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3일(금)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 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김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21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님의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심사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21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님의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심사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안건은 토지취득 8건, 건물취득 3건, 토지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됩니다.
먼저 강현면 강선리 게이트볼장 부지 취득 건으로 현재 게이트볼장 내에는 기획재정부 토지인 강현면 강선리 8-1번지 1,812㎡를 매입하여 주민휴식 공간 및 노인여가생활 등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8쪽입니다.
낙산도립공원 내 공원시설 주차장 부지 취득 건으로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10년 전 공원시설로 조성된 주차장내에 있는 사유재산으로서 사유재산권 보호 및 도립공원의 보전과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양양읍 조산리 393-19번지 외 4필지 1,321㎡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1쪽입니다.
환경자원센타 조성사업 관련 취득 건으로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된 이행 협약서에 의거 매입이 요청된 토지에 대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번 매입 요청된 양양읍 화일리 442번지 외 1필지 16,615㎡의 토지를 취득하여 협약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운반차랑 환경자원센터 진입로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으로서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으로 도출된 폐기물 운반차량의 분산운행 요구와 관련해서 거마리를 경유하여 환경자원센터로 진입하는 운반차량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양양읍 화일리 15-2번지 외 1필지 1,544㎡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연어사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건으로 연어자원을 이용한 우리군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자 손양면 송현리 444번지 외 38필지 29,941㎡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전원휴양 주거단지사업 취득 및 처분 건으로 2015년 동서고속도로 개통 대비와 도시민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 및 전원휴양 주거단지의 개발을 통해 도시 은퇴자와 관광객 유입 및 최근 관광패턴이 계절적 편중 현상에서 사계절을 이용한 휴양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휴양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양양읍 기리 및 사천리 일원 토지 9필지 25,111㎡의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자 하며, 확보된 사업부지 기정, 사천 일원 군유지를 포함한 17필지 236,295㎡의 토지를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할 수 있도록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전원마을사업 부지 취득 및 처분 건으로서 국책사업추진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유휴 군유지로 활용, 전원마을 주거지를 조성하여 도시 은퇴자 및 귀농인을 대상으로 휴양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양양읍 청곡리 325번지 외 2필지 988㎡와 손양면 동호리 183번지 외 7필지 12,005㎡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확보한 사업부지를 포함 청곡리 324번지외 3필지 24,510
㎡의 토지와 동호리 183번지 외 16필지 60,852㎡의 토지를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할 수 있도록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대체재산 조성 취득 건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군유지 인근의 사유지를 향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개발여건을 사전에 마련하고자 대체재산 조성에 따른 사유토지인 양양읍 월리 328번지 외 5필지 12,304㎡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종합운동장 건물신축 건으로 체육시설을 집단화하여 군민의 여가 공간조성 및 군민건강증진 등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원 4,850㎡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관련 건물 신축 건으로 국산목재문화 변천사를 알리고 지역정서에 특화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해 양양읍 월리 507-2번지 외 1필지에 899.11㎡의 목재문화체험장 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교육장 조성사업 관련 건물 신축 건으로 휴양과 여가 및 청소년의 자연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양양읍 월리 산29-41번지 외 1필지에 893.7㎡의 백두대간 교육장 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의결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안건은 토지취득 8건, 건물취득 3건, 토지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됩니다.
먼저 강현면 강선리 게이트볼장 부지 취득 건으로 현재 게이트볼장 내에는 기획재정부 토지인 강현면 강선리 8-1번지 1,812㎡를 매입하여 주민휴식 공간 및 노인여가생활 등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8쪽입니다.
낙산도립공원 내 공원시설 주차장 부지 취득 건으로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10년 전 공원시설로 조성된 주차장내에 있는 사유재산으로서 사유재산권 보호 및 도립공원의 보전과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양양읍 조산리 393-19번지 외 4필지 1,321㎡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1쪽입니다.
