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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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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과, 환경과, 경제에너지과, 산림녹지과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해양수산과
나. 환경과
다. 경제에너지과
라.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0분)

○위원장 김택철   지금부터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해양수산과, 환경과, 경제에너지과, 산림녹지과입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과

(10시 00분)

○위원장 김택철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위원장 김택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해양수산과장 홍성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21건, 해양수산과 소관 12건 등 모두 33건입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 상황입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처리 상황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2019년 6월 19일 질문하신 어업경영 개선 및 자립기반 조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이라는 목표와 추진전략으로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어업경영 개선과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먼저 경영개선을 위해 4개 분야, 21개 사업 중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업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3개 분야, 19개 사업 중 17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아직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에 마무리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시책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2018년 11월에 권고하신 수산 위판장 옥상 조경시설 활용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상황입니다.
  수산항 위판장은 지난 2011년 시설되었으며 현재 중매인 접근성 결여 등 사유로 위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어선접안 및 어업인 작업공간 등으로 대체 활용되고 있으며 위판장 옥상은 2014년 조경공사를 통해 관광객 휴게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산항은 수산업, 횟집·숙박, 어촌체험마을, 요트마리나 등 어업과 관광 기반 및 여건이 갖춰진 국가어항으로서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어촌계 신소득 창출을 위하여 위판장 옥상 조경시설을 리모델링한 관광객 이용시설 등을 설치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어촌계에서는 옥상 공간 전체를 활용한 규모 있는 사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향후 국·도비 등 재원 확보 및 면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8년 11월 권고하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조건 정확히 명시 권고에 대한 조치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해양환경, 자연경관 보호, 수면의 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사용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에도 관계기관인 동해청과 군부대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포함한 피허가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적시하여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확한 조건을 첨부해서 허가 처분토록 하겠으며 허가증 교부 시 피허가자에게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수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는 쾌적한 해변으로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 상황입니다.
  2019년 6월에 수산항 아름다운 만들기 사업 사업장 현장 방문 시 수산항 아름다운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관광객 이용 및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어구 정리정돈 등을 해달라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구창고 공사 현장 외곽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일반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경관훼손을 저감토록 했으며 가림막 전면 물양장 공간 내 컨테이너박스 등 적치물을 철거하여 어업인 및 관광객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공사 현장 후면에 적치돼 있는 양식 어구 및 간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적치물 소유 어업인과 협의를 통해 일부 이동 조치했으나 보관장소 별도 부지 확보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현재 상당량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관광객 이용 및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사업은 지난 2017년 8월 착공해서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혜 대상 주민 간 민원 발생으로 현재 공사 중지 상태이나 시행청인 동해청과 업무 협의 및 민원 중재와 해결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재개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건입니다.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에 574만 원으로 잠수복 52벌을 지원했고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에 1000만 원을 들여서 강원도대회 참석여비로 보조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으로 581만 원에 해당하는 잠수복 83벌을 지원했고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에 2300만 원으로 전국대회 참가여비로 보조를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종 집단민원,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진정 건이 1건 있었습니다. 
  3월 달에 기사문 해군부대 내 계류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어촌계와의 협의요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시행청인 국방시설본부와 어촌계 피해보상대책위원회 간 중개를 통해서 공사 협의가 되었고 현재 피해보상을 위한 한국감정원에 어업피해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19년 7월에 진정 1건이 있었습니다. 
  38선 잔교리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과 관련한 민원이었습니다만 민원인에 대한 사용자와 이용협의를 완료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1건이 있었으며, 이중 10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건 사업은 이달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18건이며, 이중 완료사업은 12건이고, 추진 중인 6건으로서 정상 사업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후 미발주 사업 내역은 1건이 있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인데 이게 지금 조달청 수의계약 요청을 했는데 상대방에서 자기 특허권 침해를 했다고 소송을 제기를 한 관계로 지금 조달청 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여섯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명시이월은 4개 사업이었습니다. 
  3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동산항 어구보수보관장 신축도 이달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된 4개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이 9개 사업이 있었고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네 번째에 어촌정주항 개발 인구항 방파제 현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9월에 착공이 됐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이 3개나 오고해서 기상여건이 안 좋아서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건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은 5개 사업인데 지금 4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마지막 동산항 어구보수보관장 신축도 이달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여덟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아홉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추진 상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열 번째 2018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30개 사업에 30억 5921만 원의 사업비 중 27억 6891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2억 903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정상사업 추진을 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열한 번째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재산은 어항시설 및 배후부지로서 총 58필지에 107,91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열두 번째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은 없습니다. 
  열세 번째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양양군 수산조정위원회 1회 개최로 참석자 10명에 대한 여비 지급 7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양양군 수산조정위원회 1회 개최에 참석자 12명에 대한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이 84만 원이 있었고, 두 번째 수산항 요트마리나 계류시설 설치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 1회했습니다. 
  참석자 7명에 대한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이 133만 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열네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8년도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16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4337만 6천 원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16개 보조 사업에 사업비 13억 4178만 6천 원이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 없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에는 7건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추가시행 또는 현장주민의견 반영 등 8억 5929만 3천 원이 증액 시행되었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0건의 사업이 집행잔액 추가시행 및 현장주민의견 반영으로 모두 11억 4826만 6천 원이 증액 추진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6번, 17번, 18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2019년도 사업 중 미착공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 중에 1, 2번 연안어선 감척과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이거는 연내에 사업이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산항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018 사고·명시이월 된 사업 집행 추진 중이고 금년도 사업분은 지금 수의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달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재해예방 대응장비 지원은 고수온기에 발생하는 액화산소 지급하는 것인데 사유 미발생으로 이건 전액 반납사유가 되겠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번과 21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선·어민 수와 어획고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어가가 494가구에 어민 수 1406명, 어선 수가 275척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어가가 299가구, 어민 수 1411명, 어선 수 286척으로 전년 대비 어가는 5가구, 어민은 5명이 증가하였고 어선은 11척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귀어가와 함께 전입어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어획고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769톤의 어획량에 어획고가 98억 원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2019년 동기 대비 2297톤으로 어획량이 증가하였고 어획고는 100억으로서 어획량은 130%, 어획금액은 106%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관내 해안 침식지 현황 및 침식방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침식방지 현황은 매 10년 단위로 국가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은 금년까지 사업이었으며 남애 1, 2지구는 2011년도에 완료했고 남애해수욕장지구, 광진~남애까지의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동해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11월 말로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 세 군데는 완료됐기 때문에 다시 발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이 계획은 2020년~2029년까지의 계획인데 여기에 국가직접사업으로 저희들이 4개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1번이 정암지구이고, 동산지구, 죽도지구 그리고 지경지구는 강릉 소돌하고 연계해서 국가사업으로 묶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가사업으로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지긴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침식사업이 워낙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시에 착공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 불투명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중앙정부하고 접촉을 해서 가능한 반영된 지구가 착수가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식지역에 대한 양빈은 우리 관내에서 물치항 외 4개소에 준설모래를 정암 외 3개소에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낙산 활어회센터 간판용역 현황입니다.
  2019년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3월 달에 실시용역을 거쳐서 6월 21일 날 준공을 하였고 설치업체는 주식회사 성우건설이고 소재지는 양양군 양양읍 내에 있는 공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네 번째 토사매몰 어항 준설 현황 및 저감대책입니다.
  토사매몰 어항 준설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4개 어항에 18,500㎥를 2억 4299만 5천 원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 금년에는 후진항 외 3개소를 준설했고 준설량은 24,2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307만 8천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잔여사업비 6500만 원은 동절기 기사문항, 후진항, 낙산항 등을 추가 준설할 예정입니다.
  저감대책으로는 해안 돌출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어항 주변 소하천 도류제 및 수중돌제 설치로 인근 해변토사 유입을 저감시키고 항내 모래 퇴적 시 신속한 준설로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인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5월, 10월 2차 단속이 있었습니다.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2019년도에도 5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합동단속을 했고 양양군에서는 1건 적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은연어 대량양식 현황 및 향후 상업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은연어 양식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남면 지경리에 오광영어조합 법인에서 외해수중가두리로 은연어 양식에 도전하고 있으나 성과가 없으며 다행히 육상해수양식으로 손양면 도화리에 설수산이라는 곳에서 양식에 성공해서 출하까지 성공하였습니다. 
  향후 축적된 연어양식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어 부하장 운영 지원, 연어 전문판매점 관내 유치 및 판매·유통망을 유도하여 연어의 고장 양양의 명성에 걸맞은 연어 자원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연어의 관광자원화 및 산업화를 위해 총사업비 167억 원을 들여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해 연어자원량 증대로 삭품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 등 고부가가치 가공산업과의 연계·육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어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생태교육과 체험학습장 마련과 관광기반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남대천 어족 보호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남대천 종자 방류 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6개 품종에 4735만 7000개체를 방류하였고 금년에는 은어와 뱀장어 등 5개 품종을 470만 4000마리를 방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불법 어로 단속사항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도 주관으로 하는 정기 합동단속에 임하여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단속을 요하는 사안 발생 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은어 자원보호 휴식년제 검토입니다.
  검토배경입니다.
  은어 포획행위가 유어의 수준을 넘는 다량 포획으로 인해 은어자원 관리가 어려움에 따라서 휴식년제를 검토해보았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내수면 어업법을 근거로 한 은어 자원보호를 위한 연중 유어행위 시기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저희들이 도에다가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강원도에서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그 검토 결과는 불가입니다.
  사유는 과도한 어획제한을 명분으로 유어행위를 연간 제한하는 것은 법적 취지를 넘어서는 규제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개선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을 3개 어촌계에 해수인입관 정비와 해수펌프장 및 흡입관 정비를 실시하였고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지원으로 4개 어촌계에 1억 4111만 원을 투자하여서 시설개선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양양군수협 남애항 위판장 해수인입관 정비공사 추진 중에 있고 회수공급시설 개선사업으로는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인구어촌계와 양양군수협에서 관할하는 해수인입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지원으로는 낙산어촌계에 3500만 원을 투자하여 회센터 간판 제작 설치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조성사업 연도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손양면 수산리 수산항 내에 2006년~2019년까지 사업으로 총사업비 76억 83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요트 계류시설 당초계획은 87선석 확충 외에 6개의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06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9년도까지 요트 계류시설을 87선석을 완료하는 공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완료되고 지금 나머지 잔여사업비로 23선석을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어서 당초에 87선석에서 110선석으로 계류시설을 확충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라도 지금 수산에서는 모자란다라고 하고 있는데 항 형편상 이 이상의 추가 계획은 저희들이 무리라고 판단해서 이것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수산종자 방류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해삼을 비롯한 9개 품종에 3억 6250만 원을 투자해서 478만 2천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복을 비롯한 10개 품종에 3억 5200만 원을 투자해서 388만 3천 마리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뚝지를 비롯한 8개 품종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61만 6천 마리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징수현황,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건은 2018년도에는 해변 운영 및 수상레저 등에 48건, 공공시설에 7건 모두 55건을 처분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해변 운영 및 수상레저에 50건, 공공시설에 10건 이래서 60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점·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1건에 1883만 810원을 부과해서 모두 수납하였고 2019년도에는 60건에 5039만 4750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중에서 8건 342만 972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이것은 납부태만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연내에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어항별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확충 현황 낙산항에는 방사제 물양장 20m와 어구보수보관장 증축사업을 완료했고 동산항은 어구보수보관장 신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구항에는 방파제 연장공사 10m가 있는데 내년으로 부득이 이월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보수보관장 증축사업은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6개항에 대한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서 12개 사업에 1억 798만 9천 원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금년에는 6개항에 대한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서 10개 사업에 1억 2455만 5천 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업기반 시설 확충 및 내구연한 연장을 위한 사업비를 지속 투자해서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돕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간단히 핵심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이란 목표로 가지고 해양수산과를 너무나 잘 이끌어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동해안 어촌마을 소멸위험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보면 마을소멸위험은 25개소 전체에 36.8% 거기에서 마을소멸 집은 37개로 54.4%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양양은 어느 정도가 되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 지역에 모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통계자료상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줄지는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종석 위원   0.2 미만은 마을소멸위험 그러니까 수치계산에 따라서 나온 수치에 따르면 0.2 미만은 마을 소멸위험, 0.2~0.5 미만은 마을소멸진입 이렇게 돼 있는데 양양은 0.27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마을소멸위험에 가깝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저희가 상당히 어촌이 지금 위험한 봉착해 있다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초고령화 상태의 동해안 어촌마을, 이것도 한번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고령화지수 20% 이상이면 초고령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양양 같은 경우는 또 28.55로 수치가 초고령화 지수에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양에 있는 어촌마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멸위기에도 있고 고령화에도 봉착해 있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저희들 위기감은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촌 귀어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저희들이 정부정책에도 참여를 해서 하고 있고 지금 강릉에 귀어귀촌센터가 작년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비 귀어인들이 수산과 기사문 쪽에는 꽤 많은 인원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여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촌계의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촌계 장벽을 낮추라고 어촌계장들 교육 시 교육도 하고 해서 귀어인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연구 결과에도 따르면 어촌마을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어촌의 통폐합, 지원 필요한 마을, 자립 가능한 마을 등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돼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소득창출, 인구유입, 정주여건 이런 거를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혹시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그게 이번에 일부 개정을 하려다가 지금 국회에 머물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혹시 이거에 관해서 하고 있을 때 우리 양양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었나요, 그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저희들이 단체의견 수렴을 우선 했고요.
  그래서 그 단체의견들이 중앙정부에 전달되도록 저희들도 도를 거쳐서 서류전달을 했고 관계회의 시 참여를 하게 했고 저희들도 참여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떤 의견을 내셨어요, 그때 참석하셔서?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일부 저희들이 배치되는 게 있었는데 문어를 1kg 이상 제한을 하는 것과 쥐치 체장하고 오징어 체장이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었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가장 어업인들의 의견이 긴박한 의견이 오징어 체장을 늘려선 안 된다 그리고 문어 체장 400g~1kg 증가는 안 된다,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전달이 됐고 그 부분은 상당히 완화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 중앙정부의 결정은……
이종석 위원   아직 답은 없으시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어 같은 경우는 1kg 성장하려면 2년 걸리죠. 
