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2일(금) 14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 2. 회기결정의건
- 3.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계장(이진형)집회보고
- 2. 위원장·간사선출의건
- 3. 위원장(박철수)당선인사
- 4. 위원장·간사선출의건(계속)
- 5. 간사(고용달)당선인사
- 6.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 7.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8.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이진형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기간은 '95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원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기간은 '95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원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박철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안태현 위원께서 박철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철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수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철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수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철수 위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박철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안태현 위원께서 박철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철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수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장(박철수)당선인사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철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수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철수 위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3. 위원장(박철수)당선인사
(14시 03분)
○위원장 박철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철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7일간 실시되는 조례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7일간 실시되는 조례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위원 고용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용달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용달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용달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용달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고용달 위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간사 고용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고용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원만히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원만히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쓰레기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강화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쓰레기봉투 재질이 약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공업진흥청과 협의하여 쓰레기봉투 단체표준규격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종량제의 정착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재질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중 별표 2의 쓰레기봉투중 쓰레기를 담으면 봉투가 잘 터진다는 여론에 의거 20ℓ이상 봉투에 대하여 봉투두께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전면 실시된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병행하여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및 건축폐자재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자체 처리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고 우리군에 설치된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여 처리시 처리수수료를 타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5년부터 실시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면서 불법투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달라 졌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공공매립장 처리비가 타 시군보다 현저히 낮다는 본회의에서의 지적사항도 있음에 따라서 쓰레기매립장 처리비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7조 별표1의 다량배출자 폐기물과 건축폐자재류의 처리비를 톤당 2,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량배출자의 쓰레기는 종량제 비적용 대상임에 따라서 일반주민의 물질적인 피해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쓰레기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강화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쓰레기봉투 재질이 약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공업진흥청과 협의하여 쓰레기봉투 단체표준규격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종량제의 정착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재질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중 별표 2의 쓰레기봉투중 쓰레기를 담으면 봉투가 잘 터진다는 여론에 의거 20ℓ이상 봉투에 대하여 봉투두께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전면 실시된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병행하여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및 건축폐자재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자체 처리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고 우리군에 설치된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여 처리시 처리수수료를 타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5년부터 실시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면서 불법투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달라 졌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공공매립장 처리비가 타 시군보다 현저히 낮다는 본회의에서의 지적사항도 있음에 따라서 쓰레기매립장 처리비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7조 별표1의 다량배출자 폐기물과 건축폐자재류의 처리비를 톤당 2,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량배출자의 쓰레기는 종량제 비적용 대상임에 따라서 일반주민의 물질적인 피해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위원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중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관련 법령이 있다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3조가 어떤 항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제13조는 조례안을 안가져 와서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톤당은 무게이고 ㎥당은 부피입니다.
○김성환 위원 5톤차로 싣는다면 ㎥당 산출기준으로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정확하게 할려면 매립장마다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지역은 아직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5톤차이면 5톤으로 산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당이라는 것은 조례로 정해 놓았지 실제로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계량기를 설치해서 써야지 정상적인데....
