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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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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30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가. 기획감사실(읍·면)
  5. 나. 허가민원실
  6. 다. 자치행정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4. 가. 기획감사실(읍·면)
  5. 나. 허가민원실
  6. 다. 자치행정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택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7개 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65억 7,789만 2천 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억 6,790만 9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한 지원금 회수금액 5,500만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금액 148억 7,416만 3천 원,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5억 7,100만 원, 이자수입액 4억 532만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 45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1억 9,236만 원,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각 개별기금에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5억 7,1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55억 6,513만 2천 원, 통합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 예탁금 이자지급액이 1억 4,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기금과 개별기금 간에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47억 7,991만 7천 원이며, 2019년도에 수입액은 9억 8,332만 9천 원, 지출액은 2억 9,236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4억 7,08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액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7억 2,055만 5천 원을 포함한 161억 9,14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90억 851만 3천 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82억 8,811만 3천 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한 예수금액 5억 7,1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88억 5,911만 3천 원, 개별기금에 통합관리기금을 예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2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액은 총 56억 7,050만 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55억 7,840만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액 9,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6억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운용계획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운용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총 590만 원으로써 금융기관 예치한 예치금액 수입액 380만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2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25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써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은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으로 써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총 3억 5,250만 원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한 융자금 회수 및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5,5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금 2억 5,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4,450만 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액인 기타수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교육 지원비와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8,086만 원과 저소득층 융자 지원금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융자기관 예치금 1억 7,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운용계획입니다.
  4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 운용계획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총 1,180만 원으로써 융자기관 예치금 회수액 29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 융자기관 예치금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운용계획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2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으로써 수입계획은 총 1,970만 원으로써 융자기관에 대한 예치금 회수 수입금 86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010만 원, 전년도 노인복지 지원 사업 반환금 수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9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양성평등 운용계획입니다.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양성평등 운용계획입니다.
  72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으로써 수입계획에 총 2억 1,670만 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융자기관 예치금 수입액 5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양성평등 증진사업에 1,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원, 융자기관 예탁금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2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으로써 수입계획은 총 1억 3,2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액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92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으로써 수입계획은 총 5,624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200만 원, 융자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금 3,394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마을 공동사업 지원 2,200만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2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8억 6,503만 9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590만 9천 원, 융자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금 7억 791만 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수입금액은 1,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여름철 및 겨울철 재난대비 응급복구비에 6,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8억 5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2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으로써 총 수입은 32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70만 원, 과징금 수입금 기타수입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2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으로써 총 수입은 2억 3,58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써 2억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예술체육진흥, 그다음 농업인 소득수준 향상, 재난예방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참고로 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우리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양성평등기금 목표액은 얼만데 지금 몇 %나 적립돼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복지과장님, 답변 좀.
○복지과장 이교환   10억을 목표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2억을 전입금을 확보하면 100%로 정도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러면 내년이면 목표액이 다 달성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들어가세요, 농업발전기금은 목표액 대 조성액이 얼마나?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술센터 담당과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전기금은 전체 목표금액이 50억인데 지금 현개 23억 5,000만 원이 적립이 돼있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럼 뭐 거의 한 50%?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위원장 김택철   이것도 뭐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만 양성평등 지금 뭐 농업발전기금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출이 가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위원장 김택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서 목표액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매년 한 2억씩 적립이 되는데 이게 조금 높아져야지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2.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김택철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9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2%대 저성장 추세를 이어감에 따라서 내년에도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출산급여 및 기초연금,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지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 또한 당면 현안사업인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양양 종합터미널 이전,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서핑레저특구 조성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많은 재정 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전망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인상 등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둔화와 대내외적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며 안정적 세입 확보에 낙관할 수 없으며 정부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전략예산의 편성과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등 각종 경상적 경비의 편성은 최소화하여 미래 성장과 관련된 분야 한정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786억 7,745만 1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588억 9,469만 2천 원으로써 전년도 2,433억 3,609만 8천 원에 대비해서 155억 5,859만 4천 원으로써 6.3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7억 8,275만 9천 원으로써 전년도 144억 61만 3천 원에 대비 53억 8,214만 6천 원으로써 37.3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09억 4,074만 원으로써 8.1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4억 6,727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88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3억 5,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1억 3,403만 6천 원이 감액된 반면, 9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억 8,46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9억 1,48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총칙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2,786억 7,745만 1천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83억 6,032만 4천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588억 9,469만 2천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7억 6,68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7억 8,275만 9천 원으로써 일시차입 한도액은 5억 9,34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의 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 편성되었으므로 2019년도 본예산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80억 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2019년도 분야별 세출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항별 설명 시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2019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은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설명한 다음에 세입설명이 끝나면 다시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86억 7,745만 1천 원으로 금년 대비 8.12%인 209억 4,0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588억 9,469만 2천 원으로 금년 대비 6.4%가 증가된 155억 5,859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체 197억 8,275만 9천 원으로 금년 대비 37.37%인 53억 8,21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7.98%가 증액된 110억 3,889만 3천 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해 5개 특별회계는 11.69% 증액된 87억 4,386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588억 9,46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4.68%가 증가한 157억 4,30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81%가 감소한 146억 3,66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68%가 증가한 1,34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과 동일한 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대비 14.13%가 증가한 844억 4,57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복지, 하수관거 정비, 문화관광체육, 해양레저분야 등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48%가 증가한 47억 6,92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금년 예산 대비 6.39% 늘어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수입은 4억 3,401만 원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보조금 