환경자원센타 조성사업 관련 취득 건으로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된 이행 협약서에 의거 매입이 요청된 토지에 대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번 매입 요청된 양양읍 화일리 442번지 외 1필지 16,615㎡의 토지를 취득하여 협약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운반차랑 환경자원센터 진입로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으로서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으로 도출된 폐기물 운반차량의 분산운행 요구와 관련해서 거마리를 경유하여 환경자원센터로 진입하는 운반차량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양양읍 화일리 15-2번지 외 1필지 1,544㎡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연어사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건으로 연어자원을 이용한 우리군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자 손양면 송현리 444번지 외 38필지 29,941㎡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전원휴양 주거단지사업 취득 및 처분 건으로 2015년 동서고속도로 개통 대비와 도시민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 및 전원휴양 주거단지의 개발을 통해 도시 은퇴자와 관광객 유입 및 최근 관광패턴이 계절적 편중 현상에서 사계절을 이용한 휴양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휴양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양양읍 기리 및 사천리 일원 토지 9필지 25,111㎡의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자 하며, 확보된 사업부지 기정, 사천 일원 군유지를 포함한 17필지 236,295㎡의 토지를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할 수 있도록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전원마을사업 부지 취득 및 처분 건으로서 국책사업추진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유휴 군유지로 활용, 전원마을 주거지를 조성하여 도시 은퇴자 및 귀농인을 대상으로 휴양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양양읍 청곡리 325번지 외 2필지 988㎡와 손양면 동호리 183번지 외 7필지 12,005㎡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확보한 사업부지를 포함 청곡리 324번지외 3필지 24,510
㎡의 토지와 동호리 183번지 외 16필지 60,852㎡의 토지를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할 수 있도록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대체재산 조성 취득 건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군유지 인근의 사유지를 향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개발여건을 사전에 마련하고자 대체재산 조성에 따른 사유토지인 양양읍 월리 328번지 외 5필지 12,304㎡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종합운동장 건물신축 건으로 체육시설을 집단화하여 군민의 여가 공간조성 및 군민건강증진 등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원 4,850㎡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관련 건물 신축 건으로 국산목재문화 변천사를 알리고 지역정서에 특화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해 양양읍 월리 507-2번지 외 1필지에 899.11㎡의 목재문화체험장 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교육장 조성사업 관련 건물 신축 건으로 휴양과 여가 및 청소년의 자연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양양읍 월리 산29-41번지 외 1필지에 893.7㎡의 백두대간 교육장 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의결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간담회 시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사업의 수익성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완공 시에도 매년 많은 군비투입이 예상되는 등 군 재정악화가 우려되므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관련 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 삭제와 백두대간 교육장 조성사업 관련 건물 신축, 취득 건 삭제안을 제시하여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원안 가결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점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간담회 시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사업의 수익성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완공 시에도 매년 많은 군비투입이 예상되는 등 군 재정악화가 우려되므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관련 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 삭제와 백두대간 교육장 조성사업 관련 건물 신축, 취득 건 삭제안을 제시하여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원안 가결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점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장 오세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 하시죠.
○김일수 의원 : 그냥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목재문화체험장 조감도를 의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봤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듬에도 불구하고 조감도도 의회에서 한 번도 보고회를 받지 않았다는 거, 용역보고회 또한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생각이 안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회를 의회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는지? 의회에서도 용역보고를 받지도 않고 심의를 해 준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난번 수동골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도농교류센터 할 때와 똑 같은 현상이에요.
그때는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런지 군수님 이하 부군수, 기술센터소장 오셔서 잘못했다고 시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문제점 제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집행부의 처사도, 행정의 절차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어저께 현장을 갔었는데 공사가 1층은 거의 뼈대가 다 세워져 있고 지금 추운 동절기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건물이 신축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부실공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목재문화체험장 조감도를 의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봤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듬에도 불구하고 조감도도 의회에서 한 번도 보고회를 받지 않았다는 거, 용역보고회 또한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생각이 안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회를 의회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는지? 의회에서도 용역보고를 받지도 않고 심의를 해 준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난번 수동골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도농교류센터 할 때와 똑 같은 현상이에요.
