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계획과, 대외정책과, 세무회계과
일시 2019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나. 도시계획과
다. 대외정책과
라. 세무회계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나. 도시계획과
다. 대외정책과
라. 세무회계과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오전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계획과, 대외정책과, 세무회계과입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계획과, 대외정책과, 세무회계과입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2019년 11월 2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김태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신 김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1건과 상하수도사업 소관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7일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2016년 6월 20일 착수하여 2018년 5월 80개리 하수처리구역 확대 기본계획 본안을 제출하였으나 환경부 검토에 따른 1차, 2차보완 완료하여 12월 중 최종 승인예정입니다.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하수처리구역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6월 20일자 박봉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상수도 공급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어성전리, 도리 배수지 증설 및 두창시변리 유수율 제고, 강현 가압장 증설, 노후관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취수능력을 확보하고자 양양 남대천에 취수공 1개소 개발사업을 발주하였고 양양 군행배수지, 강현 낙산배수지, 현남 남애배수지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수율이 현재 65.1%를 85% 이상 올리고자 양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 추진 철저에 기하라는 처분사항입니다.
누수율 저감 대책 추진으로는 양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수율 85%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186억 6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수도 실시설계 시 용량 반영 현실화에 대한 처분사황입니다.
여름철 성수기 상수도 공급 부족을 대비하기 위하여 어성전리, 도리 배수지를 증설하고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도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후에 실시하는 상수도 설계용역 시에는 여름철 관광객이 사용하는 용량을 최대한 반영하여 여름철에도 안정적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품교체 수요 장기적 대비에 대한 처분사항입니다.
2017년~19년 하수처리시설 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이전에는 시설물에 대한 수리·수선 책임이 협약서에 의거 소규모 수선은 민간위탁사, 대규모 수선은 양양군 부담으로 운영 관리하였고 7월 이후부터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에 의거 매월 하수처리비용에 대규모 수리·수선비용을 대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시에 수리·수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되겠습니다.
양양군 상수도 물 명품화에 대한 처분사항입니다.
양양 상수도 수돗물 홍보를 위해 공공건물 실내 직결형 음수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양양 상수도 수돗물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명품 양양수돗물 홍보 활용 및 수도시설 견학 시 상영하고자 합니다.
물 명품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사업장 현장점검 처리 상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에 대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19년 8월 9일자 e편한아파트 입주민의 공공하수도 연결사항입니다.
개인하수처리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물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불가 처분하였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54건에 17억 2125만 원으로 14억 83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 용역사업은 64건으로 14억 9659만 3천 원으로 용역을 진행 중인 사업을 제외한 9억 1812만 1천 원이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되겠습니다.
5번, 6번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 총 6건으로 이월액 36억 4593만 1천 원으로 집행잔액 27억 3583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2건으로 총 7건으로 43억 3546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 12억 1588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8번, 9번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열 번째 2018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으로 한재샘터와 모노골샘터에 3400만 원으로 공사계약금 잔액 297만 9천 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상수도는 94필지로 95,408㎡, 하수도는 56필지로 82,007㎡ 총 150필지 177,415㎡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열두 번째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 사항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참석수당 3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열네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이거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8건으로 총사업비 29억 4732만 7천 원으로 2억 2085만 6천 원이 감액되어 27억 2647만 1천 원으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2019년도 20건에 총사업비 75억 6358만 3천 원으로 5억 6068만 9천 원이 증액되어 81억 2427만 2천 원으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열일곱 번째, 열여덟 번째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2019년도 사업 중 미착공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갈천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양양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토지협의 지연이나 재원협의가 지연된 상황으로 사업이 50% 이하로 미추진 된 사항입니다.
스무 번째, 스물한 번째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위탁계약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공공하수처리장 5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소규모 마을하수도 18개소, 중계펌프장 11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계약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서 보고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계약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18억 87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7년~2037년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운영비 42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19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비용은 2억 546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두 번째 2019년 시행공사 목록입니다.
총 118건으로 33억 839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누수율 저감 실적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수율 현황은 701만 1000톤을 생산하여 누수량이 244만 5000톤으로 누수율이 3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문리 외 8개소에 관로 2.9km를 교체하였고 2019년도에는 현남 두창시변리 0.5km를 교체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누수원인으로는 수도관로 노후화로 인하여 내구성 저하, 수압 불균형으로 인한 적정수압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관로 파손에 의한 누수량이 증가되었으며 저감방안 및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하여 누수탐사반 3개 반 1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현대화 사업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85%를 유지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19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평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은 3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하여 서면심사나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 상수도 보급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2019년도 인구 27,694명 중에 급수인구 24,894명으로 현재 89.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계획급수구역에 따라 상수도사업 추진을 할 것이며 단계적으로 보급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마을 중 지방상수도 대체가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관로 매설을 통해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간혹 가다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였으나 수도요금 납부기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몇 개의 마을은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과 지속적한 협의를 통해 지방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현황, 불법행위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현황은 우리 군 남애 상수원 보호구역과 쌍천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및 위반사항 현황은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및 식수원 개발사업은 손양지구에 대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7억 원에 대해서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배수 및 급수관로 공사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손양면 주리와 우암리는 급수신청을 받아 급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양면 남양리는 기존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를 이용하여 급수토록 계획하였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규로 관로 매설을 요청하여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급수관로 공사 후 급수 신청을 받아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연간 처리용량 및 처리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용량은 2018년도 356만 4094톤으로 처리비용은 28억 194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취수·정수시설 홍보동영상 제작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처리 상황에서 답변하였기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열 번째 하수관로 흡입 및 세정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구역 내 우·오수 하수관로를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열한 번째 오·폐수 관로 교체계획입니다.
노후관로 교체대상은 하수관로의 CCTV조사 실시 이후 한국환경공단의 하수관로 기술진단 매뉴얼에 의거판단하겠습니다.
CCTV조사 개요는 관내 노후 하수관로 20년 이상 된 길이 69.1km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교체대상은 7.45km가 되겠습니다.
양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 상황은 2018년~2020년까지 총사업비 57억 7200만 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사업 현황 및 협약서 사본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5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18개소, 펌프장 117개소 총운영비는 588억 4500만 원으로 연간 29억 4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년간으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김태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신 김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1건과 상하수도사업 소관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7일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2016년 6월 20일 착수하여 2018년 5월 80개리 하수처리구역 확대 기본계획 본안을 제출하였으나 환경부 검토에 따른 1차, 2차보완 완료하여 12월 중 최종 승인예정입니다.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하수처리구역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6월 20일자 박봉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상수도 공급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어성전리, 도리 배수지 증설 및 두창시변리 유수율 제고, 강현 가압장 증설, 노후관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취수능력을 확보하고자 양양 남대천에 취수공 1개소 개발사업을 발주하였고 양양 군행배수지, 강현 낙산배수지, 현남 남애배수지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수율이 현재 65.1%를 85% 이상 올리고자 양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 추진 철저에 기하라는 처분사항입니다.
누수율 저감 대책 추진으로는 양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수율 85%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186억 6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수도 실시설계 시 용량 반영 현실화에 대한 처분사황입니다.
여름철 성수기 상수도 공급 부족을 대비하기 위하여 어성전리, 도리 배수지를 증설하고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도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후에 실시하는 상수도 설계용역 시에는 여름철 관광객이 사용하는 용량을 최대한 반영하여 여름철에도 안정적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품교체 수요 장기적 대비에 대한 처분사항입니다.
2017년~19년 하수처리시설 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이전에는 시설물에 대한 수리·수선 책임이 협약서에 의거 소규모 수선은 민간위탁사, 대규모 수선은 양양군 부담으로 운영 관리하였고 7월 이후부터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에 의거 매월 하수처리비용에 대규모 수리·수선비용을 대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시에 수리·수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되겠습니다.
양양군 상수도 물 명품화에 대한 처분사항입니다.
양양 상수도 수돗물 홍보를 위해 공공건물 실내 직결형 음수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양양 상수도 수돗물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명품 양양수돗물 홍보 활용 및 수도시설 견학 시 상영하고자 합니다.
물 명품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사업장 현장점검 처리 상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에 대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19년 8월 9일자 e편한아파트 입주민의 공공하수도 연결사항입니다.
개인하수처리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물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불가 처분하였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54건에 17억 2125만 원으로 14억 83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 용역사업은 64건으로 14억 9659만 3천 원으로 용역을 진행 중인 사업을 제외한 9억 1812만 1천 원이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되겠습니다.
5번, 6번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 총 6건으로 이월액 36억 4593만 1천 원으로 집행잔액 27억 3583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2건으로 총 7건으로 43억 3546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 12억 1588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8번, 9번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열 번째 2018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으로 한재샘터와 모노골샘터에 3400만 원으로 공사계약금 잔액 297만 9천 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상수도는 94필지로 95,408㎡, 하수도는 56필지로 82,007㎡ 총 150필지 177,415㎡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열두 번째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 사항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참석수당 3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열네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이거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8건으로 총사업비 29억 4732만 7천 원으로 2억 2085만 6천 원이 감액되어 27억 2647만 1천 원으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2019년도 20건에 총사업비 75억 6358만 3천 원으로 5억 6068만 9천 원이 증액되어 81억 2427만 2천 원으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열일곱 번째, 열여덟 번째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2019년도 사업 중 미착공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갈천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양양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토지협의 지연이나 재원협의가 지연된 상황으로 사업이 50% 이하로 미추진 된 사항입니다.
스무 번째, 스물한 번째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위탁계약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공공하수처리장 5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소규모 마을하수도 18개소, 중계펌프장 11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계약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서 보고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계약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18억 87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7년~2037년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운영비 42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19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비용은 2억 546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두 번째 2019년 시행공사 목록입니다.
총 118건으로 33억 839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누수율 저감 실적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수율 현황은 701만 1000톤을 생산하여 누수량이 244만 5000톤으로 누수율이 3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문리 외 8개소에 관로 2.9km를 교체하였고 2019년도에는 현남 두창시변리 0.5km를 교체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누수원인으로는 수도관로 노후화로 인하여 내구성 저하, 수압 불균형으로 인한 적정수압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관로 파손에 의한 누수량이 증가되었으며 저감방안 및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하여 누수탐사반 3개 반 1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현대화 사업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85%를 유지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19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평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은 3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하여 서면심사나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 상수도 보급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2019년도 인구 27,694명 중에 급수인구 24,894명으로 현재 89.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계획급수구역에 따라 상수도사업 추진을 할 것이며 단계적으로 보급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마을 중 지방상수도 대체가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관로 매설을 통해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간혹 가다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였으나 수도요금 납부기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몇 개의 마을은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과 지속적한 협의를 통해 지방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현황, 불법행위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현황은 우리 군 남애 상수원 보호구역과 쌍천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및 위반사항 현황은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및 식수원 개발사업은 손양지구에 대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7억 원에 대해서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배수 및 급수관로 공사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손양면 주리와 우암리는 급수신청을 받아 급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양면 남양리는 기존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를 이용하여 급수토록 계획하였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규로 관로 매설을 요청하여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급수관로 공사 후 급수 신청을 받아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연간 처리용량 및 처리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용량은 2018년도 356만 4094톤으로 처리비용은 28억 194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취수·정수시설 홍보동영상 제작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처리 상황에서 답변하였기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열 번째 하수관로 흡입 및 세정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구역 내 우·오수 하수관로를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열한 번째 오·폐수 관로 교체계획입니다.
노후관로 교체대상은 하수관로의 CCTV조사 실시 이후 한국환경공단의 하수관로 기술진단 매뉴얼에 의거판단하겠습니다.
CCTV조사 개요는 관내 노후 하수관로 20년 이상 된 길이 69.1km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교체대상은 7.45km가 되겠습니다.
양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 상황은 2018년~2020년까지 총사업비 57억 7200만 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사업 현황 및 협약서 사본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5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18개소, 펌프장 117개소 총운영비는 588억 4500만 원으로 연간 29억 4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년간으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소장님 처음 업무 맡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처음 나오시게 돼서 좀 떨리시기도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소장님께 저는 상수도 종합대책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질문하고는 조금 다른데 동절기 됐잖아요.
상수도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소장님 준비대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위도 다가오고 하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지금 이 질문하고는 조금 다른데 동절기 됐잖아요.
상수도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소장님 준비대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위도 다가오고 하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동절기에 각 가정에 비닐팩을 해가지고서 계량기에 보호통에다가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 지나고 거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 지나고 거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런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다음에 저희들 운영반 3개 반을 실시하고서 공무서가 3개소가 있는데 항상 수시로 점검하고 항상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겨울 수도계량기하고 외부 노출된 수도관 이런 것들이 동파사고 발생하지 않게 사전 보온조치도 홍보해 주시고 주요 시설물과 송·배수, 급수관 등에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셔가지고 취약요소는 긴급보수·보강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미연의 방지차원에서 우리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지금 한 4분 정도 됩니다.
○박봉균 위원 4분 정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박봉균 위원 공사가 끝났나 봐요, 다 만드신 것 같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저번 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박봉균 위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조달정보개방포털인가 거기에 보면 한 백사십 몇 건이 더 있던데 여기에 없는 거죠?
제가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조달정보개방포털인가 거기에 보면 한 백사십 몇 건이 더 있던데 여기에 없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용역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용역이긴 하지만 공사잖아요,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조달정보개방포털에 있는 것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아닙니다.
여기에 조달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달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지금 18년도 54건하고 19년도에 64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빠졌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건 다른 이유가 없기를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이유는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1년 동안에 공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사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 소장님께서 잘 살피셔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 제가 요구했던 자료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여쭤볼 게 있으면 자료는 제가 요청하지 않을게요, 제가 나라장터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제가 여쭤볼 게 있으면 여쭤볼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 소장님께서 잘 살피셔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 제가 요구했던 자료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여쭤볼 게 있으면 자료는 제가 요청하지 않을게요, 제가 나라장터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제가 여쭤볼 게 있으면 여쭤볼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예산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거기 저도 공공건물 가서 보기도 했고 거기에서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요.
그러니까 음수기를 보면 이렇게 스텐으로 돼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요.
그러니까 음수기를 보면 이렇게 스텐으로 돼서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거기에 나름대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있었으면 하는 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기 때문에 우리는 이물을 먹어도 안전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단지 우리 양양 지금 수돗물만의 수치가 있다 그러면 비교가 안 되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생수 같은 건 어떻게 수치를 어디에서 구할 데가 없나요?
그러니까 물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기 때문에 우리는 이물을 먹어도 안전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단지 우리 양양 지금 수돗물만의 수치가 있다 그러면 비교가 안 되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생수 같은 건 어떻게 수치를 어디에서 구할 데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질검사내역을 한번 부착하는 방법으로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기 있는 생수 관내에서 파는 게 있을 겁니다, 시중에서.
그중에서도 인기 있는 거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수치와 우리 양양군의 수돗물 수치를 비교해서 표시를 해놔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서도 인기 있는 거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수치와 우리 양양군의 수돗물 수치를 비교해서 표시를 해놔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도 아마 명품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좋은 사례로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얼마 전에 인천에선 붉은 수돗물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요즘 보니까 또 53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있는가하면 우리 양양처럼 편안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아마 좋은 관광상품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지역이 있는가하면 우리 양양처럼 편안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아마 좋은 관광상품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물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상수도 보급률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거의 이제 89.9%가 되는데 내년이면 거의 90대를 넘을 것 같습니다, 90%를.
