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오색삭도추진단, 허가민원실, 자치행정과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나. 오색삭도추진단
다. 허가민원실
라. 자치행정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나. 오색삭도추진단
다. 허가민원실
라. 자치행정과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택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직제 순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향후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간사님과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직제 순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향후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간사님과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 01분)
○위원장 김택철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2019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에 대한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처리 상황입니다.
가번 군정질문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2018년도 예산집행 실적과 저조사유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첫 번째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 보고회를 매주 1회 목요일 부군수를 주재로 한 보고를 추진했고 세 번째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추진이 불가피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해서 55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최종 예산 집행상황들을 정리해서 지난해에는 오색삭도 사업 중 239억을 불용처리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완료해서 불용액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설명회 관련 주민의견 수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 상황으로서는 일반 주민들의 참석이 제한되는 내용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주요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바로 알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제공하도록 참여 군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뒤편에 감사 자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2030년 양양군 중장기 계획으로 “글로벌 플랫폼! 미래도시 양양”을 건설하기 위해서 4개 분야에 대해서 전체 25개 전략과 14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섯 번째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양군 군수 공약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8개 분야에 36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항만 추진 상황은 뒷장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사업은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내일 플라이강원이 11월 22일 날 취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오색삭도 추진사업 현황은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되면서 조정 신청 및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서 조만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아통합지원센터 추진 상황은 내년도 생활SOC사업에 선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재육성기금 조성사은 목표액 10억에서 10월 말 현재 76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도 단위 체육행사 개최 추진 상황은 2020년 6월에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2021년에 강원도 소년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입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 상황은 제1차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14건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지난 10월 23일 날 개최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으로 2건에 대해서 1억을 지원하는 걸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추진실적은 계약심사 287건, 일상감사 408건을 처리했습니다.
총 26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양양군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군정 추진 시 군민과의 소통에 노력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설명회 시에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기타 각종 주민설명회와 사업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예술, 체육 분야 공모신청에 노력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외 4건에 대해서 72억 5200만 원을 됐고요.
2018년도에는 서핑비치로드 사업 외 4건에 대해서 46억 9900만 원의 국비 공모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18건에 응모를 했는데 8건이 선정이 돼서 국비, 도비해서 33억 3900만 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문화예술 분야에 2건 그다음에 체육 분야에 1건해서 문화예술 분야에는 4500만 원 그다음에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14억 5000만 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주민설명회는 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해서 2018년도에는 총 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7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의견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양양군 홈페이지 통해서 수시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7건 처리를 완료했고 2019년도에는 14건을 접수해서 12건을 완료하고 2건은 불가를 했습니다.
불가내용을 보면 2019년도 3월 달에 화일리에 있는 분인데 농로와 구거를 이용해서 개인 사유지를 복원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화일리 521번지 그러니까 화일리 마을회관 지나서 터골로 들어가는 길에 예전부터 하천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하천이 돼 있던 부분을 본인의, 하천이 흐르면서 그 하천이 일부 개인 땅으로 소유? 가 됐는데 그 땅을 자기 거니까 그걸 원상복구해 주고 물길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그게 돌려놓으면 더 수해가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이고 현재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가내용 하나 중에 2019년도 6월 달에 현남 인구에 서핑지역에 한화에서 호텔을 하나 짓고 있는데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부분에서 허가 취소를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적 검토나 모든 부분에서 하자가 없는 사항이어서 취소에 대한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회신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4건이 되겠고, 2019년도에는 15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이런 용역을 하면서 공모사업이 추진되는 사항들, 앞으로 미래에 우리 양양군에 필요한 산업들에 대한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15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모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19년도 사업 중에서 ICT 정부 공모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예비계획서인데 이건 저희가 만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준비를 더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6건, 2019년도에는 4건을 지금 사고와 명시이월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2018년도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양양군 랜드마크 조형물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 부분은 470만 원만 집행하고 2500만 원은 불용 처리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양양IC를 들어오면서 양양군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주변이나 들어오는 입구에 진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마땅치 않고 상수도사업소 주변은 문화재지역으로 토성으로 돼 있는 지역이어서 저희가 문화재 실시를 위한 시굴사업하면서 47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도저히 거기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고 향후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출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8건, 2019년도에는 10건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17번 소송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7건 중에서 진행 중인 게 2건이고 종결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전체 19건 중에서 종결은 5건, 진행 중인 사항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 삭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민원과 관련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에 158억에 대한 부분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계획입니다.
2018년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내용에 보시면 최우수는 환경과, 우수는 도시계획과·기획감사실 이렇게 순이 됐는데 실·과 평가위원들은 각 실·과·소에서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저희가 2018년도 하고 나니까 문제점들이 조금 있어서 평가방법이라든가 수치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다시해서 연말에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평가는 2020년 2월에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읍면 행정실적 자체평가는 2018년도에는 읍면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평가해서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에 보시면 최우수가 양양읍, 우수가 현북면 순으로 되겠고 2019년도에도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평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6기와 민선 7기의 주민간담회 의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건의된 사항인데 전체 466건 중 완료가 247건, 불가가 90건, 추진 중인 게 129건이 되겠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각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시에 궁금한 점은 각 실·과에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남대천 상류 생활하수처리 강화입니다.
강화사업 중에서 하수처리장 신설은 2017년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북면 어성전 1, 2리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2020년 7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는 지금 계획인데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수도 정비 사업이 미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수계 농업용 보와 어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 시설 전수조사 결과는 철거대상 3개, 정비대상 7개, 대체시설 전환 3개로 조사가 됐고 보 시설 철거는 대상이 2개소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고 준공은 2015년 7월에 어성전 상보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 원일전 하보도 철거했습니다.
어도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 11억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연도별로는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토속어종 방류 및 관광자원시설에 대한 부분도 2014년부터 18년까지 매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23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고 2020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대천 수상레저 체험장 사업은 현재 저희가 샛강은 만들어놨지만 폰툰에 의한 관리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무리 되는 대로 해서 2020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사업에서 남대천 순환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남대천 반대쪽에 있는 가평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사업 문화축제 전용공간은 전통시장에 대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 7월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강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연어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연어 클러스터 사업과 국민여가휴양지 조성사업은 장기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과 내년 초에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거에 대한 총괄적인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관리와 운영,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한 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선제적, 전략적 대응 국·도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354건에 96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396건에 1230억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할 국비사업은 1510억을 확보를 해서 2019년도 대비 한 21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국·도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군비 부담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용재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이어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구분해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선별해서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예비비 사용현황은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예비비 사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실·과·소별 국비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0건에 104억 5200만 원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5건에 46억 4900만 원, 2019년도에 12건에 397억 9100만 원을 공모사업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설들,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사항은 자체감사는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행정상으로는 157건 중에서 주의를 75건, 시정을 22건을 했습니다.
신분상에는 주의를 9건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중앙·도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2017년도에 4회에 걸쳐서 3개 기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회에 걸쳐서 1개 기관 강원도 종합감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2번에 걸쳐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해양수산 분야와 재해재난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80페이지 아홉 번째 예산전용 및 집행현황은 2018년도에 6건, 2019년도에 8건을 예산전용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열 번째 군정홍보 운영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충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나눠드리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자료 배부)
전체적인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언론매체 광고현황은 전체 4건에 3억 7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SNS 활용한 군정홍보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네이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가 매체와 SNS 광고에 대한 부분을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광판과 DID 등을 통해서 내부 홍보매체에 대한 것도 전광판, DID, 민원실 TV를 통해서 군정홍보와 시책을 소개했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18년도에는 한 809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로 언론매체 광고와 SNS 통한 군정홍보 그다음에 전광판, DID를 통한 내부 홍보 그다음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열한 번째 양양 신항만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해양수산부에 신규 항만 지정 신청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 신규항만 신청한 게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양양 우리 신항만을 포함해서 여섯 군데를 신청했는데 지금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했던 부분은 해수부에서 기본에 있는 항만에 대해서만 KMI에다가 경제성 분석 의뢰를 했고 신규항만 6개에 대한 부분은 자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항만법에 대한 기본시설에 대한 신규항만 지정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년 6월에 결정되는 전국항만기본계획의 반영에 대한 부분은 신규항만은 빼고 기존항만에 대한 건 반영하고 신규항만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회의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에 2019년도 군정설명회 시 보고한 보고사항 중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초에 우리가 군민 대상으로 하는 보고 대화하기 전에 제가 군민들에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을 추진사항을 알려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내용 보시면 대부분이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는 부분은 저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2페이지 보시면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일시 보류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 사업에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의견을 내겠지만 송암·연창지구에 대한 도시는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미래적으로 볼 때 양양군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도시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검토하고 경제성하고 군 관리계획 세우고 기타 인허가 절차만 하는데 한 5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 한다면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재추진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기본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 및 징계사유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0명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3명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SNS를 통한 양양군 홍보사례 및 추진 상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양군 공식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와 타 채널을 활용한 군정홍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에 대한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처리 상황입니다.
가번 군정질문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2018년도 예산집행 실적과 저조사유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첫 번째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 보고회를 매주 1회 목요일 부군수를 주재로 한 보고를 추진했고 세 번째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추진이 불가피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해서 55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최종 예산 집행상황들을 정리해서 지난해에는 오색삭도 사업 중 239억을 불용처리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완료해서 불용액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설명회 관련 주민의견 수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 상황으로서는 일반 주민들의 참석이 제한되는 내용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주요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바로 알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제공하도록 참여 군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뒤편에 감사 자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2030년 양양군 중장기 계획으로 “글로벌 플랫폼! 미래도시 양양”을 건설하기 위해서 4개 분야에 대해서 전체 25개 전략과 14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섯 번째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양군 군수 공약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8개 분야에 36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항만 추진 상황은 뒷장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사업은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내일 플라이강원이 11월 22일 날 취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오색삭도 추진사업 현황은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되면서 조정 신청 및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서 조만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아통합지원센터 추진 상황은 내년도 생활SOC사업에 선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재육성기금 조성사은 목표액 10억에서 10월 말 현재 76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도 단위 체육행사 개최 추진 상황은 2020년 6월에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2021년에 강원도 소년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입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 상황은 제1차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14건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지난 10월 23일 날 개최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으로 2건에 대해서 1억을 지원하는 걸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추진실적은 계약심사 287건, 일상감사 408건을 처리했습니다.
총 26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양양군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군정 추진 시 군민과의 소통에 노력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설명회 시에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기타 각종 주민설명회와 사업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예술, 체육 분야 공모신청에 노력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외 4건에 대해서 72억 5200만 원을 됐고요.
2018년도에는 서핑비치로드 사업 외 4건에 대해서 46억 9900만 원의 국비 공모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18건에 응모를 했는데 8건이 선정이 돼서 국비, 도비해서 33억 3900만 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문화예술 분야에 2건 그다음에 체육 분야에 1건해서 문화예술 분야에는 4500만 원 그다음에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14억 5000만 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주민설명회는 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해서 2018년도에는 총 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7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의견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양양군 홈페이지 통해서 수시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7건 처리를 완료했고 2019년도에는 14건을 접수해서 12건을 완료하고 2건은 불가를 했습니다.
불가내용을 보면 2019년도 3월 달에 화일리에 있는 분인데 농로와 구거를 이용해서 개인 사유지를 복원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화일리 521번지 그러니까 화일리 마을회관 지나서 터골로 들어가는 길에 예전부터 하천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하천이 돼 있던 부분을 본인의, 하천이 흐르면서 그 하천이 일부 개인 땅으로 소유? 가 됐는데 그 땅을 자기 거니까 그걸 원상복구해 주고 물길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그게 돌려놓으면 더 수해가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이고 현재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가내용 하나 중에 2019년도 6월 달에 현남 인구에 서핑지역에 한화에서 호텔을 하나 짓고 있는데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부분에서 허가 취소를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적 검토나 모든 부분에서 하자가 없는 사항이어서 취소에 대한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회신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4건이 되겠고, 2019년도에는 15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이런 용역을 하면서 공모사업이 추진되는 사항들, 앞으로 미래에 우리 양양군에 필요한 산업들에 대한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15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모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19년도 사업 중에서 ICT 정부 공모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예비계획서인데 이건 저희가 만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준비를 더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6건, 2019년도에는 4건을 지금 사고와 명시이월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2018년도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양양군 랜드마크 조형물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 부분은 470만 원만 집행하고 2500만 원은 불용 처리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양양IC를 들어오면서 양양군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주변이나 들어오는 입구에 진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마땅치 않고 상수도사업소 주변은 문화재지역으로 토성으로 돼 있는 지역이어서 저희가 문화재 실시를 위한 시굴사업하면서 47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도저히 거기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고 향후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출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8건, 2019년도에는 10건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17번 소송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7건 중에서 진행 중인 게 2건이고 종결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전체 19건 중에서 종결은 5건, 진행 중인 사항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 삭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민원과 관련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에 158억에 대한 부분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계획입니다.
2018년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내용에 보시면 최우수는 환경과, 우수는 도시계획과·기획감사실 이렇게 순이 됐는데 실·과 평가위원들은 각 실·과·소에서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저희가 2018년도 하고 나니까 문제점들이 조금 있어서 평가방법이라든가 수치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다시해서 연말에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평가는 2020년 2월에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읍면 행정실적 자체평가는 2018년도에는 읍면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평가해서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에 보시면 최우수가 양양읍, 우수가 현북면 순으로 되겠고 2019년도에도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평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6기와 민선 7기의 주민간담회 의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건의된 사항인데 전체 466건 중 완료가 247건, 불가가 90건, 추진 중인 게 129건이 되겠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각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시에 궁금한 점은 각 실·과에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남대천 상류 생활하수처리 강화입니다.
강화사업 중에서 하수처리장 신설은 2017년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북면 어성전 1, 2리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2020년 7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는 지금 계획인데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수도 정비 사업이 미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수계 농업용 보와 어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 시설 전수조사 결과는 철거대상 3개, 정비대상 7개, 대체시설 전환 3개로 조사가 됐고 보 시설 철거는 대상이 2개소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고 준공은 2015년 7월에 어성전 상보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 원일전 하보도 철거했습니다.
어도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 11억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연도별로는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토속어종 방류 및 관광자원시설에 대한 부분도 2014년부터 18년까지 매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23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고 2020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대천 수상레저 체험장 사업은 현재 저희가 샛강은 만들어놨지만 폰툰에 의한 관리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무리 되는 대로 해서 2020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사업에서 남대천 순환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남대천 반대쪽에 있는 가평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사업 문화축제 전용공간은 전통시장에 대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 7월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강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연어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연어 클러스터 사업과 국민여가휴양지 조성사업은 장기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과 내년 초에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거에 대한 총괄적인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관리와 운영,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한 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선제적, 전략적 대응 국·도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354건에 96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396건에 1230억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할 국비사업은 1510억을 확보를 해서 2019년도 대비 한 21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국·도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군비 부담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용재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이어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구분해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선별해서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예비비 사용현황은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예비비 사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실·과·소별 국비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0건에 104억 5200만 원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5건에 46억 4900만 원, 2019년도에 12건에 397억 9100만 원을 공모사업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설들,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사항은 자체감사는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행정상으로는 157건 중에서 주의를 75건, 시정을 22건을 했습니다.
신분상에는 주의를 9건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중앙·도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2017년도에 4회에 걸쳐서 3개 기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회에 걸쳐서 1개 기관 강원도 종합감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2번에 걸쳐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해양수산 분야와 재해재난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80페이지 아홉 번째 예산전용 및 집행현황은 2018년도에 6건, 2019년도에 8건을 예산전용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열 번째 군정홍보 운영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충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나눠드리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자료 배부)
전체적인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언론매체 광고현황은 전체 4건에 3억 7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SNS 활용한 군정홍보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네이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가 매체와 SNS 광고에 대한 부분을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광판과 DID 등을 통해서 내부 홍보매체에 대한 것도 전광판, DID, 민원실 TV를 통해서 군정홍보와 시책을 소개했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18년도에는 한 809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로 언론매체 광고와 SNS 통한 군정홍보 그다음에 전광판, DID를 통한 내부 홍보 그다음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열한 번째 양양 신항만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해양수산부에 신규 항만 지정 신청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 신규항만 신청한 게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양양 우리 신항만을 포함해서 여섯 군데를 신청했는데 지금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했던 부분은 해수부에서 기본에 있는 항만에 대해서만 KMI에다가 경제성 분석 의뢰를 했고 신규항만 6개에 대한 부분은 자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항만법에 대한 기본시설에 대한 신규항만 지정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년 6월에 결정되는 전국항만기본계획의 반영에 대한 부분은 신규항만은 빼고 기존항만에 대한 건 반영하고 신규항만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회의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에 2019년도 군정설명회 시 보고한 보고사항 중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초에 우리가 군민 대상으로 하는 보고 대화하기 전에 제가 군민들에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을 추진사항을 알려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내용 보시면 대부분이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는 부분은 저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2페이지 보시면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일시 보류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 사업에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의견을 내겠지만 송암·연창지구에 대한 도시는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미래적으로 볼 때 양양군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도시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검토하고 경제성하고 군 관리계획 세우고 기타 인허가 절차만 하는데 한 5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 한다면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재추진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기본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 및 징계사유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0명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3명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SNS를 통한 양양군 홍보사례 및 추진 상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양군 공식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와 타 채널을 활용한 군정홍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호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실 때는 꼭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실 때는 꼭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김귀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1년 동안 이루어진 행정의 총결산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양양이 더욱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는 획기적인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1년 동안 이루어진 행정의 총결산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양양이 더욱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는 획기적인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귀선 위원 제가 예비비 관련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예비비 지출을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 내용을 우리가 보면 자료에 보면 18년도에 6건, 19년도 2건 거기에 보면 19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지원 및 인건비에 1억 2300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예비비 지출을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 내용을 우리가 보면 자료에 보면 18년도에 6건, 19년도 2건 거기에 보면 19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지원 및 인건비에 1억 2300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돼지방역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당초예산에나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돼지열병이라는 게 이미 예고돼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원되는 부분에서 일부 군비가 부담하는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돼지열병이라는 게 이미 예고돼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원되는 부분에서 일부 군비가 부담하는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 재난관리기의 용도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이 용도 규정에 의하면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신 것은 규정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그렇게 수립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을 하는데 예비비에서도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을 하는데 예비비에서도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또 그리고 보면 2019년은 2건밖에 안 되고 18년도에는 6건이 되는데 그중에 뭐가 있냐 하면 관정·관수시설 지원내역이 있는데 그럼 올해는 피해가 없어서 우려가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2018년도에는 가뭄이 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현 쪽에 대한 관정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그런 가뭄이 크게 없어서 지원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가뭄이 크게 없어서 지원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김귀선 위원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정·관수로 그거는 없었습니까, 지출은?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일부 관정은 지정돼 있는 관정예산이 아마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얼만지 모르지만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아마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귀선 위원 그게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참여예산 회의록을 보면 뭐 예를 들면 택지분양을 요청하는데 정작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참여예산 회의록을 보면 뭐 예를 들면 택지분양을 요청하는데 정작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박봉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참 중요한 예산제도이긴 한데 잘 안 되는 관에서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운영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20년도에 올라온 것 중에 좀 괜찮은 게 있습니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도 운영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20년도에 올라온 것 중에 좀 괜찮은 게 있습니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2020년도에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지금 대상은 2건에 1억만 했는데 저희가 5억을 해서 지원을 하려 그랬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주민예산제에서 주는 부분은 주민의 편의, 놀이터 아이들을 위한 이런 생활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숙원 사업처럼 도로를 개선해달라든가 택지를 개발해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색은 공원구역 안에 전망대를 설치해달라는 게 들어왔는데 공원구역 안에 전망대는 공원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색삭도 사업에서 추진하는 오색 재정비 사업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다음에 손양의 지역은 택지개발해달라고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사유지에다가 택지비용이 10억만 나왔는데 사실 10억 가지고 될 일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민간이 한다 그러면 행정절차는 해주지만 우리 군에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그런데 주민숙원 사업처럼 도로를 개선해달라든가 택지를 개발해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색은 공원구역 안에 전망대를 설치해달라는 게 들어왔는데 공원구역 안에 전망대는 공원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색삭도 사업에서 추진하는 오색 재정비 사업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다음에 손양의 지역은 택지개발해달라고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사유지에다가 택지비용이 10억만 나왔는데 사실 10억 가지고 될 일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민간이 한다 그러면 행정절차는 해주지만 우리 군에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박봉균 위원 그 부분은 사업이 안돼서 아쉬운 게 아니라 황당한……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건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지금 운영이 예를 들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참여예산위원 이 아닌 분들이 공모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면 우리 예산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심의위원들이 직접 제안은 하지 않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런 것들도 기대를 했는데 위원들이 제안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실·과·소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가부에 대한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다음에 그 의견을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서 위원들이 선정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자기지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제안사업 건의하면 그 건의된 사항을 다시 접수해서 검토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실·과·소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가부에 대한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다음에 그 의견을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서 위원들이 선정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자기지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제안사업 건의하면 그 건의된 사항을 다시 접수해서 검토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봉균 위원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게 지역현안 하나 해결하는 숙원사업 해결하는 어떤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게 아니라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층별로 또 업종별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꼭 내 지역에 내가 하고 있는 일말고도 양양군 전체에 뭔가 이렇게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적극적으로 운영을 잘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발전될 수 있게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게 활성화가 되면 금액도 더 늘려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좋은 제도라는 건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종석 위원 효과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는 뭐 그게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 2018년부터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18년도부터 꾸준하게 양양인구가 늘어가는 부분, 주말에 낙산이나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면 이런 다중시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영향에 일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종석 위원 지금까지 홍보물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널을 가지고 지금까지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타 채널을 이용한다는 건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부분을 보더라도 투자 대비 SNS채널을 이용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신경 써주셔가지고 양양 홍보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요.
보도를 보면 대부분 우리 강원도 지방신문에 보도가 많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강원도끼리는 웬만하면 다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예산 문제가 있겠죠.
예산 부분을 보더라도 투자 대비 SNS채널을 이용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신경 써주셔가지고 양양 홍보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요.
보도를 보면 대부분 우리 강원도 지방신문에 보도가 많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강원도끼리는 웬만하면 다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예산 문제가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종석 위원 그래도 저희가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중앙지를 이용해서라도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창의시책이란 정책도 펴고 있지 않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창의시책의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기간을 두면서 창의시책의 정책을 펴고 있죠, 어느 기간?
뭐 언제까지부터 언제까지 해서 가지고 있는 창의시책 같은 걸 한번 제안해봐라, 이런 식으로.