  그러면 1kg로 까지 못 잡겠다 한다 그러면 거의 2년을 조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맞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 또 우리 낚싯배 같은 경우는 참가자미나 물가자미 이런 부분도 지금 12cm에서 20cm로 거의 늘려있는 개정안인데 이런 부분도 1년생이 거의 12cm인데 20cm로 한다 그러면 거의 3년생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거의 동해안은 올스톱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이게 뭐 남해안, 서해안은 맞을 수도 있지만 동해안은 그냥 어업인들이 죽어라하는 개정안이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 다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민들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지역구 국회의원님께도 저희들이 의견 전달을 평소에도 네트워킹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항의 종류가 어떻게 되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어항, 도가 관리하는 지방어항,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 그다음 마을공동어항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종석 위원   양양에는 거의 어촌정주어항이랑 지방어항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지방어항, 국가어항 이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2개로 나눠져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얼마 전에 기사문항이 지방어항으로 승격됐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2018년 4월 달에 승격.
이종석 위원   2018년 4월이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거기 보면 바지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24일째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게 88수중이라고 하는 전문 인양업체가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세월호하고 천안함 사태 때 투입되었던 국내 굴지의 구난업체라서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건 못되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구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바지선 문제가 혹시 예견된 거 아닌가요?
  대부분 그쪽에 어민들이 수심이 낮다고 지속적으로 아마 민원을 제기하고 조금 준설을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런데 그게11월 3일 날 바지가 기사문항 108전대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항에 접근해서 정박을 해있었던 상태였고 이쪽으로 와서 저렇게 좌초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날이 파도가 거셌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방파제 쪽으로 밀린 게 아니라 남쪽으로 해류에 떠밀려 내려오면서 거기에 공교롭게 거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견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자연발생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
이종석 위원   준설을 해야 된다는 그 지점이 아니고 좀 벗어났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건 벗어났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저희가 어항의 종류도 보면 어촌정주어항에서 기사문항이 지방어항으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관리도 나름대로 도항에 맞는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항은 저희 기사문 하나인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아닙니다.
  동산. 
이종석 위원   동산하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물치항.
이종석 위원   물치항,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세 곳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어촌정주어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차원에서 부족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지방어항 같은 경우는 도의 예산을 확보해야가지고 미리미리 정비를 하고 조금 관심도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재정비 용역이 내년에 계획이 도에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도항에 맞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우리 이종석 의원이 얘기했던 바지선 문제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현재로서 어떤 피해가 난 건 없습니까? 
  피해조사 한 거는 뭐 기름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아직 없습니다.
  기름은 경유가 일부 유출됐었는데 경유는 자연 증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 직접피해는 없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없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문제겠네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간접피해가 있고 직접적인 피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만 어업인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다……
김우섭 위원   몇 척은 또 동산항이나 이쪽으로 또 나가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리 나가있어서.
김우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없다라고는 말씀하지만 빨리 좀 해결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되지 않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석 의원이 또 얘기했던 것처럼 소멸되는 어촌, 어떤 준비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서도 귀어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양양군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도 많이 쓰고 있고, 그렇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수산과는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참 사람 모셔오기가.
김우섭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섯 과가 늘고 다섯 명이 늘었고 또 우리 어획량도 늘고 이랬다니까 참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이게 어떤 뭐 귀어활동을 해서 이런 게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자연발생인지, 그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귀어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봅니다.
김우섭 위원   귀어정책을 우리 양양군의 인구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또 어획고도 늘리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섭 위원   어떻게 하든지 좀 더해가지고 우리 양양군에 진짜 살기 좋은 양양에 우리 어촌인구가 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그다음에 하나 우리 어구보관장 동산항에 올해 설치를 했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하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지금 인구, 광진 어촌계만 해결이 되면.
김우섭 위원   양양군 전체는 어지간히 다 해결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아닙니다.
  오산이 지금 한 군데가 남는데 오산지구는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배치계획을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고 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구보관장 개념으로 정비를 할까하고요. 
  오산항만 되면 기반시설은 다 끝납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내년까지만 하면 오산항 기본 다 완료가 된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봐도 참 너무 예쁘게 잘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주 보기 좋게 여기가 동산항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너무 예쁘게 참 잘 지어놨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 완료가 안됐죠, 여기?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다 안됐습니다.
김우섭 위원   완료가 안됐고 뒤편에 보면 이게 참 오래됐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지어놓고도 아직 폐기물 처리가. 
  이쪽 용역에 보면 폐기물처리가 다됐다고 돼 있지만 마을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소를 많이 하거든요. 
  이 예쁜 곳에다가 이걸 적치물을 해놓으니까 다른 쓰레기에 낚시쓰레기까지 다 한꺼번에 지금 있거든. 
  이걸 빠른 시간에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치울 수는 있는데 제가 저희 계장더러 일부러 치우지 말라고 그래습니다.
김우섭 위원   일부러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지금 거기 생활쓰레기들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섭 위원   이게 애초에는 생활쓰레기가 없었어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없었는데.
김우섭 위원   여기에 이걸 갖다 적치물 해놓다 보니까 낚시꾼, 지역주민들이 다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일부러 치우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는 잘못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어업인들하고의 얘기가 지금 생활쓰레기들 버리는 부분을 왜 어촌계에다가 전가시키느냐고 하는 그런 볼멘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김우섭 위원   제가 어촌계장하고 만나서 얘기하고요.
  마을이장하고 어촌계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돼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군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그런데 그 뒷면은 이렇거든.
  그리고 아시겠지만 동산항, 인구항에 서퍼들,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이거를 설사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또 우리가 치워선 안 되는 이런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전체적인 생각에서는 빨리 치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오늘 현장 확인하고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현장 확인하고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그다음에 한화리조트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구에 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여기 계장님들도 나왔다 가셨는데 이분들이 애초 공사기반 기초공사를 할 때 거기에 있는 돌가루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바로 항에다 유입을 했다고 얘기를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때 저희도 나가봤습니다만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분들이 수차례 우리 양양군에나 이런 데에 아마 제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공사 중단 요청도 했고 그다음에 피해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지난번에 문어 같은 경우는 280만 원인가 보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건 이분들은 한 1억 5천 더 주장하는 모양인데.
  우리 양양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글쎄요, 저희들이 개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거나 어업인들의 피해는 직접적인 확인이 불가하더라도 있었다고 자기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계에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대화는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한화 그때 당시 하청업체하고 중재 자리를 몇 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김우섭 위원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게 참 보니까 뭐 이분들 얘기가 섭섭한 게 많거든요.
  그래도 양양군의 고장 우리 양양군 수산과나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믿을 수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양양군 행정을 그러니까 저는 더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 모셔다가 간담회하고 거기에다가 자료 제출하고 결국은 우리 양양군에서 이 자료를 또 요구하잖아요. 
  인구항 그 주변에다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갖다 부었는지 그걸 가지고 돈을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종패가 얼마 들어갔는지.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그래서 대략 나온 게 1억 5000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양양군에서 해줘야 될 건 뭐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보조를 해줬는지 이런 것도 맞춰줄 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 자료를 원하면 저희들이 제공을 하겠는데 그게 전부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냐고 하는.
김우섭 위원   물론 그렇긴 하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런 부분도 있어서.
김우섭 위원   그러지만 최대한 우리 어민 편에 서서 그런 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는 만들어주시는 게 그래도 우리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건 적극 저희들이 할 용의도 있고 증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직접 요구한 적은 없었고 저쪽하고 우리 어촌계하고 대화의 자리를 저희들이 세 차례 현장에서도 만났고 한번 사무실에서도 만났었는데.  
  이쪽에서는 다 죽었다 그래도 이쪽에선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렇게 간극이 너무 커서 중재하기에는……
김우섭 위원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우리 수산과돼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어업인 편에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은 일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여기 16개 사업에 18년에 5억 4000이고 그다음에 16개 사업에 2019년도에는 13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게 뭐냐 하면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이 차이가 나는데 18년도에는 1억이에요, 그렇죠?
  면세유 일부 지원이. 
  그런데 19년도에는 7억 8000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이것은 기름을 사용한 양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그만큼 줄어들은 부분.
김우섭 위원   그럼 18년도에는 어업활동이 굉장히 줄어서 1억이고 19년도에는 어업활동이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27억 8000으로?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거는 쓴 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보니까 어획고도 늘고, 그렇죠?
  이것도 그래서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이건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은연어 건 얘기 좀 할게요. 
  은연어는 연어고장 양양의 아주 희소식이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맨 처음에는 95~98%의 생존율을 보이며 기술축적을 했고 연어해수순치를 위한 육상해수양식장 특허출원을 했고 강도다리와 연어 복합양식 성과를 거둬서 특허출연 중이기도 하고 엄청 잘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귀선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자료 올린 거에 보면 양양군에서의 반응은 성공은 하였으나 생산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서 이렇게 미미하다고 표현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지금 이게 본인이 부화를 해서 발안란을 이게 지금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발안란을 가지고 와서 타 양식장에다가 줘서 기르게 해서 나온 치어를 가지고 순치를 하는 단계부터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미미하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이분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의 영역이 확대된다면 수익이 극대화되는데 지금 이쪽이 들어가는 부분이 경영비가 30% 이상을 그 부분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소득이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그런 의미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전적으로 이분이 사업 확장이라든가 저단가로 출하가 가능한 이런 효과가 나타날 텐데. 
  그 부분에서 조금 저희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김귀선 위원   은연어양식 성공은 했는데 대서양 연어양식에도 성공은 했지만 생태계의 파괴 우려가 있다라는 그렇게 발목이 잡혀있다라는 이야기는 또 뭐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게 환경부에서 유해어종으로 지정을 대상 연어를 그렇게 지정을 했고요.
  우리 연어와는 다른 연어입니다.
  고성군에서 했던 연어인데 그게 유해어종으로 지정이 됐고 이 은연어는 아닙니다. 
김귀선 위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귀선 위원   글쎄요, 우리 양양군에 어쨌든 큰 희소식이기는 한데 우리 양양군에서도 연어의 고장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도래할 때 아니면 우린 연어라는 걸 맛볼 수 없고 그런데 이런 게 나와줘서 은연어가 와줘서 너무 고마운 상황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도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긴 합니다만 최대한 지원을 해주도록 찾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타 지역에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다른 데에 가지 않게끔 많이 좀 도와주세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낙산 활어회센터 간판용역 현황을 보면요 이게 밑에 왼쪽 사진에 보면 낙산비치가 저는 여기 현장을 못 가봐서 죄송한데요. 
  위치가 항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아닙니다.
  항 외곽 쪽. 
  그러니까 낙산해수욕장. 
박봉균 위원   7번 국도상?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아닙니다.
  낙산해수욕장과 낙산 그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게 간판이 효과가 있으려면 이분들이 처음에 애초에 요구하던 게 7번 국도상 우리 관광.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건 아니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쪽에 온 사람들이 낙산 활어 상가를 활어회센터를 못 본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다. 
박봉균 위원   그분들하고 어촌계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했겠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어촌계에서……
박봉균 위원   중간에 좀 바뀐 모양인데 일부 또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밖으로 좀 나갔으면 좋았을 걸, 도로변에서 봤으면 좋았을 걸.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저희들도 그걸 고민했었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온다.
  그런데 낙산해수욕장에 벌거벗고 온 사람들이 뭐 휴대폰 들겠느냐 여기에서 봐야 된다, 이래서. 
박봉균 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간판 보고 들어올 사람 없고요. 
  이제는 서비스 질이나 이런 거 보고 들어오는 건 맞는데 하나 여기에 보면 우리가 35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또 자부담을 350만 원을 이렇게 부담을 시켰어요. 
  350만 원 아끼려고 한 것 같진 않고 왜 이렇게 자부담을 시켰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모든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요즘 추세를 행정에서 일방적인 지원을 해 주면 시설물에 대한 애착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봉균 위원   제가 복기에는 이게 자부담은 꼼수 같고요.
  업체가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입찰 안 봐도 되고 우리 어촌계에서 업체선정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박봉균 위원   마을회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자부담을.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런데 이건 자부담을 들이더라도 우리 지자체의 예산 회계법을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입찰을 받습니다.
박봉균 위원   입찰을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박봉균 위원   제가 입찰공고는 못 찾아봐가지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저희들이 대행입찰을 해줬습니다.
박봉균 위원   개인입찰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격을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많이 확대해놨나요?
  옥외간판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속창호라든가 이렇게 열어놨나요, 입찰조건을?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것까진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예산 회계법에서 정한 규정……
박봉균 위원   의외의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해서 그렇고요.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게 도로변으로 좀 빠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건 어업인들이 원해서.
박봉균 위원   그리고 자료에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입찰공고에 보면 해삼특허양식 해가지고 공고가 올라오고 취소되고 변경되고 또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저희들이 안타까운데요.
  지금 해삼이 관내에 이게 강원도 내에 업체들이 생산량이 좀 적습니다, 올해가 전부다.
  연구시설에서도 적게 성장이 둔해가지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올렸는데 회계부서의 직원 실수로 입찰자격제한을 올려놨어야 되는데 안 올려서 1차 또 잘못됐고 2차를 또 입찰하한가선 그 문구를 넣었어야 됐는데 안 넣어가지고 또 잘못됐고. 
박봉균 위원   단순실수로 그렇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단순 직원 실수로 그게.
박봉균 위원   일하다 보면 그런 실수는 할 수 있고요.
  다른 변경사항이 지역제한 때문에 다시 올렸다고 돼 있어서 보니까 또 강원도로 제한을 해놨고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실무적으로 잘못 올리는 바람에.
박봉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지원 사업, 이게 추경도 아니고 당초예산이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박봉균 위원   본예산에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제 입찰이 나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이게 본인들이 액화산소 공급기를 자기 취향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2개소인데 우리가 장어촌하고 동방송어인데.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걸 만들다 보니까 설계하는 업체하고 시공하는 업체하고 의견들이 전부다 달랐어요. 