○이종석 위원 거의 보면 저희가 상수도를 보면 국·도비 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10%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아직도 상수도 보급이 안 된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겠죠, 타 지역에서도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아직도 상수도 보급이 안 된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겠죠, 타 지역에서도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아무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또 다른 데에 우리 군에서도 쓸 데가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먹는 것 특히 물에 대한 부분은 또 지금의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지금 상수도 보급이 잘되는 데로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본인들이 지금까지 살던 정주여건과 틀린 곳에 와서 사는데 상수도문제 때문에 건축을 못한다, 이런 사례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름대로 본인들이 지금까지 살던 정주여건과 틀린 곳에 와서 사는데 상수도문제 때문에 건축을 못한다, 이런 사례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저희들도 마을상수도를 확대해가지고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여기 지금 11월 말 되면 거의 승인되고요.
12월 중에 거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실시, 지금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12월 중에 거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실시, 지금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다들 중요하겠지만 특히 현남에 매호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애초부터 그런 걸 다 같이 해가지고 병행했으면 좋은데 그거 다 하수처리가 안 되는 물이 나오거든, 포매하고 견불 쪽에서.
이건 하루빨리 좀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루빨리 좀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환경부하고 해서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더 부각시켜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 부분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지금 계획안에서는 이건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계획 안에.
하수처리구역 확대계획 안에.
○김우섭 위원 반드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가 신청 한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양양군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저희들 지금 거의 양양상수도시설이 확충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고 멀리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마을상수도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또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김우섭 위원 예산이 문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그런 부분은 조금 후순위로 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좀 그런 부분은 조금 후순위로 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분들 사정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상수도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가 가끔씩 가압장 설치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그걸 참 느꼈는데 왜냐하면 계량기가 밖에는 물론 뭐 우리가 군에서 책임지지만 안에 있는 거는 가압장치로 인해서 개인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안 하면 안 해주고 우리가 가압장 설치하는 가장 가까운 곳은 확인을 해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얘기를 안 하면 안 해주고 우리가 가압장 설치하는 가장 가까운 곳은 확인을 해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에서 계량기가 또 다른 계량기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번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에서 계량기가 또 다른 계량기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번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김우섭 위원 우선 물새는 데 찾아야지 그다음 또 고쳐야지 그 비용이 한 7, 80만 원 하더라고요.
사전에 가압장 설치하게 되면 감압밸브를 설치해 줘가지고 그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가압장 설치하게 되면 감압밸브를 설치해 줘가지고 그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우리가 상수도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우리가 상수도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사업하기 전에 먼저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주민설명회가 먼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래서 꼭 주민설명회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사업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공사를 하면 관 공사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원관에서 가정집에 들어가는 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사업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공사를 하면 관 공사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원관에서 가정집에 들어가는 관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급수공사, 급수공사는 저희가 공무소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3개 공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급수공사를 지금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공사는 공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배수관로나 송수관로는 저희가 입찰을 보고서 거기에서 사업자들이……
거기에서 급수공사를 지금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공사는 공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배수관로나 송수관로는 저희가 입찰을 보고서 거기에서 사업자들이……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아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원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관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만큼은 지금 포장이 돼 있고 이 뒤에 지금 파여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원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관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만큼은 지금 포장이 돼 있고 이 뒤에 지금 파여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먼저 1차 공사를 해서 마당 중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렇게 또 뒤에 부분을 파서 하는데 이런 게 왜 이렇게 원인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먼저 1차 공사를 해서 마당 중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렇게 또 뒤에 부분을 파서 하는데 이런 게 왜 이렇게 원인이 발생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저희가 대지경계선까지는 저희들이 배수관로로 해가지고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대지안쪽에 있는 급수관로 공사는 수도공무소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지안쪽에 있는 급수관로 공사는 수도공무소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러니까 같은 대지 안인데 마당, 마당.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마당이 이만한데 여기에서 들어가면 마당에서 들어가면 여기까지 다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마당 중간까지 하고 중간을 다시 또 하는 건 뭐냐는 얘기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는 좀 더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 건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비용이 적게 나오기 위해서 좀 더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 건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비용이 적게 나오기 위해서 좀 더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지금 급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급수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아무래도 동절기 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 끝나고서 내년도에 날씨 풀리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아무래도 동절기 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 끝나고서 내년도에 날씨 풀리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급수신청을 뭐 며칠에 걸쳐서 받는 거나요, 아니면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행할 겁니다, 급수신청을.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동네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빨리 보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자주 나가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런데 공사하는데 자주 나가서 감리를 하는 것 같은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빠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좀 더 사업자한테 많이 얘기 좀 하고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이번에 우암, 주리에 문제아시죠?
굉장히 그거 뭐.
바빠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좀 더 사업자한테 많이 얘기 좀 하고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이번에 우암, 주리에 문제아시죠?
굉장히 그거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게끔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10시 50분 감사계속)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2019년 11월 25일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도시계획과장 김규홍입니다.
도시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택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2019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복개천 일부구간 복원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실적 사항, 주민의견을 2019년 9월 20일 날 남문 3리 마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복개천이 폭도 좁고 양측으로 상가와 주택이 있으며 수량이 부족하여 복개천 복원 후 공원화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사업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체 관련해서 주민 불만 해소 노력에 대해서 이건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원계획위원회 결정 신청을 강원도에 8월 16일 날 신청한 상태로 협의가 거의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부동의가 내린 건들이 농림수산부나 환경청에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페이지 50 소관사항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노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의 개소수는 73개소고 17개소는 국·공유지로서 대상에서 제외돼서 44개소를 대상으로서 1단계 30개소, 2단계 1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35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 주차장 확보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도시지역 토지매입이 지난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제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 향군회관 인근 주차장 조성용역, 초교 옆에 대건사 부지를 매입해서 읍내 사업 추진 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48페이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연사유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사업은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지중화 사업에 관련돼서 한전도 이설관계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건도 33페이지, 34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리 조성사업 비용 분석 및 민원 사전 발생 예방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대지조성 기본 및 설계실시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도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것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사후점검 보수 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6805개소인데 생활민원 접수건수가 매년 1006건, 일일평균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저희들이 매년 한 240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관디자인 부서도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매주 직원 3명, 공무직 2명이 있습니다만 주 일일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기면허소지자가 1명인 관계로 그때그때 다 소화를 못해서 저희 인사부서에 1명 정도 충원을 더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점검시스템 개선방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체 양양군에 분전함이 105개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개별 가로등공사와 이설로 인한 이력관리시스템과 현장관리번호가 불일치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격관리시스템을 연계해서 추진해서 실시간 가로등 자동 점멸 감시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설치 개선 노력인데 이건 사업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과 3번 각종 집단민원은, 집단민원 등은 진정 건이 1개 있는데 이거는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인근 주택을 보강토 저희들이 옹벽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보강토 옹벽을 제외한 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은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19년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및 집행내역은 이것도 내역을 2018년도, 2019년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번이 되겠습니다.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상황은 이거는 2017년도 완료된 사업이나 20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읍면 행정재산 관리 현황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발주공사 조경공사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년도 중광정리 신규마을 조성사업하고 2019년도에 송이·연어푸드 디자인 조성공사와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참석수상 및 여비 지급현황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19년 동일하게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하고 현수막게시대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도 이거는 중광정리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특허공법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17번 소송 진행 현황은 저희들 공유물 분할 건과 지장물 철거 2건이 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지금 화해권고해서 결정이 되었고요.
지장물 철거는 11월 8일 1차 변론이 추진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투융자 심사는 종합운동장~7번 국도 군계획도로 개설,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투융자 심사 대상이 완료되었고요.
19번 2019년도 사업 중 미착공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사업은 양양초교~우신연립 간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가 5700이 집행돼서 46%로서 지중화 사업 추진에 따른 한전주 이설 지연으로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20,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시행공사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부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여러 건은 거의 7~80% 공사가 진행 중이나 지중화와 한전주 이설관계로 인해서 약간 한 20% 정도가 중지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양양초교~우신연립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양양초교 주변 도로정비공사만 약간, 새한공업사~제방도로 군 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이거에서 조금 다 지중화나 한전주 이설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새 지중화 사업은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동업체가 6개 업체로서 한국전력, KT, LG, CJ헬로,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6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하나만 안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동등하게 이설이 돼야 되는데 각기 회사들마다 다른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이월되는 사업이니만큼 공사업체의 소장에게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거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미집행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총괄 시설수가 56개가 되겠지만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시설은 44개 시설로서 2020년~2022년까지 집행계획을 신설하겠습니다.
우선 해제시설은 14개 시설이고요.
현재 양양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통해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중에 있으나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실효고시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도로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앞에 현황은 저희들이 완료된 사업이라 뒤에 향후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2019년 7월 22일 날 준공이 돼서 분양가격 결정하고 분양신청서 접수했습니다.
1차 분양 결과 68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당초 136명이 신청해서 분양가격보다 상승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분양이 사실상 저조해서 저희들이 2차 분양공고는 분양 우선순위를 변경을 해서 분양을 공고 중에 지금 있습니다.
또한 분양 홍보에 리플렛, 현수막 게첨, 언론보도 그다음에 영상광고 홍보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암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은 대지조성사업 승인이 4월 달에 지금 정암리 도로 토지 수용 완료 6월, 공사 착공이 6월 달에 돼서 현재에는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해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암리 조성사업은 진입도로가 2019년 12월에 대지조성사업이 준공이 되고 21년 7월을 목표로 저희들이 순조롭게 공사 진행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암지구 마을은 선분양 입찰로 최고가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그거해서 12월 24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중광정리와 마찬가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리 대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월리 대지조성사업은 지금 분묘 개장이 완료가 12월까지 되고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이 12월, 대지조성사업 설계용역 완료가 2020년 2월까지 대지조성사업 승인신청이 2020년 2월, 토사의 사토처리 수립계획이 19년 12월해서 기반시설공사 착공이 2020년 5월에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계획을 있고요.
월리 대지조성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페이지 6페이지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완료가 되게 되면 착공을 해서 토사, 입목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동호하고 사실은 46페이지 도화지구는 지금 워낙 동호지구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했는데 상당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향후 토지매입 협의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46페이지 도화지구도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으나 분양권을 우선 요구를 한다든가 노후생활을 위한 펜션을 자기들이 신축을 한다든지 감정평가가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다는 이유로 지금 뭐 매각의사가 전혀 없는 관계로 협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협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연어 푸드 디자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정률은 90% 정도 되겠습니다.
BF 인증이 협의가 지금 약간 좀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 및 기성을 12월까지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5월에 준공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운영계획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기본계획도 저희들이 지금 잠시 중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0년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23조에 따라 2023년도 양양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위계획인 양양군 관리계획 변경 및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해서 내실 있는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업이 중지된 상황으로 낙산관리계획 확정 및 우리 군 여건변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서 2020년에 상반기 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진행현황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12월 20일 날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대한 양양군 2020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 공원지역 해제 후 3년이 도래되어 주민불편이 다소 재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낙산관리지역에 대해서 2019년 8월 16일 날 강원도에 저희들이 입안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협의한 결과 88건에 대해서 조치의견이 제시돼서 조치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로부터 집단화농지에 대한 생산관리지역을 변경하라는 의견이 부동의돼서 저희들이 다시 왔기 때문에 또한 원주청도 하조대 주변 생태자연도 그다음 높이 낙산지역에 상업시설지구 높이제한 그다음에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여러 가지 지금 환경청에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들이 26일 날 내일 저하고 우리 담당자가 농식품부에 협의차 갑니다.
그래서 강하게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거 되는 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강원도에 재심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택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2019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복개천 일부구간 복원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실적 사항, 주민의견을 2019년 9월 20일 날 남문 3리 마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복개천이 폭도 좁고 양측으로 상가와 주택이 있으며 수량이 부족하여 복개천 복원 후 공원화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사업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체 관련해서 주민 불만 해소 노력에 대해서 이건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원계획위원회 결정 신청을 강원도에 8월 16일 날 신청한 상태로 협의가 거의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부동의가 내린 건들이 농림수산부나 환경청에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페이지 50 소관사항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노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의 개소수는 73개소고 17개소는 국·공유지로서 대상에서 제외돼서 44개소를 대상으로서 1단계 30개소, 2단계 1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35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 주차장 확보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도시지역 토지매입이 지난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제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 향군회관 인근 주차장 조성용역, 초교 옆에 대건사 부지를 매입해서 읍내 사업 추진 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48페이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연사유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사업은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지중화 사업에 관련돼서 한전도 이설관계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건도 33페이지, 34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리 조성사업 비용 분석 및 민원 사전 발생 예방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대지조성 기본 및 설계실시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도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것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사후점검 보수 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6805개소인데 생활민원 접수건수가 매년 1006건, 일일평균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저희들이 매년 한 240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관디자인 부서도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매주 직원 3명, 공무직 2명이 있습니다만 주 일일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기면허소지자가 1명인 관계로 그때그때 다 소화를 못해서 저희 인사부서에 1명 정도 충원을 더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점검시스템 개선방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체 양양군에 분전함이 105개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개별 가로등공사와 이설로 인한 이력관리시스템과 현장관리번호가 불일치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격관리시스템을 연계해서 추진해서 실시간 가로등 자동 점멸 감시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설치 개선 노력인데 이건 사업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과 3번 각종 집단민원은, 집단민원 등은 진정 건이 1개 있는데 이거는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인근 주택을 보강토 저희들이 옹벽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보강토 옹벽을 제외한 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은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19년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및 집행내역은 이것도 내역을 2018년도, 2019년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번이 되겠습니다.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상황은 이거는 2017년도 완료된 사업이나 20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읍면 행정재산 관리 현황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발주공사 조경공사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년도 중광정리 신규마을 조성사업하고 2019년도에 송이·연어푸드 디자인 조성공사와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참석수상 및 여비 지급현황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19년 동일하게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하고 현수막게시대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도 이거는 중광정리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특허공법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17번 소송 진행 현황은 저희들 공유물 분할 건과 지장물 철거 2건이 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지금 화해권고해서 결정이 되었고요.
지장물 철거는 11월 8일 1차 변론이 추진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투융자 심사는 종합운동장~7번 국도 군계획도로 개설,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투융자 심사 대상이 완료되었고요.
19번 2019년도 사업 중 미착공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사업은 양양초교~우신연립 간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가 5700이 집행돼서 46%로서 지중화 사업 추진에 따른 한전주 이설 지연으로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20,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시행공사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부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여러 건은 거의 7~80% 공사가 진행 중이나 지중화와 한전주 이설관계로 인해서 약간 한 20% 정도가 중지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양양초교~우신연립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양양초교 주변 도로정비공사만 약간, 새한공업사~제방도로 군 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이거에서 조금 다 지중화나 한전주 이설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새 지중화 사업은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동업체가 6개 업체로서 한국전력, KT, LG, CJ헬로,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6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하나만 안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동등하게 이설이 돼야 되는데 각기 회사들마다 다른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이월되는 사업이니만큼 공사업체의 소장에게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거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미집행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총괄 시설수가 56개가 되겠지만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시설은 44개 시설로서 2020년~2022년까지 집행계획을 신설하겠습니다.
우선 해제시설은 14개 시설이고요.
현재 양양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통해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중에 있으나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실효고시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도로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앞에 현황은 저희들이 완료된 사업이라 뒤에 향후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2019년 7월 22일 날 준공이 돼서 분양가격 결정하고 분양신청서 접수했습니다.
1차 분양 결과 68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당초 136명이 신청해서 분양가격보다 상승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분양이 사실상 저조해서 저희들이 2차 분양공고는 분양 우선순위를 변경을 해서 분양을 공고 중에 지금 있습니다.
