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10일(금) 10시 개의
- 4.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일수 의원 외 5인 발의)
- 3.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 4.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오세만 의장 외 6인 발의)
- 0 휴회결의 (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김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제 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이 되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12일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사항과 더불어 우리 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 한해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가식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있는 한해 였다고 생각됩니다.
국도와 지방도의 도로체계가 확립되고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오색로프웨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가능하게 되었으며 우리 군을 대표하는 크고 작은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대규모 체육기반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복지사업의 확충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낳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군의 재도약을 위한 기초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소관 분야별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알기쉽게 설명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각종 사업 추진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확인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이 강구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과 신속한 처리, 지적 불부합 문제의 해결, 장례식장의 조기유치를 통하여 주민생활에 있어서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농산물 유통의 지원과 지역특산물의 명품화를 통해 주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요구됩니다.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실시와 보다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군정홍보의 내실화와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행정여건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주인의식을 갖는 업무추진이 이루어 져야겠습니다.
500여명 공직자 모두가 주인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고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 군의 경쟁력강화에 노력해야 하겠으며 더욱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로 주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와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하여 긍정적인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안 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성실한 수감자세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측의 성의 있는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제 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이 되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12일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사항과 더불어 우리 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 한해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가식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있는 한해 였다고 생각됩니다.
국도와 지방도의 도로체계가 확립되고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오색로프웨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가능하게 되었으며 우리 군을 대표하는 크고 작은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대규모 체육기반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복지사업의 확충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낳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군의 재도약을 위한 기초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소관 분야별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알기쉽게 설명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각종 사업 추진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확인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이 강구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과 신속한 처리, 지적 불부합 문제의 해결, 장례식장의 조기유치를 통하여 주민생활에 있어서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농산물 유통의 지원과 지역특산물의 명품화를 통해 주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요구됩니다.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실시와 보다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군정홍보의 내실화와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행정여건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주인의식을 갖는 업무추진이 이루어 져야겠습니다.
500여명 공직자 모두가 주인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고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 군의 경쟁력강화에 노력해야 하겠으며 더욱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로 주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와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하여 긍정적인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안 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성실한 수감자세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측의 성의 있는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계동 부군수 이계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세만 의장님과 김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양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어난 불성실한 수감 자세와 관련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군수님을 보좌하여 군정을 총괄 조정하는 부군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과 연찬을 강화함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세만 의장님과 김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양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어난 불성실한 수감 자세와 관련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군수님을 보좌하여 군정을 총괄 조정하는 부군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과 연찬을 강화함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 하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 하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부의장 김일수 부의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0년도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5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 한다.
다음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및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0년도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5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 한다.
다음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및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일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계신 오세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군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점검하여 반영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계획으로 5년간 경제, 사회, 여건 변화 및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지방재정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하고자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 및 기본방향입니다.
본 계획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9쪽에서 23쪽까지는 재정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본현황 및 20개 개발지표로서 향후 우리 군이 변화 예측 양상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5년간 5%내의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산업구조의 취약 및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속에서도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등 관광기반 시설의 확충과 동서 동해고속도로의 개통에 대비한 전략적 집중투자 등 현안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국비 확보 및 교부세 증액은 물론 가용적인 효율적인 활용과 채무상환 등 지방재정의 건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으로 35쪽을 보시면 계획기간 중 연평균 재정규모는 2,04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3%, 특별회계는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중기지방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예산의 구성비는 지방세 5%, 세외수입 12%, 지방교부세 47%, 재정보전금은 2%, 국고 보조금은 28%, 도비 보조금 6%를 점유 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율은 실질적인 사업투자를 위한 정책사업비 78%, 행정운영경비는 15%, 재정활동은 5%, 예비비 등은 2%를 전망 하도록 전망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54쪽까지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세입 재원별 구성비율은 자주재원은 13%,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50%, 재정보전금은 2%, 국고 보조금 20%, 도비 보조금은 6%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연평균 1.4%, 세외수입 중 정상 적 세입은 2.8% 증가하고 임시젝 세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현실화로 12.4% 감소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의존수입에 대한 전망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으로 연평균 3.7%의 신장율을 기록 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50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예산사업은 2.9%,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9%, 재무 활동 신장율은 8.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일반회계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정책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연평균 1,468억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소모성 경비를 축소함으로서 투자 가용재원 확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57쪽부터 74쪽 까지는 특별 회계 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의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운영됨으로 회계별 사업 특성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계획기간 중 평균 0.7% 신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계획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세입․세출 전망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지방채 장기 전망입니다.