  단가결정도 어렵고 그래서 그게 계속 미루다가 이거 한번 또 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이게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본인취향에 맞는 사업 어떤 수치 모델화된 사업이 아니라서……
박봉균 위원   혹시 내년에 또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자연적으로 폭기라 그러죠, 물레방아처럼 돌려가지고 이렇게 산소를 발생하는데 그게 여름에는 좀 달리니까 이게 여름에 필요한 시설이어서.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렇습니다, 고수온기에.
박봉균 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사업을 안 하셨나.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본인들의 사업 취향들이 나는 이게 구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공업체에서는 그게 안 된다, 뭐 이게 의견조율을 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하라는데 제가 1분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예.
박봉균 위원   우리 수산 방류하는 거 있잖아요?
  종자 방류하는 것들 있는데 주민들 말씀을 전하면 저는 주민들 말씀이 옳다고 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하고 우리 실행부서에서 대화를 좀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종자’ 이거는 안 큰다는 걸 어민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걸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 뭐 그럼 말어, 이런 식으로 그게 무서워서 얘기를 잘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항구에는 이거는 안 돼, 이건 안자라, 이걸 알고 있는데 그걸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나요, 어촌계에서?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글쎄요, 그런 부분은 잘 안 큰다 이런 부분은 없었고 너무 많이 잡히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그만 방류를 해달라고 하는 어종이 품종이 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봉균 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산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수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는 우리 여기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안 클 텐데 이러는데 그나마도 이제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 안 넣어줄까봐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종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가봐요.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걸 좀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다른 건 좀 비싸겠죠, 물론. 
  그래서 좀 수량은 줄이더라도 그렇게 합의해서 넣어줄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는지 그렇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건 당연히 현장여건에 맞게 방류를 해야 되고 주민의견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예,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저희 동해안 쪽은 중국어선에 대한 피해 이런 건 접수된 건 없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행이네요.
  은어 금어기 해가지고 이렇게 자원보호 휴식년 검토 했지 않습니까? 
  휴식년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과도한 규제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혹시 기간 있지 않습니까?
  기간을 연장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종석 위원   그것도 안 됩니까, 기간도?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법령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게 저희가 딱 끝날 때가 우리 양양지역 이쪽 보면 가뭄이랑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현실여건과 좀 안 맞는 부분이.
이종석 위원   물이 바짝 말라있는데 거기에서 풀리자마자 싹쓸이현상이 벌어지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가문시기를 좀 벗어나서 그걸 포함해서 그때까지 못 잡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다시 한번 검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저희가 방류행사를 하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매년 연어치어 같은 방류는 한 몇 마리 정도를 하나요?
  대충.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한 2만 마리 정도가 아닐까 판단이 되는데요.
이종석 위원   그래도 저희가 매년 방류행사를 할 때 보면 저희가 연어축제 때는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또 치어를 방류함에 있어서 또 연어가 많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연어를 말씀하시는?
이종석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죄송합니다.
  제가 은어로 잘못……
  연어는 한 7, 800만 마리가 그 정도 방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연어축제나 이런 거는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죠?
  그런데 방류할 때 보면 조금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방류행사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그렇지만 저희도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연어축제 때 맨손잡이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그분들한테 문자나 이런 걸 해가지고 방류행사 하는데 참가하실 분들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한다 그러면 아마 연어에 대한 관심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치어 방류하는데 있어서 계곡에 토속어종 있지 않습니까, 토속어종?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예전에 한 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계곡에 오신 분들 또 지금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호응이 좋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가는 치어말고 계곡에서 있을 토속어종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몽돌해변이 전국적으로 꽤 많나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제 개인적으로는 거제도하고 강화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크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맞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 정암리해수욕장에 몽돌해변은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밤에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그러니까 몽돌을 실어 나르더라고요, 사람들이.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저희들도 그 정보를 알고 ‘몽돌해변을 지킵시다.’ 이렇게 안내표지판도 하고 이러는데 공무원들이 지키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데 관심 갖고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는 우리가 CCTV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그냥 눈 뜬 돌이라고 막 가지고 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것도 저희가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좀 합시다. 
  너무 긴 시간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 잠깐 얘기했지만 은연어 얘기하던 것, 지금 우리 연어부화장 운영지원이라든가 연어 전문판매점을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데 이거 지금 더욱 확실하게 해줄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글쎄요, 그걸 뭐 시책에 담는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데 적극 발굴해보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우리가 연어 전문판매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지금 양식어업인이 느끼기에 이걸 좀 어떻게 판매를 그 사람이 판매망에 대해서는 자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이 연어가 양양에 오지 않으면 못 먹는다, 이게 판매점이 강릉이나 어디 속초나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판매점을 낸다고 하면 양양군에 내달라,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시책에 담아서 어떤 상점을 열어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내년 오산지역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거기 재배치계획 만들고 할 때 거기에다가 어떤 전문판매점을 같이 넣을 수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상업시설까지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어려워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또 경제에너지과 할 때 똑같이 말씀을 좀, 경제에너지과하고 나중에 같이 협업을 해서 연어 사회적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좀 해서 우리 지역에 연어를 우리 양양이 연어의 고장이라는 거 확실하게 외지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나중에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사업장도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부지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군유지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사업장 저거 할 때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줘서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 수산항 지금 사업이 중단돼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곧 재개할……
김의성 위원   그거 조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왜 어떤 부분?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지금 수산항 아름다운 만들기 사업에 어구보수보관장하고 다목적 창고를 건립을 함에 있어서 지금 계획된 것이 창고가 19칸, 다목적 창고 20칸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촌계원들 정도 수용만 되고 어촌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다른 일반 어민들이 쓸 창고가 없다 이렇게 일반 어업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어촌계에서는 어촌계원들이 모두 한 칸 가져야 된다는 욕심이었고 일반 어업인들도 너무 많은 걸 원했고 이게 간극이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청에다가 그 민원을 전달을 했고 동해청에서도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모든 어업인들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니 어촌계에서는 자기들이 따놓은 사업이고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얘기 따라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해청에서 중재안으로 어구 19칸을 반으로 나눠서 38칸으로 해도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어구보수보관장 크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38칸으로 할 테니까 다 써라, 지금 이렇게 해서 어지간히 정돈이 돼서 12월 달이면 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김의성 위원   비어촌계가 한 몇 명 정도 되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자기들은 19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김의성 위원   비어촌계가?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런데 그건 뭐 어구보수보관장을 써야할만한 어업을 하는 사람은 네, 다섯 사람밖에는 안 됩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양식 뭐 이렇게 하고 이러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또 많은데 양식하는 어업인들한테 저희들이 창고를 지어준 적은 없어서 당신들한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원칙을 가졌고 그리고 작은 창고 19칸에서 잘라서 38칸 만든 게 거기에 양식어업인들도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지간히 공감을 하고 협력을 해주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김의성 위원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잘해가지고 어촌계하고 비어촌계 잘 협조하고 해서 중재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진척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요트마리나 시설은 어디까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기반시설만 마련하고 운영은 해양레포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해양레포츠에서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우리가 지금 어촌계 어항에 그 항에 있는 화장실이 한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수산은 지금 세 군데.
김의성 위원   수산은 세 군데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데에도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각 항구별로 두세 군데씩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이거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당초에는 환경과에서 전부 일괄 화장실 업무를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각 과별로 하고 것은 맡아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청소는 어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전기세나 수도세를 저희들이 해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게 지금 화장실 문제가 어촌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이제 어촌계에서 수산 같은 경우에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화장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여름철에 해경파출소 지금 닫힌 그 옆에 화장실 개방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했었던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화장실은 어떻게 하나요?
  계속 뭐 그냥.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많이 몰리는 여름철만 개방을 하고 그 이외에는 쓰는 사람이 없어서 어촌계에서 지금 난색을 표해서 거기는 일부 잠가놓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게 어촌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지금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비품정도는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환경과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청소하는 거 인건비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트마리나 쪽에 있는 화장실도 관리를 하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화장실 표시를 그때 해가지고 잘해 주셔가지고 고마운데요.
  아쉬운 게 하나있어요, 아쉬운 게. 
  화장실 표시는 잘돼가지고 화장실 표시를 따라가 보면 화장실이 나와요.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 
  제가 이거……
  우리 화장실 표시해놨던 데가 지금 이쪽 주차장 옆에 크게 2개 해놓고 건물 옆에 해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이 건물이 무슨 건물 같아요, 바로 첫 번째에 있는 건물?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게 샤워장.
김의성 위원   우리가 대개 보면 여기 이게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화장실이 아니더라고 샤워장이에요.
  그러면 화장실이 어디 있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요트관리사무실 옆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있으면 이게 화장실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걸려있는 게 이게 화장실 표시가 아니라 현수막을 여기에다 걸어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래 여기가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데잖아요, 표시가.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여기에다가.
  요트 무슨 뭐 체험인지 뭔지 그 현수막이에요. 
  그러면 화장실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해주셔서 그게 우리가 화장실 표시를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화장실 표시 돈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또 미처 못 찾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
김의성 위원   그 부분도 같이 관리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아까 연어 쪽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연어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22년도까진지,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23년도.
김의성 위원   23년도까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진척이 돼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지금 그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수산자원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지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생태조사하고 어느 부분이 입지를 할 것인지 입지선택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아직 그럼 위치가 선정이 안됐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위치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때 얼핏 얘기를 듣기로는 저쪽 위쪽에 어디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당초 검토대상은 수리지역 이렇게 얘기는 돼있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지금 수리용역조사 중입니다.
  생태조사하고. 
김의성 위원   지금 용역 중이고, 나중에 이거 나오면 자료 같이 좀 와서 보고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당연히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23쪽에 해안 침식지 현황 및 침식방지사업, 여기에 보면 현남·손양·강현 3지구가 미착수됐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미착수가 됐다는 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지금 현재.
김우섭 위원   예,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엔 남애 1,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해변도 살아나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백사장도 살아나고 이쪽 남애 3리 쪽도 마찬가지고 백사장이 수없이 늘어나고 있어서 괜찮은데.
  우리가 여기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집어넣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갔다가 착수가 안 되면 이게 다음으로 밀리나요, 바로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래서 지금 그게 10년 단위로 계획이 잡혀있는 게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인데 이게 수정계획이 3년 정도 보통 보면 터울을 두고 수정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 이상에서. 
김우섭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년 정도 있어야지 3차에 넣을는지 뭐 4차로 갈지 정하게 되네요, 다시?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아닙니다.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우섭 위원   다 이대로 돼 있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4개 지구, 7개 지구 이렇게 지정이 됐고.
김우섭 위원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또 미착수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 가냐는 얘기지,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현실적으로는 착수가 안 되는 것이고요.
김우섭 위원   이것도 참 상당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현남 죽도도 마찬가지고 오산 정암지구.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이게 전국적인 침식발생지역이라.
김우섭 위원   전국적으로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누가 먼저 하느냐가 문제네요, 그렇죠?
  누가 먼저 하느냐가 문제고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여기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그쪽에서 어필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순위에 넣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열심히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다른 데에 더 심각하게 국가에서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런데 강릉, 삼척……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김우섭 위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제일 심각하니까 꼭 해 주시고 특히 이쪽에 지경지구 같은 거, 그렇죠?
  지경지구 같은 경우는 강릉 저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이것도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인데요.
  지경지구만으로는 국가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김우섭 위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소돌지구하고 같은 표사계라고 우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죠?
  이거 같이 해가지고 우린 어차피 지경이 우리 양양지구이지만 주문진하고 같이 묶어서 그쪽으로 하는 걸로?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이거는 끝까지 신경쓰셔서 할 수 있게 여기도 많이 파여나갔어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렇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우섭 위원   많이 파나가고 저쪽에 거의 뭐 절벽입니다, 아주.
  해수욕객들이 와서 깊어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양양군에 네 번째로 또 순위가 돼 있어서.
김우섭 위원   그래도 이건 지경지구니까 저쪽하고 연계가 되니까 저쪽사업하고 빨리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잘해주시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착수 부분 어떻게 하든지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부탁 겸 제안드리겠습니다. 
  28쪽 남대천 어족 보호자원, 32쪽 수산 종자방류 매년 몇 억씩 들여서 종 씨뿌림을 합니다만 종자별로 성장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위원장 김택철   다 종자별로 뭐 그거를 좀 한번 어디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줘갖고 얼마나 살아남는지 성장돼갖고 어민소득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이걸 한번 용역을 줘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게 줘서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그 효과가 그닥 뭐 저희들 기대치만큼 그렇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택철   아니, 그렇다고 뭐.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무작정 뿌릴 수는 없는……
○위원장 김택철   연못에다 계속 돌만 던집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래서 주요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과방류……
○위원장 김택철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한두 종류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건 하고 있습니다.
  해삼이나 이런 것도 주요 품목은 하고 있는데 모든 방류품종에 대한 효과조사는 좀 실효성이 떨어져서. 
○위원장 김택철   그래도 중점 종자 몇 가지만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는 어민·어촌에 대한 보호지원으로 전담부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위원장 김택철   그러니까 어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어촌에 대한 지원을 하셔갖고 잘사는 어촌이 부흥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환경과

(11시 30분)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환경과장 박경열. 
○위원장 김택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간략하게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과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1개 분야, 환경과 소관사항은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 상황입니다.
  군정질문 처리 상황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확충 계획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환경과 소관 분야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실태 및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판매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25만 4000매를 제작하여 105만 7433매를 판매하여 판매금액은 4억 9419만 5천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0월 2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126만 8천매를 제작하여 판매량은 99만 6496매를 판매하였습니다. 
  판매금액은 4억 441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내권 생활쓰레기의 무단투기에 대한 조치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환경과 소관 분야에서 상세하게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돈단지 및 축사 악취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축사시설을 축종별로 분류하면 한우 2개소, 돼지 2개소로 축산농가 중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은 양돈축사입니다.
