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07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성립 후에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세입의 정리,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필수 소요액 반영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2018년도 사업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3,016억 6,055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2,836억 52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0억 5,52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33억 5,372만 7천 원이 증액되어 1.12%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29억 6,280만 원이 증액되어 1.0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농산물가공센터 신축 및 고인돌교 재가설 사업의 특별교부세 지원, 산불방지지원센터 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반영하여 4,45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9억 7,485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4억 1,385만 1천 원이 증액되어 총 13억 8,87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94억 7,4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2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3,77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37억 2,258만 3천 원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3억 86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 8,934만 5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와 9조는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외 10개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과 신규 사업 등으로 해서 총 11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대외정책과에 공영버스터미널 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103건, 특별회계 6건 등해서 총 109건 278억 3,486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79만 1천 원이 감액되어 이월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성립 후에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세입의 정리,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필수 소요액 반영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2018년도 사업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3,016억 6,055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2,836억 52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0억 5,52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33억 5,372만 7천 원이 증액되어 1.12%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29억 6,280만 원이 증액되어 1.0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농산물가공센터 신축 및 고인돌교 재가설 사업의 특별교부세 지원, 산불방지지원센터 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반영하여 4,45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9억 7,485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4억 1,385만 1천 원이 증액되어 총 13억 8,87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94억 7,4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2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3,77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37억 2,258만 3천 원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3억 86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 8,934만 5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와 9조는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외 10개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과 신규 사업 등으로 해서 총 11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대외정책과에 공영버스터미널 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103건, 특별회계 6건 등해서 총 109건 278억 3,486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79만 1천 원이 감액되어 이월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각 실과소별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각 실과소별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3억 5,372만 7천 원이 증액된 3,016억 6,05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9억 6,280만 원이 증액된 2,836억 526만 9천 원, 특별회계는 3억 9,092만 7천 원이 증액된 180억 5,528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증액된 것은 예비비 2억 2,000만 원,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비 3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5억 5,000만 원, 면옥치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억, 2018년 선정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사업 6억,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증액은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용료 및 수탁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증액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부서의 현안 업무추진 관련 예산을 집행진도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하는 한편 계속비 사업의 신규·변경사항 및 명시이월 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3억 5,372만 7천 원이 증액된 3,016억 6,05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9억 6,280만 원이 증액된 2,836억 526만 9천 원, 특별회계는 3억 9,092만 7천 원이 증액된 180억 5,528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증액된 것은 예비비 2억 2,000만 원,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비 3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5억 5,000만 원, 면옥치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억, 2018년 선정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사업 6억,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증액은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용료 및 수탁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증액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부서의 현안 업무추진 관련 예산을 집행진도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하는 한편 계속비 사업의 신규·변경사항 및 명시이월 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2018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분야가 총 157억 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보통세 중에 주민세가 5억 3,551만 9천 원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종업원분 월급여 1억 3,500만 원 이상 업체에 대한 주민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분야에 대해서 토지분이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7,500만 원으로써 그 주된 내용은 토지가격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로써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기정액 대비 2,086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5,092만 원으로써 그 주된 내용은 남애바닷속체험센터 임대료가 2,086만 9천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도로 사용료로가 군도, 농어촌도로 4,521만 6천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698만 6천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기타 사용료는 5억 7,155만 기정액 대비 1,02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양양군 실내체육관 사용료, 수영장 사용료, 운동장 사용료,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으로써 기타사업 수입은 총 8,5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4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유인물 속에 나와있다시피 송이축제 참가 부스 임대수입 중에서 표고버섯 체험, 그다음에 연어축제 참가료 부스 임대수입 중 연어 맨손잡이체험, 재첩잡기체험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이자수입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액 대비 2억 5,050만 원이 증액된 16억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써 총 27억 8,000만 원 계상했는데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이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변상금은 기정액 대비 46만 원을 감액한 2,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4건에 총 1억 1,122만 2천 원을 계상했는데 기정액 대비 6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그 외 수입으로써 지방소비세 납입분, 박물관 기념품 판매수입,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분담금 잔액을 기정액 대비 2억 9,7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하여 35억 8,4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에 특별교부세가 8억 7,000만 원이 증액한 1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중에 산불방지센터 신축 등에 3억을 증액한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보조금 부분에 국고 보조금을 총 370억 1,887만 9천 원인데 기정액 대비 9억 2,1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내용은 154쪽입니다.