뭐 언제까지부터 언제까지 해서 가지고 있는 창의시책 같은 걸 한번 제안해봐라, 이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저희가 시책사업 제안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군민을 대상으로 제안하는 게 있고,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제안하는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종석 위원 공무원들을 위주로 하는 시책.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공무원들은 수시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타당성 있는 부분을 진행하고 또 군민들은 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연중해서 연말에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시상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창의시책 주민들이 요구하는 창의시책 중에는 일부가 좋은 게 있고 어떤 부분은 개인적인 개념에서 그런 하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는 창의 시책하는 부분들은 바로 괜찮다고 판단되면 바로바로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식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 시책사업으로 개선제도 제안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다 보면 이걸 선정해서 진행한 부분이 1년에 1, 2건 정도 있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중에는 창의 시책하는 부분들은 바로 괜찮다고 판단되면 바로바로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식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 시책사업으로 개선제도 제안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다 보면 이걸 선정해서 진행한 부분이 1년에 1, 2건 정도 있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젊은 공무원들에서 나오는 생각이 또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안이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던 보고 있고 해왔으면 저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안이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던 보고 있고 해왔으면 저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젊은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나올 수 있는 시책 사소한 거지만 관심 있게 받아들여서 그게 반영될 수 있고 또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관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예산 2020년 예산편성 관련해서 군민설문조사 하신 거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종석 위원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편성 군민설문 한 걸 토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 그러니까 선심성 민간이전 경비 축소를 해야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편성 군민설문 한 걸 토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 그러니까 선심성 민간이전 경비 축소를 해야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첨부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도 아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매년 비슷한 내용에 날짜만 변경해서 제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군민의 목소리가 있을 때 저희가 필터링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보조금을 타기 위한 뭔가 그 단체도 생각을 하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어떤 사업에 필요한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군민의 목소리가 있을 때 저희가 필터링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보조금을 타기 위한 뭔가 그 단체도 생각을 하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어떤 사업에 필요한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저희가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예산편성 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 지금 위원들이 예전 같지 않고 지금 위원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강도 높게 심의를 해요.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최근에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서 해보니까 위원들 몇 분들은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서 이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다음에 센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는데 100% 줘야 되냐까지도 따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과에 주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들 대부분 보면 사실 나이 많은 분들이 구성돼 있는 사회단체들이 있어요,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분들은 매년 거의 비슷하게 견학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진짜 우리 직원들이 그냥 보조금으로 줄 게 아니라 우리 보조금 말고 보상금이나 다른 방도로 직접 데리고 가서 그분들을 견학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조금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이 사실은 우리가 양양군이 할 수 있는 90억 정도의 한도액이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도 무한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개선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최근에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서 해보니까 위원들 몇 분들은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서 이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다음에 센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는데 100% 줘야 되냐까지도 따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과에 주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들 대부분 보면 사실 나이 많은 분들이 구성돼 있는 사회단체들이 있어요,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분들은 매년 거의 비슷하게 견학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진짜 우리 직원들이 그냥 보조금으로 줄 게 아니라 우리 보조금 말고 보상금이나 다른 방도로 직접 데리고 가서 그분들을 견학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조금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이 사실은 우리가 양양군이 할 수 있는 90억 정도의 한도액이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도 무한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개선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도 이 공사가 아마 위로 올라가는 공사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느 정도 진천이 되고 있구나.’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본인들 스스로도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대천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평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24시간 365일 땅만 파다 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도 이 공사가 아마 위로 올라가는 공사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느 정도 진천이 되고 있구나.’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본인들 스스로도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대천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평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24시간 365일 땅만 파다 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종석 위원 그게 아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양양소식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종석 위원 여기에 언제쯤 완공됐을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조감도를 실어서 홍보를 하시면 지금 어떤 공사를 하고 있고 언제쯤 마무리가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저희가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여러 부서가 계속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총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도저히 진행 상황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남대천 하구~양양대교까지 올라오는 그 구간에 대한 조감도를 새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부분별로.
그래서 저희가 전체로 만들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변화한다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소식지에 분야별로 이렇게 준공이 되고 추진 상황은 이렇게 되고 언제 마무리된다는 사항들을 수시로 저희가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도저히 진행 상황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남대천 하구~양양대교까지 올라오는 그 구간에 대한 조감도를 새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부분별로.
그래서 저희가 전체로 만들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변화한다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소식지에 분야별로 이렇게 준공이 되고 추진 상황은 이렇게 되고 언제 마무리된다는 사항들을 수시로 저희가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육아통합센터 건립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종석 위원 양양군민이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 있는 불안한 부모님들도 아이 키우는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고 불안해하고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데 이런 타 지역에 있는 불안한 부모님들한테 우리 양양지역으로 오면 이렇게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구 늘리기도?
그런데 인근 지역에 있는 불안한 부모님들도 아이 키우는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고 불안해하고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데 이런 타 지역에 있는 불안한 부모님들한테 우리 양양지역으로 오면 이렇게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구 늘리기도?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지금 통합보육지원센터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교육청하고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 기본계획에 대한 건축을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한 기본계획,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 사업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때 홍보를 해도 크게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 기본계획에 대한 건축을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한 기본계획,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 사업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때 홍보를 해도 크게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아마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오고 가겠죠, 얘기가.
그런데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오고 간다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큰 그림도 그려보고 기대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자꾸 부풀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오고 가겠죠, 얘기가.
그런데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오고 간다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큰 그림도 그려보고 기대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자꾸 부풀려지고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면 혼선만 가해지고 노력하신 결과가 또 헛되이 쓰여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도 하시는데.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도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홍보계획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김의성 위원 제일 큰 성과가 우리 공모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육아통합보육센터가 굉장히 큰 공모사업 또 올해 큰 건 하나 해내셨고요.
우리가 지금 가면서 보니까 점점 공모사업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2020년도 내년에 공모사업 생각하신 게 있나요?
우리가 지금 가면서 보니까 점점 공모사업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2020년도 내년에 공모사업 생각하신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내년도 공모사업 캘린더가 아직 안 나왔는데 매년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공모사업들 매년 하던 계속사업은 빼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장 큰 부분은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인공서핑장,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관광거점도시라고 지난번에 강릉시는 크게 보도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이 문광부에서 1000억을 주는데 국비 500억, 지방비 50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양양군 서핑을 중심으로 한 양양까지 연계하는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빨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거의 강원도에서 문서시행하면서 시군에다가 알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보고 그거는 올해 준비 안 되면 내후년에 준비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이태리마을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300억 사업입니다, 그거는 기반시설인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을 준비해서 공모까지 선정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전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이 문광부에서 1000억을 주는데 국비 500억, 지방비 50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양양군 서핑을 중심으로 한 양양까지 연계하는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빨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거의 강원도에서 문서시행하면서 시군에다가 알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보고 그거는 올해 준비 안 되면 내후년에 준비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이태리마을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300억 사업입니다, 그거는 기반시설인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을 준비해서 공모까지 선정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전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과가 많으니까 또 지금 바다 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산 쪽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산림청 관련된 공모사업도 있어서 그것도 송이밸리와 연계하는 사업은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너무 해안 쪽으로만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균형 있게 그래서 산 쪽으로 산림청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좀 아쉬운 얘기인데 양양의 관문이 딱 들어오면 양양이란 걸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를 군수님께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위 지역이 예전에 토성이 나왔던 지역이어서 문화재 시굴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문화재청에서 거기에는 큰 시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IC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조그마한 양양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니까 또 거기도 부지도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마지막 터널 빠져나오면 서핑조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서핑양양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어떻든 양양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붙여놨는데 그거 외에 새로운 부분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고민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양양삼거리에 있는 송이 그거는 저희가 조형물 공모를 해놨어요.
그게 끝나면 내년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거긴 설치할 거고 양양IC에 들어오는 부분을 뭘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좀 아쉬운 얘기인데 양양의 관문이 딱 들어오면 양양이란 걸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를 군수님께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위 지역이 예전에 토성이 나왔던 지역이어서 문화재 시굴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문화재청에서 거기에는 큰 시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IC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조그마한 양양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니까 또 거기도 부지도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마지막 터널 빠져나오면 서핑조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서핑양양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어떻든 양양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붙여놨는데 그거 외에 새로운 부분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고민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양양삼거리에 있는 송이 그거는 저희가 조형물 공모를 해놨어요.
그게 끝나면 내년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거긴 설치할 거고 양양IC에 들어오는 부분을 뭘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예, 고민을 하셔서.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읍성 위에 누각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계획은 없나요, 그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건.
(웃음)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토성이에요.
문화재청에서는 그 토성을 전혀 건들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현산공원부터 건너와서 지금 우리가 육아통합센터 지으려고 했던 예정부지 바깥으로 다 토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검토하면서 문화재청에서 토성에 대한 부분 원형보존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부지가 한 4000평이면 끄트머리에서 토성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10m를 이격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못 건들게 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긴 해요.
(웃음)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토성이에요.
문화재청에서는 그 토성을 전혀 건들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현산공원부터 건너와서 지금 우리가 육아통합센터 지으려고 했던 예정부지 바깥으로 다 토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검토하면서 문화재청에서 토성에 대한 부분 원형보존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부지가 한 4000평이면 끄트머리에서 토성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10m를 이격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못 건들게 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긴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게 토성이 지나가는.
○김의성 위원 우리가 터널을 만들 때 그거 다 파가지고 터널하고 위에다가 흙 덮은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맞아요.
○김의성 위원 그거는 되는데 왜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러니까 그건 정차를 짓는 건 제가 뭐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은 못하고 그거는 건설과 업무보고 할 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늘 지적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거는 한번 해당 부서하고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양양군 발전에 최대한 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해당 부서에 내가 수산과에다가 상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어도 개보수해서 15년~18년 11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죠?
항상 우리 양양군 발전에 최대한 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해당 부서에 내가 수산과에다가 상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어도 개보수해서 15년~18년 11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우섭 위원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중에 꽤 많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도를 개설했는데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제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수산과에다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수산과에다 질의를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못 챙겨서 되게……
○김우섭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뭐 내년, 내후년까지 총 이렇게 끝나고 나면 다시 보고한다고 하겠습니다만 어도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놓은 순간부터 다 이동이 돼야 돼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우섭 위원 허나 지금 내가 총괄부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11억 5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했던 이런 어도가 하나도 쓸모없는 이런 어도로 변질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들어 보이며)
범부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넣었습니까?
물 하나 안 올라갑니다, 지금.
근 3년째 물 하나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 제궁보 이렇게 돌만 쌓여있어서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11억 5000 들여서 했던 우리 현실입니다.
이거 실장님 총괄부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범부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넣었습니까?
물 하나 안 올라갑니다, 지금.
근 3년째 물 하나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 제궁보 이렇게 돌만 쌓여있어서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11억 5000 들여서 했던 우리 현실입니다.
이거 실장님 총괄부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우섭 위원 적어도 이 어도들 고기 들어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거기에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총괄부서니만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걸 좀 우리 남대천 르네상스 잘 이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가 수산과에서는 자세한 설명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서니만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걸 좀 우리 남대천 르네상스 잘 이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가 수산과에서는 자세한 설명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게 좀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충자료도 주셨습니다.
보충자료 주시고 이래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연어축제, 우리 송이축제 아주 성황리에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군청 앞에 보면 간판 홍보가 있죠?
보충자료 주시고 이래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연어축제, 우리 송이축제 아주 성황리에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군청 앞에 보면 간판 홍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우섭 위원 국내에 연어·송이축제를 찾아주신 내방객들 진짜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한 달 내내 써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국내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군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진짜 우리 양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한 달이 지날 때까지 엉뚱한 얘기를 계속 게재해 놓는 다는 건 우리 군청은 우리 양양군 얼굴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국내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군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진짜 우리 양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한 달이 지날 때까지 엉뚱한 얘기를 계속 게재해 놓는 다는 건 우리 군청은 우리 양양군 얼굴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 총괄부서장님께서 그것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종석 위원 용역은 왜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용역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용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용역은 사업 타당성이나 기본구성에 대한 용역이 있고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 용역이 있는데 타 부서에서 기획감사실, 대외정책과, 관광문화과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이나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용역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
타 부서 사업부서에서는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거나 기본설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 하면 기본적인 용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3000억이나 300억이나 3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비용을 감수하려면 그런 타당성이나 기본적인 구상에 대한 용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3억, 20억, 30억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2000만 원 들여서 20억, 30억, 300억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그냥 버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이런 타당성 기본적인 용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 사업부서에서는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거나 기본설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 하면 기본적인 용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3000억이나 300억이나 3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비용을 감수하려면 그런 타당성이나 기본적인 구상에 대한 용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3억, 20억, 30억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2000만 원 들여서 20억, 30억, 300억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그냥 버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이런 타당성 기본적인 용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용역을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보면 가끔 회피용으로 주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회피용.
우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큰 그림을 그리며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채워나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용역만 줘버리고 나서 나중에 그냥 용역사에 끌려 다니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지금 답변을……
실장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용역을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보면 가끔 회피용으로 주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회피용.
우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큰 그림을 그리며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채워나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용역만 줘버리고 나서 나중에 그냥 용역사에 끌려 다니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지금 답변을……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임 회피용 용역은 있으면 안 되죠.
책임 회피용 용역은 있으면 안 되죠.
○이종석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비 공모사업 응모선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17, 18, 19년도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104억, 46억, 397억 올해 같은 경우는 397억 이렇게 돼 있는데 17, 18년도 사업은 이미 다 준공됐거나 착공돼서 추진 중인데요.
19년도 사업에서 397억이라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17, 18, 19년도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104억, 46억, 397억 올해 같은 경우는 397억 이렇게 돼 있는데 17, 18년도 사업은 이미 다 준공됐거나 착공돼서 추진 중인데요.
19년도 사업에서 397억이라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33억이 아닌가요?
○김귀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국비요?
○김귀선 위원 예, 국비공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몇 페이지.
○김귀선 위원 이게 17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도 여쭤보려고 한 것이고요.
보기에는 397억이에요.
그림으로는 그런데 숫자로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모 미선정이 몇 건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도 여쭤보려고 한 것이고요.
보기에는 397억이에요.
그림으로는 그런데 숫자로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모 미선정이 몇 건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귀선 위원 그리고 심사 중이거나 그럼 올해에는 별로 크게 한 게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2019년도에 지금 390억 중에 어촌뉴딜 사업이 190억 한 200억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이거는 해수부에서 심사 중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거는 해수부에서 심사 중에 있는 부분인데.
○김귀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390억이 될 거고요.
이게 선정이 안 되면 한 200억 정도는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뉴딜사업 중에 2건 중에 2개 다될 수가 있는데 혹시 안 되도 하나는 꼭 될 겁니다.
그래서 후진항에 어촌뉴딜 사업은 플리마켓과 연계돼 있는 사업이 되고 기사문리 뉴딜사업은 기사문리 주변 활성화하고 서핑하고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어제 평가단이 다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갔는데 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정이 안 되면 한 200억 정도는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뉴딜사업 중에 2건 중에 2개 다될 수가 있는데 혹시 안 되도 하나는 꼭 될 겁니다.
그래서 후진항에 어촌뉴딜 사업은 플리마켓과 연계돼 있는 사업이 되고 기사문리 뉴딜사업은 기사문리 주변 활성화하고 서핑하고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어제 평가단이 다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갔는데 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사실은 미선정된 부분이 3건 정도 돼요.
첫 번째 스마트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 자치행정과에서 국토부에 서핑과 관련해서 그 마을을 스마트마을로 신청하는데 본선까지 갔는데 경쟁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더 도전할 계획이고 ICT타운 조성하는 스마트 부분은 이거는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업비가 크지는 않지만 이거는 경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는 이건 아마 또 한 번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부에 신활력 사업 플러스 사업인데 저희가 이게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하는 용역해서 작년에 강원도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릉시하고 경쟁해서 저희가 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로컬푸드만 하나만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사업이 작아서 신활력 사업을 앞으로 버섯과 연계된 송이버섯이 아닌 우리 지역에 38선 상에서 가장 장점이 되고 있는 버섯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신활력 사업이 어떤 건지를 고민해서 많은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는 아니고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 자치행정과에서 국토부에 서핑과 관련해서 그 마을을 스마트마을로 신청하는데 본선까지 갔는데 경쟁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더 도전할 계획이고 ICT타운 조성하는 스마트 부분은 이거는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업비가 크지는 않지만 이거는 경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는 이건 아마 또 한 번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부에 신활력 사업 플러스 사업인데 저희가 이게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하는 용역해서 작년에 강원도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릉시하고 경쟁해서 저희가 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로컬푸드만 하나만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사업이 작아서 신활력 사업을 앞으로 버섯과 연계된 송이버섯이 아닌 우리 지역에 38선 상에서 가장 장점이 되고 있는 버섯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신활력 사업이 어떤 건지를 고민해서 많은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는 아니고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뭐 한 3번 도전하다 보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개인적으로 여쭤 봐도 될 일이지만 또 우리가 IPTV로 방송이 되고 있고 군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우리 징계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행복e음 시스템 접근 위반 이런 게 있는데.
207페이지 보면 우리 징계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행복e음 시스템 접근 위반 이런 게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 부분은 시스템 열람을 했던 부분은 이거는 현남면에 있는 직원이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는 민원인에게 확인해 주려하는 과정에서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이 있는 면장님이 사실은 결재를 해야 되는데 면장님이 부재중이었는데 급한 민원 처리해야 되고 해서 면장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열람한 것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거예요.
○박봉균 위원 공무원이 뭐 나쁜 의도로 접근한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민원인에게 빨리 처리하고자 면장님의 주민번호를 확인했는데 그게 다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 이거 억울한 거예요, 진짜.
이 직원은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감사에 지적, 그래서 이 부분은 불문경고로 저희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의도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서 그래서 이 친구 불문경고 받는 바람에 동기들하고 같이 승진해야 되는데 6개월 늦게 승진했어요.
불문경고 받는 바람에, 좀 억울하잖아요.
사실 이거 억울한 거예요, 진짜.
이 직원은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감사에 지적, 그래서 이 부분은 불문경고로 저희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의도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서 그래서 이 친구 불문경고 받는 바람에 동기들하고 같이 승진해야 되는데 6개월 늦게 승진했어요.
불문경고 받는 바람에, 좀 억울하잖아요.
○박봉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실 개인정보 열람이 의도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서 면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이런 부분, 아이디를 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불순한 의도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런 사실 개인정보 열람이 의도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서 면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이런 부분, 아이디를 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불순한 의도면 안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런 부분들은 승인을 받고 막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박봉균 위원 승인받으려면 너무 늦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승인받는 과정이 늦으니까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매년 1월 달에 하는 주민설명회를 얘기하는?
○김의성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사업할 때마다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대단위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문제는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의도가 어떤 뜻은 알고는 있지만 법에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마을에 도로를 하나 넣는데 도로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법절차에 의한 주민설명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단위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문제는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의도가 어떤 뜻은 알고는 있지만 법에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마을에 도로를 하나 넣는데 도로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법절차에 의한 주민설명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법절차에 의한 주민설명회도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죠.
○김의성 위원 그런데 그게 형식적인 걸로 절차에 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동명천 재해라든가 우리 손양 같은 경우는 설해원에서 하는 골든 뭐야.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골든비치 환경평가라든가.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의성 위원 그런 설명들을 절차에 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주민들이 알아야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런 거는 지역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일부 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절차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 상태에서 설명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실·과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우리가 영상 제작하는 거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줍니다.
○김의성 위원 영상 제작하는 걸 민간업체에 위탁 주는 것이 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우리가 공무원들이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가가 만들어야지만 일반 군민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쉽게 공감을 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사실 공무원들이 그게 전문가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김의성 위원 위탁 주는 게 1년에 한 몇 건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위탁 지금 보면 우리가 다중채널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영상홍보는 대부분 다주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게 지금 보면 우리가 홍보하는 부분이 우리 군 홍보하는 부분이 기감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이렇게 지금 세분화돼가지고 나눠져 가는데 우리가 홍보실 하나에서 일원화 시켜가지고 같이 갔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위탁 주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공보실에 담당계장님 해가지고 몇 분이 계시죠, 거기에?
위탁 주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공보실에 담당계장님 해가지고 몇 분이 계시죠, 거기에?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4명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거기에 4명, 한 사람은 보도자료를 쓰고 한 사람은 SNS·페이스북·소식지 이런 거 준비하고 한 사람은 사진과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계장님을 뺀 세 분이서 전체적인 관리하는 게 바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세 사람은 부족합니다.
○김의성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거기에 지금 세분 중에 또 우리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장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아까 우리 영상물을 위탁 줘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자체 내에서 직원을 조금 더 보충을 하더라도 자체 내에서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장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아까 우리 영상물을 위탁 줘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자체 내에서 직원을 조금 더 보충을 하더라도 자체 내에서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가 양양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행사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우리가 SNS나 DID나 전광판에 뿌리는 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진 찍고 있는 우리 직원이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영상을 찍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진 찍는 사람을 하나 더 갖다 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인력이 부족하고 하는 건 자체적으로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209페이지에 ‘여행에 미치다’이런 전문채널에다가 올리고 있는 영상들은 저희가 사진 한두 장가지고 찍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다 의뢰해서 제작을 하고 나머지 우리 양양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행사 이런 거는 찍어서 영상을 올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진 찍고 있는 우리 직원이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영상을 찍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진 찍는 사람을 하나 더 갖다 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인력이 부족하고 하는 건 자체적으로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209페이지에 ‘여행에 미치다’이런 전문채널에다가 올리고 있는 영상들은 저희가 사진 한두 장가지고 찍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다 의뢰해서 제작을 하고 나머지 우리 양양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행사 이런 거는 찍어서 영상을 올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 아까 세분화 과별로 나눠진 걸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거는 해당 부서들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은 양양군의 종합행정부서로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만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은 양양군의 종합행정부서로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만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계속)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철래 오색삭도추진단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철래 오색삭도추진단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2019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김철래 단장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하게 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 보고사항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가번 2018년도에는 해당 없고 2019년도에는 공항 주변시설 실시용역을 하게 됐는데 이건 이쪽이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예산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첫 번째 군정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을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부동의 된 사항을 현재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준비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행정사무감사 사항입니다.
