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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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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7일(수) 14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5. 4.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3. 2.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4. 3.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자치단체 제출)
  5. 4.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2.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박철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 공포와 관련 소득세할 주민세의 인상 및 적용방법 등 상위법에 적법하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인상하고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부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의예우등에관한법률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위등급을 1급 내지 5급에서 6급까지 확대하였으며 제6조 2의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0/100을 경감토록 개정하였고 제7조의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이 사회교육시설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감면하던 것을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도 포함하였고 제12조의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영구임대주택지 안의 독립시설용 부동산까지 확대개정하였으며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중 "지정을 받은 자 및"을 "지정을 받은 자와"로, "참여자"를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 개정하고 그리고 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로 개정했습니다.
  제4조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규정을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고 부모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도 포함하여 2000cc이하인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인은 상위 관계 법령을 대략 살펴 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관계법령 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고 또한 동법 제7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불균일과세 규정을 운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현행 지체,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확대되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도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내무부로부터 개정준칙안이 통보되어 지방세 과세운영의 전국적 통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자 혜택부여에 대한 형평유지를 위하여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장애인 수혜범위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세제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타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례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인상하는 걸로 상위법에 적용하여서 7.5%에서 10%로 인상되는 과정에 있는데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에 보면 개인은 1,000원이고 법인은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돼 있는데 그 외에 소득할 소득세액에 7.5/100를 하고 있는데 농지세할로 되어 있는 농지세가 우리 군에서 몇%나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득할이라 하면 일반자영업자들로 알고 있는데 법인들도 더 많이 내 줄 수 있는 부분이 7.5%에서 10%로 인상될 수도 있고 법인 은 그냥 두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부담감이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안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지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세는 이번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기초한도액이 5,700천원이상 되어야 부과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부과한 실적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 소득세할 주민세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서 7.5%씩 부과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10%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약간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세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는데 균등할은 이번에 인상하는 게 아니고 소득할만 인상하게 되는데 균등할은 그냥 1,000원씩이고 법인의 경우에도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균등할이고 제가 이번에 설명해 올린 것은 소득할인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5월달에 소득신고를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하실 때에는 7.5%가 아닌 1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난번에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세무서에서 소득에 대한 모든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득세에 대한 것이 1년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양양군의 소득세중 속초세무서에 납부하는 국세가 증감은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10%를 부과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앞으로 큰 부담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지금 소득할에 다 걸리고 있는데 법인세할은 크게 걸리는 게 없고 많이 걸리는 쪽으로 농지세할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과중해서 올리면 많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주민세 세율인상에 대한 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이라 함은 어떻게 정한건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7.5% 더 적용하고 그 다음 '95년 12월 30일 현재 우리공무원들이 갑근세를 내는 경우에는 12월 30일로 세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7.5% 대상이 되는데 다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5월에 총 신고를 해야 하니까 그때는 10%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특별한 여건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과세가 7.5%이다?
○재무과장 이규환   12월 30일 현재까지 세율이 확정된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제외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10% 대상이 된다....
김성환 위원   그 전하고 관계없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96년 5월 30일 확정된 세액이 10%다?
○재무과장 이규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2월 30일을 전제로 세율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7.5%가 아니라 10%를 받는다는 얘깁니다.
김성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지금 안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소득할이라 하게 되면 자영업자의 수입금에 대한 환율을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까?
  이것을 7.5%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주민세는 탄력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증대차원에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인상하도록 조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세율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상원 위원   타지역에서도 이 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군데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현남에 있는 실버타운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50/100을 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조금전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얘기인데 지금 지체장애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는 개정조례안이고 그 이외의 유료노인복지시설 및 사회교육시설, 임대주택감면대상은 신설인데 우리 관내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생겼고 사회교육시설도 거기에 과학관이 생길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임대주택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감면조치해야 하는 조례개정안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조례안의 일부를 신설하는 것....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 한 곳하고 사회교육시설 한 곳, 임대주택 한 곳도 신설인데 그렇죠?
○재무과장 이규환   신설인데 조례자체가 신설이 아니고 조항의 신설입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유료노인복지시설 관계가 6조의 2항인데 그게 신설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처음에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럼 취득세는 100% 다 받겠네요?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취득세와는 관련없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만 적용됩니다.
안태현 위원   집을 다 지으면 취득세는 모두 받겠다?
