이 4건, 허가승계 4건, 허가변경이 1건, 영업하고 있는 업소가 1개소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수시로 물가대책의 일환으로서 지도점검도 하고 계량기 확인점검사항으로 해서 적어도 2개월 내지 1개월에 한번씩은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1월 15일 거리제한이 철폐되고 난 뒤 접수된 사항은 16개업소입니다.
  여기에서 처리사항은 허가된 것이 2개업소, 스스로 취하해서 한 것이 4개업소, 저희들이 반려한 것이 1개업소, 현재 자료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9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현황은 뒷장에 참고자료로 돼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저희들이 전담인원이 3명 있는데 중점단속지역을 3개구간으로 정해 놓고 있고 양양4거리에서 서문리까지, 양양 4거리에서 새한공업사까지, 군청에서 양양국민학교를 거쳐 터미널까지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징수는 4,280천원을 징수했고, 아직까지 징수가 안되고 체납된 금액이 2,000천원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우리가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을 하는데 일반인 2명 하고 공익근무자 1명 해서 3명이 하는데 근무시간이 몇시에서 몇시까지 입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단속은 근무시간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시내쪽에 있다 보니까 단속하기도 어렵고 안하기도 그렇고 한데 이걸 제대로 할려면 아예 한쪽에 선을 그어서 주차는 안되고 정차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던지 이런 쪽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세우자 마자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까 도로변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개선점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저희들이 주정차 문제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과장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정차 관계도 나옵니다만 무료나 유료주차장에 대한 간담회를 열어 질의토론도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함우식   다음은 유료주차장 설치운영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주차장 규모가 48개소에 98,183㎡에 5,033면이 그어져 있고 양양읍 현황을 보면 25개소에 2,469면이 확보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 설치현황은 남문리에 지난 10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해서 공사비 24,000천원을 들여서 현재 세일건설에서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면 운영방법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료주차장 조성계획은 저희들이 9개소를 설치하는데 면적으로 보면 4,110㎡이고 한 200대 정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96년도 상반기중에 유료주차장화 하도록 주차장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조금전 유료주차장을 남문4리에 만든다고 했는데 노면만 포장을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후진을 하다가 뒤로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고 강변도로로 올라가는 쪽도 턱이 없어서 조금 의아스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공용주차장이 우리가 볼 때 양양읍 쪽에서 봐서는 향군앞에 무료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강변도로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삼화용달이라고 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치우면 그리로 얼마든지 진입도로가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군유지같은데 그것을 치우고 포장을 하면 거기에도 공용주차장이 몇백평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할 때 고수부지 활용문제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현재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일정구간을 포장해서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군정질문했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계획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주차장 턱문제는 설계가 잘못된 사항이고 이것은 다시 설계를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편입지역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한전 조치계획은 별도 서면으로 돼 있는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감정가가 지금 나왔습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감정기관에서 감정은 했고 가격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10월 23일날에 감정평가기관을 2개기관으로 선정했고 지난 10월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중에 금액결정을 하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인허가 및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저희들 운수업체가 관내에 14개 업체가 있는데 차량대수는 10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사항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나 관리사항을 점검하도록 돼 있어서 계속 점검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1월 27일 강원여객 시내버스 결행사항이 적발되서 500천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시장 관리현황입니다.
안태현 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에 가면 공동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도블럭을 깔아 놓고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군 것이라면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시장 것이다 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시장조합하고 협의가 된다면 포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주차장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현황 및 시내버스 노선 운행횟수입니다.
  택시 기본요금이 중형하고 소형하고 구분되서 1,000원, 9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체계는 양양읍 시가지를 제외하고는 구간요금제를 적용하도록 해 놓고 있고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횟수 사항은 운행횟수는 18개 노선에 41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제가 1차 군정질문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시내버스 운행시간표와 시간지키기 그런 것을 부탁드린적이 있는데....
○산업과장 함우식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뒤에 나와 있어요?
○산업과장 함우식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95년도 농기계 구입현황은 445대에 445,000천원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11월말 현재 아직 4개농가가 구입을 안했는데 이 4개농가만 12월달에 공급이 되면 완료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지금 경운기나 이양기같은 기종은 거의 보조금으로 사주는데 보조금이 몇%입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반값이니까....
김성환 위원   50%라고 보면 되겠네요?