자치행정과가 787만 원이 감액한 2억 9,155만 3천 원, 복지과가 기정액 대비 6억 889만 7천 원을 증액한 255억 3,86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03만 3천 원을 증액한 22억 1,3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2억 210만 원을 증액한 16억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액 대비 85만 7천 원을 증액한 4억 4,6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1억 1,676만 9천 원을 증액한 38억 5,6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기금사업은 기정액 대비 5,306만 6천 원을 증액한 38억 9,90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부 내역은 허가민원실이 38만 9천 원이 증액된 1,754만 4천 원, 복지과가 1,215만 원을 감액한 1억 9,806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과가 기정액 대비 4,646만 원을 증액한 1억 3,733만 9천 원, 보건소는 기정액 대비 485만 원을 증액한 9억 5,995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1,351만 4천 원을 증액한 4억 8,948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보조금 부분은 총 163억 5,987만 8천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정액 대비 4억 1,385만 1천 원을 증액된 부분입니다.
각 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4,467만 4천 원을 감액하여 5억 5,7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9,896만 7천 원을 증액한 54억 2,3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에 경제에너지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278만 4천 원을 감액한 10억 4,7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297만 5천 원을 증액한 17억 7,5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액 대비 58만 8천 원을 증액한 4억 4,4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3억 5,877만 9천 원이 증액된 20억 5,7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정액 대비 1억 2,144만 5천 원이 증액한 19억 6,070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액 대비 4,810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6,7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분야가 총 157억 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보통세 중에 주민세가 5억 3,551만 9천 원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종업원분 월급여 1억 3,500만 원 이상 업체에 대한 주민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분야에 대해서 토지분이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7,500만 원으로써 그 주된 내용은 토지가격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로써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기정액 대비 2,086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5,092만 원으로써 그 주된 내용은 남애바닷속체험센터 임대료가 2,086만 9천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도로 사용료로가 군도, 농어촌도로 4,521만 6천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698만 6천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기타 사용료는 5억 7,155만 기정액 대비 1,02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양양군 실내체육관 사용료, 수영장 사용료, 운동장 사용료,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으로써 기타사업 수입은 총 8,5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4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유인물 속에 나와있다시피 송이축제 참가 부스 임대수입 중에서 표고버섯 체험, 그다음에 연어축제 참가료 부스 임대수입 중 연어 맨손잡이체험, 재첩잡기체험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이자수입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액 대비 2억 5,050만 원이 증액된 16억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써 총 27억 8,000만 원 계상했는데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이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변상금은 기정액 대비 46만 원을 감액한 2,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4건에 총 1억 1,122만 2천 원을 계상했는데 기정액 대비 6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그 외 수입으로써 지방소비세 납입분, 박물관 기념품 판매수입,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분담금 잔액을 기정액 대비 2억 9,7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하여 35억 8,4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에 특별교부세가 8억 7,000만 원이 증액한 1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중에 산불방지센터 신축 등에 3억을 증액한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보조금 부분에 국고 보조금을 총 370억 1,887만 9천 원인데 기정액 대비 9억 2,1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내용은 154쪽입니다.
자치행정과가 787만 원이 감액한 2억 9,155만 3천 원, 복지과가 기정액 대비 6억 889만 7천 원을 증액한 255억 3,86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03만 3천 원을 증액한 22억 1,3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2억 210만 원을 증액한 16억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액 대비 85만 7천 원을 증액한 4억 4,6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1억 1,676만 9천 원을 증액한 38억 5,6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기금사업은 기정액 대비 5,306만 6천 원을 증액한 38억 9,90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부 내역은 허가민원실이 38만 9천 원이 증액된 1,754만 4천 원, 복지과가 1,215만 원을 감액한 1억 9,806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과가 기정액 대비 4,646만 원을 증액한 1억 3,733만 9천 원, 보건소는 기정액 대비 485만 원을 증액한 9억 5,995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1,351만 4천 원을 증액한 4억 8,948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보조금 부분은 총 163억 5,987만 8천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정액 대비 4억 1,385만 1천 원을 증액된 부분입니다.
각 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4,467만 4천 원을 감액하여 5억 5,7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9,896만 7천 원을 증액한 54억 2,3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에 경제에너지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278만 4천 원을 감액한 10억 4,7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297만 5천 원을 증액한 17억 7,5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액 대비 58만 8천 원을 증액한 4억 4,4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3억 5,877만 9천 원이 증액된 20억 5,7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정액 대비 1억 2,144만 5천 원이 증액한 19억 6,070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액 대비 4,810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6,7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151쪽에 남애바닷속체험센터 임대료는 연간 임대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156페이지요?