오색삭도사업 조기 착공과 완공에 노력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의 사항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색삭도 외자구매 선금 지출분 안전장치 점검에 대해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오색삭도 외자구매 선금 지출현황을 보면 1차 적립금에 대해서는 24억 7500만 원이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적립금은 24억 7500만 원이지만 실지출액은 1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자구매 선금에 대한 보증증권 현황은 지금 현재 보시면 선금 보증금은 오스트리아 라이파이젠은행에서 증권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선 복 보증증권은 KEB 하나은행에서 지금 증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선금에 대해서는 보증을 위해서 오스트리아 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중으로 선 보증증권과 선금 복 보증증권으로 가입돼 있어서 외자구매계약이 이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보증증권에 의해서 선금이 회수가 가능한 걸로 돼 있어서 문제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단민원사항 3건이 되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서는 2020년 본예산에 요구해서 건의하는데 여기 세 번째에 보면 이장님 외 18명 중에 오색 치마폭포 포토존 설치 건의사항은 지난 주민참여예산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다음에 공원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3건이 되겠고 2019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사항은 전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열두 번째 발주공사 중에서 조경공사 포함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색주차장2 조성사업, 오색주차장1 조성사업, 오색가로수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 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특허기술 적용 공사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오색주차장2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열일곱 번째 소송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인데 국립공원계획 변경 무효소송은 1심은 승소를 했고 2심 항소심에서 원고가 소 취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 취하를 해서 이 부분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은 이미 다 본인들이 항소를 취하해서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 신청은 지금 현재 2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삭도추진단에 대한 소관 사항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따른 소송계획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따른 소송계획은 첫 번째 조정계획을 환경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에 근거해서 협의를 통보받은 날로 90일 이내로 하게 되면 금년도 12월 13일까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11월 중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행정심판은 헌법 제107조 3항 및 행정심판법 제23조에 의해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돼 있어서 이것도 금년 12월 13일까지 신청을 하게 돼서 지금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11월 중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청구기간이 같은 조정신청과 행정심판은 지금 자체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송비용의 추계는 행정심판 소송은 수임료가 6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두 번째 오색삭도 사업 예산편성과 지출현황인데 오색삭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현황은 현재까지 28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2015년부터 19년까지 지출된 부분은 45억 9000만 원 정도가 지출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시켜서 보관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잘 풀리면 안정화기금에서 꺼내서 예산편성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 관련해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오색삭도 사업 소송비용 지출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오색삭도 사업 향후 사업계획입니다.
지금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은 항소심은 지난 11월 달에 원고가 항소심 소 취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심의 판결만 가지고 승소로 해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소송에 따른 단계별 대응은 1단계는 조정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행정심판은 취하를 할 거고요.
행정심판에서 두 번째 단계는 행정심판 인용 재결 시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단계에서 행정심판이 기각이 되면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비용 확정에 대한 신청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신청서를 금년 9월 4일 날 최고서를 송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소송비용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을 4700만 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비용 청구도 1652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9월 4일 날 신청서를 접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오색삭도 사업 설계 시 업체 간 협약 및 계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도 설비 구매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색삭도 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입니다.
이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의견에 대해서 검토 결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사항인데요.
이건 너무 많은 부분인데 대부분이 내용을 보시면 상부정류장에서 정상까지 진행하는 전망대까지 진행하고 있는 산책로 데크에 대한 부분 의견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부정류장 주변을 어떻게 보존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문을 받아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래 단장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하게 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 보고사항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가번 2018년도에는 해당 없고 2019년도에는 공항 주변시설 실시용역을 하게 됐는데 이건 이쪽이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예산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첫 번째 군정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을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부동의 된 사항을 현재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준비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행정사무감사 사항입니다.
오색삭도사업 조기 착공과 완공에 노력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의 사항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색삭도 외자구매 선금 지출분 안전장치 점검에 대해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오색삭도 외자구매 선금 지출현황을 보면 1차 적립금에 대해서는 24억 7500만 원이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적립금은 24억 7500만 원이지만 실지출액은 1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자구매 선금에 대한 보증증권 현황은 지금 현재 보시면 선금 보증금은 오스트리아 라이파이젠은행에서 증권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선 복 보증증권은 KEB 하나은행에서 지금 증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선금에 대해서는 보증을 위해서 오스트리아 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중으로 선 보증증권과 선금 복 보증증권으로 가입돼 있어서 외자구매계약이 이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보증증권에 의해서 선금이 회수가 가능한 걸로 돼 있어서 문제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단민원사항 3건이 되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서는 2020년 본예산에 요구해서 건의하는데 여기 세 번째에 보면 이장님 외 18명 중에 오색 치마폭포 포토존 설치 건의사항은 지난 주민참여예산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다음에 공원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3건이 되겠고 2019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사항은 전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열두 번째 발주공사 중에서 조경공사 포함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색주차장2 조성사업, 오색주차장1 조성사업, 오색가로수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 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특허기술 적용 공사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오색주차장2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열일곱 번째 소송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인데 국립공원계획 변경 무효소송은 1심은 승소를 했고 2심 항소심에서 원고가 소 취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 취하를 해서 이 부분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은 이미 다 본인들이 항소를 취하해서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 신청은 지금 현재 2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삭도추진단에 대한 소관 사항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따른 소송계획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따른 소송계획은 첫 번째 조정계획을 환경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에 근거해서 협의를 통보받은 날로 90일 이내로 하게 되면 금년도 12월 13일까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11월 중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행정심판은 헌법 제107조 3항 및 행정심판법 제23조에 의해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돼 있어서 이것도 금년 12월 13일까지 신청을 하게 돼서 지금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11월 중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청구기간이 같은 조정신청과 행정심판은 지금 자체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송비용의 추계는 행정심판 소송은 수임료가 6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두 번째 오색삭도 사업 예산편성과 지출현황인데 오색삭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현황은 현재까지 28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2015년부터 19년까지 지출된 부분은 45억 9000만 원 정도가 지출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시켜서 보관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잘 풀리면 안정화기금에서 꺼내서 예산편성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 관련해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오색삭도 사업 소송비용 지출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오색삭도 사업 향후 사업계획입니다.
지금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은 항소심은 지난 11월 달에 원고가 항소심 소 취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심의 판결만 가지고 승소로 해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소송에 따른 단계별 대응은 1단계는 조정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행정심판은 취하를 할 거고요.
행정심판에서 두 번째 단계는 행정심판 인용 재결 시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단계에서 행정심판이 기각이 되면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비용 확정에 대한 신청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신청서를 금년 9월 4일 날 최고서를 송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소송비용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을 4700만 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비용 청구도 1652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9월 4일 날 신청서를 접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오색삭도 사업 설계 시 업체 간 협약 및 계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도 설비 구매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색삭도 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입니다.
이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의견에 대해서 검토 결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사항인데요.
이건 너무 많은 부분인데 대부분이 내용을 보시면 상부정류장에서 정상까지 진행하는 전망대까지 진행하고 있는 산책로 데크에 대한 부분 의견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부정류장 주변을 어떻게 보존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문을 받아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단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비하면 이번 결과가 참담스러울 정도고 또 이렇게 밤송이머리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제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회의록은 없고 자문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지금 보면요.
우리 실장님 단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비하면 이번 결과가 참담스러울 정도고 또 이렇게 밤송이머리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제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회의록은 없고 자문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지금 보면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22페이지 보면 우리 자문위원회의 현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양양군 조례에 오색삭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된 자문위원회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오색삭도위원회 자문위원회라고 구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우리 자문위원회의 서기는 위원회의 의견에 관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특별한 회의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게 아마 2015년도, 16년도에 대부분의 자문위원회를 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년도, 16년도에 공원계획 변경과 그 이후에 준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들을 모아놓고 자문을 받았던 그러니까 여기에 7명에 대한 이분들의 자문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때 뭐 회의서류가지고 설명드려서 아마 회의록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년도, 16년도에 공원계획 변경과 그 이후에 준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들을 모아놓고 자문을 받았던 그러니까 여기에 7명에 대한 이분들의 자문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때 뭐 회의서류가지고 설명드려서 아마 회의록이 아마 없을 겁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뭐 회의록은 작성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안했다라고 책망하려고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또 15명 이내로 자문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7명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인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위원장님 따로 있습니까?
어찌됐든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또 15명 이내로 자문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7명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인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위원장님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게 자문위원회가 저희 양양군 자체 자문위원회도 있고 강원도 자문위원회도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강원도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부분이 그 위원들이 다 중복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자문위원님 임기는 사업 완료해가지고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시점까지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 임기가 그러면 아직도 유효한데 혹시 부동의 이후에 회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일단 우리 자문위원님 임기는 사업 완료해가지고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시점까지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 임기가 그러면 아직도 유효한데 혹시 부동의 이후에 회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부동의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회의수당도 지급하게 돼 있던데 지급한 적 있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초창기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2016년 12월 그러니까 2017, 18, 19 사이에는 아마 자문위원회를 안한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2016년 12월 그러니까 2017, 18, 19 사이에는 아마 자문위원회를 안한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고요.
자문위원님들 중에 이 사업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우리 양양군에서 용역을 주신 분들, 용역을 수행하는 대표라든가 직원 분들이 우리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자문위원님들 중에 이 사업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우리 양양군에서 용역을 주신 분들, 용역을 수행하는 대표라든가 직원 분들이 우리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없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 생태환경에 두 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태환경에는 두 분은 고려대학교 변혁 교수, 공주대학교 이요한 교수가 두 분이고 포유류는 제주대학교에 오흥석 교수, 삭도기술자는 삭도기술을 하고 있는 이광호라고 양양출신의 분이 지금 서울에 리프트 전문가예요, 이분은.
리프트 전문가고 또 한 분은 백명룡이라고 강원랜드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한 구조 전문가로 돼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 생태환경에 두 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태환경에는 두 분은 고려대학교 변혁 교수, 공주대학교 이요한 교수가 두 분이고 포유류는 제주대학교에 오흥석 교수, 삭도기술자는 삭도기술을 하고 있는 이광호라고 양양출신의 분이 지금 서울에 리프트 전문가예요, 이분은.
리프트 전문가고 또 한 분은 백명룡이라고 강원랜드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한 구조 전문가로 돼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스토리텔링 하시는 분은 김의석이라고 우리나라 스토리텔링의 가장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었고 경제 분야는 강광규 박사라고 환경정책평가원에서 우리 경제성 분석을 했던 분입니다.
이게 이분들이 제가 있을 때 다 임명을 했는데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었고 경제 분야는 강광규 박사라고 환경정책평가원에서 우리 경제성 분석을 했던 분입니다.
이게 이분들이 제가 있을 때 다 임명을 했는데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아쉽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자문위원회 역할을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자료주신 거 보면 자문의견 검토 결과 이런 거 보면 용역업체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그러냐 하면 우리 양양군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스스로 셀프자문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자문위원회가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전문적인 용역을 줬을 때 제대로 용역을 수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문가집단 15명의 자문위원이 제대로 용역을 수행했는지 안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감시견제의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우리 측에서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자문도 좀 구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용역회사가 그냥 스스로 용역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7차, 8차, 9차가 그냥 다 양양군이 답변을 잘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우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례를 알고 계시죠, 실장님?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자문위원회 역할을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자료주신 거 보면 자문의견 검토 결과 이런 거 보면 용역업체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그러냐 하면 우리 양양군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스스로 셀프자문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자문위원회가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전문적인 용역을 줬을 때 제대로 용역을 수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문가집단 15명의 자문위원이 제대로 용역을 수행했는지 안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감시견제의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우리 측에서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자문도 좀 구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용역회사가 그냥 스스로 용역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7차, 8차, 9차가 그냥 다 양양군이 답변을 잘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우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례를 알고 계시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박봉균 위원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거 제가 자문의견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이고 답변은 아마 용역사가 이거에 대한 답변내용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갈등조정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어떤 의견, 그분들의 내용들을 참고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행정심판이 진행되면 이분들의 자문위원들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갈등조정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어떤 의견, 그분들의 내용들을 참고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행정심판이 진행되면 이분들의 자문위원들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우리 자문위원 규정에 보면 정말 전문가들만 들어올 수 있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을 비용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면 모르겠는데 조례에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이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추진이 된다라 그러면 또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비용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면 모르겠는데 조례에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이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추진이 된다라 그러면 또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죠.
○박봉균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감시가 되고 통제가 될 수 있게 자문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전문가 자문위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용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용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박봉균 위원 케이블카 설계에 유일하게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정주현 사장님인가요, 박사님인가?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박봉균 위원 그분이 마지막에 갈등조정협의회 들어오셔가지고 “뭐 저런 용역 애들을 데려다가 답변을 하게 하느냐. 상대를 못하지 않느냐.”이런 화를 내시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박봉균 위원 저는 또 그 현장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는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또 조정신청을 해서 잘되면 다 취하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는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또 조정신청을 해서 잘되면 다 취하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박봉균 위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근거가 있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승소 가능성이라든가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환경부가 부동의하는 과정에서의 부동의 내용들을 전체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박봉균 위원 제가 또 여쭤볼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뒤에 답변하실 수 있게 제가……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런 부분들이라면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이런 데에서 승소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뭐 판단은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갈등조정협의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방송에서 나오고 하는데 그거 다 있습니다.
회의록 형식으로 갖춰놓지는 않았지만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 사인을 받아가지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회의록 형식으로 갖춰놓지는 않았지만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 사인을 받아가지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박봉균 위원 그런 게 증거에 채택이 되면 굉장히 분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동의 결정 사유가 결정적으로 어떤 이유라고 우리 실장님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동의 결정 사유가 결정적으로 어떤 이유라고 우리 실장님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부동의에 대한 부분.
○박봉균 위원 전 정권에서 뭐 조건부지만 승인을 해줬는데 현 정권에서 적패사업으로 몰아가지고 부동의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제 개인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박봉균 위원 예, 괜찮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든 이 사업은 국가가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와 시범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지속적으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시범사업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국립공원에 설치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환경부는 전 정권에서 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걸 적패사업으로 몰아가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건 부동의 하려고 했던 의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결과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부동의는 될 거라고 판단하고 한 거고 이건 환경부가 적패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적패사업으로 규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지속적으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시범사업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국립공원에 설치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환경부는 전 정권에서 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걸 적패사업으로 몰아가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건 부동의 하려고 했던 의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결과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부동의는 될 거라고 판단하고 한 거고 이건 환경부가 적패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적패사업으로 규정한 거기 때문에.
○박봉균 위원 제도개혁위원회라고 만들었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제도개혁위원회 그게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는 부동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는 부동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닙니다.
조건부 승인은 이 조건을 갖춰서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조건이……
조건부 승인은 이 조건을 갖춰서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조건이……
○박봉균 위원 그게 아니라 일곱 가지 숙제를 내줬는데 이게 해결이 되면 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죠.
○박봉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런데……
○박봉균 위원 그럼 우리 일곱 가지 조건이 다 우리는 해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저쪽 부동의 쪽에서는 해결이 안됐다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미흡한 게 혹시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저는 제 판단은 미흡한 건 없어요.
그 이상의 보완대책이나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는 3000페이지 안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의 보완대책이나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는 3000페이지 안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봉균 위원 예, 노력하신 건 압니다.
저도 엄청 두꺼운 자료를 갖다주셔가지고 몇 날 며칠을 봤는데요.
제가 7차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주민대표로 해서 갈등조정협의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본 결과는 우리 실장님을 포함한 우리 집행부하고는 의견을 달리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일곱 가지 조건 중에 저는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백두대간 지형 지수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뭐 땅을 파지 말고 시공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도 엄청 두꺼운 자료를 갖다주셔가지고 몇 날 며칠을 봤는데요.
제가 7차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주민대표로 해서 갈등조정협의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본 결과는 우리 실장님을 포함한 우리 집행부하고는 의견을 달리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일곱 가지 조건 중에 저는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백두대간 지형 지수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뭐 땅을 파지 말고 시공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백두대간 지형 지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나 환경부에서 조건부 승인해 줄 때 자체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최근에 환경단체가 백두대간 지형 지수라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 안을 내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조건부 일곱 가지 사항에는 그런 사항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또 하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때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거는 최근에 환경단체가 백두대간 지형 지수라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 안을 내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조건부 일곱 가지 사항에는 그런 사항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또 하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때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어쨌든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8개 사항인데 한 가지 사항은 뭐 말 같지도 않아서 빼고요.
일곱 가지 사항을 가지고 다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룰 수가 없어서 그냥 “태백에는 그렇게 했다. 거기도 어기고 했다.”뭐 그런 예정도만 제시를 했어요, 우리.
일곱 가지 사항을 가지고 다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룰 수가 없어서 그냥 “태백에는 그렇게 했다. 거기도 어기고 했다.”뭐 그런 예정도만 제시를 했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건 누구라도 맞출 수가 없어요, 전문가도.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게 조건이잖아요, 맞추는 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런데 그 조건 자체가 과거에 공원위원회를 해주고 환경영향평가 1차 때 평가해 줄 때 그 내용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의견을, 2차 갈등조정위원회 하면서 그 사안을 서로 협의해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이지만 그게 갈등조정위원회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규정이 아니잖아요.
○박봉균 위원 그러면 우리 조건부 승인할 때에 조건은 몇 가지였고 어떤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일곱 가지 조건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박봉균 위원 이 부분은 없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백두대간에 지형 지수를 맞추라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가지고 지금 이게 잘못돼서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 지금 이게 잘못돼서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입니다.
○박봉균 위원 : 그거 어쨌든 저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조건을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을 달아서 만드는 건데, 이런 조항을 달은 건데.
이런 해결하지도 못하는 조항을 달아가지고 하라하는 전 정부나 또 그거는 도저히 못했다고 대안을 뭐 이렇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 부동의 시킨 현 정부나 저는 뭐 오십보백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실장님 말씀대로 전 정부가 해준 거를 현 정부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 갖췄는데 현 정부가 이거를 현 정부 환경부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부동의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한테 정확하게 실무담당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봤고요.
이런 해결하지도 못하는 조항을 달아가지고 하라하는 전 정부나 또 그거는 도저히 못했다고 대안을 뭐 이렇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 부동의 시킨 현 정부나 저는 뭐 오십보백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실장님 말씀대로 전 정부가 해준 거를 현 정부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 갖췄는데 현 정부가 이거를 현 정부 환경부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부동의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한테 정확하게 실무담당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박봉균 위원 좀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그래서 전 정부는 어떻게 보면 숙제를 내준 거고요, 없는 숙제를 내준 거고 비유를 하자면.
할 수 없는 숙제를 내준 거고 이번 정권은 숙제 검사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오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 정부는 어떻게 보면 숙제를 내준 거고요, 없는 숙제를 내준 거고 비유를 하자면.
할 수 없는 숙제를 내준 거고 이번 정권은 숙제 검사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오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저는 전 정부, 현 정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떠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 국립공원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케이블카를 놓자고 하는 논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라고 하는 국가정부가 지자체하고의 주민들하고 약속인거지 그게 정권이 있어서 없어서, 이 정권 저 정권에서 했다 안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거는 국가를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가야지 정권에 어떤 뭐 이게 휘둘러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 국립공원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케이블카를 놓자고 하는 논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라고 하는 국가정부가 지자체하고의 주민들하고 약속인거지 그게 정권이 있어서 없어서, 이 정권 저 정권에서 했다 안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거는 국가를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가야지 정권에 어떤 뭐 이게 휘둘러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봉균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거는 뭐 아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서 좀 섭섭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25년 동안 우리 양양군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또 동원을 해서 힘을 실어준 사업이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이 큰데 강원도 3대 현안사업이었고 25년 숙원사업이었고 그래서 모든 권한을 집행부에 드렸고 행감이나 군정질의에서도 단골메뉴긴 했지만 이렇다 할 제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의회에서나 시민단체에서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정말 25년 동안 이런 장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무관심이기보다는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
25년 동안 총비용을 제가 여쭤보면 답이 안 나올 거고 2015년부터 말씀하셨는데 혹시 25년간 총비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거는 뭐 아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서 좀 섭섭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25년 동안 우리 양양군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또 동원을 해서 힘을 실어준 사업이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이 큰데 강원도 3대 현안사업이었고 25년 숙원사업이었고 그래서 모든 권한을 집행부에 드렸고 행감이나 군정질의에서도 단골메뉴긴 했지만 이렇다 할 제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의회에서나 시민단체에서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정말 25년 동안 이런 장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무관심이기보다는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
25년 동안 총비용을 제가 여쭤보면 답이 안 나올 거고 2015년부터 말씀하셨는데 혹시 25년간 총비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산이 케이블카 관련된 예산이 집행이 된 부분은 2015년부터 들어갔고요.
그전에는 그냥 타당성 용역에 불과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 부분은 뭐 1, 2000만 원 들어가서 그거가지고 2004~2010년까지 2km에서 5km를 늘리는 법 개정작업만 했어요.
그것만 진행이 됐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타당성 용역에 불과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 부분은 뭐 1, 2000만 원 들어가서 그거가지고 2004~2010년까지 2km에서 5km를 늘리는 법 개정작업만 했어요.
그것만 진행이 됐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됐습니다.
○박봉균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질문드렸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질문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없는 건 아니고 모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추진위원회에다가 예산 준적은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없고 추진위원회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회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추진위원회에 지원한 적은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한 푼도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돈은 안줬더라도 인원 동원 많이 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인원 동원.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인원 동원이요?
○박봉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인원 동원 주민들 스스로 주민들이 참여한 부분인데.
동원을 뭐 행정에서 동원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원을 뭐 행정에서 동원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봉균 위원 동원했잖아요, 행정에서.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행정에서 안전요원으로 갔지, 동원한 거 아닙니다.
○박봉균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의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시잖아요.
인원 동원해 주면 뭐라 그러죠?
무슨 집회라 그러죠?
인원 동원해 주면 뭐라 그러죠?
무슨 집회라 그러죠?
○박봉균 위원 관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관제가 되잖아요.
다만 우리가 행정에서 가는 거는 안전요원 지역주민이 집회에 참여하는 안전요원으로 가는 거지, 그 집회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에서 가는 거는 안전요원 지역주민이 집회에 참여하는 안전요원으로 가는 거지, 그 집회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봉균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양양군은 실정법을 정확하게 위반하셨습니다.
위반해서 주민들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주민들을 동원했습니다.
그건 명확한 증거가 있고요.
우리 읍이나 이장협의회 가면 회의자료 만들어가지고 이거 다 배포하고 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동원하고 하신 거 모르시나 보죠?
그러면 양양군은 실정법을 정확하게 위반하셨습니다.
위반해서 주민들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주민들을 동원했습니다.
그건 명확한 증거가 있고요.
우리 읍이나 이장협의회 가면 회의자료 만들어가지고 이거 다 배포하고 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동원하고 하신 거 모르시나 보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저는 모릅니다.
○박봉균 위원 그럼 면장님들한테 여쭤보시기 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우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업은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요.
도의적으로 군민들께 사과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우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업은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요.
도의적으로 군민들께 사과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실패에 대한 뭐 우리 실장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군민들에게 위무차원에서라도 좀 도의적으로 사과드린다, 이런.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직 진행 중인데 실패했다고 얘기하시는 의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이 사업을 실패로 생각하신다면 케이블카 이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얘기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 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봉균 위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봉균 위원 전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지원해 주고 호응을 해 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난 것에 대해서 군민들께 뭐 성명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매달 나가는 소식지 끄트머리에라도 뭔가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니, 지금 케이블카 사업……
○박봉균 위원 “군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니, 케이블카 사업에 의원님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박봉균 의원뿐 아니라 여기 위원장님부터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안됐으니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보다 군민들에게 이걸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합시다, 더 힘을 실어줍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됐으니 사과해라,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 이거는 이 사업을 포기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박봉균 의원뿐 아니라 여기 위원장님부터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안됐으니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보다 군민들에게 이걸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합시다, 더 힘을 실어줍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됐으니 사과해라,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 이거는 이 사업을 포기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봉균 위원 저는 부동의 결정 나고 나서 군민들 만나는 게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제가 일반인이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선택을 받아서 의회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미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혀……
제가 일반인이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선택을 받아서 의회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미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혀……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러면 제가 의원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갈등조정위에 참여해서 그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되지 않도록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그럼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갈등조정위에 참여해서 그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되지 않도록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박봉균 위원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간인일 때 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전문적인 지식들은 제가 잘 알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회의 자체의 성격을 규정한다거나 위원으로서 할 일은 다 했고요.