사업비가 증가하여 의존재원세입에서 139억 5,53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 11억 6,925만 4천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직원 인건비는 447억 889만 3천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7.27%이며, 금년도 대비 8.51%인 35억 57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223억 3,359만 4천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8.63%이며, 금년도 대비 6.8%인 14억 2,25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차입금 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879억 5,83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33.97%이며, 금년도 대비 11.68%인 92억 3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942억 19만 6천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36.39%이며, 금년도 대비 1.07%인 10억 1,988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비는 72억 9,370만 9천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82%이며, 금년도 대비 65.44%인 28억 8,4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4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0.93%이며, 금년도 대비 15.35%인 4억 3,5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주요 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도 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문은 행사실비보상금 2억 6,918만 1천 원, 자치단체 등 이전 23억 9,687만 3천 원, 시설비 44억 883만 3천 원, 민간위탁사업비 17억 7,493만 4천 원, 예비비 4억 3,525만 원이며, 금년도 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35억 576만 8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9억 3,445만 2천 원, 민간위탁금 18억 80만 2천 원, 민간자본보조  26억 3,29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억 7,102만 2천 원, 기타 회계전출금 26억 7,06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110억 3,889만 3천 원으로 금년 대비 67.98%인 44억 6,727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44억 5,635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 35억 33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억 7,924만 3천 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는 18억 2,373만 4천 원으로 금년도보다 10.66%인 1억 7,57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10억 9,440만 7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10.47%인 1억 3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2억 6,82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52.79%인 7,1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등 자본지출금은 79억 1,393만 2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111.3%인 41억 6,859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해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87억 4,386만 6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11.69%인 9억 1,48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을 보고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9,200만 3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 1,428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9,609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26.51%인 3억 5,9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1억 7,736만 4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3,403만 6천 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 2,840만 9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1,997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7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6억 8,4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은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한데 반해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산이 증가된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6.39% 증액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예산절감을 통해 우리 군의 역점시책인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문화유적 및 시설 관리, 장애인 및 노인 편의시설 확충, 농업 경쟁력 향상, 소하천 정비, 에너지 및 자원개발, 공원녹지, 해양레포츠 경쟁력 강화 등 예산 편성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총예산은 2,588억 9,469만 2천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55억 5,859만 4천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입니다.
  보통세가 154억 4,308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 346만 2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5억 1,460만 원 그중에서 균등분이 1억 9,030만 원, 재산분이 1억 3,380만 원, 종업원분이 1억 9,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50억 4,2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 3,975만 3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재산분이 46억 2,474만 원, 도비지역분이 4억 1,7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동차세 부분입니다.
  총 30억 1,47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8만 3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0억 4,75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38억 2,35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178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증감액은 동일합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44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2,19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869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 사용료 부분인데 사용료 수입 중에서 도로 사용료는 5,72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사용료는 3,62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은 3,3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로 5억 6,03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등입니다만 1억 1,40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쓰레기처리봉투의 판매수입이 4억 3,55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8,953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는 2억 5,2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써 사업장생산수입은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생산물 판매수입 등입니다만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사업 부분에 6억 999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4,95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기타사업 부분으로써 송이축제 참가료, 부스 임대수입 등 보물찾기 체험수입 등입니다만 이 부분에는 9,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시도 징수교부금, 기타 온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점용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을 6억 7,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분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이 1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 4,450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이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세출 외 현금 등 기타 이자수입은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은 5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경관광지 구역 내 부지 매각수입, 물치·강선택지 매각수입, 정암리  대지조성사업 조성용지 매각수입,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 수입으로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 산림전용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등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범칙금,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 범칙금 등에 1억 9,830만 원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2,2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0쪽입니다.
  변상금 수입은 1,000만 원 계상했는데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료 변상금입니다만 지난해 대비 1,07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여러 가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만 8,7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에 대비 1,2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수입이 있는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그 외 수입으로 지방소비세 납입분, 농기계 대여수입, 여성복지회관 수강료 등 총 39억 7,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년도 대비 6억 6,1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1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이월액 징수 가능분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이건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가 1,2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3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는 6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조정교부금은 5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조금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총 844억 4,573만 원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104억 5,5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666억 3,8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62억 4,879만 1천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각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허가민원실이 16억 4,031만 6천 원, 자치행정과가 2억 9,579만 3천 원, 복지과가 295억 3,0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에 세무회계과가 5,1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는 7억 4,85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는 15억 7,6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에 환경과는 8억 2,3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에 건설교통과는 11억 3,3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는 2억 5,8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보건소는 2억 3,0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45억 7,9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13억 7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12억 2,274만 3천 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이중 기획감사실이 3,500만 원, 자치행정과가 6억 2,000만 원, 복지과가 3억 100만 원, 경제에너지과가 3억 8,400만 원, 문화관광체육과가 5억 5,800만 원, 대외정책과가 35억 1,700만 원, 산림녹지과가 10억 7,100만 원, 환경과가 12억 3,500만 원, 건설교통과는 53억 250만 원, 해양수산과가 10억 400만 원, 오색삭도추진단이 29억 3,800만 원, 보건소는 3,100만 원, 농업기술센터는 21억 6,040만 원,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가 7억 2,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가 14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하단부에 기금으로 총 25억 5,7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2억 4,711만 4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각 과별로는 복지과가 3억 1,281만 9천 원, 경제에너지과가 6,220만 원, 문화관광체육과가 4억 3,344만 6천 원, 환경과는 1,433만 6천 원, 건설교통과가 8,200만 원, 보건소는 12억 6,288만 6천 원, 다음 172쪽에 농업기술센터는 3억 9,0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에 시도보조금은 총 178억 755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42억 653만 9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중 기획감사실 부분은 1,144만 5천 원, 허가민원실은 2억 2,861만 3천 원, 자치행정과는 6억 1,814만 8천 원, 복지과가 55억 5,554만 5천 원, 177쪽 하단부에 경제에너지과가 9억 2,116만 9천 원, 세무회계과는 600만 원, 문화관광과는 31억 4,597만 5천 원, 179쪽에 산림녹지과가 10억 268만 7천 원, 다음 환경과가 9억 9,693만 8천 원, 다음 하단부에 건설교통과 9억 8,436만 9천 원, 다음 181쪽에 해양수산과는 14억 7,666만 3천 원, 그다음 182쪽 하단부에 오색삭도추진단이 8억 8,140만 원, 역시 하단부에 보건소가 4억 4,411만 7천 원, 184쪽 중간부분에 농업기술센터가 12억 1,868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에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가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8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가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47억 6,925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11억 6,9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7억 6,9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무회계과에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세무회계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줄은 이유가 있나요?  