○김우섭 위원 151페이지 남애바닷속체험센터 임대료 여기 연간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내년 6월까지라고 합니다.
○김우섭 위원 6월까지?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맨손체험 얘기하시는 거죠?
○김우섭 위원 연어 맨손체험.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이 된거요?
○김우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거는 비가 와서 그러니까 이틀이 줄어든.
○김우섭 위원 이번 날씨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 위에 표고버섯 채취체험은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것도 마찬가지로 체험이 줄어서.
○김우섭 위원 이것도 줄어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 19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각 실과소별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총칙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천천히 찾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39쪽에 명시이월 사업 109건 실장님 이게 뭐 시기 미도래도 있습니까?
없죠?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총칙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천천히 찾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39쪽에 명시이월 사업 109건 실장님 이게 뭐 시기 미도래도 있습니까?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시기 미도래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시기 미도래가 대부분이 시기 미도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시기 미도래가 대부분이 시기 미도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대부분 어떤 사유 뭐 공기 부족, 주민동의 안되고 이런 거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동절기에 공사 중지된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준공이 되지 않아서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나 아니면 하반기에 완공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어서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언젠가는 뭐 사업을 다 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278억 실장님 좀 많다고 생각 안 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게 저희가 최대한 명시이월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작년보다는 한 21억 정도 줄이긴 했습니다.
금년도에 최대한 다 지출을 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최대한 다 지출을 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예, 하여튼 내년도 이맘때에는 반 이상으로 좀 명시이월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봄부터 가을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이 뛰어주셔갖고 당해 연도사업은 거의 다 대부분 당해 연도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니다.
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허가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됐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됐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0시 24분)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175쪽에 가운데 국비 15만 원 충무훈련 부대비 올해에 훈련 안 해서 반납하는 거죠, 이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175쪽에 가운데 국비 15만 원 충무훈련 부대비 올해에 훈련 안 해서 반납하는 거죠,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이거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철 편성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무계에 건설기계 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무계에 건설기계 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추가로?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김택철 그리고 그 밑에 충무훈련 기계 동원 153만 4천 원.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국비가......
○위원장 김택철 실제 동원하신 겁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그런데 국비가 그 이후에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철 올해는 남북관계가 잘 화해모드로 가서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충무을지연습은 계속 해야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뭐 언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을지연습을 한다 그러면 매년 한 분야에 대해서 실제 동원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언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을지연습을 한다 그러면 매년 한 분야에 대해서 실제 동원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정부지침도 아마 그렇게 실제 훈련 위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뭐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차량 동원이라든가 인력 동원, 실제 훈련을 하면 무진장 보상금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조그만 분야에서라도 한 번씩 실제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게.
거기에 차량 동원이라든가 인력 동원, 실제 훈련을 하면 무진장 보상금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조그만 분야에서라도 한 번씩 실제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과
(10시 27분)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저희들이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잔액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감액해서 아래 부분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에 CCTV 추가 설치 5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예산을 과목을 돌렸습니다.
이 부분으로 예산을 과목을 돌렸습니다.
○김의성 위원 청소년 프로그램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몇 가지가 있죠, 여기에?
○복지과장 이교환 한 4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5개요?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의성 위원 강사분이 14명이나요, 여기에 14명 이거?
○복지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프로그램이 지금 5개 프로그램이 뭐, 뭐죠?
○복지과장 이교환 아까 5개라 그랬는데 프로그램이 44개입니다.
제가 아까 40개로 말씀을 드렸는데 5개로 받아들이셨는데.
제가 아까 40개로 말씀을 드렸는데 5개로 받아들이셨는데.
○김의성 위원 40개로?
○복지과장 이교환 예, 40여개 되는데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이 19개 그리고 주말체험활동이 21개, 청소년 축제가 한 2개 프로그램이 되고요.
