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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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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28일(목)  10시 03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
  3. 2.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김택철 의원 발의) (김택철 의원 외 5인 발의)
  3. 2.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발의) (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4.   3.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 (김일수,김택철,김현수,김우섭,오세만,최홍규,박정숙)
  5. 4.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 (김일수,김택철,김현수,김우섭,오세만,최홍규,박정숙)
  6. 5.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양양군수 제출)
  14.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김택철 의원 발의) (김택철 의원 외 5인 발의) 
2. 양양군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발의) (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3.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 (김일수, 김택철, 김현수, 김우섭, 오세만, 최홍규, 박정숙) 
4.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 (김일수, 김택철, 김현수, 김우섭, 오세만, 최홍규, 박정숙) 
5.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의원입니다.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등 총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2013년 11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 11월 26일 제2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공보발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제적위원 6인중 4인의 반대로 부결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보 발간에 있어서 굳이 홍보위원까지 위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요지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1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세무회계과장 박학원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반영할 안건으로는 대체재산 조성 토지 취득 1건, 제2그린농공단지 면접토지 취득1건, 종합운동장 조성부지내 국유지 취득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양양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결안건에 대해서 안건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대체 재산조성 토지 취득 건입니다.
  이는 환경자원센타로 인한 환경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군유지 집단화를 통한 각종 환경관련부지로 활용할 대체 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토지취득 2필지, 58,933㎡로 취득비는 1억 1,5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2그린농공단지 연접토지 취득 건입니다.
  이는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체 입주로 인한 환경적인 민원예방과 입주기업 지원시설 부지로 활용하기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토지취득 1필지 1,818㎡로 취득비는 7,1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종합운동장 부지내 국유지 취득 건으로 종합운동장 조성공사에 따른 부지내 매입되지 않은 국유지를 매입하여 사업부지의 지적공부 정리 및 종합운동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토지취득 7필지 3,623㎡로 취득비는 7억 2,9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15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먼저,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향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일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군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한 5개년 계획으로서 경제, 사회여건 변화및 우리군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판단하고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고자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의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를 분석 반영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우리군만의 차별화가 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예산 제도와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본현황에 지리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지역발전 제약측면도 함께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일반행정, 교육, 문화등 20개의 개발지표를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향후 우리군의 변화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최근 경제의 침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출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전재로 국정과제를 수행함으로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영 여건과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산업구조적으로 취약한 세원 여건속에서도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강원관광 1번지로서의 입질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및 교부세 증액 노력을 통한 가용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채무상환 등의 긴축재정 시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본 계획상의 지방재정 규모는 연도별 재해 등 특수수요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기준 연평균 1.4%선으로 증가하도록 하였으며 최근 5년간 증가추세와 여건변동 사항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 추계에 적용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액예산 자율편성을 시행 부서별 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 반영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재정집행 실적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모적인 경상경비는 세출부분에서 구조조정하고 우리군 중장기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재정영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연평균 재정규모는 2,463억원이며 일반회계는 연평균 1.4%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특별회계는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과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등 특별회계 기반시설 사업의 수요감소로 연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중기 세입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예산 지방세는 653억원으로 5%, 세외수입은 861억원으로 7%, 지방교부세는 5,447억원으로 44%, 재정보전금은 227억원으로 2%, 국고보조금등은 3,536억원으로 29%, 도비보조금은 807억원으로 6%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계획기간중 세출예산의 구성비율은 실질적인 사업투자를 위한 정책사업비는 9,405억원으로 77%, 행정운영경비는 1,873억원으로 15%, 재무활동비는 792억원으로 6%, 예비비등은 247억원으로 2%를 점유하도록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연평균 1.4%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비율은 자주재원중 지방세는 6%, 세입수입은 5%로 예측하였고 의존 재원중지방교부세는 47%, 재정보전금은 2%, 국고보조금은 30%, 도비보조금이 7%등을 차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4페이지의 지방세는 5개년간 우리군 인구변동 추이및 주요 고속도로의 준공등 산업구조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2017년까지 연평균 2.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입수입 세입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31%를 점유하는 경상적 세입은 연평균 1.9% 증가하고 69%를 점유하는 임시적 세입은 관광지 조성 부지 및 전원택지 조성 매각 등으로 10.2%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연평균 7.4%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의존수입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오색케이블카 설치, 오색집단시설지굴 정비, 면소재지 정비사업, 종합운동장 건립, 하수처리장 확충 등 투자사업의 활성화와 취약계층등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의존 재원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증액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연평균 1.6%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실질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은 3.4%, 인건비등 행정운영 경비는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재무활동 신장율은 18.7%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상환 비율은 수해복구 사업 등에 의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의 지속적인 상환노력으로 5년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모성 경상예산을 줄이고 관광 교통의 거점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극대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회계 투자가용 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정책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연평균 1,753억원으로 재정규모의 신장 추세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소모성 경비를 축소하여 경상경비 증가율을 둔화시켜 투자가용 재원 확대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전망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58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의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며 회계별 사업특성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연도별 신장추이는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과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사업등으로 2013년부터는 소폭 증가하나 2014년 사업의 완료로 2015년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정책사업비에 70%, 행정운영경비 9%, 재무활동에 8%, 예비비등에 13%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특별회계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수입에서 정책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5개년 계획기간중 5.9%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재정수입은 5.2% 감소하고 필수 경비도 3.4%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전망은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방채 장기전망입니다.
  2013년말기준 지방채 잔액은 원금기준 241억원이며 2017년까지 연평균 40억원을 상환하므로써 2017년에는 82억원 규모로 줄게되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중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계획기간중 문화 및 관광분야에 6%, 환경보호 분야에 11%, 사회복지분야에 15%,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15%,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9%, 수송 및 교통분야에 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를 배분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분야별 정책 방향및 투자계획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62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9%이며, 행정기능의 효율화로 지방행정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직원교육 훈련, 주민복지시설 운영 관리,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적정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추계를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17억원으로 재정규모의 3%에 해당하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서민 밀집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의 투자확대로 주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과 양양송이축제 운영, 그리고 동산항,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등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동해안 대표 관광지로서의 입질을 구축하고 종합운동장 조성, 자전거 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므로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694억원 6%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하고 청정한 녹색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사업, 연안정비 사업등에 1,292억원 11%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정책에 발맞추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1,800여억원, 15%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주민 의료서비스 제공등 공공보건 정책 시행을 위해 보건분야에 165억원으로 1%를 추계하였고 지역특화산업 기반구축 및 동산 어촌의 관광 자원화로 경쟁력을 끌어올려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879억원으로 15%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색케이블카 설치,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연어테마 콘테츠 및 클러스터 조성, 전원마을 조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지역특화 거점산업의 육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성장 가능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130억원으로 9%의 예산을 추계하여 미래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강원권 교통요충지로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공용터미널 확충, 관동 8경 녹색경관길 조성, 군도 확포장 등 수송 및 교통분야는 733억원으로 6%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모두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도시계획 정비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46억원, 9%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003억원으로 16%의 예산을 추계하여 지방채 조기 상환등에 따른 이자 부담의 최소화 및 재해등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5년간의 계획으로 빠르고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의 환경 및 투자여건을 반영하였으므로 실제 예산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의 보완사항이나 발전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일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및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위한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30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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