  우리 한 800이 줄었는데 세입이, 그렇죠? 
 공유재산 임대료 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김우섭 위원   그게 뭐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특별히 줄은 이유보다도 아무래도 임대면적이 좀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김우섭 위원   임대면적이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김우섭 위원   그다음 157쪽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 뭐 농사가 잘 안됐나요?
  배나무가 뭐가, 왜 이건 또 줄어들었어요?  
  생산수입 말입니다, 생산수입.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김우섭 위원   그것도 뭐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당초 배나무 갖기 그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신청자가 줄어가지고 수입이 좀 감소된 부분입니다.
김우섭 위원   신청자가 줄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김우섭 위원   홍보 부족은 아니고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그건 아니고요.
김우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특별히 농업기술센터가 한 10억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몇 페이지죠?
김우섭 위원   166쪽, 농업기술센터가 전년 대비 한 10억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김우섭 위원   여기에 뭐 특별히 어디에 더 간 게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시도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김우섭 위원   그 과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시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이종석 위원   내려올 때 그 항을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금액이 내려왔을 때 그걸 가지고 각 실과에서 편성을 하게.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특정한 사업에 지정돼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그건 여기에서 뭐 어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내려왔던 이 항목이 항이라는 부분이.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그건 거기에서 특정목적을 위해서 정부에서부터 아예 지정돼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이 설명을 잘 드려서 의문점이 없으신가 보네요, 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비보조 179쪽에 산림과가 거의 한 3억이 줄었는데 뭐 요인은 그것도 해당 실과에서?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의 높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알겠습니다.
  158쪽 이자수입이 한 3억 4,4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요인이 뭡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이 부분은 지금 자금운용 부분인데 자금운용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더 써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뭐 지출부분에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 내에서 예금이라든가 정기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가지고 들면 이자수입이 약 3억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예산액이 그렇게 3억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153쪽에 재산세 증가가 4억 3,900만 원됐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어차피 우리 과표 상승분이 내년 우리가 좀 과표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택철   예.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그 부분이 증가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김택철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안녕하세요?
  박봉균 의원입니다.
  이거 경상적수입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 금고 지정했을 때 협력사업비 나는 거는 우리 과장님 어떤 성격으로 규정하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지금 협력사업비는 우리 국·군 금고는 잘 아시다시피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여기 세입부분에 협력사업비는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에 정식 세입부분에 잡지 않고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양양군 인재육성장학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올해까지는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을.  
  거기에다가 반영했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인재육성장학금에다가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양양군 세입에다가 정식으로 반영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1억 정도 아마 계상할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 부분을 잘 몰라서요.
  그 부분 뭐 주면 받고 안주면 안 받는 어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그런 건 아니에요.
박봉균 위원   어떨 때는 뭐 4년 동안에 4,000만 원 받고 올해는 또 1억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 

(11시 10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분야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실장님 작은 건 놔두고 큰 사업만 드문드문해서 빨리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개략적으로 큰 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기획감사실 201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소관 예산은 38억 8,950만 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전체 전년 대비 12억 4,231만 2천 원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내부유보금하고 차입금 상환이 미편성돼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군정 기획 및 조정 관리에 9,482만 원이 계상됐는데 군정현황 관리비에 3,990만 원, 군정설명회 운영비에 1,035만 원, 군정업무계획 운영에 250만 원, 군정시책 추진에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정 홍보와 그다음에 행정통합시스템 그다음에 군정추진 업무사항이 포함돼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관리에 457만 원, 성과평가 관리에서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에 2,135만 2천 원, 그다음에 통계관리에서 통계조사 운영 5,54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의 내용은 통계연보 발간이라든가 행정지도 그다음에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 사회조사 조사비로 도비보조 사업에 3,815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정책개발 사업에 6,800만 원, 정책개발 추진에 740만 원, 제안제도 운영에 768만 원, 그다음에 시군 역량강화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 지원에 300만 원이 되겠고요. 
  지역혁신능력 배양사업에서 지역진흥재단 지원 출연금에 5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지원에서 예산편성 및 운영에 1억 2,538만 2천 원이 편성됐는데 예산시스템 운영에 2,002만 6천 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편성에서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지방재정 확충활동 지원 사업에 4,355만 6천 원이 되겠는데 재정운영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서 38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 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참여위원회의 선출이 신청한 게 4명밖에 없어서 전체 20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당초 예산 끝나면 1회 추경 때 참여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지원경비 운영에서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으로 3,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지원 공통경비 운영에 1,500만 원, 재정지도에서 재정지도에 1,7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행정 관리 감사활동 수행에 2,138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직자 재산관리에 185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에 1,182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법제 운영에 1,735만 원,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에 1,7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수행 지원에 1억 4,72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법률자문 이런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기록물 관리에 양양소식지 운영에 1억 4,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기록 보존에 2,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양양군 홍보에 4억 5,2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양군 홍보 광고와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에서는 재원관리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4억이 계상이 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기획감사실에서 205페이지에 인력운영경비에 8,898만 4천 원, 기본경비에 7,824만 8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대부분이 각각 읍면마다 거의 비슷한 항목이 돼있기 때문에 양양읍만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읍인 경우에 읍면 일반행정 운영에 1억 9,569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 관리유지와 읍면행사 지원, 이반장 활동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주민숙원사업인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은 전체 예산이 5억 1663만 2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손양면은 4억 5428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현북면은 5억 1,338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92페이지 현남면은 4억 8,107만 2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강현면은 5억 12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자세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9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으로 총 133억 6,608만 3천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으로 총 20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역시 신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96억 8,200만 원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거마리 사업인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9억 6,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23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르네상스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옥치리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간 단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동명지구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상평지구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해제지역 관리계획 변경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86억 6,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첨부된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참고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혹시나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던 이런 예산들이 원만하게 편성이 되지 못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1회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실장님 그게 정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위원장 김택철   하여튼 믿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3페이지에 보시면 양양군 이미지 관리해가지고 군정 홍보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종석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었을 때 저희가 군정 홍보가 안 되는 이유가 예산 부족이라는 저희가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라 또 감액이 돼있습니다.