○안태현 위원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량배출자 폐기물하고 건축물 폐기량이 나왔는데 그 외에 냉장고 같은 것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각 읍면에 건축폐자재에 대한 폐기장이 있어야 하는데 다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일반매립장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양양읍은 현재 없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거마리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타 지역은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타 지역은 작년까지만 해도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6,0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난번 어느 신문을 보니까 철원쪽에서는 20,000원인지 15,000원인지 받고 있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이것도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지금 자치제가 되면서 서울시내같은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대문구는 쓰레기봉투값을 100% 올리고 동작구도 20%를 올리고 해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방침은 우리가 봉투가격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데는 100% 인상 시켜라 어떤 데는 20%만 인상시켜라 해서 서울시에서도 잘 조정이 안되는 상태이고 환경부에서도 가능하면 옆의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군마다 지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방침은 우리가 봉투가격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데는 100% 인상 시켜라 어떤 데는 20%만 인상시켜라 해서 서울시에서도 잘 조정이 안되는 상태이고 환경부에서도 가능하면 옆의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군마다 지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개정조례안 관련법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 그랬는데 조례안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별표만 하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별표 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 다량배출자의 폐기물하고 건축물폐자재의 매립장 처리비를 별표 1의 현행 2,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 다량배출자의 폐기물하고 건축물폐자재의 매립장 처리비를 별표 1의 현행 2,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태현 위원 제372번 의안으로 올라온 봉투에 대한 표준규격을 개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 양양군은 표준규격을 사용치 않았다 이렇게 봐야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표준규격을 사용치 않은 게 아니고 공업진흥청에서 환경부하고 봉투규격을 맞춰야 되는데 작년에 맞춰서 표준규격안을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했는데 올해 주민들 여론이 잘 찢어진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공업진흥청과 협의하에 두께를 두껍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지난번 환경부에서 나온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다시 정한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아니죠, 저번 것도 공업진흥처에서 표준규격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안태현 위원 지난번에 개정한 것이 그때도 도저히 이것은 얇아서 안된다고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금 이 두께가지고 100ℓ짜리는 들지도 못할 정도인데 그런 것 가지고 지금까지 환경부와 공업진흥청 자체에서 서로간에 표준규격이 안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안된 것이 아니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환경부하고 공업진흥청하고 만들어서 조례제정을 했는데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처음 한 건데 당초에 조례를 정할 당시 그 규격이라는 것을 공업진흥청하고 환경부하고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두께를 정해 놓은 것인데 그걸 쓰다 보니 환경부에서 양양군 뿐만 아니라 전국 여성단체에서도 여론수렴을 하니까 두께가 너무 얇아서 찢어진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환경부하고 공업진흥청하고 협의해서 두께를 두껍게 한겁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 우리가 개정조례를 할 때 두께가 얇아졌는데 우리가 질의를 어떻게 했냐면 너무 두꺼운 걸 얇게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게 규격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 우리가 개정조례를 할 때 두께가 얇아졌는데 우리가 질의를 어떻게 했냐면 너무 두꺼운 걸 얇게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게 규격이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그랬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다시 보니까 또 얇아져서 이젠 못쓰니까 또 개정하겠다고 올라 왔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 두께만은 저희들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공업진흥청하고 심의해서 정하다 보니까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고 환경부와 공업진흥청에서 협의된 사항을 통보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안태현 위원 지난번 우리가 재질 문제가 거론됐을 때 우리 위원들도 약해서 못쓴다고 얘기했고 그 당시 개정해 달라고 해서 개정한 게 3-4개월 밖에 안됐는데 개정안이 또 올라오니까 집행부쪽에서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두께를 임의로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와 공업진흥청이 협의해서 나온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환경부와 공업진흥청에서 협의된 내용입니다.
○안태현 위원 이제 자신있게 두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부나 공업진흥청에서 잘못 한다는 얘기지....
○최덕집 위원 이번에 봉투규격이라든가 인상되는 부분이 양양군 행정조정 위원회에서 부의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양양군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받았습니다.
○최덕집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상되는 부분에 양양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어서 양양군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것을 상정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는데 표준규격을 두껍게 함으로써 인상되는 제작비용이 예산에는 없는데 이번에 인상되는 수수료내에서 제작하는 수수료도 부담해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표준규격으로 제작해서 판단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또 한가지는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는데 표준규격을 두껍게 함으로써 인상되는 제작비용이 예산에는 없는데 이번에 인상되는 수수료내에서 제작하는 수수료도 부담해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표준규격으로 제작해서 판단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이번에 인상된 것은 양양군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지금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하냐 하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드릴 때 연간 제작비용이 60,000천원인데 지금 예산서에는 40,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쓰레기봉투를 더 쓸지, 덜쓸지 예측을 못해서 그중 20,000천원은 봉투 뒷면을 이용해서 낙산비치나 양수발전소, 그린야드같은 상업광고를 넣어서 스폰서를 받을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고 가능하면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스폰서는 나머지로 충당하는 걸로 저번에 의회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압니다.
작년보다 쓰레기봉투를 더 쓸지, 덜쓸지 예측을 못해서 그중 20,000천원은 봉투 뒷면을 이용해서 낙산비치나 양수발전소, 그린야드같은 상업광고를 넣어서 스폰서를 받을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고 가능하면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스폰서는 나머지로 충당하는 걸로 저번에 의회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압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홍보활동을 해 주는 대신 봉투만드는 비용을 대라고 하고 쓰레기봉투가 여론의 대상이 된 적은 없습니다만 최근 강릉시가 작년에 일부 받았다는데 제가 확인은 아직 못한 상태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관리법 제13조가 뭐냐면 일반폐기물의 처리인데요 그중 제13조 제4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를 함으로써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서 관련법규를 인용한 것이 수수료 관계이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령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관리법 제13조가 뭐냐면 일반폐기물의 처리인데요 그중 제13조 제4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를 함으로써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서 관련법규를 인용한 것이 수수료 관계이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령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14조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의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것이 양양군조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아닙니다.
○안태현 위원 양양군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양양군조례도 두 번째 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로....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조례안 심의할 때 관련법령을 꼭 뒤에 붙이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