그때 당시 원래는 배석을 못하게 하는데 제가 올라간 날이 공교롭게 배석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가만히 앉아있다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추궁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저는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간인일 때 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전문적인 지식들은 제가 잘 알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회의 자체의 성격을 규정한다거나 위원으로서 할 일은 다 했고요.
그때 당시 원래는 배석을 못하게 하는데 제가 올라간 날이 공교롭게 배석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가만히 앉아있다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추궁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저는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잠깐, 잠깐.
○위원장 김택철 잠깐 심도 있는 질의·답변은 좋겠습니다만 제가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5분 내외로 질의·응답을 마치시고 한 바퀴 돈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와서 이렇게 뭐 심도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질타 좋아요.
다툼의 장소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지는데 박봉균 위원 더 하실 거 있나요?
가능한 한 5분 내외로 질의·응답을 마치시고 한 바퀴 돈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와서 이렇게 뭐 심도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질타 좋아요.
다툼의 장소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지는데 박봉균 위원 더 하실 거 있나요?
○위원장 김택철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박봉균 위원 예, 1분만 시간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택철 예, 그리고 우리 김호열 실장님 성실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태도로 우리 박 위원님께 하는 건 성실한 답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장이니까 서로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질의·답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장이니까 서로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질의·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죄송합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을 존경하고요.
또 실장님 인격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마 우리 김철래 단장님이 오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안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요는 뭐냐 하면요.
요는 제가 생각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해가 소지 있는 것 같아요, 군민들한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매달 나가는 소식지 뒤에 조그맣게라도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동원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환경부장관 화형식도 하고 정말 울분에 차가지고 그런 큰 마지막 집회를 하는데 나온 거 보면 한 1000명 정도 나왔고요.
또 우리 관에서 동원을 안했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 관심도도 좀 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굳이 한번 이 시점에서 찍고 가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제가 그거 케이블카 사업되면 좋죠, 저도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 중에 또 답변 중에 흥분했던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애정이 많다는 거 제가 압니다, 실장님.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장님 인격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마 우리 김철래 단장님이 오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안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요는 뭐냐 하면요.
요는 제가 생각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해가 소지 있는 것 같아요, 군민들한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매달 나가는 소식지 뒤에 조그맣게라도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동원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환경부장관 화형식도 하고 정말 울분에 차가지고 그런 큰 마지막 집회를 하는데 나온 거 보면 한 1000명 정도 나왔고요.
또 우리 관에서 동원을 안했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 관심도도 좀 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굳이 한번 이 시점에서 찍고 가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제가 그거 케이블카 사업되면 좋죠, 저도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 중에 또 답변 중에 흥분했던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애정이 많다는 거 제가 압니다, 실장님.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제가 또 괜히 답변에 성실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고요.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또 괜히 답변에 성실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고요.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오해하게 질문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죄송합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박봉균 의원님 좋은 말씀 참 고맙습니다만 안타까운 맘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여야구분 없이 양양군 전체가 다 한목소리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여태까지 임했었는데 우리 박봉균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왜 지금에 와서 전 정권이 해준 거를 왜 지금 이 정권이 안 해준 걸로 미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도 전 정권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들만큼은 우리 양양군민들만큼은 다 한마음이 아니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따지는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웠고.
또 하나 집행부에서 사과를 해라, 한다 못한다 이 부분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난 우리 양양군민들이 여태까지 했던 군민들이 이런 양양군의회,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견을 달리했다라고 한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할까 이것도 염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색 케이블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고 다시 한번 군민의 어떤 의견이 헤어졌다라면 다시 모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박봉균 의원님 좋은 말씀 참 고맙습니다만 안타까운 맘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여야구분 없이 양양군 전체가 다 한목소리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여태까지 임했었는데 우리 박봉균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왜 지금에 와서 전 정권이 해준 거를 왜 지금 이 정권이 안 해준 걸로 미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도 전 정권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들만큼은 우리 양양군민들만큼은 다 한마음이 아니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따지는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웠고.
또 하나 집행부에서 사과를 해라, 한다 못한다 이 부분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난 우리 양양군민들이 여태까지 했던 군민들이 이런 양양군의회,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견을 달리했다라고 한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할까 이것도 염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색 케이블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고 다시 한번 군민의 어떤 의견이 헤어졌다라면 다시 모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박봉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철 예,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김우섭 의원님 공헌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김우섭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거를 전 정권 현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하시고 전 정권에서 해줬는데 현 정권에서 안 해줬다, 이런 식으로만 가시니.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잘못은 없었던지 그걸 돌아보자는 얘기였는데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여야 나누자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우섭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거를 전 정권 현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하시고 전 정권에서 해줬는데 현 정권에서 안 해줬다, 이런 식으로만 가시니.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잘못은 없었던지 그걸 돌아보자는 얘기였는데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여야 나누자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집행부, 우리 의회, 온 군민이 다함께 노력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집행부, 우리 의회, 온 군민이 다함께 노력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감사계속)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허가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허가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2019년 11월 21일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윤여경입니다.
그러면 허가민원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 설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시설 인허가 신청 접수 시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토사유출, 농로파손, 배수문제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발생 여부 및 이에 대한 피해방지대책 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사항은 아님에도 사업자가 마을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과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토록하고 있으며 사업착수 후에는 환경, 산림부서 등과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농로파손 등으로 인한 마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에 따른 산림훼손 문제가 대두되어 정부에서 산지관리법 개정을 18년 12월 4일 날 시행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규정을 삭제하였고, 기존 경사도도 25도에서 15도로 허가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희망들 건립 추진 상황입니다.
2019년 11월 8일까지 공사를 하지 않아서 하조대 희망들은 2019년 11월 11일자로 건축협의를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립공원구역이 해제되고 용도지역이 완성되지 않아서 앞으로 당분간은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월산 일원 양양풍력발전(주)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산림청의 산지전용협의 결과 진입도로를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불협의 회신된바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자진하여 취하하여 종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족산 일원의 에코그린풍력(주)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된 건으로 현재 관계기관의 협의를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분쟁 사전대비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축사 등의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우선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청인과 마을주민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하여 악취저감, 차폐림 조성 등 보완사항을 이행토록 조치하는 등 경관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안내데스크 불친절 해결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에 민원 서비스 개선 및 민원공무원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친절 전문 교육을 2019년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 개인당 10시간 민원 친절교육과정 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친절공무원 재교육을 실시하여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친절 민원응대 교육 및 불친절 사례 발생 시에는 부서장이 수시로 구두경고로써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를 2019년 11월 4일~11월 3일까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친절응대를 유인하고 민원공무원 사기를 진작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전 민원실, 군청 2대, 읍면에 6대를 배치를 했고요.
민원 안내데스크 옆에 번호표발급기를 설치를 19년 5월 29일 날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은 총 26건에 집단민원 5건, 진정민원 12건, 탄원민원 1건, 불가민원 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내용을 살펴보면 집단민원은 축사 1건, 태양광 1건, 석산 관련 3건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은 12건인데 태양광 2건, 개발행위 2건, 건축 관련 2건, 통행 관련 3건, 석산 관련 1건, 종합민원 2건이 되겠습니다.
탄원민원과 불가민원은 전부 태양광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총 8건이 접수되어 집단민원 1건, 진정민원 1건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은 도립공원 해제 후 용도 미지정에 대해서 빨리 해달라는 건이 1건 있었고, 만월산 풍력 반대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샤르망 골프장 관련 1건, 주택 신축 관련 1건, 서문리 식자재마트 신축 반대가 1건 있었습니다.
진정민원은 전호탁 씨 외 227인인데 샤르망 골프장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 용역사업 현황 발주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총 10건을 발주했습니다.
계약금액은 2억 308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시스템 유지 보수 쪽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다음 장 10쪽을 보면 맨 마지막에 2018년 11월 민원만족도 조사용역이 1건 포함돼 있습니다.
2019년이 되겠습니다.
2019년 역시 용역이 한 10건 정도 되는데 3억 488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8년, 19년의 용역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느라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조산리 일대 가스정압소 유치로 가스정압소 인근에 경지정리가 안 된 한 23,178㎡이 위치해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올렸더니 농식품부에서 그쪽이 경지정리 한 토지하고 붙었다는 이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사용할 수 없어서 3회 추경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이 있는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9억 5787만 3천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 당초 한 662가구 지원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일부 가구는 탈락을 하고 619가구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68만 2천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위원회에 18건에 938만 2천 원이 참석수당으로 지불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9년은 2개 위원회만 지원이 됐습니다.
군계획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사하는 관계로 해서 참석수당이 지원이 안돼서 2개 위원회 19건에 84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4쪽 15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적 관련해서 중요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비를 9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9000만 원은 11만 4700쪽을 예상해서 했는데 실제로 사업에 들어갔을 때 14만 5050쪽이 나와서 페이지가 늘다 보니까 부득불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3건을 했는데 승소 2건, 취하 1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태양광, 2건은 소유권 확인 소송이 되겠습니다.
2019년은 역시 3건을 해서 승소 1건, 패소 1건,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태양광 2건, 소유권 확인 1건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이상 60억 미만이라서 자체의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4억에 대해서 금년도 4월 8일자 제출해서 4월 15일 날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19번은 아까 5번 사항과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DB, KRAS 등재용역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반려로 10만 원을 사용치 못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현황 및 추진실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보면 추진기간은 13년도부터 3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법이고 사업비는 18년까지는 90%가 국비로 내려오다가 19년도부터 국비 10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경계정비 대상지 조사를 기반으로 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경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지구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현황은 2013년 기준 강원도가 729,129필지가 되는데 전체 사업지 필지 중 우리 군은 2.9%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양양군 113,495필지 중에서는 19% 양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493필지가 대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조사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완료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5개 지구, 339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내곡지구, 남애지구, 여운포 상운지구, 삽존지구, 전포매 2지구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7개 지구, 1715필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평지구하고 남문 1지구는 경계 협의가 완료돼서 내년 초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서문지구와 석교 1지구는 경계 협의가 30%, 석교지구는 85%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덕 1지구, 영덕 2지구, 공수전 1지구는 1필지 현황측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2020년 사업지구 3개 지구 340필지를 예상하였으나 사업비가 갑자기 2억 2000만 원으로 한 3배 가까이 증액이 되는 걸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6개 지구 한 1100필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남문 1지구, 가평 1지구는 2020년 3월 31일 정도면 마무리가 되고요.
서문지구, 석교 1지구는 2020년 6월 30일이면 마무리를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영덕 1리, 공수전지구는 오타가 좀 있습니다만 20년 한 9월 중 되면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적재조사 대상 필지가 21,493필지로 꽤 많은데 매년 5000만 원씩 투입해서는 너무 오랜 기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매년 2억 2000씩 투자한다고 해도 55년까지 가야 완료되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비 주는 진척에 따른 것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많은 돈을 타내서 빨리빨리 완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도 한 10%, 우리 군 실적도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을 보면 현재는 동의서 징구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징구하면서 사업을 우선 착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2억 2000을 확보하면 금년에 한
4배 이상 필지를 해서 한 6개 지구를 하면 양양, 서면, 손양, 현남, 강현, 현북까지 하는데 현북이 한 번도 지구 지정을 안 해서 현북을 최우선으로 사업지에 포함시킬까 합니다.
하여간 향후에도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빨리빨리 진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2건에 부과금액은 629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5911만 8천 원 정도로 해서 94%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3건을 징수를 못했는데 징수 못한 385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해놨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19년도는 39건에 7682만 3천 원을 부과해서 징수금액은 7580만 3천 원을 징수해서 1건 102만 원을 징수치 못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노력해서 징수를 못하면 내년에 압류대상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행위, 토석채취 허가 현황 및 사후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워낙에 여러 건을 전체를 하면 천여 건이 넘어서 1ha 이상만 뽑은 게 되겠습니다.
1ha 이상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준공 1건, 미착공 2건, 공사 중이 3건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토석채취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완료 2건, 추진 중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현황 중에 18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6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철거조건은 민간자본보조해서 동당 1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나머지 더 들어가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여서 총 1198만 5천 원이 소요됐습니다.
시설비로는 시설비는 군에서 직접 철거한 주택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시설이거나 개인이 철거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철거해서 3동을 철거했는데 3975만 1천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밑에 강현면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치호텔 밑에 전진리 50번지 일원에 9동에 대해서는 강현면에 5500을 재배정해서 강현면에서 직접 철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실적이 되겠습니다.
23동을 철거했는데 철거되지 않은 건 23번, 소유자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집안에 치울 게 있어서 병원에서 오시거든 입회하에 철거를 한다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건으로는 균특 국비 7000만 원이 내려왔고 군비 3000을 해서 금년도 500만 원 기준한도 농어촌 정비법에 500만 원까지 줄 수 있어서 500만 원 기준한도로 해서 1억 452만 5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시설비 역시 군에서 직접 철거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 소유 복지주택들을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건 현북면 어성전리에 있는 1동, 721만 1천 원으로 철거했고요.
그다음에 강현면 장산리에 있는 걸 800만 원 들여서 철거를 하였습니다.
강현면 전진리 50번지 일원에 5동을 2971만 7천 원을 강현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신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호진개발이라고 해서 구교리 57번지 일원 열방 옆에가 되겠습니다.
26층 아파트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수는 5동이 되고요.
한명식 외 2명은 양양읍 남문리 지금 광고사 위치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상복합으로 4층까지는 상가, 5층 이상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20층으로 한 80세대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받았지만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1동이 되겠고요.
세 번째 동림개발(주)는 2동을 신축하는데 청곡리 119-2번지 일원 샹스빌 뒤쯤 되겠습니다.
한 20층 정도를 하는데 지금 사업계획 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3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농업진흥지역은 1565ha쯤 됩니다.
그래서 그중 진흥지역이 1434ha, 보호구역이 131ha가 됩니다.
읍면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해제를 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시킨 게 되겠습니다.
13.9ha 정도를 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진흥구역에서 완전 해제는 11.4ha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해제 근거는 농지법 시행령 28조 제1항제1호 다목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 등 설치 및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변화로 인하여 집단화된 토지와 분리되어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로 그 토지의 면적이 3ha 이하면 해제, 3ha~5ha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건변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 고속도로나 하천구역 편입 등으로 인한 해제요건에 부합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비 경지정리 및 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은 불합리하게 관리되는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를 위한 계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비 절차는 참고를 해 주시는데 최종은 농식품부장관 승인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라 하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소유한 것 중에 또다시 1년 이상 지분이 나눠진 자기 지분에 상당한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특례사항으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건축법 57조와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최소 면적이 60㎡ 이하인데 이것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이 되겠습니다.
시행목적하고 처리절차는 참조해 주시고요.
공유토지 분할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우리 군에는 9건이 접수돼서 37필지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2019년 현재까지는 신청이 없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실상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유자간 또 합의도 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충돌이 됐을 때 원만히 둘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게 문제가 돼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분할 신청 심사의결이나 이의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적게는 11개월에서 14개월 소요돼서 이 특례법을 적용하는 데도 신청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 5월 22일까지인 만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관련 신청서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16건이 허가 중에 있고 7건이 불허가, 1건이 반려, 1건이 취하, 준공이 5건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도로 및 도로 내 교통시설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을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으로 국비매칭비율이 6 대 4가 되겠습니다.
19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양양읍 일원만 하는데 km로 나타내면 258.31km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 1월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비 요청을 하고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위성영상을 탑재를 3월에 하고, 17년 국토정보지리원 영상을 무상사용을 요청해 놓았던 상황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년 6월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범아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문제점으로는 연도별 집행 계획보다 국비 지원이 적게 돼서 추후 중앙기관 등을 방문해서 국비 추가 확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5개면 군청소재지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 5개면은 별도 사업비를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이상 허가민원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입니다.
그러면 허가민원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 설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시설 인허가 신청 접수 시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토사유출, 농로파손, 배수문제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발생 여부 및 이에 대한 피해방지대책 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사항은 아님에도 사업자가 마을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과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토록하고 있으며 사업착수 후에는 환경, 산림부서 등과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농로파손 등으로 인한 마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에 따른 산림훼손 문제가 대두되어 정부에서 산지관리법 개정을 18년 12월 4일 날 시행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규정을 삭제하였고, 기존 경사도도 25도에서 15도로 허가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희망들 건립 추진 상황입니다.
2019년 11월 8일까지 공사를 하지 않아서 하조대 희망들은 2019년 11월 11일자로 건축협의를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립공원구역이 해제되고 용도지역이 완성되지 않아서 앞으로 당분간은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월산 일원 양양풍력발전(주)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산림청의 산지전용협의 결과 진입도로를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불협의 회신된바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자진하여 취하하여 종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족산 일원의 에코그린풍력(주)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된 건으로 현재 관계기관의 협의를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분쟁 사전대비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축사 등의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우선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청인과 마을주민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하여 악취저감, 차폐림 조성 등 보완사항을 이행토록 조치하는 등 경관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안내데스크 불친절 해결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에 민원 서비스 개선 및 민원공무원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친절 전문 교육을 2019년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 개인당 10시간 민원 친절교육과정 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친절공무원 재교육을 실시하여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친절 민원응대 교육 및 불친절 사례 발생 시에는 부서장이 수시로 구두경고로써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를 2019년 11월 4일~11월 3일까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친절응대를 유인하고 민원공무원 사기를 진작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전 민원실, 군청 2대, 읍면에 6대를 배치를 했고요.
민원 안내데스크 옆에 번호표발급기를 설치를 19년 5월 29일 날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은 총 26건에 집단민원 5건, 진정민원 12건, 탄원민원 1건, 불가민원 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내용을 살펴보면 집단민원은 축사 1건, 태양광 1건, 석산 관련 3건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은 12건인데 태양광 2건, 개발행위 2건, 건축 관련 2건, 통행 관련 3건, 석산 관련 1건, 종합민원 2건이 되겠습니다.
탄원민원과 불가민원은 전부 태양광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총 8건이 접수되어 집단민원 1건, 진정민원 1건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은 도립공원 해제 후 용도 미지정에 대해서 빨리 해달라는 건이 1건 있었고, 만월산 풍력 반대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샤르망 골프장 관련 1건, 주택 신축 관련 1건, 서문리 식자재마트 신축 반대가 1건 있었습니다.
진정민원은 전호탁 씨 외 227인인데 샤르망 골프장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 용역사업 현황 발주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총 10건을 발주했습니다.
계약금액은 2억 308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시스템 유지 보수 쪽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다음 장 10쪽을 보면 맨 마지막에 2018년 11월 민원만족도 조사용역이 1건 포함돼 있습니다.
2019년이 되겠습니다.
2019년 역시 용역이 한 10건 정도 되는데 3억 488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8년, 19년의 용역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느라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조산리 일대 가스정압소 유치로 가스정압소 인근에 경지정리가 안 된 한 23,178㎡이 위치해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올렸더니 농식품부에서 그쪽이 경지정리 한 토지하고 붙었다는 이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사용할 수 없어서 3회 추경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이 있는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9억 5787만 3천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 당초 한 662가구 지원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일부 가구는 탈락을 하고 619가구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68만 2천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위원회에 18건에 938만 2천 원이 참석수당으로 지불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9년은 2개 위원회만 지원이 됐습니다.
군계획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사하는 관계로 해서 참석수당이 지원이 안돼서 2개 위원회 19건에 84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4쪽 15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적 관련해서 중요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비를 9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9000만 원은 11만 4700쪽을 예상해서 했는데 실제로 사업에 들어갔을 때 14만 5050쪽이 나와서 페이지가 늘다 보니까 부득불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3건을 했는데 승소 2건, 취하 1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태양광, 2건은 소유권 확인 소송이 되겠습니다.
2019년은 역시 3건을 해서 승소 1건, 패소 1건,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태양광 2건, 소유권 확인 1건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이상 60억 미만이라서 자체의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4억에 대해서 금년도 4월 8일자 제출해서 4월 15일 날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19번은 아까 5번 사항과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DB, KRAS 등재용역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반려로 10만 원을 사용치 못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현황 및 추진실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보면 추진기간은 13년도부터 3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법이고 사업비는 18년까지는 90%가 국비로 내려오다가 19년도부터 국비 10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경계정비 대상지 조사를 기반으로 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경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지구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현황은 2013년 기준 강원도가 729,129필지가 되는데 전체 사업지 필지 중 우리 군은 2.9%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양양군 113,495필지 중에서는 19% 양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493필지가 대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조사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완료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5개 지구, 339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내곡지구, 남애지구, 여운포 상운지구, 삽존지구, 전포매 2지구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7개 지구, 1715필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평지구하고 남문 1지구는 경계 협의가 완료돼서 내년 초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서문지구와 석교 1지구는 경계 협의가 30%, 석교지구는 85%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덕 1지구, 영덕 2지구, 공수전 1지구는 1필지 현황측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2020년 사업지구 3개 지구 340필지를 예상하였으나 사업비가 갑자기 2억 2000만 원으로 한 3배 가까이 증액이 되는 걸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6개 지구 한 1100필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남문 1지구, 가평 1지구는 2020년 3월 31일 정도면 마무리가 되고요.
서문지구, 석교 1지구는 2020년 6월 30일이면 마무리를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영덕 1리, 공수전지구는 오타가 좀 있습니다만 20년 한 9월 중 되면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적재조사 대상 필지가 21,493필지로 꽤 많은데 매년 5000만 원씩 투입해서는 너무 오랜 기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매년 2억 2000씩 투자한다고 해도 55년까지 가야 완료되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비 주는 진척에 따른 것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많은 돈을 타내서 빨리빨리 완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도 한 10%, 우리 군 실적도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을 보면 현재는 동의서 징구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징구하면서 사업을 우선 착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2억 2000을 확보하면 금년에 한
4배 이상 필지를 해서 한 6개 지구를 하면 양양, 서면, 손양, 현남, 강현, 현북까지 하는데 현북이 한 번도 지구 지정을 안 해서 현북을 최우선으로 사업지에 포함시킬까 합니다.