○재무과장 이규환   취득세는 도세가 되겠고 그 관계는 내용적으로는 낙산사로 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과하게 됩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그것이 종교부분으로 안넘어 간 걸로 얘기하시는데 건축허가가 누구명의로 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사단법인 세원실버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세원실버가 어떤 법인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사회복지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앞으로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치를 해 주면 우리지역에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생길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 신설되는 조항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원 위원   지금 안위원님께서 대강 말씀하셨지만 순수한 복지차원의 시설이 아니라면 여기에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줄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고, 그 다음 사회교육시설에 관계되는 그린야드를 칭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유치원이나 학교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유료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과학관이나 임대주택 관리시설에 대한 충당시설 신설조항은 우리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공익등의 이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의한 과세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본 군자체 내에서는 이 3가지에 대해 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차기에 조례개정안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부칙에 보면 본 조례는 '97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한부 적용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실버타운은 법인단체가 아직 종교단체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긴급하게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양양군 조례가 확정되서 종교단체에 등록되면 전면 감면받을려는 그런 기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야드호텔의 세금과세를 전액 부과한다면 실버타운도 개인이 하든 종교단체가 하든 세금감면을 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종교단체의 변칙적으로 명의만 넘기고 실제 운영은 개인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조례를 해 놓으면 나중에 거기에 맞춰 변칙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배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97년 12월 30일까지 가면 현재 현행조례대로 유지해 나가다가 준공이 다 되면 확실한 법인단체가 설립된 다음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이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위법이 고쳐 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상위법은 달라 졌는데 하위법이 그대로 존치될 경우 이것도 법률상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3가지는 현실적으로 양양군에 있든 없든간에 상위법에 이 조항을 개정토록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주는 것이 법률해석상 맞다고 봅니다.
안태현 위원   상위법 조상을 가져와 보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시간을 주세요.
최덕집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교단체나 법인단체는 전액 감면하고 있지만 지금 실버타운이 만약 낙산사에 넘어가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되므로 틀에 맞춰서 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규환   현재까지는 넘어간다는 정보가 없어서 과세는 현재 부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교단체재산이라 해도 전부 비과세는 아닙니다.
  종교단체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이 종교 고유목적에 제공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돈을 받는다든가 종교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다 받아야 되지만 그 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이고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차원에서 세제지원을 준다 그렇게 하기 위해 50%라고 나온 것이죠.
최덕집 위원   지금 사단법인이 현재 과세특례법에서 50/100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준공처리가 다 되면 개인에게 넘어갈지 종교단체로 넘어갈지 모르고 만약 종교단체로 넘어 가면 이미 우리가 그 기본시설이 종교단체에서 무료제공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100% 다 감면이 되겠죠.
  유료업체라고 지금 실버타운이 나왔는데 종교단체가 한다고 해도 이게 유료업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면 감면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성환 위원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재산형태가 당초목적이 종교의 목적으로 쓰여졌을때도 감면대상이 될지라도 수익사업이거나 경영사업의 수입이 있다면 세를 내야 합니다.
안태현 위원   김성환 위원이 생각을 조금 잘못하고 있는데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종교재단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50%를 감면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 얘기가 복지시설이라도 유료일 경우에는 낙산사로 넘어가든 법인단체로 넘어가든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지금 개정을 안해 주면 100% 다 내야 되는데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50%를 양양군에서 감면해 주라는 내용이므로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건의할 조치도 없으므로 이번에 삭제하고 다음에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이번에 신설된 노인복지시설 감면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79조 1항 3호에 보시면 여기에 면제했던 것을 이번 50%를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라고 하면 확정적으로 깍겠다는 얘기이고 감면조례를 신설한다는 것은 감면했던 것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용어개정을 하는데 지방 군의 조례에다 넣으면 안되고 감면조례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야 틀이 맞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신설된 조항이 다시 들어가야지 50%로 맞춰주겠다는 얘기고 50/100을 받겠다는 얘기는 감면조례를 신설해서 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지금까지 각 조항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당장 적용하는 것은 그렇겠지만 앞으로 유사한 복지시설이 있을 때 그때 효력이 발생되는데 '97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양양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통일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면 비과세인데 어떤 세목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건지?
○재무과장 이규환   비과세라고 하면 세목전체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전체요?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지금 거기에서 쓰고 있는 모든 자동차도 비과세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안되고 자동차는 개인용이든 법인용이든 다 세금을 냅니다.
안태현 위원   그 문제들에 대한 주민세라든지 조금전에 얘기한 주민세도 비과세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직원에 대한 주민세는 갑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안태현 위원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런 것이 전부 감면조치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면 과학관육성법에 의해서 등록된 과학관을 신설해서 감면대상을 하겠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거기에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제7조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양양군으로 봤을 때 학교법인체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유아원만 해당되고 국민학교, 중등학교는 국가시설이므로 해당이 안됩니다.
안태현 위원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이라고 하는데 사회교육시설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정의를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사회교육시설이 조금전 유치원이라고 했는데 유치원과 영아원만 가지고 그러는지 아니면 초·중학교나 대학교까지 해당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상원 위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중 과학관육성법에 등록된 과학관이라고 조항이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이상원 위원   모든 사회교육시설이 아니죠?
○위원장 박철수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세 번째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 주택관리비로 충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겠다고 제3항에 주요골자가 나와 있는데 감면해 주는 세율이 어떤 것인지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조 2항에 영구주택용 부동산을 영구주택과 당해 영구주택단지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한한다고 지금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한 시설을 독립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되는데 그 개념자체를 가지고 감면을 어디까지 해 주느냐 그것도 안나와 있습니다.