그때는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런지 군수님 이하 부군수, 기술센터소장 오셔서 잘못했다고 시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문제점 제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집행부의 처사도, 행정의 절차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어저께 현장을 갔었는데 공사가 1층은 거의 뼈대가 다 세워져 있고 지금 추운 동절기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건물이 신축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부실공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김일수 의원 이렇게 동절기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제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에서도 사무관들이 월례조회를 하고, 주간보고회를 하고, 월간조회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들은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간보고회를 하고, 월간보고회를 한다는 것은 보고회할 때 자기 과가 아니더라도 인사가 있을 때마다 사업을 시행했다가 그 여느 과장님이 가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문제점이 있으면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인적으로 사무관들, 공무원들 만나면 문제가 있다는 거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사무관들 누구 하나 내 업무가 아니니까 지적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산림과장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여기 사무관들 누구나 마무리를 할 수 있단 얘기예요.
종합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월례보고회, 주간보고회를 뭐하러 합니까.
군수님 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어제 제가 용천마을에서 구탄봉까지 갔다 왔어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었고 늘 반복된 지적을 합니다만 휴휴암 산책로길 전용해서 구탄봉에 설치를 했었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전용대상도 안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면 누구 하나 와서 “사정이 불가피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1시간 30분 동안 눈길에 거기를 올라갔다 왔어요.
농촌개발사업 도농교류센터, 수동골권역을 할 때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정을 하고 봐 달라고 하더니 지금 똑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행정차질입니다.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누구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사무관들은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간보고회를 하고, 월간보고회를 한다는 것은 보고회할 때 자기 과가 아니더라도 인사가 있을 때마다 사업을 시행했다가 그 여느 과장님이 가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문제점이 있으면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인적으로 사무관들, 공무원들 만나면 문제가 있다는 거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사무관들 누구 하나 내 업무가 아니니까 지적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산림과장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여기 사무관들 누구나 마무리를 할 수 있단 얘기예요.
종합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월례보고회, 주간보고회를 뭐하러 합니까.
군수님 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어제 제가 용천마을에서 구탄봉까지 갔다 왔어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었고 늘 반복된 지적을 합니다만 휴휴암 산책로길 전용해서 구탄봉에 설치를 했었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전용대상도 안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면 누구 하나 와서 “사정이 불가피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1시간 30분 동안 눈길에 거기를 올라갔다 왔어요.
농촌개발사업 도농교류센터, 수동골권역을 할 때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정을 하고 봐 달라고 하더니 지금 똑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행정차질입니다.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누구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답사를 하고 산림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라고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예산심의를 받기 전에 이미 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나 백두대간사업은 2010년도 당초예산 의결하기 전에 이미 받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법규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가지고 각종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못한 것이 이 두 부분인데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순수한 건물 신축비만 10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챙겼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동절기 공사는 어제 갔었습니다만 하나는
빔으로 짓고, 오른쪽에는 지하 타설만 했고 거푸집만 세워서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겁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답사를 하고 산림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라고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예산심의를 받기 전에 이미 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나 백두대간사업은 2010년도 당초예산 의결하기 전에 이미 받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법규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가지고 각종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못한 것이 이 두 부분인데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순수한 건물 신축비만 10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챙겼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동절기 공사는 어제 갔었습니다만 하나는
빔으로 짓고, 오른쪽에는 지하 타설만 했고 거푸집만 세워서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겁니다.
○김일수 의원 거푸집만 된 게 아니라 공고리가 쳐져 있든데 무슨 소리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지하 바닥쪽만 하고요. 그 윗측은 거푸집을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 그런데 그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모양, 또 있다고 시인을 하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이하, 기술센터소장, 담당부서 등 잘못했다,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시인을 하고 상당 부분 인정을 했어요.
이번 일은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아무 소리가 없단 거예요.
이번 일은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아무 소리가 없단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간담회 할 때 설명을 올렸었는데 그때 사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주의를 하겠습니다.
간담회 할 때 설명을 올렸었는데 그때 사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구탄봉 문제도 그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면 불가피하게 사업을 예산전용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누군가가 하나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단 얘기야.
모든 사업이 올해 예산이 1,969억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면 불가피하게 사업을 예산전용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누군가가 하나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단 얘기야.
모든 사업이 올해 예산이 1,969억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김일수 의원 1,969억을 통과를 해 줬으면, 세목별로 해서 1,969억이 통과를 했어요.
