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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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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24일(금)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2.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4.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난 12월 21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상황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상 위배 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 내역과 검토 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일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위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환경자원센터 인근 토지 중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임야인 화일리 산257번지 14,975㎡를 취득하여 향후 발생될 민원 및 환경문제에 사전 대비하고 환경자원센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내 청소년 시설이 전무하여 청소년들에게 여과 및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양읍 서문리 115-3번지 외 2필지 2,052㎡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709㎡ 건물 1동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었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8개 부서에 총 1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통합 관리기금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규모는 47억5,000만원으로 2010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5억을 포함하면 87억5,000만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 및 재난예방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조성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9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안녕하십니까.
  기획 감사실장 김원래 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40억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후에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세입결손을 일부 해소 하기위한 방안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한에 이자율은 3.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여기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탄탄한 조직력과 직면한 현안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확대를 통해 인맥을 두텁게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간부 공무원을 비롯하여 보다 많은 
지역출신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에 진출 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또 한해가 가고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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