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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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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9일(화)  10시 19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6. 5.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2-17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군정질문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군정질문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그리고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등 총 16건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로부터 10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최홍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오세만 의원, 최홍규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3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홍규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 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양양군 의장을 제외한 의원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2년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운영의 측면에 있어 차질은 없는지,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5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정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2년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과 양양군조례 제명 띄워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재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7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오세만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반갑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2년 10월 10일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수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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