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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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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19일(목)  10시 34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최홍규   오늘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당초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성립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 조정과 세입의 정리및 인력운영비,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의 조정과 필수 소요액 반영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2013년도 사업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내에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안 총괄 규모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2,370억 7,127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65억 4,475만 7천원, 특별회계는 205억 2,6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성예산 대비 총 예산은 48억 3,614만 4천원이 감액되어 2%가 감소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55억 3,704만 4천원이 감액되어 2.49%가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 이유로는 환경관리과 소관 양양, 남애,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이 BTO사업으로의 변경등에 따른 사업비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등이 7억 90만원이 증액되어 3.5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억 803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리, 사천 전원휴양단지 부지매각수입 감소분등을 반영하여 8억 453만 4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9,9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억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48억 1,249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6억 5,705만 6천원이 감액되어 총 54억 6,95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양양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9억 3,300만원, 남애하수처리장 확충사업 32억 1,200만원,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0억 4,500만원,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 1,295만 5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법수치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 4,1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1억 7,093만 5천원, 2013년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는 등 54억 6,954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에 특별교부세로 방축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3,700만원, 재정보전금으로 태산2차 아파트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또한 양양군민 사랑의 음악회 2,200만원, 전국 댄스스포츠대회 유치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인력운영비인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보수와 기정 예산 절감으로 5억 6,492만 1천원과 예비비 3억 479만 7천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일반회계 전체적으로는 55억 3,704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사업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건강생활 유지비및 예비비를 증액 조정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지역특화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 사업비에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7건에 대하여 사업비 및 사업기간 연장등과 법수치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건의 신규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개별사업 기준으로 일반회계 66건, 특별회계 2건등 총 68건으로 109억 7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48억 3,614만 3천원이 감액된 2,370억 7,12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5억 3,704만 3천원이 감액되어 2,165억 4,475만 7천원, 특별회계는 7억 90만원이 증액되어 205억 2,651만 4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감액된 것은 자산매각 수입 감액과 더불어 환경관리과의 환경기초시설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크게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말 각 부서 현안업무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 현황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는 한편 태산2차 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법수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당면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은 설명이 끝난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총칙과 계속사업비, 명시이월 사업,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분야,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등 예산안 편제순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370억 7,127만 1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1억 1,213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165억 4,475만 7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4억 9,634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5억 2,651만 4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억 1,579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 4,341만 5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0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위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370억 7,127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65억 4,475만 7천원, 특별회계는 205억 2,6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43억 7,247만 6천원으로서 기정액 348억 7,788만 6천원대비 5억 54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보수 감액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12개 분야 39개 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통계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중 7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95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일반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항별 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8개 사업으로 신규및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12억 9,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양양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03억 1,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 및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애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40억 9,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 및 사업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45억 8,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 및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여운포∼송전간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61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 및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군도 3호, 국도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증액및 사업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법수치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200만원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양양군 정책개발사업 발굴 캐릭터 상품 개발등 개별사업 기준으로 일반회계 66건과 특별회계 2건등 총 68건의 사업에 109억 7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억 803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민세는 재산분 및 균등분 등 1,10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구 주행세분 1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과 양도소득세분을 포함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총 8억 453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3,603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임대수입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 103만 3천원 감액, 문화복지회관 사무실 임대료 375만원 증액 등 전체적으로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7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선사유적 박물관 입장료는 130만원 증액한 반면 곤충생태관 입장료는 839만 5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70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용료는 일출예식장,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공설묘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동장 사용료 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76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은 민원24시 무료 발급 이용 증가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발급, 팩스민원 발급, 토지, 임야대장 증명 발급등 발급건수 감소에 따라 1,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은 규격봉투 판매량 증가로 727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수수료는 폐기물 처리수수료등이 증가되어 1,3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수료 수입은 67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농업기술센타 생산물 판매 수입이 615만원 증액된 반면 보건소 및 지소 내과 진료 수입이 4,844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4,0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도세 징수교부금등의 감소로 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6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억 6,850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재산 매각 수입은 기리 사천 전원휴양단지 매각 지연등으로 8억 9,727만 7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및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월금이 2,235만 9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에서 2,235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산림전용 부담금등 감소로 532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금 위반 과태료및 불법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 그 외 수입으로 환경자원센타 공동조성 부담금등의 증가로 1억 3,2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 지난 년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 이월액 징수 가능분 13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200만원, 방축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태산2차아파트 도로 개설사업 2억원, 가평리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보조금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등은 48억 1,249만 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도비 보조금등이 6억 5,705만 6천원이 감액 계상되어 총 54억 6,954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과목경정이나 절감편성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예산변동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역개발 정책사업 발굴 500만원, 양양소식지 용역발간 400만원,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광고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3억 479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남대천 둔치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여 