하여간 향후에도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빨리빨리 진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2건에 부과금액은 629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5911만 8천 원 정도로 해서 94%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3건을 징수를 못했는데 징수 못한 385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해놨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19년도는 39건에 7682만 3천 원을 부과해서 징수금액은 7580만 3천 원을 징수해서 1건 102만 원을 징수치 못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노력해서 징수를 못하면 내년에 압류대상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행위, 토석채취 허가 현황 및 사후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워낙에 여러 건을 전체를 하면 천여 건이 넘어서 1ha 이상만 뽑은 게 되겠습니다.
1ha 이상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준공 1건, 미착공 2건, 공사 중이 3건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토석채취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완료 2건, 추진 중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현황 중에 18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6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철거조건은 민간자본보조해서 동당 1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나머지 더 들어가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여서 총 1198만 5천 원이 소요됐습니다.
시설비로는 시설비는 군에서 직접 철거한 주택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시설이거나 개인이 철거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철거해서 3동을 철거했는데 3975만 1천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밑에 강현면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치호텔 밑에 전진리 50번지 일원에 9동에 대해서는 강현면에 5500을 재배정해서 강현면에서 직접 철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실적이 되겠습니다.
23동을 철거했는데 철거되지 않은 건 23번, 소유자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집안에 치울 게 있어서 병원에서 오시거든 입회하에 철거를 한다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건으로는 균특 국비 7000만 원이 내려왔고 군비 3000을 해서 금년도 500만 원 기준한도 농어촌 정비법에 500만 원까지 줄 수 있어서 500만 원 기준한도로 해서 1억 452만 5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시설비 역시 군에서 직접 철거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 소유 복지주택들을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건 현북면 어성전리에 있는 1동, 721만 1천 원으로 철거했고요.
그다음에 강현면 장산리에 있는 걸 800만 원 들여서 철거를 하였습니다.
강현면 전진리 50번지 일원에 5동을 2971만 7천 원을 강현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신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호진개발이라고 해서 구교리 57번지 일원 열방 옆에가 되겠습니다.
26층 아파트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수는 5동이 되고요.
한명식 외 2명은 양양읍 남문리 지금 광고사 위치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상복합으로 4층까지는 상가, 5층 이상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20층으로 한 80세대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받았지만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1동이 되겠고요.
세 번째 동림개발(주)는 2동을 신축하는데 청곡리 119-2번지 일원 샹스빌 뒤쯤 되겠습니다.
한 20층 정도를 하는데 지금 사업계획 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3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농업진흥지역은 1565ha쯤 됩니다.
그래서 그중 진흥지역이 1434ha, 보호구역이 131ha가 됩니다.
읍면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해제를 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시킨 게 되겠습니다.
13.9ha 정도를 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진흥구역에서 완전 해제는 11.4ha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해제 근거는 농지법 시행령 28조 제1항제1호 다목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 등 설치 및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변화로 인하여 집단화된 토지와 분리되어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로 그 토지의 면적이 3ha 이하면 해제, 3ha~5ha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건변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 고속도로나 하천구역 편입 등으로 인한 해제요건에 부합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비 경지정리 및 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은 불합리하게 관리되는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를 위한 계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비 절차는 참고를 해 주시는데 최종은 농식품부장관 승인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라 하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소유한 것 중에 또다시 1년 이상 지분이 나눠진 자기 지분에 상당한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특례사항으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건축법 57조와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최소 면적이 60㎡ 이하인데 이것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이 되겠습니다.
시행목적하고 처리절차는 참조해 주시고요.
공유토지 분할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우리 군에는 9건이 접수돼서 37필지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2019년 현재까지는 신청이 없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실상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유자간 또 합의도 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충돌이 됐을 때 원만히 둘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게 문제가 돼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분할 신청 심사의결이나 이의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적게는 11개월에서 14개월 소요돼서 이 특례법을 적용하는 데도 신청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 5월 22일까지인 만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관련 신청서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16건이 허가 중에 있고 7건이 불허가, 1건이 반려, 1건이 취하, 준공이 5건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도로 및 도로 내 교통시설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을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으로 국비매칭비율이 6 대 4가 되겠습니다.
19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양양읍 일원만 하는데 km로 나타내면 258.31km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 1월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비 요청을 하고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위성영상을 탑재를 3월에 하고, 17년 국토정보지리원 영상을 무상사용을 요청해 놓았던 상황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년 6월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범아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문제점으로는 연도별 집행 계획보다 국비 지원이 적게 돼서 추후 중앙기관 등을 방문해서 국비 추가 확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5개면 군청소재지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 5개면은 별도 사업비를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이상 허가민원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요즘에 도로 옆에 보면 꺼짐 현상이 있다가 매립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공사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도로에서 자연배수가 되던 부분이 막힘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쪽으로 쏠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인근에 있는 분들도 가구들도 비가 왔을 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행위 시 우수관로 매설을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
애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발생되는 걸 막을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도로를 파면서 우수관로를 설치해야 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무화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요즘에 도로 옆에 보면 꺼짐 현상이 있다가 매립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공사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도로에서 자연배수가 되던 부분이 막힘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쪽으로 쏠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인근에 있는 분들도 가구들도 비가 왔을 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행위 시 우수관로 매설을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
애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발생되는 걸 막을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도로를 파면서 우수관로를 설치해야 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무화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있어서 우리 계장님 이하 관련 직원들보고 우수관로 조건부로 허가조건에다 넣어서 하라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있어서 우리 계장님 이하 관련 직원들보고 우수관로 조건부로 허가조건에다 넣어서 하라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종석 위원 꼭 반영해 주시고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그러면 저희 양양군에서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잠깐만 이거 한번만 봐주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름대로 예쁜 그림이 되죠, 이런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실장님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잠깐만 이거 한번만 봐주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름대로 예쁜 그림이 되죠, 이런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실장님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우리 군도 공사현장을 보면 이게 건물이 대충 어느 정도 한 50% 정도 진행이 돼야지만 이 건물이 뭔지를 알고 그전까지는 상당히 지나다니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시 도심지역이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정도 되는 공사는 경관펜스를 꼭 반영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의 알권리도 만족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시 도심지역이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정도 되는 공사는 경관펜스를 꼭 반영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의 알권리도 만족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귀선 위원 저는 꼭 그거 아니라도 민원은 아니었어도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불편함을 저번에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아마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이 한 15건 정도 되는데 주택에 대해서 도색비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일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예산이 서서.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번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번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우리 군에서도 혹시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있나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의무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관리비를 납입 받아서 일정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의 주택들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영세한 곳들이 그다음에 관리주체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세한 부분들은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를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세한 부분들은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를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내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그게 10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주택으로 확산이 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귀선 위원 우리 군에서도 그런 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니면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태양광 지금 15쪽에 거기 지금 소송 건이 하나 있잖아요, 18년도.
여기 보니까 선고일이 11월 18일로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났죠?
우리 태양광 지금 15쪽에 거기 지금 소송 건이 하나 있잖아요, 18년도.
여기 보니까 선고일이 11월 18일로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났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저희가 패소는 했는데 지금 주식회사 한일에너지에 나승기 씨가 승소를 해도 소익이 없도록 법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상고는 합니다만 태양광 설치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상고는 합니다만 태양광 설치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의성 위원 태양광 설치는 어렵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의성 위원 우리가 태양광 허가조건이 어떻게 돼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허가조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지에다 하면 경사도가 25도에서 15도로 낮춰졌고 그다음에 국도.
○김의성 위원 주거하고 집하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주거지역이나 국도로부터 100m 이상 이격이.
○김의성 위원 100m?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의성 위원 우리가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허가도 내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파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산지전용 허가를 해서도 마찬가지로 토사유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파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산지전용 허가를 해서도 마찬가지로 토사유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뭐가 있어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물론 허가는 요건에 맞으면 해줍니다만 저희가 비만 오면 일순위로 큰비가 온다 그러면 일순위로 나가서 그 현장을 돌아보고 이장님께 반드시 왔다간다는 표시로 전화를 요즘 드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둘러보고 위험한 곳은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했으니 문제가 있으면 빨리 연락을 달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 둘러보고 위험한 곳은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했으니 문제가 있으면 빨리 연락을 달라, 이렇게.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토사 같은 경우에 지금 산지개발을 맡아가지고 토사유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농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보면 도로가 포장이 돼 있는 농로가 포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큰 차가 다니다보면 도로가 파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그 파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게 맞죠, 제공자가?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허가를 내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를 내주고 나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길로 우리가 물론 길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 건 맞습니다만 길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이 그게 농어촌도로 이하 미도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에서 미리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저희가 법적으로 뭐 이렇게 딱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에서 미리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저희가 법적으로 뭐 이렇게 딱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김의성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가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마을도로가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장을 한 지 얼마 안됐는데 이게 지금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덤프차가 큰 차들이 다니면 그게 또 파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파손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마을에서 받아가지고 파손된 부분만 보수한다?
이게 참 어려운……
그런데 포장을 한 지 얼마 안됐는데 이게 지금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덤프차가 큰 차들이 다니면 그게 또 파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파손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마을에서 받아가지고 파손된 부분만 보수한다?
이게 참 어려운……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런 부분은 이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복구의무를 부과를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럴 때 자료를 사진자료라든가 도로가 파손이 안 돼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가.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래서 준공검사 시에 그게 안됐으면 준공검사를 안 해 주는 걸로.
○김의성 위원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토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토사 유출되는 부분, 비가 오면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사가 유실이 돼가지고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수로라든가 이런 걸 다해야 되는데 여운포리 휴게소 앞에 보면 지금 어디가 한 군데 또 그런 부분이 있냐 하면 여운포리 휴게소 앞에 보면 가다가 한 군데 있죠?
토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토사 유출되는 부분, 비가 오면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사가 유실이 돼가지고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수로라든가 이런 걸 다해야 되는데 여운포리 휴게소 앞에 보면 지금 어디가 한 군데 또 그런 부분이 있냐 하면 여운포리 휴게소 앞에 보면 가다가 한 군데 있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의성 위원 거기가 비가 오면 토사가 그리로 내려와가지고 여운포리 7번 국도에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의성 위원 여운포리 분들이 거기서 내려가지고 밑에 도로 밑으로 오는데 도로 밑에 토사가 내려오고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이래서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진흥지역 해제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관리도 많이 하고 보호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도화리 있죠, 도화리?
아까 진흥지역 해제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관리도 많이 하고 보호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도화리 있죠, 도화리?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의성 위원 도화리 쌍호 있는 부분에 그쪽에는 어떻게 계획이 없나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데보다는 갑자기 도로가 난다든지 철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택지가 개발됐다든지 이래서 개발로 인해서 문제가 된 데는 해주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여태껏 안 돼 있던 걸.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도로가 난다면 저희가 여건을 봐서 그때 가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군도 5호선이 나있는 부분이니까 그쪽에 한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계장님들 뒤에 이렇게 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제가 민원 처리현황을 다 여쭤볼 수는 없고요.
2번에 걸쳐서 한 게 있어서 위에서 네 번째에 보시면 안 모님께서 갈천리 산68번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됐는데 완료된 사항인지 알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밑에 또 같은 동네사시는 분이 대응에 맞대응을 한 건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계장님들 뒤에 이렇게 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제가 민원 처리현황을 다 여쭤볼 수는 없고요.
2번에 걸쳐서 한 게 있어서 위에서 네 번째에 보시면 안 모님께서 갈천리 산68번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됐는데 완료된 사항인지 알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밑에 또 같은 동네사시는 분이 대응에 맞대응을 한 건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성함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거기 있으신 분이 옛날에 시선촌 조금 위에 올라가면 이분 땅이 지금 현행도로 쪽으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다 포장이 됐는데 그 구간만 포장이 안됐었고 이 부분이 다른 민원처리 한 것과 결부해서 “내 허락 없이 왜 그 땅을 사용하느냐. 통행하지 말아라.”해서 문제가 있었고 “내가 내 땅 통행도 허락 안했는데 저 위에 집들은 뭐냐.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지었냐.” 이렇게 했는데 관급상도로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다녀서 도로가 되었던 부분을 그래서 나중에 원만히 해결돼서 지금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성함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거기 있으신 분이 옛날에 시선촌 조금 위에 올라가면 이분 땅이 지금 현행도로 쪽으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다 포장이 됐는데 그 구간만 포장이 안됐었고 이 부분이 다른 민원처리 한 것과 결부해서 “내 허락 없이 왜 그 땅을 사용하느냐. 통행하지 말아라.”해서 문제가 있었고 “내가 내 땅 통행도 허락 안했는데 저 위에 집들은 뭐냐.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지었냐.” 이렇게 했는데 관급상도로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다녀서 도로가 되었던 부분을 그래서 나중에 원만히 해결돼서 지금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통행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박봉균 위원 그럼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냥 좀 버티고 다니다 보면 농어촌도로처럼 해서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또 관에서 하셔가지고 주민들도 헷갈려하시고 그런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서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진척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통행에는.
○박봉균 위원 그리고 축사로 인해서 심미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해결이 된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해결이 됐습니다.
축사 지금 운영 중입니다.
거기 왜 군부대 앞에 보면 지나가다 보면 그 축사가 되겠습니다.
축사 지금 운영 중입니다.
거기 왜 군부대 앞에 보면 지나가다 보면 그 축사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박봉균 위원 동경기점으로 쓰는 것도 아직도 있다고 들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10% 정도 밖에 안 됐고 우리 군도 이제 한 10% 정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10% 정도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10% 정도 사업을 진행했는데.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러니까 불부합지가 아마 각 동네마다 거의 조금씩은 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볼대를 들고 다니면서 하고 구적기를 돌려가면서 했기 때문에 연필굵기 하나에도 5m 이상 차이난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산장비를 이용하고 드론까지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과거에 한 잘못이 자꾸 드러나도록 돼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볼대를 들고 다니면서 하고 구적기를 돌려가면서 했기 때문에 연필굵기 하나에도 5m 이상 차이난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산장비를 이용하고 드론까지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과거에 한 잘못이 자꾸 드러나도록 돼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네가 뭐 기득권은 아니지만 자기네 건줄 알고 사용하고 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거기에서 양보가 좀 안 되는 거죠.
○박봉균 위원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걸 저희가 다독거려서 이해를 구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전호탁 외 227 샤르망 골프장 지금 여기 어떻게 돼가나요?
예전에 사전에 다 받았다가 제때에 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진정·집단민원 전호탁 외 227 샤르망 골프장 지금 여기 어떻게 돼가나요?
예전에 사전에 다 받았다가 제때에 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김우섭 위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새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 그다음에 사업도 일부 뭐 호텔이라든지 리조트가 좀 바뀌고 하다 보니 사업을 재설명을 해야 되고 변경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는 하는데 일부는 또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반대이유가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
화상천에 사는 물고기가 떼죽음 한다든지 산불 후에 식생을 회복하는 가운데 왜 또 산을 훼손하느냐, 그런데 법상으로는 저희가 하자가 없어서 원론적인 답변만 해드리고 그다음에 30명 이상이 또 진정을 해서 앞으로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상천에 사는 물고기가 떼죽음 한다든지 산불 후에 식생을 회복하는 가운데 왜 또 산을 훼손하느냐, 그런데 법상으로는 저희가 하자가 없어서 원론적인 답변만 해드리고 그다음에 30명 이상이 또 진정을 해서 앞으로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죠, 제가 거기 추진위원장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산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거기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민들이 우선 청원했던 부분이거든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그런데 그게 한 십 몇 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바뀌어서 웬만큼 산지도 복구됐는데 이 자리에 왜 또 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좀 살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지 또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을 하는지 우리 행정이 적극 참여하여서 우리 행정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좀 살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지 또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을 하는지 우리 행정이 적극 참여하여서 우리 행정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진정민원 건 한화리조트 있죠, 인구에?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여긴 진정민원 건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현재는 집단민원 건이?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구두로만 했지 실제로 문서는 못 받았습니다.
○김우섭 위원 계속 구두로만?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애먼 저만 맨날 불려 다녔고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죄송합니다.
○김우섭 위원 엊그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계장님도 왔다 가셨는데 이분들 주장은 이겁니다.
이게 왜 허가가 나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왜 허가가 나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해줘서 그분들은 자기들도 몰랐고 이런 건물이 왜 들어 오냐고 얘기한단 얘기지.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 부분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 조금 신경을 조금만 더 썼으면 주민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건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 조금 신경을 조금만 더 썼으면 주민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건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김우섭 위원 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음, 먼지 특히 민원 건도 들어왔었잖아요.
여름 한철만이라도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된 건인지 그 사람들 그거 하나도 안 들어줬죠.
그렇죠?
그거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음, 먼지 특히 민원 건도 들어왔었잖아요.
여름 한철만이라도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된 건인지 그 사람들 그거 하나도 안 들어줬죠.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그래서 공사 중지를 하러 가니까 또 이의를 제시하시던 분들이 뭘 서로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용인을 하는 듯해서 더 이상 밀어붙이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저는 수없이 갔습니다.
가서 내가 우리 행정에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같이 만나게도 해주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고 또 민원인들하고 사업자 측 만나게도 해주고 이랬습니다만 그 과정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가서 내가 우리 행정에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같이 만나게도 해주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고 또 민원인들하고 사업자 측 만나게도 해주고 이랬습니다만 그 과정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앞으로 행정에서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건축물 설치할 때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사전 정지작업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우섭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박봉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지적 불부합지.
2019년도에 4100만 원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또 2020년에는 2억 2000이네요, 그렇죠?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박봉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지적 불부합지.
2019년도에 4100만 원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또 2020년에는 2억 2000이네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명이 지적조사를 했고 2억 2000으로 한다 그러면 몇 명이나 필요한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사실 지금 3명이서 계장 포함 3명이서 추진합니다만 국가에서도 그렇고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이걸 앞당겨야 되지 않겠냐.
사실 IMF 이전에 주택과를 신설했던 이유가 전국의 불부합지를 바로잡겠다고 지적과를 신설했다가 IMF 터지면서 다시 축소하면서 지적과장님들 다 그때 과장했다가 억지로 옷을 벗는 불이익들을 받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라서 최소 이렇게 되면 인력이 한두 명 정도는 더 충원이 돼야 밀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IMF 이전에 주택과를 신설했던 이유가 전국의 불부합지를 바로잡겠다고 지적과를 신설했다가 IMF 터지면서 다시 축소하면서 지적과장님들 다 그때 과장했다가 억지로 옷을 벗는 불이익들을 받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라서 최소 이렇게 되면 인력이 한두 명 정도는 더 충원이 돼야 밀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우섭 위원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증원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려는 뜻을 비쳐서 그리고 시군에다가 1명씩 순증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오가고 있는데 아직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런 건 군에서 나서서 절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박봉균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2013년~19년까지 339필지했고 1715필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데 이 많은 시간에 너무 더디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구지정을 할 때는 3분의 2가 동의를 하는데 3분의 2로 지구가 뭐 우리 임의로 그냥 지구라고 지정하는 것이 일단의 토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중에 어떤 분이 양보를 하고 어떤 분이 이러면 쉽게 쉽게 가는데 사실 토지 시골에 농사짓는 분은 땅 한 평 양보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구지정을 할 때는 3분의 2가 동의를 하는데 3분의 2로 지구가 뭐 우리 임의로 그냥 지구라고 지정하는 것이 일단의 토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중에 어떤 분이 양보를 하고 어떤 분이 이러면 쉽게 쉽게 가는데 사실 토지 시골에 농사짓는 분은 땅 한 평 양보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리고 또 양보하신 분은 돈을 받지만 억지로 주자 그래서 또 양보를 받아낸 사람은 돈을 내야 되니까 감정가로.
그러면 또 비싸다고 불만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합의만 된다면 뭐 손쉽게 쭉쭉 가죠.
그런데 그리고 그 땅이 다 시골에 사는 그 사람들만 있다면 쉽게 되는데 실제로 땅을 뒤지면 서울에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가 내려와서는 “내 거 손도 대지 말아라.” 한 사람이 하면 전체가 그 사업 자체가 서있는 거죠.
그 사람 하나 설득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또 비싸다고 불만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합의만 된다면 뭐 손쉽게 쭉쭉 가죠.
그런데 그리고 그 땅이 다 시골에 사는 그 사람들만 있다면 쉽게 되는데 실제로 땅을 뒤지면 서울에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가 내려와서는 “내 거 손도 대지 말아라.” 한 사람이 하면 전체가 그 사업 자체가 서있는 거죠.
그 사람 하나 설득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다면 이거 설득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그래도 빨리 우리 모두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면 조정금 발생에 따라 토지면적이 좀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그럼 조정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부담금을 못 내서 체납한 사람도 있나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일단은 저희가 뭐.
○김우섭 위원 우리가 내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압류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안 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로 할 수는 없는 건지.
앞으로는 토지로 할 수는 없는 건지.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그러면 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그렇게 좀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민간인이 느낄 때 지적재조사 해서 사업적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측량이 정지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그럼 개인 간에 토지거래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안한지?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사실 그러니까 토지소유권을 주고받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과 면적은 어차피 공부상에 나온 면적은 제가 사는 거니까 그런데 공부상에 토지면적을 조정하는 지구라는 지역은 찍힙니다.
다만 소유권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사고파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면적이 조금 늘어나거나 줄거나.
왜냐하면 소유권과 면적은 어차피 공부상에 나온 면적은 제가 사는 거니까 그런데 공부상에 토지면적을 조정하는 지구라는 지역은 찍힙니다.
다만 소유권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사고파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면적이 조금 늘어나거나 줄거나.
○김우섭 위원 사고파는 데는 지장이 없다 ?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그걸 우려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허가민원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민원 이런 데에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주시고 지적불부합지 인원을 좀 더 늘리고 국비도 좀 더 받아서 한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민원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민원 이런 데에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주시고 지적불부합지 인원을 좀 더 늘리고 국비도 좀 더 받아서 한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타과랑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허가내면서 문제가 발생됨에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사, 그물건조장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있으면 타과에서 협업이 잘되고 있나요?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사, 그물건조장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있으면 타과에서 협업이 잘되고 있나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사실은 인허가가 나갔다는 자체를 보면 타과에서 협업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그 과에서 용인을 했기 때문에 인허가가 나간 거고 타과에서 안돼서 인허가가 안 나가는 건도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만약에 저희가 허가민원실에 주문을 하죠,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추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랬을 때 바로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사실은 토석채취장을 우리가 토석채취 허가를 낸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나면 산지가 관련이 돼 있고 농지가 관련이 돼 있고 이렇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치유해야 되는 건 우리 허가민원실이 아니라 그 업무를 주로하고 있는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산림과라든지 아니면 농지파트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치유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원스톱 업무라고 해서 우리한테 서류만 갖다 맡기면 우리가 대신 다 협의를 해서 모아가지고 허가를 내줄 뿐이지 실제적인 업무는 각 실·과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치유해야 되는 건 우리 허가민원실이 아니라 그 업무를 주로하고 있는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산림과라든지 아니면 농지파트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치유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원스톱 업무라고 해서 우리한테 서류만 갖다 맡기면 우리가 대신 다 협의를 해서 모아가지고 허가를 내줄 뿐이지 실제적인 업무는 각 실·과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종합해서 우리 실장님 아주 매우 중요한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행정의 존재가 뭡니까, 군민을 위해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종합해서 우리 실장님 아주 매우 중요한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행정의 존재가 뭡니까, 군민을 위해 있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러니까 군민이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해서 모든 행정을 공무원이 법대로 해야죠.