  우리 군에 위치한 삽존리에 위치한 양돈단지는 기존 자원화시설에서 축산분뇨를 액비화하여 농경지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자원화시설이 노후화되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양돈단지에서는 수처리시설로서 물리학적·생물학적 처리공법으로 1일 99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금년 5월 14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서 10월 21일 날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시내권 중심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권에 배출되는 소각쓰레기는 주 6회, 재활용품은 주 5회 7시~11시까지 수거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양양축협 앞 4개소에 고정식 CCTV 5대, 그 외 상습투기지역에 이동식 CCTV 2대를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는 전담순찰반을 구성하여 터미널 등 양양 시내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출장소를 주 3회 이상 순찰하고 있습니다. 
  주변상가 및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요령 및 낮 시간 쓰레기 배출 자제 지도 계도를 지속 추진하여 시내권 배출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낮 시간 쓰레기를 버리는 근절을 위해서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배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적인 제재를 시행하여 시내지역 및 관광지에 쓰레기를 수거 후에 재차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쓰레기 발생량 수요예측 철저와 다음 장 생활쓰레기 배출 현장실태 점검은 환경과 소관 분야 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라는 감사내용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써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현황은 2018년도에 8건에 258만 원, 2019년도는 저희가 어제까지가 되겠습니다. 
  26건에 574만 원을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불법투기 중점관리 대상을 지정하여 집중단속 및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홍보를 통해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소식지 게재 등 쓰레기 배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슬레이트에 대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항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관내에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수거 및 현장 단속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슬레이트 지붕철거가 73동 그리고 방치된 보관 슬레이트 처리가 21동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금 현재에 된 주택 수가 1997동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671동을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서 33.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택, 비주택 철거 및 지붕개량 185동을 철거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단지 악취 저감시설 적기 설치 노력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 악취 저감시설 설치현황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자원화시설에서 수처리시설로써 공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4일 날 준공을 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10월 21일 날 저희가 의뢰를 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원에서 11월 4일자로 해서 방류수 결과를 적합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BOD 40인데 검사 결과는 BOD 6.2, SS는 40인데 검사 결과는 2.5가 내려와 있고 T-N은 120인데 112, T-P는 40인데 0.704㎎/ℓ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T-N를 제외한 BOD, SS, T-P는 방류수 수질기준 최대 98%까지 기준 대비 낮춰서 방류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있던 자원화시설 대비 수처리시설로 바뀜으로써 악취에 대한 사항은 많이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방안 마련 및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추진은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5일 날 녹색제품 구매 계획을 공포를 하였으며 유관기관 46개소 기관에 대해서 녹색제품 구매 협조를 위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18개 시군에서 구매비율 11.72%로 강원도 내 지금 3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제품 구매·이용에 더욱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IC 서문리 방향 소음저감 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IC 소음원에 대한 주요인은 그루빙 설치로 인한 타이어 노면 마찰로써 발생하는 소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소음의 주원인인 그루빙을 제거함으로써 인근 주민분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내 난방기구 실태조사를 작년 12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양양읍은 전기판넬 및 등유 사용 난방기구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외 5개면은 전기판넬 및 보일러로 난방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실내 오염 유발 난방기구인 후레이는 설치 운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치상황으로서는 2019년 6월 11일 양양읍 환경미화원 휴게실 냉·난방기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현남면은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휴게실 내부 확장, 샤워장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강현면은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샤워장 보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2019년 7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2020년도에는 서면사무소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비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옥상 방수 및 샤워장, 세탁보 등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인원 충원 및 차랑 교체 검토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청소차량 현황은 가연성 쓰레기 수거차량 9대, 재활용품 수거차량 7대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소차량 교체 현황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한국형 청소차로 8대를 전부 교체를 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차량도 1대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내년도에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2대 교체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충원은 읍면배치 쓰레기 수거업무 종사자 기준으로 인접 시군과 비교 분석 시 인제군 23명, 고성군 23명, 우리 군 30명 대비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전반적인 여건상 현원에서의 증원은 과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관광철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쓰레기 발생량에 대하여는 이를 해소하고자 읍면별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쓰레기 수거업무 대행 인력을 위한 기간제를 채용하여 환경미화원 수거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1명의 기간제 청소인력을 채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8명의 기간제 청소인력을 채용하여 환경미화원의 수거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 상황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환경과 소관 분야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설치사업도 환경과 소관 분야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매호 생태 복원사업입니다.
  매호 생태 복원사업의 위치는 양양군 현남면 광진, 전포매리, 남애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76억 71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태공원 조성, 하중도 조성, 토지매입이 되겠으며 사업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의 추진 상황은 환경영향평가 보완사항 이행, 멸종위기종 보호방안, 농지전용 협의 그리고 매호 수면지 확대 및 하중도 조성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 상황으로서는 금년 3월 8일에 현남면 포매리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36명을 모셔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이행에 따라서  멸종위기종인 갯봄맞이, 가시고기에 대한 종속번식을 위해서 모니터링과 그리고 서식지 보전과 전문가 회의, 포획·방사 허가신청, 포획·방사 그리고 가시고기 및 갯봄맞이 보호 펜스 등을 설치를 원주청의 감독 및 승인하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정상적인 사업 시행을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에 대한 요구사항과 추가 사업으로서는 포매교 지하통로 박스를 설치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농경지 객토 지원 사업, 탐방로 미구간 연결 설치 추가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미반영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서광농업 협동조합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는 2019년 10월 4일 김영래 외 93명이 슬레이트 처리시설 반대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7년 손양면 상왕도리에 지정폐기물 폐슬레이트 최종 처분업을 그 당시에 원주청에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원주청에서 2017년에 불허가 통보가 된 사항인데 금년도에 아마 탄원서를 낸 것은 사업자가 그 지역의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을 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청에 확인해 본 결과 접수된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외 12건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계약으로 수행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는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원가계산용역 외 11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계약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2018년도에는 사고이월 3건, 명시이월 1건으로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고이월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양양읍 화일리 487-1번지 외 5필지에 대해서 한전강원지역본부에 송전선로 하부토지에 저희가 대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읍 화일리에 사료용 초지 조성으로 대부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도 2018년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9번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2018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부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읍면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은 환경자원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전체 117필지에 393,876㎡에 회계기준가액 21억 1610만 9천 원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제안서평가 심의위원회에 7명에게 140만 원을 참석수당 및 여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및 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 사업이 2018년, 2019년 같은 동일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였고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도 2018년, 2019년 동일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15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해 수량 변경 등으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건은 기각 처리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는 청구인용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정보를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도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행청구 2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번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설치사업과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 사업 중 미착공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사업 현황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차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이건 2회 추경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현재 일출공업사하고 양양공업사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번,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분야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 실적 및 추가 발생 쓰레기 처리대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환경자원센터에 운영 중인 소각로는 일일 30톤으로써 28톤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2008년 6월경에 처음으로 소각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11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립은 지붕형 무침출수 처리방식으로써 지금 1, 2단계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되고 3단계 매립장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18년도에는 민간위탁비, 자체사업을 통해서 25억 9235만 8천 원, 지붕형매립장은 2억 8293만 1천 원, 2019년도에는 전체 소각시설은 27억 8385만 원, 지붕형매립장은 2억 9439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현황에 소각시설은 2018년도에 소각용 반입쓰레기, 가연성쓰레기가 13,549톤이 반입돼서 9027톤을 소각해서 미소각량은 4522톤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소각용이 9729톤이 반입돼서 6618톤을 소각해서 미소각량은 3111톤이 되겠습니다. 
  압축포장 폐기물 현황은 2018년도에는 8681톤, 2019년도에 9월 30일 현재에는 11,110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매립용이 8876㎥가 반입이 되었습니다. 
  매립용은 4013㎥, 소각재가 1658㎥, 복토재가 2400㎥, 가연성쓰레기가 805㎥가 반입이 되어서 1, 2단계 쓰레기매립장 12월에 2018년도 거는 매립이 다 종료가 되었고 2019년도에는 3단계 쓰레기매립장에 5936㎥의 매립용 쓰레기가 들어와서 성상별로는 매립용이 2933㎥, 소각재가 987㎥, 복토재가 1700㎥, 가연성쓰레기가 316㎥가 반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단계 쓰레기매립장 매립률은 21%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사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압축포장 폐기물 타 지자체 위탁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겠으며 그리고 매립장 사용연수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매립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 발생 쓰레기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전에 중간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각로가 2022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압축포장 쓰레기가 한 20,000톤 정도로 보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축포장 쓰레기가 2023년 1월부터는 48톤의 소각로가 소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존에 있는 30톤은 폐쇄를 시키고 48톤의 소각로에 한 7톤 정도가 여유분이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7톤 정도를 여름철하고 개보수 기간은 빼고 230일을 저희가 처리를 했을 때 한 1610톤 그리고 태백시에다가 지속적으로 해서 한 1000톤 정도를 위탁 처리했을 때 1년에 한 2610톤 정도 압축포장 폐기물이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00톤을 가지고 2610톤을 나누면 한 7.7년 그래서 한 2030년이면 압축포장에 대한 폐기물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환경자원센터 문제점 및 증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소각 일일 48톤, 지붕형은 무침출수 처리방식으로서 65,000㎥를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4단계의 매립시설이 당초 계획용량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2004년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이행협약 시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연한을 30년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신설될 일일 48톤의 소각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기존 소각시설 오염물질을 한 50~70% 정도 더 엄격하게 강화돼 있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비 한 90%로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 소각로가 최첨단 소각시설임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 매립시설 증설사업의 경우는 당초 대비 매립용량 확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현 부지 내에 최대한 매립공간을 확보하도록 동선계획을 설계용역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2020년도에 쓰레기소각로가 완공될 시 22년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준공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톤이면서 사료화 방식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화에 대한 운영비가 에너지입니다.
  건조시키는 에너지인데 저희가 그거를 소각로의 요율을 이용한다 그러면 연한 4억 정도가 그 어떠한 유지비가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및 홍보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양양자활환경자원센터, 재활용품은 종이, 고철, 플라스틱 등이 해당이 되고 영농폐비닐의 선별, 보관, 폐가전제품 집하장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374톤을 판매하여 판매금은 1억 4068만 2천 원이 되겠으며 2019년 9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1266톤을 판매하여 판매금은 1억 3323만 3천 원으로서 이게 12월 말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판매금은 한 1억 6000만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판매금은 전액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 추진에서는 재활용 동네마당 11개소 설치가 되었으며 마을별 쓰레기 배출장소는 금년에 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7개소가 지금 현재 마을별 쓰레기 배출장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불법투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 40대를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휴일처리 계획 및 처리 현황입니다.
  쓰레기 휴일처리 계획에서 여름철 휴일 쓰레기도 처리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수기철에는 읍면장의 판단아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휴일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미화원이 직접 운행 가능하도록 각 읍면별 환경미화원 1인 이상 배치 운영 중에 있으며 휴일 쓰레기 수거를 위한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진행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2525대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20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357대와 544대를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율은 1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전체 44건의 민원발생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비산먼지 7건, 소음 29건, 악취 6건, 비산먼지·소음 2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조치현황은 국민신문고에 현남면 임호정리 강부농장 악취를 비롯한 43개의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지도계도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인하수 처리시설 업체 현황 및 점검 단속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132개 배출업소에 대해서 57개 업소를 점검해서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618만 원의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33개 배출업소에 대해서 84개 업소를 점검해서 7개 업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1300만 원의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및 점검내역에서는 2018년도에는 119개 가축분뇨 배출시설 농가에 대해서 28개의 농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23개 배출업소에 대해서 42개 가축농가를 점검을 해서 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속초양양축산업 협동조합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30일까지 퇴비사의 빗물유입 차단 벽면 설치하고 우사지붕에 대한 투광성 슬레이트 그리고 지금 톱밥깔짚우사로 되어 있는데 톱밥을 교환토록 저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손양면 주리 168번지에 위치한 축사 퇴비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점검단속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3049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70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해서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10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3170개소의 해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94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해서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액 및 피해방지 대책입니다.
  2018년도에는 153건에 70,783㎡를 유해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현황을 입었으며 2019년도에는 238개 농가에 대해서 피해면적은 123,431㎡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은 피해면적 100㎡이상, 피해보상금 3만 원 이상 농작물 경작자가 대상이 되며 2016년도에는 3300만 원, 2017년도에는 8300만 원, 2018년도에는 6000만 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1200만 원의 보상이 예상됩니다. 
  부족분 한 6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3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저희가 431개 농가에 대해서 487,874 농경지에 대해서 태양전지식 철책, 울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구성이 돼서 금년 3월 1일~11월 30일까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 10월 2일 날에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서 저희가 10월 20일부터는 수량에 관계없이 야생멧돼지를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전국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지역으로서 발령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11월 10일부터 야생멧돼지를 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가 소비하던 것을 11월 10일부터는 야생멧돼지를 매몰처리하고 있는데 그에 반대급부적으로 한 두당 27만 원씩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은 국비고요. 
  그리고 도비 3만 5천 원, 군비 3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27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를 2018년도에는 225마리를 포획을 했으나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672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300% 이상 포획을 하고 있으며 고라니는 2018년도에 976마리, 2019년도에는 1557마리를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 지도점검 추진실적 및 점검 결과,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 개인하수처리시설이 370개소가 있는데요.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야영장은 특수성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많은 야영객들이 모일 때 생활하수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점검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 어떤 가중됨을 염려해서 여름철에 점검을 해서 적정관리를 유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26개소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점검대상 야영장 19개소, 점검 야영장은 1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4건에 대해서 190만 원을 과태료 부과하였고 고발을 1건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3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23개소 점검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요. 
  2018년 야영장 특별점검 계획이 강원도 수질보전과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강원도에 등록 야영장이 421개소입니다.
  그런데 134개소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군도 26개소 중 10개소만 배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름철에 수질검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개소만 저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7월 23일 강원도 합동점검을 통해 가지고 점검한 결과 4개 야영장이 방류수질 기준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초과가 된 데에서 개선명령을 내렸더니만 저희가 3개의 야영장은 개선명령 이행이 됐는데 1개의 야영장은 개선명령이 미이행됐어요. 
  그래서 미이행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고발조치 후 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국민신문고에 2건, 강원도민원 4건, 정보공개청구 2건, 행정소송 2건 그리고 환경과에 고소를 2건했습니다. 
