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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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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7년 9월 18일(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4.   3.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안
  15.  14.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18.  17.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3. 2.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4. 3.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자 의원 외 6인 발의)
  5. 4.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자 의원 외 6인 발의)
  6. 5.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자 의원 외 6인 발의)
  7.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18. 17.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18.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2.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3.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자 의원 외 6인 발의) 
4.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자 의원 외 6인 발의) 
5.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자 의원 외 6인 발의)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17.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장 이기용   그럼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2항 양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자 의원입니다.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5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13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7년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 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10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2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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