  분명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을 때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홍보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애초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게 지금 군정 이미지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 2018년도 당초 예산 규모에서 세우다 보니까 여기에 아마 이 사업 중에서 지금 일부가 빠져있는 부분이고 조금 당초 예산에 세워도 이게 상반기에 다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할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201쪽에 지난해에 없던 기타보상금이 1,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게 법령에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해주게 돼있는데요.
  지방재정법 32조에 보면 보조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위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했을 때 이게 확실히 확증이 되고 검증이 되면 전체금액의 명령금의 30%에서 1억 원 이하까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줬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이용하거나 다른 데로 변 태해서 썼을 때 신고가 돼서 발각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이제 확증이 되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돼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 위원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우리 읍면사업 쪽에 보면 행사 있잖아요, 행사 면민의 날이라든가 그런.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의성 위원   그 행사비가 지금 이건 뭐 삭감은 아니고 더 증액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 같은데 그게 1,000만 원 보조가 되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읍면 체육대회?
김의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1,000만 원 책정돼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게 처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이게 몇 년째 지금 1,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물가상승도 다되고 이랬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조금 예산을 책정을 조금 더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이장님들은 뭐 그냥 저기 됐지만 반장님들은 거기에 보면 1년에 딱 1번 5만 원.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거는 반장들에게 수당 주는 건 법령에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 5만 원으로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의성 위원   그리고 부녀회장들에 대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없나요, 예산 같은 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에 대한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는 관련 근거는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이렇게 꽃밭 매기라든가 뭐 이런 다른 일로 해서 조금씩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상위법에 없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려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셔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부녀회장님들인데 건의를 계속 좀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안녕하세요?
  박봉균 의원입니다.
  SNS기자단 운영하시는 거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박봉균 위원   이분들 1년에 이게 콘텐츠 제작이라 그러나요, 몇 건 정도 이렇게 올리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SNS기자단은 사람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올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까지 SNS기자단을 운영하다가 올해에 다시 또 새로 임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새로 안 되시는 분은 떨어뜨리고 새로 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2018년도에는 임명하면서 양양분들만 SNS기자단을 운영하다가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건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한 1,32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저는 이런 쪽의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위에 보면 204페이지 상단에 보면 군정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이건 어떤 뭐 책자로 제작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군정 홍보물 203페이지인가요?
박봉균 위원   204페이지 상단에 있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군정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은 이게.
박봉균 위원   2,200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저희가 홍보물 제작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옥외광고물 수도권에 옥외광고물 지하철이라든가 외부에다가 광고할 때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좀 줄이고 SNS기자단이나 요즘 이런 게 추세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하는 그런.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SNS기자단은 저희가 한 번 이렇게 올릴 때마다 3만 원씩 주면서 한 달에 5번 이상을 못 올려요.
  그래서 15만 원까지만 지급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불만은 없으신 거죠, 그분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그런데 이걸 다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하면 이것도 다 못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봉균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홍보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추세에 맞춰서 우리 양양군을 홍보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좀 세우는 게 좋지 않나, 이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지금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반장들한테 지급되던 신문대 이게 안 올라와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우섭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저희가 신문대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강원일보, 도민일보 제공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도지가 저희가 이장들...... 
김우섭 위원   아니, 뭐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안 되는 건지 그걸 좀 설명.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저희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계도지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사실은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향토지 이장들에게 향토지 구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지만 향토지나 홍보용이 강원일보, 도민일보라고 명확하게 구분돼있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 
김우섭 위원   지금까지는 기준도 없이 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과거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급했지만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김우섭 위원   아니, 그러면 기준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 관례대로 그 관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지급했던 거?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러니까 관례대로 해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못했던 부분은 지난 6·13선거에서 노인회에다가 지원금을 해주는 법령규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상금을 지급한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우리 군수님이 검찰에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장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주고 있던 부분도 지금 현재 향토지가 강원일보, 도민일보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반이라고 사례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될 수 있어서 저희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안했고 앞으로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장, 반장에게 홍보지라고 하면 홍보지의 개념 향토지의 개념을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지만 돼서 그걸 개정한 다음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들 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우리처럼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현재 원주시가 안 돼 있고요.
  다른 시군에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뭐 다른 신문 일부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만약에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된다라면 18개 시군 다 되겠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게 되면 다 지적이 돼야 됩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우리가 선도주는 우리 양양군이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현재는 처음 하는 겁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는 지금 군수가 계류돼있고 또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게 혹시나 다음에 어떤 법 제정한다든가 또 뭐 조례를 만든다 이러면 그때는 또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조례상에서 홍보용 구독이라든가 향토지 구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첨언해서 그러면 지금 강원일보, 도민일보 또 이반장님들의 민원은 안 생길까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모르니까 그게 내년에 시행단계에 가서는 좀 일부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러니까 뭐 군정설명회라든가 여기에 나가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주민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김귀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각종 우리 보조사업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귀선 위원   뭐 시기에 적절하다든지 아니면 투명성이나 공정성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보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김귀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현재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거의 뭐 연례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지침 그다음에 방침, 집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귀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래서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은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면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군보 발간이라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군보 발간이 저희가 관보 얘기해서 정부에서 발간하는 거는 관보고 저희가 발간하는 건 군보입니다.
