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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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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5일(금)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현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현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0분)

○의장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10년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36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제2차 정례회인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 승인되는 대 로 집행부의 송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자료를 제출 받음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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