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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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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6일(화) 14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3. 2.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4. 3.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5. 4.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6. 5. 양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박철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문화공보실장 김두원입니다.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군 문화관은 군민의 정서순화와 향토문화예술의 전승함양을 위하여 지난해에 설치한 문화센타로서 일출예식장을 비롯해서 대공연장, 문화사랑방 등 시설의 이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시설물 이용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서 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마저 사실상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완전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문화관 시설물사용료를 점차 인상 조정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양질의 문화관 제공은 물론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민문화관 시설물 사용료를 현행 사용료보다 평균 28.3% 인상하되 그중 예식장의 경우 일반 시중예식장의 사용료 징수액의 25% 수준을 적용해서 1회 사용료 24,000원을 40,000원으로 인상하고 드레스 대여료는 시중의 세탁비를 기준으로 1회 사용시 25,000원으로 하였으며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였던 폐백실과 피아노에 대한 사용료를 인근 시군의 사용료 징수수준을 고려해서 1회 사용시 각각 10,000원과 5,000원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문화공보실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인은 관련법규 등을 살펴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개정배경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위 조항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우리군 문화시설사용료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차원에서 대부분의 시설물을 실비부담 또는 무료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문화관 시설물 사용실적에 대한 수지분석결과 운영적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어 부득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의 가계부담을 감안하면서 적자운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정수준으로 인상코자 금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식장사용료의 경우는 예식장은 기존 24,000원에서 40,000원으로, 드레스는 기존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식당은 기존 50,000원에서 65,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또한 폐백실과 피아노는 기존 무료에서 10,000원과 5,000원으로 각각 인상코자 하나 사진대는 비교적 고액인 점을 감안 현행 150,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공연장 사용료의 경우에는 공연장은 기존 1일 65,000원에서 84,000원으로, 소회의실은 기존 1일 11,000원에서 14,000원으로, 전시실은 기존 1일 14,000원에서 18,000원으로 각각 29%씩 인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인상요인을 분석한 결과 예식장 사용료는 그동안의 많은 시설투자로 인근 시군에 비해 시설이 양호한 편이고 또한 민간 예식장사용료 189,000원 선의 25% 수준에 불과해 적정금액이라고 보여지며 폐백실과 피아노 사용료는 인근 시군의 사용료 징수수준이며 또한 드레스는 세탁료와 일부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이며 식당은 취사용 가스 및 온난방 사용에 따른 그 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것으로서 각각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연장사용료 29% 인상의 경우에도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별 무리없이 책정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아울러 앞으로 주민의 책임과 부담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적정수준의 공공시설사용료로 현실화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로 인해 타 물가상승 유발효과를 감안하여 사전에 우리군의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쳤고 조례개정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문화관 시설사용료와 모든 것이 28.3% 인상 조정됐다고 했는데 예식장 경우를 보면 지난해는 피아노와 사진을 제외하면 89,000원만 내면 사용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개정한 걸로 보면 14,000원입니다.
