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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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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3일(토)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양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3. 2.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2.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철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된 조례안중 양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양양군조례·규칙중 자치법규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조례입니다.
  금번 동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및 조문용어를 변경하고자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규칙중 자치법규는 군보나 일반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공포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로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반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조문용어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군보로 되어 있는 것을 공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조례 개정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서 금번 동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다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조문용어 변경 및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현행 조문용어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에 의해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그 내용은 직무로 인한 장애 또는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때는 후자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전자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2건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군 조례, 규칙에 대한 조례개정안이나 의원상해에 대한 조례개정안 모두 개정 공포된 날이 7월 1일자로 공포됐는데 오늘이 12월 23일인데 이 개정조례안을 늦게 기간을 6개월정도 잡아서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 공포되면 거기에 맞게 적기에 우리군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도리인데 본 건을 처리하면서 개별적인 단위 업무에 대한 것을 한두건만 처리하지 못해서 관리해 오던중 지난 9월중 의원님의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조례법규에 대한 일괄 정비계획을 시행할 용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정비를 하는 과정에 본 2건 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기 이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상위법령이 공포되면 우리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여부가 없는지를 깊이 있게 면밀히 누수없이 살펴서 이번처럼 늦게 개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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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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