청소년 자치위원회 활동이 2개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한 40여개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치위원회 활동이 2개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한 40여개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제가 이거 지금 세워놓은 기정액에서 좀 잔액도 남고 이래서 제가 새로운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프로그램 쪽에 하나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양양을 앞으로 짊어지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양양을 앞으로 짊어지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의성 위원 청소년 프로그램을 그런 운영 프로그램도 좋은데 우리 양양에 앞으로 이끌어갈 리더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스피치 그 프로그램을 하나 추가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스피치 그 프로그램을 하나 추가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자신감이라든가 발표력이라든가 앞으로 어디 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스피치교육이거든요.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의성 위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우리 양양에는 그런 학원도 없고 이거 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꼭 좀 집어넣어서 운영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꼭 좀 집어넣어서 운영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 지원이 올해 신규로 지금 돼있는데요.
이거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사업예산 설명서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가 신규로 매월 10개소 양양에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죠?
이거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사업예산 설명서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가 신규로 매월 10개소 양양에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죠?
○복지과장 이교환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9개소?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유류비 지원이 10개로 되어있는데?
○복지과장 이교환 차량이 또 두 대씩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총 12대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총 12대가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차량이 두 대가 있는 데라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원 그 근거를 보면 30명 미만은 20만 원 그다음에 50명 미만은 30만 원, 그다음에 50명 이상은 50만 원 이렇게 지금 돼있는데 그러면 차량이 두 대씩 있는 데는 어떻게 지원을 하시나요?
○복지과장 이교환 이거를 형평을 맞춰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린이집은 9개라 그랬는데 여기에 뭐 차량이 두 대씩 있어가지고 10개소로 지금 돼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복지과장 이교환 아니, 그런데 이거를 예산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하기에는 어렵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없던 사업인데 올해 신규로 이거 나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교환 여기에 계속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복지과장 이교환 올해 예산이 신규가 반영이 됐고.
○복지과장 이교환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어린이집에 지금 또 보면 공기청정기 보급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교환 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김의성 위원 어린이집이 군에서 직영하는 쪽은 없나요?
○복지과장 이교환 군에서 직영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세 군데나요, 두 군데?
○복지과장 이교환 두 군데.
○김의성 위원 어디어디 있죠?
○복지과장 이교환 양양어린이집 여성회관 내에 있는 거하고 서문어린이집.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여기에 지금 이솝하고?
○복지과장 이교환 예, 이 부분은 추가로.
○김의성 위원 하면 3개?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그 외의 사설이 6개?
○복지과장 이교환 예, 법인하고 단체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 제가 얘기했을 때 우리 김귀선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지역아동센터 거기는 어떤 계획이 없나요?
○복지과장 이교환 그거는 내년에 해서 추경에 한번 검토해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어린이집들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할 때는 아동센터도 거기 꼭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복지과장 이교환 이건 어린이집도 이미 올해 지난 2회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오늘 이거는 과목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우섭 위원 이건 어디를 하려 그러다 이게 안한 거죠?
○복지과장 이교환 이거는......
○김우섭 위원 어린이장난감도서관 기존에 3억이 섰었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우섭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다 감했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우섭 위원 이거 어디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안해......
○복지과장 이교환 당초 뭐 세부계획은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지원받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여기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지원받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여기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아니,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지원을 못 받아서 삭감을 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우섭 위원 그럼 애초에 뭐 의지가 없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복지과장 이교환 그래서 지난번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이건 연말이 가까워오고 이래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다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내시나 가내시가 있을 거고 또 어떻게 예측을 하셔서 세우셨나요?
○복지과장 이교환 당초에 연초라든가 수시로 분기별로 수요 조사해서 보고하고 그때그때해서 조정되는 걸로 그렇게.
○박봉균 위원 그건 좀 중요한 몇 개들이 예산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또 한 가지 김우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원아수가 많은 어린이집들이 몇 개있어요, 관내에.
이 장난감도서관을 만들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보조가 어려워서 이게 이번에 삭감이 3억이 됐는데 내년에도 도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100명이 넘는 유치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장난감도서관이 꼭 좀 지원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또 한 가지 김우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원아수가 많은 어린이집들이 몇 개있어요, 관내에.
이 장난감도서관을 만들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보조가 어려워서 이게 이번에 삭감이 3억이 됐는데 내년에도 도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100명이 넘는 유치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장난감도서관이 꼭 좀 지원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지금 기본설계 완료돼서 도에 설계 의뢰해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김의성 위원 여기 지금 사업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돼있는데.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이건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다가 내년도로 이월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아니, 사업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대상 부지가 삼각형 비슷하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인근 주변토지하고 교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추진 중에 대상 토지에 소송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이 진행되는 걸 기다리다 보면 사업기간이 너무 소요되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유지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변토지하고 교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추진 중에 대상 토지에 소송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이 진행되는 걸 기다리다 보면 사업기간이 너무 소요되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유지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16년 1월 1일부터면 3년인데 꼬박 3년 동안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설계 안 나오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예산은 세워놓고 계속비로 세워놓고 그냥 계속 묵혀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아니, 사실 토지 협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그 3년이란 기간 동안에 토지 협의를 못하고 뭐하고 계셨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다 계획을 따져가지고 사업을 세웠으면 그 안에 하든지 해야지 또 계속비로 뒤로 넘어간다는 자체도 앞으로는 이런 게 없게끔 잘 처리.