그럼 공무원은 세목별로 집행하는게 공무원의 임무여.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전용이 된다면 세목별로 해서 목이 들어갈 것을 의회에 보고도 하고 했어야지.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개인의 돈이 아니고.....
그럼 공무원은 세목별로 집행하는게 공무원의 임무여.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전용이 된다면 세목별로 해서 목이 들어갈 것을 의회에 보고도 하고 했어야지.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개인의 돈이 아니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 세무회계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협조...
○김일수 의원 세무회계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도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전용되거나 이런 부분이 품의가 되면 통제를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아무쪼록 목재문화체험장과 생태교육장 지난번에도 군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백억에 이르는 이런 투자에 대비해서 수익성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기에 어려운 군정 살림에 많은 부담이 갈 것이라 생각하고 세무과장님에게도 지난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송이밸리휴양림 사업 세출은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없단 말이예요.
수익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안됐다고 하시는데 조례는 그전에 해서 내년 2월달에 착공이 되어서 수입성을 맞춘다고 하면 그전에 만들었어야지,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이 없다든가.......
5,000만원 세출이 잡혀 5,000만원을 번다고 할지라도 50 몇 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50 몇 억은 언젠가는 다 내 버리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군정 살림에 많은 부담이 갈 것이라 생각하고 세무과장님에게도 지난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송이밸리휴양림 사업 세출은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없단 말이예요.
수익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안됐다고 하시는데 조례는 그전에 해서 내년 2월달에 착공이 되어서 수입성을 맞춘다고 하면 그전에 만들었어야지,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이 없다든가.......
5,000만원 세출이 잡혀 5,000만원을 번다고 할지라도 50 몇 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50 몇 억은 언젠가는 다 내 버리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정리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제시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관련 사업 건물 신축 건, 백두대간교육장 관련 건물 신축, 취득, 삭제 건은 의장 직권으로 유보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건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제시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관련 사업 건물 신축 건, 백두대간교육장 관련 건물 신축, 취득, 삭제 건은 의장 직권으로 유보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건에 대해서.
○김우섭 의원 의장님?
○의장 오세만 예.
○김우섭 의원 의장님 직권으로 유보함은 열 번 이해를 합니다만 그동안 전체 의견이 되어야지 원칙은 아닙니다만 의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정회를 선포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 보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 오세만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의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의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오세만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얘기도 있었고, 두 번 얘기 있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또 의원들께서 집행부에 의회에 대한 무시 처사, 행정절차 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상당히 돌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돌출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사실상 그렇게 지적사항만 가졌지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똑같은 사례라고 판단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이미 기 집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엔 그냥 해 주되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심도 있게 의회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미진라든가 기타 이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조사권을 발동하도록 안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돌출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사실상 그렇게 지적사항만 가졌지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똑같은 사례라고 판단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이미 기 집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엔 그냥 해 주되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심도 있게 의회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미진라든가 기타 이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조사권을 발동하도록 안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간략하게 요약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간략하게 요약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8개 부서에서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행 총액은 통합관리기금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승계 금액은 20% 2,7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 드리면 출연금 11억 2,700만원, 융자회수금 2억 6,9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1억 6,200만원, 이자수입 2억 4,200만원, 기타수입이 1억 2,4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1억 9,200만원, 융자금 2억, 기본경비 1,000만원, 통합기금, 예탁금 11억 7,600만원, 예치금 13억 4,700만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 및 재난예방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므로 별도로 기구를 설치하여 조성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8개 부서에서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행 총액은 통합관리기금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승계 금액은 20% 2,7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 드리면 출연금 11억 2,700만원, 융자회수금 2억 6,9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1억 6,200만원, 이자수입 2억 4,200만원, 기타수입이 1억 2,4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1억 9,200만원, 융자금 2억, 기본경비 1,000만원, 통합기금, 예탁금 11억 7,600만원, 예치금 13억 4,700만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 및 재난예방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므로 별도로 기구를 설치하여 조성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화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또 한해가 가고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더욱 더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화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또 한해가 가고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더욱 더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