2010년도 기준 지방채 잔액은 491억원이며 2014년까지 연평균 56억을 조기상한함으로서 2014년도에는 164억으로 규모가 줄게 되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전망 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예산규모의 9%에 이르며 행정기능의 효율화로 지방행정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투자개발 지역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 향토인재육성 및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에 적정규모의 투자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계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정규모의 3%에 해당하며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의 투자확대로 주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동해안 대표 관광지로 입지를 구축 하고자 동종 자치단체 평균 이상의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6%의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하고 청정한 녹색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연안정비 사업 등의 10%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인구 고령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정책에 발 맞추어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삶의 의욕을 높이고자 15%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열약한 의료시설을 대치할 공공 공공보건시설을 중점 지원하고자 보건 분야에 1%의 예산을 추계하였고 지역특화 산업기반 구축 및 농산․ 어촌의 관광자원화로 경쟁력을 끌어 올려 주민소득을 증대 하고자 농림해양 수산 분야에 17%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해양심층수 단지, 연어테마 아트센터 조성 등 지역특화 거점 사업의 육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의 예산을 추계하여 미래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모두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도시계획정비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의 예산을 계상 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6%의 예산을 추계하여 지방채 조기상황 등에 따른 이자부담의 최소화 및 재해 등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부분별 예산 투자 현황 및 중기 대상 세부사업 계획서는 89쪽부터 145쪽 까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5년간 계획으로 대내외 환경과 투자여건의 변화로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우리 군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정 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투입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오세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이 많이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계획의 보완이나 발전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오세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계신 오세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군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점검하여 반영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계획으로 5년간 경제, 사회, 여건 변화 및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지방재정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하고자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 및 기본방향입니다.
본 계획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9쪽에서 23쪽까지는 재정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본현황 및 20개 개발지표로서 향후 우리 군이 변화 예측 양상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5년간 5%내의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산업구조의 취약 및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속에서도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등 관광기반 시설의 확충과 동서 동해고속도로의 개통에 대비한 전략적 집중투자 등 현안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국비 확보 및 교부세 증액은 물론 가용적인 효율적인 활용과 채무상환 등 지방재정의 건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으로 35쪽을 보시면 계획기간 중 연평균 재정규모는 2,04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3%, 특별회계는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중기지방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예산의 구성비는 지방세 5%, 세외수입 12%, 지방교부세 47%, 재정보전금은 2%, 국고 보조금은 28%, 도비 보조금 6%를 점유 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율은 실질적인 사업투자를 위한 정책사업비 78%, 행정운영경비는 15%, 재정활동은 5%, 예비비 등은 2%를 전망 하도록 전망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54쪽까지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세입 재원별 구성비율은 자주재원은 13%,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50%, 재정보전금은 2%, 국고 보조금 20%, 도비 보조금은 6%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연평균 1.4%, 세외수입 중 정상 적 세입은 2.8% 증가하고 임시젝 세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현실화로 12.4% 감소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의존수입에 대한 전망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으로 연평균 3.7%의 신장율을 기록 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50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예산사업은 2.9%,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9%, 재무 활동 신장율은 8.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일반회계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정책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연평균 1,468억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소모성 경비를 축소함으로서 투자 가용재원 확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57쪽부터 74쪽 까지는 특별 회계 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의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운영됨으로 회계별 사업 특성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계획기간 중 평균 0.7% 신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계획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세입․세출 전망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지방채 장기 전망입니다.
2010년도 기준 지방채 잔액은 491억원이며 2014년까지 연평균 56억을 조기상한함으로서 2014년도에는 164억으로 규모가 줄게 되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전망 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예산규모의 9%에 이르며 행정기능의 효율화로 지방행정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투자개발 지역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 향토인재육성 및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에 적정규모의 투자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계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정규모의 3%에 해당하며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의 투자확대로 주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동해안 대표 관광지로 입지를 구축 하고자 동종 자치단체 평균 이상의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6%의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하고 청정한 녹색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연안정비 사업 등의 10%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인구 고령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정책에 발 맞추어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삶의 의욕을 높이고자 15%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열약한 의료시설을 대치할 공공 공공보건시설을 중점 지원하고자 보건 분야에 1%의 예산을 추계하였고 지역특화 산업기반 구축 및 농산․ 어촌의 관광자원화로 경쟁력을 끌어 올려 주민소득을 증대 하고자 농림해양 수산 분야에 17%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해양심층수 단지, 연어테마 아트센터 조성 등 지역특화 거점 사업의 육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의 예산을 추계하여 미래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모두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도시계획정비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의 예산을 계상 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6%의 예산을 추계하여 지방채 조기상황 등에 따른 이자부담의 최소화 및 재해 등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부분별 예산 투자 현황 및 중기 대상 세부사업 계획서는 89쪽부터 145쪽 까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5년간 계획으로 대내외 환경과 투자여건의 변화로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우리 군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정 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투입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오세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이 많이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계획의 보완이나 발전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오세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한 2010년도 기본운영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한 2010년도 기본운영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 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회 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