그런 거 다 계획을 따져가지고 사업을 세웠으면 그 안에 하든지 해야지 또 계속비로 뒤로 넘어간다는 자체도 앞으로는 이런 게 없게끔 잘 처리.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내년에는 추진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꼭 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의성 위원 그 뒤에 200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이게 전액 자부담이 없는 거나요, 여기 하나도?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아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한 64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 한 180만 원 정도 부담됩니다.
○김의성 위원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올해에 37가구했네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의성 위원 여기에 지원조건은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돼있었고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아니, 자부담있습니다.
180만 원 정도 선입니다.
180만 원 정도 선입니다.
○김의성 위원 이거에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됐나요, 홍보가?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홍보가 다 돼있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보통 한 40가구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40가구 정도잡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의성 위원 이거 지금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지금 계속해서 문의전화가 오고 민원인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홍보가 돼서 오히려 수요에 대해서 공급량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김의성 위원 하여튼 잘하셔서 홍보도 하셔서 목표액이 다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았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200쪽에 위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지정된 게 몇 개소나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200쪽에 위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지정된 게 몇 개소나 있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저희 9개소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9개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렇습니다.
그게 맞춤형 인센티브라 그래가지고 연말에 95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식자재나 집기 등 시설개선사업으로 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거죠.
그게 맞춤형 인센티브라 그래가지고 연말에 95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식자재나 집기 등 시설개선사업으로 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거죠.
○위원장 김택철 이거는 어떻게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지정하나요, 거기서?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보건소 위생계하고 함께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지정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보건소 위생계.
지정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보건소 위생계.
○위원장 김택철 그러니까 모범업소하고 같은 개념으로?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모범업소하고는 의미가 틀립니다, 이거.
지정기준이 가격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청결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업소의 품질 서비스기준이 있고 공공성기준, 그다음에 가점부여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총 기준으로 하면 평점이 한 7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가격기준은 45점 기준에 29점 이상이 돼야지만 착한가격업소로다가 됩니다.
그래서 위생청결에 대한 부분만 보건소하고 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기준이 가격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청결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업소의 품질 서비스기준이 있고 공공성기준, 그다음에 가점부여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총 기준으로 하면 평점이 한 7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가격기준은 45점 기준에 29점 이상이 돼야지만 착한가격업소로다가 됩니다.
그래서 위생청결에 대한 부분만 보건소하고 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주민 이용은 착한가격업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위원장 김택철 하여튼 보건소하고 모범업소하고 착한가격업소하고 잘 매칭을 해갖고 저희는 군의 군민화 운동, 도민화 운동 개념으로 우리 주둔군이 많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위원장 김택철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갖고 착한가게, 모범업소 이런 데에 군인에 대한 인센티브 뭐 5%, 한 15% 좀 어떻게 깎아줘갖고 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세무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세무회계과
(10시 43분)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세무회계과장님 세수 증대를 최대한 해서 군민의 또 양양군의 경제를 살찌워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세무회계과장님 세수 증대를 최대한 해서 군민의 또 양양군의 경제를 살찌워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입니다.
마을 단위축제 및 행사지원에 700만 원이 삭감이 돼있는 부분인데 저번에 당초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을 단위별 축제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이 안 된 부분으로?
이종석입니다.
마을 단위축제 및 행사지원에 700만 원이 삭감이 돼있는 부분인데 저번에 당초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을 단위별 축제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이 안 된 부분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매년 하던 데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예를 들면 명지리 앵두축제 같은 경우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작황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포기를 해가지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축제를 저희가 지원할 때 지원 비율이 있는데 전액하지 않고 자부담도 포함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비용만 또 과도하게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여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한 가지 209쪽에 해맞이축제 8,000만 원이었는데 왜 해보지도 않고 500만 원이 삭감됐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한 가지 209쪽에 해맞이축제 8,000만 원이었는데 왜 해보지도 않고 500만 원이 삭감됐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아닙니다.