  군보는 각종 조례안이 개정이 되거나 그다음에 고시가 되는 사항, 법령이 조례·규칙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됐을 때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행정사항에서 고시나 공고할 때 그런 사항들을 매월 발간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쪽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여기에 280만 원 예산 섰는데 이번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위원회는 구성돼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위원참여에 대한 모집을 했는데 2개 읍면에서 2명, 4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거 당초 예산이 끝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20명이 구성이 되면 그 구성된 인원가지고 1회 추경에 5억 원 범위 내에서 주민예산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제가 어떤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타 시군은 활발히 이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빨리 구성해갖고 운영해갖고 주민의 종합적인 민원 투명성 이런 걸 하는데 빨리 구성돼갖고 내년 뭐 1회 추경 때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시군의 활성화는 금년도부터고요.
  도 단위 그러니까 광역 단위는 이미 기존에 작년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시군 단위 올해에 처음 하는데 저희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분야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허가민원실 

(13시 30분)

○위원장 김택철   오전에 이어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허가민원실장 박학원입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된 허가민원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실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576만 3천 원이 증액된 37억 6,4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민원행정 운영 일반운영비로 1,420만 원,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과 포상금 22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민원 발급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816만 원과 제증명 사무 처리를 위해서 1,9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77만 4천 원과 여비로 330만 원, 여권 발급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과 여비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농어촌 주택 관리에 17억 6,132만 6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축허가 확인 대행 업무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3,000만 원과 211페이지 주거급여에 일반보상금으로 14억 5,0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보다 6억 7,72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까지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을 전부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 제도가 폐지가 돼서 추가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돼서 그거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시설 부대비로 600만 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억 7,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7,46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도 작년보다 8,973만 3천 원이 증액된 부분은 국비가 증액된 부분이라서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빈집 정비 사업에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4,0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관리를 위해서 2,1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60만 원과 212페이지에 여비로 400만 원, 우수경관주택 건립 지원 5동에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과 여비 200만 원, 민간자본 1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에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신축연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정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신혼부부 주거비용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과 일반보상금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해서 3,52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국도비 증액분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으로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5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개발 분야입니다.
  전체 3,316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지 개발행위 관리 일반운영비로 1,704만 원과 여비로 612만 원, 연구개발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지 관리는 전체 2,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개발행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440만 원과 여비 432만 원, 연구개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적행정 기반 강화를 위해서 10억 2,711만 2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15페이지에 지적 관리 지적측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340만 원과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2,100만 원, 지적행정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등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는 2640만 원과 여비로 36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지적정보 관리를 위해서 2억 7,4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7,176만 4천 원과 216페이지 여비로 300만 원 편성을 하였고, 지적정보 운영 관리를 위해서 1억 9,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694만 원과 여비에 400만 원, 연구개발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에 새 주소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1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450만 8천 원과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1,877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1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해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연구개발비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라든지 통신, 전기 관련에 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3,240만 원과 여비로 1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로 4,100만 원 편성을 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329만 원과 여비로 4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개인재산에 대한 가감요인이 생겼을 때에 저희가 조정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실에 인력운영비를 위한 인건비로 2억 8,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20페이지에 기본경비로 1억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110만 원과 여비로 4,040만 원, 부서 업무추진비로 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실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서 등록사항 정정 불부합지 토지정리, 지적공부 오류정비 이렇게 돼있잖아요?  
  예산이 3,000만 원씩 잡혔죠?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박봉균 위원   이건 용역인가요?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박봉균 위원   용역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이거 저희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토지등록 업무를 관리를 하면서 증역사항에 대한 부분 직권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적공부 오류정비에 대한 부분도 전부 정리하는 부분 정리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하고 이게 신규로 돼있고 그 앞에 또 빈집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거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저희가 지금 빈집정비 사업이 예산부기상 나눠져있는 부분인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를 봐주시면 빈집정비 사업해서 4,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그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빈집정비사업 500만 원 곱하기 4동해서 2,000만 원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또 우리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직접 행정에서 이렇게 처리해주고 지난번에 왜 오색 불났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가 중단돼서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 그부분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자본보조에서 빈집철거 150만 원 곱하기 7동 이 부분은 저희가 동당 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150만 원해서 철거를 하는 본인이 직접 철거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에도 보면 또 그런 부분이 나눠져있어서 빈집을 정비한다라고 하는 큰 틀은 똑같은데 집행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김귀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몇 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저희가 6세대 이상.
김귀선 위원   6세대 이상이요?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김귀선 위원   우리 양양군에는 그럼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는 게 46개 단지에 한 4,6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김귀선 위원   많네요?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김귀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고요.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지원 사업이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업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 좀 투입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려고요.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실장님 212쪽 우수경관주택 시상금 이거 한 몇 년째 해오고 있죠, 지금?
  꽤 오래됐죠?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저희가 2004년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95동에 한 5억 정도를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거는 앞으로 향후로도 계속 지원할 거죠?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다음에 213쪽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이게 9,0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건 몇 명에 어떻게 수혜가 가나요?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내 연령이 44세 이하이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고 기준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무주택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3년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결혼을 했으면 2017년도에 신고가 되면 3년간 지원하는 부분인데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부터 월 12만 원까지 기준소득에 따라서. 
김우섭 위원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그래서 6개월마다 지급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1가구에 한 2,6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하고 저희가 같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부족하지는 않네요?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217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로명주소 사업이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한 지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렇게 돼있는데 그게 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지금 국가정보시스템 여기에 지금 저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기관에 저희가 위탁해서 시스템 유지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해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정보시스템이 어떤 거죠?
  일반인이 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요새 인터넷 보면 여기에 다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게?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도로명 기본적인 이런 입력돼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국지적정보개발원이라서 그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담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그럼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12쪽에 우수경관주택 시상금 5동에 2,500만 원 그게 500만 원됐다 300만 원됐다 500만 원됐다, 맞습니까?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해서 5동을 지원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온 걸로 알고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액에 대한 변동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6동이면 6동이지 5동 이거 씰링있는 게 아니잖아요.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군비가......
