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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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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30일(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8. 7.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 10.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2.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부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9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정, 그리고 지역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재개정하고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적인 심사를 한 결과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일수 부의장 외 3인이 수정의 발의를 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고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통해 표결에 붙인 결과 부결 처리되어 본회의장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7건의 조례안은 심사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세부 검토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일수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9분)

○부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 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 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 활동기간은 2011년 11월 30일 부터 12월 23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24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위원회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 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 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일수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26분)

○부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올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오세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군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한 5개년 계획으로서 경제․사회 여건 변화 및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재고하고,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자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만의 차별화 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본현황과 함께 지역특성을 지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 지역발전 제약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일반행정, 교육, 문화 등 20개 개발지표에 대하여 향후 우리군의 변화 예측 양상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국가적으로 수출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또한 회복세를 이어가 2012년 이후 우리경제는 4%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산업구조의 취약 및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 속에서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동서․동해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전략적 집중투자 등 현안수용의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적극적인 국비 확보 및 교부세 증액을 위한  노력은 물론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채무상환 등 긴축재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본 계획상의 지방재정 규모는 연도별 재해 등 특수수요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기준 연평균 2.9% 선으로 증가되도록 하였으며,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예산의 증가 추세와 여건변동 사항을 감안하여 세입․세출 예산 추계에 적용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액예산 자율편성을 시행, 부서별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반영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재정집행 실적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모적인 경상경비는 세출 부문에서 구조조정하고, 우리군 중장기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연평균 재정규모는 2,30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연평균 2.9%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특별회계는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완료로 연평균 0.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중기 세입 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 예산 구성비는 지방세 5%, 세외수입 14%, 지방교부세 42%, 재정보전금 2%, 국고보조금 31%, 도비보조금은 6%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계획기간 중 세출 예산의 구성 비율은 실질적인 사업 투자를 위한 정책사업비 78%, 행정운영경비 15%, 재무활동은 5%, 예비비 등은 2%를 점유하도록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연평균 2.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은 14%로 예측하였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5%, 재정보전금 2%, 국고보조금 32%, 도비보조금 7%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4페이지의 지방세는 5개년 간 우리군 인구 변동추이 및 산업구조의 변화 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2015년까지 연평균 1.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46페이지 세외수입 세입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17.4%를 점유하는 경상적 세입은 연평균 2.1% 증가하고 82.6%를 점유하는 임시적 세입은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 잉여금 및 전입금의 현실화로 10.2% 감소하여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연평균 8.4%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의존수입 세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종합운동장 건립 등 현안사업의 신규투자와 빠른 인구 노령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대책의 추진으로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일반재원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연평균 2.9%의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은 3.3%,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재무활동 신장률은 0.3%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상환 비율은 수해복구사업 등에 의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의 조기상환 노력으로 5년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모성 경상예산을 줄이고 관광․교통의 거점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회계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계획기간 중 정책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연평균 1,707억원으로 재정규모의 신장 추세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소모성 경비를 축소하여 경상경비 증가율은 둔화시키고, 투자 가용재원 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58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의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운영되므로 회계별 사업 특성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계획기간 중 제2농공단지조성사업의 완료로 평균 0.9%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63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정책사업비에 66%, 행정운영경비 11%, 재무활동에 11%, 예비비 등에 12%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수입에서 정책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5개년 계획기간 중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재정수입은 0.9% 감소하고, 필수경비는 0.7%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전망은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방채 장기전망입니다.
  2011년 기준 지방채 잔액은 원금기준 326억원이며, 2015년까지 연평균 48억원을 상환함으로써 2015년 154억원 규모로 줄게 되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계획기간 중 33.9%,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역점사업에 해당하는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25.6% 신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규모의 7%이며 행정기능의 효율화로 지방행정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투자개발 지역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향토인재 육성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적정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추계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정규모의 4.7%에 해당하며, 하천재해예방 등 재해예방사업의 투자 확대로 주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동해안 대표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동종 자치단체 평균 이상의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6.6%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하고 청정한 녹색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연안정비 사업 등에 12.3%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정책에 발맞추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13.2%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열악한 의료시설을 대체할 공공복지시설을 중점 지원하고자 보건 분야에 1.2%를 추계하였고, 지역특화 산업기반 구축 및 농산어촌의 관광자원화로 경쟁력을 끌어 올려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17.5%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연어테마 콘텐츠 및 클러스터 조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지역 특화 거점산업의 육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5.8%의 예산을 추계하여 미래 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모두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도시계획 정비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5%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15.6%의 예산을 추계하여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따른 이자부담의 최소화 및 재해 등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5년간의 계획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투자여건의 변화로 실제 예산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우리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을 바탕으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투입을 통해서 우리군의 미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오세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본 계획의 보완사항이나 발전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일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일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재정운용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27분)

○부의장 김일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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