○산업과장 함우식   사업명칭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당에 1,000천원씩입니다.
김성환 위원   기종선정 기준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농가들이 3년정도 쓰던 농기구라도 고쳐서 5년 아니면 8년이라도 수명을 연장할텐데 보조를 많이 해 주니까 웬만하면 바꾸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정해져 있지 않죠?
○산업과장 함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읍면에서 산업계장들의 재량권으로 주는 것이 많다....
○산업과장 함우식   엄밀하게 따지면 내구년한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농기계 반값구입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은 한 대라도 더 받아 와서....
김성환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맞긴 하네요.
○산업과장 함우식   그래서 지금 기준은 없는데 농기계 사용하는 것도 내구년한을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떤 논에는 물이 많고....
김성환 위원   정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한 대라도 더 따다가 주는 것은 좋지만 골고루 수혜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선정기준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김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선정과정에서 다 낡아서 사야 될 입장인데도 못받게 되고 한 3-4년정도 더 쓸 수 있는 사람이 더 받는 이런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읍면 산업계장의 재량권으로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설정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우선은 우리 농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져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을의 리장님들이 선정기준을 임의대로라도 정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됩니다.
박철수 위원   이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부락에서 싸움이 날 겁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자체기준을 두는 것도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두는데 이 기준이 잘못되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지도를 잘 해서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장학금과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운영실적입니다.
  농어민 자녀장학금은 253명에 77,928천원을 3/4분기까지 지급했습니다.
  다음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 신청은 40명이 했는데 28명이 선정됐고 지원한 금액이 8,400천원인데 개인당 300천원씩 지원됩니다.
  이 재원은 강원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에서 지원되고 지원시기는 분기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40명 신청에 28명이 선정됐는데 이 선정기준은 농어민후계자로 선정했고 농어촌지도자연합회에 가입한지 2년이상 경과한 기준을 두고 선정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중복지원도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중복지원은 안되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한가지 질의있습니다.
  농어민 자녀장학금 253명을 지원해 줬는데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자녀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한테 지원한 것이죠?
○산업과장 함우식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게 무슨 규약과 지침이 있는지, 면단위까지만 지정해서 내려온다면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다.
○산업과장 함우식   지급해 주는 기준 자체가 강원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인데 면단위만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의 기준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침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지침은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실업계 고등학교의 상과라든지 실업계 학과에 있는 아이들은 다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이것은 각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위원님들이 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함우식   먼저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건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안태현 위원   아니 그것은 하시지 마시고 이상원 위원님이 질의할 사항만 받으시라 이겁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발췌하는 동안 제가 예산에 관한 관계가 있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지원사업이라고 90,000천원이 있는데 담당계장님께 물었더니 서면으로 선정자가 없어서 도에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국비가 22,500천원, 도비 6,750천원, 군비 15,750천원인데 반납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함우식   이 특산단지 품목결정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양양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에 대해 지원하게 돼 있는데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송이나 장뇌같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김성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주무계장님이 일을 안했다고 봅니다.
  국비보조가 28,000천원이고 이 사업을 1개소 하는데 45,000천원인데 왜 지원이 안됐을까요?
○산업과장 함우식   품목선정시 도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주장했고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양양을 대표하는 상품을 양양군에서 만드는 것도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도에서는 송이를 자꾸 요구하고 저희들은 송이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시기가 아직 안되고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반납조치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뇌도 양양군의 특산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항이지요?
○산업과장 함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어제 문화신문과 설악신문을 보면 어성전에 이모씨라는 양반이 충남에서 20년동안 장뇌를 재배하려다가 땅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어성전에 정착해서 임야 150평을 가지고 사업비가 없어서 실효성있게 장뇌재배를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 지도원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임야 150평을 임대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지도해 주셔야 하고 지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신문보도를 가지고 와서 과장님께 설명드릴테니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당초 운행시간표를 10월중에 부착토록 하였으나 강원여객 차고지가 거마리로 11월경 이전되면서 모든 시간표가 조정되므로 이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강원여객만 시간표 작성을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군비를 우리 군에서 인출해 갈 게 아니라 운수업체가 자기네들 사업차원에서 회사에서 제작해서 부착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강원여객, 동진, 동해상사 이렇게 합니다만 시내버스 운송협회에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시간표라야지 주민이 이용하는데 혜택을 볼 수 있지 강원여객에서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저희 군에서 노선허가를 해 주고 있는 운수회사는 강원여객이고 동진버스는 강릉시에서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강원여객이 차고지를 옮기므로 해서 전체적인 시간조정이 이루어지는데 동진버스도 같이 맞물려서 노선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동진버스에다가 시간조정 문제를 협의할 수는 있어도 강력한 행정력을 구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에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적인 지시사항이 안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강원여객도 이렇게 하니까 시간조정을 위한 협조차원에서 해 다와 하고 부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어차피 강원여객에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한군데에서만 할 수 없으니까 동해상사, 동진버스와 타협해서 시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내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고지만 옮겨지면....