○위원장 김택철   그거 뭐 군의 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렸다 줄였다 하잖아요.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거 뭐 많이 짓는 읍면도 있을 거고 또 덜 짓는 읍면도 있을 건데 이거를 주거환경개선 홍보차원에서 이거 하시는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한 6동에서 그래도 제 생각입니다.
  읍면당 하나씩 제일 잘 멋있게 아름답게 꾸민 집을 주는 게 선정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어서 저희가 물론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읍면에 대한 안배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신중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제 생각이에요.
  좀 긍정적으로 실장님 생각하시는 거죠?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위원장 김택철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위원장 김택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3시 46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해에 비해서 17억 1,678만 원이 증액된 515억 5,0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 운영 및 보안 유지관리에 1억 7,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261만 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시스템 운영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직장 단위행사 운영에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직원 한마음대회 운영에 1,700만 원, 연말 송년행사 시상금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동아리 운영지원에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학습동아리 강사수당에 960만 원, 직장 동아리 활성화 대회 참가지원에 2,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에 8억 6,5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행사 및 회의참석 국외업무여비에 3,000만 원, 업무능력 향상 해외연수 및 벤치마칭 국제화여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 및 부조급여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억 5,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행정 관리로 1,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무원증 발급 등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관리에 1억 2,1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근로자 퇴직금에 2,500, 대체인력 인부임에 2,700, 산업안전보건비에 500,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에 2,135만 2천 원, 조직관리 및 군정주요시책 추진에 3,000만 원, 세종사업소 주요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지원으로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로 1억 원, 양양군 자체교육 위탁교육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여비, 비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조활동 지원으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노조 간담회 50만 원, 노사관계 운영, 노무사 선임료, 공무원 노조 간담회 등 사무관리비로 610만 원, 무기계약직 체육행사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5,6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로 1억 2,586만 2천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099만 6천 원, 자원봉사자 지원으로 2,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학,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등 자원봉사자센터 사업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육성 국고사업으로 5,52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군수협의회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 및 의전 관리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퇴임식, 표창장 및 상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 유지관리비로 2억 1,2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고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1,709만 2천 원, 제1보존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로 130만 원, 제2보존서고 항온학습기 유지보수비로 17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론행정 종합 추진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중대사무실 운영비로 360만 원, 군관협력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700만 원,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협력체제 구축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극기마을 운영 지원으로 240만 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 회의참석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읍면 활동비 지원으로 3,500만 원, 다음 페이지 양양군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에 1,000만 원, 강원도 직무경진대회 참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기관 및 인사 관리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및 업무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참여 지원으로 2억 3,9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2,983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로 1543만 원, 민주평통 사업비로 991만 원, 자유총연맹 사업비로 432만 원, 법무부법사랑지구협의회 사업비로 870만 원, 남설악구조대 사업비로 551만 원, 재향군인회 사업비로 680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비로 9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로 38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건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양군 협의회 운영비로 617만 9천 원, 바르게살기 인건비로 2,581만 8천 원, 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 운영비로 780만 1천 원, 자유총연맹 인건비로 3,611만 8천 원, 양양군 새마을회 인건비로 3,162만 원, 새마을회 운영비로 637만 3천 원,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180만 원, 재향군인회 인건비로 1,200만 원, 민주평통 인건비로 480만 원, 민주평통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시설 운영 지원이 2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 CCTV 회선료, 전기요금으로 1억 6,050만 원, 방범 CCTV 시설장비 유지비로 4,500만 원, 방범 CCTV 설치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 시책추진으로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경찰서 치안협의회 법질서 확립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 7,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선 돌파 재현행사에 1,024만 원, 군부대주둔지 등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향단체 고향희망심기사업 지원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향단체 고향심기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출향단체 고향심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 원, 출향단체 고향심기사업 참가자 보험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향인 쉼터 운영 지원으로 1,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 도비보조 사업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읍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운영으로 1억 5,5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1억 5,412만 2천 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개최로 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서명찰 교체와 직원배치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반장활동 지원으로 1억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증 제작에 100만 원, 이장자녀 장학금에 2,000만 원, 이통장 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참석여비로 200만 원,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500만 원, 이통장 처우개선 토론회에 200만 원, 지역리더 국내연수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 500만 원, 양양군 이장한마음대회 2,000만 원, 이장 상해보험료 992만 원, 양양군 이장역량강화 교육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활동 지원으로 3,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독서경진대회, 전통음식 고추장·송편·만두 만들기 등 사업비로 3,1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로 6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도비보조 사업으로 5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기관 교류 지원으로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단체 하계휴양소 운영 1,000만 원, 자매결연 교류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국내 교류행사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자매단체 경축사절단 인솔 국내여비로 200만 원, 체육동아리 교류활동에 200만 원, 양양함 위문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교류 방문단 영접 외빈초청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 자치단체 간 교류 사업비로 8,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76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 외빈초청 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억 3,000, 주민자치센터 운영 연료비 지원으로 1,000만 원,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행사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자 인솔 여비로 140만 원,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고, 현남면 주민자치센터 이동식 거울 구입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로 3,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 내현리, 범부리, 장리, 남애 4리, 광석리 종합복지회관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으로 5억 4,700, 초등 영어체험교실 운영으로 2,500, 지역인재육성 지원으로 7,000만 원,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으로 5,000만 원, 교육비 지원으로 2억,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와 교복 구입비는 2019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으로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육성 사업으로 7억 4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846만 원, 관내 우수학생 명문대학 탐방 지원으로 1,000만 원, 지역인재육성사업 회의 참석자 지원으로 210만 원, 양양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2,689만 8천 원,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도비보조 사업으로 7억 6,9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7억 1,898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5,0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운영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 지원으로 2억 1,7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4,809만 6천 원,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100만 원, 재난대비 CCTV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로 4,532만 원, 재난예방활동 순찰 및 점검 유지관리 여비로 200만 원, 생활재난예방사업 재료 구입비로 2,000만 원, 안전점검의 날 민간인 참석자 급식 지원으로 192만 원, 재난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200만 원, 안전보안관 지원으로 520만 원, 재난안전 네트워크단체 활동 지원으로 160만 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장비 구입비로 200만 원, 물놀이 안전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 물놀이의 안전시설 