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6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12일(금)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3. 2. 양양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출)
  3. 2. 양양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1분)

○의장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관 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 감사 실시내역 및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5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10일까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관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감평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방법은 기관별 감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은 집행부의 실과소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양양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정이유는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및 공공목적 사업에 우선 활용하기 위하여 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 기금은 12개 69억원으로 개별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1조는 양양군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는 통합관리기금 재원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군수는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영관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산을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의 혜택시에 예탁기간 및 이자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예탁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며 예탁금 이자율은 기금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운영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통합관리기금 운영을 위한 회계직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통합관리기금 운영관은 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관 출납원은 예산담당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통합관리기구에서 다른 회계로 융자를 했을 경우 융자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는 통합관리기금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통합관리기금 잉여금은 예탁금 비율에 따라서 각 기금에 배당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본 회기동안 군정 주요사업장과 사업장 점검과 군정질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