또한 분양 홍보에 리플렛, 현수막 게첨, 언론보도 그다음에 영상광고 홍보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암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은 대지조성사업 승인이 4월 달에 지금 정암리 도로 토지 수용 완료 6월, 공사 착공이 6월 달에 돼서 현재에는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해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암리 조성사업은 진입도로가 2019년 12월에 대지조성사업이 준공이 되고 21년 7월을 목표로 저희들이 순조롭게 공사 진행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암지구 마을은 선분양 입찰로 최고가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그거해서 12월 24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중광정리와 마찬가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리 대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월리 대지조성사업은 지금 분묘 개장이 완료가 12월까지 되고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이 12월, 대지조성사업 설계용역 완료가 2020년 2월까지 대지조성사업 승인신청이 2020년 2월, 토사의 사토처리 수립계획이 19년 12월해서 기반시설공사 착공이 2020년 5월에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계획을 있고요.
월리 대지조성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페이지 6페이지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완료가 되게 되면 착공을 해서 토사, 입목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동호하고 사실은 46페이지 도화지구는 지금 워낙 동호지구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했는데 상당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향후 토지매입 협의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46페이지 도화지구도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으나 분양권을 우선 요구를 한다든가 노후생활을 위한 펜션을 자기들이 신축을 한다든지 감정평가가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다는 이유로 지금 뭐 매각의사가 전혀 없는 관계로 협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협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연어 푸드 디자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정률은 90% 정도 되겠습니다.
BF 인증이 협의가 지금 약간 좀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 및 기성을 12월까지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5월에 준공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운영계획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기본계획도 저희들이 지금 잠시 중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0년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23조에 따라 2023년도 양양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위계획인 양양군 관리계획 변경 및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해서 내실 있는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업이 중지된 상황으로 낙산관리계획 확정 및 우리 군 여건변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서 2020년에 상반기 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진행현황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12월 20일 날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대한 양양군 2020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 공원지역 해제 후 3년이 도래되어 주민불편이 다소 재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낙산관리지역에 대해서 2019년 8월 16일 날 강원도에 저희들이 입안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협의한 결과 88건에 대해서 조치의견이 제시돼서 조치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로부터 집단화농지에 대한 생산관리지역을 변경하라는 의견이 부동의돼서 저희들이 다시 왔기 때문에 또한 원주청도 하조대 주변 생태자연도 그다음 높이 낙산지역에 상업시설지구 높이제한 그다음에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여러 가지 지금 환경청에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들이 26일 날 내일 저하고 우리 담당자가 농식품부에 협의차 갑니다.
그래서 강하게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거 되는 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강원도에 재심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이종석 위원 민원도 상당히 많죠, 저희 지중화공사 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좀 민원이 많더라도 아마 공사가 마무리되면 깔끔한 경관 때문에 다들 또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금 전에 몇 개 기관이 같이 통합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몇 개의 통합기관인가요?
조금 전에 몇 개 기관이 같이 통합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몇 개의 통합기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6개.
○이종석 위원 6개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이종석 위원 그럼 6개 중에 전기 따로 통신사 따로 별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이종석 위원 협의는 잘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계속해서 공사감독관들에게 한전은 이제 뭐 행정얘기를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관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가서 떼를 써라,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관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가서 떼를 써라,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타 기관들은 우리 양양군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 아마 일정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지금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소장들한테 주문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하루빨리 그쪽이 더군다나 초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또 중심지, 장날 저희도 장날에 이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하루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경관위원회라고 이루어지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국 평균이 한 5.7회되더라고요, 5.7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양양은 우선 17년도까지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회 정도 되고요.
근 옆에 있는 고성은 6회 연에 속초가 3회, 14회, 15회 해서 상당히 많이 위원회를 열어서 경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양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그쳐가지고 경관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근 옆에 있는 고성은 6회 연에 속초가 3회, 14회, 15회 해서 상당히 많이 위원회를 열어서 경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양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그쳐가지고 경관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건축부서에서 건축위원회가 있고 저희들이 경관위원회가 있고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을 필요로 할 시 같이 공동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횟수는 저희들이 여러 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을 필요로 할 시 같이 공동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횟수는 저희들이 여러 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수치 하나가 또 우리 양양군의 행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필터링을 통해서 알고 있는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냥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필터링을 통해서 알고 있는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도시계획도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도 있고 문제점 및 대책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양양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죠?
추진현황도 있고 문제점 및 대책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양양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죠?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e편한세상 입주한 상태고 곧 한양수자인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만 1000세대 가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워시간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그쪽만 1000세대 가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워시간이라 그래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이종석 위원 되게 혼잡한 교통문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는 짧은데.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에 대한 혹시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저희들이 지금 수자인하고 e편한세상이 있죠?
○이종석 위원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거기 모노골 올라가는 데 있죠, 그 뒤편.
거기로 저희들이 교량을 설치를 해서 지금 장기미집행도로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도로들 저희들이 2020년 되면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송암리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로 저희들이 교량을 설치를 해서 지금 장기미집행도로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도로들 저희들이 2020년 되면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송암리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뒤로 연결되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뒤로 연결하는 도로 그 도로가 지금 저희들이 이 앞에 교차로가 이어지는 저고 건너편 쪽으로 도로를 연결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용역에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가 미리 계획했던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는 좀 변경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어오는 시설물에 따라서.
급한데 이게 더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뒤쪽에 있다 그래서 미뤄져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불편함 때문에 피로감이 쌓인다 그러면 저희 행정도 나름대로 순위 때문에 그렇다, 이건 핑계일 수가 있거든요.
순위를 이렇게 정해놓지만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면서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늘어나면서 그런 도시계획도로는 조금 변경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조건을 줘서라도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는 좀 변경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어오는 시설물에 따라서.
급한데 이게 더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뒤쪽에 있다 그래서 미뤄져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불편함 때문에 피로감이 쌓인다 그러면 저희 행정도 나름대로 순위 때문에 그렇다, 이건 핑계일 수가 있거든요.
순위를 이렇게 정해놓지만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면서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늘어나면서 그런 도시계획도로는 조금 변경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조건을 줘서라도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저희들이 지금 2020년 7월에 되고 용역도 그때까지 추진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토지보상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장기미집행 그쪽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우선순위에서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토지수용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민들은 행정에서 아예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토지수용 때문에 지금 스톱이 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고 왜 행정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안하고 있냐, 아니면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왜 늦어지냐,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토지수용 문제라는 거죠.
주민들은 행정에서 아예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토지수용 때문에 지금 스톱이 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고 왜 행정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안하고 있냐, 아니면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왜 늦어지냐,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토지수용 문제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이종석 위원 그게 공공면으로도 활용하고 이런 건데 토지수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무슨 사유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맞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도 일몰제가 끝나는 대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도 일몰제가 끝나는 대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요 설계변경사업 현황이 있는데 20억 이상이거나 5억 이상 공사의 설계금액이 10%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가 또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사자하고 말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요 설계변경사업 현황이 있는데 20억 이상이거나 5억 이상 공사의 설계금액이 10%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가 또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사자하고 말고.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계약심사를 다시.
○박봉균 위원 해야 되는데 보면 뭐 금액이 얼마 안돼요, 한 2억이나 3억짜리 공사인데.
보면 28페이지에 맨 윗줄에 보면 3억 8000짜리가 4억 2000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30억 중에 3억이 증가한다 그러면 뭐 이해하겠습니다, 10% 정도니까요.
그런데 금액이 애초에 38억인가요, 이게?
보면 28페이지에 맨 윗줄에 보면 3억 8000짜리가 4억 2000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30억 중에 3억이 증가한다 그러면 뭐 이해하겠습니다, 10% 정도니까요.
그런데 금액이 애초에 38억인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박봉균 위원 38억인데 3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고 또 앞에도 한 9000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나요?
일단 사업체가 이렇게 사유발생의 이유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도 있을 거고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일단 사업체가 이렇게 사유발생의 이유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도 있을 거고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해서 심사는 다시 받으니까.
○박봉균 위원 사업부서하고 사업자하고 합의를 하되 심사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은 물량관계가 터무니없이 늘어나는 경우하고 도로보상관계 뭐 이런 여러 관계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면적이 일부분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용역비이지.
저희들이 용역은 물량관계가 터무니없이 늘어나는 경우하고 도로보상관계 뭐 이런 여러 관계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면적이 일부분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용역비이지.
○박봉균 위원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필요하니까 늘어나는 거고요.
늘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액이 10% 이상이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필요하니까 늘어나는 거고요.
늘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액이 10% 이상이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계약심사도 새로 받아야 됩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데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설계 변경한 걸 제가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지만 액이 얼마 안 되는 데에 비해서 총공사금액이 얼마 안 되는 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퍼센트도 따지면 10%도 넘게 늘어나잖아요?
퍼센트도 따지면 10%도 넘게 늘어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통제가 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거하고 좀 다른 질문인데 우리 구교리 마을회관 2리인가 1리인가 공원이 어느 날 축소가 돼가지고 주차가 한 4면 정도밖에 확보가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4면 정도 확보하려고 공원을 줄여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거는 또 이거하고 좀 다른 질문인데 우리 구교리 마을회관 2리인가 1리인가 공원이 어느 날 축소가 돼가지고 주차가 한 4면 정도밖에 확보가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4면 정도 확보하려고 공원을 줄여도 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거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마을 그쪽에서 주차를 너무 일방적으로 대고 그런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면을 아예 4개 면을 한 면씩 주차를 더 대는 방향으로 하되 지금 1개 면 이쪽 들어가는 부분 있는 면은 저희들이 거긴 면을 생각을 안했는데 자꾸 거기가 조금 넓어지다 보니까 거길 계속해서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면을 아예 4개 면을 한 면씩 주차를 더 대는 방향으로 하되 지금 1개 면 이쪽 들어가는 부분 있는 면은 저희들이 거긴 면을 생각을 안했는데 자꾸 거기가 조금 넓어지다 보니까 거길 계속해서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박봉균 위원 제가 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이 해달라면 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긴 한데 예산 이렇게 수립할 때 어떤 우위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다가 공원을 축소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현행법의 위반은 아닌지 이런 걸 여쭙고 싶고요.
법 위반은 아니겠죠?
그런데 주민이 해달라면 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긴 한데 예산 이렇게 수립할 때 어떤 우위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다가 공원을 축소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현행법의 위반은 아닌지 이런 걸 여쭙고 싶고요.
법 위반은 아니겠죠?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법 위반은 안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데 요즘은 도시계획하면서 공원을 점점 늘리는 추세인데 줄여가지고 그 공원이 크게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에서 너무 그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공원지역을 축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그건 뭐 그 정도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박봉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우리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을 보면 몇 개 있어요.
한 5건 있는데 특허기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공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일반 공법으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 것이며 특허를 적용했을 때 얼마나 비용이 절감되는지 그런 자료가 혹시 있나요?
한 5건 있는데 특허기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공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일반 공법으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 것이며 특허를 적용했을 때 얼마나 비용이 절감되는지 그런 자료가 혹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굳이 이 공사를 특허기술 적용공사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옹벽이라든가 이런 거 쌓을 때는 그 회사만에 필요로 하는 특허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계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금액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가……
그래서 그거를 설계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금액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가……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아니, 본인들이 시공을.
○박봉균 위원 본인들이 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시공을 해야지 특허는 본인들이 시공을 안 하고 하도를 줄 수가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하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있어요?
○박봉균 위원 예, 그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거는 뭐 제가.
○박봉균 위원 그거는 기술비를 준다든가 통상실시권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거 계약만 해놓고 도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다보니 뭐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왜 이런 질문드리는지 아시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거 계약만 해놓고 도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다보니 뭐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왜 이런 질문드리는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불합리한 게 있다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잘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는 가로, 보안등 총괄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너무 우리 주민들하고는 밀접한 관계도 있고 그리고 계장님께도 너무 여러 번 민원접수를 했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로등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양양군에 가로등 관리가 6000개가 넘고 그런데 가로등 유지 보수 인력이 2명이고 직원이 3명이고 공무직이 2명이고 그중에 또 2인이 순찰을 돌고 전기자격증 보유자는 1명이고 이런 여건에서 지금 이 업무를 큰 업무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는 가로, 보안등 총괄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너무 우리 주민들하고는 밀접한 관계도 있고 그리고 계장님께도 너무 여러 번 민원접수를 했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로등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양양군에 가로등 관리가 6000개가 넘고 그런데 가로등 유지 보수 인력이 2명이고 직원이 3명이고 공무직이 2명이고 그중에 또 2인이 순찰을 돌고 전기자격증 보유자는 1명이고 이런 여건에서 지금 이 업무를 큰 업무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개선은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양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목적에 보면 “양양군에 가로등, 방범등, 농어촌 가로등, 해안투시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에 보니까 “정기점검은 매월 1회씩 조를 편성 실시한다.”, “정기보수는 매년 3월에서 9월에 실시한다.”, “가로등관리관은 매월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계획 수립 후 즉시 보수하여 가로등의 조도를 최대한 유지한다.” 이 정도가 있고 제10조에 보니까 고장신고 및 처리에 보니까 “가로등관리관은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처리부를 기록한 후 즉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며 늦어도 3일 이내에 보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목적에 보면 “양양군에 가로등, 방범등, 농어촌 가로등, 해안투시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에 보니까 “정기점검은 매월 1회씩 조를 편성 실시한다.”, “정기보수는 매년 3월에서 9월에 실시한다.”, “가로등관리관은 매월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계획 수립 후 즉시 보수하여 가로등의 조도를 최대한 유지한다.” 이 정도가 있고 제10조에 보니까 고장신고 및 처리에 보니까 “가로등관리관은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처리부를 기록한 후 즉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며 늦어도 3일 이내에 보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사항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김귀선 위원 그런 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규정이 있는데 여러 번 이야기는 하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알아봤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가로등 고장신고, 정기점검 결과, 정기보수 결과 등 서류를 나중에 과장님이 서류 제출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리고 가로등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는 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계장님만 그냥 밤이고 낮이고 제가 부탁해서 나와 보시고 이렇게 애쓰시는 거 보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장님만 그냥 밤이고 낮이고 제가 부탁해서 나와 보시고 이렇게 애쓰시는 거 보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명심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거 어떻게 정비를 할 거나요, 앞으로 그냥 좀 개선?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저희들이 저단, 지금은 추세가 높이 올리지를 않고 저단으로 도로 옆이라든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저단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저단식으로 지금 한 6개소인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저단식으로 지금 한 6개소인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래서 지금 좋은데요.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게시대 뭐가 있냐 하면 이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 잠깐만 보세요.
여기 보면 양양로고마크가 있죠?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게시대 뭐가 있냐 하면 이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 잠깐만 보세요.
여기 보면 양양로고마크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제가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런 거 하나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거 할 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도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거기 지금 보면 쌓았다 헐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어떤 계획이.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지금 거기 초등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예, 구 소방서자리.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거기가 지금 지중화 자리가 되고 그 지중화 때문에 잠시 지금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저희들이 몇 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가 안 끝나는 바람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보기 흉하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다닐 때마다 양심에 찔리고 그러는데요.
한전 때문에 아주 그래서 저희들이 죽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중화가 안 끝나는 바람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보기 흉하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다닐 때마다 양심에 찔리고 그러는데요.
한전 때문에 아주 그래서 저희들이 죽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 몇 면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신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것도 정비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가로등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로등 담당계장님 참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가로등이 우리가 이렇게 쭉 있어요, 있는데 보면 가로등 주변정비가 안 돼가지고 그 빛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로등 주변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가로등이 우리가 이렇게 쭉 있어요, 있는데 보면 가로등 주변정비가 안 돼가지고 그 빛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로등 주변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지금……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전체적으로 보면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가로등은 있는데 나무가 가려가지고 빛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를 산림녹지과 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가로등 주변에 그런 나무 같은 거 빛을 가리는 나무를 제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가로등은 있는데 나무가 가려가지고 빛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를 산림녹지과 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가로등 주변에 그런 나무 같은 거 빛을 가리는 나무를 제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다음에 우리가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국도에 있는 횡단보도에도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그게 교통계 쪽에서 하겠지만 위에 투시등이라 그러나 횡단보도에 보면 위에서 비추는 거.