유지보수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 31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으로 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활동추진협의회 지원 교육여비 보상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행정 추진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2억 6,5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4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소집 훈련경비로 58만 6천 원, 민방위 리더 양성,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으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국비사업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도비보조 사업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운영으로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8,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에 5,824만 원, 여비로 300만 원,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정비 시설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국비보조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사각지역 경보시설 구축 신규 설치로 4,000만 원, 다음 페이지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군청옥상 경보시설이 되겠습니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민방위경보시설에 따른 위성수신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40만 원, 여비로 200만 원, 각종 행사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도비보조 사업으로 3,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자체사업비로 5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관리자 퇴직금 및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운영으로 2,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90만 원, 군민정보화교육 강사비로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워드 위주에서 SNS, 스마트교육으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보급 사무관리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 3억 4,3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사무관리비로 2,35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2,049만 6천 원, 양양군 정보화 워크숍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303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용역비로 2,258만 2천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351만 5천 원, 네트워크 방화벽 구입 및 KVM통합콘솔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7,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PC 보급 및 유지보수로 2억 3,0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 PC 유지 용역비로 3,718만 원, windows7 교체설치 용역비로 1,131만 3천 원, 업무용 PC 구입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로 4억 1,6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실 소모성 부품 및 잡자재 구입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데이터 통신망 회선료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3억 8,9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최신형 IP전화기 구입비로 1,800만 원, 전화기라이센스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비로 1,0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국비보조 사업으로 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DB를 활용한 창조경제 실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통합 공공데이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억 7,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소프트웨어 등 통합관제센터 구축 장비 도입비로 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인력운영비로 406억 9,5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12억 1,6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8억 8,638만 원,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17억 8,812만 7천 원,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68억 438만 5천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629만 6천 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6,000만 원, 자치행정과 무기계약자 인건비로 3억 6,3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2억 5,5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389만 4천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200만 원, 국내여비로 3,750만 원, 업무추진비로 1억 1,2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군 기본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6,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32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주둔 등 주변지역 정비 사업해가지고 1억 6,200이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이게 도비 도 시책사업인데요.
  시군에서 군부대 주변도로, 하수도 뭐 이런 시설이 불량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8군단 예하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요, 238페이지에요 제일 위에 보면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비 5,0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이게 나갔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이게 교육지원 사업이 과거부터 쭉 추진해오던 사업인데요.
  지금 현북중, 상평초, 한남초 3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현북.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상평초, 한남초.
김의성 위원   상평초등학교에도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지원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러니까 뭐 악기 구입비도 있고요.
  거기에 외부강사가 있으면 강사수당, 뭐 운영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게 매년 고정적으로 5,000만 원이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다 나가는 금액은 틀릴 거 아니에요, 매년?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거 틀립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강사비, 지금은 이게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에 나가는 거는 무슨 뭐 학생을 더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나요?  
  무슨 내용이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어떤 학교유치의 목적도 있겠지마는 학생들의 어떤 특성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한남초등학교나 상평초등학교 학생수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뭐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오케스트라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거기 전교생이 다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다 참가합니다.
김의성 위원   다 참가하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상평도 마찬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현북은 여기 중학교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중학교입니다.
  이것도 강현중학교에서도 했었는데 전학생 50명이 전부다 악기 하나씩은 다룰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의성 위원   강현중학교가 전에 지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강현중학교가 없고 상평초등학교가 추가가 된 것 같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의성 위원   이거 관리가 잘되는지 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도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도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가 지금 보면 240페이지에 여기에 지금 이건 무슨 어떤 거기에 해당하는 거나요?
  8명이 지금 90일하면 해수욕철이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여름철에 하는 건데요.
  저희가 물놀이 안전 인건비로 국비사업이 있는데 저희 부족해서 자체 사업비로 군비 4,8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저희가 물놀이 안전위험지구가 3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부다 배치는 못하고 15개소에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242페이지에 있는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하고 같은 맥락이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 보니까 군비를 추가. 
김의성 위원   그러면 이쪽에 국비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잖아요, 이쪽에 내려오는 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거기에는 지금 1억 책정돼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거하고 이 금액을 다해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그러면 몇 명을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 또 최저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탄력적으로 오전, 오후 이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15개소니까 30명 정도는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7페이지 우선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 강사비해가지고 1식 나와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이 부분이 문화관광 거기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게 연중 계속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매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매해 그러니까 월별로 계속?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일정기간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강사분은 지역분이신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역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전문강사가 필요하면 외부강사도 또.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명인가요?
  아니면 여러 명이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교육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한 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워드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에 맞춰서 SNS나 스마트 폰 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스마트 폰 교육이라든가 이런 SNS.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지역 강사보다는 아마 전문 외부강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해가지고 2인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이 부분이 인건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아니면 뭐 이곳에서 육성하는 분에 들어가는 경비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종석 위원   그 인건비해보면 2인해가지고 하니까 이거 뭐 최저임금의 반 정도뿐이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민간경상보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그럼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이게 국비보조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렇지마는 마을에 마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국비가 줄고 올해에는 도비보조 사업이 도비 일부만 보조되고 이제 군비 부담인데 앞으로는 군비와 자부담으로 마을 이렇게 전환이 될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군비와 자부담 이런 또 군비, 도비 뭐 이런.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점점 이제.