  양양군 유화주택내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복지시설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세도 안받고 재산세도 안받는데 그 범위자체가 안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점용면적이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청곡리 유화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이 아니고 나중에 분양하게 되므로 점용면적 40㎡이하 영구임대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5시 25분)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가정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설치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1995년 10월 21일부터 양양군보 제2호 1995-124호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우리군에는 공립으로 설치한 서문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조례안 제2조에는 어린이집 명칭을, 제3조에는 업무, 제4조에는 영유아의 입소순위가, 제5조에는 보육료, 제6조에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토록 하게 지도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위탁운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14조는 생략하고 조례안 제15조는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군수가 임면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행정요원에 준하여 시설장은 61세로,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종사자의 복무는 행정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는 관계법규 준수사항이 되겠고 제19조는 전보, 제20조는 준용으로 정해 졌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가정복지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인은 제정배경등을 간단히 살펴 본 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3월 7일 양양읍 서문 2리에 설치한 공립영유아보육시설인 서문어린이집이 그동안 잘 운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일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여 이제 완전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군 관내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시키는 등 본 공립유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안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구성체계상 전문 21조, 부칙 3조로 이루어 졌으며 먼저 제1조 내지 제5조는 총칙분야로 제정목적 및 업무 등을, 제6조 내지 제14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15조 내지 제19조는 종사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20조 내지 제21조는 준용규칙 등 보칙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로부터 받은 조례안 예시문을 참고하여 우리지역 실정을 적정하게 보충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어린이집의 좀 더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새로운 의무부과 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고 아울러 조문구성 및 용어표현상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 서문어린이집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니 앞으로 개인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이것은 공립어린이집이라서 개인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신설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처음으로 만들어서 상정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할려면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위탁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수탁자에게 어느 정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지원금을 주는데 주는 범위가 원장인건비, 보육교사의 인건비, 총무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국도비, 군비가 90% 지원되고 자체가 10%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90%라 하면 현재 5인의 인건비로 나가는데 금년도에 얼마정도가 지원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확실하게 수치를 잘 몰라서 답변할 수 없고....
안태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영·유아 한테도 1인당 얼마씩 보육료를 주고 있는데 현재 서문리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현재 46명이 됩니다.
안태현 위원   제8조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부족경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내가 어느정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무조건 관에서 개보수 증축비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 서문리 박두영이가 마흔살밖에 안됐는데 6년만 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그 친구도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위탁기간이 너무 짧아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필요하다고 할 때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84년도에 계약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건 나두고 청곡리 어린이집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청곡리 어린이집은 법인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서문리 어린이집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원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김성환 위원   5명이 46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월급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호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호봉은 물로 있겠지만 당초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제18조에 보면 근로기준법 국민연금, 의료보호법 사회복지 시설직원 보수지급기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이 규정대로 줬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김성환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도 종사자의 월정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5시 50분)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보건소장 박기식입니다.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관련법령이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이것이 온 다음에 심의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박철수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신설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군민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대한 많은 지식을 도모하고 군민 스스로 실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 9월 1일 법률 제4914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본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공공기관의 참여,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사항을 대대적으로 자문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회원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군수,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구성되며 회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대표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군민건강증진의 기본계획수립, 제도개선, 군민건강 의식을 저해하는 광고행위,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 및 심의,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건소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인은 제정배경 등을 간략히 살펴 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령이 '95년 9월 1일부터 일부 시행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이러한 법령의 올바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향후 위 협의회에서 지역사회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주민보건의식 함양,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여건조성 등 군 전체적인 주민건강증진법과 보건향상을 위한 일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우선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다음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제4조에서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마지막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회원임기, 수당 및 여비규정, 간사와 서기 및 운영세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에는 도지사, 시장, 군수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토록 규정되었고 또한 동법 제10조 제2항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상위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규정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조례안의 조문용어 및 구성등이 적정하고 또한 조례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양군 각종 조례 위원회에 실비보상 조례에 회의수당을 30,000원에서 50,000원정도 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회의는 몇 번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분기별로 1회, 4회 할 계획입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제정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협의회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1항에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제3항에 보면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 및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1항에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이 무엇이며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 및 개선에 대하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에 들 수 있는 사업범위는 주민보건의식, 보건교육을 통해서 주민보건의식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영양개선사업인데 주민영양개선에 대한 영양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건강생활실천운동여건조성을 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며 만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소매업소의 담배판매금지사항 등이 있고, 네 번째로는 어린이나 성인들에 대한 충치예방사업 등이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소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사업추진을 하실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데 상부에 건의한다든지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주민의 건강증진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여러각도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갑작스럽게 제정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군 자체의 여비, 수당이 지급돼야 하는데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기식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가지고도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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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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