  그럼 28% 인상된다고 했는데 28%가 아니라 60%-70%가 인상됐다고 보여 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8%밖에 인상되지 않았겠지만 예식장 자체만 보면 거의 55,200원 정도가 인상됐는데 현실화 시킨 건 저희들도 동감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액수를 인상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난방비가 본인부담이 개정안에는 없는데 누가 부담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문화관의 대공연장을 비롯해서 문화사랑방을 포함한 전체적인 인상폭을 따지면 23.8%가 되는데 실제로 예식장만 이용했을 경우엔 금년까지 88,800원만 내면 예식장과 피로연장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주말, 공휴일에 이용하는 금액이고 실제로 이 인상안을 가지고 똑같은 시설을 사용하게 된다면 본인부담이 144,000원으로써 55,200원이 실제로 인상되는 폭이 되겠고 이 금액은 일출예식장 사용금액을 최초로 정할 당시에 일반예식장 수준으로 이용료를 정한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까 당초에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속초같은 경우 시중의 예식장이용료가 평균 470,000원정도 징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드레스도 시중에서 최하 400,000원에서 최고 750,000원으로까지 드레스 사용료를 받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15,000원만 받으므로 인해 실제 운영비도 충족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책정된 금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일부 필요에 의해서 시중가격 28%를 인상한다고 해도 인상폭은 평균 28.3%입니다만 예식장 이용료만 62%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인상조정액과 시중에 비해서 높게 책정됐거나 아니면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서 결정하게 되었으며 난방비 부담액은 이 금액을 일부 인상하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난방비는 문화관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안태현 위원   드레스 대여는 금년도에 몇 번이나 대여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12회정도 대여되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드레스가 있어도 많이 이용이 안되는데 실장님이 얘기하신 타지의 예식장비 470,000원은 사진비가 포함된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우리가 드레스는 사용을 안한다고 해도 보통 예식일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가산금 20%를 더 가산한다고 보면 174,000원에 사진 5판 150,000원만 받으면 324,00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294,000원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294,000원에 20%가 가산되어야죠.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게 가산된 금액입니다.
  가산을 하면 144,000원인데 피로연장 폐백실, 피아노를 사용하게 될 경우 거기에 150,000원을 포함하면 29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시중에서 47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에는 일반예식장, 피로연장 이용료를 별도로 안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수를 한그릇당 2,500원씩 의무적으로 받고 있고 만약 손님 500명을 접대하면 피로연장 사용료 1,250,000원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470,000원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안태현 위원   사실 일출예식장이 복지회관이 아닙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잘 하셨겠지만 너무 과중하게 62%나 인상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사실 물가대책위원회 조정안을 내놓을 때 예식장사용료를 현재 40,000원으로 조정했는데 개정안이 60,000원으로 돼 있어서 너무 인상폭이 크다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40,000원으로 조정해서 통보된 금액을 다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이 금액정도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오늘 올리게 되었고 저희 군에서는 두배이상 올렸으면 하는데......
김성환 위원   당초 88,800원이라는 돈이 낮아서 62% 편차가 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대여라는 것이 작년에는 무료로 했는데 올해는 5,000원씩을 대여비로 받고 조율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는 규정을 어떻게 정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조율료는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와서 맞춰 놨을 때 피아노 반주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때 조율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조율은 저희들이 하지만 미세한 부분까지 안맞는 부분은 예식전에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 부담보다는 본인부담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성환 위원   악사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리듬을 쳤을 때 잘 안맞을 경우....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문화관에서 기본적인 조율은 해 주는데 그것이 본인에게 맞지 않을 때 본인이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피로연장에 난로를 피울 때 기름값을 받는데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것도 문제이고 해서 유류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삭제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96년도 추경에 연료비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아닙니다.
안태현 위원   사진은 일출예식장이 있기 전에 문화원에서 할때 양양의 기존 사진관에서 맡아서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일출예식장이 생기므로 인해 양양사진관협회에서 돌아가면서 사진촬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외지에서 와서 비디오촬영, 사진촬영을 하는데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내업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의 사진관협회가 종전에 6개업소에서 물치에 1개가 더 생겨서 7개업소인데 돌아가면서 촬영을 했는데 예식을 하는 분이 특정사진관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의 사진관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을 접수하는 담당직원들도 그 분들께 우리관내 업소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즘 신부들이 예식전에 웨딩사진을 찍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좀 초라해서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최근에 30%정도가 외부로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사진관에서 들어오는 군수입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없습니다.
