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6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18일(월)  10시 09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5. 4.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7. 제5기 양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9. 8. 휴회결의

  1. 부의된 안건
  2. 1.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김일수 의원 외 5인 발의)
  5. 4.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택철 의원외 5인 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8. 7. 제5기 양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9.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관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관현입니다.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2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0-8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군정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5기 양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양양군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5건의 조례안 등 총 13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 방금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 등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8등 총13건의 안건을 심의를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1.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1항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김택철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우섭 의원 김택철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김일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4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일수 부의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일수 부의장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능률적 운영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0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기간 중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송이벨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등 총 12개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간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듣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일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7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0년 10월 25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  김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택철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9분)

○의장 김준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0년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14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기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상징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  재개정의 타당성과  효율성 및 상위  상위 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택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10시 21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14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회부한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 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측면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우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5기 양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24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양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제5기 양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 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사업 개발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제5기 양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 안을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부 심의내용입니다.
  제5기 중점과제는 고혈압 당뇨관리로 건강 100세 행복양양을 목표로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의 건강의 위협요인을 감소시켜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혈압 당뇨관리를 제5기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보건소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별보건사업 계획수립은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에 16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에 요약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장금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양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에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해 10월 19일에서 10월 24일까지 10월 26일에서 10월 31일까지 총 12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