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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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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2011년 2월 22일(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양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2. 11.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3. 2.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4. 3.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5. 4. 양양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6. 5.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7. 6.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8. 7.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9. 8.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10. 9. 양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11. 10.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외 5인 발의)
  12. 11.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2.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3.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4. 양양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5.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6.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7.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8.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9. 양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10.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외 5인 발의) 
11.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1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 및 규칙안은 의원 발의안 10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3건의 안건 등 총 13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정과 지역환경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2011년 2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2월 22일 발의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설명 등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결과 총 13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모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각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애써준신 동료의운 여러분과 회기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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