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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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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8일(목) 14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고용달 위원외 5인 발의)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고용달 위원외 5인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박철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고용달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용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고용달 위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철수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조항별 설명시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며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규칙은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공포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의 게재로써만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에 별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조문용어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정서순화와 지방문화의 전승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양양군문화관의 시설물 사용료를 현행보다 28.3%를 인상 조정하여 군민에 대한 양질의 문화센타 제공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조정하는 것으로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적정수준 공공시설사용료 현실화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 조례중 자치법규 심의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이 지방재정법 제56조의 3에서 지방재정법 제78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동 조례 역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행정리 기준에 미달된 지역인 서면 장승3리를 장승2리에 합병하고 장승4리를 장승3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뜻이 합치되는 등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사무중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운영하고 있는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단순하게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규칙면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공포와 관련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인상하고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역시 상위법령규정과 일치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동 조례중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한해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고 노인복지법의 유료노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인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한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으로 공립 영유아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는 등 조례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표준규격을 개정함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강화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 및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에 부합되는 등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폐기물의 다량배출자의 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의 매립장 처리비를 현실에 맞게 톤당 2,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적정수준의 폐기물처리 수수료 현실화는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 조례개정에 별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군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례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고용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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