국도에 있는 횡단보도에도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그게 교통계 쪽에서 하겠지만 위에 투시등이라 그러나 횡단보도에 보면 위에서 비추는 거.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반사경.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건 어디에서 관리하죠?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교통행정계.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투시등은 교통행정계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남문리분들이 그날 꽤 많이 오셨어요.
주변 상가 있는 분들도 오셨는데 지금은 시기상조 아닌가, 주변이 물 유수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상가와 밀접이 돼 있어서 그걸 복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적인 것, 복개를 다룬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양양군 전체의 길이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향후라도 저희들이 한번 그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주변 상가 있는 분들도 오셨는데 지금은 시기상조 아닌가, 주변이 물 유수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상가와 밀접이 돼 있어서 그걸 복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적인 것, 복개를 다룬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양양군 전체의 길이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향후라도 저희들이 한번 그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마을회관에서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여기에 보니까 남문 3리, 이 이장님은 남문 3리 이장님이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거기가 관계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남문 3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관계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남문 3리에 있는 분들만 전체 오신 것이 아니라 남문리에 일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 남문 3리에 있는 분들만 전체 오신 것이 아니라 남문리에 일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동거동락 있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거기는 남문 1리거든요, 거기가.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 밑에부터 농협 있는 데 농협마트 거기가 남문 2리고, 그 밑에부터 저 아래 터미널까지는 남문 4리예요.
남문 3리는 도로 접경 한의원 있는 쪽 그쪽이 남문 3리고 그래서 남문 3리는 복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남문 3리는 도로 접경 한의원 있는 쪽 그쪽이 남문 3리고 그래서 남문 3리는 복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저희들이 이거를 왜 또 남문 3리를 그랬냐 하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시재생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럴 때 남문 3리 주변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우리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29일 날 도시재생위원회에 가서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인데 그렇게 생성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는 마을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29일 날 도시재생위원회에 가서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인데 그렇게 생성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는 마을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제가 질책이라기보다 조금 좀 아쉽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업이 필요한 게 어딘지 어느 지역인지 어디가 해당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면 전혀 지금 이거를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요, 주민들이 대개.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회보다도 설문지로 해서 주민들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여론수렴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면 전혀 지금 이거를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요, 주민들이 대개.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회보다도 설문지로 해서 주민들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여론수렴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해서 전반적으로 남문리 전체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해서 전반적으로 남문리 전체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2리, 4리.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1, 2, 4리.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래가지고 주민들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제가 저도 나름대로 주민들 여론 그쪽 분들 복개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걸 복원하자는 의견이 다수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이거 제가 처음 딱 보자마자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문리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해서 한번 복개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문리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해서 한번 복개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것 잘 관리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오전에 이어서 오후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외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외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2019년 11월 25일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2019년도 대외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처리 상황에 따른 군정질문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터미널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건은 뒤쪽에 12페이지와 13페이지, 19페이지에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 터미널 이전 타당성 용역을 2008년도 7월 달에 시작하여 지난 4월 23일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 조건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이후에 기본설계 용역 준공 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이 내용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야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31페이지에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까지 5회를 계획했는데요.
태풍으로 인해서 1회가 취소되면서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뒤쪽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플라이강원 항공운송면허 사업승인 관련 우리 군의 기 준비상황 및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플라이강원 취항대비 관광수용태세 강화에 따른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완료예정이었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객관적 관광객 수용태세 판단과 단계별 상품 구성, 운항노선 국가별 성향 및 여건 분석 또 우리 군 여건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항공지원 사업 T/F팀을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분야 교통·숙박·쇼핑 관련 및 관련 부서를 참여케 하여 운영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항 활성화 및 주변마을 연계 관광상품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3일 양양 국제공항 주변마을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용역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콘텐츠 특화로 스토리텔링, 문화체험 또 공간특화로 예술공항, 벽화올림픽 등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투자협약 공모사업 등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산 아쿠아리움 조성대지 대부 또는 매각 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도 저희 소관사항에도 있겠습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통사항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마련 및 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북정책은 미국 등 국제사회 공조 없이 우리의 독자적으로 추진이 불가하다 보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자율적인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 분위기 속에서 남북교류 협력 조례를 도내 9개 시군에서 재개정해왔으나 시행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주로 북한지역에 산림·보건의료 등 지원 사업으로 향후 남북관계 정황을 주시하면서 실효성이 담보될 경우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의견 반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교통 혼잡 해소 및 보행자 통행 안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부체도로 외에 제방도로 확포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약 5억 원 정도의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범위 내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별개로 양양교~남대천 수문 구간의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우선 설계를 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별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공항 활성화 업무 관련 조례 제정입니다.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 제정에 따라서 저희 시군은 향후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따라서 실효성이 담보될 경우 또는 내년에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 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지원에 대한 건은 현재 지난 9월 16일에 양양 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현재는 그 지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플라이강원 설립에 따른 수요예측 검증 철저입니다.
지난 과거 양양 국제공항 수요예측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플라이강원 설립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 타당성에 대하여 수요예측을 정확히 검증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파악된 거는 지난 강원도 지역항공과 관광사업 발전전략 정책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이 강원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항공기 5대일 경우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또 파생고용 또 8대, 10대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저희는 T/F팀 공동체계 확대 운영과 지역항공사 성공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플라이강원 초기안정화 및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관광수용 태세 강화용역을 통하여 플라이강원 취항에 따른 분야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이강원에 대한 우리 군에 대한 경제효과는 실질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세수확대 기여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플라이강원 설립 시 렌트카 유치도 한다고 했는데 차고지도 반드시 유치해서 세수확보에 기여토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신규 렌트카는 유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플라이강원과 렌트카 간의 업무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렌트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렌트카 업체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국제공항 근무자의 양양군 주소지 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지방 항공사의 직원들이 7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나 우리 양양군에 주소를 둔 직원은 한명도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도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했지만 사실 직원들을 강요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게 하기에는 독려는 계속하지만 어떤 우리 군에서 아낌없는 어떤 강력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양양 국제공항 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또 플라이강원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은 앞에 1페이지와 13페이지, 다음 페이지도 있고 39페이지도 있습니다.
이 건은 넘어가고 13페이지에 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사들의 안전운전과 사기진작을 위해 기사휴게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종합여객터미널 설계 부분은 저희가 동부고속에 자문을 받아서 1층과 2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2층에 사무실에 승무원들 휴게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건립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도 있었고 33페이지에 대외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과 3번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에서 2018년도에 10건의 용역과 이 건은 공사에 대한 용역과 또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 16페이지에는 19년도 저희 용역 발주 건도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2건의 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토지매입비가 20억 7200이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있으며 미발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대천 수상레저스포츠 조성사업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지난주에 마무리됐고 이번 주에는 저희가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건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서면사업이 1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2019년도에는 양양 국제공항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용역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해서 총 3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은 저희가 뒤쪽에 아쿠아리움 추진 상황이 1건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는 일반토지 대부현황으로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양양읍에서 사업기간은 2016년~19년도 4년간 했고 사업비는 총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웰컴센터, 둔치 주차장 조성, 제방도로 터널 조성, 축제광장 및 야생화공원 조성,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와서 남대천 차량 접근성 개선, 연어나들목 부분은 통로박스 부분은 현재 완공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거는 어화원 사업을 하면서 보행자가 이동에 원활하게 저희가 조명을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대천 차량 접근 개선 주차장과 연결도로, 어화원 사업은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어화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꾸밀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또 양양로 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인 토목공사 부분은 마무리하고 도로 포장관계는 내년 연초에 넘어가서 저희가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웰컴센터 나들장 1, 2층 인테리어 설치 건은 12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양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사업은 2016년~19년까지 4년 사업으로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누림행복센터 신축과 건강나눔센터, 손양 중심가로 정비, 대왕산책로 및 주민공동체길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주로 사업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 와서 준공을 했는데요.
손양 중심로 정비 사업과 대왕산책로, 주민공동체길 조성, 손양나눔쉼터 조성, 동명천 생태하천 정비, 안내 및 편의시설을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12월까지 추진해서 이 사업도 올해 연말에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북면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또한 14년~17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원으로 마을회관 3개소, 하조대 명승지 정비, 교육·컨설팅 및 마을경영 지원, 마을안길 경관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3개소 신축은 15년도에 이건 준공이 되었습니다.
중광정리 연결도로 또한 준공되었고 기사문 생태공원 및 주차장 조성과 하조대 해수욕장 경관정비, 하조대 행정봉사실, 하조대 명승지 정비 사업, 상징물 설치사업 또한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올해는 하조대 전망대 둘레길 202m에 대한 사업이 준공이 됨에 따라 현북면도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2015년~19년까지 5년 기간이며 사업비는 5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회관 및 서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하수관 연장설치, 하천제방도로 산책로 조성, 마을안길 경관도로 개설, 교육·컨설팅 및 마을경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 연결 설치와 서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마을회관 리모델링, 산책로 조성, 서면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이건 2018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또한 보도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미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 사업 중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서면 건강증진센터 신축 건이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여기 준공이 되면 서면 사업 또한 연말에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10번~14번까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건에서 19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도보설치 사업과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연어나들목 사업 2건이 보도 폭 확보를 위한 일부 구간 반중력 옹벽 변경 등 여러 건에 의해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변경이 되었습니다.
16번과 17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8번에 양양군 투융자 심사 대상 건은 저희가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이 사업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서 지난 재심사를 통해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19번과 20번, 21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시장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야시장 운영은 양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계획은 총 5회였으나 총 4회로 태풍 프란시스코로 인해서 1회가 취소가 되어 4회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장소는 전통시장과 웰컴센터 일원으로 먹거리와 농산물, 공예체험, 설문조사와 야외공연 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안에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객은 한 12,000명 정도 횟수에 따라서 누적인원이 총 12,400명 정도가 방문한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야시장 행사는 올해와 같이 5월과 9월 중에 총 5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야시장 계획은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라 시장을 관련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야시장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연어나들목 추진에 대해서 시장과 주차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 28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위치는 남문리 226-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문은 총 6m의 길이로 유압식 권양수문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억 3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준공이 되었으나 추후 어화원 조성사업 전기공사와 연계하여 내부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화원을 준공한 이후에 관련 부서에 이관토록 할 예정입니다.
3번 아쿠아리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로보카폴리 아쿠아테마파크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로보카폴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를 접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강현면 주청리 87번지 17,267㎡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위즈웍스, 대표회사 박석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주식회사 동해월드아쿠아리움으로 되어 있으나 위즈웍스와 로이비쥬얼이 협약을 함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더 확장하고자 또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사업제안을 통해서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컨설팅을 2번을 통해서 받고 대부계약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또 공유재산 대부대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고를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이 5년간이고 지난 17년 10월에는 1년차 대부료로 8300여만 원을 대부료를 징수하였고 또 2년차에 대해서는 8900여만 원을 2018년 10월에 대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3년차 대부로 대부료는 사전에 그러니까 대부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대부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3년차 대부료로 9970여만 원을 고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시기에 따라 고시가 되면 설계와 인허가를 통하고 2020년 11월경에 착공을 할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공유재산 대부에 대한 대부계약서에 대한 사본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합터미널 건립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와 지난 4월에 조건부 협의로 해서 완료가 부지사용에 대한 부분이 도로 진출입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본설계에 빠져있는 전기·소방·통신에 대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군 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고시가 12월에 되면 저희가 1, 2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3월 달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인허가를 5월 중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답리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20년까지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착공을 5동을 해서 2동을 준공을 하고 현재 3동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으로 11동에서 8동이 연기가 되고 이건 좀 미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축신고가 3동이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은 2020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일반인에게 개방하고자 하겠습니다.
예술인 마을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 지난 17년 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총 연장길이는 710m에 왕복일차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 활성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0-1에 최초 개항은 저희가 2002년도 4월 달에 했습니다.
국내선 손실보전금 지급과 무료셔틀 운행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항노선은 국내선 제주와 김해, 국제선 일본 기타큐슈인데 현재는 김해노선만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양양공항~터미널까지 일일 6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활성화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내선 손실보전금, 장려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또 무료셔틀버스 운행 지원해서 플라이강원 국내선 취항 후 일일 12편이 증편됨에 따라 지원예산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또한 양양 국제공항 내 광고판 및 안내카운터 정비와 국내·국제선에 대한 운행스케줄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플라이강원 추진 상황 및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플라이강원은 항공기 보유계획을 2022년까지 10대를 보유할 계획입니다.
현재 1, 2호기 등록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7월에 마쳤고 2022년까지는 중국, 대만, 동남아 등 31개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송은 2020년에 110만 명, 21년에 168만 명, 22년에 240만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이 지난 3월 6일에 취득하였고 플라이강원 본사 준공과 입주가 지난 10월에 됨에 따라 현재 근무인원은 228명이 되겠습니다.
1호기는 지난 9월 16일 B737-800, 186석 1호기가 도입되었고 운항증명발급이 지난 10월 29일에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양양~제주노선에 대한 취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플라이강원로 인한 세수기대는 2020년 기준 한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와 항공기 재산세, 본사 사옥 재산에, 대부료 본사 사옥에 대한 토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플라이강원 법인소유 자동차라든가 직원 개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플라이강원 임직원 상주에 따른 인구 증가와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기대하고 공항 활성화에 따른 지역 관광 인프라 증대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군의 지원내역 및 향후 3년간 지원계획은 플라이강원 본사 부지 사용수익 허가를 지난 5월 1일부터 2023년 3월까지 대부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지원계획으로는 플라이강원 근로자 이주지원비에 대해서 2020년까지 8억 8800만 원, 신규노선 개설 및 공항시설 사용료 지원 2020년까지 6억 12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일자리 채용 현황으로는 항공사 관련 협력업체로 총 12명이 채용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플라이강원에는 2019년도 객실승무원 20명과 2020년도 운항 및 객실승무원, 정비, 운항관리, 일반직 등 총 20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은 2018년~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송암리 530-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0,500㎡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이 지상 2층, 폰툰 부유식 콘크리트가 1식이 있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남대천 유역 둔치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16년 8월 19일~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수상레저스포츠 체험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고 현재 계약심사 의뢰 전까지는 저희가 폰툰 기초 부분이 플라스틱 폰툰이었는데 그게 향후 오래가게 되면 뒤틀리고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콘크리트 폰툰으로 설계를 바꿈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설계가 완료가 됐고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계약입찰공고를 통해서 12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사업비는 착공을 하고 공사 중지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월을 한 다음에 내년 초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처리 상황에 따른 군정질문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터미널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건은 뒤쪽에 12페이지와 13페이지, 19페이지에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 터미널 이전 타당성 용역을 2008년도 7월 달에 시작하여 지난 4월 23일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 조건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이후에 기본설계 용역 준공 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이 내용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야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31페이지에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까지 5회를 계획했는데요.