이거는 과목을 서로 조정한 경우입니다.
총액은 그대로 있는데요.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하고 서로 500만 원씩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과목을 서로 조정한 경우입니다.
총액은 그대로 있는데요.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하고 서로 500만 원씩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갈랐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유도회 관련된 부분들이 유도회에서 동해신묘 제례하는 과정이 그게 행사운영비로 돼있는데 실비보상금으로 설정하는 게 적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과목을.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하여튼 양양군을 홍보하는 축제 이거 더 신경써갖고 양양군민의 화합 및 양양군이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계획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계획과
(10시 47분)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이종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농협에서 초등학교를 거쳐서 로얄아파트 거기까지 구간에 한 670m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현재 공원 일부를 조성을 했는데 거기다 쌈지공원 658㎡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하고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시작이 안 돼 있는 입장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발주는 지금 공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중화공사를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되면......
했는데 지중화공사를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되면......
○이종석 위원 그런데 처음 예산하고 지금은 2억이라는 돈이 지금 보시면.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그거는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하니까 당초에는 9억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협의를 하니까 한 7억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2억을 이번에 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랑 밀집돼있는 곳이다 보니까 공사를 시작함에 동시에 마감까지 일사천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옆에 지금 공원 만드셨다고 했던 그 부분 보면 지금 흙만 이렇게 쌓여있는 수준이죠, 지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옆에 지금 공원 만드셨다고 했던 그 부분 보면 지금 흙만 이렇게 쌓여있는 수준이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초등학교는 안전의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공사하시는데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낙산대교 경관조명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김의성 위원 그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완료가 됐습니다.
○김의성 위원 다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김의성 위원 다 돼서.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돼서 정산 개념입니다.
○김의성 위원 기정액보다 좀 그래도 덜 들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한 5,000만 원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그러니까 양양방향 쪽으로 해서 한 10시 정도로 해 에 소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하여튼 가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점검을 이따금씩 해보셔서 이게 혹시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있나하고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13쪽 양양교-교육지원센터 간 지중화 사업 5억 원 이건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했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13쪽 양양교-교육지원센터 간 지중화 사업 5억 원 이건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거기에 한전 분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니까 아주.
○위원장 김택철 50대50으로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50대50 했는데 그거 부족분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아주 다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 한전 그다음에 통신주 전부다 해서 지금 정산 계획 중에 있는데 한 5억 정도가 한전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이번에 그거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아주 다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 한전 그다음에 통신주 전부다 해서 지금 정산 계획 중에 있는데 한 5억 정도가 한전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이번에 그거 반영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아니, 이거는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을 더 추가 계상을 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한 750m를 지금 1차선 3.5m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750m를 지금 1차선 3.5m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택철 그러니까 저 위에 일부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위원장 김택철 그럼 거기서부터 여기 양양교까지?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옛날 강원일보 거기에서부터 한 차선을 늘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러니까 제방 안쪽으로 늘리는 거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그렇죠.
○위원장 김택철 그러니까 뭐 토지 뭐 매입, 동의 이런 거 필요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토지 매입이 일부 좀 들어간 게 있습니다.
토지 매입 개인.
토지 매입 개인.
○위원장 김택철 거기에도 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주◌◌씨라든가 거기에 몇몇 토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위원장 김택철 이것도 하여튼 빨리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10시 53분)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냥 또 가기가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가을산불이 15일까지나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냥 또 가기가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가을산불이 15일까지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12월 15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지금까지 산불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금년이고 내년이고 산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정리추경이 되다 보니까 실과소별로 정리하는 차원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럼 또 제가 그냥 지나가는.
221쪽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피해보상 이게 올해 피해 신고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정리추경이 되다 보니까 실과소별로 정리하는 차원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럼 또 제가 그냥 지나가는.
221쪽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피해보상 이게 올해 피해 신고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이번에 피해건수는 한 100여건 정도.
○위원장 김택철 100건?
○환경과장 박경열 예.
○위원장 김택철 그러니까 이게 3,800갖고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하여튼 애쓰고 농사지은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거 해주시기 바라며 그 밑에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 8,400 뭐 이건 어떻게 부족분입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이건 변동비로써요, 저희가 쓰레기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 한 11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의 어떤 노후화가 가속이 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소각로 내에 있는 내하벽돌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지정폐기물인 비산제가 금액이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번에 변동비에 대한 추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변동비로써요, 저희가 쓰레기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 한 11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의 어떤 노후화가 가속이 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소각로 내에 있는 내하벽돌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지정폐기물인 비산제가 금액이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번에 변동비에 대한 추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하여튼 우리 제일 문제가 교통하고 쓰레기잖아요.