  명예훼손하고 개인정보법 위반, 양양군의회 청원 2건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등의 민원을 한 1년 2개월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환경과 관련 업소를 관련 법률에 의거 지도 단속해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법률에 정하는 처분을 내려 시설 개선 및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영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환경과 질의·답변을 끝낸 후 환경과 감사를 종료토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야영장 하수처리시설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야영장 현황을 보면 26개의 야영장이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되어있는 6개를 제외하고 10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아시죠?
  여기에도 설명 나와 있고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2017년도에 신규로 등록한 야영장 7개소에 대해서는 18년도에 점검을 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신규로 등록한 야영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제외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 뭐 점검을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아까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야영장 같은 경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을 할 때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점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름철에 전 18개 시군에 동시에 하다 보니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능력에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배정된 수량이 10개소가 저희한테 내려왔었습니다. 
  10개소가 내려왔는데 그러면 왜 19개소 중에서 왜 그러면 9개소는 제외시키고 10개소만 했느냐, 이제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남대천 취수시설 상류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그리고 2017년도 하반기에 등록된 야영장은 2018년도에 배제를 했습니다. 
  그건 신규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점검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였고 2019년도에 그 점검은 완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서로에 오해가 없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혹시 야영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를 점검을 통하여 단속한 실적이나 향후 단속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 좀 여쭙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아직까지 지금 미등록된 야영장은 점검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미등록 야영장도 저희가 확인을 거쳐서 그게 불법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최근에 환경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도 많아지고 환경문제 또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또 환경과의 역할이 많아지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던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감사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환경과 자료도 확인해봤고요.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양양군에 한 4000개소가 되더라고요, 사업장.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지도 단속한 실적 또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사실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볼 때 환경과에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느꼈습니다.
  맞으시죠?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또한 환경오염물질 지도점검을 하는 공무원의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있지 않는 것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과장 박경열   환경공무원들의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떠한 연찬회라든가 또는 매월 강원도하고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에 빠짐없이 지금 현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아마 과에서 환경과에서 과장이 점검을 나갈 때 반기에 한 번씩 교육을 하라는 사항인데 그것이 저희가 연례에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문서상으로 기록이 안됐던 것뿐이지. 
  그분들한테 계속 직원들한테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어떠한 지도점검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서로 관리가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게 그런 또 오해도 있으신데 앞으로는 그런 오해조차 없을 그러니까 오해가 있다 보면 불신을 갖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정양양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환경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단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사업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철   예.
이종석 위원   저희 양양군의 시설이 아닌 사업자가 아닌 타 기관에서 아마 양양지역을 지나다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환경평가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점검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 저희가 교차단속은 반기에 한 번씩은 강원도하고 원주청의 직원들이 아니면 타 시군에서 교차단속은 실시 중에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 자체 내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타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종석 위원   아니, 타 지자체가 아니라 타 기관.
○환경과장 박경열   그러니까 타 기관 원주청하고 강원도가 대상이 되는데요.
  타 기관에서 교차단속을 실시를 합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희 군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에 우리 양양군에 지금 현재에 배출시설 현황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혹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쪽 기관에다가 환경평가 관리대장 같은 걸 볼 수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런데 타 기관에서 저희 시설에 대해서 어떤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저희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관리대장 같은 게 있지 누굽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석 위원   예.
○환경과장 박경열   그거는 저희 군에서도 승인기관인 사업기관에서 승인 과에서 환경영향평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얼마든지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혹시 비점 오염원 아시죠?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지금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저희가 교통은 편해졌죠.
  그로 인해서 비점 오염원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바로 오염물이 바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하수구로 바로 하천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비점 오염원 대상시설은 원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지역이 원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원주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어떤 지도라든가 또는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걸 저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종석 위원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 그러면 실적이라든가 점검, 뭐 이런 게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환경과장 박경열   비근한 예로 동해석산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동해석산 같은 거 현남면 동해석산 같은……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으시냐고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있으세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도 있나요, 혹시?
○환경과장 박경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뭐 증빙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점검했을 때 몇 회 정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게 나와 있는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신다고 했으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점 오염원에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증거라든가 그런 어떠한 서류라든가 그런 것들은 관리하지 않지만 지나가다가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봤을 때 사업장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계도라든가 어떠한 지시를 한 그런 사항들은 있지 그거에 대한 어떠한 서류를 챙겨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이종석 위원   확인해보니까 비점 오염원 시설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게 청정지역이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민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 이렇게 배수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관리를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저희가 쓰레기를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무단투기 적치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현장 가서 그냥 치워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경열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주로 불법투기 건이거든요.
  불법투기쓰레기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어떤 문서로써 통보를 하고 한 2, 3일간은 치우지 말아라, 그 후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치우는 걸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또 미화원들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파봉을 해가지고 인적사항이 발견된 것은 저희한테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치워지기 전에 현장에서 배출자를 파악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죠, 파봉을 하게 되면 10개 중에서 1개 정도가 한 10% 정도 내입니다.
  인적사항이 나오는 것이. 
  아무리 저희가 파봉을 해도 거기에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워요. 
  그런데 한 10개 정도 파봉을 하게 되면 한두 개 정도의 인적사항 발견이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서 근거로서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단속을 환경미화원이 한다고요?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파봉을 하고 이거를 환경미화원들이.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따로 하는 분들은 없고요?
  저희가 단속반이나 이런 거는 지금 없고 환경미화원들이 현장에 가서 치우면서 확인을 한단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환경감시대가 지금 현재 3명이 운영 중에 있는데 감시대원들은 전체적인 어떠한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무단투기가 적치가 됐을 때 치워줘야 되는 건 맞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민원만 발생하면 치워주고 민원만 발생하면 치워주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주민들도 책임의식이 없어지고 그냥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이런 실정이 돼버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환경미화원들도 있지만 우선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배출자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저희가 과태료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쓰레기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어요,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래가지고 잡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잡아낸다고 하는 것이 쓰레기를 투기하고 난 다음에 그 쓰레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 확인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적사항이 나오는 것이 극히 드물어요. 
  사람들이 또 요새 알아서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이번에도 27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런 상황을 알고 이런 자기가 택배라든가 그런 쪽지 같은 경우는 다 제외하고 그냥 쓰레기만 이렇게 버려가지고 쓰레기종량제에 넣지 않고 배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이 작년에도 그런 답변을 그대로 하셨어요. 
  지금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뭔가 계도된 게 하나도 없고 개선된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무슨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단기적으로라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에 의지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그래서, 그래서.
이종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종석 위원   예.
○환경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낮 시간대에 쓰레기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는 시행을 할 겁니다. 
이종석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쓰레기 버리는 곳과 현수막이 같이 붙어져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같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이것도 조금 전엔가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가 이런 데에서도 나오거든요. 
  협업을 통해서 환경미화원들이 그 다음 날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현수막이 있으면 이분들이 또 돌아가서 치우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치우는 건 너네가 알아서 치우라 이거죠, 버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현수막 관련해서 어차피 지중화 공사 끝나면 가로수랑 이런 게 없어지고 지상으로 하는 거치대가 생기는데 그 거치대 생길 때도 지금 쓰레기 투기 버려지는 곳과 모아지는 곳과 그걸 좀 피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잘 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기적으로 1년에 1번하는 집행부에 대한 챙겨보는 절호의 기회라고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린 5분 내외 한 바퀴 돌고 또 5분 내외, 그걸 좀 지켜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꼭 기록에 남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업무시간에 별도로 알아보는 이런 너그러움도 베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료를 보고 제가 드릴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하고 또 이런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에도 의료기관이 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를 포함해서?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의료행위를 하다 보면 폐기물이 발생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건 어떻게 일반폐기물하고는 다르게 처리가 될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지정폐기물로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만큼이라고 신고하면 그게 다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진료했던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 박봉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 경북지역 수도권지역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수거를 지금 기피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사전신고를 저희가 일단 문서를 보냈습니다, 사전신고를 통해가지고서 보내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저희가 현장점검을 할 계획을 지금 현재 계획서를 만들어놨어요.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의료폐기물이 종류에 따라서 보관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거든요. 
  보통 종합병원이라든가 큰 병원이 없고 의원이라서 보통 1kg 미만이 매일 발생이 돼요. 
  그렇지만 그러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적치가 된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적치된 의료폐기물이 있을 걸 예상해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점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였는데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척척 알아서 대답을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박봉균 위원   또 하나는 이게 과장님한테 여쭤볼 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탄소포인트제라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박봉균 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건 아닌데 이게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까 이걸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세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환경과장 박경열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것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박경열   저희가 업무가 개편되기 전에는 환경과가 했었는데요.
  업무가 개편되면서 경제에너지과로. 
박봉균 위원   지금 경제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경제에너지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다른 시군은 다 환경과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생소한 거라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거는 그럼 제가 경제에너지과하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박봉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는 어쨌든 우리 주부들의 또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어쨌든 분리수거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런데 분리 못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긴 하지만 수거 시에도 참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우리 몫이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를 주민들이 분리해서 배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거를 해갖고 오는 것이 우리 환경미화원들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주체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금년부터 지급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우수가 4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급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에 재활용품 판매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화원들에서 예를 들어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수거해서 배출한 것을 그냥 압축진개차량에다 넣어서 그냥 싣고 오는 것을 이제는 대부분 거의 다 우리 미화원들께서 보통 재활용품 전용차량에다가 재활용품 배출한 걸 싣고 와서 재활용품 선별센터에다가 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 정착화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예, 많은 노력이 있으신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면 뭐 병에 뚜껑은 또 다른 걸로 분리 배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저희들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놓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 마을에서도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분리하다 보면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귀선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몰아서 생활쓰레기로 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홍보도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리고 수거하시는 분들의 무분별한 혼합수거도 이제 조금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니까 고맙고요.
  쓰레기 배출시간 알리는 거 있잖아요, 일몰시간부터 6시까지.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귀선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두 번 들어서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좀 홍보, 여러 차례 홍보를 해달라고요, 신문에랑.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지금도 홍보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차례 이렇게 배출하는 겁니다하는 그런 근본적인 거를 조금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리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런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우리 축사 양돈단지나 우사 쪽에 악취 저감에 확실하게 효과가 좀 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의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도 제가 해양수산과에 잠깐 얘기했지만 환경과에서 우리가 화장실 그 부분을 지금 몇 개나 되죠, 화장실을 우리가 지금?
○환경과장 박경열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65개소입니다.
김의성 위원   65개소를 그러면 평상시에 계속 오픈을 해 놓고 있나요, 그거?
○환경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65개소 중에서 저희가 지금 1년 365일 운영하는 것은 한 10%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동절기에 배관이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터질 때마다 거기에 대한 운영유지비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돼요.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지나 이런 데 그런 데만 오픈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금 겨울철에 오픈을 안 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예, 보통 1월 달에 안 합니다.
  12월 달까지는 가는데 1월 한 달 정도는 저희가.
김의성 위원   그리고 아까 어촌계 쪽에 있는 화장실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어촌계 쪽도 그렇고 해양수산과에서도 관리해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앞으로 화장실 업무가 우리가 지금 환경과로 넘어와 있는 상태잖아,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어촌계 화장실도 앞으로 해양수산과랑 잘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하고 지금 부탁드리려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화장실은.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볏집에 밴딩하는 폐기물 있잖아요?
  그건 어떤 대책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게 원래 폐기물이 생산된 업체가 다시 가져가는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다 보니까 그게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지금 조합을 통해가지고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그 생산자에 대한 농가의 농민들이 돈을 주고서 처리하는 그런 폐단의 문제가 발생, 그런데 저희 군은 지금 저희가 자활에서 전부다 갖고 오면 무상수거해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자활로 해가지고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의성 위원   그 부분이 지금 그게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잖아, 그게.
○환경과장 박경열   재활용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안 되나요?
  재활용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의성 위원   그게 기술센터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잘 협업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줬으면 그게 왜냐하면 바깥에다 이렇게 그냥 막 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수거를 안 해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기술지원센터에다가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축산업하고 잘 얘기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렇게 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민원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일 하시죠,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우섭 위원   민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47쪽부터 해서 마지막 48쪽까지 양양라이프 플러스 호텔 신축공사 건설현장 소음 이거에 대해서 이게 몇 개입니까, 벌써?
  이십여 개가 계속 이 정도 되면 뭐 어떻게 고질적인 민원이라 그래요, 뭐 어떤 민원이에요?  
  집단민원도 아니고 진정민원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그냥 전화하면 가서 확인하고 오고 확인하고 오고 이런 건가요, 여기는?  
○환경과장 박경열   전화민원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김우섭 위원   그럼 전화민원은 전화로 답변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겁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현장 확인을 저희가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건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우섭 위원   그냥 가면 소음측정해도 안 나오고 이런 건가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출장을 한 14번 정도 달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달았는데 저도 나가봤지만 딱 1번 기준이 초과가 됐어요. 
  70데시벨에서 한 72데시벨이 나와가지고 기준이 초과가 돼가지고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리고 개선 명령시키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김우섭 위원   그래도 계속 전화 왔잖아,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건 한사람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다른 데서?  
○환경과장 박경열   보통 처음에는 뒤편쪽에 계시는 분들 자제분이 공부한다는 학생분하고 또 그 후에는 카페하시는 분이 또 있었어요.
  그분이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명되시는 분들께서. 
김우섭 위원   이 양양라이프가 이게 지금 인구에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플러스 호텔 인구에 있는 겁니다. 
김우섭 위원   한화리조트 그거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여긴 싹 현남이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리 일원지, 식당 그다음에 우리 폭음기까지 해서.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우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여기를 같이 수없이 나가봤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우섭 위원   갈 때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를?  
○환경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말씀드릴 때 이 사항을 근본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분쟁조정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어려운 것도 보통 이것이 민사 쪽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조정알선을 다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김우섭 위원   요청만하지 않고 대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과장 박경열   아니, 그건 민원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열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설명을 다 드려가지고서. 
김우섭 위원   그게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전화로만 한데요, 그러면?