그러나 유도리 있게 잘 처리해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도리 있게 잘 처리해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 자료에 대한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 자료에 대한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2019년 11월 21일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위원장 김택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뼈다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뼈다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 상황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노조 관련사항입니다.
양양군청 공무원 노조는 2018년 6월 29일 설립돼서 현재 365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17일 총 90조문의 교섭안을 제시했고 이와 관련해서 3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향후 공무원 노조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당한 요구안은 적극 수용해서 원만한 교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행정과의 소통 개선 관련사항입니다.
소통창구 전담기구를 설치했고 2018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주택담당 부서에 소통 전담창구를 설치해서 아파트 조직운영 구성 및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독립반 편성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대상지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3월 달에 통보했고 현재 읍면에서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적극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시행 예정이었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은 이장과의 이해관계, 마을 공동체 이탈 등의 또 다른 사회 갈등요인이 있어서 충분한 의견수렴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방안입니다.
금년도 8월에 양양군 지방공사 설립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10월에 지역개발공사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공사설립의 공익성․수익성 등 타당성 검토를 하고 지역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강원도 사전협의 및 주민공청회를 내년 3월까지 마치고 설립 타당성 및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10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는 11월까지, 조례제정 및 설립등기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KT 등 기관 이전에 따른 우리 군 대처계획입니다.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날 KT 업무상담 및 주요 서비스 이용확대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세무서는 연 3회 운영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은 월 2회 운전면허 행정 서비스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양 경찰서 신설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3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비로 3억 11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15,000㎡의 부지에 연면적 6301㎡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경찰청,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 등을 수시 방문해서 실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업무 처리에 적극 협조해서 조기에 경찰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빅데이터 활용한 사업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강원도 지역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공모사업을 지난 9월에 신청하였습니다.
공모내용은 양양군 미래 전략소득작목 선정을 위한 소비트렌드 및 마케팅 전략 분석이 되겠습니다.
향후 자체 빅데이터 활용방안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방범 취약지역 분석, 기타 행정업무 관련 분석소재 발굴을 하여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공무원 복지차원의 카페운영 조속 추진입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 소관과 중복되므로 뒤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교육 공무원의 사후관리 및 행정기여 방안 검토입니다.
장기교육 개요는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매년 6급 공무원 핵심리더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6급 경력 1년 이상 공무원을 매년 2명씩 선발해서 교육 파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명을 파견하였습니다.
인사관리상 문제점입니다.
인사시기와 교육 종료시기가 맞지 않아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 배치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써 교육 종료 후 보직 전까지 수행과제를 부여하여 정책제안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중 습득한 내용과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 등을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습득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 민원, 신고‧허가 업무부서 배치는 가급적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주둔 군부대 유대강화 시책 마련입니다.
이 사항도 자치행정과 소관과 중복되므로 뒤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인사에 따른 혼란방지 주의입니다.
인사방침으로 인사시기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는 상반기, 하반기를 하고 있고 수시인사는 퇴직‧휴직‧복직‧파견 등 결원보충이 있을 때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직관리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연초 인사 기본방침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자는 희망전보를 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 잦은 전보로 인한 침체 및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인사는 10월 1일자 1회했고 수시인사는 6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전달방식 개선입니다.
금년도 인재육성장학금 전달식은 5월 3일 날 하였습니다.
총 121명에게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장학금 전달식에 참여하고 학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시기를 5월에서 2월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대학교 수시 합격자가 2월 중순경에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입생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올해에는 기존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 장학금 전달식에서 장학회 활동 및 기금 조성 현황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인재육성장학금 전달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학기 중이라 참석이 어렵다는 학생들이 많아서 여름방학기간인 6월로 시기를 변경하고, 장학금의 소중함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 수여 후기를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홍보 및 1구좌 확보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3개 단체에 7억 2448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2개 단체에 5억 6160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년도 제외단체는 재경양양군민회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출향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감사의 지적이 있어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9년 8월 22일 최찬호 외 67명이 도화리 충용휴양소 부지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국방부에 협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자체 교육장소라든가 이런 활용계획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 부지를 교환하는 방법을 세무회계과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대부분 전산시스템 및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보수비로서 2018년도에는 33건에 7억 96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25건에 4억 1630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입니다.
강현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및 토지매입 건인데 예산은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지의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 고속도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행정처리 절차 지연으로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기재부에서 매각 승인이 처리되어 조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5건에 6억 8870만 원이 이월돼서 5억 5771만 1천 원을 집행하고 1억 3098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 세 번째 자율방범대 적십자사 사무실 신축 건은 2019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5건에 3억 8677만 5천 원이 이월해서 3억 6071만 원을 집행하고 2606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2018년도 국·도비 불용액 처리내역과 사유입니다.
총 10건에 사업비는 12억 6205만 7천 원으로서 집행액은 9억 4523만 6천 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3억 1682만 1천 원이 발생했는데 두 번째 새마을지도자 육성 새마을 다목적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19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완료했고 네 번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18년도 3차 미교부로 인한 잔액으로서 1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1,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입니다.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2건에 24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9년도에는 11건에 1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45건에 2억 7375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49건에 4억 144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분기별 정산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기획감사실 재정지도담당과도 협력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자율방범대, 적십자사 사무실 신축 건인데 사무실 2층 자율방범대 내부 마감과 사무실 주차부지 면적 확보, 사무실 외부 잡석깔기 등을 해서 43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번 특허기술 적용공사는 해당 없습니다.
17번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이 건은 2017년 38야영장 물놀이 안전사고 건으로서 김차현 외 2명이 영덕리, 강원도, 양양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1심, 2심 모두 승소했고 현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8, 1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입니다.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연수 현황입니다.
6건에 6193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본 롯카쇼촌 고등학교 탐방 교류에 양양고등학교와 양양여자고등학교 9명이 다녀왔고 일본 롯카쇼촌 초등학생 축구교류에 1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롯카쇼촌 산업축제 및 교류 20주년 축하사절단 방문으로 20명이 다녀왔습니다.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컴퓨터 구입 및 관내업체 납품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3개 업체에 157대를 구입했고, 2018년도에는 3개 업체에 100대, 2019년도에는 5개 업체에 245대의 컴퓨터를 구입하였습니다.
2019년 PC 구입량 증가원인은 2020년 원도우7 운영체제의 보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2020년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노후 컴퓨터 수량을 감안해서 2019년도부터 단계별 PC를 보급 추진하였습니다.
납품업체의 선정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용 PC 유지 보수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해서 유지 보수 계약업체에 납품 PC 배정량을 확대 혜택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직원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교육실적은 교육훈련부서 주관으로 2017년도에 1462건, 18년도에 1850건, 19년도에 1997건이며 기관주관 교육 및 개인학습은 17년도에 5520건, 18년도에 4302건, 2019년도에 3390건이 있었습니다.
직원 특별교육은 2018년도에 2018 신규 직무교육이 있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직무·소양 교육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무직 직무 트레이닝 힐링교육과 행복한 조직문화 만들기 교육, 19년 신규공직자 직무교육이 있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내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조직은 소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원 1명, 코디네이터 2명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억 8063만 4천 원으로서 그중에 인건비가 64.5%, 운영비가 12.5%, 사업비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5550명으로서 지난해 대비 50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안 및 애로사항으로 법 개정으로 2021년까지 현재 혼합직영 운영형태를 법인화로 전환하는 현안과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각종 재난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이 어려워 원활한 봉사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운영비를 별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활동실적은 자원봉사대학 운영,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연탄나누기,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자원봉사 운영 등을 하였으며, 자원봉사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1365포털 관리, SNS 홍보,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군 청사 내 카페 조성 현황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조직이 대폭 확대된 반면 우리 군 청사는 77년도에 신축된 노후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여 편의시설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 카페현황을 보면 청사 내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은 청사 공간의 한계로 우선 활용 가능한 야외 휴게소를 지난 9월에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청사 공간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청사 내 카페운영이 어려워 내년도 청사별관 신축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별관 신축이 되면 청사 1층 공간을 확보해서 구내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 학교 현황 및 교육경비 등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학교는 초등학교 17개, 중 4개, 고등학교 하나해서 22개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유치원 포함 2097명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개요는 근거는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지원 대상은 관내의 유·초·중·고교 36개교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총괄은 2017년도에 12억 9676만 8천 원, 2018년도에 25억 3855만 2천 원, 금년도에 21억 3179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7억 3435만 8천 원, 18년도에 17억 2680만 원, 19년도에 11억 3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세부집행 현황입니다.
교육경비 6억 5710만 원은 양양고 학사지원, 방과 후 수업, 체육종목 육성 등에 지원했으며 지역인재 육성사업 7000만 원은 양양고 방과 후 교과 및 특기적성수업 등에 6500만 원, 현북중 교과관련 프로그램 및 진로 적성반 운영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케스트라 운영은 4개교에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은 양양초등학교에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목적실 신축사업은 송포초등학교에 3억을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5억 6241만 원을 집행했고 18년도에 8억 1175만 2천 원, 금년도에 7억 8507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년도부터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18년도에 무상급액이 고교까지 확대됐고 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1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교육비 및 교복 구입비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총 2억 4362만 5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 교육비는 177명에게 1억 6312만 4천 원, 교복 구입비는 291명에게 8050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현황입니다.
부서별 채용인원 및 채용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현황은 먼저 무기계약직입니다.
2017년도에 139, 18년도에 190, 금년도에 185명, 기간제는 17년도에 78, 18년도에 46명, 금년도에 121명입니다.
2018년 공무직 증가요인은 17년 7월 20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서 18년도 기간제 4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금년도 기간제 증가요인은 17, 18년도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연도 내 일시간헐적 업무로 고용된 인원이 포함된 숫자가 되었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및 채용방식입니다.
무기계약직 채용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조직인사부서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4명을 채용했습니다.
청원산림, 환경미화원, 여성회관 운전원인데 모두 결원에 의한 보충으로 신규충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7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치매안심센터에 5명, 환경미화원·청원경찰 퇴직에 따른 결원보충 8명해서 13명이 관련 지침에 의해서 채용을 했고 순증은 4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명을 채용했는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직원이 퇴직하므로 인해서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기간제 신규채용입니다.
부서별로 채용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18명을 채용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4명, 2019년도에는 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연도별 운영현황입니다.
17년도에는 1억 801만 5천 원을 지원했고, 18년도에는 1억 6220만 원, 금년도에는 1억 64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원내역입니다.
총 1억 6463만 원 중에 운영비가 1억 4285만 원, 물품구입비가 1678만 원, 경연참가 300만 원, 경연대회참가 응원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운영비는 강사료,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난방비,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으며 물품구입비는 냉·난방기, 앰프구입, 농악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라고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활발한 교류 사업을 통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현황은 현북면을 제외하고 5개 읍면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자매결연을 위해서는 수시 상호 방문하는 등 활발하고 다양한 교류활동이 필요하나 예산 지원이 없어 지역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매결연도시를 많이 방문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고, 타 지자체 주민자치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행사 지원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1개 이상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주민 다수가 선호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 추진 상황입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리조트 회원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명리조트 회원권 6구좌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4명, 금년도에는 10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는 746명에게 6억 53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752명에게 8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점수 150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서핑교육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서핑 이해도 제고를 통한 서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직원 서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 7월에 실·과·소, 읍면별 희망자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했는데 185명 정도가 참가를 하였습니다.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매년 10월~11월에 개최하는데 금년도에는 11월 중에 실·과·소, 읍면별 자율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유공 공무원 연말 포상입니다.
정부포상은 5명이며 군수표창은 32명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군수표창에 대해서는 표창장을 수여하고 포상휴가 3일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여행방법 : 자체 및 상급기관과의 팀 구성을 통한 연수실시
지난해에는 84명에게 65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42명에 대해서 1억 2616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속승진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2월 중에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렬별, 직급별 근속승진 연한을 초과한 인원의 30%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7급(11년 이상), 8급(7년 이상), 9급(5년 6월 이상)
근속승진은 지난해에 10명, 금년도에 3명을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기본계획서 및 추진실적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시군과 사전 협의해서 도에서 일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군․관 관련 협의체 운영,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지원, 군부대 행사 지원, 민․군․관 유대강화 시책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 장병 평일 외출제 전면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을 자체 수립하였습니다.
군 장병 평일 외출제가 금년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양양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민․군․관의 유대강화와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력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지원내용입니다.
설·추석 명절을 위문했고, 군부대 주변지역 환경정비로 1억 6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군부대 및 자매소초 신문 보급으로 1485만 원, 8군단 면회소 및 체육시설 환경정비 지원으로 1억 8500, 38선 돌파 재현행사 지원으로 1024만 원,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지원으로 800만 원,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군 장병 서핑 무료체험 및 할인점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 장병들에게 서핑 무료체험 및 할인을 유도해서 잠재적 서핑 고객을 확보하고 제대 후에도 우리 군을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입니다.
마을회관 환경개선 현황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4개리에 2억 6480만 3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8개리에 3억 4916만 6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예방교실 운영, 요가교실, 도자기교실, 노래교실, 서각공예교실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으로 마을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웃음체조, 실버요가, 건강체조 등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경로당 방문건강교실, 농한기 경로당 체조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인재육성장학금 운영 현황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 모금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현재 76억 1732만 945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이중에 출연금이 60억 3491만 6천 원, 기탁금이 14억 7609만 3450원, 1구좌 모금이 1억 632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대상자 선별기준은 기본조건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종류는 특별장학생, 우등장학생, 유공 및 저소득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구분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장학생 종류별로 성적과 거주기간, 주거형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발인원 배정은 대학생이 70%, 고등학생이 30%의 비율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고등학생이 1인당 50만 원, 대학생이 1인당 특별 200만 원, 기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지금까지 총 531명에게 5억 1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1명에게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생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재난대응훈련 및 예방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훈련은 10월 1일 가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일원에서 산불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 외에 8개 기관 22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토론훈련은 10월 04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군 외 6개 기관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10월 28일 6시 발령을 해서 공무원 응소시간 내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불시 화재대피훈련은 10월 29일 군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공공 121개소, 민간 91개소 등 212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소관 부서별 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현지시정이 12건, 보수·보강이 15건, 정밀안전진단이 3건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주체별로 후속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역축제 안전점검입니다.
양양문화제, 송이·연어축제, 서핑 페스티벌 등 4회를 했고 전기, 소방, 가스, 시설물, 교통 등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입니다.
민간이 16개소, 공공이 51개소로 총 67개소가 되겠습니다.
낙산프레야콘도를 제외한 66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36개소이며 안전요원은 18개소에 20명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점검횟수는 기간 중에 2회를 했으며 점검내용은 물놀이 안전시설을 확인 점검하고 안전요원 근무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진행상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축장소는 군청 별관 3층 약 70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시스템실, 관제실,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조성했으며 통합되는 CCTV는 총 340대로서 방범용이 225대, 재난이 24대, 시설물이 37, 산불감시가 10, 교량유지가 4, 스쿨존이 29대, 차량번호 인식이 11대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실내건축공사를 금년도 7월에 준공했고 통합관제센터 구매 설치를 9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재난·방재 CCTV 영상 연계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24시간 365일 실시간 관제가 되며 관제인원은 총 9명입니다.
24시간 3조 3교대 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속초경찰서 1명 파견 근무도 실시하게 됩니다.
시범운영 기간은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고 내년도 1월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양양군 홈페이지 소요예산, 전담인력 지정현황, 운영지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홈페이지 소요예산입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무상유지 보수 기간을 반영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유지 보수 용역사업, 사업소 및 단위 사이트 통합구축사업으로 1억 4381만 5천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8년 단위 사이트 통합구축사업에 따른 무상유지 보수 기간을 제외한 1월~3월 비용으로 332만 5천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홈페이지 전담인력 지정현황입니다.
행정홈페이지 총괄업무는 전산직원이 타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실·과·소별 단위 사이트는 해당 부서 담당직원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별 관리담당 지정은 73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 홈페이지 운영지침은 양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콘텐츠별로 수시 업데이트가 필요하나 실·과·소 관리담당의 관심 부족과 인사이동에 따른 관리소홀로 최신정보 서비스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 관리담당자 수시교육과 함께 분기별 콘텐츠 점검을 통해 정보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서비스팀을 신설해서 정보통신과 정보서비스 기능을 분리하여 홈페이지를 전담하는 조직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마을회관 운영실태 조사결과입니다.
7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관내 마을회관 116곳에 대해서 마을회관의 무단임대 등 재산처분 제한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 후 10년이 미경과하였으나 일반인에게 무단임대한 마을회관이 6개가 있었고 양양군 소유의 공유재산이나 일반인에게 무단임대한 마을회관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우선 마을회관 운영관련 제제규정입니다.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담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지침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대 및 재산처분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도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후 10년이 미경과한 마을회 소유의 마을회관 6개소에 대해서는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규위반 사실 고지 및 임대․대여행위 철회 명령을 하였습니다.
적발된 마을회관의 임대차 계약사항을 확인하여서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 후에는 재계약하지 않도록 각 마을회에 확약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을회관 임차인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대부분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내 미조치 시에는 해당 마을의 보조금 지원 사업 배제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소유 마을회관 1개소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해서 기간 내 미조치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 해지 등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여섯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및 업무담당자 교육 실적입니다.
안전관리 교육 대상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2년에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안전점검도 2년 1회 행정안전부 지정기관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격미달 시 시정조치 및 폐쇄명령을 하고 있는데 2015년 대목아파트가 불합격 받아서 이용금지 조치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점검 외에도 자체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및 교육이수 현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32개소가 있으며 교육이수 현황은 완료가 29개소, 11월 중 이수예정이 세 곳으로서 모두 이수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 상황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노조 관련사항입니다.
양양군청 공무원 노조는 2018년 6월 29일 설립돼서 현재 365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17일 총 90조문의 교섭안을 제시했고 이와 관련해서 3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향후 공무원 노조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당한 요구안은 적극 수용해서 원만한 교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행정과의 소통 개선 관련사항입니다.
소통창구 전담기구를 설치했고 2018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주택담당 부서에 소통 전담창구를 설치해서 아파트 조직운영 구성 및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독립반 편성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대상지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3월 달에 통보했고 현재 읍면에서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적극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시행 예정이었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은 이장과의 이해관계, 마을 공동체 이탈 등의 또 다른 사회 갈등요인이 있어서 충분한 의견수렴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방안입니다.
금년도 8월에 양양군 지방공사 설립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10월에 지역개발공사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공사설립의 공익성․수익성 등 타당성 검토를 하고 지역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강원도 사전협의 및 주민공청회를 내년 3월까지 마치고 설립 타당성 및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10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는 11월까지, 조례제정 및 설립등기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KT 등 기관 이전에 따른 우리 군 대처계획입니다.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날 KT 업무상담 및 주요 서비스 이용확대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세무서는 연 3회 운영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은 월 2회 운전면허 행정 서비스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양 경찰서 신설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3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비로 3억 11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15,000㎡의 부지에 연면적 6301㎡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경찰청,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 등을 수시 방문해서 실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업무 처리에 적극 협조해서 조기에 경찰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빅데이터 활용한 사업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강원도 지역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공모사업을 지난 9월에 신청하였습니다.
공모내용은 양양군 미래 전략소득작목 선정을 위한 소비트렌드 및 마케팅 전략 분석이 되겠습니다.
향후 자체 빅데이터 활용방안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방범 취약지역 분석, 기타 행정업무 관련 분석소재 발굴을 하여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공무원 복지차원의 카페운영 조속 추진입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 소관과 중복되므로 뒤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교육 공무원의 사후관리 및 행정기여 방안 검토입니다.
장기교육 개요는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매년 6급 공무원 핵심리더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6급 경력 1년 이상 공무원을 매년 2명씩 선발해서 교육 파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명을 파견하였습니다.
인사관리상 문제점입니다.
인사시기와 교육 종료시기가 맞지 않아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 배치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써 교육 종료 후 보직 전까지 수행과제를 부여하여 정책제안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중 습득한 내용과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 등을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습득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 민원, 신고‧허가 업무부서 배치는 가급적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주둔 군부대 유대강화 시책 마련입니다.
이 사항도 자치행정과 소관과 중복되므로 뒤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인사에 따른 혼란방지 주의입니다.
인사방침으로 인사시기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는 상반기, 하반기를 하고 있고 수시인사는 퇴직‧휴직‧복직‧파견 등 결원보충이 있을 때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직관리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연초 인사 기본방침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자는 희망전보를 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 잦은 전보로 인한 침체 및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인사는 10월 1일자 1회했고 수시인사는 6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전달방식 개선입니다.
금년도 인재육성장학금 전달식은 5월 3일 날 하였습니다.
총 121명에게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장학금 전달식에 참여하고 학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시기를 5월에서 2월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대학교 수시 합격자가 2월 중순경에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입생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올해에는 기존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 장학금 전달식에서 장학회 활동 및 기금 조성 현황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인재육성장학금 전달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학기 중이라 참석이 어렵다는 학생들이 많아서 여름방학기간인 6월로 시기를 변경하고, 장학금의 소중함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 수여 후기를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홍보 및 1구좌 확보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3개 단체에 7억 2448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2개 단체에 5억 6160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년도 제외단체는 재경양양군민회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출향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감사의 지적이 있어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9년 8월 22일 최찬호 외 67명이 도화리 충용휴양소 부지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국방부에 협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자체 교육장소라든가 이런 활용계획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 부지를 교환하는 방법을 세무회계과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대부분 전산시스템 및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보수비로서 2018년도에는 33건에 7억 96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25건에 4억 1630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입니다.
강현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및 토지매입 건인데 예산은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지의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 고속도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행정처리 절차 지연으로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기재부에서 매각 승인이 처리되어 조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5건에 6억 8870만 원이 이월돼서 5억 5771만 1천 원을 집행하고 1억 3098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 세 번째 자율방범대 적십자사 사무실 신축 건은 2019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5건에 3억 8677만 5천 원이 이월해서 3억 6071만 원을 집행하고 2606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2018년도 국·도비 불용액 처리내역과 사유입니다.
총 10건에 사업비는 12억 6205만 7천 원으로서 집행액은 9억 4523만 6천 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3억 1682만 1천 원이 발생했는데 두 번째 새마을지도자 육성 새마을 다목적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19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완료했고 네 번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18년도 3차 미교부로 인한 잔액으로서 1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1,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입니다.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2건에 24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9년도에는 11건에 1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45건에 2억 7375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49건에 4억 144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분기별 정산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기획감사실 재정지도담당과도 협력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자율방범대, 적십자사 사무실 신축 건인데 사무실 2층 자율방범대 내부 마감과 사무실 주차부지 면적 확보, 사무실 외부 잡석깔기 등을 해서 43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번 특허기술 적용공사는 해당 없습니다.