태풍으로 인해서 1회가 취소되면서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뒤쪽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플라이강원 항공운송면허 사업승인 관련 우리 군의 기 준비상황 및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플라이강원 취항대비 관광수용태세 강화에 따른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완료예정이었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객관적 관광객 수용태세 판단과 단계별 상품 구성, 운항노선 국가별 성향 및 여건 분석 또 우리 군 여건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항공지원 사업 T/F팀을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분야 교통·숙박·쇼핑 관련 및 관련 부서를 참여케 하여 운영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항 활성화 및 주변마을 연계 관광상품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3일 양양 국제공항 주변마을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용역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콘텐츠 특화로 스토리텔링, 문화체험 또 공간특화로 예술공항, 벽화올림픽 등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투자협약 공모사업 등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산 아쿠아리움 조성대지 대부 또는 매각 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도 저희 소관사항에도 있겠습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통사항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마련 및 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북정책은 미국 등 국제사회 공조 없이 우리의 독자적으로 추진이 불가하다 보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자율적인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 분위기 속에서 남북교류 협력 조례를 도내 9개 시군에서 재개정해왔으나 시행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주로 북한지역에 산림·보건의료 등 지원 사업으로 향후 남북관계 정황을 주시하면서 실효성이 담보될 경우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의견 반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교통 혼잡 해소 및 보행자 통행 안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부체도로 외에 제방도로 확포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약 5억 원 정도의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범위 내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별개로 양양교~남대천 수문 구간의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우선 설계를 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별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공항 활성화 업무 관련 조례 제정입니다.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 제정에 따라서 저희 시군은 향후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따라서 실효성이 담보될 경우 또는 내년에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 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지원에 대한 건은 현재 지난 9월 16일에 양양 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현재는 그 지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플라이강원 설립에 따른 수요예측 검증 철저입니다.
지난 과거 양양 국제공항 수요예측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플라이강원 설립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 타당성에 대하여 수요예측을 정확히 검증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파악된 거는 지난 강원도 지역항공과 관광사업 발전전략 정책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이 강원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항공기 5대일 경우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또 파생고용 또 8대, 10대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저희는 T/F팀 공동체계 확대 운영과 지역항공사 성공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플라이강원 초기안정화 및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관광수용 태세 강화용역을 통하여 플라이강원 취항에 따른 분야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이강원에 대한 우리 군에 대한 경제효과는 실질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세수확대 기여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플라이강원 설립 시 렌트카 유치도 한다고 했는데 차고지도 반드시 유치해서 세수확보에 기여토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신규 렌트카는 유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플라이강원과 렌트카 간의 업무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렌트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렌트카 업체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국제공항 근무자의 양양군 주소지 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지방 항공사의 직원들이 7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나 우리 양양군에 주소를 둔 직원은 한명도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도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했지만 사실 직원들을 강요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게 하기에는 독려는 계속하지만 어떤 우리 군에서 아낌없는 어떤 강력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양양 국제공항 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또 플라이강원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은 앞에 1페이지와 13페이지, 다음 페이지도 있고 39페이지도 있습니다.
이 건은 넘어가고 13페이지에 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사들의 안전운전과 사기진작을 위해 기사휴게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종합여객터미널 설계 부분은 저희가 동부고속에 자문을 받아서 1층과 2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2층에 사무실에 승무원들 휴게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건립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도 있었고 33페이지에 대외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과 3번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에서 2018년도에 10건의 용역과 이 건은 공사에 대한 용역과 또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 16페이지에는 19년도 저희 용역 발주 건도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2건의 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토지매입비가 20억 7200이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있으며 미발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대천 수상레저스포츠 조성사업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지난주에 마무리됐고 이번 주에는 저희가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건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서면사업이 1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2019년도에는 양양 국제공항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용역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해서 총 3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은 저희가 뒤쪽에 아쿠아리움 추진 상황이 1건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는 일반토지 대부현황으로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양양읍에서 사업기간은 2016년~19년도 4년간 했고 사업비는 총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웰컴센터, 둔치 주차장 조성, 제방도로 터널 조성, 축제광장 및 야생화공원 조성,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와서 남대천 차량 접근성 개선, 연어나들목 부분은 통로박스 부분은 현재 완공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거는 어화원 사업을 하면서 보행자가 이동에 원활하게 저희가 조명을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대천 차량 접근 개선 주차장과 연결도로, 어화원 사업은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어화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꾸밀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또 양양로 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인 토목공사 부분은 마무리하고 도로 포장관계는 내년 연초에 넘어가서 저희가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웰컴센터 나들장 1, 2층 인테리어 설치 건은 12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양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사업은 2016년~19년까지 4년 사업으로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누림행복센터 신축과 건강나눔센터, 손양 중심가로 정비, 대왕산책로 및 주민공동체길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주로 사업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 와서 준공을 했는데요.
손양 중심로 정비 사업과 대왕산책로, 주민공동체길 조성, 손양나눔쉼터 조성, 동명천 생태하천 정비, 안내 및 편의시설을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12월까지 추진해서 이 사업도 올해 연말에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북면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또한 14년~17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원으로 마을회관 3개소, 하조대 명승지 정비, 교육·컨설팅 및 마을경영 지원, 마을안길 경관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3개소 신축은 15년도에 이건 준공이 되었습니다.
중광정리 연결도로 또한 준공되었고 기사문 생태공원 및 주차장 조성과 하조대 해수욕장 경관정비, 하조대 행정봉사실, 하조대 명승지 정비 사업, 상징물 설치사업 또한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올해는 하조대 전망대 둘레길 202m에 대한 사업이 준공이 됨에 따라 현북면도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2015년~19년까지 5년 기간이며 사업비는 5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회관 및 서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하수관 연장설치, 하천제방도로 산책로 조성, 마을안길 경관도로 개설, 교육·컨설팅 및 마을경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 연결 설치와 서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마을회관 리모델링, 산책로 조성, 서면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이건 2018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또한 보도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미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 사업 중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서면 건강증진센터 신축 건이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여기 준공이 되면 서면 사업 또한 연말에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10번~14번까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건에서 19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도보설치 사업과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연어나들목 사업 2건이 보도 폭 확보를 위한 일부 구간 반중력 옹벽 변경 등 여러 건에 의해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변경이 되었습니다.
16번과 17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8번에 양양군 투융자 심사 대상 건은 저희가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이 사업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서 지난 재심사를 통해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19번과 20번, 21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시장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야시장 운영은 양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계획은 총 5회였으나 총 4회로 태풍 프란시스코로 인해서 1회가 취소가 되어 4회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장소는 전통시장과 웰컴센터 일원으로 먹거리와 농산물, 공예체험, 설문조사와 야외공연 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안에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객은 한 12,000명 정도 횟수에 따라서 누적인원이 총 12,400명 정도가 방문한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야시장 행사는 올해와 같이 5월과 9월 중에 총 5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야시장 계획은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라 시장을 관련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야시장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연어나들목 추진에 대해서 시장과 주차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 28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위치는 남문리 226-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문은 총 6m의 길이로 유압식 권양수문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억 3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준공이 되었으나 추후 어화원 조성사업 전기공사와 연계하여 내부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화원을 준공한 이후에 관련 부서에 이관토록 할 예정입니다.
3번 아쿠아리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로보카폴리 아쿠아테마파크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로보카폴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를 접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강현면 주청리 87번지 17,267㎡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위즈웍스, 대표회사 박석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주식회사 동해월드아쿠아리움으로 되어 있으나 위즈웍스와 로이비쥬얼이 협약을 함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더 확장하고자 또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사업제안을 통해서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컨설팅을 2번을 통해서 받고 대부계약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또 공유재산 대부대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고를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이 5년간이고 지난 17년 10월에는 1년차 대부료로 8300여만 원을 대부료를 징수하였고 또 2년차에 대해서는 8900여만 원을 2018년 10월에 대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3년차 대부로 대부료는 사전에 그러니까 대부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대부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3년차 대부료로 9970여만 원을 고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시기에 따라 고시가 되면 설계와 인허가를 통하고 2020년 11월경에 착공을 할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공유재산 대부에 대한 대부계약서에 대한 사본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합터미널 건립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와 지난 4월에 조건부 협의로 해서 완료가 부지사용에 대한 부분이 도로 진출입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본설계에 빠져있는 전기·소방·통신에 대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군 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고시가 12월에 되면 저희가 1, 2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3월 달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인허가를 5월 중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답리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20년까지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착공을 5동을 해서 2동을 준공을 하고 현재 3동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으로 11동에서 8동이 연기가 되고 이건 좀 미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축신고가 3동이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은 2020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일반인에게 개방하고자 하겠습니다.
예술인 마을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 지난 17년 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총 연장길이는 710m에 왕복일차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 활성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0-1에 최초 개항은 저희가 2002년도 4월 달에 했습니다.
국내선 손실보전금 지급과 무료셔틀 운행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항노선은 국내선 제주와 김해, 국제선 일본 기타큐슈인데 현재는 김해노선만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양양공항~터미널까지 일일 6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활성화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내선 손실보전금, 장려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또 무료셔틀버스 운행 지원해서 플라이강원 국내선 취항 후 일일 12편이 증편됨에 따라 지원예산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또한 양양 국제공항 내 광고판 및 안내카운터 정비와 국내·국제선에 대한 운행스케줄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플라이강원 추진 상황 및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플라이강원은 항공기 보유계획을 2022년까지 10대를 보유할 계획입니다.
현재 1, 2호기 등록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7월에 마쳤고 2022년까지는 중국, 대만, 동남아 등 31개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송은 2020년에 110만 명, 21년에 168만 명, 22년에 240만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이 지난 3월 6일에 취득하였고 플라이강원 본사 준공과 입주가 지난 10월에 됨에 따라 현재 근무인원은 228명이 되겠습니다.
1호기는 지난 9월 16일 B737-800, 186석 1호기가 도입되었고 운항증명발급이 지난 10월 29일에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양양~제주노선에 대한 취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플라이강원로 인한 세수기대는 2020년 기준 한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와 항공기 재산세, 본사 사옥 재산에, 대부료 본사 사옥에 대한 토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플라이강원 법인소유 자동차라든가 직원 개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플라이강원 임직원 상주에 따른 인구 증가와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기대하고 공항 활성화에 따른 지역 관광 인프라 증대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군의 지원내역 및 향후 3년간 지원계획은 플라이강원 본사 부지 사용수익 허가를 지난 5월 1일부터 2023년 3월까지 대부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지원계획으로는 플라이강원 근로자 이주지원비에 대해서 2020년까지 8억 8800만 원, 신규노선 개설 및 공항시설 사용료 지원 2020년까지 6억 12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일자리 채용 현황으로는 항공사 관련 협력업체로 총 12명이 채용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플라이강원에는 2019년도 객실승무원 20명과 2020년도 운항 및 객실승무원, 정비, 운항관리, 일반직 등 총 20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은 2018년~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송암리 530-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0,500㎡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이 지상 2층, 폰툰 부유식 콘크리트가 1식이 있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남대천 유역 둔치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16년 8월 19일~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수상레저스포츠 체험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고 현재 계약심사 의뢰 전까지는 저희가 폰툰 기초 부분이 플라스틱 폰툰이었는데 그게 향후 오래가게 되면 뒤틀리고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콘크리트 폰툰으로 설계를 바꿈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설계가 완료가 됐고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계약입찰공고를 통해서 12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사업비는 착공을 하고 공사 중지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월을 한 다음에 내년 초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 업무 중 궁금, 의심나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 업무 중 궁금, 의심나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손실보전금이라든가 아니면 무료 셔틀버스 운행 지원, 나름대로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항공사측에다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양양 국제공항에다가.
양양 국제공항에다가.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젊은 분들이 이쪽으로 인사발령이 오면 양양지역에 우선 주거를 권장한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젊은 직원 분들이랑 소통을 해보니까.
그냥 다들 애초 속초에다 얻어놓고 속초에서 거주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걸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쪽 공항차원에서도 그러니까 플라이강원이 아니고요.
공항차원에서도 주거지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운동 캠페인 같은 거라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협력을 좀 이끌어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냥 다들 애초 속초에다 얻어놓고 속초에서 거주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걸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쪽 공항차원에서도 그러니까 플라이강원이 아니고요.
공항차원에서도 주거지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운동 캠페인 같은 거라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협력을 좀 이끌어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플라이강원이 11월 22일 날 취항을 했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처음 6시 50분 비행기였을 겁니다.
아마 그때 공항에 가보니까 아마 한 10년 넘게 있으면서 그렇게 새벽에 훤한 양양 국제공항은 처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다 보니까 저녁 때, 아침에 이렇게 봤더니 주차장에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죠?
아마 그때 공항에 가보니까 아마 한 10년 넘게 있으면서 그렇게 새벽에 훤한 양양 국제공항은 처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다 보니까 저녁 때, 아침에 이렇게 봤더니 주차장에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제주도를 갔다가 당일치기로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차를 세워놓고 비행기를 타서 1박 아니면 2박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그러면 오늘 갔던 분들이 있고 내일 가는 분들은 같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거죠, 주차대수가.
맞죠?
그러면 오늘 갔던 분들이 있고 내일 가는 분들은 같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거죠, 주차대수가.
맞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보면 추후에는 그런 주차장도 지금 대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바로 시기가 빨리 플라이강원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도 안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또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김포공항이라든가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주차비를 지금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김포공항이라든가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주차비를 지금 받지 않습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하루 1박에 한 1만 원에서 2만 원 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박수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무료주차가 상당한 메리트가 있거든요.
거리랑 몇 박이냐에 따라서 충분한 이쪽 양양 국제공항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항이랑 항상 지켜보시면서 어디를 지금 그러니까 단기 주차난 해소와 장기 주차난 해소를 둘 다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리랑 몇 박이냐에 따라서 충분한 이쪽 양양 국제공항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항이랑 항상 지켜보시면서 어디를 지금 그러니까 단기 주차난 해소와 장기 주차난 해소를 둘 다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지금 지난 장용항공사가 저희 국제공항에 취항을 했었습니다.
그때 환영행사 때 제가 나가서 보니까 플라이강원이 취항을 안 한 상황인데도 그날은 주차장이 거의 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현재 주차장 쪽에 조경수 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또 공항하고 지금 사이클경기장 그쪽에 부분을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좀 받고 군비를 해서 향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환영행사 때 제가 나가서 보니까 플라이강원이 취항을 안 한 상황인데도 그날은 주차장이 거의 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현재 주차장 쪽에 조경수 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또 공항하고 지금 사이클경기장 그쪽에 부분을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좀 받고 군비를 해서 향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 계획이 있으세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단기와 장기를 둘 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함에 있어서 물론 지금 플라이 그러니까 항공사에 지금 우리 양양에 있던 거주하고 있던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안 돼 있습니다.
분명히 안 돼 있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밖에서는 들어오고서 일자리가 들어간 사람이 없니 있니 이렇게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당연히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선 면접 그리고 후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애들만 가지고 보면 물론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죠.
하지만 앞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선 면접 그리고 후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애들만 가지고 보면 물론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친구들을 어딘가 찾아보시면 선 면접을 통해서 가능한 친구들 아니면 어느 정도의 교육을 이수해서 통과한 친구들이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모집을 한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인원이 많이 어디에선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외지에 나가있는 친구들조차도 이쪽지역에서 하는 게 더 낫겠다는 그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금에 와서 잣대로 필요하냐 필요없냐를 재지 마시고요, 조건을.
추후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그렇게라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꼭.
그것까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에 와서 잣대로 필요하냐 필요없냐를 재지 마시고요, 조건을.
추후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그렇게라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꼭.