  그런데 연초 사진관협회가 사회과에다 사진을 찍도록 군에서 유도, 알선해 줬다고 해서 고맙다는 뜻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천원을 협회이름으로 기탁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우리가 62%라는 엄청난 금액을 올리면서도 사진같은 것은 마진이 좋은데 그것을 입찰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7개업소가 있는데 1개업소가 낙찰됐다면 다른 업소는 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태현 위원   양양의 사진실력 자체가 외지업체보다 못해서 외지에서 많이 찍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지역에 7개업소의 조합이 있는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입찰제는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예식접수를 할때 관내업체를 이용하라고 권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3.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4.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5. 양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금번 내무과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건의 개정조례안은 첫째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양양권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조례규칙심의회가 별도로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자치법규의 심의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변경으로 동 조례 제3조 제2항 내용중 지방재정법 제56조의 3을 지방재정법 제78조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의 내용은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리의 합병과 명칭변경을 위원님들의 관심과 당해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서면 장승3리를 장승2리로 합병하고 장승4리는 3리로 명칭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당해마을 주민총회의 의결 및 동의를 거쳐 1995년 10월 4일부터 1995년 10월 23일까지 각 읍면 및 당해마을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장승3리는 양양광업소 폐광으로 생활환경이 변경되어 점차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현재 2가구에 9명의 주민으로는 행정리 기준에 미달될 뿐 아니라 거주 주민 모두가 행정리 조정을 원하고 있으므로 주민 편의도모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존 장승1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장승3리는 장승2리와 합병하고 장승4리는 리별순에 의거 장승3리로 명칭변경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리 합병 및 명칭을 변경할 경우 현재 양양군 123개리의 법정리와 125개의 행정리로 관리해 오던 것이 법정리수는 변동이 없고 행정리만 서면 1개리가 줄어 들어 124개리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무는 국가의 위임사무로서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장 군수는 그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제2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도모는 물론 효율적인 주민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이 1995년 2월 24일 규칙 제827호로 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 조례중 부적합한 내용을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동 조례 제3조중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조례규칙 및 행정 재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고 3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활동이 미비해서 삭제를 하는 건지, 제78조의 공유재산 심의만 운영하는 건지, 군정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인지?
○내무과장 이건일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의 2가 '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서 개정되는 내용중에 공유재산 제78조 심의내용이 조정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조례규칙 및 훈련제정 개폐를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내무과장 이건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처리안건이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처리하는 안건중에서 자체내에서 처리하지 못할 사항, 어려운 사항이 있을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결 결정에 따라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실과소장 등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조례규칙심의회가 별도로 있고 공유재산매각심의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이것은 위의 사항하고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의 지방재정법 78조의 내용은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그 내용은 법의 조항이 56조 3항이 변경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78조가 상위법으로 신설됐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 의회에서 매각법에 의한 1,000㎡인지, 아니면 그 법과는 무관한 건지, 의회에서 하던 개념을 지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유재산까지 병합해서 하는 건지?
○내무과장 이건일   지난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운영도 했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로 얼마까지 상정이 되고 그 밑에 것은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하게 됩니다.
김성환 위원   결과적으로 조례와 규칙을 별도로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의회기능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것이죠?
○내무과장 이건일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여기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전문위원 이상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서 올라 왔는데 이제는 조례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조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따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것이죠.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장승1리가 현재 몇 명이고 장승2리가 현재 몇 명, 3리 몇 명, 4리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건일   장승1, 2, 3, 4리까지 반수는 장승1리 5개반, 2리가 5개반, 3리가 4개반, 4리가 3개반이고 전체 인구수는 619명이었습니다.
  장승3리가 2리와 합병되서 장승1리는 5개반 99가구에 266명, 장승2리는 2리와 3리를 합해서 43가구에 148명, 장승3리는 종전과 같이 3개반 66가구에 215명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1리가 몇 명이라구요?
○내무과장 이건일   99가구에 266명입니다.
안태현 위원   현재 2리와 3리의 분리가 잘 안되어 있는데 합해서 43가구에 148명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합하기 전에는 장승2리 5개반 41가구에 129명, 장승3리 4개반 2가구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를 보면 리장의 임명관계가 있는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장은 당해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임명권은 읍면장이 갖고 있다 그런 얘기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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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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