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1일(월) 10시 개의
- 10. 제167회 양양군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주요군정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김일수 부의장외 5인 발의)
- 2.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아동 여성보호지역 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9.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10. 제167회 양양군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개의)
○김일수 부의장 : 하십니까?
김일수 부의장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8일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 2일간 부서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군민의 편리한 주거 기반조성, 관광인프라확충, 학교 앞 어린이 보호 시설 및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합하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예산의 부족과 기관 간 협의 지난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욕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갖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사항 몇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오색온천 족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색온천수는 1일 약1,900톤 가량의 많은 양이 용출되고 있으나 인근 숙박시설에 나누어 공급하고 있어 갈수기나 이용객이 많아질 경우 온천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올 여름 2주동안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본 시설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입간판 및 휴게 벤치 설치는 물론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물과 주변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입니다.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의 군에서는 지역건설 산업체의 주 수량을 증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본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도는 매우 낮습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내 발주 대형 공사에 보다 적극적인 지역 업체 참여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답리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주택부지내 전선과 지주가 돌출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경관주택지로서의 미관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선의 지중화방식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택지조성비를 낮추어 저가에 공급함으로서 인구유입의 효과도 거둘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운포 송전간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당초 4차선으로 계획된 도로가 여운포리 마을 구간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는 것은 도로 구조나 교통흐름면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당초 예정대로 4차선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구간을 연장하여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와 연결함으로써 도로이용율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송이벨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양양군의 송이는 품질이 우수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군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뿐만아니라 주민소득증대에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양양송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더욱 질력해 주시기 바라며 생태교육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업장별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부의장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8일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 2일간 부서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군민의 편리한 주거 기반조성, 관광인프라확충, 학교 앞 어린이 보호 시설 및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합하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예산의 부족과 기관 간 협의 지난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욕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갖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사항 몇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오색온천 족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색온천수는 1일 약1,900톤 가량의 많은 양이 용출되고 있으나 인근 숙박시설에 나누어 공급하고 있어 갈수기나 이용객이 많아질 경우 온천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올 여름 2주동안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본 시설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입간판 및 휴게 벤치 설치는 물론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물과 주변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입니다.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의 군에서는 지역건설 산업체의 주 수량을 증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본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도는 매우 낮습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내 발주 대형 공사에 보다 적극적인 지역 업체 참여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답리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주택부지내 전선과 지주가 돌출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경관주택지로서의 미관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선의 지중화방식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택지조성비를 낮추어 저가에 공급함으로서 인구유입의 효과도 거둘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운포 송전간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당초 4차선으로 계획된 도로가 여운포리 마을 구간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는 것은 도로 구조나 교통흐름면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당초 예정대로 4차선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구간을 연장하여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와 연결함으로써 도로이용율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송이벨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양양군의 송이는 품질이 우수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군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뿐만아니라 주민소득증대에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양양송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더욱 질력해 주시기 바라며 생태교육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업장별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민간인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부 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일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민간인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부 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일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부의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양양군 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6건으로서 상위법의 재 개정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2010년 10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10월 26일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적 심사를 한 결과 총 6건의 조례안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세부검토 내용과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67회 양양군 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6건으로서 상위법의 재 개정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2010년 10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10월 26일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적 심사를 한 결과 총 6건의 조례안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세부검토 내용과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네, 김일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액을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결정에 451,711,000원 중409,890,650원을 지출하였고 41,822,35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58,97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됐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2008년 2009년 폭설에 따른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응급복구사업비 282,043,110원, 양양국제공항건설사업비 이자발생분 부당이익금 청구의 소 판결 결과에 따른 반환금 지출에 81,815,000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물 구조 안전검사비 12,600,000원 등 총 15의 사업에 468,871,650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에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부속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2010년 10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천3백8십4억2천5백8십3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 2천3백8십2억3천9백2십5만8원으로 99.9%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세출예산 현액 2천3백8십4억2천5백8십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2천8십억2천7백3십2만5천5백7십6원으로 87.3%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 잔액 3백2억1천1백9십2만4천4백3십2원 중 2백2십억2천8백4십7만7천7백5십9원은 이월액으로 8십1억8천3백4십4만6천6백7십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사항으로 세입예산의 관리 및 확보노력, 세입금의 결산처분 등 상황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 행정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업무의 연찬과 지방세 납부 홍보 등을 통해 과오납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의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전용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는 등 일부 운영이 적정치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고 예산확보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극히 적은 예산만을 집행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액을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결정에 451,711,000원 중409,890,650원을 지출하였고 41,822,35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58,97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됐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2008년 2009년 폭설에 따른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응급복구사업비 282,043,110원, 양양국제공항건설사업비 이자발생분 부당이익금 청구의 소 판결 결과에 따른 반환금 지출에 81,815,000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물 구조 안전검사비 12,600,000원 등 총 15의 사업에 468,871,650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에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부속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2010년 10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천3백8십4억2천5백8십3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 2천3백8십2억3천9백2십5만8원으로 99.9%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세출예산 현액 2천3백8십4억2천5백8십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2천8십억2천7백3십2만5천5백7십6원으로 87.3%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 잔액 3백2억1천1백9십2만4천4백3십2원 중 2백2십억2천8백4십7만7천7백5십9원은 이월액으로 8십1억8천3백4십4만6천6백7십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사항으로 세입예산의 관리 및 확보노력, 세입금의 결산처분 등 상황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 행정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업무의 연찬과 지방세 납부 홍보 등을 통해 과오납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의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전용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는 등 일부 운영이 적정치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고 예산확보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극히 적은 예산만을 집행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예,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은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66조 양양군의회 회기규칙 제19조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6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11월 12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66조 양양군의회 회기규칙 제19조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6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11월 12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 결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일에서 11월 4일까지 11월 6일에서 11월 11일까지 9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회 결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일에서 11월 4일까지 11월 6일에서 11월 11일까지 9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