그것까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지금 뭐 저희가 현황에 보시다시피 항공사와 관련된 협력업체로만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도 앞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교육을 통하든 선발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항공사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사에서도 앞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교육을 통하든 선발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항공사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맞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검토하셔서 그래도 단 몇 %라도 지금 채용인원의 몇 %라도 꼭 지역출신들이 들어갈 수 있게 광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는 아쿠아리움 추진현황에 대해서 계약서상하고 왜 안 맞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부기간이 2017년 11월 18일~2022년 11월 17일 5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상에 보면 “위즈웍스는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또 뭐고 그거 한번 설명 좀 짧게 해주세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는 아쿠아리움 추진현황에 대해서 계약서상하고 왜 안 맞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부기간이 2017년 11월 18일~2022년 11월 17일 5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상에 보면 “위즈웍스는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또 뭐고 그거 한번 설명 좀 짧게 해주세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안 되고 있는 거는요 지금 회사에서는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도립공원과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군 관리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이 군 관리계획으로 있던 부분을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금 변경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빨리 결정고시를 해야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이 군 관리계획으로 있던 부분을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금 변경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빨리 결정고시를 해야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래서 늦어지는 거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귀선 위원 다른 이유는 아니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이분들의 상황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군의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상황입니다.
○김귀선 위원 그 이야기가 많이 있길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즈웍스는 계약 후 2018년 11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양양군이 인정할 때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이게 9조에 보면 사업체에 대한 어떤 저희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계약서상에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 부분도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 상황이 아까 말씀대로 저희 군에 의해 가지고 지금 늦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이 지금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당초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을 자그만하게 거기에 맞게 했는데요.
지금은 이 계획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계획을 더 확장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놓은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 고시를 빨리해줘야지만 이분들이 새로운 준비해놓은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 계약서는 저희가 대부자한테 빨리 사업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부분도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 상황이 아까 말씀대로 저희 군에 의해 가지고 지금 늦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이 지금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당초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을 자그만하게 거기에 맞게 했는데요.
지금은 이 계획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계획을 더 확장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놓은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 고시를 빨리해줘야지만 이분들이 새로운 준비해놓은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 계약서는 저희가 대부자한테 빨리 사업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귀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0년 11월~2023년 4월 착공, 준공인데 대부기간 만료일이 2022년 11월 17일까지면 가능……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이 기간이 저희가 대부기간은 보통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 대부기간이 도래를 하면 그 기간만큼을 저희가 연장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해서.
그래서 1년마다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 대부기간이 도래를 하면 그 기간만큼을 저희가 연장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해서.
○김귀선 위원 연장이 가능한 거고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원래 국·공유지에는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행자부의 감사담당관실에 컨설팅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아서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부기간이 지금은 이분들이 늦어지니까 나머지 사업기간이 대부기간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건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원래 국·공유지에는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행자부의 감사담당관실에 컨설팅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아서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부기간이 지금은 이분들이 늦어지니까 나머지 사업기간이 대부기간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건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지금 예술인마을은요 제가 와서 들으니까 이게 최헌기 작가라는 분이 중국 길림성 출신의 중국 현대미술가고 또 중국에서 돈을 들여와야지 여기에서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을 어느 정도 해서 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조금하고 또 좀 짓다가 또 가지고 들어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을 어느 정도 해서 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조금하고 또 좀 짓다가 또 가지고 들어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늦어집니다.
○김귀선 위원 봐도 항상 그 상태인 것 같고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서.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내년 10월까지는 준공해서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는 하게끔 저희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예술인마을이 양양지역의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지원 아끼지 말아주시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김귀선 부의장님 좀 전에 계약 관련해가지고 아쿠아리움 거기에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이게 5년 동안 대부를 하기로 계약을 했고 서로 뭔가 조건 안 지켰을 때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김귀선 부의장님 좀 전에 계약 관련해가지고 아쿠아리움 거기에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이게 5년 동안 대부를 하기로 계약을 했고 서로 뭔가 조건 안 지켰을 때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아쿠아리움 관련해서요?
○박봉균 위원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저희가 대부료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을 받았고.
두 번을 받았고.
○박봉균 위원 대부료 팔천 얼마 받고 있고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두 번해서 1년차에 8300.
○박봉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부료는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받고 있고요.
○박봉균 위원 그걸 못 받았을 때는 당연히 해지나 해제가 되는 건데 그 외에도 지금 2년, 5년 동안 빌려서 2년 동안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하는 거죠, 지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저희가 우리 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기존에 관리계획 지역이었습니다, 관리계획.
○박봉균 위원 아니, 저는 계약서상에.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러니까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런데 지금 계약서상은 그렇다 하지만 현재에서는 저희한테 어떻게 귀책사유라고 하면 저희가 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정립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왜 착공을 안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재를 안 하냐, 이런 뜻으로 여쭤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리고 우리 아파트를 샀습니까, 우리가?
플라이강원 지원하기 위해서?
플라이강원 지원하기 위해서?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거는 플라이강원이 산겁니다.
○박봉균 위원 플라이강원이 산거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원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세부사항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다듬으려고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고 의회에서는 제가 알기로 의원들 한 네 분 정도가 재검토하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저희가 지난번 조례특위 때 결과보고서에서 말씀하신 종합대책 그거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시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이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이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보조를 받을 플라이강원 당사자가 또 군에서 중재를 해서 그분들한테 그 요구조건을 제시하라는 거 아닙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거기에 묻지 않아도 되지만 그쪽에 어떤 이제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박봉균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조건부로 이렇게 좀 하면 무리한 조건도 아니고 우리가 군민들 보기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승인을 해줬다는 그런 명분만 찾게 최소한의 그 정도만 해서라도 지시를 하라 해도 이게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빼고 그냥 일부 의원들이 플라이강원 지원을 반대한다, 이렇게 호도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아실 거잖아요, 의원들이 왜 몇 분 의원들이지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플라이강원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요 어차피 지원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아실 거잖아요, 의원들이 왜 몇 분 의원들이지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플라이강원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요 어차피 지원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리고 뭐 사실 비행기라는 게 원가구조를 보면 인건비 뭐 이런 거 따졌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연료비가 35% 정도 들어가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거 보조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해줘봤자 얼마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줄다리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긴 한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줄다리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긴 한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지금 저희가 용역은 그렇게 했지만요.
어떤 재원 부분이라든가 또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재원 부분이라든가 또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겁니다.
○김의성 위원 공모사업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이것도 차질 없이.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저희가 저희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 재원으로 하고요.
○김의성 위원 이것도 좀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내년에도 5회 예정이 돼 있는데 야시장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없더나요, 문제점?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문제점이 장소문제도 있고요.
또 부스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 또 그걸 더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 저희가 설문을 매해마다 했습니다.
했는데 대체적으로 또 뭐냐 이게 부스가 적으니까 시장 기존에 전통시장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상인 분들하고 야시장,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의 꼭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 기존에 상인 분들하고의 관련된 부서 저희 부서하고 또 틀리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또 부스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 또 그걸 더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 저희가 설문을 매해마다 했습니다.
했는데 대체적으로 또 뭐냐 이게 부스가 적으니까 시장 기존에 전통시장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상인 분들하고 야시장,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의 꼭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 기존에 상인 분들하고의 관련된 부서 저희 부서하고 또 틀리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5~9월 중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뭐냐 하면 볼거리가 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에 4회했지만 하면서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봤는데요.
여름에 8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하고 이럴 때 7, 8월 달 같은 경우에 차가 셔틀버스가 쏠비치에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쏠비치에서 관광객들이 야시장이라고 하니까 구경을 온단 말이에요, 타고.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자기네가 생각했던 그런 야시장이 아니니까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셔틀버스가 그게 몇 시간에 이렇게 1번 한 시간인지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볼 게 없으니 바로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뭐냐 하면 볼거리가 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에 4회했지만 하면서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봤는데요.
여름에 8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하고 이럴 때 7, 8월 달 같은 경우에 차가 셔틀버스가 쏠비치에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쏠비치에서 관광객들이 야시장이라고 하니까 구경을 온단 말이에요, 타고.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자기네가 생각했던 그런 야시장이 아니니까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셔틀버스가 그게 몇 시간에 이렇게 1번 한 시간인지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볼 게 없으니 바로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연도 마지막 그때 보니까 공연은 그때 잘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공연단체도 중요하지만 외지에서 야시장에 왔을 때 공연 자체를 그러니까 야시장에 우리가 매대가 얼마 없으면 공연 자체라도 볼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에 이거 위탁을 줄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공연도 신경 쓰고 같이 잘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공연도 마지막 그때 보니까 공연은 그때 잘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공연단체도 중요하지만 외지에서 야시장에 왔을 때 공연 자체를 그러니까 야시장에 우리가 매대가 얼마 없으면 공연 자체라도 볼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에 이거 위탁을 줄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공연도 신경 쓰고 같이 잘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이 부분에 지금 우리 양양공항에서 비행기가 어디어디 가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지금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제주도하고 김해 가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제주하고 김해, 또 그다음에?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리고 플라이강원이 제주만.
○김의성 위원 제주 가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데에서 오는 건 없나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없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국제선은 없나요, 하나도?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없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따금씩 보니까 비행기가.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건 전세기로 해가지고 한 번씩 왔다가 가고.
○김의성 위원 전세기로.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오고하고 지금 장용항공이 지난주에 저희 군에 국제공항이 취항해서 그게 한 1달 정도.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일단은 뭐 비행기가 많이 떠야 되죠.
○김의성 위원 비행기가 많이 떠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플라이강원에 기대를 많이 거는데 관광객들이 우리 양양에 올 수 있는 부분 그거 신경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플라이강원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지금 플라이강원은 주가 국제선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고 제주노선 한 군데만 있는데요.
그건 제주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물론 많이 가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 이쪽 강원도 쪽에 가까운 그런 쪽도 우리 시간대가 좋다 보니까 아침 일찍 있고 저녁 늦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공항을 많이 이용한다라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주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물론 많이 가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 이쪽 강원도 쪽에 가까운 그런 쪽도 우리 시간대가 좋다 보니까 아침 일찍 있고 저녁 늦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공항을 많이 이용한다라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플라이강원도 여행사가 또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여행사를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지 플라이강원도 자주 뜰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왔던 여행사대표들을 통한 팸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의성 위원 국내의 큰 여행사들하고 자주 이렇게 교류도 갖고 해서 활성화 시킬 방법을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들어와서 양양에 들어와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양양에서 그래도 좀 머물 수 있는 거리가 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들어와서 양양에 들어와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양양에서 그래도 좀 머물 수 있는 거리가 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아까 뭐 공항 주변 아트공항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잘 수 있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데를 우리가 숙박업계하고 잘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저희가 숙박업협회하고 요식업 그러니까 식당 쪽 대표자들하고의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중국에서 뭐 대만이이고 홍콩에서 와도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잠은 또 잘 수 있어도 가격대라든가 또 아침에는 조식이 기본적인데 호텔에서 못하면 주변에 있는 식당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해서 중국에서 뭐 대만이이고 홍콩에서 와도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잠은 또 잘 수 있어도 가격대라든가 또 아침에는 조식이 기본적인데 호텔에서 못하면 주변에 있는 식당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김의성 위원 대외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거도 있고 숙박업소하고 요식업하고 다 같이 자주 만나가지고 미팅도 해서 회의도 하면서 여러 가지 가격도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플라이강원이 살아남고 같이 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그거도 있고 숙박업소하고 요식업하고 다 같이 자주 만나가지고 미팅도 해서 회의도 하면서 여러 가지 가격도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플라이강원이 살아남고 같이 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글쎄요.
○김의성 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거든요.
독도하늘 독도 구경하는 것도 있고 여수공항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 10인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독도하늘 독도 구경하는 것도 있고 여수공항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 10인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양양공항도 우리가 활성화 차원에서 플라이강원 여기 하나에 목매지 말고 이런 양양하늘관광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양양공항을 이용해서 이 부분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승객요금이 비싸지 않으니까 여기도 보면 한 5만 9천 원 하거든요, 30분 정도에.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승객요금이 비싸지 않으니까 여기도 보면 한 5만 9천 원 하거든요, 30분 정도에.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양양공항 이용해서 하늘관광 이용해서 우리 또 양양에 와서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곳도 되고 이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정책과는 양양군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계획에 맞춰서 착실히 업무를 잘 추진해 주셔갖고 양양군이 더 빨리 더 나은 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정책과는 양양군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계획에 맞춰서 착실히 업무를 잘 추진해 주셔갖고 양양군이 더 빨리 더 나은 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금일 마지막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2019년 11월 25일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 항상 양양군정과 세정회계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양양군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정질문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운폐고교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29일 상운폐교 부지를 강원도 교육감 소관의 토지 14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기획재정부 소유의 상운리 337-1번지 1273㎡을 취득하였습니다.
상운폐교 내 교사동과 숙직실 등 노후 건물은 안전성 위험등급 판정으로 시급히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상운폐교 운동장 부지에 양양군 에서 추진 중인 전원택지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이식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발 및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구체적인 안건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대체재산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데 우리 군의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 특정업체와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하여 수의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즉시 응급복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부서와 사전협의 없는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양군에 해당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 발주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및 일부 품목은 우리 군에 없는 구조설계업종이나 문화재, 특수 기술장비, 기존 시설의 유지 보수 등 공정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업 수주 확대에 따른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2억 원 이상 30억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선택 사항이지만 지역업체의 하도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외업체가 계약한 2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작업인부 및 중장비 등은 지역업체를 사용토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군유지 임대자 매각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상황으로는 2019년도 군유지 일반재산 대부현황은 384건, 대부료는 975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 및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강현면 정암리 군유지 불하요청에 대해서는 강현면 면사무소 인근 부지로 김택정 씨가 불하요청을 했는데 이해관계인에 있어서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김남선 씨하고 맨 하단부에 있는 현남면 광진리 2번지 군유지 토지 교환 반대 탄원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5일에 청소년수련관 부지와 교환이 완료됐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군유지 물갑리 불하신청 건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6일 날 관계인에게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석원 씨 2건에 대해서는 폐차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양성화 및 차량인도 관련 요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해서 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현남면 남애리 미륵마을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주식회사 동부와 여러 차례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주민들에게는 매각이 안 된다는 불가방침을 받았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 가능하도록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양양군 남문리 16-9번지는 매입확인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상에 자료가 없어서 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서면 수리마을에서 요청한 151-1, 152-2, 152-3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개발행위 후 매각요청을 하고 있어서 마을에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재지주 소재 확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법적불가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정인 씨와 이정녀 씨는 현북면 장리 70-2번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에 있어서 지금 법적으로 불가됨을 통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18년도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33건에 3억 1403만 원 정도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2019년도는 27건에 3억 3876만 9천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15쪽 5번과 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6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사 신축공사가 집행잔액이 27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사고이월로는 의회다목적실 증축공사는 2억 3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청사별관 증축공사에 7257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덟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 사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은 384건에 대부료는 9410만 73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대부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2019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은 384건에 9723만 1050원이 대부료가 대부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군유지 불법 사용 현황은 저희가 13건이 불법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남문리 4-15번은 원상회복이 되었고 남애리 3건은 경작하고 있어서 남애리 2건은 경작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제출했고 네 번째 남애리는 건물주택이 있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대부계약 한 건도 있고 변상금을 지속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가 불용액이 30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건 2018년도에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외 지출이 불가했었는데 2019년 4월부터는 인건비 집행이 가능해서 올해는 한 불용액이 이거보다는 적게 발생될 것 같습니다.
11번,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생략하겠습니다.
13번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은 2018년도에는 7건에 182만 원을 수당을 지급을 했으며, 53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4건에 112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15번 설계변경 현황사항입니다.
청사 증축공사에 시공사가 주식회사 우주인데 설계변경사업비가 이게 오류가 좀 생겼습니다.
5399만 2천 원이 증액돼서 4억 1442만 8천 원이 설계변경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남면사무소 리모델링 건축공사는 1억 3500만 원의 증액이 발생됐습니다.