○환경과장 박경열   예, 그렇게 해가지고.
김우섭 위원   참 저도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그래도 뭐 공사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우섭 위원   계속 올라가고 공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전화 안 오리란 거 없잖아,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그런데 지금은 건물이 지하 터파기 공사를 끝마치고 후부터는 이제는 전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참 이거 답도 없고 참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우섭 위원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도 얘기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김우섭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분들도 안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 공무원만 나오면 소리가 작고 이분들 얘기가 공무원만 나오면 소리가 작고 가고 나면 크다는 거야.
  새벽에 안 오면 크고 공무원 나온다 그러면 소리가 작아지고 이런다는, 그런데 내가 가보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참 방법이 묘연하네요, 그렇죠?  
  좋은 방법 한번 찾아봅시다.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우리 환경자원센터 증설하느라 애쓰시고 또 저감시설을 많이 해서 악취가 좀 덜 된다는 양돈단지, 양돈단지 주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도 좀 들었는데 거기도 지금 양돈단지 주변마을에 뭐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센터에서?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우리 당초에 환경자원센터생길 때처럼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준 거 모르시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쪽 삽존리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거기도 제 생각에는 저기압일 때는 악취가 많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저쪽 센터하고 과장님이 협의 좀 해봐갖고 연구를 강구해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0세 시대 우리 주변의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환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셔갖고 깨끗하고 맑고 청정한 양양 건설에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좀 신경써주세요.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경제에너지과

(14시 00분)

○위원장 김택철   오전에 이어서 오후 첫 차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위원장 김택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에너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입니다.
  항상 저희 군정 중에서도 경제 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에너지과 분야는 공통사항 21건과 소관사항 10건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18년~2019년도까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처리 상황으로 2018년 9월 17일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구체적 방안, 주차장 확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실적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은 2016년 1월~2019년 7월까지 양양읍 남문리 210-13 일원에 47억 5400만 원을 들여 다목적 광장 4739㎡를 조성 완료하였고, 양양 웰컴센터는 2017년 12월~2019년 6월까지 남문리 210-36 일원에 49억 5000만 원을 들여 5층 규모, 연면적 1490㎡를 건축하였으며,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은 2018년 2월에 착공하여 2020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남문리 3-23 일원에 48억 5200만 원을 들여 2층 3단 16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시장 운영으로 2019년 7월~10월까지 전통시장 내에서 신토불이 할머니 상인을 운영하였으며 실적으로는 총 12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 9월~10월까지 다목적 광장 무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예술공연을 3회 개최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9월 18일자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 기업·여성기업 현황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가산점 등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2억 8100만 원과 사회보험료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8억 3200만 원의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여성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4개 업체에 6억 3800만 원을 추천하였고 8개 업체에 1725만 8천 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지원 가산금 등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전 직원 대상으로 구매 독려 요청을 하였고 창업컨설팅 제공 및 공모설명회 참석안내 2회 실시하였으며 18년 신규 예비 기업으로 따뜻한 밥상 영농조합이 지정되어 2019년 7월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구매 독려를 요청하였고 양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지원액 상향 조정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9월 18일자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 공급 연결망 추진실적 및 공급대책과 2019년 6월 19일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 정압관리소 설치에 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사업추진 현황으로 사업량은 공급배관공사 4067m와 정압기 1개소 설치하여 12월 중으로 양우내안애아파트, 연립 및 단독주택 등 350여 세대에 공급되겠으며 2020년 사업추진계획은 구교리 양우내안애에서부터 군행리, 내곡리, e편한, 한양수자인까지 공급배관 27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는 군행리 일원부터 남문리 일원 등 미공급 지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19일자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2019년 6월 20일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시장상권 상생 발전방안은 관리번호 2018-2와 중복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관리번호 2018-29 인구 늘리기 정책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에 대한 조치상황으로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현재 자치행정과에 제정 검토 요청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중 안전보험 사업이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8-30 출산장려를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한 권고에 대하여 조치상황으로는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양군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육아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육아통합지원센터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8-31 전통시장 아케이드 미설치 구간 조속 추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조치상황으로는 일부 건물 소유주들이 전통시장 화재 시 아케이드를 따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반대를 하고 있어 아케이드 설치는 불가하겠습니다. 
  2018-34 국도변 전통시장 홍보 간판 설치에 대하여는 연창 삼거리 2개소와 군청 사거리 2개소에 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018-35 양양5일장 부분 차량통제 방안 검토에 대하여 조치상황은 대외정책과에서 시행한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으로 5일장 차량통행이 원활해졌으며 향후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준공되면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지정하여 불법주차를 단속하여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36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시 야외공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조치상황으로는 현재 다목적광장 내에 야외공연장에 옥외 콘센트 30A짜리 1식을 구축하였으며 이용실적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예술 공연 3회, 양양문화원 가을밤의 문화공연 1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문화공연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8-37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선정 노력에 대한 조치상황은 2019년 제1차 사회적 육성지원 사업 및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따뜻한밥상 영농조합에 1명이 선정되어 7월부터 지원되고 있고 늘푸른환경은 고압세척기 장비 구입비 53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19년 제4차 강원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서프시티 협동조합이 신청 중에 있으며 11월 초에 공모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향후 각종 공모사업 계획 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39 전통시장 원산지 단속 철저에 대한 조치상황으로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표찰을 300매 제작·배부하였고,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에 활용 단속하였으며, 원산지 위반 상인리스트 작성 및 집중 관리 중에 있으며, 원산지 단속부서와 협업하여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 미표시, 유통기간 경과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양양 전통시장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 홍보물 배부 및 집중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018-42 청년 일자리 자체 추진정책 마련에 대한 조치상황으로는 현재 강원도형 일자리 사업에 8개 업체 16명이 매칭되어 있으며 양양군 자체계획으로는 향후 양양군 청년몰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 상황입니다.
  양양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 공정도 45%로 내년 1월 주차장이 준공되면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지정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건으로 1억 3437만 원과 2019년에는 8건으로 4억 2906만 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5건의 집단민원과 5건의 고충민원은 모두 해결하였고 단순민원 3건은 법적으로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4건에 4억 2132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8건에 1억 6309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은 양양 전통시장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양양 전통시장 건물구조 진단 결과 태양광 설치 불가 진단을 받아 향후 양양 전통시장 주차장이 준공되면 건물옥상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2020년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1건으로 총 4건이며 51억 4293만 7천 원의 이월액 중 21억 656만 9천 원을 집행하여 30억 3636만 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명시이월 8건과 사고이월 6건 총 14건으로 이월액 79억 2149만 원 중 46억 2537만 1천 원을 집행하여 32억 8611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고 열 번째 2018년도 국·도비 불용액은 총 5건으로 처리내역과 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총 69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72,866.78㎡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한 사항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고 열세 번째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은 총 3건으로 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은 2018년도 8건, 2019년도 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15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2018년도 3건, 2019년도 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은 해당사항 없어서 생략하고 열일곱 번째 소송 진행 현황은 양양송이주송천과의 행정소송에서 1심은 각하, 2심은 지난 11월 20일 기각되었습니다. 
  18번 양양군 투융자 사업 대상 사업은 앙양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으로 총사업비 48억 5200만 원으로 현재까지의 진척률은 45%가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2019년도 사업 중 미착공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사업은 총 7건으로 84억 2505만 1천 원의 예산액 중 27억 5312만 원을 집행하여 32.6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추진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과 21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 4개월씩 10개월간 운영되며 읍면별 및 연령별 참여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추진현황으로 2018년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85명에 사업비 5억 5800만 원으로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 참여인원은 84명에 사업비 5억 5800만 원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문화 관광명소 및 유휴공간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지원 실적 및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마을기업 육성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주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1차 년도 5000만 원, 2차 년도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마을기업은 3개소로 송천떡마을 영농조합법인과 해담 영농조합법인이 2011년 지정되었고 치레 영농조합은 2013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송천떡마을과 해담마을에 마을기업으로 육성 지원하였고 2013년도 치레마을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해담마을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도에는 해담마을 우수마을기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2회에 걸쳐 현남면 소재 한마음영농조합 법인을 신규마을기업으로 추천하였으나 강원도 심사 결과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취약계층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예비 사회적 기업에 1년차 70%, 2년차 60%를 지원하고 인증 사회적 기업에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를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업 개발비 및 시설비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의 기술개발, R&D 및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및 소규모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사업 개발비는 예비 기업에 2년간, 인증 기업에 3년간 매년 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 사회적 기업은 총 인증 기업 2개소, 예비 기업 1개소로 총 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3개 기업에 4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146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내역 및 성과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은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과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 사업, 기업제품 상절 전시진열장 설치사업, 우수박람회 및 축제행사 참가 지원 등이 되겠으며 사업추진방법은 자체 또는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240개 업체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3개 업체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9억 2600만 원 등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294개 업체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를 1억 9760만 3천 원과 10개 업체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46억 9900만 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지원 사업 융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LNG 공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협약체결을 2017년도 4월에 양양군 공급관리소를 2018년 5월 31일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양양군 손양면 일원 대명레저에 공급시설을 18년 9월 11일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2018년 10월 1일 날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으로는 공급배관공사 4067m와 정압기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양양읍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배관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현황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7년 3월 14일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18년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 발생된 문제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변경 개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원이 증액되어 본예산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년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현재 추진 상황은 8개 업체에 16명이 협약 체결되어 있으며 지원금액은 1억 3666만 3천 원이 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지원업체 공모선정 후 추진하겠으며 2020년도에는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현재 추진 상황은 4개 업체에 7명에 대하여 3342만 1천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2020년 지원업체 공모선정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기자동차, 이륜차 보급 및 충전소 현황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10명에게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도 10명에게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9명에게 23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충전소 현황입니다.
  전기충전기는 일출예식장 외 11개소에 급속충전기 16대가 설치되어 있고 양양군청 외 4개소에 완속충전기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양양군 인구증가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8년 12월에 제정하고 양양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2011년 11월에 제정하였으며 인구늘리기 위한 유관기관, 학교, 기업, 군부대 간담회를 통해 매월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2017년 12월에 개정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하여 17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44가구에 대해 1억 3918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에게 월 10만 원씩 1년간, 둘째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셋째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넷째에게 월 5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게 되며 지급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을 77명에게 1억 356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시책관련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기관·단체와의 지속적인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책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인구유입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담당기관·군부대 및 기업체를 방문하여 미전입자가 관내에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 3만명선 회복을 위한 도시민 유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다자녀 갖기 등 출산장려를 통한 자연증가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현황 및 홍보실적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1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지원현황은 2018년도에 총 5회 482개 업체에 대해 4억 2189만 6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3회 720개 업체에 4억 6016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리플렛 제작 배부 및 홈페이지 공고, 홍보요원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대상 업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7월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으며 12월 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홍보실적은 홍보요원 4명을 채용 및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 리플렛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등록 현황입니다.
  양양군에 등록된 소상공인은 3280개소이며 610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대분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정책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원정책은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 내에서 환경개선사업 총사업비 50%를 지원하게 되며 소상공인 이자 지원은 연중 3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금을 융자해 주며 융자금 이자 3% 이내를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연간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도에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예산을 2억 원으로 증액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소상공인 이자 지원도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리 양양군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어서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하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혹시 홍보라든가 이런 걸 봤습니다.
  봤더니 신문에 10월 15일자 이렇게 또 한 번 나오고 홍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기사내용도 보면 조금 주민들이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보면 공급된다라고 되어있죠, 공급된다. 
  그런데 공급이 되기까지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그 절차의 부분은 지금 아직도 주민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군에서 공급관부터 알아서 다 해주는지를 아직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혼돈이 되게 크다는 거겠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장회의 아니면 연석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예산액이 얼마 나온다 그래가지고 공급에 대한 부분이 왜냐 하면 구간별로 끊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예산액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공급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총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오늘도 이번에도 또 공급에 대한 부분을 신문에다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당연히 예산 확보라든가 얼마 들지 모르니까 공급되는 걸 말씀 못 하시겠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신청을 받아야……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있다는 거죠.
  본인들은 신청을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군에서 설치를 해주는 줄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방법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왜 우리는 안 해주고 있지. 우리는 언제 들어오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들어가면 본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향후. 
  그분들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급 대상 지역과 이런 부분에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미흡했던 걸로 판단되고 향후에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의문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양양군에서 지금 해당되는 데가 양양읍뿐이 없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아마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청년 일자리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양양읍 남문리 3-23번지에다가 청년몰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3-23하면 주차장 아닌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주차장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중기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청년몰을 조성을 하려고 하면 사업장이 완비가 돼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할 만한 규모가 아직 완비가 돼 있지 않아서 주차장 1층 공간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올해 공모기준을 세부적으로 한 게 “10년이 경과돼야지만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군비를 투입해서 거기에 용도를 변경을 해서 할 계획으로 내년도부터 한번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1층.
이종석 위원   설계는 저희.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설계변경. 
이종석 위원   추후에?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그때 거기에 건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4개 업체 7명이 이렇게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원업체.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이게 지금 1~9월까지 인건비를 지급해 줬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그 후에 혹시 확인은 해보셨나요?
  그 업체에 다니고 있는 지부터.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것은 저희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제 또 앞으로도 하신다고 2020년 사업에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었나요, 이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일단은 이게 업체에서 신청해서 매칭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의 지역청년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양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 홈페이지에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정부차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거 지금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다들 과제중심으로 내려온 사업들이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있는 가장 실정을 잘 알고 있겠죠.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의 자원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그런 쪽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뭐 고심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건 없나요, 혹시?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군은 뭐 나름대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걸 수도 있지만 청년 창업자 전폭 지원 지금 뭐 어디는 청춘시대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양군에서의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보면 그냥 과제중심으로 내려왔던 부분을 가지고 풀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나 저희 실정에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우선 그 사업을 계획한 대로 다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같이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소상공인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을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다 동일한데 지원정책은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매년.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융자만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 해가지고 융자해서 예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55페이지에 보시면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이거 외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생각……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백년기업·향토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2억 원을 대출해 준 그런 부분을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제조업도 업체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소상공인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정보라든가 뭔가 자료를 모으고 싶고 또 국가정책에 있는 떠다니는 지원 사업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홍보가 된 적은 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지만 현재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 11월 달에 새롭게 발족을 했는데 그 협회하고 함께 해서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혹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데 들어가 보셨나요?
