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7년 9월 22일(금)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군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주신 공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월 2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실과소장님들의 소관 사항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각종 세입내역의 조정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군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10건에 대해 5억 2천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세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 양양군 브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조형물 설치를 계획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보육시설 대표자의 다이센정 방문은 축제 때 동행하여 방문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중 국기게양대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군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주신 공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월 2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실과소장님들의 소관 사항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각종 세입내역의 조정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군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10건에 대해 5억 2천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세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 양양군 브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조형물 설치를 계획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보육시설 대표자의 다이센정 방문은 축제 때 동행하여 방문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중 국기게양대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