이종석 위원   그래도 그 매칭률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준에 금액이 정해져있고 그거에 대한 매칭률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어디에 한계를 뭐 기준점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이게 정보화마을 2023년까지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도비를 줄이는 걸로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군비 뭐 국비 매칭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생도 좋은데 지금부터 해가다 보면 나중에 2023년 돼서 자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죠,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 저희가 행정에서 만들어준 다음 자생할 때도 이 부분은 지켜줄 수 있게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냥 마을에서 운영하게 되면 거의 뭐 나 몰라라 하는 수준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지금 도비가 12% 보조가 됐는데 지금 우리 계획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계속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군비를 50% 2023년 가더라도 자부담도 한 50% 계속 이렇게 지금 유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매칭률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래야지만 그거에 따라 매칭률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이 부분은 지금 도비하고 군비만 표현이 됐고 마을 자부담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최저임금보다는 이렇게 높은 걸로 그렇게.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마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운영할 수 있는 묘미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요. 
  행정에서도 부당함이 있는지 잘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238페이지 좀 한번 명문대학 탐방지원 있지 않습니까, 1식?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것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트렌드에 맞게 뭔가 지금 이렇게 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학 탐방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뭔가 다른 부분을 좀 강구해서 같이 대학생들과 지금 여기 현지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뭔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231페이지에 보면요.
  인건비가 나와있습니다, 다 보면. 
  그런데 인건비에도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상주하는 직원분들이 있는가하면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마다 나와서 일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행정에서 다 지원되는 만큼 상주인지 아닌지를 비상근무지를 파악을 해가지고요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이 인건비 부분으로는 바르게나 새마을은 중앙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이.
  그런데 나머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지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교부금 교부결정 할 때 타 단체하고 형평성 있게끔 이렇게 조정해서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직원 복리증진 있지 않습니까?
  연말 송년행사 시상금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지금 또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연말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축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또?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이게 연말 종무식 할 때 기존에는 종무식만 이렇게 했었는데 좀 식상한 것 같아가지고 직원 장기자랑 부서별 해서 시상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좀 활성화됐었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조금 싫어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적정히 조정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이것 말고도 혹시 타 시군과 비교됐을 때 우리 양양군만의 차별화된 직원 복리 쪽으로 뭔가 차별화된 사업들이 있나요?
  그런 건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인건비 지원해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저희가 일단은 유선으로 그냥 실태 확인만 조사했는데 현지 확인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간헐적으로 시간타임제로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분석을 해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게 그럼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고 협의가 될 수도 있고 뭐 ‘19년부터 반영이 돼야......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일괄적으로 18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만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도 좀 정밀히 조사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좀 우리 핵심부서니까 야무지게 한번 질의드려보세요.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우리 외국 자치단체 교류가 지금 외국하고 몇 나라가 되나요?  
  어디 몇 나라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일본 2개, 중국 1개시 이렇게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일본이 2개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롯카쇼, 다이센정, 양양시 이렇게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중국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거기하고는 연중 계속 그렇게 교류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축하사절단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는 좀 조심스러워서 안 여쭤보려 그랬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6페이지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우리 사무국장 채용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공고 중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팀장 인건비가 6,100만 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지금 맞습니다.
  여기 호봉제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규정을 좀 개정을 했어요.
  당초에는 사무국장이 6급 5호봉 초봉이 그리고 팀장이 7급 5호봉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초봉이 6급 1호봉 그다음에 팀장이 7급 1호봉 그다음에 팀원이 8급 1호봉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조정도 좀 하시고요.
  뭐 형평성이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다른 체육회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사무국장들 있는 데가 있잖아요, 팀장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뭐 물론 조항이라든가 이렇게 지침이 있겠죠.
  그런데 양양군에서 할 수 있는 거면 좀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양양군에서 조정할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군이 사무국장은 6급 상당, 팀장은 7급, 사무원은 8급 상당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팀장 인건비가 6,100 이렇게 지금 편성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대로 집행될 것 같은 예상이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은 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현원을 가지고 산정한 거고.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232쪽 방범 CCTV 작년보다 1억이 삭감 줄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양양군 관내에 방범 CCTV가 몇 대나 설치돼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77개소에 17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많네요.
  그거 이제는 뭐 할 데가 없어서 삭감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는 요구가 계속 오고 있는데 예산상하다 보니까 뭐 2억을 저희도 올렸었는데 1억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이 된다 그러면 추가로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혹시나 저는 뭐 경찰서 온다 그래서 이거 줄여도 되나.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아닙니다.
○위원장 김택철   예산상에 그렇고만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군민의 치안과 보안을 잘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사유가 있었다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246쪽 우리 정보화마을수가 몇 개 마을이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서면 쪽에 다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서림리하고 떡 마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운영은 잘돼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다행스럽네요.
  그래요, 뭐 어차피 정보화마을이 잘 운영돼야지 다른 마을들도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김택철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박봉균 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몸담고 있다가 와갖고 이게 왜 작년보다 예산이 502만 3천 원이 깎였나, 지금 제가.
  그런데 거기에도 있어보니까 운영비가 좀 부족해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김택철   뭐 1억이면 넉넉하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운영비가 좀 봉사자가 한 5,000명 이상 등록돼있다 보니까 아무리 뭐 진짜 자원봉사 맨몸뚱이로 한다 그래도, 그래도 뭔가 조금 있어야지 진짜 뭐 몸으로만 때우는 게 원래의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그래도 운영비가 약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게 왜 이렇게 깎였나 보니까 뭐 국장님이 직급이 확 내려갔고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자원봉사센터 직원 모집공고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김택철   그러니까 하여튼 잘 지도해주셔서 그래도 뭐 봉사단체가 양양관내에 한 90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진짜 맨몸뚱이로 하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잘 돌아가면 어렵고 힘들고 그늘진 양양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제안드리니까 잘 보살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이번에 신규 채용되면 새로운 조직과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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