세 번째 양양읍 미화원 휴게실 환경정비 사업은 4227만 4천 원이 사업비가 변경돼서 집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군 주차장 확포장 공사는 536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청사별관 3층 증축공사는 4357만 7천 원에서 6750만 6천 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청사별관 3층 증축공사 전기는 3308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공사는 3억 6856만 8천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청사별관 3층 야외휴게실 조성사업은 1억 6199만 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군청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2억 88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특허기술 적용공사는 청사별관 증축공사 시에 네일합성옹벽공법으로 설계가 적용돼서 특허 사용을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소송 진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양양군수를 해서 진행 중인데 이거는 저희가 양양 양수발전소 내에 공장 등 발전시설에 대한 2016년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에 중과세율을 했는데 적용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와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롯데계열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이거는 인천광역시장을 해서 우리나라의 45개 자치단체가 지금 변론 중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대표해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산세 부과 새서울레저에서 하는 거는 2018년분 귀속정기분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고문변호사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도 양수발전소 건이 똑같은 건입니다.
18번, 19번, 20번,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1519건에 2억 27만 4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율은 한 6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2437건에 2억 6943만 3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율은 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10월 말 기준해서 952건에 1억 119만 4천 원을 부과하였는데 징수율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는 1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18년도는 10억 700만 원 지방세가, 세외수입이 1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지방세가 14억 3400만 원, 세외수입이 1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지방세가 2017년도에는 97.3%, 2018년도에는 97.3%, 2019년 10월 말 기준해서 96.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7년도에는 94.4%, 2018년도에는 91.2%, 2019년 10월 말 기준해서 89.2%를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지방세가 118명에 체납액이 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292건에 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대책입니다.
2019년도의 주요 성과로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액 7억 5800만 원으로서 징수목표액의 157%를 달성을 해서 강원도 1위를 해서 2018년도에 250만 원의 수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영치 예고를 99대 실시해서 영치는 27대를 했습니다.
영치 후 징수는 24대에 972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영치 예고를 41대를 해서 영치 후 징수가 26대해서 13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영치 예고를 67대를 해서 34대에 대해서 1254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관급공사 공개입찰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1건에 계약금액은 307억 9819만 5천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8건에 11억 6700, 이거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86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사·용역·물품 지연배상금 부과납부 및 미납자 조치 결과는 3건에 대해서 공사대금에서 상계 처리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토지가 249건에 119,740㎡를 취득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건물은 13건에 11,605㎡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건수는 1898건에 잔액은 23억 9632만 3955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712건에 24억 200만
3948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2123건에 28억 7110만 7334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정기예탁 현황입니다.
33건에 21억 7743만 54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정기예탁 해지현황입니다.
40건에 16억 9336만 1496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군유지 매각 현황입니다.
24건에 2567㎡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금액은 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대체재산 취득 건은 17건에 48,605㎡를 매입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군유지 보유 현황입니다.
군유지는 12,588필지에 면적은 22,159,78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가액으로는……
(예산서 : 3092억 800만 원)
하단부에 향후 불하 및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 중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들을 대상으로 잔여지를 확인하고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부계약 체결 및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0쪽입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8가지가 되는데 세입결산 분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입결산 이월체납액 감소방안에 대해서는 출납폐쇄 전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결산 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이월처리 및 원인행위 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제한적 경우에만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토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수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집행실적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이월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는 향후에 사업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수립하여 예비비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노력을 강화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의 원인분석은 성과목표가 설정함에 성과의 초과달성하거나 미달성한 경우에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111쪽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29쪽입니다.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797건에 80억 654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691건에 72억 3450만 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0쪽 군유지 불법사용 및 무단점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지 불법 및 무단사용은 남애리 4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깔고 앉아있는 부지로서 이거는 어떻게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양양군금고 예금종류별 이자 및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는 보통예금이 3억 8100만 원, 공금예금이 85억 3100만 원, 정기예금이 107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평균잔액이 4억 1400만 원, 공금예금이 105억 7200만 원, 정기예금이 148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평균잔액이 보통예금이 3억 5600만 원, 공금예금이 111억 5200만 원, 정기예금이 155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관용차량 관리 및 수리내역입니다.
관용차량 수리내역은 245건에 6847만 7316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3쪽입니다.
관용차량 주유내역은 2064건에 1억 9932만 1713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관용차량 세차는 세차건수가 294건에 99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청사 관리내역입니다.
청사 관리내역은 공사가 62억 4556만 15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51쪽 양양군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내역입니다.
양양군금고 약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협력사업을 1억 원을 협력사업비가 집행되어서 매년 2500만 원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19년도 7월 10일에 2500만 원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관용차량 교체주기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관용차량 차고지는 군청과 의회, 보건소, 해양레포츠 등에 보관시설이 있습니다.
153쪽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21건에 1억 761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공사현황은 12건에 1억 246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5언 4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64건에 6억 836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275건에 26억 101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360건에 37억 977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용역 현황은 169쪽입니다.
31건에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에 용역 현황의 폐기물은 29건에 2억 454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의 광고는 10건에 786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기계 분야는 8건에 752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소방 분야는 4건에 261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2019년도 전기공사 현황은 49건에 5억 382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 중에 토목·건축 분야는 221건에 21억 9668만 3800원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용역에 일반은 343건에 38억 5388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장비 분야에 대해서는 20건에 2억 177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폐기물은 35건에 2억 549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정질문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운폐고교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29일 상운폐교 부지를 강원도 교육감 소관의 토지 14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기획재정부 소유의 상운리 337-1번지 1273㎡을 취득하였습니다.
상운폐교 내 교사동과 숙직실 등 노후 건물은 안전성 위험등급 판정으로 시급히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상운폐교 운동장 부지에 양양군 에서 추진 중인 전원택지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이식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발 및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구체적인 안건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대체재산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데 우리 군의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 특정업체와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하여 수의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즉시 응급복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부서와 사전협의 없는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양군에 해당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 발주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및 일부 품목은 우리 군에 없는 구조설계업종이나 문화재, 특수 기술장비, 기존 시설의 유지 보수 등 공정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업 수주 확대에 따른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2억 원 이상 30억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선택 사항이지만 지역업체의 하도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외업체가 계약한 2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작업인부 및 중장비 등은 지역업체를 사용토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군유지 임대자 매각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상황으로는 2019년도 군유지 일반재산 대부현황은 384건, 대부료는 975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 및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강현면 정암리 군유지 불하요청에 대해서는 강현면 면사무소 인근 부지로 김택정 씨가 불하요청을 했는데 이해관계인에 있어서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김남선 씨하고 맨 하단부에 있는 현남면 광진리 2번지 군유지 토지 교환 반대 탄원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5일에 청소년수련관 부지와 교환이 완료됐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군유지 물갑리 불하신청 건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6일 날 관계인에게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석원 씨 2건에 대해서는 폐차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양성화 및 차량인도 관련 요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해서 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현남면 남애리 미륵마을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주식회사 동부와 여러 차례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주민들에게는 매각이 안 된다는 불가방침을 받았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 가능하도록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양양군 남문리 16-9번지는 매입확인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상에 자료가 없어서 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서면 수리마을에서 요청한 151-1, 152-2, 152-3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개발행위 후 매각요청을 하고 있어서 마을에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재지주 소재 확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법적불가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정인 씨와 이정녀 씨는 현북면 장리 70-2번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에 있어서 지금 법적으로 불가됨을 통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18년도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33건에 3억 1403만 원 정도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2019년도는 27건에 3억 3876만 9천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15쪽 5번과 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6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사 신축공사가 집행잔액이 27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사고이월로는 의회다목적실 증축공사는 2억 3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청사별관 증축공사에 7257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덟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 사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은 384건에 대부료는 9410만 73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대부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2019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은 384건에 9723만 1050원이 대부료가 대부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군유지 불법 사용 현황은 저희가 13건이 불법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남문리 4-15번은 원상회복이 되었고 남애리 3건은 경작하고 있어서 남애리 2건은 경작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제출했고 네 번째 남애리는 건물주택이 있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대부계약 한 건도 있고 변상금을 지속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가 불용액이 30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건 2018년도에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외 지출이 불가했었는데 2019년 4월부터는 인건비 집행이 가능해서 올해는 한 불용액이 이거보다는 적게 발생될 것 같습니다.
11번,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생략하겠습니다.
13번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은 2018년도에는 7건에 182만 원을 수당을 지급을 했으며, 53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4건에 112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15번 설계변경 현황사항입니다.
청사 증축공사에 시공사가 주식회사 우주인데 설계변경사업비가 이게 오류가 좀 생겼습니다.
5399만 2천 원이 증액돼서 4억 1442만 8천 원이 설계변경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남면사무소 리모델링 건축공사는 1억 3500만 원의 증액이 발생됐습니다.
세 번째 양양읍 미화원 휴게실 환경정비 사업은 4227만 4천 원이 사업비가 변경돼서 집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군 주차장 확포장 공사는 536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청사별관 3층 증축공사는 4357만 7천 원에서 6750만 6천 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청사별관 3층 증축공사 전기는 3308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공사는 3억 6856만 8천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청사별관 3층 야외휴게실 조성사업은 1억 6199만 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군청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2억 88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특허기술 적용공사는 청사별관 증축공사 시에 네일합성옹벽공법으로 설계가 적용돼서 특허 사용을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소송 진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양양군수를 해서 진행 중인데 이거는 저희가 양양 양수발전소 내에 공장 등 발전시설에 대한 2016년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에 중과세율을 했는데 적용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와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롯데계열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이거는 인천광역시장을 해서 우리나라의 45개 자치단체가 지금 변론 중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대표해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산세 부과 새서울레저에서 하는 거는 2018년분 귀속정기분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고문변호사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도 양수발전소 건이 똑같은 건입니다.
18번, 19번, 20번,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1519건에 2억 27만 4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율은 한 6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2437건에 2억 6943만 3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율은 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10월 말 기준해서 952건에 1억 119만 4천 원을 부과하였는데 징수율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는 1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18년도는 10억 700만 원 지방세가, 세외수입이 1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지방세가 14억 3400만 원, 세외수입이 1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지방세가 2017년도에는 97.3%, 2018년도에는 97.3%, 2019년 10월 말 기준해서 96.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7년도에는 94.4%, 2018년도에는 91.2%, 2019년 10월 말 기준해서 89.2%를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지방세가 118명에 체납액이 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292건에 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대책입니다.
2019년도의 주요 성과로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액 7억 5800만 원으로서 징수목표액의 157%를 달성을 해서 강원도 1위를 해서 2018년도에 250만 원의 수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영치 예고를 99대 실시해서 영치는 27대를 했습니다.
영치 후 징수는 24대에 972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영치 예고를 41대를 해서 영치 후 징수가 26대해서 13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영치 예고를 67대를 해서 34대에 대해서 1254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관급공사 공개입찰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1건에 계약금액은 307억 9819만 5천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8건에 11억 6700, 이거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86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사·용역·물품 지연배상금 부과납부 및 미납자 조치 결과는 3건에 대해서 공사대금에서 상계 처리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토지가 249건에 119,740㎡를 취득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건물은 13건에 11,605㎡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건수는 1898건에 잔액은 23억 9632만 3955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712건에 24억 200만
3948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2123건에 28억 7110만 7334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정기예탁 현황입니다.
33건에 21억 7743만 54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정기예탁 해지현황입니다.
40건에 16억 9336만 1496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군유지 매각 현황입니다.
24건에 2567㎡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금액은 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대체재산 취득 건은 17건에 48,605㎡를 매입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군유지 보유 현황입니다.
군유지는 12,588필지에 면적은 22,159,78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가액으로는……
(예산서 : 3092억 800만 원)
하단부에 향후 불하 및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 중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들을 대상으로 잔여지를 확인하고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부계약 체결 및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0쪽입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8가지가 되는데 세입결산 분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입결산 이월체납액 감소방안에 대해서는 출납폐쇄 전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결산 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이월처리 및 원인행위 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제한적 경우에만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토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수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집행실적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이월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는 향후에 사업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수립하여 예비비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노력을 강화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의 원인분석은 성과목표가 설정함에 성과의 초과달성하거나 미달성한 경우에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111쪽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29쪽입니다.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797건에 80억 654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691건에 72억 3450만 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0쪽 군유지 불법사용 및 무단점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지 불법 및 무단사용은 남애리 4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깔고 앉아있는 부지로서 이거는 어떻게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양양군금고 예금종류별 이자 및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는 보통예금이 3억 8100만 원, 공금예금이 85억 3100만 원, 정기예금이 107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평균잔액이 4억 1400만 원, 공금예금이 105억 7200만 원, 정기예금이 148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평균잔액이 보통예금이 3억 5600만 원, 공금예금이 111억 5200만 원, 정기예금이 155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관용차량 관리 및 수리내역입니다.
관용차량 수리내역은 245건에 6847만 7316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3쪽입니다.
관용차량 주유내역은 2064건에 1억 9932만 1713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관용차량 세차는 세차건수가 294건에 99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청사 관리내역입니다.
청사 관리내역은 공사가 62억 4556만 15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51쪽 양양군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내역입니다.
양양군금고 약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협력사업을 1억 원을 협력사업비가 집행되어서 매년 2500만 원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19년도 7월 10일에 2500만 원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관용차량 교체주기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관용차량 차고지는 군청과 의회, 보건소, 해양레포츠 등에 보관시설이 있습니다.
153쪽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21건에 1억 761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공사현황은 12건에 1억 246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5언 4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64건에 6억 836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275건에 26억 101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360건에 37억 977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용역 현황은 169쪽입니다.
31건에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에 용역 현황의 폐기물은 29건에 2억 454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의 광고는 10건에 786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기계 분야는 8건에 752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소방 분야는 4건에 261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2019년도 전기공사 현황은 49건에 5억 382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 중에 토목·건축 분야는 221건에 21억 9668만 3800원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용역에 일반은 343건에 38억 5388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장비 분야에 대해서는 20건에 2억 177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폐기물은 35건에 2억 549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세무회계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이종석 위원 힘들어 보이십니다.
수치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실·과보다 나름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보시면 작년에 얘기했던 관내 관급공사 시 지역장비 활용이란 부분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외지업체가 왔을 때 그 다음 날이면 관공서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부족은 하지만 지역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은 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봐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하나 추가로 주문을 드리고 깊은 건 저희가 관급공사도 있지만 군 예산으로 집행되는 행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실·과보다 나름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보시면 작년에 얘기했던 관내 관급공사 시 지역장비 활용이란 부분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외지업체가 왔을 때 그 다음 날이면 관공서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부족은 하지만 지역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은 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봐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하나 추가로 주문을 드리고 깊은 건 저희가 관급공사도 있지만 군 예산으로 집행되는 행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이종석 위원 가장 근래에 있었던 건 축제죠.
그런데 그 축제 때도 나름대로 장비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도움을 주고 이런데 그때는 또 지역업체가 아니라 타 지역업체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급공사만이 아니라 지역예산으로 들어가는 공사에는 지역업체 장비업체가 활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그 축제 때도 나름대로 장비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도움을 주고 이런데 그때는 또 지역업체가 아니라 타 지역업체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급공사만이 아니라 지역예산으로 들어가는 공사에는 지역업체 장비업체가 활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저희가 우리 관내 공사라든가 할 때에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한테 얘기를 해서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또 혹시나 외지장비가 오면 사업시행 시공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장비를 쓰거나 이렇게 권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또 아마 부득불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우리 감독공무원을 통해서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관내 업체가 관내 장비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마 부득불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우리 감독공무원을 통해서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관내 업체가 관내 장비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물론 저희 관내 장비업체들도 변해야 될 거 있다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장비대.