환경과장님이 쓰레기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쓰셔갖고 우리 관내에 쓰레기가 적시적시에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이 쓰레기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쓰셔갖고 우리 관내에 쓰레기가 적시적시에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5쪽 가운데 접도구역 관리 210만 원 지금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5쪽 가운데 접도구역 관리 210만 원 지금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지금 국도하고 지방도는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다 돼있습니다.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노견에서 5m나요, 10m나요?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노견에서 5m나요, 10m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5m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5m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위원장 김택철 노견에서 5m?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양양군 건설분야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해양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해양수산과
(10시 59분)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바다 어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많이 강구될 수 있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바다 어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많이 강구될 수 있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몇 쪽을 혹시 말씀하시는지.
○김의성 위원 이게 지금 끝 부분 같은데 제일 끝 부분 같은데 식품 안전관리에 여기에 보니까 지금 부정·불량식품들 포상금 이런 부분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난성 예.
○김의성 위원 예산 설명서를 보고 얘기를 해서 247, 식품 안전관리.
○보건소장 이난성 예.
○김의성 위원 거기에 1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거를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보건소장 이난성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범업소라고 해서 38개소가 있는데요.
이중에 으뜸음식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2가지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거하고 그리고 상수도요금을 80%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 으뜸음식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2가지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거하고 그리고 상수도요금을 80%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이거는 식품 안전관리는 저건데 어린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부정·불량신고포상금 여기에 10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구입도 있고 어린이 식생활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지침이라든가 식품안전관리지침 이거 학교 주변에 대한 어떤 단속하는 거도 있지 않나요?
이거는 식품 안전관리는 저건데 어린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부정·불량신고포상금 여기에 10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구입도 있고 어린이 식생활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지침이라든가 식품안전관리지침 이거 학교 주변에 대한 어떤 단속하는 거도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난성 예, 학교 어린이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주로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소비자감시원을 두어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소비자감시원을 두어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음식점이야 우리 어른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어른들 자체도 잘 파악을 하고 하겠지만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가 학교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난성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 데에 불량식품 그런 부분들 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구내매점이나 이런 데에서 판매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보건소장 이난성 예.
○김의성 위원 그게 어떤 거죠?
○보건소장 이난성 카페인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당분이 너무 많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 거 지금 점검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이난성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 지금 예를 들어서 콜라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구내매점이나 이런 데에서 못 팔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난성 예.
○김의성 위원 거기에 학교 주변 몇 m로 정해져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난성 예, 정해져있고요.
저희가 어린이 관련해서 감시원이 있어서 다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관련해서 감시원이 있어서 다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는 그냥 뭐 입에 맛있고 달고 한 거를 많이 찾다 보니까 비만도 많고 이런데 그래서 학교 주변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거기에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감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우리 금연 프로그램 거기에 참가하는 흡연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이난성 저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부터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군부대에도 원하면 나가서 금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청인 직장에도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또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인 직장에도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또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예.
○보건소장 이난성 입소시설에 관해서는 시설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운영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입소자들을 위해서 할 수는 그 부분은 시설에서 하고 저희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예방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입소자들을 위해서 할 수는 그 부분은 시설에서 하고 저희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예방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예.
○위원장 김택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여튼 건강백세인생 우리 보건소장님이 3만 군민을 책임져주셔갖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여튼 건강백세인생 우리 보건소장님이 3만 군민을 책임져주셔갖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농정축산과장 김규홍입니다.
소장님이 부재중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부재중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위원님.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예.
○김의성 위원 여기에 지금 8개 마을에 9명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예.
○김의성 위원 이거 조금 금액이 늘었는데 이 마을은 8개 마을이 어디 마을이죠?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지금 8개 마을이 송천, 영덕, 서림, 황이, 잔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림이 세 분이기 때문에 8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서림이 세 분이기 때문에 8명이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게 권역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나요?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아니, 권역별도 관계가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2019년부터 또 모집공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9년부터 또 모집공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권역별 사업도 그렇고 그것 좀 잘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사하고요.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잘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이 지금 신규로 돼있네요, 올해에?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예, 국비사업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농촌에 6개 읍면에 저희들이 한 60명씩 지금 모집을 내는데요.