17번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이 건은 2017년 38야영장 물놀이 안전사고 건으로서 김차현 외 2명이 영덕리, 강원도, 양양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1심, 2심 모두 승소했고 현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8, 1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입니다.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연수 현황입니다.
6건에 6193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본 롯카쇼촌 고등학교 탐방 교류에 양양고등학교와 양양여자고등학교 9명이 다녀왔고 일본 롯카쇼촌 초등학생 축구교류에 1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롯카쇼촌 산업축제 및 교류 20주년 축하사절단 방문으로 20명이 다녀왔습니다.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컴퓨터 구입 및 관내업체 납품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3개 업체에 157대를 구입했고, 2018년도에는 3개 업체에 100대, 2019년도에는 5개 업체에 245대의 컴퓨터를 구입하였습니다.
2019년 PC 구입량 증가원인은 2020년 원도우7 운영체제의 보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2020년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노후 컴퓨터 수량을 감안해서 2019년도부터 단계별 PC를 보급 추진하였습니다.
납품업체의 선정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용 PC 유지 보수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해서 유지 보수 계약업체에 납품 PC 배정량을 확대 혜택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직원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교육실적은 교육훈련부서 주관으로 2017년도에 1462건, 18년도에 1850건, 19년도에 1997건이며 기관주관 교육 및 개인학습은 17년도에 5520건, 18년도에 4302건, 2019년도에 3390건이 있었습니다.
직원 특별교육은 2018년도에 2018 신규 직무교육이 있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직무·소양 교육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무직 직무 트레이닝 힐링교육과 행복한 조직문화 만들기 교육, 19년 신규공직자 직무교육이 있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내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조직은 소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원 1명, 코디네이터 2명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억 8063만 4천 원으로서 그중에 인건비가 64.5%, 운영비가 12.5%, 사업비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5550명으로서 지난해 대비 50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안 및 애로사항으로 법 개정으로 2021년까지 현재 혼합직영 운영형태를 법인화로 전환하는 현안과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각종 재난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이 어려워 원활한 봉사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운영비를 별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활동실적은 자원봉사대학 운영,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연탄나누기,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자원봉사 운영 등을 하였으며, 자원봉사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1365포털 관리, SNS 홍보,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군 청사 내 카페 조성 현황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조직이 대폭 확대된 반면 우리 군 청사는 77년도에 신축된 노후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여 편의시설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 카페현황을 보면 청사 내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은 청사 공간의 한계로 우선 활용 가능한 야외 휴게소를 지난 9월에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청사 공간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청사 내 카페운영이 어려워 내년도 청사별관 신축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별관 신축이 되면 청사 1층 공간을 확보해서 구내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 학교 현황 및 교육경비 등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학교는 초등학교 17개, 중 4개, 고등학교 하나해서 22개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유치원 포함 2097명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개요는 근거는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지원 대상은 관내의 유·초·중·고교 36개교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총괄은 2017년도에 12억 9676만 8천 원, 2018년도에 25억 3855만 2천 원, 금년도에 21억 3179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7억 3435만 8천 원, 18년도에 17억 2680만 원, 19년도에 11억 3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세부집행 현황입니다.
교육경비 6억 5710만 원은 양양고 학사지원, 방과 후 수업, 체육종목 육성 등에 지원했으며 지역인재 육성사업 7000만 원은 양양고 방과 후 교과 및 특기적성수업 등에 6500만 원, 현북중 교과관련 프로그램 및 진로 적성반 운영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케스트라 운영은 4개교에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은 양양초등학교에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목적실 신축사업은 송포초등학교에 3억을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5억 6241만 원을 집행했고 18년도에 8억 1175만 2천 원, 금년도에 7억 8507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년도부터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18년도에 무상급액이 고교까지 확대됐고 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1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교육비 및 교복 구입비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총 2억 4362만 5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 교육비는 177명에게 1억 6312만 4천 원, 교복 구입비는 291명에게 8050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현황입니다.
부서별 채용인원 및 채용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현황은 먼저 무기계약직입니다.
2017년도에 139, 18년도에 190, 금년도에 185명, 기간제는 17년도에 78, 18년도에 46명, 금년도에 121명입니다.
2018년 공무직 증가요인은 17년 7월 20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서 18년도 기간제 4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금년도 기간제 증가요인은 17, 18년도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연도 내 일시간헐적 업무로 고용된 인원이 포함된 숫자가 되었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및 채용방식입니다.
무기계약직 채용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조직인사부서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4명을 채용했습니다.
청원산림, 환경미화원, 여성회관 운전원인데 모두 결원에 의한 보충으로 신규충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7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치매안심센터에 5명, 환경미화원·청원경찰 퇴직에 따른 결원보충 8명해서 13명이 관련 지침에 의해서 채용을 했고 순증은 4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명을 채용했는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직원이 퇴직하므로 인해서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기간제 신규채용입니다.
부서별로 채용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18명을 채용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4명, 2019년도에는 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연도별 운영현황입니다.
17년도에는 1억 801만 5천 원을 지원했고, 18년도에는 1억 6220만 원, 금년도에는 1억 64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원내역입니다.
총 1억 6463만 원 중에 운영비가 1억 4285만 원, 물품구입비가 1678만 원, 경연참가 300만 원, 경연대회참가 응원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운영비는 강사료,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난방비,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으며 물품구입비는 냉·난방기, 앰프구입, 농악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라고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활발한 교류 사업을 통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현황은 현북면을 제외하고 5개 읍면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자매결연을 위해서는 수시 상호 방문하는 등 활발하고 다양한 교류활동이 필요하나 예산 지원이 없어 지역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매결연도시를 많이 방문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고, 타 지자체 주민자치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행사 지원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1개 이상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주민 다수가 선호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 추진 상황입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리조트 회원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명리조트 회원권 6구좌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4명, 금년도에는 10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는 746명에게 6억 53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752명에게 8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점수 150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서핑교육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서핑 이해도 제고를 통한 서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직원 서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 7월에 실·과·소, 읍면별 희망자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했는데 185명 정도가 참가를 하였습니다.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매년 10월~11월에 개최하는데 금년도에는 11월 중에 실·과·소, 읍면별 자율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유공 공무원 연말 포상입니다.
정부포상은 5명이며 군수표창은 32명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군수표창에 대해서는 표창장을 수여하고 포상휴가 3일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여행방법 : 자체 및 상급기관과의 팀 구성을 통한 연수실시
지난해에는 84명에게 65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42명에 대해서 1억 2616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속승진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2월 중에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렬별, 직급별 근속승진 연한을 초과한 인원의 30%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7급(11년 이상), 8급(7년 이상), 9급(5년 6월 이상)
근속승진은 지난해에 10명, 금년도에 3명을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기본계획서 및 추진실적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시군과 사전 협의해서 도에서 일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군․관 관련 협의체 운영,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지원, 군부대 행사 지원, 민․군․관 유대강화 시책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 장병 평일 외출제 전면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을 자체 수립하였습니다.
군 장병 평일 외출제가 금년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양양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민․군․관의 유대강화와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력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지원내용입니다.
설·추석 명절을 위문했고, 군부대 주변지역 환경정비로 1억 6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군부대 및 자매소초 신문 보급으로 1485만 원, 8군단 면회소 및 체육시설 환경정비 지원으로 1억 8500, 38선 돌파 재현행사 지원으로 1024만 원,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지원으로 800만 원,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군 장병 서핑 무료체험 및 할인점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 장병들에게 서핑 무료체험 및 할인을 유도해서 잠재적 서핑 고객을 확보하고 제대 후에도 우리 군을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입니다.
마을회관 환경개선 현황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4개리에 2억 6480만 3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8개리에 3억 4916만 6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예방교실 운영, 요가교실, 도자기교실, 노래교실, 서각공예교실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으로 마을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웃음체조, 실버요가, 건강체조 등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경로당 방문건강교실, 농한기 경로당 체조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인재육성장학금 운영 현황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 모금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현재 76억 1732만 945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이중에 출연금이 60억 3491만 6천 원, 기탁금이 14억 7609만 3450원, 1구좌 모금이 1억 632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대상자 선별기준은 기본조건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종류는 특별장학생, 우등장학생, 유공 및 저소득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구분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장학생 종류별로 성적과 거주기간, 주거형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발인원 배정은 대학생이 70%, 고등학생이 30%의 비율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고등학생이 1인당 50만 원, 대학생이 1인당 특별 200만 원, 기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지금까지 총 531명에게 5억 1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1명에게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생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재난대응훈련 및 예방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훈련은 10월 1일 가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일원에서 산불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 외에 8개 기관 22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토론훈련은 10월 04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군 외 6개 기관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10월 28일 6시 발령을 해서 공무원 응소시간 내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불시 화재대피훈련은 10월 29일 군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공공 121개소, 민간 91개소 등 212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소관 부서별 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현지시정이 12건, 보수·보강이 15건, 정밀안전진단이 3건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주체별로 후속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역축제 안전점검입니다.
양양문화제, 송이·연어축제, 서핑 페스티벌 등 4회를 했고 전기, 소방, 가스, 시설물, 교통 등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입니다.
민간이 16개소, 공공이 51개소로 총 67개소가 되겠습니다.
낙산프레야콘도를 제외한 66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36개소이며 안전요원은 18개소에 20명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점검횟수는 기간 중에 2회를 했으며 점검내용은 물놀이 안전시설을 확인 점검하고 안전요원 근무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진행상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축장소는 군청 별관 3층 약 70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시스템실, 관제실,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조성했으며 통합되는 CCTV는 총 340대로서 방범용이 225대, 재난이 24대, 시설물이 37, 산불감시가 10, 교량유지가 4, 스쿨존이 29대, 차량번호 인식이 11대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실내건축공사를 금년도 7월에 준공했고 통합관제센터 구매 설치를 9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재난·방재 CCTV 영상 연계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24시간 365일 실시간 관제가 되며 관제인원은 총 9명입니다.
24시간 3조 3교대 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속초경찰서 1명 파견 근무도 실시하게 됩니다.
시범운영 기간은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고 내년도 1월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양양군 홈페이지 소요예산, 전담인력 지정현황, 운영지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홈페이지 소요예산입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무상유지 보수 기간을 반영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유지 보수 용역사업, 사업소 및 단위 사이트 통합구축사업으로 1억 4381만 5천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8년 단위 사이트 통합구축사업에 따른 무상유지 보수 기간을 제외한 1월~3월 비용으로 332만 5천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홈페이지 전담인력 지정현황입니다.
행정홈페이지 총괄업무는 전산직원이 타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실·과·소별 단위 사이트는 해당 부서 담당직원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별 관리담당 지정은 73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 홈페이지 운영지침은 양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콘텐츠별로 수시 업데이트가 필요하나 실·과·소 관리담당의 관심 부족과 인사이동에 따른 관리소홀로 최신정보 서비스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 관리담당자 수시교육과 함께 분기별 콘텐츠 점검을 통해 정보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서비스팀을 신설해서 정보통신과 정보서비스 기능을 분리하여 홈페이지를 전담하는 조직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마을회관 운영실태 조사결과입니다.
7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관내 마을회관 116곳에 대해서 마을회관의 무단임대 등 재산처분 제한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 후 10년이 미경과하였으나 일반인에게 무단임대한 마을회관이 6개가 있었고 양양군 소유의 공유재산이나 일반인에게 무단임대한 마을회관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우선 마을회관 운영관련 제제규정입니다.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담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지침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대 및 재산처분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도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후 10년이 미경과한 마을회 소유의 마을회관 6개소에 대해서는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규위반 사실 고지 및 임대․대여행위 철회 명령을 하였습니다.
적발된 마을회관의 임대차 계약사항을 확인하여서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 후에는 재계약하지 않도록 각 마을회에 확약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을회관 임차인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대부분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내 미조치 시에는 해당 마을의 보조금 지원 사업 배제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소유 마을회관 1개소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해서 기간 내 미조치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 해지 등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여섯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및 업무담당자 교육 실적입니다.
안전관리 교육 대상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2년에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안전점검도 2년 1회 행정안전부 지정기관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격미달 시 시정조치 및 폐쇄명령을 하고 있는데 2015년 대목아파트가 불합격 받아서 이용금지 조치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점검 외에도 자체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및 교육이수 현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32개소가 있으며 교육이수 현황은 완료가 29개소, 11월 중 이수예정이 세 곳으로서 모두 이수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보시면 4페이지 보면 KT 업무상담 및 주요 서비스 이용확대 협의 요청을 하셨는데 요청하시고 나서 혹시 확인은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지금 서비스센터는 강릉에 있고 속초, 양양이 아마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원 배치라든가 이런 건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오면 성실히 친절히 하겠다는 그런 답변만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원 배치라든가 이런 건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오면 성실히 친절히 하겠다는 그런 답변만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여기에서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인데 저희가 서류를 하러 속초까지 들어가야 되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속초뿐이 아니라 지금 강릉까지 가야 되는.
○이종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조금 업그레이드는 했는데 과거에 만들었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도 요즘 실정에 맞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잘 만들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저희 교육투자비는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1조 8항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학교 급식시설과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과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리 양양군은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교복 등 다양한 교육비 지원으로 타 시군보다 한 3년 정도 앞서가는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산으로 보면 한 평균 3년치 평균으로 보면 한 20억 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혹시 강원연구원이라는 데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소통은 잘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무슨 뭐 필요한 자료 같은 거 보내달라 그러면 저희도 잘 보내주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협조가 잘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원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17년도 전국 광역시도별 교육 투자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이 하위권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 교육 분야에서 0.12% 155억이라는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년도 전국 광역시도별 교육 투자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이 하위권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 교육 분야에서 0.12% 155억이라는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보니 강원도의 시군은 전국시군의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이 하위권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전국 하위권에 있는 강원도 시군은 얼마나 될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우리 군이 가장 낮은 비율의 예산, 18개 시군의 18위입니다.
전국에서는 212위죠.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예산으로 보나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맞을까란 생각이 의심이 들더라고요.
확인을 해봤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18년도 국감에 보시면 저희가 강원연구원에서 나온 건 0.03이었습니다, 아니 0.04.
그런데 0.03 떨어진 0.01% 18년도 자료를 보면요, 국감에 나온.
그렇다면 전국 하위권에 있는 강원도 시군은 얼마나 될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우리 군이 가장 낮은 비율의 예산, 18개 시군의 18위입니다.
전국에서는 212위죠.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예산으로 보나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맞을까란 생각이 의심이 들더라고요.
확인을 해봤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18년도 국감에 보시면 저희가 강원연구원에서 나온 건 0.03이었습니다, 아니 0.04.
그런데 0.03 떨어진 0.01% 18년도 자료를 보면요, 국감에 나온.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이게 누가 어느 분이 국감에서 얘기를 하셨냐 하면요.
(자료를 찾으며)
국회정무위원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라는 분이 이거를 하셨어요.
자료를 보면 금액도 진짜 어이가 없이 나와 있어요.
혹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 220위 3941만 원 저희가 지원해준 게, 어이없으시죠?
(자료를 찾으며)
국회정무위원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라는 분이 이거를 하셨어요.
자료를 보면 금액도 진짜 어이가 없이 나와 있어요.
혹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 220위 3941만 원 저희가 지원해준 게, 어이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봤더니 국감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왔나봤더니 국감자료는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대로 썼던 거죠.
그러면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지급받은 비법정전입금과 현물지원 등에 대한 건 전혀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교육청에 교육부에 제출을 할 때 자료양식에 적힌 그냥 교육경비 보조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다이렉트로 준 예산만 편성된 부분이더라고요, 이걸.
그러면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지급받은 비법정전입금과 현물지원 등에 대한 건 전혀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교육청에 교육부에 제출을 할 때 자료양식에 적힌 그냥 교육경비 보조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다이렉트로 준 예산만 편성된 부분이더라고요, 이걸.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밖에 있는 주민들은 국감자료에서 나온 대로 지방지자체 교육투자 양극화 이런 부분에 현혹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또 한 번 더 뜨죠, G1에서 10월 15일 날 강원도 내에서 양양군 지자체별 총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보조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양양군이 최하위다라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대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 경비에 대해서 지금 교육경비 보조 학교회계 쪽에서만 그러니까 자료를 받은 거죠, 저희 군에서 자료는 안 받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보조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양양군이 최하위다라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대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 경비에 대해서 지금 교육경비 보조 학교회계 쪽에서만 그러니까 자료를 받은 거죠, 저희 군에서 자료는 안 받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한쪽에서 일방적인 자료만 받은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김정중 도의원님한테도 꼭 얘기를 하셔가지고 강원연구원에서 이거는 책자로 이만한 두꺼운 데에 나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강원도 세상인가 아마 각 의원님들도 가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투자현황 해가지고 도표로 아주 친절하게 한눈에 봐도.
눈으로 보는 강원도 세상인가 아마 각 의원님들도 가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투자현황 해가지고 도표로 아주 친절하게 한눈에 봐도.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이것도 그러면 강원도에서 만드는 건데 잘못돼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정확히 바로 잡으셔가지고 양양에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 착실히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 보육에 대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정확히 해 주셨으면 오명을 벗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타 단체와 봤을 때 학생 수를 적용한 예산 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하위가 아니고 상위권이죠.
이거를 정확히 바로 잡으셔가지고 양양에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 착실히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 보육에 대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정확히 해 주셨으면 오명을 벗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타 단체와 봤을 때 학생 수를 적용한 예산 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하위가 아니고 상위권이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으세요, 과장님이 이 부분을 알고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서 이걸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에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흘러 다니겠죠, 이런 내용이.
빨리 하루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에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흘러 다니겠죠, 이런 내용이.
빨리 하루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학생 수 또 학교 대비해서 교육경비가 상위권입니다.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는 학교에서만 지원된 보조금을 아마 제출한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 제출한 것 보니까 학교에서 아마 제출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교육지원청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급한 사업, 소액사업일 경우에 학교에다가 바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만 집계되다 보니까 양양군이 최하위로 됐는데 저희가 그런 해당 언론사에다가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강원연구원에다가도 수정해서 백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학생 수 또 학교 대비해서 교육경비가 상위권입니다.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는 학교에서만 지원된 보조금을 아마 제출한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 제출한 것 보니까 학교에서 아마 제출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교육지원청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급한 사업, 소액사업일 경우에 학교에다가 바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만 집계되다 보니까 양양군이 최하위로 됐는데 저희가 그런 해당 언론사에다가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강원연구원에다가도 수정해서 백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잘 안되면 김정중 도의원님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꼭 도차원에서도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불용처리가 원칙입니다.
하고 단지 사회단체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를 전면 교체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재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청이 있을 때만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이 불용처리 할 때에는 강원도에서 노인, 장애인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다가 주면 강원도에서 컴퓨터를 선별해서 다시 어려운 사람에게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단지 사회단체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를 전면 교체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재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청이 있을 때만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이 불용처리 할 때에는 강원도에서 노인, 장애인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다가 주면 강원도에서 컴퓨터를 선별해서 다시 어려운 사람에게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제외됐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김귀선 위원 용역비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귀선 위원 이쪽에 지금 예산액이 3700만 원인데 용역수행을 기피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러니까 3700만 원인데 입찰을 하게 되면 한 32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기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기사 월급주면 사실 업체에서는 크게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채용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기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기사 월급주면 사실 업체에서는 크게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채용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귀선 위원 납품업체 선정이유를 보면 유지 보수 용역비가 진짜 수지가 안 맞으니까 컴퓨터를 더 팔아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죠.
좀 혜택을 부여하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관내에 있는 컴퓨터 업체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배정하겠다, 그래서 합의를 이루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혜택을 부여하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관내에 있는 컴퓨터 업체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배정하겠다, 그래서 합의를 이루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런 거는 잘못된 관행이기는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물론 우수한 컴퓨터를 구입한다든가 이게 맞는데 또 관내 균형 있는 어떤 예산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정이니까요.
동정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실·과·소에서 자체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전산통신부서에서 총괄로 구입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같은 또 동정이고 하다 보니까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같은 또 동정이고 하다 보니까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적극 검토 보완해서.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과장님보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제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끊기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10분 이내로 위원장님 방침은 5분 이내로 하시라 그러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래서 중간에 끊기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10분 이내로 위원장님 방침은 5분 이내로 하시라 그러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김택철 그렇게 하세요.
○박봉균 위원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다랗게 하세요.
○박봉균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바쁜 사안들 설명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자료를 보니까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지 또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지 임용권자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요.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를 했는데 당연히 거절을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거절할 권한이 있고요, 집행부에는.
당연히 제가 존중하고요.
자료를 보니까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지 또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지 임용권자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요.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를 했는데 당연히 거절을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거절할 권한이 있고요, 집행부에는.
당연히 제가 존중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제출받은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추측성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동안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의도대로 내정된 승진대상자를 승진시키는데 필요한 법적요건만 갖추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듣기에는 안 좋을 수 있는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은 당연히 동의 안하시죠?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승인, 징계에 관하여서 의결로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당연히 동의 안하시죠?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승인, 징계에 관하여서 의결로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인사를 하게 되면.
○박봉균 위원 인사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인사를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심의 중에 특정 승진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목적으로 그분의 공적을 부각시킨다거나 또 반복해서 거론해 줌으로써 우리 위촉위원들이 그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도한 적도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간사가 그냥 일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간사님이 설명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제가 좀 따지듯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제가 드린 질문 중에 과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의도로 임용권자가 별도의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암묵하신 적도 없고라고 하셨고 특정 승진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목적으로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공적을 부각하거나 반복해서 거론해 줌으로써 위촉직 위원님들이 특정 승진대상자를 선택하게 하려고 의도한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적을 부각하거나 반복해서 거론해 줌으로써 위촉직 위원님들이 특정 승진대상자를 선택하게 하려고 의도한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현인사위원회 운영 시스템상 제가 드린 질문 속에 있는 일들이 우리 군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일인지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일인지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건 뭐 생각할 수 여러 가지.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 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시스템상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누가 승진자로 결정될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 군수님도 모르신다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런데 대부분이 인사위원회에 가면 인사위원님들이 외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예, 제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반반인데 그분들이 공무원의 개개인의 업무실적이라든가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후보자 명부 순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승진후보자 명부 순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박봉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임용권자가 사전에 내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우리 들어갈 때까지는 누가 결정이 될지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정말 개입이 없었고 법에 따라 돼야 되는 게 인사위원회인데 어떨 때를 보면 인사위원회 끝나기 전에 벌써 언론에서 알고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런 것들은 무슨 영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믿습니다.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저는 다는 인정을 못해드리고요.
다는 인정을 못해드리고 시스템에 허점이 분명히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미 내정을 해놓고 과장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내정이 돼 있는지.
