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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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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15일(월)  14시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 3.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5. 4.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6. 5.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9. 8.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10. 9.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12. 양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5. 4.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6. 5.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7. 6.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8. 7.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9. 8. 양양군 조례 제명 띄워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본 회의가 제 시간에 개의되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군민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일이 일어나기까지 집행부의 하조대 희망들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적 처리 과정과 군수님께서 취임 이후 이렇게 강조하시던 위민행정의 실체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위민이라는 것은 아래로부터 시작되기도 하지만 위로부터의 실천이 더 강력한 실천적 힘을 가질 수 있고, 그 실천적 힘이 군정의 역동적인 추진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보다 실천이라고 흔하게 말들 하지만 집행부 지휘부에서 조차도 실천되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였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군민을 위한 진정한 리더로서의 실천을 기대하면서 하조대 희망들에 희망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하조대 주민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4.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5.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6.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7.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8. 양양군 조례 제명 띄워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01분)

○의장 김일수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조례 제명 띄워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숙 의원입니다.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된 조례규칙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의 조례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2년 10월 9일 제1차 위원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10월 11일 제2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 등 9건의 규칙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조례 제명 띄워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제가 집행부에서 1년의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의장실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늘 공설묘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의회의 책임인양 사적인 장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꼭 앞으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해명의 답변을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했다는 걸로 숙지를 하였습니다만 의원들이 의원 1명씩 담당조를 짜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좋습니다.
  좋은데 밖에 의원들에게 나쁜 얘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광정리 희망들 사업 제가 개의사에서도 분명히 주민들과 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공식적인 답변은 고사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구탄봉 사건, 휴휴암 공사가 구탄봉으로 옮겨졌을 때도 그때도 의회에서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 협조 안하는 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 지역구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반영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대책 얘기, 이런 일련의 얘기가 의원들 귀에 들어와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실무과장님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 소통하시는데 의회가 소통을 안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소통을 할 의지가 없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분 같아서는 2회 추경예산안 부결을 시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희망들 얘기도 꼭 성의있는 답변을 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4시 11분)

○의장 김일수   그럼 제1항과 제2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결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군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금번 추경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자체 세입예산의 변동 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과 경상경비, 시설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서민생활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농․축산업 및 수산업 분야의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관련법규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초예산에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고질적인 관행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며,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했을 때 타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과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4.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5.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6.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7.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8. 양양군 조례 제명 띄워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01분)

○의장 김일수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조례 제명 띄워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숙 의원입니다.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된 조례규칙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의 조례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2년 10월 9일 제1차 위원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10월 11일 제2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 등 9건의 규칙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조례 제명 띄워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제가 집행부에서 1년의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의장실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늘 공설묘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의회의 책임인양 사적인 장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꼭 앞으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해명의 답변을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했다는 걸로 숙지를 하였습니다만 의원들이 의원 1명씩 담당조를 짜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좋습니다.
  좋은데 밖에 의원들에게 나쁜 얘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광정리 희망들 사업 제가 개의사에서도 분명히 주민들과 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공식적인 답변은 고사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구탄봉 사건, 휴휴암 공사가 구탄봉으로 옮겨졌을 때도 그때도 의회에서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 협조 안하는 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 지역구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반영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대책 얘기, 이런 일련의 얘기가 의원들 귀에 들어와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실무과장님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 소통하시는데 의회가 소통을 안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소통을 할 의지가 없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분 같아서는 2회 추경예산안 부결을 시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희망들 얘기도 꼭 성의있는 답변을 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4시 11분)

○의장 김일수   그럼 제1항과 제2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결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군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금번 추경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자체 세입예산의 변동 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과 경상경비, 시설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서민생활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농․축산업 및 수산업 분야의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관련법규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초예산에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고질적인 관행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며,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했을 때 타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과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4시 16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가구별 주민지원기금 중 故이주학씨 지급분 5천만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치금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비로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주학씨는 2007년 6월 30일에 사망하셨으며, 이에 2007년 12월 20일 제8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친족확인서 제출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故이주학씨의 고모 이귀삼씨 둘째 딸이라 주장하는 김영순씨에게 4회에 걸쳐 친족확인서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미 제출되어 2012년 8월 29일 제16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화일리 마을발전기금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예치금으로 보관중이던 故지이주학씨 지급분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지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마친 바 있음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그리고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애 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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