올해는 처음 하는 거라 폐비닐 뭐 농약병 이런 걸 수집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12월 22일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처음 하는 거라 폐비닐 뭐 농약병 이런 걸 수집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12월 22일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김의성 위원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이죠?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그건 물갑리하고 수리가 이번에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월해서 내년도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월해서 내년도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새 농어촌 기초마을 사업이 그럼 내년에도 또 송암리, 북분리, 회룡리 이거는 무슨 부분이죠?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그거는 기초마을로써 내년도 다시 새 농촌을 추진하기 위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새 농어촌을 신청하기 위해서?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 농어촌 신청을 하려고 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 정도 되나요?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내년에 5개 마을 정도인데 그 5개 마을 정도가 다갈 것 같지는 않고요.
3개 마을 정도로 추려서 저희들이 매년 3개 마을 정도 추천을 강원도에 추천을 하는데 2개 마을씩 올해 학포리가 떨어져서 내년도에 학포리를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마을 정도로 추려서 저희들이 매년 3개 마을 정도 추천을 강원도에 추천을 하는데 2개 마을씩 올해 학포리가 떨어져서 내년도에 학포리를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2개 마을 되는 것도 많이 선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군에 2개가 된다는 것도 참 많이 선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새로 또 하시려고 하는 마을도 있으니까 여기도 신경을 써주시고 해가지고 내년에도 한 2개나 3개 마을이 꼭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도도 편달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군에 2개가 된다는 것도 참 많이 선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새로 또 하시려고 하는 마을도 있으니까 여기도 신경을 써주시고 해가지고 내년에도 한 2개나 3개 마을이 꼭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도도 편달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잘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예.
○김우섭 위원 그럼 이걸로 다 마무리되나요?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이거는 내년까지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까지 다 마무리되나요, 아니면?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예, 내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우섭 위원 돈 더 이상 안해도요?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예.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5쪽 농식품 수출 자조금 1,200만 원 우리 관내에 수출업체가 몇 개소나 있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5쪽 농식품 수출 자조금 1,200만 원 우리 관내에 수출업체가 몇 개소나 있나요?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수출업체는 저희들이 구성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정확하게 제가 몇 개 업소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올해는 양양군에서 수출이 조금 되었나 봐요.
그래서 도별로 시군별로 부담금이 아마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올해는 양양군에서 수출이 조금 되었나 봐요.
그래서 도별로 시군별로 부담금이 아마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건 무슨 과에서 하나요?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농정축산과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한 가지만 257쪽 위쪽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3,700만 원을 감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나요?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한 60개동을 했는데 그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지금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추진이 안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지금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추진이 안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동안에 교체 뭐 이런.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그분들이 이분들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교체사항이 기간이 짧았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내려온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모집공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내려온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모집공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거 무진장 선호한다면서요?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5동인가 지금 본예산에 추진돼있고요.
강원도에서도 또 내년 추경에 정도 한 30동을 다시 한번 확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5동인가 지금 본예산에 추진돼있고요.
강원도에서도 또 내년 추경에 정도 한 30동을 다시 한번 확보를 할 겁니다.
○위원장 김택철 하여튼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은 내년에도 많이 확대해갖고 지원이 되도록 저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갸.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갸.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11시 14분)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상시에 해양레포츠사업소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관리를 잘 도와주셨나 보네요.
하여튼 우리 특히 시변리 거기 많이 오시니까 서핑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책, 홍보시책을 잘해주셔갖고 더 많은 서핑하러 오시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상시에 해양레포츠사업소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관리를 잘 도와주셨나 보네요.
하여튼 우리 특히 시변리 거기 많이 오시니까 서핑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책, 홍보시책을 잘해주셔갖고 더 많은 서핑하러 오시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냐. 상하수도사업소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냐. 상하수도사업소
(11시 15분)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하여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군민의 맑은 물, 깨끗한 하수도 관리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하여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군민의 맑은 물, 깨끗한 하수도 관리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양양군의 제일 큰 건물을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체육관, 예식장, 문화복지회관 관리를 철저히 하셔갖고 우리 군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양양군의 제일 큰 건물을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체육관, 예식장, 문화복지회관 관리를 철저히 하셔갖고 우리 군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랴. 의회사무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랴. 의회사무과
(11시 17분)
○위원장 김택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