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7년 9월 14일(목) 10시 08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 2017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 5. 2017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7-15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18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7-15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18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18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고제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한석 의원님, 고제철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고제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한석 의원님, 고제철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3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3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2017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경비지출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 편성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2017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경비지출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 편성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세무회계과장 김기송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 종합 여객터미널 이전사업 부지입니다.
기존 양양버스터미널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객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도시 경쟁력과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양양 종합 여객터미널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구 고속도로 부지로써 면적은 12,949㎡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20억 7,200만 원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대합실과 사무실 등이며 건축면적은 1,044㎡ 규모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금액은 2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입니다.
본 사업은 양양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양한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유지와 양양농협 소유의 토지를 상호매매를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규모 있게 확보하압니다.
양양군이 취득할 토지는 양양읍 남문리 208번지 외 2필지로써 면적은 746㎡입니다.
소유자는 양양농협협동조합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7억 1,400만 원입니다.
양양군에서 처분할 토지는 양양읍 남문리 209번지 외 12필지 1,282㎡이며, 처분 예정가격은 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양읍 남문리 208번지 취득 예정부지 내에 양양농협 소유건물 5동 463.7㎡를 1억 8,8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전통시장 주차타워 부지 교환 건입니다.
최근 양양전통시장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타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지를 매입하고 군유지와 사유 토지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주차장 부지를 직사각형 형태로 조성하여 주차면수를 최대한 늘리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국공유지는 남문리 3-14번지 외 5필지로 면적은 1,912.86㎡로 취득 예상액은 10억 5,68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는 양양읍 남문리 3-12번지 외 3필지로써 면적은 1,725.43㎡로 취득 예정가격은 11억 9,000만 원입니다.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부지는 양양군 남문리 3-23번지 외 2필지로 1,961.01㎡입니다.
처분 예정가격은 1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재산 취득 건입니다.
금년 6월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투자개발 등 토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이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여 향후 개발사업 등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양양문화원 앞 합동주류 소유의 양양읍 서문리 178번지 외 1필지 1,299㎡와 위 부지 내 건물 225㎡이며, 매입예정가격은 10억 5,700만 원입니다.
위 합동주류 사유지 양양읍 서문리 180번지 외 4필지 922㎡와 위 부지 내의 건물 770㎡로 취득 예정가격은 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송공사 양양중계소 부지 취득 건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양양중계소 기능이 폐기됨에 따라 그 부지를 우리 군이 매입함으로써 군유지 대체재산 확보는 물론 최근 개발수요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한국방송공사 소유의 손양면 송전리 산1-2번지 외 5필지 48,693㎡이며, 위 부지 내 사무실 및 창고 용도의 건축물 506㎡를 포함하여 취득 예상액은 98억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경관광지 편입토지 매각 건입니다.
2016년 9월 지경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현남면 지리 141번지 외 3필지 12,304㎡이며, 매각 예상액은 2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 종합 여객터미널 이전사업 부지입니다.
기존 양양버스터미널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객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도시 경쟁력과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양양 종합 여객터미널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구 고속도로 부지로써 면적은 12,949㎡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20억 7,200만 원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대합실과 사무실 등이며 건축면적은 1,044㎡ 규모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금액은 2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입니다.
본 사업은 양양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양한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유지와 양양농협 소유의 토지를 상호매매를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규모 있게 확보하압니다.
양양군이 취득할 토지는 양양읍 남문리 208번지 외 2필지로써 면적은 746㎡입니다.
소유자는 양양농협협동조합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7억 1,400만 원입니다.
양양군에서 처분할 토지는 양양읍 남문리 209번지 외 12필지 1,282㎡이며, 처분 예정가격은 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양읍 남문리 208번지 취득 예정부지 내에 양양농협 소유건물 5동 463.7㎡를 1억 8,8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전통시장 주차타워 부지 교환 건입니다.
최근 양양전통시장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타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지를 매입하고 군유지와 사유 토지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주차장 부지를 직사각형 형태로 조성하여 주차면수를 최대한 늘리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국공유지는 남문리 3-14번지 외 5필지로 면적은 1,912.86㎡로 취득 예상액은 10억 5,68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는 양양읍 남문리 3-12번지 외 3필지로써 면적은 1,725.43㎡로 취득 예정가격은 11억 9,000만 원입니다.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부지는 양양군 남문리 3-23번지 외 2필지로 1,961.01㎡입니다.
처분 예정가격은 1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재산 취득 건입니다.
금년 6월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투자개발 등 토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이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여 향후 개발사업 등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양양문화원 앞 합동주류 소유의 양양읍 서문리 178번지 외 1필지 1,299㎡와 위 부지 내 건물 225㎡이며, 매입예정가격은 10억 5,700만 원입니다.
위 합동주류 사유지 양양읍 서문리 180번지 외 4필지 922㎡와 위 부지 내의 건물 770㎡로 취득 예정가격은 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송공사 양양중계소 부지 취득 건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양양중계소 기능이 폐기됨에 따라 그 부지를 우리 군이 매입함으로써 군유지 대체재산 확보는 물론 최근 개발수요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한국방송공사 소유의 손양면 송전리 산1-2번지 외 5필지 48,693㎡이며, 위 부지 내 사무실 및 창고 용도의 건축물 506㎡를 포함하여 취득 예상액은 98억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경관광지 편입토지 매각 건입니다.
2016년 9월 지경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현남면 지리 141번지 외 3필지 12,304㎡이며, 매각 예상액은 2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25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17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17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