실내체육관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인근 거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퇴임식에 소요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186페이지 관내 군부대및 출향인사 향토지 구독에 405만원, 양양군민 사랑의 음악회에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1억 7,093만 5천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357만 7천원, 인구초등학교 다목적실 전등교체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일반직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8,71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거급여 7,350만원, 교육급여 487만 7천원, 192페이지 자활 소득공제 2,702만 4천원, 자활근로사업 2억 500만원, 해산 장재급여 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에 32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에 182만 1천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1,13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5,311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19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50만원을 증액하고 차상위등 장애수당에 1,428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1,847만 5천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정다운 일터 운영 지원에 1,940만원,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에 552만 7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에 288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3,208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99만 1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시설 운영에 1,624만 8천원, 경로당 신축사업에서 1,414만 3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노인복지관 강당및 탁구장 보수에 1,41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가정 위탁아동 상해 보장 46만 2천원, 지역아동센타 운영지원에 54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억 4,371만 4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에 2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으로 대학입학금 2,300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2억 7,134만 8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에 1억 3,332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에 3,050만원 8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557만원,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115만 4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1,19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4,939만 7천원,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등 지원사업에 17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노인돌봄 서비스 보조금 반환금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RFID 물품관리 리더기 구입에 1,058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관 소관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노점상 질서유지 용역비에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9,000만원, 태산2차 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해맞이 축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낙산도립공원내 캠핑장조성사업에 4,000만원, 전국 댄스스포츠대회 유치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송이밸리 짚트랙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과목경정으로 짚트랙 이용객 수송차량 구입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송이밸리 짚트랙 설치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백두대간 교육장 전선 지중화 공사비 정산분 세입 반납금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에 3,02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방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1,9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2,35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23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타 위탁운영비 부족분 8,400만원을 재료비등에서 과목경정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월리 외에 10개마을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억 1,295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29페이지 양양, 남애,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BTO사업으로 사업방식의 변경물을 반영하여 61억 9,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린 코리아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해결사업으로 가평리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에 재정보전금 3,000만원, 하천유지 관리사업으로 방축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법수치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4월 강풍피해 재난지원금 이자반납금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로 1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3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단부 부터 242페이지까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 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사업비 증감없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과목경정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에 도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도비와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하단부 및 248페이지는 도시만 농촌 유치 지원사업,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증감이 없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과목경정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에 418만원, 식생활 교육지원사업에 500만원, 찰벼및 잡곡 가류 제품 가공시설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 불리적 직접지불제 사업에 6,550만 4천원 증액 계상하고 밭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1억 9,262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지원사업으로 강원 한우 보증씨수소 정액공급사업에 3,360만원, 한우령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을 위한 귀표부착비 사업에 119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생산농가 직거래직판장 설치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에 836만원, FTA피해보존 지원사업에 23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사업 살처분 보상금으로 689만원, 축산인 체육대회 지원사업 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600만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에 2,898만 1천원, 감나무 묘목 생산포장 조성사업 중장비 임차료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사무소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 차량유지관리 등 차량선박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7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취수장 전기료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2,7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건강생활 유지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결산 추계분을 반영하여 하수도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91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913만 3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입세출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50억원 감액되었는데 주 감액요인은 대강 들었습니다만 토지매각을 당초에 잡은게 안팔려서 감액 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기리, 사천이 아직 안되어서.
김택철 위원   세입을 잘못 잡았다고 판단됩니까? 잘 잡은 게 매각이 안됐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건 당초에 금년도내에 매각이 돼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잡았었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파로 인해서 매각이 되지 않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대부분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사업추진하는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보조금부분이 많이 된 것이 환경관리과의 BTO사업 전환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존 사업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택철 위원   한 가지만 더, 151쪽에 명시이월 사업이 68건에 105억, 일반회계가 66건에 100억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공기부족, 토지보상지연, 시기미도래, 자부담확보,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이 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능한한 명시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여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왜 이게 사업선정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추진의지가 미흡했는지 어느쪽에 있다고 봐지는데 실장님은 어느쪽에 무게가 더 있다고 봐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 했는데 여러 가지 요즘에 보면 토지보상 협의라던지 그런게 예전같지 않고 지가가 많이 상승됨에 따라서 그런게 쉽게 협의가 안되어서 지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언젠가는 다 할 사업인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때는 내년도 예산에도 세워도 될 것을 사업 선정 판단을 잘못해서 이만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나 판단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 안 되세요?
  다른 사업 했더라면 다 했으면 다 추진되었을 것을 100억이라는 돈을 일종의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사장되었다고 봐지지 않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런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저희들이 속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당초에 사업 계획을 올려서 책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바꾸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68건중에 국도비 사업 보조사업도 있지만 우리 순수한 군비 사업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건 사업선정 판단이 잘못됐다고 봐지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를 해서 판단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앞으로 하여튼간 사업선정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토지보상 이런게 리장들이나 통해서 동의서 징구가 가능하고 이런 사업을 다 한 다음에 사업선정을 하면 이런 사례가 명시이월사업이 무진장 줄어들꺼라 판단해요.
  무슨 사업을 선정할때는 사전에 주민들 동의를 다 통한 다음에 사업선정하면 이런 명시이월건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꼭 명시이월 건수를 사고이월도 많겠죠?
  여기 안나타났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거의 100건이 될꺼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매년 그 규모를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들을 가능한한 계속비 사업은 어차피 가는거니까 그렇고 많이 좀 줄이는데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의료사업 수입이 4,800만원 줄었잖아요.
  환자가 줄어서 고마운 일인건지 아니면 외지로 나가서 그런건지 보건소 진료수입에 대해서 말이예요.
○보건소장 이임순   (청취 불능)
김우섭 위원   환자가 나갔거나 외지로 나갔거나 이런건 아니고 의사선생님 처방에 따라서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별 문제는 아닌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회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박정숙 위원님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정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23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조하여 작성한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3일 개의되는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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