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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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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1월 25일(월)  11시 45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ㆍ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ㆍ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1분 개의)

○의사담당 전현철   의사담당 전현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되어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현수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현수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출의 건 

(10시 4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최홍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최홍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홍규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홍규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홍규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며, 인사말씀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박정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박정숙 위원님이 추천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숙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숙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정숙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6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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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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