모르시는 거죠, 아니라고는 말씀 못하시고요.
요식행위로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정말 군민이 위임한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이고요.
한 분 승진시키기 위해서 일곱 분이 우리가 배수에 올라오시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런 것들은 무슨 영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믿습니다.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저는 다는 인정을 못해드리고요.
다는 인정을 못해드리고 시스템에 허점이 분명히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미 내정을 해놓고 과장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내정이 돼 있는지.
모르시는 거죠, 아니라고는 말씀 못하시고요.
요식행위로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정말 군민이 위임한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이고요.
한 분 승진시키기 위해서 일곱 분이 우리가 배수에 올라오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분들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정말 저하시키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사위원회는 회의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공개하는 추세인 것도 아시죠, 과장님 다른 시군에서는.
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정말 저하시키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사위원회는 회의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공개하는 추세인 것도 아시죠, 과장님 다른 시군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공개하는 데가 많고요.
그 법령의 취지는 정말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는데 공개하냐 마냐의 해석을 어떻게 하기 나름인데 잘 살펴봐주셔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유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 법령의 취지는 정말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는데 공개하냐 마냐의 해석을 어떻게 하기 나름인데 잘 살펴봐주셔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유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당연직은 말씀드려도 되나요, 누구누구라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당연직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다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중에 군수님이 추전하시는 분이 세 분이시고 의회에서 한 분 추천하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한 분 추천을 하고요.
군수님이 추천하는 것보다도 임의 선정하는 분이 세 분이고 의회에서 한 명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군수님이 추천하는 것보다도 임의 선정하는 분이 세 분이고 의회에서 한 명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군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추천하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거기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법조계라든가 또 학교선생님 그리고 퇴직공무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엄선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라든가 또 학교선생님 그리고 퇴직공무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엄선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 분들하고 우리 의회에서 한 분 추천해서 8명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두 분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두 분 계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저희 양양군청 공무원 퇴직분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 퇴직하신 분……
○박봉균 위원 예, 그건 알고요.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인격이 보증된 분들이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보면 이렇게 법령을 보면 특정성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해당 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1명 포함할 것, 법 제7조 5항 제3조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 이렇게 2012년도 9월 달에 돼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인격이 보증된 분들이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보면 이렇게 법령을 보면 특정성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해당 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1명 포함할 것, 법 제7조 5항 제3조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 이렇게 2012년도 9월 달에 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우리 군에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어떤 면에서요?
○박봉균 위원 여성분이 8명 중에 2명이면 특정성이 계산하면 4.8명을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임용령에도 있지만 인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통 여성가족부에서는 30%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인사지침에서는 여성을 2명 이상 의회에서 1명 추천을 받고 그리고 공무원은 2명 이하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현재 인사지침상에서는 하자가 없지만 지금 7~9인까지 인사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에는 보통 여성가족부에서는 30%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인사지침에서는 여성을 2명 이상 의회에서 1명 추천을 받고 그리고 공무원은 2명 이하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현재 인사지침상에서는 하자가 없지만 지금 7~9인까지 인사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아니, 그렇게 돼 있는데 인사지침에서 이거를 다시 풀어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성이 2명 이상 이렇게 풀어놨고 우리도 30% 미달됐기 때문에 내년에 1명을 여성위원으로 더 추천한다든가 그분들이 아직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성이 2명 이상 이렇게 풀어놨고 우리도 30% 미달됐기 때문에 내년에 1명을 여성위원으로 더 추천한다든가 그분들이 아직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과반수.
○박봉균 위원 과반수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저보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다면평가제도의 단점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제안드리고 또 다면평가는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승진하는 대상자이지만 내 직원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제도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안드리고 또 다면평가는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승진하는 대상자이지만 내 직원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제도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다면평가제도 해서 그 안에서 1, 2순위는 무조건 승진을 시킨다라든가 나머지 승진대상자는 심사를 해도 인사위원회의 위상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 구성도 당연직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당연직.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 구성도 당연직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당연직.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글쎄요, 뭐 지금 4대 4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내년도에 1명을 더 위촉하면 민간인이 더 많아지는.
○박봉균 위원 이게 몇 명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있습니다.
7~9명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7~9명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5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봉균 위원 당연직이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4대 4니까 50%가 맞춰진 거죠, 현재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사기문제고 몇 십년동안 근무를 했고 열심히 했는데 사전에 내정이 돼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나 결국은 내정돼 있더라, 뭐 이런 실망감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어떤.
희망이 보여야지 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지방자치가 되면서 임용권자가 선거직으로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여야지 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지방자치가 되면서 임용권자가 선거직으로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뭐 보은인사다, 보복인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양양군은 제발 그런 말이 없도록 제도를 다듬든지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이 부분만은 정말 억울한 사람 없이 우리 양양군청 공무원들 500명 넘는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면 승진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거 관련해서 잠깐만 답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언론에서 승진예정자가 보도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을 가지고 누구가 내정됐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인사위원회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완점을 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됐거든요.
2002년도에 보급됐다가 5년 정도 시행하다가 또 이게 강제조항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돼서 바뀌었고 현재는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지금 승진후보자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에서는 일정 부분 승진예정자가 5명이면 그중에 한두 명은 다면평가 1, 2위를 승진시킨다든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도 기존에는 4배수였었는데 7배수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인사위원회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완점을 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됐거든요.
2002년도에 보급됐다가 5년 정도 시행하다가 또 이게 강제조항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돼서 바뀌었고 현재는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지금 승진후보자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에서는 일정 부분 승진예정자가 5명이면 그중에 한두 명은 다면평가 1, 2위를 승진시킨다든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도 기존에는 4배수였었는데 7배수로 늘렸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2명일 때는 5배수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과거보다는 배수가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인원수가.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발탁하라는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발탁하라는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어떤 시스템이든 운영체계든 간에 잘될 때 최상의 어떤 결과를 내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떤 시스템이든 운영체계든 간에 잘될 때 최상의 어떤 결과를 내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아서.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아서.
○박봉균 위원 취지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증거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방증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 또 양양군을 콕 찍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시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양군에 부군수 인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부군수들이?
그렇지만 뭐 방증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 또 양양군을 콕 찍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시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양군에 부군수 인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부군수들이?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양양군 출신도 있고 도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제가 몇 분 전화했더니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안 하시고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부군수님들한테 여쭤보고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용권자가 내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실이 그렇다는 걸 좀 직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부군수님들한테 여쭤보고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용권자가 내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실이 그렇다는 걸 좀 직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 물어볼까 말까 걱정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로 발령이 나신 분이 있나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로 발령이 나신 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무기계약 하나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공무원조직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게 그 이후에 전환된 이후에 행자부에서도 이게 직영일 경우에는 지자체로 해야 된다, 이게 오락가락 했었어요, 지침이.
○박봉균 위원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명하실 수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명하실 수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혼합직영이지 않습니까?
직영이지마는 직영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자체 무기 그때는 일용직이죠.
지자체 소속으로 봐야 된다는 해석이 있었고 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봐야 된다는 해석이 2개 있었는데 그게 전환된 이후에 행자부에서 2018년 4월인가 5월인가에 지침을 내려줬어요.
센터 소속으로 해야 된다고 그전까지는 관리전환지침에도 자원봉사센터는 군청시군 소속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환된 이후에 센터소속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서 앞으로는 무기계약 전환되더라도 센터 소속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또 2021년도까지 법인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영이지마는 직영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자체 무기 그때는 일용직이죠.
지자체 소속으로 봐야 된다는 해석이 있었고 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봐야 된다는 해석이 2개 있었는데 그게 전환된 이후에 행자부에서 2018년 4월인가 5월인가에 지침을 내려줬어요.
센터 소속으로 해야 된다고 그전까지는 관리전환지침에도 자원봉사센터는 군청시군 소속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환된 이후에 센터소속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서 앞으로는 무기계약 전환되더라도 센터 소속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또 2021년도까지 법인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센터가,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법인화가 된다는 거는 이제 완전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독립되는 거죠.
○박봉균 위원 독립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전까지는 그렇게 혼합?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혼합직영형태죠.
○박봉균 위원 형태로 해서 그러면 차후에도 또 거기 있는 분이 또 발령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이제는 안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아까 말씀했듯이.
○박봉균 위원 뭐 한 번은 했는데 이제 안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아니, 아니죠.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혼합일 경우에는 지자체로 해야 된다고 명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행자부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2018년 4월인가에 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혼합일 경우에는 지자체로 해야 된다고 명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행자부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2018년 4월인가에 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박봉균 위원 굳이 그런 오해를 받을 인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아니, 일단 그때는 전환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빨리 정부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일괄 45명을 싹 전환시켰거든요, 그때.
그때 45명 속에 들어간 인원입니다.
그때 45명 속에 들어간 인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지금 너무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주민들이 좋아해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지금 한 몇 개 마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26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26개 마을인데 지금까지 상영한 마을이 몇 개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한 10곳?
○김의성 위원 10곳 정도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내년 2월까지 26개소를 할 겁니다.
○김의성 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저희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걸 틀어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읍면에서도 봉사활동단체가 많으니까 아마 무상으로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읍면에서도 봉사활동단체가 많으니까 아마 무상으로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이게 지금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2월 달까지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먼저 우리 2회 추경 때 왜 마을 이 부분하고 같은 걸로 해서 영화상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한 그때 우리 예산 세웠었던 게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한 2000만 원.
○김의성 위원 2800인가 장비 구입하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장비까지 2800.
○김의성 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때 그랬는데 지금 이걸 여기에서 이렇게 상영을 하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그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아닙니다.
그거는 문화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영화상영은 사실은 DVD가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그때 하고자 했던 거는 영화상영 전에 여러 가지 국악이라든가 동아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연습은 열심히 하는데 공연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사전에 오프닝으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이었지 영화상영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거는 문화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영화상영은 사실은 DVD가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그때 하고자 했던 거는 영화상영 전에 여러 가지 국악이라든가 동아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연습은 열심히 하는데 공연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사전에 오프닝으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이었지 영화상영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김의성 위원 그때 장비 구입비는 무슨 거였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장비 구입비는 6개 읍면을 다하다 보니까 그런 기계가 많이 필요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시다시피 강영근 씨도 가지고 있는 개인 거도 리스했고 1대를 전산프로그램에서 빔프로젝트를 살 계획이 있었어요.
그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시다시피 강영근 씨도 가지고 있는 개인 거도 리스했고 1대를 전산프로그램에서 빔프로젝트를 살 계획이 있었어요.
그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예산이 분명 그때 삭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영화를 상영하고 또 장비도 보니까 구입을 해있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 왜 세웠었나라는 의문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저희는 그때 당시에 1대가지고는 124개를 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6개 읍면에 1대씩 사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또 영화프로그램은 교대로 해서 보면 또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김의성 위원 앞으로 그럼 계속 추진할 거죠,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계속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계속하고 싶습니다.
○김의성 위원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번이나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주 1회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저도 그날 가봤는데 많이 참여는 하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계속 상영을 하면 또 그만큼 참여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운영관리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계속 상영을 하면 또 그만큼 참여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운영관리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4개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여기에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지원금액은 악기가 필요하다면 악기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사료 선생님들 강사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그래서 4개 학교가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발표회를 하고 그렇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공연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또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같이 해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올해 그걸 한번 하려 그랬었는데 합동연주회 발표회를 문화복지회관에서 여러 군민들을 모시고 하려 그랬었는데 그게 당초계획에 담아있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배정해서 한번 합동연주회를 각 학교별로 하지 말고 합동연주회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배정해서 한번 합동연주회를 각 학교별로 하지 말고 합동연주회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시군 같은 경우에는 크다 보니까 음대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오케스트라도 있고 우리 군에 관광과에서 가지고 가는 군립합창단도 내년에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고성군이 10월 달에 군립합창단을 창단식을 했더라고요, 저번 10월 달에.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서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같이 좀 군이 지원해 주니까 어차피.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그분들이.
○김의성 위원 합동연주회를 그렇게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하나 좀 의구스러운 게 여기에 지금 우리 운영지원비가 6000만 원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전년도도 6000만 원이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6000만 원이 섰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이게 교육경비로 일괄로 서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가 6억 57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총괄로 서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가 6억 57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총괄로 서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올 초에 우리 당초예산에 그때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비로 예산이 서있었던 게 5000만 원이 서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17년도에 5000만 원하고 작년에 6000만 원, 그런데 5000만 원이야.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거 잘못 봤나하고.
그랬더니까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 선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섰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어디서 들어왔어 어디서 플러스가 됐나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먼저 17년도에 5000만 원하고 작년에 6000만 원, 그런데 5000만 원이야.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거 잘못 봤나하고.
그랬더니까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 선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섰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어디서 들어왔어 어디서 플러스가 됐나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전체 교육경비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경비 지원 요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래도 한 번 설명은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 없이 그냥 이렇게 6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5000에서 6000으로 바뀌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게 사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차이점은 하나는 강원몰과 같이 연동돼 있는 게 강원 양양몰이고 양양군 농산물 직거래 쇼핑몰이 그냥 양양몰이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우리가 강원마트와 연계돼 있는 양양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프로모션도 하고 지금 현재는 한 20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20개 업체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다른 또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돼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홍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운영실적은 아직 뽑아보지 못했지마는 홍보온라인에 많이 노출된다는 거는 사실이고요.
양양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보보다는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택배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도 통합을 하려 그랬었어요.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도메인이 양양몰이라는 걸 먼저 선점을 한 건데 이게 업체서버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합쳐져가지고 혼동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다른 또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돼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홍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운영실적은 아직 뽑아보지 못했지마는 홍보온라인에 많이 노출된다는 거는 사실이고요.
양양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보보다는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택배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도 통합을 하려 그랬었어요.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도메인이 양양몰이라는 걸 먼저 선점을 한 건데 이게 업체서버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합쳐져가지고 혼동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양양몰을 이렇게 쳐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에는 양양몰 농산 직거래 쇼핑몰해서 양양몰 돼 있고 밑에도 파워링크 해가지고 강원 양양몰, 밑에는 쿠팡 양양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에는 양양몰 농산 직거래 쇼핑몰해서 양양몰 돼 있고 밑에도 파워링크 해가지고 강원 양양몰, 밑에는 쿠팡 양양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강원 양양몰을 보시면 ‘양양군이 운영하는 양양군 우수농산물 직거래 쇼핑몰, 시원한 할인이벤트 진행’이렇게 써져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양양군이 운영한다고 군에서 운영한다니까 더 신뢰가 가겠죠?
그러면 누가 봐도 양양군이 운영한다고 군에서 운영한다니까 더 신뢰가 가겠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첫 화면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양양몰 추석특판, 9월 15일까지 35일간’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양양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간 날짜가 10월 19일이에요, 10월 19일.
그러면 9월 15일까지 특가 시원하게 아주 추석특판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간 날짜가 10월 19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다시 되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양양군에서 운영을 한다는데 이게 운영이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들어가 봤더니 첫 화면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양양몰 추석특판, 9월 15일까지 35일간’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양양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간 날짜가 10월 19일이에요, 10월 19일.
그러면 9월 15일까지 특가 시원하게 아주 추석특판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간 날짜가 10월 19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다시 되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양양군에서 운영을 한다는데 이게 운영이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부터 하나라도 세세하게 검토를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은 밥상도 차려주고 밥도 떠먹여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농가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은 밥상도 차려주고 밥도 떠먹여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농가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농산물 온라인 판매를 개인이 직접 대형마트 있죠?
직접 본인들이 올리고 쇼핑몰에서 유통경로죠, 판로를 개척하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가 대형마트 같은 거 운영하다 보면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직접 본인들이 올리고 쇼핑몰에서 유통경로죠, 판로를 개척하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가 대형마트 같은 거 운영하다 보면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수료를 좀 보전해 주면 개인이 노력한 만큼에 팔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더 열심히 농산물에 대한 부분, 신뢰도를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판로도 더 개척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로도 더 개척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지금 양양몰에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택배비보다는 좀 더 많은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우리 양양군에 아직도 농촌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이 도움을 받는 게 이장님들과 도움을 받아서 소통을 하면서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이러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동네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밀집지역으로 모여 있지만은 않죠, 마을이?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동떨어져있던가 또 마을방송을 통해서 알림을 할 때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알릴 때 집에 없던가 아니면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분들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전달은 했는데 못 들었다, 소식을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장님들과의 또 소소한 다툼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전달은 했는데 못 들었다, 소식을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장님들과의 또 소소한 다툼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장비들을 도입해가지고 이런 시내중심은 아니지만 외곽에 떨어진 분들을 위해서 시스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늦춰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한 분 한 분이 다들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늦춰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한 분 한 분이 다들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과별 얘기 잠깐만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통문제로 인해서 그 업무와 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전에는 교통행정계가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건설교통과로 가있죠?
저희가 지금 교통문제로 인해서 그 업무와 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전에는 교통행정계가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건설교통과로 가있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원 보충이 더 나아가서는 실·과개편 좀 필요하지 않나.
차량 수는 점점 늘어나고 또 차량에 대한 교통에 대한 민원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 늘어나고 있죠, 민원이.
차량 수는 점점 늘어나고 또 차량에 대한 교통에 대한 민원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 늘어나고 있죠, 민원이.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교통지도업무하고 행정업무가 분리된 데가 한 절반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마 양양군에서도 차량등록대수가 15,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명을 증원을 시켰고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마 양양군에서도 차량등록대수가 15,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명을 증원을 시켰고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또 한 가지 복지과도 보면 상당히 계가 많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계가 많다 보니까 복지라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는 곳이기도 하고 수혜를 줄 수 있는 곳, 그런데 그분들에 여유가 없으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과하게 돼 있다 보니까 거기도 같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과하게 돼 있다 보니까 거기도 같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들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또 군 장병 평일 외출제 19년도 2월 1일 날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많은 장병들이 와서 저녁에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8군단이 가고 들어오면서 다른 부대가 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저희 경제적 효과 또 아니면 정주인원에 변동이 있다 그러면 단호하게 대처하셔가지고 우리 경제나 아니면 정주인원에 변동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병들이 와서 저녁에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8군단이 가고 들어오면서 다른 부대가 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저희 경제적 효과 또 아니면 정주인원에 변동이 있다 그러면 단호하게 대처하셔가지고 우리 경제나 아니면 정주인원에 변동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집단민원에 보면 우리 지금 도화리 충용휴양소부지 아까 국방부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미회신 왔는데 이 부분에 우리 군에서 어떤 가지고 가는 계획은 없나요, 차후에?
집단민원에 보면 우리 지금 도화리 충용휴양소부지 아까 국방부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미회신 왔는데 이 부분에 우리 군에서 어떤 가지고 가는 계획은 없나요, 차후에?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그쪽으로 보냈는데 아마 개인한테는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방부 땅이고 이러다 보니까 활용계획을 수립했겠죠.
그러면서 원소유자에게 반환은 어렵다는 회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그래서 거기 우리가 관광자원화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장소고 이래서 아까 세무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 지금 국가정보원 쪽 있지 않습니까?
군유지 그런 쪽으로 휴양소를 옮기고 그거를 군에서 매입하든 원소유자가 매입하든 해서 어떤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업을 조심스럽게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방부 땅이고 이러다 보니까 활용계획을 수립했겠죠.
그러면서 원소유자에게 반환은 어렵다는 회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그래서 거기 우리가 관광자원화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장소고 이래서 아까 세무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 지금 국가정보원 쪽 있지 않습니까?
군유지 그런 쪽으로 휴양소를 옮기고 그거를 군에서 매입하든 원소유자가 매입하든 해서 어떤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업을 조심스럽게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우리가 이게 애당초 충용휴양소에서 충용휴양소부지로 쓴 게 아니라 그때 토우기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토우미사일기지로.
○김의성 위원 그걸로 해가지고 그때 강제수용하다시피 했었던.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아마 80년도 그 정도에 수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강제수용하다시피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 애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바로 조금 있다가 바꿨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자기네가 하려고 하던 목적과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충분하게 이거를 환원해달라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향후 대책을 세워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개인한테 돌려주기에는 환원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네가 하려고 하던 목적과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충분하게 이거를 환원해달라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향후 대책을 세워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개인한테 돌려주기에는 환원하기는 힘들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힘들 것 같아요.
○김의성 위원 어떤 뭐 지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꼭 찾을 수 있게끔 그 대책을 좀 마련……
벌써 이게 국방부에서 회신 온 게 거의 1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벌써 이게 국방부에서 회신 온 게 거의 1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회신이 집단민원자에게 회신한 게 아마 10월 2일 날 문서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게 지금 군으로도 내려왔나요, 군에?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군에는 아직 안 왔고요, 최찬호.
○김의성 위원 그쪽으로만 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면에 같이 안내려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아니, 최찬호 그 민원.
○김의성 위원 그쪽으로만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바로 줬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 부분을 잘 대처해가지고 꼭 찾을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건의 및 당부로 말씀으로 드리니까 들어주시고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건의 및 당부로 말씀으로 드리니까 들어주시고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주민의견 수렴에 있는데 행정구역 경계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리 같은 경우에도 한 80%가 또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읍면별로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는데 12월까지는 어렵고 내년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리 같은 경우에도 한 80%가 또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읍면별로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는데 12월까지는 어렵고 내년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갔다 오면 개인적인 소양교육은 되겠지만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장기교육이수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인사시기하고 또 복귀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인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뭐 이런 구축 면에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2021년까지 법인화 된다 그랬는데 강원도 시군 중에 법인화 된 시군이 몇 개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릉.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물론 자원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읍면별로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매도시에서 우리 연어축제, 송이축제도 여러 동장님도 오시고 왔는데 거기 운영비가 강사료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웬만큼 줘갖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1달에 위원들이 2만 원씩 걷어갖고 그거 충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1달에 위원들이 2만 원씩 걷어갖고 그거 충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김택철 또 한 가지 공무원 후생복지 우리 복지포인트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연말포상, 체육대회, 해외연수 이게 계획은 있습니다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마지막으로 우리 주둔군 군민화 운동 그런데 지금 많이 군부대에 대해서 아까도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해오름아파트 담장에 벽화 그린 게 한번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심에 있는 군인아파트인데 거기에다가 벽돌로 담장을 쳐있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보다는 경관펜스로 해서 주변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담장보다는 경관펜스로 해서 주변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위원장 김택철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러면 더 좋고 그다음에 우리 작은 영화관 돼 있으니까 군인들 주말이라도 할인해 준다든가 이래갖고 군인들도 많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김택철 또 우리 관내에 낙산이라든가 오색이라든가 관광유적지도 우리 군청버스도 있고 군부대 8군단 버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유도해서 내가 여기 군 생활할 때 양양에 오니까 어디어디에 뭐있더라, 서핑 이런 데도 구경 시켜주는 방법도 강구해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김택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인가족들하고 남편들하고 이래해서 1년에 1번 정도 군수님이 주재하셔갖고 간담회도 한번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1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1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