이상원 위원   종합적으로 될 수 있다?
○산업과장 함우식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원 위원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일단 제가 한 두가지 질의한 다음 군정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소득원개발에 1개읍면 1특화사업이 4개소는 기 추진됐고 금년에 강현면에 토종닭사육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산업과장 함우식   예.
안태현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도 1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산업과장 함우식   '96년도에도 자금확보가 되면 추진해야 됩니다.
안태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 추진된 곳하고 강현은 했는데 양양읍은 추진된 데가 없더라고요?
○산업과장 함우식   양양읍은 현재 맨 마지막으로 명년도에 가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태현 위원   이왕 추진했으면 골고루 해 줬으면 좋겠다...
○산업과장 함우식   예, 1읍면 1특화사업이니까.
안태현 위원   그 다음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서에 농산물직판장 설치 50,000천원하고 축산물 종합직판장 설치 50,000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축산물 종합직판장 설치는 축협으로 보조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산업과장 함우식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보기에 일개 축협에만 보조해 주라고 돼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전체 소득을 위해서 판매장을 만들어 설치 운영하는 방법이 적합한데 잘못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물론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들이 보조한 것은 판매장에 보조한 것이 아니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데 보조된 겁니다.
  그래서 축협 저온저장고는 우리 보조금으로 만들었고 판매장시설을 만들 때 전체적으로 만들어 졌으니까 축협에 50,000천원을 보조해 준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분명히 판매장을 만드는데 보조한 게 아니고 저온저장고....
안태현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는데 지금 판매장에 50,000천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봤는데 이 50,000천원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산업과장 함우식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군정질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가의 양수댐 추진계획에 보면 댐 건설시 물사용료 시비근절을 위한 한전측과의 협의 조치사항입니다.
  지금 한전측에서는 극심한 가뭄현상으로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량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수지 위 댐 농업용수 및 상수도 취수용수로 방수되므로 수자원관리는 염려가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전측 답변이 그렇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하고 한전측하고 물사용 문제에 대한 어떤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안그래도 저희들이 질의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계속 요구중에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다음 숙원사업 얘기인데 양양상수도 확장사업, 오색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보호구역 철책설치, 양양시내 하수종말처리장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한 한전측의 답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함우식   이 답변도 명쾌한 답변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 다음 36페이지에 부설주차장 설치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 관계로 해서 현재 공용주차장도 만들어지고 있는 입장인데 내년도에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 공용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건축에 쉬운 쪽으로 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최덕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뒤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아까 답변이 안나왔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함우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 운영실적 자료가 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쭉 조성한 것이 250개 영농단인데 업무보고에는 221개 영농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250개를 조성해서 그중 기계노후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영농단이 유명무실하게 해체가 된 실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250개를 조성해서 해체된 것이 39개인데 그러면 대규모영농단이 지금 24개이고 이쪽에는 지금 25개로 돼 있는데 더 많은 것은 뭡니까?
  영농단이 줄면 다 같이 줄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숫자가 있던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맞지 않아요.
박철수 위원   그리고 대규모는 지금 영농단 1개에 30㏊로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대규모는 30㏊이상이고 소규모는 10㏊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대규모하고 소규모하고 총 면적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안태현 위원   영농단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함우식   그럼 규산질비료 문제를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산질비료가 당초 705톤이고 현재는 687톤으로 돼 있다고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705톤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가격이 인상되서 687톤만 공급된 겁니다.
  그리고 방치된 규산질비료는 버려진 것이 아니고 8월달에 입하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영농전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안태현 위원   대규모 영농단에 대한 것은 서면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가정복지과, 수산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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