  다른 업무가 많으셔서 확인 못하셨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거기에 보면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부터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세대융합 창업센터 산업화부터 뭐 유망프랜차이즈,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민간 투자형 기술창업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교육도 지원을 해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양양에서는 이쪽 지역에서 뭔가 교육을 한다든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맞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소상공인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교육은 힘들다 그러면 정부에 창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거를 확인하고 가서 교육을 받다보면. 
  희망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희망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이런 건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시면 그거를 홍보를 했을 때 이분들이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경기·수도권에 가서 이런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기술을 배워 와서 우리 이쪽에서도 나름 창업과 또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양양의 경제를 위해서 힘쓰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통시장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고맙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우리 이종석 의원님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저도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아까 여기 보니까 창업컨설팅·공모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의성 위원   3페이지에 보니까 창업 컨설팅하고 공모설명회가 있었던데.
  쏠비치에서 했나요?  
  사회적 기업해가지고 창업컨설팅 제공 이거 쏠비치에서 한번 했죠?  
  3페이지.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참여자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서프시티 협동조합에서 참여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적 기업도 아까 따뜻한밥상 영농조합인지, 아직까지 선정이 확실하게 된 거나요?
  그게?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예비 아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예비 기업으로 돼가지고요.
  올해 7월부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그게 선정은 안 된 거죠, 아직?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예비 기업으로다가.
김의성 위원   계속 지금 18년도인지 17년도부터 계속 공모를 하는 것 같은데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꼭 되게끔 해 주시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뭐 여러 가지로 바쁜 일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양양에 저번에 은연어가 양식 성공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의성 위원   은연어를 가지고 우리 양양에 연어의 고장으로 해서 컨설팅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해양수산과도 그 부분에 같이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창업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양양에 연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또 산림과 쪽하고도 연결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산림과에서도 보면 우리가 송이밸리 쪽에서 임도를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엄두를 못 낸다고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춰서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한우조합이나요, 한우 영농조합이나?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의성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 기업도 있고 저는 또 생각하는 게 양돈단지가 있어가지고 돈육 전문식당 이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조합을 형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기술센터하고 여러 가지 번거롭겠지만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뭐 거기에 아까 우리 청년 일자리 창업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갈 수 있으니까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의성 위원   그 부분을 신경쓰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자료제출은 우리 과장님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다른 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발전 관련한 조례가 우리 있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올까 봐 활성화 조례가 아니라 규제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보면.
  거리제한도 있고요. 
  그런데 조례를 의회에서 물론 고칠 수는 있겠죠. 
  민가하고 거리제한을 좀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남발이 될까봐서 규제하는 조례인데 집행부하고 엇박자가 나면 안되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정말 시골이고 집이 한집밖에 없는데 그 집이 허락을 하고 만장일치로 다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조례로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봉균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가 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집행부하고 이거는 긴밀하게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연구 좀 해주시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박봉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환경과에서 하는 줄 알고 여쭤봤던 건데 우리 탄소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관에서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될 건 아닌데 그래도 관에서 주도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양양군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여기 가입해가지고 혜택을 받는 분들이 꽤 돼요, 1103가구 정도.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1000세대 이상 됩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데 학교하고 공공시설이 전혀 이게 없습니다.
  우리 양양군도 가입을 해서 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양양군.
박봉균 위원   이게 2년 동안 에너지 소비량가지고 또 따져서 향후 얼마 5% 뭐 10% 줄이면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뭐 태양광도 못하게 하지 풍력도 못하게 하지 이런 거라도 줄여서 관주도로 홍보도 하고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현재 개인 가구별로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해서 한 10%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개인도 이걸 알고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안 나서면 우리가 홍보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부터 가입을 해가지고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의성 의원님 조금 거론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여쭤보면 우리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 있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권고사항을 우리 과장님은 이해를 저하고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서 뭐냐 하면 조치사항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그냥 전 직원들에게 구매를 독려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직원들이 이거를 무슨 뭐 공사를 발주할 것도 아니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구매독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다 공사하시는 분들이고 여성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양양군에서 물품을 구매하든지 공사를 도급을 주든지 해주는 게 실제적인 몇 % 안에서 해주게 돼 있거든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직원들한테 “기왕이면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물건을 사라.”이거는 저는 좀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이 여러 개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구매할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을 뭐 제조에서 파는 사회적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여성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이분들 사업하는 거 보면 사회적인 약자나 마찬가지예요. 
  여성 기업들은 정말 힘듭니다. 
  뭐 로비가 잘 로비라 그러면 죄송한데 영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군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라는 거니까, 좀.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도 여성 기업 대부분이 건설·광고라든가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향토기업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2억 원 이상으로. 
박봉균 위원   아니, 그런 사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시책이니까 그런 것들은 독려를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가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사회보험료 말고 지원액을 2억 원 이상으로.
박봉균 위원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서 되게끔 해줘야지.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게 군정질의-행감-군정질의-행감 계속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거기 계실 때 잘 좀 챙겨서 해 주시면 아마 정말 여러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일할 의욕이 날 것이라고 생각돼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서 매년 대규모 예산은 쓰고 있는데 나아지는 게 크게 저희들 눈에 보이게 있지 않고 나가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업성과나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귀선 위원   그런데 그냥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과장님 웬만하면 장날만이라도 좀 나가서 돌아봐달라고 그렇게 제가 주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전통시장 장날 답답해서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그러니까 주차문제가 우선 너무 심각해서 어느 부분이냐 하면 문화복지회관 쪽에서부터,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귀선 위원   웰컴 그전까지 그쯤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엉키잖아요.
  양쪽에 더군다나 이렇게 주차를 인도블록까지 같이 걸쳐놓으니까 차가 딱 다니려니 오고 가다 그냥 싸움이 나고 이런 모습을 저희가 직접 목격을 하면서 참 이게 어떻게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도 이거 하나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도 드려봤고 한데도 이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현재 그쪽에 3차선으로 확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를 시키는 부분 때문에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 
  저희들 장날 나가서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얼마 전까지도 작업 중이었고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정비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주차장이 또 완공이 되고 그러면 그런 주차단속이라든가 이거를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뭐 그거야 말할 거 없겠지만 그전에 그게 되기까지만이라도 지금 한 45~50% 공정이니까 조금만 고생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서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부분과 비슷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저번에 대외협력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플라이강원이 지금 들어와 있죠.
  MOU 체결하면서 면접을 먼저 선행하고 교육 후에 해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대외협력과랑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다 보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장날 오일장되면 상가번영회에서 시장에 오신 분들한테 자릿세 명목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자릿세라기보다는 관리비.
이종석 위원   관리비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뭐 청소라든가 화장실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거기 관리인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받아라 말아라한 사항은 아니고. 
이종석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시장 그러니까 환경미화 같은 걸 신경 쓸 때 되면 시장 안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분들은?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평상시에는 시장 안을 관리하시고 장날에는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다하고 청소도 하고 다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도 하고. 
이종석 위원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자체도 버리는 따로 있고 치우는 사로 따로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나름대로 관리비 차원에서 그분들이 돈을 받고 있다 그러면 오일장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뭔가 같이 좀 동참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이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분들도 저희가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뭔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있지 않나 같이 노력을 하면서 시장이란 부분을 같이 키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거……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조합 번영회가 따로 있으니까요.
  한번 그런 얘기.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저희 일자리 안정자금 이런 거랑은 저희 군이랑은 상관이 없죠?
  일자리 안정자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일자리 안정자금이요?
이종석 위원   예, 혹시 뭐 관여되고 뭐 그런 게 있나요?
  오늘 뉴스 보니까 바닥났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건 아니고 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외에는.
  고용노동부하고 근로복지공단 쪽에.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 위원   과장님 우리 양양에 전기차가 지금 몇 대가 보급이 됐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전기차는 금년도 10대, 작년도 10대.
김의성 위원   작년부터 보급이 됐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전부터 계속.
김의성 위원   총 지금 양양에 우리가 보급돼 있는 대수를 얘기는 건데, 저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매년 10대씩 보급되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10대 기준에 10대 다 보급되고 총 지금 몇 대가 보급돼 있는지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되고.  
김의성 위원   제가 원래 자료를 그걸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18년도하고 19년도만 올라왔어요.
  18년도 10대, 19년도는 또 여기 11대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전기차는 10대만 하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10대가 배정됩니다.
김의성 위원   배정을 해놨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의성 위원   전기오토바이 이륜차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전기오토바이도 10대가 배정되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에도 불구하고 1대도 신청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좀 더 노력한 결과인지 한 9대까지 배정 중에 1대만 남고 다.
김의성 위원   전기차는 더 찾는 분이 없나요, 10대 외에?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런데 그게 거의 10대 배정되면 연말까지 10대 거의 가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충전소가 17개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충전소가 17개가 전부다 다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김의성 위원   제가 여기 자료 있는데 그냥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확인해서 왜냐하면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게 또 뭐가 있냐 하면 충전소가 우리 지금 양양에 17개가 이게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을 하려면 급속충전도 있지만 한참씩 기다려야 돼서 줄서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충전소를 보충할 수 있으면 더 했으면 하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수소차는 양양에 1대도 신청을 안했죠,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거를 올해 신청 1대도 없었죠, 올해?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양양에 또 수소차 수소 공급할 수 있는 충전소도 아직 마련이 되어있지 않고.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를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이게 작년에 보면 올해 속초시가 34대를 신청을 했어요. 
  이게 지금 국·도비 보조가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미리 수요조사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의성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속초가 올해에 그러니까 19년도 34대를 신청을 해가지고 1대가 나갔어요, 속초가.
  그다음에 고성도 지금 있고 지금 이 수소차가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알면 많이 신청을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시도별로 보면 신청한 게 파악해봤나요, 내년도 우리 강원도에서 신청한 거?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시군별 신청현황은.
김의성 위원   아직 못해봤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의성 위원   그게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강원도가 전국에서 수소차 보조가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번에 강원일보엔지 한번 나왔었고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국·도비해가지고 3250인지 보조가 되고 군비가 1000만 원 보조가 되잖아요. 
  4250이 보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도 다른 데보다 빨리는 못가더라도 같이 가줘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내년사업을 신청한 걸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이 신청을 했어요. 
  속초가 몇 대를 신청했냐 하면 108대를 신청을 했어요, 108대를.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수소충전소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내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 그러는 시군이 몇 개 있는지 아나요, 강원도에?
  모르시지?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의성 위원   다섯 군데 있어요, 다섯 군데.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다섯 군데가 속초가 내년에 한 군데 3월 달인지 충전소를 해요.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3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초가 올해 1대 보급됐고 내년에 108대를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요.
  이게 사전에 저거해서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보면 고성도 4대를 신청했어요, 내년에. 
  그다음에 평창도 1대하고 여기 보면 지금 삼척 같은 데는 100대, 속초 108대, 이렇게 뭐 춘천 같은 경우는 300대 이래가지고 강원도에 총 지금 수소차를 신청한 게 678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정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의성 위원   우리 군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도비가 보조가 되면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서 군비 보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의성 위원   이거 우리가 인근에 속초도 충전소가 내년에 생기고 강릉도 생기고 삼척도 생기니까 좀 늦었지만 우리도 서둘러가지고 수소차를 꼭 좀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거.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시대 흐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혹시 또 추경에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어차피 내년 사업에 늦었지만 또 보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꼭 좀 해보시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수소차도 공고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했는데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의성 위원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읍면별로 다해서 마을 이장회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수소차 신청 건이 없어서 저희들이 신청 못했는데 한번 좀 더 다각적인 방안으로 강구해서 있으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추경 부분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확보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뭐 늦었지만 하시면 되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있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위원장 김택철   그거 경제에너지과.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런데 여러 번 제가 들었어요.
  웰컴센터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신다 그랬는데 대장간 옆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지어주면 어떻겠냐 거기 통로박스 나와서 대장간으로 구부러지는 그 모퉁이에다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 공간이 그렇게 협소해서.
○위원장 김택철   아니, 크게 짓는 게 아니고 알맞게 아담하게 지어놓으면 시장에 오시는 분들 거기 또 관람하시러 오셨던 분들 이분들이 용이하게 쓸 것 같다 이거예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지금 현재 조금 거리적으로 이격이 되어 있지만 둔치 쪽으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화장실을 그쪽으로 새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금년 내로.
○위원장 김택철   그 바깥으로?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위원장 김택철   그리고 통로박스는 언제 개통하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위원장 김택철   통로, 통로.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아니, 그런데 그게 저쪽에서 볼 때는 아직도 준공처리가 안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
  다들 다 “저거 언제하나.” 이렇게. 
  수문 내리 막는 그런 거해서 그러니까 통로 모퉁이에다가 벽화를 그리든지 그래도 뭐 훤하게 불도 켜놓고 이래야지 통로박스가 사용하는 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텐데. 
  잘 몰라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양쪽 입구에다가 뭔 표시를 해놨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좀 많이 이용하도록. 
  지금 과장님 말따나 바깥에다가 화장실을 짓는다 그러면 그리로 해서 용이하게 빠져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통로박스는 저희들이 설치한 건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다가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협조를 하셔갖고 그걸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우리 경제가 살아야 양양이 삽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각종 주요 사업이 경제에너지과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LNG가스 공급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주차장 관리 이래갖고 착실히 사업이 잘 추진하셔갖고 우리 군정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 건설에 우리 경제에너지과가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산림녹지과

(15시 15분)

○위원장 김택철   오늘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위원장 김택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교연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존경하는 김택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산림녹지 분야의 평소 관심과 남다른 격려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처리 상황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송이밸리 시설 개보수로 인한 고객수용 방안에 대해서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면적을 확충하고 구탄봉 종합정비, 자생식물원 보완 식재 및 세미나실·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수시로 정비 시행하고 있으며 송이생태관 전시시설 노후로 조명의 개선 등 꾸준한 시설보수를 통해 쾌적한 산림 휴양시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 명상 숲 공간 마련 및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숲 해설 체험 프로그램과 꽃차 만들기, 아로마 체험 등 숲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숲 해설 체험 프로그램 운용현황을 활성화하여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숲 해설 8289명, 치유 프로그램 1097명이 이용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을 꾸준히 유치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명품 소나무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이밸리 주변 철쭉공원 조성계획입니다.