이런 부분이 터무니없다 그랬을 때는 저희도 그 지역장비업체도 그걸 고려해가지고 서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문제점은 또 뭔지도 꼭 필터링을 해가지고요 장비업체들한테도 같이 소통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액 수의계약 관련, 소액 수의계약 이거 들어보셨죠?
나름대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장비대.
이런 부분이 터무니없다 그랬을 때는 저희도 그 지역장비업체도 그걸 고려해가지고 서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문제점은 또 뭔지도 꼭 필터링을 해가지고요 장비업체들한테도 같이 소통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액 수의계약 관련, 소액 수의계약 이거 들어보셨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이종석 위원 저희가 하고 있죠, 세무회계과에서?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이종석 위원 충분히 배용직 계장님하고 소통하면서 마무리를 잘되고 해결은 잘했는데요.
그래도 주기적으로 근로자분들이 혹시나 사소한 거에 좀 서러움이 있고 내가 이렇게 배려가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꼼꼼히 챙겨주셔서 계약할 때와 동일하게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분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기적으로 근로자분들이 혹시나 사소한 거에 좀 서러움이 있고 내가 이렇게 배려가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꼼꼼히 챙겨주셔서 계약할 때와 동일하게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분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진개청소차.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없습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 그 뒤에 보면 장비가 전자장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에 노출, 비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경관도 있고요.
그래서 차고지가 잘 지어진 게 아니라 최소한의 가림막이 있으면 비오는 날이고 눈 오는 날이고 안에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비 안 맞으면서도.
그거 어차피 밖에서 일을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여건을 갖춰주면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햇빛에 노출, 비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경관도 있고요.
그래서 차고지가 잘 지어진 게 아니라 최소한의 가림막이 있으면 비오는 날이고 눈 오는 날이고 안에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비 안 맞으면서도.
그거 어차피 밖에서 일을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여건을 갖춰주면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양레포츠사업소를 포함해서 6개 읍면에 청소차량을 신규로 다 구입을 해줬는데 그게 사실상 고가고 전자제어시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철저히 보관해야 될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보관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는 읍면사무소가 없고 그래서 아니면 향후라도 내년도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간이적이라도 영구시설물은 아니지만 일단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차량보관시설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해양레포츠사업소를 포함해서 6개 읍면에 청소차량을 신규로 다 구입을 해줬는데 그게 사실상 고가고 전자제어시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철저히 보관해야 될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보관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는 읍면사무소가 없고 그래서 아니면 향후라도 내년도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간이적이라도 영구시설물은 아니지만 일단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차량보관시설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가 다시 증축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별관을.
그러니까 그럴 때도 검토해 보셔가지고 공사할 때 같이 해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차량관리와 경관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도 검토해 보셔가지고 공사할 때 같이 해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차량관리와 경관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종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세무회계과 일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1년 한 5개월 동안 잘 몰라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워낙 우매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 눈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보여서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제가 그걸 보고 100% 믿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또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제기를 하고 또 그래서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출하신 자료와 우리 올해 2019년도만 보면 이게 자료가 다 넘어왔습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것도 다 계약이잖아요.
예를 들면 농공단지 같은 데서 나라장터에 조달로 올려놓은 물건들 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요청을 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싹 다 빠져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수의계약 과정의 공정성 그러니까 업체선정이 쏠림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보겠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찾아보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너무 많이 쏠림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뭐죠?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농공단지나 우리 양양군 업체가 할 수 있는 일, 이종석 의원님께서 저번 행감 때 한번 여쭤봤었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종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세무회계과 일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1년 한 5개월 동안 잘 몰라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워낙 우매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 눈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보여서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제가 그걸 보고 100% 믿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또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제기를 하고 또 그래서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출하신 자료와 우리 올해 2019년도만 보면 이게 자료가 다 넘어왔습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것도 다 계약이잖아요.
예를 들면 농공단지 같은 데서 나라장터에 조달로 올려놓은 물건들 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요청을 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싹 다 빠져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수의계약 과정의 공정성 그러니까 업체선정이 쏠림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보겠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찾아보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너무 많이 쏠림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뭐죠?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농공단지나 우리 양양군 업체가 할 수 있는 일, 이종석 의원님께서 저번 행감 때 한번 여쭤봤었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박봉균 위원 왜 우리 관내에도 업체가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오느냐 했는데 그 답변이 오늘 또 답변하셨는데 양양군에 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런 건 할 수 없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가지고 왔어요.
뭐 양양이라고 해서 양양물건만 다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관내에서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쓰겠다고.
그런데 밖에서 가져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건 할 수 없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가지고 왔어요.
뭐 양양이라고 해서 양양물건만 다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관내에서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쓰겠다고.
그런데 밖에서 가져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특별한 특허공법이라든가 또 기술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외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하고 계약하는 게 많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조사를 못했는데요, 시간도 없고.
그런데 몇 개 업체만 축약을 해서 보면 2019년도에만 타 지역으로 나간 게 양양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진 제가 구별을 못했는데 한 4억 7000 정도가 나갔고 그리고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양양군 업체가 양양군에서만 사업하라는 법은 없어요.
고성에도 낼 수 있고 삼척에도 낼 수 있고 그런데 타 지역이라고 해서 타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걸보면 그분은 또 양양분이세요.
그건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게 계약 쏠림현상이라고 저희가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몇 개 업체만 축약을 해서 보면 2019년도에만 타 지역으로 나간 게 양양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진 제가 구별을 못했는데 한 4억 7000 정도가 나갔고 그리고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양양군 업체가 양양군에서만 사업하라는 법은 없어요.
고성에도 낼 수 있고 삼척에도 낼 수 있고 그런데 타 지역이라고 해서 타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걸보면 그분은 또 양양분이세요.
그건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게 계약 쏠림현상이라고 저희가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게 저희가 농공단지업체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전 과장님이 약속하셨듯이 약속을 했으면 하셔야 되는데 골고루 안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런 수의계약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 하면 “일을 어떻게 똑같이 나눠주느냐. 잘하는 업체도 있고 못하는 업체도 있는데 군청에 들어와서 이래저래 내가 이런 일 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까지 일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 저는 공감하고요.
양양군에 협조적이고 일 잘하고 그냥 툭하면 알아서 하는 업체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체는 일을 많이 주시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50% 이상 주면 안 됩니다.
좀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런 수의계약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 하면 “일을 어떻게 똑같이 나눠주느냐. 잘하는 업체도 있고 못하는 업체도 있는데 군청에 들어와서 이래저래 내가 이런 일 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까지 일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 저는 공감하고요.
양양군에 협조적이고 일 잘하고 그냥 툭하면 알아서 하는 업체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체는 일을 많이 주시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50% 이상 주면 안 됩니다.
좀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내역에 반영돼 있는 업체를 변경하기가 참 쉬운 건 아닌데……
저희가 설계내역에 반영돼 있는 업체를 변경하기가 참 쉬운 건 아닌데……
○박봉균 위원 그리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입찰공고를 냈다가 다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되어져요.
되어지는데 어떤 특정업체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업체에 뭔가 짜 맞추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은 이루어지지 않죠?
알겠고 입찰공고를 냈다가 다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되어져요.
되어지는데 어떤 특정업체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업체에 뭔가 짜 맞추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은 이루어지지 않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저는 그거는 믿고요.
그런 부분도 좀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 알아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또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 알아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또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대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건설과 1대, 산림녹지과도 1대.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산림녹지과까지 2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몇 쪽이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
○김의성 위원 144페이지에 보면 굴삭기해가지고 주유내역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김의성 위원 거기 30번, 31번, 43번 이게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틀린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2개는 알겠는데 43번 지역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저도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건설과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가 더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9094하고 9178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유량이 많이 있으니까 그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9232 같은 경우에는 주유량이 얼마 안돼요, 그렇죠?
그러면 일을 그만큼 안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런데 9232 같은 경우에는 주유량이 얼마 안돼요, 그렇죠?
그러면 일을 그만큼 안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이게 아마 건설과 소관에 제설장비로 쓰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산림녹지과에 있는 굴삭기는 제가 산림녹지과 소관 때도 한번 물어보겠지만 건설과에 있는 게 6더블인지 좀 큰 거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6더블.
○김의성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사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라는 얘기거든, 그렇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김의성 위원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있냐 하면 그날도 제가 건설과 얘기할 때 얘기했지마는 굴삭기 기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비는 있는데 기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있으나마나 한 장비거든, 그렇죠?
장비는 있는데 기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있으나마나 한 장비거든,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래서 현재 직원이 지금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우선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인되지 못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133페이지에 보면 이게 수리내역이거든, 수리내역.
수리내역 보면 여기 많이 들어갔어요.
58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들어갔는데 사용을 그렇게 못할 거 같으면 어차피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그거 있지만 그렇게 사용을 못하니까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보면 포클레인을 불러가지고 사용을 하더라고 건설과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그게 그냥 사용도 안하는데 가지고 있어봐야 쓸모없잖아요, 그렇죠?
수리내역 보면 여기 많이 들어갔어요.
58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들어갔는데 사용을 그렇게 못할 거 같으면 어차피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그거 있지만 그렇게 사용을 못하니까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보면 포클레인을 불러가지고 사용을 하더라고 건설과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그게 그냥 사용도 안하는데 가지고 있어봐야 쓸모없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의성 위원 건설과하고 같이 잘 활용하게 얘기해서 대책을 좀 찾아보세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 이거 3대에 대한 부분이 어디어디건지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김우섭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아무리 해봐도 이게 안 되고 해서 우리가 군에다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김우섭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는 동부 쪽에서는 뭐냐 하면 이걸 팔 의향보다는 아마 우리 군에 대토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우리 군유지하고 이게 교환을 해서 자기네가 먼저 사업 쪽으로 활용할 그런 걸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또 휴휴암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참 협의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김우섭 위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십 년이거든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몇 십 년 아주 고질적인 문제고 항상 그때마다 이 주민들은 이 땅 내 땅을 좀 갖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거 답변 하나면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은 개인들이 사야지 군에서 사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한 건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은 개인들이 사야지 군에서 사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한 건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거기에 도로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게 또 동부하고 휴휴암하고 또 주민들하고 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참 해결기미가 안보입니다, 이게.
○김우섭 위원 휴휴암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러니까 이쪽 휴휴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동부 쪽에서는 그쪽에 우리.
○김우섭 위원 휴휴암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땅을 달라, 이렇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쪽에 있는 땅하고 그거하고 협의만 되면 이건 매각해주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쪽에 자기네가 향후에 리조트 사업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이걸 빌미로 해서 그걸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자기네가 향후에 리조트 사업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이걸 빌미로 해서 그걸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 사람들은 그런 빌미로 우리 양양군에 제공하고 우리 양양군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할 거 없어요?
그분들은 양양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양양군에서 해줄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양양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양양군에서 해줄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쪽에 있는 공용시설에 대해서만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로라든가 이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밖에 현재에 상태는 없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건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 와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쯤 획기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동부하고 만나든 어떻게 하든 우리 양양군에서 한번 나서주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좀.
다시 한번 동부하고 만나든 어떻게 하든 우리 양양군에서 한번 나서주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좀.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어쨌든 강원도 1위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건 맞잖아요, 징수활동.
우리 올바른 납세문화 성실납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도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거는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업체 있잖아요.
일을 받아서 한 분들이 결제가 안 될 때는 그건 어떻게 관리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올바른 납세문화 성실납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도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거는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업체 있잖아요.
일을 받아서 한 분들이 결제가 안 될 때는 그건 어떻게 관리책임이 있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결제가 안 된다는 거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원도급하고 하도급하고 하도급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아마 그냥 하는 하도급 계약체결을 안 하고 그냥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계약체결을 안 하면 저희가 또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아마 원도급하고 하도급하고 하도급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아마 그냥 하는 하도급 계약체결을 안 하고 그냥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계약체결을 안 하면 저희가 또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김귀선 위원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저희가 하도급 계약체결이 되면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체납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 하도급 계약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채용절차를 그런 계약절차를 안 갖고 구두상으로 그냥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게 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 하도급 계약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채용절차를 그런 계약절차를 안 갖고 구두상으로 그냥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게 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잠깐만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매각이 되면 현남농협 인근에 철도부지 건이 좀 있어요.
이제 그것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송암리에 보면 우리 옛날에 역사 주변 거기도 매입을 해서 나중에 군유재산을 관리할 계획이고 먼저 보고드렸지만 정암리 소초부대 인근 토지라든가 금성자동차 주변 것도 해서 매입을 해서 우리 군유지를 집단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송암리에 보면 우리 옛날에 역사 주변 거기도 매입을 해서 나중에 군유재산을 관리할 계획이고 먼저 보고드렸지만 정암리 소초부대 인근 토지라든가 금성자동차 주변 것도 해서 매입을 해서 우리 군유지를 집단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 용도로 쓰시려고 준비 중이시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박봉균 위원 그전에 하셨던 분들이 뭐 그분들 책임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양양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양양군 땅을 중요한 데를 다 팔았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원가 우리가 그동안 들어갔던 거 그리고 팔았을 때 얼마 그러면 이게 인풋-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이게 크게 메리트는 없다고 봐요.
단지 인구가 와서 늘어난다니까 어떤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2건을 해가지고 목돈이 좀 생기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들 대체재산 조성하고 또 이렇게 집단화하는데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도 좀 조사를 해보고 또 누구 아는 분들 도움도 청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도 있고요.
또 주청리 행정봉사실 같은 데도 있고 낙산대교 남쪽 거기도.
그런 거 보면 사실 이게 크게 메리트는 없다고 봐요.
단지 인구가 와서 늘어난다니까 어떤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2건을 해가지고 목돈이 좀 생기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들 대체재산 조성하고 또 이렇게 집단화하는데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도 좀 조사를 해보고 또 누구 아는 분들 도움도 청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도 있고요.
또 주청리 행정봉사실 같은 데도 있고 낙산대교 남쪽 거기도.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낙산대교 쪽.
○박봉균 위원 우리 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중간에 비어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주변에 누가 있어서 해줬다 이런 오해가 없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집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주변에 누가 있어서 해줬다 이런 오해가 없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집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딱 있어요.
양양군 공공자산은 얼마나 될까 한 1조 얼마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딱 있어요.
양양군 공공자산은 얼마나 될까 한 1조 얼마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거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1조는 넘을 것 같습니다.
1조는 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2조?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위원장 김택철 그럼 더 좋고요.
제가 한 1조 한 5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양양군이 면적은 넓습니다만 공공자산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세무회계과는 더군다나 양양군 세수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항상 아까도 우리 체납액 강원도 내 1위 했다니까 칭찬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1조 한 5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양양군이 면적은 넓습니다만 공공자산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세무회계과는 더군다나 양양군 세수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항상 아까도 우리 체납액 강원도 내 1위 했다니까 칭찬드리고 싶고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앞으로도 뭘 하려 그러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세수를 많이 확대해갖고 양양군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당초예산 넘어온 거 보니까 한 3100억 정도 작년 당초예산보다 2700억 정도 해서 많이 증가는 됐습니다만 지방세도 한 492억 정도로 넘어왔더라고요.
2020년도 예산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세수를 많이 확대해갖고 양양군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당초예산 넘어온 거 보니까 한 3100억 정도 작년 당초예산보다 2700억 정도 해서 많이 증가는 됐습니다만 지방세도 한 492억 정도로 넘어왔더라고요.
2020년도 예산이.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위원장 김택철 많이 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셔갖고 양양군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좀 확고히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