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김일수입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의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세만 전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의장이라는 중책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준 것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대에 더욱 매진해 달라는 채찍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3만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정과 성실함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군의 3대 현안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선정, 국제공항, 그리고 관동대 활성화 등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행부와 의회는 화합과 소통의 바탕 아래 이해관계를 벗어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회는 날카롭되 집속에 든 칼처럼 지혜로움을 발휘하여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군민 곁으로 한층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보하는 양양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양군의회가 활기찬 의회, 소통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 군민 곁에 있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개의하는 회의를 시발점으로 저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홍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3분)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홍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기간은 2012년 7월 17일과 7월 18일 2일간으로 하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주요 요지서를 발송 받은 관련실과 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세만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6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세만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전반기 의장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일수 의장님, 김택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상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자리를 물러 나면서 우리 양양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 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과 청가 의원을 제외한 5인의 의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사활동 기간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홍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9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홍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최홍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과 청가 의원을 제외한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정 타당성 및 효율성 여부, 상위 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해변 점검의 건(박정숙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2분)
○의장 김일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해변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정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주요해변 점검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내 해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해변 운영상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및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 조치함으로써 쾌적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피서객에게 민원해소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검일자는 2012년 7월 16일 1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낙산해변 전 구역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양양군을 찾은 피서객의 입장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중점 점검대상으로는 비상시 구조 및 구급 시스템 운영방법과 수상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배치 상태, 그리고 해변 편의시설물 관리상태 및 백사장 청결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해변 점검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일수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일간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