  기존에 산철쭉 17,000본을 식재하여 군락지를 조성하였으며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 곳곳에 철쭉을 식재하였고 최근에는 자생식물원 보완사업을 통해 산철쭉 약 700주를 보강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000주의 철쭉을 추가 식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서 군목인 소나무와 군화인 해당화가 함께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홍보 개선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투자하여 18,000부의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기획감사실 홍보부서, 문화관광체육과 관광마케팅부서와 협력하여 언론매체, 광고, 홍보물 배부를 통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군 대표 휴양관광지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 교체 및 신규 설치 검토입니다.
  2019년도에는 훼손상태가 심한 현남 견불리 감시탑을 우선 교체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노후화 및 수리를 요하는 초소부터 연차적으로 수리·교체 및 추가 설치 필요한 경우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산불방지지원센터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월리 전원택지 조성사업 추진일정의 변경으로 산불방지지원센터의 추진일정도 지체되어 양양읍 월리 산2번지 일원 양양청년회의소 인근에 새로운 사업지로 변경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 상황입니다.
  송이밸리 전반적인 점검은 송이밸리로 들어오는 입구도로가 매우 협소하여 토지주와 협의하여 입구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하셨는데요. 
  토지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없고요. 
  3번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집단민원 이상래 외 10명이 재해 우려 산지에 대한 사방사업을 요청하였으며 2019년에는 토사유출 피해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수의계약 33건, 공개 1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수의계약 31건, 경쟁 1건 이래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은 해당 없고요. 
  여섯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과 사고이월 사방댐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명시 사업 산불방지 신축은 실시설계 중이며 양양향교 주차장 확장공사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매점 상하수도 인입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대부 및 불법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이전에 군유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1건에 대부면적 508,597㎡를 대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월리 재해방지시설 사면에 대해서 1건을 대부하였습니다.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추진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8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는 총 9건에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 현황은 산림녹지과 대부분이 송이밸리 시설물로 13건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에 2018년도에는 8건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도 8건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임업분과위원회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9년도에는 임업분과위원회 1번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4번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비를 3647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4건이 되겠으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청소관리 위탁과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야간경비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2018년에 5건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는 조림사업 실시용역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열일곱 번째, 열여덟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2019년도 사업 중 미착공 및 예산 대비 50% 이하 추진사항은 2건이 되겠으며 추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 진도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번째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연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21번 1억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공사는 2건이 되겠으며 자생식물원에 대한 하자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미구성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12월 중에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림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3건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2018년도에는 22건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2019년도는 11건으로서 송치가 1건, 불구속 송치가 8건, 처리진행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양양 산불방지지원센터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월리 산2번지 일원으로써 15억을 사업비로서 사업 규모는 산불방지지원센터 1동으로서 지상 2층으로 400㎡가 되겠습니다. 
  진화창고, 차고 및 대기실, 진화장비 창고, 화장실·샤워장 등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지원에 대해서는 착공 및 준공은 내년 4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임도 설치 및 관리 현황,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도 설치 및 관리 현황은 1988년부터 2018년까지 39개 노선 98.94k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도별 임도 설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임도 신설현황 및 2019년도 임도 구조개량 보수현황은 양양읍 월리~강현면 물갑리 영혈사 임도, 현북면 원일전~어성전, 서면 범부리 3개 노선 5.9km를 설치 중에 있으며 매년 임도 훼손지 등을 조사하여 임도 보수 및 구조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도관리원 4명을 사역하여 임도시설을 관리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도 범부리 미개설 구간 및 산불피해지 서면 논화리~송천리 구간에 대한 임도를 개설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실적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숙박동 14실, 숲속의 집은 8동이 되겠습니다. 
  누적 숙박객 인원은 12월까지 예상이 13,000명이고 누적 매출금액은 2억 4000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 20% 정도가 감소로 예측되게 되겠습니다. 
  레저시설은 레포밸리에 위탁을 했는데 하늘나르기, 숲속의 기차, 하늘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 감소추세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체험 프로그램 3D 영상체험실·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실 운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14,000명이 방문객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12월까지 누적 체험객 2000명과 누적 매출액이 820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송이영농조합법인 지원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이공판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송이생산량은 7600kg로서 입찰금액이 1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이 지원 현황은 송이생산농가 장려금은 2019년부터 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였으며 송이지리적표시 띠지라벨 제작 지원도 종료하였습니다. 
  관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법인대표 권석범이 되겠으며 산림조합 송이공판 업무도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위탁계약이 체결이 되겠습니다. 
  양양송이 유통질서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법인 감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향후 관리에 대해서는 2020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산림청 등록 제1호인 지리적표시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챙길 것은 산림방지지원센터 사업 추진 중에 우리 대원들이 모집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많이 접수했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지금 대원들은 가을철 산불방지에 35명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 
김귀선 위원   다 모집은 됐고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귀선 위원   그 부분은 또 달라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11월 1일~12월 15일까지가 가을철 산불기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하신 것 보니까 지원센터 준공이 20년 12월이네요?
  그러면  올 한 해도 또 추워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뒤에 양수기 창고로 쓰고 있던 데에 임시개조해가지고 나름대로 난방이라든지 그런데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저희들이 산불방지센터를 신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얼른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열악한 거를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 과장님의 따뜻하고 섬세함으로 많이 올 겨울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공원 녹지관리 업무를 맡고 계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귀선 위원   도시공원 녹지관리, 강현면 혹시 황금연어전망대인가.
  물치 해양공원 옆에.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귀선 위원   거기 부분이 전망대가 하나 세워져 있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귀선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이걸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전망대가 잘 안보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잘 보입니다.
김귀선 위원   이렇게 잘 안보이고 있죠?
  지나다니면 전혀 여기에 양양군에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에 나무들이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귀선 위원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옆으로 이식을 해주시거나 그런 방법을 좀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지나다니다가라도 전망대가 있어서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든지 어떤 그런 거라도 느낄 텐데. 
  주민들은 알겠죠, 그런데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많이 가려진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 좀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양양군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운영 실적도 살짝 저조해진 것 같네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러게요.
  그럼 우리가 뭔가 대안이 좀 서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송이밸리 안에 공원 있잖아요. 
  거기 너무 아름답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귀선 위원   봄에 꽃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음악회 같은 것도 한번 개최를 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세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저희들 그러지 않아도 송이밸리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이 부족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군민들이 음악회라든지 길을 걷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내년에는 자체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분들이 자체 프로그램 축제 같은 소규모 축제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군민들이 송이밸리를 더욱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산림휴양공간이 이걸 또 좀 느끼면서 우리 양양군에 이렇게 좋은 게 있다라는 거에 행복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목재자연체험관 그런 거 작품전시도 옆에다 하시고 송이관 천연염색이라든지 아로마 체험 같은 것도 거기에 오신 분들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계됐으면 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임도개설 계획도 있고 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임도개설을 하게 되면 사전절차가 다 이행돼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업체선정이 되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업체는 임도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게 사유지라 그러면 그 안에 소나무라든가 있으면 사유지 산주는 이 소나무를 팔 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예를 들면 2019년도 12월 30일까지가 공사완료 기간인데 이 소나무 굴취해가는 분들은 산주하고 특별한 계약이 없어가지고 이게 미뤄지면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지체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물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산주하고 소나무 굴취업자하고 둘이 하는 계약이라서 관에서 개입은 할 수 없기는 해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산에 있는 소나무를 파가기 위해서는 굴취업자가 길을 내서 파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임도를 닦는 비용으로 들어가면 파가고 들어가면 파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우리 양양군은 특수하게 강원도에서도 조금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임도를 하다보면 대상지 안에 있는 나무는 벌목 위주로 벌채로 가다 보니까 공기가 좀 빠른데. 
  저희 양양군에 있는 나무 자체는 수용이 좋고 저희들이 또 임도개설지에든 사유지에든 특별하게 보상을 내주지 않고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다소 사유지에 편입된 소나무는 소득화 시킬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박봉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요 그 소나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우리 하는 건데 차라리 베어버리면 공사가 쉽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아니, 그거는 베어버리면 좋은데 또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저도 베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공기가 조금 늦긴 늦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 관련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3개 노선도 이제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소나무 때문에 굴취문제가 있어서 또 장마라든지 이래서 조금 늦는데 올 3개소에 대해서는 좀 큰 게 조금 다소 겨울이 돼서 좀 하는데 11월 중에 다 마무리되는 걸로……
박봉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아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잘 해결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비하시는 분들이 업체는 잘 모르겠는데 장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딱 끝내면 한두 달 안에 끝낼 일인데 거기에 계속 매어있으니까 일단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일부라도 우리 과장님 해줄 수 있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시든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 그냥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원래 저희 양양지역이 천혜자원이 있는 곳이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이건 큰 의미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공원이 많지 않다는 걸 나타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도시공원 면적이라 그러죠. 
  도시공원 면적이 인구 1000명당 해서 나타내는 수치인데 한 8.8해서 한 13위정도 되더라고요. 
  양양군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18개 시군에서 꼴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에 공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이종석 위원   천혜자원은 많은데 공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상당히 낮아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공원에 대한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이종석 위원   좀 여력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아파트단지도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관심 있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다른 게 아니라 임도 있잖아요, 임도. 
  임도 설치할 때 경사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의성 위원   그거 어떤 법이 없나요?
  경사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완만하게 돼야 된다 이런 게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저희들이 경사도가 급한 경우에는 돌아가다 보니까 면적이 돼 있는데 우리 경사도를……
    (자료를 찾아보며)
김의성 위원   아니, 그거 안 찾아도 되고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19% 이하에 대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성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요.
  우리 18년도에 손양 석계리 임도가 됐잖아요, 그때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 
  거기가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가서 다니다 보니까 참 차량들이 그리로 올라오는 게 힘들 정도라서 왜 그렇게 경사도를 심하게 만들었나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임도 설치할 때 생각을 해가지고 감안해서 조금 돌더라도 조금 완만하게 해야 되지 않나. 
  거기 한번 가보셨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가봤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밑에가 아주 가파르고, 그다음에 우리 임도관리는 계속 하시잖아요, 다니면서.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의성 위원   거기에 우리 생활쓰레기도 단속을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것도 앞으로 단속을 다니시면서 계속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쪽에 생활쓰레기들 참 그거 싣고 가서 많이 버리는데 우리가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아마 거기에서도 다 잡아서 잡아당기면 나오니까 단속하기가 쉽겠죠, 그래도 앞으로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의성 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의성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송이밸리 김귀선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송이밸리가 지금 자꾸만 실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이용객들은 조금 전년 대비해서 낮아지는 걸로 돼 있는데 또 선호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잘돼있는데 그렇게 자꾸만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조금 더 우리가 거기에다가 체험 프로그램도 그래도 뭐 많이 있는데 치유의 숲도 있고 많이 갖춰져가지고 있는데 홍보가 좀 더 돼야지 될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임도가 잘돼 있잖아요, 그렇죠?
  임도로 해가지고 트레킹코스라든가 산악자전거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우리가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했지만 음악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뭐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의성 위원   거기 우리 레저스포츠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임도길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해서 송이밸리가 또 우리 양양에 하나의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산불감시초소 말씀하셨는데 이게 견불리에 감시탑을 교체하셨다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위원   그건 진짜 참 잘하셨는데 위치도 옮겼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위치도 옮겼습니다.
김우섭 위원   고개 넘어서 내려가 있어서 앞에 소나무 때문에 시야도 가렸고 저쪽 하월천 쪽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위원   그래서 그 등성이로 옮겼나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위에 하월천도 보고 견불리도 볼 수 있게.
김우섭 위원   양쪽으로 다 볼 수 있게?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위원   그다음에 노후화 된 것도 다 교체하셨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위원   진짜 정말 잘하셨네요.
  그러면 거기도 그렇고 또 다른 곳이 있다라면 신속하게 감시탑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 20쪽에 보게 되면 발주공사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 보면 자체사업으로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위원   현남 원포리하고 입암리, 입암리~주리까지 베롱나무 식재 진짜 우리 현남면 모든 사람들이 오면 진짜 저 사업만큼은 잘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위원   그런데 두 번째 했던 작년에 했던 거 보면 작년 여름 때문에 그런가요?
  나무가 꽤 많이 죽었어요. 
  한 30그루가 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의뢰한 상태고.
김우섭 위원   그때 여름에 항상 제가 물을 주라고 내가 전화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물은 우리 여기에서 산불감시 그걸 가지고 물을 주더라고 업체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업체에다 빌려줬던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저희들이 거기에 일부는 업체에서 심은 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일부 구간들은 자체적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 그게 또 1년이 지나봐야지 새순이 난다 그래가지고. 
김우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첫해에 심었던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의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심었던 부분들만큼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물도 꽤 많이 주고 했는데 거기 모래 자체가 잘못된 부분 또 동네 사람이 약을 쳐서 그렇다고 별 얘기가 분분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말라죽은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보면.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위원   그렇다면 올 한 해도 그럼 지켜봐야 되네요, 내년 봄까지?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저희들이 하자내용이라든지 고사된 것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교체하고 또 그런 방안을 자체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첫 노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진짜 너무 잘됐어요.
  잘 됐는데 중간에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거든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위원   그 부분 좀 잘 살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일임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우리 산림녹지과장이 양양군 과장님 중에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산림 전체면적의 한 팔십여%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산림자원 보호에 저도 그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산림녹지과는 산불이 제일 50% 이상 업무 중에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올 가을에도 또 내년 봄에도 산불이 안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하고 계십니다만 주민홍보에 좀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위원장 김택철   산불만 크게 안 나면 큰 애로사항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꼭 좀 주민홍보에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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