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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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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20일(월)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양양군수 제출)
  3.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양양군수 제출)
  4. 0 휴회 결의 (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수 부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에 대해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회를 개의하여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 현안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분야에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실시되는 동해 동서 고속도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기업유치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이 환경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체 유치를 통해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군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례식장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편익 시설과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지역별 균형 있는 안배로 군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점을 두어 군정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유통방법 개선과 지역 특산물의 명품화 전략을 통해 주민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색로프웨이사업 등 우리군의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군비 미확보 등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고 진행이 불투명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후속사업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면밀한 검토와 사전 분석을 통해 착공지연 등으로 주민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이와 같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중 비생산적인 예산과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의 심의내용과 예산 항목별 조정내역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일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양양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제3차 계획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할 재산으로 서면 장승리 광산 사택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현재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자 와 주민간 매매하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당사자간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용지인 도로, 구거 등 33필지 3,417㎡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공공용지로 관리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 결의 (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 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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